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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 전공의 행정조치 취소 등 요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비대위)와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정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 남인순 백혜련·서영석(약사 출신)·김윤(의사 출신)·이수진(간호사 출신)·서미화·박희승 ·김남희·장종태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사 출신)도 참석했다. 강선우 간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눴으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과 이와 같은 갈등 국면이 더 장기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간사에 따르면 서울대비대위는 정부에 △전공의 관련 행정조치 취소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를 요청했으며, 국회에는 그동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를 빠짐없이 짚어줄 것을 요구했다. 강 간사는 “정부에게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됐는지와 함께 여당에게는 국회 상임위원회 불참에 대해 질의하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와 그 본연의 역할부터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 출석을 요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
한의약의 우수성 널리 알릴 영상·웹툰 찾는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제5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며, 한의약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변화·발전하는 현대 한의약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한의약 △한의약만의 장점·우수성 등 ‘한의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소재로 국민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영상과 웹툰·인스타툰 2개 부문이며, 영상 부문은 90초 이내 광고영상으로 실사,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모든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웹툰·인스타툰 부문은 20컷 내외의 스크롤뷰 웹툰 또는 10컷 내외의 인스타툰 형식으로 지원하면 된다. 총상금은 1500만원으로 총 8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영상부문은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 1작품 500만원△최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1작품 300만원 △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2작품 각 100만원을, 웹툰‧인스타툰 부문은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 1작품 300만원△최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1작품 100만원 △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2작품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 결과는 8월 30일 발표 예정이며, 수상작은 한국한의약진흥원 SNS 등을 통해 국내외 한의약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무궁무진한 한의약 산업의 비전과 한의약의 매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 관련 세부사항 및 응모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02-3393-4514)로 문의 가능하다. -
경실련 “한의사 업무범위 한시적 확장으로 진료불편 해소하라”[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환자 버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의사 처벌하라.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같은 제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며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정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대‧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환자 진료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정태호 기재위 간사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일명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면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세 면제 △보호자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선우 복지위 간사는 “기재위와 긴밀히 협업해 ‘출생기본소득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도로는 초저출생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심사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아울러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 ‘영리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 요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전국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돼 논란이 일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진료거부 전원 고발 조치[한의신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 이후 전국의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17일엔 회원들에게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 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어 “의료계는 불가피하게 예고했던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양방의 진료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가 국민들의 희망을 끝내 저버리고 18일 진료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에서 3만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양방의료계의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일차의료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한의의료기관 950여 곳이 정상진료 외에 야간진료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
심평원 전북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7일 2024년 상반기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개최, 외부위원들과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전북본부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전주시청,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주대학교, 전북도민일보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속 외부위원 7인과 전북본부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2023년 주요 제언에 따라 전북본부에서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추진 예정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였으며, 전북본부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문경아 본부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경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인 심평원 전북본부가 되겠다”면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하는 회무 추진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5, 16일 영흥도 일원에서 ‘인천시한의사회 임원 수련회’를 개최하고, 2024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임원들간 결속을 다졌다. 이번 수련회에서 임원들은 지금까지 추진됐던 지부 보수교육, 회원의 날 행사 등 주요 사업 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하반기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남은 회계연도에 추진될 각종 지부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임원들은 모처럼 회의실을 벗어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며,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을 진행하는 등 보건의료 제도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련회에는 한의사 출신 인천시의원인 이명규 의원이 참석해 현재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경청한 데 이어 한의 공공의료 확대 등 발전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정준택 회장은 “2024회계연도가 어느덧 1/4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추진됐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무의 중심인 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히 인천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첫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해 한의계의 새로운 공공의료 사업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 추진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현충원을 찾았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7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20번 묘역의 묘석을 닦고 주변 쓰레기, 잡초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임에도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 자생의료재단은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주거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는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3억원 상당의 의료지원과 1억원 상당의 생활물품 지원 협약을 국가보훈부와 체결한 바 있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를 지킨 영웅들과 가족들이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내 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열람 가능”[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돼있지만 환자 당사자는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장, 종사자)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 진료기록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정성호·송옥주·허종식·김영진·서영교·박홍근·장철민·강선우·이소영·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