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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주세요!”“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18년까지 법제이사·특임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는 대리수실이 만연하고 있는데, ‘대리수술’이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절단·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며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며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 수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 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며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이 청원은 22일 오후 16시30분을 기준으로 7453명이 청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잘못된 오해…“바로 잡습니다”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양의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22일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선 한의협은 대상질환과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개 질환 가운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등 3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첩약 처방의 주된 목적이 증상 치료인지, 질환 치료인지를 물으며, 자궁내막증을 한 예로 들며 질환에 의한 월경통에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되면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궁내막증의 한의치료, 통증 완화 및 가임력 향상에 ‘효과’ 이같은 주장에 한의협은 “한의과·의과 치료는 모두 원인 치료와 증상 관리 면에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월경통의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장점 및 양방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자궁내막증의 문제는 크게 골반강의 조직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가임력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양방에서는 수술 및 약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치료는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잦고 수술과정 중 난소의 일부가 절제됨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호르몬요법(비잔정)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복용기잔 중 월경이 중단(배란 억제)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 복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약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17년 자궁내막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치료는 양약치료(Gestrinone 혹은 Danazol)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 크기와 CA125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또한 ‘12년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와 유사한 정도로 통증 완화 및 임신률 증가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미국생식의학회(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자궁내막증에 한약치료를 권고키도 했다. 첩약 규격화 주장…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일 뿐또 첩약 규격화를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첩약 급여제도에 대한 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첩약의 규격화(표준화)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으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해 질환별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을 통해 진단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했으며, 수진자의 급여일수와 하루 중 처방횟수를 제한해 급여설계안대로 첩약 처방과 조제 단계가 충실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 구성(성분)을 표시해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토록 했다”며 “이는 현재 기존 천연물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소분하는 약제는 믿을 수 없고, 한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약제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소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진료 안에 포함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방제-법제-조제-탕전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더욱이 처방하는 약재와 조제하는 약재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조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분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를 감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맞춤 한약처방은 표준처방이 없고,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첩약 의료행위의 특성이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장점 때문에 한약제제와 별도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박했다. 조제내역 의무적 공개…국민의 알권리 충족한의협은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첩약 급여 표준화를 담보키 위해 질환별로 다양한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한의사는 기준처방을 기초로 방제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의 맞춤처방을 환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한약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현대의학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자체가 첩약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로 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는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 한의협은 “그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첩약진료 특성 간과한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의협은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어찌보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 수도,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이 과학화·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사인력 확충방안 국회 토론회 -
한국, 의료인력 OECD 평균에 못 미쳐[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공공의대추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들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 사망률 역시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4명, 간호 인력은 인구 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 8.9명 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상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반면 보건의료이용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6.8회)보다 2.5배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이 12.6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3회 미만인 나라에는 △멕시코(2.8회) △스웨덴(2.7회) △콜롬비아(1.9회)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 횟수와 함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3085.2$ PPP), 의약품 판매액(642.6$ PP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다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2008년 37.1%, 2013년 34.2%, 2018년 32.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사망률과 관련해서도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회원국 간 연령구조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해 나타낸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 인구 10만 명당 160.1명이,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이, 치매로 11.3명이 사망한다. 이는 암과 순환기계 사망률의 OECD 평균이 각각 195.8, 274.2명인 것으로 보아 매우 낮은 수치로 보여진다. 자살률은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리투아니아(24.4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보건통계 2020’은 △기대수명 △자살률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경상의료비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해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수준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양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한 황당주장 멈춰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황당한 주장을 조목조목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양의계가 오해에 기반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오는 24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찬성집회를 예고한 다양한 단체들의 합리적인 주장을 경청하고 본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양의계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와 관련 “양의사협회는 의약계의 주류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질문에 의도된 답변을 근거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깨어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무려 77%에 이르는 양의사 회원들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정심이 열리는 오는 24일 15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한약 산업 및 유통단체들과 한의약 관계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제하며, “건정심 이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첩약 안전성 유효성 문제는 양의계의 근거 없는 주장[한의약 이슈 브리핑] 00:40 첩약 급여화 앞두고 또 발목잡기 나선 의사협회 02:42 K-한의약 세계화,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 04:17 침치료, 고혈압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 위험 낮춘다 https://youtu.be/9S59WzeRrpQ -
의협 “의료 4대 정책 추진 시 총파업 불사”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정부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22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2만7000여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은 4가지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의 42.6%가 전면적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을, 29.4%가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전체 응답자의 95%가 즉각적이든, 단계적이든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정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서면결의로 대의원 총회에 의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규법적 절차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3차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 크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수용할 만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에 따라 의협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 “첩약은 사실상 다 통과된 상황이고, 의대정원 계획도 공식화하는 등 정부의 태도는 이미 공식화 됐는데, 뒷북 아니냐”는 지적에 김대하 대변인은 “진행되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는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의사 13만 명중 고작 2만 7000명이 응답했는데 이걸 많이 참석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협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상 ‘회원 투표’라는 제도가 없어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투표는 회원들의 의사 표현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지만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자문 수준에서 의견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태 진행했던 설문조사 중 참여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데는 충분한 자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의 문항 자체가 부정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단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라면 어느 정도 반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 문항을 세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
제16회 동의보감賞에 이혜정 경희대 한의과 교수[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위원장 임종식)는 제16회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이혜정(사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사회봉사부문에 황만기 원장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학술부문 수상자 이혜정 교수(65)는 침구경락학 기초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처음으로 만드는 등 관련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인물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장기과제와 미국 국립보건원 등 국내외 대형 연구에 참여해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 기틀을 다진 점, 침구경락의 과학적 연구팀 운영을 통해 연구업적을 생산하는 한편 후학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은 저 혼자가 아닌 한의학의 과학성을 규명하고 한의치료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의미의 상”이라며 “동의보감상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과 연구업적 제고를 위해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온 연구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매년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에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학술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학술행사는 한방약초의 학술적 가치가 임상의 우수성으로 재현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봉사부문 황만기 원장(48)은 약 26년 동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두 분야에 걸쳐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 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캄보디아와 페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등의 오지마을을 찾아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원장은 “많이 부족한 제가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지금까지 해 온 작은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9월25일 열리는 제20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산청목아박물관 관장이 제작한 상패가 수여된다. 동의보감상은 한의약의 육성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의술정신을 실천한 봉사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으로 2004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의협, 의료 4대악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여당이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지역의사 특별전형’을을 두고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인력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국회의원 소통실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전공과목간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가 부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8명인 반면 한국은 2.04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 반면 한국은 7.6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에 더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이 심화되는데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전국 보건소 256개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104개로 40%에 불과하다”며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 과정과 지역 의사과정 학생 간의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서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 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며 “코로나19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 등의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권 가톨릭의대 교수는 “지역의사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도 확충해야 하는데, 서남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의대의 입학생을 증원하는 여당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원·전남·경북·충북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고령화로 접어드는 65세 인구는 16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의료 이용량이 10배를 넘는데, 의대 증원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5개 권역의 공공의대에서 총 1000명의 의사 인력을 신설해, 여당의 안을 포함한 총 1400명의 의사를 연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해 300명을 추가 선발하고, 특수과목 100명을 포함해 총 4000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은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