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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당당한방병원, 마산개인택시지부와 MOU 체결창원당당한방병원이 지난 16일 경상남도 마산개인택시지부와 의료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사진)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마산개인택시지부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비급여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창원당당한방병원은 “협약을 통해 경남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조합원들의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소 장시간 운전으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이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금사 주입 시술을 한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한의사 면허 소지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환자의 눈과 혀 등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금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 A씨측은 A씨가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금사 자연치유 요법으로 피부에 주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한 명도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 분야 최초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보건복지 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277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증으로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후 적합한 기관에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HIRA시스템(심사·평가시스템, DUR시스템, 국민포털, 진료비포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 3대 인증기관인 DNV·GL 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심평원은 2017년도에 획득한 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001) 인증에 이어 올해 ISO27701 인증도 획득, 국민들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보안조치가 안전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영현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보건복지 분야 최초로 획득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 인증을 계기로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점검…셀트리온 방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5일 ‘㈜셀트리온 제2공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에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사회·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약기업 관계자들에게 목표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가운데 식약처도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신속심사를 위해 운영중인 ‘고(GO)·신속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해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9월 17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임상 2·3상 시험을 승인 받아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비롯해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해왔고, 금일 ‘CT-P59’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327명을 모집해 투약을 완료했다. -
의협 “국회,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된 데 대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3000만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지난 여름,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했다”며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의미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자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상지대부속한방병원,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교류활동 우수기업 선정[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이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교류활동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한 결과 상지대부속한방병원·강원레미콘·현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리지 않았으며 감사패와 부상 등은 각 시‧군 지부를 통해 수상 기업‧단체에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장덕수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힘써 준 우수기업에 감사드린다”며 “강원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생한방병원, 독립운동가 최재형 후손에 나눔의료자생한방병원이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한 나눔의료에 나선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행에 심한 통증을 겪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박엘레나(24) 양을 초청해 치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엘레나 양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역사의 핵심인물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녀다. 선천적인 ‘유연성 편평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5년 우측 발목 골절로 발목 관절에 변형이 시작, 신체 불균형이 골반과 척추까지 악영향을 미쳐 거동에 불편을 주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 올해 자생한방병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병원이 진행한 나눔의료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자생한방병원은 박엘레나 양의 재활 치료를 담당하며 필요한 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엘레나 양이 귀국한 이후에도 원격 화상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이 같은 나눔의료 활동은 독립운동가와 후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은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에서 독립군 한의 군의관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 신현표 선생도 한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선대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이어받은 민족병원으로서 박엘레나 양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운동가 및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 전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협력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했으며,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1억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유가족의 생계지원금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자생의료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58곳 적발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ㄱ’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ㄴ’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ㄷ’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상)·치료제(2상) 임상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NBP2001’(임상 1상) 및 치료제 ‘DW2008S’(임상 2상)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난 23일 각각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30건이며, 이 중 22건(치료제 19건, 백신 3건)이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NBP2001’ 1상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으로, 예방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국외에서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화약품의 ‘DW2008S’ 임상 2상에서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해당 의약품은 천식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천연물의약품으로,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새로운 항바이러스 효과 탐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한약 치료 병행 효과 확인추운 계절에 흔하게 발생하는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서 마행감석탕 한약치료가 증상 소실기간을 유의하게 단축시켜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 정아람 교수(사진) 연구팀은 ‘The Journal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마행감석탕의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학동기 아이들의 폐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심하고 오래가는 기침과 함께 38℃ 이상의 발열이 주된 증상이며,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였다가 점차 진행돼 발병 2주 동안 악화되다가 이후 가래 섞인 기침을 하게 되고, 천식 환자들에게는 천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폐렴은 ‘咳嗽’, ‘喘證’, ‘肺脹’과 관련되고, 온병학적 측면에서는 ‘風溫’에 해당하며 원인에 따라 변증해 치료한다. 특히 마행감석탕은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으로, 마황·행인·석고·감초로 이뤄져 있다. 淸熱과 宣肺 효능이 있어 肺에 옹체된 熱을 풀어주는 처방으로 활용되며, 한의학에서는 風熱閉肺형 폐렴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총 17편의 RCT논문을 메타분석을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 마행감석탕을 항생제 치료와 병행했을 때 항생제 단독 치료에 비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인 발열, 폐음, 기침, 흉부 X-ray상 병변 소견 소실시간을 유의하게 단축시켜 주는 것과 더불어 대조군에 비해 혈청 CRP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행감석탕은 기존에 면역조절 및 항염증, 기도 과민성 과소 효과가 실험연구로 이미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기전들이 폐렴 증상 조절 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아람 교수는 “감염병에 취약한 소아 환자의 경우 잦은 감염으로 인해 항생제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한약 병행치료가 항생제 복용 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아 호흡기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약치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환자 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