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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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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57호

///날짜 2018년 3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원 심사진료비 2조2013억원…전년대비 3.72% 증가

///부제 한방병원 심사진료비는 339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4.02% 증가

///부제 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및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본문 지난 한해 심사진료비를 집계한 결과 한의원은 2조2013억원, 한방병원은 339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1일 공동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및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진료비는 78조9421억원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심사진료비 규모는 △의료기관 54조3384억원 △약국 15조2888억원으로, 이 가운데 한의원은 2016년 2조1224억원에서 2017년 2조2013억원으로 3.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2016년 2981억원에서 지난해 3399억원으로 14.02% 늘어났다. 하지만 종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6년 3.74%에서 2017년에는 3.6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의원 13조7111억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11조4969억원, 상급종합병원 11조3231억원, 종합병원 11조1237억원, 치과의원 3조7283억원, 치과병원 247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황의 경우에는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9만1545개로 전년대비 1626개 기관이 증가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2016년 1만4150개 기관에서 2017년에는 1만4423개 기관으로 1년 사이 273개 기관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다빈도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이 33만4114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노년백내장 28만5578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7만5077명 등의 순이었으며,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1619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518만명,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684만명 등의 순이었다.

또한 노인 다빈도 질병의 경우에는 입원은 △노년백내장(20만6060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0만2585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9만4209명) 등이,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258만63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37만3454명) △급성 기관지염(190만89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협,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특위’ 가동

///부제 “한의정협의체 면밀한 대응 전략도 수립”

///부제 위원장에는 최문석 부회장…제1회 의료법 개정특위 개최

///부제 추후 협상 테이블서 국회 요청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실질적 협의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의료법 개정 특위)’를 신설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한의정협의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의협은 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1회 의료법 개정 특위’를 개최하고 한의정협의체의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 특위에는 최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송호섭, 문영춘, 고동균, 김준연, 박승찬, 정준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문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정협의체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인재근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부 및 한의협, 의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구성됐다 논의가 중단된 한의정협의체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다시 가동돼 한의정 실무협의체까지 현재 본 테이블과 실무를 논의하는 테이블까지 지난 16일 기준 현재 총 네 차례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현황 보고에서도 총 세 차례에 걸친 본회의와 한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체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토의가 이어졌다.

의료법 개정 특위는 또 의료법 입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한 만큼 추후 열릴 협상 테이블에서도 입법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있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43대 집행부의 공약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방향에서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정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김록권 의협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으로 구성된 5개 단체 주요 인사가 모여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효율적인 한의학 홍보에 최선”…온라인 및 시청각 홍보 강화

///부제 제1회 홍보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이하 홍보위)는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초도 회의를 갖고 올 한해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홍보위는 올해 한의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시청각 홍보에 나서는 한편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 효과와 과학적 근거에 대한 연령별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의약 이미지를 자주 접하고 활용함으로써 친숙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위는 한의학을 다루는 다양한 온라인 홍보매체들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한의학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고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홍보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홍보위에 앞서 이마성 홍보위원장은 “한의계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최대한 효율적인 한의학 홍보를 통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의약이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43대 홍보위는 이마성 위원장과 안덕근, 곽도원, 김지웅, 김성욱, 한진우, 장동민, 김재우 위원으로 구성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학 원더풀!” 평창패럴림픽서 빛난 ‘한의학’

///부제 한의 폴리클리닉, 각국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북적’

///부제 한의협 “한의학 우수성 전 세계서 또 다시 인정받아”

///부제 “장애인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보장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반드시 포함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임원진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25명의 스포츠 전문 한의사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올림픽 선수촌 메디컬센터(폴리클리닉 한의과)에서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패럴림픽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침과 추나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부상을 치료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메달 획득에 한의학이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계 패럴림픽 사상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겨준 크로스컨트리 남자좌식부분의 신의현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감동에 빠뜨렸던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등 주요 종목 선수들이 꾸준히 폴리클리닉 한의과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한 동유럽 국가의 한 선수는 한의진료가 피로 개선과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말하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의학에 대한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다 널리 알려 모든 세계적 스포츠 행사에 한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학이 각광을 받은 것과 관련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의계만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한의약은 배제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 주요 치료질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2014년)’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의 경우 근육통(16.1%)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순으로 나타나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질환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에서도 20개의 장애인 다빈도 질환 중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기타 추간판 장애 등 10개 질환이 50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치료질환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의사 참여 모델을 검토해 제도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진료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장애인 건강 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약침의 유효성·안전성 검증, 법조계의 시선은?

///부제 “약침의 비급여 등재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

///부제 “서양의학적 시각으로 한의학에 대한 검증 판단할 수 없어”

///부제 대한의료법학회,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 개최

///본문 약침의 유효성·안전성 검증 방법에 대해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숭덕)는 지난 17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약침의 한방 의료행위성에 대한 검토’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약침학회장에게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예비조제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부터, 약침술 행위 자체의 유효성과 안전성, 면허범위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한방의료행위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행하여져 왔다는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더욱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 약침술에는 과학적인 검증이 필수”라며 “또한 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한의료법학회 다수의 회원들은 이 같은 정 교수의 주장에 다양한 이견을 내놓았다.

먼저 약침행위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반론이 제기됐는데, 약침이 이미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침술이 현재까지 시술받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해당 판단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 교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인 A 교수는 현재 양의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방의료행위의 경우도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임상효과가 있다면, 별도의 검증 없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방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B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내용 자체가 자연과학적 원리원칙에 의해 검증되는 것과 서양의학적 원칙에 의해 검증되는 것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서양의학적 시각에서 마련된 검증을 한의학에서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의학적인 원칙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다룬 서울고법 판결을 약침술과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확대 해석한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는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액이 예비조제행위인지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침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로까지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약침이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경우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표자인 정규원 교수는 “약침술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어지면 한의사의 약침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침의 예비조제행위에 대한 서양의학과의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외탕전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개별 한의의료기관들 각자의 부속시설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생산하는 약침액은 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조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원을 선고했다. 동 사건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은 “약침은 이미 한의학의 치료법으로 국민의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약침의 법적인 미비점을 파고든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서 법학자들을 통해 법적으로도 더욱 발전할 토대를 갖춰야 한다”며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한의학에 정부는 법적인 제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개선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계화되는 의료시장에서 한의학은 중의학에 이미 많은 것이 뒤쳐지고 있어 약침도 제도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간 주도에만 기대할 수 없는 문제로 4차산업의 한가지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신 한의약 통계자료 ‘한 눈에’

///부제 행정·교육·연구·산업 총 4개 부문 자료 수록 및 온라인 자료도 제공

///부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 발간…한의약 총괄서로 ‘자리매김’

///부제 한의학연·한의협·한약진흥재단·부산대 한의전, ‘2016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본문 국내 한의약과 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정리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지난 2009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로 여덟 번째 연감을 내놓게 됐다.

‘2016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6년 한해 동안 추진된 사업과 활동, 한의약 이용 현황 등이 정리돼 있다. 또한 연구와 산업 부문에서는 한의약의 현황은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전통의학 현황도 함께 수록돼 있어 한의약 현황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한의약의 외연을 확장하고 연감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데이터베이스는 2009년부터 발간된 연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한의약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한국한의약연감이 한의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의약 정책과 산업 발전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한국한의약연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의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 PDF 파일로, 주요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policy.kiom.re.kr)의 ‘정책자료실-통계’에서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흩어져있는 의약품 정보, 한 곳에!

///부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 곳으로 통합, 체계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단계(2018~2019년)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2020년)에서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3단계(2021~2022년)에서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들을 모두 수집·연결시켜 이상사례 통합 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형별(정제·캅셀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투여, 피하투여 등) 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항목과 형식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시킨다.

또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와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 등록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부처가 의약품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종합 정보, 국가필수의약품 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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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대만,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뜨거운 맞손

///부제 한국 10개 시·도한의사회와 대만 10개 시·현중의사공회 MOU 체결

///부제 한의사 60여명 대만 국의절 및 국제중의약학술포럼 참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만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8회 국의절 및 타이페이 국제중의약학술포럼’에 참석, 양국간 전통의학의 우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한국 10개 시·도 한의사회와 대만의 10개 시·현 중의사공회가 손을 잡았다.

지난 18일 타이페이 국립대만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MOU’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타이페이중의사공회가 2007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각서를 체결한 이후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양국 전통의학의 성장과 양 단체의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다른 시·도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의 주선으로 진행된 이번 MOU는 한국의 10개 광역시·도 한의사회와 대만의 10개 시·현 중의사공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한의학의 외연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MOU를 체결한 10곳은 △인천광역시-타오위안시 △광주광역시-대가오슝 △강원도-자이현 △충청북도-타이중시대타이중 △충청남도-장화현 △전라북도-윈린현 △전라남도-이란현 △경상북도-타이난시 △경상남도-핑둥현 △제주특별자치도-화리엔현이다.

이에 따라 한국 10개 시·도 한의사회와 대만의 10개 시·현 중의사공회는 앞으로 △양국의 의료인력 현황, 교육제도, 의료제도, 전문의료인 양성 과정 등을 포함한 제도정보와 학술 및 임상정보 교류 △해당 지역 내 대학 및 병원 등 관련 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관계 수립에 협력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토론하고 협의하며 전통의학이 세계의 주류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적극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해 가까운 시일 내에 양 국가를 방문키로 했으며 오는 11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ICOM에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세계 전통의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학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간 전통의학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유명 전통의학의 학술정보와 의료제도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역할과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간의 상호 화합과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의 이번 대만 방문은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정곤 한의협 명예회장과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송호섭 이사, 조현주 이사,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을 포함한 10개 시·도한의사회장, 최승훈 단국대 교수 등 60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했다.

한편 대만의 ‘국의절’은 1929년 3월16일 대만의 중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의학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중의학의 전통을 지켜낸 일을 기념하는 매우 뜻 깊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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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2017회계연도 정기감사’ 실시

///부제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 사업 및 예산 집행·인수인계 내역 등 심층 점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는 지난 21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 정기감사’ 개회식을 가졌다.

감사단은 지난 21일 정책전문위원·한의신문 편집국·기획조정국(기획조정팀, 법무/의료광고팀)·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2일에는 한의학정책연구원 및 정책사업국(보험의약무정책팀, 학술교육국제팀)을, 23일에는 회무경영국(총무비서팀, 재무팀, 전산팀)을 대상으로 전임 집행부로부터의 인수인계 상황을 비롯해 그동안 실시된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한편 지난 21일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감사는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회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우리 조직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며 “제43대 집행부가 성공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며, 감사단 역시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많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령준 감사는 “이번 정기감사 대상이 현 집행진이 한 일은 아니지만, 감사를 통해 진행된 업무를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회무 방향성을 잡는데 조언을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회무에 대한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발전적인 회무를 진행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태 감사는 “협회 회무 추진에 있어 정관과 시스템, 직원 중심의 회무의 중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매번 감사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고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고, 회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협회가 발전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제43대 집행부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그러한 미래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며, 현재도 그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회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정기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인 만큼 향후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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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 정책협의회… 지역보건 향상 주력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지난 21일 성남시청에서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성욱 성남분회 회장을 비롯해 권동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경한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17년 성남시한방난임지원사업 결과 보고와 2018년 교의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조동은 중원구보건소 과장은 “임신보고가 있는 환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력한 환자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결과가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연 수정구보건소 과장은 “교의사업은 올해 4년차를 맞아 기존의 진료 중심 진행에서 상담과 강좌로 사업방향을 선회한다”면서 “상담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사업목표를 수정한 취지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의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태희 교수는 “교의사업 대상자인 학생들을 당해 연도 사업결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추적조사를 이어나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민·관·학이 진정으로 소통한다면 의료복지의 소외계층이 없는 성남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남분회는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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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부제 한의사협회·의사협회 회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둘러싸고 지면서 맞짱토론

///부제 최혁용 회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중진료 불편 줄고 의료비 절감

///부제 추무진 회장, 오진으로 국민건강 위협 및 의료체계·의료 면허 근간 흔들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과 추 회장은 지난 17일 발간된 한국경제 지면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하나’라는 맞짱토론에 나섰다.

최 회장은 한의대 교과과정에서도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오는 이중진료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감소 및 의료비 절감, 다양한 데이터 축적을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 기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라는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이에 반해 추 회장은 영상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자칫 진단을 잘못해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현행 의료체계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2014년 12월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반드시 혁파해야 할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보건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상세히 밝혔다.

첫 번째 이유는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료 관련법에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과대학에서는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전문과목별로 의료기기 실습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6년 “과학기술 발전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교육돼 있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진료선택권의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5년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서도 2013~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지적이 20회 이상 이어졌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원 등에 내원한 환자가 엑스레이 같은 영상진단을 위해 양방 병의원을 방문했다가 다시 한의 의료기관으로 돌아와 치료받는 불필요함을 없앨 수 있다.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이유는 한의약의 세계화와 이를 통한 국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결과와 학술논문 등이 발표되면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기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1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헌법에 중의학 발전을 명시하고 중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등 중의학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 같은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 집요한 방해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 한의사 2만5000명은 이를 위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의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

이에 반해 추무진 회장은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일련의 진료행위다. 사진기로 촬영하는 일반 사진과는 차원이 다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기기의 특성상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폭을 최소화하면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상의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영상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또 “지금까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이나 행정기관 해석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혹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방사선사 외에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한 이원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대표되는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라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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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 소비실태는?

///부제 한의원 평균매출 2013년 대비 36% 이상 줄어

///부제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 한의원 31.7%·한방병원 22.5%

///부제 매출액 중 ‘보험’비중, 한의원 59.0%·한방병원 54.8%

///본문 [편집자 주]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한약은 무엇이고 처방한약의 선호제형은 무엇인지, 평소 한약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한의의료기관 전체 매출 중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먼저 2016년 기준 한의원의 전체 매출액 합계는 3조8058억5400만원으로 평균 2억756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출액은 ‘2~3억원 미만’이 31.4%로 가장 많았고 ‘3~5억원 미만’(27.0%), ‘1~2억원 미만’(25.0%), ‘5억원 이상’(9.0%), ‘1억원 미만’(7.6%) 순이었다.

2015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의원 평균 매출액은 4억3100만원으로 여기서 36% 이상 줄어든 셈이다.

2016년 진료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특화’가 3억69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분특화’ 3억4940만원, ‘일반’ 2억6150만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매출액은 ‘충청권’이 2억9430만원, ‘경상권’2억9160만원, ‘수도권’ 2억6820만원, ‘전라권’ 2억5210만원 순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은 평균 31.7%인 것으로 조사됐다.

탕약 수익 비중은 ‘20~40% 미만’이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0% 미만’(25.2%), ‘40~60% 미만’(17.8%), ‘60~80% 미만’(6.7%), ‘80% 이상’(5.1%)이 뒤를 이었다.

진료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화’진료를 하는 한의원의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이 평균 42.6%였으며 ‘부분특화’ 진료 한의원은 33.8%, 일반 진료를 하는 한의원은 30.5%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 보면 매출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이 평균 38.3%로 탕약 수익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 ‘5억원 이상’이 33.6%, ‘3~5억원 미만’ 32.3%, ‘2~3억원 미만’ 30.3%, ‘1~2억원 미만’30.1% 순이었다.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8.9%였는데 ‘20% 미만’이 58.5%로 가장 높았고 ‘20~40% 미만’이 30.0%, ‘40~60% 미만’ 8.7%, ‘60~80% 미만’ 2.3%, ‘80% 이상’ 0.5%로 뒤를 이었다.

진료분야별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 평균은 ‘일반’이 19.1%, ‘특화’ 18.3%, ‘부분특화’ 17.7% 였으며 매출 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이 24.8%, ‘5억원 이상’과 ‘3~5억원 미만’이 각 20.1%, ‘2~3억원 미만’ 17.4%, ‘1~2억원 미만’ 17.3%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출액 중 ‘보험’과 ‘비보험’의 비중은 ‘보험’이 59.0%, ‘비보험’이 41.0%였으며 한의원 진료분야가 ‘일반’이고 매출 규모가 ‘2~3억원 미만’인 경우 ‘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진료분야별 ‘보험’과 ‘비보험’ 비중은 ‘일반’이 61.4% : 38.6%, ‘특화’는 37.6% : 62.4%, ‘부분특화’가 53.1% : 46.9%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 53.5% : 46.5%, ‘1~2억원 미만’ 59.5% : 40.5%, ‘2~3억원 미만’61.8% : 38.2%, ‘3~5억원 미만’59.6% : 40.4%, ‘5억원 이상’ 50.7% : 49.3% 의 비중을 보였다.

전체 매출액 중 비보험 치료법의 구성비는 ‘탕약’이 62.5%로 가장 많았고 ‘한약제제(탕약 제외)’12.1%, ‘약침’ 9.1%,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5.8%, ‘추나요법’ 3.5% 순이었다.

한의원 진료분야가 ‘일반’이고 매출 규모가 ‘2~3억원 미만’인 경우 ‘탕약’의 비율이 높았다.

진료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은 ‘탕약’ 63.7%, ‘한약제제(탕약 제외)’ 12.1%, ‘약침’ 8.9%,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5.9%, ‘추나요법’ 3.0% 순이었으며 ‘특화’는 ‘탕약’ 54.9%, ‘한약제제(탕약 제외)’ 10.0%, ‘약침’ 8.1%,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7.7%, ‘추나요법’ 6.3%의 구성비를 보였다.

‘부분특화’는 ‘탕약’ 55.5%, ‘한약제제(탕약 제외)’ 15.4%, ‘약침’ 12.2%, ‘추나요법’ 7.5%,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2.1%로 ‘추나요법’의 구성비가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규모별 매출액 중 비보험 치료법 구성비 역시 ‘5억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탕약’, ‘한약제제(탕약 제외)’, ‘약침’,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추나요법’ 순이었다.

‘5억원 이상’ 에서는 ‘부분특화’진료분야와 마찬가지로 ‘추나요법’(6.7%)의 구성비가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5.5%) 보다 높았다.

한방병원의 2016년도 전체 매출액은 2조6551억8800만원으로 평균 100억95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평균 매출액 55억100만원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한방병원 전체 매출액은 ‘20~50억원 미만’과 ‘10~20억원 미만’이 각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억원 미만’ 17.9%, ‘50~100억원 미만’ 13.3%, ‘100억원 이상’ 10.2% 순이었다.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은 평균 22.5%였으며 ‘20~40%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 37.3%, ‘40~60% 미만’이 7.0%로, ‘60~80% 미만’ 2.7%, ‘80% 이상’ 0.9%로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6.6%였으며 ‘20% 미만’이 63.5%, ‘20~40% 미만’ 30.6%, ‘40~60% 미만’ 5.3%, ‘60~80% 미만’0.6% 였다.

전체 매출액 중 ‘보험’과 ‘비보험’ 비중은 ‘보험’이 54.8%, ‘비보험’이 45.2%였으며 매출액 중 비보험 치료법 구성비는 ‘탕약’ 33.1%, ‘약침’ 16.1%,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15.0%, ‘한약제제(탕약 제외)’ 13.9%, ‘추나요법’ 8.7% 로 한의원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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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 제자리…한의 금연클리닉 개설 어떠세요?

///부제 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운영… 의료기관에 최대 2만원 지원

///부제 약 4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금연치료 과목 이수 가능

///부제 침 등 한의학적 금연치료 효과 속속 입증…건보 적용 논의돼야

///본문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000원 가량 대폭 인상했지만 2016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7%로 전년(39.4%)대비 소폭 상승했다. 성인 여성도 2015년 5.5%에서 2016년 6.4%로 상승했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한의 금연클리닉을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연 상담에 대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환자에게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나 투약비용 중 30~70%를 지원한다.

이 중 한의사는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금연진료는 최초상담료와 금연유지상담료로 구분하고, 건보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금연진료를 타 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보료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은 진료 및 상담료가 전액 지원된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교육 사이트(http://stop-smoking.ksaedu.or.kr)를 통해 수강 가능하다.

2016년까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했으나 지난해 1월16일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

총 교육시간은 15차시(총 230분)로 진행되며 차시당 15분 내외로 이뤄진다. 이 중 95% 이상 수강시 이수로 간주된다.

교육내용은 총 6개의 섹터로 나뉘는데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신종 담배의 이해 △금연치료 전산 사용방법 등이다.

모든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에게는 금연치료 수료증이 발급되며, 건보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내 금연치료기관에 등록된다.

한편 금연상담 외에도 금연침 등 한의약적 니코틴 중독 치료의 근거가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금연치료의 한의약의 건보 적용 확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경희대 한의대 침구경락과학센터 채윤병 교수 등의 연구에서는 금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단증상과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는데 침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실험에 따르면 침 치료 전 남성 흡연자 25명에게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흡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체계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채 교수팀은 이 가운데 12명에게는 신문혈에 침을 시술을 하고, 13명은 대조시술을 했다. 그 결과 시술 후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침 치료군에서는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것을 밝혀냈다.

즉, 금연을 위한 침 치료가 전전두엽(실행기능), 전운동영역(움직임 준비), 편도체(자극-반응 학습), 해마(선험적 경험에 대한 기억), 내측시상(보상체계) 등의 뇌활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뇌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연이침을 통한 금연효과를 증명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2006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임호제 등의 연구에 의하면 금연침 1회 시술 후 흡연욕구는 49.5% 감소했으며, 완전금연 20.4%·흡연 감소 49.5%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 2009년 경기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염승철 한의사의 연구에 따르면 총 73.8%가 금연에 성공했고,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또 금연침 치료횟수가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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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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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에 조흥식 서울대 교수 선임

///부제 오는 2021년 3월까지 임기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3일 제251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흥식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원장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 전신)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원장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 대표적 진보학자로 ‘평화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든 이론가이자 시민사회운동 등을 통해 학내·외 민주화에도 힘써온 실천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조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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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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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환자, 의료인의 금연 권고에 긍정적 영향”

///부제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회, 금연침 시술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동참

///본문 환자의 금연 결심이 의료인의 금연 권고만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의 금연침 시술에 따른 실질적 효과와 더불어 의료인의 역할을 규명한 결과여서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3월호는 황준현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글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실었다.

‘의료인의 금연권고가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금연 권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29.5%의 환자는 의료인에게 금연 권고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 의도가 1.31배 높다. 연간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금연의도가 1.36배 더 높았다.

금연 의도는 연령대가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이 반갑 미만인 경우에 비해 반갑~한갑 미만인 경우 1.48배 높게 나타났다.

황 교수는 “의료인의 금연 권고는 범이론적모형의 행동변화 단계 중 고려단계 이전의 흡연자에게 금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연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도 의사가 외래 환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연할 확률이 1.66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경상남도 20개 지역 대상자 중 30세 이상 1만64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7년 7월 기준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 1만1262곳, 병원 765곳, 종합병원 271곳, 보건기관 150곳이다.

앞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한의원에서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회 이상 금연침 방문치료를 받은 46개 중·고등학교 학생 476명 중 107명(22.5%)이 완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75.6%에 해당하는 360명은 금연침 시술 후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2001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 금연침 시술을 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전국에 919곳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등 전국 시도지부 역시 금연침 시술 사업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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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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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

///부제 예산의 편성은 회원 이익과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집행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만 회비의 수납과 지출이라는 올바른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회비 부담 회원 수 2만2000여명이 100%의 회비 수납율을 보였을 때의 수치다. 실제 수납율에 따른 세입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연 6, 70억원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본란에서는 지난 17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협회의 예산안을 심의한 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구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 모두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예결산심의 분과위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회원들의 혈세(血稅)를 심의하는 초점은 우선 예산 편성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보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했다.”

구원회 위원장(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은 총회에 앞서 예결산심의분과위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 이유를 ‘예산 편성의 건전성과 사용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이와 관련 “물리적으로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해도 두 번 개최했음에도 총회 당일 오전 7시에 끝났다. 한 번은 결산 및 가결산 심의, 다른 한 번은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실제 오프라인 회의에 앞서 한달 전부터 카톡, 밴드 등을 이용하여 위원들간 심의를 함에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익단체다. 다시 말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사용돼야만 한다. 특히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협회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협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점이 사실이다.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한 감사가 수반돼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방만한 회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구 위원장은 예산의 편성은 회원의 이익과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하고, 그 원칙에 맞게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집행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회비의 수납과 지출이라는 올바른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또 “회원 1인에게 부과되는 중앙회비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를 사용하는 집행부는 항상 적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제 개인의 입장을 묻는다면 장기적으로는 회비를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구 위원장은 “회비 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 및 결과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 회원 개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회원의 불만을 해소하면 수납율은 분명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들과 상시적으로 가감없이 소통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소 회무 성과가 미흡하다손 치더라도 회원들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부과된 회비를 흔쾌히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말이 없다. 낮은 자세로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없는 감시의 눈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회비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그것으로 회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표출한다. 물론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를 당연한 의무로 이행케 하는 과제는 결국 집행부의 몫이다.”

구 위원장은 또 대외협력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김영란법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협회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대외협력비는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게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총회 예결위 때마다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쪽지예산’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집행부의 예산안이 나온 이후 그 사이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쪽지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요구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쪽지예산으로 요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숙고하여 검토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 위원장은 강조한다.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하고, 상식대로 해야 한다.” 매사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된다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울 것이란게 그의 일관된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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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윤경 교수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대부분 장애인들 만성질환 앓고 있어 일상생활 중 항상 건강문제에 관심!

///부제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②

///본문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장애 후의 건강문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3.4%가 ‘나쁘다’라고 응답하여 ‘좋다’는 응답 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로, 2011년의 70.0%보다 조금 증가되었으며, 만성질환의 종류는 고혈압 52.6%, 골관절염 29.7%, 당뇨병 25.1%, 요통 16.7%, 뇌졸중 12.9%, 이상 질혈증 12.4% 등의 순이었고, 우울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9.1%이었다.

2016년 발간된 ‘OECD 건강 통계 2016’ 보고서에서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5%였으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볼 때,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건강상태는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OECD 회원국 평균은 69.6%였으며,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91.4%, 85.2%였고, 캐나다와 미국도 88.1%로 높은 편이었다.

‘장애’가 원인이 되어 ‘오랫동안’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2014년)에 의하면 장애인이 병·의원 이용 및 진료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의사들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 △경제적 부담(33.0%)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 등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와 편의시설 부족보다도 의사들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부족으로 인한 의료접근의 제약이 장애인들의 건강 유지에 장벽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장애인이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을 규정한 관련 법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사항을 ‘의무’와 ‘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시설 중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과 병원급(병원·격리병원)에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표와 같다.



<다음호에서는 장애인과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 주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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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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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학적 치료 인식 개선 이뤄졌을 때 보람 느껴요”

///부제 네이버 지식iN 상담 3년째 활동해 온 이동진 한의사

///부제 총 420건 답변 달아…쉬운 설명 위해 보편적인 언어로 접근 ‘초점’

///본문 “일반인들에게 되도록 쉽게 한의학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한의학적 용어들을 보편적인 언어로 바꿔 접근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로 활동한지 벌써 3년째를 맞고 있는 이동진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과, 성산보건지소)는 상담 노하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네이버의 지식iN 코너를 통해 전문과목별로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법과 질환별 치료에 대한 의료상담과 의학정보를 제공했다. 벌써 13번째 네이버 상담한의사 위촉식을 가질 정도로 네이버 이용자를 위한 ‘내몸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에 이동진 한의사도 한의계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에게 한의약적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고자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상담한의사로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그가 네이버 지식iN에 달은 답변만 해도 약 420건. 그러는 동안 그는 우수 상담한의사 표창도 2년 연속으로 받았다.

네이버 상담한의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가 인상에 남았던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의학에도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과 양방 치료에서 느끼는 한계를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됐을 때다.

“네이버 규정상 전문의라 표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필에서도 한방안이비인후과 전문의라고 표기가 돼요. 일반인들은 한의학에 전문의가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에도 전문과가 있다는 것에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저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용자들이 양방쪽 치료에서 느끼는 한계에 대해 내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면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는 반응을 나타낼 때 상담한의사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상담한의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졌을 때”라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앞서 한의전문의나 한의학적 치료 방법의 인지도 그렇지만 인터넷 특성상 다양한 정보들이 떠돌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간요법과 한의학적 치료가 혼재돼 있는 정보가 많다. 이때 한의학도 전문치료법이 있고, ‘한의사들도 막 치료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용자들이 느낄 때 보람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방안이비인후과 임상 연구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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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첫 인상 전해”

///부제 2017년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한의사로 선정된 정호현 공중보건의

///본문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질문들이 쏟아지는 인터넷 공간. 의학 분야만 해도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사용자가 공신력 있는 답변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네이버 지식iN의 대한한의사협회 상담한의사의 답변을 받았다면 안심해도 좋다. 전문 한의사가 확인하고 검수한 맞춤형 답변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호현 한의사와 같이 다양한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고, 한 눈에 들어오는 답변을 달아준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는 침구의학과 전문의 정호현 한의사는 최근 2017년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한의사로 선정됐다. 단순한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그림, 사진, 논문자료 등을 다양하게 첨부했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에도 꼼꼼히 신경 썼던 점이 질문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터넷, 특히 ‘네이버 지식iN’이라는 공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또 그 중 어떤 분들께는 한의학을 처음 만나는 장일 수도 있다. 한의학에 대한 바른 인상, 좋은 첫 인상을 줄 수 있는 역할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책과 논문, 다양한 정보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에게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된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진료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나의 답변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질문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잠시 가졌던 부담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상담한의사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각보다 많았던 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 피해와 관련된 질문을 꼽았다.

“한 질문자 분께서 ‘한방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항을 하고 물집이 생겼는데, 주위에서 그게 독소라고 부항을 더 떠서 독소를 빼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그동안 부항이나 뜸, 봉침 등 한의학적 치료가 민간에서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는 것에 많이 놀랐다. 잘못된 인식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한의학에 대한 괜한 오해와 그릇된 인식을 낳을 수 있기에 한의사들의 올바른 상담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호현 한의사는 올해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으로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질문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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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지부 ‘한의난임 진단서’ 어떻게 개발됐나?

///부제 객관적·구체적 진단 위해 한의난임진단서 도입…변증 비율 입력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본문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올해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양방의 진단서 외에도 한의난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충남한의사회는 한의학 특성을 살린 ‘변증’을 한의난임진단 조건에 적용, 난임 부부의 자연출산율을 높이고 한의난임치료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진단서는 사업 진행을 위해 객관적·구체적이면서 통일된 진단상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역 난임치료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충남난임치료사업단과 익산시난임치료사업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양방난임치료는 임신을 위해 임산부의 몸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한의학적 진단으로 먼저 몸의 부조화를 바로잡고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방법은 국가적으로도 의료 자원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충남한의사회는 한의난임진단서로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참여자군을 양방 진단서를 받은 환자군과 별도로 분류해 향후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임신율은 통계적으로 2년 이내 95%에 도달한다. 이 시기를 지나 3년째가 됐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은 부부는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위해 지정한의원에서 한의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조건에 따라 무조건 한의난임진단서가 발급되지는 않는다. 이들 부부를 진단해 보고 기질적 질환이 의심될 경우 진단서 발급 이전에 타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기질적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지 않고, 난임 기간의 기준에 부합한 환자를 대상으로 난임의 임상적 소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요소 중 가장 한의학적이며 한의사간 이견이 크지 않은 ‘변증’을 진단 조건으로 선택했다. 임상적 진단이 이뤄지는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인 셈이다.

지난해 충남한의사회는 익산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한의난임치료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직접 기입하는 항목과 한의사의 복진·설진·맥진·망진으로 환자의 증상을 기입하는 항목으로 이뤄진 난임 변증 설문지를 만들었다.

또 각 항목에 따라 차등을 준 점수를 수치화해 신허, 기혈허약, 간울, 습담, 혈어 등 각 변증이 난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여기에 현재 환자의 난임을 어떤 변증에 따라 진단했다는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초보적인 단계의 변증 모델이지만 지역 난임치료사업에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정 보완해 향후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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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소득 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 지원…관이 나서는 난임사업 홍보 ‘장점’

///부제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조례 제정에 기여한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위원장에게 조례 제정 이후 달라진 난임사업의 목표, 진행과정, 대상자 등 달라진 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매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기존과 같이 일정한 기간에 환자를 모집하고 동시에 치료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매년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치료를 진행한다. 형식적으로는 한의원과 한의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와 보건소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서 참여 접수를 받아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 통보서를 발행하면, 환자는 지역 내 희망하는 지정한의원에 방문해 3개월 치료와 3개월 임신시도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했으며 만 40세 이하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의 제한이 없으며, 비급여 항목인 첩약을 지원한다. 급여항목은 청구와 동시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접수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건소를 통해 사전과 사후 혈액검사 등을 해야 한다.

매년 사업 종료 후에는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에서 사업 결과에 따른 통계화 및 논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난임시술 산부인과의 난임진단서 혹은 난임 관련 치료 확인서나 임신시도 3년이 지난 난임부부의 경우 지정한의원의 난임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질적 원인이 있거나 양측 난관폐쇄, 조기폐경, 골반염증성질환, 그리고 배우자의 무정자증 등 임신을 위한 단기간의 한의약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질환을 사전에 진단받은 경우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충남한의사회 난임사업의 목표는.

충남한의사회에서는 5년 전 난임치료 사업을 계획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전국 사업화 내지는 급여화 진입이라는 것. 둘째는 이 사업을 통해 과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제일 먼저 동네 한의원을 찾았듯이 동네 한의원에 난임 환자의 발걸음을 다시 찾게 하자는 것이다.



Q.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초기에 천안분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 단위로 확대시키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사업화 혹은 급여화 진입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뒀다. 이런 구상 아래 초기 1년은 천안시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충남도와 천안시의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와 도의회, 국회 등과 접촉하면서 충남도의 공식 사업화와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 9월 도의회에서 한의 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첫 사업을 위해 도비와 시비 3억6700만원이 책정돼 충남 전역의 245명의 난임 환자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천안시비 2000만원이 총액 3억6700만원으로 돌아온 것. 지원 비율은 충청남도 30%, 시군구 70%로 만약 국비가 지원될 경우 지난 양방 보조생식술과 같이 언제든지 국비 50%, 도비 30%, 시군구비 20%로 조정될 수 있게 설정했다.



Q. 관이 주도하는 사업과 한의사회가 주도하는 사업의 차이점은.

지역사업은 관련 근거와 전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국가적으로 이뤄졌던 양방의 보조생식술 지원 모델을 참조했다. 이 모델은 관이 주도가 돼 사업을 진행하고 한의사회가 협조하는 형태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시군구 보건소가 환자 접수와 비용을 지원하고, 시군구 한의사회가 업무 협조를 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식이다.

한의사회가 예산을 직접 수주하고 사업권을 가지고 진행하면 일 처리가 쉽고, 진행 경과와 결과를 도출 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 반면 관 주도의 사업은 한의사회가 관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하는 등 초기에는 일 처리가 늦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일단 성사시켜 놓으면 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되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몇 년 진행되면 한의사회의 업무 하중과 책임이 줄어들 뿐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를 관이 주도하게 되고, 외부 공격이 있을 때 관이 책임을 지고 일정 정도의 방어막을 형성해 줄 수 있다.

2018년 사업이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3월로 늦어진 이유도 관 주도 사업의 이점과 관련이 있다. 대관 업무의 지연이 사업의 전반적 지연의 원인이었으나, 막상 사업이 진행되면서 책임을 맡은 도청과 시군구 보건소가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에 나섰다. 이런 모습을 보며 관 주도의 사업의 형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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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산율 1.05명 ‘역대 최저’, 주목되는 ‘한의난임치료’

///부제 2017년 출생아 35만7700명 최저,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하다

///부제 저출산 재앙, 삶의 구조 변화 및 한의난임치료 등 대처 다변화

///부제 국내 지자체별 한의난임사업, 임신성공률 평균 24~26%에 달해

///본문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한해 전(40만6200명)보다 11.9%나 줄었다. 감소 폭이 10%를 웃돈 것은 2001년(12.5%), 2002년(11.3%) 이후 세 번째다.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2015년 기준) 1.68명보다 낮으며, 이는 전체 꼴찌다.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30만명대로 주저앉았다는 것은 곧 인구재앙,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 상태로 가다간 국가적 인구 쇼크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소멸’이라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등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공한 정책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저출산이 ‘출산’의 문제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고용-결혼-보육-주거-일자리-노후 안정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복합성을 띠고 있어 어느 한 단계만 치료해서는 만족할 만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보육문제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하는 삶의 구조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각 단계별 세밀한 접근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 경우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주요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이다. 이미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은 마련돼 있다. ‘모자보건법’ 제3조 ②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1조의 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의 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에 있어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양방의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난임 시술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에 이른다.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난임치료는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좋고, 균등한 지원과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에서 제시한 특별한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높은 치료효과에 유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부산광역시, 충북 제천시, 충남 도의회, 경북 도의회, 경기 안양시, 성남시 등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유는 치료효과의 우수성에 기인한다. 실제 지자체별 한의난임지원 사업(2015년)에 따른 임신율을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39.2%, 전북 익산시 30%, 경북도 24.2%, 부산시 21.5% 등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해 비용대비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양방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율은 26.5%(1~3회 시술시 성공률), 인공수정 11.5%(1~3회 시술시 성공률)에 그치고 있어 한의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결코 양방 난임치료의 성공률에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수원시한의사회가 수원시보건소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했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서는 모두 101명의 사업 참여 대상자 중 33명(32.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고, 사업 후 만족도에서도 75%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사업 참여 후 임신 성공과 관계없이 신체적인 건강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70%로 나타나 난임부부의 출산율 제고와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제는 국가 주도의 본격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비용 대비 효과의 우수성은 물론 국가적 재앙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한·양방 의료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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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협 강경 투쟁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부제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개최… 문케어 저지 집단행동

///부제 “비급여고시 철회·수가 인상” 요구

///부제 의협 집단행동에 한 쪽에선 비판하는 피켓시위

///본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약 3시간여 동안 문재인케어 저지와 함께 대정부 강경 투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우리 13만 회원들은 급여의 정상화, 전면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전면재검토, 공단 개혁 및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4개의 아젠다 및 16개의 세부아젠다를 정부측에 요구했다”면서 “이후 보건복지부와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비대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4월1일부터 초음파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를 전면철폐하고 예비급여 본인부담 80%로 고시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라 규정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 교체와 문책 요구는 물론 현행 의료수가를 35%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정부가 예비급여 제도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달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추진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이날 집회에는 제40대 의협 회장 후보 6인인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등도 모두 참석해 본인이 문재인케어를 저지할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추무진 후보는 “재임 시절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 등을 회원들과 함께 저지해 온 만큼 문재인케어인 비급여 전면급여화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수가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열악한 필수, 중증의료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비급여를 없앤다고 하고, 한방 탕약을 급여화시킨다고 한다”며 “이기는 투쟁을 할 것이다. 수가를 올리겠다. 우리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정부당국에 진정성을 갖고 수가현실화 방안 등 의료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과별 존폐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급여화 불가 항목에 대한 비급여 존치 약속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하고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가 집단행동에 나서던 시각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국민여망 외면하는 의사단체 각성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의사단체는 외면마라’ 등의 피켓을 펼치며, “의협 비대위의 강경 투쟁은 의사들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앞서 사노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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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제 남원시, 오는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

///본문 남원시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저출산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에 기여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지난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남원시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주 2회씩 3개월 동안 침구 치료와 함께 탕약 등 첩약을 지원받게 되며, 시술자 1인당 치료비 180만원을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각각 90만원씩 부담하여 지원한다.

올해 참여인원은 6명으로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로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자이면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 3개월의 경과 관찰기간을 가질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와 한의사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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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제목 “활기 넘치는 농촌마을 만드는데 힘 보탤 것”

///부제 차윤엽 상지대한방병원장, 명예이장 강원도협의회 회장 ‘선임’

///본문 차윤엽 상지대학교한방병원장이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또 하나의 마을 명예이장 강원도협의회’에서 명예이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차윤엽 회장은 “의료지원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등의 다원적 교류활동 활성화를 통해 활기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일손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초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에 기업 CEO 및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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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기고

///이름 김동수 선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목 향후 첩약 급여화 대한 여론 향배…구체적 가격과 방식 따라 결정될 것

///부제 정체보단 변화·폐쇄보단 개방·안주보단 전문화란 정책방향성 ‘공감’

///부제 한의사들이 원하는 한의건강보험 정책방향은 무엇일까? (下)

///본문 [편집자 주] 본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길로 가야 할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실에서는 제도가 우리에게 딱 맞는 형태로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한의사들에게 조건에 따른 첩약 급여화 찬성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한의사들은 대부분(72.7%)이 조건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선결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은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군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와 ‘현재 자동차보험 가격과 방식(첩당 정액제)이어야 한다’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첩약 의약분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그보다 낮았다.

이 결과는 현재 제도상으로 타 직능군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사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첩약 의약분업이 현재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논의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에 찬성하는 비율 또한 30%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현재 첩약 급여화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론 향배는 구체적인 가격과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참조).

이러한 조건부 찬성의 경향은 최근 중요한 정책 사안 중 하나인 복합한약제제 급여화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들은 복합 한약제제의 급여화에 대해 83.6%가 찬성했다. 그러나 복합 한약제제 급여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될 수도 있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38.8%가 ‘수용할 수 있다’고 했으며, 40.3%가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조건부 찬성의 높은 비율은 건강보험 지불 방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한의사들은 총액예산제, 성과 기반 지불제도, 방문당 정액 지불제도에 대해 각각 41.4%, 41.1%, 52.6%가 조건에 따라 해당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한의사들의 의견 안에는 복잡한 정책적 조건들이 숨어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최근 건강보험 현안들에 대한 여론은 양분돼 있으며, 건강보험 추진시 고려될 부대조건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룹을 매우 골치 아프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인 것은 구체적인 현안들은 여론이 거미줄처럼 복잡하지만 정책의 큰 방향성은 논란이 적어 보인다.

한의사들은 공공성과 산업의 확대, 전문성 강화, 타 직능과의 공유 등에 대한 7개의 한의약 정책 방향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첩약과 복합 한약제제의 급여화에 절대적인 찬성 의견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의사들은 정체보다 변화, 폐쇄보다는 개방, 안주보다는 전문화에 대한 방향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문케어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등 정책 추진의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여론의 분열과 복잡한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계 리더그룹이 큰 정책 방향성 하에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실리적인 정책 방안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해 나가며 문케어에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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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군, 침술로 아편류 진통제 남용 줄여

///부제 2016년부터 실전에서 통증에 침구 치료 본격적으로 활용

///부제 Military Times, ‘야전침술’ 소개

///본문 지난 2월10일 미국 Military Times가 미군에서 아편류 진통제 남용을 줄이기 위해 침구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Battlefield acupuncture? Yes, it exists, and the military is using it to fight troops’ pain” 제하의 기사를 보도해 주목된다.

이 기사에서는 침술이 급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의존성이 적으며 사용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후 2001년 ‘야전침술(battlefield acupuncture)’을 개발한 리챠트 니엠트조우 박사에 따르면 관리가 쉽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야전침술이 미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야전침술요법은 신경계통과 대상엽에 작용하는데 침을 시술하게 되면 대뇌의 통증감각 처리과정에 개입, 진통효과가 나타난다.

신체 검사로 확인된 환자는 ‘야전침술’요법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얼마나 치료받을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회 치료로 며칠간 치료효과가 나타나며 다른 약물 복용과 달리 약물 의존성이 생기지 않아 수시로 치료를 받아도 된다.

최근 카타르에 배치돼 야전침술을 시술한 린다 부 미공군 대령은 야전침술은 약물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무력감을 참지 않아도 되며 진통제로 인한 과민반응 등 부작용도 없어 아편류 진통제를 사용한 환자와 달리 야전침술요법을 받은 환자는 계속 비행을 할 수 있어 임무수행 능력의 저하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전침술 요법을 배운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니엠트조우 박사에 의하면 야전침술요법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존의 서양의학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반응이 좋지 못했지만 야전침술요법을 받은 후 많은 환자들이 즉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시술로 통증이 성공적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80%의 임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니엠트조우 박사는 야전침술요법으로 아편류 진통제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희망이다.

한편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야전침술요법은 만성통증을 완화시키고 아편류 약물 사용을 줄일 뿐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의 통계에서는 만성질병 관리에 야전침술을 보조치료로 사용해 74%에서 증상이 호전됐으며 72%의 환자는 건강회복이 촉진되는 등 임상유효성이 66%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2011년 미국 육군 군사기지에 과학통증치료센터를 건립하고 군인들에게 침구, 척추교정, 추나안마 및 물리치료 등을 활용한 종합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침구를 육군의 과학통증 연구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13년에는 걸프전 증후군(피로, 근육골격통증, 두통, 두훈, 기억이상, 소화불량, 피부트러블, 급박한 호흡, 정서장애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며 걸프전 퇴역군인 70만명 중 10만명이 걸프전 증후군 증상을 보임)에 대한 침구치료 유효성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침구가 진통제의 사용을 줄인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2016년부터 전쟁 환경에서 침구를 사용한 통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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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의 장점과 처방 공유

///부제 부산대학교 7기 졸업생들 한의학발전기금 기탁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2017 영남권역 추가보수교육

///본문 한의난임치료의 해부학적 원리와 침·한약 치료 원칙, 한의난임치료의 장점을 소개한 강의가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디자인센터 아트홀에서 진행됐다.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이날 영남권역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한의 난임 진료의 요점’ 강의에서 △난임 기본 용어와 개념 △난임 진료를 위한 해부학적 기초 △배란·착상의 생리와 병리 △난임 부부 면담과 진단 검사 △한의학 난임 치료의 장점과 단점 △난임의 침·한약 치료 원칙 △예후 판단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김 교수는 분비기 자궁내막 시상면의 초음파 검사 화면을 통해 난임 진료에 필요한 지식을 설명했다. 이어 ‘난임 변증치료 현황 및 난임변증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를 인용해 난임의 변증 유형을 공유했다. 연구에 따르면 난임의 변증 유형은 신허(kidney deficiency), 간울(liver depression), 습담(dampness-phlegm), 어혈(static blood)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또 신경전달물질 분비, 교감신경 억제에 따른 자궁동맥 혈관 저항 감소, 스트레스 완화 등 침 시술이 난임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신허(腎虛), 간울(肝鬱), 습담(濕痰), 혈어(瘀血) 등 각각의 변증에 적용하는 한약 처방을 공유했다.

김 교수는 ‘한방 난임 치료 시범사업에 참가한 여성의 임신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한의 난임치료는 낮은 연령, 적은 시험관 시술 횟수, 짧은 난임 기간, 난소기능검사(AMH) 등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수교육은 김 교수의 강의 외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이해(안현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초음파를 활용한 자궁내막증의 치료경과 확인(김은섭 대전그린한의원 원장) △견관절 초음파진단(오명진 금강한의원 원장)을 주제로 한 강연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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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종인 경희대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

///부제 2018 평생공로상 수상자로도 선정

///본문 김종인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의 저명 인사와 탁월한 리더 5만여 명의 프로필을 등재하는 이 사전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이 사전의 2012~2018년판에 의학연구자로 등재됐으며 2018 평생공로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2017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IBC)가 선정한 2017년 IBC의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교수는 중풍(뇌졸중후유증, 파킨슨씨병, 다발성경화증), 뇌신경마비질환(사시), 안면질환(안면마비, 안면경련, 안검하수, 안면통증, 삼차신경통, 턱관절증)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김 교수는 침, 뜸, 부항 요법의 근거에 관한 53편의 연구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에 발표해 의약 치료법에 대한 임상 근거를 쌓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 전문심사위원, 대한배구협회 국가대표 Team Doctor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 국제전문학술지의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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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패럴림픽서 호평받은 한의치료, 문턱 더 낮아졌으면”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훈 약무이사, 패럴림픽서 각국 선수들 진료

///부제 한국·이란·벨라루스 선수 등 한의치료 통해 경기력 향상 보여

///부제 한의약, 통증·만성질환에 강점…“장애인 주치의제에 포함돼야”

///본문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 장애우를 위한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도 꼭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기간 선수촌 내 폴리클리닉(병원) 한의진료실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훈 약무이사는 진료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플레이를 펼치며 지구촌에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동계 패럴림픽 사상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겨준 크로스컨트리 남자좌식부분의 신의현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의 선전 등 많은 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올렸다.

이런 밑바탕에는 우리나라 한의학이 있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도 한의진료소를 찾는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메달 획득에 한의학이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25명의 한의사들은 평창 올림픽 선수촌 내 폴리클리닉 한의과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침과 추나치료를 이용해 약 90여명 200회 가량 진료를 실시했다. 이훈 이사도 그 중 한명으로 평창을 다녀왔다.

그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한의진료소를 찾은 선수들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한 스노보드 선수 경우는 패럴림픽 한의진료소를 열자마자 내원했어요. 훈련 중 넘어지면서 허리가 불편해서 왔습니다. 허리 치료 후 바로 호전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전에 불편하셨던 무릎도 같이 치료해 달라고 했어요.”

또 한의치료를 모르고 찾아왔지만 뛰어난 효과로 경기력 향상을 보여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를 비롯해 대체의학에 관심을 보여 진료소를 찾은 이들도 있었다.

“벨라루스 크로스컨트리 선수 경우는 처음에는 한의진료소인줄 모르고 내원했어요. 그는 좌측 기립근 부위가 손만 대어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치료 후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줬고, 이후 경기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어요. 이탈리아 임원의 경우는 자연적인 치료에 관심이 많아 대회기간 내내 기혈 순환 및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치료받고 만족하고 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빽빽한 경기 일정을 치루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치료 과정에 있어 한의약을 통한 통증 감소나 가동범위 확대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의 경우 두 종목 모두 출전하는 선수가 많아 한 선수가 올림픽 기간과 비교해 짧은 기간 동안 한 선수가 여러 경기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훈 이사는 “과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기 후 치료를 받으러 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의 아쉬움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들 한의진료의 문턱이 낮아졌으면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 주요 치료질환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의 경우 근육통(16.1%)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순이었다. 이에 장애인들도 통증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다. 올해 초 장애인 한의 독립진료소 사업 분석결과에서도 장애인들은 통증 등의 만성질환 관리(38.8%)에 대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훈 이사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근육이나 관절의 과사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통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한의약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인 만큼 장애인 주치의제 내에 한의약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우 치료 경험상 통증의 발생 기전은 과사용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통증 등 만성질환 관리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이 경우 한의약 치료가 강점이 있고, 또한 전신적인 컨디션, 심리적인 측면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증상 개선 및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 장애우를 위한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도 꼭 포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대표선수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 선수들과 비교해 사회적인 인식이 결여돼 있고, 지원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인식도 그런데 일반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은 더 결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우에 대한 우리들 인식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한의계 뿐만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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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암치료의 핵심 가치는 ‘근거기반’ 접근

///부제 한국형 통합암치료 체계 구축해 세계적인 경쟁력 분야로 만들어야

///부제 통합암학회, 전문가 연수교육과정 개최… 통합암의학의 역할과 저변 확대

///본문 대한통합암학회(이하 통합암학회)가 통합암 전문가들을 배출해 통합의학의 역할과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2018년 상반기 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통합암학회는 이같은 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합암치료 인증의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낙원 통합암학회 이사장은 “통합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의대에서 통합의학에 대한 새로운 과정을 마련, 이를 교육받아야 의사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진목 통합암학회 회장 역시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적인 표준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라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항산화제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도 있어 근거를 중심으로 이를 정확히 알고 임상에 접목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자세”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날 ‘왜 통합종양학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유화승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에 따르면 통합암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근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유 교수에 따르면 보완요법과 대체요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요법은 통상의학과 함께 적용하면서 통상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완적 개념의 의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대체요법은 상대적으로 공격적 의미를 갖는다.

통상치료보다 더 나은 치료율, 통상치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도전적 의미를 가지는 학술적 분야를 가지고서 기존의 통상적인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보완의학은 상대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갖고 학술적 분야로 발전돼 가고 있으나 대체의학은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나 아직까지는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

이어 유 교수는 지난해 시카고에서 열린 SIO(국제통합암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조사를 통해 통합암치료를 ‘다양한 패턴의 심신 치유, 천연물, 생활습관 교정을 활용해 통상적 암 치료와 함께하는 환자 중심적, 근거 기반적 암 관리 분야다. 통합암치료의 목표는 건강, 삶의 질, 임상결과를 최적화해 암 관리 지속체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암을 예방하고 암 치료 전, 중, 후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라는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유 교수는 “전인적인 부분을 함께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면서 환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통합종양학의 핵심 가치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합종양학은 대체의학보다는 보완의학의 방향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암환자 및 생존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연구와 임상,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지해야 할 점은 아직까지 통상의학에서 말하는 충분한 근거 즉 체계적 고찰, 메타분석, 대규모 임상연구 등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험에 의해 활용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실험실을 기본으로 한 낮은 단계의 근거가 많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해 학문에 참여하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세계적으로 통합종양학은 이제 더 이상 새롭거나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 암 치료를 위한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통합암치료의 모든 특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만의 차별성을 갖는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술 분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암학회는 오는 9월 하반기 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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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의학에 상처를 내는 시대착오적 태도

///부제 한의학은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한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다. 과학이 근대까지 유용했던 실재론이라면 기술은 탈근대 이후 현대의 경험론에 속한다. 과학을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편견은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를 묶어서 사용하는 한국의 언어사용의 착각에 있다.

///부제 박성일 회장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내 눈 속의 한의학 혁명’ 著者)

///본문 21세기 인공지능시대에 이천년의 뿌리를 이어온 한의학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한의학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시발점이다. 한의학 스스로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는 더 많은 한의사들의 노력으로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의학의 대척점에 있는 서양의학 특히, 그 중에 한국 양의학계의 일부에서 보여주는 적대적 태도에 대해 우리들이 얼마나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듯이 시대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동시대의 시대관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삶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다. 시대정신을 도외시하고 어떤 특정한 분야가 억압을 받는다면 이는 운명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직업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이나 학문이 부당하게 운명처럼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극복해야할 부조리이다.

최근 일부 병원들의 대기실에 ‘한약복용 금지’라고 붙여있다는 소문이 있음에도 누구도 법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폄하와 공격은 한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지경이다. 이런 문제를 직업간의 갈등수준으로 보는 것은 너무 경솔한 판단이며, 더 깊게는 철학적 관점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역사성과 지역 정통성을 가진 한의학에 대한 폄하는 이미 폐기처분되었어야 할 서구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전통의학 포럼에 참석하여 <전통의학의 생체정보의학-홍채유전진단학과 체질과학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놀란 것은 러시아 의과대학의 로고에 인삼의 꽃과 잎이 중앙에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침과 뜸을 사용하고 한의학을 당연한 인류공통의 의료기술로 인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면, 마치 인종갈등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1960년대의 미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영국의 피터왓슨은 <생각의 역사>에서 15세기까지만 해도 동양이나 이슬람문명이 과학문명에서 서양을 능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양의 학문과 과학이 국가의 관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데 반해, 유럽에서는 대학 중심으로 발달한 차이로 인해 서구문명이 역전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2017년 저서 <컨버전스>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나아가 심리학, 경제학, 철학 등의 학문이 함께 생성되고 융합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를 통해 통합하지 않으면, 현대과학은 그 돌파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동무 이제마이다. 1894년 이제마의 사상의학의 창제는 중국의학을 뿌리로 해왔던 조선의학의 기술적 독립이라고 해석가능하다. 그 이유는 체질 과학적 생명관에 심리 사회 철학을 통합한 융합의학의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굳이 기술적 독립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양의학이 ‘과학’이라는 칼날로 한의학을 상처낼 때, 우리는 기술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의학이 단순한 동물실험에서가 아니라 환자를 직접 치료한 경험의 누적에 의해 완성되어가는 기술의학이며, 세포 단위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장부 시스템적 생명관과 자율신경의 조절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경락이론과 침구치료의 치료과학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맞춤의학, 정밀의학, 유전체의학으로 번져나가는 서양의학의 통합적 태도를 보면 그들이 비과학이라고 비난하던 통일적 유기능적 생명관의 한의학이 가진 과학관을 우리 스스로 재발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79년 <포스트모던의 조건>을 출간한 리오타르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철학자이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이라고 정의했다. 거대 담론이란 인류 역사나 지식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르거나 하나의 구성체계로 설명하려는 이야기이다. 플라톤의 실재론철학의 중심인 이데아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단일한 진리나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모던의 철학 정신이다. 근대까지 목숨을 유지해온 실재론이 사라진 것이다. 리오타르는 과학적 지식이 축적될수록 사회가 진보한다는 관점도 거대담론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현대는 실재론이 사망하고 경험론이 지배하는 시대인 것이다.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한의학은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현대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이 근대까지 유용했던 실재론이라면 기술은 탈근대 이후 현대의 경험론에 속한다고 현대철학은 설명한다. 과학을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는 편견은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를 묶어서 사용하는 한국의 언어사용의 착각에도 반영되어 있다. 21세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과학정신에 의한 기업이 아니라 기술 가치를 극대화 하는 최고의 기업이다.

다른 측면에서 현대철학의 중심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을 축약하면 ‘의미의 상실’이다. 19세기 말 유럽은 실재론과 결별하고 지성의 유의미한 역할과도 결별했다. 근대까지의 인류역사는 가치가 의미에서 연역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보편개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실재론을 주장한다면 이는 마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간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계는 권위와 특권과 권력이 늘 선호하는 수단이다. 이로 인한 교만과 위선의 세계관은 타자에게 상처를 준다. 위계와 차별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습관은 사실 무지함에서 발생한다.

1970년대 들어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일반대중의 이해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계승되어 사회문화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텍스트를 해체한다는 것은 거대담론 메타담론, 신화 등이 권위적으로 누리려는 위계성과 선입견에 대한 부정이며, 의미를 앞장세우는 권위에 대한 거부이다. 결국, 과학이 누리던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며 기술이 과학을 압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과학적 사실들이 본래의 진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학이란 단지 과학자들의 동의에 입각한 것이기에 과학이 진리라는 공식은 파괴된다.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열등의식은 사라져야 함을 길게 설명하게 되었다. 반면에 경험론의 기술시대가 21세기를 AI시대로 이끈 시대정신인 것이다. 또한 한의학이 처한 희망적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한의학의 오래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그 내면에 과학이라는 거대담론으로 양의학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편견을 주입하려는 태도를 철학자 리오타르는 식민주의적 작업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21세기 한의학은 15세기 까지 세계과학을 주도하던 동양의 과학기술을 계승하여, 19세기 말 조선의 사상의학이 전체성의학으로 발전시킨 융합적 기술이다.

최근 사회현실은 건강제품을 팔기 위해 기업이 일반인에게 몇 만원에 유전자검사를 해주고, 미국은 가정에서 고객이 100달러 미만으로도 수십 가지 건강질병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받아보는 시대가 되었다. 21세기 융합의학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한의학이 기술시대의 결과물인 진단검사기기를 비롯한 의료기술도구의 사용을 방해받는 것은 시대착오적 편견과 갈등을 넘어, 한의사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권리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직시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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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연명의료 시행 한 달…“제도적 허점 너무 많다”

///부제 “연명의료 중단, 가족전원 동의 구해야”…절차 까다로워

///부제 수가산정 위한 제출서류도 20여종…작성서류도 복잡

///부제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개선 토론회서 문제점 지적

///본문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행 연명의료법과 관련해 대상 판단 기준부터 가족 동의 범위, 처벌 규정 등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이뤄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할 수 있다.

지난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래 지난 12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는 2164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수는 1176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가족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자체가 임종과정에 있는 실질적인 환자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되는 말기에 다다른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에게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1만명 미만이지만, 중단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은 15~17만명에 달한다는 것.

즉,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2007년부터 시행한 일본의 경우 환자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울 때 의료팀과 일부 가족이 상의해 결정을 내린다”면서 “가족의 범위 또한 친족관계만을 뜻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가족 전원 합의 방식은 축소하고, 사실혼·동성 배우자 등도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또 “연명의료결정 중단까지 요구되는 서류나 수가 산정을 위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서류 서식이 20가지가 넘는다”며 “시행규칙상에서 너무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서류 간소화 역시 시행규칙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인프라 확충,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고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캠페인이나 안내 책자 배포 등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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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사간 소통 강화 추진

///부제 의료기관-환자간 소통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 기대

///부제 김상훈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위로·공감·유감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환자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지난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며, 병원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나 가족에 대하여 행한 어떠한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은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아, 하버드대를 비롯해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또한 약 30여 개의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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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으로 한·양방 협진 현장 견학

///부제 美 어바인 의대 관계자, 동국대 일산병원·한방병원 방문

///본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의과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Medicine, UCI)의 국제교류 부총장과 한국교류위원장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을 견학차 방문했다.

지난 20일 동국대에 따르면 UCI 관계자들은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체계 운영을 통해 통합의학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동국대 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en)은 미국·유럽 등에서 호응을 얻는 새로운 개념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서양의학과 안전성이 입증된 보완요법 또는 대체요법을 병행·접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의학을 말한다.

통합의학에 주목하고 있는 UCI는 현재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인재양성을 위해 200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기부받아 글로벌 네트워크 마련에 나서고 있다.

UCI 방문단은 병원의 연구시설, 외래, 종합검진센터 및 한의학관을 둘러보며 환자 중심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방병원의 시설과 그동안의 성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조성민 병원장과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많은 교수들이 UCI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김광기 연구부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특징과 한의진료 및 시설 등 다양한 한의약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한방병원과 UCI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통합의료와 관련,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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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검사 ‘개방형시험실’ 민간 위탁

///부제 식약처, 2020년까지 (사)한국한약산업협회·경희대학교 공동 운영… 시험장비 무료 사용 지원

///본문 (사)한국한약산업협회와 경희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한약재 제조업체를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시험실’을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위탁·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동 위탁·운영이 개방형시험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여 소규모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편리하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한국한약산업협회가 시험실 관리, 시험검사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희대학교는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식약처가 2014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개방형시험실’은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개방형시험실에서 실시한 한약재 품질검사 건수는 2015년 367품목, 2016년 902품목, 2017년 915품목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시험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약재 제조업체는 누구나 한약재 제조업체의 기허가 품목에 대한 입·출고검사와 품목허가·신고를 위한 시험(항목별 연간 3회 이용 가능)을 위해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시험실에서는 한약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밀검사 10항목(성상, 확인시험, 함량, 이물시험, 건조감량, 엑스함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함량(정유·엑스), 녹용절편의 유전자분석법)과 위해물질검사 5항목(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총 15종류의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한약재 제조업체 직원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식품, 의약품, 한약재 검사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해 졸업한 자로 당해 검사업무에 대해 3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당해 검사업무에 대해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시험 관련 전문교육을 최초 21시간 및 연간 6시간 이상 연수교육(사이버교육도 포함되나 최초 교육시간 중에는 품질관리 일반사항의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을 수료한 자 △위 연수교육과 잔류농약·중금속·벤조피렌·곰팡이독소·정량시험 관련 분석장비별 운용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용 자격이 주어진다.

김영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개방형시험실의 활성화가 한약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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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가치 폄훼 안타까워… 한의학, 잠재력 뛰어난 학문”

///부제 여한의사회 장학금 수상한 전하영 동국대 학생

///본문 “장학금을 꼭 받아야겠다는 기대 때문에 지원하진 않았어요. 장학금 지원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포부를 밝히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제 포부와 되고 싶은 한의사의 상 등을 글로 남겨보고 싶어 지원서를 쓰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대한여한의사회 총회에서 장학금을 수상한 전하영 동국대 한의대 학생은 장학금 신청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아직도 장학금을 수상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공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자신이 되고 싶은 한의사의 모습을 그려봤는데 이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한의대에 입학한 전하영 학생의 동기는 특별하다. “어릴 때부터 한의학에 매우 친숙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저에게 한의학이란, 열이 오르면 열을 내려주고 체하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신비한 의술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제가 한의학을 저의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의대에 들어와 보니 한의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점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현재 한의학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위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한의학이 더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한 한의학, 그리고 한의대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찾아본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접한 한의학은 분명 잠재력이 크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의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학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하영 학생은 한의사를 생업 이상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저는 현재 한의학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졸업 후 단순히 생업을 위한 도구로 한의학을 생각하는 한의사가 아닌 한의학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받은 100만원은 평소 보고 싶었던 한의학 관련 전문 서적을 사서 읽는데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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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역량 중심 교육 통해 시대 리드”

///부제 ‘자기주도적 학습’ 중심 2018년 새 교과과정 시행 앞서 워크숍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대전대 둔산캠퍼스 7층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과 한의학 교육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여상희 경북의대 의학교육학 교수가 나와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여상희 교수는 발표에서 “의학교육사에서도 지식 위주에서 102가지의 증상 위주의 역량중심교육으로 변화돼 왔다”며 “역량중심교육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또한 교과과정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 합의인 만큼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잘 맞춘다면 대전대 한의과대학 역량강화 교과과정의 변화도 희망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워크숍에서는 2018년 신학기 학사일정 공지와 더불어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맞춰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손창규 한의과대학 학장은 “변화가 이 시대 한의대 교수들의 소명이라면 우리가 먼저 시대를 리드하는 교육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전대 한의과대학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역량중심 교육’의 새로운 요구에 맞춘 새로운 교육과정을 2018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 학생들이 한 가지 주제의 문제를 함께 푸는 ‘팀프로젝트 수업’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신설했다.

임상교수를 포함하는 전체 전임교수 참여하는 이 수업은 예과 2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선후배 8명이 각 교수님들과 한 팀을 이뤄 한 가지 의학적 주제를 풀어나가는 교육으로, 주도적 공부방법과 해당 질병이나 생명현상 등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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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제목 AI 의료와 중국의 로봇의사 개발

///부제 중국 장캉(張康) 교수, ‘안과질환과 폐렴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성과’ Cell지 수록!!

///부제 중의약 동향

///본문 AI 의료 현황

2005년, IBM 연구원에서는 10년 후에는 의료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의 결합이 미래의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로 심혈관 및 유선(乳腺) 질환의 영상 식별법을 개발하였고, 점차 암 진단으로 초점을 전환해왔다.

IBM의 AI 의료시스템 Watson은 주로 폐암, 유선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 자궁경부암 등 다빈도 암에 대응해 왔으며, 훈련을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후, 280여 종 의학전문저널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200권 이상의 암 전문서적과 1500만 페이지의 논문 데이터를 습득했다. 또한 사전, 백과전서, 신문, 문학지 등에 수록된 관련 참고문헌을 지식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Watson은 17초 내에 3469권의 의학 저서, 23만8000편의 논문, 69종의 치료 방안, 6만1540회의 실험 데이터 및 10만6000편의 임상보고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의 치료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비해 의료인이 일 년에 읽을 수 있는 논문 수량은 평균 200~300편이다.

Watson은 서로 다른 환자의 수만 장의 암 스캔 사진을 습득하였으며, 사진 습득 과정에서 특별한 유전자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의학과학계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의사들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진료 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2016년 8월 일본에서는, 60세의 환자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여 일본 도쿄대학 의학연구원으로 후송되어 여러 차례의 검사를 거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대증치료를 몇 개월 계속했으나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었으며, 의식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병원에서는 Watson을 이용하여 환자를 다시 진단하였는데, 환자의 의료 자료를 습득시키자 10분 후 Watson은 환자가 백혈병이긴 하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아닌 희귀한 사례의 백혈병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통계상으로 2015년 전 세계 암 병례는 1410만 사례이고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8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과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20년 후에는 새로운 병례의 증가율이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병례를 파악하는데 Watson은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도약

중국 광저우(廣州)시 여성아동의료센터는 안과질환과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의 진단 능력은 십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의와 같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장캉(張康) 교수가 이끄는 광저우시 여성아동의료센터와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연구팀이 연구개발한 AI 시스템의 성과는 표지논문 형식으로 지난 2월22일 국제 정상급 학술지 ‘Cell’에 실렸다.

장캉 교수의 AI 시스템은, 폐렴의 경우 흉부 CT에서 유육종증(sarcoidosis)을 3~5초만에 찾아낼 수 있는데, 이에 비해 훈련을 받은 의사는 평균 3~5분이 걸린다. 또한 폐렴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정확하게 약을 처방하여, 의사는 AI의 건의를 참고하여 항생제의 합리적인 사용을 실현할 수 있다.

안과 질환의 경우, 20만 건이 넘는 케이스의 안구 광학 단층촬영(OCT) 데이터를 학습한 AI 시스템의 황반변성, 황반부종 진단 정확도는 96.6%, 민감도는 98.8%에 달하였다. 안과의사 5명이 진단한 결과와 비교하여, AI 시스템은 베테랑 안과의사 수준에 이르고, 20초 내에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AI와 전문가들의 안과 진단 비교

장캉(張康)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임상 최적화를 목표로 데이터 학습 샘플의 수를 늘리고 동시에, 진단 가능한 질병 종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AI 시스템이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안과병원에서 소규모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IBM 관계자는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류의 지능을 증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증기기관이 인류의 체력을 보완하고, 전화기가 소통을 강화하며, 컴퓨터가 계산능력을 증강한 것과 같다. 기계는 인류의 활동에 협력할 뿐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능력과 전문 수준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로봇의사(AI 시스템)는 사람 의사를 대체할 계획이 없다. AI 시스템은 ‘건의’할 뿐이며, 최후의 결정은 여전히 의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의견이 많다.



[자료 출처]

충칭시위생정보센터 http://gj.jourserv.com/Html/1/yxqk/jyyxylc/2018-02-24/8072.html

런민왕 http://kjsh.people.cn/n1/2018/0228/c404389-29839075.html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0425/07/CIRQMI8100018A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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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7)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아시아인이 중심이 되어 전통의학을 세계의학으로 발전시켜보세!”

///부제 1971년 東西醫學硏究會에서 개최한 제1회 아시아 東洋醫學學術大會

///본문 1971년 9월17일 3시 퇴계로 大林亭에서 東西醫學硏究會가 창립총회를 거행한다. 이 연구회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상호 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 학구적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李鍾奎(의학박사)를 회장으로, 裵元植(배원식한의원 원장·『醫林』사장)·洪文和(약학박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裵元植, 李燮, 李相國, 金洪律, 姜信明, 姜大校, 金東漢, 李鍾奎, 韓昇璉, 박석연, 유석형, 유경수, 용재익, 홍문화.

이 연구회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1971년 간행된 『醫林』 제88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본 연구회는 아시아인이 지니고 있는 한방의학을 비과학적이니 비현대적이니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양방, 한방 다 같이 참여하여 탐구함으로써 과학화 내지는 현대화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실제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회는 다음달인 10월 6일, 7일 양일간 태평로 건설회관 강당에서 대만학자 2인, 일본학자 5인을 초대해 ‘제1회 아시아 동양의학학술대회’를 거행하게 된다. 제4회 허준의학상 시상식을 겸해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吳惠平 博士(臺灣. 中國鍼灸學會長): 「臨床鍼治에 있어서 中國鍼治의 特色에 對하여」 ○坂口弘 博士(日本): 「慢性腎炎의 治療」 ○韓昇璉 博士(韓國): 「肺結核과 胎盤療法에 對한 硏究」 ○小田光胤 博士(日本): 「婦人科 血道病에 對하여」 ○李樹猷 博士(臺灣. 中國中醫師會長): 「蓄膿症의 한방요법에 對하여」 ○宋台錫 博士(韓國): 「減少症에 對한 治術的 治驗例」 ○桑木崇秀 博士(日本): 「西醫學과 비해본 한의학의 특색에 대하여」 ○국곡풍언 박사(일본): 「인진호탕의 급성간염에 미치는 효과」 ○李炳幸(韓國): 「結核關節炎(鶴膝風)의 鍼灸治療에 對하여」 ○蔡仁植 敎授(韓國): 「傷寒論의 한의학과의 가치」 ○室賀昭三 博士(日本): 「皮膚疾患에 對한 濕淸飮과 黃連阿膠湯의 治療」 ○李鳳敎 敎授(韓國): 「電子脈診器의 波形에 對한 臨床的 考察」.

東西醫學硏究會에서는 1971년 10월31일자로 학술신문 『東西醫學』 창간호를 간행하는데, 여기에서 본 학술대회에 대해서 ‘黃色인 10億醫學임을 再確認. 아시아 5個國 學者들이 參加’라는 부제 하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적 추세에 따라 발족을 본 東西醫學硏究會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東洋醫學學術大會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학구적인 이념을 통한 아시아 東西醫學人間의 融化, 團結의 契機가 되고 紐帶强化의 礎石이 되어 아시아 특유의 醫藥으로서 人類保健에 寄與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6일, 7일 양일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건설회관에서 東西醫學硏究會 主催로 제1회 아시아 東洋醫學學術大會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 대만, 태국, 홍콩 등에서 동서의학자들이 來韓하게 되었으며, 張仲景 이래의 東西醫學이 黃色人 10億의 醫學임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주최 동서의학연구회. 후원 대한한의사협회, 경희대 한의과, 경희대 한의대 동문회, 대한한의학석사회, 후생일보사, 약업신문사, 보건신보사.”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서 시행된 제4회 許浚醫學賞 시상식에서 1등에 宋炳基 敎授, 2등에 황진해(대전 신생한의원), 3등에 유대형(충청북도 청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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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부제 동의보감 번역은 러시아에 한의학 알리기 위한 ‘첫 걸음’

///부제 향후 동의보감 전권 번역 추진…한국에서의 많은 관심 기대

///부제 ‘동의보감’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한 ‘Amrita Clinic’ 박인나씨

///본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동의보감’이 러시아어로는 처음으로 번역·출판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서적은 한의사가 아닌 평소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고려인인 박인나씨(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Amrita Clinic’·약사)에 의해 번역돼 러시아에서 한의학이 자리잡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씨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이하 친선병원)에 근무한 것을 비롯해 현재도 러시아에서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인 ‘Amrita Clinic’에 근무하는 등 한의학과의 오래된 인연을 맺고 있다.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포스터를 보고 처음으로 ‘동의보감’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박씨는 “포스터를 접하고 ‘동의보감은 유명한 책이구나’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후 어떤 질환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친선한방병원에 근무하던 안건상 원장이 자신이 보고 있는 ‘동의보감’을 보여줬고, 그 책을 직접 읽기 시작하자마자 감동이 밀려왔으며, 그 감동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며, 동의보감을 처음 접한 순간을 회상했다.

이번에 출간된 서적은 풍-한-서-습-조-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관심으로 인해 동의보감의 ‘풍’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번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박씨는 “번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정서적 경험을 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슬펐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스워서 혼자 방에 들어가 크게 웃은 적도 있는 등 이 책을 쓴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것 같았다”며 “동의보감을 번역하면서 오늘날 의료계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번역을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허준 선생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친선병원에서 송영일·안건상 원장 이후 일했던 유영진·오승윤·권동현 원장은 여러 버전으로 된 동의보감의 전자책을 제가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줬고, 송영일·안건상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지속적으로 동의보감의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 줬다. 또한 친선병원에서 근무하던 때는 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잊지 못할 시간으로, 일하면서 배움과 동시에 스스로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직원들간에도, 또 직원들과 환자들간에도 따뜻하고 신임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번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번역 내용을 보고 ‘이 책은 꼭 출간해야 한다’고 말해준 Amrita Clinic의 이진 원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으며, 이러한 여러 분들의 도움을 통해 책을 무사히 출간할 수 있었다.”

특히 박씨는 “한의학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국 한의학이 러시아는 물론 세계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며 “실제로도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치료효과가 높고 안전하기 때문에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인나씨는 앞으로도 동의보감의 번역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한국 한의학을 러시아에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박씨는 동의보감 제1권부터 시작해 끝까지 번역할 계획이며, 전체를 번역한다는 것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향후 어떻게 번역작업을 진행해 나갈지를 논의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내달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한의학 세미나에서 ‘동의보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러시아 내에서의 동의보감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박인나씨는 “저희가 현재 시작한 작업은 러시아에서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진행할 이 프로젝트에 한국 출신의 한의사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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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부제 ‘태움’ 해소책…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 확대

///부제 입원병동 간호사에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 위한 건보 수가 신설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를 10만명 확대해 간호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022년 54.6%까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 연간 2017년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를 목표로 세우고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를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9년 700명 증원)하게 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약 6만2000여명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가 2016년 3.5명(OECD 54%)에서 2022년 4.7명(OECD 72%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한다.

또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신고·상담)를 운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 금지 및 위반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을 마련,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 보수교육 등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추가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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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치협 회장 재선거 5월8일 열린다

///본문 선거무효 판결으로 내홍을 겪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제30대 회장단 재선거를 오는 5월8일로 확정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30대 협회 회장단 재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치협은 회장 사퇴에 따른 회장단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4월5일을 재선거 날짜로 정했다. 하지만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으로 인해 일정을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오는 4월 6일과 9일 양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9일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기호 추첨이 이어진다. 이후 후보자 캠프의 선거운동도 기호 추첨과 함께 바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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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의 생리활성 연구 협력

///부제 (재)제주한의약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소재연구센터 업무협약

///본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천연물소재센터가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의 생리활성 연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해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 연구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양 기관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한의약 소재 확보 및 과학화와 신규 한의 처방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의 생리활성 및 분리분석 기술개발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한의 처방 개발 연구 △제주도 자생 한의약 소재 연구성과 공동발표 △관련 분야 정보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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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논산시, 난임부부에 한의치료비 지원한다

///부제 침, 뜸, 한약 등 한의치료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본문 논산시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한의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 및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진료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의 부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의 치료기간 동안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논산시는 한의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질 개선을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출산대책팀(041-746-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보건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경희한의원·소망한의원·동의한의원 등과 ‘난임부부 한의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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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육성사업’ 선정

///부제 청연한방병원, “한·양방 협진으로 의료관광 선도”

///본문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18년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의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총 14개 시도에서 지원해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청연한방병원은 이번 공모에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글로벌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헬스케어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연한방병원은 다양한 한·양방 연계 치료 및 교육 프로토콜을 확대 개발, 지역기반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포괄적 융복합 웰니스 의료관광 모델을 구축해 지역의 의료관광 동력 성장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컨소시엄에서 주관 의료기관인 조선대치과병원은 특화된 해외환자 맞춤형 치과치료 및 교육모듈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전남대병원은 권역뇌혈관센터, 해외환자 수용 인프라 구축, 해외 의료진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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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임정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부교수

///제목 침 치료, 알코올 장애환자 증상 개선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가 알코올 사용 장애의 관련 증상과 행동 개선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Shin NY, Lim YJ, Yang CH, Kim C. Acupuncture for Alcohol Use Disorder: A Meta-Analysi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7;2017:7823278. doi: 10.1155/2017/7823278.



연구설계

침 치료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알코올 관련 증상들과 행동 개선 효과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시험군중재

활성화된 침 치료: 이침, 체침, 전침 치료



대조군중재

거짓침 혹은 이완 치료: 비특정 (nonspecific) 혈위 등



평가지표

알코올 갈망 (acohol craving), 불안 (anxiety), 알코올 금단 (acohol withdrawl), 자조모임 출석 (AA attendance), 음주 일화 (drinking episode), 알코올 사용 (acohol use), 추적 관찰 결과 (long term effects) 등 심리적 변수 (psychological variable)를 평가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요결과

· 선정된 7개 논문의 전체적인 효과 (overall effect): effect size가 0.656 (95% 신뢰구간 0.389 to 0.920, I²=6.17)

· 알코올 갈망 (acohol craving): effect size가 0.781 (95% 신뢰구간 0.080 to 1.481, I²=57.99)

· 불안 (anxiety): effect size가 0.320 (95% 신뢰구간 -0.110 to 0.750, I²<0.001)

· 알코올 사용 (acohol use): effect size가 0.777 (95% 신뢰구간 -0.048 to 1.602, I²=71.03)

· 추적 관찰 결과 (long term effects): effect size가 0.286 (95% 신뢰구간 0.059 to 0.514, I²<0.01)



저자결론

침 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의 알코올 관련 증상 및 행동 개선에 유의하게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메타 분석에 포함된 연구 수가 적으며,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더 많은 RCT 논문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효과 (long term effect) 관찰을 위해 더 많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 치료 연구 프로토콜 개발과 임상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KMCRIC 비평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의 알코올 관련 증상과 행동 개선을 위한 침 치료의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알코올 사용 장애와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 치료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침 치료 임상연구에 대해 펍메드 (PubMed) 검색 엔진을 사용해 영어로 출판된 무작위 대조군 비교 임상연구의 자료를 검색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의 관련 증상과 행동 개선에 미치는 침 치료의 효능을 평가했다. 7건의 연구가 메타 분석에 사용됐으며, 메타 분석 결과 심리적 변수 중 알코올 갈망과 같은 알코올 관련 행동 개선에 침 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장기 효과 (long term effect)에 대해서도 침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효과 크기 (effect size)는 작았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의 경우, 펍메드 (PubMed) 하나만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검색했으며 선정된 논문의 질 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심리적 변수 평가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 도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값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평균값, 표준 편차, 오즈비, RR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알코올 갈망 (alcohol craving), 알코올 사용 (alcohol use) 평가 변수의 메타 분석시 유의미한 이질성이 관찰됐다. 그리고 본 문헌고찰에서 알코올 갈망, 불안, 알코올 사용, 추적 관찰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3편에 불과했다.

향후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Medline, Embase, CNKI, CENTRAL 등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검색과 회색 문헌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정된 문헌에 대해 코크란 비뚤림 위험도에 평가가 필요하며 무작위 번호 생성 (random sequence generation)이나 배정 은닉 (allocation concealment)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메타 분석에 사용된 통계값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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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이동화 원장 대구광역시 진한의원

///제목 요추수술 실패 증후군(FBSS),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부제 “결코 뼈의 구조적 문제와 통증은 일치하지 않는다”

///부제 척추 주변의 연부조직인 인대나 근육을 무시한 결과

///부제 수술이 잘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

///본문 20여 년간 요통만을 치료하면서 진료실을 찾은 환자분들의 요통 증세와 현대의학의 디스크 이론이 너무 맞지 않아 몇 자 적어 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디스크라는 질병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통증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협착증디스크나 퇴행성 디스크가 나타납니다. 통증이 없는데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까? 반대로 통증이 심하여 영상 촬영을 했지만 “디스크가 깨끗해서 치료를 해드릴 게 없다”고 한다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인데 말입니다.

영상 촬영 후 디스크는 오른쪽으로 눌려있는데 왼쪽으로 통증이 온다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또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정말 모를 일입니다. 현대의학은 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수술이 잘되었으나 낫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노동력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진 환자분에게 의료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를 떠올립니다.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4,5번 요추디스크로 판명되며 상태에 따라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요추수술 실패 증후군(FBSS)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뼈의 구조적 문제와 통증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료장비의 발달이 우리 삶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통과 관련된 뼈의 구조적인 진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허리통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척추 주변의 연부조직, 즉 인대나 근육을 무시한 결과 수술이 잘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수술은 잘되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양방에서는 수술 실패 후에 연부조직을 치료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듯합니다. 결국 운동만 열심히 하라는 말 뿐입니다.

황제내경 영추편 경근이론과 소광섭 교수님의 프리모관 이론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한의학적 이론에 입각한 치료법으로 연부조직에 접근한다면 FBSS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추수술 실패 증후군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입니다. 이때의 치료방법은 만성질환에 적합한 구법을 써야 합니다.

구법은 직접구와 간접구로 나눌 수 있는데 FBSS는 치료 효과가 강력한 직접구를 써야 합니다. 눌러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치료혈로 하고 치료 위치는 허리와 허리 옆, 고관절과 다리를 살피는데 아시혈을 통하여 연부조직이 살아나면 힘이 없던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마비되었던 발가락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FBSS를 치료하면서 다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양의계의 이론은 다리통증을 허리디스크와 연관 지어 설명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상당히 별개이며 허리와 무관하게 다리 통증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처음 경근이론으로 요통을 치료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 하였으나 오늘날 FBSS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디스크 진단법이나 수술법이 없었음에도 요통을 낫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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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본문 ‘해고’는 ‘퇴직’과는 달리 유효하게 존속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권의 행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오던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해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한지의 여부,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지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야 한다.

•해고의 예고방법은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의 규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 규정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 등의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둘째, 사업장의 건물이나 설비 등이 소실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지급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사변 등의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였을 때

•기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였을 때



셋째,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로해야 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배신행위 등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에 있어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자발적인 사직이나 계약기간의 만료와 달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종료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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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기고

///이름 장성진 원장·제주 제원한의원

///제목 “평창올림픽, 한의학의 힘과 봉사의 기쁨 모두 느끼게 해준 특별한 계기”

///본문 시간이 흐른 후에 소중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 파릇한 학창시절이나 불타는 연애시절처럼 말이다. 그런 특별한 순간이 나이 들수록 잦아든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진료실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진해야 하는 한의사에게 숙명이라 받아들이던 차였다. 그런 나에게 평창올림픽은 한의학의 힘과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주었다. 공익을 위해 진료실 밖을 나왔을 때 얻는 기쁨을 동료 한의사들과 함께 나눴으면 해서 펜을 들게 되었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한의의료…숨은 공로자들에게 감사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한의사는 선수촌 폴리클리닉팀, 기자촌 Khidi팀과 강원도한의사회의 페스티벌파크팀이 있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산업 진흥과 한의학 홍보에 앞장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Korean Medicine Center(KMC)는 기자촌에 둥지를 틀고 언론인 대상 한의학 홍보에 주력했다. 1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42일간 13개의 의료기관에서 24명의 한의사가 기간을 분담해 참여했다. 총 방문자수는 646명으로, 국내 165명·국외미디어 관계자는 481명이었다.

진료코디네이터로 한의대생 2명과 운영지원 관리인력 2~3명이 상주하며 진료에 도움을 주었다. 진료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여서, 낙산해수욕장에 마련된 숙소에서 아침 6시에는 나서야 했기에 며칠 다녀가는 한의사들에 비해 장기간 상주하는 지원인력들의 고생이 많았다.

이처럼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자기 일처럼 애써 주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를 올리고자 한다. 처음 KMC가 자리잡을 때 미리 온 경찰이 휴게실 명목으로 예정지를 선점해서 진료소 자체를 차리지 못할 뻔 했을 때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강력히 어필해서 자리를 잡아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영호 행정사무관과 이번 사업의 브레인으로 총괄 기획하고 살뜰히 보살펴준 Khidi 한의약글로벌TF 김희정 팀장, 이번 사업의 혈관과 신경이 되어 지금도 결산과 통계작업을 하고 있을 Khidi의 장은수·이미소 씨와 함께 진료소 주변 인맥으로 불가능이 없었던 KMC 이민규 PM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치료효과 소문으로 진료 비중 높아진 ‘한의학 홍보관’

당초 KMC의 야심찬 계획은 평창올림픽에 취재하러온 기자들을 대상으로 질병을 넘어서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한 한의학의 선진기술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의 힘을 체험하고서부터 입소문이 돌아 실제 질환을 하소연하기 시작하면서 홍보관의 진료비중이 높아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 한의학의 본모습도 홍보되는 효과를 낳게 된 셈이다.

의학에 치료효과만한 홍보가 어디 있겠는가. 8년 전에 싸움을 말리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지 못하고 살아온 Ricardo, 근육이완제로 호전되지 않는 사타구니 근육 위증을 호소하던 Marc, 한국에 와서 3일간 설사와 3일 동안의 변비 끝에 진음이 고갈돼 입이 바짝 말라 음식을 먹지 못했던 Lotti, 양어깨에 오십견과 수지 저림의 원인인 경추디스크와 심허를 모르고 마사지와 진통제로 버텨왔던 Gabi 등 양의학에서는 어려워도 한의학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의를 만드는 명환들이 많이 내원해줬다.

KMC에 간식을 사다준 사람들도 있고, 치료받은 기쁨에 얼마를 내야 되냐며 지갑을 꺼낸 사람도 있었는데 이처럼 진심어린 감사를 받을 때 느껴지는 보람이 우리 팀원들을 신바람 나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이 자국의 살인적인 의료보험과 양방 일변도의 의료제도 탓에 병원 가는 것을 참거나 치미병하지 못해서 작은 병을 감수하다 큰 병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터라 전신 균형과 예방의학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에 놀라워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서양인들 특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들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둘째 날 진료실에 들어선 Marc가 전날의 치료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던 것이 내국인과의 표현차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였다. 그가 삿대질과 함께 째려보며 날 당황케 했던 말이 “You’re so amazing”이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 한국, 특히 한의사는 굉장히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표현에 인색한 우리 환자들에게 막 서운하다가도 수많은 임상으로 국위 선양할 실력을 함양하게 해준 것은 감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상체질, 서구권 환자에게도 다름없이 적용돼

서구권 환자들에게 사상체질의학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했는데 병체질 패턴이 동양권 환자들과 다름없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한 것은 KMC에 참가해서 얻은 큰 수확이었다. 특히 양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더딘 신허 음허한 소양인들의 경우에 예상 병인 병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 알 수 있는지 환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때에는 ‘인류가 고안해낸 최신 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치를 좋아하고 소음인 캐리커쳐에 불만을 표현하며 태양인이고 싶다던 Helen, 수양명기능검사상 부정맥이 발견돼 심허하다 진단하니 ‘정말 심장 약한 거 맞냐?’고 되물으며 ‘나 수술해야 되냐?’고 걱정하던 Eric도 한국에서 보던 환자들과 똑같은 양상이었는데 이럴 때마다 외국인 진료에 대한 자신감이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치료의학으로의 정립…의학으로 인정받는 지름길

평창을 계기로 미리 좀 더 준비해야만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양방과 협의 끝에 한약을 전혀 사용치 못했고, 평창에 온 세 팀이 유기적 사전조율이 부족해서 차트 공유나 역할 분담이 약간 부족했던 것이 그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한의학은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가장 효과적으로 의학으로 인정받는 길이 치료의학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깨닫게 되었고, 진료실 밖을 나서 봉사하는 길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색다르게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더불어 좀 더 많은 한의사들이 함께해서 보람도 얻고 덕도 베풀다보면 환자들에게 사랑 받고 세상으로부터 열렬히 응원받는 한의학이 되겠다는 희망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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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체질 진단의 현재와 미래방향은?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다양한 기기 개발 통해 한의진단의 표준화 방안 모색

///부제 임상데이터, 신의료기술 등재 및 보험 급여화에 일선 한의사의 역할 중요

///부제 사상체질의학회 정총 및 춘계학술대회, 유준상 회장 및 김수범 감사 선출

///본문 사상체질의학회는 지난 1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사상체질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현재까지 사상체질의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상체질의학의 미래 전략 및 발전방향 제언(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사상체질 진단의 지견 및 임상 응용(배효상 동국한의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종열 원장은 발표를 통해 사상체질진단을 비롯한 한의진단 분야와 관련 지금까지 자신이 수행해온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진단의 필요성 및 현황, 앞으로 한의학연구원의 연구방향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마 프로젝트’ 등 사상체질의학과 관련된 굵직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 김 원장은 “임상을 하면서 ‘한의진단 표준이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이를 해결키 위해 ‘오감센서로 오감 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기기 개발을 통해 검증에 나서왔다”며 “한의학적 생체신호는 양방과는 달리 인체 감각으로 이미 측정해오던 신호(안색, 성음, 맥파, 설태, 복진 등)였지만, 정량화·객관화에 한계가 있어 표준화가 안된 부분이 있어왔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연구과제 제안시 정부에 적극 설명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현재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맥진기 △설진기 △체질분석툴(K-PRISM) △피부진단기 △안면진단기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개발된 기기들에서는 물리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조건 등을 정하는 것은 임상 한의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즉 기기들을 통해 다양한 물리적 데이터가 생성되면 이를 활용해 특정 질병의 체질 치료 자료 확보 등의 임상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이 같은 데이터를 연구하는 연구회 설립이나 지속적인 임상논문 작성 등의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면 신의료기술 등재 및 보험 급여화로까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 원장은 한의학연구원이 임상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창출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한의학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이와 함께 배효상 교수는 각종 해외논문에 나타난 사상체질 진단방법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K-PRISM의 임상활용 방안 및 장점, 활용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자신의 임상경험과 함께 발표했다.

한편 학술대회 개최 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유준상 교수(상지대 한의과대학)를 신임 회장으로, 또한 김수범 원장을 감사로 각각 선출하는 한편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신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이의주 회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 △학회지의 전산화 △전문의 교재 편람 개정 △국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한의건강보험 확대 등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에도 지속돼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유준상 신임 회장도 “사상체질의학회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면서도 관련 현안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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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우리 지역 주민 건강, 여한의사회가 책임진다

///부제 2017 회계연도 추진 사업 보고

///본문 지난 17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마친 전국 시도지부의 여한의사회는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에 추진할 사업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전라북도여한의사회는 매해 5월 우석대, 원광대 등 전북 지역 한의대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미술치료·토크콘서트·연주회 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으며, 지난 해 6월에는 송윤경 가천대 한의대 교수가 추나요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여한의사회는 상·하반기에 2회씩 총 4회 지역 내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난임·치매사업에 참여하고,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의학 폄훼에 대응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여한의사회는 영아임시보호소에 있는 영아·지도사 선생들에게 한의 진료로 감염성 질환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지역언론 무등일보에서 개최한 배구단 시합에 한의 진료소를 설치, 참가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여한의사회 역시 한해 동안 푸름터 봉사활동, 미혼모 가족 약재 전달식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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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혈 존재의 과학적 근거 밝혀졌다

///부제 대장염·고혈압 동물모델서 피부 민감점과 경혈의 일치도 71% 확인

///부제 한의학연·대구한의대, 경혈 특성 과학적 입증…‘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국내 연구진이 한의학에서 침·뜸을 놓는 자리인 경혈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5일 임상의학부 류연희 박사팀과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팀의 공동연구를 통해 질병에 따른 피부 민감점과 경혈이 약 70% 이상 일치함을 증명, 경혈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대장염·고혈압 동물모델에서 신경과학적 방법의 특수 염색을 통해 피부 표면에 발현되는 경혈을 가시화했으며, 가시화된 경혈에 침 자극을 주었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효과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최근 게재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경혈경락 체계의 존재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연구팀은 경혈의 실체 규명을 위해 대장염과 고혈압을 각각 유발한 동물모델에 에반스 블루 색소를 이용해 피부 민감점을 가시화 한 후, 이를 실제 경혈과 비교해 일치도를 파악하는 한편 경혈에 침 자극을 주어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 및 그 치료기전을 연구했다.

청색 색소인 ‘에반스 블루’는 혈장의 주요 성분인 알부민을 염색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대장염과 같은 내장통은 피부에 민감한 반응점을 만들고, 그 부위의 혈관이 커지며 알부민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파랗게 염색된 알부민으로 피부 민감점의 위치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우선 대장염 질환을 유발한 실험쥐에 에반스 블루 약물을 정맥 주입해 피부 표면의 민감점을 살펴본 결과, 가시화 된 민감점은 십이경락 중 대장통과 같은 소화기 질환과 연관된 경락인 ‘족태음비경’ 부위를 따라 발현했으며, 약 75%가 혈자리 부위와 일치했다.

그 중 가시화 된 빈도가 높은 ‘공손혈’에 침 자극을 주어 실제로 대장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침 자극을 준 실험군이 침 자극을 주지 않은 대조군보다 염증 수치 및 설사 감소 등의 효과가 뚜렷했다.

또한 고혈압을 유발한 동물실험에서도 에반스 블루로 민감점이 가시화된 부위가 수궐음심포경 등의 경혈 위치와 67% 이상 일치했으며, 가시화 된 부위의 경혈에 침 자극을 준 실험군에서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됐다.

이밖에도 연구팀은 면역 염색을 통해 에반스 블루가 공통적으로 가시화된 부위에서 민감해진 생체조직에 발현되는 신경펩타이드인 ‘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가 발현한 것을 확인해 실제로 경혈에서 세포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류연희 박사는 “경혈경락체계는 한의약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모델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혈경락체계의 실체를 설명한 이번 연구는 학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그동안 침·뜸 임상연구가 매년 수백편씩 국제학술지에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경혈경락체계의 과학적 근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어 왔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향후 경혈경락체계가 새로운 생체조절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의학연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연희 박사 연구팀은 향후 경혈 가시화 기술 개발을 완료해 10년 이내에 가시화 된 경혈을 이용한 한의 진단 및 치료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어 설명

십이경락 한의학에서 침구치료에 사용되는 중요한 치료점 또는 장부 이상상태가 체표에 나타나는 반응점인 경혈이 서로 연결되어 체표와 장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경락이라고 하며, 인체에는 12경락이 존재한다.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십이경락 중 하나로 비·심·위·목구멍·혀 등과 연계된다. 족태음비경에 병이 생기면 명치 끝이 아픈 증세, 설사, 소화 장애, 복명(腹鳴), 메스꺼움, 식욕 부진, 복부 팽만, 황달 등 소화기 계통의 병증과 두통, 머리 무거운 감, 전신 피로, 혀의 운동장애, 팔다리 근육 위축, 다리 안쪽이 찬 감,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족태음비경에는 21쌍의 혈이 있다.

공손혈(公孫穴) 발 안쪽에서 제1발몸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에 있는 경혈이다. 주로 위장과 비장 질환 치료에 쓰인다.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 십이경락 중 하나로 대체로 심장과 위장·가슴·신경계통의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경맥이다. 수궐음심포경에 병이 생기면 손바닥이 달아오르고 팔이 오그라들며 겨드랑이가 붓고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며 그득한 감이 있고 가슴 두근거림과 얼굴이 붉고 눈이 노랗게 되며 까닭 없이 웃는 등 정신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수궐음심포경에는 9쌍의 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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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71

///제목 [계혈등(鷄血藤)] 단면에 동심원 모양의 많은 고리가 있는 것이 ‘정품’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천연물에의 접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 이러한 경향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충분한 검증을 받은 상용한약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사용빈도수가 높지 않았던 한약재로까지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한약재로서 특징적인 모습(외부·내부 모두 포함)을 나타내는 종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욱 더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물체의 줄기를 절단했을 때 닭의 피(鷄血)와 같은 붉은 즙이 나온다하여 이름 붙여진 ‘鷄血藤’은 여기에 속하는 한약재의 하나이다. 전통 한의학에서의 효능인 活血祛瘀의 효능은 補血活血 舒筋通絡의 작용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현대불치병인 혈액암을 비롯한 혈액질환에 응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생긴 백혈구감소증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는 등 최근 들어 임상 혹은 민간요법 수준에서 사용량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鷄血藤은 本草綱目拾遺에 최초로 기록될 정도로 사용연한이 높지 않은 한약재이다. 저자인 趙學敏은 ‘乃藤汁也 似鷄血 每得一莖 可得汁數升 乾者極似山羊血 取藥少許 投入濃湯中 有一線爲鷄血走散者眞’이라 하여 ‘줄기의 汁이 닭의 피와 비슷하고, 1개의 줄기에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으며, 마르면 山羊의 피와 비슷하고, 이 약 소량은 따뜻한 물 속에 넣으면 1개의 線이 닭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진짜이다’라고 했다.

채취시기는 가을과 겨울이고, 枝葉을 제거하고 절편해 晒乾하며, 중국의 華南(廣西 廣東 福建), 西南(雲南 貴州) 등지에 분포한다. 이 약은 굵기가 균일하고 꺾은 면에는 적갈색의 환상의 층이 보이며 삼출액이 많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鷄血藤의 기원

모든 공정서에서 豆科(콩과; Leguminosae)에 속한 낙엽 木質大藤本인 密花豆 Spatholobus suberectus Dunn.(KHP, CP, THP)의 藤莖을 건조한 것 1종만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유통시장에서는 대용품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Mucuna屬에 속하는 白花油麻藤 Mucuna birdwoodiana, Millettia屬에 속하는 昆明鷄血藤 Millettia reticulata과 山鷄血藤 M. dielsiana, Spatholobus屬에 속하는 光葉密花豆 Spatholobus harmandii, Sargentodoxa屬에 속하는 大血藤 Sargentodoxa cuneata 등이 있다. 이외에 많은 종류가 대용되나 모두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종류로서 모두 僞品에 속하므로 사용에 특별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2. 약효

鷄血藤의 대표적인 응용예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12∼20g이다.

1) 行血補血

① 血虛로 인한 月經不調 등의 증상이 있을 때, 四物湯 등에 배합된다.

② 鷄血藤 6~12g에 鷄蛋 2~4개를 배합하여 水煎하고 半椀정도가 되게 하여 복용하면 재생불량성빈혈을 치료하며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2) 舒筋活絡

① 허약노인이나 부인의 慢性風濕痺痛에 응용된다 : 鷄血藤湯-鷄血藤 桑椹子 黑豆衣 牛膝 海風藤 등

② 風濕痹痛, 關節屈伸不利를 치료한다 : 鷄血藤湯-鷄血藤 何首烏 牧丹皮 防己 當歸 牛膝 海風藤 豆豉 등

한편 최근까지의 약리학적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혈압강하·혈관확장·혈소판응집억제(당귀·적작약보다 강한 효능) 작용이 있으며, 기타로 자궁흥분, 골수의 세포분열촉진을 통한 혈구량 증가, 체내 인(P)대사촉진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鷄血藤은 活血祛瘀藥으로서 전통적인 한방처방과 최근의 경향 등이 瘀血질환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연상태의 구분

鷄血藤 정품인 密花豆 Spatholobus suberectus의 자연상태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攀援灌木으로 樹皮는 회갈색이고 세로홈과 가로皮孔이 있으며 줄기에는 털이 없다.

2) 小葉은 3片이며 넓은 타원형으로 葉先은 銳尖하고 葉基는 圓形 혹은 心形에 가까우며 앞뒤면 모두 脈을 따라 드문드문 짧은 털로 덮여 있고 脈腋 사이에 髥毛가 있다.

3) 원추화서로서 꽃이 많으며 蝶形이고 백색이다.

4) 莢果는 刀狀이고 융모로 덮여 있으며 網脈이 있고 정상 부분에만 하나의 종자가 있다.

4. 약재상태의 구분

鷄血藤 정품인 密花豆 Spatholobus suberectus의 약재상태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납작한 圓柱形으로 다소 구부러졌으며 길이 30∼40cm, 지름 3∼5cm이다. 바깥면의 마디는 다소 돌출했으며 가지의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2) 코르크층을 제거한 것은 적갈색이며 삼출된 붉은 색의 樹脂가 보이기도 한다.

3) 飮片은 橢圓形, 長短圓形 또는 불규칙한 斜切片으로 두께 0.3~1㎝이다.

4) 단면의 중앙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작은 髓가 있으며 木部는 연한 적갈색이고 導管孔이 많이 있으며, 篩部는 적갈색∼흑갈색의 둥근고리를 이루고 있고 樹脂모양의 홍갈색 또는 흑갈색 분비물이 보인다. 篩部의 바깥쪽에는 다시 木部와 篩部가 교대로 배열한 동심원상의 半圓形고리를 많이 볼 수 있다.

5) 신선한 것은 닭의 피와 비슷한 적갈색의 액즙이 흘러나온다. 이 액즙은 마르면 굳어지고 딱딱해지며, 꺾으면 얇은 조각모양이 된다.

6) 質은 단단하고 딱딱하며 냄새는 약간 있고 맛은 떫다.



한편 대표적인 위품에 속하는 종류로 유통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白花油麻藤 Mucuna birdwoodiana의 경우, 대체적인 모습이 계혈등과 유사하나, 단면은 옅은 淡紅色이고 동심원상의 半圓形고리가 2∼3개 정도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大血藤 Sargentodoxa cuneata의 경우에는 단면에 방사상무늬가 있는 것으로 쉽게 구분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鷄血藤에 대하여 학계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1) 우선적으로 鷄血藤은 정품인 密花豆 Spatholobus suberectus의 藤莖만이 약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아울러 시대에 따라,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대용품으로 유통되는 종류에 대한 검증이 효능면에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3) 현재의 수준에서는 정품과 위품에 대한 약재상태의 감별기준 등이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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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치료 등 여성 권익 신장 위한 정책연구에 집중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2017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올 한해 미혼모 지원, 한의난임치료 사업, 성폭력 피해의료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연구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약침학회 대강당에서 2017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여한의사회는 사업 제안에서 “여성 정책 참여로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고, 여성단체와 협력해 여성 친화적 한의의료를 펼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며 “이 같은 사업으로 회원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여한의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예산은 여성정책 개발비를 포함해 1억8825만여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여한의사회는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외에도 △2016~2017회계연도 회무 경과 보고 △2016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2016회계연도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2017회계연도 정기 감사 보고 △기타 의안을 승인했다. 기타 의안에서는 차기 총회 개최 시기, 정관 개정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의 화두인 컬링을 보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다. 빙판 위에서 하는 경기처럼 한의계의 현실도 얼어붙어 있다. 이번 총회가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여한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회무 참여를 바탕으로 한의학이 세계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회는 또 여성 한의사가 경력 단절 없이 진료하는 등 여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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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의료기기 활용과 의료법 개정 특별위

///본문 지난 정부에서 떠들썩 했던 것이 ‘규제 기요틴(guillotine)’이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는게 핵심이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벽도 쉽게 허물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어찌보면 그 벽은 더욱 견고해졌다. 의사단체의 저항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제4, 5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문석)’를 가동키로 했다.

이 의결에 따라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의료 교육과정, 면허제도 등과 관련된 방향 정립 및 주요 자료 뒷받침과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별위원회 최문석 위원장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깊은 연이 있다. 2013년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쏟았다. ‘한방의료행위에서 의료기기 활용’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질병의 상태와 치료 후 개선상태 확인을 위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치료경과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최 위원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가름짓는 최일선에 서게 됐다. 이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정당성은 국민의 높은 호응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국회나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도 상당하다. 마지막 장벽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회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이뤄야 할 큰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 증진 기여와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던 그의 5년 전 다짐이 이제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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