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7.1℃
  • 맑음28.7℃
  • 구름조금철원28.7℃
  • 구름조금동두천29.5℃
  • 구름조금파주27.9℃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조금춘천27.7℃
  • 맑음백령도25.5℃
  • 구름조금북강릉26.8℃
  • 구름조금강릉28.4℃
  • 구름조금동해28.2℃
  • 구름조금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조금원주29.2℃
  • 구름조금울릉도26.8℃
  • 구름조금수원29.1℃
  • 구름조금영월29.1℃
  • 구름조금충주29.9℃
  • 맑음서산28.5℃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조금청주30.3℃
  • 구름조금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30.5℃
  • 구름조금상주30.2℃
  • 흐림포항28.2℃
  • 맑음군산29.1℃
  • 구름조금대구30.1℃
  • 맑음전주30.0℃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조금창원33.1℃
  • 맑음광주29.8℃
  • 구름조금부산30.8℃
  • 구름많음통영31.3℃
  • 맑음목포29.5℃
  • 구름조금여수31.2℃
  • 맑음흑산도29.7℃
  • 구름조금완도32.2℃
  • 맑음고창30.7℃
  • 구름많음순천29.3℃
  • 맑음홍성(예)28.8℃
  • 구름조금28.2℃
  • 맑음제주31.1℃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조금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31.2℃
  • 구름조금진주31.6℃
  • 구름조금강화26.9℃
  • 구름조금양평27.9℃
  • 구름조금이천29.7℃
  • 구름조금인제29.6℃
  • 구름조금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조금정선군32.0℃
  • 구름조금제천28.2℃
  • 맑음보은29.4℃
  • 맑음천안28.4℃
  • 맑음보령30.3℃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30.6℃
  • 맑음29.9℃
  • 맑음부안29.7℃
  • 구름조금임실29.1℃
  • 맑음정읍31.0℃
  • 구름조금남원30.4℃
  • 구름조금장수29.7℃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29.9℃
  • 구름많음김해시31.6℃
  • 맑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2.2℃
  • 구름조금보성군31.3℃
  • 구름조금강진군31.5℃
  • 구름조금장흥32.3℃
  • 구름조금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많음광양시32.2℃
  • 구름조금진도군30.1℃
  • 구름조금봉화29.1℃
  • 구름조금영주29.5℃
  • 구름조금문경30.1℃
  • 구름많음청송군28.7℃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의성31.0℃
  • 구름조금구미29.6℃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31.0℃
  • 구름많음밀양32.1℃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2℃
  • 구름많음33.0℃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08일 (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

수원지방법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관련 무죄 판결
한의협 1만 5171장 탄원서 제출 등 한의사 의권 수호에 총력
홍주의 회장 “현대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 아냐”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jpg

 

이 소송은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가능한 키 높이를 산출하는 등 진단 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약식 명령(벌금 200만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의 범주에 속하며, 의료인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왔다.

 

또한 설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면허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이 소송이 전체 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리적 의견제출 및 다각도로 전력을 기울여왔다. 일련의 탄원서 제출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1일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회원 1만5171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jpg

 

이 탄원서에서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인용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반 조건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지법2.jpg

 

한편 이날 소송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오늘 판결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이 소송을 이끌어 온 해당 한의사를 비롯 승소를 위해 1만5171장의 탄원서를 모아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느 특정 직역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