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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즉각 상정하라"…국회 앞 가두행진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협회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에서 1000여명이 운집했다. 출범 5개월을 맞는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결의대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외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간호법을 조속히 심의·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여야는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구성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 법안임에도 국회 법사위는 4개월째 간호법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사회 각계 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법사위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이하 두레소리)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1년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지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래를 통해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 온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이제 국민이 나서서 간호사를 지켜야 할 때”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을 즉시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인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간호와 돌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가정이 많다"면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격려차 방문한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국회 법사위가 왜 오랜시간 간호법을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 새벽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이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 믿는다"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명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행진이 끝난 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여야 모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이라고 밝히며 “국민 동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다”라고 다시 강조하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연간 50명 가량이 1인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형은 의원은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 조례 발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총 17개가, 기초자치단체 34개 지역에서 35개가 발의됐다. 총 조례 수는 52개다. -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온라인 권역 열기 ‘후끈’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에서 지난 8월24일부터 9월7일까지 15일간 진행한 2022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온라인 강좌 플랫폼 ‘하베스트’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대한침구의학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동의방약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등 6개 주관학회가 참여해 24개 강의를 제공했다. 하베스트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4330명이 등록을 했으며, 4218개의 이수증을 발급했다. 총 재생 강의수는 2만2848회를, 총 강의 재생시간은 1187일 23시간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22%, 부산 9%, 경남 5%, 경북 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강의는 대한침구의학회에서 진행한 ‘근에너지 기법에 근거한 경근추나’로, 대구한의대학교 이현종 교수가 근에너지 기법의 원리와 근육 및 관절의 시술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단축되거나 경직된 근육 이완 △가동성이 제한된 관절의 운동 범위 개선 △고속저진폭 기법의 대체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법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선보이며, 재생 횟수 1788회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한동의방약학회 송현한의원 이상윤 원장의 ‘고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후세명방 10선’이 1557회, 대한동의방약학회 이원행화접몽한의원 이원행 원장의 ‘기능성 위장장애의 한약 치료’가 1419회를 기록했다. 한편 최도영 회장은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해준 주관학회를 비롯하여 동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 제공된 다양한 강의프로그램들이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등 회원들의 학술역량이 강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10월과 12월에 개최되는 영남권역과 수도권역 오프라인 학술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한의학회, 중화중의약학회와 최신 임상정보 공유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26일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주최한 제24회 한중학술대회에 참여해 ‘침술, 치료처방의 임상응용과 고관절 질환 통증’ 등의 최신 임상 정보를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퇴행성 고관절염과 수지관절염의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임상경로개발(김민정 상지대학교 교수) △초음파 유도하 침 시술의 의의와 한의학의 미래(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화중의약학회는 △중풍편마비 후유증 치료에 ‘뇌개방침법’의 임상적용(석학민 중국공정원 원사, 국의대사) △중의학 온양법의 임상치료 적용과 사지혈관병 경험강좌(당조선 국의대사) △방증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 응용(하오완산 교수) △중국 의학의 최소침습기술 현황 분석(동푸후이 중국중의학과학원 교수) △육경 변증침법 경방 병용 두통 치료(우한칭 베이징 세침련 중의학최소침법연구원 원장) △강직성척추염의 진단 및 침구(근골세침) 치료의 임상응용(리즈핑 광동성 중의원 교수) △신개고강하법의 의의와 상해론, 온병학에서의 활용(양흠하 기남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한·중 양국이 ’침술, 치료처방의 임상응용과 고관절 질환 통증‘라는 주제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 왕국강 회장과 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국이 이러한 학술교류를 통해 많은 정보의 교환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중 전통의학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올 하반기에 대한한의학회에서 주최할 예정인 한·중학술대회에서도 양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지난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임종성(경기 광주시을)·전용기(비례대표)·정성호(경기 양주시)·진성준(서울 강서구을)·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과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과 이달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에 의해서도 각각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천시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자 모집사천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한의치료 지원대상은 총 2명으로, 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또는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 등이다. 특히, 소득 수준·난임부부 연령과 관계없고, 법적 부부부터 사실혼 관계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최대 160만원이며, 사전·사후검사와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치료·첩약을 지원한다. 첩약은 1인당 6제로 3개월 동안 복용하고 침·뜸 등 지속적인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를 지참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한의치료 시작 전 사전검사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한의치료 지원이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금산군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 만족도 84%① 금산군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 만족도 84% ② 한의사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개정 확대 ③ 내년 전국 한의대 수시 경쟁률 26:1 ④ 천안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
국민 10명중 7명 "한약 처방명, 식품에 쓰지 말아야"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 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과 달리 동일(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했다.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음(6.8%)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74%)가 ‘구매 미경험자’(64.9%)에 비해 규제 동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 처방명 및 유사처방 사용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규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40%나 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 특히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경험자’에서 ‘구매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식약처-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며 "한약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서 실제로는 성분이 다를 수 있는 유사명칭 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한약(의약품)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자 간담회(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