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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여성의학 및 어린이성장클리닉 개설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이 ‘여성의학클리닉’과 ‘어린이성장클리닉’을 개설했다. 여성의학클리닉은 폐경,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비만에 쉽게 노출되는 여성 환자를 위해 비만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화된 비만 검진을 바탕으로 여성 비만 클리닉, 디톡스 클리닉을 제공한다. 특히 여성 비만 클리닉은 한방비만치료 운동프로그램, 영양 상담을 결합한 통합 치료 프로그램으로 개인 체질과 생애 주기 맞춤형 비만치료를 시행, 효과를 높이고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어린이성장클리닉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호흡기 면역 클리닉, 성장·성조숙증 클리닉, 알레르기 클리닉, 브레인 클리닉, 소아 자동차 사고 클리닉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신형 진단기기를 도입해 아이들의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약이나 스티커침, 레이저침, 뜸, 부항, 추나요법, 호흡기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해 개인의 체질과 성향에 맞는 치료법을 제안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과 생활 상담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 고객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약재 ‘만형자’ 정유, 천식에 효과 탁월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 순비기나무의 열매 정유(essential oil)의 천식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순비기나무는 마편초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황해도 이남의 섬이나 해안가에 자생하며, 한의학에서는 ‘만형자’라는 이름으로 감기나 두통, 만성중이염, 신경통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은 순비기나무 열매 정유의 천식 예방 및 개선제로의 활용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순비기나무 열매 정유가 과도한 점액 분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염증반응이 유도된 호흡기 상피세포(NCI-H292)에 순비기나무의 열매 정유를 처리한 후, 점액 유전자 MUC5AC, MUC5B, MUC4의 발현 변화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 순비기나무 열매 정유가 점액 유전자 중 가장 중요한 분비성 점액유전자인 MUC5AC의 발현을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또한 순비기나무 열매 정유 10∼6%농도에서는 점액유전자 MUC5B 발현을 염증치료제인 부데소니드(budesonide)와 유사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순비기나무 열매 유래 정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천식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출원번호 10-2020-0083627)’로 특허 출원했다. 이와 관련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순비기나무의 새로운 효능을 구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순비기나무 정유가 호흡기질환 개선 소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산림식물정유가 바이오산업 소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학 세계화 온라인 홍보관 입주 등록, 23일부터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와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의약 세계화 온라인 홍보관’ 입주 등록이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등록기간은 23일 오전 9시부터 30일 23시까지이며 등록 비용은 무료다. 정보 등록 방법은 www.koreanmedicine.org에 ‘회원 가입’ 메뉴를 클릭한 뒤 자료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업로드 된 자료로 만들어진 소개화면은 12월 초에 회원가입한 의료기관, 기업 등이 볼 수 있으며 향후 수정 보완도 가능하다. 입주에 필요한 자료로는 기업체 로고, 메인이미지, 기업 소개 문구(영문 또는 외국어), 기업 소개자료(브로셔), 소개 이미지(제품 사진 등), 기본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외국어 주소, 등), 기타 연결정보(블로그 및 SNS 주소) 등이다. 한편 한의약 세계화 온라인 홍보관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인적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던 한의약 세계화 홍보사업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12월 중 오픈해 내년 6월 말까지 1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한의약제품 수출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의약 외국인 환자유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홍보관 구성으로는 △기본정보: 한의약 특징, 역사, 정책, 제도, 교육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한의약 관련 기관, 단체, 대학, 연구소 등 링크 △외국인 환자유치 한방 의료기관: 의료기관 정보, 동영상, 공지, 링크 제공 △한의약 기업·제품: 한의약품이나 한방 의료기기 기업 및 제품 정보, 공지, 링크 제공 △한의약 연수·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채팅, 온라인 게시판 등 지원 △영어, 일어, 중국어, 한글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홍보관에 참여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원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으로 한정했으나 더 많은 한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외국어 홈페이지만 있어도 검토 뒤 무료로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과장은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한의약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으로 입장한 환자 또는 바이어가 해당 병원,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k-2020@gmail.com/010-3585-7239로 하면 된다. -
원광대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선정’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원진희)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 중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상관 교수)’에 선정돼 7년간 3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뇌졸중 한의임상연구센터로, 국내 한의뇌졸중 진료환경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기관 실용적 임상연구와 국내 뇌졸중 임상데이터와 정보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뇌졸중 환자의 동작분석과 생체신호 분석을 통한 뇌졸중 보행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상관 교수(뇌졸중한의중점연구센터장)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뇌졸중 관련 국내 한의임상연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 선정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임상연구 인프라구축 사업’에 선정돼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총 41억90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원진희 병원장은 “향후에도 임상시험센터와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는 진료 시스템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타 의료기관과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암 치료, 한의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용 한약제제에 관한 근거가 쌓이고 있다. 이 책은 미래 한의학을 전혀 모르고 의료에 종사하는 것이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암치료, 특히 혼합 병태인 약물요법 부작용에는 다성분계(多成分系)인 한약에 따른 전인적(全人的)인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약물요법에 더해, 수술 후 체력 저하나 림프부종 등 외과적 치료에 따른 증상이나 암성통증, 암 악액질(悪液質) 등 완화 관리도 언급한다. ‘표준 치료를 완수하기 위한 한약’을 주제로 다룬 이 책은 암 의료에 종사하는 많은 의료인을 비롯해, 다양한 직종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영어 논문 중심 근거 소개나 다양한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 모토오 요시하루(카나자와 의과대학 종양내과학) 교수는 암 의료 환경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화됐다고 설명한다. 그 변화는 의료종사자, 환자,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유전자 진단에 따른 치료 선택, 약물요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초기 발견과 대책, 암 생존자의 지역연계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측면에서 발전했다. 특히 그는 암 약물요법에서는 2018년에 노벨의학생리학상을 수상한 혼조 다스쿠 선생의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역관문억제제는 암을 완전히 치료할 정도로 획기적인 유효성이 확인되지만, 한편으로 위독한 면역 관련 증상이 확인되기에 사용에 있어서 여러 진료과 및 직종 간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세포장애성 항암제나 21세기에 많이 개발된 분자표적약을 여러 가지로 조합한 요법도 고안되어,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렇듯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며, 안전하게 쓰이는데, 보조요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은 그러한 암 보조요법을 행하기 위한 한의학적 사고방식이나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모토오 요시하루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암 치료에 따른 증상 감소 및 예방, 환자 전신을 살피는 방법, 암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는 이유 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시하고 있다. -
‘한의 임상지표 표준안’,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 최초 도입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이상훈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한의 임상지표 측정 표준작업절차’의 데이터 포맷을 한의의료기관 중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최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에서 ‘한의임상 핵심지표 측정 표준작업 지침서, 전자의무기록(이하 EMR) 적용 협약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한의학연은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12개 회원학회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한의임상 의무기록을 위한 16범주 60개 항목의 핵심지표를 도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신, 안면, 구갈·구건·음수, 구취, 소화, 대변, 소변, 수면, 땀, 한열, 정서, 여성력, 한의진단, 혈압·소변검사, 건강습관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해당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도구와 정량적 측정도구를 선정·표준화해 표준작업 지침서인 ‘한의임상 핵심지표 측정 표준작업절차 제1판’을 발간했다. 앞으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작업 지침서에 맞춰 EMR을 순차적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상지표 표준안을 적용해 얻은 EMR은 향후 한의학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강인 표준 DB’와 연계해 객관적인 비교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인 표준 DB’란 정성적으로 설명해왔던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비교 자료로, 한의 임상의 정량화 및 객관화를 확보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한의학연은 올해부터 20여종의 한의 생체 지표에 대한 5만명의 건강인 표준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한의 임상진단에 참고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훈 박사는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정량화된 임상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EMR의 표준화는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한방병원에서도 임상데이터가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EMR의 표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진희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장은 “이번 한의학연과의 협약을 통해 임상데이터의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을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으며, 이상관 뇌졸중 한의중점연구센터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합의 위반”[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4 합의에 위반한 논의”라며 국회의 신중한 결정과 정부의 9.4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18일 기준 300명을 넘어섰는데도,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도 의심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언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협과 작성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안정되면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재논의해야 한다. 의정합의문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내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예산 2억3000만원의 반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예산안 의결을 연기했다. -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이 내려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인단체들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돼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3일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한 6월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발의됐다. 특히 보건의약인단체들은 “현재 대표발의된 법안들은 지난 7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조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바이오헬스산업에 23년까지 10조원 투자…政 “성장 기반 강화 총력”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가운데 정부도 예산 지원 등 성장 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18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36개사는 오는 202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순이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시 연평균 약 20%의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이에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은 이날 투자 계획 및 비전을 발표하고, 협력 MOU 체결식’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신규 공장‧연구센터 기공 발파식’을 진행했다. 정부도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하기 위해 2021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2020년보다 30%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범부처 협력연구에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4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의 개발‧사업화 촉진으로 R&D‧생산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급화 등 의약품 생산역량 내실화 △의료기기 패키지 시장진출 △데이터활용 확대‧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 △지역 기반 고도화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소 어려운 성장 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해 오는 2024년부터 개발·공정 인력을 연 2000명 가량 양성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의 조속한 추진 및 개방형 서비스플랫폼을 탑재한 100만명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 송도(바이오의약품)와 원주(의료기기·헬스케어), 충북 오송·대구(바이오헬스 첨단 인프라) 등에 마련된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앞서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수립에 따른 △혁신신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 규 일자리 30만명 창출 등의 목표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
대리수술 등 적발시 의료인 면허취소 근거 마련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있어 면허취소 사유를 더욱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행 보다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거나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 보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또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