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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로 한의약육성 교두보 기대 한방병원·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차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은 총 14개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과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0명(보건복지부 차관 및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과 위촉 10명(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또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된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포상금 규모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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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아니라도 요양급여 부정 청구 시 공표 명문화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위조, 변조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위반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지만,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 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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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시간외근무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지급하는 병원 13.63%뿐 병원 63%는 출퇴근시간 기록 장치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418088" align="aligncenter" width="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올해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44개 병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1분 단위로 지급하는 곳은 6곳(13.65%)뿐이었고, 5분(1곳), 10분(1곳), 30분(18곳), 40분(1곳), 45분(1곳), 1시간(9곳)으로 30분 이후부터와 1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상당수였다. 심지어 2시간 이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1곳)도 있었고, 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동의를 받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하지 않는 곳(2곳),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곳(1곳)도 있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어떤 병원은 통상근무자에게는 초과시간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병동 3교대 근무자 중 낮번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불가, 저녁번에는 초과시간만큼 청구, 밤번에는 기본 1시간 인정하는 등 근무형태별·근무조별로 시간외근무수당 적용 기준이 다 달랐다. 시간외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는 병원 28곳(63.63%)이 아예 없었다. 있다고 응답한 병원 현황은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2곳), 출퇴근 펀치(1곳), 지문인식기(5곳), 지정맥 인식기(1곳), 직원카드(4곳), 관리자 관리(1곳) 등이었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는 하루 8시간, 주40시간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장치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관리대장조차 없어 공짜노동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8년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도사업을 시행한 결과 점검대상 50개 병원 중 근로시간 위반 7곳(14%), 연장근로 위반 14곳(28%), 휴게시간 위반 21곳(42%) 등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객관적으로 기록된 출퇴근 시간에 근거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육, 회의, 행사 등을 근무시간 내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외에 진행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노사합의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올해 교섭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병원이 더 이상 근로시간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출퇴근시간은 준수돼야 하고, 노사간 이견과 갈등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은 객관적으로 기록·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만 신청 가능하도록 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시스템과 부서장에게 눈치가 보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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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한방병원,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외국인 환자유치 등 한의약 해외진출에 청신호 밝혀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지난해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1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도 2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연한방병원은 카자흐스탄 오스케멘, 사라가쉬 지역 지점 개원과 현지의료인 양성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등록도 준비 중이다. 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 1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알마티청연을 오픈해 의료진과 행정인력을 판견하여 비수술척추치료, 통증치료, 피부·비만 치료 등도 실시했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청연은 동서의학협진시스템 글로벌화 프로젝트를 통해 청연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진출을 공고히 하고, 유관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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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13, ’15년에 이어 초오(草烏) 임의 섭취한 70대 남성 사망사고 발생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한의협, 독성주의 한약재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오’는 조선시대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했을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성주의 한약재가 시중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도 임의복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5일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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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서 무면허로 환자에게 침 시술…징역형울산지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 죄질 무겁다” 돈 받고 월평균 400명에 침 시술…환자 사망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건물에 법당을 설치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금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성호)은 최근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한의사가 아닌 57세 남성 A씨는 울산에 있는 건물 2층에 법당을 설치하고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 금침을 놓고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환자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5년 3월 A씨에게 금침을 맞은 B씨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아닌 A씨는 'OO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침술을 배운 경위와 시간, A씨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씨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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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의사회, 첩약 건보 및 제제 의약분업 추진 '반대'1447명 투표권자 중 903명 참여…첩약 79.5%, 제제분업 88.0% '반대' 관련 성명 발표,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등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첩약 건강보험 및 제제 의약분업 실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진행된 개표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권자 1447명 중 903명이 참여(투표율 62.4%)한 가운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는 '찬성한다' 20.5%, '반대한다' 79.5%로 나타나는 한편 제제 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찬성한다' 12.0%, '반대한다' 88.0%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2.7%,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77.3%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와 관련 5일 성명서를 통해 "중차대한 문제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회원들의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중앙회의)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며 "또한 자보추나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중앙회의 업무처리 미숙함은 첩약건보에서 중앙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지 많은 회원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은 시대와 맞물려야 한다. 회원들의 보편적 정서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라는 톱니가 서로 맞을 때 한의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 반대 △한약제제 분업 결단코 반대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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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조화된 초저출산 지속으로 수축사회 본격 진입…해법은?비혼‧만혼만으로 구조화된 초저출산 현상 설명하기 충분치 않아 혼인・출산, 이미 자발적 선택 아닌 사회양극화 영향 받는 구조화된 선택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 확대 외 선택지 없어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지향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놓여있어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6900명을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28년 간 하향 추세이며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상태다. 1991~1995년간 1.6명을 상회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시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 만에 0.36명이 급감해 처음 초저출산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한 것. 지난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19명이었는데 이는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사례다.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명대에 진입, 2017~2018년 출생아수는 1991~1995년 대비 ½ 수준에 그쳤다. 이에따라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 입법조사관은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일관된 추세를 보이면서 진행돼 왔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하락으로 한국의 인구변천은 금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있고 적어도 인구변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급속하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돼 왔던 비혼・만혼 현상은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아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이를 한국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혼인율(5.5건)과 조이혼율(2.1건)이 OECD 평균(조혼인율 4.8건, 조이혼율 1.9건) 보다 높았다.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30세)과 유사했으며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32.3세)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30대 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30.4세) 보다 높았으며 한국 여성의 초산 시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대부분의 국가들은 26~31세 사이에 분포, OECD 평균 28.9세) 한국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며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 역시 1.9%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다.(OECD 평균 40.3%) 문제는 이처럼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혼인과 출산 선택에 있어 혼인의 경우 남성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아 임금수준에 따라 기혼자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4분위를 저점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다. 4분위 기혼자 비율이 28.1%였고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에 달했다. 출산의 경우에는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입법조사관은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은 혼인 내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 의 혼인율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 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박 입법조사관은 혼인율 상향 정책은 혼인이 선택임을 전제로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국민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수요인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불균등한 제약을 겪고 있는 적령기 청년들의 불평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됐다는 것은 저출산 대응이 적령기 청년들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이 아닌 상이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decent job)의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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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부산·경북 최우수상‘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일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에서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건 관련 종합계획으로 올해는 제7기(’19년~’22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리더십, 기초자치단체 계획 수립 지원 및 조정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중점을 뒀으며 평가결과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경북이 최우수상을, 대구·제주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대구 남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광주시, 강원 홍천군, 충북 옥천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경북 예천군, 경남 거제시, 제주 서귀포시가 최우수상을, 서울 중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경기 군포시, 강원 강릉시, 충북 증평군, 충남 서산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하동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우수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포상과 함께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 경북) 및 기초자치단체(대구 남구, 경북 예천)의 사례 발표로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보건의료계획 현황 분석(계명대학교 박진욱 교수)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성과지표(경상대학교 정백근 교수)를 주제로한 특강이 이어졌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건강수명 제고,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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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