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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09:10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5일 ‘한의 공공의료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평선 너머: 미래 의학으로서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한의협, 제3회 홍보위원회 개최 (5일)
2025 대한한의사협회 엠버서더 발대식 (5일)
고창군보건소,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행
“한의학전문대학원 선택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동국한의대 동문회, 제3차 동문이사회 ‘성료’
“공공의료의 틀을 한 차원 넓힌 상징적 전환점”
“회원 중심 회무 운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대한원외탕전협회, 산불 재난 현장에 8천만원 상당 한약 기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