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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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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209호

///날짜 2019년 4월 15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보 추나요법 행정해석…쟁점 부분 ‘수정’

///부제 국토교통부, ‟추나요법의 시술 제한 아니다”…추가적인 시술 가능

///부제 심평원 항의방문 및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진행 등 발빠른 대처

///부제 심평원, 행정해석 Q&A 수정…진료기록부 등에 소견 게재, 재원시간으로 기재 가능

///본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수진권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의 발빠른 대처로 소견서 제출 및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등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이 수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이승준 이사·최건희 상근한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이진호 부회장·박종훈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이번 행정해석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행정해석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 발표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등의 제하에 대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련 Q&A’를 한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배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했다.

개정 발표된 Q&A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의 가. 인정 횟수 중 ‘치료기간’의 의미는?’ 부분에서 의사의 소견 등 애매한 표현이 한의사의 소견으로 수정돼 ‘단,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추가 횟수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초과치료에 대해 전산상 일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인정횟수,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지?’에서는 ‘진료비 청구시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하다고 명시, 주체가 애매한 ‘의사의 소견’을 ‘한의사의 소견’으로, 소견서 제출이 아닌 진료기록부 등에 소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J007에 한의사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실시일자와 시간 From/To 기재방법은?’ 부분에서는 ‘입력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추가돼 실시시간 기재가 심사와 무관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재원시간 기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시간 기재를 철회한 것이며 재원시간 기재는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라고 해석된다”며 “시행시간 또는 재원시간의 기재 여부가 심사상의 불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됐으며, 향후 발표될 확정고시에서는 시행, 재원 등의 시간 관련 문구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심평원 항의방문 및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 자리에서 이번 행정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번 행정해석은 형평성의 문제, 수진권 및 진료권 제한, 절차상의 하자 등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현재 문재인케어로 인해 많은 비급여가 급여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독 추나요법만 급여화되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사례이며, 의료인들이 행하는 수많은 의료행위 중 시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재하는 의료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추나요법만 기재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이번 행정해석으로 인해 금요일(5일)까지는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8일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환자의 수진권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됐다”며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는 복잡추나의 경우만 해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질환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진료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해석과 상위법인 고시와의 충돌과 더불어 발표시기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8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협을 비롯한 전 한의계의 목표”라며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향후 추진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에서 추나요법의 질 관리정책에 적극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번 행정해석과 같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련 제도는 오히려 한의협의 목표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시술시간 기재 부분은 관련 회의에서조차 전혀 언급된 적도 없는 등 한의협과 협의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추측성 기사까지도 보도되는 등 국민은 물론 일선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자의적이고 과잉으로 해석된 부분이 포함돼 있는 Q&A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추나요법 시술시간을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훈 보험이사도 “추나요법이 시간에 비례해서 행위가 정의된 치료가 아니라 다양한 기법에 따라 기술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치료이므로 시술 시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으로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여러 행위가 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추나요법만의 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자보센터 등과 함께 추나요법의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번 행정해석은 고시 개정 전까지는 철회 혹은 유예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추진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한의협의 의견을 전달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요법이 제공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고시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추나요법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떻게 정착돼 나가는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협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에 대한 발표시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미 발표된 행정해석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Q&A에서 과잉 혹은 확대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요법 시술시간의 기재는 기본적으로 자료 축적을 위해 진행된 것이지, 추나요법을 제한하거나 삭감의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추나요법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의 분야 대거 포함

///부제 올해 첩약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한의약 필수 항목 보장성 강화

///부제 만성질환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등에 한의 참여

///부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수립…5년간 41조6000여억원 투입

///본문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의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를 포함하는 내용이 대폭 담겨 주목된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10일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첩약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한의 치료법의 근거 축적 및 표준화를 병행해 점진적으로 한의약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진행키로 해 큰 틀에서의 한의약 보장성 계획이 마련됐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 역할 확대 발판



특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한의도 참여하게 된다.

먼저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과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의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한의를 포함한 종별·직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에서도 올해부터 한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간 의·한 협진 및 환자지원팀, 방문의료팀 등 팀 단위 접근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이 시범 적용된다.

이러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장애인 건강관리, 방문진료 등은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맞물려 강화되고 있는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을 4대 핵심 가치로 수립된 이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예비급여 제도 도입, 의약품 보장성 강화 등을 골자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을 우선 차질 없이 이행한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 급여 청구시 비급여 항목 제출(‘20)과 비급여 진료시 설명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21)이 검토된다.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의료기관 치료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치료 후 건강회복과 일상복귀까지 지원하는 연속적 통합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의료 수가 개편과 방문의료를 활성화시킨다.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시 수가를 선별 가산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며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향후 5년간(‘19~‘23) 41조5842억원 투입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 역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19~‘23) 41조5842억원을 투입한다.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22)에 따른 30조6164억 원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23)에 의한 6조4569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시 계획한 과거 10년간(‘07∼‘16) 평균 인상률인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층을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정액·정률 구간 및 금액 기준 조정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의료기관 과다·과소이용의 원인과 유형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며 과다이용자에 대한 상담·조언(컨설팅)·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건강보험 적용 기대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통해 정부는 건강수명을 73세(‘16)에서 75세(‘23)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17)에서 70.0%(‘23)로 높이고 외래이용 횟수 증가율은 4.4%(‘12~‘16년 연평균)에서 2.2%(‘19~‘23 연평균)로, 입원일수 증가율은 3.0%(‘12~‘16 연평균)에서 1.5%(‘19~‘23 연평균)로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3년까지 시행되며, 법령에 따라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지난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한의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역대 처음으로 큰 틀에서의 한의 보장성 계획이 마련되고 일차의료에서의 한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포함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 정책,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 전환”

///부제 최도영 한의학회장·인천가톨릭한의사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부제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본문 제47회 보건의 날(4.7)을 맞아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과 인천가톨릭한의사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는 400여 명 보건의료 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240명(훈장 7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12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킨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는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과 청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고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국민들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다.

신희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소아암 치료 표준화, 병원학교 도입, 통일과 국제보건 의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했으며 고(故) 홍완기 MD 앤더슨(Anderson) 암센터 의사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추서되고, 이건세 건국대학교 교수는 녹조근정훈장, 황치엽 대신약품주식회사 이사와 배구한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 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보건의 날 정부포상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특히 한의약계에서는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금연침의 국내 한의의료 정착과 한의학의 표준화 및 세계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천가톨릭한의사회(회장 한상균)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으로 한의사회 발전을 기하고 경로당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채상용 전 한국한약유통협회 회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한상균 인천가톨릭한의사회 회장은 전날인 지난 4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서 회의 발전과 한의학 발전 및 지역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의료비 부담, 건강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및 만성질환의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건강검진 확대, 주민건강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건강·예방 중심의 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보건의료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치료에서 예방·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건세 교수는 보건에서 건강으로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건강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분야별 토론에서는 보건의료정책, 건강증진·예방정책, 마음건강정책에서 바라본 건강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의 건강정책 추진방향이 소개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구 창립기념일(1948.4.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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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

///부제 인천가톨릭한의사회

///부제 “질 높은 의료봉사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

///부제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부제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본문 “의료봉사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상이어서 더욱 값진 상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인천가톨릭한의사회(회장 한상균)는 지난 5일 열린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으로 한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경로당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다.

인천지역 내 가톨릭 신자인 한의사들이 모여 1994년부터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해 1996년 ‘인천가톨릭한의사회’를 결성한 이후 본격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봉사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참여해 나눔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1994년 의료봉사를 시작한 사랑의 선교원은 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치매노인, 보호자 없는 할머니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임종하실 때까지 돌봐드리는 시설로 매주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연 156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도시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는 성언의 집은 1996년부터 매주 화요일 100여명씩 연간 총 520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제공해오다 최근에는 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 수는 기존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성언의 집과 동일한 봉사를 하는 사랑의 이웃에서의 의료봉사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매주 40~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 연 2500여명을 진료해 오다 건물 재건축 공사로 잠시 활동이 중단됐다.

노인요양원인 천사의 집 의료봉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명 정도를 매월 2, 4째 주 화요일 오후에 침구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미혼모시설인 스텔라의 집과 모니카의 집에 대한 의료봉사도 2015년부터 시작됐다.

스텔라의 집은 매 홀수 달 첫째 주 토요일, 모니카의 집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영유아 및 미혼모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 보훈가족 한약지원사업, 인천보육원생 지원사업,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경로당한의주치의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지난 4일에는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한 인천가톨릭한의사회 한상균 회장은 “큰 상을 받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의료봉사들이 더 잘 진행돼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제47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연침의 국내 한의의료 정착과 한의학의 표준화 및 세계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7년에 금연침 관련 논문을 발표한 최 회장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 금연클리닉을 처음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대한금연학회 창립 멤버이자 현재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금연침 강의를 하는 등 금연침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한의학회 내의 한의학 용어 및 정보표준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학회 내 전문 인력을 구성, 표준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의료기기, 한의약 용어 및 의료정보분과 한의약 표준화 분과위원으로, 현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검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최 회장은 일본 동양의학회와 중국, 미국 가주한의사협회 등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세계 침술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ICMART와 침술 분야의 정책, 의료시스템, 학술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은 물론 각 지역의 대학, 병원 및 관련 기관간 우호관계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MOU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자료 확보에 힘썼다.

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 우수성 홍보 콘텐츠 개발 연구과제를 진행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도모하고 한약진흥재단 세계화 사업 과제인 국제 한의약 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과제 수행과 국제 한의약 교육 커리큘럼 작성 및 사암침법 교육 영문교재를 제작해 한의학 교육 측면에서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으로서 보건의 날을 맞아 큰 상을 받게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십년 동안 몸담아 왔던 대학, 병원, 협회, 학회를 비롯한 한의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고 한의사들이 제도권에서 보람을 느끼고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k-pop이 한류를 이끌어 한국을 알리듯이 세계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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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진료로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의 건강 돌봐”

///부제 강원도한의사회,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와 동광중고등학교서 한의의료봉사

///부제 한의협 최혁용 회장 현장 방문

///부제 주민 위로 및 의료봉사팀 격려

///본문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강원도한의사회에서도 지난 7일 진료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천진초등학교에 상설진료소를 개소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주민 및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펼쳤다.

또한 한의사 및 자원봉사인력을 조정해 상황에 따라 동광중고등학교에도 임시진료소를 마련해 한의진료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관련 오명균 회장은 “토요일(6일)에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돌아보면서 한의사 회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한의사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시급하게 진료소 운영을 결정하고 준비에 나서게 됐다”며 “다행히 강원도한의사회에서는 1달에 1번씩 의료봉사를 하는 ‘강원도한의의료봉사단’이 있어, 기존에 준비돼 있던 물품에 속초시한의사회 등의 도움으로 한약제제 등 약품 및 소모품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요일부터 진료에 나서 피해주민의 건강을 직접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첫날인 지난 7일에는 급작스럽게 의료봉사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한의사회에서 파견된 3명의 한의사 및 자원봉사자 5명과 더불어 속초시한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3명의 한의사 등 총 11명의 의료봉사단이 참여해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오 회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이 놀라있는 상태이고, 더욱이 잠자리 등의 환경이 변화되는 등 심신이 많이 피로해 있는 상태였고,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근골격계질환 등을 많이 호소했다”며 “진료진들은 주민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침·부항 치료와 더불어 한약제제 및 한방파스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료를 받은 황영자 씨는 “저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한의사 분들이 무료 진료와 더불어 약을 챙겨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며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왔지만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한의사 분들 덕에 낙담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과 한의진료소를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최혁용 회장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재난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진료소에서 직접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성문 원장(이성문한의원)도 “내 집이 불타고,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라며 “강원도한의사회 회원 모두가 피해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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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한의약의 온정 전해”

///부제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한의사회, 고성군·속초시에 한약 전달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한의사회(회장 박진호)는 지난 8일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과 속초시에 각각 2500봉·500봉 등 총 3000여봉의 한약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대일 총무이사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민들과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찾던 중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약을 전달하게 됐다”며 “한약은 가장 무난하게 몸을 보할 수 있는 쌍화탕을 표준처방으로 삼아 각 한의원에서 조제한 후 해당 지역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구·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지난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한약 지원과 함께 유가족과의 1:1매칭을 통해 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드기지 설치 반대시위 때에도 한약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현장에는 한약 지원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진호 회장은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지금도 회원들이 공지를 늦게 확인했다며 계속해서 참여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작은 분회에서의 이 같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학철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은 “많은 한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부산 북구·강서구한의사회의 실천을 보며, 이러한 일들에 좀 더 많은 동참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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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7

///부제 첩약 다빈도 질환 및 임상 근거 바탕 33개 대상질환 우선순위 제시

///부제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의 順

///부제 중국·일본서도 첩약의 특성 적용해 ‘질환 기준’ 방식으로 급여 적용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에서는 △한의약 특화질환 기반 질환 후보군 도출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순위 배열 △임상적 근거로 우선순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시 적용할 대상 질환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우선 대상질환은 문헌·데이터 분석, 사례 수집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169개 질환을 1차로 도출하고 이어 질환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의의료와 관련성이 적은 질환, 중복되는 질환, 첩약 이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첩약이 치료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질환 등을 배제해 33개 최종 후보질환군을 추출했다.

이들 질환들에 대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에서 한의 병·의원을 이용한 외래환자의 치료용 첩약 이용금액을 질환별로 산출한 결과를 활용해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와 함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배열한 결과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과민성 장증후군, 급성 상기도감염, 암 후유증 관리, 산후합병증 관리, 화병, 변비, 불안장애, 수술후증후군, 경항통, 만성 기관지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골다공증, 난임, 유산, 견비통, 빈혈, 질염, 자율신경 기능이상, 방광염, 임신중 과다구토의 순으로 첩약 급여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질환 기준’ 및 '질환 및 처방 기준’ 등

급여 적용방식 제안

특히 보고서에서는 급여기준 처방 여부에 대해 △질환 기준 급여 적용 △질환 및 처방 기준 급여 적용의 방식을 제안하며, 이들 방안에 대한 근거 및 고려사항 등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질환 기준 급여 적용의 방식은 급여가 되는 질환만 정하고, 질환에 따른 처방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일본 등 첩약을 급여하고 있는 국가 모두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제제 사용과 첩약 사용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 △동일 질환이라도 질환 경중의 차이 △가감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첩약 사용 △환자의 불편감 및 요구도 △처방의 적합성 등 평가에 관한 문제 △처방 공개를 통한 한의사의 자율적 질 관리 도모 △첩당 약재 용량 또는 약제비 상한금액 설정을 통한 과다 지출 방지 △전문가 심사체계, 부작용 보고시스템 등을 통한 처방 적합성 평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환 및 처방 기준 방식,

임상현장에서 낮은 실효성 ‘우려’

이와 함께 급여 질환을 지정함과 더불어 질환별 기준 처방을 제시해 지정된 질환 및 처방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질환 및 처방 기준 급여’ 방식은 첩약 급여화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임상 현장에서 낮은 실효성과 청구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보험제제에서도 자가 처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질환별 기준처방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기준처방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비용 최소, 체질별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청구 상병 왜곡 가능, 적정처방에 대한 심사기준 부재 등이 우려된다”며 “반면 기준처방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및 심사의 근거를 확보하지만, 첩약의 맞춤치료 특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기준처방 관리 등에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경우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기준처방이 없는 경우에는 처방시 약재수, 총량, 총 약제비 등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이며, 기준처방이 있을 경우는 기준처방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가감 허용기준에 대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격탄력성 및 다양한 기준 적용해

경우별 재정추계 제시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의원경영수지분석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해 첩약의 급여 수가 및 이용량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간 총 첩약 이용량 및 이용량 증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가격탄력성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 등으로 나눠 재정추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6662의 가격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 5566억원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 5797억원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 6434억원으로 산출됐으며, 가격탄력성 -0.9273을 적용했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 4244억원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 4436억원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 4979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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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안내

///본문 ○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9. 4. 8. 진료분부터

※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675호, ‘19.4.8. 시행)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676호, ‘19.4.8. 시행)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 ‘19.4.8. 시행)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19.4.8. 시행)

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5호, ‘19.4.8. 시행)

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19.4.8. 시행)



- 아 래 -



■ 주요 사항

□ ‘하-71 추나요법’ 신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하-71 제1절 시술료

추나요법(推拿療法)

주:1.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3.「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40710 가. 단순추나

주: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19.50

40720 나. 복잡추나

주: 1.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70.60

40721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40730 다. 특수(탈구)추나 568.08



□ 추나요법 인정기준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

- 대상질환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M518, M519 50%(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50%(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M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8,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S000~S001, S0034, S0044, S0054, S0084, S0094, S030, S034~S035, S091, S1084, S1094,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S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1~T935, T938~T939 80%





- 인정횟수 : 환자당 연간 20회

·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의미하며, 올해의 경우 급여 적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회 급여 적용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추나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추나요법 청구건수(추나요법 실시 연인원) ÷ 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MT055)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55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9(4)/X(10)//9(2)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각 한의사별 근무일수 합/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한의사 면허번호/근무일수…순으로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단, 주 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소수점이하 4사5입)로 기재하되, 최대 15일(주단위 청구는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추나요법 수가 및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19년 기준)

*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단위 : 원)

분류 대상 수가 한의원 한방병원

종별가산

(15%)

적용 본인

부담금 종별가산

(20%)

적용 본인

부담금

단순추나 일반(본인부담률 50%) 18,610 21,402 10,700 22,332 11,100

차상위1종(본인부담률 30%) 18,610 21,402 6,400 22,332 6,600

차상위2종(본인부담률 40%) 18,610 21,402 8,500 22,332 8,900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 일반(본인부담률 50%) 31,430 36,145 18,000 37,716 18,800

차상위 1종(본인부담률 30%) 31,430 36,145 10,800 37,716 11,300

차상위 2종(본인부담률 40%) 31,430 36,145 14,400 37,716 15,000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 외) 공통 적용(본인부담률 80%) 31,430 36,145 28,900 37,716 30,100

특수(탈구)

추나 일반(본인부담률 50%) 48,170 55,396 27,600 57,804 28,900

차상위 1종(본인부담률 30%) 48,170 55,396 16,600 57,804 17,300

차상위 2종(본인부담률 40%) 48,170 55,396 22,100 57,804 23,100



○ 의료급여(‘19년 기준)

*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절사(단위 : 원)

분류 대상 수가 한의원 한방병원

종별가산

(11%)

적용 본인

부담금 종별가산

(15%)

적용 본인

부담금

단순추나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률 30%) 18,610 20,657 6,190 21,402 6,420

2종 수급권자(본인부담률 40%) 18,610 20,657 8,260 21,402 8,560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률 30%) 31,430 34,887 10,460 36,145 10,840

2종 수급권자(본인부담률 40%) 31,430 34,887 13,950 36,145 14,450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 외) 공통 적용(본인부담률 80%) 31,430 34,887 27,900 36,145 28,910

특수(탈구)

추나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률 30%) 48,170 53,469 16,040 55,396 16,610

2종 수급권자(본인부담률 40%) 48,170 53,469 21,380 55,396 22,150



///끝



///시작

///면 11, 12

///세션 종합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안내

///부제 추나요법 급여 적용 관련 Q&A

///본문 1 적용시기

연변 질의 및 답변

1 추나요법은 언제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2019년 4월 7일부로 종료됩니다.

2 2019년 4월 8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도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입원하였더라도 입원일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일 이후 실시된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됩니다.





2 추나요법

연번 질의 및 답변

3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산정하나요?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복잡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4 추나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일 날 경추, 요추 두 부위에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요?

추나요법은 여러 부위에 실시하여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5 동일 날 타상병으로 추나요법을 2회 실시한 경우 2회 산정 가능한가요?

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6 동일 날 A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에게 B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 가능한가요?

추나요법은 요양기관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므로 B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2번째 추나요법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추나요법 기 실시횟수를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일 날 실시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한가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일 날 실시하더라도 한 가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1]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를 실시한 경우 → ‘복잡추나’ 산정

[예시2] 단순추나와 특수(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 → ‘특수(탈구)추나’ 산정

8 단순추나인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모두 실시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한가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모두 실시하여도 ‘단순추나’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9 추나요법은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 적용되나요?

추나요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첨 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이하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명시된 질환에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됩니다. 이 외 질환에 대해 실시한 추나요법은 비급여입니다.

10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이 주상병인 경우에만 급여 적용되나요?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급여 적용됩니다.

11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나요?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있으나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며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입니다.

12 특수(탈구)추나는 모든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특수(탈구)추나는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중 아래에 명시된 상병에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탈구상병>



M220, M2430, M2431, M2432, M2433, M2434, M2435, M2436, M2437, M2438, M2439, M2440, M2441, M2442, M2443, M2444, M2445, M2446, M2447, M2448, M2449, S030, S4300, S4301, S4302, S4308, S4309, S431, S432, S433, S530, S5310, S5311, S5312, S5313, S5318, S5319, S6300, S6301, S6302, S6303, S6308, S6309, S6310, S6311, S6319, S632, S7300, S7301, S7308, S7309, S830, S8310, S8311, S8312, S8313, S8318, S8319, S930, S9310, S9311, S9319, S9330, S9331, S9332, S9333, S9338, S9339, T030, T031, T032, T033, T034, T038, T039, T092, T112, T132, T143



13 견인장치를 활용한 견인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있나요?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14 추나요법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추나요법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하더라도 야간·공휴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본인부담

연번 질의 및 답변

15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자격자의 경우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는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를 적용하며, 복잡추나는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 또는 8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 2종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구분 단순추나,

특수(탈구)추나 복잡추나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그 외 질환

건강보험 일반 50% 50% 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9) 30% 30%

10) 40% 40%

의료급여 1종 30% 30%

2종 40% 40%



16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이 50%인 경우, 그 외 진료행위(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도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나요?

추나요법만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며, 그 외 진료행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17 추나요법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추나요법이 비급여인 경우, 그 외 진료행위(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도 비급여인가요?

추나요법만 비급여이며, 그 외 진료행위는 현행 급여기준을 적용합니다.

18 추나요법은 종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적용하나요?

추나요법은 종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 적용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추간판장애에 복잡추나를 실시한 경우에도 복잡추나 비용은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19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환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추나요법을 실시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환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추나요법을 실시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및 제3호거목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복잡추나(본인부담률 50%)만 실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초진진찰료와 복잡추나 비용을 더하면 49,030원입니다.

(초진진찰료 12,890원 + 복잡추나 36,145원 = 49,030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므로 초진진찰료의 30%와 복잡추나의 50%를 더한 21,900원입니다.

(3,867원(12,890원×30%) + 18,072.5원(36,145원×50%) = 21,939.5원(100원 미만 절사))

20 복잡추나의 경우 수가코드가 2개(40720, 40721)인데 각각 언제 산정하나요?

복잡추나는 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40720’은 본인부담률이 5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1종은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10)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급여 2종은 40%)인 경우에 산정하며, ‘40721’은 본인부담률이 80%인 경우에 산정합니다.

21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나요?

추나요법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각종 지원금(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각종 지원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이수

연번 질의 및 답변

23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하나요?

추나요법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므로 반드시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심평원에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는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19.3.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일괄 신고하였으나 급여 청구 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조회)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 19.4.1일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4.3일부터 개별 신고 가능합니다.

24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이수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추나요법 급여는 교육 이수일과 신고일 중 어느 날부터 적용되나요?

추나요법 급여는 교육 이수일부터 적용됩니다.





5 실시인원 제한

연번 질의 및 답변

26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7 1일 18명은 건강보험 환자만 해당되나요?

1일 18명에는 건강보험 환자 이외 의료급여 환자도 포함됩니다.



6 수진자 횟수 제한

연번 질의 및 답변

28 추나요법 ‘연간 20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은 회계연도(매년 1.1.부터 12.31.)를 의미합니다.

다만, 2019년은 급여 적용일부터 12.31.까지 20회 급여 적용됩니다.

29 급여 적용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횟수도 ‘연간 20회’에 포함되나요?

추나요법 급여 적용일 이전에 실시한 추나요법 횟수는 ‘연간 20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 ‘연간 20회’에서 횟수는 건강보험 자격일 때만 해당되나요?

‘연간 20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31 올해 건강보험 자격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 받았습니다. 같은 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다시 20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격 불문하고 환자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잔여횟수인 5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32 추나요법은 유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별로 각각 20회까지 급여 적용되나요?

추나요법은 유형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33 요통 상병으로 추나요법 15회를 급여 적용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다시 20회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추나요법은 상병 불문하고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내 다른 상병이 발생한 경우 잔여횟수인 5회만 급여 적용됩니다.



7 추나요법관리시스템

연번 질의 및 답변

34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할 경우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실시횟수(타 요양기관 포함)를 조회·관리하고 실시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해당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됩니다.

35 추나요법은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되는데 환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서 타 요양기관에서 받은 추나요법 횟수를 포함한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실시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당 연 20회를 초과 한 경우 비급여이므로 요양기관은 내원한 환자의 추나요법 기 실시횟수를 반드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6 추나요법 실시횟수 조회시 환자의 동의없이 주민번호(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제3장제1절제15조에 의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양기관은 환자의 추나요법 진료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7 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언제 전송해야 하나요?

추나요법 진료정보는 진료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전송 가능합니다.

38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20번째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로 적용하였으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하니 타 요양기관에서 20번째를 이미 등록하여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 20회 초과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추나요법은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연 20회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다른 요양기관이 20번째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먼저 전송한 경우 이후 전송된 추나요법은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9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전송하였으나 상병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된 상병이 ‘추나요법 급여 질환’인 경우 변경된 상병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송한 진료정보의 상병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0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시 보험자가 의료급여(혹은 보훈)이었으나 건강보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자가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중 하나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자로 청구하면 됩니다. 기존에 전송한 진료정보의 보험자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시 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이었으나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자가 자동차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변경된 진료정보로 재전송하여야 합니다.

42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잘못된 진료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삭제 가능한가요?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진료정보는 자료 전송일 ‘당일’에만 삭제 가능합니다.



■ 회원 유의사항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간횟수 조회 및 입력

○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급여 적용되므로, 시술 전에는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연간 시술횟수를 확인하시고, 시술 후에는 실시간으로 그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추나요법 시술 관련 동의서 수집(권고사항)

○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추나요법 시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추나요법을 시술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 시술

○ 정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2년간의 모니터링 후 급여기준, 수가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추나요법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추나요법을 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부 작성

○ 추나요법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진료기록부는 적절한 청구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관련 내용을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되 제3자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협회 공지사항(327번) 또는 건강보험 / 보험공지사항(76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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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부제 4월 회비 납부시 기존 회비완납자 중앙회비 할인혜택…회무의 안정적 추진에도 기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올해도 2019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모든 회비를 선납했다.

박인규 의장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비완납자는 중앙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회원분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해 회계연도 초반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4월이면 가장 먼저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범용 부의장은 “회비를 선납하는 의미는 한의협의 회무가 회기 시작 초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승찬 부의장은 “협회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는 회원들이 직접 납부하는 회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1항에는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와 소정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달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비 완납회원에 한해 이달 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중앙연회비의 10%를 감액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회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회비결제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감액된 중앙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 사무국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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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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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산후조리에 첩약 지원 등 홍보 박차

///부제 안양시한의사회, 리플렛 자체 제작해 관내 비치·한의원 안내 등

///본문 안양시한의사회(이하 안양분회)가 시에서 실시하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첩약 지원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기 안양시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안양시에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동 주민센터를 찾아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원되며,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4월 이후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안양분회는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시점을 맞아 경기도가 책정한 산후조리지원비 지원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안양관내 산후 한의 첩약 관련 홍보를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만부 정도의 산후조리 리플렛을 자체 제작해 안양시 관내 행정자치센터, 관할보건소, 관내 산후조리원 등에 비치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산후첩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관내 한의원으로 내원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성이 안양분회장은 “한의약이 산전·산후건강 관리에 있어 양방이 할 수 없는 강점이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안양시 저출산 극복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안양분회 전 회원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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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전시한의사회, 회장 이·취임식

///부제 김병한 명예회장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도 함께 열려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5일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지난 6년간 대전지부를 이끌어왔던 정금용 前회장이 이임하고, 제15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용진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김용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밖으로는 한의사의 자존감을 높이고, 안으로는 선배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후배님들의 스마트함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족하지만 앞으로 3년간 열심히 투명하게,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998년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한방내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2003년 대전 서구에 대림한의원 개원 및 한방내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편집이사·홍보이사·서구분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는 지부 수석부회장과 서구분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금용 前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도와주신 회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받은 고마움과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임 회장님과는 13년 전 서구분회에서부터 인연을 지속해왔는데, 그동안 지켜본 결과 남다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전지부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김용진 회장의 부친이자, 대전지부 제1~4대 회장을 역임한 김병한 대전지부 명예회장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도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명예회장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의 기부를 약정했다.

김병한 명예회장은 “지난 55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며 주위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껏 받기만 했지 마땅히 베풀지 못했다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기부를 약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부는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직할시한의사회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전광역시한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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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한 활동 주력”

///부제 전남한의사회 이사회,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등 추진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동윤)는 지난 6일 목포 전남지부 회관에서 2019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의사 의권 확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사 의권 확대 방안을 두고 중앙회와 지부간 연계 강화를 위해 중앙회 담당 임원인 고동균 의무/법제이사를 초청,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맞춰 전남지부에서도 강동윤 회장을 비롯해 지부 임원 및 중앙대의원, 지부대의원, 분회장까지 참석 범위를 넓혀 확대 이사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에 앞서 현황, 첩약 건보 진행 상황,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투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확정하고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협의의 건(난임조례 및 한의약육성조례 제정 등) △2019회계연도 상반기 보수교육 개최에 관한 건 △장흥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참가의 건 △전남지부회관 이전의 건 등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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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사업 참여기관 세미나

///부제 성남시회 김성욱 회장 “난임부부 혜택 확대 위해 지속 사업”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4일 분당구 정자동에서 2019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원사업 세미나에 참여한 참여기관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소 한의원은 △경희김한겸한의원 김한겸 원장 △가족플러스한의원 김경선 원장 △최우진행복한의원 최우진 원장 △지바고한의원 남상춘 원장 △분당차병원 한방진료센터 이미주 교수 △명신한의원 안준영 원장 △태헌한의원 김태헌 원장 △옥빛린한의원 황세린 원장 △수한의원 고정순 원장 △자윤한의원 신현우 원장 등이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여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율 상승을 위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년 상반기에 치료 지원자를 모집하며, 지원자는 난임 진단 후 본 사업의 참여 한방병원·의원에 배정돼 3개월의 치료를 받게 된다.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6년차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성남거주 난임부부 90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김성욱 성남분회 회장은 “앞으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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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수기의학 전문가들, 한국 추나요법에 관심 집중!

///부제 ‘2019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 서울 컨퍼런스’ 성료

///본문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이하 FIMM) 서울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세계 수기의학 전문가들은 한국 추나요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KSCMM)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신뢰를 나타냈다.

특히 신병철 회장은 한국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정에 대해 소개했고 FIMM 임원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수준 높은 술기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론과 함께 수기치료 특성상 학회 참가자들을 위한 실습이 높은 비중으로 구성됐다.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SJS 무저항요법 치료(KSCMM 신준식 명예회장) △한국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성과(KSCMM 신병철 회장) △흉부 치료 워크샵(일리아 토도로프 FIMM 부회장 겸 교육위원장) △요추와 골반통, 상지의 치료(스테판 빈젤버그 FIMM 학술이사) 등 주요 발표가 이뤄졌으며 미국과 유럽의 수기근골의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해 임상실습 위주의 최신 의료 트렌드와 지견을 공유했다.

KSCMM 신준식 명예회장은 강연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환자들의 치료사례를 담은 영상을 토대로 치료효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신 명예회장은 “추나요법을 포함한 무저항요법은 신경반응을 촉진해 기능적인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으로 단기간에 확연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요법인 만큼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 FIMM 임원은 “매우 인상적인 강의였다. 직접 임상에 적용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추나홀에서 FIMM과 KSCMM가 FIMM 교육훈련 지침의 개정 경과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날 유럽과학수기의학 연합회(ESSOMM, European Scientific Society of Manual Medicine)는 유럽형 수기의학 교육훈련 모델과 경험을 소개하고 FIMM 사무총장이자 미국 오스테오파시(Osteopathy) 아카데미(AAO) 국제위원장인 쿠체라 교수가 미국 오스테오파시 교육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FIMM은 그동안 초창기 유럽 국가 위주의 교육모델과 미국 DO의 교육모델을 기반으로 FIMM의 교육훈련 지침을 융합, 발전시키는 상황이었으나 KSCMM의 가입으로 기존 호주-아세안 권역에서 홍콩, 일본, 호주, 한국의 가입회원국이 늘어났고 이중 한국의 활동이 활발해 기존의 교육모델과 더불어 국제 여러 국가의 상황에 맞고 훌륭한 수기요법을 흡수 취합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병철 회장은 “국제 수기요법의 표준화에 따른 FIMM 교육훈련 지침이 마련되면 FIMM은 회원국 학회의 요청 시 유능한 강사를 각국에 파견해 해당 국가와 학회의 수기요법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FIMM에서 요청할 경우 KSCMM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FIMM 헹크 빌트만(Henk Bultman, 네덜란드) 회장은 “FIMM과 KSCMM의 역할 및 상호 보완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주로 외부 압력을 가해 신체를 교정하는 수기요법과 전인적이며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추나요법에는 차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치료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서로 배움을 통해 근골격계 의학에 대한 열정을 더욱 지피고 전문성을 높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축사를 대독한 하예진 사무관은 “4월부터 근골격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 누구나 낮은 비용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추나요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는 KSCMM과 한의계 많은 분들의 노력과 FIMM이 한국 추나에 미친 긍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기·근골의학의 표준을 마련하고 연구 및 교육 지침을 마련하는 FIMM의 활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의료인력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추나요법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계 수기·근골의학 교육훈련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이를 널리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FIMM(Federation Internationale de Medecine Manuelle)’은 근거 중심의 수기·근골의학 연구를 함께하는 23개 회원국가의 학술단체 연합회로 수기요법을 활용하는 의료인들 중에서 의사급으로 구성된 학회만 가입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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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수기요법 전문가들, ‘약침’에 주목

///부제 근골격계 치료 효과 증대·기간 단축

///부제 FIMM 이사회 6명, 자생 남양주원외탕전실 방문

///본문 세계 수기요법 전문가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수기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행 가능한 치료법으로 ‘약침’에 주목했다.

지난 4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에 따르면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FIMM)는 근거 중심의 수기근골의학을 시술하는 의사(MD)와 오스테오페틱의사(DO) 회원 기반 23개 국가 단위의 학회 연합회로 FIMM 이사회 멤버들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개최하는 ‘2019 세계수기근골의학연합회(FIMM) 서울 컨퍼런스’에 참가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FIMM 헹크 빌트만(Henk Bultman, 네덜란드) 회장, 일리아 토도로프(Ilia Todorov, 불가리아) 부회장 겸 교육위원장, 버나드 테리에(Bernard Terrier, 스위스) 보건정책이사 등 이사회 멤버 6명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원외탕전실을 방문해 한약재 검사부터 약침 조제, 멸균, 입·출하까지 총 12단계 약침 조제 공정을 꼼꼼히 살펴봤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은 FIMM 이사회 멤버들에게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요법과 약침치료를 병행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가 증가되고, 치료기간도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FIMM 헹크 빌트만 회장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수기요법과 병행할 수 있는 치료법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약침 조제 공정을 보니 임상에서 수기요법과 함께 약침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약침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 한방치료법으로, 추나요법과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자생한방병원 남양주원외탕전실은 국가로부터 안전한 약침을 조제하는 시설로 인증을 받은 만큼 안심하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남양주원외탕전실은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증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정을 받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관리부터 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한약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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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 포함은 ‘당연’

///부제 그동안 가산기준에 배제돼 있던 것이 오히려 정책적 모순 ‘지적’

///부제 한의사전문의협 성명,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 포함 당위성 강조

///본문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전문의협)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전문의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적 요양병원 진료에 가장 적합한 직역이라고 강조하는 등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전문의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주요 입원환자군은 뇌졸중 후유증, 척추질환 후유증, 파킨슨병과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군, 말기 암환자, 수술 후유증 환자들이며, 이들 환자군들은 지금도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의협은 “한의사전문의들은 이같은 환자군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환자들을 직접 진료, 연구하면서 수련받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예방·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한의사전문의가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 진료에 있어 한·양방 융합진료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같은 추세는 의료선진국일수록 더욱 활발히 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여러 유명 암센터에서는 암환자의 관리에 기존의 양방치료와 더불어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치매·파킨슨 등의 퇴행성 뇌질환과 고령자 약물요법 가이드라인에 한약 관련 근거를 소개하며 치료에 응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의협은 “고령층이나 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요양에 대한 한·양방 융합요법이 세계적 대세임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다”라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전문의가 그동안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배제됐던 작금의 현실이 오히려 더 모순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협은 요양병원의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의 도입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협은 “요양병원의 주요 환자군은 퇴행성 질환이며 고령층이고, 고령층일수록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의료인은 환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를 최선을 다해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객관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돼 있고, 전문가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적극 권장되는 한의치료를 단지 양의사의 권익 추구를 위해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권익에는 눈 감은 채 단지 한방-양방간의 정체성 문제로만 바라보는 일부 양의사들의 관점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의사전문의의 요양병원 가산기준 논의를 통해 한의사전문의가 국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전국 3200명 한의사전문의는 촉구한다”며 “또한 잘못된 정보로 보건의료정책을 호도하고 전체 보건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며 환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논의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일반의사회는 한의사전문의의 가산기준 포함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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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SJS 무저항요법’ 큰 효과!

///부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준식 명예회장, “핵심은 뇌를 속이며 근육 재교육”

///본문 지난 7일 ‘2019 국제 수기근골의학 연합회(이하 FIMM) 서울 컨퍼런스’에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신준식 명예회장이 추나요법인 ‘SJS 무저항요법’으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신 명예회장에 따르면 ‘SJS 무저항요법’은 해외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Facial neuromuscular re-eduction’ 치료법과 매우 유사하다. 신경-근육 재교육훈련법은 안면근육에 있는 고유수용감각 촉진을 하는 기전으로 작용되는데 고유수용감각기를 자극함으로써 신경근 반응을 촉진해 기능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는 치료기법으로 비마비측에도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마비측까지 힘이 전달되도록 해 근육 활동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운동방법은 근육과 건의 고유수용성감각을 자극함으로써 기능과 근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회복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안면부의 근피층을 지배하는 7번 안면신경은 5번 삼차신경과의 기능적 연결을 통해 안면부 근육의 고유수용성감각활동(Facial muscle propriocep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JS 무저항요법’은 환측 안면을 0.5의 힘으로 당겨주고 건측 안면을 0.5의 힘으로 밀어준다.

여기서 0.5의 힘이란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술자가 환자의 피부 이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힘을 가할 때는 피부 밑에 있는 근육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안면부 피부에만 힘을 가해야 한다.

과한 힘을 가하거나 빠르게 순간적으로 돌리게 되면 뇌가 힘을 감지해 저항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저항요법이 이뤄질 수 없다.

SJS 무저항요법 적용 후 인당-인중-승장 혈의 일직 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4분에서 5분이면 시술이 끝난다.

국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SJS 무저항요법’ 유사치료는 대부분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줘 뇌를 속이지 못해 안면근육 마사지에 불과하고 기법 적용 후에 확연한 호전효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SJS 무저항요법’은 0.5~1 만큼의 약한 힘만을 가하므로 뇌를 속일 수 있고 움직이지 않을 시 올바른 신경과 근육이 매칭돼 유지시간도 길다.

발병일이 7일 이내인 경우 1~2주의 치료기간 안에 회복을 보이며 특히 건측 침 치료와 환측 말초 자극치료가 함께 시행되므로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SJS 무저항요법’은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환자는 7번 안면신경에서 나온 branch nerve들이 마비돼 각 부위의 근육 지배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다. ‘SJS 무저항요법’으로 안면부 근육을 정상위치로 잡아주는 신경근육재훈련을 시행해 마비된 신경이 원래의 근육을 지배하도록 맞춰놓되 0.5~1 사이의 힘을 안면부 피부층에만 점진적으로 가해 근육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게 7번 안면신경이 나오는 뇌를 속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뇌를 속인 상태로 피부의 안면신경과 각 근육을 올바르게 매칭시켜놓았으므로 SJS 무저항요법 후에는 말하거나 안면부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10~20% 호전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은 “의학은 과학이다.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양의학은 진실하고 치료로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증명하거나 근거를 마련하는데 미흡했다.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치료가 되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협력해 밝혀내야할 과제”라며 “‘SJS 무저항요법’에 관심있는 FIMM 회원들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공동으로 논문을 써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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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북미 회담 결렬에도 교류·협력의 끈은 지속

///부제 한의학연구원, 제1차 남북전통의학 협력 포럼 개최

///부제 “민간 교류시 동질성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한의학”

///부제 한약진흥재단, 남북 공동 한약재 재배 및 표준화 구상

///본문 북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민간에서 남북간 동질성이 큰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중심으로 풀뿌리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9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1차 남북전통의학 협력 포럼’에서 한의계 전문가들은 남북간 교류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 정세 및 북한의 전략’ 주제 발표 뒤 진행된 토론에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교류 협력에 있어 정부에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북미 관계가 주요 핵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와 관계없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며 “병원이나 제약 시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잘 활용하면 풀뿌리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협정과 관련해 “동서독이 통일되기 대략 16년 전 쯤부터 보건의료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호 교류나 역학조사를 활발히 하고 국회를 압박해 계류돼 있는 보건의료협정 증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교류는 지속하되 정부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백유상 경희한의대 통일민족의학센터 교수는 대학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백 교수는 “오랜 시간 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한의학과 고려의학이 많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수천년 동안 내려온 정체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민간에서 교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한의학이 아닐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안보나 경제 분야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든지 질병의 치료, 예방이라는 부분은 국가 복지의 핵심과제인 만큼 이 분야로 접근한다면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며 “통일 한국을 가상해볼 때 향후 발전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한국적인 고려의학이나 한의학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화 전략을 이어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또 백 교수는 “걸음마 단계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희대 통일민족의학센터에서는 올해 북한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만남을 성사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경희대 차원에서는 한의학이나 고려의학을 통해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목표를 세워 교류해 보자는 일종의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슬로건 하에 교육 부분과 연구 부분을 결합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재 재배나 신약 개발과 관련해 대학이 교육, 연구, 임상과 연관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성수현 한약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재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작년 8월에 전면 시행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자원 제공국에 로열티라 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현재 한약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국내 토종 자원을 원료로 한 제품과 의약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한약재를 재배하고 원료를 표준화 한 뒤 제품이나 의약품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은 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은 “사회 보장이나 보건의료 교류 협력 분야의 연구들을 진행해 보면 확실한 것은 북이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 제약 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아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라며 “수입을 못하니까 원료의 주체화를 강조해 고려의학 연구소나 약학 연구소 등에서 약초를 활용한 약물 개발에 매진해 왔으나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평성제약공장에서 생산된 약도 국제 표준과 비교해보면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북에서 개발한 약물을 검증하는 기술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한의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재만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총무이사는 “최근 의과대학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북한의 인민보건법, 약초법 등 관련 제도와 법령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의계도 통일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대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동수 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생약, 한약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화를 진행 중”이라며 “남한을 넘어 백두산까지 한반도를 포괄하는 본초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화까지 상용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한의학연구원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오늘 이 포럼은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협력의 경우에도 기관마다 제각각 연구하고 있는데 전통의학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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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청한 2019년 건강세상의 상’에 최승우·여준민·한종선 씨

///부제 최악의 인권유린 현장 ‘형제복지원’ 사건 처음 알린 공로 인정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열린 ‘2019년 건강세상의 상 시상식’에서 인권운동가 최승우 씨와 여준민 씨·한종선 씨에게 각각 건강세상의 상을 수여했다.

수상자인 최승우·한종선 씨는 한국 최악의 인권유린 현장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아 사건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인권운동가다.

여준민 씨는 장애·인권단체인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에서 상임활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형제복지원 사건을 꾸준히 세상에 알리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최승우 씨는 “14살 한창 공부할 나이에 정부가 형제복지원에 끌고가 4년 8개월 동안 갇혀 지냈다”면서 “청한의 국토대장정 연대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여준민 씨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장애인, 고아 등 정처 없는 사람에게 부랑인이란 낙인을 찍었다”며 “세상에 좋은 시설은 없다. 국가에 의한 강제수용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릴 때, 두려움과 보상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걱정했다”면서도 “모든 인권단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거절할 때 이야기를 들어준 여준민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한은 매년 민주주의 발전,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과의 연대, 건강세상 만들기라는 창립정신에 부합하는 활동가를 선정해 ‘건강세상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대표적 인권 유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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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신임 시도지부장에게 듣는다 <3>

///부제 김용진 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부제 “회원간 대립 없도록 회무 운영하는 것이 지부장의 큰 임무”

///본문 Q. 대전지부장을 맡게됐다. 소감은?

A. 부족하지만 회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믿고 맡겨주셔서 스스로도 놀랐다. 회원분들의 지지에 대한 책임감 또한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Q.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A. 외유내강. 주위에서 겉은 부드럽고 원만하여 대부분 사람에게 사람 좋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할 때는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다.



Q. 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A. 제1~4대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역임하신 아버지를 보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당시 아버지께서 한의사의 의권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한의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도 한의사회를 위해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분회 임원부터 지부 임원까지 일한 기간이 13년이 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해야 될 때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Q.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 했는가?

A. 이번에 이사진 인선이 대폭 바뀌었다. 그간 이사직을 맡아 주신 분들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젊고, 새로운 일꾼이 될 인물들을 지역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새로 임명되신 이사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Q. 대전지부를 소개한다면?

A. 대전은 충청도 특성인 양반 기질이 많은 동네다. 회원 상호간에 서로 예의와 존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로 승격돼서 지금까지 회무에 잡음이나 회원 간의 큰 충돌이 단 한 번도 없게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대전지부의 가장 강점으로 뽑고 싶다.



Q. 지부장 취임 후 가장 먼저 진행할 사업은?

A. 선거공약으로 올린 사항인데, 선후배분들께서 ‘한의학 공부’에 대해 많이 목말라 있어 타 지역으로까지 강의를 찾아 다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이에 대전지부는 4월 말부터 매주 수요일 조찬 강의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언제든지 공부하러 오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Q. 임기 중 단기, 장기 사업계획 및 비전은?

A. 장기 계획으로는 대전시 회원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자는 의미로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가칭)를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사고 예방이라 생각되어 최소 5월부터는 대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금연침 시술 사업, 월경 곤란증 등에 대한 한의치료를 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도 비만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대전시와 한의학연구원이 함께 임상데이터를 모아 국내 저널에 발표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Q. 이원구 수석부회장의 경우, 그동안 보험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사실 제가 인복이 참 많은 편이다. 제 능력보다는 도와주시는 분들의 능력과 공이 더 큰데, 이원구 수석부회장께서 수석부회장을 수락해주신 것이 스스로에게도, 또한 대전지부에도 큰 복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 수석부회장과 보험정책연구회(가칭)를 이끌어 가며, 또한 편집위원들과 보험 쉽게 알기(가칭) 책자도 만들어 회원께 배포할 예정이다.



Q. 회원들은 물론 중앙회와의 소통방안은?

A. 지부회원들과의 소통은 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매달 돌아가며 5개 분회의 월례회에 직접 참석하려 한다. 온라인에서의 의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회무에 대한 오해나 바로 설명 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즉각 풀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

15개 지부와는 항상 같이 움직이며 최대한 유기적으로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앙회의 견제 역할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지부장 회의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견제가 선행이 되어야 정상적인 소통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16개 지부장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중앙회와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항시 마음에 새기는 말은?

A. 論語 學而編에 ‘君子는 務本이니 本入而道生’이라는 문구를 좋아한다. 항상 근본에 힘쓰고 원리 원칙으로 해나가면 반드시 진심은 통하리라 생각한다.



Q. 회원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A. 앞으로 한의계에 기쁜 일도 있겠지만,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많을 것은 ‘명약관화’다. 이런 부분을 잘 풀어서 회원간의 첨예한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지부장의 역할 중에 큰 임무라 생각한다. 대전시 회원분들께서 크게 밀어주고 지지해 주신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회무에 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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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중약 수출 안정적으로 증가

///부제 전년대비 7.4% 증가해 39.1억 달러 기록

///부제 韓, 對中 한약재 무역 역조 현상 심화

///부제 한약재 총 수출액 969만4000달러

///부제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 3619억원…대부분 한약복합제제

///부제 한의의료기관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 22억원

///본문 중국의 중약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평균 가격이 16.7% 상승한 것이 수출액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를 재가공한 한국무역협회의 ‘2018년 중국 의약보건품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18년 의약보건식품 수출입 총액은 114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이 중 수출은 6.0% 증가한 644.2억 달러, 수입은 9.8% 감소한 504.3억 달러로 139.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급측 개혁에 힘입어 의약품 수출량과 수출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며 수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

수입 분야는 수입량이 9.5% 증가했으나 수입가격이 17.6% 하락했고 주요 수입 품목인 양약제제, 생화학의약품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중약 수출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약 수출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39.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평균 가격이 16.7% 상승해 수출액 상승을 견인했다. 중약의 3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 일본, 홍콩이며 10대 수출 대상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홍콩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각각 62.6%, 15.2%, 10.4%, 32.7%로 두자릿 수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화학의약품 원료 생산국이자 공급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원료의약품이 양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5%에서 55%로 하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약제제와 생화학의약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양약 수출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368.8억 달러이고 이 중 원료의약품 수출이 3.2% 증가한 300.5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제 수출은 전년대비 18.6% 증가한 41.0억 달러로 EU, 호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12.1억 달러, 4.2억 달러, 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EU의 경우 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3.5%, 80.3% 급증했다.

의약품 수입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양약제제, 생화학의약품 등 수입액의 대폭 감소로 의약품 수입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504.3억 달러를 기록한 것.

수입 의약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약제제 수입은 13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다.

생화학의약품 수입은 47.5억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양보건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37.7% 증가한 30.1억 달러이며 호주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중국 내 영양보건식품 수입액이 높은 지역은 광둥, 저장, 상하이, 베이징이며 이들 지역은 경제가 발달해 건강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곳이다.

한편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7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억2617만5000 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총 수출액은 969만4000달러로 0.8%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5310만 달러), 러시아(2961만6000달러), 뉴질랜드(1658만5000달러) 순이었고 수출국은 대만(271만9000달러), 홍콩(177만1000달러) 순으로 2017년 중국 한약재 무역 역조 현상이 심화됐다.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3619억원으로 2016년 2959억원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의료기관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2006년 이후 계속 10억원 미만을 유지하다 2014년 약 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22억원으로 나타났다.

단미혼합제제의 생산액은 2008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9%는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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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기본체계 강화한다!

///부제 학술지 평가 사업설명회 개최

///본문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이 올해 학술지평가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재단은 2019년 학술지평가의 중점 추진 전략 및 변경사항을 설명하고자 학술지 편집위원 및 담당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학술지평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연구재단은 올해 학술지평가의 중점 추진 전략으로 △행정편의주의를 최소화해 학술지 운영의 보호책 마련 △등재 학술지의 기본체계 강화 △해외 DB 등재학술지의 운영 강화를 통한 자기완결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행정편의주의를 최소화하고 학술지 운영의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문 1편의 오류사항과 같이 단순한 행정 실수로 인해 탈락하는 학술지는 없도록 하는 등 완화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또 등재 학술지의 기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등록, 학술지 저작권 정보 공개 등 기본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건을 세분화해 신청자격으로 신설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KCI 내 해외 DB 등재학술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평가면제가 아닌 신청자격 평가를 도입해 장기적으로는 해외 DB와 독립된 한국 학계의 고유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자기완결적 DB로의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재단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KJCI) 등록을 평가 신청자격 중 하나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학회의 학술지 저작권 정책수립 및 명문화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지 논문의 활용도를 높여 오픈액세스(OA)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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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해결에 선도적 역할 다짐

///부제 필리핀 PRIMA와 협약 체결, ICHI위원회 운영 등 한의학 세계화·표준화 ‘앞장’

///부제 대한한의학회 이사회, 한의협 지원 사업비 변경 반영한 실행예산 재편성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0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이사회를 개최, 그동안 추진됐던 회무 경과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한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한의계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의학회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한의협의 지원사업비가 대폭 상향된 것은 한의보장성 강화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한의계 현안에 학회가 더욱 선도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학회의 책임감과 회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 한해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한의학회가 한의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를 비롯한 보고 안건과 함께 △대한한의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개정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 △필리핀 PRIMA와의 MOU 체결 △한의학회 약어 변경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중 2019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보고에 따르면 올해는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호남권역(8월25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중부권역(9월29일·대전컨벤션센터), 영남권역(10월27일·부산BEXCO), 수도권역(11월17일·서울COEX) 등 총 4개의 권역에서 실시된다. 또한 각 권역별 주제학회 선정 결과 보고와 더불어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U-Labs 등록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9 한·일 학술교류심포지엄 및 제22회 한·중 학술대회 추진 경과와 2019 가주한의사협회 국제학술대회 강사 추천, 국제 의료행위 분류체계인 ICHI에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반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ICHI 위원회의 활동 경과 등이 보고돼 한의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회무경과가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권고에 따라 ‘젠더혁신 정책’과 관련된 내용 추가와 함께 학회지 발간일을 3월1일·6월1일·9월1일·12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한의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중 한의협 사업비가 변경돼 이 부분에 대한 실행예산을 재편성키로 했으며, 한의학회 약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김영철 부회장·김경태 재무이사·남동우 기획총무이사·윤성우 학술이사에게 위임해 약어 및 로고 변경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한 국제교류를 위해 필리핀 PRIMA(통합의학회)와 MOU 체결을 진행키로 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인도나 중앙아시아 등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려나갈 수 있도록 국제학술교류의 다변화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침구의학회장으로 선임돼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된 송호섭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한편 새로 선임된 이은용 부회장·이승훈 홍보이사에게 임명장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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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 미추홀구,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추진

///부제 42개 한의원과 42개 경로당 1대1 연계…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지난 8일 미추홀구한의사회 및 (사)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을 비롯 김현호 미추홀구한의사회장, 양춘석 (사)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이달부터 시행할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약서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은 지역 내 42개 경로당과 42개 한의원을 1대1로 연계, 매월 1회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의진료 및 중풍, 치매, 관절염, 소화불량, 우울 등에 대한 한의약적 건강교육도 진행한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이 민·관 협력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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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위품·오용품 사례 ④

///부제 사삼이 아니라 더덕입니다!

///본문

■ 사삼(사진 좌)

-남사삼 한국 : 초롱꽃과 식물인 잔대 또는 당잔대의 뿌리

중국, 일본 : 층층잔대 또는 당잔대의 뿌리

-북사삼 한국, 중국, 일본 : 미나리과 식물인 갯방품(해방풍)의 뿌리





■ 오용

우리나라에서는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에서 사삼의 향명을 ‘더덕’으로 잘못 기재한 이후 지금까지도 한약재 유통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삼의 종류로는 남사삼(잔대류)과 북사삼(갯방풍)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약재 시장에서는 흔히 더덕을 ‘사삼’, 잔대를 ‘제니’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갯방풍은 ‘원방풍’이라는 이름의 방품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실제로는 산래라만이 대량 재배되고 있으며(국내 약용작물 생산량 1~2위 수준), 제니는 국내외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남사삼과 북사삼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료 : 한의생태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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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산 북구, ‘한방주치의’ 참여 한의원 20곳 현판 부착

///본문 부산 북구가 5일부터 ‘한방주치의 2단계 사업’ 참여 한의원 20곳에 현판을 부착했다.

북구는 북구한의사회(회장 박진호)와 함께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65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행했으며 2단계 사업은 대상자를 300명으로 확대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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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공멸이냐 상생이냐?

///부제 신희영 교수, 늦춰질수록 보건의료 격차 및 건강공동체 조성 비용 증가

///부제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 조찬 강연

///부제 국인구, 의료, 적정기술로 남북간 상생

///부제 국최혁용 회장, 한의학 분야 적극 협력

///본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공멸이 아닌 상생을 위해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 신희영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사진)는 지난 10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이 주최한 조찬강연의 발제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소개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희영 교수는 “2008년 이후 금강산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정색과 북핵문제 및 대북제재 국면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이 지속돼 남북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2018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부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 및 교류를 제외하고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시급한 이유는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 상생 방안으로 △인구 △의료 △적정기술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남북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에서 상생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강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의 경제성을 갖춘 ‘건강한 인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2015년부터 북한 연구진의 SCI급 논문 게재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개발, 기생충 감염, 결핵 등의 분야는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R&D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또한 ‘적정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적정한 의료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스마트폰 현미경, 이동전개형병원, 이동진료병원, 이동형 자가수액제조기, 백신캐리어, 태양광 패널 등은 당장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적정기술이라는 점이다.

신 교수는 특히 이 시점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누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와 관련,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통해 남과 북의 연구자, 전문인력, 정부 관계자가 자유롭게 교류협력이 가능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며, 인도적 차원의 틀을 벗어난 보건의료 교류협력 R&D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및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적정기술에 기반한 보건의료기술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시설, 이동진료병원 등을 설립, 관리, 운영해 한반도에서 건강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조찬강연에 참석했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면서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6일 출범했으며, 현재 여야 국회의원(대표의원 전혜숙, 연구책임의원 송옥주, 회원: 이석현, 박병석, 설 훈, 신상진,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손금주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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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1)

///부제 1963년 간행된 『大韓漢方醫學會誌』 제1권 제4호를 보니

///부제 “『大韓漢方醫學會誌』를 통해 1963년의 상황을 알아보자”

///본문 1963년 6월1일 大韓漢方醫學會에서는 『大韓漢方醫學會誌』 제1권 제4호를 간행한다. 大韓漢方醫學會는 古方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술적 토론을 하는 것을 목표로 李殷八, 朴盛洙, 廉泰煥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학회이다.

이 학회지는 朴盛洙의 「奇方小考」, 李殷八의 「독감에 대하여 - 치법을 중심으로」, 姜顕斗의 「痔核自患錄」, 孟華燮의 「過酸症과 消食淸鬱湯」, 羅炳禮의 「癮疹風을 歸芪建中湯으로 治한 例」, 廉泰煥의 「내가 아는 姜弼模博士」, 姜弼模의 「東醫總論上篇」 등의 논문과 讀者欄, 消息, 告知事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논문들은 본 학회의 회원들이 각자의 임상경험과 한의학적 소회를 적은 것들로서 본 학회가 지향하는 고방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적 학술적 토론을 담아내고 있다.

이 논문집에서 뒤쪽에 실린 ‘讀者欄’이 눈에 뜨인다. 독자인 李文鳳이 孟華燮 先生의 이전 호에 실린 「傷寒論懸吐意譯」을 읽고 이에 대한 여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글과 이에 대해 孟華燮 先生이 일일이 답변하는 형식의 欄이었다.

‘告知事項’에는 이 학회의 고지사항을 적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① 本會學術集談會는 每月第一日曜日에 定期的으로 開催합니다. ② 會費는 80원(회비 50원, 會誌貸 30원). 當日持參. ③ 다음 集談會(6月 2日 於 中區會賢洞 3街 1番地 天保醫院 - 下午 6時)에서 論文을 發表하실 분은 6월 1일 本學會總務部로 그 論題를 必히 通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消息’에서 당시 대한한방의학회 관련 소식과 한의계 전반적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보사부는 5월 29일 제2기 한의사보수교육의 방침을 변경하여 對象者 年齡을 45세에서 40세 이하로 인하함과 동시에 교육자수도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의대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 대한한방의학회 제5회 한방집담회 개최. 5월 5일 하오 6시. 천보의원에서. 참석자는 21명으로 다음과 같다. 박성수, 염태환, 맹화섭, 채인식, 강현두, 전채순, 한택우, 강용호, 윤주봉, 정연수, 이하익, 정봉순, 강병훈, 염준원, 김원구, 이승길, 강효신, 조승환, 장영식, 김인수, 윤재형.

○ 5월 8일. 日本國의 大塚敬節氏, 氣賀林一氏, 矢數道明氏, 龍野一雄氏께 本誌 제3호를 우송.

○ 5월 15일. 대한한방의학회 제5회 한방강좌 개강. 수강생 20명.

○ 대한한방의학회 제4회 한방강좌(동양의약대학생을 위한 특병강좌) 수업식 거행. 수업생은 다음과 같은 17명이다. 박삼원, 이철정, 한상호, 함흥인, 장홍기, 유원희, 한종하, 강기수, 양진석, 권영훈, 이병흠, 이순익, 최재영, 오세정, 한대희, 신창수, 박형수.

○ 5월 23일. 東洋醫藥大學 復活을 적극 추진: 대한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약협회, MC 국제한의학회, 행림재단, 동양의약대학 동창회 등 7개 단체는 ‘東洋醫藥大學 재건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5월 22일에는 최고회의의장을 비롯하여 보사부, 문교부 등 관계요로에 東洋醫藥大學整備解除를 要請하는 長文의 建議書를 제출하다.

○ 5월 25일. 日本國의 日本東洋醫學회 理事長 矢數道明 先生이 本學會 회장 朴盛洙 先生에게 전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書翰과 日本東洋醫學會誌에 개제한 矢數道明 자신의 논문을 같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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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부터 한방병원과 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부제 병원·한방병원 입원실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20%) 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 가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상급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병원·한방병원 1인실로 조정하고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하고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 등 규제도 개선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재 신청자가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허가·신고 등의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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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역량 강화에 중점

///부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강형원)는 지난 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100여 명이 참석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문의들의 한의학 임상진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새로운 역할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등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돼 전문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치매안심병원, 안심센터에서의 역할’ 주제로 발표를 한 대전대 정인철 교수는 “문재인케어 화두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중심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한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의 자격으로 참석한 권찬영(방상면보건지소) 공보의는 “공공영역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해 한의사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음을 현장에서 느꼈다”며 “특히 한의사가 방문한의약진료를 통해 치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매뉴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형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역할 그리고 역량 강화에 포커싱을 두고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다”며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 것인지 해답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역할-병원 현장을 중심으로(동국대 김근우 교수) △치매안심병원, 안심센터에서의 역할(대전대 정인철 교수) △장애인 주치의, 방문 진료에서의 역할(원광대 강형원 교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전문화의원을 중심으로(한음 한방신경정신과의원 허은정 원장)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시행하는 심리검사(경희대 정선용 교수)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시행하는 정신요법(경희대 김종우 교수) 등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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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노무 칼럼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임금 공제시 사용자의 임의적 처리는 불가

///본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실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근태상황 등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 후 정해진 임금을 지정된 시기에 지급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발생된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등을 공제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의뢰하는 사용자가 많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진료장비 또는 기타 기물의 파손에 따른 손해 발생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진료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에 일부는 업무상의 실수를 이유로 별다른 책임없이 그냥 넘어가나 또 일부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곤 한다. 그러나 임금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임]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발생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금액(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각서(임금 공제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받은 후 공제하도록 한다.



■ 계산착오 등에 따른 급여 과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거나 계산상의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하고 이를 반환받고자 익월 급여에서 임의대로 공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임금의 과다 지급된 원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야 과지급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기에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급여나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 가불금

근로자가 갑작스런 목돈의 필요함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급여를 미리 달라며 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가불을 승인한다면 우선 근로자로 하여금 『가불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例 : □월 급여에서 ○○원을 공제하며 가불금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 등을 추가로 작성해 놓도록 한다.

노동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등 실무를 하다보면 구두상으로 약정하고 추후 문제 발생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이에 뭘…”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향후 문제 발생시 대응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이윤재 자생한방병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보조 생식술과 침 치료 병행시 효과 규명 위한 대규모 임상연구 필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난임 여성에게 보조 생식술과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거짓침보다 생아 출산율이 높아질까?



서지사항

Smith CA, de Lacey S, Chapman M, Ratcliffe J, Norman RJ, Johnson NP, Boothroyd C, Fahey P.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n Live Births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8 May 15;319(19):1990-8. doi: 10.1001/jama.2018.5336.



연구설계

Sham controlled, single blind, paralle-group, randomised controlled trial



연구목적

보조 생식술 중 침 치료가 거짓침과 비교했을 때 생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환 및 연구대상

호주와 뉴질랜드 16개 보조 생식술센터에서 모집된 보조 생식술을 받는 18세에서 42세 사이의 난임 여성 환자 848명



시험군중재

침군 (n=424)

· 배란 촉진이 시행되는 6~8일째에 귀래 (ST29), 관원 (CV4), 기해 (CV6), 삼음교 (SP6), 혈해 (SP10)를 포함하여 1차 침 치료 시행

· 배아 이식 한 시간 전 귀래 (ST29), 두유 (ST8) 혈해 (SP10) 태충 (LR3), 관원 (CV4), 신문(HT7), 내관 (PC6)이나 인당 (EX-HN3), 이혈 Zhigong을 포함하여 두 번째 침 치료 시행

· 배아 이식 후 백회 (GV20), 태계 (KI3), 족삼리 (ST36), 삼음교 (SP6), 내관 (PC6), 이혈 신문을 포함한 침 치료 시행



대조군중재

거짓침군 (n=424)

· 시험군과 동일한 일정으로 시행

· 거짓침은 park sham needle로 경혈이 아닌 곳에 시술

평가지표

일차 평가 변수: 생아 출산율

이차 평가 변수: 유산율, 임상 임신율, 불안, 삶의 질



주요결과

침군의 생아 출산율이 18.3%, 거짓침군이 17.8%였으며, RD 0.5%, RR 1.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저자결론

보조 생식술을 받는 여성에게서 배란 자극과 배아 이식 시점에 시행된 침과 거짓침 치료는 생아 출산율에서 차이가 없었다. 보조 생식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 치료의 사용이 생아 출산율을 호전시킨다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KMCRIC 비평

이 연구는 848명의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거짓침 치료를 대조군으로 삼았으며, 일반적인 거짓침의 방법인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비경혈점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 침 치료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임상 질문에 뚜렷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 생식술의 과정 중에 침 치료가 수행되면 보조 생식술의 결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여러 발표들이 있었으나 [1~3], 대조군이 거짓침인 연구가 많지 않았고, 연구 디자인이 다양하고 작은 규모의 임상연구들이었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연구는 대규모 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설계와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의 임상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연구 결과가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강점이자 동시에 단점은 환자군의 사이즈이다. 무려 84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저자들은 샘플 사이즈 산출시 7%의 생아 출산율의 차이를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1,168명의 환자가 필요하다고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자군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상연구 도중에 선정 기준 완화 및 모집 기관 수의 증대를 시도하였음에도 연구비 지원 문제로 848명으로 연구가 종료되었다. 또한 배아 이식 전 2차례 침 치료만으로 치료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했다. 또한 일차 평가 변수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는 배아 이식 단계에서의 포배기 단계 (blastocyst stage)의 두 군 간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도 효과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조 생식술 중 배아 이식 이전의 침 치료가 착상을 통한 임상적 임신율과 생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이 연구가 시행된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달리 한국은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의 차이가 매우 커서 이러한 디자인의 임상연구는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배아 이식 전에 한의 의료기관을 들렀다가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배아 이식기의 침 치료보다는 배란 유도 시기나 착상 후 시기의 침 치료가 더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보조 생식술 수행에 있어서 배아 이식기에 시행된 침 치료의 거짓침 치료와 비교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조 생식술 중의 모든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비 지원 종료로 결론을 도출할 만한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잘 수행된 대규모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Paulus WE, Zhang M, Strehler E, El-Danasouri I, Sterzik K. Influence of acupuncture on the pregnancy rate in patients who undergo assisted reproduction therapy. Fertility and sterility. 2002;77(4):721-4.

https://www.ncbi.nlm.nih.gov/pubmed/11937123

[2] Dieterle S, Ying G, Hatzmann W, Neuer A. Effect of acupuncture on the outcome of in vitro fertilization and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a randomized, prospective, controlled clinical study. Fertility and sterility. 2006;85(5):1347-51.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616748

[3] Smith C, Coyle M, Norman RJ. Influence of acupuncture stimulation on pregnancy rates for women undergoing embryo transfer. Fertil Steril. 2006 May;85(5):1352-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600225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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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현황 (下)

///부제 “남성 한의사에 비해 취업 어렵고, 경력단절 쉽다”

///부제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한 비율 80.3%

///부제 女韓, 2차 심층연구… 3차 공청회 등 통해 개선 방안 모색

///본문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여한의사들의 ‘육아’, ‘직무환경’ 등에 관해서도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했다. 현재 ‘육아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4명(18.8)이었고, 자녀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나타났다.

육아 과정 중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71명(84.5%)에 이르렀고, 그 이유로는 ‘직업적 특성상 근무시간에는 아기가 아플 때 같이 있을 수 없음’이 51명(60.7), ‘충분한 육아시간을 갖지 못하여 아기의 심리적 안정성이 염려됨’이 47명(56),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짐’ 34명(40.5), ‘육아도우미 또는 육아시설을 구하기 어려움/선택요령이 부족함’ 33명(39.3), ‘직업적 특성상 받는 육체적 스트레스 및 정신적 스트레스’ 19명(22.6), ‘대리양육자와의 갈등’ 16명(19), ‘경제적 부담’ 15명(17.9)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주체는 본인이 가장 많았으며(27명, 32.1), 친정어머니(18명, 21.4), 육아도우미(12명, 14.3), 시어머니(11명, 13.1), 보육 및 탁아시설(9명, 10.7) 등의 순이었다.

육아 중이거나 육아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육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개인적인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나(‘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가(45명, 53.6) 현재 육아와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생활로 인해 육아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어 육아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 24.2%, “근무지서

출산하지 말 것 권고받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을 물었는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문항에 ‘그렇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358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여한의사로서 직장생활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해 83.2%(371명), 육아를 하는 것이 취업이나 진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63.9%(285명)에 달했다.

전·현직 근무지에서 일정 기간동안 출산을 하지 말 것을 권고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37명(전체 응답자의 8.3%, 기혼 응답자의 24.2%)이 ‘그렇다’고 답했다.

출산을 하지 말 것을 권고받은 응답자 중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명(16.2%)에 불과했고, 이외의 응답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했거나, 임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받은 것으로 답했다.



‘근무시간의 탄력성 보장’이

출산 및 육아에 가장 필요

특히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제도 개선 중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근무시간의 탄력성 보장이며(290명, 64.9),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및 실행(258명, 57.7), 탁아시설 확충(213명, 47.7), 탁아 및 육아시설 지원비용의 확충(166명, 37.1), 도우미 선택 및 관리에 대한 지원(153명, 34.2),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문화(114명, 25.5)로 나타났다.

졸업 후 첫 구직시 불리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2.5%(324명)이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여한의사로서의 체력 신체조건의 한계라고 답한 비율이 55.9%(250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신졸자에게 유독 낮은 봉급 혹은 어려운 조건이라고 답한 비율도 52.1%(233명)에 달했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혹은 할 계획인지)를 물은 결과, ‘대진으로 구직한다’라는 답변이 54.1%(24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개원이 41.4%(185명)로 많았다.



구직, 출산, 육아 등 부문별

제도 개선과 지원 병행

또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남자 부원장을 선호한다는 답변 이외에 외모적 참견, 가임기 여성이라서 차별, 미투운동하는 것이 스스로 무덤파는 것이라며 차별, 성희롱 발언, 결혼계획 혹은 자녀계획에 대해 항상 물어본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밖에도 여한의사의 취업이 남성 한의사에 비해 어려운 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77.8%(347명)로 나타났고, 여한의사의 경우 남성 한의사에 비해 경력단절이 되기 쉬운 편이라고 답한 비율도 86.3%(385명)에 이르렀다.

한편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와 관련, 여성 한의사의 경우 남성 한의사가 선호되는 환경에서 원하는 진료 분야 혹은 직장에서 높은 경쟁이 이뤄진다고 느끼게 되며, 결혼·출산·육아 등의 생애주기적 변화를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는 구직하기 위한 장벽을 실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여성 한의사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졸업 후 구직 및 임신·출산·육아 이후 구직을 돕기 위한 멘토링 및 교육 실시를 비롯해 성불평등적 요소와 환자 및 동료와의 성별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여한의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구직 및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시간적인 지원 확대, 탁아시설 등 시설적인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여한의사의 업무 환경 및 구직과 직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그치지 않고 2차 심층연구, 3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여한의사들의 직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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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부제 연명의료 신청 11만 5000건…중단 결정한 사람은 3만 6000여명

///부제 암·호흡기질환으로 연명의료 중단 신청 높아

///부제 “사전에 연명의료 중지 의사 표현하도록 대국민 홍보 필요”

///본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연명의료행위’와 ‘웰다잉’이라는 선택에 놓인 임종환자들의 모습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2016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16일부터 약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2월4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때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건강할 때 사전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서류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 상태에 따라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 제출, 60대 여성이 가장 높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건(67.7%)으로 남성 3만 2285건(32.3%)보다 약 2배 이상 많이 작성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여성이 9만 7539건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고, 특히 이중에서 70대 여성(3만 4226건)과 60대 여성(1만 8421건)이 가장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1년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한 사람은 3만 6224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건으로 여성(1만 4467건)보다 약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데 이는 80대 이상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환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2만 8519건으로 전체에서 78.7%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70대 남성(6933건)과 60대 여성(5126건)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임종과정의 질환은 암이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방법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종과정 환자 질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59.1%),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 패혈증(3.2%), 신장질환과 간질환(2.2%) 등의 순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방법의 비중은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이 35.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31.8%),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3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0.8%) 순 이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리는 주 결정자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것.

실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3만 6224명 중 3분의 2는 가족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내리고 중단이 이행된 경우도 12.7%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전의향서 제출 수도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에 비하면 0.3% 수준인 11만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전의향서 제출 전체인구의 0.3%만…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실제 지난 2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웰다잉에 대한 ‘자기결정권’ 참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윤영호 교수는 “입원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의향서를 대부분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망자 3분의 2가 가족에 의해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고, 중단이 이행된 경우도 12.7%에 그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도 “현재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이 가족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연명의료 중단을 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서면작성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결정법에 추가했다.

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시 말기환자 판단 절차도 간소화돼 호스피스기관 소속 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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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건정심 내 의협 대표 2명은 과잉…1명으로 줄여야”

///부제 약평위·급평위 등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야

///부제 한국노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견서 제출

///본문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구성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가입자 중심의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건정심 위원의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정심 공급자단체 중 유일하게 2명을 차지하고 있는 의협 위원과 직역대표가 아닌 제약업계 이익이 대변되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소속 위원을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7개 공급자 단체 중(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한국바이오제약협회)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가 건정심 위원이다.

또 한국노총은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및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업장가입자의 과소대표문제와 함께 정부(보험자)-공익위원의 분리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정심 공익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및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 설치를 통해 대표성 있는 가입자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결정기능과 관련해서도 “이를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내에서 공급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향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시적 국고지원 미달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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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계 ‘최강 축구클럽’ 타이틀 걸고 경쟁

///부제 대한한의사축구연맹, 28일 ‘제9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오는 28일 청주 용정 축구공원에서 ‘최강 축구클럽’ 타이틀을 걸고 제9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을 개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개 팀이 우승을 목표로 양보없는 경쟁에 돌입한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이 주최하고 자생한방병원 남양주원외탕전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A,B조로 나뉘어 각 팀당 6경기의 예선전을 치르고, 그 결과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 2위팀이 3-4위전을, 3위팀이 5-6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에는 △오메Utd △창공FC △충북Utd △수달FC △천지인 △한의발 클럽이 속해있고, 지난 대회 우승팀 한의FC가 속한 B조는 △한의FC △인한FC △단디eleven(前한우회) △FC동감 △울산하니FC △W스포츠단 으로 구성됐다.

최혁 회장은 “동료 선후배님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올해로 9년째 품격있는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 축구인들이 축구를 매개로 단합해 멋진 대회를 치러내는 것처럼 한의계도 어려운 일들을 차근히 슬기롭고 멋지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치러지길 바라는 각 팀 대표선수들의 출전소감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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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신 한의약 통계 담은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부제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부문 자료 수록해 온라인 공개

///부제 한의학연구원·한약진흥재단·한의협·부산대 한의전 공동 발간

///본문 국내 한의약과 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자료를 망라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과 함께 한의약 관련 주요 통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과 활동, 한의약 시설 및 이용현황 등 한의약 현황을 정리해 소개한다. 특히 시계열적 지표와 통계자료를 제공해 한의약 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 추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이래 올해 아홉 번째로 발간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돼 분야별로 주요 현황과 통계를 조망할 수 있다. 연구와 산업 부문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전통의학 현황도 수록돼 한의약 현황과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2017년 자동차보험에 한의 물리치료 항목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이번 연감에 관련 항목과 데이터베이스가 추가 수록돼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한국한의약연감이 한의약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단순 통계결과나 정책지표 제공을 넘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 한국한의약연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의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 PDF 파일로 제공한다. 주요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한의온라인정책통합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의 정책자료실에서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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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환자의 진료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토교통부를 방문,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과 관련한 졸속적인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 큰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됨으로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이는 완전 진화가 아니다. 추후 마련될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시술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국토교통부가 한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추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8일부터는 한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의료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숱한 시뮬레이션 끝에 이뤄진 것이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방향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돈이 없어 필수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다. 이른바 ‘문케어’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 건강권, 수진권을 보장하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런 궁극적 지향점을 갖고 있기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높은 치료효과 입증과 국민의 선호도라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행정해석은 한의진료를 왜곡하는 큰 오류를 범한 셈이다. 한의협 집행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정해석이 큰 논란이 되자 뒤늦은 해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이번 행정해석이 결코 추나요법을 제한하거나 삭감의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은 아니며, 과잉 혹은 확대 해석된 부분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정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의협 또한 국토교통부가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심평원 자보센터 등과 함께 추나요법의 질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올바른 고시의 마련이다.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환자의 온당한 수진권은 결코 훼손돼선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