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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자활센터, 무상의료지원 서비스 실시[한의신문] 제천지역자활센터가 지역 내 의료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제천 시외권 거주자를 우선한다. 이번 사업은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7일 제천시는 맥한의원(원장 곽건신)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맥한의원에서는 1차 진료와 침 치료, 건강 상담, 질병 예방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의료진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실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숙 제천지역자활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통해 건강보장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상 의료지원사업은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나는 한의사와 결혼했다1본란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MSU OMM Exchange Program에 함께한 웹툰작가 캐롯님의 동행기입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4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47년 11월1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觀海館에서 경남한방의약회 창립기념좌담회가 열린다. 본 좌담회에 대한 내용은 1948년 2월1일 경남한방의약회에서 간행한 『한방의약』 창립기념집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념집은 ‘경남한방의약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을 기념해 유지자들이 사재를 털어서 원고를 모아 만든 80쪽에 달하는 잡지형식의 간행물이다. 해방이 되어 아직 정부도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간행물을 만들어낸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온 한의사들의 열망이 크게 작용된 것이었다. 이날 창립기념좌담회에 참석한 인물은 경남 보건후생국장 盧永民, 의무과장 盧在冕, 약무과장 尹友植, 의무계장 權道鉉, 약무계장 趙翊濟, 마약계장 金秉鎬, 釜山府 보건후생국장 설영식, 보건과장 배창현, 경남약제사회 회장 金根奎, 경남약품주식회사 사장 오학섭, 慶南醫生會 회장 鄭泰鎬, 경남한방의약회 회장 申世均, 총무 김태안, 재무 권의수, 상무 김한준 등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의약 관련 공무원과 한의사, 약제사, 약품회사 사장 등 각계각층의 무게있는 인물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좌담회는 회장이었던 신세균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사회자 신세균의 발언에 따르면 경남한방의약회는 1947년 11월17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창립되었다. 그에 따르면 창립의 취지는 “수천년의 장구한 역사와 무궁신묘한 효과를 가진 한방의학이 서양의학의 수입으로 퇴보의 일로를 밟아 오늘과 같이 피폐될 현상이므로 이를 부흥하여 과학적 체계를 수립하고 서양의학의 장점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취하여 서로 어깨를 겨누고 국가사회의 보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 보건후생과장 노영민의 발언에 따르면 1946년에 삼천포를 중심으로 사천 등지에 있는 인사들이 會를 만들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해방 직후인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근규는 서울에 가서 이 회와 비슷한 단체가 조직되는 것을 보아서 경남에서도 만들었으면 했었다는 것을 회고했다. 설영식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태호는 1946년 11월20일 첫 공식모임을 갖고 慶南醫生會를 탄생시키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의사다. 그는 해방 후 경남·부산 지역 醫生들을 모아 일제의 한의학 정책을 청산하고 한의학 부흥을 위해서는 한의사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남의생회라는 한의사 단체를 발족시켰다. 정태호는 한의사제도를 입법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부산출신 한의사 모임인 5인 동지회(李羽龍, 權義壽, 尹武相, 禹吉龍, 鄭源熹) 가운데 한의사 정원희의 부친으로 유명하다. 이 좌담회에서 한의사 정태호는 한의학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설파하고 있다. 고려시대 설경성이 원나라에 파견된 것과 일본에 파견된 모치에 대한 이야기, 일본 근대 동양의학의 활약 등을 나열 설명하면서 한의학의 높은 가치를 주장하였다. 노재면은 한의학의 뛰어난 점이 신체 전체에 대한 처방을 사용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권의수는 훗날 5인 동지회로 활동했던 한의사로서, 이 좌담회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교육기관과 연구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
대한한의학회, 23일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정책적 위상 정립과 일차의료 제도화를 위해 발족한 대한한의학회 산하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가양동 소재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이재동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장(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통합돌봄의 시대, 한의재택의료센터의 역할(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전략(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일차의료 통합돌봄 정부 정책 방향(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인공지능 활용 비대면 환자관리 의료서비스(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등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또한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차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별도 교육비(등록비) 및 보수교육 평점은 없고, 현장 참가자들에게는 관련 자료집이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에게는 Youtube 스트리밍 중계 링크도 전달한다. 한편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대한한의학회 사무국(이메일: skom1953@daum.net, 전화 02-2658-3616)으로 연락하면 된다. -
“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누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더라”, “세무조사 때문에 얼마를 추징당했다고 하더라” 등과 같은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사업을 하는 대표자라면 ‘세무조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긴장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것은 세무조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한의원의 경우, 세무조사 대부분은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사전 통지를 받고 진행하는 ‘임의조사(일반조사, 특별조사)’가 대다수다. 2. 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기세무조사(순환조사) · 최근 4년 이상 같은 세목(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자(개인 500억원·법인 2000억원 이상)는 5년 주기 순환 대상이 되지만, 일반 한의원은 보통 해당하지 않는다. ○ 랜덤(무작위) 추출 매출 또는 사업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 중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아주 소규모 사업자는 무작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실 신고가 기본 조건이다. ○ 신고 성실도 평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및 300가지가 넘는 항목(신고내역, 카드매출, 증빙 비율, 접대비, 원천징수 이행률, 외환 거래 등)을 바탕으로 성실도를 산출하게 된다. 업종별로 하위권 성실도가 나오면 조사 대상으로 선택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 ○ 특정 사유 · 탈세 혐의 포착(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반복된 신고 불성실, 외부 제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이 있을 경우 순환·정기조사와 별개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즉시 이뤄질 수 있다. · PCI시스템(소득 - 지출분석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일정 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득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를 이용해 5년간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탈루소득을 찾아내고 있으므로 이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구입 및 소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한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조사 대상 주요 유형은? · 비보험 진료수입 누락: 현금 결제 유도 후 장부 미기재, 비보험 진료비 차명계좌 입금, 차트 조작 등. · 무자료 거래: 특정 한약재·원재료의 무자료 매입·판매. · 현금영수증 미발행: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미발행. · 개인 가사비용의 운영비 처리: 고급차량 리스, 가족 경비 등 사적비용을 사업비로 허위 계상.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 괴리: 국세청의 자료와 제출 신고내용의 차이가 클 때. 4.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 · 사전통지: 조사 15일 전 공식적으로 통지된다. 특수한 비정기 조사는 예고 없이 이뤄질 수 있다. · 조사 진행: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조사 착수. 조사기간은 대개 10∼20일 내외이며, 조사 서류제출 요청, 인터뷰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조사결과: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 통지 및 결정 사유 설명.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 까지는 과세 불복 시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 가능.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사후 권리구제 제도 활용가능. · 권리보호: 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세무조사 예방 및 대응 방법 · 성실신고·적격증빙 유지: 모든 매출·매입은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사적경비 제외: 개인과 가족의 소비성 지출을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근로소득·인건비 신고 관리: 인건비, 일용직 기록 누락 여부 관리. · 정기점검: 회계담당자 혹은 세무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장부와 신고내역 점검. · 문제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 조사대상이 되었거나 탈루·신고착오 등이 걱정된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Tip · 평소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와 전문가의 조기 상담이 가장 확실한 세무조사 예방책. ·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세무전문가에 자문을 구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한의약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나서[한의신문] 무주군이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를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보건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060 한의약 건강교실’에서는 개인 증상에 따른 침 치료를 비롯해 한약 처방 등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기초검사 및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A씨는 “무릎이랑 허리가 결려서 상담받고 침도 맞았다”면서 “내 나이에 필요한 생활습관과 운동, 건강관리 요령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전했다. 또한 12일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진예방 교육인 ‘마음의 온도 향기로 채우다’를 실시했다. 이 교육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서적 소진을 줄이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아로마테라피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편 무주보건의료원과 군민 맞춤형 보건사업을 통해 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앞으로도 만성질환 자가관리 및 인지 강화, 정신 건강 증진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6최성규 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최근 원장님 한 분이 양도양수에 대해 시간대별 로드맵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하다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하여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양수 준비 중입니다. 만약 지금이 4월 초순이라고 하고, 이번 달 말일까지 제가 진료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양수 원장님으로 명의 변경해서 하려고 할 때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보건소 개설 변경 신고 Q. 보건소에 미리 전화로 이야기 해서 이거 일정을 맞춰야 하는데 30일까지로 놓고 개설증은 그전에 미리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5월 1일 이후로 개설증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A. 일단 보건소에 방문 날짜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출장을 갈 수도 있거든요. 보통 원장님이 바뀌는 날 기준으로 7-10일 전에 방문합니다. 너무 일찍 가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전화로 문의 꼭 하세요. 개설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신규 개설 신고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신고 다음 날 받은 분도 있고, 보통 3~4일 걸립니다. 원장님이 저렇게 신고를 하면,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은 5월1일보다 전에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을 보면 ‘개설 예정일’과 증 발급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개설 예정일은 예를 들어 5월 1일이라면, 발급 날짜는 4월 25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참고> 2. 요양기관기호 확정신고 Q. 신고필증 나오면 심평원에다가 4월 30일 오후에 요양기관기호 발급 요청하면 발급 해주는 거 맞나요?? 처리는 보통 얼마 안 걸리고 바로 되나요? A.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개설 예정일이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이 나오는 날보다 이전이거나 같은 날짜라면 ‘보건소개설신고필증’에 ‘개설예정일’이 별도로 찍혀 나오지는 않아요. 신고필증이 나오는 날 이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 보통 개설신고필증 받은 날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적힌 대로 ‘hurb.or.kr’에 들어가서 하면 되죠. 두 번째 경우는 개설 예정일이 보건소개설신고필증 나오는 날짜보다 뒤에 놓인 경우입니다. 실제 원장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5월 9일에 보건소개설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개설예정일이 5월14일이었고, 위와 같은 [요양기관 가기호 부여 문자]를 5월10일에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개설예정일까지 며칠 남았어도 ‘요양기관 가기호 부여 문자’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다른 사례가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 3. 공인인증서 발급 Q. 2번 요양기관기호 발급 받으면 그 뒤에 건보공단 방문해서 인증서 발급용 난수표 신청하고, 그거 받아서 건보공단이랑 심평원 사이트 가입해서 공인인증서 발급 받는거 맞죠? A. 맞습니다. 보통 한의원 근처 건보공단을 방문하지만, 사실 지역 상관없이 아무 건보 공단을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4. 의료기기, 원외탕전 처리 Q. 원외탕전은 원외탕전원에 전화해서 승계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의료기기는 (일반기기는 hurb.or.kr / 자보용 의료기기 biz.hira.or.kr) 여기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A. 공식적으로 원외탕전은 양도양수라 하더라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승계가 가능하니까, 원장님이 hurb.or.kr 들어가서 의료기기 등록 현황 목록을 엑셀형식으로 다운 받아놓았다가 양수 원장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수원장님이 양도양수 계약서, 별첨 의료기기 양수 목록, 엑셀 파일 다 같이 전산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보회사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5. 청구 Q. 4월30일까지 진료했다면 4월달 진료분 청구는 5월 1일 이후로 바로 청구 진행할 수 있죠?? A. 맞습니다. 원래 월청구하던 의료기관은 달이 바뀌면 새벽 00시부터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원래 같은 달에 청구하려면 폐업 사실이 심평원에 전달된 후에 해야 하는데, 달이 바뀌면 그런 것도 상관없지요. 되도록 바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미뤄뒀을 때 인증서가 혹시라도 비활성화 되면 번거로워지거든요. 일주일 로드맵 정리해 드립니다. 양도 원장님과 양도계약서 쓰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진료 가능하게 최단시간 스케쥴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1주차 월요일 1)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2)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세무사 통해서) : 보통 다음 날 발급됨 3) 보건소 개설신고하러 방문 : 허가까지 1일에서 5일까지 다양함. 4) 대출 원하는 분들은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은행 대출 신청(4-5일 소요) 화요일 1) 사업자 등록증 발급 완료 2)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은행 방문하여 사업자 계좌 개설 3) 사업자 등록증과 계좌를 가지고 카드 단말기 신청 4) 카드 회사에 서류 보내기(4-5일 소요) 목요일 1) 보건소 개설허가증 발급 완료 금요일 1) 은행 대출 승인 받음 토요일 1) 임시요양기관 기호 발급받음 2) 카드 단말기 설치됨 3) 요양기관 기호 심평원 등록 4) 건강보험공단 가입 / 심평원 가입 및 행정 업무 5) 차트 회사 연락 : 토요일 오후 또는 월요일 오전부터 진료 가능하도록 양수 원장 명의로 전자차트 설정 요청 2주차 월요일 1) 각 카드별로 단말기 승인 가능 상태가 됨 2) 진료 시작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3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법이죠(In order to heal a part, we must understand the whole).” 최근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 ters; ‘케데헌’) 속 HAN의원 원장이 주인공 루미에게 하는 말이다. 이는 한의학의 의철학(Philosophy of medicine)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고방식 중 하나인 整體觀念, 전체론적(Holistic) 관점을 잘 담고 있다. “2주 전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식욕이 없고 배가 가득한 느낌이에요. 음식을 안 먹으면 속이 편한데, 그러면 기운이 없어서 힘듭니다. 음식을 먹으면 속이 꽉 찬 느낌으로 힘들고요. 소화제를 먹어도 안 들어요.” 80대 여성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다. 양방내과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안내판에서 한방내과가 있음을 알고 내원했다고 말했다. 환자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세한 병력 청취 및 검사를 시행했다.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를 오랜 기간 복용 중이었고, 혈당이 높아 내원 10일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복용 시작한 상태였다. 3, 40대에 위경련과 위염으로 자주 고생했지만, 그 후로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내원 약 20일 전, 허리 통증이 심해 양방 정형외과에 3일 입원했는데, 그 이후 소화 기능이 안 좋아졌다고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약물 복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 입원 중 11가지 약품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표1) 표 1. 양방 정형외과 입원 당시 환자에게 사용된 약품과 위장관, 소화기계에 대한 부작용 및 이상반응 특히, 프레가발린은 내원 약 8개월 전부터 꾸준히 처방되고 있었다. 이들 화학합성약물 복용이 소화불량의 원인으로 판단되어 항고혈압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물 복용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내원 시 BMI 26.3kg/㎡이었고, 舌診상 舌質이 紅, 舌苔는 燥하고, 脈은 浮 • 澁했다. 이를 바탕으로 辨證하여 한약제제 처방과 함께 침구 치료를 시행했다. 치료 4일 후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7일이 되자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소화불량에 대한 치료는 종결하고, 고혈압, 당뇨 및 전비만단계에 대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치료를 이어가며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며칠 전부터 환자가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넘어질 것 같다 하고, 실제로 몇 차례 넘어져 손과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했다. 환자는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 및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Brain MRA) 검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 없었고, 증상의 원인으로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Brain MRI, MRA 검사를 시행해 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중등도의 퇴행성 백질 변화와 미만성 뇌 위축 소견만 관찰되었고 현재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소견은 없었다.(그림1) 그림1. 환자의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 및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Brain MRA) 검사 4일 후 보호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환자가 일주일 전 양방 외과에서 내향성 발톱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먹은 후 표정이 굳어지고,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했다. 일주일 전 이틀 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오늘에서야 표정과 발음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다. 오늘 다시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보호자가 보내준 사진을 통해 약의 성분을 살펴보았다.(그림2) 그림2. 약물 유발 파킨슨증(Drug-induced parkinsonism) 발생 당시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 약물 유발 파킨슨증을 일으킬 수 있는 레보설피리드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타난 표정의 변화, 어눌한 발음과 함께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짐이 발생했던 일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주원인으로 생각됐다. 보호자에게 레보설피리드를 드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레보설피리드를 중단하자 증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자는 왜 이런 부작용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는지 의아해했다. 시간이 좀 흐른 후, “환자가 기운이 너무 없다고 해서 일단 양방 의원에 수액 맞으러 갔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보호자가 물었다. 기력 저하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첩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다음 날 내원하여 시행한 진단의학적 검사에서 전날 수액 치료를 받았음에도 칼륨 수치가 2.5 mmol/L로 낮음이 관찰됐다.(표2) 표 2. 기력 저하 증상 치료 과정에서의 진단의학적 검사 결과 저칼륨혈증의 원인으로 허리 통증과 구내염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된 부신피질호르몬제들이 크게 의심됐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天麻鉤藤飮을 기반으로 첩약을 사용했다. 첩약 사용 후 칼륨 수치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15일 후에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기력 저하 증상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칼륨 수치는 첩약 복용이 종료된 후에도 잘 유지되었다. “양방내과를 가려다가 한방내과로 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특정 증상이나 부분에만 집중하여 약물을 사용한 결과, 소화불량, 약물 유발 파킨슨증, 저칼륨혈증이라는 불균형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당연히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증상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근본 원인과 환자의 삶 전반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치료는 전 세계 의료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한의학적 관점에 기반한 약물 사용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는 이미 전 세계 의료가 지향하는 내과학이 실현 중에 있다. -
올해 수도권 온열질환자, 작년보다 2배 ‘껑충’[한의신문]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보다 수도권의 온열질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최홍석·이하 센터)는 질병관리청이 운영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5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집계된 ‘2025년 수도권역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온열질환자는 1497명(’24년 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배 증가했고 전국 환자 중 수도권 비중은 지난해 32.4%에서 44.2%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9일까지 신고된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총 3,38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했으며, 전체 환자의 44.2%(1,497명)가 수도권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서울의 경우 약 2.7배, 인천은 약 2.4배, 경기는 약 2.1배 증가해 전국 증가율(약 1.6배)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강원은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온열질환자를 살펴보면 감시 시작 기준 7월 5주(431명), 7월 2주(418명), 7월 4주(300명)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수도권 발생(1,497명)의 약 80%(1,149명)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전국 남자 78.3%, 여자 21.7%였으며 전국 구성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발생 연령별로 보면 서울·강원·인천은 65세 이상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해(서울 41.3%, 강원 34.3%, 인천 33.9%) 전국 31.4%보다 높았고 20대에서는 인천, 강원이, 30대에서는 4개 시·도 모두, 40대에서는 인천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질환분류별로는 4개 시·도 모두 열탈진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열사병 순이었다. 발생시간은 4개 시·도 모두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인천 50.9%, 경기 48.7%, 서울 41.4%, 강원 40.7%), 서울·강원은 06~12시에 발생한 환자가(서울 34.3%, 강원 29.9%) 다른 지역 및 전국(28.0%)보다 많았다. 온열환자들이 발생한 장소는 서울은 운동장 등 공원, 길가에서 44.3%, 경기·인천은 실외 작업장, 길가에서 약 44% 이상 발생, 강원은 논밭, 길가에서 33.6%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7월 말(7.27~8.2, 수도권 431명) 이후부터 8월 1주(8.3~8.9)에는 약 80명 수준으로 뚜렷한 감소가 관찰됐기도 했지만 기온·습도·강수 등 기상 여건과 행사·야외활동 수준에 따라 단기간에도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야외활동 시 건강수칙과 증상별 응급조치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최홍석·이하 센터)가 광복 80년을 맞아 16일 ‘독립축제’ 현장에서 시민 참여형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기본 건강수칙과 응급조치 요령을 안내하고 기후·건강 인식도 미니 설문조사, 룰렛 퀴즈, 즉석사진 촬영 부스 등 참여형 콘텐츠들을 마련해 기후보건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수칙을 알기 쉽게 안내해 이목을 끌었다. 센터는 시민들에게 △갈증 전부터 자주 물을 마시기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이나 챙 넓은 모자로 햇볕 차단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아이·어르신 동행 시에는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체온을 낮추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홍석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기후변화로 발생 시기와 양상의 변동성이 커졌고 짧은 고온·다습 구간에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과 증상별 응급조치를 정확히 익히고 가족, 이웃과 공유해 달라”며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보호의 출발점이므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퀴즈와 인식도 조사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결과를 향후 교육, 홍보 콘텐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센터장은 “캠페인 참여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성질환 통계 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장소별 맞춤 정보를 지속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