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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M&L 심리치료 프로스킬 트레이닝 코스를 마치며…고승경 울산 해듦한의원장 (침구과전문의) [편집자주] 한국M&L심리치료연구원(www.mnlkorea.org)은 지난 2013년부터 유수양 Master Trainer(후쿠오카 유멘탈클리닉 원장, 일본 정신과전문의)와 강형원 Trainer(원광대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의 지도 하에 한의사 및 심리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M&L심리치료 프로스킬 트레이닝 코스’를 개설하고 M&L심리치료가 임상에 적용되도록 돕고 있다. 올해 열린 8기 코스에서는 24명이 수료해 현재까지 총 226명의 수료자가 배출됐다. “집안 행사로 일가친척이 모두 모인 밤. 삼촌, 고모, 사촌 등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집안 곳곳에 잠자리를 펴고 눕습니다. 갑자기 9살 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서 자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날아온 베개와 벼락같은 불호령에 아이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됩니다. 아픈 얼굴을 만지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지 엄마 옆에서 자고 싶었을 뿐인데. 서슬 퍼런 분위기에 모두 압도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무도 말려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40개가 넘는 눈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엄마 곁이 아닌 곳에 눈을 감고 누워버립니다. 억울하고, 부끄럽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든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너를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내가 같이 있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머리를 부드럽게 만져 줍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후 침구과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철저히 침구과스런 진료를 한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다. 어렸을 때의 영향일까? 비난에 유난히 취약했던 나는 진료에 있어서도 항상 과했다. 그런 나의 정성어린(?) 침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의례 NP과로 분류하고, 안 오길 바란다. 하지만 어김없이 내원하고, 악의 없는 하소연이 시작된다. 내가 해결해 줄 수도, 듣고 싶지도 않은 진료와 상관없는 이야기에 내 영혼이 갉아 먹히는 느낌이 든다. 그럴수록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내게는 남지 않았고, 병이 생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생활이 끝이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들 때쯤, 우연히 한의원을 옮기고 잠깐 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진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처음 접한 ‘M&L 심리치료’ 진료의 폭도 좀 넓히고,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적당한 강의를 찾다가 마침 하베스트에 M&L 심리치료 프로스킬 트레이닝 베이직코스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다른 학회에서 만난 원장님도 추천한 적도 있고, 강의 소개 화면에 뜨는 두 분 교수님의 미소가 따뜻해서 끌린다.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돼 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다. M&L, Mindfulness와 Loving Beingness의 첫 글자라고 한다. 기복이 심한 편이었던 나는 감정의 동요가 싫어 드라마나 소설책조차 꺼렸는데, 이 두 글자가 살랑살랑, 간질간질 내 안에 뭔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안전, 안심, 신뢰, 사랑, 존중. 아름다운 단어들이지만 뭔가 나에게 어색한 느낌이다.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강의 등록 버튼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강의 영상을 재생하니 세상 편안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어? 이거 뭐지?’하면서 배우기 위해 강의를 듣는다는 느낌보다, 강의를 들을수록 뭔가 편안해지고 힐링되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는 게 실감이 된다. 마음의 상처는 몸이 기억한다. 통증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에서 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동안 완고한 통증을 호소하며 하소연하던 환자들을 마음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고요해야 바닥을 볼 수 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Mindfulness). 인간 존재 자체의 존귀함에 의도적으로 집중(Loving Beingness)한다. 강의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환자가 내 말을 가로막기 전에 빠르게 쏟아내던 말들이 속도 늦추고, 환자의 호흡을 기다렸다. 낯선 사람들과 만남…편안함과 안전함 느껴 놀라 5회차의 강의와 4번의 zoom미팅을 마친 후 열렸던 1박2일간의 오프라인 실습에서는 Loving Beingness에 기반한 안전의 장이 무엇인지 체험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어지는 어드밴스드 코스에서도 역시 두 분 교수님들의 반가운, 편안하고 따스한 목소리로 강의가 진행됐다. 치료자의 목소리 톤, 속도, 어휘 사용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치료자의 언어는 외국어를 배우듯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공감된다. 어드밴스드 코스에서는 각 질환별 매뉴얼과 경계선, 내면아이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는데, 자타를 단절하는 Wall이 아닌 구분하는 경계선(fence)의 개념은 그간에 진료실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설명해줬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내면아이 강의를 통해서는 나의 생존전략을 자각할 수 있었고, 불편해서 덮어두었던, 하지만 자꾸 떠오르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나의 내면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눈물 흘리며, 같이 아파하고, 그 때의 아이가 원하던 위로를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줬다. 두 번째 오프라인 실습에서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상대방에게서 빛나는 것을 찾으려는 눈에서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낀다. 특히 Inner child work 실습 도중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후배 선생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나는 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오고 싶은 강의 어드밴스드 오프라인 실습을 가는 길에 동행했던 남편이 임상에 응용이 잘 되고 있는지 물었었다. 나의 대답은 ‘그건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지금 정말 좋아’였다.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이 강의가 나에게 그렇다. M&L 심리치료 프로스킬 코스를 수료한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안다. 당연히 한방신경정신과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에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던 대로 하던 임상과 일상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한의사라면, 또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더더욱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④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 전문의인 이제원 비엠한방내과한의원장으로부터 한의사가 전공하는 내과학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단순히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의 근간이 곧 내과학이라면서, 한방내과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할 것인가의 해답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의 생명 활동은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적, 외적 요소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내면은 복잡한 퍼즐과 같다. 내과학은 이러한 질병의 복잡성에 대해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다. “발바닥 통증이 심해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오히려 몸이 부었어요.” 50대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수개월 전부터 양측 발바닥 통증으로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었고, 최근 좌측 발바닥 통증이 더욱 심해져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고 했다.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아 2주일간 복용했다. 하지만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 처방한 의사에게 문의했더니 처방된 약을 계속 먹으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약 복용 후 몸이 붓는 증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투약 이력을 조사했다. 환자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하는 가바펜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록소프로펜, 위장관 운동 조절제인 모사프리드 등 총 3가지 약물을 13일분 처방받았다. 하지만 복용 후 몸이 붓는 증상으로 현재는 중단한 상태였다. 가바펜틴은 혈관 또는 말초부종, 얼굴부종, 전신부종 등의 이상반응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약 복용 후 몸이 붓는 증상에 대한 충분한 단서가 되었다. 발바닥 통증이라는 질병의 내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병력 청취와 기본 검사를 자세하게 시행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대증적인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질병을 탐구해 보고자 했다. 환자는 가바펜틴이 포함된 약물 복용 전에도 아침 기상 직후 전신이 붓는 증상이 가끔 있었다고 했다. 몸, 특히 등 부위에 열감이 잘 느껴지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 자다가 잘 깬다고 했다. 배변 시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고, 폐경이 되지는 않았으나, 생리주기는 불규칙했다. 식사 시간은 규칙적이나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및 음료수 등을 좋아하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커피믹스나 콤부차를 하루 3~4잔 정도 마신다고 했다. 최근 식욕이 왕성하여 음식 섭취에 대한 조절이 힘들다고 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없었다. 환자는 족저근막염 진단 과정에서 족저근막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족저근막 평가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상 양측 족저근막의 두께가 약간 두꺼워져 있음(우측 0.44 cm, 좌측 0.43 cm)이 관찰됐다(그림 1).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MI(Body mass index)가 30.5 kg/㎡ 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20대 때의 평균 체중에 비해 약 24 kg 증가했다고 했다. 진단의학적 검사에서 Triglyceride 174 mg/dL, Hs-CRP 2.61 mg/L로 높았고, 인슐린감수성 평가를 위한 HOMA2-%S는 74.6 %, 인슐린저항성 평가를 위한 HOMA2-IR은 1.34였다. 또한 갱년기 평가를 위한 호르몬 검사에서 FSH 36.9 mIU/mL, Estradiol(E2) 10.1 pg/mL 로 FSH 수치가 증가해 있었다. 이들 결과와 함께 榮 • 淡紅한 舌質, 白• 薄한 舌苔, 沈• 滑한 脈象을 종합하여 비만, 족저근막염, 고중성지방혈증, 인슐린저항성, 불규칙 월경 및 濕痰證, 肝脾不和證으로 진단했다. 발바닥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만이고, 비만과 관련된 요소는 인슐린저항성, 고중성지방혈증, 濕痰證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갱년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와 肝脾不和證 역시 직간접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加味逍遙散을 合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치료 8일 차, 환자의 체중은 처음보다 5 kg 감량됐다. 그 결과, 발바닥 통증은 완전히 개선됐다. 이러한 한의학적, 한방내과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높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 4개월이 지났을 때, 체중이 처음보다 약 15.6 kg 감량됐으며, BMI는 24.3 kg/㎡로 감소했다. 진단의학적 검사 결과는 Triglyceride 41 mg/dL, Hs-CRP 1.05 mg/L, HOMA2-%S 223.7 %, HOMA2-IR 0.45 로 회복됐다. 또한 함께 있던 전신이 붓는 증상, 등 부위 열감, 수면 및 배변 상태도 모두 개선됐다. 약 복용 후 통증은 줄어들었는데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질병이라는 퍼즐을 제대로 해결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퍼즐을 제대로 풀었다면, 통증이 줄어듦과 함께 부수적인 증상도 모두 정상으로 회복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 활동이 진정으로 건강함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질병의 내면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한의학은 내과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데 큰 강점을 가진다. 한의사에 의한 내과학, 즉 한방내과학은 한의학 이론에 기반해 과학적인 태도로 질병의 내면을 탐구하여 진단하며, 이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환자에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AI 적용된 전자차트로 한의사들 적방 도움 줄 것”[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인적방연구소(소장 노의준)가 12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준차트 TIOM(티옴) 오픈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170여 명의 한의사가 강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문진차트 임상 활용법-준차트 TIOM 사용법’ 강의가 진행됐다. 준차트는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의준 소장의 프로토콜을 따라 적방을 선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본란에서는 노의준 소장에게 정인적방연구소는 어떤 회사인지, 준차트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정인적방연구소는 어떤 회사인지? 정인적방연구소는 AI 빅데이터 기반 준차트를 통해 저의 한약치료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설립됐다. 정인적방연구소는 준차트(한약치료전문 전자차트), 준아카데미(동영상 강의 플랫폼), 올바른(한약건재), 바른한약(원외탕전)으로 구성된 한의약전문 그룹이다. Q. 준차트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준차트는 개인 건강데이터(PHR) 기반 맞춤형 한의진단 시스템(CDSS)으로, 저의 프로토콜을 따라 적방을 추천해 주는 한약치료전문 전자차트다. 작게는 한의사들이 공부하고 처방을 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크게는 이러한 임상데이터들이 모여 처방 선정이 더욱 객관화되고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터넷과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한의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Q. 준차트 티옴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준차트 티옴은 저의 문진차트를 환자가 스스로 자세히 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의원 내원 전에 환자 카톡으로 준차트 URL을 전송하면, 환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증상을 체킹해서 보내준다. 총 190문항의 문진을 환자 개인에 맞춰서 필요한 문항만 물어보기 때문에 대략 5분 전·후면 체킹을 다 할 수 있다. 환자 스스로 자세히 차팅해오기 때문에 문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문진할 수 있다. 환자진료과정에서 미리 문진을 받아 예상 처방군을 아는 상태에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면 처방 선정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 처방의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 치료율도 올릴 수 있다. Q. 한약추천기능을 탑재한 준차트를 출시할 예정인데? 내년 하반기에 개인 맞춤형 한약과 질환별 치료 한약 추천기능을 탑재한 준차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약 100명의 한의사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신청했다. 내년에 출시될 준차트는 환자가 체킹한 문진을 토대로 개인 맞춤형 한약처방, 다양한 질환별로도 치료 한약을 추천해 준다. 예를 들어 비염을 치료받고 싶으면 비염증상 문진을 토대로 개인 맞춤형 비염 치료 한약을 추천해 주는 식이다. 모두 12등급으로 추천해 주고 그중에 1등급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처방이 된다. Q. 준차트를 미국에도 출시할 예정인지? Traditional Eastern Medicine(TEM)은 저의 한약치료기술을 공부하는 미국 한의사들의 학술커뮤니티다. 한인 한의사 1000명 정도가 가입해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내년에 제가 쓴 책 ‘상한금궤방 사용설명서’가 영어 번역돼 아마존에 출시된다. 이 책을 교재로 TEM 잉글리쉬 클래스를 열어 미국 네이티브 한의사를 늘려 준차트 미국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Q. 향후 빅데이터 기반 AI 탑재를 할 예정인지? 준차트 한약치료 증례들을 수집해 빅데이터로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AI 기술을 적용해 추천처방 로직의 정확도를 고도화시키고자 한다. 준차트를 통해 AI가 개인 맞춤형 한약, 질환별 치료 한약을 추천해 주는 임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Q. 앞으로의 목표는? 과학적인 한의약, 높은 치료율이 확보된 혁신적 한의약이 준차트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또한 한의학의 진정한 근거중심의학(EBM)을 실현하고자 한다. 빅데이터가 구축된 플랫폼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임상증례를 서로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도 만들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양방진료 데이터와 헬스케어 시스템과 접목해서 환자에 대한 토탈 헬스케어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최종목표다. 4차 산업혁명은 AI와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번째 산업혁명이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준차트가 실현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한의학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정인적방연구소 팀과 함께 준아카데미를 통해 한약치료기술을 교육하고, 준차트를 개발해 모든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구현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매진하고자 한다. 내년 하반기 준차트 풀버젼 오픈을 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들과 CDSS 임상시험을 준비중이다. 한의사 동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
인천지부, 회원 친목 당구대회 개최[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18일 남동구 구월동 VIP 당구장에서 회원 친목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단체전과 3구, 4구 등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단체전에서는 부평구한의사회가 우승을 차지했고, 3구 종목에서는 계양구한의사회 김병철 원장이, 4구 종목에서는 부평구한의사회 한상균 원장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부문별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단체전 : 우승-부평구한의사회, 준우승-남동구한의사회 △3구 : 우승-김병철(계양구한의사회), 준우승-손영훈(남동구한의사회), 3위-손주익(부평구한의사회) 4위-최동수(미추홀구한의사회) △4구 : 우승-한상균(부평구한의사회), 준우승-유현석(동구한의사회), 3위-조중엽(계양구한의사회), 4위-박종운(계양구한의사회) -
한의과 전공의 연구역량 강화 위한 설문조사 진행[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의과 전공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명호 우석대 한의과대학 한방내과 교수가 주도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대해 한의과 전공의들의 학습자로서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한의과 전공의들은 수련 중 다양한 연구 업무와 논문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준에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책임자 김명호 교수는 “전공의 수준에서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한의과 전공의들이 노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민정 연구원은 “학습자 요구 조사를 하는 것은 질 좋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는 임상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경 실태조사와 제언’ 연구와 우리나라 중개연구자 역량모형, 전공의 연구 동기 척도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설문 결과는 한의과 전공의의 연구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에서 발송한 안내문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 응답하는 것을 권장한다. 응답 시간은 10분 가량으로 선착순 238명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설문조사를 완료한 응답자에게는 5000원 상당이 커피 교환권이 지급된다. 김명호 교수는 “참여자들의 소중한 의견은 한의학 연구의 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한의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육프로그램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과 전공의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한의과 전공의 연구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고양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놨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고양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고양시장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장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고양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홍자 여사, 인천 서구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2일 독립운동단체 ‘대진단’의 단장이었던 독립운동가 故신홍균 단장의 손녀 신홍자 여사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신홍자 여사의 조부인 故신홍균 단장은 1881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나 한의사로서 가업을 이어가다 1911년 중국 만주로 이주, 1920년 독립운동가 김중건과 함께 독립운동단체 ‘대진단’을 창설해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특히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의 군의관·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독립군의 3대 대첩인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故신홍균 단장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1948년에 작고했으며, 2020년 건국헌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신홍자 여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독립군으로 활동한 조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낯선 땅인 대한민국에 귀화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신규 등록해 고령의 나이에도 이를 기념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신홍자 여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조부의 뜻을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인천 서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뜻깊은 성금을 전달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구의 어려운 주민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신고 거부는 잘못됐다”[한의신문=하재규 기자]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감염자를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한의의료를 통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의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피고(질병관리청장)가 원고들에 대한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등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63317)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료권 침해이자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 원고들은 또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에 질병관리청의 정보관리시스템 승인 거부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과 함께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인 고유의 역할에 당연히 한의사도 포함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더불어 한의의료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담은 성명서 발표는 물론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한의사들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유행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위법 부당한 행태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한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이 감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신고시스템 사용을 불허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감염병 창궐 시 한의사의 분명한 역할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어 “감염병은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인이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질병”이라면서 “그렇기에 법으로 강행 규정을 두어 진단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령을 성실히 지키면서 감염병 진단과 보고를 성실히 할 각오와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나 뇌파계 등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법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현대화된 도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한·양의 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의 명백한 잘못”[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한의협)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계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 아래 수십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당연히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양방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발했고, 2022년 4월에는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전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방에서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실무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영인 의원, 간호법 제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동시발의[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으로, 고영인 의원이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고영인 의원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고, 간협의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내용상 최종 합의해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건은 반영됐다. 이와 함께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코자 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최연숙,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고영인, 정춘숙, 인재근,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전혜숙, 한정애, 강선우, 최혜영, 신현영, 김성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고영인 의원의 대표발의 간호법안에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며 “고영인 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