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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의사’ 실형에 ‘주사이모’ 파문…무면허 의료, 단속 그물망 좁힌다[한의신문]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음지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이어 불법 침 시술을 해온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시술의 실태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면허 침·뜸 시술…재판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성 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갖추고, 침 시술과 부항, 쑥뜸 등 한의진료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며 “무면허자의 침 시술과 부항, 뜸 시술 등은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지인 소개·사적 관계 속 무면허 시술…단속은 한계”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사이모’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린 A씨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수 연예인에게 방문진료 형식의 주사 시술과 약물 처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의원을 벗어난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침·시술 등은 즉각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이 은폐되기 쉬워, 사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무면허 의료 신고 포상금 상향으로 문제의식 강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지급 한도가 낮고, 제도 인지도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제27조의 3)을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주사이모’ 사건을 계기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개인 일탈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위상·박덕흠·박성민·유상범·이만희·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천시한의사회, 심상민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제17대 부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이 선출됐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감사단 선출을 통해 제17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심상민 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심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부천자생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부천시보건소 한방과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석전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장으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봉사와 기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심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단합하는 부천시분회 △다양한 학술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키우는 부천시분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천시분회를 3대 회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인 회원 간담회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입·청년 한의사와 개원가 선배를 잇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참여형 행사와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분회 문화를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도 대폭 확대된다.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진료,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및 타 직역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학제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천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취약계층 한의의료 지원, 재난·트라우마 대응 한의진료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양한 단체 및 직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한의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부천시분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300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부천시분회 회장직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5대째 한의원을 이어온 한의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부천시분회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온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허준봉사단 활동 등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 가정의 화목과 한의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내 다양한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단 선출에선 현 회계감사인 이인규 원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신임 회무감사에는 전영준 원장(14대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심상민 신임 회장, 김범석 회장, 임장신·장용남 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 예비대의원에는 전성배·김휘문 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 경기도 대의원에는 이규학·양문열·이국주·이지은 원장이, 경기도 예비대의원에는 조휘진·정희태 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김범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천시분회가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로,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명성을 쌓아온 만큼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 경험과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 집행부가 회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부천시분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모범적인 지역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저 역시 한 회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K-MEX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네트워킹데이’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위원장 김동희)는 1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K-MEX 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네트워킹데이’를 개최, 한의약기술사업화 후속상담을 통해 참여 기업과 전문가 간 교류와 향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K-MEX 2025 한의약기술사업화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한의약 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와 전문가 자문 및 지원사업 연계를 중심으로 향후 산업 확산을 위한 실행 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비롯해 서울테크노파크, 민간 전문기관인 ㈜비전인사이드,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 등 기술·금융·투자 관련 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약 30분 내외의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오프라인 현장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참여 기업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단계, 사업 추진 여건, 투자 유치 가능성 등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동희 위원장은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단순한 기술 설명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한의약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상담회는 한의약 분야 기업들과 함께 기술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화 가능성과 방향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참여 기업들의 의견과 수요를 토대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본곤 비전인사이드 대표는 “한의약 분야는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자금·전문인력 측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네트워킹데이와 같은 후속 상담과 연계 프로그램이 한의약 기술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의약기술 사업화는 최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헬스케어, 바이오 융·복합, 디지털 헬스, 글로벌 웰니스 산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의약 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구조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우수한 한의약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 부족,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 연계, 제도적·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한의약 기술이 연구 성과에 머무르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산업적 확장을 뒷받침할 연계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는 서울테크노파크, ㈜비전인사이드,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산업·투자 분야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K-MEX(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후속 상담과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성료[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8일 건보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대표성과를 공유했다. 사례별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효과성·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AI 기반 초정밀 스마트 판독 ‘보훈병원 S.A.V.E.’’와 강원랜드의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이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의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서비스와 국민 앱(카톡)이 만나 단 10초 만에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경제 공급망 안전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AI 기반 해양생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성과로 증명하는 빅데이터 혁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폭증한 단속장비? ‘스마트지도’로 문제없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공공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복지부장관은 각성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부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보고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 비전문가인 장관이 수많은 임상데이터와 국가 연구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사) 출신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객관적 검증에 임하라”라고 촉구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장관이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임상 근거와 과학적 유효성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장관의 무지를 바로잡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난임 치료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편견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난임 정책 의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지만, 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AI헬스케어포럼’ 출범…“AI헬스는 의료 생존 전략”[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울·부산·광주·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대통령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또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할 것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하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광주시회는 또 △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편향된 의료 시각을 즉각 시정할 것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하여 난임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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