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6.0℃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울릉도22.0℃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상주24.2℃
  • 비포항23.8℃
  • 맑음군산25.9℃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5℃
  • 비울산21.7℃
  • 흐림창원22.1℃
  • 맑음광주26.3℃
  • 비부산21.4℃
  • 흐림통영21.3℃
  • 맑음목포26.6℃
  • 흐림여수22.5℃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2℃
  • 맑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6.8℃
  • 맑음24.8℃
  • 비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6.3℃
  • 흐림성산25.6℃
  • 비서귀포26.5℃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6℃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4.0℃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6.1℃
  • 맑음25.8℃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정읍27.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해남27.1℃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2.3℃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7℃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4.6℃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2.2℃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7℃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18일 (금)

행사

“한의사 보건지소장 문제 없다”

  • 작성자 :
  • 작성일 : 19-07-01 16:39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B0062005061432777.jpg

양방이 한방보건지소장 임명에 딴지를 걸고 나왔으나 지난 9일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지소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양방을 멀쓱하게 만들었다. 양방의료계는 별다른 소득없이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격이 됐다.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對한방 전방위공격에 중대한 실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딴지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남 신안군의 한방보건지소장 임명 건에 대해 지역보건법시행령 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의협 사무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 98.2.28)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신안군도 합세, “사무분장사항의 효율성에 맞게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 상황이 이쯤되면 의협과 양방공중보건의들도 더 이상 할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악의적인 해석’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혐오하는 ‘밥투정’이 분명하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문제의 선례는 애매모호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며,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는 불평등 법. 이 법의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8의 ②항에서는‘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기사지도권 조차도 한의사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권한에 의사, 치과의사와는 다르게‘한의사’만 배제돼 있는 것이다. 한의학적인 논리를 앞세워 양방이 도전해 오는 밥그릇 싸움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여유를 보여준다면 정부와 국민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0자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