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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CT 등 영상촬영, 암 위험 높여…적정관리 필요성 제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 주목…한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논의[한의신문] 대만이 중의학을 통합암치료의 한 축으로 제도권에 안착시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의암치료의 건보 급여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증상 완화와 만성기 관리 영역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18일 온라인(ZOOM)을 통해 ‘암 환자의 한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대만 중의암치료 급여 모델과 상급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한의암치료 급여 모델을 모색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신대 한의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수행 중인 암 환자 대상 한의의료 건보 급여 모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대만에서 진행되는 중의 암 보고치료의 건보 급여 모델(정홍강 대만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이사) △대만에서 중의 암 보조치료 건보 급여 모델의 성과(황택홍 장경병원 중의부 과장) △암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 사례(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 △암 환자 대상 한의 관리의 건보 급여화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대만, 총액예산제 하 ‘시범사업’으로 중의암치료 단계적 급여화 대만의 중의학 암치료 급여 구조와 시범사업 운영 현황 소개에 나선 정홍강 국제이사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중의암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있으며, 입원·외래 연계형 통합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총액예산제 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통로가 ‘시범계획’이며, 최근 암·불임·입원환자 중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의암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양방 입원 중 중의 개입 프로그램 △치료 후 중의 외래 연계 프로그램 △특정암(유방암·폐암·대장암 등 다수) 대상 프로그램 등 3축으로 구성됐으며, △참여기관은 한방과가 부설된 종합병원·메디컬센터로 제한 △참여 중의사는 3년 이상 임상경험 및 지정 교육 이수 요건을 둬 안전성·표준화를 담보하도록 했다. 수가는 △입원 중 진찰·침구·전침·일일 약값 등 항목별 급여화 △외래 연계 시 처방일수(1주·2주 등)에 따라 청구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 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암치료의 표준화·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안정성있게 확장하는 모델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황택홍 과장은 대만 상급병원의 중의사 암치료 참여 구조와 건보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의 중의암치료는 건보 체계 안에서 △양방 입원 치료 중 중의사가 통합의료팀으로 참여하는 방식 △입원이 필요 없는 암 환자의 중의 외래 치료 △방문진료를 통한 중의 치료 개입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들 치료에는 침·추나 치료와 중약이 활용되며, 암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높은 급여 점수가 적용된다. 황 과장은 “중의암치료는 초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를 통해 양방의사들의 인식도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건보의 강점으로는 중의치료 이후 환자의 사망률, 합병증, 감염 발생률 등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관리된다는 점을 꼽았다. 건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과 분석과 근거중심의학(EBM)에 따른 효과 검증, 양방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통계 축적이 중의암치료의 제도적 안착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황 과장은 대규모 비소세포 폐암 환자 연구에서 중약 치료 병행 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된 사례를 제시하며, “양방의학이 암세포 사멸에 초점을 둔다면, 중의학은 면역·영양·심리 상태 등을 조절해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보험 급여 측면에서 대만은 침구 치료와 과학중약, 보조적 중의 치료를 기본 급여로 포함하고 있으며, 탕약 등 비급여 영역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라면서 “암치료에 각국 전통의약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서포티브 케어, 근거·수요 축적된 한의암치료부터 건보 적용” 김은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을 △표준 항암치료 △서포티브 케어 △말기·완화의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서포티브 케어 영역에서 한의치료의 근거와 활용 가능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암성 통증과 화학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에 있어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는 침·전침·지압 치료가 권고되고 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약 처방이 권고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제시하며, “특히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 영역에서는 근거와 환자 수요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건보 적용 확대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암 관련 증상 관리와 주요 암종 보완치료에 대한 임상지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근거와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부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한다면 한의암치료는 암 환자 치료 연속선 전반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 급여화 논의의 진전을 촉구했다. 김동수 교수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에 따라 만성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근거 기반의 치료 영역부터 건보 체계 안에 신속히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암 환자의 약 43%가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암 환자의 정신·심리적 지지 측면에서 한의치료의 강점이 확인됐다. 불안과 우울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의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선 암 치료 이전 긍정적인 한의치료 경험이 주요 이용 동기로 작용한 반면 정보 부족과 주치의와의 소통 단절, 경제적 부담에 따라 건보 적용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책 과제로 △암센터·종합병원 내 한의과 설치와 협진 체계 구축 △근거가 확보된 한의암치료 표준 임상경로(CP) 개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활용한 단계적 급여화 △재택·만성기 암환자 돌봄에서 한의치료 활용 확대 등을 꼽으며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된 한의암치료를 통합의학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화 실험을 통해 성과가 입증되면 본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윤명 국장, 윤강재 부실장, 최성열 이사, 임병묵 교수 ■ “한의암치료 급여화 공감…근거 기반 단계적 접근 필요”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암치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거 기반의 단계적 접근과 협진 구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제시된 근거를 통해 한의가 암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암 환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치료 선택지가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의·중 협진이 10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급여 논의는 치료를 넘어 예방·돌봄·관리까지 환자의 연속적 경험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암성 통증, 피로, 항암 부작용 관리로 범위를 명확히 하면 사회적 논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리급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의·한 협진,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 공공의료 연계가 환자 안전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암치료의 활용성과 근거는 일정 부분 확인됐으며, 이제 관건은 급여화 전략으로, 퇴원 환자를 대상 증상 완화 중심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하며 급여 대상과 적용 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강조했다. -
“한의 피부성형 진료 위해 안정성 바탕의 보톡스 활용 필요”[한의신문] 대한피부성형학회(이하 KADAS)는 13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 피부성형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보톡스·필러·레이저·고주파 리프팅·실 리프팅 등 한의 임상가의 피부성형 진료에 대한 이론 및 시연을 통한 회원의 임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박환상 대한피부성형학회 부회장은 “최근 한의 임상가에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가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보톡스 시술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국민의 피부미용을 책임지는 근거 및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덤핑부터 노가다까지(김재돈 다래한방병원 원장) △리프팅과 근골격 치료까지(양가람 인천강추한의원 원장) △최신 실 리프팅(하세현 대한피부성형학회 회장) △엔디야그레이져 도입과 활용방안(최준수 안성제일한방병원 원장) △보톡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박환상 대한피부성형학회 부회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PDO 녹는실 리프팅, ’07년 한의계서 공식적으로 시작 하세현 회장은 발표를 통해 “PDO 매선은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지난 2007년 기존 멸균주사침에 양장사봉합사 대신 PDO 봉합사(녹는실)를 넣어 사용하는 PDO 매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PDO 매선 시술 강의 교재 편찬 및 세미나를 통해 미용 매선 시술이 자리잡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하 회장은 “현재 사용하는 PDO 녹는실 리프팅은 2007년 한의계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어 국내 PDO 매선 시술이 연혁 소개와 더불어 PDO 봉합사의 특성 및 시술 방법, 시술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최준수 원장은 “레이저는 Light(빛) Amplification(증폭) by Stimulated(자극·유도) Emission(방출) of Radiation(방사선·복사)의 약자”라고 정의 내리는 한편 파장에 따른 레이저 분류 및 각 파장에 따른 흡수 대상 및 주요 적응증을 비롯해 각 파장에 따른 의료기기의 특징 등을 함께 공유했다. 최 원장은 또 기미, 주근깨, 점, 흑자, 검버섯,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 카페오레 반점, 베커씨 모반, 염증 후 색소 침착 등 주요한 피부 질환에 대한 레이저 파장(종류) 활용 및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실제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 가능한 피부미용 진료 팁도 함께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툴리늄 톡신, 의학적·미용적 치료 용도로 활용 이와 함께 박환상 부회장은 “보툴리늄 톡신(일명 보톡스)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Clostridium botulinum)이 생성하는 신경독(Neurotoxin)으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근육의 수축을 막는다"면서 "예전부터 한의계에서는 한약재인 부자의 아코니틴(Aconitine) 성분을 이용해 치료에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코니틴 또한 신경독으로, 신경세포의 나트륨 이온 채널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이와 같은 신경독 천연 약물에 대한 연구와 활용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 독성학의 역사, 보툴리늄 톡신의 분류 및 활용, 체내에서의 작용기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보툴리늄 톡신은 미용적 치료 부분에서는 주름 개선, 안면 비대칭 교정, 리프팅 등으로, 또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근육 경직 및 경련 치료 및 편두통·다한증·눈꺼풀 경련 등의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툴리늄 톡신의 보관 및 희석, 희석시 주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또한 그는 보툴리늄 톡신은 △상담 및 진단 △주사 부위 결정 △시술 및 주사 △시술 후 관리 등의 순서로 시술이 진행되며, 각 부위마다의 적합한 주입용량을 통해 최상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보툴리늄 톡신은 국소적인 부작용을 비롯해 두통, 피로감, 근육 약화, 눈꺼풀 처짐, 연하곤란, 알레르기 반응,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툴리늄 톡신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시술돼야 하며, 적정량의 투입 및 임신·수유·심장질환·신경계 질환 등이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피부미용 진료, 신체의 근본적 밸런스 조정 이어 박 부회장은 △미간 주름 △이마 주름 △눈가 주름 △콧볼 축소 △코끝 올리기 △입가 주름 △입꼬리 올리기 △사각턱 △자갈턱 △목주름 등 보툴리늄 톡신을 활용한 치료법과 더불어 직접 자가 시술을 통해 보톨리늄 톡신의 활용법을 공유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피부미용 질환을 치료하면서 느낀 부분은 단순히 피부 바깥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치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의약 치료를 통해 신체의 근본적인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술 유지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이였다”며 “앞으로 피부미용 진료 시장을 한의사 회원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5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7년 12월 『慶熙醫學』 제10집이 간행된다. 1965년 경희대가 동양의약대학과의 합병을 결정한 후 이듬해 1966년 11월 이전부터 나왔던 학술잡지를 계승해 『慶熙醫學』 제9권을 간행하고 다시 1967년 12월에 『慶熙醫學』 제10호를 간행한 것이다. 간행 주체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회라고 적혀 있다(이 시기에는 한의학과가 의과대학 소속이었다. 한의과대학으로 분리 독립된 것은 1976년 12월이었다). 『慶熙醫學』 제10호는 학생회장 黃敏雄의 ‘비약을 위한 정비를’이라는 권두언으로 시작된다. 이 글에서 그는 한의학이 신비의 베일을 벗어 던지고 과학적으로 재정비하여 일대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의과대학장 朴弘烈은 ‘黎明에 際하여’라는 권두사에서 세계적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넓은 학문적 포용성을 가지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가자고 당부했다. 한의학과장 鄭福鉉은 ‘진리의 개척자’라는 제목의 격려사에서 “성공하고야 마는 대륙 발견의 콜롬버스 등의 신념과 생활을 본받아 경희의 한의학도야 진리의 선구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논문이 실려 있다. 辛民敎(본과 1년)의 「國産本草에 關한 硏究」는 국산 한약재를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활용했던 치험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한약재를 증상에 따라 연명초를 직접 투여해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4개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韓相培·韓淸光(본과 3년)의 「白血病의 考察」은 백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港香臨床’에서 蘇天祐 博士(港香鍼灸專科學院長)의 치험례와 ‘日本臨床’에서 矢數道明 博士의 임상, ‘中國’에서 陳居霖의 치료처방, ‘韓國’에서 裵元植 先生의 치료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權寧勳(본과 3년)의 「한방에 약물투여의 근대화와 술어의 통일」은 한의학 현대화에 입각해서 분말제(산제), 약수증제, 엑기스제, 환제를 사용한 경험을 몇 개의 처방을 선별해서 적고 있다. 崔周若(본과 3년)의 「현대화하는 침구술에 대하여」는 침구술의 현대화를 논하고 있다. 趙彙晟(본과 4년)의 「中風小考」는 중풍증의 역사와 증상, 예후 및 예방, 치료법 등을 정리하고 있다. 張道周(본과 4년)의 「肢下陽經痺風과 坐骨神經痛의 相關性」은 하지양경비풍과 좌골신경통의 원인, 증상, 예후, 治法方을 소개하고 있다. 金容煥(본과 4년)의 「汗의 生理와 病理」는 땀에 대한 한의학적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蔡炳允(대학원)의 「氣에 對한 考察」은 氣에 대한 철학적 견지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吳世井(대학원)의 「상한론의 현대적 가치」는 상한론의 맥과 증, 세균처리방법과의 연관성 등을 정리하고 있다. 文濬典(대학원)의 「核醫學과 동양의학의 비교의학적 제문제」는 방사선과 핵의학과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廉泰煥(강사)의 「體質鍼의 偉效」는 권도원의 체질침을 중심으로 몇 명의 환자의 치험례를 적고 있다. 李秀鎬(강사)의 「五行流注鍼의 應用」은 오행유주의 의의와 응용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裵蓂儀(대학원)의 「小兒의 驚愕에 의한 病變의 심리학적 소고」는 소아의 경악에 의한 심리현상과 병변론을 정리하고 있다. 李基淳(강사)의 「한방의학의 生理」는 영위, 기혈, 정신, 진액의 생리를 순서대로 논하고 있다. 趙明聖(강사)의 「四物湯加減論」은 사물탕의 가감법의 모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임상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7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와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 진단 및 초음파 활용 중재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영상학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를 위해 X-ray와 초음파, 그리고 혈액검사 교육에 앞장서겠다”면서 “내일 바로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명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을 지양했다”며 “강연자와 학회원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임상에서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가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 학술대회는 총 13개의 강연으로 구성, 근골격계 질환부터 내과 질환, 실손보험 청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의영상학회의 오전 세션에서는 척추 및 두면부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 시술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대욱 원장(포항 삼성한의원)은 ‘요추 신경근 약침’ 강연을 통해 요추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과 병리학, 그리고 요추 신경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법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하 원장(나주 바른부부한의원)은 ‘경추부 선택적 신경근 약침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추의 해부학적 구조와 변이를 분석하고, 신경근 레벨별 정밀한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초음파로 공략하는 PPF(익구개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문지현 원장(바로한의원)은 난치성 비염, 두통, 안면통 치료를 위한 초음파 활용 약침술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경영 강의와 경혈 초음파 LIVE 시연으로 구성된 오후 세션에서는 예영철 원장(참잘함한방병원)이 ‘한의원 실비보험 매뉴얼’을 통해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과 현황을 정리하며, 한의원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장경진 원장(일산한의원)은 ‘안 낫는 어깨 통증의 포인트’를 주제로 환자의 가동범위(ROM)에 따라 CBSS(오훼완근-견갑하근)와 CHL(오훼상완인대)을 선택적으로 시술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한편 권휘근 원장(괴산 부부한의원)은 ‘동네 한의원에서 복부초음파 사용하기’ 강연에서 망문문절의 확장판으로서 초음파를 활용해 췌장, 담낭 등 주요 장기를 스캔하는 노하우와 실제 임상 증례를 공유했다.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걍연을 통해 ‘장경인대 증후군’의 생체역학적 원인인 압박 이론과 마찰 이론을 분석하고, 초음파 활용 주사 치료와 재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강연 종료 후 이어진 경품 추첨 시간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 교육 플랫폼인 ‘소노하니’의 근골격계 초음파 수강권 등이 증정됐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안태석 교육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달간 연자들이 매주 밤늦게까지 모여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며 갈고 닦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히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회원들이 내일 당장 진료실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실전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 시작에 앞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사용까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증명한 것이며, 이는 그동안 한의과대학과 한의영상학회를 중심으로 영상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임상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한의학이 세계 통합의학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남은 불합리한 장벽들을 허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면역·염증성 질환의 한의학적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는 지난달 30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면역·염증성 질환의 통합적 접근: 병태생리 이해와 한의학적 치료전략’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관련된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양웅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학술대회에는 면역 및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 지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오늘 강연이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면역·염증 질환에 대한 한의학 치료전략을 주제로 △알레르기성 질환의 병태생리와 한의학적 해석(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장내미생물 관점에서 바라본 아토피피부염 치료 전략(김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Re:bEO 천연 에센셜 오일 등 한의학적 비염 치료 전략(이선행 경희대 한의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아토피피부염과 장내미생물과의 관계는? 김미혜 교수는 발표를 통해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개요 설명과 함께 기존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인 △Budesonide △Centirizine △Formoterol의 적용병증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공유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학에서도 예전부터 효천병이나 비옹·비구와 같은 현재의 천식·비염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왔다”고 밝히며, 융합한의학회에서 전나무 잎·세신·박하 등을 주요 성분으로 개발한 호흡기질환 개선용 천연물 스프레이 제제인 ‘Re:bEO(Nasal spray 비강 스프레이)’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Re:bEO는 에센셜 오일로, 네트워크 분석 및 동물실험 등을 통해 호흡상피세포의 증식 및 잔세포 활성화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했으며, 특히 천식에서 Th2 특이 사이토카인과 주근위 유래 상피-중간엽 전이를 억제해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규석 교수는 장-피부 축과 미생물-숙주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장내미생물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내미생물 구성 및 안정성은 침 치료 효능의 핵심 결정 인자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장내미생물 정보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침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 비염을 보는 한의학적 관점은? 또 곽향정기산의 아토피피부염 효과와 장내미생물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곽향정기산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피부장벽 및 장 장벽 개선, 장내미생물 환경 개선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서 “기존 염증 및 면역 조절 한약부터 장내미생물 조절, 장벽 기능 개선 등 개인별 증상에 따라 다양한 타켓의 개인 맞춤형 한약 처방을 선택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선행 교수는 “만성 비염은 문진, 전비경 또는 비내시경검사, 방사선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으며, 서양의학적 치료로는 △환경요법 △약물요법(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혈관수축제) △면역요법 △수술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며 “반면 한의학에서는 조습의 경우에는 코막힘이 심한가? 콧물이 심한가?로, 또한 한열은 묽은 콧물이 잦은가? 끈적한 콧물이 잦은가? 등의 증상으로 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알레르기 비염의 변증을 △화열(火熱) △肺氣虛寒 △肺脾氣虛 △腎元虧虛로 제시하며, 각 변증에 따른 증상 및 처방을 공유하는 한편 청체·탁체·농체·코막힘·재채기·코가려움증·비강건조 등 증상에 따라 가감하는 한약재도 함께 공유했다. 골관절염, 치료 후에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 어려워 이어진 학술대회 2부에선 ‘근골격계·면역반응 최신 치료 전략’을 주제로 △근골격계 염증질환의 현대의학적 치료 동향과 한의학적 접근(양웅모 경희대 한의대 교수) △관절염 타겟 약침요법 플렉사(FLEXA) 임상 적용 전략(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이 발표됐다. 양웅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골관절염은 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면서 “특히 골관절염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양 교수는 또 “현재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NSAIDs, 국소외용제, 관절내 주사제,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 치료법들의 광범위한 부작용과 위험성으로 인해 관절 손상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교수는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학회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의 성과들이 실제 임상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학회에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용 약침제제인 플렉사(FLEXA)의 치료효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남동우 교수는 “약침치료란 침 자극과 약물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는 경락학설에 의거해 선용된 약물을 유관 부위, 압통점 혹은 체표에 촉진으로 나타나는 양성 반응점에 주입함으로써 생체의 기능을 조정하고, 병리생태를 개선키셔 질병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법”이라며 “장점으로는 자침과 약물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효과가 신속하며 시술방법이 간편하고 응급환자나 침을 무서워하는 소아환자 등에게 시술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한의 임상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봉독약침과 자하거약침에 대한 작용기전 및 약리학적 작용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경희대 한방병원에 도입한 플렉사(FLEXA)의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기 특별세션’ 운영을 통해 △3차원 맥영상 검사기(강희정 대요메디 대표) △디지털 자동약침 주사기 ‘아이젝’(염현철 메디허브 대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시부스 운영을 통해 최신 의료기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Do you know K-medi?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지난 10월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대한암한의학회가 국제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SIO) 역사상 최초로 한의학을 주제로 단독 워크샵을 진행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Dana-Farber Cancer Institure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회는 하버드 의과대학 캠퍼스의 Joseph B. Martin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으며, 대한암한의학회 학회장이신 유화승 교수님(대전대 한의대)을 포함해 7인의 학회 임원이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Korean Medicine in Cancer-related Symptom Management’로, 「암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내용에 기반해 증상 1개씩을 담당하여 암 관련 증상에 한의치료의 역할 및 유효성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 중에 나는 식욕부진 및 항암화학요법 유발 오심구토 증상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과 한의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강의했다. TCM과 TKM은 분명히 다르다 워크샵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준비하는 동안 긴장을 정말 많이 했다. 15시간 동안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영어 대본을 중얼중얼 외워볼 정도로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간만에 많이 받았다. ‘역사상 최초’, ‘한의학’을 주제로, ‘단독’ 워크샵을, 대한암한의학회가 ‘유일’하게 주관한다는 사실이, 지나고 나서는 감격스럽지만, 그전까지는 어깨를 참 무겁게 만들었다. 매번 하던 발표고, 영어야 외우면 되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게 만들었나 돌이켜 보면, 결국 한 가지였다. ‘미국 사람에게 한의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실제로 워크샵의 말미에 시행했던 질의응답 시간에도 오가는 대화 끝에 이런 멘트가 나오기도 했다. “오늘 발표 내용이 국제통합암학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에게는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의학)과 유사하다고 받아들이실 것 같다. 하지만 TCM과 TKM(traditional Korean medicine, 한의학)은 분명히 다르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TKM에 맞춤화된 내용을 준비해보겠다.” 암환자 관리의 mainstream으로 충분히 사용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TCM과 TKM의 차이는 사상체질의학의 유무에 기반된다고 배웠었다. 하지만 임상을 해보고,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만 편의 TCM 논문을 읽어보며 느낀 것은 오로지 체질만이 두 의학을 구분하는 기점은 아니라는 점이다. 치료 도구도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TKM 뿌리의 일부가 TCM의 한 편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은 맞겠으나, 치료 도구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까지 진료적 서사성은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나조차도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도 TCM 논문을 읽다 보면 TKM과 같은 치료 도구로 내게 익숙한 환자를 치료함에도, 정작 논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마구 떠올리게 하는 흐름들이 많다. 단순히 ‘학문의 변화 과정에서 문화적·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모호한 내용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차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워크샵을 마치고 나서야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 SIO에서 우리 세션에 참석한 분들이 물어보신 질문의 수준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 작용(drug interaction)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처방하시나요? 특히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면요.”, “stomach 36번 혈자리(족삼리)를 위장관계의 제반 증상에 사용하신다는 건 저희랑 같네요. 다만 한국에서는 ST36에 침을 놓을 때 편측을 쓰는 지, 양측을 쓰는 지, 편측을 쓴다면 건측/환측 중에 어디를, 양측이라면 왜 양측을 쓰시나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 TKM을 할 때, 방사선 조사 부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쓰시며 치료를 하시나요? 아니면 TKM 이론에 따라 systemic(전신적)하게 접근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supportive care(보조적 치료) 위주로만 발표를 준비하셨나요? 이 정도 근거 창출이 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암 환자 관리에 있어서 mainstream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TKM을 한 단계 도약해서 바라봐야 할 때 암 환자를 오래 보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법한 상상을 초월한 수준의 질문을 받고 있으니, 새삼 이제는 우리 또한 TKM을 한 단계 도약해서 바라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TKM에 이렇게 많은 근거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고 임상에서도 그 근거를 고려하며 환자를 진료하시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 잘 봤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프랑스인 의사에게 ‘K-medi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진료와 연구 방향성을 다 같이 정립해야 할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 생각한다. “Do you know K-pop?”라는 질문에 “Yes. I know Demon Hunters/BTS/Blackpink.”라는 대답이 당연히 돌아오듯, “Do you know K-medi?”라는 질문에도 언젠가는 당연한 대답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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