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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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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9호

///날짜 2018년 1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케어가 양의계만의 전유물인가?”

///부제 한의협, 문케어 후속조치 논의 양의계만 상대하는 복지부 질타

///부제 양방일변도 정책기조서 벗어나야 진정한 해법 보일 것

///본문 정부가 양의계만을 상대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이같은 양방일변도 정책기조가 문케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다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 진행을 요구했다.

한의계의 불만이 결국 터져나오게 된 발단은 복지부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 한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세부 논의를 위한 설명회였다.

복지부는 그 참석대상에 양방의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로만 제한, 한의계 등은 처음부터 제외시켰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비난을 불러온 원인이다.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복지부가 문케어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양의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계는 지난해 8월, 문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문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함께 나타냈다.

하지만 문케어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문케어에는 양방 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복지부가 양의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방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의계는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계 등을 배제한 채 개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양방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화병 등 7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나온다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임상연구 완료하고 최종 인증 예정

///부제 10개 한의치료기술 평가 후 산업화 위한 맞춤형 연구 지원도 추진

///본문 올해 화병, 안면신경마비 등 7개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마치고 최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국민들이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한의진료를 위해 총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근거기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으로 현재 30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검토·평가위원회’의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다.

예비인증을 받은 30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기 개발된 8개 분야(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슬통)와 신규 개발 22개 분야(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병, 불면, 기능성 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 비염, 유방암, 피로, 암성 식욕부진·암성 피로, 불안장애, 치매, 자폐, 수술 후 증후군,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퇴행성 요추척추관 협착증, 월경통, 갱년기 장애)이며 이중 기 개발 8개 분야 중 슬통을 제외한 7개의 진료지침이 올해 근거창출 임상연구를 완료하고 최종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23개 질환은 앞으로 3년간 임상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 2020)에 따른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한의계 프로젝트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간 총 300억원을 투입, 30개 질환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를 수행한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전문가 합의 등 기존의 모든 근거를 질환별로 종합해 개발될 뿐만 아니라 근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 임상연구까지 수행해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일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치료기술과 처방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그 중 우수 기술을 한의계 공용자원으로 보급하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이하 공공자원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공공자원화 사업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우수 치료기술들을 객관적인 검증 연구를 통해 한의계 전체에 확산시키고 한의치료 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 2월 첫 공모를 시작한 공공자원화 사업은 49건에 이르는 치료기술들이 지원됐으며 2단계에 걸친 임상한의사와 전문가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총 10개의 검증대상 치료기술이 선정됐다.

10개 공공자원화 사업 과제로는 △극상근 또는 극하근 부분파열 환자에 매선요법과 한방치료에 대한 후향적 연구 △홍의약침의 여성 하부요로 증상 개선에 대한 관찰 연구 △아토피피부염 환자 대상 염증고 임상증례 예비 관찰 연구 △남성난임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 △급성 요부염좌환자를 대상으로 경락장약침(BU)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후향적 다기관 관찰 임상연구 △사독약침의 항암제 유발 통증에 대한 연속증례 연구 △자금정의 치료 효과 탐색 연구 △생맥산 가감방의 동맥경화 개선 효과에 대한 전향적 관찰 연구 △불응성 위식도역류질환의 변증유형에 따른 이진탕 가미방의 증례수집 : 전향적 관찰연구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한의약 치료증례 수집 연구가 포함됐다.

현재 임상연구 전문가 집단의 주도로 기술의 특성에 맞게 전·후향적 관찰연구 및 비임상 효력시험 연구가 진행 중으로 오는 3월 10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심화단계인 산업화를 위한 맞춤형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정석희 사업단장은 “객관적 검증을 거친 한의치료기술의 보급을 통해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의료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새롭게 공모될 예정인 공공자원화 사업 검증연구단계에 임상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단은 ‘한의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미션 하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지원 △한의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한의 임상자원의 정보화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사업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함께 한의학의 개별화된 특성을 살리기 위해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 사업과 공공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자원화 사업이 개별화된 것을 공공자원화해 산업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임상정보센터는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향후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것이다.

///끝



///시작

///면 3

///이름 김대영 기자

///세션 종합

///제목 보건의료용어표준에 한의학 표준 경혈명 및 위치 375건 반영

///부제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그동안 추진해온 한의학 표준화의 결실로 침을 놓는 모든 혈자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인 경혈에 대한 표준경혈 명칭 및 위치 375건이 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을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개 분야 총 32만1698개 용어, 진료용 그림 540개가 수록됐다.

특히 수태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족양명위경, 독맥, 임맥 등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표준경혈명 및 위치 375건이 처음으로 반영됐는데 이는 WHO·WPRO(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침구경혈정위를 기반으로 발간한 책자인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을 인용. 인체 14경맥 및 361개의 경혈 명칭으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4만2000여건, 변경용어 2만여건, 삭제용어 500여건이 반영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 제고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유네스코 온라인 저널에 사상체질의학·사암침법 소개

///부제 안상우 한의학연 연구원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앞서 관련 내용 소개”

///본문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발간하는 온라인 저널에 사상체질의학, 사암침법 등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가 추진 중인 한의 의료 콘텐츠가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발간한 ‘전통의학: 전통의술에 관한 경험의 공유’ 저널에는 ‘사암침법과 사상체질의학, 소중한 한의 치료’를 주제로 한의학 발전의 역사,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 사상체질의학·사암침법 소개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여기에는 사상체질의학과 사암침법의 정의, 임상적 사용과 원칙, 계승자, 사회적 의의, 대학 및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활용 현황 등이 담겼다.

저자인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서론에서 “한의학은 인간의 저항력이 약화됨에 따라 질병을 얻는 것으로 본다”며 “뿐만 아니라 질병을 얻는 것은 인체의 특별한 부분이 아닌 음양의 조화가 깨진 결과”라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동의보감과 사암침법은 한의학 분야에서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는 주제다”며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관련 회의 가진 후 이들 주제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저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저널은 지난 2013년 유네스코가 인가한 무형유산 비영리정부기구 포럼의 온라인 간행물로,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전통의술의 다양성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여기에는 안 연구원의 글 외에도 △무형문화유산: 전통의학의 다양성 △유산으로서의 보건복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목록에 명시된 요소의 문화 일반적 접근 △술에 대한 전통의학과 가족: 한국 사례 연구 △방글라데시의 민간의학과 카비라지 유산 △전통의학과 음악: 음악치료요법으로서의 거리행진 △시리아 전통의학의 이해, 믿음, 경험 △전통의학 임상가와 정부의 우간다 한약 사용 활성화 방안 △ 전통적·현대적 치료 방법을 위한 합법과 전략으로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전통의학 임상가로서의 증거 △카리브해 쿠라카오섬 내 전통의학산업 보호의 발전과 과제 △라비타의 민속의약 △산후 치료를 위한 전통 음식 △몽골 전통의학의 역사 △인도전통의학 등의 글이 게재돼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포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본문 김포시보건소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38세 이하인 난임여성이며, 3회 이상 체외수정을 시술한 경우 또는 여성의 나팔관 요인으로 인한 난임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지정 한의원에서 3∼5개월간 한의진료와 침구치료 및 약제를 통한 개인별 맞춤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제비는 민·관 협약 체결에 따라 김포시보건소와 김포시한의사회가 각각 50%씩 부담, 무료로 한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은 “2017년에 15명의 난임여성이 한의약 난임지원을 받아 2명이 임신에 성공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난임 여성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상자 모집은 선착순 15명 지원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사업과 한의진료실로 하면 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생생한 현장 전하는 취재기자 건강 ‘한의약’이 지킨다

///부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15일부터 강릉 미디어촌에 한의진료센터 운영

///본문 평창동계올림픽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할 취재기자 및 촬영 관계자 등의 건강을 우리나라만의 우수한 한의 진료서비스로 관리해 줄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가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방한 중인 미디어 관계자들은 근골격계 통증이나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체류하고 있는 숙소에서 편하게 한의진료센터를 방문, 신속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한의진료센터는 강릉 미디어촌이 개장한 지난 15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2월 25일까지 운영되며 한방무료진료상담 서비스는 물론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팸투어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한의약을 알리게 된다.

한의진료센터는 매일 따뜻한 한방차를 제공하며 13개 한의의료기관 총 24명의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내과적 질환 등의 진료 상담과 주말에는 탈모와 피부미용 관련 진료 상담도 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희망 상담시간을 사전에 신청하는 서비스(미디어촌에 비치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편하게 접속 가능)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금번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 및 역사의 한 축인 한의약을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올림픽의 이색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관계자 역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의료기술과 함께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한의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시간 촬영으로 피로한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한의진료센터가 편안한 쉼터이자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Global Industry Analysts 보고서에서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규모가 2015년 1142억불에서 2020년 1542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2016년 1만8000명에서 2017년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의약을 찾는 외국인환자는 매년 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전 유성구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프로그램 운영

///부제 한방 교육, 침 시술, 근력강화운동교실 등 호평

///본문 대전 유성구보건소는 지역내 경로당 12개에 직접 찾아가는 ‘한방양생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주 1회씩 월 4회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습관·치매예방·골절관리 등을 주제로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지역내 11개 경로당에서 총 459명에게 한방교육과 질환별 침 시술 등이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학을 이용한 건강관리법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스스로 관리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 연계한 면허자격 강화 추진

///부제 한평원, 20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책연구 관련 공청회 개최

///부제 한의사 국시 변화 필요성에 공감…열띤 토론으로 현장 후끈

///본문 공보의, 한방병원 수련의 등 새내기 한의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면허를 취득하는 해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새내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직무 형태에 따라 현장 실무교육을 다각화하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배분하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연구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앞서 한평원은 표준교육과정 수립 방안, 임상실습교육 강화 방안,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시행안,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안 등을 뼈대로 하는 ‘한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연구’를 지난해 5월부터 국시원 발주를 받아 진행해 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안에 대해 “졸업 후 교육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그 결과 임상연수제도 도입보다 면허 취득 후 교육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한의사 국시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는 연간 770명이다. 이 중 한방병원에서 활동하는 260여명과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는 300여명을 제외한 200여명은 현장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

강 이사는 “공중보건의들 상당수가 1~2년 정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졸업 후 1~2년 사이에 현장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하고 진료에 투입되는 한의사 숫자는 신규 한의사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현재의 보수교육 면제 규정을 의무교육으로 변경해 1년차 한의사가 습득해야 할 직무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한의사 보수교육 규정은 의료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면허취득자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다.

강 이사는 또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규 한의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우수 임상 수행자들을 강사로 발굴해 한의사 현장 실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강사인증 및 관리제도 역시 고려할만 하다”며 “이와 더불어 영역 구분 없이 8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면 되는 보수교육제도에서 한의사의 직무 형태별로 현장 실무교육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장기적으로 한의사 교육위원회(가칭)가 구성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 한평원,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이 참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과제의 또 다른 목표인 ‘표준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서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시기별 공통 교육안 도출, 한의과대학 공통 직무역량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임상실무 실습교육 강화’ 부분에서는 실무 중심 우수 임상실습 교육 사례 발굴과 공유, 임상술기센터의 시설 및 실습 표준모델 설정 등의 개선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단계별 면허시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기별 교육과정에 맞춘 시기별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유급제도 개선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은 과제가 시작된 후 지난해 기초한의학·임상한의학 분야 전문가위원회, 졸업 후 교육 분야 전문가위원회, 한의학 교육 분야 고성과자 대상 초점 집단 면접, 국가시험 관련 학회 전문가위원회 및 전국 한의과대학 전임교수 전수조사(34.2% 응답)를 거쳐 도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의과대학 학생, 교수, 국시원 관계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 한의학 교육 관련 인사가 참석해 한의사 국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각론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현재 국시의 한계, 개선 방안, 개선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인선 한의사국가시험 위원장은 “한의사 국가시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등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한의사 국가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관건은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문항을 줄여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고 컴퓨터 시험을 도입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설문 조사로 전국 한의대 교수님들이 진단과 술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며 “학교를 보면 교수님들은 각각의 연구에 열심이지만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봤는데, 보다 나은 질적 결과를 위해 서로 토론하는 장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 수요자, 학생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모든 산업 분야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한의학도 변화하는 새로운 가치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한의학 교육과 평가 시스템은 한의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 관심이 많이 간다. 한약, 침 같은 도구에 사로잡혀 우리가 할 일이 양방의 여집합으로 국한됐다. 국가와 제도가 우리를 얽맨 결과”라며 “이걸 풀기 위한 첫단추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다. 한의사는 지금도 의사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를 지키는 게 교육이다. 이번 공청회가 한의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한의사의 권익을 신장하게 하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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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교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해야”

///부제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 국시 개선 공청회서 한의대 교수 대상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본문 향후 10년 동안 한의사에게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진료 역량은 초음파, 맥진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방법일 것이라고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보고 있었다.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가 한의사 국시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한의대 전임교원 501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득 후 3~5년 정도가 된 한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진료 역량으로 201명 중 154명(82.4%)이 이 방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기 등 치료기기의 활용(75.4%), 추나 등 기타 술기 행위(67.4%), KCD의 진단 코드 활용(66.3%) 등의 문항에는 각각 141명, 126명, 124명이 응답해 그 뒤를 이었다.

임상교육 강화를 위해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술기의 중요도 역시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94명(52.2%)이 비내시경, 맥진기, 초음파 등을 활용한 진단 도구 술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취혈, 선혈 및 자침행위’, ‘감염예방 및 안전시술’에 대해 각각 86명(47.8%)과 82명(45.6%)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경우 117명(66.48%)의 교수가 ‘병원실습에 필요한 술기 위주로 2차 국가시험과 함께 치른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한의사 국가시험에 기초과목 중심의 1단계 시험이 포함될 경우 77명(44%)에 해당하는 교수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하는 10개 기초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10개 기초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원전학·의사학·예방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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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춘천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7개 가정 결실

///부제 오는 2월 9일까지 참가자 모집… 지원인원 40명 치료비 전액 지원

///본문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난해 진행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7개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그동안 벌여온 난임 양방지원사업과 함께 보육선도도시 조성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난임 한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으로 41개 가정 중 7개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함에 따라 춘천시는 올해 한의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만 44세 이상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40세 이상(1978년 1월 이후)으로 연령대를 낮춰 더 많은 난임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인원 40명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침구 치료 등 특별 프로그램을 받게 되며 시술 후에는 3개월간 임신 여부를 관리해 준다.

올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월9일까지며 사전검사로 인해 춘천시보건소 임신출산지원팀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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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난임치료 한약처방, 난자 질 개선·착상·조기폐경 예방에 효과

///부제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교수팀 한약처방에 대한 연구 발명 특허 획득

///부제 난임여성에 새로운 한의치료 길 열려

///본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팀이 난임 치료를 위한 착상 개선용 한방 난임치료 처방인 ‘배란착상방(排卵着床方)’에 대한 연구 발명 특허를 획득해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 선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일환으로 난임 환자의 착상 개선을 통해 난임 치료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동일 교수(사진)가 임상 경험에 의해 개발한 처방을 활용한 이번 특허는 ‘배란착상방’(생식세포 보호를 통한 난자 질 개선 및 착상률 향상 효과와 조기폐경 예방효과를 가진 처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처방으로 ‘착상 증진 효능을 갖는 배란착상방 추출물 및 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배란착상방’ 추출물은 부작용이 적고 배란뿐만 아니라 수정란의 착상을 증진시켜 임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착상 장애로 인한 불임, 난임 등의 개선·예방·억제 또는 치료에 유용해 난임 치료와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착상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와 함께 항산화작용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난소 독성 물질인 VCD(4-vinyl­cyclohexene diepoxide)에 의한 생식세포 독성에 대해서도 우수한 보호효과를 갖고 있으며 난소에 대한 독성 작용을 가진 물질로부터 난소의 생리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조기난소부전, 폐경 전 갱년기장애 등의 개선·예방·억제 또는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교수는 “한국사회 인구절벽의 직접적인 원인은 출산율 저하”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적으로 공유하던 한의 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약을 통한 여성 생식 건강 증진과 난임 치료를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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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문체부 전통문화체험 관광지에 한방테마파크 소개

///부제 허준 마당극 등 상설 공연과 약초 체험 등 다양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육성 프로그램에 한방 항노화, 기체험, 약선 음식 체험 등을 제공하는 한방테마파크에 대한 소개글이 실렸다.

정책브리핑은 문체부가 ‘2018년 전통문화 체험 관광 프로그램’ 10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상품을 찾아내고, 이를 명소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문체부 사업이다.

특히 한방테마파크에서는 동의보감 고장인 산청에서 구암 허준 선생의 일대기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허준 마당극’ 등 상설 공연도 진행 중이다. 한방약초 버블체험, 한의학 박물관, 한방 테마 공원 등도 함께 소개됐다. 운영시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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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원 평균 수입금액 ‘3억1000만원’

///부제 내달 12일까지 의료업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부제 국세청,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공개…병의원 1사업자당 평균 수입은 7억여원

///본문 국세청이 지난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 한의원 1사업장당 수입금액은 평균 3억1000만원, 한방병원은 13억93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의료업 평균 수입금액은 6억9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는 2016년 1만4125명이 432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1사업자당 3억600만원의 평균 수입금액을 나타낸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4429명의 인원이 446억9800만원으로 1사업자당 3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방사선과가 15억37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정형외과 11억1300만원 △안과 10억8800만원 △산부인과 10억6300만원 △신경·정신과 7억600만원 △내과·소아과 6억1500만원 △치과의원 5억7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여명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전자신고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부담하게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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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월 13만원 지원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신청하세요”

///부제 최저임금 인상 따라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인건비 지원

///부제 정규직 여부 관계없이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본문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전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로 의료기관까지 포함된다.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또 기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한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급은 개인이나 법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며,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해야 하며, 근로복지기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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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문재인케어 성공 위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부제 김윤 서울대 교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신설해야” 강조

///부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인센티브 도입 주장

///부제 수가 신설되면 만성질환 수요 높은 한의의료기관도 긍정적 영향 ‘기대’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케어에 5년간 30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급여를 예비 급여화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는 건보 보장률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문재인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5%(44만 가구)가 의료비로 인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도입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현재 63.4%에 달하는 건보 보장률을 70% 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

실제 지난 정부 모두 건보 보장률을 올리고자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비급여 풍선효과(급여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로 인해 최근 10년간 건보 보장률은 정체를 빚어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일차진료의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신설을 통해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는 물론 지역거점병원과 전문의병원도 육성하자는 것.

김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가벼운 질병에 대한 포괄적 외래 진료와 건강관리만으로도 수입이 보전돼야 한다”며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만성질환진료를 주로 하는 전문과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기능 유형에 부합하는 진료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부합하지 않는 진료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전달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만성질환관리 수가가 신설된다면 한의의료기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케어 계획에서 한의약의 경우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의원급 일차 의료기관이 많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기 때문에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 치료용 한약(첩약) 급여화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6세 미만 소아 대표 상병,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등 문재인케어를 활용한 한의 보장성 강화는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공약으로 “국가가 사주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 영역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겠다”며 “통증이나 내과, 순환신경계 등 한의학의 우수성이 밝혀진 질환들부터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정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한 목소리’

발표에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케어는 국내 건강보험을 한 단계 진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체계로 나아가는 노력이라 생각한다”며 “이는 정부 혼자서만 되는 일은 아닌 만큼 민주당과 정치권, 시민사회, 의료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대화와 타협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인 만큼 의료계 또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적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이며, 그 방점은 비급여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또한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도 토론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를 동시에 개혁하자는 논의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다”면서 “카운트 파트너인 의료공급자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지 개혁 방향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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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정성이·윤성찬 후보 2파전

///부제 선관위,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투표…당선인 당일 저녁 발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제30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정성이·윤성찬(기호순) 후보 2파전으로 확정됐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5일 선거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제30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에 총2팀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등록을 마친 2팀은 기호 추첨에 따라 정성이(수석부회장 양경선) 후보가 1번, 윤성찬(수석부회장 곽순천) 후보가 2번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회원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내달 6일(우편투표마감 18:00)도착까지 실시된 후 당일인 2월 6일 저녁 당선인이 발표된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4일 오후 8시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정견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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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32대 대공한협 회장에 주신형 후보 단독 출마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제32대 회장선거에 주신형 회장 후보·허보신 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단독 출마한 주신형 회장 후보는 상지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북 영덕군 병곡보건지소에 재직 중이다.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간사를 맡았으며, 제31대 대공한협 정책이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허보신 부회장 후보는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북 봉화군 춘양면보건지소에 재직 중이다. 대공한협 공공보건이사를 지냈으며, 페이스북 그룹 ‘나는 한의대생이다’ 관리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주신형·허보신 후보는 ‘효과적인 현대 한의학, 실력있는 일차의료’를 캐치프래이즈로 내걸고 △대공한협의 위치 바로잡기 △일차의료 통합의사 교육 실시 △복지사업 강화 △보건사업 확대 △홍보활동 강화 △당당한 세계 속의 의료인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회장단 선거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용익 이사장, 첫 행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통

///부제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위한 가감없는 대화 나눠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건보공단 본사 근무 경비, 시설, 청소관리 비정규직 근로자 95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 후 건보공단 내부 첫 공식행사로, 이날 김 이사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교육부, 인정기관 자율성 저해 말아야”

///부제 한평원, 다른 인정기관과 함께 교육부에 공동 의견서 제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8개 평가·인증기관과 함께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공동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부에 대한 인정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평원이 지난 10일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8개 기관과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교육부의 법안 개정을 중지하고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정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을 철회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임종보 협의회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자율적인 질 보장 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9개 인정기관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한평원 외에도 한국대학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평가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인증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향후 이 같은 의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와 협의회의 공동 논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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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 치료, 편두통 장기 억제에 효과

///부제 링 자오 청주중의대 교수, ‘JAMA Intern Med’에 논문 게재

///본문 침 치료가 편두통 장기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의사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 Med.)에 실렸다.

이 저널에 따르면 쓰촨성의 링 자오 청주대 중의약대학 교수 등 저자는 ‘편두통 예방에서 침 치료의 장기적 효과’ 논문에서 24주 동안 한 달에 편두통이 2~8회 발생하는 18~65세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침 치료를 받지 않은 대기 82명 그룹이나 가짜 침 치료를 받은 80명에 비해 진짜 침 치료를 받은 83명 그룹의 편두통 빈도가 16주 이후부터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환자는 침 치료의 편투통 개선 효과에 대해 과반(58.4%)에 해당하는 143명이 ‘상당한 수준(signi­ficant)’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대체로 있다’나 ‘약간 있다’고 응답한 환자는 각각 77명(31.4%), 24명(9.8%)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진짜 침 치료 환자군에서 발견된 편두통 감소 현상은 가짜 침 치료군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대기군에 각각 대조했을 때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며 “반면 가짜 침치료 그룹의 편두통은 치료를 받지 않은 대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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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75m 굴뚝농성은 삶의 절박함이었다”

///부제 부당해고 맞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 진료 마친 오춘상 원장

///부제 너비 1m 안 되는 꼭대기 통로서 ‘쪽잠’…“건강 우려스럽다”

///부제 “빨리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국가인권위 역할 수행 기대

///본문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해 75m 높이의 굴뚝을 올라간 한의사가 있었다. 굴뚝 중간 지점부터는 계단이 아닌 사다리에 의지한 채다. 그는 오춘상 원장(오씨삼대한의원)이다.

노동자들은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안 굴뚝에서 64일째(당시 기준) 고공농성 중이었다. 회사가 저버린 고용 보장을 이행할 것과 노동악법 철폐, 독점재벌, 국정원, 수구정당 해체를 요구하는 농성이다. 이들은 파인텍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홍기탁 전 파인텍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다.

이들은 왜 굴뚝에 올라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아직 굴뚝에서 내려올 수 없는지 오춘상 원장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오춘상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들이 굴뚝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분들은 한국합섬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다. 그러나 2007년 한국합섬이 파산하자 스타플렉스라는 회사가 인수했다. 스타플렉스는 2011년 한국합섬의 명칭을 스타케미칼로 바꾼 뒤 회사를 운영했지만 곧 폐업했다. 그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 됐다.

그때 해고된 차광호 전 스타케미칼지회장이 부당함에 맞서 지난 2014년 5월부터 굴뚝 농성을 했다. 무려 408일 동안이었다. 결국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은 2015년 자회사 파인텍을 만들고, 이들을 회사로 복직시켰다. 고용 보장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장도 약속받았다. 하지만 파인텍은 단협 체결을 미루다 지난해 8월 직장을 폐쇄했다. 같은 직장 동료인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굴뚝에 오른 이유다.



Q. 부당해고라면 법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앞서 사주는 고용 보장과 단협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사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법에 문제가 안 되도록 회사를 폐업해버렸다. 폐업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주가 이 사람들과 당초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Q. 일부는 농성을 통해 정치적 구호도 같이 외친다고 지적한다.

우리 몸에서 팔 다리가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듯, 내장들도 모두 서로 연계돼 몸이라는 전체 시스템을 운영한다. 노동 분쟁도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에 노동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다. 파인텍 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를 해놓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 정치, 사회 문제와 연계해서 풀지 않으면, 노동 분규를 기업가들의 양심에만 맡겨야 한다.



Q. 올라갈 때 고소공포증 같은 건 없었나.

왜 무섭지 않았겠나(웃음). 2012년에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 하시던 학습지 교사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러 종종 종탑 위에 오르곤 했다. 그 때 종탑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청년한의사회나 길벗한의사모임에 대외 활동하는 훌륭한 후배 한의사들이 많이 계신데, 75미터 굴뚝 위에 올라가달라고 차마 부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



Q. 직접 본 홍기탁, 박준호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나.

아직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다만 이분들이 40대 후반인데다 그동안 추운 날씨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 이분들이 지내는 굴뚝 통로의 폭이 채 1m도 되지 않는다. 천장 용도로 비닐을 쳤다고 해도 높이는 겨우 120cm 정도나 될지 모르겠다. 날마다 새우잠을 자다 보니 점점 피로가 쌓이고 있다. 바닥은 얼어 있고 여러 겹 매트를 깔았는데도 발이 시릴 정도로 냉기가 가득해 동상이 우려스럽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내쉬는 등 화병 초기 증상도 있고, 잠을 자다깨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로 많은 대화를 당부하면서 준비해 간 쌍금탕을 전해드리고 왔다.



Q.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함께 올라갔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전담 국가기구다. 국가인권기구가 농성하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함께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무총장이 농성자의 인권을 직접 보기 위해 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국가인권위는 정부나 국회에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노동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좋겠다. 이게 파인텍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Q. 고공농성 중인 홍기탁, 박준호 씨를 대신해 한 마디 해달라.

굴뚝을 올라가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위를 향해 올라갔을까 생각해봤다. 결코 쉽게 내려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에도 절박한 현실 때문에 그리했을 것이다. 저 위에 있는 두 분이 밑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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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북한의 고려약 연구 동향은?

///부제 고려의사, 저널 ‘조선의학’ 등에 최근 10년간 1100여편 게재

///부제 주요 연구, 남북한 공동연구 추진·국제학술교류 협력 가능 전망

///부제 고려의학·양의학 공동 발전…법으로 명시하기도

///본문 북한에서는 한의학이 고려의학으로 불린다. 1960년대에는 동의학(東醫學)으로 불리다가 지난 1993년 고려의학(高麗醫學)으로 변경했다. 역사학적으로 중의학과 차별화됐던 시기가 고려시대 때부터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북한은 1차 진료의 80% 이상이 고려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 생산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고려의사들은 최근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북한 보건의료 특성에 맞춰 식물·동물·광물 등의 약재를 활용한 ‘고려약’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팀이 발간한 ‘북한의 의학잡지 분석을 통한 천연물의약품 연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의학잡지 ‘조선의학’, ‘예방의학’, ‘기초의학’, ‘조선약학’에 수록된 고려약과 관련한 논문은 총 1101편이다.

수록된 의학잡지 논문 편수 별로는 조선의학이 132편, 예방의학 175편, 기초의학 396편, 조선약학 398편이었다. 이 가운데 북한 의학잡지 중 인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천연물은 총 516개였다.

가장 많이 연구된 천연물은 키토잔으로 총 23회 연구했다. 뒤이어 △당귀 16회 △콩 15회 △단너삼, 단삼 13회 △인삼 12회 △너삼, 황경피 11회 △감자, 마늘, 칡 10회 △가시오갈피, 생당쑥 9회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연구된 키토잔은 감염·기생충, 소화계를 포함한 12개 질환군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또 생당쑥은 소화계 치료를 위해 8회 연구됐고, 당귀는 조혈·면역 치료를 위해 7회, 황경피는 소화계 치료를 위해 6회, 나도금광국과 단삼은 조혈·면역 치료를 위해 4회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이를 질환군별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된 천연물 수로 나누면 소화계가 146건(16.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조혈·면역이 144건(16.1%), 이상소견이 112건(12.5%), 영양·대사가 98건(10.9%), 순환계가 72건(8.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북한 연구진만이 참여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총 7건이었다.

특히 장군풀(Rhrum coreanum Nakai)을 천연물 소재로써 활용한 논문이 사우디 생명공학 저널 학술지에 실린 것과 같은 논문은 북한 주요 연구진들과 남·북한 공동연구 추진이나 국제학술교류 협력 제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신희영 연구팀은 밝혔다.

신 연구팀은 “북한의 천연 약재를 활용한 기초연구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북한의 고려의학 연구와 남한의 신약개발 기술로써 남·북한 공동연구가 가능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천연물의약품 연구동향과 현 연구개발단계를 파악해 추후 남·북한 공동연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질병 치료 목적의 천연물 소재를 파악함과 동시에 남·북한 약재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 제언했다.



◇북한 한·양방 공동발전 법제화

북한이 고려약의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이 같은 배경에는 북한 보건의료법제를 통해 확인된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북한 의료법 제7조의 경우 ‘전통의학인 고려의학과 신의학(양의학)을 배합하여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에는 ‘의료기관들이 고려약료법, 침료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치료에 사용해야 될 것’을 명시했다.

북한 인민보건법 제16조에도 ‘우수한 고려치료 방법을 현대의학적 진단에 기초하여 널리 활용할 것’을 강조했고 제4장에서는 ‘양의학과 고려의학의 공동발전’을 강조했다.

또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고려약을 활용한 질병 치료에 대한 관심은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의 보건 부문 의약품 개발 성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년감 2010~2015년 의약품 개발 성과에 의하면 의학과학원과 고려의학과학원, 고려약 공장, 제약공장 등을 통한 고려약 개발 내용이 해마다 수록돼 있어 북한의 고려약재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률적 근거를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의 동시 발전을 꾀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고려의학에 대한 고려의사 자격증에 관한 규정을 지난 1954년에 공표했다.

그 중 고려의학의 유일한 중앙급병원이자 고려의학 연구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의학과학원은 지난 1962년 의학과학원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면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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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책포럼 개최, 단체표준 제정사업 등 신설 사업 추진

///부제 대한한의학회 이사회, 신년도 사업계획 논의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5회 이사회를 열고 향후 개최될 예정인 평의회와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학회 인준, 회원학회 운영 평가 등 평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논의하는 한편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내용을 승인했다.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에는 정책포럼 개최, 단체표준제정사업, 남북학술교류 관련 의료체계 연구 등의 신설 사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학회지 발간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주관학회 참여 신청 및 선정 결과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 경과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경과 △2018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진행 경과 △2018 가주협 국제학술대회 추진 경과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학회 홍보 활동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건이 많은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2017회계연도의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2018회계연도의 차질없는 회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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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진군,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부제 한의 관련 건강삼담, 침 치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

///본문 경북 울진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만성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예방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읍·면별로 상·하반기에 각각 6회씩 보건소 내 한의사가 직접 동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 몸이 불편한 어른들의 만성 퇴행성 관절질환, 중풍, 성인병에 대한 포괄적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약 서비스는 한의약과 관련된 건강상담, 침, 한방엑스제 투여, 한의학 건강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지난 17일 삼달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4월말까지 각 읍면 10개소에서 약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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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약처,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안전관리 모의훈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모의훈련’을 강릉 선수촌 식당 등에서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대회기간 중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 주요 내용은 △선수촌 내 식재료 검수 및 제공 음식 검식 활동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선수촌식당 시설 안전관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검정·역학조사,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모의훈련이 평창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회기간 중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달 26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올림픽이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료 봉사는 물론 각종 제반사항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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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김병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제목 침습적 침 치료, 턱관절 질환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어떤 턱관절 질환에 침이 더 효과적일까?



서지사항

Wu JY, Zhang C, Xu YP, Yu YY, Peng L, Leng WD, Niu YM, Deng MH. Acupunc­ture therapy in the management of the clinical outcomes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 PRISMA-compliant meta-analysis. Medicine (Baltimore). 2017 Mar;96(9):e6064. doi: 10.1097/MD.0000000000006064.



연구설계

침 치료와 샴침 및 Usual care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성인 턱관절 질환 관리에 침 치료가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턱관절 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



시험군중재

턱관절 질환에 시행한 침 치료



대조군중재

턱관절 질환에 시행한 침 이외의 치료 (샴침, 샴레이저, splint)



평가지표

주요 평가지표로 턱관절 질환의 통증 (VAS)을 사용하였고 그 외 최대 개구 길이 (MMO)를 측정했다.



주요결과

통증 지표 VAS에 대한 침 치료와 대조군의 평균 차이 (Mean Difference) -0.98 (95% CI -1.62, -0.34), subgroup 분석시 침 치료와 샴침 그룹과의 평균 차이 -1.54 (95% CI -2.63, -0.45), 침 치료와 샴레이저 그룹과의 평균 차이 -1.29 (95% CI -2.32, -0.27)로 유의하며 침 치료와 스플린트와의 평균 차이 0.09 (95% CI 0.69, 0.50)로 유의하지 않음.



저자결론

피부를 뚫는 침습적 침 치료는 샴침이나 샴레이저 치료에 비해 턱관절 질환 (특히 근육 인성 질환)에 효과가 굉장히 좋으며 통증을 줄여준다.



KMCRIC 비평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취제 [1], 항염증제 [2]와 같은 비수술적 임상연구는 그 수가 적어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턱관절 장애에 자주 이용하는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다. 4개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턱관절 장애에 침 치료를 시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9편을 찾아내 그 효과가 어떠한지 평가를 시도했다.

9편의 연구 모두에서 통증 지표 VAS에 대해 메타 분석을 한 결과 침 치료는 대조군에 비하여 효과가 있었다.

대조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샴침, 샴레이저군과는 유의한 효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splint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splint는 턱관절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3] 밝혀졌기에 비슷한 효과를 냈다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최대 개구 길이 차이 등 다른 지표를 메타 분석해 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ROB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funnel plot을 작성하여 출판 비뚤림이 없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강점은 단순한 대조군에 따른 subgroup 분석 뿐만 아니라 추가로 sub­group 분석을 하여 턱관절 장애의 침 치료가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이다. 턱관절 장애를 근육 인성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자체에서 비롯된 턱관절 장애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근육 인성 장애에는 효과가 있으며 턱관절 자체의 장애에는 효과가 없음을 따로 밝혀 침 치료가 근육 인성 턱관절 장애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샴침 연구 중 침습적 샴침과 비침습적 샴침을 나누어 비교하여 비침습적 샴침에는 효과 차이가 있으며, 침습적 샴침에는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통해 턱관절 장애 침 치료의 침습성에 대한 효과를 반증했다.

이처럼 보통 SR에서 개략적으로 질환에 대한 중재의 효과만을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중재의 종류와 질환의 세부를 나누어 평가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


참고문헌

[1] Talaván-Serna J, Montiel-Company JM, Bellot-Arcís C, Almerich-Silla JM. mplication of general anaesthetic and sedation techniques i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 a systematic review. J Stomatol Oral Maxillofac Surg. 2017 Feb;118(1):40-4. doi: 10.1016/j.jormas.2016.12.00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330573



[2] Iturriaga V, Bornhardt T, Manterola C, Brebi P. Effect of hyaluronic acid on the regula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osteoarthriti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 systematic review. Int J Oral Maxillofac Surg. 2017 May;46(5):590-5. doi: 10.1016/j.ijom.2017.01.01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228347



[3] Zhang C, Wu JY, Deng DL, He BY, Tao Y, Niu YM, Deng MH. Efficacy of splint therapy for the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 meta-analysis. Oncotarget. 2016 Dec 20;7(51):84043-53. doi: 10.18632/oncotarget.1305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823980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부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7.64점으로 3년간 답보상태

///부제 권익위, 46개 공공의료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본문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공공의료 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가운데 환자 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는데, 이 같은 저조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 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일수록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료 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의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대비 0.31점 하락하는 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기관유형 중에서는 ‘대학병원 등’(5.38점)이 가장 낮았으며,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16년 30.5%)로 공공의료 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및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등의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감점 처리 현황은 금년도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고,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0.12점), 부산대학교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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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에 꼭 입학하고 싶어요∼”

///부제 한의대 및 한방병원 투어, 한의학 현황 소개 등 예비 한의대생들 이해 도모

///부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교생 대상 ‘주니어 한의학 칼리지’ 개최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11일 진로 고민과 함께 본격적인 입시 준비에 뛰어든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한의학 칼리지’ 행사를 개최, 한의대 교수·재학생, 선배 한의사 등과의 만남 및 강연, 실습 등을 통해 한의학 및 한의과대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한국 한의학의 우수한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학교별 담당 교사의 추천에 의해 한의학에 관심 있는 고교생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한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 한의과대학 입학이라는 확고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의학과 한의학(차웅석 경희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센터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소개(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연구부학장) △학생들이 들려주는 한의과대학 생활(지정연·이도훈·김혜린 재학생)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투어(장준복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교육부장) △자운고 만들기 및 침구 실습(이상훈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한의과대학 동문 특강(한동하 한동하한의원장) △한의대의 진로 및 미래상(장보형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김남일 경희한의대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에 한의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 현 시점에 존재하는 사회와 학문의 모든 것,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전통과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며 “유능한 한의사 또는 한의학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공의 모든 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전통의학의 기술을 이용,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오늘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그 같은 길을 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한의학이 발전해온 과정과 현재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들이 국내외에서 해오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한의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학생들로부터 직접 듣는 한의과대학에 대한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인 침구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선배 한의사로부터 한의사로서 살아온 인생경험도 듣는 등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한의사가 되어야 하겠다는 동기 부여가 됐다”,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직접 해볼 수 있는 실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한의학의 공부나 진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 “입학한 지 얼마되지 않은 선배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등 대부분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남일 학장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해 국가의 미래재목으로 키우는 것은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통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미래 한의학을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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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로운 교과과정 개정과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한의대 되자”

///부제 2018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워크숍 개최

///부제 올해 1학기부터 변화된 새로운 교과과정 적용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6일 유성호텔 다모아홀에서 2018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워크숍을 개최,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장은수 학과장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안택원 교수의 ‘가상현실 인프라구축사업의 한의학적 적용’, 김세훈 건양의대 교수의 ‘최근 의학교육의 변화와 방향’, 하인혁 자생한방병원 연구소장의 ‘문제해결형 R&D 전략’, 조충식 교수의 ‘병원실습교육의 새로운 모델’, 손창규 대전한의대 학장의 ‘학생·교수-기초·임상의 연계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김설 TJB 아나운서의 ‘신세대와의 행복소통법’을 주제로한 초청 강연으로 신세대 학생들의 가치관 이해와 소통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새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 및 설문조사 등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8년 1학기부터 변화된 새로운 교과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과생들의 경우 교양과목을 대폭 확대하고 본과생들은 필수과목을 축소하는 대신 학년이 다른 선후배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선택과목을 확대했다.

특히 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중심교육’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교과과정의 변화를 위해 소규모 학생들이 한 가지 주제의 문제를 함께 푸는 ‘팀프로젝트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했다.

이 수업은 예과 2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선후배 8명이 교수와 한 팀을 이뤄 한 가지 의학적 주제를 풀어나가는 교육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손창규 학장은 “변화가 이 시대 한의대 교수들의 소명이라면 보다 빨리, 그리고 변화를 리드하자”며 “이러한 모든 방향과 목표에 합의해주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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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氣診의 기본은 ‘무심’과 ‘이완’

///부제 대한한의진단학회·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공동학술대회

///본문 지난 14일 대한한의진단학회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는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 및 총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모바일 초음파 활용과 실례(동국대학교 박성윤 교수) △기진의 임상적 활용에 대한 연구(조대근 한의사) △증상기반 한의진료지원 방법 연구(우석대학교 오용택 교수) △지속성/만성 피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기진의 임상적 활용에 대한 연구’에 대해 강의한 조대근 한의사는 氣診이 한의 진단과 치료에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임을 강조했다.

조 한의사에 따르면 기진은 결국 환자의 몸 내외 기운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운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임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소주천의 운기가 되는지의 여부다.

소주천이 순환하면서 기운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손발로 운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다음으로 양 손발 끝까지 기운이 가서 돌아오는 대주천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뇌 척수액의 흐름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집중이 강하고 몸의 이완이 철저하게 돼야 가능하다.

조 한의사는 “그동안의 기진을 통한 임상 경험을 정리하면서 기진이 가진 위치가 한의학의 기초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다양한 방면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진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 한의사라면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련한다면 자신은 물론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한의학의 저변을 넓히고 치료의학, 예방의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과 연계가 가능하고 의료계에서도 양방과의 협치가 대등하게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며 “기진을 통해 한의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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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논산 어르신 건강은 한의약이 책임진다!

///부제 논산시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진료 포함

///본문 충남 논산시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공동체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중 한의 진료를 포함시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00세 행복과 공동체건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역내 516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 인지능력 향상, 구강, 영양, 운동 등 분야별 보건교육과 혈압·혈당·체성분 측정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및 영양상담, 한의 진료, 침치료, 건강체조 등 주민의 건강수준에 맞춘 주민밀착형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한의사 외에도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1만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참여율이 높은 184개 마을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자주 편찮으시고, 적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동고동락 논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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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이재수 (이재수한의원장)

///제목 기부와 이타적 유전자

///본문 지난해 11월 말 ‘사랑의 온도탑’ 등장으로 해마다 ‘이번에는 몇 도가 달성될까?’하는 기대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까닭에 ‘목표액’에 은근히 매달리게 되었다. 지금의 기부상황은 경제적 불황과 함께 ‘기부한파’가 찾아온 느낌이 든다. 사회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고 한다. 올해 목표는 3994억원이다. 8일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전국은 87.8도에 머물렀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부한파는 대개 불황과 관련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불신의 뿌리가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딸에게 준 기부금으로 외제 승용차를 여러 대 몰고 다닌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 ‘최순실 국정 농단’ 등 공익재단의 잇따른 일탈 등이 원인이 되어 기부포비아를 확산했는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까지도 물들까 걱정이다.

지난달 27일 구세군 자선냄비에 역대 최고 금액인 1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 있었다. 이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수표는 모두 남양주농협에서 발행된 것으로 일련번호도 이어져 한 사람이 기부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구세군의 설명이다. 이 수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자선냄비에 누군가가 넣은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봉투도 없이 구겨진 수표만 발견돼 누가 기부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성탄절 이틀 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슴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는 2012년 1월과 12월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것이다. 그로부터 6년간 7차례에 걸쳐 나눔을 실행하였다. 매년 1억원 이상을 기부한 ‘대구 키다리 아저씨’로 지금까지 8억 4000여만원을 기부하여 개인 성금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그의 인간 사랑이 어디까지 일까 자못 궁금해진다.

이러한 이웃 사랑의 정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일깨운다.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인가!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 70년이나 걸렸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만큼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든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느껴진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사회가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독일 본 대학의 한 연구팀이 이타심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했다. ‘COMT’라고 명명된 유전자. 사람에게는 이런 유전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개 유형은 남을 돕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머지 1개 유형은 타인에게 상대적으로 인색한 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COMT 유전자가 많이 활성화 될수록 기부도 많이 하고 기부금액도 크다고 한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지난 IMF 때에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하여 최근 포항지역의 지진과 같은 큰 재난과 안타까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타적 유전자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천성인 듯 이타적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

지난달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삐뚤삐뚤한 손 편지가 도착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천 동명초등학교 3학년 강나연, 5학년 김문주입니다. 얼마 전 기부 포비아라고 적힌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기부 포비아가 아니라 기부폭염이 와야 합니다. 기부폭염이 오려면 시작을 해야 되니 하나하나 사랑과 관심을 선물해 드리며…”라는 내용이다.

어린 초등생 2명이 과학전람회에서 수상해 받은 장학금 40만원과 함께 보내온 것이다. 진정 장하고 갸륵한 일을 행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제천 동명초등학생들이 밝힌 “기부금이 슬프거나 불편한 이웃에게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한동안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의 향기는 사랑의 실행(實行)과 비례(比例)한다’고 보면 된다. 주역의 문언전(文言傳)에는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 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경구가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선행(善行)은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은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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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120품목 담은 ‘본초감별도감’ 출간

///부제 비슷한 약재 한 눈에 비교 가능…한약재 혼·오용 문제 해결 기여 ‘기대’

///부제 한의학연구원, 한약재 정보·사진·설명 담은 ‘본초감별도감’ 제3권 발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120여 품목에 대한 사진·설명 등의 정보를 담은 ‘본초감별도감’ 제3권을 발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존 도감의 경우 한정된 지면에 많은 품목을 수록하다 보니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학연 K-herb연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약재 전문 도감을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5년 2월에 ‘본초감별도감’ 제1권(약 130여 품목), 2016년 2월에 제2권(약 80여 품목)을 담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본초감별도감’ 제3권은 제1·2권에 이은 후속편으로, 한약재 120품목(약 420페이지 분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중에는 참깨와 아마씨가 모두 ‘호마(胡麻)’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본초감별도감’ 제3권에서는 참깨와 아마씨의 비교 사진을 통해 약재의 오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약재의 기원식물, 건조 한약재의 외면·절단면 등 여러 형태의 정밀사진을 구별방법(검색표), 효능, 용법·용량 등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비슷한 약재를 누구나 한 눈에 쉽게 비교·감별할 수 있어 생산 농가에서는 재배하고 있는 약용작물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가 정품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권오민 한의학연 원장직무대행은 “‘본초감별도감’은 약재의 재배, 유통, 사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후속권인 제4, 5권 발간을 완성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재의 정보를 수록한 본초감별도감 통합본을 정식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초감별도감’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출판물)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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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부제 오재근 강동·송파구한의사회 사무국장, ‘40년 근속상’ 수상

///본문 “지난 40여년간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한의사는 아니지만 한의계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한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15, 16일에 개최된 강동구한의사회 정기총회와 송파구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40년 근속을 기념해 공로패를 수상한 오재근 사무국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78년 1월19일 입사한 오 국장은 입사 초기에 불거진 침구사 부활책동을 시작으로 한약분쟁, 한의약육성법 통과 등 한의계의 굵직한 사건들의 현장에서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는 등 어느덧 한의계에 몸 담은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오 국장은 “한약분쟁 등 한의계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의사 회원은 물론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었던 당시의 모습들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특히 기억에 남는 일로는 윤석용 전 국회의원이 당선된 일로, 강동구 출신인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척에서 보필하며 도왔던 만큼 한의계의 그 누구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오 국장은 “40년 전 한의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의계를 구성하고 있는 든든한 한의인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후회한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 모든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한의학이 한 단계 도약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한의사 회원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도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 단합해 나간다면 분명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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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9)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書 가운데 요체가 되는 것을 잡아라”

///부제 李峻奎의 醫方撮要論

///본문 李峻奎(1852~1918)는 조선 최후의 官撰醫書인 『醫方撮要』를 편찬한 御醫이다. 1906년 간행된 『醫方撮要』의 이준규 자신이 적은 自序는 아래와 같다.

“의약의 책은 옛날 성왕이 사물의 이치를 열어 힘씀을 이루게 함과 백성의 일찍 죽음을 구제하는 법이라. 그 의술의 시작은 신농, 황제로부터 천백년을 지나 제가의 설들이 벌처럼 일어나 그 책들이 수레를 끄는 소를 무너뜨리고 수레의 바퀴 축을 부러뜨릴 만큼 많았으며 마룻대에 닿을 정도로 집안에 가득 찼고 시렁에까지 얹을 만큼 많아 그 많기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말은 점차 많아졌지면 뜻은 점차 미미해졌고, 처방은 더욱 갖추어졌지만 의미는 점차 어두워져, 혹 병은 같은 데도 약을 달리하거나 혹은 약은 같은 데도 사용을 달리하였으니, 고증할 때는 즉 열람하는데 눈이 어두웠고 연구할 때는 비슷비슷하여 가려내기 어려움에 마음이 미혹되어 갈라진 길이 여러 갈래라 양을 잃게 되는 한탄스러운 일이나 혹은 모래와 진주가 섞이거나 혹은 쥐를 사는 과오를 범하는 등의 일을 면키 어려웠다. 이러한 까닭으로 고명한 사람은 지나치고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여 터럭의 차이가 천리만큼의 잘못됨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근심이 항상 책은 많지만 처방이 호번하여 사람이 정미롭게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오직 우리 황제폐하께서 이러한 근심스럽게 여기는 생각으로 책들 가운데 번거로운 것들을 삭제하고 간결한 것들을 취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긴요할 것들을 얻어 대증투약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을 거두어 모아서 현명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모두 얻어서 사용하기 쉽도록 하셨다. 폐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을 것을 명령하셔 내가 드디어 감히 그 참람됨을 헤아리지 못하고 평소에 강의하고 연마한 견해를 참고하고 제가들의 주장들을 참고로 삼아 뭇 설들을 모아 절충하고 뭇 처방들을 모아 뛰어난 것을 가리고 문을 나누고 같은 부류를 모으며 강을 세우고 령을 설정하니 의원에서부터 본초에 이르기까지 무릇 111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거하여 예를 들어 고증을 인용하고 지금 병론과 용약의 방을 그 아래에 덧붙였으니 책이 무릇 일권이요 이름하여 『의방촬요』라 하고서 진상하였다. 대개 그 말은 간결하면서도 뜻은 다하여 대강을 들어도 세목이 펼쳐지니, 한번 펼쳐서 열어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요연하게 하여 마치 손바닥 무늬가 눈에 들어 숨김이 없는 것과 같다. 오호라. 이 책을 지으면서 감히 앞사람이 발하지 못한 것을 발하여 후세에 말을 남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스러운 황제폐하의 재성, 보상하는 공덕과 제민, 수세하는 도에 있어서는 신이 또한 베푼 은택으로써 한 것 같지 않다. 이끌어 조화롭게 하여 하늘이 탈바꿈을 돕고 성인이 은택을 퍼뜨린 즉 아름다운 천명과 아름다운 혜택을 날리는데에 있어서는 후인의 뜻이 거의 만의 하나라도 도움이 있다고 이를 것이다.”(필자의 번역)

李峻奎는 대한제국 시기에 어의로 활동했던 인물로서 함경도 북청군 출생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 御醫로 천거되어 조선말 고종년간에 궁중에서 조선의 의술의 중심에서 의학 연구에 매진한 한의사이다.

위의 글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대한제국기 한국을 대표하는 마지막 관찬의서를 저술한 것이다. 이후에 국가에 의한 의서 등의 편찬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된 1994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둘째, 『東醫寶鑑』을 저본으로 하여 원리론에서부터 치료, 병증, 약물 등에 이르기까지 111개의 조문을 설정하여 醫家들에게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셋째, 『동의보감』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醫原, 運氣, 經絡, 臟腑, 診脈, 形色, 傷寒賦, 運氣主病, 五運主藥, 六氣主藥 등 원리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李梴의 『醫學入門』에서 따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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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의약품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부제 권익위,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제 홈페이지 및 110·1398번 전화·방문접수 가능…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4월15일까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 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 분야 부패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며,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불이익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 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더불어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 개선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허재우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 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지는 방식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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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3년으로 강화 추진

///부제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규제 강화해야”

///본문 불법 사무장병원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사진)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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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단체, 이대목동병원 허위청구 의혹 현지조사 요구

///부제 주사제 나눠쓰고 사용내역 부풀려 건보 진료비 청구

///부제 이대병원 원장 등 경영진 7명 사의 표명

///본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기 전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1병을 나눠 쓰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1인당 1병을 투여한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의료원장과 이대목동병원장 등 경영진이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18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에게 주입된 영양주사제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는 “언론·방송매체에서 일제히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영양주사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문제’를 보도했고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었다”며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병원이 스모프리피드 한 병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염 예방을 위해 폐기한 후 한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러한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유족의 주장과 언론기사를 종합하면, 이번 집단사망사건은 의료수가가 낮아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며, 병원의 과도한 이윤 추구때문이었다”며 “이대목동병원은 500ml인 스모프리피드를 각각 5개 주사기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 500ml 1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를 했어야 하지만, 500ml 5개를 청구해 허위청구 의혹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 구비했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5일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의료인력 문제가 아닌 이대목동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

환자단체는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의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스모리티드 약제 설명서의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표기된 ‘한번 사용하고 남은 액은 버려야 한다’는) 이 원칙은 스모프리피드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료수가에도 현재 반영됐다”며 “이대목동병원이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를 했다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유전자형이 똑같은 세균이 남은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오염된 주사제를 통해 감염된 세균이 패혈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망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수사당국은 이대목동병원의 진료 및 처방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사제 사용 내역을 부풀려 청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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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약물이상반응과 관련 없다”

///부제 식약처 등 조사결과, 사망원인 패혈증 추정

///부제 미숙아 영양제 경고문 추가 반영 여부는 검토

///본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는 국과수 부검결과 약물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신생아 사망 부검에서 미숙아 영양제 스모프리피드 20%주의 부작용인 폐혈관에서의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상 ‘Ci­t­ro­bacter frenundii 감염(패혈증)’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스모프리피드 20%주 약물 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제품안내서’에는 ‘해당 제품을 미숙아 등에 투여시 사망한 사례가 문헌에서 보고되었으며, 부검시 폐혈관에서 지방이 축적되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해당제품 허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망과 관련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럽에서도 국내와 같이 신생아 및 영아에서 해당제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 투여에 따른 사망 보고’ 등 경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미숙아에서 사망보고’ 등 정보를 제품설명서에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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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안양시, 난임부부 대상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박차

///부제 45명 대상 치료비 전액 지원…내달 20일까지 모집

///본문 안양시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한의치료를 지원한다.

한의난임치료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통해 난임 여성의 건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다.

치료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한약치료 3개월, 침구치료 6개월을 포함해 정기적인 한의진료와 상담을 병행하게 된다. 치료비는 안양시와 안양시한의사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4세(1974년 2월 이후 출생) 이하 난임 여성 45명이다. 오는 2월 20일까지 안양시한의사회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양시한의사회와 함께 2016년부터 추진해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년간 55명이 참여해 14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안양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안양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은 한명당 100만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추진하고 상담, 교육, 홍보 등 한의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경 의원(자유한국당)은 “2016년 우리 시에 도입된 한의난임부부지원사업은 3개월 정도 더 지켜보면 임신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를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만큼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예비부모 건강검진, 출산준비교실, 출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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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몽골 전통의약 시험실 규정 및 지침, 분석방법 마련에 큰 도움”

///부제 몽골 전통의약기술연구원 3명 한약진흥재단서 연수

///부제 WPRO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로 한의약 세계화 기반 구축 기대

///본문 몽골 전통의약 기술연구원(ITMT)의 에르덴치멕 추룬바타르를 비롯한 연구원 3명이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에서 한약재의 품질 평가를 위한 시험검사 실습 연수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에서 한약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년간 한약 품질관리 체계의 핵심인 국가 실험실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라오스, 2016년 캄보디아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2017년에는 12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몽골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약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의 전문검사기관(GASI) 분석가인 트세렌치멕 쏙투 연수생은 “한의약 산업을 대표하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연수를 받게 돼 기쁘다”며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이 몽골의 시험실 규정과 지침, 분석방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를 계기로 우리 재단은 WPRO 전통의약 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의약 관련 국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몽골 연수생들은 다음달 11일까지 7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식약처 생약연구과에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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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문경시,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진행

///부제 한방애 건강마을로 선정되기도

///본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복지부 표창을 받은 경북 문경시가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춘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18일부터 중풍예방교실을 시작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혈자리 설명, 지혈 체조 등으로 진행되는 중풍예방교실은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고혈압·당뇨질환자나 중풍을 예방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 교육, 기혈순환 기공체조, 식이실습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청소년건강교실, 영유아드림스타트사업, 관절염 예방 기공체료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장식 문경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연령대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의 ‘2017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252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 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경시는 한방중풍예방교실, 의료취약지역 한방마을 운영, 한방이동진료 등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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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4월부터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부제 가입심사 항목 18개서 6개로 축소 및 중대질병도 10개에서 ‘암’만 심사키로

///부제 금융위,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 위한 지속적 방안 추진

///본문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부터는 유병력자들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시 병력 관련 5개 사항,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등 18개 사항을 심사하고,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및 암, 백혈병, 고혈압 등 10개의 중대 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6개 사항만을 가입시 심사하게 되며,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을 심사해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암’ 1개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해 유병력자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병력자 실손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보장범위 동일하도록 할 방침이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50세 남성의 경우는 3만4320원, 50세 여성은 4만8920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향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경증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새로운 질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고령화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리스크를 분산해 실손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 상품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보험, 일반-노후 실손보험)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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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생교실으로 중년 건강 챙기세요”

///부제 양주시, 한방중년양생교실 개최… 4060 대상자 모집

///본문 양주시보건소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4060 중년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중년양생교실’을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방중년양생교실 프로그램은 통합건강증진교육(한방경혈양생, 사상체질, 대사증후군 교육 및 검사, 영양교육, 우울증교육 등)과 기공체조운동으로 구성됐다.

교실은 내달 20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선착순 전화접수로 받는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40~60세 중년의 갱년기 증상 완화 및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공체조운동 및 건강교육 강좌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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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손광락 원장, 경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부제 “소외된 이웃 위해 나눔의 노력 꾸준히 진행”

///본문 경주시한의사회 손광락 원장(손광락한의원·사진 왼쪽)은 지난 12일 경주시청을 방문, ‘희망 2018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손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해왔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개인고액기부자 클럽인 ‘경북 아너소사이어티’ 6번째 회원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방문의료봉사, 지역아동복지시설 및 조손가정 지원, 대학발전기금 기탁과 교육봉사 등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손 원장은 이날 성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나눔을 솔선수범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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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8

///본문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국세청에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등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기 필요한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Q. 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도에 가입했고, 2017년 6월30일에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Q.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Q. 2017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 세액공제는 95만원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세액공제+(6세 이하 자녀)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시마다 15만원+(출산, 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원이므로 총 95만원이다.

Q.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로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 올해부터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한 곳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Q.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 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이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에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Q. 고시원의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 가능하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지척 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납입한 무담금 전액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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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부제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가능,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본문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으며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 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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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민 없는 한의학은 없다

///본문 지난 12일 제43대 집행부의 회무가 개시됐다. 첫 출발이다. 모든 시작은 끝이 있음에도 시작이란 그 자체는 책임과 부담을 동반한다. 당선이라는 영광의 순간은 잠시요, 2만5천여명 회원들의 눈이 제43대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

지지했던 36.81%의 회원은 물론 그 반대편의 회원들 역시 침묵 속에 제43대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할 것이다. 특히 제43대가 걷고자 하는 길이 회원 대부분의 공익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간다면 회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 협회 회무를 이끌어 갈 임원진 구성과 대정부, 대국회와의 공조관계에 있어 안정적인 밑그림을 그려야만 한다. 다행히 지난 12일 회무 개시 이후 협회 각 부서의 업무보고와 더불어 국회, 정부 등 각계의 인사를 만난데 이어 임원 워크숍도 개최해 제43대의 지향점을 향한 공동체 정신도 길렀다.

또한 이번 주에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 제43대 집행부의 공약 설명회를 갖는데 이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의 정책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목표점은 분명하다. 제43대 집행부의 안정적 도약과 성공이 곧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의 향상이다. 그렇기에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는 초심이 중요하다.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연결된다.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때만이 한의사의 자존감은 드높아 질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을 향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

국민의 이익이 곧 한의사의 이익이다. 그 지점이 바로 제43대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돼야 한다. 국민없는 한의학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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