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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추진,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과 관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 의료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이용 비례 본인부담제(이하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률제 시행 이후 수급권자는 기존 외래진료 1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최대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진료의 횟수가 거듭되고 진료비가 고액일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월 76만5444원인 것을 볼 때 소액의 생활비도 아껴야 하는 수급권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 초과 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개편안은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 등을 간과해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으로 마련되는 본인부담 보상제는 의료비용이 이미 지출된 후 매월 환급해 주는 사후적 장치”라며 “이는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제때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포기로 이어져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부의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의료급여 재정이 대폭 증가해온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의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질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급권자들의 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둔 의료급여제도 개정은 자칫 해당 수급권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건강권 등 보호의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의견 반영해 규제 개선 진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 출범한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로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 중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미치는 효과,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제약사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해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가 인상 조정기준은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물가상승률,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 의약품의 채산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첨단제약바이오 인·허가 워크숍 개최,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및 전문가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전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장의 요구를 검토·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공유, 규제 투명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성과를 조속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관련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의 검토 결과는 소관 부처(부서) 및 전문가 자문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식약처,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주제로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의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기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약재 ‘동조’의 탈모 예방 효과 ‘확인’[한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가 모발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강화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록 활엽 덩굴나무인 보리밥나무는 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며, 작은 가지에 은백색과 연한 갈색의 비늘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의학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 기침, 가래, 당뇨 등에 약재로 활용돼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효과적인 산림바이오자원을 찾기 위해 170여 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보리밥나무를 선별했다.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u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 30ug/ml에서는 175% 증가하는 등 모발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유두세포 강화와 관련된 바이오마커 역시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검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치고, 현재는 인체 적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보리밥나무는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우수한 국내 자생 산림자원”이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농가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보유 기한 및 파기법의 법제화 △개인정보 공개 전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감염병 차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및 사용 목적을 명확화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백 의원은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조계원·서영석·이원택·전진숙·진선미·이수진·김윤·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
보험제도 원칙·근간 흔드는 ‘자배법 개악안’ 즉각 철회![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가 6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편향 입법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의료인의 진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치료 지속 여부를 민간 보험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 속도는 연령, 사고의 충격도, 기저질환 유무, 신체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8주 이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성명서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 경험 등을 요구하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부분도 개정안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7주 이내에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등 전문 자료를 직접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치료 지속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환자에게 진료 연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누군가에게는 간단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자료 제출 절차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해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 단체들은 “민간 보험사의 최우선 목적은 비용 절감이지,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아닌 만큼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보험사의 더 많은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사는 ‘치료 필요성 불인정’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즉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은 판단자에게 피해자의 치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사의 치료 불인정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즉 보험사는 환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해당 위원회에 보험사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보험사측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전무해 위원회가 실제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사고 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등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강화 △표준진료지침(CPG) 적극 활용 △한의사·의사 단체의 자체적인 과잉 진료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해 부정수급을 유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제외를 비롯한 강력한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반복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험사기방지법’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개악”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독소조항이 자동차보험에서 허용된다면, 추후 다른 보험상품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수급을 핑계로 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배법의 즉각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약제 등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제도 개선방안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오는 29일 웨스틴조선 서울(서울 중구) 1층 그랜드볼룸에서 ‘약제와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25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첫 번째 기조 연설에서는 미국 노스이스턴법학대학원 데이비드 사이먼(David A. Simon) 교수가 허가범위 초과사용 제도 운영의 국제적 방향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 서동철 심평원 위원이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두 번째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대만 국립이상약물반응보고센터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과 국내외 학계·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오는 14일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www.hirasymposium.com)에서 할 수 있다. -
대체부품 사용, 소비자들 거센 불만에 자보 개정안 스톱[한의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통해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케 하려고 했던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거센 불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 시 순정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자 한 이유는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부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 수리 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자 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착륙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즉,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별도 지급하도록 소비자혜택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상지대 한의대, 횡성군 소음피해지역 주민 대상 의료봉사[한의신문] 상지대 한의학과(학과장 이동혁)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묵계리·마산리 마을회관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의과대학 박해모 학장, 이동혁 학과장, 김용주 예과장을 비롯해 한의학과 재학생 38명 등 모두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중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침‧뜸‧한약 상담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횡성군은 이번 의료봉사가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인 만큼 마을회관 간 군 셔틀버스를 운행(신청: 각 마을 이장)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봉사 학생들에게 숙식 장소를 마련해 안정적인 의료 활동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5일 신승엽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현장을 방문해 지도 교수진과 참여 학생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상지대 관계자는 “특히 이번 봉사는 기존 한의대 봉사동아리가 주도한 하계 의료봉사와 달리, 학과가 직접 주관해 기획하고 운영해 더 의미가 크다”며 “모든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간에 쾌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