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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공동 개발”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지난 28일 영덕군(군수 이희진) 산하 인문 힐링센터 여명과 ‘상호 협력 협약서’를 체결, 향후 양 기관간 각종 재해와 재난의 피해로부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사회의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연수 체계 구축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자문 △출판물 및 학술정보의 상호 교류 △기관 시설물 이용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일 회장(사진 오른쪽)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이제 각종 재해와 재난은 우리들의 평온한 일상을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신체적 손상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 경험을 축적한 인문힐링센터 여명과의 협력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식에 참석한 영덕군 박동엽 부군수(사진 왼쪽)는 “우리 국민의 오랜 동반자이자, 전통의료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은 여러 재난과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적 불안감이나 초조감 해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에 인문힐링센터 여명과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문힐링센터 여명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인의 심신단련을 위한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명상, 기체조, 건강음식체험 등 영덕군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마음치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영덕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만성요통 레이저 임상시험 돌입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은 비특이적 만성요통에 대한 의료용 레이저조사기+침전기 자극기(Ellise)의 파장별 통증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동신대 한의과대학 나창수 교수 연구팀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과 김재홍 교수 연구팀이 참여하게 되며, 시뮬레이션과 표준화 교육 등을 통해 임상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최종 논의한 뒤 임상연구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은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중 3개월 이상 비특이적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주 2회씩 4주간 총 8회의 치료와 치료 종료 4주 후에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김재홍 교수는 “한의학과 현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한의융합제품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가자는 진료비·검사비·치료비 부담 없이 만성요통에 대한 Ellise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참가 문의는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062-350-7515)로 하면 된다. -
외국인도 찾는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개설된 지 두 달을 향해 가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한약 복용을 위해 센터를 찾고 있다. 29일 전화를 건 스페인 국적의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 둘이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돼 곧바로 입원 격리가 됐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여자친구는 퇴원을 했는데도 본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것. 뜻하지 않게 너무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한의진료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한약 복용을 권했다고 한다. “herbal medicine”을 꼭 복용하고 싶다던 그는 연신 “Thank you”를 외치며 전화를 끊었다. 토종 국내파지만 평소 틈틈이 쌓아온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 진료 통역에 참여한 박수나 동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은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무엇보다 한약 부작용 등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는 게 여실히 느껴졌다”며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물 코로나 약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고 강조했다. 기억나는 환자로 중국인 모녀를 꼽은 그녀는 “한국에 오래 거주한 딸이 한약을 먹고 눈에 띄게 개선되자 어머니에게 센터를 추천했다”며 “호흡기 질환이 심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져 식사도 잘 못하는 어머니까지 결국 두 모녀가 함께 건강을 되찾아 상당히 뿌듯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에서 7년 동안 거주해 외국인등록증을 지닌 미국인 환자는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콧물 등 남는 증상 때문에 한의진료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한약을 한 번 복용하고 기적적으로 호전됐다는 사례도 전했다. 한의대생 봉사 부팀장을 맡으며 3월 대구진료센터에서부터 봉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해 온 박수나 학생은 “한의대 학생들 중에 미국에서 살다온 유학파도 꽤 있고 영어 진료에 관심많은 학생이나 한의사들도 많았다”며 “한의대에서 매번 봉사자를 모집할 때마다 영어 예진 가능 여부도 함께 조사했는데 70% 정도가 영어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진료 관심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 “한의대 봉사 학생들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진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문구의 화상 진료 사진을 올렸더니 바로 ‘외국 환자는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냐’는 DM이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안병수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의무이사는 “스페인 국적 환자는 한국에 있는 동안 얼떨결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다보니 사실상 잡혀있는 상황인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한의진료센터를 찾아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다”며 “한의진료센터가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확진자들도 커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약을 받게 되면 더 고마워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우승레이스 본격 돌입[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을 담은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 투표가 다음달 11일에 마감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한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총 17개의 작품이 출품됐고 27일부터 다음달 11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 영상의 좋아요 수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차등 평가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좋아요 수를 우선 기준으로 선정하며, 좋아요 수가 동일한 작품의 경우 조회수를 비교해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한의학이 코로나19를 맞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친구들이 영상을 제작했기에 한의계의 노력, 한의학의 우수성을 포함한 좋은 컨텐츠들이 업로드 됐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한의사,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한의사 선생님들 감사하다’ 등 감사의 인사와 격려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제출된 영상들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AKOM_TV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mEOvjCGBvpwQqwkr6OqAs9aTXNlRulx) -
한의 자동차보험 증가 원인은 국민의 신뢰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증가는 국민의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24일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이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보험 손해액 상승의 주 원인이 마치 한의진료비에 있는 것처럼 포장돼 일부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건강보험에서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3% 남짓이다. 한의사가 쓰는 대부분의 무기는 보험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한의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이와 함께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양방은 모든 치료법들이 실손보험에 적용됐으나 한의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영역만 실손보험이 보장하게 되면서 한의치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는 또 다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한 “천만다행으로 2010년부터 자동차 사고 환자에게는 한의든 양의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료비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시장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고,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가 한의 자동차보험에 있어 국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며 한의시장이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해당 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560억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하여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해등급 12~14 등급 경상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택이 문제? ‘상해등급(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 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상)’의 급수가 낮다하여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 및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 여부를 결정지을 순 없다. 보험개발원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 ‘치료 제한’과 ‘합의종용’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함(18%)’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료의 제한’ 사유로는 ‘진료내용 제한’과 ‘입원치료 기간 제한’, ‘치료횟수 제한’, ‘진단검사 제한’, ‘외래치료기간 제한’ 등이 꼽혔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 이후에도 본인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통증정도에 따라 평균 11만원에서 11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로 몰아가며 합의를 종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오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한의치료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9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입원환자의 65%)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응답한 것에 비춰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에 대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의진료를 선택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진호 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진정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의 개선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의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한의치료비 증가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일종의 범법행위”라면서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 긴급 기자회견 -
4월30일자로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른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4월30일자로 모두 종료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경북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16개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이후 환자 감소를 고려해 16개 센터를 단계적으로 종료해 왔다. 4월 30일까지 마지막 2개소(대구 중앙교육연수원,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가 종료되면 모든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경증·무증상 환자는 시설에 별도 격리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례다. 그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37명의 환자(4.27 기준)가 완치돼 격리해제됐다. 이는 대구·경북 환자 중 완치된 사람(7000여 명)의 약 42%를 차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2개소에 남은 환자(72명, 4.27 기준) 모두 병원으로 이송해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를 계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시설·인력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고 보급해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별로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표준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해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
"재난 빌미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해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8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 및 의료인력 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지금은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임에도 거꾸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의료민영화를 꺼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이용한 기업의 영리추구, 즉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이자 정부와 경제계가 현재 수준의 전화상담과 연관지으며 원격의료를 제시하는 것은 기만적 행위다. 기업들이 노리는 핵심은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값비싼 기기와 설비를 사용해 의료비를 높여야 ‘경제대책’이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싸기만 할 뿐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놓았던 것이 원격의료라는 것.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게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에 정보유출 위험도 적지 않은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투자와 일자리 창출방안은 국공립병상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보임을 강조했다. 겨우 전체 병상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OECD 평균에 턱없이 못 미쳐 과로노동에 허덕여온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공공 인프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인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수십만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은 의료영리화 추진과 공공의료 홀대로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빨랐던 역학적 초기대응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가까스로 커다란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럽보다 훨씬 열악한 공공의료 자원을 가진 한국에서 2차 유행이 일어난다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인 초기방역 성공에 취해 공공의료 소홀과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코로나19 정부 지원,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은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이 사이트에서 연령대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 조건을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야 혜택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 실직자, 자가격리자 등의 조건을 선택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등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사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 가능하다. -
불법사무장병원 등 단속 위한 ‘특사경법’ 자동폐기 위기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 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18년 6.72%과 비교해 ‘19년 1.18%p 감소한 5.54%로 나타났으며, 금액은 1788억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건보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우려되고 있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의사·병원협회의 우려에 따른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 중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으며, ‘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