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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진한빛 동신대 한의대 예방한의학교실 연구원, 방호열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장, 김명호 우석대 한의대 교수, 김경환 우석대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 중심 다직종 팀의 재택임종 돌봄 증례보고’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6권 4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진한빛 연구원, 방호열 센터장, 김명호 교수, 김경환 학생 논문에 따르면 퇴원 후 자택 복귀를 희망하는 대다수 환자들은 재택돌봄 인프라 부족과 가족 부담으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으로, 국내 생애말기 재택 돌봄 논의가 암 환자 중심에 머물러 치매·노쇠 등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 대한 모델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 정책 역시 ‘Aging in Place(AIP)’를 넘어 ‘Death in Place(DIP)’로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있다. ◎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37일간의 기록 증례 대상자는 1926년생(102세) 여성으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이후 증상이 악화돼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뢰 당시 와상 상태와 의사소통 불능, 수분 섭취 거부 및 연하곤란 등 중증 임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주 보호자인 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의 상태 악화에 따라 방문진료를 요청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환자는 치매가 오기 전 요양시설 입소를 “버려지는 것”이라 거부하고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37일간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했으며, 과정은 △초기 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 △임종기 돌봄으로 목표 전환 및 안위 증진 △임종기 돌봄 및 사별 지지의 세 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한의사는 보호자 및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매일 활력징후, 음식 섭취량, 배설량, 의식 상태 등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했다. 돌봄 8일 차에는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해 이마 열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의사의 비대면 판단과 간호사의 즉각적인 방문 처치를 통해 약 5일 만에 상처가 완치됐다. 이 경험은 보호자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KNN '공개클리닉 웰' 캡처) ◎ 연명치료 배제, 안위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 12일 차, 환자가 전면적인 식사 거부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한의사는 응급 방문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임상적 판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이나 비위관 삽입 등 침습적 처치의 장단점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돌봄의 목표는 생명 연장에서 안위 증진 중심의 재택임종 돌봄으로 전환됐다. 한의사는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맥산 단미엑스혼합제를 스프레이 형태로 적용해 구강 건조를 완화하는 등 비약물적 안위 증진에 집중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작성 △임종 예후에 대한 단계적 설명 △주말·야간 돌봄 공백을 대비한 인근 한의원 연계 등 임종기 돌봄 전반을 총괄했다. ◎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보호자의 긍정적 사별 경험 돌봄 31일 차 새벽, 환자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임종했다. 한의사는 직접 방문해 사망을 최종 확인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으며, 사별 직후와 이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이어갔다. 보호자는 “매일 의료진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같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특히 “의료진의 사전 교육 덕분에 임종과 사후 절차를 당황하지 않고,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 “DIP 정책의 임상적 과제…한의사, 재택임종 주치의로” 연구진은 “이번 증례는 한의사의 역할이 침·한약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 환자의 임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주치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특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한의사의 포괄적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임종기 집중 돌봄에 대한 수가 체계와 야간·주말 방문 가산이 미비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의 ‘말기 케어 서비스 가산’ 제도를 참고한 임종기 관리 가산 수가 도입과 생애말기 돌봄 표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증례는 한의사가 중심이 된 다학제팀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택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면서 “DIP 정책 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현장 기반의 모델 축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8일 건보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대표성과를 공유했다. 사례별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효과성·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AI 기반 초정밀 스마트 판독 ‘보훈병원 S.A.V.E.’’와 강원랜드의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이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의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서비스와 국민 앱(카톡)이 만나 단 10초 만에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경제 공급망 안전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AI 기반 해양생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성과로 증명하는 빅데이터 혁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폭증한 단속장비? ‘스마트지도’로 문제없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공공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 주목…한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논의[한의신문] 대만이 중의학을 통합암치료의 한 축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의암치료의 건보 급여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증상 완화와 만성기 관리 영역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온라인(ZOOM)을 통해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과 상급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한의암치료 급여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신대 한의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암 환자 대상 한의의료 건보 급여 모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중의 암 보고치료의 건보 급여 모델(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이사) △대만에서 중의 암 보조치료 건보 급여 모델의 성과(황택홍 장경병원 중의부 과장) △암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 사례(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암 환자 대상 한의 관리의 건보 급여화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대만, 총액예산제 하 ‘시범사업’으로 중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대만의 중의학 암치료 급여 구조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소개에 나선 정홍강 국제이사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의암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입원·외래 연계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총액예산제 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통로가 ‘시범계획’이며, 최근 암·불임·입원환자 중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의암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양방 입원 중 중의 개입 프로그램 △치료 후 중의 외래 연계 프로그램 △특정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 다수) 대상 프로그램 등 3축으로 구성됐으며, △참여기관은 한방과가 부설된 종합병원·메디컬센터로 제한 △참여 중의사는 3년 이상 임상경험 및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둬 안전성·표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 수가는 △입원 중 진찰·침구·전침·일일 약값 등 항목별 급여화 △외래 연계 시 처방일수(1주·2주 등)에 따라 청구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 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암치료의 표준화·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안정성있게 확장하는 모델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황택홍 과장은 대만 상급병원의 중의사 암치료 참여 구조와 건보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의 중의암치료는 건보 체계 안에서 △양방 입원 치료 중 중의사가 통합의료팀으로 참여하는 방식 △입원이 필요 없는 암 환자의 중의 외래 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중의 치료 개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치료에는 침·추나 치료와 중약이 활용되며, 암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높은 급여 점수가 적용된다. 황 과장은 “중의암치료는 초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양방의사들의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건보의 강점으로는 중의치료 이후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감염 발생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관리된다는 점을 꼽았다. 건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근거중심의학(EBM)에 따른 효과 검증, 양방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 축적이 중의암치료의 제도적 안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과장은 대규모 비소세포 폐암 환자 연구에서 중약 치료 병행 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양방의학이 암세포 사멸에 초점을 둔다면, 중의학은 면역·영양·심리 상태 등을 조절해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대만은 침구 치료와 과학중약, 보조적 중의 치료를 기본 급여로 포함하고 있으며, 탕약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면서 “암치료에 각국 전통의약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서포티브 케어, 근거·수요 축적된 한의암치료부터 건보 적용” 김은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표준 항암치료 △서포티브 케어 △말기·완화의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서포티브 케어 영역에서 한의치료의 근거와 활용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과 화학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에 있어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는 침·전침·지압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약 처방이 권고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하며, “특히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는 근거와 환자 수요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건보 적용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암 관련 증상 관리와 주요 암종 보완치료에 대한 임상지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근거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부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면 한의암치료는 암 환자 치료 연속선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급여화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성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치료 영역부터 건보 체계 안에 신속히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의 약 43%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정신·심리적 지지 측면에서 한의치료의 강점이 확인됐다. 불안과 우울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의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선 암 치료 이전 긍정적인 한의치료 경험이 주요 이용 동기로 작용한 반면 정보 부족과 주치의와의 소통 단절, 경제적 부담에 따라 건보 적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책 과제로 △암센터·종합병원 내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 △근거가 확보된 한의암치료 표준 임상경로(CP) 개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급여화 △재택·만성기 암환자 돌봄에서 한의치료 활용 확대 등을 꼽으며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된 한의암치료를 통합의학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화 실험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윤명 국장, 윤강재 부실장, 최성열 이사, 임병묵 교수 ■ “한의암치료 급여화 공감…근거 기반 단계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거 기반의 단계적 접근과 협진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제시된 근거를 통해 한의가 암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암 환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치료 선택지가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의·중 협진이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급여 논의는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관리까지 환자의 연속적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암성 통증, 피로, 항암 부작용 관리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리급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의·한 협진,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 연계가 환자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활용성과 근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으며, 이제 관건은 급여화 전략으로, 퇴원 환자를 대상 증상 완화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며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
“한의난임치료,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생방송 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 사업을 통해 입증된 높은 임신 성공률과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기다려온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먼저 성명서에서는 한의난임치료는 단순한 보완 요법이 아니며, 이미 다수의 국내외 연구와 지자체 지원 사업 결과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도 각종 지자체 지원사업 및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수년간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수행함은 물론 광주광역시한의사회도 매년 꾸준한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수 차례의 체외수정에도 임신 실패를 경험한 다수의 난임 부부들이 포함된 결과로, 결코 그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이자 ‘희망’으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약은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임력을 높여주는 소중한 선택지이며, 장관의 편향된 시각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임상적 자료와 논문, 지자체의 사업결과 보고 등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대규모 임상 연구 지원과 데이터 구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보건복지부가 할 일은 비난이나 비하가 아닌 스스로 한의학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당사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각종 한의치료사업의 방기를 개선하라며 “보건복지부는 양방 난임시술에는 1000억이 넘는 정부 재정과 5000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에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차별적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만성질환관리, 장애인주치의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한 사과 및 편향된 의료 시각의 즉각 시정 △지자체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의 전폭적 지원 및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한 난임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800여 회원 일동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건강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의약적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여드름 흉터, 왜 성인에게 더 잘 남을까?여드름은 단순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성인 여드름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이 되면 피부의 자연 재생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여드름이라도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성인 여드름, 왜 흉터로 남기 쉬운가? 사춘기에는 염증이 생겨도 금방 가라앉고 피부가 빠르게 아물지만, 성인은 상황이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량이 감소하고, 진피층의 탄력이 떨어져 손상된 조직이 스스로 복구되는 속도가 늦어진다. 결국 한 번의 염증이 더 깊숙한 손상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자국이 옅어지지 않는 이유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화장, 면도, 야근, 건조한 실내 환경 등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만성화될 수 있다. 이때 비전문적인 압출이나 자극적인 스킨케어가 더해지면 흉터는 더욱 깊어진다. 여드름 흉터는 ‘색’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여드름 흉터는 단순한 색소침착이 아니라, 진피층이 움푹 꺼진 구조적 손상이다. 이 손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조직이 단단히 굳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는 성인 여드름 흉터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흉터가 피부 깊숙한 층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가 스스로 차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치료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체내의 순환, 염증 반응, 열의 불균형이 피부로 드러난 결과로 본다. 따라서 흉터 치료 역시 단순히 겉면의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손상된 피부가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흉터 부위는 미세순환이 떨어져 재생 신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조직 회복이 더디게 일어난다. 이로 인해 움푹 패인 흉터가 오래 남는 경향이 있다. 참진한의원에서는 침·약침 치료를 통해 미세혈류를 개선하고, 굳어 있는 섬유조직을 유연하게 만들며,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 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약침요법으로 재생 신호를 활성화하면 피부가 스스로 차오르는 힘이 높아져 함몰성 흉터 완화에 도움을 준다. 최근 성인 여드름 흉터 치료에서는 헤일로 레이저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인 재생 레이저가 표피 혹은 진피 한 층만 자극하는 것과 달리, 헤일로 레이저는 두 가지 파장을 동시에 사용해 표피와 진피를 함께 자극한다. 진피층 깊숙이 열기둥을 형성해 뭉쳐 있던 콜라겐 구조를 풀어주고, 새로운 콜라겐·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해 피부 전반의 건강도를 높인다. 또한 다른 재생 레이저보다 효과 지속기간이 길고, 1회 치료만으로도 변화를 체감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헤일로 레이저로 피부의 기반을 다져놓으면 이후 진행하는 여드름 치료의 호전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진다. 여드름이 반복되면 흉터 치료 속도도 느려진다. 체질, 호르몬, 생활패턴에 따라 맞춤 처방을 진행해 여드름 자체가 다시 생기는 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성인에게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강도도 높아진다. 성인의 피부는 사춘기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흉터가 쉽게 남고, 남은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단단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 한의학적 치료는 단순히 겉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둔다. 여드름이 남긴 흔적이 점점 깊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다.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단 해단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7일 2025년도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 해단식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의 의료봉사 성과를 자축함과 더불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근골격계·신경과·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다양한 한의 진료 분야에서 총 36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황명수 회장은 “정양수 의료봉사단장의 주도아래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자원봉사가 올해도 큰 성과를 올렸다”면서 “바쁜 주말마다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돌봄이 작은 힘이 됐길 바란다”며 “한의의료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 이주노동자 의료봉사단은 1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양수 봉사단장은 “봉사에 참여 해준 선·후배 원장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새해에도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단으로는 황명수 회장과 정양수 단장을 비롯 김규영·김정민·김현진·박정욱·박종흠·박창우·배덕한·이경종·이수홍·이찬석·장명규·정수형·정승우·조재훈 회원 등이 참여했다. -
[신간]“자율신경계를 알면 내 몸과 마음의 고통 보인다”[한의신문]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만성피로증후군, 긴장성 두통 등은 현대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쉽사리 치부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들의 원인을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찾고, 환자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 김찬 원장의 신간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가 출간됐다. 김 원장은 이번 신간을 소개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환자들에게 당신의 증상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라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결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출간했다”고 책을 펴낸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자율신경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증상들을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책의 첫 번째 장인 ‘몸과 마음을 잇는 숨은 신호, 자율신경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정의와 역할을 짚어본다. 이어 ‘몸과 마음의 불협화음, 증상으로 말하다’라는 장에서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두통, 불면증 등 각종 증상들의 원인과 실체, 그리고 대처방법들을 한의약 관점과 자율신경계의 조절에서 들여다본다. 김 원장은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관련한 이런 질환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질환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생활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김 원장은 “흔히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말고, 잘 쉬라’고 하지만 정작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해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으며 이번 신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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