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41호
///날짜 2017년 11월 2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개최…한약진흥재단 윤지환 연구원 대상 수상
///부제 ‘명불허전’ 드라마 제작 참여해 한의학 이미지 제고 기여 공로 인정받아
///본문 조선시대 최고의 침의 허임(김남길 분)과 흉부외과 의사인 최연경(김아중 분)이 4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의술을 펼치는 타임슬립 드라마 ‘명불허전’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 윤지환 연구원이 2017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9주년-한의신문 창간 50주년 기념식 및 2017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한의혜민대상과 6명의 한의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 우수업체 및 우수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혜민대상심사위원회는 한의혜민대상 심사평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드라마 제작 기간 동안 제작현장에서 잘못된 한의약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제작진을 위한 의료봉사 및 한의자문단 운영을 통해 명불허전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제작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재임시절에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 사업 등을 담당해 세계적으로 발전된 한의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수상소감으로 “한의혜민대상은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같이 뛰었던 명불허전 제작팀과 복지부, 한약진흥재단이 함께 수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영광을 다 같이 나누고 싶다”고 밝히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약속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는 동신한의대 예과 1학년 김근정, 원광한의대 예과 2학년 장훈, 우석한의대 본과 3학년 이세리, 동국한의대 예과 1학년 김희수, 동신한의대 본과 2학년 오아름, 동국한의대 예과 1학년 차소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한의혜민대상을 후원하고 있는 킹즈메디케어시스템(주)에게는 감사패를, 대한한의사협회 사무처 직원 일동에 우수직원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한의혜민대상 시상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는 일제 강점기를 힘들게 지나오고 해방 이후 제도권 안에 자리잡게 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회적 제반여건 속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 역사상 초유의 탄핵국면을 맞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시국인 만큼 똘똘뭉쳐 한의사의 의권과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다 같이 힘차게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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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스타트’
///부제 지난 22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보궐선거 공고 게재…내년 1월3일 개표
///부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 원활한 선거 진행 위한 세부사항 협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지난 22일 한의협 홈페이지 및 인터넷 한의신문을 통해 선거공고를 게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글래드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보궐선거와 관련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함으로서 공명정대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만전을 기했다.
이날 박인규 중앙선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들어 2번 진행된 회원투표가 별다른 잡음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선관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진행될 보궐선거는 향후 한의계를 이끌어갈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한의계 내부에 어떠한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궐선거의 중립의무 대상자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을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조연설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사퇴토록 결정하는 한편 △한의협 홈페이지에 보궐선거 관련 전용 게시판 운영 △선거운동 기간 검토 △후보자들에게 배포할 유의사항 및 안내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보궐선거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우편투표 개시 전인 내달 19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며, 이 기간 중 전국 5개 권역별로 공식적인 정견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운동 이후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표는 내달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인터넷투표의 경우에는 내달 28일부터 개시) 내년 1월2일까지 진행되며, 1월3일 개표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0일 24시까지 이의신청이 없어, 지난 16일 발표된 회원투표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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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또한 행사에 참석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한의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 능력을 발휘해 우리 사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천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현안에 있어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릴 것인 만큼 한의학을 위한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비록 현재 한의협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홍 대행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굳건하고 발전하는 협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직무대행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이 전통의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 치료의학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의계가 협력해 한의약의 효능과 활용근거를 축적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떠오르면서 퇴행성, 난치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형성된 제도적 차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한의사들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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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국민건강 증진에 필수
///부제 한의협, 양승조·인재근 의원과 간담회서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강조
///부제 “한의계 위한 것이 아닌 의료소비자인 국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박광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날 상정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양승조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한의협측의 설명을 주의깊게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제가 복지위 입성 때부터(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놓고)한의사와 의사와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수도 없이 복지부에 요청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복지부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법안소위를 통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게 아닌 만큼 의원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정협의체든 의정협의체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놓고 과거 3년 전 무산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뒤로 밀리면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은 비대위원장은 “한의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장 직무대행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박인숙(바른정당) 의원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윤소하 의원, 서청원 의원, 김순례 의원 등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도 했다.
지난 2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187건의 법률안을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적법 여부를 두고 법안소위 의원간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다.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6번째,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7번째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8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체로 포함됐다.
또 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사도 참여해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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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18회 한의사전문의 필기시험 내년 1월 4일 시행
///부제 다음 달 8일까지 원서 접수…합격자 발표 내년 1월 11일
///본문 제18회 한의사전문의 필기시험이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시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18회 한의사전문의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시험 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학과 등 8개 과목이다.
1차 시험은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규정에 따라 수련을 이수한 한의사는 모두 응시 가능하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내년 1월 18일 2차로 실기·구술시험을 보게 된다.
응시원서는 17일부터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3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 서류나 작성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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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위한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달라”
///부제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이석현·설훈 의원과 면담…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협조 요청
///부제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설훈 의원, “반대 목소리 많지만 원칙에 맞게 가야”
///본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6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및 4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의 면담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훈 의원은 지난해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대행은 설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우려했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민간자격증을 부여해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을 속여 불법 의료행위자들을 양산하는 일을 서둘러 막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설 의원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원칙에 맞게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정확하고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를 막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현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한편 이석현 의원과 만난 홍 대행은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의원은 한의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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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제2대 원장에 이응세 교수 임명
///본문 한약진흥재단 제23대 원장에 이응세 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가 지난 23일자로 임명됐다.
이응세 신임 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1986년에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위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러시아 Pacific State Medical University 정교수,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러시아에 개소한 유라시아의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 및 한의약 분야의 정책개발 및 조직관리 경험을 쌓아왔고 특히 산·학·연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경륜과 리더십은 물론 세계전통의학 분야 기관, 학회와의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 부분에서의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 있는 역량과 추진력을 발휘해 근거 중심의 한의약 연구 역량의 고도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및 세계화 사업 등을 수행할 적임자로서 한약진흥재단의 한의약 표준화 및 과학화,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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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기초연금·아동수당 두고 여·야 팽팽
///부제 복지위 전체회의서 설전 오갔지만 합의점 도출 실패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등 187건 법안 상정
///본문 여·야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의 인상 시행 시기와 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앞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4월로, 아동수당은 보편적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보편적 지급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7월로,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자고 맞섰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결국 여·야간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 각 당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선을 통해 검증받았다고 본다”며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룬 대선의 결과에 마음을 모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노인·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빨리 실행할수록 좋은 거라 생각한다”며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은 소득 분위별로 나눠 지급하고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7월로 늦추자는 게 자유한국당 당론이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점이 나오겠나. 집권여당의 오만함에서 발로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2조원에 가까운 사상 초유의 예산에 정부가 결정한 안을 국회가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며 “아동수당, 기초연금의 실행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도 “여당 의원들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 야당에서 볼 때는 대선 공약대로 가면 큰일 난다”며 “어떤 것이 더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공약인건지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보라고 상임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며 “시기나 방식 모두가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면서 “지급 시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소위에서 합의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시행시기도 검토할 것을 부대조항으로 달아서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도 “며칠간이라도 합의를 본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생 현안을 많이 담은 복지위인 만큼 예산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서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도 “예산안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상임위 스스로를 무력화 시키는 부끄러운 사건이다”며 “예산을 담보로한 정쟁은 우리가 멈춰야 한다. 국회가 무력화되고 국민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인 만큼 민생 예산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총 18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들은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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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서명운동 적극 추진
///부제 역대 회장·의장단·감사단 참석한 간담회서 결정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정액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울산 중구 신천지대반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 황명수 재무이사, 심성흠 기획이사, 이수홍 한의문화사업단 단장 외에도 김인열 원장, 김석하 원장, 김성규 원장, 김동욱 원장, 이영태 원장 등 역대 회장과 안종찬 원장, 강락원 원장, 유재원 원장 등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정인기 원장과 주왕석 원장 등 감사단도 동참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한의사회 임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노인정액제 제도 개편 내용과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한의사 회원에게 소개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한의계 현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내용도 논의됐다. 울산시한의사회는 현재 지역 내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 달 1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국악힐링콘서트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회장선거방식 등 선거관리 규정을 검토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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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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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국가 의료경쟁력 강화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없어야
///부제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한의신문은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이재동 교수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한의학에서의 진단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의사 의료기기에 대한 양의사의 주요 반대 논리는 의료기기가 한의학 고유의 진단 도구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A.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질병치료를 위해 정확한 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한방과 양방이 다를 수 없다. 어떻게 한의사가 보는 디스크와 양의사가 보는 디스크가 다를 수 있나?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공통된 질병코드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한의사는 ‘질병치료 접근법’에 있어 양의사와 달리 질병자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몸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몸 스스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는 몸 치료라는 플러스 알파의 치료법을 더 가지고 있다 보니 양의사의 눈에는 한의사는 단지 몸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맥이나 설태 등 생체반응이나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의학은 질병 치료를 위해 질병자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발돼온 다양한 진단기기가 제도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질병의 상태 파악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용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환자가 병원에 내원했다면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 탈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요부 염좌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치료의 방법과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질병의 정확한 상태 파악은 한의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의료기기는 ‘질병’의 병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 쓰던 기술이 아니므로 지금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이익단체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Q. 한의학적 질병치료 접근법에서 질병 치료와 몸 치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A. 무릎 통증 환자를 예로 들면, 한의학적 치료법은 무릎 자체의 부종과 통증개선을 위한 치료(표증치료) 및 무릎에 통증이 생긴 몸의 문제, 즉 심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사력이 떨어져 체중이 늘어나면서 무릎에 하중이 증가했다거나 간신의 음기가 부족해져 무릎이 약해지면서 통증을 가중시킨 원인치료(본증치료)가 있다. 이때의 치료는 표증과 본증의 완급 정도에 따라 선후를 결정하게 되는데 표증치료는 무릎자체의 통증이나 부종 개선을 위한 약물이나 무릎 주위의 기능개선을 위한 국소적인 침 치료를 한다. 본증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에 따라 심폐기능이나 간신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을 처방하며, 침구치료는 사암침법 등을 이용해 장부의 기능 개선으로 무릎을 강화하거나 역학적으로 무릎에 하중을 줄여준다.
이때에도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무릎의 상태 즉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관절 내에 부종이 얼마나 심한지, 또한 혈액 속의 염증수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Q. 교수님은 현재 학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계시지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장으로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임상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소개 부탁한다.
A. 그렇다. 현재의 제도로는 경희의료원과 같이 양방과 같이 있는 병원에서만 의뢰를 통해 가능하다. 경희대 한방병원에서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환자의 경우 MRI 검사를 통하여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디스크를 예로 들자면, 디스크가 돌출되면 추체가 안정성을 잃으면서 추체양측 횡돌기와 척추후관절에 부착된 인대나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경결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침을 이용하여 경결 부위를 이완시키고 소통시키는 치료가 중요한데 환자의 체격이나 비(肥)수(瘦)에 따라 치료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MRI검사를 통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독맥에서 양측 후관절과 횡돌기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자침 위치를 결정하고 그 위치에서 후관절과 횡돌기까지의 깊이를 계측한 후 침 치료를 시행한다. 이 침법은 실제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병원 내에서 ‘관침요법’이라고 명명하여 활용하고 있다. 관침요법으로 명명한 이유는 침구학경전인 ‘영추경 관침편’에 골질환인 골비증 치료에 응용되는 전통 침자법을 계승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5자법, 12자법 등 의료기기가 없던 시대인 데도 비교적 정확하게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침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우리 한의학에 해부학적 근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Q. 마지막으로 한의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올해로 한의사 생활을 한지 30년이다. 지금까지 임상을 해오면서 한의학은 대단히 훌륭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수년간 한의계가 점점 어려워 지는 것은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환경과 제도적인 문제로 본다.
2000년대 초 한의학의 전성기가 있었다. 이때만 해도 한의의료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있었고 또한 양방도 현재처럼 급여항목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방과 비교해서 비용대비 효능(cost-effctiveness)에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제도적으로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되고 양방의 다수 의료 행위가 급여화되면서 한의약은 환자들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의학처럼 여겨지게 됐다.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한의학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의학과 양의학이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다. 엄연하게 한의학과 양의학을 다른 시스템으로 둬 놓고도, 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은 한 쪽에 불리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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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부제 김건우 원장, 혈액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 임상 활용
///부제 “의료비용 절감·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단초 될 것”
///부제 美, 가정용 초음파 진단기기도 판매하는데 한의사 사용 불허는 불합리
///본문 [편집자주]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률안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실제 임상에서 혈액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김건우 원장(안아픈한의원)을 만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임상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졸업 후 병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장비 활용과 검사결과의 해석과 진단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 개원 후에도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필요한 진단기기를 하나 둘씩 갖추게 됐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복부 내장기 기타 혈관질환의 진단에 초음파 진단장비를 활용하고 데이터 축적을 하면서 진단장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Q. 망문문절이 아닌 진단기기를 활용했을 때 환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통과 신뢰다. 환자는 이 의사가 나의 병증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한의치료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전체 한의학의 신뢰로 이어진다.
Q.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이익은 비용의 절감과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목 염좌를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한의사의 진료 후 골절 유무를 확인하고자 다른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진단과 치료 경과를 정확히 확인해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는 넓게 보면 전체 한국의료의 경쟁력 향상 국가 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특정 집단의 독점력으로 막으려 해선 안 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훼손해선 안된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면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Q. 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가 서양 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는다.
그렇다. 이 논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들의 논리지만 맞지 않는 논리다. 한국의 한의사들을 500년 전 과거 동의보감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만의 악의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먼저 의료법에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한의의료 행위를 위해 현대과학의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자에 관해서만 하위법인 보건복지부 시행령에서 빠져있을 뿐이다. 한의학의 원리도 장부와 경근 근육 등 실제적 해부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도 현대해부학에 기초한 생리 병리 진단의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과학적 진단기기는 한의사의 한의 의료행위에 배치(背馳)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단행위가 국민 보건위생상의 어떠한 위해의 우려도 없다.
한의사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 의해 진단기기 사용에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첫째, 양의사들이 말하는 현대의료기기는 자연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기기로 보편타당하게 사용돼야 하고, 특정 분야에만 독점적으로 쓰일 권리는 없다. 예를 들어 X선 촬영기기는 공항 검색대에도 쓰이고 심지어 예술사진에도 활용되고 있다. 초음파 장비는 이미 어업과 군사장비에 사용된 건 오래전 일이고, 최근 미국에선 가정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
둘째, 의사제도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한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에선 6종류의 doctor 중 ‘MD(medical doctor)’와 ‘DO(doctor of osteopathy)’는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가까이 중국과 북한마저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한의사 제도가 있으면서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등한 진단과 진단기기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한국의 한의사에게만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거한 환자의 질병 진단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한의사의 한의의료 행위에 국가의 규격화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대과학적 진단기기의 사용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한의계에는 현대 의료기사용 문제가 가장 핫 이슈 중 하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히 넘어야할 산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대다수의 한의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학문적 토대를 쌓아놓는다면 언젠가는 넘을 수밖에 없는 산이라 생각된다. 사용이 먼저다. 약사들은 그러한 논리로 우리의 한약영역을 넘봤고,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화 판결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작은 한마디가 우리 모든 동료 한의사들에게 생각의 전염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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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할 것”
///부제 2017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한약진흥재단 윤지환 글로벌기획팀 연구원
///본문 2017 한의혜민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한약진흥재단 윤지환 글로벌기획팀 연구원은 지난 21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저에게만 주는 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 있던 모든 분, 명불허전 제작팀, 한약진흥재단 모두와 함께 받는 상입니다. 명불허전 드라마만 봐도,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되기까지 막내 직원부터 주연급 배우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밤을 꼬박 새며 열심히 임해주셨기에 명품 드라마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메디컬 드라마의 특성상 의술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의사 자문위원 분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드라마의 완성도가 더더욱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 연구원은 최근 종영한 한의학 드라마 ‘명불허전’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한의사 자문위원을 모집, 운영하고 한의의료봉사에 참여하는 등 한의학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에서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맡아 오면서 한의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행정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윤 연구원은 평소에도 침·뜸 등 한의 치료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그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게 된 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다. “드라마 제작진 중에 아토피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이 계셨습니다. 양방 치료로도 낫지 않아서 꽤 고생한 분이었는데, 이 분이 한의 진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치료가 호전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다른 제작에 투입될 정도로 건강해진 기억이 납니다. 한의학 관련 드라마를 다루는데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한의 치료의 효과를 경험한 점이 우연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작 중에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김남길씨가 침 치료를 받았던 대목도 인상에 남는다고 했다. “아무래도 제작진과 출연진 대부분은 어깨나 목 근육에 피로가 쌓일 때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야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만 그 분들은 제작 현장에서 아침 6시부터 꼭두새벽까지 촬영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김남길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늦은 촬영으로 얼굴이 푸석푸석해진 김남길씨가 한의 진료소에서 침 치료를 받고 개운해진 표정으로 일어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의학이 제작 현장에서 그런 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한의약이 ‘한류’ 흐름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약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의신문의 주된 독자층인 한의사와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도 했다. “한의학, 의학 모든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 분야가 그 우수성에 비해 홍보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에서 앞으로 ‘한류’ 하면 한의학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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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기관 지정
///부제 복지부, 표준·협진 절차 따라 진료,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 기대
///본문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1차 : 9.29~10.17, 2차 :11.1~11.7)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이중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등 총 45개 시범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 1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시범기관이 대폭 늘어나게 된 데는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9%가 시범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7일부터 1년간 진행될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 및 회신지를 적성해야 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했다.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협진 수가는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의과와 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또한 1단계 사업 내용인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 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진기관 내 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한·양방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0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 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했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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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에 포항 대지진까지 이용 ‘눈살’
///부제 동아일보 광고에 포항 대지진 관련 사진 활용… 윤리적 문제 제기 거세져
///본문 지난 2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양의계에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의협은 동아일보 1면에 ‘돈 앞에 안전이 무릎꿇는 사회…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에서는 최근 포항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건물 사진을 이용,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직능이기주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등에서는 지난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개혁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으며, 특히 지난 9월 인재근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해당 의원 지역사무소에서의 집회, 내달 1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준비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실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병의원에서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75.8%가 찬성한다고 밝히는 한편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65.5%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한의사가 X-ray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는 양방의료기관에서 하는 현재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진진찰료 등도 아낄 수 있어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나아가 연간 500억원대의 건강보험재정까지 아낄 수 있다. 즉 국민들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정확한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 등 양의계에서는 표면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수입이 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포항시민들은 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진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한 채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전 국민 역시 포항 시민들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포항 대지진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을 떠나 국민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이러한 도를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의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빌미로, 또한 국가적인 재난을 여론에는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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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발전 위한 공론의 장… 한약의 신뢰로 이어질 것”
///부제 이진호 한방병협 기획이사, 한약은 ‘맞춤형 의학’이란 세계 트렌드에 부합
///부제 한방병협, ‘한약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관련 환영의 입장 밝혀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한약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와 관련 이 같은 논의는 결국 한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약 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방병협을 비롯 대한한약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약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진호 한방병협 기획이사는 첫날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조제한약(첩약 등)은 개별 환자의 병리상태에 각각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유전자 의학 등 세계적인 의학 트렌드인 ‘맞춤형 의학’에도 부합하며, 이는 국민건강에도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 시범사업, 표준탕약 조제시설 구축, 식약처의 조제한약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등이 다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면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약의 강점을 현대의학으로 증명하면서 조제한약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준식 한방병협 회장도 “오랜 시간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약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정책적 한계와 오해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러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문제와 오해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이번과 같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이 열려 한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정부에서 모든 한약재에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을 도입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평가해 의약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제조, 포장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원외탕전시설을 갖춘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한약재의 중금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청정한약재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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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청소년 주치의로 나선 성남시 한의사들…그 성과는?
///부제 학생·교사 등 한의약 치료 만족도 ‘매우 우수’
///부제 응답자 “교의사업 계속 실시해야”…예산 확보 ‘필수’ 지적도
///부제 성남시분회, 2016년 청소년 대상 교의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실시한 관내 청소년 교의사업 결과 한의약 치료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분회는 최근 ‘2016년 청소년 대상 한의사 교의 활동의 성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성남분회가 실시하고 있는 관내 교의사업은 지난 2015년, 2016년에 이어 올해 3년째 진행되는 교의 파견 사업으로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한의 진료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90개의 중·고등학교에 총 20명의 한의사 교의가 총 149회 파견돼 1713명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상담·교육·진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행한 학생 건강실태조사와 교의 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통계 분석을 통해 교의활동의 성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에게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질병으로는 코 막힘, 두통, 목·허리 통증, 비염, 어지럼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이비인후 증상의 경우 불편감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2%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 중 비색증에 대해 전체 19%에서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비루증상에 대해서도 11%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추나 요통에 대해서도 전체 학생의 57%가 통증이 없고 불편감이 없다고 밝혔다.
통증의 빈도는 경추통이 14%, 요통이 13%, 배통 4% 순으로 나타났다.
식욕이나 소화장애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10%에 달했다.
이 밖에도 생리통을 앓고 있는 여학생은 전체의 8%로 중학생(5%)에 비해 고등학생(11%)에게서 생리통 불편감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의사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8.535±1.76(0점 매우 불만족~10점 매우 만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의 서비스 항목 중 건강상담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8.57±1.74를, 교의 치료에 있어서는 8.39±1.83로 각각 나타나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교의사업의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가 67.1%로 답한데 이어 ‘당장 아픈 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51.2%를 나타나 정보 제공과 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의사업이 지속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학생들 대다수는 ‘필요하다(8.43±1.91)’고 응답해 교의사업이 연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봤다.
교사의 경우 교의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의사의 교의활동에 대해 보건교사를 비롯한 교내 일선 교사들은 9.40±0.88을 보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건강상담에 대한 만족도(9.20±1.08)’와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9.31±0.90)’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교의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 필요하다(9.15±0.91)’고 응답했다.
교의사업에 참가한 한의사들의 경우에도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한의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지역사회 보건의료인으로서 청소년 건강증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밖에도 ‘청소년 건강관리 강의나 상담 확대 필요성’,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교의파견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의학적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교의사업의 지속을 위해 예산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성남분회의 교의활동은 사회봉사활동인 만큼 한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없을 경우 피로도가 심해질 것을 지적하며, 연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성남분회의 교의사업은 한의계에서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모델인 만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체계적 교의사업을 위해 기획 연구 발주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2년간의 교의활동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흔히 있는 척추 통증, 두통, 소화장애 증상에 한의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며 “기혈변증을 이용한 객관적 결과지표를 통해 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 교의활동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분회는 올해 기혈 변증 검사를 실시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참가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상담 및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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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장애인 주치의제의 한의약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부제 1500명 이상 장애인 진료한 청한 김이종·김지민 한의사
///부제 장애인 회송에 한의학 약점 없어… 주치의 역량 문제
///부제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인권 부분 꼭 선행돼야
///본문 지난 2014년 1월 ‘장애인 독립진료소’가 개소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와 인권단체가 장애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청한 한의사들은 2주 1회씩 일요일마다 장애인들을 치료하면서 이들과 의료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 만큼 장애인 치료에 있어 많은 임상을 경험한 김이종 청한 회장과 김지민 한의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독립진료를 통해 진찰한 누적 장애인 수만 해도 무려 1500명이 넘는다. 그런 그들이기에 장애인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이종 청한 회장과 김지민 한의사와의 일문일답.
Q. 장애인 진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김이종 청한 회장, 이하 김 회장)2009년부터 한의의료활동 들풀에서 의료진으로 참여해오던 혜화장애인독립진료소를 청한이 이어서 맡게 된 것이다. 들풀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애를 먹어서 그런지 우리한테 참여 의사를 묻게 됐다.
Q. 처음 장애인 치료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김 회장)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 발음이 불명확해 못 알아 듣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한의사랑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따로 통역해주시는 분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만 그랬을 뿐 우리가 알아 들으려고 두 번, 세번 귀를 기울이며 노력하다 보면 신기하게 또 잘 들리더라.
(김지민 한의사, 이하 김)처음에는 저도 장애인들이랑 얘기해본 적이 없다보니 큰일이다 싶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권고했던 게 조금은 힘들더라도 환자 본인이랑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보호자나 활동보조인들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면서 치료하면 한의사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더라.
Q.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김 회장)등 통증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제일 많다. 또 허리나 목, 어깨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누워 지낸다던지 안 좋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경직이 많이 일어난다. 이밖에도 소화불량이나 배뇨장애, 우울증과 같은 내과 질환, 신경정신과적 질환도 많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김 회장)섬유근육통을 가진 한 장애인 환자였다. 섬유근육통은 양방쪽에서 난치질환이다. 이 분도 양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다 우리 독립진료소에 오셔서 침 치료도 받고 한약 치료도 받았다. 그러자 한약 치료와 침 치료로 서서히 개선이 되더라. 지금은 우리 한의원에 오셔서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다.
(김)장애인 독립진료소가 시작됐을 때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왔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많이 왔다.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몸 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 무리한 연습으로 대부분 관절통을 호소했는데 선수 한 분은 지난 3월부터 진료를 꾸준히 받았다. 그 덕에 지난달 전국체전에 가서 좋은 성적을 냈다. 그 분의 주치의가 된 기분이어서 즐거웠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말에 시행되는 장애인 주치의제에서 한의약은 배제가 됐다.
(김 회장)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한의계 뿐 아니라 의료계, 치과계, 간호학계가 함께 만든 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도 한의약을 활용한 장애인 진료 매뉴얼(임상진료지침)도 많이 만들어 냈다. 또 장애인들도 한의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한의약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Q. 일각에서는 장애인 신체 특성상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으로의 이송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 회장)잘못된 시각이다. 로컬 현장에서는 한의원 뿐 아니라 의원도 마찬가지다. 꼭 한의원이라고 해서 대학병원과의 연계에 약점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가 만약 심각한 질환이 의심된다면 우리가 의뢰서를 쓸 수 있고 트랜스퍼를 하지 않나. 한의과 양의과 문제가 아닌 주치의로서 얼마나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느냐의 문제다.
Q. 정부가 장애인 주치의제를 시행하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 커리큘럼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김 회장)환자들을 인권적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이 돼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장애인의 경우 특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가진 환자가 많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지 못한 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 의료적 관점에서도 장애로 인한 2차 발병질환의 주요 상병과 이에 대한 치료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회장)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간 한의계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문제를 소홀이 했다고 느낀다. 협회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전담해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상하고 조율해야 한다. 만약 전문 인력이 없다면 청한과 공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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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협-공보의협의회 만나 한의계 현안 공유
///부제 공보의협의회 “공공의료원 한의사 참여 힘 써 달라”
///부제 홍 회장 직무대행 “함께 협력해 나가자” 화답
///본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한의계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협회 2층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공공의료원 공보의 한의사 참여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을 주제로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현진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신규 공보의 한의사가 매년 300명씩 배출되는데 그 중 전문의 숫자는 100명 정도 된다”면서 “다만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전무할 정도로 지방의료원에는 전혀 배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공공의료원 배치에 대해)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한의협이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홍 회장 직무대행에게 설명하며, 협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월경통 사업 등 공보의들이 나서 공무원을 설득해 지자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펼쳤고, 올해는 한 곳 내년에는 30곳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의료소외계층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회가 많이 도와 달라”고 전했다.
홍 회장 직무대행은 공공의료원 공보의 한의사 참여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공공의료원에 한의과를 개설할 의지만 있다면 공보의를 중점적으로 우선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절감이 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가 최근 설립한 ‘서울시 보건공공보건의료재단’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 계기를 예로 들며 한의사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서울시 보건공공보건의료재단’이란 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한 공공의료재단이다.
이 재단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보건의료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를 총괄 운영한다.
홍 회장 직무대행은 “공공의료재단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발족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의사가 배제된 상황이었다”며 “이에 서울시 회무를 추진하면서 한의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재단 정관을 바꾼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이나 충북, 충남, 광주 등의 지자체들도 현재 공공의료재단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여기에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홍 회장 직무대행은 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협회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16개 시·도지부장들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면서 “지자체 설득의 ‘키 포인트’가 될 임상 에비던스(근거)에 대해서도 협회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안 △한약(첩약)보험급여화 전 회원 재투표 실시 여부 △한의사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희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형석 한의협 법제이사, 오현진 공보의협의회 회장, 최정원 공보의협의회 부회장, 정인호 공보의협의회 교육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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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안정화에 시도지부 사무국의 협력 필수”
///부제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1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를 개최, 새롭게 도입되는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한의계가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시도지부 사무국에서의 원활한 지원과 협력이 동반된다면 한의계가 안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무관리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향후 정착된다면 좀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회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진행될 제43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거인 파악 등 지부에서 협력해줄 일이 많다”며 “지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회무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 신상신고 △회비 부과 및 수납 관리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직접 시연해 봄으로서 개선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중앙회 사무처에서도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한약 등 불법광고 모니터링 협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건보공단 홍보물 배포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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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시의회, 성남분회와 한의난임사업 현황 공유
///본문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한의난임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관근 성남시 의원과 최승희 의원은 지난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공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관근·최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2014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38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약 투여와 침 치료 등 각종 치료는 물론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관근 의원은 “아이 낳기 좋은 성남을 목표로 한의난임치료 5년 시범사업을 하는 등 꾸준하게 추진해 왔음에도 소강상태인 것 같다”며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문가그룹과 정책을 구체화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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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면허신고 기간 꼼꼼히 챙기세요!
///부제 2016·2017년 한의사 면허신고 대상자 중 2978명 미신고
///부제 미신고시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각별한 주의 요구
///본문 2016년과 2017년 한의사 면허신고대상자 중 2978명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면허 발급 연도가 2013년인 경우 2016년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하며 차기 신고는 2019년에 해야 한다. 2014년에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는 올해 최초 신고 연도가 되고 차기 신고는 2020년에 하는 식이다.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며 면허 재교부자의 면허신고는 재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면허 신고시에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와 중앙회에서 발급받은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면제·유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면허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돼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면허신고사이트(http://reg.akom.org)를 통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본인인증을 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을 거치면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서와 수리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
면허신고년도 확인도 가능한데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면허신고현황을 클릭해 언제 면허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기준으로 2016년 면허 (재)신고 대상자 중 미신고자는 2565명이며 2017년 면허 (재)신고 대상자 중 미신고자는 413명이다. 면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이는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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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전 및 여성갱년기 질환 예방·치료 효과 탁월한 한의신약 개발에 도전!
///부제 한약진흥재단, 노브메타파마에 한약제제 조성물 기술이전 계약 체결
///본문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20일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노브메타파마에 혈전(출원번호 10-2017-0141167)과 여성갱년기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한약제제 조성물 개발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두 가지 한약재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로 인해 혈전 및 여성갱년기 관련 질환의 효능이 단독한약재를 사용했을 때보다 증가되는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한약제제 조성물은 동물실험 결과 현재 상용되고 있는 중국 천사력제약의 심적환보다 혈전 용해능이 45% 이상 우수하며 여성 갱년기 관련 질환에 대한 효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현 한약진흥재단 한의신약팀장은 “노브메타파마와 협력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과 해외 특허 출원국 확대 등을 통해 기술가치를 높이고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통과를 목표로 새로운 한약제제의 국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약육성사업의 한의약소재은행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한약진흥재단이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승격 출범된 이후 두 번째 유상기술이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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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별 한의학 해외 진출 전망과 전략은?
///부제 향후 미국시장서 수준 높은 한의인력 수요 증가 전망
///부제 러시아, 한국 한의사면허 인정 길 열려 있어
///부제 전통의학 선호하는 몽골, 한국 한의사에 대한 신뢰 높아
///본문 메디컬코리아 2017 컨퍼런스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열린 가운데 지난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호에서는 ‘한의약과 세계전통의학시장 동향’을 주제로 미국,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세계 주요국의 전통의학 시장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 한의학이 나아갈 모멘텀을 찾아보는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몽골 전통의학 현황과 한의약의 진출 가능성(문성호 코리아글로벌협력한의사) △러시아 침구학(류봅 페트로바 태평양의과대 부교수) △미국 내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로버트 리 뉴욕한의사협회 회장) △중국정부의 중의약 글로벌 촉진 계획(국제중의약관리국 국제협작사 아시아처 류예신 부처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문 글로벌협력한의사에 따르면 전통의학적 치료를 선호하는 몽골인은 침구, 한약, 약침, 추나 등의 시술에 거부감이 거의 없고 한국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
단적인 예로 올해 한몽친선한방병원과 부산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4일간 펼친 의료봉사에서 1800여명을 진료했으며 열린의사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의료봉사에서도 진료과목(한의과, 내과, 마취통증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한의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몽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메디컬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한 총 33개 부스 중 한의진료를 체험할 수 있었던 ‘한의학 홍보센터’에 가장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유망한 진출 분야로 근골격계질환, 비만클리닉(과체중, 비만 인구 비율 약 53.6%), 난임클리닉, 아토피 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을 꼽은 문 글로벌협력한의사는 “일반 진료과목보다 전문성 있는 특화진료를 중심으로 진출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빈부격차가 큰 편인 만큼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진료 특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충분한 시장 수요 및 입지 조사, 현지 인력을 이용한 사전 연수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면허, 비자, 세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단독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선결 과제로 면허문제와 의료기 및 약재 통관 문제를 꼽았다.
한의사의 경우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자에 한해 몽골어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면허 재부여 및 재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한의사 면허가 통용되거나 현지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료기 및 약재 통관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침구학 역사를 설명한 류봅 페트로바 부교수는 러시아가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 이외의 나라 중 가장 먼저 침구치료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한 나라이며 많은 의사들이 침구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류봅 페트로바 부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의사전공 목록에 침구학(레플렉소 테라피)이 포함돼 있으며 침구학을 주전공으로 수련할 수 있는 대학도 9곳(러시아국립의학연구대학교, 모스크바 국립의학-치의학대학교, 모스크바 제1국립의학대학교, 북서국립의학대학교, 노보시비르스크국립의학대학교, 우랄국립의학대학교, 남부 우랄국립의학대학교, 페름국립의학대학교, 바시키르국립의학대학교)에 달한다.
또한 주전공을 가진 의사의 경우 부전공으로서 침구학을 전공하게 될 경우 기간이 줄어드는데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의 경우 3.5개월 과정으로 부전공이 가능하다.
2016년 기준으로 현직 침구과 전문의 수는 1228명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의 의료면허제도는 해외의과대학 졸업자에게도 개방적이다.
해외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의 경우 학위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 러시아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성윤수 전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러시아 현지 의사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학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포럼에 참석한 성 전 이사는 “한국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 러시아 교육부에 학위 인증을 신청해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 대학에서 교육 받아 보충할 수도 있다”며 “특히 한의대 재학생의 경우 러시아 의대에 편입해 자격을 획득하는 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모든 상품이 미국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세계시장으로 보다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시장을 통해 세계에 한의학을 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한의대가 점점 증가하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학 운영자 중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에 강한 유태계이고 이는 전통의학시장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 회장은 “미국의 모든 종합병원에 침구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의료기관은 자국 내에서 졸업하고 자격을 받은 인력도 고용하지만 한국의 젊고 능력있는 한의사들이 같이 활동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사들이 미국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리 뉴욕한의사협회 회장은 “NCCAOM에서 관장하는 국가시험에 한국 한의학 관련 문제가 딱 한문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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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공이정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제목 머나먼 사대의 길 -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고 - 03
///본문 다. 당면하여
강화 검찰사 김경징은 배를 내어 달아났다. 조선 관군은 해안 돈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중략)
- 성을 지켜라. 물러서지 마라.
김상용은 지팡이를 짚고 성첩을 돌며 소리쳤다. (중략) 청병은 성첩을 돌며 청소하듯 도륙해 나갔다. 김상용은 쫓기면서 남문 문루 위로 올라갔다. 종이 따라왔다. 문루 위에 미처 쓰지 못한 화약더미가 쌓여 있었다. 김상용이 화약더미로 다가갔다. 종이 김상용의 도포자락을 잡았다.
- 대감, 어찌……
- 당면한 일을 당면하려 한다. 너는 돌아가라.
종은 돌아가지 않았다. 김상용이 화약더미에 불을 붙였다. 종이 김상용의 몸을 덮쳐서 끌러 안았다. 화약이 터졌다. 문루가 무너져 내렸고, 김상용의 육신이 흩어졌다. 종이 함께 죽었다.
위패를 받들고 강화도로 들어온 늙은 선비가 행랑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선비가 종에게 유서를 남겼다.
아들아, 너는 목숨을 귀하게 여겨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아아, 너희들은 생명에 칼질을 하지 마라. 고향에 조용히 엎드려서 세상에 나오지 마라. (본문 331~332쪽)
이조 오백년 역사에 충신이 몇 명이고 열사는 또 몇 명입니까? 김경징은 쥐새끼와 같은 놈입니다.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새 배를 찾아갑니다. 그럼 김상용은 어떻습니까? 김상헌의 형답게 기개가 있습니다. 이런 선비가 있어 썩어빠진 왕조가 500년을 버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면한 일을 당면하려 한다.” 이 말에서 고절한 선비의 기개를 느낍니다. 그 기개에 감동하여 같이 산화한 종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행랑에서 자살한 늙은 선비도 가엾습니다. 고향에 조용히 엎드려서 세상에 나오지 마라는 유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진 전란을 겪으면서 귀한 목숨이 힘없이 스러지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자식들만은 그런 참혹한 처지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귀한 목숨을 평생을 간직한 신념을 위해 바친 김상용과 그런 선비들이 그래서 더욱 훌륭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라. 봄은 오는가?
묵은 눈이 갈라진 자리에 햇볕이 스몄다. 헐거워진 흙 알갱이 사이로 냉이가 올라왔다. 흙이 풀려서 빛이 드나드는 틈새를 싹이 비집고 나왔다. 바늘 끝 같은 싹 밑으로 실뿌리가 흙을 움켜쥐고 있었다. 행궁 뒷마당과 민촌의 길바닥에, 산비탈이 흘러내려 들에 닿는 언덕에, 냉이는 지천으로 돋아났다.
민촌의 아이들과 성첩의 군병들이 호미로 언 땅을 뒤져 냉이를 캤다. 냉이는 본래 그러하듯이 저절로 돋아났는데, 백성들은 냉이가 다시 겨울을 견디었다고 말했다. 냉이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 뿌리가 깊어야 싹을 밀어 올린다, 봄은 地心에서 온다고, 냉이를 캐던 새남터 무당이 말했다.
임금과 신료들, 백성과 군병과 노복들이 냉이국에 밥을 말아 먹었다. 언 땅에서 뽑아낸 냉이 뿌리는 통째로 씹으면 쌉쌀했고 국물에서는 해토머리의 흙냄새와 햇볕 냄새가 났다. 겨우내 묵은 몸속으로 냉이 국물은 체액처럼 퍼져서 창자의 먼 끝을 적셨다. 쌀뜨물에 토장을 풀어 냉이 뿌리를 끓인 다음 고춧가루를 한 숟갈 뿌렸는데, 도살장 계집종의 솜씨와 수라간 상궁의 솜씨가 다르지 않았다. 태평성대에는 냉이국에 모시조개 서너 마리를 넣었는데, 정축년 정월의 남한산성 안에는 모시조개가 없었다. 냉이국을 넘기면서 임금은 중얼거렸다. 백성들의 국물에서는 흙냄새가 나는구나……. (본문 265~266쪽)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비참한 역사의 기록 끝에 다시 희망의 햇살이 비칩니다. 본래 그러하듯이 저절로 돋아나는 냉이처럼 우리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천의 주인은 이를 가꾸고 보살피며 그 품 속에서 일생을 보내고 다시 그 품속에 묻히는 백성들이니까요.
임금과 신료들, 백성과 군병과 노복들이 모두 밥아 말아 먹은 냉이국처럼 백성들은 천대를 받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기운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냉이국의 맛은 임금과 백성이 모두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임금의 창자나 백성의 창자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게도 흙냄새가 나는 백성들의 국물처럼 임금과 신하의 마음결에 흙냄새, 백성 냄새가 스며들면 얼마나 좋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부질없는 꿈이겠지만. 사실 어느 시대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사이좋게 지낸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조로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대립항(對立項)은 사회를 이루는 두 요소로 서로 견제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항상 팽팽한 긴장을 이루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둘 중 하나(특히 하부구조)가 허약하면 다른 하나(상부구조)가 더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약해지면서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상부구조는 그 힘의 원천이 오직 하부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땅이 없이는 곡식이 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 없이 권력 없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힘의 역전(逆轉)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역전의 결과가 17세기 남한산성 내부의 모습이고, 망해가던 조선 시대 후기의 모습이고, 오늘날 21세기 한국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지쳐서 조정이 어서 자리를 비켜주길 기대합니다.
국서1)가 이미 삼전도로 떠났다는 말을 김상헌은 하지 못했다. 말해주지 않아도 서날쇠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김상헌은 말했다.
—아무 일 없으나, 갇혀서 답답하구나.
—봄에는 조정이 나가는 것이옵니까? 조정이 비켜줘야 소인들도 살 것이온대…….
김상헌은 대답하지 못했다. (본문 319쪽)
저 무능한 인조와 보수적 관료 패거리들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개혁자 광해군을 폐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말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항상 백성과 유리된 사림(士林)들의 파벌싸움으로 저들끼리 힘을 소모하더니, 사정이 다급해지자 백성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마저 외면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조정이 비켜주길 바라는 그런 정치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조시대를 보자면 당대의 왕권과 그를 통해 행사되는 통치는 늘 현실과 유리된 그 지점에 있었고 - 이것은 유학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만 - 왕이든, 신료이든, 백성이든, 군병이든 현실 인식은 다 비슷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험난한 우리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를 바꾸어주는 건 외부의 힘이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했던 시대였고, 힘 센 자의 편에 붙어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는 당나라의 위세에 굴복하였고 고려 말에는 원나라의 편에 서야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조 초기 이성계가 나라를 통째로 명나라에 바치고 왕권을 빌어먹더니, 이제 청에게 기대야만 왕권이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무력해진 것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만연하는 정치·경제적 혼선, 이 모든 의도하지 않는 부조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무엇보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위정자들의 오만한 자세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하던 때의 초심이 그립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와 운명과 국민의 안위(安危)가 걸려 있는 중요한 대외관계(對外關係) 설정에 혼선이 많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약자와의 관계이므로 맹자님의 인(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주위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강대국과의 관계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보수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친미(親美)·보수(保守)의 시각은 너무나 편협하고 어찌 보면 위험한 시각입니다. 친미도 요령껏 적절히 잘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미가 보수랑 결합하는 순간 우리의 지난 역사의 굴종(삼전도의 굴욕) 같은 폐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강자에 기대는 것과 그 상황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보수적 습성이 결합되면 그땐 보수가 아니라 수구에 반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섬기는 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란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멀리 내다보는 긴 호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조 때도 명과 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외교를 했다면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으므로 지혜라 한 것입니다. 이 친미라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친미가 되어야 하며, 미국과 친교(親交)하되 다른 강대국에게 섭섭하지 않은 배려를 해주는 친미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만을 위하는 정치, 오직 미국을 위한 사대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중심을 잡을 때 남한산성의 비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강대국에 무릎 꿇고 신하의 예를 강요당했던 남한산성의 전철을 밟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난맥상은 친미, 보수, 반동의 시각이 가져다 준 폐해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깍두기 노릇에서 벗어나 국민의 친구가 되고, 돈 많은 기업가와 부자들의 프랜들리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국민을 배려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부질없는 꿈일 수 있으나 꿈꾸는 행복마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가파를 것 같아서 이렇게 사족(蛇足)을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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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서울 도봉구보건소 최우수 기관 선정
///부제 충남 홍성군보건소, ‘모아모아! 한방으로! 심신 짱짱’, 최우수 사례로 뽑혀
///부제 박종하 복지부 과장, “한의약건강증진사업 10년,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필요”
///본문 지난 17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8개 보건소와 유공자 12명에 대한 표창 및 8개 우수 사례, 5개 우수 시범사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올해 전국 140개 보건소에서 이뤄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심사한 결과 최종 8개 보건소가 우수기관(서울 도봉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경기도 양평군보건소,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보건소, 전라남도 고흥군보건소, 전라남도 보성군보건소)으로 선정됐으며 이중 서울 도봉구보건소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 도봉구보건소는 지역주민 1702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 48회 운영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 아동 성장기 프로그램,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중풍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2013년 이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육군부대의 사병 등을 대상으로 한의상담치료, 사상체질별 교육 등을 실시한 충남 홍성군보건소의 ‘모아모아! 한방으로! 심신 짱짱’이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 사업을 통해 우울척도(CES-D)와 스트레스 지수(PSS)가 각각 16%, 17% 감소했으며 시범사업 이후에도 자조모임과 인터넷 카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참여자 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외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의 ‘건강다리 프로젝트’, 전남 함평군보건소의 ‘아름다운 첫인사, 초경맞이 프로젝트’, 충남 공주시보건소의 ‘임산부 상쾌통쾌 장튼튼 교실’, 전북 진안군보건소의 ‘중년 친구 갱년기 탈출 한방으로’, 대구 달성군보건소의 ‘한방으로 건강나누미’, 충북 음성군보건소의 ‘한방 정신건강 교실’, 전북 완주군보건소의 ‘한의약 장애 재활 운동 프로그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시범사업 부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평가한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보듬이 나눔이) 및 경기 양주시보건소(한방 몸짱 맘짱 건강교실), 경남 남해군보건소(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실), 충남 아산시보건소(꼬꼬마 한방교실), 충남 부여군보건소(최고의 한방! 행복 바이러스 퍼트리기)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박종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한 건강증진 확대와 한의약의 접근성 제고 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건소에 보급하고 있다”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된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약 건강증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용해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우수사례를 더 많은 보건소가 공유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약은 각종 의료서비스 조사에서 탁월한 효과와 높은 서비스 만족도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으나 공공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그 비중이 낮은게 사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퇴행성 노인성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한의학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해 한의학의 공공의료 분야 진출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행은 “이번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보건소에서 진행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나눠 앞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향후 한의공공의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중보건한의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들을 현실화함으로써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장은 “3년의 검증과정을 거쳐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총명한 백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총명침을 맞고 만족스러워하는 어르신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는 취약아동과 영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보급하고자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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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법률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는? (2)
///부제 법률칼럼 11
///본문 [사례]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하던 중 야심차게 서울 입성을 꿈꾸고 강남역 사거리에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 A씨.
한의사 A씨가 믿는 것은 물론 탁월한 침술이지만, 개원 후 몇 달이 지나도 생각처럼 환자가 몰려들지 않자 적절한 마케팅 방안이 없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을 유치하는 전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은 한의사 A씨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대는 온라인 마케팅의 시대이니 SNS를 이용해서 치료사례를 공유한 환자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이나 무료 시술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하듯이 우리 한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과연 이같이 SNS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또는 포인트 적립 방식의 마케팅도 허용될 수 있을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마케팅은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서 일정 기간 시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홍보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의 유형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약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시 50%를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한 사례】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2. 28.선고 2007도10542판결).
같은 취지로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8월 여름 특가 이벤트로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을 할인한다고 광고한 사례】에서, 할인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진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금액은 의료인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SNS 이용한 치료사례를 공유한 환자에 대한 무료시술권 제공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술에 대하여 할인을 하거나, 몇 회 이상 시술시 무료시술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허용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이므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무료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홍보하도록 권유한 경우도 이처럼 허용되는 진료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되는 ‘소개·알선’ 등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마케팅의 도입에는 신중을 요한다.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 활용하는 행위, 연 몇 회 이상부터 시술비 ○원 등의 마케팅도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병원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환자 개인확인을 빠르게 하고,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 중 약 1%를 적립하여 포인트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단순히 빠른 서비스(접수 등)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 회원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에 포인트를 적립(의료기관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 해주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 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규정에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 2회부터 시술비 0원’광고가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또는 광고)에 대해 대상 환자·기간·할인 시술 항목을 한정하는 경우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연 2회부터 시술비 0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 대상환자·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원가 이하로 할인폭을 설정하여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적용범위 및 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의료법상 유인행위 해당여부 해석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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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분쟁시 진료기록 열람 가능 추진
///부제 송석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해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료분쟁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2016년까지 총 3606건의 피해구제, 2663건의 분쟁조정, 처리개시율 100%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함께 의료분쟁 처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료중재원의 경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지원제도가 없으나 소비자원의 경우 소송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만 담당하나 소비자원은 진료계약 해제·해지,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사고 이외의 분쟁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중재원은 사망 또는 1급 장애 이외의 경우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지만, 소비자원은 조정개시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의료중재원이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에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열람·사본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소비자원의 진료기록부 사본확보에 차질이 발생해 의료분야 피해구제·분쟁조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조속한 구제와 조정으로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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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된다’고 잘못 인식!
///부제 의사 대상 설문조사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비율 높게 나타나
///부제 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의 주 원인은 ‘과도한 항생제 처방’
///본문 국내 의사들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일반 국민의 56.4%는 여전히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제1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행사’를 갖고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선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의사와 일반 국민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정두련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교수에 따르면 올해 실시한 일반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32.9%가 ‘매우 심각하다’, 42.9%가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항생제 내성이 국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평균 척도가 7.45(10점 척도 기준)로 일반 국민과 의사 모두 국내의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일반 국민은 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들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것’(3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들의 항생제 오남용’ 33.1%, ‘축산, 수산물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것’ 14.7%,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8.8% 순이었다.
의사들 역시 항생제 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도한 항생제 사용’(53.8%)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환자의 기대’ 10.9%, ‘가축에서의 항생제 사용’ 10.1%,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 부족’ 8.9%, ‘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 관리’ 6.2%, ‘열악한 진료 환경’ 5.9% 순으로 응답했다.
일반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도 많았다. 특히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4%에 달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2010년 이후로(2010년 : 51.1%, 2012년 : 52.4%, 2015년 : 52.5%)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실효성 높은 홍보 캠페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항생제 내성이 세균이 아닌 사람에게 생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국민 역시 37%나 됐다.
항생제 복용 기간 중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된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67.5%를 차지했다.
감기로 약을 처방받을 때 항생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국민은 2010년 11.0%에서 2012년 14.5%, 2015년 15.1%, 2017년 20.9%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감기로 진료받을 때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경우는 2010년 4.6%에서 2017년 3.5%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의사를 대상으로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환자 중 30~50%에서 항생제 처방을 원했다고 응답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의사들은 열과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감염 원인이 세균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평균 척도가 5.01(10점 척도 기준)로 나타났으며 감기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척도가 4.36으로 집계됐다.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로는 45.9%가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것이 걱정돼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환자의 요구’ 36.1%, ‘추적 관찰 필요하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5.95, ‘환자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5.9% 순이었다.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일반 국민 대상의 국가적 캠페인 및 교육’(33.4%), ‘의료인 대상의 국가적 캠페인 및 교육’(24.3%),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13.7%), ‘원인균 신속 진단 기술 개발’(10.9%), ‘새로운 항생제 개발’(7.4%), ‘항생제 사용 억제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5.9%) 순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부처별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인간-축·수산물-식품-환경을 포괄한 지속적 전략 추진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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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부제 일차의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 낮아
///부제 OECD, 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OECD가 발표한 회원국 보건의료 성과(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 및 외래 약제처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무엇보다 뇌졸중과 대장암 진료 성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24.3DDD/1,000명/일로 증가 추세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OECD 평균 20.6DDD/1,000명/일보다 높았다.
또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8.6DDD/1,000명/일을 사용해 OECD평균 3.5DDD/ 1,000명/일 보다 2.5배나 많았고 전체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평균은 17.0%인 반면 우리나라는 35.4%나 됐다.
65세 이상 인구 중 최면진정제 종류인 벤다이아제핀계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0.0명으로 OECD 평균 24.8명보다 14.8명 낮았지만 벤조다이아제핀계 중 장기작용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92.0명으로 OECD 평균 63.7명보다 높았다.
이는 한 해 동안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낮지만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번이라도 처방받은 비율은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및 ‘당뇨병’의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46.7명, 189.8명, 137.2명보다 높았다.
이같은 질환들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소홀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결국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하므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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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내성률 심각한데 광범위 항생제 처방은 증가
///부제 최후의 보루 카바페넴 내성균 급증…대책 마련 시급
///본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10일 발표한 회원국 보건의료 성과(2015년 기준)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여전히 높은 국내 항생제 처방률과 광범위 항생제의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항생제 사용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일부로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977건 신고됐던 CRE는 매년 증가하더니 올해 6월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 3개월만에 2607건이나 신고됐다. 작년 한해 동안 3770건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3배나 급증한 셈이다.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VRE와 MRSA 모두 전수감시 대상이 아님에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우 VRE는 1만2577건, MRSA는 4만1330건이나 신고됐다. 2011년 VRE 891건, MRSA 3376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새 10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에 참여해 지난 1년간 수행한 국내 감시 결과도 국내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줬다.
지난 7월 질본에 따르면 황색포도알균의 71.2%, 대장균의 10.6%, 폐렴막대균의 26.2%가 제3세대 항생제인 세프타지딤에 내성을 보였으며 겐타마이신에 대한 아시네토박터균의 내성률은 62.0%, 황색포도알균 40.9%, 대장균 30.0%, 폐렴막대균 17.3%를 기록했다.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기에 대해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같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내성의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4월 질본의 발표에 따르면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의 62.5%(입원 94.1%, 외래 64.5%)에서,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 외래환자의 66.9%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도 의약품 소비량 심층분석 자료).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를 8.6DDD/ 1,000명/일 사용해 OECD평균 3.5DDD/ 1,000명/일 보다 2.5배나 많았다.
전체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평균은 17.0%인 반면 우리나라는 35.4%나 됐다.
2014년 하반기 국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도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는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같은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는 이미 국내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후의 항생제라 불리는 콜리스틴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국내에서도 장내세균에서 검출, 인체 전파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끝
///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최광호 경희소나무한의원 원장
///제목 태극권, 피로 해소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태극권 (Tai-chi)이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Xiang Y, Lu L, Chen X, Wen Z. Does Tai Chi relieve fatigu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LoS One. 2017 Apr 5;12(4):e0174872. doi: 10.1371/journal.pone.0174872.
연구설계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극권을 다른 운동 방법, 수면, 무처치 등과 비교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피로감을 느끼는 성인들에게 태극권이 일반 다른 치료들에 비해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피로감이 있는 성인 (암,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염, 불면증, COPD 등의 질병이 있거나, 특별한 질병 없음)
시험군중재
태극권: 논문에 따라 Yang-style (양씨 태극권), 24 form (24식 태극권)으로 언급
대조군중재
대조군1: 일반 간호
대조군2: 운동
대조군3: 거짓 기공 (Sham Qiqong)
대조군4: 이완 운동
대조군5: 스트레칭/건강 교육
대조군6: 수면 관련 교육
대조군7: 경보
평가지표
1. 피로감 (설문 조사; Fatigue severity scale, Fatigue symptom inventory, Fatigue scale of motor or cognitive functions, Multidimensional fatigue symptom inventory, quality of life scale)
2. 우울감 (Beck Depression inventory, self reported scales of depression)
3. 수면 (Self-Rating scale of sleep,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4. 삶의 질 (SF36, Multidimensional Fatigue Symptom Inventory-Short Form Vigor score)
주요결과
1. 태극권은 다른 대조군에 비해 대체로 높은 피로도 감소를 보였다.
2. 본 논문에서는 질병별, 대조군 중재별, 치료 기간별, 치료 빈도별 메타 분석을 시행했다.
- 분석 논문이 1편이라 메타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논문들을 제외하고, 질병에 따른 연구에서는 태극권이 암 환자들에게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 대조군 중재별 메타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간호와 무리 없는 운동보다 태극권이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 치료 기간별 메타 분석에서는 단기 (3개월 이내), 장기 (3개월 이상) 치료 모두 태극권이 대조군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치료 빈도별 메타 분석에서는 낮은 빈도 (일주일에 5번 이하)와 높은 빈도 (5번 이상) 모두 태극권이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 치료 시간별 메타 분석에서는 1회에 60분 이하/이상의 태극권 치료 모두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3. 삶의 질, 수면의 질 그리고 우울감의 경우 태극권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저자결론
태극권은 기존 치료와 비교하여 피로도 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의 질이 높지 않고 비뚤림 (bias)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또한 태극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 앞으로 피로도에 태극권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좀 더 많은 환자 수와 높은 질의 RCT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KMCRIC 비평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전체 인구에서 4위, 태극권은 중국 전통 무술에서 유래된 저강도의 심신 운동으로 무게 중심을 천천히 이동시키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아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이다. 태극권의 경우 현재 국내외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불안함, 우울증, 감정 문제에서부터 정신 분열증, 파킨슨병, 섬유근육통, 고혈압과 같은 질병들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논문의 경우 태극권이 우리 몸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유산소 운동, 수중 운동 등은 이미 피로감 해소에 유효하다는 논문이 있어 RCT 대조군 설정이 가능하므로 본 체계적 분석 논문은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질환 및 연구대상’에서 언급한 여러 질병에서의 태극권의 효과, 다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의 효과 등을 통해 태극권이 여러 방면에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만큼, 본 논문은 앞으로 시행될 ‘태극권이 피로감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의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극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RCT 연구들의 질이 떨어지고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메타 분석 논문 개수의 부족: 특정 질병을 타겟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한 것이 아닌 피로감이라는 결과 (outcome)를 논문의 주제로 선택했다. 이에 최종 선정된 논문은 10편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상황의 피험자들과 서로 다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메타 분석이 가능한 논문들은 실제로 2~3편에 불과했고, 나머지 논문들의 경우 결과 보고에 그쳤다. 태극권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현실에 의해 체계적 문헌고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더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좀 더 질 높은 논문이 출간되어야 할 것이다.
2) 시험군과 대조군의 구분: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임상시험들의 경우 눈가림 (blinding)을 철저히 시행한다. 시험군/대조군에 대한 눈가림뿐만 아니라 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까지도 눈가림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나 태극권의 경우에는 이 둘 모두 눈가림을 하기 매우 어렵다. 실제로 시험군/대조군에게 시행되는 중재 방식이 태극권인지 다른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다. 본 논문에 포함된 10편의 논문의 대조군을 살펴보아도 태극권과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현재 태극권 연구 눈가림의 질 평가는 High risk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고, 질 높은 연구가 시행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태극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재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위험도가 Low risk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기획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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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파킨슨병에서 큰 역할 할 수 있다”
///부제 파킨슨병 진행 지연·동반증상 경감 등에 효과… 통합의학적 뇌질환 치료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부제 통합뇌질환학회, ‘통합의학적 파킨슨병 관리’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 개최
///본문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다양한 뇌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한의학계가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학회가 창립 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통합뇌질환학회는 지난 19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강당에서 ‘통합의학적 파킨슨병 관리-기초에서 임상연구까지’를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 파킨슨병의 개요에서부터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침과 봉독 치료의 기전 등 파킨슨병에 대해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박성욱 통합뇌질환학회 회장은 ‘파킨슨병 관리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파킨슨병은 암과 같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의 목표가 질환의 완치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파킨슨병에는 주로 도파민 보충요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치료의 한계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며 “실제 도파민 보충요법의 경우 약효 발현이 지연 혹은 불규칙해지거나 약효 지속시간의 단축 등 ‘운동동요’가 치료 후 5년 뒤에는 60%가, 10년 뒤에는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이상운동증 발생과 함께 소화기장애, 환각, 시각장애, 부종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회장은 이같은 한계에서 한의약적 치료는 △파킨슨병 진행의 지연 △다양한 동반증상의 경감 △도파민 복용량 경감 등 상승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파킨슨병에서 한의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약, 침, 봉독 등을 활용한 파킨슨병의 한의약적 치료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향후 연구방향 제시를 통해 통증, 균형장애 및 보행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파킨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해시키는 각각의 증상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복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Multi-target을 목표로 하는 약물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파킨슨병의 개요-개념부터 치료까지(최동준 동국한의대 교수) △파킨슨병 관련 보완대체의학 현황(조승연 경희한의대 교수) △기초연구결과의 임상적 함의-파킨슨병에 대한 침 연구(박히준 경희한의대 교수) △파킨슨병에 대한 봉독의 효능 기전 연구(배현수 경희한의대 교수) 등의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박성욱 회장은 통합뇌질환학회 창립배경과 관련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약적 치료를 받는 환자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가운데 한의학계가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며, 학교-병원-임상-연구자 등이 함께 모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설립된 통합뇌질환학회는 △학술연구: 기초 연구 및 임상을 포괄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뇌질환 진료기술 개발 및 체계화 △통합의학적 뇌질환 치료 가이드라인 제시 및 치료원칙 공유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통합의학적 뇌질환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국민 홍보 △뇌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향후 학회 로드맵은 통합뇌질환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치료원칙을 공유하는 한편 검증을 통한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통합뇌질환 치료시스템을 구축, 한의학이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며 “우선 1단계로 파킨슨병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균형 잡힌 질환정보 및 통합의학적 치료방안 등을 담은 책자 발간을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 인증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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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력 손실까지 이어지는 ‘돌발성 난청’…한의치료 큰 도움
///부제 다양한 연구결과 기반해 전기침, 저주파자극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 적용
///부제 청력 회복뿐 아니라 이명, 귀멍먹함 등과 같은 동반증상 감소에 효과
///본문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이유 없이 수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작스럽게 신경 손상에 의한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때로는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한쪽 귀에 오고 또 많은 수에 있어서 증상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난청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드물게 양쪽으로 오는 수도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나이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어느 나이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30∼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2016년 통계에 따르면 돌발성 난청(질병코드 H912, 돌발성 특발성 청력손실)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2년 5만9517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5937명으로 지난 5년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현대인들이 고도의 스트레스에 내몰리면서 20∼30대 젊은 사람에게도 돌발성 난청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 자연 회복율은 부분적 회복을 포함해 40∼65%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1/3의 환자는 정상 청력을 되찾지만 1/3은 청력손실을 초래하며, 나머지 1/3은 청력을 완전히 잃는다. 초기 치료가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병 7일 이내 치료가 권장되며 초기에 달팽이관과 청신경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고실 내에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돌발성 난청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경우에도 청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뾰족한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한의치료는 청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명과 귀멍먹함 등과 같은 동반증상의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에서는 여러 연구에 기반해 전기침, 저주파자극요법 등의 치료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발병 3개월 이내에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적인 입원프로그램을 개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 교수는 “같은 병원에 의대 이비인후과가 있어 한방입원 치료 중에도 필요시 이비인후과 검사가 가능하며, 스테로이드 복용 이후에 고막주사 등의 치료가 더 필요할 때에도 한방입원 중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해 치료율 상승 및 치료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스테로이드 복용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한의치료가 큰 도움이 되며, 발병 이후 3개월 이내의 환자라면 입원을 통해 집중치료를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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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5)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진단법의 발전은 시대적 요청의 반영이다”
///부제 金暎濟의 診斷의 槪論
///본문 1923년 12월 東西醫學硏究會에서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창간호를 간행한다.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韓鳳熙를 편집 겸 발행인으로 하여 동서의학연구회월보사에서 발행했다. 발간 목적은 대체로 동의학과 서의학을 결합시켜 溫故知新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학을 창출해 한의학을 부흥, 발전시키는 것이다(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본 창간호에는 金暎濟라는 한의사가 ‘診斷의 槪論’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金暎濟(1872〜1934)는 1914년 의생면허를 취득했고, 경남 하동군 하동면 미전리가 주소인 것으로 파악된다(박훈평 편저, 『일제강점기 의생 총목록 1』, 한국의학사료총서1, 한국한의학연구원, 2017).
金暎濟는 이 무렵 한의학의 診斷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에 그 논문을 全載한다.
“實地醫學은 健康을 保雄하며 疾病을 預防함에 在하나 不幸히 疾病에 罹한 以上에 此을 治療함이 醫者의 本務라. 故로 疾病을 治療함에 疾病의 所見을 知함이 必要함은 贅言을 不要할 바이니 此疾病을 知하 方面에 向하 學을 診斷學이라 稱니 診斷의 確否 直接治病預後에 影響하 故로 實地醫家의 最히 珍重한 狀態로 斷定할바라. 自來로 東醫의 患者을 診察함에 神聖工巧四知의 術即望診、問診、聞診、脉診의 四法을 立야 診斷法을 醫家의 一科로 注目할 바이나 望問聞三法은 漸次頹發하고 脉診의 一方만 重視하야 今日에 至하야 診法을 專히 切脈指定함에 至한지라 脉理及診斷의 價値 東醫의 善通할바인 故로 更叙할 必要가 無거니와 現今診法은 各種理化學發達을 伴하야 以上四法外打診、聽診、測診法等을 案出하며 其他顯微鏡及化學的檢査를 要하니 就中理化學的檢査로 由하야 得한바 最히 精確한 者ㅣ多한지라. 醫者가 病床에 臨하야 斷診의 精覈을 獲코자 하면 先히 觧剖生理에 精通하며 又病變性質에 通曉하야 其由來의 源本卽原因을 審採할지니 凡百疾病은 皆一定의 害因으로 由하야 身體某器官或技能에 各異 疾病的現象을 呈하니 此即徵候라. 其徵候를 自覺的과 他覺的 二種에 分하야 自覺的症候 患者自己가 感覺하 身軆諸般의 變常인 疲勞、倦怠、疼痛、麻痺와 如한 者오. 他覺的 症候 醫의 五官으로 認識할 病變을 謂함이니 疾病을 診察함에 諸種의 方法이 有하 此을 總括하면 訊問及診査二法에 不外하야 訊問으로 由하야 旣徃症을 知得하며 診査로 由하야 現症을 得할지니 旣徃症붓터 現時에 至하기지 病變을 病歷이라 하나니 醫者가 患者에 對하야 診察함에 其病者의 由來經歷과 性質如何며 現時年齡과 品質을 詳問한 後急性又 慢性됨을 心劃하야 疾病이 何臟器에 在함을 詳像하고 治療을 始할지니라.”
위의 논문에서 金暎濟가 진단학에 대해 논한 것을 몇 가지의 의의가 있다.
첫째, ‘東醫’라는 단어로 한의학을 정의하고, 望聞問切이 한의학을 대표하는 진단법으로서 점차 望聞問의 세 가지 진단법은 衰落하고 切診만 살아 있다고 했다.
둘째, ‘理化學的’, ‘解剖生理’ 등 단어들의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서양의학적 진단방법의 이화학, 해부생리학 등에서 찾고 있다.
셋째, 자각적 징후로 꼽고 있는 疲勞, 倦怠, 疼痛, 麻痺 등은 symptom, 타각적 징후를 진단하는 ‘訊問及診査二法’은 sign의 개념으로 파악된다.
넷째, 한의사의 입장에서 현대적 진단방법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그는 ‘現今診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시 사용되고 있는 진단의 방법을 서양의학적 진단법으로 보지 않고 당시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진단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東醫診斷法의 변화를 하나의 시대적 흐름의 소산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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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약 표준화 추진 위한 한의계 의견 수렴
///부제 ‘한의약 표준화 전략로드맵 공청회’ 개최
///본문 한의약 용어·의료정보·의료기기 등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추진된 전략로드맵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퀸룸에서 ‘한의약 표준화 전략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한의계의 표준화 성과, 표준 전략 로드맵 수립 과정, 분과별 표준 전략 로드맵 결과를 공유했다. 발표 후에는 ‘한의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의 분야별 활용 방안’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문진석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세계화-표준 개발 사업 개요 및 한국의 표준화 성과’ 발표에서 한의학 전략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2014년 수립된 한의학 전략 로드맵은 한의약 국제표준 제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학연이 한의약 표준화 기획과 전문인력 양성, 한의약 표준제정 활동, 세계보건기구 국제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의 결과 2017년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한의약 관련 표준 중 용어, 의료정보, 의료기기 분야에서 22건의 표준이 제정됐다.
문 연구원은 “‘한의약 표준전략로드맵’의 1단계 세부실행계획 종료, 한의약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 증가, 문재인정부의 한의약 관련 정책에 따라 2018~ 2024년간의 한의학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한의계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채롭게 담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2024 한의약표준화로드맵 수립과정’ 발표에서 최소영 기술과가치 팀장은 표준화로드맵 도출을 위한 절차를 소개했다. 표준화로드맵은 모니터링, 한의사 패널 설문조사, 전문가수요조사와 평가를 거쳐 아이템풀 도출, 표준아이템 선정, 우선순위·추진전략 도출, 정의와 표준개발범위 수정, 타국 주도 표준대응방향 등의 절차로 완성됐다.
‘분과별 표준 전략로드맵 결과’에서는 이준혁 한의학연 한의기술센터 정책표준기획팀 팀장이 한의약 서비스를, 임창성 연구원이 용어 및 의료정보를, 최정희 선임연구원이 한약을, 문진석 선임연구원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약서비스는 국내 한의약서비스 내실화와 장기적인 협진체계를 다질 수 있도록 약물 관리, 환자 진료, 안전보장 활동 분야에서 총 10개의 아이템이 추진될 예정이다.
용어 및 의료정보는 실제 진료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용어, 의료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추진아이템은 총 22개다. 공통, 기초, 임상, 한약, 체질 등의 분야에서 용어 표준화가 이뤄질 예정이며 의료정보는 임상 문서, 시스템, 인프라 영역에서 추진된다.
한약은 한약재와 한약제제, 한약제품 등 한약재와 한약제품의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표준화 14건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기기는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표준화 30건이 진단기기, 치료기기, 표준운영절차(SOP), 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뤄진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현주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고병희 경희대 교수, 이수진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 소진석 한메디 차장, 최호영 경희대 교수, 김용석 경희대 교수, 원찬요 디티앤에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표준화 관련 보수교육 소개, 국내·외 중 표준화로드맵의 주력 방향, 업체 관점에서 본 한의임상데이터의 표준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약 표준화는 제도권 하에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필수사항이며 국제적으로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 해 취임하면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한의학의 세계화, 한의약의 표준화 및 보장성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표준 담당 특임이사를 선임한 것은 물론 향후 각 회원학회 표준이사 선임 후 학회 차원의 한의 표준 전문가 위원회 구성으로 도출된 성과를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알리는 등 표준화 발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 권오민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점차 심화되는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적 경쟁에서 한의약이 한 발 앞서가며, 한의약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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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수기근골의학 기본교육서 발간
///부제 “국제적 학술 단체와 지속 교류 결과… 한의학 근거 확보에 기여”
///본문 수기·근골의학의 평가 기준을 세우고 싶은 보건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안전 지침서가 발간됐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는 세계 수기·근골의학 연합회(이하 FIMM)와 지속적인 교류의 결과로 수기근골의학 지침서인 ‘FIMM 기본교육 및 안전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지침서에는 신경 근골격계 문제를 다루는 의사의 공통 역량, 교육 범주, 핵심 주제와 강의 계획서, 안전 지침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3년에 간행된 지침의 최신 버전으로, 각국에서 시행 중인 수기·근골의학의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싶은 보건 당국 관계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근거 중심의 수기·근골의학 연구를 위해 전 세계 23개 관련 학회가 결성한 FIMM은 2000년대 초반 세계보건기구가 수기·근골의학을 보완·대체의학 요소로 적극 권장한 이후 세계적 수준의 학술·기술 표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침서의 서론에서는 “수기·근골의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반면 이 의학을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양한 상태”라며 “이 지침은 수기·근골의학 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준을 기술하고, 국가 기관이 수기·근골의학의 시행 자격에 대한 시험과 면저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수기·근골의학 시행의 안전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나학회 관계자는 “추나학회가 세계적인 수기·근골의학의 지침 발간의 영향으로 전문가 교육 훈련의 세계적 표준에 맞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병철 추나학회 회장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에서 열린 ‘FIMM 제52회 연차총회’에 참석, 이번 지침을 적극 보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각국 FIMM 소속 학회가 최소 30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마친 정회원 25명 구성, 2023년까지 300시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등의 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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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계화된 스포츠한의학 분야에 ‘높은 관심’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미주 동의보감 아카데미서 보수교육 진행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11, 12일 이틀간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퍼시픽 칼리지에서 연례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동의보감 아카데미와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고, 뉴욕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주최한 이번 연례보수교육에서는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장의 ‘스포츠 추나’ 강의와 함께 이현삼 스포츠한의지원단장의 ‘스포츠 해부’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보수교육에는 30여명의 한국면허 한의사와 미국현지 한의사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나타내는 한편 한국의 체계화된 스포츠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의학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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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적극 협력’
///부제 한의약 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지원 나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한의약 관련 교육 및 행사에 적극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특성화된 전시 및 한의약 관련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개설된 한방복합문화시설로, 지난달 27일 개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서울지부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앞으로 한의약을 대표하는 메카로 대표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방진흥센터에서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관계자와 협의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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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장성진 원장·제원한의원
///제목 AI와 함께할 미래…심신 아우르는 전인적 인체관 가진 한의학이 적합
///부제 유물론에 기반한 의학으로는 환자에게 치료도, 감동도 주는데 한계 달해
///부제 한의학에 진지한 일본인들, 치료효과는 물론 한의학의 온정에 마음 열어
///부제 제주 한의웰니스 팸투어를 마치고
///본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제주한의약연구원 주관으로 제주 지역 5개 한의원(김성진의원·아침한의원·제원한의원·제주사랑한의원·하늘마음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웰니스팸투어’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올해 여름 오사카에서 진행된 ‘한방웰니스관광 설명회’(본지 9월18일 기사 참조)의 결실을 두 달만에 맺게 된 것이다.
근래 제주 양방 병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차별화된 의료상품의 부재와 제주 자연과의 유기적 융합 부족으로 인해 투자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팸투어는 제주 자연을 활용한 ‘한의웰니스관광’이 제주 의료관광에 적합하다는 것을 외국인과 관계기관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기고를 통해 일본인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제주의료관광과 한국 한의학의 가능성을 동료 한의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일본인들은 공항에 내려 매연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점, 말이 통하지 않기에 오히려 느껴지는 맞이하는 사람들의 진정성,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한식요리 그리고 세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한의원 진료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비록 내국인과 다를 바 없는 진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건강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진료가 주는 상호교감은 그들만큼이나 한의사인 나에게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일단 그들이 진료에 임하는 자세가 몹시 진지했다. 80대 노인께서 앞에 쌓아놓은 제철과일과 다과를 마다한 채,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한의사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열의가 인상적이었다. 일본측 인솔자에게 ‘시험 볼 것처럼 열심이라고, 원래 저런 분들이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에선 의사들이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안 해줘서 불만인데, 한의사들이 그들보단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언을 해주기에 일본에 가서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보기 위해 필기해두는 거라고 답해 주었다.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가 된 느낌이랄까. 게다가 질문들도 “제주 진피는 생산할 때 세척제를 사용한다는데 그에 대한 약재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라고 질의하는 등 노인들의 수준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날카로웠다.
이렇게 진지한 일본인들이 한의원 진료를 받으면서 감동했던 포인트들을 되짚어 보는 것 또한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침과 부항, 뜸도 물론 효과적이었지만, 그들이 마음 놓고 몸을 맡기게 되었던 계기는 으리으리한 인테리어도, 과학을 끌어다 앞세운 권위도 아니었다. 말로 진료를 못하니 찬 발바닥에 핫팩을 대주고, 침침한 눈 주변에 수기를 해주고, 등 굽은 할머니 가슴 積을 부드럽게 풀어드리는 것들이었다. 이것이 오히려 환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난 배려와 스킨십이 되어 일본 환자들의 움츠렸던 몸과 마음 경계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한의사가 되겠다던 옛 추억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 환자를 보다가 불쑥 나타나 신기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서 명의는 명환이 만든다는 말이 있나 보다.
저수가 때문에 주력 기술의 고급화는커녕 뜸도, 부항도 버리고 비급여 매출 의존도만 높아져만 가는 한의계에서, 그래도 저수가를 감수하고 보험 처치 내에서 환자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뜸과 부항과 침을 성심성의껏 시술하는 많은 한의사들이 있다.
나라는 낮은 급여로 사기를 꺾고, 세상은 매출이 적다 평가절하 할지라도, 바보처럼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한의사말이다. 그들이 감사와 응원 같은 긍정의 피드백으로 보상받으면서 내일의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본인들을 진료하면서 들었다.
이처럼 관광을 겸한 일본인 팸투어는 나에게 여러모로 색다른 경험이 되었고 평소 소신에 확신을 더하게 됐다. ‘유물론에 기반을 둔 양의학만으론 갈수록 환자를 치료할 수도, 감동시킬 수도 없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검진되는 물질만이 병의 원인이고, 이에 대응하는 물질만이 병의 치료제라는 절름발이적 세계관으로 환자를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헤매고 외면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는 자기들을 의료난민으로 칭하며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 환자들을 만나면서 생긴 확신이다. 호텔 같은 으리으리한 병원을 갖고 있다고, 주류 과학의 호위를 받고 있다고 해도 합리적으로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러기에 앞으로 AI와 함께할 새 시대 의료인으로 심신을 아우르는 전인적 인체관의 한의사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를 담을 그릇만 된다면 말이다. 그릇은 헌신으로 만들어진 능수능란한 개인 실력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집단윤리의식일 것이다. 헌신, 실력, 도덕성의 그릇이 잘 빚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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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한 몫’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참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주최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여한 이승헌 서울지부 수석부회장은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능숙하지 않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는 것에 기쁘다”며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하나가 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위원들은 물론 기동민·남인순·노웅래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사회봉사단, 시민단체소속 회원들도 함께해 온정의 손길을 보탰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협의회가 주최했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날 만든 김치와 협의회에서 마련한 생필품 등은 각종 보호시설 및 저소득 계층 등에 배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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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제 임상에서 보험한약 활용 방안은?
///부제 경남한의사회, ‘명사초청강연’ 개최…실제 임상진료현장서의 도움 ‘기대’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 학술위원회는 지난 18일 경남한의사회관에서 보험한약의 임상 활용을 내용으로 ‘명사초청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초청강연에서는 이준우 경희탑마을한의원장이 강연에 나서 평소 보험한약의 임상 활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한약에 대한 임상특강을 지난 2014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됐다”며 “오늘 강연이 회원들이 실제 임상진료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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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앙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한의계 발전에 보탬될 것”
///부제 서울시 사무직원협의회, 각 분회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사무직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7일 도봉산에서 각 분회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사무직원들은 도봉산 산행 등을 통해 분회 직원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향후 사무처 직원 위치에서 한의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각 분회별로 회무 운영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분회별, 나아가 지부 및 중앙회와의 원활한 업무 공유를 통해 보다 발전된 분회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재근 협의회장은 “그동안 서울 각 구 분회와 중앙회와의 관계 소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분회에서도 다소 불만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중앙회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우선 한의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중앙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의계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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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확철 무리한 척추·관절, 한의사들이 보살펴 드려요”
///부제 대전자생한방병원, 충남 공주서 한의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농협에서 고령 농업인과 의료 취약계층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대전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은 어르신들에게 맞춤 상담과 함께 침 치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약제처방까지 진행해 의료진들이 떠난 후에도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왔다.
수확철은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허리, 다리 등 관절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시기로, 이 시기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익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농촌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도우미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 충청지역본부와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 충청 지역의 농어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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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병의원 운영시 가능한 기업카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0
///본문 송파 문정역에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직원에게 간단한 병원물품을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주거나 카드를 주지 않아 직원이 우선 본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현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도 경비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또 경비 처리가 된다 해도 혹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해 증빙 불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지가 걱정스럽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용 카드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병의원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기업카드나 원장의 개인카드,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용금액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병원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대표자 명의 또는 병원 앞으로 발행된 사업용 카드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넉넉히 주거나 일반 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카드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많은 병의원에서 기업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의료용품 등 재료를 구매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이 기업카드로 결제하면 간단하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자산취득+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은 탈루소득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등 재료 구매대금을 원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개인 지출금액이 과다하게 분석될 수 있으므로 병의원의 의료용품 구매 등 지출이 큰 금액은 꼭 기업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다.
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 조심
이처럼 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 약재를 1000만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나 월별 이용명세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중복되었음을 표시해서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야 한다. 표시하지 않아 이중으로 경비 처리가 되면 향후 사후검증 대상에 걸리거나 세무조사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보험
병의원은 항상 의료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액이 상당해 그만큼 부담도 큰데 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병의원에서 경비 처리되는 보험료는 병원화재보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병원 자동차보험, 직원의 단체보장성 보험, 병원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있다. 단 원장 개인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병의원 화재보험이라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과 소멸성 보험이 있는데, 소멸성 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경비처리가 되지만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되는 저축성 보험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런 규정을 혼동해 저축성 보험 부분도 경비로 처리했다면 경비의 과다 계상으로 소득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포동에 개원했던 홍길동 원장은 개포동 재개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송파 문정역으로 이전했다. 개포동은 5년 전에 개원했고 당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을 사용했다. 그동안 감가상각비로 5000만원 정도 비용을 인정받고, 현재 장부가액은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5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병의원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당연히 폐기손실이 당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달리 취급하고 법인은 폐기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개인은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쨋든 국세청에서는 개인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 1팀-753,2005.6.28)고 해석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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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한의학박사
///제목 “WHO WPRO 표준경혈위치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다”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의 한의학 관련 교육은 침구경혈학 위주다. 현지에서 침구경혈학 교육기관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은 타슈켄트 의사보수교육센터의 ‘신경재활과 동양의학’ 교육과정이다.
우즈벡 의사들 중 침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강좌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교육은 대부분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강좌를 수료한다고 해서 실제로 침구치료를 운용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수료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침구경혈학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우즈벡 의사들이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센터(이하 센터)’를 찾아오게 된다.
2016년에 한의학 교육을 시작하면서 센터에서 교육받는 의사들에게 어떤 교재를 통해 침구경혈학을 공부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조잡한 복사물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경혈명은 중국어 발음으로 암기하고 있고, 대략적인 위치만 어림짐작으로 이야기할 뿐이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교재가 절실했다.
궁리 끝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이하 WHO WPRO)에서 나온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을 교재로 사용키로 했다. 어렵지 않은 영어로 돼 있어 우즈벡 의사들도 충분히 사용하리라 생각했는데, 영어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의사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런데 책에 나온 그림을 보고 놀라는 의사들이 많았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영어로는 무용지물인 이 책을 유용지물로 바꾸는 방법은 결국 ‘러시아어로 번역해 내는 일이겠구나’란 결론을 내리고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물어물어 WHO WPRO에 책을 번역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자, 개인 자격이 아닌 센터의 대표로서 WHO WPRO로부터 번역을 해도 좋다는 영어로 된 공식문건을 받았다.
그때부터 사서 고생이 시작됐다. 처음 계획은 나와 같이 공부한 의사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번역을 해나가면서 쉽게 작업을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제대로 된 번역팀을 꾸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영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이 우즈벡 의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도 했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몇몇 의사는 번역작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질이 좋은 번역물이 나오겠지만 정말 적은 예산만으로 작업을 하다보니 팀원들이 요구하는 번역료를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유능한 의사들을 설득하고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잦은 팀원 교체가 있다 보니 작업이 책 앞부분에서 한동안 정체돼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팀원들의 번역을 기다리지 않고 번역을 직접 해나갔다. 내가 번역에 속도를 내자 팀원들도 좀 더 속도를 내주었다. 팀원들간에 수차례 교정을 통해 러시아어로 정확한 번역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어느 정도 번역을 마무리해가면서 맞부딪힌 문제는 편집이었다. 거의 컴맹에 가까운 필자는 책을 편집한다는 일을 스스로 하리라고는 감히 생각조차하지 않았지만, 눈앞에 일이 닥치자 결국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 편집방법을 찾아내어 작업을 시작했다. 책이 일차적으로 완성되고 러시아어 원어민 3명에게 감수를 맡겼다. 미처 찾아내지 못한 오자, 탈자, 띄어쓰기, 이상한 문장 등을 다시 찾아내어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쳤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괴롭힌 문제는 책의 주민등록 번호라고 할 수 있는 ISBN이었다. 애초에는 우즈벡 내에서 ISBN을 받으려 했지만 행정처리 비용으로 500달러 이상이 필요했다. 한국에서는 ISBN을 받는 것이 무료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한의사이면서 KNC출판사의 대표인 김우석 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흔쾌히 도와주신 김우석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결국 책이 세상에 나왔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과 한국어를 중심으로 경혈명을 구성한 것이다. 즉 이 책으로 공부하면 ‘주산리(zusanli)’가 아니라 족삼리로 경혈을 공부하게 된다. 대한민국 한의사의 주도 아래 진행된 번역작업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향후에 발간되는 모든 서적 역시 한글과 한국어를 중심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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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달 건보료부터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분 반영
///부제 128만 세대(17.7%)는 인하되는 반면 263만 세대(36.4%)는 인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실제 소득의 경우는 사업자가 6월 말까지 전년(2016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의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 6월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려가는 한편 상승한 263만 세대(36.4%)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인상되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으며,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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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협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지난 22일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전임 회장의 해임 이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회원투표로 결정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추진, 추나요법 급여화를 대비한 회원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한의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무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회무가 진행되면서 회원들의 관심 역시 이 같은 회무를 안정적으로 인수받아 진행하게 될 향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들 사안들은 한의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인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의계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무를 이끌어나갈 한의계를 대표하는 수장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 후보등록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방증이겠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보궐선거로 인해 한의계 내부가 분열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한의협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가 과열될 것을 우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 공명정대한 보궐선거 운영을 통해 보궐선거를 한의계 단합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회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보궐선거로 인해 ‘니편 내편’ 나눠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한의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관련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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