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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

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 병·의원 조사 착수

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 병·의원 조사 착수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서 주사하는 경우 예외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자가주사제의 경우,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그간 복지부는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자가주사제를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지속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팀은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약사법 제23조제4항),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시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2차 자격정지 30일(의료법 제18조제1항)의 처분에 취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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