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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는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의 경우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3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
한국한약유통협회, 최영섭 신임 회장 선출한국한약유통협회는 10일 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 최영섭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최영섭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새롭게 느끼는 교훈과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며 “면역이라는 화두가 자연스럽게 한의약의 스토리가 되었고, 유네스코 자산으로 동의보감 또한 새로운 조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자연의 법칙과 진리를 바탕으로 발전되고 검증된 한의약 원리는 세계화가 마땅하며, 국민적 자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인가 32주년을 맞은 한국한약유통협회는 이제 ‘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때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의약산업 발전에 매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질의 한약재 유통, 업계의 장기불황 타개라는 목표 아래 업계 경영여건 개선, 회원사 권익증진 및 재정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1억4493만 원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 정책 수립 및 한약재 과다 규제 약사법 개정 시 적극 대응 및 대안 마련 △정책 동향 및 경영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영업 관리 프로그램 보급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약재 공동구매·보급 활성화 △회원 소통 증진 및 연대감 함양 방안 마련 △협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운영 수입방안 마련 등 회원 권익증진 및 재정 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최신광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복지부 장관의 치사 대독을 통해 “정부는 한의약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실질적인 한의약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 각종 규제를 적극 해결하고 현장 위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한의약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자 세계의 한의약이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서 “ 오랜 전통과 고유성을 갖고 있는 한의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전 한의약계가 똘똘 뭉쳐 적극 대응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시대와 장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한약유통협회는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자리를 빌려 3만 한의사를 대표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약유통협회와 한의사협회,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보다 양질의 한약재를 국민들에게 공급함은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한의계 유관단체들이 적극 협력하고 상부상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을 비롯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 김광신 한국생약협회장, 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등도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 등 의료공백 우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오는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약 ’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년 5만7천명에서 ’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명에서 ’22년 94만7천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 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석열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루어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한약유통협회 제32회 정기총회 -
세명대부속한방병원-충북지방병무청 업무협약세명대학교 부속한방병원(충주,제천)은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이창영)과 지난8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관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창영 청장은 “세명대 부속한방병원 측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우 협약을 확대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전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했고, 충북지역은 올해 선정된 69가문을 포함 총 548가문이 선정된 바 있다. -
인재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통해 산후우울증 상담 강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전문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업무를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돼있고 산전·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아 이에 인재근 의원은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해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1조의 4에서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 △제1항 각 호 외 ‘난임 극복’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으로 변경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한다. 또,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중 △‘난임 관련’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으로 변경 △‘난임’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변경 △제3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 제1항 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상담센터는 전국에 6곳밖에 되지 않아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산후우울증 상담에 대한 산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맞춰 각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 편중을 줄여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한정애·최종윤·고영인·양정숙·권인숙·이장섭·김정호·김민기 의원이 참여했다. -
서산시,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난임 진료 시 소득 기준과 연령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사실혼 난임부부로,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며, 치료 과정은 한의치료 3개월과 경과 관찰 1개월로 이뤄지고, 이 시기에 양방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 지정한의원은 경희한의원, 경희청담연한의원, 김균환한의원, 도원석한의원, 동보한의원, 미소한의원, 부부한의원, 정다운한의원 등 8개소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확인서 △정액 검사 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지정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으로 임신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의협 비대위 “국민 안전·생명 위협하는 악법 저지할 것”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명하 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건강 및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방역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건강을 지켜왔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위정자들을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과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면허취소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의 연대를 통해 국민들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깨닫고 있다”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활동을 지속해 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개회선언 △구호제창 △결의문낭독 △항의서한 전달 등이 약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통의약 협력 전망 밝다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기환·이하 KF)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최근 '한-중앙아 전통약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통의약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1년 11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논의된 전통약재 분야 협력 건에 대한 방안 마련 및 후속조치 차원에서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자료 수집 및 국가별 전통약재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주요 전통약재 목록을 선정하는 한편 한약재 품질 및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용 샘플을 확보해 실험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발표된 중간보고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제1차 전통의학 포럼을 타슈켄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 것과 더불어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투르크멘 내 한의학센터 설립을 언급하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일교차가 커 약초가 자생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어 전통약재 산업이 발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고, 세계적으로도 희귀 약재의 보고라고 볼 수 있어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즈베키스탄에는 3000여의 본초가 있으며, 타지키스탄에도 5000여 가지 이상의 약초가 생산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재배되는 감초의 경우에는 유효 성분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통의학을 장려하지 않았던 구소련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통의학 발전과 보급 기반은 약한 실정이지만, 이 지역에는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한 이븐 시나 이슬람권 전통의학이 있고,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한의학과의 융합을 희망하는 등 전통 의학 및 약재 부문에 협력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전통의약 협력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협력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공공외교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 분야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전통약재 의료서비스 체계 확산 및 전통약재 글로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통약재의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의약 글로벌 표준 강화, 전통지식 보호 기반 마련과 관련된 상호간 협력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KF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과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전통의약 교류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 보건부 관계자를 초청해 '전통약재 산업화를 위한 정책 연수'를 시행하고, 더불어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통의약 국제포럼' 개최도 준비하는 등 향후에도 한의약 해외 진출을 위해 전통약재뿐 아니라 전통의약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동참'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일과 9일 면목4동·상봉1동과 각각 민·관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건강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돌봄사업은 한의약적 강의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1개 주민센터에서만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 진행으로 인해 올해에는 보다 많은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관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지원하는데 뜻이 있는 기관들이 모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건강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도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주민센터에서는 사업 계획, 사업운영비 정산, 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또한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사업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상자의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는 사업 대상자 발굴, 사업장소 제공,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닝 실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유옹 회장은 "노년층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층까지도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놓인 가구들도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중랑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올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사회적 위기가구는 물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한의약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야 말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해나가야 하고, 해야만 하는 책무라는 생각이며, 향후 보다 알찬 사업 운영을 통해 중랑구민들에게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의학이라는 것을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