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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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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210호

///날짜 2019년 4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급여 본격화, ‘한약급여화협의체’ 가동

///부제 한의협 “한의계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회원 의견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

///부제 정부·한의약·시민단체 등 각계 참여

///본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및 한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사진)가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의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난 10일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도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지난 17일 다수의 언론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보도되는 등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한약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한약회 등 한약 관련 이해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부기관 및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로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주로 논의하게 될 첩약이나 한약제제의 경우 그동안 비급여로 많이 적용돼 있다 보니 진료비 부담이 많다는 국민들의 불편들이 많이 제기돼 왔으며, 첩약의 경우 한의치료법 중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한약제제 부분 역시 90년대 이후 급여항목이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어, 관련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 또한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한의 분야에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한약의 안전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조사된 바 있다”며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인 만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 진전된 한약 급여화 및 한약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각계의 이해관계만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협의체에서는 조금씩 배려하고, 필요하다면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위원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제안된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기초로 건강보험재정 여건이나 참여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시범사업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화 등 한약과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한의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첩약 급여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회비 체납회원에도 최고장 발송

///부제 총 1092명 대상…충북 및 전북 제외 14개 지부에 발송 완료

///부제 4월 중 회비 완납시 10% 감액 혜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최근 서울·인천·경기지부 소속 회비 체납회원 1092명에게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로써 지난달 발송된 11개 지부를 포함해 14개 지부 총 1664명의 회비 체납회원에게 최고장이 발송되었으며, 충북 및 전북지부의 경우 최종 대상자 명단 확인을 거쳐 5월경에 발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 법무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 모든 회원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해 이와 같이 올해부터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초에 회비 미·체납 회원을 회원별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반면 2018회계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는 중앙회비의 10%를 감액해주는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10% 감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월중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6일 제14회 재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고했으며, 회비 및 예산 등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회비감면 세부 적용기준 수립과 관련해서는 차기 예결위해서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관시행세칙 회비부과기준에 대해서는 타 단체 회비부과 유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재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기 투쟁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의권특별기금 7억과 체납 대외협력비 4억, 홍보예산에서 4억을 의권투쟁으로 편성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거창군, ‘치매안심센터’에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부제 치매예방 교육, 침시술, 인지강화교실 등 운영 치매환자 관리

///본문 거창군은 공중보건의사 16명의 전출 및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 의사 11명, 한의사 3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와 타 시·도 전입 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12일자로 신규 배치돼 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거창군은 도내 최초로 치매안심센터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치매 관련 한의학 교육,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침시술, 치매예방 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등 치매예방사업에 한의학을 접목해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군내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29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1명, 거창적십자병원 6명,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과 서경병원에 각 1명이 배치돼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보건소는 16명의 신규배치 공중보건의사의 빠른 적응과 원활한 진료를 위해 거창군 기본현황, 보건소 일반현황,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대해 직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조춘화 보건소장은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과 미소로 가족을 대하듯 주민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우리군의 건강주치의제 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고 암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일차의료 대응 위해 통합한의학전문의가 필요하다”

///부제 ‘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간담회 개최

///부제 한의협 “의료전달체계 개편 맞춰 일차의료 전문가 만들어야”

///부제 전공의협 “취지 공감…더 구체적인 안 나와야”

///본문 “양방에 이어 치과조차 전문의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계도 일반의 중심 체계에서 전문의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통합한의학전문의(가칭)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통합한의학전문의’란 의원급에서 담당하는 경증 외래질환에 대해 한의사도 진단, 진료 도구의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이를 위해 ‘통합한의학전문의’를 새로운 한의계 전문과목으로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한방내과나 부인과 등 기존 한의 전문과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일차의료에 대한 임상진료 및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하자는 것.

이에 한의협은 통합한의학전문의제 신설 추진을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지난 13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대한한의사전공의협회(이하 전공의협) 회원 50여명과 3시간 동안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추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차의료서의 한의학 강점, 더욱 도드라질 것”

이날 ‘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발표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기조가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사는 의과보다 더욱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면 양방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

따라서 통합한의학전문의제가 신설된다면 일차의료 내에서의 한의사 수가 개발은 물론 의료기기 사용권 등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양방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 분과별로 수가 개발을 한 결과 평균 진료수가를 지속 상승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한의계도 신규 전문과목 개설과 경과조치 부여, 병원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의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을 통해 전문수가를 개발하고, 치과의 통합치의학 과목처럼 기존 한의사에게 신설과목에 대한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일차의료에서 한의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전문의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추진에 앞서 한의협은 한의계 내부에서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 만들어 한의계 각계각층 목소리 담을 것

초재승 한의협 보험이사도 한의계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의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차의료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재승 이사는 “전문의 수련 후에도 특별한 수가로 이어지지 않아 전공의 지원이 늘지 않고 수련 중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문의와 일반의의 수가적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분과별로 수가 개발이 필요하지만 시행하기에는 일반의들의 반대가 우려되고, 로컬표방금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수가 개발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목상 전문의로만 남게 돼 진료의 전문성이나 그에 합당한 보상 또한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방신경정신과나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등처럼 일차의료 내에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진단료·입원비 가산수가를 위해서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과 이를 통한 학문적 연구, 수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다만 치과의 경우 로컬표방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고 경과조치를 통해서 전문의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일반의들에게도 교육시간을 제공해 통합한의학전문의 자격 부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은 한의계의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각 분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제도를 적극 제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방전문의협의회장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 의장 △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기수련의 대표 △일반의 대표 등을 포함하는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수렴은 물론 방향을 설정해나가자고 밝혔다.



◇수련의들 “정책방향 공감…세부 계획안 더 나와야”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 한 수련의는 “통합치의학과처럼 통합한의학전문의의 교육 시간이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은경 부원장은 “일차의료 수행 역량 강화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한 상태”라며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할지는 한평원, 학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만 추나교육 때처럼 오프라인 교육, 임상실습, 온라인 교육 등 최대한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수련의는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이라는 큰 안을 제시해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안은 부족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초재승 보험이사는 “한의계 내부 전체에서 논의하기 전에 전문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 각 전문학과의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수련의는 “한의협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저 또한 한의계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도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의 상호 존중돼야 일원화 논의 진전

///부제 의협의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망언

///부제 의료일원화는 양의계가 먼저 추진

///부제 1977년 복지부에 의료일원화 건의

///부제 2018년 의료통합 합의문(안) 거부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의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을 전면 왜곡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실제 의료일원화 논의는 지난 19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1974년 4월 26일 대한의학협회의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의 수임사항으로 의료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한의학 연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77년 8월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당시 보사부와 문교부에 ‘의료제도일원화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는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으로 이원화, 상호 영역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의학과 약학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보건 향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현대의와 한방의가 양립돼 있는 현 제도 하에서는 환자는 양의원과 한의원을 방황하는 가운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막중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29일 첫 회의를 가졌던 ‘한의정협의체’에서는 2018년 8월31일까지 7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료통합 관련 합의문(안)을 만들기까지 했으나 최종적으로 의협의 거부로 인해 그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이 합의문(안)에서는 한·양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로 ‘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의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키로 했었다.

이 같은 합의문(안)이 도출된 것은 궁극적으로 한의와 양의라는 두 학문의 존중과 상호 발전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미래 비전을 걷어차 버림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외면한 것은 물론 자신들이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던 의료일원화의 논의에 대못을 박아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의 폐지’를 거둬들이지 않는 이상 의료일원화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 한의정책에 의무사관 후보생들 ‘관심’

///부제 한의협, 의무사관 후보생 격려차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국가의 부름을 받아 불철주야 국방수호에 힘쓰고 있는 한의 군의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 및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를 방문, 한의 의무사관 26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의무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는 훌륭한 한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학업을 마친 후에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를 마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 부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정책 △전문의 제도 개편 등 현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부회장은 “올해는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X-ray를 사용할 수 없는 의료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X-ray를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복지부령에 의한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의료일원화 정책과 관련해 협회가 추구하는 기본 골자로 미국의 DO(정골의학 의사) 방식과 같이 기본의학 과정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손변우 후보생은 “의협에서는 세계의과대학목록(WDMS;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에서 한의대가 제외돼야 함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한의대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WDMS 재등재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서두에 의료기기 사용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의협에서는 교과과정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행위에 있다.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술 캐미컬 처방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회장은 전문의 제도 개편에 대해 일반의들을 전문의 중간단계로 끌어 올려 1차 진료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한 회무가 포커싱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최 부회장은 한의 군의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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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해결 위해 중앙회와 적극 협력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임원 LT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제주시 애월읍에서 임원 LT를 갖고 향후 회무 추진과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임원 LT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참석,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도한의사회는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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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신·구 회장 이·취임식 및 LT 개최

///부제 제33대 34대 이재덕 회장 이임

///부제 제35대 김현일 신임 회장 취임

///본문 경북한의사회 제35대 회장에 김현일한의원 김현일 원장이 취임했다.경북한의사회는 지난 13일 제33대, 34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덕 회장의 이임식과 제35대 김현일 신임 회장의 취임식 및 제2차 정기이사회(임원LT)를 개최, 올 한해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들을 논의했다.

이재덕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2대에 걸친 회장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 저와 함께 했던 임원진은 물론 경북지부 모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는 평회원으로서 지부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힘 닿는데까지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김현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매진했던 전임 회장단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 한의학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차 정기이사회(임원 LT)에서는 내달 26일 회원 학술대회 및 한의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키로 했으며, 6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 EXPO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기간 동안 한의약 홍보 부스 운영과 회원들의 최신 임상지식 습득을 위한 학술강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도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관계 보건의약단체와 오는 7월18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키로 했고, ‘통속한의학 원론’의 작가이자, 제헌 및 제2대 국회의원으로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했던 조헌영 선생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응급의약품 사용 고지, 의료폐기물 처리 부당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을 비롯한 올 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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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메디시티대구 6년 연속 해외 나눔의료 봉사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 참여

///부제 베트남 다낭서 의료소외 환자 인술 실천

///부제 침, 추나치료, 한약처방 등 환자 큰 호응

///본문 대구시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주관 아래 대구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단체 봉사회원 64명이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소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동 의료봉사를 실시해 약 4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이번 나눔의료봉사는 메디시티대구 봉사단과 다낭종합병원, 다낭 패밀리병원 100여명이 봉사단을 함께 구성해 화푸보건진료소, 다낭 종합병원, 다낭패밀리병원 등 세 곳에서 진행됐다. 특히 대구시한의사회 봉사단원들은 다낭패밀리병원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침, 부항, 추나치료, 한약처방 등으로 현지의 환자들을 치료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8일 301명, 9일 284명, 10일 127명 등 모두 712명에 달했으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진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도에도 적극 나섰다.

이와 더불어 현지 의사들과 함께 척추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며, 척추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등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최진만 회장(우리들한의원)을 비롯 김승모 부회장(대구한의대), 백선재 이사(선재한의원장), 권미자 원장(온누리한의원), 문병권 원장(상인한의원), 이지혜 연구원(대구한의대), 김종철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의사회는 다낭시 인근의 화푸 지역에서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이동형 초음파 의료장비를 공수해 복부초음파, 간·신장 초음파 영상 검사를 활용해 간암, 갑상선암, 담도암, 이하선암 등 총 6증례의 암을 진단하는 등 의료봉사에 나섰다. 치과의사회는 치아 검진 및 상담 실시와 치과 진료가 필요한 현지인을 선별하여 다낭종합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으며, 인근 유치원도 방문해 200여명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도포와 어린이용 칫솔과 치약을 나누어 주면서 잇솔질 교육을 실시했다. 약사회는 환자들에게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기생충 감염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충제 전달 등 현지인들의 위생관리에 도움을 줬으며, 간호사회는 의료진 진료지원 및 인근 유치원을 방문해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은 다낭시 외무부, 보건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봉사뿐 아니라 양국의 보건의료계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의료진 연수 및 의료관광 등 지속적인 의료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해외나눔의료 봉사활동은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고자 지역 보건의료 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4년 네팔을 시작으로 ‘15년 베트남, ‘16년 카자흐스탄, ‘17년 키르기스스탄, ‘18년 베트남 빈증성, ‘19년 베트남 다낭까지 모두 여섯 번에 걸쳐 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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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울산한의사회-울산광역시의회 ‘한의 공공사업’ 확대 모색

///부제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사업 지급기간 제한 문제 ‘지적’

///부제 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어르신 한의사주치의 사업 추진 제안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한의사회)는 지난 1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김선미 행정자치부위원장·김시현 환경복지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공공사업 확대방안 마련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왕석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과 관련 현재 울산시청 식의약안전과·시민건강과·인구정책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지원금이 지급기간에 제한이 있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주 회장은 고령화 문제 해결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어르신 주치의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키도 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울산시한의사회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주 회장은 “한의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 있다”며 “이들을 위해 울산한의사회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해 한의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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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동구, 모자보건서비스 원스톱 지원…‘성동아이맘건강센터’ 개소

///부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육아까지 한번에

///본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성동아이맘건강센터’를 지난 11일 개소했다.

그동안 성동구보건소는 임산부, 영유아 관련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돼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기존 보건소 4층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유실물센터 이전 공간에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위한 성동아이맘건강센터를 설치한 것.

이번에 개소한 ‘성동 아이맘 건강센터’에는 영유아접종실, 성인접종실, 임신부초음파실, 영양플러스실, 아기건강첫걸음 간호사실, 모유수유실, 키즈맘카페, 건강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에서는 △임신 전 건강관리 △임신과 출산 후 건강관리 △육아스트레스 관리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자보건 지원 관련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ONE-STOP으로 처리해 준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해 남녀가 함께 임신을 준비하는 프로그램과 고위험군의 경우 산부인과전문의와 상담을 연계하는 남녀건강 출산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관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임신과 출산후 건강관리로는 임산부등록관리, 출산준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서울아기건강첫걸음 방문사업을 통해 아기를 낳은 모든 가정에 영유아 간호사가 방문하여 산모건강관리, 모유수유, 산후우울검사, 아기울음 및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아이키우는 상담 등을 1:1 맞춤형 서비스로 육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영유아발달 검사를 실시하여 발달과정을 평가한다.

저소득층 임신부, 출산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도 지원한다.

성동구는 이번 성동아이맘건강센터 개소를 계기로 모성 및 영유아의 평생건강기반 구축 마련 및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과 더불어 임산부를 위한 생활밀착형 선도 정책들을 추진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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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은평구보건소-은평구한의사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어깨동무

///부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추진

///본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와 은평구한의사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불광보건분소(4층 프로그램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 난임지원사업과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협의체를 구성,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촉과 함께 협의체 운영 및 2019년 한의약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협의체 정채빈 회장은 “사업 초반에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한의약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보건소 하현성 소장은 “한의약 난임지원과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민을 위한 홍보가 더욱 잘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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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8

///부제 2018년 기준 실제 첩약 원가는 ‘17만4324원’

///부제 초진진찰료 제외…약제비 4만7357원, 심층진단·방제기술 4만5032원

///부제 한의사 패널조사 기반한 첩약 수가는 ‘10일분 1회 처방’시 15만812원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현재 첩약은 비급여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1제(20첩·약 10일분)를 기준으로 관행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한의사 및 보조인력의 행위료, 약제비 등이 구분되지 않고 포괄로 묶여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의

첩약 관행수가 ‘14만7200원’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가 도입될 경우에는 첩약 진료에 대한 세부행위 도출과 더불어 각 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이 검토돼야 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기존 관행수가 검토와 더불어 한의원 경영수지분석(2004년)과 한의사 패널조사를 통해 급여 첩약의 수가를 체계적으로 산출·제시했다.

우선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첩약의 관행수가는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의원의 경우 최저평균 17만6000원에서 최고 평균 38만6000원(한방병원은 15만9000원, 38만4000원)을 제시한 것을 비롯 △한국한의학연구원 23만9140원 △연세대학교 17만6060원(한의원)·29만8816원(한방병원) △자동차보험·산재보험 14만7200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자료에 기초, Bottom-up 방식으로 첩약 원가를 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는 직접소용비용을 조사해 산정하고 관리비(공통감가상각비 및 관리운영비)는 총 소요비용에서 배부기준을 적용했다.



첩약수가, 약제비·심층진단·방제

기술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원가분석 결과 첩약 1제(20첩)의 원가는 ‘13년 기준 16만4655원으로 도출됐으며, 도출된 원가에 이후 연도의 한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누적해 산출한 결과 ‘18년 기준 첩약 원가는 18만6834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행 요양급여 심사규정상 첩약의 비급여 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가정돼 있기 때문에 산출된 첩약 원가 중 초진진찰료(‘18년 기준 1만2510원)을 제외한 17만4324원을 실제 첩약 수가로 산정했다. 이는 △약제비 4만7357원 △심층진단, 방제기술 4만5032원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5만2985원 △투약관리 2만8950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가 산출 이외에도 한의사 대상 패널조사를 통한 첩약 수가도 함께 제시했다.

패널조사에서는 각 세부 행위별로 △한의사 업무량 △소요시간 전·중·후(분) △소요장비(장비명, 구입비용, 사용연한, 주별 사용 횟수) △소모품 비용(원) △보조인력 투입시간 전·중·후(분) 등을 조사했다. 또한 업무량 상대가치는 특정 행위의 업무량 단일항목의 상대가치와 업무량의 4가지 요소(시간·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및 스트레스)의 상대가치 산출평균을 합산해 산출했다.



투약일수 및 처방횟수 고려

경우에 따른 첩약 수가 ‘예시’

이를 통해 산출된 첩약행위 수가(‘18년 기준)를 살펴보면 심층진단은 1만5716원(재진 8887원)으로 산출한 것을 비롯해 방제기술 1만5410원(재진 1만358원), 약재관리(1일당) 2116원, 일반조제(1일당) 1574원, 탕전(1일당) 4874원, 투약관리(방문당) 300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회 방문당 투약일수는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고서에서는 1회 처방시 1제(20첩, 10일분)가 한번에 투약되는 경우 이외에도 투약일수와 처방횟수에 대해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각 사례에 맞는 첩약수가의 예시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의하면 ‘5일분 1회 처방’할 경우 20첩당 수가는 9만2472원, ‘5일분 2회 처방’시에는 17만3063원으로 산출됐으며, ‘10일분 1회 처방’할 경우에는 15만812원으로 각각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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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1

///부제 올해 첩약 시범사업 추진 및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부제 ‘20년 이후부터 한의약 필수항목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부제 한의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축적 및 표준화 작업 병행

///본문 지난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중·장기비전으로 처음 마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정심은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이번 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이다.

핵심 정책목표는 건강수명을 2016년 기준 74세에서 2023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2년 70.0% 달성 이후 유지하는 것이다.

주요 성과목표는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을 최근 5년 간(‘12~’16) 연평균 증가율 4.4%를 1/2인 2.2% 이하(‘19~’23년 연평균 증가율)로, 입원 일수 증가율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3.0%의 1/2인 1.5% 이하로 낮춘다.

또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7%에서 2023년 32.7%로, 항생제 처방량은 2016년 34.8DID에서 2023년 28.2DID로 줄이고 불필요 지출 관리율은 2019년 급여비의 1.0%에서 2023년 3.0%로 높인다는 목표다.

추진과제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진행된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말한다.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한다.

다만 3~5년 주기로 재평가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 예비급여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게 되며 안정성·유효성 등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대표적인 필수검사 비급여인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1)한다. MRI는 2019년 두경부, 복부, 훙부, 전신 등, 2020년 척추, 2021년 근골격으로, 초음파는 2019년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2020년 흉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의료행위, 소모품 등을 점검해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3200여개, 보험은 적용되나 적용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 400여개 등 3600여개가 그 대상이다.

국민 수요도,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원(의과·한방) 2·3인실 보험을 올해 적용한다. 1인실은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하는 것을 2020년 추진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 의료이용 및 병상 구성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기준 조정 등을 실시한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는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등재비급여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치료 등에 대해서는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 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허가-평가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희귀의약품의 경우 2016년부터 적용 가능하나 실제 신청한 사례는 없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는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추진한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 차등 급여를 적용하는데 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첩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해관계 단체 간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을 확대한다. 2020년 이후에는 보험적용의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점진적으로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의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축적 및 표준화 등이 병행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도 진행된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병동 운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중증도 높은 의료관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한편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19),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 및 보급(’20~) 등을 통해 보편적 입원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과 횟수 기준 들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올해부터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시키며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시키고 어린이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개선시킨다.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올해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18.7) 사항 반영 및 전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추진(‘21) 및 개선방안을 마련(’22)하고 의료비 부담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도 연구(‘20)된다.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 조정 등 지원기준도 정비된다.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와 통합방안을 검토 연구(‘19)해 추진(’20~)한다.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 법정본인부담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을 종합 검토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비급여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19~)하고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20)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20)하며 2021년에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작성 등 강화된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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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 동 수 선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제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한의 보장성의 미래는?

///본문 건강보험의 미래를 담은 1차 종합계획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당일 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회장엔 이미 자리를 채우고도 청중 다수가 서서 들을 정도로 종합계획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종합계획은 이번 정권의 건강보험에 대한 추진계획을 넘어 향후 건강보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은 올해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다. 기존에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은 4년마다 수립되던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이었는데, 2018년 3차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으로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직접 발표하였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시작하는 이 정책은 ‘문케어’로 불리며 이번 정권의 보건복지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복지부는 ‘문케어’에 녹아있는 철학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다 큰 그림으로 그려내어 이번 종합계획에 담아내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분석하는 것은 한의 보장성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계획의 얼개와 방향

종합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이며, 핵심 정책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이다. 이 두 가지 정책목표는 추상적이고 무색무취해 보이지만 종합계획에 제시된 4가지 방향성에서 본 계획의 색깔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이들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종합계획이 나아가고자 하는 큰 방향성은 다음으로 보인다.

첫째 ‘문케어’에서부터 강조하던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 건강보험 정책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정책은 일면 기존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유사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 바로 ‘비급여’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핵심 정책목표의 하나인 보장률 향상과도 연관되는데,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비급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내에는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고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부담금을 높여서라도 예비급여라는 형태로 급여에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가격 공개, 동의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계획되었다.

둘째 ‘가치(value)’의 부상이다. 가치는 종합계획 4대 핵심 가치(국민, 가치, 지속, 혁신) 중 하나로 종합계획 내에 이를 위한 내용은 ‘Ⅱ.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에 잘 녹아있다. 건강보험 특히 지불보상에 가치를 투여하겠다는 방향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오바마케어 내에 의료의 질과 연계된 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다양하게 변형한 지불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 증가와 재정 악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에는 의료의 양(quantity)만을 규제하였다면 이제는 의료의 질(quality)을 연계하여 지불,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목표인 건강성과를 얻고자 함이다. 종합계획 내에는 가치 확보를 위해 의료 질 평가제도, 질과 연계된 심사와 보상, 새로운 수가제도 등이 포함되었다. 대만에서는 중의에 가치기반 지불의 하나인 성과기반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를 도입하여 급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의 정책 변화에 대해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

기타 종합계획 내 중요한 아이템으로는 통합서비스(협진, 재활, 방문진료 등), 상대가치를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커뮤니티케어 관련한 내용도 일부 제시되어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의 보장성 강화 계획

종합계획 내에 한의와 관련한 내용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독립된 파트로 추나요법, 첩약 시범사업,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가 시기(‘19)와 함께 명시되어 있다. 올해 첩약과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계획이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행위가 거의 없고 신의료기술 등재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한약 또는 한의행위를 급여화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과제에서는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의·한 협진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과제에서는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장애인 건강관리에 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한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포함되면서 종합계획의 상징성과 무게로 볼 때 향후 5년간 한의 보장성 확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양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간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일 것이다. 다만 두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의 정책 연구의 빈약함으로 인해 아직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계획이 마지막 보장성 확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우려점의 이유는 보장성 확대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청회 토론 때 여러 패널들이 의료비를 억제할 더욱 강력한 기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일 개최된 건정심에서도 재정문제를 들어 가입자측이 종합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던 바 있다. 향후 비급여에 대한 규제와 의료비 총액에 대한 제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우리에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한의계 내부의 빠른 대책과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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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신임 시도지부장에게 듣는다 <4>

///부제 주왕석 회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

///부제 “함께해요! 울산한의, 함께가요! 울산건강”

///부제 산후조리 한약지원사업·한의약난임사업 등 모든 분회 확대 목표

///부제 회원들간 긴밀한 유대감 조성해 현안문제 해결능력 강화 ‘우선’

///부제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울산지부의 단점이자 장점

///부제 한의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참여가 필수

///부제 국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료인’이 되고자 노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주왕석 회장으로부터 올해 울산지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 및 회무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울산토박이의 장점을 회무에 십분 발휘한다고 들었다.

울산지부가 당면한 문제라든지 울산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 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끌어내고, 리스크는 지양할 수 있도록 조언해줄 수 있는 것이 울산토박이의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지부회무에 참여해왔다. 중구한의사회장도 역임했고, 울산지부 감사 역할도 해 봤기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회무를 경험해보면서 깨달았던 점은 매년 회무에 관한 내용은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나 회원들의 고충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속앓이 하지 말고 ‘울산토박이’에게 고충을 털어놓기를 기대한다.



Q. 회무 경험이 많더라도 지부장으로서 고민하는 대목이 적지 않을 듯 하다.

한의계 현안들이 기대만큼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다만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회무 운영을 보다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울산지부의 경우는 책임져야할 회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총괄, 결정, 진행, 완수까지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 이 모든 일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새로 구성된 이사진들과 함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Q. ‘함께해요! 울산한의, 함께가요! 울산건강’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의사라는 직업이 ‘혼자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 방식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머리를 맞대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 일상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작은 골칫거리들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회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울산지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Q. 의료봉사, 문화사업단, 골프·축구 동호회 등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한의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 지부 차원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려면 ‘자발적’ 참여가 필수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알아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동호회를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역량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를 토대로 제반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Q. 울산지부만의 가장 큰 장점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회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친구에게서 느끼는 감정과도 같다. 회원이 적다보니 사업 예산과 규모가 적다는 단점도 있지만 서서히 사업을 늘려 나가려 노력하는 위치에 있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Q.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업은?

선거 공약을 통해 밝혔듯 △출산모 산후조리 한약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한의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울산시에 속한 모든 분회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회무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진들의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둘 것이다. 일반적인 회무 운영을 위한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학술 심포지엄 형식으로 정례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Q.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이전에 시행해왔던 사업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다. 지난 대의원총회 직전에 대의원들에게 개선해야할 점들을 일일이 물어봤다. 대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이나 회무에 있어 시정해야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앞선 집행부가 임기동안 완벽히 역할 수행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Q. 3년의 임기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울산지부 회원들의 의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특히 이사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즐거움이 가득한 울산지부를 만들어 나가겠다.



Q. 자신이 생각하는 ‘한의사’란?

내가 꿈꿨던 모습,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나’를 찾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 특히 ‘한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나’를 찾았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나’를 찾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나’를 지켜볼 때마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Q. ‘한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함께해요! 울산한의, 함께가요! 울산건강’이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호흡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의계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든 정책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애당초 옳은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위대한 생각보다 다수의 작은 지혜들을 모아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 철학이 아닌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잘된 정책 결정도 있었고, 또 잘못된 정책들과 시행착오도 있었다. 이를 돌이켜보고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원들을 단합시키고, 단합된 힘과 지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의학이 내게 무엇을 해줬는가?’ 라고 묻기 이전에 ‘내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되뇌어 봤으면 한다. 미래세대의 한의사는 국민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료인’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저 역시 노력할 것이다. ‘함께’ 노력하자!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부제 한의협, MBC-TV 프로그램 통해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게 경옥고 전달

///부제 MBC-TV ‘백년만의 귀향, 집으로’ 독립유공자 희생에 감사 뜻 표시

///본문 MBC-TV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부터 ‘백년만의 귀향, 집으로’를 총 4차례에 걸쳐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끝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라 밖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직접 찾아가 타국에서의 삶과 선조들에 대한 기억을 들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최파벨씨와의 만남이 그려진 ‘제2부: 잊혀진 땅, 잊혀진 이름’ 편에서는 최파벨 씨에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제공한 경옥고를 전달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집으로’ 사절단 단장인 배우 손현주 씨와 고창석 씨가 최파벨 씨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든 ‘페치카’를 시청하면서 경옥고를 전달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한의협에서는 이번 프로그램 제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경옥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최파엘 씨 외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지사에게 경옥고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홍재하(프랑스), 서영해(오스트리아), 이위종(러시아), 이동휘·민긍호·최봉설(카자흐스탄), 오영선·김산·이자해(중국), 노백린·임성실·강명화(미국) 선생의 후손 등 총 19명에게 경옥고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들의 희생에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음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제작진을 통해 경옥고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전쟁기념관에서는 일제의 신임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왈우 강우규 의사가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도 강우규 의사의 뜻을 이어받아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에서 제한없이 포괄적 의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강우규 의사는 1919년 9월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남대문정거장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사상자 37명을 냈을 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다 192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1962년 3월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또한 한의사인 이원직 선생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밀연락기관인 국내교통연락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발행의 신문과 문서를 국내에 배포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독립공채 판매·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한 바 있으며, 1944년 연합군의 한국상륙에 대비해 준비하던 중 체포·수감돼 1945년 옥사했다. 이원직 선생은 지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지속적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세대교체 중인 여한…“대표성 강화해 회원들의 우산되겠다”

///부제 김 영 선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 회장으로부터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여한에서 20년 동안 활동했고 결국은 회장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 소감을 부탁드린다.

부끄러운 자기고백 같지만 딸이 한의대에 입학하면서 여한의사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 게 사실이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더 나은 미래를 후배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게 작용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다. 그동안 여한의사회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진보하는 단체가 되길 바랐던 마음도 있던 차에 결심을 하게 됐다. 여한의사가 전체 여한의사들의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여한 이전에도 분회 활동을 했는데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같은 학교 선배와 결혼해 남편도 한의사긴 하지만 원래 우리 집안에는 한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지방이었기 때문에 졸업한 직후 멘토가 없어 막상 진로가 막막했다.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지인의 소개로 여한의사회 모임에 나간 적이 있다. 소규모로 한정식집에 모여 얘기하는 정도였지만 선배들을 보니 안심이 됐다. 내가 따라갈 사람, 이정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난 이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회든, 한의계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도 이러한 생각의 발로다.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소, 학계, 의료인 등과 인연을 만들며 타인의 시선에서 한의계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의계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사 개인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이 한의사들의 전체 영역을 확대하고 후배들이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있게 한다면 좋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이사진은 꾸렸는지, 새로운 여한의사회 구성에 대해 소개해 달라.

여한의사회 정관에 이사진은 20명으로 꾸리게 돼 있는데 이번 새 집행부의 임원 임명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연, 학연을 떠나 역량 위주의 탕평 인사다. 여한의사회가 전체 여한의사들의 대표성을 확고히 띌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개인의 경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인정받은 인재들을 추천받았다.

학교별 추천 외에도 각 분야에서 커리어를 인정받은 분들을 대거 영입했다. 예컨대 모유수유학회에서 학술 활동을 했다든가 치매사업 강사로 오래 활동하신 분도 있고 탈북 한의사는 물론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신 분도 모셨다. 건강한의사로 TV에 자주 출연해 대중성을 얻은 분도 있다. 90학번대 분들도 많이 참여해 전반적으로 여한의사회가 세대교체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일단은 각자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들을 모셨지만 여한이 하나의 우산이 된다는 걸 느끼고 결집한다면 우리 단체 안에서도 역량이 강화되고 성장하는 여한의사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일정은? 취임 직후의 활동이 궁금하다.

당장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선 의료계가 강원도 고성산불지역에 지원단부터 구호물품까지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여한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민을 위한 의료봉사에 다녀올 계획이다.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 관련 세미나도 두 차례 계획하고 있는데 벌써 마감되는 등 인기가 뜨겁다. 아직 계획하지 않은 3차 세미나에는 꼭 참여하겠다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다.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데 여한의사회 이민정 정보통신이사가 여한들이 추나 테이블을 이용해 더 힘 안들이고 추나치료를 잘할 수 있다고 재능 기부를 하며 흔쾌히 나서주셨다. 여성은 남성보다 물리적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나는 힘보다 테크닉으로 하는 치료다. 추나 테이블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힘이 안 들어가는 섬세한 기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연약한 ‘44~55사이즈로도 할 수 있는 추나 치료’인 셈이다.(웃음)



◇남성 한의사와 대조되는 여한의사만의 장점이나 역할이 있다면?

추나 얘기가 나왔으니 이어가겠다. 당장 이 분야에서도 여성 의료인만이 갖는 강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전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이 일었고 진료실 안에서의 성추행이나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추나는 밀접한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예민한 환자들의 경우 불쾌감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만약 여한의사한테 받는다면 어떨까. 여성 환자 입장에서 분명히 더 긴장을 풀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환자들이 피부과나 산부인과를 갈 때 여성 의료인을 선호하듯 추나 치료의 경우도 보다 민감한 여성이라면 더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한의원은 ‘추나 여한의사가 진료한다’는 간판을 붙여놓기도 했다고 한다. 이제는 여한의사라는 점이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섬세한 추나 치료를 통해 여한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쌓아 나가고 싶다.



◇최근 여한 차원에서 최초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에서 여한의사들의 ‘육아’, ‘직무환경’ 등에 관해 통계 분석을 했다. 전임 회장 때부터 실시했는데 표본이 전체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젊은 여한의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여한 단체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이런 표본 조사가 많진 않다. 전공의들의 피해 사례나 남녀 차별 문제와 관련된 설문은 여자치과의사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난 2011년 의료단체 중 여의사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기는 하나 여한 차원에서의 취업 현황 조사는 처음이다.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고 후속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및 여의사회, 여자치과의사회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일단 그들은 규모면에서 크다. 조직화가 잘 돼있고 중앙회나 지부 등의 지원도 많이 받더라. 그렇다보니 직능별 세미나, 포럼 개최도 용이하고 각 파트별로 해외는 물론 의료봉사를 많이 하니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일단 우리는 여한 자체의 역량을 키워서 운신의 폭을 넓힐 계획을 하고 있다. 이후 중앙회와의 공조를 통해 더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임기 3년의 로드맵이 궁금하다.

임기 첫 해에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한의사 단체를 직능적으로 두껍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한의사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을 공고히 할 것이다.

2년째 들어서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역량이 보이도록 할 것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우리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냈고 그에 대해 논의 중인데 후속 사업 결과가 나오면 같이 토론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부 사업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전문 의료인의 현황을 보는 거라 의미있게 생각할 것이다.



◇남기고 싶은 말은?

여한의사들이 한의계 정책 참여에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회 임원 중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작업할 것이다. 중앙회 내에 여한의사의 임원 정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여성 한의사를 배출해 정부 차원의 여성 건강 관련 사업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한의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에 경희대 한의대 18학번 중에 여학생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뒤 한의계는 여초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를 대비해 여한의사들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잘 터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려가 아닌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한다면 한의계 전체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여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세대교체에 맞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때, 관심과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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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위 절제술 환자, 한의치료 병행시 회복 효과 높아

///부제 수술 후 과식은 금물…반복적인 침 및 뜸 치료는 소화기능 도와

///부제 조기 포만감과 속쓰림 지속된다면 전침치료·한약 복용 ‘도움’

///본문 위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검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기위암 발견율은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수술 치료에는 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거하는 ‘위 절제술’이 있다.

그러나 위 절제술은 치료 효과는 높은 반면 위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 음식물 섭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조기 포만감, 속쓰림, 오심,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위를 절제하면 식욕과 식사량이 줄어든다. 수술 후 6개월까지는 10~15% 정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체중으로 회복되지만, 불안한 나머지 환자가 과식을 통해 체중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하나연 교수(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한의면역암센터·사진)는 “위 절제술 이후에는 위의 분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식은 절대 금물”이라며 “소량씩 자주, 꼭꼭 씹어서 음식을 섭취하되 소화기능을 돕는 반복적인 뜸치료와 침치료를 통해 원활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 교수는 식단 관리를 통해 ‘덤핑증후군’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덤핑증후군이란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 내로 급속히 이동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오심, 구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되 과도한 탄수화물, 수분 섭취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하 교수는 “기력 회복을 목적으로 흑염소 진액 등 농도가 진한 엑기스 혹은 농축액을 먹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는 오히려 소화기능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술 이후 조기 포만감이나 속쓰림 등과 같은 증상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실제 수술을 받은지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후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의 분쇄를 도와주는 ‘위 하부’가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이 또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은 후 전기자극을 주는 전침치료나 소화기능을 북돋아 주는 한약 복용이 효과적”이라며 “자연적인 치유만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한 한의학 치료를 병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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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장암 환자에게 한의학 치료의 역할은?

///부제 항암·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완화 및 장부 기능 회복에 도움

///본문 한의학에서는 대장암의 대표적인 원인을 ‘습열’(濕熱)로 손꼽고 있다. 과다한 동물성 지방과 육류(특히 붉은색 고기)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생활습관상의 원인이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도 마찬가지다. 선천적인 체질요인도 중요한 인자가 되는데, 대장암 환자는 사상체질 중 태음인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대장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대장암 자체 증상뿐 아니라 부작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과 메스꺼움, 구토와 더불어 피부건조, 손발 저림,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을 호소한다.

이와 관련 이준희 교수(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한의면역암센터·사진)는 “수술 이후 실시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 기간이 일반적으로 5개월 내외임을 감안하면 체력 저하는 물론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정신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학적 치료의 병행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항암요법이 없는 기간에는 주 2~3회 간격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해 부작용 및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침·뜸·약침 치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약화된 장부 기능을 회복하고, 습열과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후유증 관리는?

수술 이후 발생하는 복통, 배변시 불편감, 설사 등과 같은 후유증은 침·약침·뜸·온열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한다. 침·약침 치료는 대장과 복강 내로 연계된 경혈, 경락 등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정상적인 대장 운동의 회복을 도와준다.

이준희 교수는 “뜸 치료는 복강 내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수술 후에 발생하는 어혈을 빠르게 해소시켜준다”며 “주로 천추, 관원, 중완 등의 경혈에 시술하며, 수술 이후 입원시에는 매일, 퇴원 이후에는 주 2~3회 정도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항암 한약치료는 수술 후 혹은 항암 약물 치료 종료 후에 진행하는데, 대장암의 대표적인 원인인 습열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습열이 발생하기 쉬운 전신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암을 이겨내는 힘을 극대화하고 치료 중 흐트러지고 약화된 장부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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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증진 위해 적극 협력할 것”

///부제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82차 한의 의료봉사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은 지난 14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한의 의료 봉사는 굿닥터스나눔단 봉사자들과 소수면사무소 직원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 어르신들은 한의 침·약침, 한방과립제 처방, 한방파스, 마사지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강인정 단장은 “올해 첫 번째 의료봉사이자 82번째 진행되는 굿닥터스나눔단의 한의 의료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농어촌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금희 소수면장은 “2년 연속 소수면 의료봉사를 해주신 굿닥터스나눔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계획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촌재능나눔 의료활동 지원을 받게 된 괴산군 소수면은 노인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한의 의료 시설이 전무한 의료 취약지역이다.

소수면자율방범대, 마을 이장 등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주민을 우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고 이동을 돕는 등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리지역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굿닥터스나눔단의 한의 의료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열악한 의료여건에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활동 지역이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농촌지역 의료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재능나눔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단체인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은 2010년 출범이래 현재까지 총 82회 의료봉사로 약 1만5000여 명의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괴산군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충북 진천군 △전남 보성군 △충북 증평군 등 총 15회의 의료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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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산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부제 양산시한의사회와 난임부부 14쌍 지원…160만원 내

///본문 경남 양산시가 양산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2일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10쌍을 대상으로 부부당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시와 양산시한의사회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 경남도로부터 지원받는 4쌍의 부부를 비롯해 추가로 10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양산지역 난임부부 14쌍이 난임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사후검사와 지역 내 지정 한의원을 통해 3개월분의 첩약과 침·뜸·부항 등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등 내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김현민 시보건소장은 “양산시한의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난임부부 한의학적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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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뇌졸중 재활치료 방해하는 ‘뇌졸중 후 피로’란?

///부제 절반 이상 경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로 보호자·의료진 파악 어려워

///본문 ‘뇌졸중’은 후유증과 재발이 무서운 질환으로, 실제 생존자의 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훼방꾼이 있다. 바로 ‘뇌졸중 후 피로’라는 장애다.



‘뇌졸중 후 피로’는 심한 탈진감, 피로감 유발

뇌졸중 후유증 회복을 위해서는 발병시점부터 3~6개월까지는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안면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정신혼란 등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뇌졸중 후 피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쉬면 회복되는 일반적인 피로와는 달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상관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센터)는 “뇌졸중 후 피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지만, 뇌졸중 환자가 한달 중 최소 2주 동안 피로를 느끼며, 무기력함이 지속되는 증상”이라며 “이로 인해 가벼운 일상생활조차 힘겨워, 재활치료는 더더욱 힘들게 하는 훼방꾼”이라고 말했다.

뇌졸중 후 피로는 뇌졸중의 정도와 연관성이 없고, 환자의 40~70%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환자는 ‘뇌졸중 후 피로’로 심한 탈진감에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와 의료진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문 교수는 “그동안 피로는 뇌졸중 후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만 고려되어 왔다”며 “최근에는 우울증이 없는 환자도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우울증과 다른 특별한 증후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지만 발병 초기부터 후유증기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에너지 소모가 많아 유발됐다고 추측되고 있으며,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는 당뇨병, 심장질환,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정 질환, 약물 등 정확한 원인 파악 필요

뇌졸중 후 피로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 질환 혹은 복용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연관이 없다면 한의치료 병행을 고려해봐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 이후 신체의 기능이 약해지는 ‘허증’(虛證)을 중요한 병태로 인식,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보법’(補法)이 활용되는데, 흔히 보약으로 알려진 한약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 교수는 “실제로 임상결과를 보면 익기보혈탕 등과 같은 ‘보약’을 통해 뇌졸중 후 피로를 개선한 사례가 많았다”며 “뇌졸중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와 빠른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뇌졸중 후 피로에 대한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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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부제 14주까지 임신부 요청만으로 수술…22주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정

///본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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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마약 밀반입 약 6배 급증

///부제 이종배 의원 분석, 지난해 총 426kg, 1420만여 명 투약 가능분 적발

///본문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늘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339건), 2015년 91.5kg(358건), 2016년 50kg(423건), 2017년 69kg(476건), 2018년 426kg(730건)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1회 투여량을 0.03g으로 계산했을 때, 2018년에 적발된 것만 하더라도 1420만여 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마약 적발량의 52%에 달하는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 223kg(110건)이 적발돼 5년 전과 비교할 때 중량은 4배, 건수는 2배나 증가했다. 필로폰은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이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약물이다. ‘코카인’의 경우, 지난해 72kg(15건)이 적발돼 최근 5년 동안 중량이 6000배, 건수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멕시코에서 출발해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해상 환적화물에 은닉된 63.8kg의 대량 코카인 밀수 적발로 인해 중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빅뱅 탑,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장남 등이 투약과 밀수로 논란이 된 ‘대마’는 최근 5년간 중량은 17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유학생·교민 등을 통해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드러난 ‘물뽕(GHB)’을 이용한 여성 성폭행 등 마약범죄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입경로 및 적출국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세청 뿐만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교의 사업 전담 관리팀 필요

///부제 해당 학교 협조 여부가 진행 만족도에 큰 영향

///부제 교의사업으로 스마트폰 중독 관리도 포함돼야

///부제 구체적 사업관리 매뉴얼 개발도 요구돼

///본문 한의사 교의사업(이하 교의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협조 여부이며 원활한 교의사업을 위해서는 한의사 교의 사업 전담 관리팀과 구체적인 사업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교의사업의 성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지난해 총 14명의 한의사가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했다.

교의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약 2525명이며 교의 사업 횟수는 총 31회였다. 교의사업에서는 주로 △한의사 직업 소개 △성 교육 △금연·금주 교육 △약물 오남용 등 다양한 내용이 진행됐다.

교의사업에 참여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의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정도에 대해 64%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36%가 잘 진행됐다고 응답했다.

교의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그 이유로 응답한 내용은 ‘해당 학교의 원활한 협조’가 60.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한의사회의 지원’ 26.67%, 참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업 수행 6.67% 순이었다.

교의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해당 학교의 비협조’가 37.50%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본인의 여건 부족’ 25.00%, ‘동기유발 부족’ 22.92% 였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교의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로 인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협조 공문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2017년 한의사 교의사업 신청 대부분의 학교가 이 사업을 일회성 행사로 인식, 대부분 학교가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의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조별 모임 및 진행’, ‘기념품’, ‘사업관리’ 항목별 만족도는 ‘기념품’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별 모임 및 진행’이 3.15점, 서울시한의사회의 사업 관리 3.09점으로 나타났다.

교의사업의 장점으로는 ‘학교 보건이라는 공중보건 향상에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다’(2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한의약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도움이 된다’ 26.21%, ‘새로운 분야(소아, 청소년)로의 한의약 서비스 확대에 도움’ 16.50%, ‘수요자(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높다’가 15.53%로 조사됐다.

한의사 교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37.3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강의 교재와 프로그램 확충’ 17.58%, ‘서울시한의사회의 지원(행사지원 및 소통강화)’ 16.48%로 뒤를 이었다.

향후 교의사업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는 74%가 참여하기를 원했다.

교의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의사 교의의 교육 전·후 성에 대한 지식,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한의학에 대한 평소 인식, 한의원 이용 의향이 모두 높아져 교의사업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에 대한 지식은 교육 전 평균 2.86점에서 교육 후 평균 3.80점으로 0.94점 상승했다.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은 교육 전 평균 12.48점에서 교육 후 13.56점으로 1.08점 올랐다.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교육 전 평균 3.66점에서 교육 후 3.86점으로 0.2점이, 한의원 이용 의향은 교육 전 평균 3.07점에서 교육 후 3.16점으로 0.09점 상승했다.

다만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고학년일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향후 한의사 교의사업 내용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1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1%였고 초등학교 5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의 의존성이 더 높았다.

이번 교의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한의사 교의 사업은 학생들에 의한 성과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교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참여 한의사에 대한 동기 부여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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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7)

///부제 蔡仁植의 鍼灸補瀉論 “鍼灸補瀉의 基準은 經絡生理에 있다”

///본문 蔡仁植 先生(1908〜1990)은 동양철학 연구를 한의학에 접목시킨 위대한 현대의 儒醫이며, 한의학 교육자이다. 어려서부터 四書三經을 배우고 동양학문 전체를 섭렵하면서 天文, 地理, 醫藥, 卜筮, 兵農律曆을 연구하게 되었다. 특히 동양철학은 청주의 박성암 선생에게서 배웠다.

24세가 되던 해에 한의학 연구를 시작해 『素問』, 『靈樞』, 『醫學入門』, 『東醫寶鑑』, 金元四大家 醫說 등을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의학적 견해를 쌓아나갔다. 해방 이후에 대전에서 개업한 후 다시 서울에 올라와 활동하면서 동양의학대학 강사, 부교수, 한의학과장, 부속병원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후로는 교수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1974년 大韓漢方土曜會에서 간행한 『靑醫』 제2호에서 蔡仁植 先生의 「鍼灸補瀉의 基準은 經絡生理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견했다. 이 논문은 經絡生理를 바탕으로 鍼灸補瀉를 시행하여 각종 합병증으로 腰痛을 호소하는 42세의 여자환자를 치료한 治驗例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經絡을 宇宙自然界의 사고방법에 의하여 서술한 것이 곧 經絡生理學이오, 病理學이오, 治療學이다. 補法이니 瀉法이니 하는 것은 모두 經絡循環의 生理的 機能에 順應하고 그 經絡的 考察에 있어서는 經絡의 屬性과 作用에 대한 陰, 陽, 虛實의 判斷이 不可缺한 과제일 것이다. 醫書에 기재된 補瀉法으로 迎隨補瀉法, 子午流注補瀉法, 呼吸補瀉法, 難經補瀉法, 楊氏의 十二字補瀉法, 靈龜飛騰補瀉法, 許任補瀉法, 舍岩五行生剋補瀉法 등을 들 수 있으나 약간의 지견적 차이와 독창적인 妙에 대한 구분은 있어도 經絡生理를 順應한 범주는 동일하다. 때문에 補와 瀉에 대한 手技法의 能否는 經絡的인 生理現象에 잘 부응되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過多히 하는데 差跌이 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陽經의 補瀉法과 陰經의 補瀉法이 다른 것은 陽經의 生理作用이 促進이라면 陰經의 生理作用은 收縮이라 陽經의 補法은 促進作用을 補助하고 瀉法인 경우 抑制해야 하며 陰經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補해야 한다. 陽에 있어서 初陽, 壯陽, 老陽이 있고, 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陽도 三으로 구분하고 陰도 三陰經絡인 陰陽, 陽經과 陰經, 物體인 陰陽, 男性과 女性, 時間인 陰陽, 上午와 下午, 活動의 陰陽인 呼와 吸, 手技의 陰陽인 左轉과 右轉, 緊, 慢, 提, 彈, 淺, 深, 按, 壓, 九數, 六數 등등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萬有物質은 單陽, 單陰으로는 성립될 수도 없고, 작용하지 못하며, 單補, 單瀉란 鍼의 手技法은 없고 오직 補와 瀉의 陰陽的 調節이 生理와 病理에 부합되어야 保健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補와 瀉라는 鍼의 手技法은 生理 및 病理의 기본 이론에서 시작하여 臨床面에서 그것을 實證하고 있다 하겠다. 本人이 經驗한 一例로서 市內 면목동에 거주한 女子의 경우 年齡은 四十二이고 出産 四男妹, 소파수술 2차, 環境은 中産層, 腰痛이 甚하여 早起時에는 他人의 부축없이는 起立이 不能하다 하며 조금 運動하면 疼痛挫閃의 정도가 輕減되나 괴로운 自覺症을 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灸鍼藥의 治療를 약 일년간 계속했으나 完快를 얻지 못하고 呻吟하면서 內院하였다. 약물치료를 권고하였으나 藥은 자기집에 다른데서 지어온 것이 있고, 약물치료보다는 꼭 鍼治療를 원한다고 하여 舍岩五行補瀉法에 의해 足陽明胃經의 合土인 三里와 手陽明大腸經의 合土인 曲池를 補하고 手太陽小腸經의 經火인 陽谷과 手陽明大腸經의 經火인 陽谿를 瀉하였다. 一日一回로 하여 3回에 자기 말로는 完快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陰陽五行生理調節의 妙用은 驚異的으로 實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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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반하사심탕’ 소화 장애 작용기전, 국제학술지 게재

///부제 위조직의 카잘 세포 활성화시켜 위장 운동 촉진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조정효·손창규 교수팀 연구

///부제 英 SCI급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4월호에 소개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조정효, 손창규 교수팀의 스트레스성 소화장애를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 한약제제인 반하사심탕(연조시럽)의 효과와 작용기전을 밝힌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과학화·현대화를 통한 세계화가 화두인 요즘,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전통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한약제제인 반하사심탕의 효능과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화불량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질환중의 하나로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양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약물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소화불량증은 한의 치료 시 효과가 좋은 내과질환으로 한의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화불량증에 가장 대표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한약제제가 ‘반하사심탕’인데 시럽형태의 신제형의 건강보험 약제가 보급되면서 양질의 한약제제가 개발돼 공급되고 있다.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환자 중 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지만 조금만 먹어도 바로 배가 부르거나 소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증상을 보이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역류성 식도질환에 ‘반하사심탕’이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반하사심탕의 약리적인 작용기전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위장관 운동을 억제시키는 약물로 병증을 유발한 쥐에게 반하사심탕을 투여한 결과 위가 비워지는 시간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화의 기본 작동기전인 연동운동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데 장 운동의 검사에서도 확인이 돼 억제된 장의 연동운동을 3배 이상 촉진하는 결과를 보였다.

위장관의 연동운동은 카잘세포(Cajal cell)에서 시작된 전기신호가 위장관의 평활근을 수축시켜서 일어나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반하사심탕이 위조직의 카잘세포(Cajal cell)를 활성화시켜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킴으로서 음식물의 이동과 배출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동물시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학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의 조정효, 손창규 교수팀과 전유진 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영국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IF 3.115) 2019년 4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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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의료서비스 표준 이끈다!

///부제 의료정보(ISO/TC215) 국제표준화회의에 한의학연 등 전문가 29명 파견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제31차 의료정보(ISO/TC 215) 국제표준화회의(4.13.~4.17.)에 삼성서울병원, 경북대학교, (주)헬스올,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우리나라 산·학·연·병 표준 전문가 29명을 파견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작업중인 ‘유전체 정보의 품질 및 상호교환’ 표준(안) 3종(△차세대 시퀀싱 기반 임상유전체 자료 교환을 위한 스펙 △차세대 유전체 분석의 품질관리를 위한 항목 △전자의무기록을 위한 구조화된 Gene Fusion 리포트)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의료-인공지능과 같은 신 응용산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의료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 등 2종의 신규 기술보고서(TR)를 선 제안, 향후 이를 기반한 국제표준(NP)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또 최근 신규 설립된 ‘유전체 정보(Genomics Informatics)’ 분과위원회(TC215/SC1)의 간사국을 수임할 수 있도록 참여국 전문가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이러한 글로벌 표준화 노력들이 향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등을 통해 표준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현재 작업중인 국제표준 55종 중 우리나라 주도로 13종을 추진 중일 정도로 표준화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을 의료정보에 접목시킨 ‘헬스케어-AI’, ‘헬스-클라우드’ 처럼 ICT 기반의 스마트헬스 표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적극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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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위품·오용품 사례 ⑤

///부제 한국독활, 중국독활?

///본문 ■ 한국독활(국내정품)

기원 : 두룹나무과 식물인 땃두릅의 뿌리

학명 : Aralia continentalis Kitag

약재 검색표 : 겉껍질은 회백색으로 밝은 편이고

맛은 처음에는 텁텁하고 약간 쓰다.

■ 중국독활

기원 : 미나리과 식물인 중치당귀 뿌리

학명 : Angelica biserrata(R.H.Shan & C.Q.Yuan), C.Q,Yuan & R.H.Shan

약재 검색표 : 겉껍질은 회갈색 또는 자갈색이고

맛은 쓰고 매우며 약간 혀를 마비시킨다.

■ 오용

문헌상으로는 한국독활과 중국독활의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종에 대한 효능 비교실험이 보고된 바는 없다. 효능 차이가 입증될 때까지는 현행 공정서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독활기생탕 등 중국에서 만들어진 처방에는 중국독활을, 사상처방의 독활지황탕이나 기타 경험방 등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처방에는 한국독활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 : 한의생태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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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주시한의사회, 저성장 학생 위해 한약 지원 나선다

///본문 경남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윤재은)가 진주교육지원청과 저성장 초·중학생의 발달지원을 위한 한약지원 MOU를 체결했다.

진주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기존의 중학생 70명에 초등학생 50명을 추가했다.

윤재은 진주시한의사회장은 “저성장 중학생의 발달을 돕기 위해 한약지원사업을 다년간 꾸준하게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의원의 내방 진맥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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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49

///부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본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에 받던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납부일수×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례

아파트 소유자 김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해 5억원에 매도하였으나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역 가산세 매일 0.025%

△과태료 부과

5억원×5%=2500만원



※업계약서 작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 이씨는 2억원에 취득한 농지를 3억원에 양도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했다. 이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을 경우 이씨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면 1500만원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1500만원×4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0만원×100일×0.025%=37만5000원

△과태료 부과 3억원×5%=1500만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의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에를 들며 아파트를 5억원에 팔고 해당 양도세가 3000만원인데 이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5.3억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5.3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신고시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사후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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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기공식 ‘첫 삽’

///부제 총사업비 283억원·지상 3층·140병상 규모 2020년 준공

///본문 충주시가 15일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총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해 수안보면 안보리(구 수안보야구장부지)에 부지 2만 6970㎡, 시설면적 8718㎡, 지상3층 140병상(진료30베드, 치유센터 110베드) 규모로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허영옥 충주시의회의장, 보건복지부, 도관계자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선도적 통합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진료, 교육, 연구가 복합된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한의학과 서양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관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중부권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이종배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되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로 인해 수안보 지역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새롭고 차별화된 의료시설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수안보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궁에서 만나는 9일간의 축제… ‘왕실 내의원’ 체험도

///부제 27일부터 제5회 궁중문화축전 개최

///본문 아름다운 5대 궁과 종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인 제5회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동안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 (사)대한황실문화원(이사장 이원)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5대궁과 종묘가 담고 있는 저마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궁궐의 이야기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기존 4대 궁에서 경희궁까지 조선 5대 궁궐과 종묘로 장소를 확장해 관객들을 맞이하며 광화문까지 연결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과 기술, 공연과 체험이 한바탕 어우러져 전통과 오늘을 잇는 만남의 장을 연다.

경복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의 개막제 ‘2019 오늘, 궁을 만나다’가 26일 오후 7시 30분 아름다운 누각 경회루를 배경으로 열리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진행된다. 경회루 건설의 과정을 이야기극과 3차원 입체 기술로 풀어낸 ‘경회루 판타지화룡지몽’(4.28.~5.4.),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에서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광화문 신(新)산대놀이’(4.28.), 궁궐과 국가의 호위를 위한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첩종’(5.4.~5.5.), 궁궐 내에 펼쳐지는 ‘고궁사진전 꽃 피는 궁궐의 추억’(4.30.~5.5.)이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다.

가장 오래되고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왕실체험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인정전에서는 조선왕실의 음악과 춤을 보여주는 ‘조선왕조 500년의 예악(禮樂)’(5.2.~4.)이 왕실의 위엄과 자연, 건축,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문화의 정수를 선사한다.

특히 창덕궁의 약방에서 진행되는 ‘왕실 내의원 체험’(4.27.~5.3.)에 들르면 간단한 진맥검진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왕실 정원의 운치 있는 야경을 감상하는 ‘달빛기행 in 축전’(5.2.~4.)도 즐길 수 있다.

창경궁에 들르면 영조의 이야기 ‘시간여행 그날, 영조백성을 만나다’(5.3.~5.)가 마련되고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연향 ‘양로연가무별감’(4.29.~5.1.)은 회당 60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궁궐에서 펼쳐졌던 발탈, 줄타기 등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다과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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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포스터 공모 당선작 선정

///부제 최우수작에 디올디자인 수상…올해 박람회 슬로건 취지 가장 적합

///부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박람회 홍보·제작물에 효과적 활용

///본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유영화 이하 재단)은 지난 9일 심사를 통해 올해 박람회에 활용할 포스터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포스터 공모 결과 최우수작은 디올디자인(대표 송중호)이, 우수작은 홍성은 씨가 각각 수상하게 됐다.

최우수작은 박람회 심볼마크를 단순화한 바탕에 인류모습을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했고, 그 위에 바이오 아이콘으로 무병장수와 치유의 뜻을 담아내 이번 박람회 슬로건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선정된 포스터는 여러 차례 보완 작업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향후 박람회 홍보 및 제작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는 한방바이오 및 천연물산업을 진흥하는 박람회 기본 취지 강화를 위해 산업관 지원을 확대하고 ‘한방바이오 명품관’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외 바이어 초청 등 교역 활성화로 관내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의 우수한 제품 판로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한방바이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오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과 제천시내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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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부인과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임신 중 운동, 임신 후기 및 산후 우울증 예방에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임신 중 운동은 산모의 우울감을 줄여줄 수 있다.



서지사항

Vargas-Terrones M, Barakat R, Santacruz B, Fernandez-Buhigas I, Mottola MF. Physical exercise programme during pregnancy decreases perinatal depression risk: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r J Sports Med. 2018 Jun 13. pii: bjsports-2017-098926. doi: 10.1136/bjsports-2017-098926.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usual care 대조군, 평가자 눈가림, 비교임상연구



연구목적

임신 중 운동을 하는 것이 주산기 우울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환 및 연구대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수행되었으며, 임신 16주 미만의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제외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임산부 124명



시험군중재

· 임신 12~16주 사이의 여성들이 임신 38~40주까지 매주 세 번씩 병원 안에 있는 피트니스 룸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함 (총 66~78회).

· 운동 프로그램은 미국산부인과학회의 표준에 맞춤.

· 회당 60분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워밍업 10분 (걷기 5분, 스트레칭 5분)

 - 중등도 강도의 에어로빅 운동 25분

 - 근육 강화 운동 10분

 - 균형 운동 5분

 - 골반저근 운동 5분

 - 스트레칭과 완화 운동 5~10분



대조군중재

병원에서 제공되는 usual care 및 일반적인 영양 및 운동에 대한 권고를 받음 (n=54).



평가지표

연구 시작시 (임신 12~16주)와 임신 말기 (임신 38~39주), 산후 6주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Scale) 측정



주요결과

· 두 군에서 초기 우울감의 차이는 없었음 (20% vs. 18.5%, χ2=0.043; p=0.836).

· Per-procotol로 분석했을 때,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해 임신 38주 (18.6% vs. 35.6%, χ2=4.190; p=0.041)와 산후 6주 (14.5% vs. 29.8%, χ2=3.985; p=0.046) 모두 더 적은 수의 여성이 우울증을 호소하였음.

· Intention-to-treat로 분석했을 때, 임신 38주에 다중 대치법 (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만 (18.6% vs. 34.4%, χ2=4.085; p=0.049) 제외하고 양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저자결론

임신 중 운동 프로그램은 임신 후기와 산후 우울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KMCRIC 비평

산후 우울증은 임신과 관련된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5~20%의 유병률을 보인다 [1]. 임상 진료 및 연구에서 산후 우울증의 발생 시점은 산후 4주 이내, 3개월, 6개월, 12개월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2]. 산후 우울증은 여성과 아이, 그리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므로 잘 감별되고 치료되어야 한다. 경증의 우울증은 동료 지원, 간접적 상담 등의 심리사회적인 접근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중등도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가 1차 약물로 추천된다 [2]. 하지만, 대다수의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SSRI와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을 꺼린다 [3].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중재들이 주산기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되었으나 임신 중 운동이 산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연구는 임신 중 운동이 임신 말기의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으며, 비교적 잘 디자인된 연구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 임신 중 운동이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들 [5, 6]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충분한 횟수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순응도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과 분석에 있어서도, Per-protocol, Intention-to treat 분석, missing data에 대한 단순 대치법 (simple imputation), 다중 대치법 (multiple imputation) 등을 적용한 다양한 결과값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좀 더 객관적으로 연구 결과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연구에서도 한계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우울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운동으로 인한 생리학적인 효과인지, 그룹 운동을 함으로써 사회성을 증진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향후에는 대조군 역시 운동군과 마찬가지로 그룹 형태의 모임이 있어야 운동만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산후 6주에만 우울증을 평가함으로써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는 우울증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더 긴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한다면, 운동이 산후 우울증 발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Stewart DE, Vigod S. Postpartum Depression. N Engl J Med. 2016;375(22):2177-8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959754



[2] Gavin NI, Gaynes BN, Lohr KN, Meltzer-Brody S, Gartlehner G, Swinson T. Perinatal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of prevalence and incidence. Obstet Gynecol. 2005 Nov;106(5 Pt 1):1071-8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260528



[3] Buist A, Bilszta J, Barnett B, Milgrom J, Ericksen J, Condon J, Hayes B, Brooks J.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perinatal depression in general practice--a survey of GPs and postnatal women. Aust Fam Physician. 2005 Sep;34(9):787-9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184215



[4] Sockol LE, Epperson CN, Barber JP. Preventing postpartum depression: a meta-analytic review. Clin Psychol Rev. 2013 Dec;33(8):1205-17. doi: 10.1016/j.cpr.2013.10.00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211712



[5] Songøygard KM, Stafne SN, Evensen KA, Salvesen KA, Vik T, Mørkved S. Does exercise during pregnancy prevent postnatal depres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cta Obstet Gynecol Scand. 2012 Jan;91(1):62-7. doi: 10.1111/j.1600-0412.2011.01262.x.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880023



[6] Mohammadi F, Malakooti J, Babapoor J, Mohammad-Alizadeh-Charandabi S. The effect of a home-based exercise intervention on postnatal depression and fatigu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t J Nurs Pract. 2015 Oct;21(5):478-85. doi: 10.1111/ijn.1225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620734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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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업인 행복버스’ 출발! 의료소외 지역 한의진료

///부제 충남 보령서 발대식 개최…자생한방병원 참여해 농업인들 대상 한의진료

///부제 농식품부, ‘13년부터 지속…한의진료, 농기계 무상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충남 보령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속돼 오고 있으며, 그동안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354개 지역, 13만여명의 농촌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복버스 사업은 의료와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실제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병·의원수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농촌주민의 50% 이상이 병·의원을 이용하기 위해 20〜60분 이상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43% 수준에 달하는 등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독거노인 비율이 2배이상 높아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 12일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남포면지역 관내 약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시력검사와 돋보기 제공,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의료지원을 위해 자생한방병원에서 약 15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200명의 고령농업인에게 침·뜸 등을 시술하는 한편 쿤스트 스튜디오에서는 300명의 어르신들께 장수사진 촬영과 액자를 제작해 집으로 배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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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제는 한의약이다 上

///부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역전…지자체 소멸 악순환

///부제 정부도 만성질환 관리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부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지자체서 ‘성과’…한의약 분야 투자 확대

///본문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임여성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지난해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2년부터는 인구 감소 추세로 전환된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인구 수는 줄어들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갈 전망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를 소개하며 한의약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체 가동연한 60→65세·노인정액제도 70세 상향

대법원은 지난 2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60세보다 상향된 65세라고 판결했다.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 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육체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본다며 손해배상액을 더 산정하라는 취지의 선고였다. 기존 60세였던 가동연한 기준이 30년만에 상향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며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되면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인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보호 대상이 되는 고령자 기준도 65세 이상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서 연쇄반응은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서울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기준 연령을 5년만 상향해도 현재 무임손실분이 4140억원에서 3423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령화 시대 대비와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연령층 상향과 같은 단계적 조정을 검토한다”며 “또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 여부를 분석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층의 변화는 통계청이 발간한 인구성장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총인구는 5163만명이며, 중위연령은 42.6세로 조사됐다. 2014년(40.3세) 첫 40세를 넘어선 이래 42.6세로 높아진 것이다.

2018년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은 12.9%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4.3%를 기록한 738만명이다. 지난 2000년에는 전체인구 5명 중 1명이 유소년인구( 21.1%)였던 반면 노인인구는 10명 중 1명(7.2%)이 채 안됐지만, 20년도 채 안된 사이에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 또 지난해 노령화지수는 110.5명이었으며, 노년부양비는 19.6명 수준이었다.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농촌과 도시 지역의 비율 격차가 상당했다.

전라남도가 2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상북도(19.1%), 전라북도(19.0%) 순이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9.0%), 울산광역시(10.2%), 경기도(11.6%) 순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았다.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쏠리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방의 경우 소멸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로 증가했다.

결국 인구 고령화는 막대한 노년부양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만성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전환

정부도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 지출을 막고자 거점병원·대학병원에서 지역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결과 1193개 의원에서 현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에서는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내고 지난 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차, 2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은 5만 1046명에 달했다. 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노인 10명 중 9명 만성질환…한의주치의제 도입

이에 한의약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복지부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9.5%는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도 10년 전 30.7%에서 51%로 늘어나 한의약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실제 충남 홍성이나 경기 오산시, 전남 담양·영암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침, 뜸, 부항, 기공체조 교실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과만으로 국한해 실시·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한의계뿐 아니라 치의계, 간호계 등 다학제적 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은 전국적으로 1만 4000여곳 이상의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90% 이상이 지역사회 주치의제도를 찬성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은 이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환자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독립법 제정을 통해 의과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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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안상우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제목 고전에서 느껴보는 醫藥文化 12

///부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울화를 삭이는 치심양생책(治心養生策)

///본문 근년에 포항의 향토사학자가 발굴한 『우암선생적거기(尤庵先生謫居記)』(우암적거기로 약칭)를 얻어 보니,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유배되어 지내던 기간, 평소 생활의 면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뜰 앞에 조그만 채마밭(小圃)을 만들어 놓고 한가로운 틈을 타서 소일할 때, 밭에다 삽(杖鍤)으로 모종을 하고(蒔草) 생강을 심어 술을 마실 때와 평소에도 아침저녁으로 생강과 잣을 빠트리지 않고 드셨다.”

이러한 모습은 선비로서 양민처럼 힘들고 거친 밭일을 몸소 실천궁행하였다는 말이지만 무엇보다도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직접 농사일로 체력을 다지는 한편 생강과 잣을 비롯한 주요 식용자원을 생산하여 일용할 찬거리를 직접 마련했을 뿐 만 아니라 노인건강에 유익한 식이양생 방안으로 소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암 송시열, 양생법으로 초수(椒水)를 만들어 음용



여기에서 등장하는 생강은 한의학적으로 온중비위(溫中脾胃)하는 효능을 가진 채소 중의 으뜸이자 대추와 함께 탕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첨가재로 사용된다. 생강은 온중화위하고 거담지구하는 효능이 뛰어나기에 거의 대부분의 탕제에 투입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우암은 학동들의 자학입문서인 『천자문』에도 채소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생강(‘菜重芥薑’)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터이다. 이와 더불어 공자가 평생 익힌 생강을 매 끼니 빠트리지 않고 드셨다는 기록을 통해 전통양생법을 체득하였고 평소 자신도 적극 실천하였던 것이다.

또 잣도 노인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다. 윤폐지해(潤肺止咳) 즉, 기관지 평활근의 점막에 점액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기관지 해수, 천식증에 좋은 효과를 보이며, 또 노인에게 잦은 허약성 변비에 윤장통변(潤腸通便)하는 효능이 뛰어나 약을 먹지 않고서도 장운동이 부족한 노인성 대장증후나 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식치법(食治法)으로 권장할 만하다.

더 나아가 우암은 평소 밭두둑에 나가 앉아있더라도 결코 끼니를 거르는 법이 없었으며, 행단(杏壇)을 쌓아놓고 그 아래 우물을 파서 금붕어를 길렀다고 한다. 또한 집 뒤쪽에 물을 길어먹는 우물이 있었는데, 항상 산초(山椒) 열매와 줄기를 우물 속에 담가 넣었다고 한다. 여기서 몇 가지 특이한 양생법을 볼 수 있다. 일단 때맞춰 거르지 않는 식사법이 절도에 맞는 평소 양생법이란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행단을 쌓고 연못을 파서 금붕어를 기르는 일은 단지 자신과 가솔을 위한 일은 아닐 것이다. 잘 알다시피 행단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가르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유배객이 머무는 적소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그는 향촌 선비인 오도전의 집에 머물면서 인근에서 모여든 제자 여럿을 길러냈다. 금붕어를 기르는 일(양어요법養魚療法)은 매우 특이한 취미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가 생활의 일환이자 울화를 풀어내기 위한 특이요법의 하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더욱 적극적인 양생법은 초수(椒水)를 만들어 음용했다는 점이다. 산초는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남방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토산종이어서 약재로 쓰였던 천초(川椒) 혹은 호초(胡椒)가 수입산 당재(唐材)로 매우 고가였던 것에 비해 야산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椒)는 강한 향과 신랄한 맛을 갖고 있으며, 방부, 해독하는 효과가 있고 소화력을 증진시키므로 해안가에 정배된 외지인에게 물갈이나 배탈, 설사를 예방하는 좋은 치료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단지 음식에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아예 우물물에 풀어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책으로 응용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주변에 자생하는 초목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약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약경험 지식이 없이는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울타리 안 배회는 ‘기울체증’ 특이치료법



더욱 흥미로운 것은 거처하는 집, 방문의 창 밖에 벌통을 설치하고 벌을 길렀다는 것이다. 양봉(養蜂), 다시 말해 직접 벌치기에 매달렸다는 것인데, 아침, 저녁으로 거르지 않고 몸소 들여다보았다는 것이다. 양봉은 양어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양어가 마음수양의 한 방편으로 적용되었다면 양봉은 육신을 봉양하는 적극적인 방책이 된다. 방문 앞에 벌통을 설치하여 한시라도 벌집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다.

봉밀 혹은 백밀은 가장 훌륭한 감미료이자 식품이며,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효능을 지닌 약재이다. 백밀의 약성은 『동의보감』에서 성질이 평탄하고 맛이 달다고 하였으며, 그 효능과 주치증에 대해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安五藏, 益氣補中, 止痛解毒, 除衆病, 和百藥, 養脾氣, 止腸澼, 療口瘡, 明耳目.”한다고 했으니 70세 고령의 유배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요긴한 식자재이자 적용대상이 넓은 상비약으로 쓰였을 것이다.

또한 우암은 친히 밭을 일구고 붕어와 벌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저녁나절 뜰 안을 걸으며 산책하였다고 한다. 좁디좁은 유배지 거처에서 멀리 나갈 수 없었기에 답답한 일이었지만 달뜨는 저녁이면 마당을 거닐면서도 가시 울타리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평소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울타리 안쪽을 자주 배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나오는 이상 현상이 아니라 기울체증에 행동요법으로 적용되는 특이치료법이다.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게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



『동의보감』 내경편 기문에는 ‘기일즉체(氣逸則滯)’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분이 고귀한 사람은 힘써 일하는 법이 없고 움직이질 않아 배불리 먹고 누워만 있어 경락이 통하질 않고 혈맥이 응체되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찌뿌둥하게 지내는데,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늘 괴로워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증상에 대해 가장 좋은 간이치료법으로 산책을 권장하고 있다. 우암의 이러한 행적은 『동의보감』에서 얻은 의약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우암의 양생관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화가 있다. 우암이 처음 장기에 들어온 지 4년여 만에 다시 떠날 때까지 우암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친밀하게 지냈다는 선비 서유원에게 작별의 선물로 써 주었다는 휘호를 보면, 평소 우암의 양생관을 적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수레를 타는 것보다 낫고,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나으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이득을 구하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다.”(安步當車, 晩食當肉, 爲善最樂, 求利反害.)

학식의 연마를 통해 입신양명을 꿈꾸는 것이 세속적인 선비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자타가 공인했을 우암의 금언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며, 막연한 금욕적 절제와 권선징악을 외치기보다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양생명(養生銘)을 건네줌으로써 향후에 닥칠 심신의 동요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다듬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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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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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낙태죄 헌법불합치…정부, 후속조치 추진

///부제 여한의사회, “헌재 판결 환영…여성 건강, 한의학으로 지킬 것”

///본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의사의 낙태 수술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표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동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 여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 낙태죄’에 대해 자기 낙태죄 조항인 제269조가 위헌에 해당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승낙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 또한 위헌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을 한 의료인에 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조치는 최대한 자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한의사회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중요시한 헌재의 진보된 판결에 환영한다”며 “향후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여한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호받아야 할 임신한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지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음성적인 낙태 시술로 여성 건강에 불리한 조건들이 개선되고 차후 임신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임신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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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의약 참여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소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마련됐다.

그 결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핵심 추진 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41조58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일정 준수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가 주목하는 점은 얼마만큼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의 영역이라는 국가 제도에 반영돼 우리 국민의 핵심의료로 발전,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는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외면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한약제제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한의치료법의 근거 축적과 표준화를 위한 관련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분야의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건강상담, 방문 진료 등에 있어서 한의약의 보장성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점은 기존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양의 일변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양의는 물론 치과, 간호, 약계 등 보건의약계 전 직역이 상호 협업을 이뤄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의약은 물론 각계의 전문가가 소외됨 없이 참여하여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승패를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임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