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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CT 등 영상촬영, 암 위험 높여…적정관리 필요성 제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건보공단이 전국 성인남녀 18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의료영상검사 인식도 조사 결과, 의료방사선에 대해 관심도는 높은 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국민적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방사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는 ʼ23년 조사결과 대비 6.3%p 상승해 응답자의 87.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71.4%는 MRI(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방사선 노출이 없음)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료영상검사(CT) 건수는 33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에서 분석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ʼ20∼ʼ24년)간 CT 촬영인원은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촬영건수는 1105만 건에서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으며, 특히 연간 방사선량 100mSv 초과하는 사람이 3만4931명에서 4만8071명으로 37.6%, 집단 유효선량은 4421man-Sv에서 6100man-Sv로 38% 증가해 전체 CT 촬영인원과 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환자에게 허용되는 노출 방사선량의 한도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직무종사자의 경우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는 연간 50mSv, 항공기승무원은 6mSv 이하로 직업별로 방사선량 노출 한도를 달리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법원이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승무원의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방사선 노출의 잠재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의료영상검사(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2.1mSv로 항공기승무원 피폭량인 1.72mSv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량인 0.28mSv와 비교할 경우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복부 CT를 1회 촬영할 경우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이 약 6.8mSv라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방사선량보다 약 24배 많이 노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해 동안 CT를 130회 촬영한 사람은 방사선에 234mSv 정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의료방사선(CT) 연간 평균 피폭량(2.10mSV)의 약 111.4배,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의 약 835.7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영상검사(CT,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전 국민에게 의료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촬영 Yes!,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 No’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한의신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 보다 조건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5일 제19회 회의를 개최,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회장의 공고에 따라 실시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5,646명 중 총 1만5,362명(59.90%)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첫 번째 안건인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찬성(정원감축 추진)이 87.29%(1만3,409명)로 나타났고,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는 12.71%(1,953명)로 집계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안건인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은 68.34%(1만499명)로 나타났고,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는 31.66%(4,863명)로 확인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세 번째 안건인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와 관련해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이 63.25%(9,717명)로 집계됐고,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는 36.75%(5,645명)로 나타나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회원투표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요건을 갖춘데 이어 각 안건마다 찬성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세 안건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석화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발의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회원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사는 향후 한의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총회 개최[한의신문]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창립(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 한의약 및 융합의약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무국장: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감사: 채주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고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사: 이용세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영찬 초대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R&D 확충 등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융합의학의 보다 체계적인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기술사업화 투자가 양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의학 및 융합의약의 기술사업화 부분에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융합시켜 사업화를 추진하면 좋을지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K-한의약 기술사업화 인프라 ‘부족’ 이어진 총회에서는 △정관 심의의 건 △출연재산 채택의 건 △설립취지 채택의 건 △설립 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사무소 설치의 건 △법인 조직 및 기구결정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채택된 설립취지서에는 협회의 창립 취지를 비롯해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설립취지서에 따르면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전통의약을 포함한 통합·융합의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K-한의약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지만, 아직까지 우수한 관련 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의약 및 융합의약 분야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 ‘창출’ 더불어 기술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가칭)융합의학 기술은행’과 같은 장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융합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K-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의 수출 증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융합의약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관련 기술을 발굴해 △기술 평가 △지식재산권(IP) 확보 △기술 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바이오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즈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 개발·운영 더불어 융합의약 분야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 고유의 ‘(가칭)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을 개발·운영, △R&D 기획 및 관리 △의료 분야 특화 기술가치평가 및 시장성 분석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절차 △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전문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융합의학 토대 마련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담아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발족·운영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협회의 창립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 이번에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K-MEX를 처음 기획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1·2회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도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K-융합의약이 뻗어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감정은 고정된 실체 아닌 뇌의 구성물…임상 패러다임 변화 예고”[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지난달 25일 이혁재 원장(함소아한의원 압구정점 대표원장)을 초빙, 리사 펠드먼 배럿의 저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How Emotions Are Made)’를 주제로 한 북스터디를 온라인(Zoom)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북스터디는 현대 뇌과학의 혁신적 이론으로 꼽히는 ‘구성된 감정 이론(Theory of Constructed Emotion)’을 한의학적 임상에 접목하고,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혁재 원장은 ‘Part 1. 감정의 과학을 다시 쓰다’를 중심으로, 감정이 내재된 프로그램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자동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 신호, 환경, 지식, 기억 등을 재료로 뇌가 구성해내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며, 다윈과 에크먼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감정 이론과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신호와 의미의 결합 △감정의 범주화(Categorization)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서의 감정 등 핵심 개념이 심도 있게 다뤄지는 한편 예측 처리(Predictive Processing), 알로스타시스(신체 에너지 예산 관리),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등 최신 뇌과학 이론을 통해 감정이 단순한 반응이 아닌 ‘해석과 조절의 능동적 과정’임을 규명했다. 이 원장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 등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 맥락과 기억, 언어가 결합된 복합적 산물”이라며 “감정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면 환자의 증상을 바라보는 임상적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의사들은 “모호했던 감정의 실체를 과학적 언어로 이해하게 된 계기였다”, “한의학의 심신일원론적 관점을 현대 뇌과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찰을 얻었다” 등의 답변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한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온라인 스터디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에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Part 2를 다루는 후속 북스터디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56)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동서의학 비교연구』(계측문화사, 1994년)는 金鍾烈 선생이 경희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동서의학의 융·복합을 통한 발전 방안을 축약한 연구서적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 ‘발간에 붙여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화된 진료체계를 단일조직 속에 포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부설 경희의료원에서 의료원장직과 WHO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된 동서의학연구소장직을 20년 가까이 맡아오는 동안 한의학 발전과 동서의학 비교 연구 및 협력진료에 대하여 그간 쌓아온 지식과 실제경험을 총결산하여 본 것이다.” 김종열은 제3대 경희의료원 원장으로 1975년 2월 취임했다. 그는 비록 의사는 아니었지만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1982년까지 11년간 경희의료원에 몸담았고, 1985년 동서의학연구소장 겸 WHO연구협력센터 소장과 강동경희대학병원 설립위원장을 맡아 8년간 봉직 후 1992년 정년퇴임하였다. 김종열 원장의 장남 김우중(내과 전문의)의 임상 부분 자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은 『동서의학 비교연구』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의료의 과제’라는 제목 아래 ‘문명과 질병’, ‘의료에 대한 새로운 사고’, ‘정상과 이상 그리고 건강과 질병’이라는 동서의학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징과 발전과정’이라는 제목 아래 양대 의학의 특징과 발전 과정 상의 차이를 비교했다. 제3장에는 ‘동양의학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 아래 동양의학의 편견과 오류, 한계와 과제, 항상성, 노인병, 미래와 전망 등 동양의학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논했다. 제4장과 제5장은 동서의학의 비교를 시도했다. 먼저 제4장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 분석’에서는 두 의학의 학술적 차이, 치료범위, 사용 어휘의 차이 등을 논했다. 제5장 ‘동서의학의 접근 방법’에서는 진단, 치료, 연구 방법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방법의 차이를 소개했다. 제6장은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각국의 전통의학 및 동서의학 결합 현황과 발전과정’을 다룬다. 그 다루는 범위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북한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동서의학 협력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가지고 있는 발전계획도 정리하고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 ‘한의학 발전방안과 동서의학 협력가능성 모색’은 현실적으로 부딪쳤던 한의학 발전 방안의 어려운 점(변혁과 개혁, 이론체계의 재건, 자기개혁을 통한 한의학의 재건 등)과 동서의학 협력방안(의료기술적 측면, 행정 및 정책적 측면)의 나아갈 길 등을 다루었다. 그는 맺는말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한 나라에서 동서의학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가 적어도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경제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체계화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민보건적 시야와 장기적 전망에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감에서 탈피하여 이제 그 보편성을 확립하고 세계의학의 방향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본다. 즉 동서의학 결합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의학 즉, 제3의학의 창조적 의학에 있어서 자기나라, 자기문화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온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높은 차원의 의학 에쿠메니칼한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세계의학을 이 땅 위에 세워보자는 것이다.” -
회원투표 일정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5년 11월 20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5. 11. 27(목) ∼ 12. 1(월)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 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5. 12. 1(월)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5. 12. 3(수) 09:00 ∼ 12. 5(금)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5. 12. 5(금)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유의사항 1) 금번의 회원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됩니다.(예: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됩니다.) 2) 금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5년 11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12.3~5일, 정원 감축·전문의 개선·첩약보험 회원 투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2일 제16회 회의를 열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공고한 회원 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인했다. 윤성찬 회장이 회원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고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정원감축 추진)과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두 번째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세 번째는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이다. 이 안건에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와 관련해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과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의 의사를 묻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한의계의 핵심 현안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회원 참여형 민주주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자, 향후 한의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제45대 협회는 미래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한의대 정원 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 첩약건강보험은 모두 미래 한의학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자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의 투표 일정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에 이어 3일(수) 오전 9시부터 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마감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원 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돼 있어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된다. 가령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 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된다. 또한 이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또 신임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겸직 여부 등에 관한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석화준 위원장은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회원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로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절차, 투명한 운영, 정확한 결과를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공고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 과잉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 (찬성 : 정원감축 추진, 반대 : 정원감축 추진 반대)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찬성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 (찬성 :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반대 :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 2. 제안이유 안건 1)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현재 한의사 인력은 국가 수요 추계에서 여러 차례 공급 과잉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발표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결과’ 이후 한의사는 지속적으로 과잉공급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신규 한의사 배출은 꾸준했으나, 한의원 개설률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의료수요, 한의의료의 역할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인력 공급이 장기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경우 경쟁 심화와 직역 내 과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감축이라는 중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한 절차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23년 10월의 대회원 설문과 11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정도만이 의견수렴의 공식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인력수급의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를 회원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로 수렴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의계 공식 의견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미래 환경과 후배 세대의 진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 시행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건강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의계에서도 전문과목 개편 및 일차의료 전문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의계는 대부분의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일차의료 전문의’라고 할 만한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여 년간 큰 변화를 겪지 못한 전문의 제도를 미래 환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일반의 시대’에서 ‘보편적 전문의 시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일차의료를 반영한 전문과목 신설과, 기존 한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과조치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전문의들이 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건강사업, 일차의료 국가정책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의가 전문성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주요한 목표입니다. 이번 회원투표는 이러한 방향성 수립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찬성 의견이 모인다면, 협회는 제시된 원칙에 따라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3)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첩약건강보험은 한의계 내에서 오랜 기간 찬반이 엇갈려 온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실시된 투표에서도 정보 공개의 충분성, 찬반 의견 개진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45대 집행부는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점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첩약건강보험 회원투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 절차를 거쳤으며, 대회원 문자 발송 기회 제공, 투표 시 양측 주장 게시 등 공정한 절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의 구체적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가 협의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존재합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3차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대한 협의를 정부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일정상, 이제는 협회의 협상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가, 원산지 표기, 예산, 설계 등 주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전권을 회원들에게 부여받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책 재설계 또는 폐기를 각오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이와 관련해 회원의 뜻을 구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첩약건강보험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 정관 제45조의2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 2025년 11월 2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 -
한의약 미래 이끌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초빙 공고[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약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미래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초빙한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8일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내고, 18일부터 12월1일 17시까지 서류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임 진흥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진흥원을 대표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진흥원장의 자격 조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진흥원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지원서 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이며, 반드시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의 알림마당 > 채용공고에서 소정양식(체출서류)을 내려 받아 작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1월18일~12월1일 17시까지 이며, 서류 제출처는 진흥원 행정동 3층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우)38540, 경북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 또는 E-mail(insa@nikom.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이메일 제출시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 후 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이뤄지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TEL. 053-810-0241, 0362)로 문의하면 된다. -
한대협, 2025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가 15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신임 이사장 선출 및 한의과대학 정원 산정에 대한 대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더 신중을 기해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기조를 재점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대표 의견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 보전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논의의 건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지난 2022년 12월17일 제2회 총회에서 송호섭 이사장이 선임된 바 있으며, 정관 제13조에 따라 해당 임기는 오는 12월17일 만료될 예정으로, 임기 종료에 따라 차기 대표자 선출 및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 여부 및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오는 12월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장을 선출키로 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 논의의 건에서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7학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대협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적정화의 전제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이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이 같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현행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한의사 인력의 역할 활대를 통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은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및 의료 환경에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한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투자 등 한의사 교육의 비전 제시와 질적 발전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입장문으로 대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한 학술이사가 ‘한의과대학 공통 교육자료 개발 관련 용역 추진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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