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피해 이재민의 일상복귀에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 산하 진주시한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어인준·이하 봉사단)이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서 수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26일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해 온정을 베풀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재민 약 7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신해 있는 산청중학교 기숙사에서 진행됐으며, 한의사 6명과 진료보조 스텝 6명 등 12명의 봉사단 인원이 참여해 건강삼담, 한의진료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한의진료를 펼쳤다. 또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어인준 단장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너무 많았는데 산청군에 한의사 5명으로 의료봉사 신고가 돼있어 부득이 희망하는 모든 한의사와 봉사활동을 하지 못해 너무 아쉬운 마음”이라며 “우리 봉사단은 앞으로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 우리 봉사단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즉시 달려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봉사단은 진주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약 40명과 진료보조, 행정지원 약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7월 진주시자원봉사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로서 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으로 산청군에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봉사단은 산청군뿐만 아니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연락이 오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한방의료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재택의료에서 재택임종까지…‘존엄한 임종제도’ 마련 시급”[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이 25일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 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한 임종케어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실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건강고령화정책연구센터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 결정과 재택 임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제도 내에서는 임종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다. 한은정 센터장이 제시한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23년, 건강보험연구)’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요양 노인 중 84.1%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수립한 환자는 13.1%에 불과했으며, 이 중 56.5%는 사망 직전 한 달 내에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연명의료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 센터장은 “임종에 가까운 시점에는 결정 능력이 떨어져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많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임종 징후 발생 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이는 높은 의료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 최초 등급 인정 후 사망까지 기간은 평균 3.84년이며, 사망자 중 16만114명이 사망 전 사망 전 1개월 동안 건강보험 급여는 평균 440만 원(입원 520만원, 외래 29만원)으로 집계됐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군이 오히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한 센터장은 “2023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110만명이며, 2040년에는 272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제도 안에서 임종케어 제공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고비용의 병원 임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노인들의 임종 장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돌봄수급노인의 78.2%, 가족의 64.4%가 재택에서 임종을 원한다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72.9%(요양병원 36.0%, 종합병원 22.4%, 상급종합병원 13.7%)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으며, 재택 사망은 14.7%에 그쳤다. 한 센터장은 이에 따라 요양시설·재가 장기요양 대상자에 적합한 임종케어 모델(시설·인력 기준,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가 등)을 개발하고, 의료인·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센터장은 “특히 호스피스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 요양시설이나 재택에서도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재가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특히 임종기에도 병원이 아닌 재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생애말기 60일 동안 임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부터 하루 8시간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종기 특별재가요양급여’ 신설과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기능강화형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100개소 지정해 야간 및 공휴일 임종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다양한 재가급여는 존재하지만 임종만큼은 여전히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영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장도 “유럽은 이미 고령화에 대비해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 돌봄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질환별 말기환자의 특성과 돌봄 필요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지역사회 방문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가 거점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경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장기요양 환자의 임종기 판단은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병원에서 임종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방문간호센터 역할 강화 △장기요양시설 내 계약의사 및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정부는 호스피스 대상을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말기돌봄 진료지침을 개발해왔으나 이제는 노쇠로 인한 사망까지 포괄하는 생애말기 케어 체계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재택의료센터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핵심산업에서 한의약 활용할 정책 개발 연구”[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총)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한국정책포럼(회장 최수만)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협약은 ‘K-이니셔티브 세계 전통의약 시장 선도를 위한 한의약 세계화 전략’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윤성찬 한의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 협약이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 실현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수만 (사)한국정책포럼 회장은 “한국정책포럼과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협업을 통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한의약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한약재 품질 및 유통기준 개선, 신약·의료기기·기능성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을 위한 정책 개발 △한의약의 국가 바이오헬스 전략 포함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한의약 육성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 수행키로 했다. 또 △디지털·AI 기반의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 진단·치료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 △K-콘텐츠 및 의료관광 등 문화·산업 융합 영역에서의 한의약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정책 기획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협의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한의계 25개 단체로 구성된 한의총은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출범해 활동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 중심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한국정책포럼은 국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활동 중인 단체이다. -
“담배회사의 기만, 더는 용납할 수 없어!”[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역사적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서명은 당초 3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6월30일까지 연장됐으며, 그 열기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는 평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건강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하며,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강력한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건보공단 대표자이자 의학계 원로인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했다. 진술서 내용인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의견서 역시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며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창덕궁 약방(내의원)에서 궁궐 피서 즐기세요∼”[한의신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오택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 동안 매주 수∼일요일마다 창덕궁 약방을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 약방은 조선시대 궁궐 내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으로도 불리며 왕실의 건강을 돌보던 핵심 공간이다. 현재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복원 완료 이후 전시 및 전통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약방 개방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내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궁궐 방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궁중에서 마시던 청량음료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이 궁중 문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약방을 방문한 관람객은 조선 왕실에서 즐겨 마신 것으로 알려진 오미자차를 시원하게 무료로 맛볼 수 있다. 시음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100잔씩 총 200잔이 제공되며,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오미자는 더위를 식히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재료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이 온열질환을 앓을 때 오미자탕을 처방받았고, 영조 역시 평소 오미자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약방 내부는 창덕궁 입장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단, 창덕궁 입장권은 별도 구매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누리집(https://royal.khs.go.kr/cdg) 또는 전화(02-3668-2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관람객이 창덕궁을 통해 조선 궁궐 문화의 품격과 가치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종이 처방전 시대 마감…‘공적 전자처방전’으로 비대면진료 보완[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공공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명문화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특히 비대면진료 활성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표준화된 보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처방전 사본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자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진료부터 조제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강화해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과 의료 전달체계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처방전달 업무를 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준수사항은 제18조(처방전과 교부)의 3항을 신설해 명시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방화벽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타 기관에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김윤·남인순·박상혁·박주민·박지원·백혜련·서미화·장종태·전용기·전진숙·채현일·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 -
“한의학 교육 이수하면 미국 등 30여 개국 의사면허 유지”[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미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의사면허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보수교육기관’으로 재인증됐다. 이는 자생한방병원의 한의학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외 의사들이 관련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며 자생한방병원의 통합의학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ACCME는 미국의사협회(AMA)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미국병원협회(AHA) 등 미국 내 의료 관련 7개 협회가 공동 설립했으며, 미국의 의사보수교육(CME) 프로그램을 인증·관리·감독하는 비영리단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31개 국가에서 의사면허 갱신을 위한 필수 평점 제공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 관련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유지하려면 ACCME 인증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수교육을 받고 기준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19년 7월 ACCME의 신규 보수교육 제공기관에게 부여되는 2년 간의 임시 인증을 취득, 국내·외 의료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해왔다. 교육 제공 초기부터 온라인 교육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코로나19 직후 비대면 문화에 발 맞춘 온라인 한의학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평점 발급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 왔다. 이후 임시 인증기간(2년)이 지난 ‘21년에는 ACCME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아 보수교육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ACCME는 보수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근거기반(Evidence-based) 교육 여부, 교육의 효과성, 의사 역량 향상 가능성,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주제 선정 등 13개 핵심 인증 기준을 통해 정식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자생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료진 인원은 19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이번에 ACCME 재인증을 받아 오는 2029년 7월까지 보수교육기관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아시아에선 자생한방병원 외에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UAE의 의료기관이 ACCME 인증 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세계 15개국의 21개 기관만이 ACCME 정식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병원장은 “오랜 시간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표준화를 위한 근거 기반 임상교육을 시행해왔고, 한의통합치료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계 의료인 대상 최신 한의 치료기술 등을 지속 제공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그동안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에 대한 관점(PIM, 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한 데 이어 세계 의료진 대상 AJA 국제학술대회(Annual Jaseng Academic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해 오고 있다. 내년 8월에는 미국에서 제6회 AJA 국제학술대회를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
“장애인 건강정책, R&D 기반 데이터 혁신으로 전환해야”[한의신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유일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이를 정책 설계와 사전적 건강관리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5일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을 주제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공동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대한 활용성과 한계를 짚으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 패턴,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며, 장애 분야 최초이자 유일한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로 기능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사업은 국가통계체계 내에서 장애인 관련 항목이 제한적으로 반영돼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이나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통계가 부족하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이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산출 및 활용 체계 고도화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에 나선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대상 기초통계는 매우 취약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승인통계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국가 단위 빅데이터로 육성해 정책 설계와 사전적 건강관리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승희 소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관련 국가승인통계는 총 17종에 불과하며,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1건뿐이다. 그는 해당 통계를 기반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등 주요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추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년)’에선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미충족 의료 수요 분석과 R&D 사업이 함께 진행 중이다. 이에 호 소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기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통계에 △장애인의 평균수명 및 만성질환 관리율 △삶의 질 지수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서비스 충족도 등을 포함한 정량적 평가 지표 체계화를 제안했으며, 보건의료 전달체계 측면에선 △재활치료 연계율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등을, 인력 부문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수와 교육 건수 등도 주요 지표로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호 소장은 이어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진료 접근성을 넘어서 생애 전반의 서비스 연계와 정책 대응의 문제”라며, 의료기관 확충·이동지원·장비 확보 등 접근성 관련 지표의 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수집하는 건강정보를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DB와 연계 시 장애 발생 이후의 건강 수준 추적(전향적 연구)과 위험요인 분석(후향적 연구)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이는 지체·척수장애인, 뇌병변·뇌성마비 등 장애유형별 세부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 소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심층화를 위한 과제로 △비급여 진료비 통계 △장애인-비장애인 간 의료 이용 격차 분석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사망 원인 △성별·생애주기별 통계 개발 등을 제시하며 “이 통계는 단순한 자료가 아닌 정책 수단이자 방향타로, 보건복지부,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통계의 산출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건강복지 체계 실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우영제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실험적 통계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장애인 인구 및 가구 지표를 대폭 강화해 29일 공표할 예정으로, 기존 전국 단위에 머물던 통계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비율, 연령별 현황, 장애정도별 1인 가구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제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산출되어 왔으며,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면서 안정적인 체계를 갖췄다”면서 “해당 통계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만성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기적인 기초통계 제공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건강문제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며, 시계열·코호트 분석과 대조군 비교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또 “비급여, 지역 주치의, 건강검진 가능 기관, 수어·점자 제공 의료기관 등 통계 산출은 공단과 협력 가능하고, 예방접종 통계는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남원시, 지역 의료단체와 의료 돌봄망 구축 ‘강화’[한의신문]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5일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관내 주요 의료단체와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탄탄한 의료자원 확충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남원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남원시는 대상자 신청과 발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저소득 방문진료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각 의료단체는 소속 의료기관에 사업 홍보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환자 상담 및 돌봄 서비스 연계를 맡으며, 이를 통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경식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기관과 협력이 강화돼 통합돌봄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해 촘촘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5년 의료-요양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돌봄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저소득 방문진료 대상자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시작, 상반기 총 5회에 걸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66가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울주군보건소, 어르신 한의약 순회진료 확대 운영[한의신문] 울주군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한의약 순회진료’가 큰 호응 속에 올해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순회진료는 올해 울주군 서부권 경로당 45개소와 남부권 경로당 25개소 등 총 7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상 확대는 어르신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좋아 지난해 50개소에서 20개소 확대된 것이다. 순회진료는 한의사가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대상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와 함께 한의약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기공체조, 치매 선별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