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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여파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익 적자”[한의신문]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 여파로 2024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의료수입은 27조 2,340억 원에서 25조 610억 원으로 약 2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수익이 1조 8천억 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다수가 입원환자 감소 상위권에 포함됐다. 충북대병원이 전년대비 36.8%(-8만 3천여명)감소하며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대병원(-32.8%, -18만 명), 연대 세브란스(-32.6%, -25만 명), 서울아산병원(–32.6%, -30만 명) 순 이었다. [표2] 진료과목별로 보면, 재활의학과의 감소율이 53.7%(-24만 명)로 가장 컸고, 이어 정신과(-46.6%, -12만 명), 정형외과(-44.5%, -45만 명) 순 이었으며, 특히 내과에서는 127만 명(-22.1%)이 줄어 절대 규모로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과 생명 위협으로 직결됐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의료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의료계 등 모든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민의 건강증진 위한 작은 도움 될 수 있길”[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김재수)이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위치한 온유한의원(원장 최원식)으로부터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 250만원을 전달받았다. 18일 병원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매년 자선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발달장애인 연주팀 조이풀 앙상블의 공연으로 모인 성금과 온유한의원에서 준비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원식 원장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졸업생으로써 모교 병원의 동구 혁신 도시 이전 진료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선음악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재수 병원장은 “모교 병원의 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한의약의 대중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4일 오전 10시 병원 2층 로비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조이풀 앙상블에서 ‘가을소풍’이라는 제목의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시술 0건에도 ‘난임 의료기관’ 간판 유지…“복지부 관리 뒷전”[한의신문] 난임부부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도입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의료기관이 여전히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난임부부가 잘못된 선택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정 의료기관 269곳 가운데 43곳은 최근 3년간(’22~’24년 2월)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었으며, 이 가운대 ’17년부터 ’24년까지 7년 동안 시술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17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난임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전문인력,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부가 실적 부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령상 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들이 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9년 1차, ’22년 2차 평가에서 심평원은 연간 인공수정 10건 이상, 체외수정 30건 이상을 시행한 기관만 평가 등급을 매겼다. 결국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한편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될 3차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평가 대상 범위와 결과 공개 방식 등은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난임시술은 단순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자 저출생 사회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핵심적 의료”라며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난임부부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휴면기관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지정 기관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년 실적을 반영한 2차 평가 결과가 ’23년 7월에야 공개됐는데, 2년 전 자료는 참고용에 불과하다”며 “난임부부가 병원을 선택할 때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기와 공개 시점을 앞당기고, 다태아 임신율 같은 실질적 선택 지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일마다 한 명…병·의원 처방약 오남용이 부른 죽음[한의신문] 최근 5년 동안 약물 중독으로 11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220여 명, 꼬박 하루 반마다 1명이 약물로 숨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마약’으로 불리는 불법마약이 아닌 병·의원에서 쉽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가 사망 원인의 80% 이상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약물 중독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까지 약물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인원은 1110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96명(53.7%)으로, 남성(514명·46.3%)보다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0대가 243명(21.9%)으로, 최다였으며, △30대(17.2%) △60대(13.5%) △20대(13.1%)가 뒤를 이었다. 사실상 ‘일상 속 약물 오남용’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사망자에게서 검출된 약물 유형을 보면 전문의약품이 1399건(50.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의료용 마약류도 925건(33.4%)에 달한 반면 사회적 단속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불법마약은 188건(6.8%)에 불과했다. 약물 종류별로는 불면증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최면진정제가 740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우울제(23.8%) △항정신병약(13.5%)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전문의약품이 치료 목적을 넘어 오남용될 경우 불법마약 못지않은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약물 중독 사망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보건의료 당국은 처방·복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며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육성해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한 축 맡아야”[편집자주] 김해시는 한방 진료서비스 분야와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그 공로로 2019년, 2020년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우수사례, 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회산업위원회)이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예방진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상을 들어봤다. Q. 그간에 이룬 성과와 입법활동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주요 경력으로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조직특별보좌관과 김해시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바 있다. 김해시의원으로는 제8대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현재 제9대 김해시의원으로 당선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김해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2024년에는 김해시 공무원노조 선정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계층과 시민의 안전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발의해 제정된 주요 조례에는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소상공인 보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자 쉼터 설립, 중대재해 사전예방 등에 관해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정책개발을 촉구했으며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사실상 현대의학에 치우쳐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께 더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올해 8월 기준 김해시 주민등록 인구 53만2736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8만4592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어르신들은 수술 등이 필요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발병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한의약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미미하며 사업의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확대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한의약이 김해시에서 갖는 의미는? 앞서 말했듯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해시에서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근거로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기존 현대의학 중심의 공공의료에서 느꼈던 일부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김해시의 산업 발전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의약의 산업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 김해는 가야문화의 뿌리를 지닌 도시로 전통과 역사성을 가진 한의약과의 조화가 자연스럽다. 한방 식품, 한방 화장품, 치유 관광, 웰니스 산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특히 가야문화와 연계한 ‘역사+치유’ 관광은 김해만이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인 김해시보건소 외에도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다. Q. 한의약 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김해시 관내의 한의사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한지?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등이 관내 지정 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 한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조례에는 ‘김해시 주요 한의약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행정이 지역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김해시 한의약 시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더 많은 관내 한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한방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서 한방진료의 보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지역 내 보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 김해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 중인 방안이 있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주요 항목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포함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오늘날 김해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일차의료, 필수의료 체계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야 어느 지역이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김해시에서 소아진료 인프라, 특히 응급·야간 소아의료체계가 공백 상태인 것은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체계 또한 미흡해 다른 지역의 3차 병원으로 이송되느라 목숨과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도 지방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 공공의료체계 컨트롤 타워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300병상 규모에 영유아·심혈관 전문병원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약하게나마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약 육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예방 중심의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육성 및 보급한다면 중증 치료 이전 단계에서 일찍이 시민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으로서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의 준비사항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약칭 돌봄통합지원 사업)과 관련, 김해시는 2023년부터 경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정식 사업 준비를 착착 해오고 있다. 내년 정식 사업 시행을 앞두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 이을 만큼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선도 지자체라고 자평한다. 김해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요양돌봄 분야, 주거지원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등 7개 분야 35개 사업을 진행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사회산업위원회 동료 위원이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에서는 내년부터 대상자를 기존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 기타 돌봄이 필요한 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재원 마련 등에 힘쓰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사업(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한의약 진료의 경우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의 거주지에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한의원은 두 개 권역당 각 한 곳씩, 총 두 곳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참여 한의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Q. 그 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한의약 육성은 오랜 전통 의학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의약과 양의약을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발전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야 할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한의학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하면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더욱 폭넓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약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의료체계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
‘지역의사제’ 또 다시 계류…“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22일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인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참여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한의사’를 포함토록 했다. 이날 법안 심사 후 김미애 소위원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법안 심사에서도 정부 및 의사단체가 △의료인 자율성 훼손(강제 복무 논란)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추진 실효성 확보 등이 쟁점으로 제기하며 계류된 바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은 대안으로 병합·가결됐다. 개정안은 △연속수련시간을 현재 36시간·추가 8시간에서 24시간·추가 4시간으로 축소 △여성 전공의의 휴직(분만, 육아) 이후 수련 연속 보장 △전공의들의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보장(전공의 단체 포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관련 수련병원장 역할 명시 등을 담아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선 △주 근로시간 80시간 △전공의법 위반시 과태료, 벌금형 등 처벌 조항 등에 대해선 내년 2월 시범사업 완료 후 재논의키로 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지키고, 수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진전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병원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수가 현실화, 사법 리스크 완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계류됐다. 개정안은 권칠승·김윤·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 김선민(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병합심사한 결과 심의를 통해 계속심사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 △제한적 약 배송 △플랫폼 업체의 진료 현황 보고 의무 △의료기관-약국 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선 전자정보시스템 구축과 DUR 의무화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 재논의할 예정이다. -
“지·필·공, 중앙에서 지방분권으로…재원·지역의사 확보 필수”[한의신문] 우리나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관련 국회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지방분권형 보건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 관리 강화와 공공·필수의료기금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이광희·장종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적 해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필수의료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만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없었고,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정 부족으로 대응조차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꿔야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새로운 기금 설치를 중심으로(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시대,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옥민수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필수의료기금 조성과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대형병원·수도권 쏠림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민간 중심 수익 구조 △공공의료 불신 △감염병 대비 부족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옥 교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논거로 △국민 수용성과 세대 간 형평성 △불확실한 감염병 대응 △지역 간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중앙·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별도의 기금을 통한 자치분권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전입 재원으로 제시했다. 옥 교수는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나 의료기관 부담을 추가하고, 실손보험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은 중앙과 지역 계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각 시·도의 시행계획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 김윤 의원, 옥민수 교수, 고든솔 연구위원, 나백주 교수 지역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의사인력 불균형을 꼽은 고든솔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지방의료원 경쟁력 약화, 기피과 인력 부족,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부담으로 인해 지역 필수과목의 충원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인력 문제는 제도의 붕괴를 낳고 다시 그 붕괴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WHO·OECD가 제시한 인력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재정 인센티브·규제·커리어 개발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의대 교육 및 양성체계 마련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구축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의 확대 △전공의 정주 지원 제도의 개선 △시니어 의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학교와 같은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양성된 인력이 실제 지역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상체계 확립, 양성-수련-활동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나백주 교수는 “필수의료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 대체하려 해선 안 되며, 수가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 중심 의료가 수도권 집중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했고, 공공의료는 병상 규모와 운영 비효율로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자체와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는 예산·지표·기술 지원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돌봄 특별교부세 신설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상설화 △보건소·공공병원·의원·약국이 참여하는 연계수가 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여력 강화와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지역 중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시차를 둬선 안되며, 지역의사 의무 복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교육비 반환 정도가 아닌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미 운용 중이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확대됐다”며 “특별회계는 새로운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틀일 뿐,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은 완벽한 답안을 찾기보다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충실히 입법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정·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종별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지역 상권에 활력 더하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 지역 상인들을 돕고자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을 시작으로 전남 고흥전통시장과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전남본부는 시장 방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포하며‘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고, 행사에 참여한 3개 공공기관 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을 구입했다. 임상희 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대협, 2025년 제1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20일 서울 만복림에서 ‘2025년 제1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주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한의학 교육 실무협의체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이사회는 9월에 열린 첫 회의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시점이지만, 한의약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앞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한의 AI 모의 실습 교구(유준상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발표됐다. 유준상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특히 교육 현장의 변화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AI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대협은 “AI 기술 접목은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변경의 건 △한의학 교육 실무협의체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운영(안) 검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정관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교육 실무협의체의 운영 현황도 공유됐다. 해당 협의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해 한의학 교육 개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최소 3~4차례 회의를 열어 △교육과정 개편 △시험제도 개선 △통합 6년제 논의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 부당 약관 개선 필요[한의신문] 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받는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1년 88건 △’22년 190건(115.9%↑) △’23년 423건(122.6%↑) △’24년 449건(6.1%↑) 등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피해가 83.1%(956건)로 대부분이었고,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실제 ‘계약 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64.7%(11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더불어 29.4%(5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는데,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324명)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다. 또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262명)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119명)에 그쳤다. 이밖에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요소로는 ‘시술 비용’이 52.9%(26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처럼 소비자들이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의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92.9%(13개)가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또 할인율은 최저 17.1%, 최고 49.5%(평균 38.4%)였는데, 매월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의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개월 간 동일 할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둘 것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