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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공모, 3월6일까지 접수[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시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라면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전문성과 행정 능력을 갖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모집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1차-3월16일 예정) 및 면접심사(2차-3월25일 예정)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 6일 18시까지 국시원 본관(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7층 전략기획부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한의신문]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는 일반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고, 특히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 중 31%(5개)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만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으나,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치료제를 표방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
대한한의영상학회, ‘근골격계 초음파 강사 인증 평가’ 성료[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22일 서울 신사동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근골격계 초음파 강사 인증 평가’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임상 초음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선발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명진 교육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연수강좌를 수료한 학회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인증의 시험 과정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할 인증 강사를 먼저 선발하고자 이번 평가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론과 실기 아우르는 종합 평가 시스템 눈길 이번 평가는 기존의 초음파 교육 강사진을 대상으로 ‘이론 시험’과 함께 두 가지의 ‘객관 구조화 진료 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을 통해 강사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먼저 ‘이론 시험’은 오명진 교육부회장이 국제 공인 자격인 미국진단초음파협회의 시험 수준에 준해 임상 핵심 항목들로 구성된 50문항을 출제했다. 시험 범위는 초음파 물리와 장비 조작법, 실제 진료 시 오인하기 쉬운 허상(Artifact) 판별 및 정밀한 경혈 초음파 소견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병변을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1문항당 40초의 시간 제한을 두었으며, 주관식 문항을 포함해 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했다 이어진 실기 평가 중 스캔 영역에서는 임상 다빈도 질환에 대한 ‘경혈 초음파 스캔 OSCE’를 진행했다. 응시자들은 제시된 경혈의 표준 초음파 소견과 관련 병변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영상을 저장하는 전 과정을 평가받았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가이드 중재술 OSCE’는 안태석 교육이사가 개발한 평가 항목에 따라 팬텀(Phantom)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실시됐다. 이 평가에서는 △프로브 커버링 및 소독 등 철저한 감염 예방 절차를 준수하는지 △도플러를 활용해 혈관과 신경 등 고위험 구조물을 정확히 확인하는지 △실시간으로 바늘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프로브에 바늘이 닿지 않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시술하는지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안태석 교육이사는 “이번 평가가 단순히 강사 인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사진이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증의 제도가 잘 자리 잡아 한의 초음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수산약초연구회, ‘제5회 약초교실’ 교육생 모집[한의신문]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는 한약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제5회 건강약초교실’을 개최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약재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 학습과 실습 기회를 제공,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약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기간은 오는 4월3일부터 5월29일까지이며, 연구회 세미나실 및 관련 약초원에서 화요일과 금요일 중 총 10회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약초 한약 대백과 △동의보감 우리 약초와 약재 △요리와 약으로 쓰는 향신료백과 △약이 되는 열대과일 등의 저자이자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인 박종철 부설 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보약으로 쓰는 약초 △신경(정신) 안정 및 무릎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 △무병장수 약초 △향신료와 열대과일의 효능 등 실생활에 유용한 주제들로 구성됐다. 특히 강의실 수업에 그치지 않고 △약초원 현장 실습 △약초 제품 만들기 △약재 감별 실습 △외부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이며, 전화(010-6638-2071)를 통한 문자 접수로만 가능하며, 수강료 2만원을 지정 계좌(국민은행 699237-01-009862, (사)천수산약초연구회)로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교육생에게는 식물원 입장료, 실습 재료비, 감별용 약재, 교재 등이 제공된다. 이창무 이사장은 “건강한 생활을 꿈꾸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월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
레이저 기반 한의 치료기술의 정량화·안전성 평가 기반 마련[한의신문]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인선·채윤병·이승훈 교수, 기계공학과 김종우·김진균 교수, 김효진 박사 등으로 구성된 한의대-기계공학과 공동연구팀은 침습형 레이저 침(Invasive Laser Acupuncture·이하 ILA)의 광열(photothermal) 효과를 예측하는 계산 예측 모델을 제시, 레이저 기반 한의 치료기술의 정량화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수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RS-2023-KH139027)’의 일환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Photothermal effect of invasive laser acupuncture: A computational study with experimental validation’라는 제하로 게재했다. 연구팀이 다룬 ILA는 전통 침 시술과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결합한 방식으로, 침체 내부에 삽입된 광섬유를 통해 레이저를 체내 경혈 부위에 직접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레이저 침 치료가 피부 표면에 레이저를 쏘는 비침습 방식에 머물렀다면, ILA는 침을 이용해 보다 깊은 조직까지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조건과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ILA는 침 끝에서 좁은 영역으로 레이저가 조사되고, 조사 부위 주변의 국소 온도 상승이 치료 효과와 안전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구팀은 침과 광섬유가 통합된 기하학적 구조 및 파장, 출력, 빔 직경 등 레이저 관련 파라미터를 반영한 별도의 계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료 범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에너지 흡수 특성 깊이 지표를 도입해 ILA 치료에서 주요 작용 영역과 안전 여유거리(safety margin)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으며, 이같은 지표는 향후 임상의가 침 삽입 깊이와 레이저 출력, 조사 시간 등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계산 프레임워크가 침습형 레이저 침 치료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열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같은 연구과제에서 진행 중인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 침과 XR(확장현실)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과 연계할 경우, 시술자가 실시간 또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직 내 온도 분포와 에너지 전달 범위를 시각화하는 데에도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즉 새로운 한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효과 검증을 넘어 기기-조직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계공학적·수치해석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레이저와 같은 에너지 기반 치료기기는 출력·시간·목표 조직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이 동시에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조건을 가상실험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수적이다. 연구팀은 “침습형 레이저 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한의 의료기기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트윈·계산 시뮬레이션과 연계해 설계·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ILA 전용 계산 프레임워크는 향후 다른 침술·물리자극 기반 한의기기에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ILA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계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레이저 파라미터와 조직 반응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계산 도구를 제공함에 따라 향후 ILA의 임상 연구 설계, 치료 프로토콜 최적화,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한의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침습형 레이저 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 치료기기에 대해 기계공학·수치해석 기반의 디지털 융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연구팀은 보다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다양한 조직층을 포함한 모델 확장, 실제 임상 환경을 반영한 in vivo 검증 연구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단계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심평원, 원주 이전 공공기관 최초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상황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 본원 2개소를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쉼터는 심평원 본원 1사옥과 2사옥 로비에 각각 마련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한다. 방문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쾌적한 실내 환경과 편의시설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고성능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소파·테이블 등을 비치해 안락한 휴게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 정기 점검과 청결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연동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쉼터 위치와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민용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무더위·한파 쉼터로 등록된 만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점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전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국가 우선 지원 추진[한의신문]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재정과 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재정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제17조(보조금 등)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조승환·이만희·이인선·이성권·이종욱·서명옥·신성범·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약 기반의 소방의학 발전 방안 세미나(23일) -
질병청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실제 접종사례는 없다”[한의신문]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됐다고 밝혔고,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해 이물질 신고된 코로나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 있었으며,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면서 “일부 보도에서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또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 모두 접종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일정한 제조 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한 분량의 백신을 뜻한다(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동일 제조번호가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유형이 다양하다). 질병청은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 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조사의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이물 발생 등) 신고 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또한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나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