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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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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34호

///날짜 2017년 10월 1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정액제 개편, 투약 발생 2만5천원·미발생 2만원

///부제 복지부 간담회서 건정심 보고안건 상정에 최종 합의

///부제 투약시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 상향 조정

///부제 김필건 회장·비대위 필사적 사투에 극적 반전 ‘연출’

///본문 투약 발생 여부에 따라 정액구간 상한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의 ‘한의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열리기로 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면서다.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건정심 보고안건에 상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도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함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진다. 투약 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도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다음 건정심 안건에 상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또 우리 비대위가 제시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근거를 복지부가 잘 받아줬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 한의계가 요구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한의계 내·외부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다.

앞서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지난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이 없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정부에 40여 차례 건의해왔다. 한의의 경우 최소한의 한의 진료 패턴인 ‘경혈침술(1부위)’에 ‘변증’을 시행했을 때 이미 지난 2011년 노인 외래정액 기준 상한액(1만 5000원)을 초과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최소 금액도 8426원이어서 투약환자에 대한 최소 기준금액은 2만5000원(2만8000원 이상 발생)을 훌쩍 넘어가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노인정액제의 개선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될 만큼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선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단식에 나선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권덕철 복지부차관이 만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권 차관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것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 한의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권 차관의 개선 약속에 따라 다음날 비대위도 ‘제6회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비대위는 한의협의 보험 관련 회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노인정액제 개편을 관철시키고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섯 차례나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전략을 기획·추진해 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국회 통과 전망 ‘맑음’

///부제 18대·19대比 국회 내 양의사 수 적어

///부제 법안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못박은 사상 최초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로선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10월 중순 국감 이후부터 11월 말 사이에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다뤄질 법안들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징벌적 배상 등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관·관리절차 구체화 등이다.

의료계 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함심사가 이뤄지는데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애초에 양의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동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소위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소위는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도 대부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사위는 여야간 엇갈리는 쟁점 사항만 없다면 문턱을 무리없이 넘을 수 있고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관례였다.

만약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인숙 의원이 끝까지 반대한다해도 양의사라는 특정 직능단체를 대표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이 재량대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양의사 수가 ‘2명’이라는 점도 더없이 우호적 환경이다. 복지위 소속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단 둘 뿐이다. 신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법안 통과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상태다.

20대 국회가 한의계에 얼마나 유리한지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직전인 19대를 살펴보면 양의사 출신 의원이 무려 7명이나 됐다. 안철수 의원, 박인숙 의원, 정의화 의원, 안홍준 의원, 신의진 의원, 김용익 의원, 문정림 의원으로 이 중 정의화 의원은 19대 후반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6명의 양의사 출신 의원들은 복지위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활동하며 양의사들과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섰다.

18대 국회의 경우 양의사 출신 4명이 국회에 입성해 숫자가 크진 않았으나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을 안홍준 의원이 맡았다. 당시 당선된 양의사 출신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신상진 의원이 17대에 이어 재선을 했고 정의화 의원은 4선에 성공했다. 조문환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장을 양의사 출신이 맡았던 19대와 양의사 출신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이 버티던 18대 국회와 달리 이번 20대에는 달리 큰 장애물은 없다는 게 한의계 내의 중론이다.

특히 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평소 한의약을 통한 치매나 난임치료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이전 장관 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어렵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연기할 순 없다. 시간을 정해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촉구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의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본문 특히 침술+변증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한의 기본진료 행위 근거’와 투약 발생시 발생하는 ‘기준금액 인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비대위가 복지부를 설득시킨 것이 노인정액제 개선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도 비대위는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과 관련 작성된 근거자료 등을 재점검하는 등 노인정액제 개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김필건 회장과 비대위의 적극적인 대처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연출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건정심을 철저하게 준비함은 물론 별도로 구성될 협의체에서도 한의 난임, 치매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복지부와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법안 통과 목전…양의계 발등의 불

///부제 의원실 협박 모자라 “한의사 없애자” 극단적 주장도

///본문 11월 국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양의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그 어느 때보다 양의계가 한의계 공격에 맹공을 퍼붓는다는 것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필두로 한의계를 상대로 한 투쟁의 수위를 나날이 높이고 있다.

의협 내부에 조직된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했고 28일 회의에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의계 내부의 모든 동력을 한의계와의 전면전에 쏟아 붓고 있는 이들은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계의 극단적 행보는 결국 ‘제 발등 찍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추무진 집행부가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의협 회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고조된 상태여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의계와의 전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데 이해관계에 어긋난다고 의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의원실에 협박 전화를 단체로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직능을 없애야 한다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이기주의에 빠져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한 의사집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지는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 개선 추진

///부제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의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예정된 만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 △실태 조사를 위한 중립적 연구기관에 연구용역 실시 △공·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수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끼워팔기’ 전면금지 또한 내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문재인케어 추진 위해 조직 개편 속도

///부제 기조실장에 김강립·의료실장에 강도태…대변인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자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 국장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김강립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아왔다.

강도태 실장은 김강립 실장을 보좌하며 문재인케어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인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한편 강 실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관에는 이기일 대변인이 발령됐으며, 이 대변인의 후임으로는 이형훈 한의약정책관(행시 37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이 임명됐다.

이형훈 대변인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보건의료정책국 주무과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한 후 지난해 한의약정책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험 조직·회원과의 소통 강화 통한 보험 회무 추진

///부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 및 보험급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부제 한의협 중앙비대위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보험 주요 현안 대응방안 ‘논의’

///본문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을 비롯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의 각종 보험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회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가 머리를 맞댔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앙비상대책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돼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큰 틀에서는 오는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늘은 건정심 전에 개최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앞서 일부 협의할 내용에 대해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라는 확답을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의계에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일선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 절차대로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대해 양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확답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 같은 보고를 통해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은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진행될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 예정인 세부적인 협의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방안 가운데 노인정액제는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은 폐지하고 일차 의료기관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키로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데 공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중앙회와 시도지부 보험이사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정액제 개편 이외에도 한의 생애주기별 보험급여 확대방안, 국가치매관리제 한의사 참여 및 역할 포함 방안, 한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교육 등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비대위는 노인정액제는 물론 한의협 전반의 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비대위 구성 이후 중앙회 보험이사 2명을 선임함과 동시에 중앙회 보험정책팀 인원도 보강하는 등 회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던 중앙회 보험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전임 보험이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없이 다양한 보험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직 강화 및 의견 수렴 창구를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험 관련 정보의 소통 강화 부분 역시 비대위 출범 이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며 “이밖에도 회원들과도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정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 1월1일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

///부제 비대위, 경과과정 및 근거 자료 등 재점검…중장기 방향도 함께 논의

///부제 노인정액제 개편 이외 여타 보험 관련 정책의 차질 없는 진행 ‘노력’

///본문 지난달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확답을 얻은 가운데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노인정액제 개편이 내년 1월1일부터 양방과 동일한 시기에 개선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김용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방 단독의 노인정액제 개편 추진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필건 회장의 단식과 더불어 비대위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양방과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한의도 개편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답변을 얻어냈다”며 “향후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오는 10월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에 대한 경과과정을 점검하고, 그동안 작성된 근거자료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부가 노인정액제 폐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물론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들과 현안을 공유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전반적인 보험 관련 회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인정액제 개편 이외에도 여타의 보험 회무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비대위에서는 △(가칭)한의정협의체 추진방향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방향 △심평원 산하 한약제제 소위원회 관련 추진방향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교육 등 주요 보험 현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회원 및 한의계의 의권 신장을 위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한의정협의체를 통해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명시된 ‘한의 생애주기별 보험급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한약제제 소위원회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논의체 설치를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교육도 일반 회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11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행정해석 등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지급보증서상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 확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신분증 등으로 대체하는 부분 등 일선 회원들이 임상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다양한 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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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정액제 개선 뒤에는 ‘국민지지’ 있었다

///부제 김필건 회장 단식 때 포털에서 응원의 글 이어져

///부제 정치권-정부도 적극 나서게 된 원동력이란 평가도

///본문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선회한 원동력에는 한의계의 노력뿐 아니라 한·양방 동시 개편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있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문제를 두고 단식 투쟁을 벌일 때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서는 이를 응원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 아이디 syg3****은 “이것이 적폐다. 복지부 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일의 처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양방만 협의했다고 양방만 한다는 아주 단순한 행정처리다. 우리 아버지도 한의원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아이디 jej6****도 “한의원 자주 가는 국민은 무슨 말인가 싶은데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화이팅하세요”라고 응원했다.

아이디 7115****는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 몸(신체)에 덜 부담 가는 한방치료 선택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 복지부는 어르신들 갖고 장난치면 죄 받는다. 올바른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heal****도 “한의적인 치료를 선택해볼 자유가 없이 주머니 사정으로 양의학에만 몸을 맡기는 것은 좋은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정책 또한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고 본다. 협회장님이 단식 투쟁할 만하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알리는 한의계의 절박한 메시지에 복지부에 대한 질타서부터 단식 투쟁에 대한 응원의 글까지 국민들도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화답한 것이다. 결국 정치권과 복지부도 노인정액제 한·양방 동시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방 단독 위주로 개편 예정인 노인정액제 제도와 관련 “한의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같은 날 김 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10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한의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노인정액제의 양방 단독 개정은 국민 의료이용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란 우려에서 여론도 한의계의 편을 들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께 더욱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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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의 난임치료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부제 내년 1월 30일까지 모집

///본문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이 한의 난임치료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40명), 강동경희대 한방병원(40명), 원광대 광주한방병원(20명) 등 총 100명을 내년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시험관 시술 총 4회 미만을 받은 만 20~44세의 원인 불명 난임 부부다. 방식은 4개월 동안 한약과 침, 뜸을 동시에 적용하는 표준 한의치료법을 적용하고 이후 3개월간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약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투약된 배란착상방과 온경탕을 교대로 투여한다. 침과 뜸은 매월 3회 방문해 시술된다.

특히 이번 임상연구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 아래 표준적인 한의 난임치료의 임상적인 효과와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김동일 동국대 한방여성의학과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지자체 사업의 결과와 함께 한의난임치료의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긍정적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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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못 하면 10년 뒤 미래 어두워”

///부제 한의사의 진단권 확보 위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회무 임해…관련법 통과 가능성 높아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한의학연 연구원들과 한의계 현안 공유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연구원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발의 법안의 통과 가능성과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한의학연 구암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한의학연 연구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민들은 한의학연의 한약 간독성 관련 논문으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 몸 담은 분들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회장은 먼저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이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여야 중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진단권이 없는 의료인은 의료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한의사들이 진단 의료기기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10년 미래도 어둡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 협회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회무에 임해 왔다”며 “어제 퇴원하고도 바로 국회에 간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8일과 6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회장은 영향력 있는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인재근 의원은 열사 출신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고 김 의원과 함께 노동운동 등을 해 오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자리는 특정 법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또 다른 분인 김명연 의원은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관리를 총괄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며 “심지어 양의계에서도 의료기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점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노인정액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계가 노인정액제 금액 상향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870억원에 달하는 반면, 손해 보는 액수는 277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는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약속도 5일간의 단식을 통해 얻어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의계 현안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공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은 “협회 회무의 특성상 회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는 한계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며 “요즘은 자세한 논의들이 외부로 노출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금방 확산되는 탓에 더욱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설명에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미처 회원들에게 전부 밝히지 못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안다”며 “아무쪼록 우리 한의학연도 좋은 연구로 근거를 확립하고, 한의계 전체도 단합을 통해 좋은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어제 퇴원하고 건강도 완쾌되지 않으셨을 텐데, 바쁜 와중에 일부러 시간 내서 한의학연의 국제심포지엄에 와 주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한의계의 모습을 고민하고 풀어내고 함께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한의계 사안이 긴박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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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원외탕전에서 예비 약침 조제…검찰 “혐의 없어”

///부제 서울중앙지검, 약침은 ‘제조’가 아닌 ‘조제’에 해당

///본문 원외탕전실에서의 예비 약침 조제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이 서울 A한의원을 상대로 수사한 원외탕전실에서의 예비 약침 조제행위 위법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A한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조제행위가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B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한의사들이 직접 자신이 사용할 약침액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을 보내 약침액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약사법상 조제가 아닌 의약품 제조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원장은 “원외탕전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개별 한의의료기관들 각자의 부속시설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생산하는 약침액과 한약은 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조제’ 행위로써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비 조제에 대해서도 B원장은 ‘병원의 장래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자 약품을 미리 준비해 두고, 그 투약은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만 하는 경우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 적법한 근거로 들었다.

B원장은 “원외탕전원에 근무하는 한약사가 한의사들의 사전 처방에 따라 약침액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약침액의 투약은 각 한의사들이 개별 환자 증상에 맞춰 약침 종류와 투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조와는 구별되는 예비조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B원장의 주장에 따라 사전처방전인 ‘표준조제지침서’에 맞춰 처방량, 처방정보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예비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원외탕전원은 한의사들의 사전처방에 의해 약침제 또는 탕약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른바 예비조제에 해당하므로, 조제의 범주에 속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결국 원외탕전원에서 약침액과 한약을 생산하는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라기보다 예비조제 행위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B원장은 “원외탕전원에서의 약침 조제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며 “법령이 미비된 부분을 복지부가 보완해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약침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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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천안시한의사회, 천안시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업무 협약

///부제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6개월간 한의 치료 제공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서북구보건소 4층 회의실에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천안시와 한의난임사업 치료비를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단체는 난임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만 44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부부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 40명을 모집해 선정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도의회는 지난달 7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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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건보 적용 위한 연구 ‘본격화’

///부제 국내 한의학계·연구기관 4곳 공동 참여… 책임자에 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

///부제 임상 효과·근거 축적 등 따져 연말까지 특화 질환 선정

///본문 국내 한의학계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을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달 27일 주관연구책임을 맡은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약진흥재단 서울사무소에서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 연구는 정부가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가겠다는 기조에 따라 실시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30.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일부 비급여 항목들은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우선 적용한다. 이후 3~5년 뒤 다시 예비급여를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서비스의 경우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의전을 필두로 경희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4개 기관은 오는 연말을 목표로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에 나선다.

임병묵 교수는 이에 대해 “문헌과 데이터 분석, 사례 수집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특화 질환을 발굴한 뒤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현재 사회적 수요도가 높고 한의약 강점이 있는 질환이 될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 또는 안전성을 따지는 ‘임상적 측면’ △한의약 임상 문헌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지를 따지는 ‘근거 축적 측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은지 여부를 따지는 ‘국민 수요 측면’ △질환 치료비용이 양의과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를 따지는 ‘사회적 비용 경감 측면’ 등을 평가해 한의 특화 질환을 선정한다.

특화 질환이 선정되면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임 교수는 “주요 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 강화와 동시에 특화 질환에 대한 건보 급여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한의 건강보험 질환별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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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더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와 정책공조 협약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정책공조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총 3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특위 상임고문으로 추대됐으며, 추미애 대표는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및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 서명에 동참했다.

보건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 만들어진 1300개의 특위가 통폐합돼 구성된 80개 특위 중 하나로 앞으로 2년 동안 정책 토론회 개최 및 입법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여한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각 단체의 정책 또는 현안을 공론화함으로써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정성이 여한회장은 “국회보건복지위의 협조 하에 특위와 공동으로 한의계 현안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공청회,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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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입원실서 수련의들과 면담

///부제 한의사의 미래와 보건의료 제도 개선 어떻게?

///부제 수련의 “의료기기 필요성 절감…최근 상황 고무적”

///본문 단식 중단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던 와중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진로 모색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경희대한방병원 수련의들을 만나 한의사의 미래와 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5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한방병원 6층 입원병동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회장은 최근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가 포함되기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던 배경과 향후 한의계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제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는 양방 위주의 편향적 정책이 굳어져 한의는 배제되기 일쑤”라며 “무엇보다 이번 양방만의 노인정액제 개편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끝에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협회장 취임 이후의 활동과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협회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의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고 국회 내 의료기기 법안 통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는데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이 의료기기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김 회장이 4년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나들며 키워온 대외 협상력으로 끊임없이 국회를 설득한 끝에 복지위 내에는 이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면담에 참석한 한 수련의는 “사실 한방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다보니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는데 최근의 진행 상황을 들으니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수련의를 마치고 개원의가 될 무렵에는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한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년 전 의료기기 문제로 보름간 단식 후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갔을 때조차 진단기를 못 써서 한의사가 제한적 역할을 하는 걸 보며 이 문제만큼은 꼭 풀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양진한치라는 단어만큼은 꼭 설 자리가 없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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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장 직원들의 건보보장성 강화대책 이해 도모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포럼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급여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과장이 강사로 초청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추진 배경, 추진목표 및 방향, 기대 효과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된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지역본부, 지사 등 1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해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대국민 접점에 있는 현장 직원들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국민들에게 올바른 안내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순회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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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달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 난임치료 건보적용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아동수당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제 한의 난임치료 건보 적용 개선 시급 지적도

///본문 이달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난임치료와 관련 한의치료는 급여에서 배제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환자는 2009년 약 18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뜸·약침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 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한의계가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임신성공률은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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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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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및 질병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 공개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환자분류와 질병분류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작한 분류체계 교육 동영상을 지난달 28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 등 총 2편으로 20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환자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은 환자분류체계의 정의, 법적 근거, 필요성,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종류, 활용범위 등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 ‘질병분류체계의 이해와 활용’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 개요, 건강보험 영역에서의 KCD 활용과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모니터링 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에 배포함으로써 의료계 등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분류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자분류체계란 진단과 시술정보, 기능상태 등을 이용해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질병, 장애, 부상 및 기타 관련 건강상태를 이용해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질병분류체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되며, 심사·평가 및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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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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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논의’

///부제 시연 동영상 통해 지부의 이해 도모…지부 회비데이터 정리 등 협력 요청

///부제 한의협, ‘전국 재무·총무이사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기존 회무관리시스템의 노후로 인해 보수교육·면허신고·회비납부·신상신고 등 회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한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총무·재무이사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대근 한의협 부회장은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신상정보 등록 △회원 회비등급 변경 △면제신청 △지부 이동 신청 △회비 수정부과 및 회비 수납 등 지부에게 권한이 부여된 신규 회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시연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각 지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이후 참석자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신상정보 입력 및 면허번호 등으로 회원을 조회할 경우, 신규 회무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사 활용 방안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들을 건의했으며, 한의협에서는 이날 제시된 의견 이외에도 각 지부에서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 시범 운용시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성공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각 시도지부에 프로그램을 통한 미부과내역 부과 및 부과정정 요청작업 등 기존 회무관리프로그램상 회비데이터 정리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성실납부회원 명단을 재요청하고, 이를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회비데이터 검수기간에는 전 회원의 회비 부과정정 신청 및 승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회비데이터 검수작업이 끝난 지부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키로 했으며, 이로 인한 일선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 차원의 회원 안내와 더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 회원 공지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지부에 속하게 되는 회원의 지부회비의 부과주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지부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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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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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미얀마 보건·스포츠부와 업무협약

///부제 전통의약 분야 신약 개발 공동연구 위한 초석 마련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미얀마 네피도 현지에서 미얀마 보건·스포츠부 전통의약국과 전통의약 발전과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전통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통의약 분야 정보·지식 교류 △전통의약품의 제형 개발 기술협력 △전통의약 분야 신약 개발 공동연구 △전통의약 제제 수출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 △전통의약 약재 재배 및 품질 관리 협력 △전통의약 분야 전문가 교류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방문에서 신흥묵 재단 원장은 미얀마 보건·스포츠부 Myint Htwe 장관을 면담하고 재단의 한의약 과학화·표준화 등 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미얀마 보건·스포츠부 정부 관계자, 전통의약대학 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양국의 전통의학을 소개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한-미얀마 전통의약 교류회’도 개최했다.

신흥묵 원장은 “WHO에 의하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50년 약 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 난치성 질환에 전통의약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잠재력이 큰 전통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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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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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독성 있다던 연구…알고 보니 평가 도구 ‘왜곡’

///부제 왜곡된 양의사 연구 결과 대중 인식에 악영향

///본문 독성간염 원인의 과반이 한약에 있다고 결론지은 한 양의학 교수의 연구가 평가 도구를 왜곡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근 한약 간독성 가능성을 보도한 한 시사프로그램 내용을 확대·재생산한 논리와 닮아 있다.

앞서 한 지상파 프로그램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만성 신부전 원인이 한약에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환자인 20대 여성은 자신의 만성 신부전 원인이 B형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주치의의 진단 결과를 믿지 않고, 한약 탓에 신장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복수의 누리꾼은 대형 포털 등 커뮤니티에서 한약 간독성이 문제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문제는 한약 독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연구의 평가도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김동준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15년 국내 독성간염 원인의 57.9%가 한약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 연구는 약물과 간 손상의 인과 관계를 평가하는 ‘원인산정법(RUCAM)’을 채택하면서 약물 투여 시작 후 간독성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늘리고, 투여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30일 이후로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원인산정법은 특정 약물 투여 후 15일 이후에 나타나는 간세포형 독성의 경우 이 약물과 간독성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는 국립독성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연구방법의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증례가 결론을 도출하기에 너무 적고 편향돼 있다. 또 증례의 수집에 심각한 선택 비뚤림이 확인됐고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척도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례의 수집 방법이나 절차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이처럼 타당도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므로, 연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결과를 일반화해 국가 정책 결정에 이용하기에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의사에게 처방받은 한약과 환자 스스로 구입한 한약재를 합쳐 독성간염의 원인물질로 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 역시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한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형사소송에 대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에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의사들은 오류 투성이인 김동준 교수의 논문을 금과옥조인양 맹신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들에게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한 만큼, 양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제 더 이상 근거 없고 악의적인 한약 폄훼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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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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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와파린 이상반응에 ‘칼시필락시스’ 추가 발견

///부제 안전성 조사 결과 플루코나졸 등도 허가사항 변경

///본문 ‘와파린’을 비롯한 ‘플루코나졸’,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단일제 등에 대한 부작용이 추가로 발견돼 의약품 이상반응에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와파린 단일제제의 이상반응에 ‘칼시필락시스’를 추가기재하는 등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고시하고 업체로부터 검토의견 등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와파린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인자의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혈액응고를 지연시키는 기전을 가진 대표적인 항응고제다.

칼시필락시스란 피부 괴사를 동반한 혈관 석회화의 증상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투석을 하는 말기 신장애 환자이거나 단백질 C 또는 S 결핍, 고인산혈증, 고칼슘혈증, 저알부민혈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주로 관찰된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의 안전성 조사와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드물게 신장애가 없는 와파린을 투여한 환자에게 칼시필락시스가 보고되면서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칼시필락시스가 진단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고 와파린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플루코나졸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가 이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해 검토 결과,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u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DRESS)의 일종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에 이상이 발견됐다.

플루코나졸의 경우 지난해 4월 저용량을 사용하더라도 유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산모에게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미 FDA의 경고조치도 있었다.

한편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단일제도 폴리스티렌설폰산나트륨 입자를 흡입했을 때 급성기관지염이나 기관지폐렴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상반응에 추가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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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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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우리 고유의 침술 발전시킨 허임에 관심…악동 같은 캐릭터도 매력적

///부제 드라마 ‘명불허전’ 자문한 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

///본문 [편집자 주] 16부작 tvN 드라마 ‘명불허전’이 인기다. 지난달 23일 TNMS 집계 기준 케이블 프로그램 시청률 1위, 최고 시청률 7%를 기록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명불허전의 허임 캐릭터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 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을 만나 자문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 한·양방 협진에 대한 생각 등을 인터뷰했다.



Q. 드라마 자문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A.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구당 김남수씨와 장진영의 봄날은 왜 갔는가라는 글을 쓰다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언론 그 누구도 침구학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다. 침구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둑에서 바둑판 점 361개 중 어느 한 지점에 수를 두느냐에 따라 대마가 죽느냐 사느냐 판세가 달라진다. 혈자리도 마찬가지다. 전신 361경혈 중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한의학은 이런 한의학의 정밀한 논리를 대중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침구학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드라마 같은 매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침의 자존심인 허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거주하는 환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받았다. 한 번은 미국에서 침을 맞는데, 미국 사람들은 침 하면 중의학을 떠올리고 인정하지만 한의학은 거의 몰라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한의학이 중의학보다 뒤쳐져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손재주도 뛰어나고, 황제내경에도 침은 동쪽에서 왔다는 서술이 있다. 우리나라가 침의 원조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한의학의 브랜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한류드라마 같은 매체를 통해 미국 등 해외에 한류한의학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Q. 침구학이 소재로 꼽히게 된 과정은 어땠나.

A. tvN방송국이나 제작자 오광희 대표, 김은희 작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중요한 일이다. 처음 제안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뛰어난 작가가 극본을 쓰는 것이다. 지상파 드라마 담당자에게 한의학 관련 드라마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답은 허탈했다. 한의학을 아는 작가가 없어 못 만든다고 했다. 그러다 계기가 생겼다. 방송 쪽에서는 저명한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을 만나 한의학 드라마 제작을 제안했다. 처음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기에 혹시 돼지고기 먹고 체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맞다고 신기해 하며, 한의학에 흥미를 가진 것이 출발점이었다. 그러면서 한의학을 한 번 예능으로 만들어보자고 했다. 나는 꼭 드라마로 만들어야겠다며 허임소설을 주고 갔다. 그러다 얼마 뒤에 희소식을 들었다. 지금의 김은희 작가가 한의학 드라마를 써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작가에게 한의학을 설명했고 멋진 대본을 만들어 낸 것이다.



Q. 타임슬립 방식의 드라마가 완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A. 비용 등 현실적 측면이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다.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는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사극 형식을 원했다. 하지만 이 형식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작가는 대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타임슬립 형식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알려왔는데, 이 형식은 결국 젊은 층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본다. 최근 몇 년간 한의학을 좋아하는 세대가 노년층으로 굳어졌다. 해외의 젊은이들이 보기에도 타임슬립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형식의 드라마가 아닐까 싶다. 현재 일본이나 미국에서 드라마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드라마를 본 해외 시청자들은 한의학 하면 김남길 같이 잘생긴 한의사가 침이나 뜸을 놓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Q. 조선시대의 실존 한의사 중 허임에 주목한 이유는?

A. 허임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실력 면에서도 그렇고, 대중에게 친숙한 침으로 알려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허임이 살던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한약같이 귀한 자원이 필요한 한의약은 제공하기 어려웠다. 침·뜸이 전부였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임은 이 전란당시 침구학을 구사하는 1인자였다. 허임이 구사하는 ‘보사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방법론인 ‘천지인’을 계승했다. 천지인은 경기 북부 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민족 고유의 방법론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허임의 침법은 조선의 자주 침법을 만든 것이다.

성격도 독특한 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허임은 시쳇말로 ‘개차반’처럼 묘사하고 있다. 한 번은 광해군이 침을 맞아야겠으니까 일찍 오라고 했는데 정승들이 모여 기다리는데도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부르니까 그제야 슬슬 왔다고 한다. 그런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자기의 침 실력만은 자신 있는 의관인 셈이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면서 악동 같은 캐릭터다.



Q. 배우 김남길이 극 중에서 허임 캐릭터를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김남길은 어떻게 캐스팅됐나.

A. 본인이 건강 면에서 한의학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컸다고 한다. 김남길이 이 대본을 보고 매력을 느껴 직접 하겠다고 했다는 후문이다. 지금 일주일에 3~4시간씩 자면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Q. 드라마를 보면 한의학과 양의학이 동시에 쓰이는 장면이 나온다. 한·양방 협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A. 한의학과 양의학은 끊임없이 함께 발전하는 관계다. 드라마를 보면 입이 돌아간 환자를 청신경초종으로 보고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한의학과 현대의학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화해의 방법을 모색하는 장면으로 생각했다. 구안와사는 단지 증상으로 생각할 뿐 내부의 귀가 들리지 않는 부분을 감안, 청신경초종으로 해석해 치료하는 장면은 조선 한의학과 현대 한의학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현대의학적인 진단을 고려한 장면이다. 한의사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대한의학의 위상과 현대의학과의 조화를 함께 고민한 것이다. 허임이 코를 사혈하고 난 뒤 아스피린의 존재를 알아가는 이야기도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 있다.



Q. 중의학에 비해 한의학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나.

A.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은 지난 40~5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스스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됐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중의사가 국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생적이지 않았다. 협진 환경도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현대 의학과 경쟁하기에 한의학으로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침·뜸·약을 사용하지만, 치료하다 안 되면 양약을 쓰는 것에 부담이 없다. 한의학적 방법론만으로 진료하는 한국한의학의 장점은 바로 한의학만으로 질병의 전 과정을 진단치료하는 세계유일의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Q. 회원 분들이나 독자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 논문 만 편보다 드라마로 내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했고, 그게 성취됐다. 이번 드라마가 한국한의학의 인식을 제고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의료 한류를 떨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것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료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랍에 우리 드라마가 수출돼서 한국 한의학이 최고라는 점을 알리고, 그 작업을 이번 명불허전이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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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인기 드라마 ‘명불허전’ 출연진에 한의 의료봉사로 응원

///부제 홍종찬 감독·김남길 주연배우도 한의의료봉사실 찾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약진흥재단이 한의학의 치료의학적 면모와 치료 효과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준 tvN 드라마 ‘명불허전’의 제작 현장에서 한의 의료봉사와 푸드트럭으로 응원에 나섰다.

명불허전은 조선시대 침의 대가인 허임과 흉부외과 의사 최현경이 4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의술을 펼치는 타임슬립 드라마다. 16부작으로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영되고 있으며 지난 1일 종영됐다.

청연한방병원 김보민 원장, 오성당한의원 이현삼·이훈 원장, 청연한의원 박재석 원장 등 의료진은 지난달 27일 인천 아라세트장에서 직접 명불허전 촬영 현장을 찾아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침구,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를 펼쳤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이날 빡빡한 촬영 스케쥴을 소화하느라 목·어깨 통증과 허리통증, 소화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한의치료에 호응했다.

특히 홍종찬 감독과 허임 역을 맡고 있는 주연배우 김남길도 한의의료봉사실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김남길은 지난 8월 진행된 명불허전 제작발표회에서도 “평소에도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고, 치료를 많이 받았기에 접근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다”며 한의학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바 있다.

신승주 한의협 홍보이사는 “명불허전을 통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알리고 우리나라 고유 의학인 한의학을 국민이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한의약을 널리 알려준 명불허전팀에 감사의 마음과 전하며,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과 한약진흥재단은 지난달 29일 드라마 촬영 현장에 푸드트럭을 지원, 명불허전 팀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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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진료센터 운영 희망 병의원 모집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의진료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한방병의원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각국 외신기자 등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한의약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료센터 운영 기간은 오는 2018년 1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42일간이며, 진료센터에서는 1일 기준 한의사 2명·진료 코디네이터 1명이 한의 진료상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진료센터 운영 기획과 운영환경 조성 및 관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맡는다.

아울러 진료 코디네이터 및 운영 진행요원, 참가기간 중 숙박과 식비, 교통비 등도 보건산업진흥원이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 18시까지며, 참가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oreanmedicine@khidi.or.kr)로 발송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한방병의원에 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TF팀(043-713-8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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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전망’

///부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따라 실손보험료 산출 재검토

///부제 내년 출시될 한의실손보험 상품도 산출 후 적용

///부제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문 활짝 열려

///본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기존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재검토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 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도 63.4%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MRI·초음파 등 치료적 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이 50~90%에 달하는 항목 3800여개를 예비급여화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만큼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검증할 필요성이 있어왔던 것. 또 건강보험이 급여-예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 상품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한의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선에 따라 각 보험회사별로 출시가 예상되는 한의 실손보험 정액형 상품에도 가격 조정이 일정 부분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지난 2016년 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한 상태.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반영이 된다. 약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의 비급여 표준약관에 대한)내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기록을 가진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일반 실손보험의 경우 과거 수술과 같은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가입을 사실상 막아왔던 상태다. 즉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최근 5년 내 입원이나 수술, 통원이 7일 이상이거나 투약을 30일 이상을 한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을 제한해 왔다.

더구나 2014년 도입된 ‘노후실손의료보험’도 고령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과거 질병이나 만성질환 이력을 최근 2년 이내로 단축시킴과 동시에 필요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 및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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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해 홈페이지 ‘일시 중단’

///부제 고객정보 암호화 진행… 7∼9일 및 오는 14∼15일 두 차례 서비스 중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고객정보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작업과 관련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서비스가 2차례에 걸쳐 일시 중단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포털, 건강정보 건강iN, EDI(웹·KT)이며, 1차 작업은 지난 7일부터 20시부터 9일 20시까지의 1차 중단에 이어 오는 14일 22시부터 15일 18시까지 2차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단 건보공단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중단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건보공단과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각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통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돼 더욱 안전한 건강보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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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수족냉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안 공개

///부제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7년 가을연수강좌 개최

///본문 수족냉증 환자 대상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지난달 24일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7년 가을연수강좌에서 공개됐다. 여기에는 한약 치료, 침·온침 치료, 한약 훈증요법, 약침요법, 추나요법, 부항 치료, 섭생 및 양생법 등의 진료 지침이 포함됐다.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이번 연수강좌에서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수족냉증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연구 보고’를 통해 수족냉증 한의임상진료지침과 지침의 개발 과정, 진단, 평가, 향후 연구 주제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수족냉증 치료는 크게 한약, 침구, 기타 치료로 이뤄진다. 한약의 종류로는 당귀사역탕 및 가감방, 계지복령환, 온경탕, 당귀작약산, 한의사의 진단 하에 투여하는 홍삼 등이 있으며 침구 치료로는 침, 전침, 뜸, 부항, 온침, 약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치료로는 한약훈증요법, 온침치료와 한약훈증요법의 병행 등이 사용 가능하다.

임상실태조사에서 보고된 다빈도 한약 처방으로는 이중탕,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오적산, 팔미지황환, 계지탕 등이 있다. 환자가 유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복용이 필요하다.

침 치료시 고려할 수 있는 경혈로는 상지의 합곡·외관·곡지·양지·팔사 등이, 하지의 태충, 족삼리, 팔풍, 음릉천, 해계, 족임읍 등이 있다. 온침치료, 약침요법시의 고려할 경혈도 마찬가지다.

온침치료와 뜸 치료를 병행할 때의 온침 경혈도 침 치료시의 혈자리와 같다. 뜸 치료의 경우 신궐, 관원, 중완 등을 주로 사용 가능하다.

섭생 및 양생법으로는 복식호흡, 가벼운 운동, 따뜻한 음식 섭취, 입욕, 충분한 수면 유지 등이 권고됐다.

유 교수는 “향후에는 약침치료와 온침치료가 수족냉증 개선에 미치는 효과, 수족냉증의 대표적인 변증, 수족냉증의 사상체질적 요인, 수족냉증 변증치료의 효과, 수족냉증의 사상체질 치료가 수족냉증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족냉증, 중요성 불구 KCD 상병명에 미등록

수족냉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30여개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중 하나로 지원을 받아 연구 중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임상진료지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검색 문헌에 대한 질 평가를 거쳐 사상체질의학회, 한방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았다. 2인 이상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 검색이 시행됐으며, 한의학 처치에서 침·뜸·약침·부항·한약·추나요법 외에 양방주사나 양약을 단독 시행한 경우는 배제됐다. 동물실험, 인간 대상 비무작위 연구 역시 배제됐다. 이후 복수의 연구자가 선정된 문헌에 대한 연구 요약과 자료 추출을 독립적으로 진행했다.

근거 수준은 높음, 중등도, 낮음, 불충분 정도로 분류됐으며 권고 등급은 A~D, 임상 경험에 따른 권고 등급인 GPP (Good Practice Point)로 설정됐다.

이후 개원의패널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의 검토를 거치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공식 확정된다.

유준상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미에 대해 “다른 질병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수족 냉증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명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말초혈관질환(I73) 코드나 레이노증후군(I73.0)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가 한의사들이 수족냉증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유 교수는 “수족냉증 환자들을 보는 한의사들은 본 지침을 가이드로서 삼을 것이지만, 환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제지침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에 따르면 손발은 한의학적 측면에서 오장육부의 근간인 소화기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대략 12%의 인구가 수족냉증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높게는 50~60% 여성이 냉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불임이나 월경불순, 갱년기장애와도 관련이 있는 증상이다.

유 교수는 이어 “미국의학한림원은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환자 진료의 최적화를 위해서, 근거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치료대안들의 유익과 위해를 평가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으로 근거를 평가하는 임상진료지침은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내외로 보건의료기관, 전문학회 등을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수강좌는 유 교수의 강좌 외에도 △침 치료의 통증 조절 기전에 관한 연구 동향(박지연 대전대 교수) △임상현장에서 흔히 보는 손발저림의 올바른 이해(문상관 경희대 교수) △혈관외과적 접근이 필요한 수족냉증(조진현 경희대 교수) △수족냉증에 대한 시판한약제제에 대한 효과 연구 보고(전찬용 가천대 교수) △중증도의 만성통증에 대한 양의 공진단의 진통 효과(박정미 경희대 교수) △사상의학적 냉증 치료(김달래 김달래한의원 원장) △수족냉증, 비증의 형상의학적 고찰(곽재영 대한형상의학회 재무이사) △ 경험의학과 과학의 결합(권승원 경희대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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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019년, 서울서 ‘수기근골의학 국제 학술회의’ 개최

///부제 신병철 추나의학회장 등 ‘2017 FIMM 연차총회’ 참석

///본문 최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에서 ‘세계 수기·근골의학 연합회(이하 FIMM) 제52회 연차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의학회) 신병철 회장·김미령 국제이사·정성수 국제협력관이 참석, 수기·근골의학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FIMM은 수기·근골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술·기술 표준을 가진 국제적 학술 단체로, 근거 중심의 수기·근골의학 연구를 위해 23개 회원국가의 학회 연합회다.

이번 총회에서는 ‘FIMM 기본 교육 및 안전지침서(버전 3.1)’를 적극 보급하는 한편 지난해 개정된 새로운 회칙에 따라 각 국가별 학회는 최소 25명의 30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마친 정회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각 학회들에게 2023년까지 300시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소속 회원들에게 이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각 국가별 학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만, 2023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수기·근골의학 300시간 교육을 이수한 정회원만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300시간의 수기·근골의학 기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집행하게 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 및 위원 제한이 없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논의 결과 교육위원장으로 불가리아의 일리아 토도로프 교수를 선출키로 했으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며, 추나의학회에서는 김미령 국제이사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밖에 제53회 연차총회는 내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2019년 4월에는 아시아 호주권역을 대표해 서울에서 수기근골의학 학술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한편 신병철 회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FIMM 기본 교육 및 안전지침서’의 정식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영어판-프랑스어판-독일어판에 이어 한국어판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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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 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간 ‘1조7042억’

///부제 강석진·김광수 의원, 징수율은 7% 불과… 국민 건보료 상승 원인으로 대책 마련 ‘촉구’

///본문 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한 1199억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는 3265억38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무려 1조472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수결정금액이 2321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징수는 119억원으로 5.1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A약국의 경우에는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치는 등 사전에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으로,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며 “이들 사무장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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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도권과 지방 격차 더 커진 의료질 평가

///부제 강원·대전충청·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최하 등급

///본문 2017년 시행된 전국 327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의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을 받거나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료질 등급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악화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으로 73.3%였고,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으로 72.2%였다.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연구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질 평가가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의료질 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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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정성 고려된 건정심 구조…가입자 배제 없다”

///부제 국민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결정 구조에서 공급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부 관계자들은 선을 그었다.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측 패널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보험 관련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공익 대표, 정부 기관, 재정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역시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의사결정 기구라고 하지만 심평원에서 위탁하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존재하다보니 실제로는 로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건정심은 통과시키는 들러리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건정심 구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하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만든 것”이라며 “매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참여위원회 옴부즈만 등이 개입해 가입자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 법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평가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가격 결정과 관련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문 기구 정도라는 것이다.

정 과장은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의약단체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풀(pool)제를 운영하는데 위원을 풀에 포함시키고 가입자단체, 공익대표는 고정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무작위로 선정해 책임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는 “심평원장이 약제평가위의 경우 가입자단체를 배제하는 구성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전 예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를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황 이사는 “결국 보장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정 행위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비춰지고 있어 시민단체와 더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다”며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가입자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계층과 연결돼 있는 만큼 치열하고 신중하게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권미혁 의원, 선택진료제 폐지 추진

///부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

///본문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문제는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원 규모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을 아예 삭제해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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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 ‘심각’

///부제 신촌세브란스병원 잠복결핵 고위험군의 28%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

///부제 최도자 의원,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분석결과…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본문 의료종사자 중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 등이었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자체 검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지만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는 임상학적 보고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상인원과 대상시설 수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인들의 잠복결핵감염은 일반인들의 감염보다 더 주의깊게 관리돼야 하지만 아직 실태 파악도 안되고 있다”며 “검진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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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속적인 의료봉사로 사회 소외계층에 한의학 인술 ‘전파’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미혼모시설·노인요양시설·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진행

///부제 일회성 의료봉사 탈피해 정기적인 한의의료봉사 통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 ‘도모’

///부제 대선 기간 중 후보 지지선언 등 활발한 정치 참여도 ‘눈길’…다양한 한의약 정책 제안키도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9> 인천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한의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의사의 의권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라는 신념 아래 활발한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

이 같은 인천지부의 활발한 의료봉사 활동은 현 황병천 회장이 취임한 이후 의료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이사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통해 일회성으로 그치는 의료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한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의료봉사에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 적극 활용

현재 인천지부에서는 무료급식소인 ‘성언의 집’에서 매주 화요일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노인요양시설 ‘천사의 집’에서는 매월 2·4주 화요일에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혼모시설인 ‘스텔라의 집’(홀수달 첫째주 토요일) 및 ‘모니카의 집’(매월 첫째주 토요일)에서의 의료봉사는 물론 매주 일요일마다 이주노동자건강센터에 차려진 한의진료실인 ‘희망세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이밖에도 인천 지역 보건의료단체연합에도 참여해 한달에 한번 각 지역을 찾아가 의료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시설에서의 의료봉사에서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의 건강 관리를 진행하면서 짜먹는 약이나 알약 등 제형 변화된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부 관계자는 “미혼모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회 소외계층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의 개념과 더불어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로도 충분히 영유아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며 “이를 위해 지부 차원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한약제제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한의사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용이 간편하고 치료효과도 담보된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향후 한의계 차원에서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를 활용한 의료봉사가 활발히 전개된다면, 한약제제를 위시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더욱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큰 부담 없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약=치료의학 인식 확대에도 최선

실제 미혼모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지부의 정기적인 의료봉사가 진행되면서 영유아들의 감기로 이환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잔병치레가 줄어드는 실제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치료효과를 직접 경험한 시설 관계자나 미혼모들은 ‘한의원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지부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기간 중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 나서는 등 지부 차원에서의 활발한 정치 참여 행동에 나서 눈길을 끈 바 있다.

특히 지지선언 후 가진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한의학 공공의료 속으로’라는 제하의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재 인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 및 경로당주치의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신규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키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서는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의 경우 2011년 시 단위 전체 난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현재는 계양구와 남동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로당 주치의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양구와 남동구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의난임치료 및 경로당 주치의사업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정책을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한의난임치료·치매치료 사업 건의

그는 이어 “부산 등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이에 인천지부에서도 해당 지부에서 검증된 사업 결과를 제시하며 인천지역에서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해 한의약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부에서는 인천보훈청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한약을 전달하고, 인천보육원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매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의료봉사 이외에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회원 여건에 맞는 의료봉사의 장 조성 ‘앞장’

이밖에도 매해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회원 및 회원가족, 보육원 원생 등과 함께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소외계층과 문화를 통해 따뜻하게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당일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의학을 홍보하는 물품 등을 전달하며 한의학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현재 지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의료봉사 활동에 회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마음으로는 의료봉사에 참여하고픈 열망을 가진 회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그러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최대한 회원들의 여건에 맞는 의료봉사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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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기고

///이름 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제목 육군자탕, 식욕 개선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CP·CPPS)에서 침, alpha-blocker, 항생제의 효과 비교



서지사항

Qin Z, Wu J, Tian J, Zhou J, Liu Y, Liu Z. Network Meta-Analysis of the Efficacy of Acupuncture, Alpha-blockers and Antibiotics on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Sci Rep. 2016 Oct 19;6:35737. doi: 10.1038/srep35737.



연구설계

침 치료와 alpha-blockers, 항생제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네트워크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CP/CPPS의 치료에 침 치료가 alpha-blocker, 항생제와 같은 다른 약물 치료에 비해 어떤 효능 (efficacy)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시험군중재

침, 샴침, 전기침, alpha-blocker, 항생제, 이중 요법 (dual therapy)



대조군중재

네트워크 메타 분석으로 대조군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연구에서의 대조군은 모두 중재군으로서 비교함.



평가지표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hronic Prostatitis Symptom Index (NIH-CPSI) Score



주요 결과

· NIH-CPSI total score에서 전기침 (SMD 4.29; 95% credible interval CrI, 1.96-6.65), 침 (SMD: 3.69; 95% CrI, 0.27-7.17), 알파 차단제 (SMD: 1.86; 95% CrI, 1.07-2.64), 항생제 (SMD: 2.66; 95% CrI, 1.57-3.76) 및 이중 요법 (SMD: 3.20; 95% CrI 1.95-4.42)은 위약에 비해 점수를 낮추는 좋은 효과를 보임.

· 침 (SMD: 2.44; 95% CrI, 0.08-4.83)과 이중 요법 (SMD: 1.35; 95% CrI, 0.07-2.62)은 알파 차단제보다 점수를 낮춰 보다 효과적임.



저자 결론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CP·CPPS)에 침 치료 및 경구 투여 약물 치료를 비교 분석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 순위 검정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전기침·침 치료는 CP· CPPS의 치료에 추천할 만하다.



KMCRIC 비평

이번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CP·CPPS의 증상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침 치료와 일반 경구 투여 약물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논문에서 침, 전기침, 알파 차단제, 항생제, 이중 요법 (dual therapy), 거짓침 (sham acupuncture) 및 위약 (placebo) 7개 비교 중재를 선택하였다. 이 중 3개의 연구는 침·전기침과 거짓침, 1개의 연구는 위약과 알파 차단제+NSAIDS 조합, 8개는 위약과 알파 차단제·항생제의 단독 혹은 복합 사용간의 비교였다. 전체적으로 1203명의 환자를 분석에 포함했다. 일차 평가변수로는 포함된 모든 연구에서 보고한 NIH-CPSI total score를 사용하였고 이차 평가변수로 통증, 배뇨, 삶의 질 등 하부 영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모든 연구에 대해 Cochrane Risk of Bias 도구를 사용하여 비뚤림 위험 평가를 하였는데 대부분 도메인에서 낮음 (low)으로 평가하였으나 배정은폐 (allocation conceal­ment)에서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개별 중재끼리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NIH-CPSI total score에서, 거짓침군을 제외한 모든 치료군이 위약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순위 검정에서 전기침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되었으며 침, 이중 요법, 항생제, 거짓침, 알파 차단제 및 위약순이었다. NIH-CPSI score의 하부 영역 중 통증에서는 전기침, 이중 요법, 항생제가 위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알파 차단제, 침, 거짓침은 그렇지 않았다. 순위 검정에서는 전기침이 가장 좋은 치료 전략으로 나타났고 이중 요법, 항생제, 알파 차단제, 침, 거짓침 및 위약순이었다. 배뇨 점수에서는 항생제, 이중 요법, 알파 차단제가 위약보다 더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침, 전기침, 거짓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검정에서는 항생제가 가장 좋은 전략으로 나타났고 침, 전기침, 이중 요법, 거짓침, 알파 차단제 및 위약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점수에서는 이중 요법, 항생제, 알파 차단제가 위약에 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대적 효과 및 순위 검정에서는 침이 처음이었고 전기침, 이중 요법, 항생제, 거짓침, 알파 차단제 및 위약순이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두 7개의 RCT에서 유해 사례 (adverse event)를 보고하였는데, 이중 요법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항생제, 알파 차단제, 위약순이었다. 중등도의 유해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예를 들어 어지러움, 오심, 기립성 저혈압, 위장 장애 등이 보고되었다. 침에서는 드문 유해 사례를 보고하였고 혈종과 같은 경도의 유해 사례였다. 비일관성 분석 (inconsistency test)에서는 비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메타 분석은 치료군과 대조군 두 군의 효과를 직접 비교 (direct comparison)하는 경우가 많으나, 직접 비교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공통 대조군이 있는 경우 간접 비교 (indirect comparison)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치료군을 동시에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를 모두 이용하여 혼합 비교 (mixed treatment comparison)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접 비교와 혼합 비교를 합해 네트워크 메타 분석 (network meta-analysis)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 여러 치료 수단의 상대적인 효과성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CP·CPPS에 대한 기전이 명확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침 치료가 CP·CPPS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RCT와 메타 분석이 있고, 침 치료 자체가 면역 기능에 작용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CP·CPPS의 일반적인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와 알파 차단제에 비해 침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체계적 문헌고찰과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침·전기침 치료는 NIH-CPSI total score를 개선시키는 데 추천할 만하였다.

(지면 관계상 비평 전문은 한의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합니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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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화불량 등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급증

///부제 유산균·홍삼 제품에서 이상 건수 2배↑

///부제 “허가기준 완화·사전광고심의폐지 등 재고해야”

///본문 소화불량 등 위장관계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566건이던 신고현황이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올해 7월말 기준 578건으로 2015년 총 신고 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의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당하지만 허가심사와 관리는 아직도 허술한 실정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이상 늘었다. 지난 4년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의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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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캡슐 제품 2/3 이상은 젤라틴 원료물질 미(未)표시

///부제 시중 건기식 181개 제품 중 젤라틴 정보 표시 제품 55개 불과

///본문 인터넷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젤라틴 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품 3분의 2 이상은 젤라틴 원료물질 미(未)표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팀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181개 제품을 대상으로 캡슐 원료로 쓰인 젤라틴의 원료물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젤라틴은 동물의 뼈·가죽·힘줄 등에 든 콜라겐을 물과 함께 가열해 만든 단백질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을 담는 캡슐 원료로 널리 쓰인다.

특별한 맛은 없지만 젤리 같이 쫀득쫀득한 질감이 나며 뜨거운 물에 잘 녹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이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젤라틴 캡슐 함유 건강기능식품(181개 제품) 중 166개는 미국산, 11개는 캐나다산, 3개는 노르웨이산, 1개는 국산이었다.

제품 라벨에 젤라틴 캡슐의 원료물질(소 유래·생선 유래·식물 유래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한 것은 55개 제품으로, 전체의 1/3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126개 제품은 젤라틴이 어떤 원료로 제조됐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젤라틴’이라고만 표시돼 있었다.

연구팀은 유전자 증폭기술(PCR)을 이용해 젤라틴 원료물질 미(未)표시 제품 126개의 원료물질을 찾아냈다. 51개는 소, 31개는 돼지, 44개는 소와 돼지에서 유래한 젤라틴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젤라틴 캡슐 제품은 광우병 등 소비자의 건강, (이슬람교·유대교·힌두교 등) 종교적 신념에 대한 우려를 부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 종교적 신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젤라틴 캡슐에 사용된 원료물질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이보충제 캡슐에 쓰인 젤라틴의 원료 모니터링’의 제목으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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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韓醫學 (366)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지난 한 세기 東西醫學硏究를 회고해 보자”

///부제 韓昇璉이 전하는 韓國東西醫學硏究一世紀

///본문 1977년 학술잡지 『東洋醫學』(사단법인 동양의학연구원 발행, 발행인 金定濟) 제3권 제1호(통권 제6호)에는 韓昇璉 先生의 「韓國東西醫學硏究一世紀」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한의학의 東西醫學 관련 발전과정을 연표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韓昇璉 先生(1914∼?)은 1914년 함경남도 정주 출신으로서 1948년부터 東洋大學館(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에서 교수로서 수년간 활동했다. 그는 196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아래에 韓昇璉 先生의 「韓國東西醫學硏究一世紀」의 논문을 요약한다.

○1908년 6월: 洪哲普를 비롯하여 田光玉, 金永勳 등이 대한의사회를 조직하고 대한의학강습소를 설립했고, 같은 해 10월에 일인 의사들이 계림의학회를 조직했다.

○1909년: 한인 의사들이 의학연구회를 조직했다.

○1910년대 초엽: 한일합방 후 새로운 의료제도상 서양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와 한의학을 전공하는 의생으로 의료제도가 형성됨.

○1929년 11월: 金明汝를 비롯하여 田光玉, 金永勳, 趙憲泳 등 제선배께서 東西醫學會를 창립하고 이 사업에 기치를 들었다.

○1945년 해방 후: 국민의료법상 과거의 의생은 한의사로 승격시키고 한의학교육을 위한 한의과대학도 인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원화제도는 더욱 공고해진 것이다.

○1947년: 강필모 박사는 『東洋醫藥』誌를 발간했다.

○1948년 3월: 東洋大學館이 설립인가 되었다. 1953년 3월에 서울한의과대학으로 승격인가 되었다.

○1954년: 裵元植 先生이 『醫林』誌를 창간했다. 동서의학자들의 학술논문이 주로 수록되어 왔으므로 비교연구의 자료로서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1955년 2월: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朴性洙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田錫鵬이 한의학회 학술원을 조직하고 같은 해 4월1일자로 『東洋醫藥』誌를 발간했다.

○1958년: 朴性洙, 朴憲在 등이 『東洋醫藥』誌를 『東方醫藥』으로 개칭하고 속간함.

○1961년 1월: 동양의대 한의학과장 韓昇璉 敎授는 蔡仁植, 盧正祐, 安秉國, 金晸洙, 朴憲在 등 제 교수들과 한국동양의학 「아카데미」를 발족시켜 그 취지계승에 노력했다.

○1962년 4월: 부산시한의사회(회장 金永珍)에서 ‘會報’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여기에는 동서비교논문이 많이 수록돼 있어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1962년 7월: 東洋醫藥大學에 東西醫藥硏究學會를 조직했다.

○1963년 5월: 대한한의학회(초대회장 崔奎晩)에서 『대한한의학회보』를 창간함.

○1967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李範成)에서 『한의사협보』를 창간함.

○1970년 10월: 경희대학교에 慶熙東西醫學硏究所가 설립됨.

○1971년 9월: 東西醫人들이 發起해 韓國東西醫學硏究會(O.M.A)를 조직하여 會長에 李鍾奎, 부회장에 裵元植·洪文和, 사무국장에 李光熙 등이 취임함.

○1972년 11월: 韓國東西醫學硏究會(O.M.A)에서 한국침구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동서의학자가 침구연구논문을 발표함(대회장 韓昇璉).

○1973년 9월 대한한의사협회 주최, 경희대학교 후원으로 제3차 세계침구학술대회가 개최됨.

◎ 韓國東西醫學硏究會(O.M.A)에서 ‘會報’, ‘學術特輯號’, 회지 ‘東西醫學’ 등을 발간해 동서의학 비교연구 및 국내외 학술 교류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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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척추관협착증 환자, 한의치료로 16주 안에 통증 80%↓”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한의사 117명 대상 ‘척추관협착증’ 연구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BMC 보완대체의학 저널’ 최신호에 게재

///본문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에게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 결과 16주 안에 통증이 80%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저널 ‘BMC 보완대체의학(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F=2.288)’ 최신호에 게재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윤재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한의사 117명을 대상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설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척추관협착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경우 한의통합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50% 이하로 감소하기까지 평균 7.8±3.3주가 걸리고, 80% 이하로 줄어드는데에는 16.1±7.7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의치료로 8주 내에 진행되는 단기치료에서는 봉약침(봉약침>한약>약침>침>추나요법 順)이,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치료에서는 한약치료(한약>봉약침>약침>침>추나요법 順)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평균 경력은 12년 이상이었고, 진료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수도 하루 평균 7명 이상이었다.

이밖에 한의사들이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는 ‘신경 압박정도’, ‘척추강의 직경’, ‘MRI상 디스크 이상부위와 증상과의 관련성’, ‘추체 및 관절의 퇴행정도’로 나타났다.

한약으로는 ‘청파전’이 가장 많이 처방됐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육미지황탕’과 ‘독활기생탕’이 뒤를 이었다. 이는 척추관협착증을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10종 요통 중 신장의 기능이 부족해 나타나는 신허요통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일반추나부터 특수추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들이 자주 시행하는 침치료에 대한 질문에는 압통점인 아시혈에 자침한다는 응답과 동작침법을 활용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또 주로 사용하는 약침으로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신바로 약침’이라고 답했다.

이윤재 자생척추관절연구소장은 “지금까지 척추관협착증은 임상현황과 진료형태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 효과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번 논문은 현장에서 척추관협착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한 임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를 통해 나타난 치료 지속기간, 진단, 침, 약침 치료의 세부적인 사항, 한약, 예후 판단 기준 등은 현재 개발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물론 척추관협착증의 다빈도 치료법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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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중학생 초청 진로체험 행사 성료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지난달 27일 경산 진량 신상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 학생 30여명을 초청해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로체험 행사는 ‘미래를 위한 관심 분야 흥미 높이기’란 제목의 특강과 연구원 체험과 연구동 실험실 투어 등을 가졌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재단 연구원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체험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www.nikom.or.kr(문의 전화 053-810-0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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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 더욱 악화된다”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대구한의대학교 공동연구진, 아토피 피부염과 스트레스 상관관계 규명

///부제 스트레스 유발시 멜라토닌 감소해 수면장애 및 뇌신경 장애 유발 ‘확인’

///부제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Journal of pineal research’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구한의대학교 공동연구진이 아토피 피부염이 멜라토닌을 조절해 스트레스 및 뇌신경 장애에 작용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한국연구재단이 지난달 26일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재발 우려가 큰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사회가 갈수록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환자수가 증가해 범세계적으로 중요한 국민보건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병 자체의 고통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우울증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양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임상보고가 발표되면서 수면의 질 및 집중력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뇌기능 변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현상에 집중한 임상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발병원인과 이로 인한 뇌기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연구진들은 동물모델을 활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후 스트레스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호르몬을 피부·혈액·뇌에서 측정한 결과 무유발군에 비해 다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아토피 피부염 유발시 피부·혈액·뇌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다수 증가되는 반면 이들 부위에서의 멜라토닌의 양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토피 피부염이 스트레스, 멜라토닌과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집중력 저하 및 수면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아토피 피부염 유발 생쥐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피부·혈액·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멜라토닌은 감소해 수면장애가 발생했으며, 멜라토닌이 감소되는 경우 뇌의 해마와 시상하부에서 신경 신호의 전달이 감소되고 신경세포 초기사멸이 발생하는 등 뇌신경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멜라토닌을 아토피 피부염 생쥐에게 직접 투여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과 뇌신경의 장애현상이 억제되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멜라토닌 감소가 스트레스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을 투여한 결과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돼 스트레스가 가중될수록 아토피 피부염 증세가 더욱 심해진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했다.

이와 관련 이번 논문의 제1저자인 박건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뇌신경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한 것으로, 실제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스트레스가 학습과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연구에 대한 기전을 증명하게 됐다”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연구를 통해 향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피니어 리서치(Journal of pineal research)’ 9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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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인의 임상능력 향상 위해 변화되는 국시 문항

///부제 지식 위주→수행 위주, 암기형→문제해결형 문항 등으로 변화

///부제 한의학교육심포지엄 어떤 내용 오갔나(下)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10일 제3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임상 실습 사례, 학생 참여 사례, 한의학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차례대로 연재한다. 마지막 차례인 이번 호에는 한의사 국가시험과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방향,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학생주도학습 등이 소개된다.



국시원 “임상 역량 강화 위한 새 문항 개발에 주력”

이경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연구개발본부장은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한의사 국가시험의 발전 방향’ 발표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이 확장결합형 문항, 사례형 문항,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해 의료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제, 답가지 리스트, 머리글, 문항줄기로 구성된 ‘확장결합형 문항’은 수험생이 알고 있는 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제 상황에 가장 가까운 답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사례에 따른 적절한 답을 고르는 ‘사례형 문항’은 임상 상황과 의무 기록지, 영상자료 등의 자료와 기본 이론지식을 종합해 지식의 응용·분석·평가 여부를 파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영상, 소리,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문항’은 실제 의료현장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인의 임상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 본부장은 “국시원의 문제 출제 방향은 지식 위주에서 수행 위주로, 학과목 중심에서 임상직무 중심으로, 암기형 문항에서 문제해결형 문항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의료인이 자신의 직무를 임상 현장에서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원장은 ‘한의학교육의 노력과 그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한의학교육은 크게 임상 교육 강화, 실기 교육 강화, 교육학 및 인문학적 성찰, 의생명과학 교육 강화, 평가·인증 이해 증진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 개선 및 관리, 한의학교육 현장과의 소통, 우수교육사례의 확산 등을 목표로 두고 이 심포지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의학 교육도 학생 주도 수업으로 성취도 강화 추세”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신교수학습방법 이론 및 사례’ 발표에서 대학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소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최근 의대에도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문제중심학습(PBL), 팀기반학습(TBL), 플립러닝, 자기주도학습(SDL) 등이 연구되고 있는 추세”라며 “새로운 교수 학습법에는 묘책이 있기보다는 학생이 효율적인 학습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중심학습(PBL)’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이다. ‘팀기반학습(TBL)’은 실제 문제 상황에서 최상의 성과를 내는 학습팀을 지원하고, 팀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하도록 하는 교수전략이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 전 온라인 강의 등 동영상으로 미리 강의를 들은 후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후에는 동료나 교수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학습 방식이다. ‘자기주도학습(SDL)’은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스스로 학습, 성과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김영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전문직업성 교육사례: 학습자주도의 학습경험 설계와 포트폴리오 평가’ 강연에서 학생들의 직업 윤리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수업도구 개발,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해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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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법률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는?

///부제 법률칼럼 10

///본문 [사례] 1999년 변경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의 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이나 후유증으로 한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원 10년차인 한의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가 점점 늘어 한의원 운영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예 입원 병상까지 갖추고 교통사고 환자를 본격적으로 진료하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의 방향 전환까지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한의원 공간을 세 배로 확장하고 수십 병상의 입원실까지 마련했지만 의외로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생각처럼 늘지 않게 되자 한의사 A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무과장은 한의사 A씨에게, “원장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사설 구급차량 운전자에게 소개비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한다.

고심 끝에 한의사 A씨는 원무과장에게 “나는 잘 모르겠으니, 보고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던지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것인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사주행위도 허용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처럼, 사주행위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고용해 관리 감독하는 한의사 A씨가 사무국장의 환자 유인행위를 하도록 묵인했다면 사실상 사주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처럼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2개월’이고 특별한 사유(검찰에서의 기소유예, 법원에서의 선고유예 등)가 있는 경우에 감경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환자 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환자유인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구체화하여 예로 들고 있으며, 그밖에도 법원에서 환자 유인행위가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형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및 관할청에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8.선고 2012구합23396판결).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소개받으면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의료기사를 비롯한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대가로 해당 치료비의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환자를 소개받은 후, 벌금형 및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4. 26.선고 2012구합27992판결).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홍보한 사례】에서, 해당 의사는 전화홍보요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승합차를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홍보하였고, 이에 벌금형 및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2. 12. 13.선고 2012구합12549판결).



이처럼, 병원의 영업상 홍보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또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회에서는 SNS 광고 등 환자 유인행위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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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동국대일산한방병원, 10일부터 ‘한방의 날’ 행사 진행

///부제 정지천 병원장 강연회 등 16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열려

///본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10일부터 16일까지 한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한방의 날은 매년 10월10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지정한 날이다. 이에 따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에서는 강연회, 한의체험, 보양제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강연회 오는 11일 오후 동국대일산한방병원 대강당에서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정지천 병원장의 ‘음식양생법(우리 음식 제대로 먹기)’, 2부에서는 한방내과 이상아 교수의 ‘암 예방과 면역력 향상 요법’이 열린다.

정 병원장은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국한방병원장, 강남한방병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방내과 전문의로 노인 중풍, 당뇨병, 신장병, 음식 양생법 및 노화 억제 부분의 권위자로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한의의료자문의로 위촉된 바 있다.

이상아 교수는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한방내과 전문의 취득 후 소람한방병원 대표원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간담도·암 질환, 암전이·재발 방지, 항암 후유증, 암 관련 제반 증상 완화 부분 권위자로, 양·한방 환자협진 클리닉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신규로 초빙됐다.

한의체험은 10일부터 16일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총명단 만들기’, ‘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향낭 만들기’ 등이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또한 1층 로비에서는 한방약재 및 보양제 전시와 한방차 무료 시음 및 한방도서 등을 볼 수 있는 한방카페를 만들어 내원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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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 침 맞을 때 무섭지 않아요∼”

///부제 장성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의원 견학 교육 실시

///본문 장성군보건소는 지난달 22일 관내 어린이집 아동 27명을 대상으로 한의원 견학 교육을 실시했다.

장성군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뜸과 부항·침을 놓는 장면을 직접 보며 한의사로부터 한의학 원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한편 한약재를 직접 만져보고 해당 한약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움으로써 한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실시한 한의사는 친절한 설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침에 대한 공포감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왔다”며 “한의약 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한의약에 갖고 있는 공포심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의원 견학 교육을 비롯해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이 한의사로부터 소아의 한의학적 특성, 오장허약아·소아의 양생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마련되며, 한의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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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기지부, 경기도의회 의장과 한의계 현안 논의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과 임원진들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과 만나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광은 회장과 임원진은 한의약 난임사업 조례 제정을 통한 난임사업 확대와 한의약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경기도 한의약 치매사업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박광은 회장은 “고령화시대에 급증하는 치매환자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노인 정신건강 도모를 위해 한의약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치매 예방과 초기단계에서 한의학의 효과가 탁월함을 강조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도 “저출산 시대에 한의약 난임치료는 양방에 비해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됐다”며 “향후 한·양방이 효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양의학에 비해 한의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전달받은 정책제안들을 도와 충분히 검토해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접견에는 박광은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윤성찬 수석부회장·고동균 의무이사,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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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에 적합한 전통 한의학의 계승·발전 부탁합니다”

///부제 허만회 제원한의원장, 경희대 한의대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

///본문 허만회 제원한의원장이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 허 원장은 “현재 노후화된 경희대 한의과대학 건물 이전을 위해 새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새로운 한의학관 건축을 통해 후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이어 “지금 한의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통적인 한의학을 현대에 적합하게끔 계승·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전통적인 한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만큼 후학들이 전통 한의학에 더욱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친의 의술을 이어 20여년 넘게 체형사상의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허 원장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통적인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방병원을 설립해 사상의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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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3

///본문 송파 문정역에서 의원을 오픈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에 뽑은 신입 직원 월급을 16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 157만3770원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월급이면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노무사와 상담하다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4대 보험 절감을 위해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정해두어 월급을 17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대 및 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 140만원이 됨으로써 140만원/209시간(주당 40시간 가정시)=시급 6698원이 되어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하는 월급총액이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 포함)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100만원, 가족수당 5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5만원(매월 정액), 상여금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합계 170만원 주 5일 근무인 경우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기본급, 월 단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가족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기 임금



이상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무쪼록 급여를 현명하게 설정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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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계기로 국민건강 도움되는 한의약 정책 추진 ‘기대’

///본문 드디어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 놨다. 2018년 1월1일 양방과 동시개편은 물론, 한의계의 특성을 고려해 투약 발생에 따른 차등 상한액 적용까지 이뤄냈다. 그간 정부의 양방 중심 보건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왔던 한의계로서는 참으로 고무적이다.

그만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2001년 정액상한금액이 1만 5000원으로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려 17년 동안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4번 바뀌었고, 최저임금은 1865원에서 7530원으로 약 4배가 올랐다.

한의원의 초진진찰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11년 이미 정액상한금액을 넘어선 1만5589원을 기록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1만9123원을 달할 전망이었다. 결국 비현실적인 수가 정책은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늘 걸림돌이 돼 왔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 안에서 각 행위의 수가는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제의 상한선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일선 의료기관들은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자제하거나 그동안 해오던 치료행위를 못하게 되는 등 피해는 ‘노인들의 몫’ 이었다.

이제 겨우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바로 ‘한의 난임사업’과 ‘물리치료요법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과 참여 등이다. 마침 권덕철 복지부차권이 김필건 회장을 만나 ‘한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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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역량 중심 교육’ 이해 저변 넓혔던 한의학교육심포지엄

///본문 지난달 10일 열린 제3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은 한의학교육 변화의 열망을 공유하고,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핵심 개념인 ‘역량 중심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공유한 자리였다. 전국 한의대 교수 뿐만 아니라 학생, 개원의 등 한의계 각층에서 참여해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학 교육 사례와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의 발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의학 교육 사례는 의료계 교육 전체가 학생의 성취도를 중시하는 수업을 꾸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학생 중심 수업은 역량 중심 교육의 뼈대다.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방향이 의료계열 교육의 변화 흐름과 발맞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한의대 학생의 발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뜻 깊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결과가 수업에 반영돼 왔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당장 원광대 한의대는 올해에 2주기 평가·인증이 시작된다. 이 평가·인증은 앞으로 전국 10개 한의대와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의계 모든 구성원이 한평원의 2주기 평가·인증에 담긴 ‘역량 중심 교육’ 가치를 이해하고, 뛰어난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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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제20회 한·중학술대회 참가

///부제 대한한의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양생과 자오류주와 시간의학’을 주제로 중국 쓰촨성 두장옌시에서 개최된 제20회 한·중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중학술대회는 1994년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중화중의약학회 간의 학술 교류협약에 따라 매해 진행되고 있다.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이 대회에는 △한국에서 시행된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약 임상시험(이승훈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교수) △한국에서 시행된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침 임상시험(이현훈 침구과 전공의) 등의 한국 연사 강의가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받은 한슬림(비만치료제), BHH10(골다공증치료제), 건칠단(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3가지 한약제제의 개발과정과 임상시험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이 전공의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봉독약침, 매선침법, 전침에 대해 소개하며 다국가·다기관 침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대표단장으로 참가한 대한한의학회 이재동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만성 퇴행성 질환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서 양생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한·중학술대회가 학술 교류뿐 아니라 한·중 양국간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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