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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장기요양 포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건보공단·관할 지자체·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했으며,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통합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 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지역가입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 반영 건보료 조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에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18)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청연 스포츠재활센터, KPGA 전재한 프로와 협약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스포츠재활센터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전재한 프로와 근골격계 건강관리 및 스포츠 재활 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청연한방병원 스포츠재활센터에서 전재한(30)프로가 속해있는 골프 매니지먼트 ㈜팀포티파이브지와 협약을 맺고 선수들의 건강복지와 재활을 돕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을 비롯해 전재한 프로와 골프 매니지먼트 ㈜팀포티파이브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연 스포츠재활센터는 전 프로를 비롯해 팀포파이브지 소속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건강을 체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연 스포츠재활센터는 의학·한의학 협진 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진료를 통한 지역의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및 재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야구, 축구, 골프, 펜싱 등 종목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물리치료사들이 선수들의 기록 향상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용 병원장은 “무엇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팀포티파이브지 소속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스포츠선수 및 엘리트 선수들의 지원 및 의료 자문 등 주치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약품 구매시 폐의약품 처리방법 설명 듣는다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설명하거나 약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포장지에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표기하며 △식약처장은 ‘폐의약품 수거의의 날’을 정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Take Back Day’를 소개하면서, 상당량의 폐약품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들이 폐기되지 않은 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상당수 국민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고,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 결과’자료에 따르면,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처리방법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9%였다. 약국이나 의사·보건소 등에 가져다줬다는 응답자는 8%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많은 국민이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며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로 국민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달부터 혈액사용정보 미제출시 과태료 150만원다음달부터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콜롬비아 보건부 차관 면담 -
모아한의원 충주점, 취약 계층 노인에 후원금·물품 전달모아한의원 충주점(대표원장 김광민)은 지난 23일 충주시노인복지관(관장 김웅)에 후원금 300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물품(경옥고, 파스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모아한의원 충주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후원금 및 물품 기탁을 진행하게 됐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전달받은 후원금 및 물품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김광민 대표원장은 “연수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찾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돕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웅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후원을 결심해 주신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추운 겨울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한의대, 휴양형 관광지 ‘경산동의한방촌’ 개관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는 지난 23일 경산동의한방촌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산동의한방촌은 3대 문화권 지역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사업비 174억5000만원이 투입돼 한방문화체험관, 치유숲, 약초정원, 미초원, 약초야생화원 등으로 조성됐으며, 대구한의대가 지난 6월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사업자로 선정돼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경산동의한방촌’은 한의원, 한약재 건강 족욕실, 바른몸체형검사실·운동실 등을 갖춰 한방치료의 전문화된 서비스와 한방의학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방미용원(네일케어, 스킨케어)과 화장품전시판매장에서는 한방과 미용이 연계된 뷰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시설인 약초전시장은 약초의 효능과 일상생활 속 약초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약탕제조체험장은 인터렉티브 기술을 활용해 약탕제조과정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한방차 만들기, 약초주머니 만들기, 한약재를 활용한 화장품 및 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변창훈 총장은 " 경산의 새로운 관광문화 랜드마크가 될 경산동의한방촌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문화생태관광을 넘어 한방의료관광과 K-뷰티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영조 경산시장과 이기동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대경대총장,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산·학·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시 중단하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3일 의협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태호 의협 특임이사와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전국의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며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 시범사업이 '반값 한약'으로 포장된 '대국민 임상시험'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해 "2020년 9월 기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개 뿐"이라며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현행의 5개 원외탕전실에서 1곳당 몇 개 한의원을 담당해 첩약을 만들고,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한약 부작용·피해 사례에 대해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며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처방이나 한약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이 수많은 문제와 미비점이 있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할 것 △현 시점에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을 즉각 폐쇄할 것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