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56호
///날짜 2018년 3월 1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평균 면허등록자수 증가율 : 한의사 ›의사·치과
///부제 한의사 연평균 3.3% 증가…의사 2.5%, 치과의사 2.5% 증가율
///부제 연평균 의료기관 증가율 한의원 2.3%, 한방병원 8.9%, 의원 1.7%
///부제 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본문 한의사 면허 등록자수 연평균 증가율이 의사, 치과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보건의료 실태조사(2011~2016)’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이며 연평균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방병원이 2011년 184개소에서 2016년 282개소로 연평균증가율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병원이 2011년 988개소에서 2016년 1428개소로 연평균 7.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1.5% 증가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의원은 2011년 1만2401개소에서 2016년 1만3868개소로 연평균 2.3% 증가한 가운데 의원은 1.7%(2만7837개소→3만292개소), 치과의원은 2.5%(1만5058개소→1만7023개소) 증가했다.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8000명, 간호사 35만6000명, 약사 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의사는 2011년 1만9846명에서 2012년 2만600명, 2013년 2만1287명, 2014년 2만2007명, 2015년 2만3178명, 2016년 2만2293명으로 연평균 3.3% 증가해 의사 2.5%(10만4332명→11만8024명), 치과의사 2.5%(2만6087명→2만9492명)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기준 인구 천명당 인력수는 한의사 0.5명, 의사 2.3명, 치과의사 0.6명, 간호사 6.9명, 약사 1.3명이었다.
20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8000명, 간호사 18만명, 약사 3만4000명이었으며 연평균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한의사수를 살펴보면 2016년 활동한의사 총 1만9737명 중 대다수인 1만5932명(80.7%)이 한의원에서 근무했으며 다음으로 요양병원 1655명(8.4%), 한방병원 1596명(8.1%), 보건지소 665명, 보건소 280명, 병원 99명, 종합병원 24명, 보건의료원 23명, 치과병원 2명, 상급종합병원 1명 순이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불법광고 설 곳 잃는다
///부제 의료법 개정안 통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25명 이하로 구성 운영
///부제 대중교통 내부 광고·스마트폰 앱 광고도 사전광고 심의 대상
///부제 헌재 판결 이후 의료 허위·과장광고 난립이 부활 계기
///본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불법 의료광고 난립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도 더욱 확대하면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각 의료인 중앙회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의 이름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비의료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앞서 남인순·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보다 한 발 더 물러나 구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남 의원은 타 직역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비율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 이상을, 박 의원은 전체 의원의 구성을 30명 이하로 할 것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많아지면 자칫 광고내용의 허위·과장 여부 등 판단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앞서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광고 심의, 왜 필요했나?
또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 기존 매체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더욱 확대한다.
과거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음성 광고도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서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과장광고의 난립을 막는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 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과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 성격을 띄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료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토록 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앞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판결로 인해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위헌 판결이 난 2015년 11월 이후 2016년에는 의료광고심의 건수는 약 90% 가까이 감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최대 5435건에 달하던 의료광고심의 건수가 2016년에는 367건으로 무려 93.2%나 감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2015년 2387건에서 62건으로 97.4%나 감소한 것.
그 결과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이었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 대부분은 ‘과도한 가격 할인’, ‘제3자 유인’,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 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 제공’ 형태가 많았다.
결국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광고 역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나 의약품광고, 식품광고와 함께 다시 법정심의 대상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의 영역이므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전의료광고심의제도 재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되며, 위반행위 또한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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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5일 개최 제63회 정기총회 상정 의안 작성
///부제 제4·5회 정기이사회, 문케어 의료정책에 한의약 분야 반영에 집중
///부제 정관·정관시행세칙·선거규칙 개정안, 2018년 사업 및 예산 등 총회 상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4회,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사항 협의와 함께 정부가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 의료정책에 한의약 분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혁용 회장은 “16개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한 이 이사회야 말로 한의계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구이자 집행의 주체”라면서 “한의사들이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3년 후 현 집행부와 각 지부장들간 ‘참 일 잘했다, 열심히 했다’고 말하며, 평생 동지로서 인연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문케어의 예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한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국민 및 한의사 설문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문케어 대비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케어와 관련한 한의 보장성 확대 방안 연구는 첩약보험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건강보험 급여시 전체 재정 추계는 어떠할 것인지를 비롯해 각 비급여 항목별로 다빈도 질환과 진료빈도, 서비스와 연관된 질환 및 연령 등 한의사의 진료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예비급여에 포함될 항목 설정 및 급여 방안 마련 △예비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들에 대한 대책 △기존 급여 항목들을 활용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정 협의체 제3차 회의결과 보고를 통해 의료와 한의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이원화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에 관한 사항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향후 협의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협의체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산하에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문석)’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국가는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추후 국가의 헌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부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여 보험·약무 분야 등의 해당 부회장이 전문성을 살려 계속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한 것 등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회장 선거 등에 있어 개표 시기를 투표마감일 다음 날 09시부터 한다는 조문을 투표마감일 18시 이후부터 하는 것 등으로 수정한 선거규칙 개정안 등을 작성하여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중앙회비와 대외협력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책정했던 예산을 일반회계 계정으로 ‘대외협력비’를 편입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따라 중앙회비 단일안으로 연회비 50만원을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찰서의 회관 압수수색 관련 보고, 회무부정조사위원회의 활동 사항, 각종 예산의 가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정관시행세칙·선거규칙 개정의 건 등을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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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 확대 방안 ‘노하우’ 공유
///부제 전국 기획이사·의무이사 연석회의 개최…지부 4곳 우수사례 발표
///부제 “신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 툴로 활용하자”
///부제 최정원 부회장 “중앙회-지부, 서로 도와 결승선 함께 도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지부가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이러한 성공 사례를 매뉴얼화해서 신규 한의약 사업에 있어 기본 툴로 적극 활용토록 의견을 모았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한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국 기획이사·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별 추진 사업 우수사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원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평창올림픽 경기 중에서 팀 추월 경기가 이슈가 됐다. 상대방에게 추월당하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 가느라 뒤쳐진 동료 선배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한의사 선배님들이 앞서서 바람을 막아주고, 후배들은 뒤에서 끌어준 것처럼 중앙회가 선두를 서면 지부는 밀어줘 결승선에 우리가 함께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43대 집행부 공약 및 정책’에 대한 한의약정책연구원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한의약 추진 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별 우수사례로는 △서울시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시범사업-초기치매 우울증을 중심으로(서울시한의사회)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부산 한의치매 예방 관리사업(부산시한의사회) △광주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광주시한의사회) △울산 청소년 생리통 지원사업(울산시한의사회) 등이 발표됐다.
우선 심성흠 울산지부 기획이사는 생리통사업 우수사례 발표에서 지역사회단체와의 활발한 교류가 한의약 추진 사업에 있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설립 40주년을 맞은 동울산로타리클럽에서 사회봉사기금 1000만원을 기증받고, 울산지부 회원이 1000만원 상당 첩약을 지원해 저소득층 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리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객관적 변증 진단 방법 도입과 진단에 따른 처방 투여, 그와 관련한 결과 도출, 객관적 진단방법에 따른 사상체질 진단 시도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지호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해온 부산시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709명의 대상자 중 총 15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면서 “난임사업 참여 한의원의 선정 과정에서 사업에 협조적인 곳을 우선 선발해 사업 진행의 적극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 진행에 있어 신청자 모집과 같은 홍보가 제일 어려웠던 만큼 사업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언론과 협력해 기사화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임재환 서울지부 의무이사는 상설 기구 설립이나 운영방식을 이분화 하는 것도 사업의 성공 수행전략임을 강조했다.
임 이사는 “경도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16년과 2017년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일부는 지역 한의사회에 위탁하는 민간 부분위탁 방식과 보건소에서 시행하되 지역 한의사회와 협의하는 보건소 직접 운영방식 두 가지로 사업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회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노인단체가 참여하는 ‘어르신 한의약 뇌건강증진 시범사업 협의회’를 만들고 사업 시행의 전반적인 의결기구로 활용해 지역보건 의료전달체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용준 광주지부 수석부회장은 경로당주치의사업에 대해 “지난해 177개 한의 의료기관이 광주 지역 내 경로당 326개소, 연인원 1만793명을 진료하며 지역사회 내 전담주치의로 활동했다”며 “지부와 각 구 보건소간 체계적 관리로 어르신들의 질의상담에 적극 대처해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로당주치의 사업은 예산에 비해 어르신들의 건강 활동과 친목 도모에 기여한 바가 커 시정의 홍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정의하며, “단 참여 경로당 모두에게 균등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 업무량 과중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 처우 개선과 지역 한의약 공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급 이상으로 임용돼야 하지만 6급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심지어 기간제나 의료기술직, 행정직, 약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나 지부, 분회가 나서 중앙부처, 지자체장 등과 협력해 의무직 5급으로 승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문석 부회장은 원활한 지역별 한의약 사업 추진을 위해 “1인1정당 갖기 운동이나 지역 정치인과의 간담회 마련 등을 통해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성남한의사회 회장도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구 내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과 긴밀한 라포를 형성해 탑 다운(Top-down, 상의하달식)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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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특별시, 지자체 최초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마련!
///부제 서울시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부제 한의약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장려 위한 지원시책도 세우도록 해
///부제 비용 보조 및 효율적 사업 추진 위한 한의약 전담인력 배치 등 근거 마련
///본문 서울특별시 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됐다.
총 9개 조로 구성돼 있는 동 조례안은 제1조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2조에서는 ‘한의약’과 ‘한의약기술’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장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 것.
다만 5조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방향에 따라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6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해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7조에서는 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8조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제시했다.
8조에서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간의 협동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조에서는 시장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된데 대해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한의약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조례로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지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때마다 근거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지자체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더 나은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홍 회장은 “한의학이 제도권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은 외부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보니 더욱 기쁘다. 조례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이 성과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조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성언, 강경자(양천), 김광수(도봉), 김미경, 김용석(도봉), 김제리, 김진철,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호근, 우형찬, 유용, 이병해, 이윤희, 이현찬, 장인홍, 한명희 의원이 지난 2월14일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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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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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민, 만족도 높은 한의약서비스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부제 최초의 지자체 차원 한의약 육성 조례로 향후 성과 기대
///본문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 차원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한 산업적 육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시의원은 다름아닌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었다.
박 위원장은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고, 서구의 선진국가들도 새로운 의약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어서 한의약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의료 한류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의약을 육성하고 세계화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간 약 1조5822억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의학 육성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적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약 58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예산의 편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는 현재 ‘한의약육성법’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한의약을 통한 치매 및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질환에 한정돼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 13곳 중 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의료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박 위원장은 “한의약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학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약을 통한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이 다년간 진행돼 효과성이 증명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성동구 제4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 위원장은 8대에 이어 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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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중한 시간 쪼개 한의학 알리는 여러분이 진정한 한의학 홍보대사”
///부제 한의협,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82명 위촉
///부제 제13차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
///본문 “공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여러분 한분 한분이 한의학 홍보대사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1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3차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같이 감사를 드렸다.
이날 최 회장은 “우리가 배우고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이 온전한 한의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의 전문가로서 눈 앞의 환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온전한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의 통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저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도록 할 것이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인식과 사회의 통념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해주길 바란다”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한달 평균 답변수는 477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8% 증가한 수치다.
특히 7, 8월에 답변수가 집중됐는데 이는 여름철 피부 관련 질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각 과목별 답변수를 살펴보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1492건), 한방내과(960건), 한방부인과(574건), 침구과(570건), 한방재활의학과(568건) 순으로 유효질문 수가 많았다.
이를 반영해 이번 제13회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는 직전대비 4명을 더 충원해 한방내과 2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6명, 사상의학과 5명, 침구과 8명, 한방신경정신과 3명, 한방부인과 14명, 한방소아청소년과 8명, 한방재활의학과 7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됐다.
답변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할 것 △한의원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종합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가 내원해 검사를 실시한 한의원에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반드시 한글 병용 및 병기,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술할 것 △질문자가 현재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치료 및 진료 중인 한의사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또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논문 및 관련 자료를 넣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덕근 네이버 한의콘텐츠 제휴 운영위원회 위원장(한의협 홍보이사)은 “여러분이 한의학과 한의계를 대표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한의학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와 그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취지에 충실해 달라”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성심을 다해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상담한의사로 선정된 강기훈, 이명독, 이동진, 정호현, 이시우, 신승우 한의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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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네이버 상담 위해 한의약을 알기 쉽게 설명하니 환자 만족도도 높아져”
///부제 질문자의 감사 인사가 더 나은 답변 달게 한 원동력
///부제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 한의사 신승우 신강한의원 원장
///본문 1. 우수 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소감은?
1년 동안 진료하면서 시간날 때 틈틈히 상담글을 달았는데 어느덧 150개에 가까운 상담글을 작성했더군요. 아쉬움이 남는 답변도 있었지만 질문자로부터 종종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람찬 1년이었다고 생각하고 우수 상담 한의사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의원 환자유치에 도움이 될까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상담글이 전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글을 올리신 분이 환자로 내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생각을 접고 지식iN 상담한의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질문하신 분의 의학적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환자가 스스로 질병을 케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상담글을 달게 됐죠. 일년쯤 하다보니 진료실에서도 환자에게 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진료만족도가 상승해 환자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3.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답변은?
의료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나라에 거주하신 분이었는데 발목염좌로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케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감사인사 댓글을 올리셨어요. 그때 보람을 느꼈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4. 답변을 달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질문자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의학적 궁금증을 쉽게 설명하고 아울러 질병에 대한 올바른 치료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을 중요한 답변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한의사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상담글을 통해 ‘한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죠.
5. 신규 상담한의사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처음 시작할 때 의학적 용어와 근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리포트 작성하듯 딱딱한 답변을 작성했었어요. 하지만 상담하는 분들은 일반분들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고 작은 글씨에 꽉 찬 텍스트는 읽는 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쉬운 언어로, 읽기 편한 글자 크기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짧은 문단 편집으로 데코레이션을 해 준다면 의도했던 의학적 정보들이 보다 잘 전달돼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질문자는 당장 몸이 불편해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답변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한의사가 답변 후 승인받고 답변이 공개되기까지 1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정성껏 답변을 달고서도 시간이 지체돼 상담하신 분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답변 후 승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줄어든다면 네이버 지식 iN 상담이 질문자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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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월경곤란증 청소년 건강 지킨다
///부제 충북도-충북한의사회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본문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임신 성공률과 안전한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자궁건강 관리에는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월경곤란증은 사춘기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느끼는 흔한 여성 질병임에도 온찜질이나 진통제만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한의사회는 월경곤란증으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지난 12일 충북도청에서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충북도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돼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가정의 만 12세~만 19세 여성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침·뜸·부항, 온열치료, 적외선치료 및 한약 등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충북도와 충북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검토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100여곳의 한의원 중 진료받기 편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월경곤란증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학업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건강한 임신 및 출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준 충북한의사회 회장은 “난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여성들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생리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부터 시작해 여성의 자궁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월경곤란증 지원사업이 교육청, 보건소, 지역 사학재단 등 산발적으로 이뤄졌으나 지자체 단위에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한의치료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이 회장은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마련해준 충북도의회 의원 및 사업 추진에 애정을 보여준 충북도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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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우수한 한방난임치료, 지금 신청하세요”
///부제 전남도,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100명 대상 1억8천만원 지원
///본문 전라남도가 난임여성의 임신 성공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월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간 협약을 체결, 도와 시군, 전남한의사회가 각각 30%, 40%, 30%를 부담해 결혼한 난임여성 100명에게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간 지정받은 한의원에서 주 1회 침·뜸 치료를 받고,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 1인 지원액은 180만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고, 개인은 보건소의 혈액검사시 검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결혼 후 1년이 넘어도 임신이 안 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이다. 6개월 이상 전남 거주자로, 기존 난임시술을 시도해 실패했거나 난임 원인인 취약한 몸 상태를 한의학적으로 보강하길 바라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기본적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76개소 한의원 중 신청서에 본인이 희망해 기재한 한의원을 중심으로 한의사회에서 최종 배정,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한방 난임치료가 단시일에 가시적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예로부터 선조들이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적용해왔던 한방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관심 있는 난임여성들이 많이 참여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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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는 자리 마련된다
///부제 오는 25일, 2018 제1회 전한련 정책강연 개최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한의대 교육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어떤 한의사를 배출할 것인가? 평가인증 및 국가고시의 지향점’을 주제로 오는 25일 가천대 한의대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가 강의를 진행한 후 학생과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의대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전한련은 “의료인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한의대 인증평가가 도입됐다. 그럼에도 임상과 학교교육과의 괴리, 표준화되지 않은 교육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학우들이 많다”며 “최근 2주기 인증평가, 국가고시제도 변화는 한의대 교육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한의대 교육에 평소 답답함을 느낀 학우들을 위해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정책강연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참가신청은 전한련 페이스북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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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회계연구 추진
///부제 심평원, 의료기관 비용구조 분석해 상대가치점수 산출방향 설정
///부제 한의협,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에 의견 개진 등 관심 지속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지난 7일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10년 기준 원가중심단위의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활용해 2차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의 수가정책 변화를 비롯해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적으로 의료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향후 개편될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수가 수준의 논란에 대해 공급자 및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수립·실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근거자료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신뢰성과 대표성 있는 회계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의 객관성과 정확성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기관 단위 전체 비용조사 및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 및 수입 산출 △원가 중심 단위별 비용 및 수입 산출 △직접진료비용 대비 회계조사비용의 수준 비교 근거 마련 △주기적 원가 수집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연계방안 설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연구방법으로는 △회계조사 방법론 개발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비용 및 수입 산출(기관 단위 전체 비용 및 수입, 원가중심단위별 비용 조사 실시)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과 연계 활용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조사 방법론 개발을 위해 선행된 회계조사 방법론 검토는 물론 현행 보건의료환경 및 기본진료료, 행위료 등을 반영해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적합한 회계조사 자료 수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각 부문별·종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조사표 개발 및 회계자료 수집범위 검토, 원가 계산방법 마련 등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을 위해 회계조사 목표 표본 기관 수를 700개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부문별·종별·진료비 규모별·지역별·진료과목별 대표성 있는 표본 요양기관 자료를 수집할 계획으로, 의과의 경우는 검사수탁기관을 포함해 540개 이상으로, 한방 등 의과 외 부문에서는 16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총 비용 및 수입, 최종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 산출과 더불어 원가중심단위별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 비급여 및 급여 수입규모를 산출하는 한편 △주기적 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조사 방안 마련 △패널요양기관 연계방안 마련 △패널요양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회계조사와 패널요양기관과의 연계 활용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환경의 비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큰 틀을 개발하는 등 상대가치 개편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또한 가산제도 기준 마련, 정책 수가 산정 등 회계조사의 대표값을 이용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한의계 현실 및 개선사안 등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출하며, 저평가돼 있는 한의 부분 상대가치점수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토론회’에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가 참석, 한의 기본진료료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보험이사는 “한의과에서는 학문적 특성상 질환만이 아닌 전인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인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 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진찰료는 낮게 책정되는 등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환자 진찰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진료시간별 차등 진찰료를 부여하거나 의원급 외래 진찰료 시간가산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초·재진)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한편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한의 진찰료의 수가 보전방안 마련과 함께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한의과에서 미적용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 행위에 대한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행 시술료에 해당하는 변증기술료는 진찰행위와 연계돼 있는 만큼 기본진료료 항목으로 이동해 변증기술료 재산정을 통한 적정수가를 한의진찰료에 합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검토와 더불어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지침 개선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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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협-강서구청, 한의약 사업 활성화 협력
///부제 한의협,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제안… 노현송 구청장, “적극 검토하겠다” 화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강서구청이 관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청 3층 구청장실을 찾아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함께 지역사회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문석 부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현송 구청장은 “강서구는 한의협 회관과 의성 허준 선생님을 기념하는 허준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한의학과 친숙한 도시”라며 “젊고 새로운 한의협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 내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황 발표에서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은 전국 시도에서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임산부 난임치료와 청소년 월경통 치료 사업, 한의약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5~6년간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를 일궈낸 바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도 지역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장애인 친화 시설이 많은 자치단체 중 한곳인 만큼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문석 부회장은 “정부가 올해 초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 관리에 한의약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며 “강서보건소가 한의사 한 명만 고용해 중증장애인 방문 진료를 실시해도 장애인 건강 증진은 물론 추후 정부 사업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 구청장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내 담당부서장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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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에 조흥식 서울대 교수 선임
///부제 오는 2021년 3월까지 임기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3대 원장에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3일 제251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흥식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원장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 전신)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신임 원장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 대표적 진보학자로 ‘평화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든 이론가이자 시민사회운동 등을 통해 학내·외 민주화에도 힘써온 실천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조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1년 3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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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보장성’ 다룬 연구 BMC·eCAM에 게재
///부제 정보영 선임연구원 “근골격계 의료비 절감 위해 한의 보장성 확대해야”
///본문 관절질환, 무릎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의 선호도와 보장성 확보의 필요성을 담은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논문 2건이 국제 저널 ‘BMC Health Services Research’와 ‘eCAM(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각각 소개됐다. 2016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횔용한 관절질환의 한·양의 의료이용 비교 연구’에서 다뤄진 논문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인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무릎관절증 환자의 지속적 진료의 중요성을 입증한 내용과 관절질환에 대한 한의·양의 의료이용 행태를 각각 담고 있다.
‘외래 진료의 지속성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BMC Health Services Research저널 2018년 18권 152호에 소개된 논문에는 무릎관절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의 지속성과 건강관계를 입증한 내용이 포함됐다. 진료 지속성을 측정하는 ‘COC(Continuity Of Care)’ 지표 등으로 진료 지속성과 진료비를 파악한 결과, 무릎관절증 환자의 외래 진료 지속성이 높을수록 입원이용 및 진료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증은 2016 한의 요양급여 다빈도 50개 주요 질환 중 다빈도 질환 4위에 해당한다.
eCAM에 지난해 12월6일 실린 ‘한·양의 진료내용 비교를 통한 치료방법 비교’ 논문은 2011~2014년 동안 한의와 양의의료를 이용한 관절 질환 환자의 이용 특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 관절질환 대부분의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미한 관절질환 환자로, 의원급 다음으로 한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는 관절질환에 대한 한의 의료행위의 국민 수요가 높은데도,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한정적인 치료를 하고 있었다. 한의 의료행위는 한방시술 및 처치료(71.99%)와 진찰료(2.54%)에 그친 반면 양의 치료행위는 이학요법료(28.78%), 진찰료(27.70%), 주사료(16.59%), 방사선(8.74%), 검사료(7.09%)로 다양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이 같은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환자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내놓은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외래 의료기관 이용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은 2000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완치율이 높지 않고 단기 치료로는 효과를 경험하기 어려워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한의원은 고혈압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감면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논문의 주저자인 정보영 한의학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의의료기관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에 무릎관절증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한의원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 연구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관절질환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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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19회 ICOM 준비 시동건다
///부제 제1회 ISOM 한국지부 이사회 개최
///본문 국제동양의학회(ISOM) 한국지부가 지난 9일 용산역 인근에서 제1회 ISOM 한국지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9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참가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급성 중환자 치료에서의 한의학의 활용’을 주제로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9회 ICOM을 위해 ISOM 한국지부에서는 최근 △한의 응급의학교육 연구 방면 △한의학의 WHO에서의 역할 △한약진흥재단 업무 등과 관련된 한국 연자를 대만 ICOM 조직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다.
또한 3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인 논문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시도지부 및 학회, 유관기관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제16회 ICOM 배너알림 이후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미진했던 ISOM 홈페이지를 전격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체적인 디렉토리 재구성,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방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됐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세부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ISOM 한국지부 신임 임원으로 서진국 이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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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관련 주요 정보 및 통계 한 눈에!
///부제 한약진흥재단,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홈피 오픈
///본문 한약진흥재단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 홈페이지’(www.koms.or.kr)를 지난 14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대한 목적과 배경, 조사내용,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조사결과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약진흥재단에서 생산 중인 한의약정책리포트, 한의약연감 등 통계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주요 한의약 관련 통계사이트 연결을 통해 주요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누구나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실태조사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사용 제한 보안유지 서약서’에 동의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관련된 절차가 완비되면 올해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 만 19세 이상의 한의의료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1914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일반 인식,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및 권유, 외래 및 입원이용 등을 조사하고 한약소비실태 조사는 사업체 2800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구입·판매 관련 사항과 정책 현안 및 정책 수립 관련 사항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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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출산 성공한 분들이 한의약에 고마움 느낄 때 뭉클”
///부제 참여자 84명 중 27명이 임신 성공…“국가사업으로 도약해야”
///부제 수원 한방난임사업 6년 결실 일궈내
///부제 이용호 단장(수원시한의사회 한방난임사업단)
///본문 “한방난임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부부의 경험담, 그것을 시장, 시의원, 시청 담당자, 한의사들이 함께 들으며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발표회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용호 전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이자 수원시 한방난임사업단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수원시 한방난임지원사업 성과 발표회에 대해 차분한 어조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 2012년 경기도 최초로 시작해 6년간 진행돼 온 수원시 한방난임사업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는 자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방난임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 안혜영 경기도의원, 조명자·백정선 수원시의원 등도 참석해 사업 결과와 임신에 성공한 부부의 소감도 끝까지 경청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그날 발표회를 가지면서 감회가 남달랐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장은 윤성찬 현 경기한의사회 회장과 함께 수원 한의난임지원 사업 설계 단계부터 현재까지 쭉 기획·실행해 온 공로자다.
그 과정에서 이 단장은 공무원 설득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들은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윤 회장이 큰 힘이 됐다고 했다.
“당시 충북 제천이나 전북 익산 등에서 지자체와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지만 표본이 적었거든요. 다행이 윤 회장이 부인과질환을 많이 보고 있을 때여서 본인이 환자를 본 결과물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계속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설득에 힘을 얻어 지난 2012년 3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팔달구보건소와 함께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최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참여의료기관은 그와 윤 회장 단 두곳뿐 이었다. 그러다 2013년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인원 17명 중 35.3%가 임신에 성공했다. 염 시장도 한방난임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그 결과 2014년부터는 수원시 4개구 보건소가 사업에 참여했다. 참여인원도 28명 수준으로 늘었고, 참여의료기관은 지난해 9개로 증가했다.
임신성공률 또한 성공적이었다. 임신성공률은 △2014년 32.1% △2015년 39.2% △2016년 25%로 총 84명 중 27명이 임신에 성공해 약 32.1%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한방난임지원사업 진행 과정에서 양방 시술을 병행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 소개했다. 실제 수원 한방난임사업의 경우도 2015년부터 환자가 원하는 경우 양방 보조생식술을 겸하는 치료를 허용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나 난임부부가 겪는 고통을 보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물론 자연임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방난임치료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환자들의 인식은 양방 시술을 더 먼저 생각해요. 수원시 난임사업에 참여한 부부 대부분도 2~3회 정도 양방 시술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한방난임치료를 이해했습니다. 또 양방 시술은 건보 적용이 되는 만큼 한·양방 병행치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단장은 또 각 지자체와 지부, 분회가 만들어낸 한방난임치료 성과를 통해 국가사업으로서 한 발자국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한방난임치료가 국가사업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결국 보건복지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각 지역별 한방난임치료 자료들을 중앙회가 잘 축적하고 다듬어서 그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의 주춧돌 중 하나가 될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도 최근 발의돼 통과가 유력하다.
그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과 수원시의회와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염태영 수원시장, 늘 한의학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 도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하지만 한방난임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가장 고맙고,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6년 동안 한방난임지원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의치료로 출산에 성공한 분들이 한의약에 고마움을 느낄 때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성과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엄마들은 동영상이라도 찍어 보내주겠다고, 또 실제 영상을 통해 감사함을 전할 때는 뭉클하기도 했어요. 아마 한의계 관계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날 계셨던 참석자 모두 저출산 문제와 난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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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윤경 교수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이해와 한의사의 역할
///부제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①
///본문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평창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요즘이다. 패럴림픽은 1948년 영국에서 세계 2차 대전 참전병들이 참여한 휠체어 스포츠 대회로 시작된 것이 시초라 하며, 참전병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대회로 성립되어 개최된 1회 대회는 1960년 로마 하계 패럴림픽이며, 23개국 4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23개국 400명의 선수들로부터 지난 2016년 리우 하계 패럴림픽에는 159개국의 4342명이 참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명실상부하게 국제대회로 자리잡았다. 패럴림픽은 더 이상 참전병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대회가 아닌 전 세계에서 모든 다양한 엘리트 장애인이 참가하여, 특정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상을 치료하고, 경기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승부를 겨루는 대회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012년 발간된 WHO 세계 장애 보고서에 의하면 ‘WHO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2000~2004)’에서 세계 15세 이상 인구의 19.4%(약 9억7800만명)가 장애인이라고 하였으며, 2010년 세계인구 추정치 69억명을 기준으로 하면(15세 미만까지 포함하여) 현재의 세계 장애인 숫자 추정치는 10억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등록 장애인수는 2015년, 약 250만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 10% 이내이며, 대부분 후천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의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발생된, 인생의 어느 시점 발생된 장애를 최소화하며, 남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의 장애인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최근, 2015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7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1.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2.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3.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시행된다는 것이며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5.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규칙 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대상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지칭하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뜻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있다. 구분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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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중의약 육성 헌법에 담아… 우리는 법과 제도 미흡
///부제 중국은 헌법과 중의약법서 “중의약 사업 대대적으로 발전” 강조
///부제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정의 새롭게 규정 불구 기기 활용은 요원
///부제 헌법 개헌시 한의약 분야 규정 내지 정부의 한·양방 균형 지원 명문화
///본문 헌법을 개헌하자는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이를 주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 여러 일정이 대두되고 있고, 개헌 내용으로는 기존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지방분권과 맞물린 수도(首都) 규정, 지방자치 강화, 5·18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등을 담고자 하는 담론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중국 정부가 중의약 발전을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 수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 한의학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의약의 경우 2015년 기준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4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의약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설 수 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직접적 지원책이 한 몫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제1장 총강 제21조에 중·서의학의 대등한 발전을 명시한데 이어 2016년 12월25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은 지난 해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015년에는 중국 중의과학원 투유유 수석연구원이 개똥쑥을 이용해 말라리아 치료 성분인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을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제21조 제1항은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의 집단경제 조직, 국가의 기업, 사업체 및 거주지 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중의약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의약 서비스, 제3장 중약 보호와 발전, 제4장 중의약 인재 배양, 제5장 중의약 과학연구, 제6장 중의약 전승과 문화전파, 제7장 보장조치, 제8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의약법’ 제1장 제1조는 “중의약의 계승 및 홍양, 중의약 사업발전의 보장 및 촉진, 인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고, 제3조는 “국가는 중의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중서의병중의 방침을 실행하고, 중의약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를 수립하며… (중략)”로 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의학 관련 조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나마 2003년 7월15일 법률 제6965호로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14일에는 법이 개정돼 제2조 1항에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의약육성법’의 조문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있어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양방 의료간의 지원 편차는 너무도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진료비가 약 50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에 지출된 진료비는 약 2조4227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진료비 중 약 4.8%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은 총 2조7753억원이었으나, 이 중 한의약 R&D예산은 1045억원에 불과(3.8%)했다. 특히 최근 5년(2010년부터 2014년까지)간 복지부의 R&D 예산 총액은 1조5741억원이었는데, 한의약 R&D 예산은 484억원으로 3.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한·양방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 한국 한의학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헌법에 한의학 발전을 명시하자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10일 열렸던 한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국가는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발전시키고 상호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며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 개정에 반영하자는 제안이 대두됐다.
이 내용이 헌법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요구의 핵심은 한의학에 대한 제대로된 육성 지원을 통해 중의약을 뛰어넘는 세계 제일의 전통의학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균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한·양방 의료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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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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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항노화 요법’ 10년 내 상용할 10대 보건의료기술
///부제 진흥원, AI 재활치료·암조기 진단·병원체 신속진단 등 유망기술 선정
///부제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제약 및 바이오 등 집중 육성
///부제 보건신산업 유망기술 지속 육성2026년까지 28만개 일자리 창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을 소개했다. 과연, 10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보건의료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진흥원에 따르면, ① 체내 이식형 초정밀 약물전달기기 ② 체액을 통한 암 조기 진단 ③ 인공지능(AI) 재활치료 ④ 실시간 신체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⑤ 항노화 요법 ⑥ 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 ⑦ 다중 병원체 신속진단 ⑧ 3세대 면역항암제 ⑨ 중분자 신약 ⑩ 신약 개발 평가 플랫폼 등이 10년 내 사용화가 유망한 10대 보건의료기술이다.
이 가운데 ‘체내 이식형 초정밀 약물전달기기’는 인체 내에 약물전달기기를 이식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 양 약물을 방출하는 기기다. 최근 인공췌장 기기가 상용화돼 하루에도 여러 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지만, 불규칙한 음식 섭취나 활동량 변화에 따라서 인슐린 투여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 양의 약물을 방출하는 약물전단기기는 지속적인 약물 주입이 필요한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체액 내지 혈액을 통한 암 조기진단’은 현재 수술용 칼이나 내시경을 사용하여 조직을 떼어내 암을 확진하는 조직생검(tissue biopsy)은 환자에게 통증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이 있거나 환자가 아플 때 조직검사를 함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혈액 등 체액에 존재하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액체생검(liquid biopsy: 혈액 등 체액을 통해 DNA에 존재하는 암세포 조각을 찾아 유전자 분석 등으로 암을 진단)으로 암을 조기 진단함은 물론 체액만으로 진단이 가능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 재활치료’ 신기술은 현재 재활치료의 경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최적화된 치료와 피드백이 중요하나 환자의 운동량과 운동방법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부족하여 경험에 의존한 재활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행동과 생체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 맞춤형 치료를 하면 치료효과를 높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시간 신체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의 신체 변화와 삶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생체표지자(몸 안의 변화를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통한 질병 예방으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항노화 요법’은 노화를 억제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근육강화 요법으로 뼈나 관절에 무리가 덜 가도록 근력을 키워주고, 항노화·항산화 물질로 신체의 노화를 억제하도록 도와주면 활력이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또 ‘생체 친화형 심혈관계 나노바이오 소재’는 관상동맥(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의 협착을 막기 위해 바이오 소재에 나노기술을 접목시키는 신기술이다. 심혈관 질환 치료에 안전성이 높고 약물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생체 진화형 나노바이오 소재의 사용으로 수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항혈전제 장기 복용시 생기는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감염병 확진에 보통 1주일이 걸리지만 다양한 병원체를 즉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 병원체 신속진단’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이용하여 완치가 가능한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현재의 면역 항암제는 1회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용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으나, 3세대 면역항암제는 치료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암에 효과는 물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자량(분자의 질량) 1만5000 이상인 고분자 바이오 의약품은 질환에 관련된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여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제조비용이 비싸고, 분자량 500 이하의 ‘저분자 합성의약품’은 저렴하지만 개발 성공률이 낮다. 이에 따라 ‘펩티드’(단백질분자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면서 보다 작은 유기물질)와 같은 중간 크기의 ‘중분자 신약’은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신약표적을 활용할 수 있고, 개발비용은 낮출 수 있어 고효능과 저비용 신약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약 개발 평가 플랫폼’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통해 신약 개발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로 꼽히고 있다. 대략 1개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10~15년 동안 평균 2.7조원이 들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은 곧 신약 개발의 성공 열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기존에 축적된 신약후보물질의 정보를 평가하여 개발의 최적 경로를 선택한다면 신약 개발 성공률이 높아져 개발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흥원의 10대 보건의료기술 선정은 보건의료기술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128개의 후보 기술을 수집 후,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17개 기술로 압축한 뒤, 경쟁 기술의 위협과 실용화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와 자문을 거친 끝에 확정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첨단 보건의료기 개발로 2016년 한 해에만 헬스케어 분야에서 37만90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나라도 부가가치가 높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제약 및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하여 2026년까지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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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장애인 재활치료 가이드라인과 주의사항 소개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중부권역 추가 보수교육…장애인 진료시 고려할 점 설명
///본문 장애인 재활치료의 가이드라인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중부권역 보수교육이 지난 10일 대전시 중구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송윤경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장애인 한의재활치료’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의하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진료시 고려할 점을 소개했다.
송 교수는 “지체장애인에게 행동 보조 등의 도움을 줄 경우 먼저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뇌병변장애인은 자극에 민감해 자극을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고 한의원 이용 경험이 적으므로, 의료진이 사전에 이를 배려해야 한다”며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서 들으면 별 다른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시각장애인과 인사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진료하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문 위치 등을 안내할 때에는 애매한 표현 대신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이날 가이드라인 외에도 △장애인 정의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적절한 진료 환경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률 △신경계에 대한 이해 △신경학적인 진단 침 재활치료 △뇌중풍 후유증 재활치료의 예 △중풍후유증의 상지기능회복의 지향점을 발표했다.
뇌중풍 후유증은 운동이나 감각 장애, 언어 장애, 의식 장애 등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후군을 말한다. 뇌중풍 재활치료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뇌졸중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시작된다.
송 교수는 “상지기능회복의 지향점은 잠재적 손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예방, 시기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치료, 예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풍 환자에 대한 한의학의 효과를 다루는 논문으로는 ‘중풍 후유증 환자에게 시행한 한방재활치료의 효과’, ‘추나요법이 중풍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하지기능균형, 상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등이 언급됐다.
이날 보수교육은 송 교수의 강의와 함께 ‘고혈압의 근거중심 한의 치료·한의학 임상에서의 레이저 치료(장인수 우석대 교수)’와 ‘임상에서의 혈맥약침 활용(홍권의 누리제한의원 원장)’의 강의도 연이어 진행됐다.
한편 장애인 한의재활치료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강연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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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산·학·연’ 협력으로 신약·의료기기 개발 박차
///부제 ㈜씨와이·광주과학기술원·청연의학연구소 MOU 체결
///본문 청연한방병원 산하 청연의학연구소(대표 고용준)와 ㈜씨와이(대표 윤영희)가 GIST(광주과학기술원·총장 문승현)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세 기관은 앞으로 △임상의학 관련 중개연구 분야 △국가 R&D 분야 △의료기기 개발 관련 원천기술 분야 △약물 실험연구 분야 △천연물 소재기반 신약개발 분야 △고령친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퇴행성 골관절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분야 △뇌혈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분야 △이 밖의 협약 기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서로의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연구기관간 업무협약을 넘어 연구 중심의 제약 기업으로 한의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씨와이가 함께 MOU를 체결함으로써 임상연구가 실제 한의약 과학화와 산업화까지 이루어지는 미래 한의학을 위한 산학연협력모델을 구축했다.
문승현 총장은 “청연의학연구소, 씨와이와 함께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서로의 연구 분야에 대해 서로 힘쓰기 위해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며 “앞으로 두 기관과 함께 과학기술 연구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대표는 “씨와이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비전과 미래가치로 삼고 있고 미래 바이오 생명과학은 결국 천연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의약을 활용한 연구 결과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져 한의약이 미래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용준 대표이사는 “청연의학연구소는 최근 새로운 연구진들을 대거 영입하며 본격적인 연구 중심의 한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의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 등 한의약이 더욱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 청연한방병원, 청연의학연구소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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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원 전·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공유
///부제 강남구한의사회, 제1기 강남 행복 개원 아카데미 개최
///본문 서울 강남구한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들을 위해 개원 전·후 알아두면 향후 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1기 강남 행복 개원 아카데미’를 지난 2월25일과 3월4일 프리마호텔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첫날은 ‘개원 전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상식 사전’을 주제로 △챠트 작성 △한의원에 필요한 인테리어 △세무 △대출의 순서 및 스킬 △재무 성향으로 보는 나와 직원 관리 △의료법 △개원입지 △선배님 고것이 알고 싶습니다!(일반 한의원 운영)에 대해, 두 번째 날은 ‘개원 후에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상식 사전’을 주제로 △인사관리 △새로운 병원 마케팅 △오프라인마케팅 △해외금융의 이해 △현지 조사의 이해 △노무 △선배님 고것이 알고 싶습니다!(특화 한의원 운영)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박성우 강남구한의사회장은 “한의계의 개원가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다”며 “장자에 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이라고 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한의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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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기고
///제목 한의사의 83.9%, ‘현재 제도의 변화 없다면 경영 상태 개선 어렵다’ 인식
///부제 비급여 항목 중 급여에 포함되길 원하는 최우선 항목은 ‘첩약’이 압도적
///부제 한의사들이 원하는 한의건강보험 정책방향은 무엇일까? (上)
///본문 [편집자 주] 본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에서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여론에 의해 무산되고, 작년 협회장 또한 탄핵되는 등 한의계에서 여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과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들에서 한의약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간에서 어떤 주장이 힘을 얻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한의사들의 정책 여론 분석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주장에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느냐를 근거로 여론을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댓글을 올리지 않은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침묵 속에서 관망하거나 권위자의 목소리 아래로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 위로 드러나는 많은 주장들은 전체 한의사를 대표하기 힘든 ‘정책 접근성 높은 전문가’이거나 ‘정치적 영향력 높고 글솜씨 좋은 일부 한의사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모집단을 대표하기 힘든 사람들이 조사에 적극적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전국 한의사 모집단을 대상으로 300명의 표본을 선별해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를 수행했다.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한의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한의사들이 원하는 한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은 일면 단순하고 분명해 보인다. 한의사들의 80.6%는 현재 한의계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의 제도로 변화가 없다면 경영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83.9%가 생각하고 있어 경영의 어려움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절반의 한의사가(49.7%)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한의계 제도 개선 실패’를 꼽았다. 한의사들이 제도 변화에 매우 목말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럼 한의사들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의 어떤 제도적 변화를 원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제도 중 수가, 커버 범위, 지불방식, 행위 분류 방식, 본인부담금, 심사평가방식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만족도 여부를 질의했다.
조사 결과 심사평가방식이 가장 낮은 만족도(5점 중 1.6점)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공급자들에게 심사평가가 가장 저항이 심한 항목이란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낮은 만족도 항목은 건강보험 커버 범위(5점 중 1.7점)였는데 이 항목이 수가(5점 중 1.9점)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온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조사는 바로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비급여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길 원하는지를 질의하였는데, 한의사들은 압도적으로 첩약을 선택했다(그림 참조). 이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한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초를 여실히 보여준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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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최승훈 단국대학교 교수(전 특임부총장)
///제목 과학적으로…
///부제 의학은 어차피 그 자체 과학이 아니다. 다만 과학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은 인류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본문 요즘 한참 불이 붙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의사들은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한방진료 위험에 국민을 무방비로 놔둘 수 없다”라며 “정의와 양심에 따라 한의대를 폐지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든 의료행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전한련 의장을 지내고 얼마 전 자퇴한 학생의 예를 들면서 “한의대를 4년이나 다니다가 정규수업에서 사이비 내용을 가르친다며 자괴감을 느끼고 자퇴를 선택한 글을 올렸다”라며 “한의학이나 한방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요즘 의사들이 양심적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 과연 정의와 양심은 있는 것일까? 그들은 스스로 과학자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과학자는 아니고 다만 과학을 수단으로 응용하고 있는 의료인일 뿐이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하는 양의학에는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와 난치병이 어찌 그리도 많은가?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양방으로 치료되지 않거나 불리한 수가에도 불구하고 한방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양의학 못지않게 한의학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양의사들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든다. 검도에서 대련할 때 高手에게 죽도를 맞으면 그냥 수긍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지만 下手가 휘두르는 죽도에 혹간 맞게 되면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과 흡사하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고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시 한의계의 로비나 제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과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통과시켰었다. 이는 한의계가 현대 과학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발전을 이루고 그 혜택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 달라는 지상명령인 것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공격해놓고 막상 한의계가 과학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니 가로 막고 방해하는 것이 의협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매사에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는 개인이나 집단은 타자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과 또 어떠한 협력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둔다. 우리는 지금 양의계를 향해 그러한 성숙한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과학성의 수준을 따지자면, 양방이나 한방은 서로 오십보백보이다. 양의사들 역시 과학자가 아닌 의료인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가이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과학지식체계도 지금의 최선일 뿐 어차피 완벽한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반박되고 도태될 지식이요 기술이다.
Maryland대학 메디컬센터의 홈페이지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의 미래에 대해 “양의사와 보완대체의학자 모두 안전하면서 효과가 있고 저렴한 의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최고의 보완대체의학과 정규의학의 통합이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계도 보다 나은 의료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분야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대부분은 첨단 과학기술, 양의학, 중의학 등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임상가 한의사들이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의대 교수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서양 의약학이나 흉내 내면서 붕어빵처럼 찍어내기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최적인 내용을 섭렵하여 우리적인 연구의 방법론을 개척해야 한다.
엄청난 분량의 객관적 의학지식체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양의사들은 그저 주어지는 대로 따라만 가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웬만한 병을 고치지 못해도 그 양의사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양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임상지식 체계를 학습과 적용을 통해 철저히 자기화해야만 한다.
예컨대 경락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경락은 12가닥이어야만 하는가? 또 과연 고리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순환적인 흐름인가? 그렇다면 실제 임상에서 침을 왜 철저히 경락 흐름에 입각하여 적용하지 않는가? 選穴을 위해서 과연 辨證은 필요한가? 등등.
한의사들은 인체와 생명현상에 대한 한의학적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학습하고 熟考해야 한다. 동시에 두루 古今의 문헌과 최신 논문을 살피고. 그러다보면 문득 자신에게 통찰이 생기고 이를 다시 학계에 내어놓고 검증받고 수정하고. 이렇게 한의학이 조금씩 나아간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고대하는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장치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새로움으로 이끄는 결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장치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새로움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즉 아무리 좋은 설비와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일 것이고 또 보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자에게만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가능하다고 반세기 전에 이미 그는 예견했었다. 지금 전 세계의 과학기술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기술과 도구들이 널려 있다.
이러한 과학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한의학을 설명하고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실제로 구현해낼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한의원에는 주로 어혈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생혈액분석현미경이 있다. 그것을 통해 우리 혈액을 보면 동그란 적혈구 외에 은하계의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미세한 물체들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왜 암환자들에게는 적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많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병리적인 엑소좀은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체일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인가? 인체에 비유하자면 그 물체가 초속 약 200미터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까? 또 그 물체가 안에 DNA를 품고 있는 二重膜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할 수는 없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에 원자현미경은 기본이고 첨단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생물학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
왜 과학이 존중받는가? 그 이유는 과학자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의계 인사들은 삶 속에서 철저하게 과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행위에 자만하거나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 대안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의학은 어차피 그 자체 과학이 아니다. 다만 과학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은 인류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의사들은 양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과학을 이용하여 한의학을 발전시켜가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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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희재 교수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3·24 ‘세계 결핵의 날’ 기념 결핵 치료와 한의학
///부제 이인선 동의대 교수, 울산지부 ‘청소년 월경통 사업’ 연구 설계에 참여
///본문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칼럼을 게재,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에 기여코자 한다.
일반 사람들은 결핵은 과거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핵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사망 중 흔한 원인중 하나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0%을 넘는 20억 이상의 인구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결핵은 과거의 질병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질병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7명과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7배와 5배가 많을 정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며 결핵후진국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결핵 환자수는 약 4% 가량 감소하였고, 결핵신(新)환자는 4.3% 가량 감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병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결핵안심국가를 목표로 잠복결핵 검진 정책을 도입하면서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2010년에 3월24일을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최근 국가는 지역별로 결핵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최근 포항지진으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8일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공동으로 지진대피소 이재민을 위한 결핵 조기발견 서비스를 실시했다.
韓醫學에서 폐결핵과 유사한 증후군은 노채(癆瘵), 허로(虛勞) 등이며, 특히 병원균에 의한 전염병으로 보고 치료의 원칙을 살충(殺蟲)과 보허(補虛)로 제시하였다. 감염에 의한 병의 발생은 신체의 면역력, 저항력 및 체력의 약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몸의 음양(陰陽) 및 기혈(氣血) 균형을 통한 면연력 증강과 더불어 균을 없애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결핵은 결핵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많이 발생하는 폐결핵의 증상은 기침, 발열, 식은땀 등으로 감기와 비슷해 쉽게 넘길 수 있으나,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지만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다.
이처럼 확실한 치료법이 있고 예방요법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고, 최근에는 다제내성결핵 (Multidrug - resistant tuberculosis, MDR TB), 광범위약제내성결핵 (Extensively Drug - resistant Tuberculosis, XDR TB)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결핵의 발병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결핵의 예방과 치료에 인체의 신체 음양(陰陽) 및 기혈(氣血) 균형을 조절하는 한의학의 치료법을 도입한다면 단순히 감염원에 중심이 된 치료법에서 감염원의 숙주 환경까지 개선하는 결핵의 새로운 치료법과 예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적으로 瓊玉膏의 항결핵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으며, 결핵환자에 대해 한약, 양약 동시치료로 호전된 증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가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을 이용한 치료효과를 높이는 연구는 많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의학을 이용한 결핵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임상에서 치료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국민보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핵환자에 한약 치료가 국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만, 결핵환자에 대한 한약의 치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핵에 대한 협진치료, 예방과 관련된 단독 및 협진 치료, 결핵 완치 후 보완 치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한·양방 협진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결핵제의 장점인 뛰어난 살균력과 정균력을 이용한 치료효과와 한약의 허약한 신체를 보강하는 효력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또는 적은 양의 항결핵제 사용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도 있으며, 예방을 통한 발병율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한의학의 적극적인 보건의료 참여를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며, 또한 한의학을 이용한 결핵치료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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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부산대 한의전 졸업생들 한 마음으로 1000만원 발전기금 기탁
///부제 부산대학교 7기 졸업생들 한의학발전기금 기탁
///부제 “한의계 발전 및 기부문화 확산의 발걸음 되길”
///본문 졸업(卒業), 사전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교과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지만 졸업이란 단순히 학교생활을 마무리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들었던 모교를 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부산대학교 한의과전문대학원 7기 졸업생들은 전원이 한 마음으로 한의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모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 갓 한의사로서의 걸음마를 떼었지만, 한의학에 대한 애정만큼은 어느 한의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부산대학교 한의과전문대학원 7기 졸업생들의 대표로 김기현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위원장을 만났다.
부산대 한의전 졸준위에 대해 소개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7기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졸업한 김기현입니다. 평소 하고 싶은 것이 많아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동아리 및 학생회 그리고 어쩌다보니 졸준위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학부 전공은 사회체육학이었고, 한방재활의학과 접목해서 향후 스포츠 팀닥터가 되기 위해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올해 부산대학교 한의전의 졸준위는 총 7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국시부 3명, 기획부장, 총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임무 분담제를 실시해서 서로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여 졸준위 업무로 인해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교재 개발에서 교내 일까지 최대한 동기들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여 일한 만큼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더욱 뿌듯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적지 않은 돈을 모교에 기탁한다는 것, 그것도 졸업생 모두가 빠짐없이 동참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졸업준비위원장이 되는 해인 2016년 2학기 즈음에 동기들과 모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졸업준비위원회에 필요한 예산 중 남은 금액은 기부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때 동기들 모두가 찬성을 해줬고 졸업하는 해인 2018년 국가고시 2주 전 마지막 회의를 통해 잔액 1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 한의전 졸업생 및 재학생 최초로 모교에 기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동기들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탁한 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길 희망하는지?
현재 국한의발전재단(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발전재단)에서 재학생들의 장학금 및 한의전 교수연구비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전 동기들과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이고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재단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판단 하에 용품보다는 현금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탁 계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
발전기금을 쾌척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졸준위 예산 운영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회계의 투명화와 함께 기부를 함께 한다면 인식 전환과 한의학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11개 대학 전국졸업준비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전국의 졸준위 회계 예산 표준화 및 투명화에 노력했고, 동기들과의 협의를 거쳐 남은 금액을 기부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고시 문항 공개와 함께 향후 졸준위가 본연의 취지를 가지고 전국의 한의대 졸업에 이바지하고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08년에 설립되어 졸업생 배출도 얼마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동안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이 모교보다는 교수님들 지인이거나 국립 한의전의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타교 졸업생 선배님들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7기 졸업생으로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기수가 되고자 동기들과 한마음 한 뜻을 모아 1000만원을 과감하게 쾌척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한의전의 위상에 맞는 분위기 속에 성장하려면 기부문화는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명문대라는 곳의 동판에는 수없는 졸업동문들과 기관들의 이름이 걸려있습니다. 학교 발전을 바라는 동문들의 염원이 담긴 그 모 학교의 동판을 보면서 ‘우리도 동참해야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의계에서도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발전기금을 기탁했을 때 모두 ‘장하다,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몇몇 교수님께서는 ‘우리도 기부해야 하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움직임일수도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발전기금 마련에 관심을 갖길 희망합니다.
현재 눈 앞의 작은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한의계 전체를 위해 한의사 회원 한 분 한 분이 뜻을 모은다면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기부는 다 같이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는?
부산대학교의 대표 슬로건은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입니다. 대학원 4년 동안 3가지 중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저는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우선 내년 미국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한의학과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 팀 트레이닝 및 재활 기술을 함께 활용하여 한국스포츠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동시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 주요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 및 연구 분야에서의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믿기에 한국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열정 및 기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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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통합홈페이지, 면허신고 방법은?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올해부터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면허신고도 협회 홈페이지서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올해부터 협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통합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각각의 사이트로 분리되어 있던 면허신고, 보수교육 사이트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 회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을 알아보자.
Q.통합홈페이지에 따라서, 면허신고 방법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A :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기존에 별도로 면허신고 사이트(reg.akom.org)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했던 방식이, 이제는 대한한의사협회 통합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만으로 추가 본인인증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달라졌다.
Q.올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이다. 지부를 통해 신상신고도 완료했다. 면허신고도 바로 진행해야 하는가?
A : 면허신고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3년이 되는 해가 최초 신고 대상연도가 된다. 따라서 2018년 면허취득자라면 2021년이 신고대상연도가 된다.
Q.3년 전인 2015년 3월25일에 면허신고를 한 회원이다. 올해가 면허신고 대상연도인데, 만 3년이 되는 2018년 3월24일까지 면허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
A : 면허신고는 월, 일이 아닌 연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신고자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재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Q.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별도로 하고 있는 일이 없다. 장기간 해외에 나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면허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나?
A :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없다. 해외에 있더라도 면허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Q.면허신고를 안하게 되면 해당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가?
A : 면허신고를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면허미신고 사유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료인이 이후 면허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일로부터 소급되어 면허정지가 해지되게 된다.
Q.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
A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2018년 면허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2017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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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구미시한의사회, 저소득층 아동 건강 증진 위해 맞손
///부제 굿네이버스·지역아동센터·구미시한의사회, 업무협약
///본문 구미시한의사회는 최근 굿네이버스·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아정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100명에게 1인당 30만원 정도의 한의 진료와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철 구미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학은 심신을 모두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의학”이라며 “이번 지원이 아동의 심신을 돕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정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장은 “지역 내 기관들이 협력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일에 힘 모은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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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릉 보건의료인, 7년째 필리핀 의료봉사 이어져
///부제 강릉시 의치한약연합회, 필리핀 지역주민에 나눔의료
///본문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주축이 된 의료봉사단은 필리핀 나익시, 멘데즈시 및 인당시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나눔의료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9일 발대식을 갖고, 지난 7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필리핀 의료봉사는 2012년 15명의 봉사단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5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진료인원이 1만5668명에 달하는 등 매년 봉사 열기와 현지 호응이 더해져 이제는 강릉시와 필리핀 카비테주 양 지역간의 국제 화합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료봉사단은 지역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미용봉사자, SCU 사회봉사단, 안경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손동성 연합회 회장은 “강릉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및 봉사단원의 7년간 이어온 숭고한 나눔의료 정신이 두 지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을 알리는 민간 주도의 국제협력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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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 소비실태는?
///부제 한의원 평균 탕약 처방 건수 542.2건, 한방병원 852.6건
///부제 한의원, 탕약 제외한 비보험한약 평균 388.1건, 보험한약 1380건 처방
///부제 한방병원, 탕약 제외한 비보험한약 평균 6657.9건, 보험한약 3766.6건 처방
///본문 [편집자 주]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한약은 무엇이고 처방한약의 선호제형은 무엇인지, 평소 한약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2800개 한약소비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4일부터 12월11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한방병원과 한방진료과목이 있거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포함) 기관의 총 탕약 처방건수는 124만7401건으로 평균 852.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건 미만’의 비율이 84.3%로 가장 높았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1000~5000건 미만’의 비율이 33.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이 ‘500건 미만’의 비율이 96.1%로 조사됐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탕약 처방 건수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탕약 처방 평균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탕약 처방 건수는 수도권 1730.5건, 충청권 591.6건, 경상권 314.1건, 전라권 521.6건이었다.
한의원의 탕약 처방 건수는 총 748만8248건으로 평균 542.2건이 처방됐다.
‘300~500건 미만’이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0~1000건 미만’ 22.5%, ‘100~200건 미만’ 16.5%, ‘200~300건 미만’이 15.7%, ‘1000건 이상’ 10.7%, ‘100건 미만’ 8.3% 순이었다.
한의원 진료 분야가 ‘특화 분야’이고 매출 규모가 ‘2~3억원 미만’인 경우에 탕약 처방 건수가 ‘300~500건 미만’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탕약을 제외한 건강보험한약(한약제제) 처방 건수를 살펴보면 병원급의 경우 총 132만15건으로 평균 처방 건수는 902.3건으로 조사됐다.
한방병원에서는 ‘1000~5000건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50건 미만’의 비율이 높았다
매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0~5000건 미만’의 비율이 타 매출 규모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전라권’의 평균 건수(1964.9건)가 비교적 높았다.
평균 처방 건수는 수도권이 924.2건, 충청권 656.9건, 경상권 257.6건이었다.
탕약을 제외한 비보험한약(한약제제) 처방 건수는 총 183만6096건으로 평균 1255.0건을 처방했다.
‘500건 미만’이 88.4%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48.1%)과 요양병원·(종합)병원(97.2%) 모두 그 비중이 높았다.
매출 규모가 ‘50~100억원 미만’인 경우 처방 건수가 비교적 많았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처방건수(2840.2건)가 많았다.
평균 처방건수는 충청권이 1062.1건, 경상권 247.6건, 전라권 569.7건 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탕약을 제외한 보험한약(한약제제) 처방 건수는 총 1905만7843건으로 평균 1380.0건을 처방했다.
‘1000~5000건 미만’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건 미만’ 25.1%, ‘300~1000건 미만’ 19.8%, ‘100~300건 미만’ 12.8%, ‘5000건 이상’ 8.1%, ‘50~100건 미만’ 3.1% 순이었다.
한의원 진료 분야가 ‘부분특화분야’인 경우 ‘1000~5000건 미만’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 규모가 클수록 ‘5000건 이상’ 처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처방건수 합계가 비교적 높았다.
평균 처방 건수는 수도권 1222.9건, 충청권 1555.5건, 경상권 1530.9건, 전라권 1650.2건으로 조사됐다.
탕약을 제외한 비보험한약(한약제제)의 총 처방 건수는 535만9681건으로 평균 388.1건을 처방했다.
‘100건 미만’이 51.1%로 가장 많았고 ‘100~200건 미만’ 13.2%, ‘300~500건 미만’ 10.9%, ‘1000건 이상’ 10.1%, ‘500~1000건 미만’ 8.7%, ‘200~300건 미만’ 6.0건 순이었다.
한의원 진료분야가 ‘일반’인 경우 ‘100건 미만’의 비율이 높았고 매출 규모가 클수록 ‘500~1000건 미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인 경우 처방 건수 합계가 높았다.
권역별 평균 처방건수는 수도권이 291.8건, 충청권 724.2건, 경상권 230.5건, 전라권 994.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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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32)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高句麗의 처방에도 역사가 숨어 있다”
///부제 高麗老師方論
///본문 삼국시대 高句麗의 의학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료가 빈곤하고, 그나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이 시기 의학적 사실을 정리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高麗老師方』의 기록은 한 줄기 희망을 던져준다.
당나라 시대 王燾가 정리한 『外臺秘要』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발견된다.
“또한 만약 毒氣가 心을 공격하여 手足의 脈이 끊어지면 이것 또한 구제하기 어렵다. 부득이하게 이 탕을 지으면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은 낫는 처방이다.
千金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脚氣가 배로 들어가서 답답해져 죽을 것 같고 배가 더부룩해진 것을 치료하는 茱萸湯方이다’ 吳茱萸 6升, 木瓜 2개 자른 것. 이 두 약물을 물 1斗 3升에 끓여서 3升을 취해서 셋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혹 이 약으로 토하거나 땀을 내면 곧 살아난다.
蘇恭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용하여 살아나는 것은 매우 쉽다. 다만 꿰뚫는 듯 공격하여 잠시 동안 열이 나서 답답할 뿐이다’
이 처방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이 『高麗老師方』은 『徐王方』과 더불어 비슷하다. 그러므로 신묘하게 응하여 위급한 것을 예비함에 천금과 같다.
蘇恭方과 徐王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木瓜가 없으면 가히 吳茱萸 하나만을 구해서 끓여서 복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처방은 靑木香 3兩과 犀角 2兩 가루를 가하는 것이니, 또한 ‘이 탕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
(又若毒氣攻心, 手足脈絶, 此亦難濟. 不得已作此湯, 十愈七八方
千金云 “治脚氣入腹, 困悶慾死, 腹脹, 茱萸湯方”
吳茱萸六升, 木瓜二枚切
右二味, 以水一斗三升, 煮取三升, 分三服, 或以吐汗便活
蘇恭云, “服得活甚易, 但鑽擊(一作急)少時熱悶耳”
此方是爲起死, 是 『高麗老師方』, 與『徐王方』相似, 故應神妙, 備急千金
蘇, 徐同方云“無木瓜, 可取吳茱萸一色 煮服”
又方 加靑木香三兩, 犀角二兩屑, 亦云“此湯, 起死人”) (이상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에서 재인용. 번역은 필자가 함.)
위의 인용은 『外臺秘要』의 ‘脚氣衝心煩悶方二十二首’에 나오는 『高麗老師方』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高麗老師方』은 책명인지 처방 이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高麗’는 『外臺秘要』가 752년에 만들어진 것을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왕건이 건국한 高麗(918년 건국)가 아니고 삼국시대의 ‘高句麗’일 가능성이 높다.
『千金』은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7세기 중엽)을 말한다. 『千金方』 卷7 「風毒脚氣」에서 “茱萸湯, 治脚氣入腹, 困悶慾死, 腹脹方, 蘇長史方”이라고 쓰여 있다. 蘇恭은 蘇敬을 말하니, 659년에 『新修本草』를 편찬하였다. 『徐王方』은 丹波元胤의 『中國醫籍考』에 “〔徐王方〕隋志五卷 佚”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현존하지 않는 수나라 시대의 醫籍인 것이다. 『醫方類聚』에는 徐王煮散, 徐王療乳中瘰癧起痛方, 徐王效驗方子死及胎動方, 徐王效方產婦胸脅及腹肚熱痛時來時止方 등 徐王을 표방하는 처방들이 등장하고, 『千金方』書例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齊나라에 徐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小兒方』三卷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에 배우는 자들이 자못 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徐氏는 자리를 우러러 봄이 隆重하니, 어찌 少小한 것에 마음을 둘 겨를이 있겠는가. 그 方意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다지 깊고 세세하지 못하여 가히 취할만한 것이 적고 지극히 비밀스럽지도 않다”(齊有徐王者, 亦有小兒方三卷, 故今之學者, 頗得傳授. 然徐氏位望隆重, 何暇留心於少小, 詳其方意, 不甚深細, 少有可採, 未爲至祕)”라고 논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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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공고
///부제 3월9일~9월28일까지 신청 접수…29일 평가 및 지정 준비교육
///부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부제 정부, 평가지정제도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해 3월9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평가지정 신청 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이어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번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진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가지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해 일정을 확정, 접수를 완료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지조사 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지조사는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된다.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1일에서 1.5일로 확대된 것이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와 ‘환자안전체계’(안전보장, 환자진료, 감염관리 등)로 구분된 2개 영역,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개 영역 조사항목 모두 평가받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체계’ 평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다.
현지조사 평가비용은 병원급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준비교육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지정해 적극 알리고자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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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광양시, 한의난임치료로 난임부부 돕는다
///부제 만 44세 이하 최대 180만원 지원, 오는 23일까지 접수
///본문 광양시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의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3일까지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44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 여성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 거주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치료기간 동안 지정된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뜸 등 전문적인 한의치료를 받으면 된다.
시에서는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희망자는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광림 통합보건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양방시술과 더불어 한방시술을 적용한 맞춤형 난임 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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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의료기공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본문 대한의료기공학회(이하 기공학회)는 지난 10일 무의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훈모 기공학회장의 ‘도인안교 중 안교’와 배재룡 기공학회 편집이사의 ‘기공공법지도의 임상실제’를 주제로한 특강과 함께 ‘대한의료기공학회지’에 실린 논문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한의료기공학회는 한의학의 양생의학적·조기요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의료기공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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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독거 어르신 건강문제 해결
///부제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 한방왕진서비스’ 시작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7일 ‘2018년 한방왕진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방왕진서비스는 지난 2014년 거동 불편 및 교통 문제로 병원·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돼온 한방프로그램이다.
한방왕진서비스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대상자를 선정,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가 매월 3회, 하루에 3〜4가구를 방문해 건강상담, 진맥, 침 시술, 약 처방 등 한의진료 및 혈압·혈당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한방왕진서비스로 한의진료뿐만 아니라 건강상담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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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기고
///이름 김종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부교수
///제목 약침 병용요법 특발성 안면마비 급성기 치료에 효과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특발성 안면마비 급성기 치료에 한방 치료의 병용 요법으로서 약침 요법의 효능은?
서지사항
Choi MS, Kim DI, Jang SH. Pharmacopuncture for Acute peripheral facial paralys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5;36(2):8-20.
연구설계
한방 치료와 병용한 약침 요법과 한방 혹은 양방 병용 치료를 비교하여 대조군 연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특발성 안면마비 급성기 치료에 병용 요법으로서 약침 요법의 근거를 모으고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특발성 안면마비의 급성기 회복 및 통증 개선
시험군중재
Conventional treatment (침 + 한약 + 물리치료 ± 양방 치료)와 결합한 다양한 (봉독, 꿀벌 봉독, 소염, 수승화강, 자하거, BUM) 약침
대조군중재
· Conventional treatment
· Conventional treatment + 소염 약침
· Conventional treatment (양방 치료 포함) + 꿀벌 봉독 약침
· Conventional treatment (양방 치료 포함) + 플라시보 주사
· Conventional treatment + 매선 요법
평가지표
1) 시각적 상사 척도(VAS)
Primary outcome: Yanagihara system (0-40) at 4 weeks after onset
Secondary outcome: Yanagihara system (0-40) at 2 or 3 weeks after onset
VAS: end of treatment (6 days)
주요결과
1. 약침 요법은 대조군에 비해서 4주 후 유의하게 Yanagihara system이 상승하였다.
표준화된 평균차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는 0.35
(저자는 SMD 대신 RR로 표현) 95% 신뢰 구간 -0.09 to 0.79, n=114
2. 약침 요법은 대조군에 비해서 2주 후 Yanagihara system의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SMD 0.08, 95% 신뢰 구간 -0.36 to 0.53, n=114).
3. 약침 요법은 대조군에 비해서 3주 후 Yanagihara system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SMD 0.52, 95% 신뢰 구간 0.06 to 0.97, n=174).
4. 약침 요법은 대조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Yanagihara system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SMD 0.34, 95% 신뢰 구간 0.08 to 0.60, n=402).
5. 약침 요법은 대조군에 비해서 발병 6일째 VAS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SMD -0.95, 95% 신뢰 구간 -1.52 to -0.38, n=121)
저자결론
봉독, 꿀벌 봉독, 소염, 수승화강, 자하거, BUM 약침은 급성 안면마비에 유의하게 효능을 보였으며 그중 봉독, 꿀벌 봉독, 소염 약침은 급성기 이후 통증 개선 효과를 보였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급성 안면마비에 있어서 약침 중재를 시험군으로 하는 국내의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 9편을 찾아 분석하여 발병 4주 후 급성기 회복과 발병 6일 이내의 이부 통증 개선 효과의 근거를 찾기 위해 진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로 봉독, 꿀벌 봉독, 소염, 수승화강, 자하거, BUM 약침은 4주 후 급성 안면마비의 Yanagihara 점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봉독, 꿀벌 봉독, 소염 약침은 급성기 이후 통증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지었다. 1902편의 방대한 문헌을 검색한 저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연구 진행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비평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특정 질환의 치료법이나 검사법의 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 질문의 근거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임상 질문이 명확해야 한다 [2]. 명확한 임상 질문의 수립은 이후 진행되는 문헌 검색, 선택, 평가, 결과 추출 및 해석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기본임에도 본 연구는 명확한 임상 질문을 수립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저자들이 치료 효과를 보고자 하는 중재법이 약침이라고는 하나 선택한 9개의 연구에서 살펴보듯이 모든 약침이 동일한 치료법이 아니다. 검색 결과 각각의 연구에서 사용된 약침들이 모두 달랐다. 또한 대상 질환으로 선택한 acute peripheral facial palsy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병적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발성 안면마비와 acute peripheral facial palsy는 다르다 [2]. 이와 같은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이후의 연구 진행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게 되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저자들이 선택한 대상 질환으로 추측해보면 acute idiopathic facial palsy (특발성 안면마비) 즉 Bell’s palsy가 대상 질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임상 질문은 다음과 같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방 치료와 결합된 봉독 약침이, 또는 여타의 특정한 약침이 특발성 안면마비의 초기 치료에 있어서 마비의 개선 및 이부 주위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 라는 것이 보다 명확한 임상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면관계상 비평 전문은 온라인 한의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문헌
[1] 김종인. 특발성 안면마비: 구안와사(口眼喎斜). 경희의학회지. 2015;30(1):9-19.
http://khmccd.kyunghee.ac.kr/room/news/30_1_2.pdf
[2] Baugh RF, Basura GJ, Ishii LE, Schwartz SR, Drumheller CM, Burkholder R, Deckard NA, Dawson C, Driscoll C, Gillespie MB, Gurgel RK, Halperin J, Khalid AN, Kumar KA, Micco A, Munsell D, Rosenbaum S, Vaughan W. Clinical practice guideline: Bell’s palsy. Otolaryngol Head Neck Surg. 2013 Nov;149(3 Suppl):S1-27. doi: 10.1177/019459981350596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189771
[3] 다빈도 질환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개정판). 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4] Witt CM, Pach D, Brinkhaus B, Wruck K, Tag B, Mank S, Willich SN. Safety of acupuncture: results of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with 229,230 patients and introduction of a medical information and consent form. Forsch Komplementmed. 2009 Apr;16(2):91-7. doi: 10.1159/0002093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420954
[5] Kwon HJ, Choi JY, Lee MS, Kim YS, Shin BC, Kim JI. Acupuncture for the sequelae of Bell’s pals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rials. 2015 Jun 3;16:246. doi: 10.1186/s13063-015-0777-z.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037730
[6] Kim JI, Lee MS, Choi TY, Lee H, Kwon HJ. Acupuncture for Bell’s pal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n J Integr Med. 2012 Jan;18(1):48-55. doi: 10.1007/s11655-011-086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994030
[7] Shea BJ, Grimshaw JM, Wells GA, Boers M, Andersson N, Hamel C, Porter AC, Tugwell P, Moher D, Bouter LM. Development of AMSTAR: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BMC Med Res Methodol. 2007 Feb 15;7:1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302989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50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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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 판매중지 결정…‘간 손상’ 위험
///부제 식약처, 위험성 관련한 안전성 서한 배포
///본문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열 및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한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과다 복용에 따른 간 손상 위험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최근 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과다 복용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서방형 제제의 약물 방출 방식이 일반제제와 달리 약물 방출이 서서히 이뤄져 용법·용량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간 손상 등 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판매 중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방형 제제란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해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체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서방형 제제의 과다 복용 시 간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유럽 내 판매 중지 철회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럽 외의 국외 사용현황, 향후 조치사항, 국내 사용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서방형 제제의 혈중 약물 농도 및 유지 시간을 고려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한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를 당부했다.
단일제의 경우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은 8시간마다 2정씩 복용(325mg은 4정씩)하되 24시간 동안 6정(325mg은 12정)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복합제의 경우에는 성인은 초회용량으로 1정(세미서방정은 2정) 투여를 권장하며 그 이후 투여 간격을 최소 12시간 이상으로 하되 1일 4정(세미서방정은 8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해 일일 최대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적인 퇴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건약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에 건약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건약의 주장이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 조치,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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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커다란 꿈 안고 큰 인재로 성장해 주길”
///부제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회장 김진돈·운제당한의원장)는 지난 8일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문화국장 등 관계 공무원, 송파경찰서 보안계 담당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분기 정기회의 및 통일의견수렴, 제69차 송파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송파경찰서에서 추천받은 북한이탈청소년 6명을 ‘송파평화통일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커다란 꿈을 안고 큰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상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그 현실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하나된 열정은 물론 지역과 세대, 계층을 떠나, 그리고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의회가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화합의 시너지가 생겨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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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개원자금 조달방식, 어떤 것이 유리할까?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23
///본문 의대 선배 개인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한 홍길동 원장(가명)은 올해 가을에 개원할 예정이다. 막상 개원을 하려고 하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이랑 개원장소이다. 부원장으로 3년 근무하기는 했지만 생활비로 써버려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상태이다. 주변에 개원한 선배들이랑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에서 닥터론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한 사람도 있다.
개원 자금은 조달 방식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본은 스스로 마련한 돈 즉 그동안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번 돈을 개원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타인자본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한테 빌리거나 혹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말한다.
자기자본에 여유가 있어 타인자본을 받지 않고 개원이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이 좋을지, 대출금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은행에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매달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초기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덜하다.
다만 타인자본은 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자기자본은 이자가 없으므로 개원 후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을 개원비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원은 은행자금으로 하고 본인이 모아놓은 적금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거꾸로 주식에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개원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 얼마나 투자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개원시 투입되는 자기자본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 위주로 개원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 즉 그동안 소득세 신고한 금액이나 증여세 신고한 금액이랑 개원자금이랑 맞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2억원을 했는데 개원에 필요한 5억원을 은행대출 없이 했다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 그동안 급여 신고를 일명 넷 계약이 많다보니 실제 받는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주의하자.
똑똑하게 돈 빌리기
보통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원자금 마련 방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것이다. 먼저 개원하고자 하는 병원 규모와 지역, 필요한 의료 시설과 초기 운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한 다음 그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워 적절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월세가 비싼 강남 지역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들 것이고, 읍 단위의 시골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므로 개원지역에 따라 개원 자금의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개원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개원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송금서류 등을 확실하게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관련 문서작업을 잘해놓아야 한다. 먼저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기에 차입금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변제방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입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병원 개원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근거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금액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해야 하며, 대부자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언제 상환해야 할지, 매달 얼마씩 상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한테 증여받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친척, 형제자매로부터 개원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원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는 1500만원만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증여세률은 다음과 같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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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주요 공약 회원 공감대 확산 나선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 정책설명회 진행
///부제 회원들 이해 바탕으로 제43대 집행부 주요 공약 추진 원동력 확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가 주요 공약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를 방문한다. 한의협은 이 같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약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토대를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14일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문영춘 기획이사·손정원 보험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전국 16개 시도지부 중 가장 처음으로 인천광역시한의사회를 방문, 인천시회 임원 및 대의원, 일반회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 회장은 “오늘 정책설명회는 중앙회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일선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듣고 각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편한 자리로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지 2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중앙회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협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43대 정책 해설-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한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은 한의 총진료비 비중 감소 등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현재의 어려움은 지난 2012년 치과계와는 달리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물로, 2014년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수치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계 경영난의 돌파구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제시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한의자동차보험 사례를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한의자보 급증을 도덕적 해이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보험을 통해 문턱이 동일해지면 한의의료기관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약이 급여화 되지 않은 탓에 침에만 의존하게 되어 근골격계 질환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강점은 한약을 활용한 내과질환에 있는 만큼 한약이 급여화될 경우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질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비급여 한약 급여화시에는 이같은 국민건강 증진 이외에도 한약 제약산업의 발전도 병행될 수 있어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의 연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 이후에는 △첩약 급여화 현황 및 향후 전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향후 로드맵 △촉탁의 개선 및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방안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 삭감에 대한 대응방안 △일선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 등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해 손정원 보험이사와 함께 현재 한의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과를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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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의료재단, 자생글로벌장학생에 장학증서 수여
///부제 최홍욱 학생, 중국어·일본어 등 3개 국어 능통…‘한의학 세계화’ 고민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생한방병원에서 ‘제5회 자생글로벌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5기 자생글로벌장학으로 선발된 최홍욱 학생(동신대 한의학과 본과 2년)은 △어학실력 △우수한 학업성적 △봉사정신 등을 갖춰 한의학 글로벌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았으며, 특히 중국어·일본어에 능통해 중국·일본 의사학(醫史學)을 공부하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탐구한 점이 큰 점수를 받았다.
자생의료재단은 선발된 학생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단기연수와 해외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자생한방병원 일반 수련의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고 방학 중 자생의료재단 R&D센터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최홍욱 학생은 “앞으로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예비 한의사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된 자생글로벌장학생이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게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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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계 최강 축구클럽 가린다
///부제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 오는 25일 청주서 개최
///본문 한의계 축구클럽간 최강팀을 가리는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오는 25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이 주최하고, 자생원외탕전원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개팀이 땀방울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대회는 A조(고양FC, 한의FC, W스포츠단, 오메Utd, 충북Utd, 한의발)와 B조(천지인, 수달FC, 창공FC, 울산하니FC, 한우회, FC동감)로 각각 예선전을 치른 뒤 경기 결과를 통해 각 조의 1~3위팀간 순위결정전을 통해 최종 우승클럽이 결정된다.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펼칠 각 팀 대표선수의 결의문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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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선다
///부제 제43대 주요 공약 공감대 형성 및 시도지부 건의사항 청취
///부제 전국 시도지부 수석부회장 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중앙회와 지부간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전국 시도지부 수석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정책이사 6년, 부회장 3년, 수석부회장 3년 등의 지부 회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중앙회와의 연결고리가 지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방 수석부회장은 또 “지부임원을 대상으로 중앙회 차원의 연석회의가 개최되고는 있지만 실상 중앙회와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부임원이나 일반 회원과 별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 최소한 지부장 이외에 각 시도지부 수석부회장이라도 중앙회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 수석부회장은 이어 “그동안 항상 지적돼 왔던 중앙회와 지부와의 소통 및 연계 부족 등의 문제는 우선 지부와 중앙회와의 다양한 소통창구 개설을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부임원은 물론 일반 회원들도 중앙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이 제43대 집행부의 공약을 포함한 한의계 주요 현안 설명과 함께 김계진 한의협 총무이사가 중앙회의 실·국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데 이어 한의협회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김경호 부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한의보장성 확대(문케어 관련 정책)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한 한의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대 △일차의료 강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의료기기 등의 각종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설명과 함께 제43대 집행진의 중점 추진업무, 현재의 진행방향 및 정책 로드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제43대 집행진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현재 일선 한의진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및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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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본문 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인가, 아래인가. 대기 중의 훈훈한 공기 결에서 봄을 느끼는가. 아니면 냇가의 버들강아지가 피는 모양새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는가. 정의하기 어려움이다. 마찬가지로 변화는 위로부터 오는가, 아래로부터 오는가. 변화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위로부터 올 수 있고, 1987년 6월 항쟁처럼 아래에서부터 들불처럼 번질 수도 있다.
유독 한의약 분야는 아래로부터의 가열찬 외침에 의해 변화가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다. 한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 1951년 9월25일의 ‘국민의료법’ 개정도 부산 5인동지회의 희생을 발판으로 이뤄졌던 것이 그 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이어졌던 ‘한약분쟁’ 역시 당시의 한의대생들과 학부모, 한의사 회원들의 결사항쟁으로 인해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긴 투쟁을 끌고 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다.
현재 한의약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 특히 위로부터의 변화는 꽉 막혀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저수가 체계와 미흡한 보장율로 인한 한의 의료의 점유율 정체 및 양방 위주로 설계된 문케어 정책 또한 쉽게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충남 도의회, 경북 도의회, 충북 제천시, 경기 안양시 및 성남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한의약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년한의사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독립진료소의 높은 호응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에 이재성 한의사가 임명된 것은 향후 한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을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모두 한의사 회원들이 맡은 바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 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래서, 낮은 곳에서 그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밑바닥서 불고 있는 능동적 변화의 바람이 중앙 정부로 불어가 양방 위주의 편향된 의료 정책이 그 수명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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