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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56차 군진의학 및 '25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25일) -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약진흥원, ‘메타분석 전문가 교육’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은 25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5년도 제3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CPG는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은 경희대학교 이선행 교수가 맡아 ‘한의 임상연구를 위한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습’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진료지침 개발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실습 중심의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단이 추진하는 혁신 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과정”이라며 “높은 수준의 근거 생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받는 CPG를 선보이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 주치의제’ 반대하는 양의계, 의료 독점주의서 벗어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6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양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 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이하 지능정보원)과 25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과 데이터 기반 국민건강을 위한 체감형 서비스 발굴 데이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민체감형 AI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 간 필요한 자료 제공·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능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AI 허브’로부터 데이터를 연계,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개인맞춤 건강서비스 등에 AI 서비스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중인 ‘건강모아’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일부 반영해 고도화할 예정으로, 이용자인 국민이 더욱 손쉽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 중 유일한 AI 기술 전문기관인 지능정보원은 ’24년부터 음식·영양 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지속적인 교류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분야를 더욱 넓혀 향후 AI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험을 건보공단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와 AI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AI 대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건강 향상과 편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간의 시너지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문신사법’ 제정…“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 의료인 시술 허용”[한의신문] 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9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대안·수정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 제정안’에선 문신사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문이 수정됐다. 수정안 제안에 나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허용·관리하려는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동시에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여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서 재석 202명 중 195명(96.53%)이 찬성하며 사상 첫 ‘문신사법’이 제정됐다. ‘문신사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112)’ △윤상현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05872)’ △강선우 의원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의안번호 2207623)’을 지난달 20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제정안은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문신사 외에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조문이 돌연 추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법제사법위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제정안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입법 왜곡으로,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된 한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직역 간 차별을 조장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문신 시술 가능 직역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강력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3명은 기존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의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의 1항에 명시된 의료인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한의사도 문신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정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는 오랜 기간 피부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침습적 시술을 교육받아 왔으며, 이미 두피 문신을 비롯해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시술을 임상 현장에서 펼쳐오고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술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K-메디·뷰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을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書畫)문신 △미용문신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과는 별도로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신사 외에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능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술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 관리 △정기 교육 이수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와 더불어 △시술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한의사회, “APEC 정상회의 한의부스 등 준비에 만전”[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3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비롯 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약 등 최근 지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봉현 회장은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와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에게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면서 “한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침·뜸·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자”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늘(정신)과 바다(몸)가 맞닿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와 관련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각에 맞는 인력 및 동선 확보 등의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세계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과 관련해서도 현재 한의부스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인 세부 사항을 각 임원들 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부스 운영은 최근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류 붐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정상은 물론 해당 국가 관계자, 기자단 등에게 침, 뜸, 추나 치료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 소외계층, 취약계층, 재난·재해 피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의사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북한의사회 내 (가칭)사회공헌사업단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또한 경북한의사회와 전북한의사회 간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한의약 홍보 및 교육 협력,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재난 공동 대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내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어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첩약건보 투표(안) △지부 홈페이지 제작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봉사 백서 제작 등의 현안도 논의됐다. -
심평원,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 성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2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비용 혁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대두된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중구 원장, 장양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비롯해 환우회, 의료윤리학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축사를 전하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한욱 교수(분당차여성병원)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명확한 치료 중단 기준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소영 실장(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대 정책위원(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일학 교수(연세대학교), 목광수 센터장(서울시립대학교 미래철학연구센터), 이경도 교수(울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가 각각 △환자 관점 △분배 우선순위 △절차적 정의 △외국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권영대 정책위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치료제의 효과성과 합리적인 지출이라는 두 가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내달 2일 ‘2025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개막[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주종합경기장 내 제주복합체육관에서 ‘2025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 도민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생활 속 활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상체질 맞춤형 프로그램, 웰니스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박람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안전교육센터, JIBS 등이 함께 참여하고 후원한다. 박람회는 △원 헬스존 △치유식품존 △건강지킴존 △슬로라이프존 △마음쉼터존 등으로 구성돼 도민들에게 한의약의 지혜를 현대 웰니스 산업과 연계해 소개한다. 각 존에서는 △사상체질 기반 체질별 운동·음식·건강관리법과 제주 오름별 약재정보를 전시한 스토리텔링관 △무료 한의 진료 및 상담 △걷기 자세 교정, 맥진기 검사, 가정용 의료기기 체험 등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 △향낭·커피박 키링·약초 염색 손수건·한방 다도 등 한의약 공예체험 △도내 장애인 작가가 운영하는 캘리그라피 덕담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송민호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한의약을 도민 생활 속에 한층 더 가까이 가져가고자 한다”며 “제주가 가진 약초 자원과 전통 한의학의 지혜를 현대적인 웰니스 산업과 디지털 기술에 접목해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혔다. 특히 송 원장은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맞춤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제주를 한의약 웰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제적 교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매체 활용한 의료광고시, 반드시 주의하세요”[한의신문]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와 관련 민원 및 행정적·법적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5일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심의 신청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4일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가이드북에서는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별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물의 내용이 의료광고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유권해석을 통해 “블로그 등은 의료광고가 이뤄지는 매체에 불과하고,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도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체에 게재된 게시물을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기존 승인된 의료광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이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블로그별로 심의하더라도 게시물이 추가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이드북에서는 의료광고가 게재된 블로그라 하더라도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이 존재할 수 있어 블로그에 게재된 개별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즉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등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의료광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학정보와 함께 추가된 내용이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만 이뤄져 있다면 심의가 필요 없다고 밝히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다만 개별 게시물로 목적, 내용, 게시 형태, 타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공인된 의학정보(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로만 구성된 게시물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등을 예시로 들면서, 사전심의의 대상 여부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북에서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시 주의사항을 게재,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블로그 게시글 1개를 개별 광고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승인된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광고하는 것은 위반 오인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포스팅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규정돼 있어,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팔로워·구독자 수와 무관하게 이를 이용해 의료광고 게재시에는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잘못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료광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규정들을 확인하고 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나 플랫폼은 다르더라도 심의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신청이 가능하고, 포스팅의 전체 내용이 확인되는 시안으로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문의: 02-2057-5030, 5037, 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