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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베스트강연 오픈 이벤트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10월10일까지 ‘2022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베스트 라이브 강연 영상 무료 시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어깨, 무릎 관절 초음파 Live scan, 침도치료 시연 등 총 55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는 입회비·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해 제공되며,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회비 완납 후 바로 시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대한한의학회 정회원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록비 3만원 할인 △학회 주관 각종 세미나 등록비 3만원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인기 동영상 전 강의 무료 시청 △(병·의원 부착용)한의학회 회원증(A3) 발급 △학회교류 해외학술대회 참여 기회 제공 △대한한의학회지 논문 투고 및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학회 제휴 하나플래티늄카드&공항라운지카드 발급 △학회 소식 및 각종 학술행사 알림서비스 △표준한의학용어 검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청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내에 ‘내강좌 → 온라인강의 신청내역’으로 이동해,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반복해서 시청이 가능하다. 대한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봄을 맞아 특별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학술 자료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앵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술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 누리는데 앞장 설 것”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4일 관상복합청사 회의실에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진행,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한의약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중랑구보건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지선별검사 안전군으로 선정된 3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치매 한의약 프로그램 교육 △신체활동 기공체조 △신체활동 총명체조 △치매예방 활동(아로마 페브리즈, 한방포푸리 만들기) △치매예방교육(치매증상, 진단 및 예방 등)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유옹 회장은 치매 한의약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 치매에 대한 개념은 물론 한의약적 관리방안,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환자들도 점차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치매예방 사업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치매 관리에 있어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도 치매는 물론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통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한의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한의약은 어르신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는 물론 친근하게 느끼는 의료인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김병로(김병로한의원)·여현수(여명한의원)·한진수(경희미르애한의원)·김성민(어깨동무한의원)·오현승(오현승한의원)·김정원(병인한의원)·김형주(서울한의원)·이형만(경희장생한의원)·신준우(모아로한의원)·김충희(도담한의원)·유선웅(장수당한의원) 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
한의약진흥원, 대학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젊은 세대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22·23일 이틀간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2023년 대학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한의약 이론 및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한의약 융복합 신기술 등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로, 시제품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창업에 관심이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한의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의 대학(원)생 누구나 개인 또는 팀(2∼5인)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한 특강 및 멘토링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호텔 숙식이 제공되며, 심사 후 우수 7개 팀에게 총 700만원(대상 1팀 300만원)을 수여한다. 한편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류를 이메일(contest@nikom.or.kr)로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류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아름다운제주국제마라톤대회’서 한의약 홍보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지난달 29일 지부 사무국에서 ‘2023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원 ‘만남의 시간’ 추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협조 요청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교육 및 세미나 학술 비용 예비비용 사용의 건 등을 논의했다. 제주지부는 전회원 대상 ‘만남의 시간’ 추진의 일환으로, 오는 10월22일 열리는 ‘제15회 아름다운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지부 임·직원 및 가족이 함께 참가하기로 했으며, 한의약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개설·운영과 기념품을 제작·배포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아름다운제주국제마라톤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국내 최초 기부 마라톤 대회로, 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통해 마련된 ‘아름다운 기부금’은 국내·외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성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제주지부는 이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에 대한 △진단서 기준 완화 △자격 제한 완화 등을 도에 요청키로 했으며, 오사카 재일 제주인 의료봉사 지원금의 잔액은 지부 홍보사업 및 회원 행사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보고의 건에서는 올 하반기 및 내년 사업으로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건강상담 참여 △대한약침학회 iSAMS 참여 △제주한의약연구원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의 건 등이 보고됐으며, 이와 함께 △초음파 추가교육 진행 △한의난임·출산첩약 지원사업 현황 △오사카 한의의료봉사 정산의 건이 보고됐다. 제주지부는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2회 서귀포시 건강&힐링 박람회’에 홍보부스 개설·운영을 통해 방문객 대상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기념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대한약침학회 iSAMS’에서 지부 임원진은 전야제 참가해 대한약침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수교육 평점 4점이 부과되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술 강의 및 실습 교육’에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현경철 회장은 “제주지부는 그동안 산후첩약·한의난임 사업, 의료봉사활동을 비롯해 각종 기부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지부의 역할을 해왔다”면서 “내년에는 내실 강화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코자 한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상호 간의 다양한 소통과 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제주지부가 제주지역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는 문창민 외무부회장, 최우석 내무부회장, 고대호·고태현 보험이사, 이창승 재무이사, 박주형 학술이사, 임지영·양윤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
경희청담연한의원, 드림스타트 아동에 키성장한약 지원경희청담연한의원(원장 금동준)이 서산시 내 드림스타트 저신장 취약계층 아동 15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키성장한약을 전달했다. 한약 전달식은 4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이완섭 시장과 금동준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초등학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인바디를 측정하고 저신장으로 측정된 아동을 선정했으며, 대상자들은 경희청담연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맞춤형 한약을 처방했다. 금동준 원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하다가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인 저신장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성장한약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완섭 서산시장은 “경희청담연한의원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한약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민 서산로타리클럽 회장도 “평소에도 건강한 서산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서산로타리클럽 회원인 금동준 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산로타리클럽은 초아의 봉사를 통해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동준 원장은 국제로터리3620지구 서산로타리클럽에 소속돼 여러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환원을 실현하고 있다. -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 등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 계획 등을 알려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이를 적극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추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주)동방메디컬-㈜마인드레이메디칼코리아 다자간 협약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주)동방메디컬, ㈜마인드레이 메디칼코리아가 지난달 30일 국내외 한의학 및 통합의학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학 및 통합의학 정보 및 학술 교류, 공동 연구, 의료 기술 지원, 시설 공동 이용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얻은 의료 정보와 최신 연구 결과를 다른 협력 기업과 공유하고 학술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 기술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환자 치료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연구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방메디컬과 ㈜마인드레이 메디칼코리아는 의료기기 및 장비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의료 시설에서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이는 환자 진료 및 치료 과정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인드레이에서 개발한 니들 트랙킹 기술이 탑재된 초음파 기기를 소개하고 진료와 교육, 연구개발에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이정한 병원장은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학 및 통합의학적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양사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외 한의계와 통합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방메디컬 김근식 대표 대리로 참석한 이효행 상무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진료뿐 아니라 수련의들과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산업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인드레이 메디칼코리아 Kevi Yao 법인장은 “글로벌 기업인 마인드레이가 한의계와 협업하면서 국내외 통합의료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기기 연구 및 제조사로서 한의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다자간 협력 구조를 통해 개발되는 국내외 한의학 및 통합의학 교육 콘텐츠의 운영기관이 된 ㈜7일은 이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과, ㈜동방메디컬과 국내외 통합의학 교육-산업 융합과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산-학-연-교육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7일의 김현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제조, 유통, 교육, 임상 적용이라는 모든 요소가 갖춰진 모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외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참여하여 의료 전문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신 의료 기술 및 학술 동향을 공유하고 교육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18년 개선 이후 변화없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강기윤·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돼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동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는 2018년 제도 개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물론 의료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공청회 자리인 만큼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와 권익 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 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으로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8년 제도 개선 이후 수가 인상이 매년 지속됐으며, 물가상승과 노인인구 급증 등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의과만 하더라도 (초진)진찰만 받아도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기는 상황이어서, 진료비를 놓고 노인 환자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적정진료 제공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발제를 한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선방안으로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에 대해 현행 20%에서 15%를 적용하는 안과 ‘2000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두 가지 제안 가운데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이후에는 우보환 대한노인회 부총장, 지승규 전남의사회 대외이사,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우보환 부총장은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전에 미리 병을 알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지승규 대외이사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을 통해 환자-의사의 신뢰관계 회복, 적정한 진료 제공 등이 가능할 것이며,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국민의료비도 절감될 것”이라며 “더불어 매년 수가나 물가 상승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매년 노인외래정액제가 자동으로 변동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다. 또한 원시연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 보니,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 관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성훈 과장은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는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인 만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심 사례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5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했으나 구입·투약 등 취급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프로포폴을 사용한 후 잔여 폐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불법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사무장병원 철폐···부당이득금 원금에 3배 가산 징수”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부당이득금 원금에 추가로 3배를 징수하도록 강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해 건보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의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를 ‘금액의 전부와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교흥·김승남·박성준·변재일·송옥주·이학영·한정애·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