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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외면한 자배법 개정안…한의협과 시민단체 ‘분노’[한의신문]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통령실 앞에 울려퍼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2차례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외쳤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는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궐기대회는 모든 한의사들의 외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명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아닌,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운을 뗀 김미숙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개정안 철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토부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보험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이며, 국민건강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환자 중심과 전문가 존중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 역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저도 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나이롱 환자’가 된다”면서 국토부의 개정안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 보험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이 같은 악마의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국토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공동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제도여야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그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악은 국민의 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며, 나아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료인의 지위를 명백히 부정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는 양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당기순이익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토부는 뒤에서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야합으로 지난 정권의 잔재이며, 새 정권의 국토부 장관 취임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권 교체기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번 시도는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한 것”이라며 “이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관련 논의에 한의계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와 국토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현재 정부당국은 법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진단기기들도 건강보험상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으며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 진정 ‘한의사 죽이기’를 계속 시행하려고 한다면, 한의사들은 면허 반납 운동, 한의대 폐지 운동도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성우 회장·오명균 회장·서만선 위원장은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
‘노쇠’ 극복 위한 예방·연구사업 법제화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크게 뒤처지는 현실에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르신 노쇠 예방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무려 13.1년에 달하며,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후 기간이 건강한 기간보다 약 2.4배 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노쇠가 진행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료 수준의 관리만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노쇠 이후 의료서비스 지원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해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 및 지역별 환경 특성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 실시 △독거노인가구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용태·서지영·유용원·윤재옥·인요한·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준석·천하람 의원(개혁신당),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
“말기 암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면 침 놔주시는 거예요?”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한의사분들은 말기 암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시면 침 놔주시는 거예요? 마약 못 쓰시지 않으세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시작한 교육에서 처음 들은 인사가 이 질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그저 참 슬프게만 다가왔다. 그 슬픔의 첫 번째 이유는, 그 질문을 던진 간호사 선생님의 눈빛이 정말로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의 최종 마무리에서, 어쩌다보니 내가 주도하게 된 토론 시간에 가장 큰 호응을 보내주신 분이 그 간호사 선생님임을 돌이켜 보면, 처음의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기회의 장 열어줄 제도는 이미 존재” 그러나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든 것은, 그 질문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아직도 우리 세계의 어딘가에서는 마치 침만 맞으면 암으로 인한 통증이 다 사라질 것처럼, 한약 한 제면 암이 다 사라질 것처럼 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의료직군 전체를 설명하는 듯 퍼져나갔고, 결국 그것이 한의사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형성해 버리기도 했다. 설사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정확한 진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면허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도구는 한약, 침, 뜸 등의 것이다. 결국, “아프다”고 하면 ‘침을 놓는 것’이 우리 고유의 치료 방식이며, 그 말은 아주 꼬아서 보면, 암 때문에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고 있는 앙상한 말기 암 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을 놔주는 것뿐인 현실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 우리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개설할 수 있는 단 2개의 의료 직군 중 1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생각이 이쯤까지 흐르자, 끝내 나를 제일 슬프게 만든 것은 결국 ‘교육의 부재’였다. 기회의 장을 열어줄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제도와 다소 답답한 현실을 연결해 줄 한의사 맞춤형 교육만 있다면 큰 변화가 생길텐데, 왜 아직 우리는 그런 교육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국가가 보장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조차도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드물게 열려있는 제도의 문 앞에서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걸까. “암 환자에게 침놓는 것 결코 쉽지 않아”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20%가 말기로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아니며 선행 보고들을 참고함), 암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에게 말기 암 환자를 대면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그 필연을 꽤 자주 현실 속에서 마주한다. 의과와 협진을 이루며 모르핀, 수액, 영양제 조절부터 시작해서 관(catheter) 관리부터 임종 돌봄, 사망 선고까지, 이 모든 과정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관여하게 된다. 특히 관 관리나 사망 선고는 한의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는 수가 청구도 가능한 영역이다. 365일 24시간 내내 의과가 환자 옆을 지키며 당직을 설 수 없는 현실적인 구조에서, 결국 일부의 역할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온다. 그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의과의 처치를 습득하게 된다. 아니, 우리가 습득해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며, 환자도 사는 현실임을 모두가 체감하는 것이 임상 현장이다. 누군가는 ‘어차피 우리가 처방도 못 내는 거. 알아서 뭐 하나’라고 말하겠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 해내야 하는 게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숙명이다. 그 와중에 한의사는 우리 고유의 치료 도구들을 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NCCN 가이드라인에 “마약성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쓰기 어렵거나, 고령의 환자이거나, 약물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암 환자에게는, 침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권유하고 있더라도, 국내의 의료 현장에서 특히나 말기 암 환자에게 침을 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한의사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해외 저널에서 “마약성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보다, 마약성 진통제와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진통의 효과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주간 졸음)에 더 긍정적인 유효성을 가진다.”고 발표하더라도, 현장은 여전히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에 “어렵다, 쉽지 않다,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한의사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한의사의 의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관이자 환자군이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실무교육에 대한 후기 2번째 편으로, 총 3편에 걸쳐서 연재 예정입니다. -
충남 수해 이재민 대상 '한의심신통합치료'로 큰 효과[한의신문] 현재 충남 예산 지역의 수해 복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장기남), 사암침법학회·마음침법협회(회장 이정환)는 공동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 즉각적인 신체·심리 치료 효과를 거두며 이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총 13명(한의사 11명, 한의대생 1명, 서포터 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비롯해 충남한의사회 정병식 회장·임준식 아산시분회장·최병수 전 홍성군분회장은 27일, 충남 예산군 내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인 △하포1리 마을회관(40명) △고덕중학교(10여 명) △삽교중학교(50여 명) △조림초등학교(30여 명)에서 진료 봉사를 펼쳤다. 앞서 16일부터 닷새간 충남 예산군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8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삽교천 인근 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삽다리교와 구만교 인근 하천 제방 두 곳이 붕괴됐으며, 주택 82동과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됐다. 이로 인해 75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수해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이재민들에게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질환을 동시에 유발하며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즉각 봉사단을 조직하고, 사암침·마음침을 활용한 심신 통합 치료에 나섰다. 이재민들은 학교 체육관 등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며 침수된 자택에서 물을 퍼내고 가재도구와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을 매일 이어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이재민이 많았으며, 생활 터전의 붕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인성 통증으로도 나타났다. 이날 현장에선 이재민들이 “천장까지 물이 찼다”, “물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삶이 다 떠내려갔다”, “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다” 등의 증언과 함께 울거나 몸을 떠는 등 다양한 트라우마 증상과 더불어 근골격계 통증, 복통, 두통 등 복합적인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봉사단은 증상별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수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심인성 통증을 호소한 이재민들에게는 사암침과 마음침 치료가 병행됐다. 사암침은 12경락의 오수혈(五輸穴)을 활용해 음양·오행·육기의 균형을 조절하는 전통 침법이며, 마음침은 여기에 한의심리치료 기법을 결합해 부정적인 감정을 즉각 이완시키는 효과를 지닌 경락 기반 심리치료법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봉사단은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기본 문진 △K-PC-PTSD-5 평가를 통한 PTSD 환자 선별 △치료 목표 설정 △사암침·마음침 치료를 진행했다. 특히 PTSD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트라우마 증상 표현을 유도한 뒤 △주요 감정과 통증의 구체화 및 형상화 △치료 목표 집중 △경락 기능의 수리와 강화라는 절차를 통해 사암침과 마음침을 병행 적용했다. 이때 경락 기능의 조절과 강화를 위해 △사암침법을 기본으로 △수승화강(水昇火降)과 기혈순환을 돕는 ‘기본 순환침’ △‘오수혈 가감법’에 따른 천부혈(天符穴)·이부혈(二符穴)·삼부혈(三符穴) 자침을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이재민들은 치료 직후 “아팠던 몸이 나아지고,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이 편해졌다”, “재난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치료했는데 몸까지 개선돼 신기하다”, “수해 때 생긴 난청이 PTSD 치료 후 나아졌다”,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다”, “마법같다, 최면을 걸었는가”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즉각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체감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조민우 원장(혜민서한의원)은 “새벽 4시에 침수된 집에 가셔서 복구하시던 환자 분이 허리 통증 호소와 문진 중 그동안 복바친 감정에 눈물을 흘리셨다”며 “취상 시 ‘열이 나는 덩어리가 느껴진다’하셔서 기본순환침과 폐정격, 기운순환호흡을 병행했는데 이후 표정이 밝아지셨고, 감정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설명했다. 또 김도희 원장(송정한의원)은 “70대 환자 분께서 손주가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가슴 답답함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체질 감별 후 금음체질로 판단, 이에 기본 순환침 및 담정격 자침과 허리치료, 육장열기 마사지, 호흡 유도를 병행했다”며 “이후 점차 가슴이 편안해지셨고, 치료 후엔 돌아가 숙면을 취하셨다”고 전했다. 봉사단은 철수 이후에도 이재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 교육을 실시했으며, 증상별 보험한약도 처방했다. 이날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연이은 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모습에서 전인적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의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이재민의 회복만을 생각하며 헌신과 연대하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의협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더운 날씨와 습한 환경으로 인한 감기, 근육통, 피부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통증을 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진료해주신 봉사단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회복과 삶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사암침법학회장은 “경북 산불 지역에 이어 충남 수해지역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국민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나서게 됐다”며 “재난 현장의 의료봉사에서 빠르고, 강력한 심리치료가 절실하단 점에 착안해 마음침을 개발하게 됐는데, 심리적·신체적 증상을 함께 해소하는 마음침이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이재민들의 여름 건강을 위한 쌍화탕과 생맥산을 기탁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는 수건과 물티슈 등 물품도 지원했다. -
- '한약 잘 챙겨먹는 꿀팁' 편 - -
한의계, 전국서 한의의료봉사로 수재민 피해 복구 도와[한의신문] 이달 중순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가옥 침수, 지반 붕괴 등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및 한의의료봉사단체들이 수재민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에 발 빠르게 나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등은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충남 예산과 경남 산청,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마을을 중심으로 침수된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를 순회하며 침·뜸 치료 및 한약 처방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도왔다. 특히 장시간 침수된 가옥에서 구조된 고령자 및 감기, 관절통, 두통 등 급성 증상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는 한의진료가 큰 도움이 됐으며, 피로 해소와 면역 증진을 위한 한약도 처방돼 수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 예산, 전인적 통합 의료봉사로 큰 호응 27일 충남 예산에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장기남), 사암침법학회, 마음침법협회(회장 이정환)가 공동으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들 봉사단원들은 증상에 맞는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했으며, 특히 심리적 고통이나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이재민에게는 구체적인 트라우마 증상을 유도해 감정 및 통증의 구체화, 치료 목표 집중, 경락 기능의 수리 및 강화 등 절차에 따라 마음침과 사암침을 병행 적용했다. 치료를 받은 이재민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 “심리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신체까지 좋아져서 놀랐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체감했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더운 날씨와 습한 환경으로 감기,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재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단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환 사암침법학회장은 “경북 산불에 이어 충남 수해지역까지 국민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게 됐다”며 “심신의 회복에 마음침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봉사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재민들의 여름철 건강을 위한 생맥산과 쌍화탕도 전달했다. 경남 산청, 진주시분회 의료봉사단 첫 가동 26일에는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 산하 의료봉사단(단장 어인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약 70명의 수재민이 머무는 산청중학교 기숙사에서 건강 상담과 한의진료를 제공했으며, 총 12명의 봉사 인력이 참여했다. 어인준 단장은 “의료봉사에 참여하려는 한의사가 많았으나, 인원 제한으로 모두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에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용전마을, 한의진료와 함께 성금 기탁 같은 날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북구 용전마을 경로당에서 임규훈 수석부회장(약샘한의원)·유미경 기획이사(자연한의원)·김수용 정보통신이사(양산한의원)를 비롯,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잘본한방병원), 이종길 흥성한의원장, 유윤선 도란도란한의원장 등이 참여해 의료봉사에 나섰다. 봉사단원들은 수해로 인해 각종 정신적·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침·뜸·부항 등 개인 증상에 맞춘 한의치료 및 건강상담과 함께 한방 파스, 생맥산, 소화제, 쌍화탕 등 의료물품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북구한의사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만원도 기탁했다. 최의권 회장은 “지역민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의료봉사를 기획했으며, 광주한의사회도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가평에 1000만 원 상당 한약 기탁 경기도 가평군의 수해 지역에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가 침수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복구 작업으로 인한 피로 해소를 위해1000만 원 상당의 한약을 기탁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기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확대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기존 의료취약계층 대상 사업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를 호우 피해 주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10개 읍면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321개 경로당을 돌며 한의진료, 건강 상담, 온열질환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한다. 정영림 소장은 “이번 사업이 수해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연이은 재난 속에서도 묵묵히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모습에서 전인적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의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오직 이재민의 빠른 회복만을 생각하며 헌신과 연대하는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의협은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약(생약)제제에 관한 모호한 정의 개선해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을 주제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교통사고 피해자 8주 초과 진료 보장하라!대한한의사협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경기·인천 권역 궐기대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
[자막뉴스] 야구 선수에서 총장까지, 박노준 회장 '한의약으로 잇는 인생 2막'프로야구 선수 출신 박노준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장이 한의약에 대한 효과와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위헌 소지 있는 자배법…국민건강권 침해해선 안돼”“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관련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개정안을 통해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유보원칙·평등원칙 위반 및 행복추구권 침해 먼저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 체계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보험사가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환자의 건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자배법에는 보험사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해당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만을 따로 떼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는 것은 기존 분쟁 해결 체계와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같은 교통사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 및 분쟁에 관한 절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 주체를 이해관계 반대편에 서있는 당사자인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보험사가 정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건강권·치료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더욱이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학적 논란을 가져온 부분 및 새로운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되기 전 입법예고를 강행함으로써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학적인 근거 부재와 관련 한의협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일반적인 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병리학적 특성과 임상양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진단검사만으로 구조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등 의학적으로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통계나 진단서 작성지침 같은 부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또한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를 희망하는 12∼14급 환자에게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전가해 치료 지속에 대한 실질적 장벽이 발생하며, 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 독립성 및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해진 12∼14급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을 통해 후속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 12∼14급 환자는 4주를 초과해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출되는 진단서는 의료인이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는 만큼 개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한 자배법령으로 정한 전문심사기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12∼14급 환자의 내원 횟수 및 입원 기간에 대한 제한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복 규제로 인한 행정적 부담 증가 및 환자·의료인·보험사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 회원 교육·안내로 적정진료 환경 조성 특히 한의협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을 대신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으로 12∼14급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될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고,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 도입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계의 자정활동과 관련해선 “심사기준 등에 대한 회원 교육 및 부당청구사례 등에 대한 회원 안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가칭)보험진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잉진료 의심기관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계도, 경고, 윤리위원회 회부 및 그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정진료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기반한 정책 마련 ‘필요’ 이와 함께 한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주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에 따른 부정수급 개선 실효성을 분석하고, 의학적·법적 근거에 기반한 세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 관계자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부정수급은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과 의료계 내부 자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건전한 자동차보험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