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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 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 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
재보선 입성 김제식 의원, 복지위 배정7·30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여당 몫의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았다. 지난 1일, 당선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확정한 새누리당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됐던 여당 몫의 복지위 위원 자리에 김제식 의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출생인 김제식 의원은 서산-태안이 지역구로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4회에 합격했다. 검사로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서울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제식 의원의 충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1명으로 재정비됐다. 새누리당이 11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1명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여대야소’ 구도로 구성된 만큼 재보선 승리로 주도권을 잡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복지위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여당이 7·30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해 온 박근혜 정부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7·30 재보궐 선거 후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을 골자로 하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재보선 입성 김제식 의원, 복지위 배정7.30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몫의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았다. 지난 1일, 당선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확정한 새누리당은 원내 브리핑을 통해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됐던 여당 몫의 복지위 위원 자리에 김제식 의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 출생인 김제식 의원은 서산-태안이 지역구로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4회에 합격했다. 검사로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서울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제식 의원의 충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1명으로 재정비됐다. 새누리당이 11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1명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인 ‘여대야소’ 구도로 구성된 만큼 재보선 승리로 주도권을 잡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복지위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여당이 7.30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행해 온 박근혜 정부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7.30 재보궐 선거 후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보내주신 메시지는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안정을 골자로 하는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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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적폐 근절 위한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를 혁파할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청, 권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공무원 35명을 4개팀으로 구성한 추진단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이, 부단장은 부산지검 배성범 제2차장 검사가 각각 맡았다. 추진단은 공직 및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간 부패/비위 대책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을 맡게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홍원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소명인 만큼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전선에 나설 것”이라며 “범정부적 부패척결의 두뇌역할을 할 추진단은 불퇴전의 각오로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를 끝까지 추적, 그 근본원인을 완전히 파헤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부패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진 부정 이익의 몇 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부정부패자의 기록을 영구히 남기게 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림부, 밀수인삼 12,562㎏ 전량 소각농림부는 밀수인삼 12,562㎏(시가 25억원)을 부산지검으로부터 인수받아 지난달 27일 부산 소재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전량 소각 처분했다. 농림부가 검찰로부터 밀수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밀수인삼이 적발되어 압수되더라도 검찰 또는 세관에서 공매 처분함에 따라 이 물건들이 시중에 유통되어 인삼재배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와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인삼은 고관세 품목이어서 주로 밀수가 성행하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저가의 중국산 밀수 인삼이 공매되어 국산으로 둔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있었다”며 “압수된 밀수인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검찰청 및 관세청과 협의, 지난해 3월 31일부터 압수물품을 이관 받아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기처분된 밀수인삼은 홍삼을 포함한 홍세미, 홍미, 백삼, 백삼곡삼, 홍미삼, 백세미 등이었다. 이중 백세미가 4,398kg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홍세미 2,999kg, 홍미 2,060kg, 백삼곡삼 1,859kg 등 순이었다. 한편 이날 폐기물처리장에는 인삼경작농가, 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회원,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수 인삼 소각작업이 이뤄졌으며 밀수 인삼 소각에 앞서 참석자들은 ‘밀수 인삼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를 외치며 밀수 인삼 유통방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하라”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박태숙 회장(사진)과 최관택 사무처장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실을 방문, 이영철 부장검사를 비롯 수석검사·보건담당검사 등과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지검측의 한약재 수입·유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박태숙 회장은 “현재 한약재 규격품 사용화가 의무화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의협뿐만 아니라 정부측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한약재 관능검사 강화 등을 통해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과학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에서는 매년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30~40여건 가량이 고발되고 있지만 증인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부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의학적 시각이 반영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측에서는 “오늘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 한의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조찬휘 회장 발언에 약사‧양의사간 '충돌'"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 지출 줄이는 방안"…약사법 개정 촉구 의협 “성분명 처방 망상 버리고 복약지도나 해라”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나 근절해라” [caption id="attachment_386130" align="alignleft" width="300"] 조찬휘 대한약사회장[/caption] [한의신문 최성훈 기자]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맞붙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1일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 지출을 줄이고 투약 오류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와 양의사 간 직능 갈등에 있어 가장 민감한 주제였다. 약사회는 약의 성분만을 기재해 약사나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품명 처방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에서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의료계의 거부감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협은 다음날인 12일 성명을 내고 조 회장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약사의 본분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나 철저히 하라"며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란 의협의 태도에 이번엔 약사회가 또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는 13일 성명에서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충고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협가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이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 인하 처분복지부, 연 104억원 약제비 절감 전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142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평균 3.6% 인하되며 이로 인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아ST가 기간을 달리해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 2016년 2월 부산 지검동부지청 기소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동아ST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제공기간 △리베이트 제공 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요건이 불충한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과 관한 리베이트 처분에 요구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사건 일파만파부산지검 동부지청, 복지부·심평원 등 압수수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1일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약제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된 약가 인하 절차, 실거래가 자료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아ST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부산지역 모 병원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지난 3월14일 검사 4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서울 신설동에 있는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2012년에도 수십억원대의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
보험약가 결정에 '검은돈' 받은 의·약사 적발부산지검 동부지청,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받은 의사도 함께 적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신약 심사 정보와 편의 제공 등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관계자와 함께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1억원을 넘게 수수한 의사 2명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7일 심평원 소속 상근위원들의 의약품 심사 관련 비리 등을 수사한 결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 상근위원 A씨(약사)와 현 상근위원인 B씨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약품 처방 등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양의사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심평원 신약 등재 심사정보를 제공해 주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8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현금 8000여 만원 및 술값, 호텔마사지와 식대, 골프비 2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수수하는 한편 또 다른 제약회사로부터도 보험약가를 높게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 수수 약속 및 법인카드, 여행경비, 골프비 등 139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인 양의사 B씨는 A씨로부터 신약 등재 심사 관련 정보 제공, 보험 급여 등재 편의 등의 대가로 총 600만원을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OO병원장인 양의사 C씨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 대가로 2회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됐으며, 서울에 소재한 △△병원 양의사 D씨 역시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으로부터 성장호르몬제 처방, 판매 확대 청탁의 대가로 18회에 걸쳐 현금 1억 100만원을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번 사례는 신약 보험등재 여부, 약가 결정 등 제약회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심평원 소속 위원들의 직무 관련 비리를 적발해 엄벌한 사례"라며 "특히 A씨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줄 경우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이어 "이외에도 A씨는 심평원 위원 재직 중 업무 관련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유치해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억 1000만원 가량을 수수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범행이므로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평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비리 발생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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