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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담, 서울성모병원 장기육 교수 임상책임자 선정[한의신문] ㈜비체담(대표 문호빈)은 25일 ㈜해암바이오와 야간 하지 경련(NLC) 치료제 후보물질 ‘BCD101’의 임상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육 교수가 차기 임상시험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로 합류한다. 장기육 교수는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및 심뇌혈관병원 소속의 심혈관 질환 전문가로, 대한심장학회·대한중재심장학회 활동과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로 학계와 임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비체담과 해암바이오는 장 교수의 합류를 계기로 내년 임상 2상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성모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자 모집과 연구 수행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위원회를 꾸려 임상 전략을 마련하고, 품목허가 단계까지 이어지는 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BCD101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NLC 적응증 외에도 미세혈관협심증(MVA) 등 미충족 심혈관 질환으로의 적응증 확대를 적극 모색, 천연물 기반 ROCK 억제제의 임상적 활용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호빈 대표는 “현재 1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임상 2상 준비 과정에서 장기육 교수님을 PI로 모시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NLC라는 미충족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암바이오 관계자는 “비체담과의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임상 2상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심혈관 질환 적응증 확대까지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비만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이 2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했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양천구, 원인불명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한의신문]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원인이 불명확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천구 한의사회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첩약(한약) 치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자연임신을 원하나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사실혼 관계도 지원이 가능하다. 부부 중 여성이 45세 이하(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남성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혈액검사 결과, 여성 난소기능검사 결과 등 서류를 갖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양천구 보건소 별관 2층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정 한의원 등 세부정보는 양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천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난임 여성의 생식 건강을 개선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며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출생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난임사업, 익산시보건소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자리잡아”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편집자주> 이달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사업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익산시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본란에서는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에게 수상 소감 및 익산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 등을 들어봤다. Q. 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그동안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많은 보건사업 관련 우수기관상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의난임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많은 협력과 도움을 주신 익산시한의사회 임태형 회장님과 한의난임사업단 엄재연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뒤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익산시장님, 보건사업과장님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한 조직인 한방사업계 직원분(6명)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Q. 익산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는? 익산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한의난임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익산시와 익산시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난임 여성 30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한의난임사업의 예산을 전액 시비 부담으로 전환했다. 또한 2021년에는 남성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부부 30쌍(60명)에게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도비 지원)으로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한의난임사업은 익산시보건소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자리잡아 평균 임신 성공률 29.4%(2013~2024년), 참여자 만족도 93.6%(최근 3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사회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Q.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및 강점은? 난임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데 남성 요인, 난소 기능 저하, 배란 장애, 난관 손상, 자궁경관 등의 원인이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동안 난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 임신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뚜렷한 난임의 원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불명의 난임에서도 효과적인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비 산모의 건강을 진단해 개개인의 몸상태에 맞게 임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한의난임치료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난임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은? 모자보건법 개정(2024년 2월6일 시행)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여성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바 있다. 많은 지자체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가 건강보험 및 보건사업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Q. 사업 진행 시 느낀 애로사항은? 수년간 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지자체에서만 충당하다보니 예산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자보건법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국가예산이 추가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Q. 함께 사업을 진행한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어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난임사업은 난임 대상자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사회에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보건소는 적절한 예산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으며, 한의사회는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저출산 대응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어서 좋은, 참여한 모두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난임 가정이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건보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 중단·지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건보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지연된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정보연계 중단으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건보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 다만 건보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중단·지연되는 경우 수기 접수,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안정화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서비스를 정상 재개할 계획이며, 복구 상황 및 재개 시점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장애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일부 업무가 중단·지연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살 빼는 약’에 갇힌 2030 여성…마약류 의약품 무방비 노출”[한의신문] 외모지상주의와 처방 관행 속에서 ‘살 빼는 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20~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처방량은 줄지 않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끊기 힘든 의존성’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성별·연령별 격차와 의존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3만3135명으로 그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30대 여성은 23만6481명으로 6% 줄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 남성과 비교하면 격차가 극심하다. 20대 여성은 남성(1만6437명)보다 8.1배, 30대 여성은 남성(3만8786명)보다 6.1배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의존성’을 보여주는 처방 패턴이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1인당 처방량은 225.6정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모든 연령·성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3개월 이내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엄연한 마약류”라며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는 있으나 장기 복용 시 우울감·불면·심장 질환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 강화와 함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교육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약침 품질 및 안전성 제도적 입증, 한의약 신뢰도 제고”[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의 자생메디바이오센터 약침원외탕전실(이하 센터 약침원외탕전실)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사를 통과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품질로 생산되도록 보장하는 국제 기준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이후 높아진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된 실사이며, GMP 기준 중 가장 까다로운 ‘무균주사제 수준’의 평가 및 실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의계 전체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자생한방병원(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실사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과제 일환으로 자하거(태반 추출물) 약침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GMP 부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센터 약침원외탕전실 실사에 나섰다. 센터 약침원외탕전실은 이번 실사에서 모든 심사 항목에 충족했다. 특히 △최첨단 자동화 설비 △약침 전용 정제·멸균수 제조시스템 △철저한 위생 및 공정 관리 △안전성 및 품질관리 체계 등 모든 제조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센터 약침원외탕전실은 청정도 시험과 질소 가스 제균 여과 시스템을 통한 미생물 제거, 4대 동선(인동선, 원료동선, 자재동선, 폐기물동선) 구분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약침을 조제하고 있다. 현재 자생한방병원 약침은 이러한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 5000여 곳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성과에 힘입어 식약처로부터 ‘만성 요통에 대한 자하거약침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연구’를 위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자생한방병원 연구팀은 자하거약침의 만성 요통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GMP 실사와 약침 연구 활성화는 단순히 규제 충족을 넘어 한의약 약침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임상연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건강한 미래에 한의학이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인 ‘종두법’ 보급을 통해 이 땅에서 감염병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도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의약의 현재 모습을 홍보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랑구청이 주최하고 중랑구한의약문화축제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민·중랑구한의사회장)가 주관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가 28일 면목역광장에서 ‘한의학과 함께하는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김성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흔히들 한의학하면 허준 선생이나 이제마 선생을 떠올리지만, 당시 가장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감염병인 천연두를 이 땅에 몰아내기 위해 종두법이라는 백신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한의사인 지석영 선생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지 못한다”면서 “이번 축제는 이같은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한편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의사들이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준비를 한 만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체험하고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히며, 지석영 건강축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석영 홍보관 △AI 한의원 △초음파 활용 침 치료 체험 △체형분석 △맥진기 진맥 △비만상담 △피부진단 △한의약 사업 홍보관 △향주머니 만들기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올해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해 AI를 활용한 한의진료, 맥진기, 체형분석기, 피부진단기기 등 현재 한의 임상가에서 현대 의료기기와의 접목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중점으로 마련해 큰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건강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보다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회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서영교·박홍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 임규호 서울시의원, 김대형·박열완·최은주·나은하·김민주 중랑구의원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공한섭 중랑구한의사회 의장, 이준호 중랑 열린한의사회장, 지형수 충주지씨 대종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지석영 선생의 커다란 업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이날 축제에는 가천대학교 한의의료봉사 동아리 '언재호야'와 경희대학교 의료봉사동아리 '녹수회'가 안내 및 부스 운영 등에 참여해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서울 충주지씨대종회 회관에서는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 및 특별강좌를 개최, 한의사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를 위한 당위성과 함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침습적·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면서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로 한의협은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임을 입증하는 학술·임상적 근거는 많다.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확인되는 ‘미용문신’과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형벌문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Yoshida(2000)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또한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침’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천자침’으로 되어 있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침’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성인 ADHD 환자 12만명 돌파…진료비 5년 새 6배 폭증[한의신문] 성인 ADHD 환자가 사상 처음 12만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는 5년 만에 6배 가까이 치솟아 1000억원을 돌파했다. 아동기 질환으로만 여겨졌던 ADHD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며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뒷걸음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ADHD 진료현황(’20~’2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DHD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6만334명, 진료비는 2402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년 대비 진료 인원 229% 증가, 진료비 268% 급증이라는 폭발적 증가세다. 특히 성인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인(20대 이상) 환자는 ’20년 2만 5297명에서 ’24년 12만2614명으로 4.85배(385%) 늘었으며, 성인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심각했다. 30대 환자는 ’20년 6194명에서 ’24년 4만 679명으로 6.57배(557%) 급증했다. 특히 30대 여성은 같은 기간 2325명에서 2만 624명으로 8.87배(787%) 폭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진료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성인 ADHD 진료비는 ’20년 188억원에서 ’24년 1080억원으로, 5.74배(474%) 급등했다. 특히 30대 여성 진료비는 17억원에서 195억원으로 11배 가까이 치솟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4년 기준 10대가 9만2704명(35.6%)으로 가장 많았지만 20대(6만 5,927명, 25.3%)와 30대(4만 679명, 15.6%) 성인 환자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ADHD가 더 이상 아동·청소년만의 질환이 아님을 보여준다. 남인순 의원은 “ADHD는 흔히 아동기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성인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소아·청소년기에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성인 ADHD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인에 대해서도 단순한 성격 문제로 치부하지 않도록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