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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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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14호

///날짜 2017년 5월 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더불어민주당, ‘한의협 정책 제안’ 공약 명시 약속

///부제 “수용자 중심 패러다임,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

///부제 한의협, 더불어민주당과 ‘한의약 육성 발전 위한 정책협약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정책협약식을 맺고 한의약 육성 발전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한의협의 정책 제안에 더민주당은 “상당수가 우리 당이 주장했던 바”라며 “공약 안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관 205호 더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다보니 직능 갈등을 조정 못하고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고 국가적 불행사태가 극복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계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데 덴마크 물리학자인 닐스보어가 말했듯 과학의 궁극적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공유해야 한다”며 “한의학 역시, 미래로 가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더민주당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의 정책 제안으로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도 제약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 특정 회사에서는 1조원까지도 매출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더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한의학 육성의 필요성, 생애 주기별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 한·양방 협진 강화, 한의 공공의료 강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한의학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의 보장성 확대’를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야말로 국민들의 한의 의료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길”이라며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정액제의 정액 기준을 높이고 현재 한의 비급여 부분들중 급여화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필건 회장은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재원확보인데 의료계에는 사무장병원 등 관례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가 많다”며 “명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누수를 관리하면 재정이 절약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탈법, 불법적 행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자인 국민중심의 의료체계로 합리적 개편 방안 논의해야”

///부제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노인정액제 문제 등 해결 요구

///부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 특보단장과 의약 5단체 정책간담회

///본문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복지 특보단장인 전혜숙 의원과 의약 5단체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의약 5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과 관계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힘이 없었던 적은 유사이래 처음”이라며 “기재부의 예산에 의해 보건복지 파트가 소외되고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되는 게 별로 없었다. 경제 논리로 좌지우지 되면서 의약단체인들도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제대로된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오늘 정책을 전달받아 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잘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직능간 갈등문제에 나라가 머물러 있어서는 않된다. 수요자인 국민중심에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않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보어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보건의료가 경제논리에 휘둘렸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선이 끝나고 일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정액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각 직능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과 면허신고제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동의하면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직능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이를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자율징계를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세부적인 안을 제시해 주면 공청회를 하고 정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자료가 이미 다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전 의원은 “저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라며 “자신의 일은 본인이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제안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이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건강을 보살피면서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다. 각 직능에서 국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각 직능 업권과 이해문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제안 잘 전달받아 챙겨보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안한 정책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어떠한 정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이 발간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은 △한의약 육성 왜 필요한가? △주요국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국내 한의약의 현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이란 방향에 맞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 강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한의약 관련법 정비 △한의약 관련 행정조직 신설 △한약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재생사업 추진 △한의약 세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부제 김필건 회장 “미래로 가는 한의학, 발전하게 해 달라”

///본문 한의협의 이같은 제안에 더민주당 측은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용익 더민주당 정책본부공동본부장은 “한의협과 더민주당은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박근혜정부가 내내 압박하던 의료영리화를 함께 잘 막아냈다”며 “정권이 끝날 시점에 협회가 좋은 정책을 가져오셨다. 오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잘 받들고 협약 외에도 여러 가지 한의계 현안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준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한의협의 정책 제안 자체가 당 정책위와 협의해 만든 거라 이미 당 입장에선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수용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접근은 우리 당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조 위원은 “공약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았지만 생애주기별 한의약진료 보장성 강화, 국가 산업으로서의 한의약 육성, 혁신형 수출 주도형 한약제제 산업, 한의학 세계화, 협진 활성화 등이 포함돼 명시적으로 표현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한의과 설치도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범주 내에서,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의 실태 파악은 면허 체계의 질서 부분에서 정리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한의학과 관련된 얘기는 상임위 때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며 “요청하신 부분들이 현실화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서도 ‘천연물신약’ 삭제

///부제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이어 의약품 품목에서도 용어 정비

///부제 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7월부터는 광고에서도 ‘천연물신약’ 용어 사용 중단

///본문 지난해 10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 삭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한 데 이어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용어가 정비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서,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시 불필요한 용어 삭제 등 정비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조(정의) 제17호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중 Ⅰ.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라는 정의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7조(심사자료의 요건) 제6호 사목(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의 종류 및 시험방법 등) 및 제58조(신속심사 등) 제2·3항도 각각 삭제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의 천연물신약과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가 상충해 식약처 내부에서도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출시된 천연물신약이 허가된 경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용어가 정비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없다”며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 삭제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 등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 정의 삭제 및 이와 관련된 조항 삭제 등 관련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부 지원은 아스피린 혹은 탁솔과 같은 글로벌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 처음 정책을 추진한 2001년 당시의 취지를 회복하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월 식약처는 관련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용어를 비롯한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기허가된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이라고 표기 혹은 광고하던 제품들에 대해 광고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료 5개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추진

///부제 다음 달 공식 협의체 발족…제도 개선 입법화도 고려

///본문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정부의 불합리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는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향후 국회, 보건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 외부 인사를 초빙해 보건의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비뇨기과 원장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협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대하자는데 의약단체들의 뜻이 모인 게 배경이 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될 때 이뤄지는 현지조사는 때로는 강압적 확인과 무리한 자료 제출로 일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며 “향후 보건의료 단체가 협력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환자 위한 양방의 보조생식술, 문제는 없을까?

///부제 미국 메이요클리닉…다태임신 및 난소 과자극 증후군 등 위험성 지적

///부제 The BMJ…체외수정, 남용 및 치료 위험성이 이점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

///부제 ‘Human Reproduction’, ‘Fertility & Sterility’ 등에서는 선천성 기형 유발확률 높아진다 지적키도

///본문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17만 8000여명이었던 난임환자 수가 2015년에는 21만 7000여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직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을 비롯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이에 따른 예산 38조 4000억원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2009년 이후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금액이 5469억원에 달한 반면 출산률은 고작 0.09명 개선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의지처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난임환자들은 양방난임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양방 난임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양방 난임시술 이후에는 호르몬주사제에 따른 근육 뭉침이나 유방의 통증, 복수 참, 복부팽만감, 속 미식거림, 미열, 두근거림, 신경예민, 생리주기의 변동, 생리 양·색깔 등의 변화, 자궁내막 등의 변화, 시술 후 2~3개월의 휴식기 필요 등의 시술 후 부작용이 흔히 보고되고 있다.

실제 미국 메이요클리닉 홈페이지에 게재된 체외수정에 따른 부작용에 따르면 자궁에 하나 이상의 배아가 이식되면 다태임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여러 태아가 있는 다태임신의 경우에는 조기 진통과 저체중 출산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태임신의 경우에는 조산이 흔하며, 임신중독증 중에서도 적혈구 파괴, 간 효소치 증가,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이며, 몸의 여러 기관에 이상을 가져와 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HELLP 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과배란제를 사용하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OHSS)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난소가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HSS는 배란 유도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로 난소 비대, 혈액 농축, 체액의 유출로 인한 복수, 흉수, 심막 삼출액 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심, 구토, 복부 팽만감, 핍뇨 등의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혈액 농축, 신부전, 저혈액성 쇼크, 혈전증, 호흡곤란, 간경변 등의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일본의 주간 시사지인 ‘AERA’에서도 이 같은 과배란제로 인한 부작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는데,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과배란제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이 321명에 달했고 그 중 5명이 사망했으며, 후유증을 남긴 사람도 20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밖에 체외수정을 할 경우 난자를 수집하기 위해 흡입바늘을 사용하면 출혈, 감염 또는 장, 방광 및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외수정시 약 2∼5%는 자궁외 임신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등의 체외수정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선천성 장애 위험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으로 통해 밝혀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제니타 리푸이스 박사 연구팀이 의학저널 ‘Human Reproduction’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체외수정 아기들의 경우 심장 천공을 포함해 선천적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2∼3배, 구순구개열(언청이)을 나타낼 가능성은 2배, 위장장애를 갖고 있을 확률은 4배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중국 난징의과대학 연구진이 생식의학전문지인 ‘Fertility & Sterility’에 소개한 논문에서도 과거 연구자료 46건을 분석한 결과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12만 4000명 이상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일반 아이보다 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In Vitro Fertilization Linked to Increased Risk for Birth Defects’란 제하의 연구에 따르면 체외수정은 선천적 결함, 특히 눈·심장·생식기관 및 비뇨기계의 결함을 비슷한 모성을 가진 자연 발생 영아보다 1.25배 큰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영국 ‘The BMJ(the British Medical Journal)지’에 발표된 ‘Are we overusing IVF?’란 연구에서는 체외수정이 남용될 수 있으며, 치료의 위험이 이점보다 클 수 있다며 체외수정의 전반적인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체외수정의 대표적인 부작용인)다태임신은 임신성 당뇨병, 태아 성장 제한, 자간전증, 조기 출생과 같은 산모 및 주산기(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 합병증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임신해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해 더 높은 혈압, 지방, 포도당 수치 및 혈관 이상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같은 부작용들은 체외수정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이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로 진행되는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문제점은 양방의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실제 2014년 발간된 ‘생명윤리포럼 제3권 제3호’에 이경훈 부천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기고한 ‘임상에서 본 바람직한 보조생식술 관리방안’이란 글에서 “사람들이 한 번의 난임 시술로 다태아를 얻는 게 비용효과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임신은 난임치료의 합병증”이라며 “다태아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저체중·미숙아, 발육부전, 뇌성마비 등으로 평생 후유증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 또한 다태아 임신을 한 경우 조산 가능성 탓에 수개월 동안 입원하거나 심장 박동을 높이는 조산억제제를 투여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호에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라는 논문에서 “인공수정 시술, 체외수정, 냉동배아이식 등의 보조생식술이 약물 부작용, 난자 채취에 따른 부작용, 자궁 외 임신 및 유산, 다태임신 및 조기 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며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복부통증, 홍조, 기분변화, 유방압통, 불면증, 배뇨증가, 피부반점, 두통, 체중증가, 현기증, 질 건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술을 받는 여성의 30% 정도는 복강 안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으며, 위장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체외수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양방시술을 7번이나 겪고 양방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얘기했던 한 참여자의 경우 (한의지원사업을 통해)상담을 해보니 원인이 있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키 위한 상담과 케어를 진행하는 등의 한의치료 및 양방시술을 병행한 결과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양방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임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한의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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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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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12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부제 “보건의료 적폐 청산할 문 후보, 전폭적 성원”

///본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의사들의 모임인 ‘하니문(한의+문재인)’ 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하니문은 선언문에서 “보건의료계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할 수 있는 사람, 한의약 육성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가장 적합한 인물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며 “하니문은 문재인 후보가 평소 밝힌 한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중 한의 건강 증진사업의 확대, 한의약 산업 육성 및 과학화의 공약이 하루 빨리 실현됨으로써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하니문에서 활동하는 김태호 한의사는 “보다 저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병원이 36.6%, 한의원은 53.2%로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니문은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굳은 신뢰와 전폭적인 성원을 보낸다”며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함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지영 한의사는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가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한의약의 과학화, 세계화 등 평소에도 한의 관련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유일한 후보”라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언문을 낭독한 뒤 하니문은 1254명의 지지 선언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의학은 한국, 중국,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완의학으로 인정받고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반 여건조차 마련이 안 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의학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문재인캠프 여성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진료를 국가 전략형 사업으로 육성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과 설치를 약속했다”며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설 하니문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한의학을 펼치기 위해 지지 선언을 해 주신 하니문에 감사드린다”며 “한의학 발전은 물론 현대화, 세계화에 문재인 후보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의계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도 여러 정책들에 대해 약속을 했고 한국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위해서라도 한의학이 발전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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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뜸·부항 등 한의 급여치료까지 보장해 주는 한방보험 상품 출시 예정

///부제 KB생명, ‘무배당 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갱신형)’ 배타적사용권 신청

///본문 양방 진단 또는 양방 치료 후 약침, 첩약, 특정물리요법 등 비급여치료를 보장해주던 기존 상품을 보완해 침, 뜸, 부항 등 보편적 한의 급여치료까지 보장해주는 한방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한의치료를 정해진 금액 내에서 보장해 주는 상품은 이번이 업계 최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KB생명이 지난달 17일 ‘무배당 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갱신형)’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증권·은행·보험사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출시할 경우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최소 3개월에서 1년간 독점 판매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일정 기간 다른 금융사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호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KB생명 특약은 주요 한의치료행위인 침술, 구술, 부항술에 대해 내원 당 5회, 연간 60회 한도 내에서 행위코드 당 2000원(내원 당 최대 1만원)을 보장한다. 따라서 1년에 최대 12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월 1700원 수준(5년 만기, 전기납)이다. 기존 한방보험 상품은 특정 양방 병·의원을 통한 질병 진단을 받아야 양방치료를 보조하는 식의 한의치료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한의진료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평이다. 상품은 내달 중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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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학생 중심 교육으로 의학교육 흐름과 나란히

///부제 한평원 2주기 기준·한의사 국시 등 역량 중심 교육 적용 논의 급물살

///부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도약하는 한의대 (下)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3일 한의대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전국 12개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중 2개 대학만 미평가·인증 대학으로 남게 됐다. 이에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전부터 평가·인증을 신청해온 대학의 교육 환경 변화 추이와, 한의대의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2주기 기준 개발 및 국가시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총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평원 제2주기 평가인증은 한의대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실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설계됐다.

이에 성과기반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프로그램으로의 전환 과정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달 24일 한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에 나오는 제2주기 기준 주요 특징이다. 학생의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2주기 기준은 의대 등 전 의료계열 대학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2주기 기준이 강조하는 ‘역량’ 개념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시간 단위 학습과 달리 학습자 중심, 참여자 중심의 특정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지향하는 학습 방식”이다(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오 교수는 “특정 업무에서 기대되는 성과 혹은 결과를 선출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밀러의 피라미드 이론은 오 교수의 설명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이론에 따르면 초보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실천에 따른 수행’, 임상술기지침’ 등 행동으로 학습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우수한 실무 능력을 뒷받침하는 교과과정이 곧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얘기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결과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수자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진다. 지식 습득보다 지식 적용을 우선시하는 게 특징이다.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은 한의대만의 얘기가 아니다. 연세대 의대는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이수·미이수만으로 학점을 얻게 하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했다.

절대평가제 도입을 주장한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유능한 의사, 명의가 되려면 교과서의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기억하고 최신 논문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으며 경험을 통해 임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갖는 것이었다”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발전은 이런 과거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도입한 제도다. 전국수학능력시험으로 암기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에게 다시 암기경쟁을 시키기보다, 봉사활동이나 자기주도학습 등 좀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우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유수의 의대도 역량 중심 교육을 교과과정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대 의대는 Physical exam, Medical decisions, Procedural skills, Con­sultation process, Medical knowledge, Interpersonal skills and commu­­ ni­cation, Professionalism, Practice based learning and impro­vement, Systems base practice, History taking 등 10개 역량에 따라 학년별 역량 수준과 평가 방법을 설정했다. 퀴즈대 의대 역시 Communicator, Colla­borator, Manager, Health advocate, Scholar, Professional 등 6개 역량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편성했다.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교과 과정으로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역량이 연계돼도록 구성됐다.



◇한의대 학생 중심 교육, 지속적 논의의 연장선

한의대 교육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의계는 역량 중심 교육을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적용, 우수한 한의사 배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내과학, 침구학, 예방의학, 부인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소아과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현행 11개 교과목을 임상총론, 증상편, 질병편으로 구성된 ‘한의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두 과목으로 통합 출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한의계는 지난 2014년 6월 한의학교육 및 국가시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실무 위원회를 꾸리고 한의사 직무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시험 개편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지난 해 1월에는 ‘제1회 한의학교육심포지엄’에서 현행 국시과목 중 본초학, 생리학, 상한학 등의 기초과목을 역량중심 기초한의학종합시험으로 전환하고 8개 한의사전문의 과목과 예방의학, 법규 과목으로 한의사 국가시험을 구성하는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대한한의학회 회장·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한평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는 국가시험 변경 추진을 의결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한의사 국가시험은 향후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 도입 △컴퓨터화 시험 도입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한평원이 국시원 발주로 시행한 ‘2016 우수한 한의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시험 체계는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 역량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시험을 분리하는 한편,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에서 시험문제를 읽고 답안을 입력하는 체계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직무와 연계된 교육과 시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국시원도 단계별 국가시험 등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동의한 만큼, 관련 방향으로의 노력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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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학생 중심 교육 위한 평가·인증 기준 발표

///부제 1주기보다 교육 영역 구체화… 한의대 상황에 맞춘 기준 확대

///본문 앞으로 한국한의학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는 한의과대학은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올 해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에는 기존보다 한의대 상황에 맞춘 내용이 대폭 포함됐고, 교육 영역은 좀 더 구체화됐다.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1주기 기준을 발표한 후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설명회 등에서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결과다.

편람에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목적 및 기대효과 △실시 근거 △제2주기 평가·인증의 특징 △평가·인증 판정 △평가·인증 수수료 △운영 조직 △주요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해 까지 한의대 평가·인증을 위해 적용했던 1주기 기준이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면, 2주기 기준은 교육의 성과와 역량기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같은 전환 노력은 질적 평가에 쓰이는 측정기준인 ‘루브릭’ 방식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체계·교육·교수·학생·시설 및 설비 등 5개 영역이 15개 부문, 24개 평가항목, 80개 평가요소로 구성돼 있다. 모범, 적격, 보완, 미충족 4개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한시적 인증을 받은 대학은 2회 이상 미흡한 부부에 대해 1년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한시적 인증을 받으면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정량적 기준은 대부분 1주기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1주기 기준 재배치·교육영역 대폭 극대화

2주기 5개 영역은 1주기의 △대학사명 및 발전 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 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 봉사 등 6개 영역이 재배치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사명 및 발전 계획’과 ‘대학 재정 및 경영’ 등의 영역은 축소되거나 다른 영역에 반영되고, ‘대학구성원’ 영역 내 ‘교수’와 ‘학생’ 항목이 별도의 영역으로 묶였다.

2주기 5개 영역의 첫 번째 기준인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는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운영’ 등 1주기에 언급됐던 내용이 반영되는 한편, 평가·인증에 따른 권고사항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두 번째 영역 ‘교육’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핵심 영역으로, 교육목표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질 개선 노력을 시도하는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기초한의학, 의생명과학, 의료인문학 등 보다 구체적인 기초교육 학문 명칭도 추가됐다.

세 번째 영역 ‘교수’에는 전문성 평가 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평가 내용이 구체화됐다. 1주기에도 포함됐던 ‘교수업적평가’의 기준은 한의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로 구체화됐다.

네 번째 영역 ‘학생’에는 입학 정책, 선발 등 입시 및 정원과 관련된 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학습제도 관련 내용이 좀 더 세분화됐다.

여기에는 한의대 학생의 직업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도,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 한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관리 등이 포함됐다.

다섯 번째 영역 ‘시설 및 설비’는 1주기의 ‘교육 시설’ 영역보다 한의대 교육과정과 관련된 시설을 좀 더 많이 갖추도록 했다.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대학부속 교육병원 확보, 병원 내 학생 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은 1주기에 이어 이번에도 비슷하게 담겼다.

한평원 관계자는 “제2주기 기준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1주기 기준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학교 간 형평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보완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축소하는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지정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계열 학생만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이들 대학이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례 위반한 경우 폐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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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경기·인천 지역 한의사 590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개지지 선언

///부제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육성 의지 확고해 강력히 지지

///본문 서울·경기·인천 지역 한의사 590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육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한의사회 황만기 원장, 이혁재 원장, 정인호 원장, 노상훈 원장 등 15여명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공개지지 한의사 59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이날 황만기 원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총 590명의 한의사들은 국가 공공 영역에서의 한의약 심화 발전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의약 집중 육성 그리고 한의약의 세계화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열정과 진정성을 굳게 믿고 강력히 지지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둔 지금,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후보야 말로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소외 받아 왔던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능력을 갖춘 후보라 생각한다”며 “우리 공개지지 한의사 590명은 끝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내비췄다.

이와함께 5월 9일 선거에서 당선을 열열히 응원한다는 의미로 590명의 공개지지 한의사 명단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육성 의지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천명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크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진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의약산업을 육성하며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며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통 민족의학인 한의약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히 인정받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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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천지역 한의사 158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부제 한의약 과학화 및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약산업 육성 등의 최상의 적임자

///본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10여일로 남겨둔 지난달 26일 인천지역 한의사 158명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여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지지 성명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의사들은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의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과 제도의 미비 및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통로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중국과 대만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의학을 앞세워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한의학을 둘러싼 현실은 지금껏 암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후보는 경희대 재학시절부터 의·치·한 의료직능간 균형있고 조화로운 협력과 발전 가능성을 익히 보아왔고, 그동안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 과학화 등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한의사들은 문재인 후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한의약 과학화과 더불어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약산업 육성 및 해외로의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최상의 적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인천지역 한의사들은 지지선언 후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박찬대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함께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경로당주치의사업 확대, 부산시 한의치매예방사업 및 서울시 어르신 한의학 건장증진 시범사업의 인천 지역 도입 등 지역 및 한의계 현안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이와 관련 방대건 인천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내 한의계의 현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오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선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인천지역 한의사의 1/4 정도인 1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정심,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의결

///부제 ‘의료행위’ 중심… 오는 7월에 1단계 도입

///본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바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사항이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행위’ 중심의 개편이 핵심이다. 진료과목 간 의료행위들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이뤄졌던 1차 개정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의료행위의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가치를 상대 비교한 점수인 상대가치 점수가 임상 현실을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감안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편이 추진됐다. 현행 상대가치점수체계는 1차 개편에 따라 지난 2003년 비용자료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5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방향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운영계획 등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오는 7월에는 2차 점수 1단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에 4년 동안 약 3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3.5년에 거쳐 2차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투입하는 재정 중 약 1300억원은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전달 체계 붕괴, 대형병원 쏠림 때문”

///부제 전문지기자협의회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1차 의료 육성” 한목소리

///본문 보건의료 전문지기자협의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캠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붕괴의 원인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꼽고 “1차 의료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불참했다. 대신 각 캠프에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 박인숙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기자패널의 정책질의에 각 캠프 관계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은 “우리나라 대형병원은 의료계의 블랙홀”이라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야말로 의료전달 체계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고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고사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본부장은 “수가를 비롯한 의료비용 현실화”를 제시했다. 그는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아닌 아급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하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료를 연계시켜 유인책을 발휘하는 등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고령화시대 1차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있다”며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 단골의사제를 도입해 일상생활의 질병을 관리하고 자발적 규약에 따라 복수 의사를 등록, 필요시 변경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은 “현재 빅5가 싹쓸이하고 있는데 중소병원의 상당수가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못해 중간에 끼어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은 막고 지역 거점 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재구성해 역할 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믿을 수 있는 2차병원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 3차 병원에 2차성 질환 때문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며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1차와 2차 간 실력 차이가 줄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만성 질환 관리는 큰 병원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 해야 한다”며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능 갈등, 국민 건강이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 직역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강조하며 해당 전문가들끼리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윤소하 본부장은 “환자의 건강을 중심으로 전체 보건의료계가 합심해야 한다. 상호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통합이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도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직역 갈등으로 상호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보건의료 문제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게 캠프의 공약”이라며 “직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익 본부장 역시 “직역 갈등은 직역들이 지닌 높은 자율성과 지적 능력의 프로페셔널리즘으로 풀어야 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잡아줘야 하는데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다음 풀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본부장은 “직역 갈등은 해결도 어렵고 제 3자가 풀 수는 없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명확히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토론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뭐가 좋은가 원칙대로만 하면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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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우리의 생존권이자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

///부제 행동하는 구성원 없이 외치는 정당성·당위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

///부제 우리의 올바른 의견 전달하는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1인1정당 갖기에 적극적 참여 필요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⑬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의계가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박지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로부터 한의계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함께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핸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계에서는 최근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독려를 위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정책이 협의되는 상황이며, 의료정책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은 정당의 당원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원 참여가 없는 정당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정당활동도 중요하지만 당원 가입만으로도 해당 정당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의사 회원들이 1인 1정당 갖기에 적극 참여한다면 한의계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주변 한의사 회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막연히 정치 참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로 정당 가입을 하는 회원들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는 정치권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권과 여론에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많은 회원들이 느꼈으면 한다.”



Q. 다른 직역 단체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은?

“예전에 다른 직역단체의 정치 참여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회원 참여가 부럽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된 듯한 모습에 대해 혐오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또 회원들 모임에 정·관계 인사를 불러 뻔한 겉치레와 진정성 없는 선심성 발언을 듣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는 않나라고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집단에 미래를 보장해 주는 정치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사표명 없는 의견에 귀 기울여줄 그 어떤 정치인도 없을 것이다. 즉 행동하는 구성원 없이는 정당성과 당위성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것이며, 이제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이자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라고 생각한다.”



Q.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각 분회모임이 있을 때마다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술강의 등 회원들이 모이는 기회마다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각 분회밴드를 통해서도 1인 1정당 갖기 캠페인 및 정당 활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참하는 회원이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운동이 갖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회원들도 ‘나 하나쯤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이한 마음을 접고, 모두가 각자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물론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다면 성공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은?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구성원들의 권리 행사는 합리적인 당위성 못지 않게 행동하는 주권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환경에서는 하향식의 의사결정이 아닌 개방된 의사결정을 통해 제도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불의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한의사의 미래 역시 남이 아닌 바로 우리 각자 각자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공공 영역에 한의계가 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는 분회·반회 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강력한 유대를 조성하는 한편 한의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수단인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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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인증·국시 개선 논의 현재진행형

///부제 2017년 제2차 한의학교육협의체 개최

///본문 한의학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달 24일 서울시 종로구 설가온에서 ‘2017년 제2차 한의학교육협의체 회의’를 열고 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평가·인증 결과, 한의사 국가시험 변화, 보수교육 개선 필요성, 국가시험 단계별 평가 등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정석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손인철 한평원 원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 따르면 한평원은 4월 현재 가천대와 상지대 한의대의 한시적 인증·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접수 중이다. 한평원은 지난달 3일 한의대 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2개 대학이 1년 인증을 의미하는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평원은 또 이 자리에서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 진행경과와 함께 2018년 말에 교육부에 인정기관 인증 재신청 등의 안건을 보고했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국시 정답 공개 여부와 관련 문항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시원은 향후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보다 엄격한 문항개발과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에는 종이시험지를 대체하여 스마트기기 기반시험(SBT)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부문은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신규 한의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평점 분류도 현행의 보수교육 시행기관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한의협, 대한한의학회, 한평원 등이 포함된 연구진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약단체나 정부와의 공조 및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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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남의대, 6월30일까지 평가·인증 못 받으면 2018년도 입학생 의사국시 응시 불가

///부제 교육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내려… 2차 위반 시 학과 폐지 처분

///본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오는 6월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서남의대가 지난달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불인증’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서남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학과 폐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2018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 서남의대가 시정명령기간 내에 ‘인증’을 받는다면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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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인프라사업, 한의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지혜 모아야”

///부제 한의약정책연구회 4월 세미나 개최

///부제 탕약표준조제시설 운영 방향 등 아직 확정되지 않아…지나친 확대 해석 경계해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약 공공인프라 사업의 운영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한의계에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한의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의약정책연구회는 지난달 26일 한약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조제한약(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4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장의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개요 발표에 이어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장은 탕약표준조제시설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으나 이 시설이 건립된 이후 어떻게 운영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한의약산업에 특화된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 시설설계와 더불어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같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계가 어떻게 지혜를 모으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병철 병원장은 “정부는 소비자의 탕약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환자는 약을 신뢰로 접근한다. 국가에서 투자한 기관에서 국공립대학이 연구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신뢰를 가질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며 “국립대 한방병원으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 공정으로 조제했을 때 탕약이 가장 잘 추출되고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를 통해 더 좋은 방법을 한의계에 피드백 함으로써 한의약의 외연을 확대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신념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한의원이나 다른 원외탕전실의 이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 한의사들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패널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개별 사업만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현재 한의계에 깔려있는 주변 여건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정책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한의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가 규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의계가 피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먼저 오해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준혁 팀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탕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떠한 정책적 의도를 갖고 제도를 확 바꿔보겠다는 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경 한의사는 “아직 정해진 방향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가 한의계에 유용한 자산으로 남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과 한의원 탕전시설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한의계와 합의해서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그 수준은 연구로 넘기면서 나아가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탕약표준조제시설은 연구목적으로 가고 원외탕전실과 한의원 개개의 탕전실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 높여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병묵 한의약정책연구회 회장은 “하나의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의약이 공적 의료체계로 자리매김 하기를 염원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부작용을 우려해야겠지만 한의학이 중요한 위치로 감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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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R&D 투자규모와 기술개발 사업 추진 현황은?

///부제 2015년 한의약 R&D 예산 약 980억 원

///부제 정부 투자 예산의 0.52%…보건의료 예산의 6.5%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발간된 ‘2015 한국한의약연감’을 토대로 국내외 한의약 시장 관련 현황을 들여다본다. 세 번째 시리즈로 ‘한의약 R&D 투자규모와 한의약 선도 기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지난 19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현 한의학연구원)가 개소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시작된 건 1997년 보건복지부의 한의학발전연구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로 투자해왔다. 2004년부터는 한의학연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의약 분야 R&D 정부투자 연구비는 총 4069억7000만원이며 그 이전해를 다 합쳐 2015년까지 총 투자된 R&D총액은 약 7195억 원 규모다.

2015년도 한 해의 한의약 분야 R&D예산은 약 979억8000만원으로 그 이전해보다는 약 14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R&D예산은 최근 5년간 약 6조1700억 원이 투자됐으며 2011년 이래 연평균 8.8%씩 성장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규모는 2015년 정부 투자예산 약 18조9000억 원의 약 0.52%,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1조5000억 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및 한의약육성법 제10조를 근거로 1996년 한의학 육성,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 30억 원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7년 8월 한방 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2009년부터는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이 사업은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적 전통지식 및 한방소재를 바탕으로 IT, BT, NT의 첨단 기술을 융합 연구해 고부가가치 한방식품, 한방화장품, 천연물신약 등을 개발 연구해 제품화함으로써 한방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국정과제에 부합해 한방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한의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한방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한양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연도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 혹은 유지돼 오면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42억 원이 투자됐다.

2015년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106억7000만원이 투자됐다.

특히 2015년부터 질환중심맞춤한의학중개연구, 한의국제협력 연구 등으로 지원분야를 늘리고 난임 및 추나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해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사업의 논문, 특허 등 정량적 성과는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07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과제당 연구비 소요가 많은 직접적인 제품화 단계를 지원하게 되면서 논문 수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뿐 아니라 한의 의료기기, 임상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특허의 경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도 이뤄지고 있다.



한·양 융합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

한·양 융합 기술개발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2014년부터 사업이 35억6000만원 규모로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전통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 및 한의학의 세계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양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과 새로운 예방, 진단, 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한·양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한의학연 논문, 연 28% 증가

1994년 설립된 한의학연구원의 예산은 2005년도 100억 원에서 2015년 568억 원으로 연평균 25.9%증가했으며 정규직 인력 또한 같은 기간 59명에서 169명으로 연평균 1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수탁 프로젝트 및 기타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의 논문은 2004년까지는 매년 50여편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5년부터 연구비와 인력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돼 급격히 상승했다.

2014년 SCI(E)등재 논문 편수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92편이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8.4% 증가하고 있다.

특허 또한 2004년까지는 매년 10여건이 등록되는 수준이었으나 2014년도 특허 출원 건수는 해외 출원 26건을 포함해 90건이었으며 특허등록의 경우 15건의 해외 특허가 등록되는 등 67건의 특허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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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 한의 진료 외국인 환자 전년대비 36.3% 증가

///부제 외국인 환자 유치 비중 4.2%로 점차 회복

///부제 일본인 환자, 피부과 이어 한의 진료 가장 선호

///본문 지난해 한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18,011명으로 전년(13,218명) 대비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유치 외국인 환자 중 4.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년보다 0.6%p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수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000명이며 2009년 이후 누적 인원이 156만명에 달했다.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았고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2015년 대비 29% 증가한 12만7000명이며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찾았다.

중국인 환자의 성형외과 비중은 20%(2015년 23.8%)로 줄어든 반면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일본은 엔화 강세에 따른 방한 관광객 증가로 2015년 대비 41% 증가한 2만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 환자는 피부과(44%)를 가장 많이 찾았고 그 다음으로 한의진료(15.4%)를 가장 선호했다.

CIS 국가 중 카자흐스탄 환자는 1만5000명이며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 진료가 많았다.

이중 한의 진료를 받은 환자도 877명(4.0%)이나 됐다.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는 베트남 환자가 8700명으로 전년대비 64%나 증가했으며 태국 환자는 4000명으로 전년보다 72%나 증가했다.

중동 국가 환자는 총 7200명이며 이중 아랍에미리트(UAE) 환자가 3500명을 차지했는데 UAE 환자는 국적별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은 1194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의 진료를 받은 UAE 환자는 322명(5.4%)으로 진료과목 중 5번째로 많았다.

진료수입은 2016년 총 8606억원으로 전년 6694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 225만원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태국(524만원), 카자흐스탄(417만원), 인도네시아(39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 진료가 8만5000명으로 20%를 차지했으며 성형외과(11.3%), 피부과(11.1%), 검진센터(9.3%), 정형외과(5.7%), 산부인과(5.4%), 한방통합(4.2%), 일반외과(3.2%), 치과(3.1%), 신경외과(2.9%), 안과(2.9%), 이비인후과(2.6%), 비뇨기과(2.1%) 순이었다.

전년대비 가장 많이 유치환자 수가 증가한 진료과목은 피부과(48.4%)와 한방통합(36.3%)으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한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8011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6.3%의 비중을 차지한 이래 2012년 4.6%, 2013년 3.4%, 2014년 3.3%로 계속 감소하다 2015년 3.6%, 2016년 4.2%로 다시 회복해 가는 추세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4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3077명), 미국(2223명), 러시아(877명), 카자흐스탄(877명), 몽골(446명), UAE(322명)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은 서울이 59%로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이는 경북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대비 88%, 63%, 46% 증가해 지방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의 성과로 보여진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이 19만8000명(54.6%)을 유치했으나 그 비중이 감소(59.5%→54.6%)한 반면 병원·의원의 비중(34.3%→39.2%)이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9년(15.4%)부터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의 다변화, 진료수입 증가, 병·의원급으로의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해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외국인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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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지부, 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발대식

///부제 여한의사 주축 진료단 꾸려…결손가정 아동 진료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는 지난달 24일 ‘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영유와 어린이 진료를 위해 여한의사회원들이 주축이 되는 한의사 진료단을 구성, 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아일시보호소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입양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는 기관이다.

영아일시보호소의 나눔 진료는 광주지부와 광주여한의사회가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협약해 매주 주말 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아들을 진료하는 의료봉사활동이다.

이날 이지은 나눔진료팀장은 “0~3세의 영아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고 24시간 영아를 돌봐야 하는 생활지도원들의 피로도도 심하여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봉사단에 참여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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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주관 ‘무료 한의진료 봉사활동’ 전개

///부제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12월까지 실시

///본문 울산시는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 주관으로 무료 한방의료 봉사단을 구성해 ‘2017년 무료 한의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노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울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된다. 지난달 3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지부는 진료와 건강 상담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질병 상태에 따라 침, 뜸, 부항, 약침 및 조제된 한약 처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울산지부 회원들과 15년 이상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한의 의료 확대에 대한 도움과 노인 장기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책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 중인 보조사업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소외 계층에 한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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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안양시청, 부속한의원 설치로 직원 건강관리 힘쓴다!

///부제 한의치료 선호하는 직원 설문조사 결과 반영

///본문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시청 직원들을 위한 한의원 ‘한방愛(애)’가 이번달 중순을 목표로 개원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그동안 안양시는 직원들의 건강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 부속 진료실 필요성을 논의해온 바 있다. 이에 직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의치료를 더 선호하는 결과를 반영해 부속 한의원 설치를 확정지었다.

안양시청은 경기도청과 교육청 내 운영 중에 있는 한의원을 벤치마킹하고 안양시한의사회의 자문을 토대로 개설 준비중이다. 지난달 한의사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시청 6층에 침상 4개를 갖춘 치료실과 진료실, 응접실을 갖춘 61.4㎡(약 18평) 너비의 공간을 확보했다.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에 최대 30명이 무료로 진료와 치료, 건강상담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깨 통증과 허리통증 위주로 진료가 진행될 계획이다.

시 소속 공무원 약 2300명과 청경, 공무원 및 기간제 직원 등 약 2500명이 이용하게 되며 시청 방문객이나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시는 한의원 원장과 기간제 간호사 1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시 부속의원 운영에 연간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업무에 더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건강보험공단 등록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개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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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인천 연수구보건소, 한의 가정방문 진료사업 실시

///부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본문 인천 연수구보건소는 지난달 19일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의 가정방문 진료는 한의사와 간호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중풍, 척추장애 및 관절염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 및 침 시술, 건강 상담 등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서비스가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환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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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최선미 박사,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상

///부제 제50회 과학의 날 기념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부제 침구치료 임상 근거 확보 및 한의기술표준화 공로

///본문 제50회 과학의 날 기념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에서 최선미 한의기술표준센터장이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양하고자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한 최선미 센터장은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 방법인 침구치료의 임상효능 근거 확보와 전통의학 의료기기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침과 뜸 치료의 기전과 임상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수행해 온 최 박사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안면홍조, 알레르기 비염, 슬관절염 등 27개 질환 68건의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한의계 최초로 한중 공동 침구 임상연구를 진행, 침 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 결과는 미국 알레르기 비염 가이드라인에 침 치료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인용되기도 했다.

2009년 ISO 전통의학분야 기술위원회(TC249)가 설립되면서부터 최 센터장은 한의기술표준 전문가로 활약했다. 한의학 분야 최초 산업표준인 KS 1호를 이끌어 내어 일회용멸균호침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도록 했으며, 한의학 국내외 표준 개발 확대에 힘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이영섭 선임연구원(미병연구단)은 한의기반 미병관리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이주아 선임연구원(한의기반연구부)은 한의기반 IT, BT 기술 융합 연구 성과 창출, 이주무 선임행정원(총무재무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장비 부가가치세 감면기관 지정, 김동준 선임행정원(연구전략팀)은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미래발전전략과 경영목표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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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일반인 대상 한의학 아카데미 열린다

///부제 한의학硏, 오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주간 무료 강연

///부제 연구자들이 기초이론과 최신 연구동향 쉽게 소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학 기초이론과 최근 연구동향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의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한의학 아카데미’는 한의학연 연구자들이 강사로 나서, 한의학의 역사, 고문헌, 침구학, 본초학, 사상의학 등 한의학 기초이론과 한의약 R&D 동향 등을 총 10회에 걸쳐 소개하는 한의학 전문 강연 프로그램이다.

한의학연은 그동안 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번 ‘한의학 아카데미’처럼 참가 대상을 일반으로 확대해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원장과 연구자들이 직접 강연에 나서 연구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에 개최되는 첫 강연은 ‘한의학의 역사적 배경 및 학문적 특성의 이해’를 주제로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어 최선미 한의기술표준센터장의 변증학, 최고야 선임연구원의 본초학, 김종열 책임연구원의 사상의학, 이준환 임상연구부장의 한의임상연구방법의 이해 등의 강연이 매주 예정돼 있다.

한의학 아카데미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1층)에서 진행된다.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강연 자료와 한의학 관련 도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조직인재혁신팀(042-868-9579)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iom.re.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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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빼빼목으로 불법다이어트식품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부제 서울시 특사경, 건강원 업주 등 6명 불구속 입건…과다복용할 경우 환각이나 심장마비 우려

///부제 비만치료, 한의의료기관 방문해 정확한 진단 받은 후 자신에 맞는 의약품 복용해야

///본문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약 5년간 6억원 상당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마황과 빼빼목을 비롯한 연잎, 옥수수수염, 두충잎, 인진쑥 등 6가지 원료를 사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다.

A씨가 8가지 한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인점을 모집해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해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를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했다.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 이번 불법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하고 택배박스에도 “한약”,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한약인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이 불법적으로 시중에 거래되고 심지어 건강원 등지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법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승택 신임 심평원장, 첫 인사 개편

///본문 취임한 지 한 달 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장이 첫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등 개방형 직위에 4명, 상근심사위원에 5명을 새롭게 임명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또 5월 1일자로 인재경영실장에 강경수 서울지원장을, 심사관리실장에 안학준 연구조정실장을, 연구조정실장에 이소영 인재경영실장, 서울지원장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을 임명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정농단 또다른 비선 실세로 떠오른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교수

///부제 정진엽 복지부장관, 서창석-이임순-최순실-청와대로 이어진 추천 인사 의혹

///부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 촉구

///본문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다른 비선 실세로 떠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들의 추천 인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열린 이 교수의 위증 사건 재판에서다.

특검이 공개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진술 조서 내용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또 다른 비선 실세였을 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 역할을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서 원장은 특검에서 자신이 대통령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장이 될 때 이 교수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서 원장은 이 교수가 전화로 서울대병원장 임기를 물어본 뒤 ‘도전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에게 ‘서울대병원장을 바꾸는 게 대통령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서 원장은 또 이 교수로부터 교육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와 베트남 대사, 경북대와 충북대 총장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몇 사람의 이력서를 보냈다. 이 중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돼 있었다.

서창석-이임순-최순실-청와대로 이어지는 인사 추천 루트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법정에서 이 교수가 최 씨와 우 전 수석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이 제출한 이 교수의 통화기록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1년간 우 전 수석과 67회,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167회, 부인 이민정 씨와 27회 통화한 바 있다. 또 이 교수는 같은 기간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232회, 최 씨의 운전기사 방모 씨와 114회 통화 했다.

특검은 최 씨가 주로 방 씨의 휴대전화로 이 교수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서창석 병원장을 파면하고 국립대병원장 직선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씨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서울대병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씨와 최씨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서창석을 병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영재 원장 특혜부터 백남기농민 사망진단서 문제까지 제1의 국가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사적으로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거부한다며 국립대병원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병원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개 국립대병원에서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전직원 서명운동을 실시해 3725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실천해야할 국립대병원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에 대해 구성원들이 검증하고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대병원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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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뒷돈 받고 환자 거래한 의사 ‘무더기 적발’

///부제 40여곳 종합병원·대학병원 의사에게 환자 소개비로 총 2억여원 제공

///부제 지난해 10월까지 1200여명 환자 알선… 검거된 87명 중 55명 형사입건

///본문 환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등 8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환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를 고용, 40여곳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로비를 한 후 그 대가로 2억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제약사 대표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ㄱ병원 A병원장과 함께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총 68명의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1350만원을 받은 ㄴ병원 의사 등 77명과 함께 환자유치 영업이사, 병원 관계자, 제약업체 대표 등 총 87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87명 가운데 55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금품 수수액이 적은 32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장은 병원 운영이 어렵자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당일 수술이 어려운 골절 및 수지접합 환자들을 보내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로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로비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곳의 병원에서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 1명당 상태에 따라 20∼50만원을 책정해 환자를 보내준 의사들에게 총 2억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병원장이 환자 유치 영업활동을 한 각 의국의 의국장(레지던트 4년차)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2년차들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술할 여건이 아니면 ㄱ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주는 구조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으며, 더욱이 의국장들은 순차적으로 후배 의국장들에게 ㄱ병원 영업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같은 환자 알선행위를 지속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A병원장은 이 같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 이외에도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회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골절 및 수지접합을 위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수술이 밀려 있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을 가기 위해 퇴원 신청을 하고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급하게 찾게 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어 방문한 병원 의사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ㄱ병원을 소개하며, 환자를 보내주고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지방청은 이어 “(이 같은 경우)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이용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즉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응급조치에 따른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환자 유치를 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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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부제 행위 중지·금지 명령 등의 시정조치 및 검찰에 고발도 진행

///부제 의료서비스 혜택 직접적 차단으로 국민 건강·보건 ‘위협’…엄중 처벌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밤 11∼12시 및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2014년 8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토록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 제한을 요청해 실제로 접속을 제한시켜 최신 의료정보 및 구인구직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밖에도 소청과의사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페드넷 접속 제한이나 연수강좌 금지 등의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 방해를 지속해 왔다.

이같은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으로 2014∼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의거해 행위 중지명령·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하는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는 물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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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윤성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종양학교실 교수

///제목 한약,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

///부제 ♦KMCRIC과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비소세포성 폐암에 백금 계열의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 (maintenance therapy)으로써 한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지사항

Han Y, Wang H, Xu W, Cao B, Han L, Jia L, Xu Y, Zhang Q, Wang X, Zhang G, Yu M, Yang G. Chinese herbal medicine as maintenance therapy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Complement Ther Med. 2016 Feb;24:81-9. doi: 10.1016/j.ctim.2015.12.008.



연구설계

Open-label, randomized, 1:1 controlled



연구목적

백금 계열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생존을 위한 치료법으로 한약 사용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백금 계열의 항암화학요법을 4-6 cycle 시행한 stage IIIb-IV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106명



시험군중재

CHM+BSC group

·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13개 변증 분류 중 변증을 선택하여 처방을 시행

· 1일 2회 200mL 경구 투여



대조군중재

BSC group

· NCCN Cancer Palliative Care Guide (Version1.2010)에 의거하여 환자의 편의에 따라 최적의 지지요법을 시행함.

· 진통제, 복수천자, 심리요법, 영양공급 및 수혈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는 허용함.



평가지표

· RECIST에 근거한 Progression free survival (PFS)

· Quality of life (QOL)은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Lung (FACT-LUNG) 4.0을 통해 측정



주요결과

· Median PFS는 CHM+BSC group vs. BSC group이 165일 vs. 119일, HR 0.791 (95% CI 0.527-1.189)로 유의하지 않았음 (p=0.260).

· 3개월 PFS는 84.9% vs. 67.9%로 유의하였으며 (p=0.005) 6개월 PFS는 40.6% vs. 31.2%로 유의성이 없었음 (p=0.141).

· QOL은 physical well-being (p<0.04), functional well-being (p<0.012), lung cancer symptom (p<0.020), total score (p<0.026)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social well-being score는 군 간 차이가 없었음 (p>0.628).



저자결론

CHM은 환자의 PFS 연장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만 QOL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그러므로 백금 계열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써 CHM의 효과에 대하여 재고 및 후속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KMCRIC 비평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은 주로 Cisplatin과 같은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위주로 1차 치료를 시행하나 병리학적 소견,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및 PD-L1 발현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항암화학치료 계획은 달라진다 [1,2]. 유지요법 (main­tenance therapy)은 백금 위주의 복합 항암화학치료를 4~6 cycle 받고 종양이 조절된 이후에 Pemetrexed 등의 단일 항암제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인데, 4~6 cycle 이상의 복합 항암화학치료는 독성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켜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3].

이 논문은 표준 치료에서 유지요법으로 사용되는 단일 항암제를 변증에 따른 한약이 대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로 결과적으로는 무진행 생존 기간 (progression free survival, PFS)이 최적 지지요법에 비해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체활력 지수 (performance status)는 유지요법에서 전체 생존 기간 (overall survival, OS)의 주요한 예후 인자이며 [4], 삶의 질 또한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중요한 예후 인자임이 밝혀졌다 [5]. 따라서 이는 변증에 따른 한약이 삶의 질을 상승시켜 전체 생존 기간에 유효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약은 대부분 항암제와 같은 강력한 세포독성을 가지지 않아서 짧은 기간 내에 종양의 축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임상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종양의 반응보다는 전체 생존 기간 연장을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6]. 또한, 최근 면역항암제가 대두됨으로써 기존 항암제와는 다른 평가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듯 [7], 한약 또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유지요법으로서의 유효성 평가 방법도 적절한 연구방법론 중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아쉬운 점은 암의 병리학적 소견이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정확한 병기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더 확실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1차 항암화학요법의 구체적 종류 및 빈도와 한약을 복용한 평균 기간 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Lilenbaum RC. Overview of the treatment of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2017.

http://www.uptodate.com/contents/overview-of-the-treatment-of-advanced-non-small-cell-lung-cancer?source=see_link



[2] Ettinger DS, Wood DE, Akerley W, Bazhenova LA, Borghaei H, Camidge DR, Cheney RT, Chirieac LR, D’Amico TA, Dilling TJ, Dobelbower MC, Govindan R, Hennon M, Horn L, Jahan TM, Komaki R, Lackner RP, Lanuti M, Lilenbaum R, Lin J, Loo BW Jr, Martins R, Otterson GA, Patel JD, Pisters KM, Reckamp K, Riely GJ, Schild SE, Shapiro TA, Sharma N, Stevenson J, Swanson SJ, Tauer K, Yang SC, Gregory K, Hughes M. NCCN guidelines insights: Non-small cell lung cancer, version 4.2016. J Natl Compr Canc Netw. 2016 Mar;14(3):255-64.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6957612



[3] 대한암한의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한의통합종양학. 군자출판사. 2013:248.



[4] Brodowicz T, Krzakowski M, Zwitter M, Tzekova V, Ramlau R, Ghilezan N, Ciuleanu T, Cucevic B, Gyurkovits K, Ulsperger E, Jassem J, Grgic M, Saip P, Szilasi M, Wiltschke C, Wagnerova M, Oskina N, Soldatenkova V, Zielinski C, Wenczl M; Central European Cooperative Oncology Group CECOG. Cisplatin and gemcitabine first-line chemotherapy followed by maintenance gemcitabine or best supportive care in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a phase III trial. Lung Cancer. 2006 May;52(2):155-63.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6569462



[5] Movsas B, Moughan J, Sarna L, Langer C, Werner-Wasik M, Nicolaou N, Komaki R, Machtay M, Wasserman T, Bruner DW. Quality of life supersedes the classic prognosticators for long-term survival in locally advanced non-small-cell lung cancer: an analysis of RTOG 9801. J Clin Oncol. 2009 Dec 1;27(34):5816-22. doi: 10.1200/JCO.2009.23.7420.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9858383



[6] Vickers AJ. Phase II designs for anticancer botanicals and supplements. J Soc Integr Oncol. 2009 Winter;7(1):35-40.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9476733



[7] Hales RK, Banchereau J, Ribas A, Tarhini AA, Weber JS, Fox BA, Drake CG. Assessing oncologic benefit in clinical trials of immunotherapy agents. Ann Oncol. 2010 Oct;21(10):1944-5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0237004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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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법률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요양기관 현지조사시의 제출명령에 관하여

///부제 법률칼럼 07

///본문 [사례] “원장님, 수기로 작성된 수납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한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평소 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진료기록과 의료급여기록을 관리하는 한편 수기로 된 장부도 동시에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위 전산프로그램상의 문서파일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기로 된 장부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다.

물론, 한의사 A씨로서는 전산상의 자료와 수기상의 자료가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모든 자료를 제출해도 좋은지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진다.

이 경우 한의사 A씨는 전산자료 또는 수기장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면 될까, 아니면 둘 다 제출해야 할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시 제출명령의 대상에는 전산자료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기관(병원, 한의원)에게 요양급여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출명령의 대상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7. 25.선고 2012두28438판결),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한의사 A씨는 수기장부 뿐만 아니라 전산자료까지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즉, 전산자료와 수기장부 등으로 2원화하여 자료를 관리하여 왔다면, 두 가지 모두가 제출명령의 대상이고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의 대상은 해당 자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따라서 수기장부가 없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어”

논리적으로 제출명령이라 함은 존재하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면 당연히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산자료와 별도의 수기장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기장부(출납대장 등)의 제출을 명하고, 이에 해당 병원에서는 장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수납대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3. 2012누11975판결)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수기장부(수납대장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수납대장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보관 중이던 허위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제출명령 위반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11. 30.선고 2007두1330판결).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어... 이 경우 구제방법은?”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하여 불응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급여에 관란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업무정지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8.선고 2005두9910판결 등)는 입장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당하는 경우, ①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는 사유(즉,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②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심리 도중에 업무정지기간이 시작될 경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먼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유예시킨 후 본안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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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국인에 맞는 新醫學體系를 만들어내자!”

///부제 李常和의 辨證方藥正傳論

///본문 李常和先生(1869〜?)은 『方藥合編』연구전통의 창도자로 손꼽히는 한의사이다. 그는 14세부터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고 1914년 무렵 醫生免許를 취득하였다. 그는 특히 의서를 多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름이 저자로 거명되고 있는 책들로 『增補辨證方藥合編』(1927년 간행), 『麻疹經驗方』(1918년 간행), 『漢方醫學指南』(1941년 간행), 『辨證方藥正傳』(1950년 간행) 『李常和治療指針』(1986년 간행)등이 있다.

이 가운데 그의 대표 저작인 『辨證方藥正傳』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14세부터 의서를 50여년 읽고서 마음에서 얻은 바가 있어 스스로 비밀스럽게 사사로이 간직할 수 없어서 이에 고금의 의서로서 일찍이 수집한 것들 약간의 책들을 지금 번잡한 것들을 깍아내고 요점만을 모아서 『辨證方藥正傳』을 만들었다. 즉 陰陽五行의 變化와 人體의 生成構造, 臟腑經絡의 組織, 氣血精神의 生化, 察色, 辨音, 問證, 診脈의 四診要訣, 五運六氣病機 二百七十七字, 外感內傷辨證, 寒熱虛實表裏陰陽의 八條, 汗和下消吐淸溫補의 八法의 論治, 이전 方藥合編의 五百八十八方, 古今經驗秘方의 增補八百五十方, 金四物의 四物湯加減法, 尹草窓의 二陳湯平胃散加減法, 李東垣의 補中益氣湯加減法, 馮氏의 六味地黃湯加減法의 부류가 이것이다. 한번 보기만하면 가히 그 要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方을 따르기만 하면 가히 온갖 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醫門의 寶鑑이다. 나의 평생의 정력이 또한 가히 여기에 다 발휘되었다고 할만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모두 옛 사람들의 법과 처방들이니, 어찌 스스로 나의 뜻을 덧붙여 참람된 아첨이라는 나무람을 불러들이리오? 1946년 10월 三空齋 李常和가 쓴다. (余自十四歲讀醫書五十餘年有所得於心者, 不能自秘而私之乃就古今醫書, 曾有所蒐輯者, 有若干卷. 今又刪繁撮要, 以爲辨證方藥正傳一冊, 卽陰陽五行變化人體生成構造, 臟腑經絡組織, 氣血精神生化察色辨音問證, 診脈四診要訣, 五運六氣病機二百七十七字, 外感內傷辨證寒熱虛實表裏陰陽八條, 論治汗和下消吐淸溫補八法, 前方藥合編五百八十八方, 古今經驗秘方增補八百五十方, 金四物四物湯加減法, 尹草窓二陳湯平胃散加減法, 李東垣補中益氣湯加減法, 馮氏六味地黃湯加減法之類是也. 一覽而可得其要領隨方而可治其百病眞醫門之寶鑑也. 余之平生精力亦可謂盡在是矣. 然此非余言皆古人之法方, 豈有自附己意以招其僭侫之譏乎. 歲丙戌十月 三空齋 李常和 識)”

위의 글에서 李常和先生은 자신의 학술적 전거를 밝히고 있다. 먼저 『方藥合編』의 處方用藥의 기조를 깔고, 醫論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쓰인 그의 책은 그의 학술사상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陰陽五行의 變化와 人體의 生成構造, 臟腑經絡의 組織, 氣血精神의 生化” 등은 李常和先生의 인체관의 바탕이 되며, “察色, 辨音, 問證, 診脈의 四診要訣, 五運六氣病機 二百七十七字, 外感內傷辨證, 寒熱虛實表裏陰陽의 八條”는 그의 診斷論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또한, “汗和下消吐淸溫補의 八法의 論治, 이전 方藥合編의 五百八十八方, 古今經驗秘方의 增補八百五十方”은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에 연결되는 치료법과 처방법의 전거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金四物의 四物湯加減法, 尹草窓의 二陳湯平胃散加減法, 李東垣의 補中益氣湯加減法, 馮氏의 六味地黃湯加減法”의 大家들의 중요 처방 가감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의도 속에는 단순한 『方藥合編』에 대한 이해도의 증대의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인에게 맞는 新醫論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의 높은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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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약제 9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부제 복지부, 9개 품목 보험급여 6개월 정지 및 33개 품목 551억원 과징금 부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9개 품목의 보험급여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주)를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월20일 34개 품목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가 나오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하고 있어 행정처분 대상 42개 품목 중 여기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4호(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 대체를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 환자 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복지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급여정지 9개 품목은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엑셀론패취5 △엑셀론패취10 △엑셀론패취15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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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아목시실린, 혈관부종 등 부작용 주의해야

///부제 식약처, 7개 성분 582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추가

///본문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 등 총 7개 성분 582품목의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경구제’의 경우에는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생식기소양증, 눈 주위 부종, 구강부종, 위식도역류 등의 이상반응이, ‘아목시실린 주사제’는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의 피부 및 피하조직계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한편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복합제’에서는 피부염과 구강부종 등의 발생이 허가사항에 포함됐다.

또한 심혈관계 의약품으로는 만성동맥폐쇄증에 따른 궤양 등의 개선에 사용되는 ‘실로스타졸’에는 감각 저하가,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일로프로스트’의 경우에는 객혈 및 홍조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티카르렐러’에서는 가슴통증, 기침, 폐출혈 등이, 동맥경화성 증상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피도그렌’의 경우에는 담낭염, 토혈, 척수혈증 등의 이상사례가 추가로 기재됐다. 이밖에 마취 유도 등에 사용되는 통증의약품인 ‘레미펜타닐’에는 혼미, 축동, 청색증 등의 부작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것으로, 이에 앞서 식약처는 2015년 17개 성분에 이어 지난해에는 21개 성분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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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필리핀 해외지부에 원스톱 한의약의료봉사 시스템 도입

///부제 “맞춤형 한의해외의료봉사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

///본문 필리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하려는 한의사에게 최적화된 한의의료봉사 장소를 소개시켜주는 ‘원스톱 한의약의료봉사’ 시스템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한한방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KOMSTA에 소속된 한의사 단원이 봉사 신청을 하면, 인원 규모와 상관 없이 필리핀 KOMSTA 해외지부 중 가장 적합한 장소와 봉사 일정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1~2일 등 단기 봉사활동을 갈 수 있으며, 봉사활동과 여행 두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정 조정도 가능해진다.

KOMSTA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한의 의료 봉사로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KOMSTA는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에 현지 지부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며 “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원스톱 한의약 의료봉사로 한의사들의 한의학 우수성 알리기 행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OMSTA 관계자는 또 “앞으로 KOMSTA는 국가별 해외 지부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한의약과 스포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OMSTA는 지난달 7일 필리핀 세부지역 소재 고르도바시와 지속 가능한 한의 의료봉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Teche Sitoy Cho 시장은 “고르도바 지역에는 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지만, 정작 시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명밖에 없어 극심한 의료 체증을 겪고 있다”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KOMSTA의 의료봉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OMSTA 필리핀지부에서는 “올해 필리핀 지부를 세부에 설립하며 고르도바시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지역에서의 한의약 의료봉사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 현재 KOMSTA 해외지부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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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1)

///본문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게 되며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퇴직금 , 양도소득, 일용직 소득은 병의원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의 핵심은 1년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산대상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된 영수증을 잘 모으는 것이다.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현재는 2016년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소액의 기준은 연간 2천만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만약 연간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타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추어 전세, 월세금액을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중 하나다.



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천 2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단 사적연금 소득이 1천 2백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많아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1천 2백만원일때 3.3%였는데 1천 3백만원일때는 전액에 대해서 38%(다른 소득이 38% 구간이라면 )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 금액을 1천 2백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4. 인건비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알바생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대보험이나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장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자.



5. 청첩장, 부고장을 잘 보관하자.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영수증을 갖추기 힘든 한국 문화를 반영하여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즉 영수증 없이 한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 참여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두어야 한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럴 경우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건당 3만원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쪼개서 받거나(즉 6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통장 사본을 출력하여 경비처리 받자.



7. 감가상각비는 개원 초기보다 안정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자.

감가상각비란 구입한 자산을 사용연수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기기 구입시는 즉시 비용하지 않고 5년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률이 낮고 과세표준이 낮은 개업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율이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하는 것보다는 세율이 38%구간에서 감가상각을 비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예)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15=15백만원

38%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38=38백만원


즉 23백만원의 세금이 더 절세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랑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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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 부작용 심할 경우 사망까지도 이어져

///부제 간질환 등의 위험군들은 아세트아미노펜 권장량만 복용해도 간 손상 위험 커져

///부제 NSAIDs 계열, 고혈압 발생 및 악화…고혈압 환자에게는 투여 신중히 결정해야

///본문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16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보고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총 22만 893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해열·진통·소염제는 2015년 2만 7538건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3만 1104건이 보고돼 2년 연속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해열·진통 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소염·진통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s) 계열로 나눠 복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아세트아미노펜’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양보다 많이 복용하는 경우나 매일 3잔 이상의 음주로 평소에 간 기능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등에는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간 손상시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오인 ‘우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간 손상의 경우에는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간 손상으로 인한 식욕감소, 오심, 구토 등과 같은 초기 증상을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 부전이나 심한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호흡곤란, 온몸이 붉어짐, 혈관부기, 두드러기 등의 과민성 유사증상 등과 같은 아나필락시양 증상과 함께 혈소판 감소 및 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시간 연장이나 얼굴부기, 호흡곤란, 땀이 남, 저혈압과 같은 과민증상 및 쇼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량 투여시에는 간장·신장(콩팥)·심근의 괴사 등도 일어날 수 있다.

이밖에도 매일 3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나 원래 간질환이 있는 경우, 혈액을 묽게 해줘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는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용량만큼 복용하더라도 간 손상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며, 특히 와파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을 함께 복용할 경우 와파린의 작용이 강할 때 나타나는 출혈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NSAIDs, 기저질환 및 만성 사용 여부 떠나 혈전성 심혈관계 위험 증가

이와 함께 NSAIDs 계열의 경우 이미 신부전이 있거나 신기능장애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NSAIDs를 사용할 때에는 신부전을 일으키거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NSAIDs 사용으로 인한 혈전성 심혈관계 위험이 기저질환이나 만성 사용자의 여부를 떠나 증가될 수 있다. 또 NSAIDs는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이 증가될 수 있는 만큼 고혈압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또한 NSAIDs 계열 중 이부프로펜은 주사제의 경우 위장관계 천공 및 괴사성 소장결장염이 발생한 보고가 있으며, 아스피린과 병용해 복용할 경우에는 아스피린의 심장 보호를 위한 항혈소판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더불어 또 다른 NSAIDs 계열인 나프록센의 경우에는 장기간·고용량을 복용할수록 출혈성 위궤양의 위험성이 더 증가될 수 있으며, 위장통증이나 흑변, 출혈 또는 흑색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인과의 상담을 해야 하고, 이외에도 △천식 유사증상, 발진 등을 포함한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피로, 식욕부진, 가려움, 황달, 혈뇨 등의 간 손상 증상 △급성 신부전 및 기존 신장질환의 악화 △체액 저류 및 부종 △과도한 체온 강하 △허탈 △사지냉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아스피린, 다른 NSAIDs과 병용시 출혈 증가 등의 이상반응 유발

이외에도 NSAIDs의 대표성분인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쇼크, 아나필락시양 증상을 비롯해 피부발진, 심하게 가려운 두드러기, 부종, 결막염 등의 과민 증상이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혈소판 기능 저하로 인한 출혈시간 연장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식욕부진, 가슴쓰림, 위통, 구역, 구토와 함께 장기간 사용시에는 출혈성 위궤양과 소화성 궤양이 나타날 수 있고, 이밖에도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잘 안들리는 증상 △어지러움 △두통 △간장애 및 신장애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스피린을 다른 NSAIDs 계열의 약물과 병용할 경우에는 출혈을 증가시키거나 신장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와파린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와파린의 작용이 강할 때 나타나는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어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사용시에는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면서 체내에 축적돼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조증치료제인 ‘리튬’과 병용할 경우에는 리튬의 혈중농도가 상승해 리튬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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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천연물신약 용어 정비 이후의 과제는?

///본문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용어 정의 등이 삭제된 데 이어 최근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의약품 광고에서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지난 2012년 한의계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던 천연물신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해 양방 보험급여로까지 받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검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약가산정 특혜 논란 등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는 점에서 천연물신약이 사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이라는 잘못된 제도 하나로 인해 한약(제제)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하나의 잘못된 제도가 바로 잡혔다고 안주해 있기보다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한약(제제)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병행돼 올바른 법 제도가 정착될 때만이 한약(제제)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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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대, 2주기 기준으로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으로 도약하길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달 24일 전국 한의대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적용될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발표했다. 한의대가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는 게 핵심으로, 지난 해까지 전국 한의대 평가·인증에 적용했던 제1주기 기준을 보완한 결과다. 큰 틀에서 한의대 실정과 상관 없는 내용이 줄어들고, 임상 교육 강화 등 역량 중심 교육 강화에 필요한 항목이 좀 더 구체화됐다.

학생이 실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역량’ 개념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의대에서 도입, 시행하려고 하는 교육 방향이다. 앞서 연세대 의대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의 암기 부담을 줄이고 자기주도학습이나 사회봉사 등 유의미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절대평가제를 도입했다. 워싱턴대 의대, 퀸즈대 의대 역시 각 대학이 설정한 역량에 따라 교과 과정을 재편했다. 2주기 기준은 한의대 교육 수준이 전 세계적인 의대 교육 흐름에 동참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의대는 2주기 기준에 부합하는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원광대 한의대는 올 해부터 2주기 기준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2018년에는 경희대가, 2019년에는 대구한의대·세명대·우석대가 2주기 평가·인증을 받게 된다. 2020년에는 동신대·동의대·대전대·부산대학교 한의전이 2주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국대는 2021년에 2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4월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한의전 중 ‘한시적 인증’ 판정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학은 2개 대학이다. 아직 1주기 평가·인증조차 받지 않은 이들 대학은 남은 기간 동안 주어진 조건을 충족해 2주기 기준을 적용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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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대학교의료원-(주)이루다, 침 치료장치 개발 위한 산학협약 체결

///부제 융·복합 다파장 레이저 및 고주파 침·뜸 치료기기 개발 협력

///본문 동국대학교의료원과 ㈜이루다는 지난달 19일 침 치료 장치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향후 공동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박성윤 동국한의대 교수가 2015년부터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이루다와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연구한 첨단의료기기 개발사업의 결과다.

박 교수가 연구, 개발한 기술은 뜸의 온도 상승과 침투 깊이의 정량화 한계, 레이저 침의 동시 시술 불가 등 기존 레이저 치료기기의 단점을 대폭 개선한 융·복합 다파장 레이저 및 고주파 침·뜸 치료기기다.

또한 체형, 성별, 연령 등 체질별 건강 수준 데이터 및 자문의의 처방을 바탕으로 시술자에게 자극 부위와 시간 등을 지도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 한의 레이저 시스템도 동시에 개발했다.

이날 오민구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은 “동국대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바이오대학 등을 동국대일산캠퍼스에 집적시켜 융·복합 연구를 통한 혁신적 기술을 관련 전문기업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겠다”며 “나아가 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닌 산업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레이저와 고주파를 활용한 침, 뜸 치료기기를 개발해 오는 2018년부터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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