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84호
///날짜 2018년 10월 1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사 갈등 없게 할 책임 정부에 있다”
///부제 오제세 의원,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보 인정 범위 등 하루 빨리 해소돼야”
///부제 박능후 장관,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 의료일원화되면 근본적 해결될 것”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되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일원화 합의문 추인도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고의 지식과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가가 돼 국민에게 인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의사간에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년간 의한정협의체에서 일원화 논의를 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각각의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협의체가 진일보 된 것은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이 “한의사와 의사간에 영리나 이권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한다. 논의되는 것 중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 인정 범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정부가 이를 위한 역할을 꼭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자, 박 장관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과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과 박능후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오 의원 : 직역간 갈등이 많다.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하고 있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있나?
박 장관 : 한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이다. 다들 통합돼 있다. 한국은 이원화돼 있어 갈등관계가 많은 편이다.
오 의원 : 일본은 양의로 단일체제로 돼 있고 중국은 중의와 양의가 있다. 우리는 양의와 한의로 구분돼 있다. 갈등이 있는 사례는 잘 없다. 우리는 유독 일반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의사, 한의사로 나눠져 있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관이 볼 때도 이러한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가?
박 장관 :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조속히 갈등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
오 의원 : 의사와 한의사는 국가에서 교육부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정해준 시스템이고 전문 면허를 받았는데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전문의사에게 치료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양의와 한의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 장관 : 안타깝다.
오 의원 : 갈등이 없게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고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 바다. 의료는 인술이다. 의료가 영리는 아니지 않는가. 최고의 지식과 수련과정을 거쳐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으로 이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인술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인데 의사간에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박 장관 : 의료에 대한 기본 이론체계가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상호 존중이…
오 의원 : 갈등을 없애기 위해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되다 중단됐다. 장관이 꼭 성사시켜야 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가?
박 장관 : 의한정협의체를 해서 1년간 얘기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다.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각각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협의체가 진일보 된 것은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오 의원 : 한의사와 의사간에 영리와 이권과 같은 갈등은 없어야 한다. 논의되는 것 중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 인정 범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해 하루 빨리 해소돼야겠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장관 :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과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 의원 : 지도층부터 사회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을 보여야지 전문직까지 다툼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과연 다툼을 줄이고 사회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장관이 특별히 이 문제를 풀어주기 바란다.
박 장관 : 각별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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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본격 ‘시동’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영상학회 X-ray 관련 세미나 공동 주관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교육·홍보·사용 확대 위한 적극적 행보
///부제 최혁용 회장 “국민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당연한 의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8월 개관한 대한한의영상학회(이하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설립에 지원을 한데 이어 한의협 임원들이 교육센터 개관 후 첫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의료기기 교육 홍보와 사용 확대 운동을 적극 펼친 것이다.
한의협은 지난 6일 서울 신사동 대양빌딩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한의영상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의사 회원들과 한의협 △강경태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김준연 법제이사 △이세연 의무이사 △고동균 의무이사 △정동기 보험이사 △박종훈 보험이사 △이원구 보험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김현호 학술이사 △정준희 약무이사 △이재철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이유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대(對) 정부 요구안 관철’과 ‘기기 사용을 통한 한의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포함한 6개 사항을 요구하고,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을 선언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문제와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규칙’ 조항이 원활한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발목을 잡아온 만큼 현실적인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것.
실제 한의사가 한의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원장인 경우 X-ray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자이지만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의사 의료기기의 사용을 통한 기초연구와 임상활용 확대를 위해 한의협은 ‘사용 운동’ 방식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협 임원 스스로가 의료기기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의료기기 교육 홍보에 나서고, 사용 확대를 위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 대독)은 세미나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인 한의사가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해 활용 가능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의사의 독점구조 형태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앞서 의사의 권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게 됐다”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은 한의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역할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의료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우 한의영상학회 회장도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알리는 협회 이사진에게 전 회원을 대신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한의영상학회의 교육센터 마련은 학회 숙원사업이었다. 앞으로 양질의 강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개관 후 첫 세미나에서는 ‘Medical Imaging X-ray Introduction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Fractures’라는 제목으로 박형선 교육위원(한의영상학회 초대회장)이 세 시간 동안 강연을 펼쳤다.
또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이어 △어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0월20일, 토, 18시~21시) △척추 골반(11월3일, 토, 18시~21시) △무릎, 발목, 발(11월17일, 토, 18시~21시) 등의 순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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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중심에서 한의학의 역량 강화”
///부제 대한한의학회,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행사를 열고 일차의료에서의 한의학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회원들과 공유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사상체질의학회, 턱관절균형의학회, 한방비만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약 1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다양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사상체질의학회 주관의 제1세션에서 유준상 상지대 교수는 ‘사상체질의학 질병치료의 최신경향’을 발표하면서 한의학의 독특한 분야인 사상체질의학이 활용되고 있는 경향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암 치료 방법은 그동안 서양의학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뤘지만, 고형암에서는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 한의학적 관점과 사상의학적 관점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고, 그 시각에서 치료의 주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인체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편소지장의 부족을 채워주는 방면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암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수족냉증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 과정과 근거중심의 한약 치료, 침 치료, 뜸 치료, 부항치료와 처방 예시를 소개했다.
턱관절균형의학회에서 주관한 제2세션에서는 이영준한의원 이영준 원장이 ‘TMJ와 Cervical·척추신경계의 전신균형메커니즘 및 치료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뇌신경계와 두개골 및 상부경추, 전신척추의 구조적 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턱관절의 다차원적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TMJ와 Cervical, 척추신경계의 전신균형 메커니즘 및 치료법을 공유했다.
한방비만학회에서 주관한 제3세션에서 ‘디톡스 다이어트의 임상실제’를 강연한 이경희한의원 신현택 원장은 “디톡스 다이어트는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질병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방 절식 보조제를 통한 디톡스 다이어트의 실제적인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이날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날 태풍이 상륙한다고 해 내심 걱정하였으나 당일 화창한 날씨에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축복받은 것 같다”며 “이번 영남권역 학술대회에서 준비한 사상체질을 활용한 처방 및 관리, 턱관절 치료의 임상활용, 한방방해독요법·약침 및 체형교정을 통한 비만치료 그리고 감기를 주제로 한 한·일 양국 전문가 강연들이 회원 여러분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일 양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감기의 한약 치료’를 주제로 ‘2018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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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韓·日 양국 임상사례 공유
///부제 2018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서 ‘감기의 한약치료’ 사례 발표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7일 부산 벡스코 2층 회의실에서 일본동양의학회와 2018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감기의 한약치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Treatment of Common Cold and Cough by Nasal Endoscopy Diagnosis(정희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Kampo treatment for common cold syndrome(시라이 아키코 카나자와 대학병원) △Eunkyosan (銀翹散) for Common cold: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최준용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Kampo medicine for acute diseases in a care home for elderly people:a focus on Ogonto(노가미 타츠야 도야마대학교) △The Common Cold in Shanghanlun(임은교 청아한의원)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좌장은 김영철 대한한의학회 부회장과 일본동양의학회의 세키 다카시 교수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임상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양국 임상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견을 나누는 등 열기를 보였다.
사회를 맡았던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국제교류이사는 “이번에는 주제가 일반 임상의들도 다빈도로 보게 되는 감기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토론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 같다”며 “다음에도 양국 학자들은 물론 일반회원들도 관심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해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매년 한·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임상사례의 강연을 제공하여 양국간에 다빈도 질환과 사용처방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의계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해 양국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토 히로시 회장은 “각 나라별 전통의학은 다르지만 서로의 전통의학을 인정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난 10년간 학술교류는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술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2009년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일본동양의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는 내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쿄 게이오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70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에서 2019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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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
///부제 의료인 징수액 117억여원, 비의료인 징수액 67억여원… 의료인이 징수액 2배 높아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430억5000만원 · 60.6%)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9.4%, 60.6%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징수액이 비의료인의 징수액보다 1.7배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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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여전
///부제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 “타명의 개설로 버젓이 의료행위”
///본문 불법 의료행위로 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이 버젓이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8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9~2018.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B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의 경우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2017. 10∼2018.4)과 영업정지(2017.10∼2018.6)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돼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는데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종결 처리했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어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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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43만건은 환자 정보 없이 운영
///부제 최도자 의원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 대책 마련해야”
///본문 지난 8월15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는데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조사됐다.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이었으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만6382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 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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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CCTV 설치 등 대리수술 근절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부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도 병행돼야
///부제 소비자시민모임,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환자 단체, 공동성명 발표
///본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임이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드러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는 지난 10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검찰의 안일한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해당 의사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면허자격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곳에서 개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버젓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사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지역사회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시킨 사실조차 모르고 수술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서조차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수술보조를 시켰다는 점에서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신경외과 수술보조에 참여시킨 것이 오래된 관행일 개연성이 높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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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식약처 출신이 산하기관 감독?… 식피아 우려 재점화
///부제 올해 식약처 퇴직자 4명, 단독 지원해 100% 합격
///부제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 지적
///부제 낙하산 임명 구태 지속되고 있어 이해관계 얽혀 투명 행정 저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장 및 상임이사로 대거 낙하산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피아(식약처+마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식약처 산하기관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를 퇴직한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이 식약처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5월 2명의 상임이사(기획경영·인증사업)를 임명했는데 모두 식약처 출신이었다. 이를 포함해 이 기관의 역대 임원 4명은 모두 식약처 출신이다. 지난 2014년 설립 직후 임명된 기관장(원장)과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후 새롭게 임명된 원장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다.
안전관리인증원의 연봉은 식약처 산하기관 중 가장 높다. 원장이 1억3500만원, 상임이사가 1억800만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부실 인증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과 지난달 2000명 넘는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켰던 한 식품업체의 초코 케이크가 모두 해썹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 출신이 산하기관에 앉아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연봉 1억500만원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에도 지난 7월 식약처 출신 고위 공무원이 뽑혔다. 연봉 9200만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센터장(기관장) 자리도 지난 2월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차지했다.
올해 뽑은 4곳의 임원 자리는 각각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1명씩 신청했고 100% 합격한 셈이다.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총 6군데다. 4일 기준 이들 기관이 임명한 역대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총 25명인데, 이 중 60%인 15명이 식약처 출신 퇴직 공무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7명의 임원 중 6명이 식약처 출신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상임이사) 연봉은 96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각각 2명과 1명의 식약처 출신 공무원을 임원으로 뽑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유일하게 식약처 출신을 지금껏 임원으로 뽑지 않았다.
윤종필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일반 산하기관 등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에서 자율성이 보장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대거 임명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 식약처 출신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 세우기 경쟁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산하기관 내부승진이나 전문 경영인 선임을 통해 임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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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실손의료보험, 전산으로 청구 법안 추진
///부제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보험사로 서류 전송 요청 가능
///부제 고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본문 실손의료보험을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달 21일 실손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일일이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원의 경우 다량의 발급서류 생산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심사하고 전산으로 입력·보관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구 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보험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 망을 이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의료기관 신설, 폐업 등에 따른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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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2018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부제 11월11일까지 접수… 온라인 트렌드 변화 반영해 일러스트 부문 신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는 11월11일까지 ‘2018 SNS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제도 홍보(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과 필요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필요성 등) △건강과 관련한 모든 내용(건강의 중요성, 건강검진, 올바른 생활습관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일러스트 형태의 콘텐츠로 △‘배경화면’ 부문(PC 및 모바일 배경화면으로 활용) △‘달력일러스트’ 부문(2019년 계절별 달력 이미지로 활용) △지정문구 ‘캘리그라피’ 부문(지정문구 5개 중 택1) △’웹툰’ 부문(신선하고 재미있는 스토리 구성)으로 나뉘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nhis-sns.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오는 11월1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표현력·참신성·주제 적합성을 고려해 △대상(300만원) 1편 △최우수상(100만원) 3편 △우수상(50만원) 8편을 시상할 예정이며, 오는 11월30일에 발표되고, 당선자(팀)에게는 개별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건강 관련 내용 등을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 공모를 기대한다”며 “당선작은 추후 건보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 월간 사보 콘텐츠 등을 통해 건보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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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2회관 건축위, 신축회관 관련 회원 공청회 개최
///부제 제2회관 신축 관련 경과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부제 충청북도와 부지 매입 업무 협약, 내년 대의원총회 의안 상정 계획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2회관 건축위원회(위원장 방대건)는 지난 6일 한의사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관 건립 추진 공청회를 개최, 새로운 회관 건립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건축위 활동 보고와 더불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방대건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2의 한의사회관 건축 추진과 관련해 회원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만큼 그러한 요소들이 공청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관 건립을 추진할지, 또는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최상의 효율성을 이뤄내 제2의 회관을 건축할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위원회 김계진 간사(한의협 총무이사)는 제2회관 건립 추진 배경 및 제2회관 건축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 올 3월25일 개최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부지 매입 장소, 규모, 금액이 확정되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승인받기로 한 의결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효과적인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 부지에 대해 현장 답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건축위원회 이기준 위원(충북한의사회장)은 유력한 제2회관 건립부지로 떠오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소개했다.
이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R&D 허브이자 첨단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특화연구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의료기관·국내외 연구기관·임상시험센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대거 입주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각종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등의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청주공항을 비롯한 동서남북의 7개 고속도로 경유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오송역 등으로 인해 전국을 잇는 최적의 교통망과 더불어 의료복합단지의 특성상 각종 세제 혜택과 저렴한 부지 공급비용 등이 장점으로 소개됐다.
계속된 공청회에서는 제2회 회관 건축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가양동에 한의사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제2의 한의사회관을 건축할 만큼 절실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신축회관 부지가 꼭 오송이어야 하는가, 신축회관이 건축된다면 주요 기능은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인가, 초기 부지매입 비용 외에 회관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따른 추가 지출 비용액 추계와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은 갖고 있는가, 신축회관의 장기적인 미래 운영 계획은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 신축회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회원들에게 이해시킬 준비는 되어 있는가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및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공청회가 종료된 후 개최된 제2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관건립기금은 지속적인 적립 외에도 목적에 맞게 건립을 위한 활동에 활용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현재 제2회관 건립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부지의 대상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회원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2회관 건축에 따른 제반 내용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오송 부지 매입을 위해 충청북도와 업무 협약(투자의향서 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해 부지 매입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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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 공모합니다”
///부제 19일까지 지원서 등 관련 서류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보건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진흥 전문기관을 실행해 나갈 전문성과 역량 있는 신임 원장을 모집한다.
임기 3년의 진흥원장의 자격 요건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진 자 △보건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조직 관리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오는 19일 18시까지 방문해 제출(위임장 제출시 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인터넷 및 팩스 접수는 불가). 관련 제출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하는 서류 심사와 함께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접심사를 통해 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문의: 043-713-82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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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해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한의 교실 운영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초등학교 방문…내달 14일까지 격주 진행
///본문 김해시보건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 관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발달 특성상 왕성한 호기심, 충동적 성향, 약한 자제력 등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장애, 대인관계장애, 건강악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매체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김해시보건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한의약 건강관리 교육,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 경혈마사지, 명상, 천연 립밤 만들기 체험, 기공운동 등)으로 스마트폰 인식 변화 및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봉황초등학교 5학년 남·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한의사 및 전문 강사가 학교로 방문 출장해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14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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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직원 집도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환자
///부제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 병원에 만연한 대리수술 행태 보도
///부제 정식 교육 받지 않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수술 보조에 직접 참여
///부제 관련 법령 미비하고 처벌은 제보자가 떠안는 현실 바뀌어야
///본문 부산의 한 40대 남성이 어깨 충돌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는데, 이 수술을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집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업계에서는 흔한 일로 ‘터질 일이 터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6일 ‘외부인들-통제구역 안의 비밀 거래’ 방송을 통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보조하거나 집도한 사실을 보도했다.
평소 지병이 없던 운전기사 강씨는 뼈에 낀 석화를 긁어내는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지역의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강씨의 아내는 수술이 끝난 후 강씨를 흔들어 깨웠지만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의료진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조금 늦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강씨는 이송 후 40분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세균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였다.
이와 관련, 한 법의학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수술은 침습적이라서 위험하다. 그런데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감염, 출혈 등 합병증이 비교적 적은 수술”이라며 “사망 원인은 마취 사고나 출혈에 따른 혈액 공급 부족일 수 있는데, 전문의가 수술했으면 대처 방법이 있었을 것. 그런 대처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씨의 유족은 병원측에 cctv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확인 가능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수술동의서에는 환자의 동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은 부산 영도경찰서가 나서면서 진행됐다. 경찰측이 확보한 cctv와 수술 과정에서의 내시경 카메라 등을 대조한 결과, 뼈를 깎는 수술이 시작됐을 무렵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수술실 번호키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의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 수술실로 들어간지 10분만이었다. 추가 조사 결과 양복을 입은 남성은 병원장이었으며 수술을 집도한 남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이후 환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제작진이 찾아간 영업사원의 회사 관계자는 이 사실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지만, 사무실의 벽 한 켠에 병원, 수술 부위와 시간, 담당 의사, 담당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빼곡히 적은 게시판의 일정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영업사원들 “교육은 어깨너머 배운 게 전부”
업계 관계자들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반응이다. 들통나면 장비 탓을 하면서 의사에게 설명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무마해도 될 만큼 관련 법이 허술해서다.
수술에 관여한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시도한 의견 공유, 동영상 교육 등이 받은 교육의 전부라고 했다. 스페인어와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의료기기 업체에 입사한 영업사원 A씨는 “입사 후 가장 먼저 배운 게 손 씻는 법, 수술복 입는 법이었다”며 “3주 뒤에는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를 만난 한 의사는 수술을 잘할 것 같아 보인다며 직접 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다른 영업사원 B씨는 “입사 당시 회사가 전방십자인대 등 수술에 필요한 의학전문용어를 말하며 수술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할 줄 아는 수술이 많을 수록 연봉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 C씨는 이런 방식으로 5일 동안 9차례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
2015년 서울 척추전문병원 간호사에서 일하던 간호사 D씨 역시 해당 병원이 환자 마취, 수술 준비, 메스 절개 수술 등을 끝낸 뒤 마무리 하고 의사 없이 했다고 털어놨다. 부분 마취의 경우 의사는 수술을 집도하는 영업사원 옆에서 환자에게 말을 걸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일을 했다. 의사가 수술실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 수술실에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들어온 적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9.7%나 됐다.
‘당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했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수술 준비 및 보조’라는 응답이 65.1%, ‘대리수술’이라고 답한 경우는 27.5%로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한국에서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한다.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등의 과목을 배우면서 오랜 기간 수련하고 시술에 참가하는 이유는 수술이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제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영업사원이 수술을 보조하거나 집도하면 병원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고가 의료장비 구입하면서 병원은 갑질…
불법행태에 처벌은 솜방망이
이 같은 행태는 수술로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 D씨는 “병원은 수술을 많이 해야 돈은 버는데, 수술을 하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의료기기 업체 사람들을 써서 수술을 맡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컨설팅 관계자 역시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는 보통 이면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서로의 요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하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업체는 고가의 기기를 병원에 파는 대신 회식, 현금 요구 등 의사 개인의 요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해외와 달리 대리수술에 대한 한국의 관련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리수술을 살인 미수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한국은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의료법에도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들어오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의사의 대리수술은 의료법 제27조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또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의 죄책을 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그 형으로 집행유예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의학자 역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여하면 의사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이 같은 행태는 지난 5일 MBC 뉴스데스크에도 보도됐다. 이 보도에는 대표적인 공공의료시설인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영업사원이 봉합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에 현지 조사 요청을 해 놨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당 의사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사후적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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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개발 국가대표로 자부심과 책임감 갖자”
///부제 김종열 원장, 국민과 세계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 ‘당부’
///부제 11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1일 한의학연 대강당에서 김종열 원장 등 임직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업무성과로 한의학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정현 선임연구원(미래의학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직원상에는 신경민 선임연구원(임상의학부) · 이윤미 선임연구원(한약연구부) · 최병희 선임연구원(제도기획팀) · 강대훈 선임행정원(기획예산팀) · 임창성 선임연구원(표준성과확산팀) · 박민재 기술행정원(총무시설팀)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우수논문상에 전민호 선임연구원(미래의학부) · 서수연 선임연구원(임상의학부) · 천진미 선임연구원(한약연구부)이, 우수기술이전상에 김영민 책임연구원(미래의학부) 및 표준화상은 예상준 팀장(미래의학부)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도 △창안상: 이지연 행정원(홍보협력팀) △청렴활동상 이만증 선임행정원(인재개발팀)이 수상하는 한편 공로상은 신병철 부산대 한방병원장과 박양춘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한편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의학 연구개발의 국가대표로서 국민은 물론 나아가 세계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성과 창출에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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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빅 5병원 진료비 역대 최고… 쏠림 심화
///부제 김승희 의원,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 33%…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본문 지난해 빅 5병원의 진료비가 4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 5병원의 진료비가 4조86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924억원 증가한 수치다.
빅 5병원의 진료비는 2013년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0조811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5조5291억원(8.5%)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1%(23조319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7% 증가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2013년 30.8%(15조7249억원),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빅 5병원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케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올해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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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한의약연, 오사카서 ‘한의웰니스’ 알려
///부제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3차)’ 개최
///부제 12월 초, 일본 한의진료투어단 제주 방문 예정
///본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제주한의약연)은 지난 7일 일본 오사카 아프로즈 타워(Applause Tower)에서 제주와 제주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3차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5월27일과 7월28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의약 세미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회와 향첩싸기, 한방차 시음회 등 한의약 관련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세미나에서는 △동의보감(아침한의원 최우석 원장) △면역과 한의학(솔담현경철한의원 현경철 원장) △정안침(조선한의원 최미영 원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물론 제주한의약연은 고려의료관광개발(김병효 제주지사장)과 함께 제주지역 한의원의 특화 한의진료 프로그램과 제주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한방스타일협회(마에다신지 대표), 한일교류협회(황성휘 대표)와 12월 제주 방문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올해 개최된 3번의 설명회에 모두 참가한 5명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야노 세이코(38세) 씨는 “제주 한의사님들의 한의약 강의는 스스로 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제주에 방문해 제주의 문화, 자연에 대한 경험은 물론이고 한의원에 방문해 한의진료를 받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 원장은 “오사카 설명회를 통해 제주의 청정 힐링 이미지와 우수한 한의의료 자원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일본인의 요구에 맞춰 제주 현지에서 배우는 한의약 세미나와 개인 맞춤 한의진료를 컨셉으로 12월 초, 오사카에서 모집된 한의진료 투어단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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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이수하세요”
///부제 한의협, 홈페이지에 의료기관 법정의무 교육 관련 안내
///부제 의료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장애인 인식 개선
///부제 산업 안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등 교육 필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를 통해 의료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성희롱,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등에 관련해 교육받을 것을 공지했다.
보수교육 이수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필수 교육은 대부분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 그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은 별도의 비 의료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필수 교육을 놓치기 십상이다.
또한 종종 일반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이 같은 법정 의무교육이 반드시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컨설팅과 연계하거나 비용을 받고 교육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현재 의료관계법률 외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법정 의무교육은 △의료폐기물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 안전 △결핵감염 예방 교육 등이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이 가운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이뤄지며, 교육 대상자는 법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시 재교육 필요) 등이다.
교육 주기는 신규교육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 제출 후 1회(1년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7조5항(의료기관 지정폐기물)에 따른 배출의 경우 ‘나’목에 따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http://epa.ecoedu.go.kr)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만2500원)에서 가능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환경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한의사 보수교육 등의 자체 교육 실시로 회원들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수 교육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이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내에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상관은 없다.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수방법은 관련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의료기관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가 실시하는 형태의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자체 교육 실시 후에는 △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 · 계획서 · 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 내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이수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 실시의무자 및 대상자는 사업주(실시의무자 · 대상자) 및 근로자(대상자)이고, 교육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자체교육을 실시 후 △예방교육 실시 사진 △교육자료 · 계획서 · 일지, 참석자 명부(서명날인 등)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문서 및 자료의 회람, 메일링 등의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홍보물 ·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3조)된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와 관련한 검색 가능 사이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위반시 조치 사항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이수해야 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육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1시간 이상)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 체험교육 등의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강사를 통한 위탁교육도 가능하다.
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위반시 조치 사항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필수 의무교육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은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 산업 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 보건교육)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관리자 등(관리책임자 등 직무 이수교육 별도)을 통해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보건업(병원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장은 법(교육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교육 이수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관련된 교육실시 의무자 및 대상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의 장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포함된다.
교육 주기는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자체 집합교육 또는 시청각교육 내지 인터넷 강의를 통한 사이버교육 등이 가능하다. 사이버 교육은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센터(https:// 112cyber.kohi.or.kr), 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go.kr) 등을 활용해 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핵예방 감염 교육
또한 50인 이상 보건업의 경우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지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 비치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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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DO, 추나요법 등 한의 비수술 치료법 AOA에서 정식 보수교육 과목으로 채택
///부제 美 전역에서 정기 교육 진행 예정
///부제 신준식 자생 명예이사장, ‘OMED 2018’서 공식 초청 강연
///본문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 비수술 치료법이 미국 오스테오페틱의학협회(AOA,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의 정식 보수교육 과목으로 채택돼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돼 왔던 자생한방병원의 미국 의료진 교육이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제 오스테오페틱의학 콘퍼런스(OMED, Osteopathic Medical Education Conference) 2018’에서 한방 비수술 치료법 강연을 실시했다.
자생의료재단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온 한의학 세계화 노력이 미국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AOA가 주관하는 OMED는 전세계 3만여 명의 오스테오페틱 의사(DO,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들이 참관하는 최대 규모의 오스테오페틱의학 행사로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2020년을 목표로 의료일원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OMED에 참관하는 의사(MD, Medicine of Doctor)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는 MD와 DO라는 두 종류의 진료권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있으며 두 의사 모두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약 처방과 수술이 가능하다.
미국의 의료일원화는 ‘환자우선주의’에 따라 기존의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의료일원화 논의를 두고 첨예한 대립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에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강연은 2020년 의료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의사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그동안 한방 비수술 치료법은 미시건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보수교육 과목으로 인정받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 미국 전역에서 DO를 대표하는 AOA의 정식 보수교육 과목으로 확대된 것은 한방 비수술 치료법이 미국의 통합의료 체계에 첫 발을 딛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선진국인 미국이 먼저 추나요법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12년 한의사 최초로 OMED 강연을 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다시 한 번 연단에 오른 자리에서 미국 현지 DO와 MD들을 대상으로 추나요법을 활용한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치료와 동작침(MSAT)을 활용한 턱관절 장애, 오십견 치료 시연을 선보였다.
이번에 보수교육 과목으로 정식 인정받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준다.
동작침법은 침을 주요 혈자리에 자침한 상태에서 한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를 수동적으로 운동시키는 치료법으로 진통제보다 약 5배나 높은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한의학과 오스테오페틱 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체를 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상호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의 교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뜻 깊은 자리다. 우리의 만남이 인류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고 세계 의학 발전을 위한 논의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동양의 한의학과 서양의 오스테오페틱의학의 교류는 의학의 경계를 뛰어 넘어 ‘환자우선주의’를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OMED 2018을 통해 AOA로부터 보수교육 의료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미국 의료계에서 한의학을 배우려는 움직임 뒤에는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부단한 노력이 숨어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미국 DO들은 대상으로 한방치료 교육을 지속해 2015년 한방 비수술 치료법이 미시건주립대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지정되는데 공헌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미시건주립대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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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의료비 부담 지속 가중…10년 전 대비 109% ‘증가’
///부제 ‘16년 국민 1인당 151여만원 지출… 지속적 보장성 강화에도 보장률 ‘제자리’
///부제 이명수 위원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본문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에 따르면 ‘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는 78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원, 1가구당 약 328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도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총진료비 78조1000억원은 10년 전인 ‘07년 총진료비 37조4000억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조7000억원이 급증한 수치다.
이 위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명수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다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가중된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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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기고
///이름 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제목 밤비 내리던 도쿄
///부제 “IST를 거쳐 전통의학이 ICD-11에 편입되면서 세계 의학은 바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본문 ‘Nature’는 1869년 영국에서 창간된 이래 전 세계 과학 분야에서의 중요한 진전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는 최고 학술지이다. ‘Science’와 더불어 impact factor(IF)가 무려 40에 이른다. 1953년에는 James Watson과 Francis Crick의 DNA 구조에 관한 ‘Molecular Structure of Nucleic Acids: A Structure for Deoxyribose Nucleic Acid’가 실리기도 했었다.
9월 27일 자 Nature 홈페이지 메인에 필자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글이 실렸다<사진 참조>.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ICD-11이 통과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그 26章(Chapter 26)에 전통의학이 자리잡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필자가 처음 기획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보람이자 기쁨이다. 대학생 시절부터 필자의 비전은 일관되게 한의학의 세계화였고, 이제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한 달여 Nature의 아태지역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었다.
WHO에 근무하면서 2004년에 시작했던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ST)’ 작업이 15년만에 ICD-11로 열매를 맺는다. IST에서 ICD-11에 이르는 과정은 길고도 험했다. 시작하면서 전통의학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참가국의 기대와 요구를 수용 조화시키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수많은 고비가 함께했던 WHO의 전통의학 표준화 과정
WHO에서의 전통의학 표준화 과정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최대의 위기는 2006년 6월로 기억한다. 처음으로 IST를 근간으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CTM)을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ICD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기대로 열렸던 서울 회의 무렵이다. 이미 세 차례의 WHO 회의 결과로 만든 IST 초안을 영어권 전문가들이 3차례에 걸쳐 리뷰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다. 당시 서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게이오대학의 와타나베 겐지 교수가 일본의 Japan Liaison of Oriental Medicine (JLOM)에서 IST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당시 IST작업에 일본 대표로 참가했던 쇼화의대의 도리이츠까 가쓰오 교수는 그 책임을 물어 일본 동양의학회에서 제명당했으며, 앞으로 일본은 IST를 포함한 WHO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2003년 WHO에서 필자가 처음으로 전통의학 표준화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줄곧 해왔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WHO의 전통의학 표준화 작업에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전통의학에 관련된 5개 학회가 연대하는 JLOM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대체로 WHO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젊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며 영어가 가능하다. 반면에 영어가 가능하지 않아 WHO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사들은 대개 보수적 폐쇄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당시 JLOM 내의 이시가와 도모아키 박사를 중심으로 원로 보수 진영에서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과 함께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 WHO 전통의학 표준화 작업에 일본 동참
WHO 전통의학 표준화를 주관했던 필자로서는 충격과 당혹감에 한동안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원하는 일본이 뒤로 나자빠지면 지난 3년간 WHO에서 일했던 모든 작업이 물거품 된다. 게다가 당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도 일본 출신이었다. 와타나베 교수를 통해 조만간 도쿄의 동양의학회를 방문하고 사태를 주도한 동양의학회 임원들과 만나자고 제안했다.
2006년 8월 8일 도쿄에 도착해 역 근처 동양의학회 사무실에 4시 30분경 도착했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입구에서부터 전해진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동양의학회 이시노 쇼고 회장을 위시해서 16명의 인사가 포진하고 있었다. 또 영어-일어 전문통역사도 배석했다. 영어가 안되는 보수 진영에서 직접 일어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자 함이었다.
또 테이블 위에는 필자가 지난 3년 동안 WHO에서 했던 작업을 분석한 자료가 쌓여있었다. 필자도 제대로 다 정리 분석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다. 그리고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그 자료가 비쳐지고 있었다. 내심 놀랍고 당황스럽다. 바로 16:1 담판이 시작되었고, 회의는 중간에 도시락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무려 11시 반까지 계속됐다. 마치 적진에서 일본을 상대로 홀로 독립운동을 하는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 보수 원로들이 장황하고도 신랄하게 쏟아놓는 비판을 통역사의 난감한 표정으로 읽을 수 있었다.
그대로 조용히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다. 당신들이 그동안 함께 노력해서 만든 WHO IST를 거부한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거부하면 마치 고양이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측에서 독자적으로 국제 전통의학 표준용어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견제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들의 작업이 중단되면 결국 그들이 만든 표준안만 남게 된다. 그런 상황을 당신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제 당신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자 잠시 그들끼리 숙의 시간을 거친 다음, “알았다.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겠으니 3개월 더 검토할 기한을 달라”고 요청해왔다. 최대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순간이다.
일본은 참여 후 마무리 단계까지 깔끔하고 성실히 협조
열두 시가 다 되어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도쿄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호텔 방에 누워 귓가에 울리는 창밖 빗소리는 속삭이듯 다정하게 들렸다. 불면의 밤을 넘어 도쿄의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히 잠 잘 수 있었다.
이듬해 WHO에서 IST가 출간되자 JLOM은 도쿄에서 기자발표회와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었다. 일본측은 대부분의 표준화 작업에서 처음에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만 일단 시작해서 진행되면 마무리 단계까지 깔끔하고도 성실하게 협조해주었다. 그렇게 중대 고비를 넘긴 IST는 ICTM으로 진화되면서 내년 ICD-11의 26장에 실리게 된다.
현재 26장에 실릴 것으로 알려진 증(證)이 실제 임상을 충분히 받쳐주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전통의학이 세계 주류의학의 트랙에 올랐고, 그렇게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다.
Nature 담당자가 마지막 메일에서 필자의 “It will definitely change the medicine around the world”라는 문장에서 medicine 앞의 the를 빼도 좋겠냐고 물어왔다. 영어 정관사 문제는 언제나 간단치 않다. “Sure.” 그는 그 문장으로 중간 헤드라인을 잡았다. IST를 거쳐 전통의학이 ICD-11에 편입되면서 세계 의학은 바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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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케어 시행… 다음 정부 땐 건보 적자 ‘12조원’ 발생
///부제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재정적자 13.5조원…지난해 추계보다 3.9조원 증가
///부제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함에 있어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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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본초학회, 국가생약자원 워크숍 성료
///부제 한의학연과 공동 워크숍으로 진행
///본문 대한본초학회가 지난달 28과 29일 경상북도 봉화 소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지에서 추계 자원조사 및 국가생약자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경북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유전자원 보존 포장 견학, 국가생약자원 주제발표 세미나, 경북 봉화 문수산 본초자원 조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설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가생약자원 주제발표 세미나에서는 △본초의 올바른 학명 논의(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 △중국의 ABS 정책 및 입법 조치 동향과 시사점(경상대학교 류예리 박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소개(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동혁 박사) △경북 봉화군 문수산의 관속식물상 및 약용식물(한국한의학연구원 양선규 선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호영 대한본초학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한본초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더욱 활발한 학술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원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국가생약자원 수집조사 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공동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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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 예산 큰폭 증가했지만 금연성공률은 뒷걸음질
///부제 김승희 의원, “시장 변화에 맞는 금연클리닉 사업 신속 대응 주문”
///본문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금연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년 6개월 금연 성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에서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146.8억원, 2016년 1365.0억원, 2017년 1479.8억원 등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 역시 2015년 261.5억원, 2016년 329.8억원, 2017년 385.4억원, 2018년 384.1억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폭은 미미했다.
2014년 122.9억원이 투입됐을 때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1.3배 증가한 후 2016년에 1.4배 감소한 41만1677명에 그쳤으며 385.4억원에 달하는 사상 초대의 예산을 투입한 2017년에도 등록자수는 42만4636명에 불과했다.
예산이 3.2배나 증가했지만 등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금연성공률 역시 매년 하락세다.
2014년 기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인 반면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금연성공률은 49.2%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결심자수 55만6578명 중 24만1890명이 금연에 성공해 43.5%, 2016년에는 40.1%, 2017년에는 37.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은 2015년 44.4%, 2016년 41.2%, 2017년 38.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 또한 2015년 38.5%, 2016년 36.2%, 2017년 33.2%로 서서히 감소추세다.
2017년 기준 금연성공률은 시도별로 최대 29.4%의 격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저능로 53.0%였으며 인천이 47.4%로 뒤를 이었다.
금연성공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시 23.6%, 서울 30.2% 순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과 함께 요즘 문제가 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늦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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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최초 한의·양의·치과 협진 통합 암치료 ‘제공’
///부제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새로운 암 치료 패러다임 제시
///부제 한의면역암센터…암을 이기는 힘, 면역 향상 통한 치료효과 극대화
///본문 경희의료원은 지난 5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임상 치료의 전 분야인 한의 · 양의 · 치과의 협진을 통해 암 통합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병원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후마니타스암병원은 한의 · 양의 · 치과 다학제 의료진으로 구성돼 한의면역암센터를 비롯해 △14개 암 전문 클리닉 △동선 제로 원스톱 첫방문센터 △치과진료센터 △암치유센터 △이미지증진센터 △정밀의학연구소 △국제화상협진회의실 △치유프로그램교육실 등 약 200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이날 개원식에서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및 의료원장은 “국내 암병원의 치료 수준은 상위 평준화 되어 있고, 암 극복을 위한 의료계 전체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암 치료를 위한 임상 전 분야의 통합 진료는 경희의료원만이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설 후마니타스암병원장도 “암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홀로 외롭지 않게 돕는 것이 후마니타스의 정신”이라며 “진정한 환자 중심의 암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원식 이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은 협진에 대한 협력방안과 관련 “최근 의학계의 트랜드는 융복합 의학으로, 경희대학교에는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등 의과계열의 모든 대학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영식 경희대학교 설립자도 이러한 인프라 구축 아래 ‘신의학’, ‘제3의학’과 같은 새로운 의학, 상호보완적인 의학을 꿈꿔온 것 같다”며 “일부에서 협진을 하는 과정에서 한의학과 의학간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간 즉 환자를 치료한다는 목표는 동일하며, 다만 방법론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후마니타스암병원에서는 암 종류별로 한의대-의대 교수가 매칭돼 한 · 양의학 구분없이 오직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소를 계기로 협진에 있어 보다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준희 한의면역암센터장도 “후마니타스암병원은 오늘 개원하지만, 경희의료원에서는 이미 3, 40여년 동안 한의-양의-치의 등 모든 의료진들이 같이 연구하고 진료도 함께 해오는 등 이미 협진에 대한 노하우는 축적돼 있고, 오늘 후마니타스암병원이라는 형태로 꽃을 피운 것이지 오늘이 시작은 아니다”라며 “후마니타스암병원의 첫째 목표는 의료종별에 상관없이 환자의 니즈에 맞춘 암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임상의들이 자신들의 의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줄 수 있는, 즉 임상적인 니즈를 보완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암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의학 부분 역시 전통적인 종양치료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암 치료와 관련 기초 · 임상 연구들을 접목한 최선의 한의 암치료를 제공코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희 센터장에 따르면 한의면역암센터는 암 자체의 치료와 함께 암을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치료, 즉 암을 이기는 힘(면역)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침 △뜸 △한약 △약침 △기공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증상을 완화시켜 항암효과 증진 효능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양의학과는 차별화된 진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장은 “암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암 질환보다 오히려 항암 치료를 더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며 “한의면역암센터에서는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섭식장애, 통증, 피부염 등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치료하고, 의학적인 암 치료가 더욱 효과적 ·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진을 진행, 암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면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환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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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출산 해소에 한의학도 한 몫
///부제 복지부, 제13회 임산부의 날 맞아 한의사 2인에 표창 수여
///본문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저출산 해소에 기여한 한의사 2인이 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상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병원장과 서정욱 나음누리한의원 원장은 보건복지부 표창 대상자인 32명에 포함됐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행사다. 식전 행사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상담 △임산부 체험 △배냇저고리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달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역시 내년 1월부터 60만원, 쌍둥이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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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의계, 열린 마음으로 난임 치료해야”
///부제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병원장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10일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병원장과 서정욱 나음누리한의원 원장의 소감을 들어봤다.
Q. 제13회 임산부의 날에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A.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한의계의 노력을 격려하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 저보다 더 노력하는 분들이 미처 부각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어려운 현실에서 국가와 임상 한의사들이 원하는 근거들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늘 마음이 편하지 않다.
Q. 현재 하고 있는 난임 관련 연구는.
A. 한의 난임 치료의 근거를 확인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 치료는 모두 끝났고 일부 환자들을 관찰 중이다. 작년에 이루어진 경기도한의사회의 난임치료 사업 결과를 분석했으며 올해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의 사업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갈수록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난임 환자들이 늘고는 있지만 보조생식술이 반복된 환자들이 많고, 환자의 연령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한의 단독 치료와 보조생식술 시술시의 협진 치료, 난임 예방사업 등 현실에 맞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다.
Q. 올 1월 난임 치료를 위한 착상 개선용 한의 난임치료 처방 특허를 획득했다.
A. 해당 특허인 ‘배란착상방’은 원래 반복유산 및 절박유산 치료제로 활용됐던 ‘수태환(壽胎丸)’에 약물을 가미해 구성, 창방한 처방이다. 난임 환자, 반복 착상 실패 환자 등에 사용했을 때 일정한 효과가 있어 관련 기전을 규명하고 특허 출원했다.
임신은 난자의 질, 정자의 질, 난소의 내분비 상태, 자궁내막 환경 등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나타낸다. 배란착상방은 배란과 난자의 질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궁내막 환경과 내분비 상태를 조절하는데 유효하다. 따라서 난자의 질, 배아 등급 등에 특별한 이상 없이 착상 실패가 반복될 경우에 더욱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Q. 한의난임치료가 갖는 장점은.
A. 한.양방 두 영역에서 역할이 좀 다른 면이 있다. 한의치료는 배우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치료 과정에서 부부관계를 개선시켜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란과 수태의 과정에 관여되는 생리기능을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런 면은 장점이겠지만 부부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나 한의 치료로 개선할 수 없는 배우자 요인이 있는 경우, 또한 난관폐색 등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의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은 갈수록 이런 대상자가 많아지는 추세라 예방과 협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계와 의료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난임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Q.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앞으로의 난임 관련 활동 계획은.
A. 2010년 한의사협회 지원으로 제가 주관해 개발했지만 이후 개정되지 못했다. 남성 난임에 대한 지침 역시 개발된 적이 없다. 여성 난임에 대한 개정작업과 함께 남성 난임에 대한 개발 작업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
Q.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임신과 출산 그 자체보다는, 모성 건강 증진과 부부 사이의 애정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적절한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일차적으로 부부생활과 일반 건강 증진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적절한 의료정보보다는 난임 전문가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주도적이든, 보조적이든 한의 치료 역시 유효한 치료법임을 설명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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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2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에 강점,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필요”
///부제 서정욱 나음누리한의원 원장
///본문 A.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현재 1.0명대가 붕괴될 정도로 심각하다. 다들 인구절벽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한의계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 이는 한의사 개인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한의 난임 치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충남한의사회 회원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역에서, 학계에서 열정과 희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를 국가에서 치하한 것으로 생각한다.
Q. 현재 진행 중인 난임 관련 사업은.
A. 충남한의사회는 2013년부터 출산율 감소현상에 한의계가 기여할 방안으로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기획해 2015년부터 3년간 천안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전개, 그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한 충청남도 조례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충청남도 전역에서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Q. 충남한의사회에서 난임치료사업을 이끌며 얻은 성과는.
A. 그간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을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 했다. 저는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해왔었고, 잘 할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부분으로 난임 치료를 생각했다.
그래서 천안시한의사회 이남훈 회장님과 충남 한의사회 한덕희 회장님의 지원 하에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천안지역의 3년간 사업의 평균 임신 성공률은 25%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 이면에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부부의 눈물과 고통에 희망을 드리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 출산율 저조는 의학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보육과 주거,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Q.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지역 난임 부부의 한의난임치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A. 충남한의사회는 천안지역에서 2000여 만원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토대로 충남지역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인 사업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기획하고 진행해 왔다. 지역사업만을 위한 사업은 지역사업으로 그치기 쉽다.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다. 국가지원 사업 내지는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충남한의사회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위원회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난임 관련 활동 계획은.
A.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충남지역의 난임치료사업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희 뿐 아니라 부산, 익산, 경기 등 이제는 수많은 지자체에서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출산율 저조라는 국가적인 문제 해결의 흐름에 우리 의학의 장점이 이해되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각 지역의 열성적인 한의사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가적인 제도화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난임에 있어 한의 단독 치료 뿐 아니라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과의 결합, 만혼자의 생식 능력 보강을 위한 예방의학적 난임 치료 개념까지 한의학적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지만,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을 위해 각 지역의 한의사회와 중앙회, 그리고 사회단체, 정치권 등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Q. 난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난임으로 진단 받은 환자의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다. 여성은 물론 배우자인 남성에게도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난임은 부부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난임 부부 들은 보조생식술 등 인위적인 호르몬 치료를 생각하기에 앞서 부부 모두가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체내 환경을 만들고 생식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한의 치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꼭 권유드린다. 임신이 잘 안되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에 들러 한약을 드시고 임신하여 세상의 빛을 본 아기들이 바로 지금의 난임을 호소하는 분, 그 어머니, 아버지이다. 난임은 불임이 아니다. 생활습관과 환경, 체내 불균형을 해결하면 극복 가능하다. 이는 여성, 남성이 아닌 부부가 모두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정에 울려 퍼지는 꿈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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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면허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 사실상 ‘철옹성’
///부제 남인순 의원,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본문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로인해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승인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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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장애인주치의제 교육받은 의사 중 15%만 활동
///부제 김상희 의원,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주치의제 활성화 불가”
///본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중 15% 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환자를 단 1명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총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공통교육 2시간, 일반건강관리 6시간, 주장애관리 2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로 나타난 반면,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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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프리카 모로코에 한국 한의학 진출 ‘가시화’
///부제 심포니한의원, 유력 정치인 등 대상 시범진료… 현지인들 호평 일색
///부제 한의원 및 한의학 아카데미, 모로코 왕립대학에 한의과대학 설치 등 진행
///본문 아프리카와 유럽의 주요 요충지인 아프리카 모로코에 한국 한의학이 진출할 전망이다.
심포니한의원 송재철 원장 등에 따르면 심포니한의원 의료진을 비롯한 한의사 8명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모로코 수도인 라바트에서 현지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의료인, 운동선수 등을 진료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진료는 심포니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한 환자가 자신의 치료효과를 모로코의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예정된 오울바차 사이드 박사(의사)에게 전달하게 됐고, 한의치료에 대한 효과를 눈여겨본 사이드 박사의 초청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특히 3일간 진행된 진료에서는 만성 류마티스질환 환자를 비롯해 뇌성마비 환자 등이 치료를 받은 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호전을 보이는 등 치료 현장에 있던 현지인들은 ‘Fantastic’이라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번 의료봉사 현장에서는 모로코 방송 취재진들이 3일 내내 치료 현장을 카메라에 담으며, 우리나라에 9시 뉴스에 해당되는 메인뉴스에 오랜 시간을 할애해 반영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키도 했다.
이와 관련 송재철 원장은 “모로코에도 10여년 전부터 중의학이 진출해 침 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같은 침 치료라도 한국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모로코 주요 인사들은 격이 확연히 다른 치료법이라고 극찬하며, 하루라도 빨리 모로코에 한국 한의사들이 진출해 치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의학 치료 시연 이후 모로코에서는 또 다시 심포니한의원측에 한달 동안 시범진료를 해줄 한의사 인력을 요청했으며, 오는 11월부터 한의사를 파견해 모로코 현지에서 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한의학 치료 시연을 발판으로 향후 모로코에 한국 한의학이 본격적으로 진출, 아프리카는 물론 중동, 유럽 등의 국가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원장은 “사이드 박사는 모로코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치료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이드 박사를 비롯해 모로코 정·관계 인사들은 한의사의 모로코 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는 가능한 빨리 개선할 것이며, 한국에서는 한의사 인력을 파견해 현지인의 진료는 물론 현지 의료인에 대한 교육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포니한의원측에서는 향후 모로코 내의 한의원 개설을 비롯해 현지 의료인에게 한국 한의학을 강의할 수 있는 ‘한의학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현재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병원인 ‘AMH(Afr
ica Morocco Hospital)’ 내부에 한의학 클리닉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모로코 왕립대학에도 한의과대학을 설립해 전문적인 한의인력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 원장은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모로코 내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각 국가별로 장학생을 선발해 이곳에서 전문적인 한의학을 교육시킴으로써 아프리카 전역에 한국 한의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더불어 모로코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의 한의학 진출에도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교 심포니한의원 대표원장도 “한국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 세계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수 있다”며 “실제로도 한국 한의학은 해외에도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한국 한의학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모로코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니한의원은 생체정보를 이용해 생명체 스스로 원형을 복원하려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SRG solution’을 한의학 치료기술에 접목하는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회나 정규 학술모임 등에서 이에 대한 개념 및 임상사례 등을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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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증가하는 젊은 탈모, 질병으로 인식해야”
///부제 기동민 의원, “후천적 탈모에 대한 실질적 도움 줄 방안 찾아야”
///부제 최근 5년간 탈모 환자 104만명…2·30대 ‘젊은 탈모’ 43.8% 차지
///본문 최근 5년간 탈모를 이유로 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탈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모를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03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치료를 받은 탈모증 환자는 21만 3770명으로 2013년 20만 5608명 대비 3.9% 증가했다.
탈모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이후 2014년 20만 6066명, 2015년 20만 8585명, 2016년 21만 19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5년간 탈모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도 1251억원에 이른다.
2013년 217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8억원, 2017년 285억원으로 늘어나 탈모증 환자 1명 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만원 꼴이다.
지난 5년간 전체 탈모증 환자 중 45%가 여성 환자(47만1000명)였다. 여성 탈모증 환자는 2013년 9만 4377명(45.9%) 이후 꾸준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의 젊은 탈모증 환자가 전체의 43.8%를 차지해 전체 탈모증 환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30대 탈모증 환자가 24.3%로 탈모증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40대(22.4%), 20대(19.5%)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환자는 5년 동안 1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20~40대 젊은 탈모 환자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5~60대 중년이 주요 대상이던 탈모가 2~30대 젊은 층에게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취업, 직장 생활 등 젊은 층이 받고 있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기동민 의원은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탈모의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하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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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및 다빈도 Q&A 下
///본문 Q1. 기존 광고도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개정 전 심의필번호 없이 진행한 광고는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A1) 법률불소급원칙에 의거 의료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후부터 광고되는 건에 한하여 적용되오니, 시행 전 게재된 광고는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심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시행 전부터 진행되었던 광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광고 내용이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되도록 심의필 번호를 득한 후 안전하게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파워링크, 파워컨텐츠의 랜딩페이지도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2) 광고상품에 노출되는 내용, 이미지, 표시 URL 등은 모두 사전심의 내용에 포함되며, 랜딩페이지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의료기관의 연결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며, 연결페이지의 내용은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의료광고사전심의 없이 사용가능한 광고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만 광고할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의료법 제3조의 제5항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 과목
Q4. 한의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의 게시물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4)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는 의료기관의 기본정보 등 정보성 게시물로 간주하여 사전심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환자를 유인․알선 등 상업용 광고게시물의 내용인 경우는 의료광고로 간주되어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의료광고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기 광고에 사용한 심의필번호는 유효기간 3년이 적용되나요?
A5)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심의필번호 부여받은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3년의 유효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내용변경, 부분발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새 광고물로 간주되오니 심의를 받아 광고게재 하시기 바랍니다.
Q6. 네트워크 한의원 광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6)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네트워크는 광고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1개의 의료기관이 대표로 광고주체가 되어 소속되어 있는 전지점이 하나의 도안으로 동일하게 심의를 접수할 경우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지점광고 신청 시 심의필번호 또한 신청의료인 개인별 부여됩니다.)
Q7. 심의필번호 표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7) 심의필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80928-중-12345호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80928-중-12345호(2021.09.27.)로 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공간제약을 고려하여 검색어 광고와 한줄 광고는 뒷자리 5자리 ‘한12345’로 축약하여 표기 할 수 있습니다.
Q8. 심의 접수하면 심의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8) 기존 심의 신청 후 결과통보까지 최소 2일에서 최대15일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시행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급증하여 심의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계획된 광고가 있다면 미리미리 심의 신청하여 광고게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팀 ☎ 02-2657-5030, 50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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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만 시작되는 초기에 침 치료해야 효과 있다
///부제 박영재 경희대교수팀, 논문 27편 메타분석 결과 발표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Obesity Reviews’에 게재
///본문 침술의 비만 치료 효과를 다룬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SCI(E)급 국제학술지인 ‘Obesity Reviews(비만 리뷰)’ 최신호(9월호)에 따르면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진단 · 생기능의학과 박영재 교수팀은 전세계에서 비만 관련 침 치료 효과를 다룬 연구논문 27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메타분석 결과(Effect of acupuncture and intervention types on weight lo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1저자 김서영)를 발표했다. 메타분석이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그동안 발표됐던 양질의 연구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연구팀은 진짜 침(비만과 관련된 경혈자리에 침을 놓은 것)과 가짜 침(僞針 · 경혈자리를 벗어나 비만과 관련이 없는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의 비만 치료 효과를 비교하고, 비만 정도에 따라 침 치료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진짜 침과 가짜 침을 단독으로 각각 비교했을 때, 진짜 침이 가짜 침에 견줘 비만 치료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는 진짜 침이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그동안 가짜 침 역시 일정 부분 침 효과를 낸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이번 메타분석에서는 두 침법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침 치료와 일상생활관리(운동, 식이요법 등)를 병행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상생활만 관리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비만에 대한 침 치료 효과는 엇갈렸다. 체질량지수(BMI)가 25〜30 사이에서만 유의성이 있었고, BMI 30 이상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BMI 수치가 25〜30이면 비만으로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간주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과체중, 비만으로 분류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원래 BMI 기준으로는 비만과 고도비만이지만, 한의학적 관점을 적용해 과체중과 비만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침 치료가 감각수용체, 자율신경기능에 작용해 효과를 내는 점으로 미뤄볼 때 비만 환자는 자율신경과 말초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겨 과체중보다 침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과체중에만 국한해보면 침 치료는 일반 침 외에도, 이침(귀에 작은 침을 일정 기간 삽입하는 방식), 약침, 매선침(침으로 한방약실을 얼굴의 혈자리에 묻는 방식)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로 볼 때 만약 침술로 비만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뚱뚱해지는 초기에 침 치료를 시작해야 만족할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권고했다.
박영재 교수는 “너무 비만인 사람은 침을 놓아도 피부 감각 자체가 떨어지고 결국 뇌 자극도 약해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체중 단계에서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침 치료를 병행하면 살을 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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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쉼 없는 한의약 의료봉사
///부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서 인술로 호평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등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KOMSTA 이강욱 부단장과 김영상 이사가 각각 파견 단장과 진료 부장을 맡은 이번 봉사단에는 한의사 10명과 일반봉사자 8명이 참가해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한의 진료를 제공했다.
한편 KOMSTA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캄보디아 바탐방의 쁘레익 노린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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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공의대 설립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추진
///부제 김광수 의원 “대학과 의료원 연계 통해 의료 인력 공백 해소”
///본문 서남대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1일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대가 포함돼 있는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간 효용성을 극대화해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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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관 개관 계기로 한의대 교육 개편 박차 가할 것”
///부제 이재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부제 한의학은 몸 치료에 ‘강점’… 질환 치료와 병행해 한의학만의 장점 부각시켜야
///부제 몸 치료와 질환 치료 매칭시키는 능력 키우는 임상교육 강화에 초점 맞춰
///부제 ‘경희한의노벨의학프로젝트’, ‘통일민족의학센터’ 등 비전 실현 위한 사업 제시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오는 31일 새롭게 마련된 한의과대학관 개관식을 갖고, 향후 비전 선포를 통해 미래 한의학 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대내외로 천명할 예정이다.
이재동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이번 한의과대학관 개관이 있기까지 동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지원과 협력,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앞으로는 내적인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이 학장은 이번 한의과대학관 개관이라는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최근 한의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움직임들이 여타 한의과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져 한의학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임상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추진
이 학장은 “최근 들어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이 임상역량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의과대학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대학은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에 비로소 반영되는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교수들이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동참 아래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는 시뮬레이션센터를 설립해 PBL, CPX, OSCE 등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시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 조만간 교육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학장은 한의학이 미래에 현재보다 더 큰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환 치료는 물론 한의학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몸 치료’에 대한 교육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임상실습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이 지금까지 우수한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서양의학과는 차별화된 ‘몸 치료’가 있었기 때문으로, 물론 현대의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KCD질병명에 따른 질환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의학의 강점인 ‘몸 치료’를 적용해 나간다면 더욱 우수한 의학으로 발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한의계에서도 1차 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정골의사(DO)를 모델로 삼고 있다. DO의 주장을 들어보면 ‘질환 치료와 자연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몸의 힐링파워를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한의학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DO는 수기치료만 활용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이미 정신기혈이나 장부의 기능 및 문제 발생시 해결법 등이 이론화돼 있으며,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더 훌륭한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는 몸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이론 중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것만을 정립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몸 치료와 질환 치료를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임상실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질환 교육 앞서 명확한 한의학적 개념 정립돼야
이를 위해 본과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몸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교육과 더불어 질환을 양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생명과학을, 또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임상실습에서는 한의학적 몸 치료에 대한 관점과 질병 치료에 대한 관점을 매칭시키는,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실습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학장은 “한의학에는 몸을 보는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모든 이론을 교육시키다보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적어도 학부 교육 때는 이미 검증된 이론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컴팩트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강의가 진행돼야 학생들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몸 치료를 보는 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은 질환 자체를 모르더라도 최소한 몸 치료에 대한 개념, 즉 어떠한 몸의 문제를 보면 어떤 원인에서 오는 것인지, 증상은 무엇인지, 생활습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몸을 보는 눈이 확립되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어 “이러한 한의학적 개념 정립 없이 양방적인 질환을 공부한다면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도, 서양의학도 아닌 애매한 의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의학의 도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즉 증상이란 몸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이며, 이는 맥진, 복진, 설진, 망문문절 등을 통해 진단(변증)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학의 몸 치료에서 가진 장점이다. 즉 장부의 기능을 알고 몸을 알면 진단이 가능케 하다(몸 치료)는 점이 한의학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한의학, 한의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동 학장은 향후 경희대 한의과대학 미래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희한의노벨의학프로젝트’와 ‘통일민족의학센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벨의학프로젝트와 관련 이 학장은 “우수한 한의대생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줘야겠다는 오랜 고민 끝에 구상하게 됐다”며 “한의학의 경우 최근의 학문 트랜드인 융·복합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며, 실제 경희대에서는 물리학과 등 이과대학, 인문학 관련 대학이나 간호대학 등이 한의학과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 학과에는 전문과목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희대 ‘한의학연구소’를 ‘융합한의과학연구소’로 개칭, 적극적으로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학장은 “한의학은 이러한 융·복합 연구에 적합한 학문인 만큼 만약 한국 의학계에서 노벨상이 나온다면 한의학에서 나올 수 있다는 굳은 믿음 아래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빠르면 10년, 늦어도 30년 안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세계 유수 의과대학에 버금가는 교육과정과 함께 거기에 맞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경희한의대 동문이 참여하는 노벨의학프로젝트 추진
이 학장은 이어 “노벨의학프로젝트는 단순히 재직교수나 학부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독려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URP 학생연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모든 학생들이 SCI급 논문 1편 이상은 발표하는 것”이라며 “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임상개원가 동문들을 학생들과 연계시켜 SCI급 논문을 작성해 발표하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한 동문들에게는 논문 내용이 들어간 감사패 등을 수여해 노벨의학프로젝트에 동참했다는 긍지를 심어주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연구소스를 제공하는 등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경희대 한의대 전체가 참여하는 노벨의학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민족의학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남북 화합’이라는 현 시대의 트랜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간 한의학에 대한 △교육 △연구 △산업화 등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합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한의과대학관 개관을 기념해 내달 1일에는 ‘One Giant Leap for Human Health: Convergence of Korean Medicine’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메모리얼 슬로언 캐터링 암병원 Gary E. Deng 교수 등 국제적인 암 연구자를 초청해 인류의 최대의 난제의 암 극복에 대한 한의학적 최신 지견 등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학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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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국회 차원 새 협의체 구성 가능성 열어둬야”
///부제 의사·한의사 5년간 소송 건수 31건, 당사자만 761명
///부제 윤일규 의원, 양 직역 다툼해소 의료일원화 필요성 강조
///본문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사진)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2013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2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계 치료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를 중복 이용한 비율이 36%에 달했으며 근골격계 치료는 33%, 손상 치료는 27% 등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의료비를 2배로 지출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양 직역 간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윤일규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0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공동협의체(TFT)’를 구성한 바 있으며 2012년 한의사협회 조사 결과에서는 한의사 62%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했다. 2013년 의사협회 조사 결과에서도 의사 47%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면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후 2018년 9월 의사협회, 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긴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또 다시 좌초되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일규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며 의료일원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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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출산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부제 윤종필 의원,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내놓지 못해”
///본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0일 보건복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 검토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말잔치 외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30~40년 후면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생겼고 산부인과는 물론 영유아 산업의 매출이 반토막났으며 사회안전망 전체가 흔들리게 됐다고 질타한 윤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마저 든다. 정부가 근시안적 접근,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정부 못지 않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다만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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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도자 의원, “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력 공개”
///부제 박능후 장관,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공개 추진 의지 밝혀
///본문 최소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력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20년간 해당 의사의 수술 경력, 의료사고 경력, 병원 경유 이력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징계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과거에 범죄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병원을 선택할 환자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도 최소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정부도 환자나 환자의 가족입장에서 어느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부터 의료인의 자율징계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을 권고받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마약범죄 이러한 것은 계획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중범죄의 범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물었고, 박 장관은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른 전문직의 경우 공개되고 있어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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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의 요건은?
///본문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이 휴가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등에 의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법(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입사 후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최대 25일을 한도로 부여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발생시점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3.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법상 기준보다 적은 날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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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협, ‘대리수술’ 대국민 사과했으나 수술실 CCTV 설치는 여전히 ‘NO’
///부제 최대집 회장,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통해 사태 재발 막겠다”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잇달아 터진 양방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으로 의료인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리수술 근절 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는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다 사법당국에 잇달아 적발되면서 큰 곤혹을 겪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부산에서 정형외과 원장 A씨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수술실 외부 CCTV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총 9차례나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울산에서는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 총 710여 차례나 시킨 병원 원장 B씨도 적발됐다.
또 병원 원장 B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 약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그러자 의협에서도 이같은 비윤리적 의료행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게 된 것.
의협이 꺼낸 ‘특단의 대책’이란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검찰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면서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한 법적처벌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협 산하 윤리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는 만큼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협 윤리위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다. 실효적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의협 산하에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독립기구를 두고 거기서 자율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용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대리수술 근절 근본 대책 마련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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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66개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시행
///부제 거짓·부당 청구 및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중점 조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2018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분야의 경우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며,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등 6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 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의료급여 분야의 경우에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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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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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나는 몸이로소이다-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
///부제 한글박물관, 해부학 관련 기획특별전 담은 도록 발간
///본문 국립한글박물관(관장 박영국)이 지난 7월19일부터 10월14일까지 ‘나는 몸이로소이다-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했던 기획특별전의 해부학 관련 자료 213점을 소개한 도록(圖錄)이 한 권의 책으로 발행됐다.
이 책은 △전통의학, 몸과 마음은 하나 △근대 서양의학, 몸 따로 마음 따로 △한국의 근대 의료제도 도입과 변화 등으로 구성된 1부 ‘몸의 시대를 열다’를 시작으로 △몸의 기둥, 뼈와 근육 △마음의 집, 심장과 뇌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기관 △서로 돕는 몸속 기관을 담은 2부 ‘몸을 정의하다’, △‘해부학’의 번역자, 에비슨과 김필순 △‘해부학’은 어떤 책인가 △개화기 한글과 의학 교과서를 기술한 3부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우리몸 말의 정의 △우리몸 말의 질서 △우리몸 말의 변화 △전통 병명과 근대식 병명 비교를 소개한 4부 ’우리몸 말 관련 자료‘로 엮어졌다.
고은숙 학예연구사(국립한글박물관)는 “‘해부학’(1906)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전시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전통의학과 근대 서양의학의 몸에 대한 관점 차이, ‘해부학’의 등장 이후 몸을 나타내는 우리말글의 변화,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지니는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는 일이었다”면서, 기획특별전의 기획과 구성 방향을 소개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본 전통의학과 관련된 ‘동의보감’에 대해선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정(精)·기(氣)·신(神)의 개념으로 설명했으며, 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로 생식 활동에 관여하고, 기는 몸의 생리를 담당하는 요소이며, 신은 정신활동의 주체로 보았다고 규정했다.
한편 박영국 관장은 이 책의 발간사를 통해 “몸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라며, “개화기 한글 해부학 교과서를 통해 낯선 서양의학과 만남이 몸에 대한 우리말과 전통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꾸고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했는지에 초첨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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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안승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4학원
///제목 뉴욕에서 찾아본 통합의료와 현대 한의학
///부제 박지혁 원장 인터뷰
///본문 다양성의 도시 뉴욕 맨하탄. 그곳에서 삼년째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며 그가 생각하는 통합의료모델을 그려가는 사람이 있다.
박지혁 원장은 동국대 한의대 졸업 직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뒤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를 취득했다.
경희성신한의원 진료원장, 서초 함소아한의원 진료원장 등을 거쳐, 2012년 도미해 자생한방병원 뉴저지 분원장을 역임한 뒤, 2015년에 뉴욕 맨하탄에서 Dr. Jihyuk Park Clinic을 개원했다. 필자는 이번 여름방학 중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1주간 특성화 실습을 진행했다. 그가 생각하는 통합의료, 한의대 교육과 한의계의 혁신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원장님께서는 한국에서 한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넘어오셨는데요, 미국에서 한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리고 특별히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 맨하탄에서 진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한의사는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알아서 그런 것을 인지해 주길 바랄 순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 한의사가 스스로의 능력을 어필해야 합니다.
미국 의사들과 관계에서도 한국의 한의사가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doctor 레벨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요. 미국에서 한의사가 다른 의료인들과 소통하며 진료해야 할 때 우리만 이해하는 한의학 용어를 사용한다면 의료계 사회에서 우리들의 위상은 고지식한 별종처럼 외롭게 인식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침 치료나 한약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도 한의사들만 이해할 만한 용어로 설명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다른 의료인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민족의학’, ‘한의학적’, ‘한방원리’ 등 한의학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존재의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한의학의 보건의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의료인 및 환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의학,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하여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도 미국에서 제 오피니언을 한국에 전해 한국 한의계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특히 극단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뉴욕 맨하탄에서 진료를 하며 듣고 본 다양한 경험을 한국에 알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Q. 맨하탄에서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주위의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들과 협업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장님만의 철학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추구하는 로컬 의료기관 세팅은 의료인들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한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를 단순 공유하여 따로 각자 알아서 진료하는 동서의 협진만 주로 보이고 있지, 어떻게 보면 통합의료 시스템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편이죠. 한국에서는 한의사와 의사 직역간의 불신이 깊어서 협력에 지장이 막대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른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리학적 혹은 해부학적 지식을 통해 환자에 대한 침 치료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타 의료 직역들도 저의 치료방식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고 또 신뢰가 생기겠죠. 보험으로도 커버가 되고 치료효과가 좋아서 환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지요.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때는, 의료인 각자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진료를 시행하되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집합 부분에서만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 종류의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의료인과 같이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최대한 간단한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진료과목이나 치료기술 등 내가 잘하는 것이 확실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특기를 위주로 다른 의료인과 협력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 실력도 없이 사교적인 관계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제대로 된 협력의 구조가 성립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통합의료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의료인은 각자의 특징이나 장점이 확실해야 합니다.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협력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교집합도 파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저는 미국에 와서 3주간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DAOM( Doctor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라고 하는 동양의학 박사과정 수업도 참관을 했습니다. DAOM 과정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 저는 Integrative medicine 을 지향하는 DAOM 과정에 대해 올바른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acupuncture school에서는 주로 TCM 중의학 위주로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DAOM 이라는 박사과정이 여러 학교에 생기면서 새로운 통합의학적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DAOM 과정을 보면 기존 임상 중의학의 심화내용 외에도 bio medicine 과목을 함께 가르치죠. 세계 의학계에서 통합의학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한의대에서는 부산대 한의전을 제외하고는 통합의학교실이 개설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한의학 교육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전통 및 자연 치료법을 활용하는 열린 마음의 의과학, 동양 전통의학과 서양 현대의학의 만남, 환자의 body(몸) – mind(마음) – spirit(영성) 을 모두 고려하는 전인적인 치료 의학 등이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통합의학의 철학입니다.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 한의학의 미래를 예상해 볼 때 이러한 미국 통합의학의 현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미국의 ‘Acupuncture school’이 전반적으로 그다지 내실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DAOM 이라는 비교적 최근의 미국 박사과정에서 통합의학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한의대에 알려진다면 한의대 교육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변화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한의계는 좁은 사회에서 온갖 관계들이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스스로 혁신을 이루어 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싶어요.
Q. 한국 한의대의 교육이나 한의학 혁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일단은 한의사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의대 침구의학 과목에서도 생리학과 해부학을 기반으로 하는 Medical Acupuncture 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좋지 않을까요?
한국 고유의 침법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암침법에 대한 치료 효과 역시 과학적 태도로 합리적인 검증을 해 실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연구에서 사암침법에 적합한 합리적인 효과 검증방법을 고안한다던가, 사암침법에서 중시하는 이론이 생리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의학이 과학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한의사가 과학적 태도를 더 가져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혁신은 한의학의 의과학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반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상체질의학을 예로 들자면, 기존에는 사상인 체질변증이 한국 고유의 한의학이며 그 우수성을 밝혀내자는 식으로 과거지향적인 시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전학의 과학적 성과를 한의과학에서도 다루어 이것이 인체 생리 병리의 패턴을 이루는 것을 관찰하여 체질의학이 개인맞춤의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한의대 교육은 이론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여 정작 임상현장의 실용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침 치료시에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는 CNT(Clean Needle Technique)를 얼마나 준수하는지에 관한 것들이 그렇죠.
한의대 교육 현실에서는 한의사 직무의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의대 졸업 직후 한의사들이 바로 투입될 1차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진단 및 치료 술기 등이 한의대 실습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한의학과대학에 통합의학교실이 설치돼 이를 한의계 혁신의 구심점으로 삼아 한의사들이 의과학계 및 다른 의료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좋겠습니다.
통합의학교실은 현재 한의협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한 의료통합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제안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부산대 한의전에도 통합의학 교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부산대에 기대가 큰 편이에요. 사실 통합의료와 통합의학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치료기술 등 모든 진료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통합의료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검증된 임상적 의과학적 지식을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종양학은 미국에서 제일 활발한 통합의학 분야 중 하나이고, 미국 종합병원 암센터 급에서는 통합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미국에 오기 전부터 통합종양학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고 그러한 관심이 미국에 오게 된 동기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미국 통합의료 시스템에 대한 파악이 끝났으며, 각 환자의 Narrative 를 통해 환자중심적 진료를 구성하고 Comprehensive Medicine (종합의학) 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관심이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의 한의진료는 단순히 동서협진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통합의료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한의사 자체가 21세기 진료환경에 걸맞는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한의학은 현대에 강조되고 있는 만성질환진료와 건강관리 등 1차 의료에 적합한 면이 있어서 유리하죠. 또한 침과 한약 등 대표적인 한의 치료기술을 선진화 하자면, 침은 미국의 Medical Acupuncture 와 CNT 를 도입하거나, 약은 중국의 중성약, 대만이나 일본의 한약제제 등을 모티브로 하여 제약산업의 활성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한국 한의대의 WDMS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 재등재 이슈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하게 교육 개혁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한의대는 한국의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세계 의학교육의 표준을 준수해 명실상부한 physician 양성기관으로 정립되고 인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양방의 대척점에서 한의학적 원리를 고수하는 등 한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포지셔닝으로는 세계 보건의료계에서 고립을 자초할 뿐 미래가 없습니다.
전인적 관점의 의학, 환자중심적 치유의학, 자연친화적 예방과 섭생, 천연물 의약의 사용 등이 예로부터 한의학을 구성해 온 보편적인 보건의료적 가치가 있는 특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의사가 배우고 진료하는 내용이 곧 현대 한의학입니다. 현재 한의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한의사가 행하고 있는 한의진료의 측면에서, 한의사는 임상진료의 기본이 되는 의과학을 충분히 배운 physician 즉 의사 직종이고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의학도 의학적, 보건학적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를 ‘세계 속의 한의학’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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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애인 대상 한의무료진료 큰 호응
///부제 서울 서대문구한의사회, 체계적으로 건강관리
///부제 20여년 간 매월 20~30여명 대상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서울 서대문구한의사회 김현관 회장과 사원창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는 서대문구한의사회 회원들이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1998년부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월평균 1회 약 20~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펼치고 있는 것.
서대문구한의사회 회원들의 꾸준한 봉사에 장애인들의 호응은 매우 높다.
김현관 회장은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경우 다양한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질환을 동시에 관리, 치료할 수 있는 한의약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한의사 회원 한명 한명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20여년간 꾸준히 관내 장애인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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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초강목, 온라인에서 우리말로 쉽게 만나보세요〜”
///부제 우리말로 쉽게 풀어내 원문과 함께 웹서비스 ‘한의학 고전DB’ 통해 공개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아시아 전통의학 서적 ‘본초강목’ 52권 국역 완료
///본문 동아시아 전통 약재에 관한 백과사전인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쉬운 우리말로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오준호 박사 연구팀이 동아시아에서 사용됐던 약재를 망라해 정리한 ‘본초강목’을 우리말로 번역해 원문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본초강목’은 동아시아에서 사용했던 식물·동물·광물·금속 약재 1892종에 대해 기원과 식생을 비롯해 재배법과 채취법, 약재의 성질과 치료 증상, 관련된 의학이론, 활용된 처방을 정리한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전통의학 서적이다. 또한 이 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돼 의학서적으로서 중요하게 활용된 것은 물론 1647년 유럽에 소개된 이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프랑스어·영어·독일어·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돼 서구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서구에서는 일찍이 전통 약재의 분류 기준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박물학 서적으로 평가해 왔으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연에서는 이번 국역을 통해 52권 전권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내 온라인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중요 분과인 약재 지식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개된 본초강목의 원문과 번역문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주요 의서들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웹서비스인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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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양창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레이저침·운동 병행 치료, 무릎 관절염 통증 및 환자 삶의 질 개선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무릎 골관절염에 LLLT 경혈 조사의 유효성에 대한 RCT
서지사항
Al Rashoud AS, Abboud RJ, Wang W, Wigderowitz C. Efficacy of low-level laser therapy applied at acupuncture points in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sed double-blind comparative trial. Physiotherapy. 2014 Sep;100(3):242-8.
연구설계
randomised, double blind, comparative trial
연구목적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LLLT 경혈 조사 치료와 운동 및 조언이 결합한 치료의 효과를 평가
질환 및 연구대상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criteria에 의해 무릎 골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49명 중 레이저침 그룹 26명, placebo 레이저침 그룹 23명
시험군중재
· 앙와위, 무릎 뒤를 받친 상태에서 환측 슬관절 주위 5개 혈자리에 830nm 파장 GaAlAs 레이저를 30mW 출력 직경 0.28cm² 프로브를 이용하여 피부에 밀착된 상태로 조사함.
· 각 경혈당 40초씩 1.2J/point로 총 6J을 1회 치료에 조사함.
· 에너지밀도는 4J/cm²
· 총 치료횟수는 9회
· 레이저 조사에 추가로 일상적인 슬관절염 관리방법 조언과 매일 5회 하지 직거상 운동을 할 것을 지도함.
대조군중재
시험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레이저 프로브를 부착하고 레이저는 켜지 않은 상태에서 붉은 빛만 나오게 함.
평가지표
· 동작 중 통증 VAS의 변화 (10cm 통증자를 이용), Saudi Knee Function Scale (SKFS):
·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는 28문항을 자가설문지로 8개의 통증, 2개의 마목감, 12개의 운동기능, 3개의 사회활동, 3개의 정신기능 영역 문항으로 구성됨.
주요결과
· 통증 VAS 점수가 레이저침군에서는 치료 전에 비해 마지막 시술 직후, 시술 종료 후 6주, 6개월까지 통계적·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 placebo군에서는 마지막 시술 직후, 6주까지는 통계적으로 낮아졌으나 6개월 시점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시술 후 6주, 6개월에 있었다.
· SKFS 점수에서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 군간에는 레이저군에서 마지막 시술 직후 및 6개월 후에 placebo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호전 변화를 보였다.
저자결론
경혈에 LLLT를 시행하면서 운동과 조언을 하는 것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경감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반도체 레이저의 일종인 GaAlAs 레이저를 경혈 자극 도구로 사용하여 LLLT의 진통 및 염증 치료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슬관절염에 LLLT 경혈 조사가 추가적인 통증 경감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연구 기술과정에서 WALT에서 제시한 임상연구를 위한 보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시술 과정, 파장, 평균출력, 치료시간, 에너지용량, 적용 범위, 총에너지양의 레이저 parameter를 충실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자극지점의 명칭 (경혈명)과 치료주기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저자들이 기술한 바와 같이 WALT에서 제시한 슬부 골관절염의 적정 레이저 용량인 point당 최소 4J 이상 사용, 회당 총 12J 사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용량을 사용한 데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다.
LLLT의 경우 biphasic dose effect로 인해 적정 용량에 못 미치거나 과도한 용량을 사용한 경우 최적의 치료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 용량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311007
[지면관계상 참고문헌은 온라인 한의신문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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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암검진’ 대상 국민 절반은 검진 안 받는다
///부제 김명연 의원, 2017년 수검률 49.6%… 의료빈곤층 검진율 특히 저조
///본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지만 검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총 2366만2000여명 중 49.6%인 1173만5000여명이 암검진을 받았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50% 이상인 사람은 암 검진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2018년 1월 기준 월 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9만1000원, 지역가입자 9만6000원 이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암검진 가운데 하나라도 응한 사람은 2명 중 1명에 그친 것이다.
2017년의 경우 △건강보험 상위 50%의 검진률은 48.0% △하위 50%는 52.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2.3%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암검진 무료 대상임에도 10명 중 약 3명 정도만 암검진을 받아 여전히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수검률을 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수검률은 최근 5년간 6.6%p(2013년 43.0%→2017년 49.6%) 상승한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수검률은 줄곧 30%대(2013년 32.7%, 2014년 34.8%, 2015년 31.6%, 2016년 32.5%, 2017년 32.3%)에 머물러 있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간암의 경우 66.4%로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번씩,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1년에 2번,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이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도 지원해 준다.
하지만 해당년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동일) 가급적 검진대상이 되는 해에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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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노벨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의 의미
///본문 2018년 노벨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노벨생리의학상은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와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가 면역 항암제 원리를 발견한 공로로 공동 수상했다.
노벨물리학상은 레이저 제어 기술을 개발한 미국(아서 애슈킨)과 프랑스(에콜 폴리테크니크), 캐나다(도나 스트리클런드)의 물리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 덕분에 인류는 레이저 프린터부터 레이저 수술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과 화학,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 레이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상자들의 이 같은 위대한 업적이 인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이들의 연구개발 실적이 의료 및 산업 현장에 보편적인 기술로 퍼져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제1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은 X-ray를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X-ray는 의료 및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 한의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업적이 인체 수술 등의 활용에 필수적인 레이저 분야의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한들, 이 연구 결과물이 국내 의료계로 이식됨에 있어서는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의료인이면 누구나가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모호한 법 규정과 해석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운영됐던 한의정협의체 역시 뚜렷한 성과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기야는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이 의료기기 활용에 직접 나서게 됐다. 지난 6일 한의협과 대한한의영상학회는 최근에 문을 연 한의영상교육센터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현대의료기기 관련 세미나의 첫 발을 내딛었다.
국회와 복지부의 미적 거림은 물론 국민들의 질병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한의사들의 신념이 현대의료기기 교육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의료인의 품격은 무엇인가. 아픈 환자를 결코 외면해선 안되며,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 환자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방법 속에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이 포함돼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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