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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서 펼쳐질 한의약 축제에 한의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김봉현 원장 경북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안동부부한의원장 경북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Hi-Wellness 의료관광페스타 2023’이 10월 7일(토)부터 9일(월)까지 3일 동안 경북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국민야영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져 한의학과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상호 교류를 비롯 한의진료, 명상, 요가, 기공, 건강음식들이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경북한의사회는 페스타 행사를,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인도 전통의학 학술대회를 주도적으로 주관할 예정이다. 필자가 페스타가 개최되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국민야영장의 소나무 숲을 따라 나무데크 조성된 오솔길을 따라 걷다보니 그 여유로운 발걸음만으로도 영혼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체험객들이 이곳을 방문해 한의진료와 각종 체험 행사를 즐긴다면 일상에 지친 피로한 몸과 마음을 새로운 활력으로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의치료 파트 총 8개의 존(zone)으로 운영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열렸던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보다 통 큰 지원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명문대학인 델리대학교, 바라나스힌두대학교, 네루대학교 등과 함께하는 한-인도 국제 교류의 장도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특히 경북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다. 총 8개의 존(zone)으로 운영할 한의치료 파트는 △한방 내 몸 알기 존 △한방 바른 몸 만들기 존 △한방 뷰티 존 △전통 한방 치료 존 △한방 대사성 질환 치료 존 △한방 마음 치료 존 △한방 체험존 △대구한의대 존 등으로 구성했다. ‘한방 내 몸 알기 존’은 맥진, 뇌파, 홍체 진단, 심맥 등의 현대식 진단기기들이 선보일 예정이며, ‘한방 바른 몸 만들기 존’은 동작진단기와 체열진단기로 검사한 자료를 토대로 추나요법, 턱관절균형요법, 틀정요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방 뷰티 존’에서는 피부진단기를 이용한 피부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방 미용침, 금침, 가시광선 등의 진료가 펼쳐지며, ‘전통 한방 치료 존’에서는 ‘한방 내 몸 바로 알기 존’에서 파악된 질환을 토대로 침, 약침, 봉침 치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신건강 및 화병의 진단평가와 더불어 침과 함께하는 명상요법 선보여 ‘한방 대사성 질환 치료 존’에서는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비만을 비롯 당뇨와 관련해 청혈해독학회, 한방비만학회, 옴니허브 허담 원장님, 포담원외탕전 권도경 원장님, 다미인 체질별 다이어트 이원훈 원장님이 상담 및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한방 마음치료 존’에서는 경희대 김종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의대 교수 2명, 심리학 박사 2명,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수련의 2명 등이 참여해 HRV검사 및 설문조사, 문진 등을 통해 정신건강 및 화병의 진단평가와 더불어 침과 함께하는 명상체험을 선보일 전망이다. ‘한방 체험 존’에서는 국선도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한방 무용치료 부스에서는 이화진 원장님이 한방 무용 치료를 통해 통증치료 및 이상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대구한의대 존’에서는 동의한방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처럼 8개의 존에 50여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더해 20여 개의 아유르베다 부스와 30여개의 요가 및 명상 부스등 모두 100여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한의약 체험을 통해 힐링과 추억을 쌓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 각처에서 자원봉사를 위해 머나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줄 한의사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와 성원은 행사를 준비하는 필자를 비롯한 경북지부 회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 2박3일 간 의료봉사에 나서줄 그 고마운 마음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행사에 한의사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페스타에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의사들에게는 나를 되돌아볼 기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해 각종 한의약 체험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임상가 한의사들에게는 진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국민야영장의 ‘국제 Hi-Wellness 의료관광페스타 2023’ 현장을 방문한다면 푸른 파도 넘실거리는 가을 바다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게 될 것이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의사 명의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멋진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경북 영덕에서 펼쳐질 한의약 축제에 한의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텃밭에서 찾은 보약-27권해진 래소한의원장 <우리동네한의사>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제철에 맞는 음식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텃밭에서 찾은 보약’을 소개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권해진 원장은 텃밭에서 가꾼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의약과의 연관성 및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봐! 잘라서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크다.” “전체 크기는 어마어마하겠네! 한꺼번에 들지 못해서 서로 나눴겠네!” “한 집에서 다 못 먹을 만큼이라 나눴지. 비에 더위에 신경을 못 썼는데도 이렇게나 커 있지 뭐야. 김치도 담그고, 국도 끓여야겠다.” “이름이 ‘동아박’이라 그랬나?” 계절 가리지 않고 마트에서는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채소는 거의 텃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저희 가족도 이맘때는 마트에서 장을 안 볼 수 없습니다. 김치 담글 무씨를 이제 뿌려 두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랭지에서 온 무를 사서 김치를 담급니다. 무를 나박 썰어서 오징어젓과 김치 양념을 함께 버무리면 간단하게 무 김치가 되거든요. “텃밭 ‘무’를 대신해 ‘동아박’으로 요리해요” 무가 텃밭에서 나오지 않는 요맘때 무를 대신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박’이라고 불리는 동과(冬瓜)입니다. 늦여름 초가을이 수확 시기인데 ‘겨울 동(冬)’ 자가 들어가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를 보면 하얀 막이 박 주변에 있어서 꼭 첫서리를 맞아 겉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박이다’하여 ‘동과’라고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한의학에서 동과의 성질은 차서 속이 냉한 자는 피하라고 하니 그 이름에 성질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과 요리법이 비슷한 무와 동과 이번에 어머니가 집으로 가지고 오신 동과는 전체 크기의 1/3정도입니다. 한 번씩 팔뚝만 한 동과를 가지고 오신 적은 있지만 1/3로 잘랐는데도 그 지름이 30cm나 되는 동과는 처음입니다. 동과는 박과 식물이니 호박처럼 단맛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보다 쓴맛은 없지만, 그렇다고 달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박과에 속하지만 요리하는 방법은 무와 비슷합니다. 맛도 요리법도 수분이 많은 무 같습니다. “동과 씨로 만든 ‘동과자’, 주사비와 종기 치료에 써요” 동과에서 씨가 있는 부분은 호박을 요리할 때처럼 긁어서 제거합니다. 씨를 음식 재료로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씨를 버리지는 않고 잘 씻어서 말렸다가 다음 해에 모종을 내어 다시 동과를 기르는 데 사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동과의 씨를 말려 찧어서 황색이 될 정도로 볶아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동과자(冬瓜子)’라고 부르고 외용제로 주사비(코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와 종기 치료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씨 제거 후 껍질은 자릅니다. 껍질도 음식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2의 동과 껍질’을 말리면 ‘동과피(冬瓜皮)’라는 한약재가 됩니다. 호박과 마찬가지로 부종을 제거하거나 몸의 수분대사를 돕는 약재로 쓰입니다. 동과자, 동과피 모두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약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씨와 껍질을 말리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니 집에 두었다가 약재로 사용하기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씨앗 하나가 자라 주렁주렁 박이 열린다는 표현처럼 동과가 열렸을 터이니 흔히 구할 수 있어 이용하기 더욱 편했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동과국, 무를 넣어 끓인 소고기무국처럼 시원해요” 요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과는 씨도 껍질도 제거하고 나박 썰기를 합니다. 그렇게 썰어두면 수분이 많은 무처럼 보입니다. 재료 준비 후 소고기와 다시마, 표고를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소고기가 푹 익을 때까지 끓이다가 다시마와 버섯은 건지고 썰어둔 동과를 넣습니다. 박이 다 익은 후 채를 친 파를 넣으면 ‘소고기동과국’이 완성됩니다. ‘소고기무국’과 모양이 같습니다. 무는 끓일수록 시원한 맛이 우러나지만 동과는 너무 끓이면 모양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를 넣은 국처럼 시원한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 무김치처럼 동과를 썰어 김치도 담갔습니다. 물기가 많아 금세 물이 생기지만 맛만큼은 아삭아삭합니다. 동과는 어찌 보면 호박 같고 어찌 보면 무 같은 식재료입니다. 무가 자라 김장할 시기가 올 때까지 저희 식탁 위에는 동과가 무를 대신합니다. 연재를 마치며… 1년을 계획하고 쓰기 시작한 글이 어느새 27번째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아이 키우느라 부모님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동안 어머니와 텃밭농사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 보니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가기 싫었던 텃밭에도 더 자주 같이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농사 지식으로 글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의신문에,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9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검사,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해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원칙을 ‘사전동의 원칙’이라 하고, 의료법 24조의 2항에 규정돼 있다. 한의사의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시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시술 등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수술동의서 작성의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환자가 이해하는 정도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48910판결). 환자에 대한 설명시기는 사전설명이 원칙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환자가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시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다265010판결). 설명의 범위와 관련 환자의 병상(病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행위와 그 내용, 그것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 및 수반되는 위험성, 당해 의료행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다45185판결). 설명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데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9다70906판결). 또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처치의사가 부담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99다10479판결). 이와 함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와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33485판결). 더불어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인환자 본인에 대하여 해야 하므로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94다35671판결).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담당의사가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한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명시적으로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의사는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을 기록(필요시 녹음, 녹화, 환자의 동의를 얻어)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또한 의심되는 질환과 관련 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심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의사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그 질환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질환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권유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다1404판결). 만약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속칭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됐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7다248919판결). 이와 함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미흡)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기회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지만,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돼야 한다(대법원 95다56095판결).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의 과실 여부 판단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정형화된 서식과 방식(환자의 자필서명의 범위,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내용 동의를 들었다는 의미에서 고객이 자필 서명하는 것, 더불어 서면 또는 동의에 의한 녹음, 녹화, 관련 자료의 비밀보장 등) 등 제반 절차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신간> 댄스 아나토미 개정판‘댄스 아나토미’로 당신의 댄스 테크닉을 완성하면서 댄스의 원초적인 에너지와 미학적 아름다움을 경험해보라. 수백 컷의 컬러 해부 그림이 실린 이번 댄스 아나토미 개정판은 100개 이상의 가장 효과적인 댄스, 움직임 및 공연 관련 운동을 소개한다. 각각의 운동은 올바른 자세 정렬과 체위의 개선, 적절한 호흡 및 흔한 부상의 방지를 위해 고안됐다. 운동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그림으로 표현돼 있으며, 동작 중의 댄서를 포착해 각각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활동 근육을 부각함으로써 댄서가 서로 다른 신체 부위를 발달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근육 발달이 어떻게 무대에서 균형과 우아함의 향상으로 이행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각각의 장은 댄스 공연의 향상을 돕는 움직임의 주요 원리를 다루며, 댄스가 시작되는 곳인 신체의 중심부로부터 시작한다. 당신은 어깨 및 팔, 골반과 하퇴부처럼 특정한 부위를 타깃으로 하는 운동을 배워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업, 연습과 휴식 시간의 변화하는 주기를 고려하는 보완적인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신체 라인과 테크닉을 개선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능력 수준 또는 댄스 스타일에 상관없이, 댄스 아나토미는 당신이 다음에 맡을지도 모를 주연 역할에 대비해 흠잡을 데 없는 균형, 강도 높은 근육 제어와 우아함을 성취하도록 도울 것이다. 신체의 해부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시킨다 그간 댄스 테크닉은 해부학적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내려 왔다. 그리고 댄스 수업에서는 댄스의 해부학적 측면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경쟁력 있는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해부학을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댄스 아나토미는 신체의 해부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댄스를 할 때마다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해 효율적인 훈련을 통한 댄스 테크닉의 향상에 유용하다. 댄서의 유연성과 근력, 테크닉 향상에 유용하다 훌륭한 댄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연성과 근력, 테크닉이 필요하다. 댄스 아나토미는 명쾌한 컬러 해부 그림을 통해, 댄서가 움직일 때 신체와 근육의 해부구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댄스에서 사용되는 특정 근육을 구분해 훈련시키는 운동들을 소개하고 이를 댄스 동작과 연계시켜 설명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뿐만 아니라 테크닉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댄스에서 사용되는 근육을 구분 훈련시킨다 댄스 아나토미에는 다양한 종류의 댄스에 필요한 운동 100컷 이상이 소개돼 있다. 저자는 댄스 테크닉의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운동들을 정확히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생생한 컬러 해부 그림을 통해 근육의 작용을 마음속에 그려보도록 한다. 특히 운동마다 안전수칙이 있어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댄스 유형과 스타일에 필요한 운동을 소개한다 이 책의 기초인 제1장은 댄스에서 3가지 아름다운 자세를 통해 몸 전체와 근육조직을 다룬다. 아울러 해부구조, 움직임의 면과 근육의 작용을 설명하고 체력 훈련의 원칙을 소개한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로 추가된 제2장에서는 뇌 신경계가 어떻게 댄서의 테크닉과 공연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뇌와 근육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기본지식을 소개한다. 역시 새로 추가된 제3장 부상 방지에서는 댄서와 댄스 강사가 이해해야 하는 부상 관련 주요 요인을 근거 중심 정보에 의거해서 알려준다. 제4장에서 제10장까지는 신체를 중심부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면서 살핀다. 즉 척추, 늑골과 호흡, 중심부, 어깨와 팔, 골반과 엉덩이, 다리, 발목과 발 순으로 진행하면서 이들 부위의 해부구조와 이들 부위에 적합한 운동을 소개한다. 마지막인 제11장은 신체의 여러 부위가 관여하는 운동을 소개한다. 각각의 운동들에서는 모두 적절한 호흡 기법에 대한 지시, 중심부 근육을 동원해 체위를 개선하는 방법과 중요한 안전수칙이 설명돼 있다. 이어 해당 운동에서 사용하는 근육을 열거한 후 이러한 근육이 실제로 댄스 자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상세한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 차례 서문 감사의 글 CHAPTER 1 댄서의 동작 THE DANCER IN MOTION CHAPTER 2 뇌 건강 BRAIN HEALTH CHAPTER 3 부상 방지 INJURY PREVENTION CHAPTER 4 척추 SPINE CHAPTER 5 늑골과 호흡 RIBS AND BREATH CHAPTER 6 중심부 CORE CHAPTER 7 어깨와 팔 SHOULDERS AND ARMS CHAPTER 8 골반과 엉덩이 PELVIS AND HIPS CHAPTER 9 다리 LEGS CHAPTER 10 발목과 발 ANKLES AND FEET CHAPTER 11 댄서를 위한 전신 훈련 WHOLE-BODY TRAINING FOR DANCERS 운동색인 참고문헌 근육이름 저자 재키 그린 하스(Jacqui Greene Hass) 재키 그린 하스는 1989년부터 신시내티 발레단에서 선수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시내티에 있는 머시헬스정형외과 및 스포츠재활 병원의 공연예술의학 감독관이다. 재키는 센트럴 플로리다의 댄스예술대학에서 발레, 탭댄스 및 재즈댄스를 배웠다. 그는 서던 발레 시어터, 뉴올리언스 시티 발레단과 신시내티 발레단의 프로 댄서였으며, 올랜도 오페라단, 클리블랜드 오페라단과 신시내티 오페라단 소속 프로 댄서로도 활동했다. 재키는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선수 트레이닝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노던켄터키대학교 통합연구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노던켄터키대학교 무용학과에서 무용 생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댄스 관련 특강도 하고 있다. 재키는 수많은 지역 댄스 스튜디오와 활발히 연계해 부상 방지법을 가르치고 댄스 심사와 댄스 체력 훈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텍사스 A&M 대학교, 신시내티대학교와 위텐버그대학교의 댄스 강사들과 루이스빌 발레단, 샬럿 발레단, 웨스트버지니아 댄스 페스티벌, 맥깅 아이리시 댄서즈와 신시내티 발레단의 댄서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재키 하스는 국제무용의학과학협회(IADMS)와 미국무용교육기관(NDEO)의 회원이며, 미국선수트레이너협회(NATA)의 회원이다. 역자 한유창 한의학박사로 상지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와 도담한의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방병원에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문학석사), 상지대학교 한의대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한의학박사). 역서로 ‘필라테스 운다 체어’, ‘임상경혈단면해부도해’가 있으며, 공역서로 ‘필라테스 아나토미’, ‘요가 아나토미’, ‘스트레칭 아나토미’, ‘골프 아나토미’, ‘수영 아나토미’, ‘사이클링 아나토미’, ‘축구 아나토미’, ‘달리기 아나토미’, ‘댄스 아나토미’ 등이 있다. 최세환 신경외과 전문의로 서울성모신경외과의원 원장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부속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및 대한말초신경학회 상임이사, 대한정주의학회 회장이며, 대한스포츠의학회 정회원이다. 공역서로는 ‘그림으로 배우는 통증치료 주사요법’, ‘척추 통증의 진단과 치료적 주사법’, ‘쉽게 배우는 척추주사요법’, ‘면역의 배신’, ‘필라테스 아나토미’, ‘수영 아나토미’, ‘달리기 아나토미’, ‘댄스 아나토미’ 등이 있고, 공저서로는 ‘당신만을 위한 맞춤영양치료’가 있다.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이며,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 아시아배구연맹 의무위원,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 대학골프연맹 수석부회장이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한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체육대학원을 졸업했다(이학박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 방콕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 주치의, 대한체육회 의무분과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운동 동의보감’이 있으며, 공저서로 ‘스포츠의학’, ‘스포츠한의학개론’, ‘체육인체해부학’, ‘운동생화학’ 등이 있다. 공역서로 ‘필라테스 아나토미’, ‘스트레칭 아나토미’, ‘요가 아나토미’, ‘골프 아나토미’, ‘수영 아나토미’, ‘무술 아나토미’, ‘축구 아나토미’, ‘보디웨이트 트레이닝 아나토미’, ‘사이클링 아나토미’, ‘달리기 아나토미’, ‘댄스 아나토미’ 등이 있다. -
“해외봉사 통해 완전히 스며들어 배웠던 1주”이나경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1학년) #환자의 진심어린 기도에 감동 “환자분께서 치료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전히 많은 환자로 북적거리던 진료실이었지만, 치료를 마친 환자가 손을 마주잡고 진지하게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며,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의학 치료로 언어도 안 통하는 환자와 진심이 통하고, 그들의 고통이 많이 덜어졌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의진료센터에는 총 4일간 총 783명의 환자들이 다녀갔다. 앞의 일은 봉사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이다. 한의대생인 나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한의사 선배님들을 보조하면서 책으로 배운 한의학과 차원이 다른 값진 경험을 하며 나의 자세나,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중심으로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본받고 싶은 한의사 선배님들의 자세 나의 역할 중 하나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옆에서 발침 보조 및 전침 걸기, 부항 제거 등의 진료보조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신체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해 소통 오류로 생기는 나의 실수들은 정말 부끄러웠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계속해서 침 치료와 처방, 진료를 이어가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아직 내가 학년이 낮아 보험한약이나 침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옆에서 보조할 때 내가 질문을 하면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해 한의학적으로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다. 어깨를 돌리는 것이 잘 안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침을 맞고 움직임을 요하며 자극을 하니, 환자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가동범위가 훨씬 좋아지는 모습은, 내가 배우는 학문에 대해 뿌듯함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확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고난이 있었지만 더 끈끈해진 원팀(One team) 마지막 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았던 우리 팀에게도, 미숙하고 실수가 잦았던 날이 있었다. 봉사 첫날, 진료소는 긴 복도식으로 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와서 예진을 본 환자와 대기자의 구분이 잘 안되고, 진료 순서도 계속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었다. 단장님께서는 진심을 담아서 조언해 줬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숙소 로비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했다. 회의의 결론은 다음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진료소를 정비하는 것이었고, 다음날 모두가 일찍 도착해 구조를 바꿨다. 놀랍게도 그 전날과는 완전히 다르게 질서도 잘 지켜지고, 사람들끼리 다툼도 많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환자들 수용 속도도 전날에 비해 굉장히 빨라졌다.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음에도 다들 불평하지 않고, 서로가 일을 더 열심히 도맡아서 하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나아지려고 모두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배려하고,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두 덕에 우리는 마지막 날엔 정말 ‘one team’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동양을 벗어난 한의학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로, 지리여건상 동양적인 느낌과 서구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8시간 정도의 거리로, 동아시아의 정서와 문화와 꽤 많은 차이가 있다. 해외봉사 전날까지 과연 한의학이 외국인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은 치료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약 4일간 정말 많은 환자들이 방문해 호전된 상태로 돌아갔다. 특히 근골격계가 불편했던 환자들은 침 치료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한의학은 국가와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환자들 중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심부 치료 시에 필요한 장침이, 허리 치료나 상체 치료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것을 보았다. 또한 환자들 중 많은 수가 갑상선종을 겪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대륙에 위치한 특성상 요오드 섭취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임을 알았다. 이를 보고, 각 나라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체형이나 보편적인 질병을 고려해서 이를 보완해 치료 매뉴얼을 세우고 약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의학을 해외로 알리는 이상적인 길 백번을 치료받아보라고 권유하고 말을 해도, 결국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해외봉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생소한 ‘한의학’을 가장 이상적으로 알렸다고 생각한다. 진료실 안에는 침이 생소해서 맞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환자도, 약을 들고 갸우뚱거리는 환자도 참 많았고, 환자들마다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대다수의 환자가 한의학을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슬람교 특성상 침, 추나 등 치료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놀랍게도 내 예상은 빗나갔다. 4일 연속 진료를 받으며 더 있어주면 안되냐고 손을 꼭 붙잡고 말해주던 환자도 있었고, 한의학 치료센터에 다시 와 습부항을 꼭 맞겠다던 할머니도 계셨다. 그들에게 아주 생소했던 한의학을 ‘실천’하면서 매료시키는 과정을 보며 한의학을 제대로 알린다면, 한의학의 세계화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내가 깨달은 점 중 하나는 예전엔 해외봉사는 그저 오지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만이라고 좁게 생각했는데, 한의학을 접하기 힘든 국가에 가서 한의학을 알리고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외봉사 마지막 날 세미나를 통해 침의 기전 및 병변 부위와 침 치료효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는데, 현지 의료 교수진과 지역 간호사들이 참석해 배우고 토론해 한의학의 강점과 치료방안에 대해서 대화하며 해외에서의 한의학 또한 충분히 강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슈켄트에서 일주일은, 내가 해외봉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는 기회이자, 또 다른 활동으로 나아가는 힘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배우는 학문인 한의학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고, 예비 의료인으로서 자세를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하고 참여하며 발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다. -
가천대 한의대생, 중랑구청장 표창장 수상(좌측부터 박창수·이성호·박승규·김규리 학생.)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창수·이성호·박승규·김규리 학생이 한의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 학생들은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언재호야(焉哉乎也)’가 중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관·학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랑의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2만2000여 명의 구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언재호야’는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수가협상 진행돼야”…제도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21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과의 협상 결렬시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시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재정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시 재정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공급자단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 마련과 합리적인 밴딩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 수가계약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정하는 재정위에는 아직도 의료공급자 대표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가인상률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 연속 흑자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3조원인 데도, 매년 동일하게 2% 이내의 근거 없는 밴딩 규모를 결정한 재정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저수가 상황에서 공급자측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들은 또한 “그동안 공급자단체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더 이상의 공급자만의 희생 강요는 보건의료제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안정적인 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를 개선할 것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동등한 협상구조를 마련할 것 등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급자단체들은 또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 체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KB국민은행과 한의사 회원 전용 카드 발급과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한의협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승혁 부회장‧박종웅 이사, KB국민은행 김은덕 강서지역그룹 대표‧현미숙 우장산지역 본부장‧김만용 가양역 지점장‧최경훈 기관영업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5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KB국민은행을 금융파트너로 재선정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KB국민은행 역시 한의협과 협회 회원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한의협 회원들에게 메디칼론과 닥터론 등 차별화 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손해보험 가입 시 모바일 상품권 혜택 제공, 회원 퇴직연금(DC) 수수료 우대, 회원 경영컨설팅,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함께 제안됐다. 이밖에도 회원 CS교육 팀 지원, 한의사 전용 카드(Bev V)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협회비 납부 관련 프로모션과 회원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KB계열사 임직원 및 가족 대상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한의협 계좌의 예금금리 우대와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 재무관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이승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진행될 수 있게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원과 협회, 은행 모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은덕 강서지역그룹 대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파트너로 일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며, 함께 할 기회를 주신 만큼 신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Win-Win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의협과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 주거래 은행 및 금융상품 서비스 강화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로 기존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회원‧협회의 금융 혜택을 강화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원광대 한의과대학서 연수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강형원)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원광대 한의과대학과 미주선학대학은 지난 2016년부터 교류 활동을 시작해 매년 한의과대학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한의과대학 연수를 정규 교과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수 및 학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혈학, 본초학, 진단학 등의 실습 체험과 더불어 한방내과학 및 한방정신과 등 임상의학적 접근법을 경험했다. 또한 익산·전주 한방병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견학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매우 인상 깊고 훌륭한 학습 경험이었다”며 “특히 한방정신과 부분에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베트남, 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 활동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역사회돌봄 정착 및 확대 위한 인력·예산 뒷받침 필요”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45∼69세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돌봄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돌봄이 가족과 우리 사회에 재난적 수준에 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20.3%, 가족 돌봄으로 직장 포기 조사대상 중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3%에 달헀으며, 현실적 어려움으로는 △노동과 여가시간 부족(71.8%) △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69.3%) △건강악화나 심리적 소진(65.8%) 등을 꼽아 커다란 경제적·일상적 고충을 겪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의 51.7%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가족 돌봄의 방식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 55.4%, ‘가족과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 병행’ 26.8%로 나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이 10명에서 8명꼴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하루 평균 시간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이 8.1시간, ‘가족과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 병행’에서도 6.4시간으로 평균 7.3시간이었으며, 가족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92.4%)가 가장 높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잘 돌보고 있지 못한다는 죄책감’(64.4%), ‘돌보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58.7%), ‘나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음’(54.0%) 등을 답해 가족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돌봄 끼인 세대’로 인식 중장년층의 45.9%는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보겠다고 답했으며, 돌볼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14.8%에 그친 반면 자녀로부터 돌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7.2%만 ‘그렇다’고 답했고 82.8%인 대다수는 자녀의 돌봄을 원치 않았다. 즉 우리나라 중장년층 중 절반은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보겠지만, 자녀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돌봄 끼인 세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 당사자는 돌봄 필요시 원하는 방식을 ‘집에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도움’(44.8%), ‘시설 돌봄’(43.9%)으로 답했다. 하지만 시설 돌봄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의 3명 중 2명꼴인 66.3%가 ‘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나 ‘가족의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때문이라고 답해 시설을 선택한 주요 원인이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 시설 입소자 50% “입소 원하지 않았다”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중장년층 중 50%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시설에 입소시켰다고 답했으며, 본인이 원했다는 답은 38.1%에 불과했다. 시설에 입소시킨 이유는 ‘가족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79.8%),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7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보낸 후에 ‘미안함’(92.9%), ‘다른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84.5%), ‘죄책감’(76.2%), ‘우울감’(63.1%) 등의 감정을 답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어 ‘무거운 돌봄 부담’ → ‘시설 강제 입소’ → ‘미안함, 죄책감’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이 미래에 본인의 돌봄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원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시설 등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88.2%)이라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자신의 미래 돌봄이 결정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등 돌봄 시설을 꺼리는 이유는 ‘요양시설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을까봐’(84.6%), ‘요양시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81%)가 대부분을 차지해 요양시설에서의 ‘자기 결정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현재 돌봄서비스 평가, ‘부족하다’ 83.9% 중장년층의 절대다수인 95.5%가 ‘앞으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부모님 돌봄시 가장 선호하는 돌봄 형태는 ‘요양호사 등 전문인력이 주로 돌보되, 가족이 보조하는 방안’(39.5%), ‘가족이 주로 돌보되,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보조하는 방안’(29.6%)이 차지해 10명에 7명은 어떤 형태든 가족의 돌봄을 선호했으며, ‘전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주하여 전문인력이 돌보는 방안’(26.5%)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83.9%)가 압도적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5∼49세 92.4%, 50∼59세 84.1%, 60∼69세 79.1%로 나타나 부모를 직접 돌보는 연령대일수록 높았다. 이밖에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확대’가 80.4%를 차지했고, 가장 필요한 돌봄 지원은 ‘의료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72.3%),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인력 지원’(55.8%)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45∼64세 33%, 65세 이상 16%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며 “돌봄 문제는 이미 대부분 가정의 절박한 문제이고 재난 수준에 와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돌봄 문제와 관련해 계속 걱정만 하고, 대책은 너무 미비하다”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안 될 것이며,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노력해야겠지만 국회도 시급히 법안을 만들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고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