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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력 전문성 제고···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화 등 간병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3일(화)부터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 이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간병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담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간병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이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 개요는 아래 이미지와 같다. 교육신청은 대한간호협회 누리집, 대한요양병원협회 누리집에서 접수가능하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각 협회 명의의 이수 확인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과정 시범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효과성을 평가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내년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표준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간병인력 표준교육과정 시범운영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시범운영으로 그치지 않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지속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간호협회: www.koreanursing.or.kr, (전화) 02-2260-2586 △ 대한요양병원협회: www.hospitalcare.co.kr, (전화) 02-719-5678(내선2) -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결 강화해야”▲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사진출쳐=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통합돌봄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는 2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간호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우선 재택간호서비스가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 가정형 호스피스 등이 각각 운영되면서 대상자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 퇴원환자와 생애말기 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택간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재택의료 의사와 재택간호 제공 간호사 간 유기적인 진료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협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방호열 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도 14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방문진료를 재택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의료·복지·돌봄 분야 모든 참여자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다학제 협력이 어려운 이유로 △직역 간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의뢰 후 회신체계 미흡 △사망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책임 부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플랫폼과 ‘공유형 케어플랜’을 개발해 병원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의료혁식위는 이를 위해 법령 정비, 인력 교육·훈련, 수가 개발,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인력 관리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간병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과 간병인력 간 환자 안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요양병원, 통합돌봄, 재택간호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택간호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간호사제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확대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혁신위는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등을 제안했다. -
정부, 중증환자 간병비 급여화 추진[한의신문]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며, 복지부도 이에 발맞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이하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추진 중으로 이날 회의에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이날 회의의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간병 급여화 추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복지부는 이 추진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중심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의료필요도)이 높은 환자들(2만명)에게 간병비를 급여화 한다. 이어 2028년에는 350곳(환자 4만명), 2023년엔 500곳(6만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제22대 국회 ‘간병비 급여화’ 입법 본격 시동[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총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병보험 급여화 입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간병비 급여화 3법(의료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 요양병원부터 타 요양기관 순으로 요양급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7조의 3(간병인 관리·감독 등)과 제60조의 4(간병인력의 양성)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1항 제8호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간병의 부담과 고통은 최근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과 내용에 ‘간병’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간병과 간병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오롯이 국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비 급여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이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간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간병을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는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고,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신청 순서는 4월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이고, 6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은 경기도 안산시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시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주)영우와 기술이전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원장 이현)이 자동입욕장치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며, 스파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한다고 밝혔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웰니스 스파임상지원센터는 6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영우 DSP(사장 박금성)와 ‘거동이 불편한 입욕자용 목욕장치’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갖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본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구축되어 스파의 효능과 의학적 활용, 의료적 적용을 위한 스파 용품의 개발 그리고 화장품 및 스파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등 기업지원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상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사업인 ‘힐링스파 기반 재홣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술을 이전받고 제품을 생산할 ㈜영우DSP(143549,코스닥)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에 절대강자로 다양한 센서와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최근 배터리, 헬스케어 분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본 특허(10-2020-0170146)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적용 가능한 입욕장치로 대상자의 이동, 입욕장치로의 안착, 입욕 후 건조과정을 최첨단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통해 진행하는 장치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는 물론 간호 및 간병 인력의 노동 강도 증가로 의료기관과 가정에서 건강의 기본 항목인 청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본 기술을 이용한 장비 상용화가 확보된다면 간병이나 고령자 케어 현장에서 대상자와 간병인력 양측면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 시장 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택원 웰니스 스파임상센터장은 “본 기술은 고령화 시대의 필수 아이템으로 특히 장치에서 발생되는 특정 마이크로 버블이 계면활성제의 사용을 줄이면서, 노인 냄새와 각종 유해균의 유래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성 ㈜영우 부사장은 “다양한 센서 기술을 인체에 적용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입욕중 환자의 혈압, 혈류량, 맥박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기슬을 첨가하여 스마트한 기계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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