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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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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6호

///날짜 2018년 1월 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제목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한의약 만들어 나가자”

///본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힘차게 시작했던 정유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은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의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협회장 탄핵이라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사 회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업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료인의 의무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는 정부와 한의계, 양의계가 참여하는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오랜 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한의진료의 발목을 잡아왔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추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진입도 곧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새해에는 지금까지 15년간 인상만 되어왔던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기존 가입자 최대 36%, 신규 가입자 최소 20%까지 대폭 인하조치 되며, 최근 출범한 한의계의 적폐 청산을 위한 ‘회무부정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반으로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며칠 뒤에는 새롭게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어 나갈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선출됩니다. 지금까지의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단순히 덮고 가기보다는 지난날의 잘못을 명백히 가려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알에서 깨는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의계는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보다는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권 신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겪었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향후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새 시대의 리더가 당선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한의계에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제43대 집행부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에도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 선출되는 제43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의계의 힘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과 접근성 및 대중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한의약 발전과 협회 회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2018년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홍주의 拜上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기반융합기술 분야 등 ‘18년도 보건의료 R&D 신규지원과제 통합공고

///부제 12개 분야 593억원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통합공고했다.

이번 신규지원 대상은 △질병극복 △치매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의료정보 △고령화연구 △신약개발 △의료기기 △줄기세포재생의료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한의기반융합기술 △감염병 △연구자역량강화 등 12개 분야 44개 과제로 총 593억원 249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한의기반융합기술 분야는 △한의융합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 기술개발과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에 대한 과제가 공고됐다.

한의융합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 기술개발 과제는 다시 소규모예비 임상연구와 대규모 임상연구로, 대규모 임상연구는 다시 사전기획과 본연구로 구성돼 있다.

소규모 예비 임상연구는 3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 2억원(1차년도 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대규모임상연구의 사전기획은 2개월간 3000만원을, 본연구는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 10억원(1차년도 7억1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융합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 기술개발 과제는 산·학·연·병 단독 또는 협력 지원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실시 지정기관이 포함돼야 한다.

한의융합제품기술개발 과제는 3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 2억원(1차년도 1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산·학·연·병 단독 또는 협력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참여가 필수다.

한의기반융합기술 분야의 과제신청(전산입력) 마감은 오는 25일 14시까지며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은 그 다음날인 26일 14시까지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신규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평가·관리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수평가위원을 구성해 활용하고 평가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평가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선정평가시 참여한 평가위원 중 일부(2명 내외)가 중간-최종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선정평가의 경우 연구계획서 사전검토 및 정성 평가의견의 수용도를 높이고 토론(공개)평가 방식을 시범도입했으며 연구계획서의 분량 제한 등 연구서식은 간소화하고 중간(연차)평가는 과제 특성에 따라 중간모니터링으로 전환해 연구자 평가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또한 1차년도 연구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중간(연차) 평가를 연차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방침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해 총 4차례(1월 12일 수도권, 17일 중부권, 19일 호남권, 23일 영남권)에 걸쳐 R&D 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 ‘2018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요 R&D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3618억원이며 이 중 신규과제 지원예산은 지난해 대비 171억원이 증액된 865억원, 계속과제는 지난해 대비 103억원이 감액된 2753억원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사진)을 지난달 29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한편 김용익 신임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목 “한의약산업 육성·발전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

///부제 신년사

///본문 사랑하는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 이번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로, 정직과 충성을 의미하며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결실의 해’라고 불린다 합니다.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원하는 성과와 결실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국가적 중책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케어의 성공적인 정책 실행을 위하여 한의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다양한 정책 제안과 예산 투입 등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색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지만 더 이상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나 민의를 받들어 무술년 새해도 더 살기 좋은 국가,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한의약 발전을 위해 언제나 경청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언제나 행복과 평화가 깃들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누리꾼의 친근한 한의사 선생님이 돼주세요

///부제 2018년 네이버 지식iN 상담 한의사…31일까지 모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형포털 네이버에 올라오는 한의학 관련 질문에 답하는 ‘지식iN’ 상담 한의사를 모집한다.

한의협은 2일부터 전국 지부에 네이버 상담한의사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후 한의신문,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모집 공고를 낸 후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서비스는 지난 2009년 1월13일부터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등 8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발된 상담 한의사는 한의협과 네이버에서 요청한 의료상담 관련 질문의 답변을 24시간 이내에 등록하는 일을 맡게 된다. 활동한 한의사는 학력, 경력 등이 ‘네이버 인물검색 DB’에 등재되고, ‘네이버 의학정보 답변 코너’ 최상단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게재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담한의사의 사진, 이름, 상담 분야 등이 삽입된 네임카드도 답변에 노출된다.

제출서류는 한의협 홈페이지(http://www.akom.org/) 내 ‘한의마당’의 공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적 육아법으로 아이 건강 지킨다

///부제 경주시보건소,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그램’ 운영

///본문 경북 경주시보건소는 지난달 21일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임산부 50여명을 초청해 ‘제14회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임산부들의 육아에 대한 잘못된 민간지식을 교정하는 한편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방태교와 한방육아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공희일 공한의원장이 강사로 나서 전통적인 태교법과 경혈자극 한방마사지, 한의약적 식이교육 등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후에는 임산부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산모가 올바른 태교 및 육아법을 습득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부제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본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12월2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한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적용기한 일몰이 올해 12월31일부로,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을 개정해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부가 최종 공포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번 특별세액 감면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대구·경북 의약계와 현장 소통의 장 마련

///부제 대구지원, ‘대구·경북지역 보건의약단체&HIRA DAEGU 소통협의체’ 발족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하 대구지원)은 지난달 21일 대구·경북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대구·경북지역 보건의약단체&HIRA DAEGU 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대구지원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대구·경북 지역 의약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9개 의약단체장과 대구지원장 및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이 지역 보건의료 주요 현안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9개 의약단체 보험이사 및 대구지원 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소통협의체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의체 발족식은 지리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대구 지역 5개 의약단체와 먼저 실시했으며, 경북 지역 의약단체는 내년 초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신준식

///제목 인술(仁術)

///부제 신년시

///본문 아버지는 나에게

의자(醫者)는 시내 인술(是乃 仁術)이라 하셨다



의사는 의술로만 치료하지 말고

인술로 치료해야 한다

마음의 병부터 치료하는 심의(心醫)가 되라

의료 기술만 가진 의사가 아닌

긍휼지심을 가진 의사가 되라 하셨다



동의보감에는

약을 잘 처방하면 약의

삼등(三等)의사요

음식을 잘 조절하면 식의

이등(二等)의사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심의

일등(一等)의사라 했다



나는 어떤 의사일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숙연해진다



동의보감 출간 400주년

허준 선생 영전에

고개 숙여 예를 올린다



◇ 신준식 시인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박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13~16대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2년에는 문학세계 문학상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문인에 등단했다.

2013년에는 문학세계 문학상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집 저서로는 ‘앉으랴 서랴 걸으랴’, ‘맺고 풀고 하니 사랑이더라’ 등을 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제목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의학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제 신년사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입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가 밝았습니다. 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해온 친근한 동물입니다. 이번 해 역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문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의신문에서는 한의계의 소식 및 한의학 등 다양한 정보를 소신 있게 제공하며 한의계의 명실상부한 소통창구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대한한의학회의 활동에도 늘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어 회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계기를 마련해준 한의신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한의학회는 2018년을 맞이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국가 제도권 내에서 국가 보건 정책에 한의학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려면 한의학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회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의 진료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련되도록 힘쓸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의 증진에도 한의학이 더욱 더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의학이 아닌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학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아,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곧 봄이 되어 하늘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고 땅에서는 푸른 새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한의계도 많은 변화들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나날을 보내왔지만, 이번 2018년은 차가운 눈으로 덮여있던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봄을 맞이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아직 공기가 차가운 겨울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는 모두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에 행복한 일들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제목 “시대의 변화에 맞춘 한의학 교육 개선에 박차 가할 것”

///부제 신년사

///본문 희망의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한의학을 사랑하시는 한의계 관계자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2018년 무술년은 황금 개띠해랍니다. 우리 회원님들! 새해에는 큰 합력으로 한의사협회와 우리 회원님들에게 도약 발전의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우수한 의료인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립되어 2016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이제 2018년부터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의2’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을 통해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은 대학은 ‘의료과정 운영학교 평가인증 의무화’에 따라 한의과대학 입학에 제한은 물론 국가가 시행하는 한의사면허시험에 응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평원은 지난해에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대학원의 1주기 평가인증을 완료했고, 원광대학교에서는 2주기 평가를 마치고 인증을 받아 한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인 역량중심한의학교육으로 한걸음 성큼 내딛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주위에 인터넷 보급에 따른 디지털혁명과 스마트폰에 의한 모바일 혁명의 3차 산업혁명을 값지게 공유하면서 어느 순간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명바이오산업 등 융합된 기술혁명으로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범위가 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형식이나 고정된 개념을 넘어 어느 한 분야에 특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본질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가치의 혁명이라 이름붙입니다. 기존의 가치로는 예측하거나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발전적 미래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가히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아 차분히 준비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변화의 흐름에 맡기고 살다보면 어느 순간 우리자신이 그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평원은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면서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화두로 삼고 출발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시대정신을 담은 우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성과바탕 역량중심한의학교육을 통한 한의학교육 질 관리를 평가 인증의 근간으로 하려 합니다.

새해에는 한의사국가고시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 변화의 물꼬를 터가고 있습니다.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지향하는 한평원은 국내외 평가 인증기관의 모범 우수사례를 선진적으로 학습하여 한의학교육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한의학교육의 발전이라는 이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일에 한의학을 사랑하는 한의학계 내외 모든 분들의 관심과 많은 의견 그리고 적극적인 합력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한의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큰 역할 할 것”

///부제 초음파 활용한 새로운 골절 진단기준 제시…‘J Ultrasound Med’에 논문 게재

///부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제한…의료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 수행 방해하는 적폐

///부제 오명진 원장 청주 금강한의원·한방초음파학회 교육위원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임상 초음파 진단에 관한 전문저널 중 가장 저명한 저널인 ‘J Ultrasound Med’에 논문을 게재한 오명진 원장으로부터 논문에 대한 소개 및 의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Q. 이번 논문은 어떠한 논문인지?

‘Color Doppler Sonography Accom­panied by Dynamic Scanning for the Diagnosis of Ankle and Foot Frac­tures’라는 제하의 논문을 ‘Journal of Ultrasound in Medicine(J Ultra­sound Med)’이라는 SCI급 전문저널에 게재했다. 이 저널은 미국 의료초음파협회(AIUM)의 정식 저널로, 임상 초음파 진단에 관한 전문저널 중 가장 저명한 저널로 알려져 있다.

골절 진단은 X-ray가 가장 우선시되며, 확실치 않은 경우 CT나 MRI로 확진한다. 최근까지 골절 진단에 초음파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초음파기기의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초음파 골절진단 기준에 덧붙여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진료현장에서 초음파만으로 골절을 감별해야 하는 특성상 골절 의심환자의 경우 유심히 살피게 되었고, 우연히 기존의 골절 진단기준과 차별화된 방법을 찾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음파 스캔을 통한 골피질과 주변조직의 관찰에 의해 골절을 진단해 왔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모든 초음파기기에서 가능한 검사방법인 동적검사(dynamic scan)와 컬러 도플러(color Doppler)를 이용해 더욱 적극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다른 영상검사 없이도 확진에 가까운 골절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실시간(realtime) 진단이 가능하다는 초음파의 장점을 이용하면 실제 다른 영상검사에서 진단되지 못한 골절을 진단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Q.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골절의 영상진단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나 임산부의 경우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위험성을 피하면서 골절을 정확히 진단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라고 생각한다.

한의원 내원환자 중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상환자의 경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만 환자의 고통을 빨리 경감시킬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1차 의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책이 아이러니하다.

이 논문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기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평가받는 방법에 대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다.

병변에 대한 진단은 병변 부위의 평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어느 정도의 경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진단과정이다. 한 예로 골절이라는 병변은 학문에 따라 다른 형태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라 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해당한다. 진단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진단방법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Q. 미국 의료초음파 자격(ARDMS)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RDMS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상 초음파 진단에 대한 자격으로, 전 세계 약 10만명의 자격자가 있고 한국에는 700명 정도가 있다. 초음파 진단의 원리와 기기의 관리 그리고 임상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자격의 관건이 되며, 초음파 진단의 전문가로 여겨지는 자격이다. ARDMS에서는 1년 이상 기자격자의 지도를 받아야 응시가 가능할 만큼 초음파는 직접 진단을 해내야 하는 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전체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진단이다. 20년 이상 초음파를 써오고 강의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당위성과 전문성을 위해, 또한 더욱 정확한 강의내용을 위해 복부(RDMS), 근골격계(RMSKS), 혈관(RVT)의 세 종류의 자격을 취득했고, 나를 제외한 한의사 자격자는 6명이 있다. 앞으로 많은 한의사들의 자격 취득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 한의과대학은 WDMS(세계의과대학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외에서는 한의사가 MD 또는 Bachelor of Medicine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ARDMS에는 MD, DO 등의 의료인에게만 국한된 자격이 따로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명시된 한의사가 해외에서 MD로 인정되지 않아 응시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중국 등 국가에서는 동양의학을 전공한 경우 MD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이 WDMS에 모두 등재돼 있지만 유독 한의대만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ARDMS 자격을 준비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의무만 있을 뿐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Q. ARDMS 자격 취득시 장점은?

임상진단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초음파를 통한 임상진단의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단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론시험에 그친다는 말로 애써 가치를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시험 내용은 전반적인 임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취득이 가능한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초음파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인은 질환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과정을 통해 환자를 치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단과정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단은 인체의 구조와 병변 그대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한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고대의 의학에서부터 해부학을 기본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여러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한의사는 교육과정에서 해부학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배우고 있으며, 영상진단에 대한 과목도 개설돼 있는 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각 영상진단의 장단점과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임상에서는 이를 기초로 의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체 구조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써의 진단기기를 정책적인 알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진단을 이용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연구와 교재에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영상진단을 이용한 부분들이 도입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침과 약침의 시술 정확도를 위한 도구로서 초음파의 이용이다. 초음파 진단은 인체에 끼치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영상진단기기로, 미래에는 청진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진단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원 진료에 초음파와 같은 영상진단이 광범위하게 도입이 된다면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Q. 그외 하시고 싶은 말은?

의료기기는 진료의 적정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 모두가 이런 차별을 꼭 인식해야 하고, 협회에서 차별의 철폐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하찮은 하나의 논문과 하나의 자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회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절실함으로 전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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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초음파 영상… 침 치료의 안전성·효과성 높이는 도구

///부제 초음파 의료기기 활용해 수업하는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한의신문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침 치료를 위한 경혈 탐혈과정을 초음파 의료기기로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교수로부터 수업 내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한의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다. 언제부터 강의에 초음파 기기를 활용했는지.

2015년부터 초음파영상을 이용한 고위험 부위 경혈의 해부학적 특성을 임상연구를 통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혈별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경혈학 교육을 시작했고, 올해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의 후원으로 초음파 의료기기를 구축하고 실습에 활용하게 됐다.



Q.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침 치료를 할 때 자침하는 위치를 경혈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자침을 하려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한다. 해부학적 구조는 침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침 치료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고, 치료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실시간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음파로 경혈 자침 부위 내에 해부학적 부분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을 추가했다. 힐세리온에서 나온 초음파영상진단장치 ‘SONO’로 학생들에게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침구치료에서 영상의학 등 의료용 진단기기가 필요한 이유는 ‘실험침구표면해부학’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Q.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매주 학생들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피드백하고 있다. 아직 한의사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돼서 침 치료를 할 때 초음파 영상에 나오는 해부학적 주요 부위나 침 치료에서 안전상 고려해야 하는 부위를 알게 됐다고 한다. 스스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치료 목적을 위해 초음파 영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기 이전보다 높은 편이라 생각한다.



Q. 원광대는 실습 기기 등이 다른 한의대보다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한의대의 전반적인 교육 현황은 어떻다고 보는지.

대학마다 교육 목표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광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가장 먼저 받은 학교다. 인증 기준에는 임상술기센터나 임상술기, 임상실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물적·인적 인프라가 이 기준을 맞추려다보니 조금 더 향상된 측면도 있다. 다른 학교도 자연스럽게 실습 교육이 강화되면 될 수록, 진단기기나 이학적 기구 등 한의학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나 실습교육도 일반화될 것이다.

Q. 학계가 임상 한의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료는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의료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임상영역 역시 수요자의 수준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의 안전성이다. 환자의 안전성을 확립한 가운데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침 치료 영역에서 초음파 영상의 활용은 치료의 안전성과 함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그와 같은 수준에서 다양한 근거가 출현한다면, 수요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간에 납득할 수준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확대될 것이라 본다.



Q. 향후에도 이 교과과정의 수업을 이어나갈 계획인지.

경혈학의 교육이 이론교육에서 실습교육의 강화로 변화되면서 실습교육 현장에서 영상장비 및 각종 의료용 진단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과거 한의대의 교육 목표가 한의학의 위상 향상이나 객관성, 학문으로서의 가치와 수준 확립 등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의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잘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방점이 있다. 앞으로 한의학 교육이 이론보다 실습, 술기 중심으로 간다는 의미다. 이런 변화는 의료 행위를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임상에서 더 많은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실습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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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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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의학 표준화’

///부제 보건의료정보표준 세미나서 ICD-11 내 한의학 표준화 현황과 과제 소개

///본문 국내 보건의료정보표준화 현황을 짚고 국제표준화 등 의료정보 표준화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포함될 한의학 분야의 표준화 작업 현황과 과제가 소개됐다.

백설경 아주대병원 의무기록팀 팀장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중구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표준 세미나’에서 ICD-11 필드트라이얼(FT)에 신규 챕터로 추가된 전통의학(TM)의 회의 진행 경과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 제언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질병, 상해, 사인 분류 활용을 위해 개발된 ICD-11은 질병, 사망 등의 원인을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국제질병분류 기준이다. ICD-11의 완성도와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 중인 FT는 세계보건기구(WH0)의 요청으로 WHO-FIC 한국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31개국 1673명이 FT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통의학 분야는 내년부터 여기에 새로 챕터가 추가된다.

FT 회의는 관련 플랫폼에 로그인해 코드를 입력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WHO에서 데이터 분석 후 일치도를 확인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참여한 5명의 한의사는 전통의학 챕터의 코드 적절성과 콘텐츠 모델 내용 검토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회의를 거쳤다.

백 팀장은 “WHO 요청에 따라 ICD-11 전통의학 챕터의 FT를 위해 한·중·일 3국과 유럽에서 진단용어 추출본을 검토했으며, 기존 100개 사례 중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한 40개 사례로 1차 F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향후 분류 체계 개발, 코딩 툴 이용에 따른 검색 상의 어려움, 검색어 설정 등에 대한 교육 강화, 구조적 통일성 보완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백 팀장은 제언을 통해 “전통의학 분야의 가이드는 이해하기 쉽고 번역이 적절해야 한다”며 “현장평가를 통해 완성도와 일치도를 높이는 등의 과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활용도 높은 한국의 한의질병분류체계 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해 국제 사용자들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 팀장의 발표 외에도 △WHO-FIC 국제동향 및 한국협력센터 추진 현황(김세권 사회보장정보원 부장) △진료정보교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영상정보표준 마련방안(정승은 가톨릭대 교수) △유전체 데이터 국제표준화 현황(신수용 경희대 교수) 등의 발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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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합니다!”

///부제 올림픽 관련 의료봉사 지원 및 온·오프라인 활용한 대회 홍보 등에 협력

///부제 한의협·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장 및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향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수행 △올림픽 관련 의료봉사 지원 △한의신문 등 기관 보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회 홍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 참여운동 전개 및 관람 △기타 대회 참여 지원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세계인의 스포츠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의계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올림픽이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료봉사는 물론 각종 제반사항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협력에 동참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한의진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후 진행된 양 단체간 간담회에서는 선수단을 위한 한의진료 이외의 대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의료봉사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홍 회장 직무대행은 “이미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대구 U-대회 등 국제적인 스포츠행사에서 한의무료진료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특히 경기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의 경우 선수들이 도핑을 우려해 치료를 받기 꺼려하는 현실에서 한의약적 치료는 이러한 우려 없이 선수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기력 향상은 물론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이정 회장도 “강원도한의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의 행사인 만큼 지역 한의사들도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 연초부터 한의의료봉사 계획을 수립·진행해 오고 있다”며 “한국만의 가진 우수한 한의진료를 통해 올림픽 참가자들의 건강을 보살핌으로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문순 도지사도 “외국인들이 한의진료를 직접 경험한다면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한의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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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제32대 대공한협 회장단 선거 일정 최종 확정

///본문 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단 선거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공한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회장단 선거 투표를 마감하는 일정의 선거일정 공고를 확정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선거일정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대공한협 회장단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는 대공한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2대 대공한협 회장단을 뽑는 투표에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후보자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후보등록 신청서와 함께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인 명단, 이력서, 추천인 서명 대체에 관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시 후보등록 비용은 각 후보당 20만원이며, 각 후보에게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호 추첨 방법은 등록 후보가 2명 이상 발생시 등록 순서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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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부제 1차 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전담조직 신설 등 명시

///부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본문 동네한의원 등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차 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1차 의료의 기능 정립 및 1차 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1차 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차 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차 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 의료 인력정책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 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1차 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차 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1차 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 및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1차 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1차 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1차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해영·오제세·윤소하·이학영·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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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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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여한의사회 최정원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수석부회장에는 김단희 전 학술이사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달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정원 회장 직무대행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의정리학 연구회에서 열린 이번 임총은 대한여한의사회 정성이 전 회장과 김영선 전 수석부회장의 사퇴 후 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개최됐다. 수석부회장으로는 김단희 전 학술이사가, 감사로는 정연희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최정원 신임 회장은 “정성이 전 회장님, 김영선 전 수석부회장님이 사퇴한 상황에서 제가 여한의사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보궐선거에 등록한 세 입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도 그런 의미에서 기획했다. 어떤 후보가 되든 여한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저와 이사진이 51% 노력하면 여러분이 지지해서 100%를 채워달라. 제가 잘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뽑고 아니면 부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희대 한의대 83학번인 최 회장은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가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람 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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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안내

///제목 2018년 보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본문 2018년부터 적용되는 보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1.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요양급여비용 총액 15,000원 이하 정액제, 15,000원 초과 구간별 정률제 적용

※ 제도 개선 관련 홍보 포스터 배포

- 협회 제작 포스터 : 한의신문(‘17년 12월 26일자)에 동봉되어 배포

- 복지부·건보공단·의약단체 공동 제작 포스터 : 12월말경 지부(또는 분회)

단위 배포



2. 2018년도 한의 건강보험 수가

○2018년도 한의 건강보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2018년도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 한의건강보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82.3원을 곱하여 산출



3. 한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상대가치점수 반영은 ’17.7월 1단계 도입, ’18.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

- 상대가치점수 적용 폭을 완화하기 위해 ’17년 7월 25%, ’18년 1월 25%,

’19년 1월 25%, ‘20년 1월 25%씩 3년 6개월간 단계적 적용 예정

○한의 2차 상대가치점수(오른쪽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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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필요하다

///부제 정책적으로 배제된 한의과…타 종별에 비해 한의진찰료 개선 미흡 ‘지적’

///부제 진료시간별 차등 진찰료 부여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 필요 ‘강조’

///부제 보사연, 상대가치 개편방향 토론회 개최…한의과 등 각 단체의 의견 수렴

///본문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 토론회-입원료 및 기본진료료(치과·한의과·조제 영역)’를 개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기본진료료(한의과 영역)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의 기본진료료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이 보험이사에 따르면 한의 기본진료는 △기초 환자 정보의 수집 △사진법(四診法)에 의한 병력 정보의 수집 △사진법에 의한 정보를 기준으로 적절한 변증방식 선택 △변증을 통한 병적 상태의 범주화 △변증 결과에 따른 치료방향 및 치료법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보험이사는 “한의과에서는 학문적 특성상 질환만이 아닌 전인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인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 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진찰료는 낮게 책정되는 등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01년 타 종별과 동일하게 초·재진 진찰료가 책정됐지만, 타 종별의 경우 제도 변화에 따라 진찰료가 상승한 반면 제도 변화 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한의과는 제자리에 머물러 종별간 진찰료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투약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약품 관리료가 미산정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역시 미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보험이사는 “식양요법 등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의 수가가 인정되지 않은 행위들 역시 한의과에서는 다수 존재하는 등 한의과의 진찰료는 적정수가에 한참 미달하는 원가보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다양한 기본진료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보험이사는 환자 진찰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진료시간별 차등 진찰료를 부여하거나 의원급 외래 진찰료 시간 가산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진찰료(초·재진) 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한의 진찰료의 수가 보전방안 마련은 물론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 등 한의과에서 미적용되는 기본진료료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과 함께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 행위에 대한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술료에 해당하는 변증기술료는 진찰행위와 연계돼 있는 만큼 기본진료료 항목으로 이동해 변증기술료 재산정을 통한 적정수가를 한의진찰료에 합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지침 개선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각 단체의 의견을 재차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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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받으니 효과도 만족도도 쑥쑥!

///부제 서울 성북구 한의난임사업 만족도 96%…한약 부작용 0%

///부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등 실시해 한약 안전성 확인

///부제 난임부부, 한의난임사업 정부 지원 필요 ‘한 목소리’

///부제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

///본문 서울시 최초로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성북구가 지난달 21일 성북구보건소에서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이 관심을 모은 것은 기존 여성 위주의 난임지원 사업과 달리 최초로 남성 대상자를 모집, 부부가 함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성 환자만을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진행할 경우 날로 높아지고 있는 남성요인에 의한 불임 치료가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배우자가 사업 참여에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해 난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연임신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고자 했다.

결과 역시 좋았다.

성북구한의사회는 최종 대상자로 27쌍의 부부와 20명의 여성환자(총 74명)를 선정했으며 이중 4개월의 집중치료(한약 8재, 주 2회 침구 치료)와 4개월의 관찰치료(2주 1회 침구치료)를 종결한 대상자는 56명(75.68%)으로 사업의 특성상 부부 대상자 중 한명은 치료를 종결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명이 탈락 사유가 있을 경우 함께 탈락한 것으로 처리했다.

치료를 종결한 56명(부부환산 36건) 중 임신에 성공한 것은 총 4건(임신율 11.11%)이다. 21일 기준으로 1건은 출산까지 성공했으며 나머지 3건은 임신 17주, 24주, 27주차 유지 중이이서 임신 유지율은 100%다.

사실 임신 성공률 측면에서만 보면 타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 임신성공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군의 연령이 높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임신 출산 경험의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 11월30일에 치료를 종결한 경우가 많아 현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며 내년 6월까지 지켜봐야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실제로 사업 대상의 평균 결혼기간은 5년 1개월, 평균 난임기간은 3년 5개월이었으며 보조생식술 경험률이 72.2%(인공수정 경험 66.7%, 체외수정 경험 33.3%)로 평균 인공수정 횟수는 2.38회, 평균 체외수정 횟수 2.33회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난임 원인 중 여성요인 뿐 아니라 남성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도 대상자에 포함시켜 난임치료에 있어 남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가치를 실현시킨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업 참가자 모두에게 한약 투여 전, 투약투여 종료 후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한약투여 전,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고지질,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제외한 이상소견은 단 2건이었다. 이상소견 2건도 한약과의 연관성을 추적한 결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6%(매우만족 64%, 만족 32%)로 높게 나타났다.

82%는 사업 종료 후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으며 주변의 난임인 가족 및 친지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환자도 89%나 됐다.

난임 부부 한방 지원사업이 정부 난임사업의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한다는 답변은 ‘매우그렇다’가 71%, ‘그렇다’가 29%를 차지했다.

한의 난임치료를 받은 참가자들이 이 처럼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한의치료가 단순히 수정 및 착상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월경통, 월경불순, 대하를 비롯한 소화력, 기력저하 등의 회복을 도와 전반적인 신체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향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참가자 대상 설문결과 임신 성공에 관계없이 81.4%가 한의치료를 받은 후 신체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됐다고 답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황덕상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 부인과학교실)는 이번 사업 결과를 통해 향후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서는 한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업에서 중도탈락자의 사유 대부분이 사업기간 중 보조생식술 희망이었다는 점과 기존 논문을 통해 한의 난임 치료와 보조생식술이 병행될 때 더욱 높은 성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한의 난임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개인별로 다소 상이하며 치료가 누적될수록 그 효과가 더 높고 확실하게 나타나므로 향후 성북구 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높은 임신성공률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사업 참가자들은 △부부 대상 강좌 필요 △다수의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충과 지원 자격 완화 △좋아지는 느낌은 있으나 수치로 표현되는 개선점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보건소에서 사업 중간에 시행되는 검사에 대한 일정 조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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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성북구 난임사업 어떻게 진행됐나?

///부제 환자 변증 따라 대표처방 변경 및 가감 가능토록 해 전문성 발휘

///본문 서울 성북구한의사회는 난임사업추진단과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한의원 30여곳 중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사업추진단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16개 한의원을 최종 선정해 사업에 들어갔다.

난임 여성 및 남성 총 70명(여성 50명, 남성 20명)을 목표로 여성의 경우 만 40세 미만의 기혼여성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를, 남성은 여성 지원자 중 남성요인이 포함된 부부로 정액검사결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그 결과 총 74명(27쌍 부부, 20명 여성)이 선정됐다.

환자는 대상자의 거주지, 선호도, 특이사항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배정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여성의 경우 집중치료기간에는 월 2재의 한약을 4개월간 투약하고 주 1회의 침구치료가 병행됐으며 이후 4개월은 관찰기간으로 2주 1회 진료와 상담 및 침구 치료를 실시했다.

대표 처방으로 △조경종옥탕 △온경탕 △귀비탕 △창부도담탕 △오적산 △혈부축어탕을 선정, 변증에 따라 대표처방을 사용하되 진료 원장의 대면진료 결과에 따라 가감 및 처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한의학의 특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침치료는 神闕, 中極, 關元, 子宮, 足三里, 三陰交, 內關를 기본 치료혈로, 뜸 치료는 관원 온구를, 유침시간은 20±3분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변증이나 동반증상에 따라 기타 경혈로 대치 혹은 추가해 적용하거나 유침 시간 및 침 종류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성의 경우 월 1재의 한약을 4개월 간 투약했으며 대표 처방으로는 △화강쌍보탕 △고본건양단 △사육탕을 활용하되 진료 원장의 대면진료 결과에 따라 가감 및 처방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 치료혈로는 기해, 과원, 중극, 태계, 족삼리, 삼음교, (명문, 신유, 차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세부 시술방법과 부가치료는 여성환자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집중 치료 4개월 기간 동안 양방시술은 금하도록 했으며 치료 기간 중 혈액검사 결과지를 총 6회 제출하도록 해 이상소견 발생 시 치료를 종료하고 종료시까지의 발생비용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예산은 처음 계획 한 여성 50명 남성 20명을 기준으로 총 1억7760만6000원(구비 1억3440만6000원, 한의사회 4320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한약 비용은 여성 1인당 240만원(월 2재 60만원×4개월), 남성 1인당 120만원(월 1재 30만원×4개월)을 책정해 비용의 70%를 구비로, 나머지 30%는 한의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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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많은 난임부부의 바람대로 한의난임치료도 건보적용 돼야”

///부제 최초로 부부대상 난임치료 선보인 성북구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부제 서재영 성북구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 추진단장

///본문 [편집자 주]

최초로 부부대상 난임치료를 선보인 서울 성북구의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서재영 성북구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왔다.



1. 서울시 최초로 성북구에서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중 출산율이 16위에 머물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 한의 진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렇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들을 눈여겨 본 결과 양방의 보조생식술 대비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구 예산을 배정해 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2.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준비기간이 길었다. 왜 그랬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제시된 기준점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기준이 협회에 마련돼 있으면 이를 토대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기존에 한의난임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지부의 선후배를 통해 자료를 모으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나 사업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타 구에서 추진할 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3.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난임부부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참여한 원장님들의 시간적,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간과한다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충분한 예산 확보로 진료하는 원장님도, 진료받는 환자도 더 나은 진료 환경에서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4. 한약의 안전성 부분을 어떻게 확보했나?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한약의 안전성 부분이다. 그런데 4개월 동안 8재를 복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인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구나 새 생명을 갖고자 하는 난임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불안해 한다. 그래서 보건소와 논의해 첫 번째 한약을 복용한 15일 이후에는 간 기능 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를 모든 분에게 실행했다. 소견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투약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투약 완료 후에도 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간기능 검사 등 혈액검사를 하도록 해 한약의 안전성을 담보했다. 한약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 분은 단 한분도 없었다. 한약의 안전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5. 남성을 포함한 난임치료 사업을 시도했다. 어떻게 추진하게 됐나?

최근 3년간 성북구 난임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요인이 11.7%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남성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이 10년 새 2배 이상 증가추세다.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남성도 같이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난임극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과 주변의 조언으로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



6.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나?

3월초에 모든 대상자를 더이상 한꺼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2차 지원환자를 5월까지 모집해 최종적으로 모든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시점은 11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분이 임신에 성공하셨다. 그 중 한 부부가 모두 원인불명성 난임이었다. 또다른 부부의 경우 여성은 난임 조건이 거의 없었는데 반해 남성에게서 불임의 원인이 있었다. 남성분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결과가 너무나 빨리 나타나 12월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남성 원인 난임에 대한 약물복용으로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다. 보이지 않는 남성 원인의 난임이 많은데 남, 녀에게 같은 조건하에서 치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결과물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7. 임신률이 다른 곳에 비해 다소 저조했다.

사업에 대한 성과에 누구나 민감하다. 가급적이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싶은 인간적 욕심이 왜 없었겠는가. 그런데 약물 복용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양방의 보조생식술을 하기로 이미 일정을 잡아놨던 환자들이 중도에 탈락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약물 복용기간이 11월말에 완료한 분들만 50% 이상이다. 그 환자분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6월까지는 지켜봐야 올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 나이가 좀 있더라도 기회를 드리자는 차원에서의 배려로 40세에 가까운 참가자가 많았다.



8.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사업을 구상한 초기에는 지정한의원을 5~10군데로 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지원하셨고 4주 동안 교육을 이수한 다음 선정할 때 환자분들의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다 보니 16곳을 지정하게 됐다. 16분이 매달 결과와 진료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침구치료나 약물치료를 꾸준히 따라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물리적으로 처음 4개월간 약물치료와 침구치료를 병행하고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침구치료를 하는 정례적인 스케줄을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다 보니 치료시간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치료 시간과 횟수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9.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자궁의 기질적 이상소견이 있어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를 치료하면서 난임을 치료해야 훨씬 효과적인데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많아 이에 대한 맹점이 존재한다. 다행이 저희는 복수면허 원장님도 계셨고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이근철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초음파 기기는 진료함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양방은 모든 경과기록지가 표로 작성돼 처음 입구부터 마지막 출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 수기로 만들거나 경희대 한방부인과팀들과 계속 논의해 만들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눈에 들어온다. 모든 서식에 대한 부분은 중앙회에서 규격화해 제공해 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보다 손쉽게 조금 더 객관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임신 후 5~6주 지난 다음 유산된 경우가 있었다. 이 환자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유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 계속 한약을 복용할 의사가 있다면 복용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유산에 따른 처방을 2~3주 정도 투약한 후에 계속해서 임신을 위한 처방을 투약해 다시 임신한 케이스다. 이 환자의 성공사례를 봤을 때 습관성 유산으로 임신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데 그런 분들의 착상을 돕는 선결 치료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매우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 대통령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 청신호?

///부제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 주문

///본문 지난달 26일 새정부 들어 첫 모임을 가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200조나 됨에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그동안 양방 일변도로 진행돼 왔던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난임부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책 방향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양방 일변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는데 이는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애초에 난관이 막혔거나, 난관이 없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너무 적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시술임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이 꼽혔으며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정작 난임치료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난임부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심신건강증진의 자연적 난임치료로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고 경관점액, 자궁내막 안정성을 제고시켜 임신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난임 여성의 부인과 질환까지 함께 개선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난임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각 10.8%, 7.9%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는 적지 않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한 한의난임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잘 보여준다.

한의난임치료를 통한 생아 출생율은 23.3%, 임상적 임신율은 23.4%로 집계돼 양방의 보조생식술(2012년 우리나라 양방난임지원사업 결과 인공수정 10.8%, 시험관아기시술 32.2%)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8개 지자체 사업에서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익산시의 두 개 보고서(2014, 2016년)에서는 한의약 치료 후 간 기능 수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상 범위였던 것으로 조사돼 한약의 안전성도 확인됐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에 비해 훨씬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평균 의료비가 519.15만원인데 반해 한의의료기관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나 난임부부 중심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정부는 양방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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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현대의료기기 활용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본문 또 한의치료로 자연임신을 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수정이나 착상에 문제가 많다보니 양방적 보조생식술을 하기 이전 단계의 환자분들이 보조생식술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올해 사업에서도 환자가 원하면 양방의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에는 환자를 모집할 때 4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한 후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는 환자도 모집할 수 있게 끔 조건을 만들었다.



11. 내년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

내년에는 여성 40명, 남성 2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16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지정한의원 수를 6개소로 줄일 계획이다.

첫해 사업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완주를 못한 분들이 15%에 달했다. 지정 한의원 수를 줄여 좀 더 적극적인 진료와 환자 관리를 위한 1대1 밀착진료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와 긴밀히 논의 중이다.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 결과를 비교해 어떠한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12. 한의 난임치료를 시작하고자 하는 한의사회에 조언을 해준다면?

사업을 하면서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얼마나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성북구는 다행이 한의진료에 관심이 높아서 사업들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었다. 다른 한의사회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직접 관계된 분들과 접촉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난임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적절한 수준에서 진료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 한의난임사업의 첫 번째 목표가 자연적인 행복한 출산이다. 양방의 보조생식술을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소중한 아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의난임사업이 훨씬 확충돼서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13.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양방 보조생식술이 임신성공률에서는 한의치료와 같거나 조금 높지만 정작 중요한 출산까지를 본다면 한의치료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경험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상에 계신 원장님들도 난임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좀 더 지속적으로 끈기를 갖고 진료를 하다 보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월부터 양방의 난임치료는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한의치료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난임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난임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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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 오인 식품 활개 치지만…관련 법안은 낮잠

///부제 흑염소진액 이름에도 붙은 총명탕, 버젓이 소비자 식탁에 올라

///부제 일반 식품도 의약품 명칭 금하는 법안 발의했지만 계류 중

///부제 한의협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국회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본문 총명탕,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차, 녹용대보액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위 검색어를 치면 해당 이름을 빌린 식품들이 줄줄이 검색된다. 식품이지만 한약의 이름을 빌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달 26일 한의신문이 해당 키워드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본 결과 관련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 수단에 활용하는 식품 및 제품들은 약 2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한 식품업체는 흑염소진액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수험생 보약’이라고 노골적으로 홍보 문구를 갖다붙이기까지 했다.

흑염소진액에 총명탕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황당했다. 해당 제품에 총명탕 약재로 쓰이는 석창포와 원지 등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집중력을 올리며 뇌를 안정시키고, 체력을 강화하는 보약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지구력을 증진시킨다”며 효능을 설명했다.

또 동의보감에서의 총명탕 효능을 차용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는데, 오래 먹으면 하루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또한 제조사가 판매하는 총명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제품 소개에 총명탕에 쓰이는 약재인 인삼, 천궁, 석창포, 당귀, 복령, 용안육, 백출, 숙지황, 작약, 황기 등을 넣어 만들었다고 소개돼 있다. 하지만 식품 유형에는 ‘혼합음료’라고 표기돼 있다.

또 제품 소개에 총명초는 약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판매 제목에는 ‘십전대보탕’, ‘총명탕’, ‘수험생 비타민’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영업자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한 것이다. 식품은 의약품의 명칭을 써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한약에 대한 침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 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발의·상정됐지만 국회에 계류



이 같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국민건강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

식품인데도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해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영업자들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액상차 등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등과 같이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명칭 표기가 남발됐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2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은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다수의 식품위해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해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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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 추진

///부제 내년부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본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한 결과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이 증가하고 높은 만족도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환자조사 결과 비대면 서비스(전송된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및 문자 피드백, 필요시 전화상담 등)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 및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 및 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16일 기준으로 등록 의원 1486개소 중 환자 1명 이상 등록한 곳은 1157개소이며 중재 서비스(지속관찰관리+전화상담) 1회 이상 실시 의원은 1015개소다.

등록환자 3만4244명 중 고혈압은 2만706명(60.5%), 당뇨병 6854명(20.0%), 고혈압과 당뇨병 둘 다 등록한 환자는 6684명(19.5%)으로 집계됐으며 계획수립환자 중 2만8846명(84.2%)이 중재서비스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고혈압 환자 혈압조절율(6개월 후)은 76.5%에서 90.3%로 13.8%p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의 공복혈당조절률(6개월 후) 역시 59.6%에서 68.8%로 9.2%p 증가했으며 참여자 서비스 종합만족도는 91.3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초점집단 면접조사 결과 △고령자 및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서비스 접근 제한 △기계사용법 등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안내 필요 △병원 환경이나 의사의 성향에 따라 서비스 상이 △매일 건강관리 해야 하다는 부담감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를 구성, 수가모형 검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보장받는 경우에 대한 지원은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한 일반형휠체어, 활동형휠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급여를 확대키로 한 것.

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870개소 중 의사등록 기관은 1492개소, 환자등록 기관은 1165개소이며 등록환자 수는 4만1702명이다.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수립 14만3054건, 혈압 측정치 등록 81만2978건, 혈당 측정치 등록 47만8514건, 문자발송 45만4447건, 전화상담 14만124건이 이뤄졌다.

의원급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는 △계획 수립·점검 및 평가(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 산정,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 9560원 △지속관찰 관리(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제공시 산정) 1만850원 △전화상담(전화 상담 수가 최대 월 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적용) 7740원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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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대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본격적인 진료 들어가

///부제 한·양방 협진 일반진료 및 특정난치질병 특화 진료 시스템 운영

///본문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지난달 22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올해 10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한 협진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의료서비스 운영 모델을 개발, 한방·양방·대체의료요법을 병행한 일반진료와 특정난치질병을 특성화한 진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일반 병원과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예진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한다.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에 자리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부지 1만8494㎡, 건축 연면적 9159㎡,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2015년 착공해 2016년 12월 준공했으며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52억원을 들여 설립됐다.

1층은 온열암치료실, 골밀도·체지방측정실, CT 및 엑스레이실, 진단검사실, 운동재활치료 및 작업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2층은 임상시험센터, 한의과 진료, 의과 진료, 동서의학통합진료, 난치질환통합치료, 척추·관절 통증치료실, 내시경·초음파실, 민간요법·대체요법실 등이, 3층과 4층은 일반병실로 모두 25실, 100병상의 입원 시설이 마련됐다.

장흥군은 ‘한약 공공 인프라 비임상 연구시설(GLP)’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통합의학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동·서 의학과 대체의학의 효율적인 융합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통합의학 산업을 지속으로서 발전시켜 통합의학의 메카, 대한민국 건강 1번지 장흥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허 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제목 척추 수기 치료, 급성 요통 환자 통증 개선과 관련 있어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급성 요통에 대한 척추 수기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유해성의 연관성: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서지사항

Paige NM, Miake-Lye IM, Booth MS, Beroes JM, Mardian AS, Dougherty P, Branson R, Tang B, Morton SC, Shekelle PG. Association of Spinal Manipulative Therapy With Clinical Benefit and Harm for Acute Low Back Pain: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2017 Apr 11;317(14):1451-60. doi: 10.1001/jama.2017.3086. Review.



연구설계

급성 성인 요통에 척추 수기 치료와 sham 또는 대체 치료를 한 SR 또는 RCT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목적

발병 6주 이내의 급성 요통에 대한 척추 수기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유해성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외래 방문 진료 형태로 급성 성인 요통에 대해 척추 수기 치료와 sham 또는 대체 치료를 시행한 SR 또는 RCT (유해성 확인을 위해서 관찰 연구 포함)



시험군중재

척추 수기 치료



대조군중재

sham 또는 대체 치료



평가지표

1. 통증 (100-mm VAS, 11-point NRS 등)

2. 기능 회복 (24-point RMDQ, ODI 등)



주요결과

1. 임상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6개의 RCT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15개의 RCT (환자 1711명)에서 통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간 정도의 근거 수준으로 척추 수기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증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MD -9.95, 95% CI -15.6 to -4.3).

2. 또한 12개의 RCT (환자 1381명)에서 기능 회복과 관련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간 정도의 근거 수준으로 척추 수기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기능 회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SMD -0.39, 95% CI -0.71 to -0.07).

3. 고찰에 포함된 RCT에서는 보고된 이상 반응이 없었고, 고찰에 포함된 8개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 통증 증가, 근육 경직, 두통과 같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이상 반응이 50~67% 수준으로 보고됨.



저자결론

급성 요통 환자의 경우 척추 수기 치료는 일시적인 경미한 근골격계 이상 반응이 있었지만 최대 6주까지 통증과 기능의 완만한 개선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 결과 간의 이질성 (hete­ro­geneity)이 크다.



KMCRIC 비평

요통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1]. 특히 급성 요통과 관련하여 진통제, 근이완제, 운동 요법, 물리치료, 척추 수기 치료 등과 같은 많은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 치료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이다 [2].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을 통해 척추 수기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여러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3~6]. 이에 따라 급성 요통에 대한 척추 수기 치료의 효과 및 유해성과 관련하여 최신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병한 지 6주 이내의 급성 요통에 대해 척추 수기 치료를 시행한 무작위 대조 비교임상연구를 검색하여 통증 경감 및 기능 회복에 있어 척추 수기 치료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일시적이고 경미한 근골격계 이상 반응만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밝힌 것처럼,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간의 이질성이 상당하여 연구 결과들을 양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포함된 각각의 연구를 요약한 근거표를 확인한 결과 연구 대상 집단이나 중재 방법, 대조군 설정 등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양적으로 합성하기에 임상적으로 충분히 동질하다고 볼 수가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검색원이 MEDLINE,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DSR), EMBASE, and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척추 수기 치료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의 추나요법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수기 치료를 이용한 임상연구 결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 추나요법과 중국의 tuina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7,8], 본 연구는 저자들이 언급한 포함된 연구들간의 이질성과 비뚤림 위험 이외에도 상당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척추 수기 치료의 범위를 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수기 요법 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검색원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문헌 검색 전략을 재수립하여 얻은 결과들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도 각각의 연구 결과들을 양적으로 합성할 경우 조금 엄정한 기준 설정 하의 시행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메타 분석에 활용될 임상연구들이 비뚤림 위험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더 수준 높은 연구로 활용이 되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임상적 근거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1] Hoy D, March L, Brooks P, Woolf A, Blyth F, Vos T, Buchbinder R. Measuring the global burden of low back pain. Best Pract Res Clin Rheumatol. 2010 Apr;24(2):155-65. doi: 10.1016/j.berh.2009.11.00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227638



[2] Blomberg S, Svardsudd K, Tibblin G. A randomized study of manual therapy with steroid injections in low-back pain. Telephone interview follow-up of pain, disability, recovery and drug consumption. Eur Spine J. 1994;3(5):246-54.

https://www.ncbi.nlm.nih.gov/pubmed/7866845



[3] Blomberg S, Hallin G, Grann K, Berg E, Sennerby U. Manual therapy with steroid injections--a new approach to treatment of low back pain. A controlled multicenter trial with an evaluation by orthopedic surgeons. Spine (Phila Pa 1976). 1994 Mar 1;19(5):569-77.

https://www.ncbi.nlm.nih.gov/pubmed/8184352



[4] Blomberg S, Svardsudd K, Mildenberger F. A controlled, multicentre trial of manual therapy in low-back pain. Initial status, sick-leave and pain score during follow-up. Scand J Prim Health Care. 1992 Sep;10(3):170-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410946



[5] Blomberg S, Svardsudd K, Tibblin G. Manual therapy with steroid injections in low-back pa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a controlled trial with four months’ follow-up. Scand J Prim Health Care. 1993 Jun;11(2):83-90.

https://www.ncbi.nlm.nih.gov/pubmed/8356370



[6] Cherkin DC, Deyo RA, Battie M, Street J, Barlow W. A comparison of physical therapy, chiropractic manipulation, and provision of an educational booklet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N Engl J Med. 1998 Oct 8;339(15):1021-9.

https://www.ncbi.nlm.nih.gov/pubmed/9761803



[7] Moon TW, Choi TY, Park TY, Lee MS. 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 Chin J Integr Med. 2013 Mar;19(3):228-32. doi: 10.1007/s11655-012-1238-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903444



[8] Kong LJ, Fang M, Zhan HS, Yuan WA, Pu JH, Cheng YW, Chen B. Tuina-focused integrative chinese medical therapies for inpatients with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2;2012:578305. doi: 10.1155/2012/57830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346207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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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 한의약으로 지켰습니다”

///부제 강인정 단장, 농촌재능나눔대상 시상식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부제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2010년 출범 이래 1만3천여명 진료

///본문 강인정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쉐라톤서울 팰리스 강남호텔 개최된 ‘2017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봉사 활동을 통한 농어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 단장은 2010년 한의사 등 각계 의료계층을 중심으로 ‘굿닥터스나눔단’을 창단한 이래 총 70회의 재능나눔 한의의료봉사를 진행, 1만3000여명을 진료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료빈곤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오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실제 굿닥터스나눔단에서는 2010년 3회의 의료봉사(833명 진료)를 시작으로 △2011년 7회(946명) △2012년 9회(1781명) △2013년 9회(1781명) △2014년 8회(1770명) △2015년 11회(1994명) △2016년 13회(2221명) △2017년 10회(1669명) 등 총 70회에 걸쳐 1만3085명을 진료했으며, 이 기간 동안 617명의 의료진 및 1696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특히 강 단장은 지난 2013년부터는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농촌 재능 나눔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농어촌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해당 지역 한의사들이 의료봉사에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 강인정 단장은 “생각치도 못하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의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굿닥터스나눔단은 2014년 한국·카타르 수교 40주년 기념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주카타르대사국으로부터 감사장을, 또한 2015년에는 농촌지역 활력화 선도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단체의 활동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및 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각 단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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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제주 한의약연,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 세미나 성료

///본문 한의약산업연구회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달 21일 라마다 제주시티호텔 컨퍼런스홀에서 한의약산업연구회와 함께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의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약성 활용과 성미관계(UN 인도정부대학교 아이밤대학교 김대건 교수) △열대한약·열대과일 그리고 제주약초의 산업화(국립순천대학교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 △암과 진피(단국대학교 생명융합학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한의계, 기업 및 농가 등 총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약용작물의 활용과 생리 활성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제주지역 한의약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제주지역 약용작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재배 가능한 경쟁력 있는 약용작물 선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차별화 제품 개발을 통해 제주 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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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법률칼럼

///이름 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전 검사 (대검 식품의약 공인전문검사)

///제목 의료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

///본문 안녕하십니까?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회에는 종전 회에 이어서 수사기관의 종류 및 변호인 조력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기관의 종류

가. 검사

검사(檢事)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④ 재판 집행 지휘·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직무와 권한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나. 사법경찰관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또한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수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고,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합니다(「검찰청법」 제47조).

그 밖에도 전문분야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 행정청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행정벌(행정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사항)에 해당하는데 보건소나 시청, 노동청 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초동수사를 받게 됩니다.



2. 변호인(辯護人)

변호인이란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돕는 보조자로서, 재판절차 및 수사절차 등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이나 지적 및 경제적 능력, 신체적 구속의 상태 등에 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제약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 선임과정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은 재판 중에는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 중인 경우에는 경찰 또는 검찰에 이를 제출하면 되는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담당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수사 중인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등을 정한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며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의무화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고,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1)



3. 의료사건 수사과정

가. 수사의 개시

의료사건이란 병원·의원·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과 관련된 사건, 그 밖에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와 관련된 불법행위2)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의미합니다.3)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에 따른 수사,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한 수사, 피의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 또는 형법상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 인지 또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 중 추가 범죄 인지 등이 있습니다.



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동석신청을 하여 피의자 옆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유죄 입증을 위하여 자료를 모으고, 유죄의 심증으로 피의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신문조사는 향후 검찰 처분 및 재판 당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에 앞서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여야 하고, 함께 동석하여 불안감을 제거하고 신문내용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변호인 조력권의 구체적 내용, 의료사건에 있어서 변호의 특수성 등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의료법위반과 관련해서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한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처방전 발급, 의료광고 준수규정위반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그 외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는 불법행위도 포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약사법 및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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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문직업인으로서 양심 지키는 일이 국가 발전에 도움”

///부제 2017 국민훈장 수여식서 김도연 비경한의원 목련장 수상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은 지난해 12월21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도연 비경한의원 원장에게 수상 소감과 사회 참여 활동 계기, 앞으로의 포부 등을 들어봤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은사이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손인철 교수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현대·김성수·이종수·정석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7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목련장을 받은 김도연 비경한의원 원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밝히고 그간의 활동에서의 소회를 드러냈다. 수여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통일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만명의 자문위원 중 500명이 상임위원인데, 저는 여기에 속해 전문 직업인으로서 관련 정책에 자문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30여년간의 사회봉사활동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이 같은 표창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를 다니다 한약분쟁으로 자진유급을 하고, 한의사가 된 후에는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에서 인술을 펼쳤다. 의료봉사, 기부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에 뛰어든 건 지주간판을 받으러 간 주민센터에서 동장의 권유로 방위협의회 위원이 된 이후부터다. 2002년부터 경희대 외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학생들에게 돈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챙기라는 내용을 강조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윤리위원 등을 맡고 있다.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참여하며 초아(超我)의 봉사정신을 배웠다는 김 원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년에는 각각 대한한의사협회·대통령·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다.

“한의사 같은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지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우리 전문직업인이 할 때 더욱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의료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북한 새터민을 진료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민주평통의료봉사단의 한·양방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새터민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의사 진료는 매번 인기가 좋았습니다. 로타리클럽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탈북민 여고생은 로타리 단체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대학생으로 성장했는데, 매년 방학 때 귀국하면 한의원에 찾아옵니다. 진료 후 한약처방과 맛있는 점심식사를 선물하는데요. 학생의 장래 희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한의원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상 치료 수준은 서양의학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지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받은 상도 한의사로서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했기에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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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반도 평화 위해 국민적 단합·합의 이끌어내는데 앞장 설 것”

///부제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국민훈장 수여식서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부제 김진돈 회장, 한의사로 첫 서울지역회의 협의회장 맡아 다양한 활동 ‘눈길’

///본문 [편집자 주]

민주평화통일(이하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가 지난달 21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2017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으로부터 의장(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김진돈 송파구협의회장(운제당한의원장)으로부터 수상하게 된 배경 및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송파구협의회가 수상하게 된 배경 및 소감은?

이전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공로는 물론 짧은 기간이나마 제18기 임원진과 자문위원들, 주위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 많은 일을 실행한 것이 인정받게 됐다고 생각한다. 리더의 조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열정, 호기심, 목적의식과 도전정신이라고 본다. 혁신은 저항(고정관념, 타성, 관습 등)을 거쳐 그것을 깨트려야 완성된다고 한다. 저는 기존 방식에서 최소 1% 정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상이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대통령 표창을 받은 단체는 얼마나 되는지?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자문위원을 포함한 2만여명 중 해외단체인 중국 칭다오와 미주 보스턴협의회를 포함해 총 271개(국내 228개, 해외 43개) 협의회 가운데 30개 협의회가 우수협의회(서울지역 3개 협의회)로 선정돼 의장(대통령) 단체 표창, 수치(授幟)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Q.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도 진행했는데?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에 공감되는 사례와 새롭고 발전된 내용을 발표해 600여명의 참석자에게 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일부 협의회에서는 송파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조언을 얻고자 연락도 오고, 롤모델이 된다며 고맙다는 말도 들었다.



Q.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안보이익이 맞물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에, 국민들도 걱정이 많을 것이다. 민주평통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남북간 갈등을 푸는 선구자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통일담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이룬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어느 때보다 전쟁 임계점이 높은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고 이를 위해 국민적 단합과 합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서울지역회의 협의회장을 맡은 것으로 들었다.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 및 업무 추진시 원칙이 있다면?

우선 평화통일을 향한 ‘2017 송파구민 화합의 통일염원 한마당 행사’에 국회의원과 송파구청장 및 기관장들을 비롯한 1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성공리에 마친 바 있으며, ‘남북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도 송파구청장을 비롯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함께 어울려 1000여포기의 김치를 담궈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300여 가구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지역회의 3권역(서초, 강남, 송파, 강동, 광진, 성동구) 자문위원 연수를 송파구협의회에서 주관해 성황리에 마치는 한편 평화통일 염원 안보순례를 위해 진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 자문위원들의 확고한 안보관과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키도 했다.

업무 추진시 원칙이 있다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자문과 건의 및 통일의 미래상과 원칙 등 통일정책의 큰 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넓혀가는 통로로써 시대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 또한 취임 후 매일 30분 이상 민주평통 관련 자료나 책을 보고 관련 업무를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올해는 협의회는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지?

현재 남북관계가 위험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단합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앞장 설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제18기 민주평통 슬로건인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걷는 통일의 문’처럼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사업과 함께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며, 구민들과 함께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출범식에서 회원들에게 △和而不同(서로 포용하는 협의회) △周而不比(친화하는 협의회) △訥言敏行(실행하는 협의회)하자고 당부한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사랑과 관심,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도 협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EU서 퇴출…어떤 부작용이?

///부제 일일 최대 투여용량 4000mg 초과 가능성 있어

///부제 국내 부작용 보고 건수 2.7배 증가하기도…적합 용량 재설정 요구 목소리도

///부제 약효 지속 시간 때문에 과다복용 우려

///본문 유럽의약품청(EMA)이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를 유럽연합(EU)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제제의 유럽 내 과다복용을 막기 위해서다.

서방형 제제는 치료용량의 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제형을 가리킨다. 이에 보통 제제보다 장시간에 걸쳐 방출되며 치료혈중농도에 도달 후 약효가 오랜 시간 지속된다.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대표 약에는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이 있다.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의 경우 1회 복용시 약효는 8시간 동안 지속된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쳐 약효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장점이 도리어 발목을 잡았다. 용법·용량을 지키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타이레놀 브랜드 홈페이지 제품 정보에 따르면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650mg이다. 이 중 325mg는 빨리 흡수되지만, 나머지 325mg는 몸 속에서 천천히 흡수된다.

결국 서방정인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적다고 생각해 한 정 더 복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게 EMA의 판단.

속방정(약이 몸에 빠르게 흡수)인 500mg 제제의 경우 1회 2정 섭취하면 되지만 서방정은 한 번에 1350mg의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는 셈이다. 만약 제품정보에 나온 대로 하루 세 번 약을 먹으면 아세트아미노펜 총 복용량은 총 3900mg이 된다. 일일 최대 투여용량인 4000mg에 근접한 수치다.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어떻길래?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하거나 술과 같이 먹게 되면 급성간염 등 심각한 간 손상이나 신장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음주 후 두통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에 치명적일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루 3250㎎ 이상은 먹지 말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루 최대 허용치를 성인 기준으로 4000mg 이상을 넘지 말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국(CDC)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15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또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전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지난 3년 새 2.7배 증가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자가 소아청소년과 청년, 여성에 집중되고 있다”며 복용량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총 8238건이었고, 2011년 1536건에서 2013년 4102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건수는 2011년 65건에서 2013년 137건으로 2.1배 증가했다. 간 및 담도계 이상으로 보고된 건도 37건에서 123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 환자수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003명이 진단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19세 미만이 474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가 389명(38.8%)이었다. 그 뒤를 이어 소아청소년과 청년이 대다수(8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86명으로 전체 환자의 78.4%를 차지했으며 남성 환자 217명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경림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단일제 또는 복합성분의 종합감기제로도 살 수 있어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물이 과잉 복용 또는 처방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점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 논란 성분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효능 및 부작용 평가를 실시해 성별이나 연령에 적합한 용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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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건수 ‘204건’

///부제 이중 사망 57건…의약품 부작용 60대가 최다

///부제 원인 의약품으로는 근골격계 계열 약물 가장 높아

///본문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총 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 접수된 건수는 총 57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수 4건 중 1건(27.9%)을 차지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57건(27.9%)에 이어 장례비 49건(24%), 장애 9건(4.4%), 진료비 89건(43.6%)으로 나타났다.

성별 접수현황에서는 남성이 118건(57.6%)으로 여성(86건)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60~69세가 54건(26.5%)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기간에 보상금이 지급된 총 91건(장례비 35건 제외)을 중심으로 발생된 부작용(MedDRA 분류 기준)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피부이상반응이 71건(6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나필릭시스 쇼크(10건, 9.4%) △시신경염 등 안질환(7건, 6.6%) △섬망 등 정신질환(4건, 3.8%) 등의 순이다. 원인 의약품(ATC 코드 기준)으로는 근골격계 계열이 51건(31.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경계(40건) △전신작용 항감염제(26건) △소화관 및 대사(16건)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8건) △혈액 및 조혈기관(6건) △호흡기계(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 처음으로 진료비까지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을 확대 실시한 만큼 2018년부터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건의료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며 “특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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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2)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훌륭한 교육이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한다”

///부제 1937년 崔健熙 先生의 醫生講習所 시절 회상

///본문 崔健熙 先生(1916~?)은 일제강점기부터 한의사로 활동을 시작해 천일약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한약업계에 투신, 대한한약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1967년 12월30일자 『한의사협보』(훗날 한의신문) 창간호에 ‘現代로 向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한의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는 이 글에서 한의계가 단결하여 현대화의 방안을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崔健熙 先生은 1991년 3월 『韓藥八十年 - 德岩 崔健熙 自傳』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판해 내놓았다. 이 자서전을 보면 그의 생애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다. 이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1916년 서울 묘동에서 출생해 교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동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醫生講習所에 제1기로 입학하여 수학한 후 의생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53년 주식회사 天一藥房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고, 1954년에는 서울시한약협회 이사에 피선됐다. 1955년 한국한약수출입조합이 창립되면서 이사에 피선됐고, 1958년 주식회사 天一藥房을 해산하고, 천일약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한한약협회 이사에 피선됐다.

아래에 『韓藥八十年 - 德岩 崔健熙 自傳』에 나오는 醫生講習所 시절의 추억을 그의 목소리로 정리한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합방한 후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미명 아래 조선의 모든 고유 전통을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일본화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의학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의 흉계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일제는 한의학에 선심을 쓰듯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발표하였다. 그 첫째가 醫生에게 限地醫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이 조치 역시 한의학을 중요시해서가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압박에서 파생된 일반 백성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의학에 대한 탄압책으로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총독부는 경기도청에 醫生講習所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에 이르게 된다.

제1회 의생강습소에 합격한 동기생들은 32명이었고, 모두 훌륭한 의원이 되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었다. 강습소에서는 양방과 한방을 모두 교육시켰는데, 양방 부문에는 병리학, 해부학, 진단학, 전염병학 등을 강의하였다. 한의학 부문에는 『東醫寶鑑』에 뿌리를 둔 內景學, 外形學, 臟腑學, 雜病, 本草學 등을 배웠다. 의생강습소의 교수는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억에 남는 교수는 일본인 니시나가(西中), 아마기시(天崖), 한국인으로는 金永勳, 田光玉, 申佶求 교수 외 여러분이었다.

전광옥 교수는 田錫鵬이라는 자제를 두었는데, 田錫鵬은 그 부친으로부터 한의학을 배우는 한편 의생강습소 2기를 졸업해 의생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本草學을 강의한 신길구 교수는 『申氏本草學』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했으나 뜻한 바가 있어서 본초학 연구에 몰두하여 한의약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김영훈 교수는 『東醫寶鑑』을 강의하였는데, 그 강의내용이 매우 흥미진진했던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이같이 명교수들의 명강의를 듣다보니 학생들의 의술에 대한 실력이 날로 향상되어 갔다. 더구나 내(최건희) 경우는 부친이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어서 강습소에서 배운 이론을 부친을 보조하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기에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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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양의계의 자성 필요

///부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지원·인프라 부족 원인(?)…핵심 호도하는 것 ‘질타’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 강화 및 퇴출기전 마련 ‘촉구’

///본문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1시간 20여분 사이에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달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원인규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세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 사망 보고 등에 있어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오히려 보건소에 보고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 만약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결코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세는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위생관리 및 감염관리 소홀에 대한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염관리 분야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의료기관 평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건세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조사위원의 대부분이 의료인이고, 나머지는 의료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는 등 공급자 편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및 인증의 공정성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평가인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따른 병원감염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는 양의계에서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정부 지원과 인프라 부족이 근본원인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호도하는 것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건세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또한 빈번한 의료사고가 감지되거나 의료인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질적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게 공적재정인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병원에 대한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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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 등친 떴다방·의료기기 체험방 42곳 적발

///부제 녹용추출물·칼슘 제품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부제 시민감시단-정부 합동단속 결과

///본문 #.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농장은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에게 총 1554만원 상당의 녹용추출물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했다. 이 칼슘 제품은 시중에서 개당 4만원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들은 구입가의 약 세 배에 달하는 11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액수만 총 5000여만원(5038만원)에 달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렸다. 이들은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어르신들에게 판매한 일당들이 시민감시단과 보건당국 등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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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치매예방에 우리 스스로 앞장”…치매예방운동본부 출범

///부제 대한노인회, 6만5천개 경로당 기반 치매예방 운동 나서

///부제 치매진단·예방 사업 등 충청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부제 이중근 노인회 회장 “치매예방, 가정 행복과 노인 삶의 질 좌우”

///본문 치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관이 경로당을 기반으로 한 치매예방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달 27일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치매예방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시·도 노인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과 협약식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치매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에 발맞춰 노인 스스로가 치매예방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한노인회 16개 시·도연합회와 245개 시·군·구 노인회는 전국 6만 5000여개의 경로당을 기반으로 노인 치매예방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치매예방은 가정의 행복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축사에서 “2015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1조 정도 됐는데 2050년 가면 비용이 무려 43조가 된다. 치매를 예방하지 않으면 개인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재정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치매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진단해서 늦추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6만 5000개 경로당을 통해 치매예방·진단·홍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예방운동본부 발대식에 이어 대한노인회는 충청북도와 치매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경로당을 통한 치매진단사업, 치매예방활동과 교육사업, 전문기관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치매예방운동본부 업무협약을 대한노인회와 맺게 돼 영광이다. 충북도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2007년부터 치매걱정 없는 충북도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 왔다”면서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치매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치매예방운동본부 출범에 발맞춰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노인회 우보환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본부장은 한의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치매 조기 진단, 예방이 중요한 만큼 한의사나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펼쳐나갈 때 이들 단체에게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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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용 약물 1개 증가하면 근감소성 비만 위험 2배 이상 증가

///부제 근감소성 비만 노인, 약 줄이고 단백질 섭취 늘려야

///부제 서울대 박연환 교수팀, 노인 338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본문 복용 약물이 1개 증가하면 근감소성 비만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근감소성 비만은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만이나 근감소증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보행 장애 등 신체장애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 간호대학 박연환 교수팀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한 65세 이상 노인 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근감소성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비만, 1명 이상은 근감소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8명의 노인 중 114명에 해당하는 33.7%가 비만이었고, 10.1%(34명)는 근감소증 상태였으며 6.2%(21명)는 두 가지 모두를 가져 근감소성 비만으로 판정됐다.

이 연구에서 근감소증 비만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 내의 단백질량으로 밝혀졌다.

체내 단백질량이 1㎏ 증가할수록 근감소성 비만 위험이 1/50로 낮아졌다.

박 교수팀은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근육의 내구성·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 노인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 저하로 인한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이 복용 중인 약물의 개수도 근감소성 비만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개수가 1개 증가하면 근감소성 비만에 걸릴 위험은 2.1배나 높아졌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노인성 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감소증이 있으면서 비만한 노인은 체내 단백질량을 늘리고 복용 중인 약물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

한편 이번 연구결과(지역사회 거주 여성노인의 근감소성 비만 유병률과 관련요인)는 한국기초간호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인, 만성질환·비만율 꾸준히 증가…경상의료비 빠르게 상승

///부제 의료이용 빈도 한국 16.0회, OECD 평균(6.9회)보다 두 배 넘게 많아

///본문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OECD 국가 국민들이 평균 수준에 비해 길지만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생과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두배가 넘게 높았다. 또한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은 의료서비스 대기기간, 의료의 질,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의 기대수명·건강수명 선진국과 차이 없어

최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실린 조병희 서울대 교수의 ‘건강영역의 주요동향’ 보고에 따르면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7년 70세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82.1세가 됐다.이는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 80.6세보다 1.5년 더 긴 것이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73.2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2.3세)과 약 9.1세 차이를 보였다.

다른 OECD 주요국들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대략 10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주관적 건상상태 낮아…건강 불안감 때문

반면 한국 국민의 주관적인 건상상태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조사’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2.8%, 2010년 36.6%, 2013년 35.1%, 2014년 32.4%, 2015년 32.0%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이 비율이 평균 약 68%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인 것.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도 2014년 48.7%, 2016년 47.1%가 ‘좋다’고 응답해 역시 과반에는 미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한국인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2주간 유병률은 1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상승했고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에 대해 조 교수는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6%, 2005년 9.1%, 2013년 11.0%로 높아졌다가 2014년 10.2%, 2015년 9.5%로 다소 낮아졌다.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6%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9.0%까지 높아진 후 2013년 27.3%, 2014년 25.5%로 낮아졌다가 2015년 27.9%로 다시 높아졌다. 30세 이상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당뇨, 고혈압 유병률 매우 높아

당뇨병 유병률 증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3년 기준 20~79세 성인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7.5%로 OECD 국가 평균 6.8%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해 2007년 31.7%, 2015년에는 33.2%까지 증가했다. 2015년 기준 비만율은 남자 39.7%, 여자 26.0%로 남자가 더 높다.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5년 5.3%로 OECD 국가 평균 22.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활동의사 수, OECD 평균보다 적어

인구 10만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5년 1010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5년 227명으로, 간호사 수는 341명에서 664명으로 증가했다. 의사인력이 증가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진료에 임하는 활동의사(practic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 수는 2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37명보다 훨씬 적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 노동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불균형한 분포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가 서울은 81개이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70개 이상이지만, 강원과 충남북 등 도 지역의 경우에는 약 50개 수준으로 낮아진다. 치과병의원은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47개이지만 전남과 경북은 23개에 불과하며, 한방병의원도 서울은 36개이지만 전남은 19개에 불과했다.

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같은 보건기관은 도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다.



의료이용량 증가로 경상의료비 상승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데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20.2일에 달했다. 국민 1인당 연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5년 기준 한국은 16.0회로 OECD 국가 평균 6.9회의 두 배가 넘는다.

불필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해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입원자 수는 2013년 기준 한국이 310.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42.2명보다 훨씬 많고, 같은 시기 당뇨병 입원자 수도 한국이 310.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49.8명보다 두 배나 많다. 한국인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이 단순히 병이 많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원에서 2006년 53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6년 125조2000억원에 달했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6년 기준 한국이 7.7%로 OECD 국가 평균 9.0%보다 낮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고 있다.



한국 공공 부담 비중 OECD보다 낮아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공적 부담 비율은 40.1%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확대돼 2016년 현재 56.4%에 달했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2.5%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은 공공 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편 국내 환자들은 진료를 받는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과잉 진료로 의료비 부담은 큰데 치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로 파악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44.7%), 비싼 의료비(43.5%), 치료 결과 미흡(40.6%), 과잉진료(32.9%), 진료 불성실(25.7%) 등이 주요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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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벡 의사들 “사암침법,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싶다”

///부제 현지 대학원생들, 한의학 주제로 논문 준비 등 한국 한의학 관심 급증

///부제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 한의학 기초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본문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는 지난달 22일 3개월간 총 32회의 한의학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원장(한의사)이 교육과정 등을 준비한 것으로, 이 강의에서는 한의학 기초이론을 비롯한 사암침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사암침법이라는 새로운 한국 한의학 치료방법을 알게 돼 기쁘다”며 “사암침법을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해 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타슈켄트 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한국 한의학을 주제로 한 논문 작성 의지도 보이는 등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일 원장은 “타슈켄트 의과대학 학생들 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한의학 소개강의가 정식으로 개설된 것과 함께 실제 임상에 관한 한국 한의학 강의도 확대 발전시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며 “현지에서 진행하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을 한국으로 보내 학위과정을 밟게 하는 일을 하루 빨리 추진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어 “한국 한의학을 알고 싶어하는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어 한국의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한의학 관련 학회가 참여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다양한 한국 한의학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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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외 5% 기회균형선발 모집 전형 신설

///부제 국민경제자문회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서 발표

///본문 내년부터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정원 외 5%의 학생이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정책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한의학·의학·치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정원 외 5% 범위에서 이 전형을 신설하게 되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 5% 모집을 7%대로 확대한다.

기회균형선발의 실효성을 위해 재정적 보상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회균형선발 관련 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와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국민소득 3만 불 원년’에 걸맞은 삶의 변화 창출로 두고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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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강도 높아지는 세무조사…이런 점은 주의해야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5

///본문 #홍길동 원장(가명)은 어린이 성장클리닉으로 유명한데,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면서 비보험인 어린이 성장클리닉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의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했다. 또한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탈루 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했다.



#가나다한의원 대표 김철수 원장(가명)은 자체 개발한 @@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약은 택배업체를 통해 전국에 배달하고 있으며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때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하여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 입금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17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인원을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와 일조사과에 배치하면서 일선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조세소송을 위한 송무국을 출범시켰다. 또한 소득세 사후 검증을 강화해 매년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유형을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VIP로 분류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병의원은 국세청의 일등급 VIP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세무조사 대상 기준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정기조사 대상자는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 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순으로 선정한다.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인 잣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 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하여 선정대상 인원의 3배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자는 주로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며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조사기간은 3~5년 정도다. 최근 들어서는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매출을 다 신고했다고 해도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병의원에서 신고한 매출액이 정직한 금액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털면 뭐가 나와도 나온다는 식으로 접근했었다. 병의원이 매출액을 감추지 않고 전액 신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매출누락이 나올 때까지 원장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후 사정 및 일일 장부와 차트를 대조해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과감하게 표창을 준다.

이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 병의원 매출은 거의 완전하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당히 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걸려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은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동사업자 명의를 어떻게 변경했느냐에 따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대표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구성원만 변경했는데 구성원 중에 자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세무조사의 위험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

다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관할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실제 병의원을 양수 양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례의 경우처럼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도 그리 주목하지 않지만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된다. 대표자가 한번 정도 변경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두 번 이상 변경된다면 마치 유흥업소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를 자주 바꾸는 방법으로 세금이나 행정명령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케이스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실질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고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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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69

///제목 [견우자(牽牛子, 黑丑, 白丑)] 牽牛子, 색깔에 따른 약효 차이는 없어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현재도 매우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그렇지만 천연물인 한약재의 경우에는 질이 떨어지는, 심지어 기원 자체가 다른 한약재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정품 한약재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끊임없이 유입되어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위품과 불량품에 대한 보다 높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소소한 빈틈일지라도 한약재의 경우 질병치료약품이라는 면에서 약효의 불량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매우 큰 부작용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도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한약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바, 사용빈도수가 적은 한약재와 과실 종자와 같이 크기가 작아 육안 구별이 힘든 한약재는 뒤로 밀려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집중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크기가 작은 과실 종자의 경우에는 돋보기와 같은 단순확대경과 확대현미경(Stereoscope)의 사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여기에서는 크기가 아주 작지는 않지만 육안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 牽牛子를 대상으로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이용한 감별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牽牛子는 나팔꽃류의 종자로서, 한의치료에 있어 瀉下藥 중 峻下逐水藥에 속하는 약물로서, 기원종인 나팔꽃 종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로서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牽牛子라는 이름은 名醫別錄에 최초로 수재됐으며 ‘이 약은 농민들이 藥의 謝禮로 소를 끌고 다녔다(田野人牽牛謝藥故以名之-陶弘景)’는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한 농부가 脚氣浮腫에 걸려 이 약을 구하기 위해 소를 끌고 가서 바꿨다는 전설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한편 종자의 색깔에 따라 검은 색깔은 黑丑, 하얀 색깔은 白丑이라 불렀는데, 이는 ‘丑屬牛也’에 기인한 것이다. 여름∼가을의 과실성숙기에 채취하여 晒乾하며, 종자가 포만한 것이 좋다.



1. 牽牛子의 기원

牽牛子는 旋花科(메꽃과; Convolvulaceae)에 속한 1년생 藤性草本인 나팔꽃(裂葉牽牛) Pharbitis nil Chois.(KP, DKP, CP, JP) 또는 둥근잎나팔꽃(圓葉牽牛) P. purpurea (L.) Voigt(KP, CP) 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이다. 잡질을 제거하고 씻은 후 晒乾用하거나, 종자류 약재이므로 약간 볶은 후에 절구에 찧어 사용한다.



2. 약효

牽牛子의 대표적인 응용예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4~12g이다.

1) 瀉水通便 消痰滌飮-소화가 되지 못해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한 증상을 없애준다 : 消滯丸-黑丑 香附子 五靈脂

2) 殺蟲攻積-기생충으로 인한 복통에 응용된다 : 牛榔丸-牽牛子 檳榔 大黃

임상에서 消滯에 사용되며 특히 酒傷에도 응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예: 對金飮子加味), 이는 古人의 ‘소량에는 通便하고 다용에는 水樣便’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효능은 주성분인 pharbitin이 장내에서 담즙 및 장액과 반응하여 phar­bitidin이 되며, 腸管에 강렬한 자극을 나타내어 腸蠕動을 증가시키고 腸粘膜을 충혈시켜 분비를 증가하게 함으로써 瀉下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물이나 알코올의 浸劑는 생쥐에 대하여 瀉下작용을 나타내지만 煎煮한 후에는 그 작용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체에 대하여는 독성이 있지만 그다지 강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本品은 黑白의 2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黑丑의 약효가 빠르고 白丑의 약효는 느리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효능은 비슷하여 임상에서 구별하여 응용할 필요는 없다.



1. 자연상태의 구분

牽牛子의 기원식물인 나팔꽃(裂葉牽牛) Pharbitis nil과 둥근잎나팔꽃(圓葉牽牛) P. purpurea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잎이 보통 3개로 갈라지며, 總花莖이 葉柄보다 짧다----------------------------------------------------------나팔꽃(裂葉牽牛) Pharbitis nil

1. 잎이 闊心形으로 갈라지지 않으며, 總花莖이 葉柄에 비해서 길다-----------------------------------------둥근잎나팔꽃(圓葉牽牛) Pharbitis purpurea



2. 약재상태의 구분

牽牛子의 약재상태는 일단 색깔에 의해 黑丑과 白丑으로 구분하지만, 고문헌에서의 일부 주장(黑丑의 효력이 강하다)에도 불구하고 약효에서의 차이는 없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① 실제 유통되는 牽牛子의 경우 돌이나 이물이 많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 속에 담그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벼운 이물질은 물 위에 뜨는 것으로 혼입 정도를 판별할 수 있고, 돌의 경우에는 물 밑에 가라앉으므로 판별이 가능하다.

② 그러나 모양이 비슷한 다른 종자가 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품 牽牛子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정품 牽牛子는 三棱狀卵形이며 표면의 활처럼 굽은 背面에는 한 개의 얕은 縱溝가 있으며, 腹面의 稜線에 가까운 곳에 약간 움푹한 하나의 種臍가 있는 것이 육안상 특징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에 담가 놓으면 種皮가 찢어지는데, 손으로 문지르면 매끄럽고 끈끈한 느낌이 있는 것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 현재까지도 유통시장에서의 牽牛子는 많은 이물질과 돌, 그리고 기원이 불분명한 종자 혼입이 되어 있는 바, 이들을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

2) 이들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면 상당 부분 구분이 가능하며,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활용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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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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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과 입원·외래 등 2018년도 환자분류체계 공개

///부제 심평원, 개정된 행위분류 등 반영해 개선…요양기관업무포털서 확인 가능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의 한의과 입원·외래 및 의·치과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지난달 29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 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이번 환자분류체계를 개정했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진선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해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됐으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분류체계(PCS·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란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지불단위 및 환자구성의 보정도구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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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2018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본문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렸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새해의 희망찬 아침이 밝았다.

지난해에는 협회장 탄핵이라는 한의계 초유의 사건을 비롯해 2번의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한의계 내부 혼란이 가중됐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의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약(첩약) 급여를 위한 법안 발의를 비롯해 2014년부터 지속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새해를 맞아 이 같은 현안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

특히 이달에는 향후 3년간 한의계를 이끌어갈 신임 협회장이 선출되게 된다. 이번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통해 현재 한의계의 혼란 및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회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한 바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 향후 한의계를 이끌어갈 지는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날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한의계를 하나도 단합시켜 한의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과제이자 신임 회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지난해 힘든 한해를 보내면서 값비싼 경험을 했던 한의계인 만큼 이제는 새로운 협회장을 중심으로 단합되고 일관된 목소리를 통해 회원들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 회원의 단합된 힘이 바로 협회가 대정부, 대국민과의 협상과 설득에 나설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힘이며,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2018년 한해는 그동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한의계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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