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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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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16호

///날짜 2017년 5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한국도핑방지위, ‘도핑과 한의학’ 올바른 정보 함께 알린다

///부제 한의협, 한의사 처방 한약은 도핑에 안전하고 선수 건강증진에 도움된다는 인식 마련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 Korea Anti-Doping Agency)가 한의학과 도핑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 교육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동안 한의약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한약 복용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한약과 도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프로선수의 등록규정에 의거한 선수, 지도자 및 선수지원요원과 전국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도핑과 관련된 한약재를 효과적으로 안내·교육하고 상호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도핑방지 관련 한의학 분야 자문 및 교육·홍보 활동 협조 △한약 포함 유사 한약제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선수 및 선수관계자 도핑방지규정위반 피해 최소화 △한의학 및 도핑 관련 양 기관 연구·조사 활동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협 2인(대한스포츠한의학회 1인 포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인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한약의 도핑 위험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한약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스포츠선수들의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약은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약물분야에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선수, 코치, 감독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KADA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들이 언제든지 한의사와 상의해 약물 섭취에 대한 안전을 기함으로써 한의학이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부상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선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한약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도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직접 한의약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온 스포츠한의학회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핑방지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 협약식에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과 진영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전선우 한의협 법제이사, 박지훈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이사, 이훈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약무이사, 박영수 한의협 사무총장과 김춘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김명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홍보부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문 대통령, 내각 인선 초읽기…복지부 장관은?

///부제 김용익 전 원장 유력…양승조·남인순 의원도 물망

///본문 문재인 정부의 요직 인선이 속속 이뤄지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명은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19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꼽히고 있다.

김용익 전 원장은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정책방향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수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인수위원회가 없는 탓에 당선 공약을 정책으로 바로 실행해 옮겨야 하는 만큼 김 전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임기 2년의 새 원장이 임명되면서 원장직을 맡은 지 8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이러한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제19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강점이다.

‘의사’보다 ‘국민’ 시각 강조…소신 행보

무엇보다 의사 출신임에도 평소 특정 직능의 입장보다 ‘국민의 시각’을 강조해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부의 적’이라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각각 단식을 벌였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따로 단식현장에서 공평하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한의협 정기 총회에도 참석해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좋은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며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한의학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4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상임위원회를 바꾸지 않고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오랜 보건복지위원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장점인 만큼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남 의원은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차기 장관을 맞이하기 위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사무소 일부를 1개월 임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이 내정되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하는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또 지난 4월 14일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한의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난 4월 17일 발대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의 한의사 부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호성 한의협 부회장이 참여했다.

4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특보단장인 전혜숙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그 다음날인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한의협의 정책 제안 자체가 당 정책위와 협의해 만든 것이라 이미 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수용자 중심의 의료패러다임 접근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밝혀 이미 한의계와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암시했다.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잘 받들고 협약 외에도 여러 가지 한의계 현안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의약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었고 이는 문 후보의 한의약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비춰지면서 선거기간 중 한의사들의 잇따른 공개 지지선언으로 이어지게 한 동력이 됐다.

이제 한의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가 좀 더 높은 수가 받아야 하는 당위성 설명했다"

///부제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 제1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 통해 강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의료 6개 단체와의 2018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10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 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단체 중 처음으로 1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1차 협상을 마친 후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공급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가졌다"며 "다만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새 정부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라는 공약을 제시한 이후 진행되는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공단측에서는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하는 점을 들어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1.4%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한의계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수준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한의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건보공단에서 재정 운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보장률이 63.4%인 반면 한의계의 경우에는 한방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의 보장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한의계는 보장성 강화에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재정 지출을 예상해 수가인상분이 낮게 책정된다면 한의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또한 수가인상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한의계의 높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 중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자연스레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일선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만큼 이 같은 부분도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22일 17시에 2차 협상 후 29일 11시 3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8년도 제1차 수가협상 종료…타 의료단체들의 속내는?

///부제 공급자단체, 각자 어려운 경영상황 제시하며 수가 인상 요구 '한 목소리'

///부제 새 정부의 '적정진료-적정수가' 공약 기대 및 20조원 재정 흑자 풀어야 '강조'

///본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1차 수가협상이 지난 16,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제1차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들이 건보공단측에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공급자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적정부담-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누적된 만큼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함께 저수가 개선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수가 인상은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할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 앞으로 적정수가나 1차 의료기관 활성화, 건보재정 건전화,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파트너로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량은 늘었지만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병원 경영수지 상황은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으며, 메르스 이후 새로운 시설기준 등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충족하는데 시설 및 인원 등을 충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원가가 보상되는 수가가 반영돼야만 정상적인 병원 경영과 함께 병원에 부과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과는 처음과 마지막을 의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진료형태지만, 현행처럼 통계숫자에 따른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은 치과 진료형태를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어서 그동안 많은 부분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수가 인상을 하는 것은 보장성 차원이 아닌 공급자단체들이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받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만큼 올해에는 타 유형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약국 급여비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약국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는 등 정책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또 약국은 80% 정도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의 대폭 상승은 물론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약 등과 같은 보이지 않은 손실들이 타 유형에 비해 존재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한간호협회도 "조산협회의 어려운 현실을 건보공단측에 전달했다"며 "향후 수가협상을 통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19일부터 29일까지 제2,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31일 최종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공정거래법 위반 후 발빼려다 실패한 양의사단체

///부제 공정위,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금지 요구한 양의사단체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기각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금지를 종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복수 양의사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인데, 공정위는 이 논리가 원심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심은 양의사단체의 의료기기 판매 금지 요구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막아 한의사·소비사·의료기기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2일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홈페이지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등의 재결서를 최근 공개했다. 재결서는 지난 해 10월 21일 공정위가 의원협·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2개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의원협과 전의총이 이의신청을 낸 이후에 나왔다.

재결서에 따르면 의원협의 회원수는 의원협의 정관 등을 감안하면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며, 불법행위 감시요원의 활동 역시 의원협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의원협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며,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는 만큼 의원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도 했다. 같은 날 재결된 '전국의사총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자료 역시 원심 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의원협은 지난 해 2월 사업자단체가 아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과징금 1억2000만을 12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전의총 역시 같은 달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미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공정위 "의료 서비스 경쟁 제한 엄중 조치할 것"

이번 기각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 해 내놓은 과징금 부과 결정 논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해 10월 21일 의료기기업체 GE 헬스케어 등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원협과 전의총,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강요 행위 중 '거래 거절 강요'를 위반했다면서 이들 단체에 각각 1억 2000만원, 17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원협은 지난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한국필의료재단과 녹십자의료재단에 각각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 2개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전의총은 2012~2014년 사이에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3개 기관 역시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관리실 과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는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 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 곤란과 한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 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소비자들은 의료 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 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 녹십자 의료 재단 등의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85개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실시

///부제 오는 27일까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등 기관 대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총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심평원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16개소 △약국 1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65개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한 병원 7개소·요양병원 3개소·의원 10개소 등 나머지 20개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의 정당한 요구, 대의원의 정당한 발의가 현실화되는 총회 만들 터”

///부제 ‘민생총회’, ‘화합총회’, ‘총회다운 총회’ 만들 것

///부제 평시에도 꾸준히 일하고 필요할 때 실행하는 ‘움직이는 총회’되길 바라

한의약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이 시대의 새로운 전통 만들어 가야

///부제 한의약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이 시대의 새로운 전통 만들어 가야 하성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본문 [1. 총회부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출마하게 됐는데, 경륜과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제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의장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흔히 ‘일꾼’ 내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의원은 회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들을 위해 행사하는 심부름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장단은 대의원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동료 대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장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역할, 대의원들이 집행부 견제 및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임무를 충실히 해내도록 지원하는 역할, 대의원들이 상호 소통하고 합심하고 융합하도록 대화와 논의의 장을 활발하게 열어 나가는 역할, 다른 대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나가는 역할, 대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3. 총회부의장으로서 대의원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까?

정관에 규정된 대로 의장을 보좌하는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총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대의원총회의 역량이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당일 즈음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할 일을 꾸준히 준비하고 필요할 때 실행하는 ‘움직이는 총회’를 함께 만들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총회 개최 주기가 1년이므로 회원들이나 대의원들께서 총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해주시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묻혀버리고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의계에 도움이 될 의견들이 총회의 의안으로 다뤄지도록 하고, 총회 당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온라인으로 의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서, 총회에서 의안이 논의되고 결의가 이뤄지는 데에 회원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나 부의장 내지 의장단의 의지만으로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무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의장단의 합의로 공식 밴드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212명의 대의원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움직이는 총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4. 대의원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회의 비효율 요소들을 되짚어보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행사인 2부를 11시 50분에 시작했는데, 각종 보고와 질의응답을 하고서 오후 4시 30분을 넘어서야 의안 순서를 다루기 시작했으며, 의안 순서를 정하는 데에도 40분 정도 허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회 소관 사항과 연관이 적거나, 연관이 있더라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보고는 총회 당일에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보고회를 열고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무에 관한 질의 답변은 총회 당일 회무경과 보고 시간 외에도 문서 등으로 질의 회신한 것을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거나, 이를 위한 정례 행사를 만들어 대의원과 회원이 참여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회의 회의 규칙을 제대로 마련하면 더 좋겠지만 그 전에라도 ‘한국표준회의규칙’에 대해 의장단이나 대다수 대의원들께서 숙지를 하여 제대로 적용하면서 총회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자의 제안설명(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 질의응답, 찬반토론, 토론 종결 후 표결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충실히 지키고,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진행한다면 전년 총회처럼 결의 내용에 승복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 비효율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5. 회원들이 대의원 총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2만여 회원들이 모이는 전원총회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대의하는 2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총회로 하는 것인데, 회원들께서는 자신이 선출한 대의원이 총회에서 자신을 대의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고 어떠한 표결을 하는지 아셔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회의장에 직접 오셔야만 방청이 가능하고, 의사록에는 간략한 결과만 기재되어 공고 되는 정도라 회원들께서 정보를 얻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거나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속기록과 표결 내용 등 총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회원들께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대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총회를 신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은 전통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 시점으로 고정된 박제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과학 문명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의약을 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며 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소비자인 환자분들이 전에는 한의사의 주관적인 망문문절과 환자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치료 효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전후 비교를 통해 납득을 하는 시대입니다. 한의계가 피부 질환, 비만, 비염 쪽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디지털사진기, 체성분측정기, 비내시경과 같은 기기들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나 사법의 여건들은 한의약을 과거의 틀로만 재단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움직임이 있을 때 헌법에 ‘전통의약의 발전’이 명시되도록 노력하여 법률 입법시나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 통념에 의하므로 한의계 구성원들은 사회 통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협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단기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 건에 대해서도 교육센터를 만들고 상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의료기기를 보다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것이 의료기기의 구매로 이어져서 한의약 진료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 회원들의 의료기기 구매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분야의 내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의 의료기관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이 되는 좋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7.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드는 심부름꾼을 대의원으로 뽑아주시고, 대의원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항상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분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뤄지는 총회, 대의원들의 정당한 발의가 현실화되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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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美 FDA, 난치성 질환의 서양의학적 접근에 제동

///부제 "양의사, 진통제 투여 대신 침·뜸 등 한의 치료 배울 필요 있다" 언급도

///본문 난소암 검사 방식의 안전성·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에는 마약성 진통제 투여 대신 침, 추나치료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FDA는 지난 해 9월 7일 난소암을 조기 검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행의 검사법이 오류가 많으며, 잘못된 결과에 의존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혈액 내 CA-125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는 방식을 활용한 'CA-125 혈액 검사'는 암 이외에 염증, 자궁내막증, 임신, 생리 등 다른 여러 원인으로도 이 수치가 높아진다. 1기 난소암 환자의 경우 이 수치가 높아진 경우는 절반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정확도도 떨어진다.

CA-125 검사는 이 같은 이유로 보조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난소암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져 매해 일반 여성에게 검사받도록 권유하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FDA의 설명이다.

FDA는 이어 현재까지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난소암을 진단 가능한 사전 검사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학회와 전문가 단체도 현재의 난소암 사전 검사법이 정확하지 않으며,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난소암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 가족력이나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환으로 여성의 암 사망 요인 중 5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른 시기에 발견되면 5년간 생존율이 90%이지만, 이 단계에 난소암을 발견할 확률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지난 해 35~74세 여성 2만2000명 이상이 난소암으로 진단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가 하면 한의 치료의 효과를 언급하는 자료를 낸 점도 주목된다. FDA는 지난 10일 말기암 환자의 통증 완화에 필요한 진통제 대신 침,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의 치료 훈련이 의사들에게 필요하다고 본 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마약성 진통제 종류 중 하나인 오이포이드계 진통제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투여돼 왔지만 의존성, 금단 증상 등 부작용을 일으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 페디코드 FDA 대변인은 "FDA는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해 의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침, 추나요법 등 비약학적인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미국 연방규정 정보 사이트 'www.regulations.gov'에 따르면, 7년 동안 침 치료 기관의 매니저로 일해온 티아스 테리는 "주기적으로 훈련된 한의사에게 받는 침 치료는 만성 통증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며 "뿐만 아니라 침 치료는 편두통, 팔꿈치의 바깥쪽(상과염) 등 특정 부위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7년동안 침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 치료 받은 전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고 밝혔다.

같은 사이트에서 신 개프니는 "추나요법 전문가는 수년 동안 한의 치료의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그로므로 관련 치료는 새로운 교육 프로토콜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등 유수 선진국은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침/뜸 등 한의 치료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스태판 로즈필드 미국 보건성 의학연구위원회 전문자문위원은 지난 4월 31일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 2017에서 "서양의학은 지난 10년동안 큰 의학적 공헌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의학 같이 서양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함께 결합돼서 활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제니퍼 리지벨 하버드대 다나파버암병원 자킴센터 센터장 역시 '유방암 완화 치료에서의 통합의학 평가' 발표에서 "매주 센터에서 화학요법으로 환자에게 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양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이라며 "모든 암환자가 겪는 의학적 문제는 양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가장 최상의 것을 통합시킨다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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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이제는 한의난임치료로 눈 돌려야 한다

///부제 2009년 이후 양방난임시술에 5469억원 지원…출산율은 0.09명 개선에 그쳐

///부제 무분별한 양방난임시술로 인한 폐해 지속…한의난임치료 충분한 역할 가능

///부제 한의난임치료, 임신성공률 이외에도 월경통 등 여성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

///본문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지난 대선 운동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적극적인 국가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저출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직접적인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난임 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발표키도 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결혼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친환경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특히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에 대해 지금과는 달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난임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보면 여성은 2.5% 증가, 남성은 11.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에서도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08년 17만 3000여명에서 2010년 20만 2000여명, 2012년 20만 7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임신으로 인한 생식능력 감소, 잦은 유산, 장기간의 피임, 스트레스 및 비만, 운동부족,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난임부부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의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한 영역에서 담당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협력할 때만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난임부부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만 해결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결혼, 임신,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며 지난 10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난임 관련 양방시술 일변도의 지원 강화 대책 역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정부가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고작 0.09명 개선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방시술 지원사업 확대계획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들은 이미 자비로 양방 난임시술을 받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3회 지원받던 산모가 4회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추가 출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임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반드시 한의학과 난임전문 관련 단체들이 포함돼야만 난임부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난임부부를 위한 올바른 지원정책, 난임환자 맞춤에 의한 환자 중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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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저성남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 지원사업 ‘순항’

///부제 난임부부 한의 지원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지정기관 현판 전달식 진행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2017 성남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기관 세미나'를 지난 15일 성남분회 회관에서 개최하고 협약서 날인 및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동안 실시되는 진료 방법과 진료 기록 등 세부 진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될 사업이었지만 사업의 효과를 위해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기다리다 많이 늦어졌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난임 환자 모집은 문론 성공적인 사업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곽 회장은 "올해 난임부부의 희망과 성과를 위해 참여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 왔고 선정된 기관들 또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성남시 한의 난임부부 지원시범사업’은 2014년 성남시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시작해 올 해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 해는 성남시와 성남분회가 함께 환자 1인당 18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15명을 모집하기로 합의했다.

본 사업 지정기관으로는 △성남시 중원구 인한의원 (인정우 원장), 창생한의원 (김병철 원장), △성남시 수정구 소나무한의원 (김관식 원장), △성남시 분당구 가족플러스한의원 (김경선 원장), 복진명가한의워 (문성철 원장), 이종훈여성한의원 (이종훈 원장),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박성식 병원장), 분당차병원 한방진료센터 (손성세 센터장) 등 총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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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 주의사항은?

///부제 한의원 청구오류의 대부분이 ‘F코드’

///부제 자료 제출→심평원 처리결과 확인→진료비 청구

///본문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과 청구 오류의 66%가 한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금액은 1조6586억 원으로, 건수로는 1553만 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총 46만8492건이 청구오류로 분류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만4414건, 종합병원 3만5084건, 병원 4만1113건, 요양병원 1905건, 의원 5만6421건, 한의원 30만7964건으로 한의원에서의 청구오류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특히 한의원의 청구오류 중 87.3%인 26만8866건이 행정처리 미흡에 의한 단순 청구 오류인 ‘F코드’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F코드는 구입증빙 자료 또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된 것으로, 보통 목록표를 누락시키거나 변경일자기재 착오, 비급여 코드 목록표 신고 누락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청구된다.

한의 청구의 경우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의 물리요법인 ICT, TENS, 도인운동요법 등과 한방 관련 의약품인 복합 엑스제, 한방파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된 금액과 다르게 비용을 청구해 삭감당하거나 조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생약제제의 경우 각 약제별로 비용산정목록표에 실구입가를 단가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구입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비급여 행위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 등을 제출한 뒤 바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말고 반드시 심평원의 ‘처리결과’를 확인한 뒤 진료비를 청구해야 심사조정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비용산정목록표 제출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비용산정 목록표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 단순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및 삭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심평원은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자동차보험 항목에 접속한 후 이메일 신청, SMS 신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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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 주의사항은?

///부제 인건위, 2006년 이어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재차 권고

///부제 한의협, 한의사가 지역 보건의료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기대

///본문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보건의료인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진정인들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복지부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은경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인권위가 2006년에 이어 다시한번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것을 확인 해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앞으로의 후속조치가 중요한 만큼 한의계뿐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와도 협력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 전면 개정을 위한 복지부의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이사는 “복지부가 보건소장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건소에서 진료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의사야 말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업무를 종합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충분한 적절성을 갖고 있는 인력인 만큼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에 한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계, 자신들이 아니면 다 안된다?

///부제 자직능 이기주의로 지속적인 보건의료계 갈등 양산 '눈살'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등에 대해 딴지 '계속'

///부제 약사회와도 성분명처방·공중보건장학생 등 현안 대해 대립각 세워

///본문 [최근 공중보건장학 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양의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자직능 이기주의를 내세워 한의계는 물론 약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굵직한 정책 추진시마다 항상 발목을 잡아왔던 양의계는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에도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등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정책 혹은 사업들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인터넷방송인 'KMA TV'에 '한약의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유투브 등 SNS에 게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달 개최된 의협 정기총회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를 지속하는 등의 한의계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물론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모니터링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의키로 하는 등 올해도 한의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의계는 한의계 이외에도 약사직능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약사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한 결과를 놓고 약사회에서는 현행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의협에서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에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 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한의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협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수혜대상만 확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 대상으로 수혜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한의사 및 약사를 포함하는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의 반대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서,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며 "다른 전문직능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외골수적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의협은 치과의사협회와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 및 레이저 시술과 관련된 사안으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타 직능의 교과과정까지도 관여하려는 월권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지속적인 자직능 이기주의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은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협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같은 의료인단체로서 함께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서로의 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직역 내에서 보다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최근 의협은 존중과 상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오로지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좌충우돌만을 일삼고 있어 심히 걱정스러운 지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양의계가 주도적으로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자신들만이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자직능의 이익보다는 보건의료인의 가장 기본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 같은 인식이 선행될 때만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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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회는 개인보다 구조를 움직여야 변화가 가능”

///부제 김영선 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인터뷰

///본문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함을 개선키 위해 최근 들어 한의계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지난 16일 김영선 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당 가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평소 분회와 여한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의지와 활동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의지를 관철시킬 방법이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 사회는 개인의 노력을 넘는 시스템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많다. 구조를 움직여야 변화가 가능하다. 한의학의 경우도 침 치료 만으로 치료가 진전이 안 되는 경우 탕약을 통해 신체 오장육부 전반의 좀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치료가 되듯 근본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 부분이 바로 제도를 만드는 정책과정의 개입, 혹은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확보라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던 중 한의사협회의 ‘1인 1정당 갖기 운동’ 안내문을 보게 된 뒤 직접 실천에 옮기게 됐다.



-가입한 정당은?

한의계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제일 부합되고 뜻을 같이한 당이라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했다. 다행히 대통령으로 당선돼 여당이 됐다. 운이 좋다고 보고 있다.



-여한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의사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낀 계기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타 직능 단체와 만나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지원이나 목표, 방향에서 위축을 느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 봉사나 기타 사업을 할 경우 지원이 필요하거나 대상지를 물색할 때 더 유리한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 정보력이 있는 위치에서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규모나 홍보의 폭은 비교할 수 없게 되더라. 이런 부분은 조용히 모르게 진행되므로 알지도 못하고 한걸음씩 가다가 나중에 큰 폭으로 저만치 앞서가 있는 다른 단체들을 볼 때 개인의 노력을 뛰어 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분회장으로 활동했을 때는 더욱 정치력의 차이를 실감했을 것 같다.

약 6~7년 전 영등포구 분회장을 하며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적대적인 타 단체와 서로 행사를 같이 주관하고 보건소와의 협력활동을 같이 계획하기도 했다. 그때 놀랐던 점은 초대된 정치인들의 대단히 노골적으로 친밀한 멘트였다. 정치인들과의 오래된 교류를 느끼게 하는 분위기와 규모가 엄청 부러웠다. 결코 단기간이 아닌 오래 유지돼 만들어진 끈끈함이었다. 당연히 논의되는 중요한 정책의 흐름이 그들의 이야기가 됐다. 특히 보건소장이 거의 의사인 만큼 실제 보건의료 계획에 참여하려 해도 의사들의 시각에 의해 아예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그때보다는 한의계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교류가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감히 생각건대 한의계의 사회, 정치 참여의 시작은 평균 5년~10년 이상은 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시 의협회장에게 건강검진 협조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던 보건소장과 끊임없이 건강증진사업과 담당자와 교류를 나누고 뭔가를 도모하던 치과의사협회의 부산한 활동들이 생각난다. 물론 하루아침에 어느 한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지금 한의약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씨앗을 뿌린다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남인순 의원실과 여한의사회가 함께 난임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랜 시간 공들인 결과물로 보였다.

지난해 ‘한의 난임치료의 보장성 강화’라는 주제로 남인순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예산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추진해오고 있으며 여한의사의 권익과 한의학의 위상 강화를 위해 타 여성 의료인 단체, 여성 과학 기술인 단체 등에서 여성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약 20여년 전 여성 단체와 교류가 있었는데 그때 조용히 실무를 주관하던 분이 남인순 국회의원이다. 긴 시간을 두고 활동하며 쌓아온 의지가 정치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며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공헌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업, 진료도 중요하지만 한의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한의사 개개인이 좀 더 포석을 넓게 두는 게 결과적으로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길일 것이라 생각한다.



-남기고 싶은 말 또는 향후 계획

얼마 전 후배와 술자리에서 문득 군대 얘기가 나왔다. 본인 세대가 군의관 이전 마지막 세대였다며 일반병으로 입대해 어린 선임들한테 혹독하게 당한 이야기를 했다. 얻어맞는 것보다 같이 의학계열을 다녔는데 갑자기 누구는 군의관이고 본인은 졸병이 되니 자존심이 상한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군의관 제도에 한의사가 들어가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던가. 보건소, 국회 등 공공기관 내 한의사 근무도 그렇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당연하게만 여기며 회비조차 아까워 할 때는 참 씁쓸하다. 한의계 전체가 더 속도를 내서 우리 한의약의 존속과 후학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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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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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어떻게 마련되나?

///부제 인증제 활성화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부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 착수 보고회 개최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한방병원 1주기 인증주기(2014년~2017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연구를 발주, 수행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1주기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신정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팀장이 지난 1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교육장에서 열린 연구착수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주기 인증기준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의료기관의 인증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기준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저조한 인증 참여 원인을 분석, 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증을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증제 참여도 저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4월말 기준 의료기관 인증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인증 대상 한방병원296개소 중 22개소만 참여해 인증 신청률은 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지원책 및 연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환자안전 및 질 향상, 사회적 이슈 등 한의의료현황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정도 진행된다.

1주기 기준 공표 이후 의료 질 및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환자안전법 시행 및 의료관련감염관리 강화 등 환경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한의분야에서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원외탕전실 관리 등 업무 표준화를 초점으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대한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증조사 신청,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관리 등 인증평가 시스템 전반에 2주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조사결과의 대내외 신뢰도 향상 및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신 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1주기 인증기준의 합리적 보완 및 인증기준 간 논리성 강화로 보다 체계적인 인증기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방병원의 인증제에 대한 수용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6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1주기 인증평가에 참여했던 자생한방병원의 사례가 발표됐다.

김영희 자생한방병원 QI팀장은 인증제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가 향상되고 직원들의 위기 대처능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업무가 표준화되고 직원의 만족도와 애사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팀장은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제 비용의 적정성 △인증에 대한 수가보상을 통한 차별화 △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확립 △조사위원의 객관성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병원 인증제는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한방병원 인증 참여율이 7.4%에 머물러 있고 한의계의 관심과 한방병원의 자발적인 인증참여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인증받은 기관들이 체계화되고 차별화된 진료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비록 자율인증으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인증이 환자는 물론 한의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한방병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전선우 한의협 법제이사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겠지만 본래의 목표의식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챠트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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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련 부분에 좀 더 중점 둘 것”

///부제 한의계 현실 담으면서도 의료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준 개발 노력

///부제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본문 “한의계의 현실적 상황을 담으면서도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감염관리가 될 수 있는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1주기 한방병원 인증 기준이 인증이라는 프로그램을 한의계에 소개하고 연착륙시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유지했다면 2주기 인증기준에서는 기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과 관련된 기준이 의료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이후 한의치료 처치 과정에서의 감염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발효됨으써 환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의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관점에서 2주기 기준을 개발할 때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련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한의계에 소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저희는 의료가 우리사회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료 지위의 향상 측면에서 한의학 발전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1주기 기준을 만들었다. 당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방병원을 인증하는 기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었다. 실제로 WHO 서태평양지구에서도 한방병원 인증에 대한 내용과 프로그램 진행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은 반드시 진행해야하고 새로운 인증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석 원장은 참여도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에 대해 한의계와 허심탄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 석 원장은 “한의학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과 고민,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면서 한의학 발전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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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염증성 장질환, 한의치료 효과 속속 '입증'

///부제 'British Journal of Nutrition'·'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금은화 및 보장건비탕의 치료효과 게재

///부제 박재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8주간 한의치료로 염증수치 3.88mg/dL에서 1.58mg/dL로 낮춰

///본문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기 계통에 발생하는 만성적 염증 상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인 질병이다. 이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갑작스런 복통이나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이 한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아 평생 관리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효과가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염증성 장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2년 4만 60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5만 9000여명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28% 증가하는 등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재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화기보양클리닉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과음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염증성 장질환은 재발율이 높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방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을 크게 경도-중등도-중증 등 3단계를 나눠 치료하며, 주로 항염증제·스테로이드제·면역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장협착 등의 심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한의학에서는 주로 경도와 중등도를 대상으로 염증 완화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해 환자의 체질에 맞춰 한약, 침, 뜸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염증수치(이하 CRP)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은화, 황련 등과 같은 항염증 효과와 면역조절 작용이 우수한 한약재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 박 교수는 최근 복통, 설사, 혈변, 피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양방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약 8주간 한의치료를 병행한 결과 CRP 수치가 치료 전 평균 3.88mg/dL였던 것이 치료 후에는 평균 1.58mg/dL로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박 교수는 '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한 'Prophylactic effects of Lonicera japonica extract on dextran sulphate sodium-induced colitis in a mouse model by the inhibition of the Th1/Th17 response'란 제하의 연구결과를 통해 금은화의 크론병 치료효과를 밝혀내는 한편 국제보완의학연구 학회(ICCMR) 등 유명 국제학술회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쥐에게 시약을 약 1주일간 음용하게 하고 설사, 혈변 등의 대장염을 유발시킨 후 금은화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한 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장 길이, 체중, 혈변 등 여러 증상의 변화 등을 관찰했다.

그 결과 금은화를 500mg/kg의 농도로 투여했을 때 대장염 상태와 비교하면 체중 감소를 약 30%, 대장 길이 감소를 약 50%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물론 혈변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은화가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기전으로서 면역 T세포로 인한 염증을 악화(Th1/Th17 pathway)시키는 기전을 억제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Bojanggunbi-tang, a traditional Korean herbal prescription, ameliorates colcnic inflammation induced by dextran sulfate sodium and 2,4,6-trinitrobenzene sulfonic acid in mice'라는 연구결과에서는 보장건비탕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효과에 대해 발표키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그동안 자체 연구를 통해 한약처방인 금은화, 백출 등으로 만든 '보장건비탕'이 설사, 복통, 혈변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물론 장의 염증반응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한·양방 영역의 구분 없이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파킨슨병으로 인한 보행장애, 봉독약침·침 치료 개선 효과 '확인'

///부제 국제학술지 'Parkinsonism Relat Disord'·'J Am Geriatr Soc' 등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의 특정 부위 세포가 파괴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하게 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파킨슨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증상인 보행장애 등에 봉독약침 및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의 파킨슨병 유병률은 10만명당 약 166명 정도로, 실제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2010년 6만 2361명에서 2014년 8만 4771명으로 5년간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같은 기간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50대에서도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오는 2030년에는 2005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파킨슨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떨림, 경직, 운동완만, 자세불안정 등이며, 이 가운데 자세불안정과 보행장애는 발병 초기보다 병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같은 증상들로 인해 환자들은 침대에서 돌아눕거나 내려오기 힘들어지며, 걸을 때 발걸음 간격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방향 전환시 균형을 잘 잡지 못해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들은 외출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의 일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 불안정으로 인한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68%가 1년 동안 한 번 이상 넘어지며,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약 5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욱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팀이 파킨슨병 환자 156명의 걷기, 자세불안전성, 낙상 등 자세와 보행에 관련된 증상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4명꼴인 82%가 자세불안정 및 보행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 중 39%는 보행도중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을 겪은 적이 있었고, 실제 낙상을 경험한 경우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상인 자세불안정과 보행장애에 침 및 봉독약침 치료가 증상을 개선시키는 연구결과들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다.

미국 아리조나대학 신경과 Lei 교수 연구팀이 'PLoS One'에 게재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침 치료를 받은 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속도가 빨라지고 보폭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일본 메이지대학 연구팀도 침 치료 후 즉각적인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속도와 보폭이 개선된 연구결과를 'J Am Geriatr Soc'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성욱 교수팀이 'Parkinsonism Relat Disord'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주간의 봉독약침 치료 후 파킨슨병 평가 점수(UPDRS)는 봉독약침군은 32.0점에서 24.0점으로, 또한 운동기능과 관련된 Part Ⅲ의 점수는 15.0점에서 10.0점으로, 일상생활기능에 대한 평가지표(Part Ⅱ)에서도 9.0점에서 7.0점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균형잡기, 15m 왕복 보행 속도에서도 봉독약침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이밖에도 'N Engl J Med'에는 운동요법 중 대표적인 태극권을 24주간 주 2회씩 한번에 한 시간 동안 수련한 경우 균형능력이 호전되고, 낙상의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한방내과)에서는 자세불안정과 보행장애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 입원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파킨슨병 중증도 및 균형조절장애 평가와 함께 맥전도, 수양명 경락기능, 적외선 체열 등의 한의학적인 파킨슨병 검사는 물론 침과 봉독약침, 뜸, 부항, 한약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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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

///부제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등 총 25개소 대상으로 실시

///본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건강검진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은 물론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연간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및 의심질환 등이 담긴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에 최종 점검대상은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소를 선정했으며, 한방병원 6개소를 비롯해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기관 등 10개소, 치과병원 9개소 등 총 2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점검은 그동안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검진기관은 국민 다수의 각종 검사·촬영기록, 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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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26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갱신 신청해야

///부제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제 유치 의료기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필수

///본문 지난해 6월 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 진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행정처리를 위해 최소 20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오는 26일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무리 없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모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 3년 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포함시켰다.

의료기관 의료배상 보험의 배상 범위에 외국인환자 담보가 필수며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이다.

6월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응급환자 제외)와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유치행위에 해당)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행위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사전 예약 개념 없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초진은 유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후 재진 치료를 하게 되면 유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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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흔한 질경이도 약재될 수 있어…식물원 설립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

///부제 이환용 평강한의원 원장 인터뷰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8전9기 끝에 한의사가 된 후 평강 식물원 설립, 비염 치료제 개발 등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이환용 평강한의원 원장을 인터뷰했다.



@이환용 평강한의원 원장.



Q. 한의사가 된 이유와 준비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린다.

원래는 문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문과를 공부했다. 고2 겨울방학 때엔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을 다쳐 치료하던 중 양방치료의 한계를 느꼈는데, 한의 치료로 무릎이 낫는 것을 보고 한의 치료에 매력을 느껴 한의대에 가게 됐다. 하지만 고3때 치료하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해 내신이 최저등급이었고, 문과시험을 치면 이과가산점에서 불리해서 수 없이 시험에 번번이 낙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9년 동안 공부한 끝에 동국대한의대에 입학했고, 2005년에는 경희대한의대학원을 졸업하고 본초학박사를 받았다.

Q. 8전 9기의 긴 도전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있으셨다면 어느 점이었는지?

너무 가난해 학원 다닐 학비도 없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만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알바 없이 하루 종일 재수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학생들이 제일 부러웠다. 또한 내신이 최저 등급이다 보니,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수험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계속 재수, 삼수 계속 떨어지고 8수를 하다 보니 친척들이나 주위의 시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 그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었다.

Q. 어려움 끝에 한의사가 되신 후, 한의사가 되시기 전에 그리던 직업상과 한의사가 되신 이후의 직업상이 비슷한지?

많은 차이가 있다. 한의사가 되기 전에는 양방으로 치료되기 어려운 것이 한방으로 치료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한의사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한의 치료로 효과를 보이는 전문분야에 대한 치료를 양방보다 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커졌다. 무엇보다 사람은 인격체이고, 질별 역시 그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을 쏟고 전인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졸업 후에 평강한의원을 개원하고, 비염약을 개발한 후 그 수익으로 평강식물원을 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평강식물원을 설립했는지?

제 고향이 충남 서산시 운산면인데, 이 마을이 개발로 없어졌다. 그래서 일단 고향의 마을 풍경을 눈 앞에 재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본초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부터는 땅에 밟히는 질경이조차도 약재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 식물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Q. 평강식물원은 2009년에 경희한의대와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 이 식물원이 한의약 교육 및 연구 등 한의약 발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평강식물원은 생태적으로 식물원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300여종의 약용식물이 생태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하나의 식물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모든 식물을 모아서 동의보감 식물원을 만들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이 곳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정된 환경에서 부위별 세밀하게 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수천 종류의 식물이 확보돼 있어 연구용으로도 적합하다. 이런 점이 모두 한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Q. 한의사로 활동하시면서 비염 치료, 아토피 약 등을 만드셨다. 현재 구상 중이신 치료약이나 관련 계획 등이 궁금하다.

비염치료제 청비환을 만들었고 아토피치료제 아토순을 만들었는데 평생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치료해오면서 한의 치료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이런 좋은 치료약을 전 세계에 보급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 사명이라 생각한다.

Q. 환자들에게 어떤 한의사로 남고 싶은지?

고등학교 때 다리가 아파서 고생할 때를 수시로 생각하면서 항상 환자들을 최선으로 진료하고 싶다. 특히 아픈 자, 외로운 자, 고통 당하는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베풀며 섬기는 의사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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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 난임부부 한의 지원사업 앞장선다!

///부제 난임부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최종 선정되는 약 270명의 대상자들은 환자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972년 5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 44세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은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범국가적인 문제인데 한의 난임 치료의 높은 성공률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의 난임 치료가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루빨리 급여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기지부에서 좋은 데이터를 쌓아나가 타 지부에서도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찬 2017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단장은 “이 사업을 통해 비용부담이 커 한의치료를 쉽게 시도하지 못한 난임부부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길 바란다”며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http://ggakomny.com/)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 ‘난임사업’으로 검색하면 블로그 링크를 최상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는 직통번호(1661-0111)와 도내 시·군·구 보건소로 하면 되고, 신청 및 접수는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 경기도한의사회)와 ggakomny@gmail.com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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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8학년도 한의대·한의전 입학 전략은?

///부제 종로학원, 한·의·치대 입시설명회 개최

///부제 의·치대보다 정시 비중 높아…수시 지원 시에도 수능 성적 준비 철저해야

///본문 내년에 한의대에 입학하고 싶은 수험생은 수시보다 수능 성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른 의대, 치대에 비해 정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두고 있어 지역 학생은 이 전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로학원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고1·2·3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의대·의대·치대 등 의료계열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모집 시기별로는 수시 선발인원이 51.9%(377명)를 차지했으며 48.1%(349명)가 정시로 선발될 예정이다. 수시 유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이 각각 168명(44.6%)과 32명(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한의대의 수시와 정시 비중은 다른 의대나 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시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대 학력 기준으로 2개 영역 1등급 이내를 반영하므로, 수능 성적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이사는 이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전형별로 학생부 중심의 선발이 많으므로 학생부 성적에 강점이 있으면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열별로는 다른 의·치대에 비해 자연계열(이과)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문과) 수험생도 선발하므로 지원 대학에 맞춰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이사의 설명이다.

오 이사는 또 "경희대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9개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므로 해당 지역 학생들은 이 전형을 적극 고려해서 지원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학년도 한의대·한의전 정원은 지난 해와 같은 726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천대가 30명, 경희대가 108명, 대구한의대가 108명, 대전대가 73명, 동국대가 72명, 동신대가 40명, 동의대가 50명, 부산대 한의전이 25명, 상지대가 60명, 세명대가 40명, 우석대가 30명, 원광대가 90명을 선발한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서 2020년까지 추진할 중의약 세계화 주요 목표 제시

///부제 30개 중의약 해외센터 건립·20개 중의약 국제표준 제정·100종 중약상품 해외등록 등

///부제 왕궈창 국가중의약관리국장, “중의약, 건강복지증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

///본문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할 중의약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2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는 왕궈창 국가중의약관리국장이 지난 15일 ‘民心相通 증진’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의약 일대일로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및 목표를 소개했다고 중국중의약보를 인용해 밝혔다.

이날 왕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중의약은 이미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오면서 인접국가에 16개의 중의약 해외센터를 건립,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183개 국가와 지역에 중의약이 전파됐다.

또 매년 약 1만3000여명의 해외 유학생이 중국을 찾아 중의약을 공부하고 약 20만명의 외국환자가 중국을 찾아 중의약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30여 국가와 지역에 수백여개의 중의약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중국내 구호의료팀에는 중의약 전문인력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중의약은 중대질병의 예방과 치료활동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발병률을 낮추고 무수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연구원이 발견한 청호소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말라리아 다발지역에서 신속하게 말라리아를 치료하는데 적극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왕 국장은 “중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의학 발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중의침구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황제내경, 본초강목은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중의약은 이미 중국과 세계의 다양한 국가 간 인문교류 전개, 동서간 문명교류 촉진에 중국을 대표하는 명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복지증진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왕 국장은 중의약 일대일로 발전규획을 통해 2020년까지 추진할 중의약 세계화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인접국가와 협력해 30개의 중의약 해외센터를 건립해 인접국가 국민을 위한 고품질의 중의의료보건서비스 제공 △중국내 50개소의 중의약협력시범기지를 조성해 인접국가 국민이 중국을 찾아 중의약 의료보건, 교육훈련 및 건강관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인접국가와 공동으로 연구해 20개의 중의약 국제표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중의약 특징과 부합하는 국제표준연구 및 응용체계를 수립해 중의약서비스의 품질 보장 △100종의 중약상품이 국제사회에 등록되도록 지원해 인접국가 국민의 건강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다원화선택 제공이 그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UN교육과학문과기구 사무총장,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등 10여명의 국제기구대표와 100여명의 각국 장관급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한의약 세계화 현실은?

///부제 한의약 알리기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해

///부제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부당한 규제가 발목 잡아

///부제 한의약 특성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과감한 투자 필요

///본문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30개 중의약 해외센터 건립, 20개 중의약 국제표준 제정, 100종 중약상품 해외 등록 등 중의약 세계화를 위한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2017~2021) 한의약의 세계화 지원을 포함한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한의약 세계화 지원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환자유치 기반 조성 △한의약 해외지인도 제고 등 3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및 홍보,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한의약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집중돼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사업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 △전통의약 국제협력 지원 △전통의약 국제동향 조사 △한의약 해외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의약 표준 개발이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아이템 발굴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강화, 해외 한의약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의약 단기·중장기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중의약 교육에서부터 국제 표준화와 중성약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중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세계화는 여전히 한의약 알리기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한의약이 법과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과 정부의 미진한 지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해 내야 하는데 한의사는 대표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의약의 객관적인 근거 창출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한국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다.

한의약 연구비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전체 예산(2016년 186억9400만원)은 중국 중의약대학 한곳의 연구비(상하이 중의약대학 중의약 연구비 : 694억4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분야 R&D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고작 5.57%에 불과한 실정이다.(2010년~2014년 최근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규모 5조6879억원)

투자한 만큼 결과도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해외로 수출되는 중성약 규모만 연간 4조원(약 4조398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한약 수출 실적은 전무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전통의약시장 규모가 2050년에 5조달러(약 6000조원)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진정한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먼저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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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제목 “X-ray로 20대 요통 환자 디스크 탈출·퇴행 진단 가능”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추간판 높이·추체 길이로 공식 도출

///부제 SCI(E)급 '임상 및 실험의학 국제저널(IJCEM)’에 게재

///본문 [X-ray 상으로 디스크 간격과 높이를 이용해 젊은 요통환자의 디스크 탈출과 퇴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과 실험연구 전반을 다루는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 및 실험의학 국제저널(IJCEM, IF= 1.1)’ 최근호에 게재됐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이갑수·하인혁 연구팀은 허리 통증으로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20~25세 성인 남녀 665명의 X-ray와 MRI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MRI상 요추 4~5번 디스크 돌출(protrusion) 및 탈출(extrusion)을 진단 받은 환자 205명과, 디스크 돌출 및 탈출이 없는 환자 205명을 각각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다.

이어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섞은 뒤 2명의 측정자가 X-ray상 추간판의 앞(a), 중간(b), 뒤(c)의 높이와 추체 길이(d)와 높이(h)를 측정했다.

그 다음으로 디스크 퇴행이나 탈출여부를 예측하고자 디스크의 길이와 높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조합을 계산한 결과 추간판 중간 값을 추체 길이로 나눈 결과가(사진에서 b/d) 가장 좋았다.

이에 추간판 중간 높이값을 추체 길이로 나눴을 때 디스크 탈출과 퇴행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 지점(cut-off value)은 0.346~0.349였다. 이 최적 지점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검사에서 각각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어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섞은 뒤 2명의 측정자가 X-ray상 추간판의 앞(a), 중간(b), 뒤(c)의 높이와 추체 길이(d)와 높이(h)를 측정했다.

그 다음으로 디스크 퇴행이나 탈출여부를 예측하고자 디스크의 길이와 높이를 이용한 여러가지 조합을 계산한 결과 추간판 중간 값을 추체 길이로 나눈 결과가(사진에서 b/d) 가장 좋았다.

이에 추간판 중간 높이값을 추체 길이로 나눴을 때 디스크 탈출과 퇴행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 지점(cut-off value)은 0.346~0.349였다. 이 최적 지점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검사에서 각각 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MRI상 디스크 탈출 및 퇴행 판정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MRI상 디스크 탈출 및 퇴행 판정에 대한 특이도는 받을 확률은 낮아진다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X-ray만으로도 디스크 탈출 및 퇴행 유무에 있어 1차적인 선별이 가능해, 조기진단을 통해 요추질환 환자의 사회적·국가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X-ray 스크리닝 상 탈출 및 퇴행이 의심된다면 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검진을 통해 초기 디스크 치료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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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송이 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실 교수

///제목 인삼, 수축기 혈압 상의 당뇨·비만 환자 혈압 강하에 효과적

///부제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눈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본문 KMCRIC 제목

인삼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지사항

Komishon AM, Shishtar E, Ha V, Sievenpiper JL, de Souza RJ, Jovanovski E, Ho HV, Duvnjak LS, Vuksan V. The effect of ginseng (genus Panax) on blood press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J Hum Hypertens. 2016 Apr 14. doi: 10.1038/jhh.2016.18.



연구설계

인삼을 대상으로 최소 4주 기한을 두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또는 평균 동맥압을 측정한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인삼 복용이 혈압 (수축기, 이완기 혈압, 평균 동맥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환자 및 건강한 사람



시험군중재

인삼 (Panax ginseng species, Panax quinquefolius, Panax notoginseng)의 extract 혹은 root/rootlet



대조군중재

다양한 대조군 (Lactose monohydrate, Multi-vitamins, Rice powder, Cellulose, Corn strarch, Corn flour)



평가지표

1. 수축기 혈압 (SBP)

2. 이완기 혈압 (DBP)

3. 평균 동맥압 (Mean arterial pressure)



주요결과

· 수축기 혈압 (MD, -0.38; CI, -1.86-1.11; P=0.62; I²=54%), 이완기 혈압 (MD, 0.17; CI, -1.04-1.38; P=0.79; I²=56%), 평균 동맥압 (MD, 0.07; CI, -1.28-1.43; P=0.91; I²=98%) 모두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대상 질환에 따른 subgroup 분석에서도 유의한 군 간 차이 없었음.



저자결론

17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인삼은 혈압 (수축기, 이완기 혈압 및 평균 동맥압)에 있어 대조군 대비 혈압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중립적 (neutral)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환자의 수축기 혈압에서는 다소 혈압 강하 효과를 보여주었다. Sub-analysis 결과 인삼은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좀 더 효과적인 혈압 강하 효과 (특히 수축기 혈압)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인삼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몇몇 제한점과 높은 연구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높은 질의 장기간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KMCRIC 비평

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관련하여 다양한 '속설'과 '학설'이 공존한다. 이 논문은 과연 여기에 답을 내려줄 수 있을까?

이 논문은 17개 RCT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한 결과로 인삼이 대부분의 대조군 (거의 placebo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혈압 강하 효과도 상승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sub-analysis에서 baseline 혈압이 더 높은 사람,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환자가 인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다소 혈압 강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해석이다. 인삼 복용이 혈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아무나' 먹어도 된다고 이 논문을 해석할지, 혹은 인삼 복용에는 혈압 강하 효과가 없으니 먹을 필요 없다고 해석할지 말이다. 이 논문은 전자, 즉 혈압에 대한 neutral effect로 인한 인삼의 안전함을 주장한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유효성 (긍정적인 effect가 있느냐)'과 '안전성 (adverse effect가 적거나 없느냐)'은 어느 정도 trade-off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해당 약물이 병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증이 아닌 사람이 복용한 경우 이 '영향'이 '예상하지 못한 효과, 즉 adverse effect'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인삼'은 안전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논문은 이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는 여겨진다. (이 논문이 이것을 보여주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론인지는 논외로 하겠다.)

한편, 인삼이 치료 목적으로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약물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사용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연구의 임상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이 한약 연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자면, 분석에 사용된 논문 개개의 quality는 거의 절반 (9개 논문)이 '높은 질의 연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pooling된 data의 이질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리는 연구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물론 논문에서 여러 가지 층화 분석 및 서브 분석이 수행되었지만 연구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또한 혈압 변화에 대한 연구로 최소 4주 (4주-12주)라는 변화 관찰 기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혈압'이라는 surrogate end point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혈압 관련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주제로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1]과 비교하였을 때 3개 논문 [2-4]을 제외하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본 리뷰의 검색 전략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참고로 이 다른 리뷰 [1]에서는 인삼의 혈압 강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만약 연구 질문이 '유효성'과 '안전성' 중 유효성 측면에 있다면, 앞서 언급한 '혈압'의 임상적 가치를 고려하여 cardiovascular risk factor 중 하나로서 혈압을 인식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4]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문헌

[1] Ha HM, Oh DH, Chun P. Effect of Ginseng on Blood Press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2016;26(2):163-71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1622341791029



[2] Rhee MY, Kim YS, Bae JH, Nah DY, Kim YK, Lee MM, Kim HY.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on arterial stiffness in subjects with hypertension. J Altern Complement Med. 2011 Jan;17(1):45-9. doi: 10.1089/acm.2010.0065.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1235416



[3] Park BJ, Lee YJ, Lee HR, Jung DH, Na HY, Kim HB, Shim JY.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on cardiovascular risks in subjects with metabolic syndrome: a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study. Korean J Fam Med. 2012 Jul;33(4):190-6. doi: 10.4082/kjfm.2012.33.4.190.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2916320



[4] Stavro PM, Woo M, Leiter LA, Heim TF, Sievenpiper JL, Vuksan V. Long-term intake of North American ginseng has no effect on 24-hour blood pressure and renal function. Hypertension. 2006 Apr;47(4):791-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6520410



[5] Buettner C, Yeh GY, Phillips RS, Mittleman MA, Kaptchuk TJ.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s of ginseng 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n Pharmacother. 2006 Jan;40(1):83-95.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6332943



작성자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김송이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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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수원시, ‘아동 담당의 지원사업’ 추진!

///부제 수원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기도수원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아동 담당의 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건강검진, 건강정보 제공,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3개 의사회는 협약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의료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학적 자문과 함께 정책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39개 의료기관이 아동 담당의 사업에 참여했고 의료 지원 등록 대상 아동은 119명이었다.

올해는 관내 한의원 22개소, 의원 22개소, 치과 의원 19개소 등 총 63개소를 아동 담당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의료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서 정신·근골격·구강·시력·비염 질환 소견이 있어야 한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 건강, 상담, 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등록비인 7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본인 부담 치료, 수술, 보장구비, 정밀 검사에 대해서는 3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세 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수원시 보건소와 의료단체가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준 수원분회장은 "그동안 양방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에서 한의사회를 포함한 3개 의약단체로 확대된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제도적인 부분들에서 한의계도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 한의의료의 강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분회에서도 큰 관심이 있었던 만큼 의료 사각지대 아동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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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예방중심 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본문 [편집자주] 경기도 수원시는 아동 담당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의사회·치과의사회와 의료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뜻을 모으기로 했다. 본란에서는 최병준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으로부터 아동 담당의 제도의 한의계 참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및 진행과정,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 난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동 담당의 제도는 낯설다. 아동 담당의 의료지원 사업에 한의계 참여가 갖는 의미는?



기존 아동관련 보건사업들은 대부분 의사회와 양의학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방중심 의학으로써 한의학이 가진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 수원시 아동 담당의 제도를 표본으로 삼아 준비,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의 아동 공공의료 사업에도 한의계가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Q. 양방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에서 한의계 참여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지난 2015년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의료적인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의료지원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원분회의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보건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논의를 통해 참여하게 됐다.



Q. 향후 추진 방향이 있다면.



수원분회는 22개 한의원이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아동들의 의료지원을 하게 됐다.향후 지정 한의원 회원들과의 소모임 및 평가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담당 보건소와의 협의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수원시 사업의 좋은 성과를 통해 지자체만의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업에서도 한의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이외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사업에 수원분회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참여해주신 회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 최초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아동 공공의료에 한의학이 좋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원분회와 회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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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곡성군, 경로당 노인 대상 한의진료 제공

///부제 한의약적 접근 통해 건강증진 도모

///본문 전라남도 곡성군이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한의약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불평등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곡성군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대상 한의진료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로당 방문 진료는 노인에 대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질병예방 및 치료로 정서적·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스스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됐다.

5월 중에는 곡성읍 구원2구 경로당을 비롯해 8개 마을에서 주 1회, 1개월간 집중 한의방문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취약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자, 홀로 노인, 취약가정 대상자 대한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 소외감 해소 한의약 공공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면연력을 높이고 건강을 회복시켜 건강행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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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브라보〜마이라이프!’ 본격 운영

///부제 한의사와 대상자 간 맞춤형 심층 상담 실시

///본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우울노인 대상 프로그램 ‘브라보〜마이라이프!’가 지난달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울노인 정서지지 프로그램 ‘브라보〜마이라이프!’는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한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이 우울감 감소 등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침 시술 및 작업재활 치료 등을 접목해 진행된다.

사전에 우울검사 및 기초검사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의사와 대상자 간 맞춤형 심층 상담으로 한의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차 명상, 요가를 통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꾸준한 참여로 우울, 스트레스의 완화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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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울산 울주군보건소 '한방으로 뇌튼튼 노후든든’

///부제 한의 순회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본문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된 노인성 질환, 중풍, 치매, 우울증을 예방을 위해 노인대상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9월까지 언양 평리경로당 등 오지·취약지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해 '한방으로 뇌튼튼 노후든든'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방으로 뇌튼튼 노후 든든’은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하며 총 10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군보건소는 한의 순회 진료, 중풍·치매 예방, 어르신 영양관리 교육, 기공 체조, 웃음 치료, 프로그램 전·후 인지개선 향상도 검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한의진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넓고 노인 인구비가 높아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낮은 울주군의 특성상 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형평성 제고 및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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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고령 농업인 대상 한의진료 제공··· ‘행복버스’ 출발

///부제 농협전남본부, 12개 시·군에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지원

///본문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강진군 도암농협 관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신대 한방병원 의료진이 행복버스 사업에 참여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척추·관절 질환 건강상담 과 침, 뜸, 부황, 물리치료 등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흥묵 본부장은 "올해 강진군을 시작으로 12개 시·군에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선대병원, 광주수완병원, 동신대한방병원, 자생의료재단 등과 협약을 통해 농업인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행복버스 사업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의료지원, 장수사진, 문화·예술공연,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농촌지역 농업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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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12): 李惟聖의 血虛生熱論 - “血虛生熱에 四物湯加減方을 사용한다.”

///이름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김남일

///본문 李惟聖(1581〜?)은 1606년에 丙午 增廣試에서 生員 3등 12위를 하여 찰방을 지냈고, 光海君 8년인 1616에 丙辰 增廣試 乙科에 3위로 합격하여 관리로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의학에 뛰어나 논리정연한 醫論을 전개하고 있다.

『承政院日記』1627년 인조 5년 5월 17일자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藥房提調 徐渻과 副提調 洪瑞鳳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中殿의 症候은 벌써 수개월이 되어 약물을 여러 가지로 썼지만 여전히 드러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御醫인 趙興男 등 네 사람이 傷寒 이후에 泄痢가 이어지고 腹脹面浮의 증상이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補藥으로 치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閔棡과 李惟聖 등 두 사람은 이 증상이 오로지 血虛生熱로 말미암으니 下部寒冷의 증후같은 것은 모두 熱氣의 所致이므로 반드시 먼저 涼血治熱의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빨리 치료하려고 補藥을 사용한다면 熱氣가 흩어지지 않아 補血의 공적이 또한 적어진다고 하였습니다. ○ 藥房에서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엎드려 성상의 가르침을 받들어 다시 李惟聖에게 물어보니 즉 四物湯에 黃連酒炒, 升麻 各二錢, 柴胡, 黃栢酒炒, 澤瀉 各一錢, 地楡, 靑皮 各七分을 加하고 熟地黃을 빼고 乾地黃酒炒를 대신 넣고 當歸, 地黃을 배로 넣고 生薑三片, 桑白皮, 木通 各三寸을 넣어 부수어서 같이 끓여 10회 연달아 복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李惟聖의 주장을 분석하면 熱氣怫鬱로 인한 寒冷證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 한의학의 학술유파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御醫인 趙興男의 溫補를 위주로 하는 치료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趙興男은 傷寒 이후에 泄痢가 이어지고 腹脹面浮의 증상을 虛證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서 李惟聖은 血虛生熱로 말미암으니 下部寒冷의 증후같은 것은 모두 熱氣의 所致인 것으로 보았다. 趙興男과 李惟聖은 변증에서 학파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 중기 한의학의 다양성을 엿보게 해준다.

李惟聖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四物湯에 黃連酒炒, 升麻 各二錢, 柴胡, 黃栢酒炒, 澤瀉 各一錢, 地楡, 靑皮 各七分을 加하고 熟地黃을 빼고 乾地黃酒炒를 대신 넣고 當歸, 地黃을 배로 넣고 生薑三片, 桑白皮, 木通 各三寸을 넣는 것이다. 이 처방은 四物湯으로 生血시키고 나머지 약물로 淸熱, 瀉火, 散瘀, 行氣 등의 의미를 취한 것이다.

李惟聖은 中殿의 질환에 대해 趙興男 등이 中殿의 傷寒後遺症에 補藥을 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補藥을 사용하면 熱氣가 흩어지지 않게 되므로 涼血治熱의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中殿의 泄瀉의 증상을 熱氣가 鬱結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처방을 구성한 것으로서 淸熱, 瀉火, 散瘀, 行氣 등의 의미를 강화시킨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초여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가 中殿의 泄瀉의 질병을 暑泄이나 火泄 등의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한다. 暑泄은 “煩渴尿赤暴瀉如水”을 주증으로 하며, 火泄은 “口乾喜冷痛一陣瀉一陣其來暴速稠粘” 등을 주증으로 한다.

이러한 치료 방식은 그 유래를 더듬어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견해로서 기존의 상한병의 후유증으로만 여기고 補法만 고집하는 치료법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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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수입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 추진

///부제 정춘숙 의원,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

///본문 의료기관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갈음하는 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미미해, 이를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법안에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연 수입액이 9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일당 최대 53만 75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가 5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의료기관에는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1일 과징금 53만 7500원을 업무정지 기간인 15일에 곱해, 이를 갈음하는 금액인 806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이 1조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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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미세먼지 판치는 환절기, 주의사항은?

///부제 천식·만성폐질환 악화…1급 발암물질로 지정

///본문 봄철 불청객 하면 흔히 황사를 떠올렸지만 올해에는 미세먼지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환절기인 봄을 지나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북적인다. 오죽하면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에 들어갈 정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하며 그중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코와 기도를 거쳐 폐의 깊숙한 부위에까지 도달함으로써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의 악화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수년 이상의 장기 노출은 수일 이내의 단기 노출에 비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기대 수명 또한 감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다.

특히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 심뇌혈관질환 환자라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권고지침 개발연구’(2014)에서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오게 되며 이는 폐포 내에서 대식세포(macrophage)를 통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폐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염증 반응으로부터 유발되는 높은 수준의 산화 스트레스(자유기 또는 반응성 산소/질소 등)는 우리 신체에 해로운 생물학적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지만 치료법은 아직 뚜렷하게 보고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호흡기질환과 심뇌혈관질환 환자라면 외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정도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정말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권고지침 개발연구(호흡기질환)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마스크 사용 또한 효과와 부작용이 규명된 바 없어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없어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만이 폐기능 저하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약, 항염·산화스트레스 억제 효과



한의계에서는 보중익기탕 등의 한약이 천식의 발작과 COPD의 급성악화 예방 등에 사용될 경우 항염 및 산화스트레스 억제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원론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 반응과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작용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보양환오탕을 비롯한 다양한 한약들에서 혈관내피보호, 항산화작용을 통한 산화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므로 한약 처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는 없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의 하남 중의약대학에서 명노중의(名老中?)인 ?磊교수는 나한과20g, 오매15g, 백합10g, 광금전초10g, 나포마10g이 미세먼지로 인한 인후의 염증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처방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진해, 거담작용이 있는 한약제제인 청폐탕(淸肺湯)으로 유명한 일본의 고바야시제약은 한해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났을 정도로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이 처방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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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세무칼럼

///제목 사업용 계좌란?

///본문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며 병의원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신고 할 수 있다. 즉 개원전부터 사용하던 개인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2016년도 개원할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변경 추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하면 된다.



1. 대상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간호조무사 중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다. ​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중 큰 금액(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맹일수/365일).

​예를 들어 간호사 중 한명의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0.2%인 4만원이 가산세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안했을 경우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라면 매출 3억의 0.2%인 60만원이 가산세다.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서 4억 일 경우에는 4억의 0.2%인 80만원이 가산세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즉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신용카드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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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스테로이드 연고제, 장기간 사용시 쿠싱증후군 등 전신적 부작용 발생

///부제 항생제 연고제, 피부 손상 범위가 넓은 경우 전신 독성 유발키도

///부제 항진균제 연고제, 무분별하게 사용시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인한 가려움증 유발

///부제 소아가 스테로이드 연고제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본문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벼운 상처나 무좀,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에 여러 종류의 피부연고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벼운 상처 등에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피부연고제는 성분 등에 따라 사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용방법을 모르고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질환을 악화시키는 물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피부질환' 등에 따르면 피부연고제는 항생제, 항진균제, 스테로이드제 및 항바이러스제 연고제로 나뉘며, 이들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스테로이드 함유 제제는 함유된 성분의 종류나 동일 성분인 경우에도 고농도인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네오마이신 함유 연고제, 이 독성 및 신장 독성 유발 가능

우선 상처 부위의 세균 감염 등을 예방하기 사용하는 항생제 연고제의 주요 성분으로는 무피로신, 퓨시드산, 겐타마이신, 바시트라신 등이 있으며, 내성균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감수성을 확인하고 최소 기간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반복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해도 반응하지 않는 비감수성균이 증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넓게 바르는 경우에는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네오마이신 함유 연고제의 경우 이(耳)독성 및 신장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테르비나핀, 시클로피록스, 케토코나졸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항진균제 연고제는 백선, 어루러기와 같은 곰팡이성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하며, 몸 백선 증상으로 연고제를 사용하는 경우 질환이 있는 부위보다 넓은 범위에 도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발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무좀으로 자가진단해 항진균제 연고제를 우선 사용하는 경우에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다른 피부질환에 의해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며, 같은 무좀이라도 원인균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적합한 약을 사용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연고제, 홍반·감염·상처치유 지연 등의 부작용 유발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제는 가려움증, 홍반, 감염, 자극, 상처치유 지연 등의 주요한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피부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먼저 적절한 항균제 또는 항진균제로 치료한 후 사용하거나 이들 제품과의 병용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장기간 사용시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거나 튼살, 여드름, 상처치유 지연 등이 나타나는 한편 대량, 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성장지연이나 쿠싱증후군(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어지고 팔·다리는 가는데 몸에 살이 많이 찌는 증상 등이 나타남) 등의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테로이드 연고제는 항문, 눈꺼풀 등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높은 부위에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증상이 개선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아가 사용시에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커서 성장지연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저귀·반창고 등은 밀봉붕대법과 같은 작용을 나타내 흡수가 증가될 수 있으며, 피부가 연약한 소아 특히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바르지 않아야 되고, 장기간 사용시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서히 횟수와 양을 줄여야 한다. 또 고령자의 경우에는 얇은 피부로 인해 국소 스테로이드의 투과가 증가될 수 있으며,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만큼 임신 중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구강이나 입술 주위에 나타나는 단순포진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연고제는 아시클로버를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1주일간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한 후 다른 치료방법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약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봉 또는 일회용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다.



◇피부연고제,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돼

이밖에도 피부연고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한편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 또는 통증,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부연고제를 한 번 개봉한 후 쓰고 남는 경우가 많아 여러 종류의 피부연고제를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한 번 개봉한 연고제의 경우에는 설명서 없이 연고제만 보관해 재사용시 정확한 효능 및 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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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2018년도 제1차 수가협상 '마무리'…향후 향배는?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 14주년 후원의밤 개최

///본문 지난 16, 17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1차 협상에서는 공급자단체들이 각자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건보공단측에 제시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적정부담-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보재정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높은 폭의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공급자단체들의 희망과는 달리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익 감소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소요 등을 거론하며 수가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들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며, 새 정부 들어 저수가를 통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약속한 것은 물론 현재 건보재정 흑자를 보건의료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협상단 관계자가 수가 인상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실제 공급자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적정하게 보상받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고 밝힌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공급자단체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 적정부담-적정수가라는 새 정부의 공약이 이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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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전문가집단 수준 떨어트리는 양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한의사에 의료기기 판매 금지를 요구해 과징금을 받았던 양의사단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을 담은 재결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돼 이들 단체의 주장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어려움을 확인시켜줬다. 이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금지를 의료기기업체에 요구했던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시됐다.공정위의 결정은 원심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동어반복한 것과 다름없었다.

공정위는 재결서를 인용, 불법행위 감시요원의 활동 등이 양의사단체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의사단체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며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는 만큼 의원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도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부정하고 과징금을 피하려던 양의사들의 움직임이 무용해지는 순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거래 거절 강요'를 꼽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양의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상식 수준의 거래 거절 강요 행위였다. 이들 양의사단체는 자신들의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의료기기업체는 어쩔 수 없이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그 결과 의료 소비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한의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국사회에서 의료 전문가 집단이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낮지 않다. 양의사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의 기각 결정은 이들 단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료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양의사단체의 몰지각한 행위로 한의사 등 의료인 전체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어 우려된다. 양의사단체는 이제라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부당 행위를 그만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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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멀티미디어 시험, 임상 능력 강화에 도움"

///부제 국시원, '컴퓨터화시험 발전과 미래' 세미나 개최

///본문 보건의료인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 중 가장 발전한 단계인 컴퓨터활용적응검사(Computerized Adaptive Test, 이하 CAT)의 장점과 문제은행 구성, 운영방식 등을 보건의료단체와 공유했다.

지난 18일 제25주년 개원을 기념해'컴퓨터화시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테츠오 기무라 니가타세이료대학교 사회복지 심리대학 학장, 필립 디킨슨 미국 주정부간호국협의회 이사, 안드레 F. 디챔플린 캐나다 의사시험협의회 이사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CAT는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는 문제로 구성된 컴퓨터 시험으로, 짧은 시간과 적은 문항으로도 학생의 수학능력평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수험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시험으로 일정 정도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험생마다 다른 문항이 제공돼 부정 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캐나다 의사시험이나 미국 간호사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다.

김창휘 국시원 원장은 "국시원은 국가시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많은 귀빈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컴퓨터화시험 특히 가장 발전 단계인 CAT을 주제로 컴퓨터화시험의 발전과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은 보건의료인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컴퓨터화시험(SBT)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도입, 올 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의 진행, 채점, 성적 관리 등 모든 절차가 컴퓨터로 진행되며 동영상, 소리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출제된다. 지난 해 8~9월에는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의사, 1급 응급구조사 모의시험이 진행됐으며 만족도 점수는 의사가 4.05, 응급구조사가 4.2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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