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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웰니스 관광지 협업 우수사례 선정[한의신문]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이하 장흥통합병원)이 국내 웰니스 관광지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장흥통합병원은 지난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2025 한국 웰니스 관광 협의체 회의’에서 이정한 병원장이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해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이 병원장(원광대학교 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하늘호수, 태권도원 등과 함께 추진한 한국형 웰니스 제품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협업 모델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올해 선정된 88선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위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관들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정책 및 비전 공유 △글로벌 인사이트 & 트렌드 △라운드 테이블 토크 △실무 전략 & 가이드 등 4개의 아젠다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웰니스 사업 진행 현황 △웰니스 관광 우수 콘텐츠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례 △웰니스 관광 트렌드와 발전 방향 등 실속 있는 내용들이 공유돼 큰 관심을 모았다. 또 한국경영인증원이 발표한 우수 콘텐츠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례 세션에서는 각 기관들이 개발한 발전된 콘텐츠가 공유돼 웰니스 관광 분야 종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라운드 테이블 토크에서는 최희정 원장(웰니스스파 연구원장)이 “치유와 결합하는 개방적 사고를 가진 의료기관들이 치유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고 있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은 “웰니스 관광의 현재와 미래가 폭넓게 논의된 가운데 향후 근거 기반의 치유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해 국민 건강과 웰니스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李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위촉[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위촉됨으로써 전임 정부 시절 단절됐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새롭게 복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성찬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한의사로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면서 “현재 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 외래교수이며,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학박사로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타이완에서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됐던 대통령주치의가 현 정부들어 복원됨으로써 현대사에 다섯 번째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위촉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의사주치의로 신현대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가 첫 임명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류봉하 교수(경희대 한의대·내과), 박근혜 대통령은 박동석 교수(경희대 한의대·침구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를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의사주치의로는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대·가정의학과)가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고, 한의사 1인, 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평소 용산 대통령실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가, 해외 순방, 지방 방문 등의 일정에 동행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자문단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 주치의 활동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국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돼 한의약의 한류(韓流)를 통한 세계화 실현에 큰 도움과 더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는 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의계 전체에 주어진 큰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데 성심을 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의약의 가치를 더욱 더 올바르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활동했던 김성수 한방병원장(인천시 계양구 서송병원)은 “대통령 주치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 자리인 만큼 늘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섬세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또 “국민들이 한의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부산의료원 내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한의신문] 부산의료원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산의료원에서 한의의료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반영, 한의 진료 및 보건지도를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됐으며, 최근 개최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은 제4조(사업)에 ‘부산광역시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및 보건의료사업’을 신설, 한의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한 이종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료원의 한의의료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한의 진료와 보건지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료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도 한의의료를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하고,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구청·보건소 등 행정기관 내 한의진료실 개설 및 확대 △난임, 치매, 돌봄, 장애인 진료 등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회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부산시 내에서의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의약은 단순한 치료수단을 넘어 예방과 생활 속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예방의학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공공의학적 자산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한의신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억8555만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
구리시 인창공원 사랑하는 사람들, 강릉시에 생수 1700개 전달[한의신문]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회장 정경진·정경진한의원)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릉시민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강릉시의 심각한 가뭄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3일 사랑의 생수 보내기 추진위원회를 결성, 회원들에게 관련 제안문을 발송하는 등 모금 운동에 나섰다. 이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2L 생수 1,700개를 구매, 11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출정식을 마친 후 회원들이 직접 생수를 실은 탑차를 몰고 가 강릉시에 전달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랜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물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보내주신 생수는 강릉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회장은 “강릉시민들이 겪고 계신 가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생수를 전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 인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건강 체조, 배드민턴, 산책 등을 위해 구리시 인창동 소재의 인창공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따뜻한 차 한 잔의 봉사를 위한 모임으로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
한의약의 글로벌 확산 위한 실질적 방안 ‘심층 토론’[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2025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가 9·10일 이틀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가운데 ‘국제보건의료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을 통해 한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은 이영민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현민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구남평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장,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이상훈 부소장이 참여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영민 실장은 첫 질문으로 WHO의 신규 전통의약 전략이 수립된 가운데 각 기관이 부여받은 역할 및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구남평 센터장은 “전통의약 전략과 관련 과학적인 근거 확보 및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훈 부소장은 “’24년부터 ’28년까지 보건정책이 전통의약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근거를 통해 WHO의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교육기관인 만큼 여러 가지 질병 부담의 원인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현민 이사는 “한의협은 WHO의 전통의약 전략 발표와 연계해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국제보건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약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전통의약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국제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강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상훈 부소장은 “한의약은 사상의학을 통한 체질의학에 강점이 있어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다”며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에 있어 한의약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도 한의약과 접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남평 센터장은 “한의약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된다”며 “또한 대학들이 부속 병원 및 연구 기관을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오현민 이사는 “한의약은 다른 전통의학들과는 다르게 현대사회에 맞춰 발전을 해왔으며, 때문에 약침·추나·매선 등 현대화된 의료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한 환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치료가 가능하다”며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만성 질환이나 복합 질환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증상들을 한 환자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한의약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이사는 이어 “체질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학문인데 복합 질환, 고령화 질환 등의 부분과 연결시키면 더욱 각광받는 정밀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보건의료와 한의약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질문에 오현민 이사는 “WHO 전통의약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WHO 차원의 리더십 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법률 및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부분들을 더 구체화 해서 실행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이사는 이어 “전통의약 데이터를 글로벌 보건지표 체계에 반영해 보건 정책에서 전통의약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 간의 표준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 담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길 바란다”며 “진단과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WHO 차원에서 표준을 제시해 주면 국가 간의 연계를 통해 어떤 것을 더하고 뺄지 조율이 가능하며, AI와 관련해선 기술 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의 인증체계도 새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남평 센터장은 “신규 전략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 확보 및 품질 향상, 유효성, 안전성 등의 목표를 볼 수 있으며, WHO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나올 텐데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하면 회원국들에 잘 확산되고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난 팬데믹처럼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WHO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 회원국에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훈 부소장은 “한의약이 국제보건 협력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국제표준 및 규제에 대한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며, 인력 풀이 많아야 더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고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WHO와의 공조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WHO 및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현민 이사는 △WHO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진단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고령화 다질환 시대 대응 위한 다학제 협업형 통합치료 모델 개발 및 WHO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프로토콜 공동 설계 △저자원국 대상 비침습 전통 진단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 교육 플랫폼 개발 △WHO 전통의약 전략의 실제 이행을 위한 협력 연구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구남평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WHO 그리고 우리 정부·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표준 관련된 부분들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ISO 등의 표준과 관련된 기구가 있지만 WHO의 틀 내에서 전통의약 신규 전략에 포함된 여러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표준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등의 진행을 통해 전통의약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부소장은 “전통의약은 어느 나라든 현대의학에 비해서는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만큼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다”며 “문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한에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 표준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진단 프로토콜 등과 관련 연구적 차원에서 많은 협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
김용성 경기도의원 “한의 난임지원사업 감액 우려”[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진행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의약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 과정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한의약 난임사업은 2억원 감액이 추진돼 한의약과 양방의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2억2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감액안이 그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의약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감액안은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약과 양방이 함께 가는 종합적·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증액하지 않더라도 감액만큼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
“수확철 앞두고 농민들 건강, 한의사가 돌보겠습니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11일 전라북도 임실군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장 등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이 지역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수확철마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동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농민들이 많지만, 농촌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을뿐더러 바빠지는 농번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봉사를 통해 농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전했다. 특히 이날 의료진들은 가을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9월부터는 낮과 밤의 일교차에 따라 혈관이 수축되면서 근육과 인대의 경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은 척추·관절 건강 관리법, 영농 활동시 주의해야 할 생활수칙 등 건강 지도 및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가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어려운 이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중이다. 특히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 및 생필품 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의의료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급여관리 기능강화(NHIS-CAMP)’에 대해 설명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실시를 대비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특히 그동안 쌓아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은 ‘급여관리 기능강화(NHIS-CAMP)‘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확한 급여비 분석을 기반으로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개선해 국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보건의료 증진을 통해 든든한 건강보험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확한 급여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급여관리 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 정립과 건보공단의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급여기능강화(NHIS-CAMP)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가 함께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 보완…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해온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실제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10년 대비 ’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율이 경기는 42.2%, 인천은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만으로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