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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장점 알리는 홍보 펼친다국민과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의계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지부 주요 홍보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2023년도 한의계 주요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한의계 현안 대한 홍보 강화 ‘만전’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언론대응·대중매체 광고에 대한 전략 수립과 함께, 한의협 유튜브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대응 및 홍보를 진행하고, 필요시 대중매체 광고 등 파급력 있는 수단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한의계 안팎의 유명인을 초청해 진행하는 ‘아콤티비 대담회’를 추가하며 동영상 콘텐츠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한의신문 기자들이 참여하는 ‘한의약 이슈브리핑’을 통해 한의계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전달 중이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부터 아콤티비 대담회에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유명인의 섭외를 보다 확대해 파급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건강정보 및 한의약 치료 효과를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해 정기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 파급력 있는 홍보전략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온라인에서 계속 재생산해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를 위해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업체를 선정해 유튜브 활성화 및 한의계 현안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치료 효과·한의약 안전성·감염병 한의약 치료 등 한의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영상 제작 및 대중매체 광고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홍보 역량을 집중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지부의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앞으로 중앙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웹하드를 비롯해 각 지부 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마성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한의계 홍보 현안과 올해 주요 한의계 홍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한 자리”라며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만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소연 한의협 홍보이사도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지부에서 많은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법제화 추진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력 준수법)’을 대표발의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의료인력 정원준수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의료기관들은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를 포함한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등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해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정합의를 근거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직종별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의료현장에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정원 포함 △정원은 1인당 담당 환자 수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 고려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위반 시 벌칙조항 명시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 위반 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불법의료기관 개설과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에겐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에게는 적절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본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한정애·강민정·류호정·배진교·심상정·윤미향·윤영덕·이은주·장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10일) -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기한 연장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 등이다. 또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또한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미 한의학 학술세미나’ 성료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신병철)는 지난달 30일 ‘제1회 한·미 한의학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미주 한의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지난 3월2일 전미주 한의사 학술 모임 단체(캘리포니아·아리조나·매릴랜드·버지니아·뉴욕·캐나다 등)인 LA올림픽 한의진료실 추진학회(회장 김건우)와 학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A올림픽 한의진료실 추진학회는 오는 2028년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LA올림픽에서 한의진료소를 개소·운영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 아래 전미주 한의사들이 모여 만든 학회로, 매월 국내 한의계 명사를 초대해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건우 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근골격계 재활치료에 대한 교육을 위해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문의했고, 이에 회장간 협의를 통해 학술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신병철 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통사고 상해증후군의 한의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이정한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요추와 골반 고관절 복합체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소개하고 진단과 치료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이은정 대전대 한의대 교수는 어깨질환의 한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를 발표했다. 신병철 회장은 “LA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적인 행사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학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건우 회장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미주 한의사의 학술적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한의학과 미국 한의학이 서로 교류를 통해 다가오는 ‘28년 LA올림픽에서 성공적 한의 의무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한의협, 제2기 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종료[주요이슈] ① 한의협 제2기 정치아카데미 종료 ②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통과 ③ 한의학교육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공유 ④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역량 강화 위해 매진 -
지역인재 의대생의 수도권 진출···취업 현황-의료인력 정책 연계 추진최근 교육부 통계 등에서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대 의학계열(한의대·의대·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우도록 했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발표 등이 나오고 있으며,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또한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했으며,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민석·김승남·송갑석·안규백·양이원영·우원식·이수진·전해철·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업자, 과태료 등 처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마스킹) 소홀 등의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는 정보주체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으며,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됐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의·약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며 가림처리(마스킹) 등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36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업계·보건복지부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해녀 헬스케어 실증사업’ 진행제주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조업사고 및 건강문제 등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감소현상이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제주도해녀문화유산과와 함께 지난해부터 제주도정의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과 연계해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해녀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주)에이치디엠테크의 협력으로 제주해녀 전용 앱과 GPS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활용, 맥박수(심박동수)·산소포화도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원격 대응함으로써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를 지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해녀 개인별 유전체 분석을 지원해 개인 맞춤형 노인성 질환 군 관리와 한의진료를 통한 건강관리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송민호 원장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진맥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왔으며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강정보 데이터 구축과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해녀의 생명을 지탱해왔던 ‘테왁’과 같은 역할을 대체해 제주해녀 문화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의학회,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동영상 다시보기 이벤트 진행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오는 31일까지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전 강의를 재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24개 온라인 강의와 31개 오프라인 강의(영남·수도 권역) 등 총 55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는 입회비·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해 제공되며,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https://www.skom.or.kr/conference/02/01.php)에서 회비 완납 후 바로 시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대한한의학회 정회원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록비 3만원 할인 △학회 주관 각종 세미나 등록비 3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인기 동영상 전 강의 무료 시청 △(병·의원 부착용)한의학회 회원증(A3) 발급 △학회교류 해외학술대회 참여 기회 제공 △대한한의학회지 논문 투고 및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학회 제휴 하나플래티늄카드&공항라운지카드 발급 △학회 소식 및 각종 학술행사 알림서비스 △표준한의학용어 검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강연을 다시 듣고 싶다는 많은 회원들의 요청이 있어왔으며, 이같은 의견을 회무에 반영코자 학술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재수강 이벤트를 오픈하게 됐다”며 “다만 ‘20년도와 ‘21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좌 오픈 요청도 쇄도하고 있지만, 저작권의 문제로 앵콜강연이 어려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2년 학술대회 역시 이벤트 기간 외에는 재수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올해 진행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도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