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04호
///날짜 2017년 2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현실정치 참여 ‘가속화’
///부제 한의사의 의권신장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위해 1인1정당 갖기 ‘공감대 형성’
///부제 한의협, 시도지부 정책간담회서 ‘1인1정당 갖기’ 제안 적극 추진
///본문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부터 시도지부 정책간담회에서 1인 1정당 갖기를 제안한 결과, 한의계에서 1인 1정당 갖기를 통해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시도지부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의협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가입’을 제안했다.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등 산적한 한의계의 현안 등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실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총선에서는 의사, 약사 등은 국회에 진출했으나 한의사는 진출하지 못해 한의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의사의 현실정치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한의계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정치권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개개인의 힘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지난해부터 한의계 행사, 한의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한의사 회원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길환 경남한의사회장은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계의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한의약 관련 법·제도 상황을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안남도 경기도한의사회 이사는 “2만 한의사 회원의 힘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의계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고 선명하게 정치권에 전달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계에서 열리고 있는 각 시도지부 총회 등을 통해서도 1인 1정당 갖기를 제안하고,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한의계의 현실정치 참여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각 정당별 가입과 관련, 주요정당 등 전체 정당 등록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정당·정치자금>정당정보>정당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각 주요 정당별 가입안내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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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 정책, 한의약과 함께 해야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도움”
///부제 국제 경쟁력 갖추기 위해 한의약 근거 확보 중요
///부제 한·양방, 환자 중심의 협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부제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접근성 제고에 방점
///본문 [편집자 주]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이 곧 부임한지 100일을 맞는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의계 현안에 대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의 생각과 향후 한의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중심축으로 특히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그리고 한의약의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둔 한의약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여러번 강조했다.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이것이 선행돼야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이를 통한 한의약 이용률 제고로 이어져 한의약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탕약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것에 대한 일부 한의계의 우려에 대해 이 정책관은 결코 한의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세계화,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의계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지부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이 정책관은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환자 중심의 협업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한의과와 의과에 어떠한 협력방안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추진돼야만 한·양방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정책관은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위해 한의계와 여러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하면서 환자중심의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며 향후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계와 함께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모든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과의 1문1답이다.
Q : 한의약정책관으로 부임하신지 100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현재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많은 사업들이 진행중이다. 여러 현안들도 있지만 이 계획을 중심축으로 한의약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한의계 내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발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한의 간 협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 :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지난 2015년 1년간 한의계의 각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2016년 1월부터 이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한의약의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과학화 △한의약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발전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표준화·과학화, 그리고 접근성 제고 2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표준화·과학화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은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며 접근성 제고는 많은 국민들이 한의약을 믿고 이용함으로써 선순환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Q : 세계전통의약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근거중심의 패러다임 안에서 한의약 효능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칭해서 표준화·과학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거마련을 위해 국내연구개발사업과 함께 해외 유수대학 및 의료기관과 공동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 센터 와, 경희대 한의대는 홍콩 침례대 부속병원과 사전기획연구를 하고 있으며 모커리한방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한방임상공동연구를 3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또 국제표준이 중국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ISO 전통의학표준안이나 WHO 전통의학분류체계(ICTM)를 마련하는데 한의약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의약이 우수하다는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류들 역시 필요하다.
Q : 중국이 ISO TC249 명칭을 TCM(Tra
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상식적으로 전통의약, 트러디셔널 메디신(Traditional Medicine)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한의약, 중의약, 아유르베다 같은 각국의 전통의약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의약을 통칭하는 의미로 명칭을 TCM이라 명명하는 것은 표현상 맞지도 않고 회원국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Q :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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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품질 제고와 신뢰 확보는 한의약 발전 위한 필수정책
///부제 정책 결정과정,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의견 수렴해 추진할 것
///부제 건보용한약제제 56종 처방 개선 단계적으로 추진
///부제 한의약 R&D 성과 활용성 높여야 지원규모 지속 확대 가능
///본문 A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한의협과 의협 단체장,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한의협과 의협은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인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또 그런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환자 중심의 협업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의·한의에 어떠한 협력방안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돼야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줬으면 한다.
Q :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탕약을 제도권 내로 들여와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표준화·과학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공공인프라사업을 추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지원해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세계화,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결코 한의계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가하려는 게 아니다. 특히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한약, 좀 더 표준화된 한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표준모형을 만들어 한의계와 결과를 분석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 이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원내 탕전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A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구분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탕전실 시설기준과 규격들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누구나 수긍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 있다. 표준모형을 권고하는 것과 제도개선으로 규정을 만들어 따르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본다. 원내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이나 최소한의 시설기준 규격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하는데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모형구축 자체가 바로 규정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가장 모범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시설 기준 및 규격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규격으로 설정돼야 할 것이다. 원내탕전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Q : 탕약표준조제기준을 만들게 됐을 때 과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외탕전실들이 투자를 해서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요?
A : 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약의 품질제고와 신뢰 확보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의료기관이나 관련단체가 정책에 충분히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 아주 좋은 방안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실현가능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좋은 원외탕전 표준모형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Q : 양약과 달리 한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A :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유효성·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본다. 지난해 8월부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체에서 한약제제의 허가등재 개선방안,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개선,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에서는 30개 다빈도 질환에 대해 진료지침을 마련 중인데, 지침개발 과정에서 탕약을 포함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탕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한약현대화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약의 조제시설이나 탕약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Q : 정부 정책에 대한 한의계의 신뢰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탕약표준조제기준 마련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까?
A :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내지 참여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이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은 그러한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규제하려거나 다른 부담을 줘 한의약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과학화·표준화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추구하고 노력해 달성해야만 한의약이 더 신뢰받는 보건의료가 되고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로 인식돼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한 선순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이를 통한 한의약의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과학화·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한의계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Q : 건강보험용한약제제 56종 처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개선 방향은 어떻습니까?
A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6개 처방 중 15개 다빈도 처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감기나 소화불량 등 특정질환에 치중돼 있어 2015년 기준으로 처방액이 273억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장성 요구가 반영된 기준처방을 마련,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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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는 시대적 요구사항
///부제 한·양방 협진 활성화되려면 상호 신뢰와 존중 문화적 개선 필요
///부제 한의난임치료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방법 찾아갈 것
///본문 Q : 한의약 보장성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복지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A :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표준화, 개별치료나 서비스에 대한 급여화, 의·한의간 협진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제시돼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30개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과 세계 유수대학 및 의료기관과의 국제공동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화 부분에 있어서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효과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지지를 받으며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의·한의 협진 시범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환자중심의 치료방법을 찾으려는 공동의 노력이 협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한의 간 협진이 활성화되려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좀 더 강조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 보장성강화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의난임치료부분으로 국민의 요구가 높다.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이니 만큼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와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Q : 한의약 R&D 지원 규모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규모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A : 한의약 R&D 지원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다. 2016년 보건의료 R&D내에서 비중이 3.9% 로 미흡하다. 다만 올해 보건의료 R&D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한의약 R&D는 오히려 증가해 올해 224억원이 지원된다. 규모를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한의약 R&D의 실용성을 높이고 더 많은 성공사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활용성을 높여줘야만 그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는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또 한·양방융합이나 첨단 IT 기술 등 타분야 기술 도입이나 교류를 통해 과학적이면서도 한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방법들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연구자 역량도 중요한데 한의계는 연구인력풀이 적고 임상연구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임상연구전문인력과 다학제적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양질의 R&D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상, 한방제약 분야가 함께 해야 개똥쑥을 활용한 말라리아 약을 개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Q : 한의계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한의약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가야 할까요?
A : 그래서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의과, 치과, 간호과 등 각계 의견을 다 듣고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한의약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실의 각국 업무들과 연관돼 있고 그 안에서 한의약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한의계를 일부러 배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정부 보건의료정책실 차원에서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약 정책이 보건의료 정책과 함께 가야 한의약도 발전하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 정부에서 한의약 정책을 발굴, 시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 : 한의약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의 한 국으로서 의료제도나 건강보험, 보건산업, R&D, 국제교류 등 전반적인 업무들을 보건의료정책실의 다른 부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 범위가 넓고 부처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한의약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 가는 부분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다.
Q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한의계, 의료계, 제약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이 진단에 참여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단계에까지 와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과학화, 표준화를 달성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위해 한의계와 여러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하면서 환자중심의 협력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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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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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 ‘한 목소리’
///부제 국민 생명과 건강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율심의 도입 필요
///부제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공동 개최
///본문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불법·과대 의료광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소비자시민모임·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남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광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화는 불가피하며,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 의료인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 2931건에서 지난해에는 2313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90% 감소… 불법 및 과대 의료광고 급증
윤 사무총장은 이어 △치료효과 부장으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OO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특허’ 시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의료기관 추천 및 보증 관련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의료인·의료기관의 수상 사실 활용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진단 및 업무적 상담 이외의 수술 상담 등 헌재 결정 이후의 다양한 불법·과대 의료광고의 유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며,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과 함께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발제에 이어 정부, 의료단체, 시민단체, 광고업계, 학계, 법계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의료단체 대표로 패널토의에 참석한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복수의 심의단체를 두기보다는 의료인단체로 통일하되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또한 처분의 경우에는 강화돼야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사후 모니터링도 확실히 강화키 위해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돼서 시행하면서 의료인단체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난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잘못된 의료선택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늘 수렴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도 “연간 2만건 이상 집행되는 의료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광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객관성·공익성을 갖춘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미혁·김순례·최도자·김상희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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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만성질환 관리에 중의약 활용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부제 2급 이상 중의병원 ‘치미병과’ 설치 의무화
///부제 최근 173개소 중의예방보건서비스 시범기관 확정
///부제 500개소 사구위생서비스센터 통해 치미병 서비스 능력 제고
///본문 중국은 주요 국가보건정책에서 만성병과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고 각종 지침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만성질환 종합예방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는 ‘만성비전염성질환 종합예방통제 시범지역 업무지도방안’을 제정해 시범지역을 선정,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제도·정책 적극 지원
특히 중의약을 통한 만성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중의약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의약법 제41조에서는 ‘국가는 중의약 기초이론과 변증논치 방법, 상견병·만성병과 중대 의난질병·중대 전염병의 중의약 예방과 치료…중략…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만성질환 종합예방통제 시범지역 건설관리방법’ 제21조에서도 ‘중의약 특색 우세를 발휘하도록 한다. 사구보건서비스센터, 향진보건원에 중의종합서비스섹터를 건설하고 중의약양생보건지식을 전파한다. 중의적정기술 확대를 강화하고 중의약이 만성병의 예방, 보건, 진료, 재활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놨다.
만성질환 예방통제사업에서 중의약의 임무는 크게 △만성질환 중의약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제도 구축과 중앙시스템과의 연동 △만성질환 예방치료 중의약서비스 제공능력 강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무원이 15개 부처 연합으로 발표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강요(2016~2030)’에서 만성질환의 중의약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질병예방통제기구가 담당하는 만성질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점 지닌 치미병에 주목
만성질환 예방치료 중의약서비스 제공능력 강화에는 △중의약 치미병 개념과 방법을 이용한 만성병 예방 △기층의료기관의 중의약서비스 확대 및 중의적정기술보급 △관련 질환 진료지침 제정 등을 포함한다.
중국 정부는 예방의학으로서 중의약의 특성과 장점이 두드러지는 치미병에 주목하고 △치미병을 이용한 상견병, 만성질환에 대한 중의약 건강 모델 개발 △치미병 서비스 확산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의약 발전 135규획’에서는 치미병 이론을 핵심으로 건강문화, 건강관리, 건강보험을 일체화한 중의 건강보장 모델을 모색한다고 명시했다. ‘중의병원 평가심사표준’에서는 2급 이상 중의병원의 ‘치미병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최근 제4기 중의 치미병 시범단위 선정을 완료, 총 173개소의 중의예방보건서비스 시범단위를 확정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치미병 건강공정 사업계획’에서는 향후 500개소의 사구위생서비스센터를 선정해 치미병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견병 고위험군에 대한 중의 예방 보건서비스 기술지침의 보급 확대, 100개 지역에 중의 예방 보건서비스 능력 건설 및 시설설비 배치, 기술지도 및 인력훈련 강화 방침을 제시했다.
중국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분급진료제도(하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상·하급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을 뜻함)에 따라 만성질환의 예방과 일상적 치료는 기층의료기관(우리나라의 보건소와 의원)에서 진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층의료기관 중의진료 역할 강조
최근 기층의료기관으로 중의약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무원이 제정한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약간의견(2013)’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사구위생서비스기구와 향진위생원, 70%의 촌위생실에서 중의약서비스능력을 구비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제정한 ‘만성질환 종합예방통제 시범지역 건설관리방법(2016)’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기층의료기관 중의진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기층에서의 중의약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임상적정기술 리스트’와 ‘46개 기층 상견다발병 중의적정기술 확대 리스트’, ‘25개 기층 상견병의 침구, 추나, 괄사 기술 확대 리스트’를 제정해 임상에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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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의원급 중의진료 역할 강조
///부제 중의약 매뉴얼 통해 예방, 치료, 관리 효과 보장
///부제 ‘서의매뉴얼’에 효과 우수한 중의약 내용 포함시켜
///본문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관절염, 천식 등 만성질환에 적용되는 중의임상기술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중의우세병종’에 만성질환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임상연구를 통해 매뉴얼이 제정, 응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중의임상연구센터, 중의약대학, 중의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시험 및 동물실험이 전개되고 있으며 근거중심 중의약, 전문가 컨센서스 등의 방식으로 중의약 매뉴얼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매뉴얼은 임상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중의약의 예방, 치료, 관리 효과를 보장해주고 있다.
만성질환에 대한 중의약 매뉴얼 마련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만성질환(간경변 등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해 중의약 매뉴얼은 이미 모두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이 중의치료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우세를 보이는 병종에 대해서는 서의매뉴얼에 중의약 내용을 포함시켜 놨을 정도다.
중의약 만성질환 관련 연구로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주관하는 중의우세병종연구, 국가임상시험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10대 난치병 중점병종연구, 중의적정기술리스트 제작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중의우세병종에는 다수의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 전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중의약 연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임상연구기지는 중의약분야에서 가장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16개소가 건설돼 있다.
이곳에서는 10대 난치병 중점병종(심뇌혈관병, 당뇨병, 간병, 신장병, 비위병,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실면붕증, 불임증)에 대한 중의약 예방 치료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의약 특성과 장점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지난 2006년 ‘중의임상적정기술 확대프로젝트 실시사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중의임상적정기술확대리스트’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 리스트는 현재 5기까지 발표됐으며 천식, 어깨·허리·무릎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상견병 치료기술 등 총 192개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중복 기술을 제외하면 모두 15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지난 2008년에 ‘중의적정기술확대항목 실시사업통지’를 공포하고 ‘46개 기층상견다발병 중의적정기술 확대 리스트’와 ‘25개 기층상견병 침구, 추나, 괄사 기술 확대 리스트’를 제정했다.
‘46개 기층상견다발병 중의적정기술 확대 리스트’에는 견관절 통증,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추간판탈출증 등 46개 병종에 장점이 있는 중의적정기술이 정리돼 있으며 ‘25개 기층 상견병 침구, 추나, 괄사 기술 확대 리스트’에는 어깨 관절 및 무릎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과 감기, 편두통, 식체, 생리통 등 상견병 치료에 대한 진료법, 침구기술과 상용 혈자리, 도구를 다루는 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만성질환을 ‘만성비전염성질환’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암,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영양대사성 질환, 정신심리성 질환, 구강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제공=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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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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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회는 힘의 우위에 의해 결정…한의계도 역량 모아야”
///부제 미진했던 정책분야에 대한 한의계 역량 키워나가는 노력 필요해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3
///본문 [편집자 주]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들어 한의계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의신문에서는 지난 16일 신권성 광주시한의사회 총무이사로부터‘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정당 가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3년 약사법 파동이 당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직능단체간의 힘의 우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사회’는 책에서 배운 대로 원칙과 상식의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정치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당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정치 참여는 어떻게?
2002년 노사모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 1호점을 개설해 희망돼지 저금통을 환자들에게 분양하다가 선관위에게 주의를 받기도했고 희망 티켓을 200여장 팔기도 했다.
노무현 후보의 대선자격과 관련한 각종 음해가 있을 당시에는 국민개혁정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운영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주변 한의사들의 정당 활동은 어떤지
주변 한의사들은 주로 개인적인 모임에 참여를 하거나 봉사활동(외국인 노동자 진료)등은 열심히 하는데 정당에 가입해 정당인이 돼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보통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고 정치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선입견 때문인 것 같다.
지부이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광주지부의 정당 활동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의사출신의 시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만든 정책으로 알고 있다.
그 의사는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구청장 예비선거, 국회의원 예비선거에 여러 번 입후보를 한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선거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작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뽑을 당시 의협에서 조직적으로 나서서 밀어주고 의사들이 단체로 의사가운을 입고 참여해서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모 정당에서는 의사출신이 전략공천 되기도 했다. 이렇듯 의협은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한의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의사출신이 시장에 당선이 되고, 의사 출신의 건강정책국장이 오면, 한의계와 제대로 된 간담회 한번 하지 못하고 경로담 전담주치의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저 명맥만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왜 정치적인 활동이 중요한지 새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광주지부에서는 각 한의사들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유력주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한의사회의 활동 상황과 한의계의 제반 여건을 홍보했고 해마다 선호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기부금을 내라고 독려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 분야에서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안한다면?
중의학(中醫學)은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2015년 중국 전통의학 연구자 투유유(屠呦呦)의 노벨의학상 수상은 국제사회에서 중의학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켰다. 이러한 중의학의 발전은 관 주도의 꾸준한 투자의 결과다. 결국 한의사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발굴해 협회나 지부차원에서 꾸준하게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기고 싶은 말
요즘 한의계가 어렵다고들 얘기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어렵더라도 각 지부에서 지자체와 경로당 전담주치의, 난임 사업 등을 벌여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어려움의 타개책은 이러한 곳에서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한의계의 현안과 문제점 등을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건의하면서 미력하나마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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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유라시아의학센터로 호혜적 대북관계 구축”
///부제 한의협, 제3차 유라시아보건의료포럼서 대북 지원 약속하는 협정 맺어
///본문 한의학 분야의 대북 지원이 남한 내 다른 보건의료직능과 달리 북한과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교류의 일환인 유라시아 의학센터 등을 구축, 남북관계와 상관 없이 수시로 한의학을 교류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라시아 대장정!이제는 '보건의료'' 주제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지원을 약속하는 협정식을 맺었다. 협정식에는 한의협 회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직능 등이 참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남북 교류 협력과 유라시아 진출 제언'으로 한의학 분야의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발제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남한과 북한은 동질성 있는 한의학 교류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고려의학'으로 불리는 한의학은 실험학문 과학 분야인 만큼 처방, 혈자리, 질환, 질환에 대한 치료는 바뀌지 않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보건법에 고려의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 제16조는 국가가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현대 의학적 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30조는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이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이사는 또 "남북 교류는 지난 2008년 이후 경색 국면이 짙어지면서 의학교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와의 교류나 협력이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남북 교류의 거점을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 둔다면,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 지역 안의 의학센터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한의협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의 태평양국립대학에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설립한 이유"라며 "이 센터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실크로드를 만드는 게 목표다"고 덧붙였다.
유라시아의학센터, 남북 교류와 한의학 세계화 위해 설립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지난 2014년 남·북의 안정적 교류협력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한·북한·러시아가 협력해서 만든 의학센터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이 센터는 중국 중의약 세계화에 대응한 한의학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한의학 강의, 러시아어 교재 개발, 한의학 정보관 구축 및 한의학 홍보, 포럼 개최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이사는 또 "한의학은 남북 민족의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생물주권 및 북한 녹화사업과 연계한 한약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외에도 한의학의 면역 증진이나 치료 효과 등의 장점을 이용해 북한의 아동 보건 사업에 한의학 서비스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001~2007년동안 13차례 북한에 방문해 고려의학 관계자와 한약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의 현대화 설비 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등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을 논의해 왔다.
이날 포럼은 김 이사의 발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 △통일을 대비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통일을 대비한 치과의사협회 역할(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건의료분야 약사면허 통합을 위한 약사회 역할(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통일에 대비한 대한간호협회의 준비(서순림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통일대비 적십자 대북 개발 협력사업(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통일대비 대한결핵협회의 역할(김희진 대한결핵협회 연구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 박영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과 강기찬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윤종필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며 "하지만 국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대한 보건의료 협력은 멈추지 말아야 할 사명이다. 보건의료계의 작은 노력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한반도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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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초음파 활용한 한의학 학술 발전 위해 노력할 것”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의 숙원이자 대한한의사협회의 추진 정책 1순위라는 점에서 연말에 2심 판결이 난 초음파 사용 소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란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고동균 한방초음파학회 부회장의 얘기를 15일 들어봤다.
◇지난해 말 2심 패소 판결이 나오고 시간이 꽤 지났다. 같이 진행된 카복시 소송 건은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초음파 사건은 얘기가 없다. 상고를 계획 중에 있나?
진행 중이다. 상고접수는 했고, 통지서 수령이 늦어져 지연이 있었다. 여러 고민이 있지만 조만간, 상고이유서 제출이 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 그렇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담당 변호사랑 회의할 예정이다.
◇1,2심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법원 승소 가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우리가 소송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진단기기와 관련해서는 패소사례가 많아 승소 가능성은 낮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뇌파계의 경우처럼 다른 진단기기 쪽에서 예전과 다르게 법원이 해석하고 승소하는 판례가 쌓여가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앞으로 초음파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서 불리한 판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상고를 꼭 해야 할까?
2심에서 패소하고 중단을 하든, 안하든 패소하는 사례는 어차피 생긴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다. 물론 ‘대법원 패소’ 판례가 더 생기는 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현장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던 한의사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 2심이 최종심이 되나 대법원서 최종심이 되나 현재 내가 사용하는 진단기 사용에 제제를 받는 데는 차이가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소송 중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들의 의견대로 가는 거다.
◇회원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회 측의 생각도 같은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느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초음파로 자궁내막의 두께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는 한의학적 방법에 기초한 진료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자 영상의 음영에 따라 병을 진단하는 한의학적 방법이라고 주장을 해 진술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재판의 기소 내용은 한의사가 면허 이외 의료행위를 했는가라는 의료법위반에 관한 것이다. 즉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라는 원론적인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다양한 한방 의료 행위가 변론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이를 진술과 다르다 판단한 것은 잘못 오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박될 것이다. 만약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되었겠지만, 그것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가 났다. 따라서 본 재판은 ‘한의사가 쓸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다.
◇무혐의로 인정됐어도 환자의 진단을 놓친 부분은 약점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특정 환자의 진료결과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민사 재판도 아니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의 범위에 대한 재판이다. 환자진료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면, 이 환자는 해당 한의원에서 단독으로 진료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 진료 이전부터, 그리고 한의원 진료 중 양방병원 진료를 병행해 왔던 경우로, 한의사가 오진했다는 것은 의사들의 억지 주장이다. 진료결과의 책임을 따지는 경우 타 의료기관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의료사고와 오진의 문제는 양방의료기관에서 더욱 많은 사고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의료기기나 진단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재판은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의 범위에 대한 것일 뿐이다.
◇2심에서 ‘초음파 음영을 통한 변증’이라는 새로운 한의학적 진단방법을 제시했는데 보편화된 진단법인가?
한방진료기술의 현대적 발전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음영뿐 아니라, 혈류정보도 이용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진단법이 있다. 가까운 중국 한의학계에서도 여러 학술지에서 원문과 종설로 관련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는 관찰대상의 물성과 혈류 등에서 광범위한 물리적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중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유의미한 범위의 정보를 선택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당연히 같은 기기에서 나온 데이터라도 한의에서는 해부학적 관찰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아 최종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초음파 학회가 한의사의 진단 영역을 넓히는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한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향후 계획을 들려 달라.
변방에서 소송, 고발을 담당해 왔고 한의사 회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 간단한 싸움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건 없다. 대법원에서 끝날 거라고도 생각 안한다. 5년, 10년 장기 플랜으로 진행하고 있고 먼 훗날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소송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던 일,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날이 꼭 올 것이다. 앞으로도 초음파 영상 진단기를 활용한 한의학의 학술적, 기술 진보는 물론 한의사들의 의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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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고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인별 한의약 난임 치료, 효과와 근거는?
///부제 한약 치료, 양약보다 임신율 2배 높아
///부제 양방의 다태아 출산 같은 부작용↓·건강 증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와 근거에 대해 학술지를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첫 번째 시리즈로 ‘난임 원인별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근거’에 대해 짚어봤다. (上)
2015년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체계적 고찰 연구1)에 따르면, 난임 여성 4247명을 대상으로 40개의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치료 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3%)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60%)이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란장애 여성에 대한 효과와 근거
2012년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배란장애 난임 여성 1659명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RCT를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 연구2)에 따르면 한약 치료는 클로미펜과 비교해 임신율의 odds ratio가 3.12였으며 유산율의 odds ratio는 0.2로 낮았다.
또 한약치료는 클로미펜과 비교해 배란율의 odds ratio가 1.55였고, 경부점액점수의 odds ratio는 3.82로 클로미펜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원인불명 여성에 대한 효과와 근거
난임 치료를 특화한 국내 한 한방병원에서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에 대한 통상적 외래 진료(변증에 근거한 탕약과 승금단(勝金丹) 복용 및 약침과 뜸 치료)에 근거한 전향적인 한방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6회의 월경주기에 이르기까지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수는 23명이며 이중 14명이 임신을 해 60.9%의 임신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3)
경기도의 사업지원으로 이뤄진 난임치료 사업에서 원인 불명의 난임 여성 34례 중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배란착상방(排卵着床方) 교대 투여 한약 치료와 침구 치료로 이루어진 한방 치료 일정을 모두 마친 환자는 25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치료 기간 중에, 1명이 치료 후 관찰 기간 중에 임신에 성공했고 6명(24%) 모두 정상 분만한 것으로 확인됐다.4)
또 다른 연구5)에 의하면 현재까지 고양시(2011년), 제천시(2013년), 익산시(2013년, 2014년), 광주시(2014년), 부산관역시(2014년) 등 지자체에서 324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 치료의 성공률이 약 21~25% 내외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상자에는 자연임신이 힘든 난관요인이나 복막요인의 여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성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인공수정 10%, 시험관아기시술 25~30%내외)보다 높거나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는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비용은 통상적으로 3개월 치료를 1주기로 했을 경우 약 180만원 정도이며 이는 약 3주기의 인공수정 비용과 유사하지만 성공률 측면에서는 더 높다. 약 300~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험관아기 시술에 비해 비용 대비 열등하지 않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6)7) 또 한의약 난임치료는 다태아 출산과 같은 양방 보조생식술의 부작용이 없으므로 태아와 산모에게 더 안전한 치료로 여겨진다.
난소기능저하 여성에 대한 효과와 근거
조 등8)은 최소 2개월 이상의 한의치료(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은 난소기능저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전후의 난포기에 AMH 수치를 측정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의 난임치료가 만 38세 미만의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의 AMH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이 추후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과배란 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성을 높여주어 임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ang 등9)은 FSH 수치가 10 mIU>mL 이상 40 mIU>mL 미만인 40세 미만의 난소기능저하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총 3개월간 44회 침 치료를 시행했고 치료전후로 FSH를 포함해 관련 여성호르몬과 생리패턴을 관찰했다. 그 결과 침 치료 시작시에 평균 19.33mIU/mL 였던 FSH 수치가 4주차부터 낮아졌고 12주 치료 종료시에는 10.58 mIU/mL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치료 효과가 24주째에도 유지가 된다고 보고됐다.
남성 난임에 대한 효과와 근거
최소 6주 이상의 한의치료(한약 및 침, 약침 치료)를 받은 남성 난임 환자를 대상(배우자 여성이 만35세 이상이거나 여성 난임 요인을 갖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으로 한의치료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얼마나 임신에 성공하는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10)에 따르면 한의 난임치료를 받은 총 17명의 난임 남성 중 12명(약 70%)이 1년 이내에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각각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시술로 임신에 성공했다.
35명의 정자무력증, 정자감소증의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투여한 결과11) 정자수와 정자운동성이 2배 이상 늘어난 연구 결과도 있다.
Siterman 등12)은 또한 16명의 정자의 질이 좋지 않은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한의학 변증에 기반해 주 2회, 총 10회의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치료 받지 않은 16명의 대조군에 비해 정자의 생존율, 총 기능성 정자율(functional sperm fraction), 사정 당 총 운동성 있는 정자수, 정자 축사(axonema)의 온전성(integrity)이 침 치료 후 1개월 뒤에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했다.
이후 Siterman 등13)은 26명의 무정자증 환자, 9명의 심한 정자 감소증 환자, 4명의 정자 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이론에 따른 8~10회의 침 치료를 통해서 침 치료가 고환 온도를 낮추고 정자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고했다.
Gurfinkel 등14)은 정액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19명의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10명의 대조군과 9명의 실험군으로 무작위로 나눠 주 2회, 총 10주간 침구치료를 시행했다. 10명의 대조군은 치료효과와 관련 없는 부위에 침구치료를 했다. 그 결과 9명의 실험군은 10명의 대조군에 비해 정상 비율의 정자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줬다.
Dieterle 등15)은 심한 정자감소무력증 환자에 대한 최초의 전향적, 무작위, 단일 맹검, 플라시보 대조군 연구를 시행했다. 전통 한의학 이론에 따라 침 치료를 받은 28명의 심각한 정자감소증 환자(정자 농도가 1×106 마리/ml 이하)와 플라시보 침을 맞은 2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치료 결과, 진짜 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유의하게 정자 운동성이 높아졌지만 정자 농도에서는 플라시보 침 치료군과 차이가 없었다.
1) Karin Ried. Chinese herbal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 An updated meta-analysis. Complement Ther Med. 2015;23(1):116-128.
2) Li et al. Chinese Herbal Medicine for Infertility with Anovulation: A Systematic Review. J Altern Complement Med. 2012:18(12):1087-1100.
3) Park et al. Unexplained infertility treated with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in Korea. J Altern Complement Med. 2010;16(2):193-198.
4) Kim et al. Analysis of the Resul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Female Subfertility Using Herbal Medicin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Jounral of Korean Medicine. 2015;36(2):1-7.
5), 7) Jo J et al.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 A review of results from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in Korea.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6;8(5): 847–853.
6) Hwang, et al. Support program for infertility couples: 2012 evaluation, Korea Inst. Health Soc. Aff. (2013)
8) Jo et al.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n anti-Müllerian hormone in patients with diminished ovarian reserve: A retrospective study.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6;24(1):118-122.
9) Wang et al. Electroacupuncture for reproductive hormone levels in patients with diminished ovarian reserve: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Acupunct Med. 2016;34(5): 386–391.
10) Jo J, Jerng U. The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infertile male patients with poor semen quality: A retrospec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6;8(1): 36-40.
11) Yang BC, Zhang CX, Yang J. Clinical observations on therapeutic effects of the modified shengjing zhongzi tang (see text) in patients with asthenospermia and oligozoospermia.J Tradit Chin Med. 2011;31(3):192-4.
12) Siterman S, et al. Effect of acupuncture on sperm parameters of males suffering from subfertility related to low sperm quality. Arch Androl. 1997;39(2):155-61.
13) Siterman S, et al. Success of acupuncture treatment in patients with initially low sperm output i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scrotal skin temperature. Asian J Androl. 2009;11(2):200-8.
14) Gurfinkel E,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and moxa treatment in patients with semen abnormalities. Asian J Androl. 2003;5(4):345-8.
15) Dieterle S, et al. A prospective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of the effect of acupuncture in infertile patients with severe oligoasthenozoospermia. Fertil Steril. 2009;92(4):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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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두가 인정하는 한의난임사업 흠집내기…양의사의 ‘한의학 혐오’ 극에 달해
///부제 시예산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성격 무시한 채 대조군 운운하며 행사 방해
///부제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등 안정적 환경 속에 올해에도 사업 지속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함께 2014년부터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한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의난임치료가 난임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으면서 양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듯 지난 7일 개최된 ‘2016년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사업보고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에 양의사들이 참석해 ‘양의사 혹은 양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사업에 대조군이 없다’는 등 보고회의 논점과는 동떨어진 질문을 통해 행사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비롯해 양방 전문지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는 등 그동안 수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준 한의난임사업에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의사의 행동들은 실제 사업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각 구 보건소 소장 및 관계자는 물론 한의난임사업을 통한 임신성공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양방 전문지 이외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연구설계부터 연구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대조군조차 없기 때문에 한의치료에 의한 효과인지 자연임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부산시의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한의약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을 작성키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시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에 대조군을 설정해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과연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며 “양의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에 대한 연구는 이미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등 한의약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한의난임사업은 임신성공률을 높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의사들의 보고회 석상에서의 발언은 보건소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한, 자신들만이 의학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발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또한 의약단체간 투쟁의 장소가 아닌 부산시와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 지난해 진행된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결과를 듣는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참석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부분으로, 과연 이 같은 행동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의 행동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흠집내기 속에서도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사업을 통한 성과를 인정, 부산시청은 물론 부산시의회의 지원 속에 올해에도 부산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4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부산시 및 부산시의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듯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7월 난임부부의 한의학적 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난임부부들은 아기를 갖는 것은 물론 월경통 개선 등 여성건강을 증진시키는 한의난임치료가 더욱 확대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출산이라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어느 한 직능에게 해결을 떠넘길 문제가 아닌 사회 모든 직능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 참여자인 국민들은 물론 지자체, 국회 등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보다는 무엇이 진정 난임부부,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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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양의계, 그렇게 한의사랑 경쟁할 자신없나?”
///부제 한의사 배제 위해 재활병원 종별·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 및 한의난인사업에 ‘어깃장’
///부제 한의사·양의사가 공정한 경쟁 통해 국민에 도움되는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 마련돼야 ‘촉구’
///본문 최근 양의계가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와 딴지를 거는 등 경쟁직능을 깎아내려 독점을 통한 이익만을 얻으려는 행동들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양의계는 (한의학을 혐오하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그 열정을 가지고 한의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 오던 양의계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 같은 양의계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기존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양의계의 재활병원 종별 신설 찬성이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속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양의계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인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개정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지만, 해당 행정예고안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양의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양의계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방해하고 나서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함께 지난 7일 개최한 ‘2016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장에 부산시의사회 소속 양의사들이 참석해 ‘양방이나 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세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행사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과 질의를 통해 행사를 방해하며, 한의난임치료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 및 각구 보건소 관계자 등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부산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1.5%에 이어 지난해에도 21.9%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한의약이 난임 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동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계의 한의약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폄훼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한의약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 만큼 더욱 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의계는 언제까지 한의사들과 정당하게 경쟁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의약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에만 몰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한의협은 “더 이상 정책이 국민이 아닌 양의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쟁직능을 깎아내려 얻은 독점적 권리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해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양의사들 역시 시대가 변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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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월1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화
///부제 ‘한의사 허준’과 같이 이름과 면허 종류 기재해야
///부제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 패용
///본문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4조5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 허준’과 같이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한다.
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과전문의 허임’으로 기재하면 된다.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예 : 간호조무사 대장금)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면 된다.
명찰의 크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의계와 치과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의계에서는 관련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도 시행 유보를 요청한 치과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의 70% 이상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해결이 우선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상태 놓치는 경우 많아”
///부제 KBS 소비자리포트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 편서 언급
///본문 무면허 침 시술로 50대 말기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보이사가 “무면허 의료시술의 경우 위생이나 감염의 개념이 없다보니, 감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오후 KBS 소비자리포트의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 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하는지, 2·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감별해내는데,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인은 이럴 때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환자는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아바타 침 시술’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됐다. 아바타 침 시술은 헝겊 인형에 침을 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인형의 기를 받아 병을 치유시키는 행위다.
아바타 침 시술자에게 직접 침 시술을 받은 이 여성은 배우자에게 잦은 복통을 호소했다. 여성은 병원에 가 보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4일 만에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 시술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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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선 정해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선이 총 진료비의 상급종합병원은 15%, 병원 및 종합병원은 20%, 의원급은 30% 이내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을 의원급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상한선을 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취소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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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망까지 이르게 한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
///부제 최근 5년간 부작용 신고건수 5배 급증…보건당국은 사후조치 ‘전무’
///부제 성일종 의원, ‘철저한 조사 통해 국민보건에 만전 기해야’ 촉구
///본문 최근 독감환자 발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건수를 살펴본 결과 △2012년 55건 △2013년 66건 △2014년 184건 △2015년 209건 △2016년 257건 등 총 771건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5년간 타미플루 부작용 신거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4년 이후 간기능 이상, 심장 정지, 추락 등 매년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해 사망,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까지 지급되기도 했다.
이처럼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자 보건당국은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성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 허가변경 등의 사후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으며, 이 중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져 큰 문제가 야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만 10〜19세 청소년에게는 타미플루의 투여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 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독감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양방 병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MBC-TV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된 ‘독감, 무조건 타미플루?’라는 제하의 방송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은 아이들의 사례가 보도돼 눈길을 끌었으며, 당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복용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타미플루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키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 진료분부터 타미플루캡슐 등의 급여 인정 대상자에 10〜18세 환자를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시사매거진 2580을 비롯해 타미플루에 대한 환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타미플루캡슐 등의 처방 관련 안내’ 배포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에 언급된 10세 이상 18세(18세364일) 이하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약(타미플루)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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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채한 부산대학교 교수
///제목 AI, 산업혁명 그리고 한의사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이 앞으로 치료의학으로서 국민 속의 의학으로 정립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한의계의 주요 단체장 및 인사들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칼럼을 게재한다.
인공지능.
그 이야기 들어 보셨는지?
인터넷상에서는 AI(인공지능)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Alpha Go)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다음부터는, 조만간 출근길에서의 무인운전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기대부터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Skynet)처럼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종말론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예능프로에서는 아이폰 속의 시리(siri)와 농담을 나누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해외 직구 같은 생활에 필요한 영문 이메일에 파파고(네이버)와 구글번역(구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비교하는 주부들의 대화가 낯설지 않다.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주제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의료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연 IBM의 왓슨(Watson)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인공지능의 전통적 강자가 오랫동안 IBM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보다도 20여 년 전(1997년) IBM의 딥블루(Deep Blue)는 체스 챔피언 게리(Garry Kasparov)를 이기면서 세계적으로 파란을 일으켰었다. 지난 2011년에는 미국의 TV 퀴즈쇼 제퍼디(Jeopardy)의 74번 연속우승자인 켄 제닝스도 이겼었는데, 이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질문을 듣고, 답을 찾아서 음성으로 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시초라고 한다.
작년 11월 인천 길병원에서 암환자 진료에 왓슨을 도입한 이후, ‘왓슨의 암 진단과 항암치료 처방이 대형병원 진료진과 동일하다’거나 ‘왓슨의 희귀암 항암제 처방이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 ‘환자가 대형병원 원로 주임교수보다 왓슨의 암치료 처방을 더 따르기에 자괴감과 공포감이 들었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원격진료까지 더해진다면, 머잖아 내 주치의가 사람이 아니라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바둑에서 한·중·일의 세계 최고 프로기사들을 대상으로 43연승을 거두고 있는 ‘두 명의 바둑기사’가 실제로는 알파고 이었다는 것에 세계 바둑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리 새로운 이야기가 아닐 것도 같다.
4차 산업혁명
요즘의 대선 국면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을 통한 생산 효율의 극단적인 향상을 의미하는데, 18세기 산업혁명보다 더 큰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 한다. 과거 증기엔진 하나가 수백 명의 육체노동자들을 대체하였듯, 조만간 컴퓨터가 수천에서 수십만 명의 전문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본다. 일자리의 90% 이상이 없어질 미래의 세상은 예측 자체부터 난감하기만 하다.
그러면 한의사나 한의학의 미래는?
지난 신문에서 두 개의 흥미로운 기사가 눈길을 잡는다.
첫 번째.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인공지능.로봇의 일자리 대체율’을 제시했다고 한다. 보건의료 인력 중에서 약사와 한약사(68.3%), 간호사(66.2%), 영양사(60.6), 일반의(54.8%)의 대체율은 비교적 높게 전망되었던 반면, 치과의사(47.5%), 한의사(45.2%), 수의사(43.3%), 전문의(42.5%)는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빅데이터를 적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생체정보, 영상정보, 유전정보로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은 의료기기이지만, 환자의 진단정보에 논문, 가이드라인의 문헌정보를 검색,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를 제시하는 것은 의료기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어떤 진단과 치료법을 택할 것인가는 의사의 몫이기 때문이란다.
한의사라는 의료인을 대체하기 어려울 이유는 무엇일까. 한의사와 한의학이 지닌 핵심역량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약사나 일반의보다) 기계로 대신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일까.
국소적인 질병증상 뿐만 아니라 이면의 생명력까지 동시에 고민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며, 환자의 질병과 아픈 마음까지 함께 보듬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너무 진부해서 구닥다리 설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마는, 그만큼 중요하기에 결국 여기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의사가 예전보다 중요치 않은 시기로 접어든다고 한다. 미디어에서 떠드는 이야기이니 만큼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근대화(modernization)의 이념 위에서 급조해왔던 기존의 한의학 연구나 교육을 이제는 좀 바꾸어야 하겠다. 불명확하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나가야 할 젊은 후배 한의사들에게 뭔가 쓸 만한 하나쯤은 쥐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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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한의분야 등 보장성 강화 위한 정책 개발 박차
///부제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추나 시범사업 이달부터 실시
///본문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향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위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공립이나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척추 전문 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선정기준에 포함됐다.
그 외 한·양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1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단계는 이후부터 내년 7월까지, 3단계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심평원은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13년에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를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의 분야 외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항목 총 672개에 대한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전문 진료의 가산제 도입(오는 9월) △난임치료 시술 급여 적용 및 비급여 초음파 급여 전환 확대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인지치료 등) 및 치매 검사(40항목) 급여 전환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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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험사기 방지 입원적정성 심사, 건보 재정 부담은 문제”
///부제 “궁극적 수혜자는 보험사…개정 필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요비용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평원의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심평원에서 대부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지원이 전무해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소요 비용의 적정 조달방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6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시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고 이중 6831건을 처리했으며 법률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해 2015년 1만9271건에서 2016년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관련 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심사 및 행정 등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소요비용에 대한 적정 조달방식 규정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입원 적정성 심사는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수익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위 법령, 규정 등의 개선을 통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운영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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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7 신규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성황’ 이뤄
///부제 건강보험 및 임상 기초 강의 진행 ‘호응 높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 오전 새내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17년도 신규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을 성황리에 마쳤다. 신규 한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제도, 의료기록 작성, 침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강연이 주를 이뤘다.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사말(김필건 한의협 회장) △협회 소개 및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계 주요 이슈(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건강보험 제도 개요 및 한의맥 청구프로그램 개요(이혜겸 한의협 법무·회무지원국 과장 등이 이뤄졌으며 오후 시간에는 임상 기초 강의로 △의료기록 작성의 중요성(김지용 청연방방병원 원장) △한의 침 시술 강연 및 안전관리지침(윤현민 동의대 침구과 교수) △의료분쟁 대처방안과 의료배상책임보험 안내 및 질의응답(삼성화재)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할 때 알아야 할 상식들(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요양급여 범위 등
관심 집중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인 김지용 원장은 의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분쟁시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며 “한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상의 의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럴 때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무기록은 이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할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인 문제 지향성 의무 기록(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이하 POMR)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방식이 정보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POMR은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검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목록을 만든다”며 “여기서 문제점을 순서대로 기술한 후 Progress note, Problem-related plans, Flow chart 등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겸 과장은 ‘신입회원이 알야 할 한의건강보험 정보’ 강연에서 △건강보험 제도 △수가제도 △한의 요양급여 범위 △요양기관 서류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제도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42대 한의협 집행부는 ‘회원의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들이 진료 일선에서 겪는 불합리하나 점을 해결하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협이 한의계의 산적하나 현안을 현명하게 극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입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제 알을 깨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한의사로서 원대한 포부와 가슴 벅찬 희망을 품고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는 신입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무한히 펼쳐진 앞날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가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8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강당에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강당에서도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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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구축
///부제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코드 신설 및 산정기준 마련 추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고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 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 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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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실손보험서 빠지는 미용주사·MRI 환자에 적극 권장하는 양방의료기관
///부제 SBS “보험금 빼먹기” 지적
///본문 일부 의료기관이 오는 4월부터 실비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미용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두고 과잉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언론은 이에 대해 제도 시행을 앞둔 보험금 빼먹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SBS는 지난 12일 오후 ‘8뉴스’의 ‘“미용주사 맞으세요”…막판 ‘보험금 빼먹기’ 기승’ 꼭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실손보험료 인상에 이들 의료행위의 처방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의 담당 의사는 “피부 쪽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크게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가 있는데, 백옥주사는 피부가 조금 하얘지는 미백효과가 있다”며 실손 보험용 서류를 만들어주는 등 피부미용 주사 처방을 적극 권장했다.
보도에는 경기도의 다른 정형외과 역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MRI 촬영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제도 기본형에서 미용주사, MRI, 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보도는 전체 보험료 인상 요인 중 미용주사 등의 의료행위의 처방 남발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실손보험료는 2015년에 12.2%, 2016년에 19.3%, 그리고 올해 19.5%로 매해 인상률이 가팔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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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한의약 연구 성과 포스터 2종 선착순 300명에 배포
///부제 포스터 수령 후 3월 31일까지 인증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
///본문 침구와 한약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 2종이 한의원, 한방병원 등 일선 한의사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과 한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침구와 한약 분야 연구 성과 홍보 포스터 2종을 제작해 선착순 3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포스터 신청을 원하는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학 유관기관 또는 종사자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무료로 배포되는 침구와 한약 연구 성과 포스터는 침구와 한약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추진됐다.
‘침으로 치료하고 뜸으로 다스리자’ 포스터는 알레르기 비염, 무릎 관절염, 안면홍조, 안구건조증 등 한의학연이 임상연구를 통해 규명한 침과 뜸의 치료효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한약처방,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포스터는 다빈도 한약처방 52종 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요 한약처방의 치료 효능 규명에 대한 성과를 담았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약 연구 성과 홍보 포스터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널리 알려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한의학연은 100세 시대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 예방 치료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포스터 수령 후 부착, 게시 등 활용한 모습을 사진 촬영해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후 URL을 한의학연 블로그(http://blog.naver.com/kiompr)에 3월 31일까지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연구원 간행물과 문화상품권(3만원 상당)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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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협의체 발족
///부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해외거점 구축, 홍보·마케팅 등 3개 분과로 구성
///본문 한방 의료관광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협의체’가 지난 9일 발족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5개년 종합계획(2017~2021)’에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해외거점구축, 홍보·마케팅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별로 제안된 전략 및 최신 정보 공유, 차년도 정책 과제 및 신규 사업 반영 등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오종희 본부장이 위원장을, 글로벌센터 김수웅 센터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는 대한한의학회 김영철 교수(해외환자유치 분과), 청연한방병원 이상영 원장(해외거점구축 분과), 연세대학교 진기남 교수(홍보·마케팅 분과)가 각각 선출됐다.
오종희 진흥원 본부장은 “전통의료를 중심으로 관광자원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 태국 등 세계 각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방 의료 관광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현실적인 실행 방안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비즈모델 육성사업, 한의약 홍보 거점 지정 및 진출 지원 사업 등 올 상반기 신규 및 주요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진료프로그램 선정 및 홍보 등 마케팅 예산을 지원하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속가능성이 있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 비즈모델 선정과 시범운영 및 매뉴얼 구축 예산을 지원하는 ‘한의약 Biz-Model 육성 사업’을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4월에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컨설팅 지원 사업을, 5월에는 한의약 홍보거점 지정 및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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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24주년 후원의 밤 개최
///부제 제1회 KOMSTA 대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
///부제 “해외 봉사로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한 한의사에 수상…봉사 분야 최고 권위상 만들 것”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오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24주년 후원의 밤을 열고 제1회 KOMSTA 대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가수 강산에의 오프닝 공연과 김보경, 정아름 등 한의사 출신 가수로 꾸며질 이번 후원의 밤은 홍보대사와 후원회장 임명식,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후원의 밤 이후에는 KOMSTA의 정기 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여되는 제1회 KOMSTA 대상은 KOMSTA가 진행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의사 개인 혹은 단체가 대상이다. 상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OMSTA는 지난 1993년부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143차례의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해 1월에는 캄보디아,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및 네팔, 11월에는 필리핀 등에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으며 올해에는 필리핀에 KOMSTA지부를 설립,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제1회 KOMSTA 대상으로 숨은 공로 치하”
이춘재 KOMSTA 단장은 “KOMSTA는 뜻 있는 한의사들의 후원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며 “KOMSTA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화에 기여한 한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KOMSTA 단장으로 있으면서, 해외 봉사 같은 뜻 깊은 일을 하고도 이 공로가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를 들어 묵묵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참여하는 것도 큰 일인데 3~4번 참여해서 낙후된 지역에 인술을 펼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분들의 숨어있는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이 상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어 “제1회 KOMSTA 대상을 해외의료 봉사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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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가 생각하는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란?
///부제 한의학연, ‘2016 한의사 패널 조사 보고서’ 발간
///부제 한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에 큰 관심
///본문 한의사들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4대 성과목표 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세부 정책 중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에 높은 기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303명의 한의사 패널을 대상으로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2016년 한의사 패널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의학연은 2016년 1월 수립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3차 계획)’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지도와 기대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한의사 패널은 지역별 표본 추출로 구성된 303명으로, 남자가 88.8%(269명), 여자가 11.2%(34명)이었으며 연령은 41~50세가 43.2%(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설문 항목은 3차 계획에 대한 인지도, 3차 계획의 4대 성과목표에 대한 기대정도, 3차 계획의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정도, 응답자가 중요시 하는 정책분야로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한의사는 46.6%였으나, 3차 계획의 경우 인지도가 27.1%로 아직 3차 계획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는 많지 않았다.
3차 계획의 4대 성과목표 중 가장 기대감을 주는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64.1%가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꼽았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4대 성과목표는 ‘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Ⅱ.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Ⅲ.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Ⅳ.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다.
다음으로 3차 계획의 18개 세부 정책에 대한 기대정도를 5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한의약 보험급여 제도 개선’ 정책이 4.12점으로 기대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 밖에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지원(3.86점)’, ‘한약자원 생산, 보관, 관리 체계 구축(3.84점)’정책 순으로 높은 기대를 보이는 등 한의사들은 대체로 건강보험과 한약 관련 정책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각 세부 정책이 환자진료, 경영, 학문발전, 산업발전, 국민건강향상의 다섯 가지 중 어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지 조사한 결과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정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의 총괄기획을 맡은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한의사들간에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3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 ‘2016년 한의사패널조사’)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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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경산 복지센터서 한의 의료봉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은 지난 13일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과 경산시 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이 운영하는 한의 의료봉사는‘수경지역 주민 Hi-Up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한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 한의 의료봉사단과 함께 진맥, 침·뜸·부항 치료는 물론 무료 한약탕, 한약처방약까지 제공하는 경산시 지역민을 위한 한방 특화 프로그램이다.
박수진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 단장은 “수경(壽慶)지역 주민 HI-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성구, 경산시 지역민들에게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해 경산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김모(72, 남)씨는 “아플 때마다 병원 가는 게 어려웠는데, 작년부터 매달 한의진료로 간단한 치료부터 허리 통증까지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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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四象方의 表裏寒熱虛實邪正을 따져보자”
///부제 權英植 先生의 治病八要論
///본문 權英植 先生은 경기도 연천군 출신으로서 일제시대에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한 이후로 한의학 연구에 뜻을 두어 한의사가 된 후로 서울 종로구에 三世한의원을 개설해 진료를 했다. 그는 金永勳 선생에게 지도받았음을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후배들에게 四象醫學의 중요성을 역설한 인물로 유명하다.
1969년 8월31일자 한의사협보(나중의 한의신문)에 ‘治病八要論’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이 게재돼 있다.
“經曰 病에 八要가 있다. 그 要를 모르면 病은 어데로 갈 것인가. 그 要는 무엇인가. 卽 表, 裏, 寒, 熱, 虛, 實, 邪, 正이라고 하였다. 또 後世方에서 陰陽, 虛實, 表裏寒熱이라고 하였다. 陰陽이라 함은 氣血을 指함에도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望聞問切의 四診法을 써서 왔다. 그 切診의 一部인 脈診에 대하여 神出鬼沒하게 아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그러하나 어데까지나 推理에 不過하고 現實下에 證明되지 못함으로 今日과 같은 現實時代에는 人을 眩惑하기 쉬우며 不信에 至할 수 있는 方法이라 아니할 수 없다.……한방을 改革하여 참으로 科學的으로 證明할만한 診察法과 治療를 發明한 東武 李濟馬先生의 四象診療法이 있다. 이 四象의 診療法이야말로 어데까지나 科學的이오 理想的이오 한방진료에 眞髓이다. 이러한 명확한 診療方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旣往의 한학자는 너무 古方에만 치우쳐서 寶玉을 塵芥같이 棄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리오. 여기서 정확한 實例를 擧하여 諸賢 古方家에 참고로 供코저 하는 바이다. 첫째로 四象의 鑑別法을 말하면 肺大肝小人, 肝大肺小人, 脾大腎小人, 腎大脾小人의 四型으로 目測하여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 四型외에는 他型이 없으므로 所謂 靈樞五態人은 抽象的이요 實質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 四型을 分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實을 알게 된다. 이 燥濕寒熱과 氣血虛實의 證을 알게 되면 治病八要에 의하면 虛則補하고 實則瀉하고 寒則溫之하고 熱則凉之하고 濕則去濕하고 燥則潤之하면 艱難病大病이나 疑問없이 잘 치료될 것이다.
이 四象方은 氣血虛實이 主가 되고 寒熱燥濕이 次가 된다. 이것을 臟에 比하여 虛實과 寒熱을 말하면 肺大人은 氣實을 所持하였고 肝大人은 血實을 所持하였고 脾大人은 血虛를 所持하였고 腎大人은 氣虛를 所持하였기 때문에 一段 發病하면 肺大人은 氣의 上升으로 吐하기 易하고 下體가 弱하여 解㑊證을 發하고 肝大人은 陰盛으로 血壓病證에 罹하기 易하며 脾大人은 發病하면 陰虛함으로 恒常補陰을 忘却하면 아니된다.
腎大人은 發病하면 陽虛함으로 恒常 補陽을 忘却하면 아니된다. 그러함으로 필자는 年前에 食中毒으로 欲死欲死하는 腎大患者를 補中益氣湯 1첩으로 救하였고 幾至死境에 至한 毒感患者 肝大人을 熱多寒少湯 1첩으로 생명을 구하였고 幾個月씩 睡眠不能患者 脾大人을 十二味地黃湯으로 救한 사실이 있다.
脾大人은 補陰하면 萬病이 解消되고 腎大人은 補陽하면 萬病이 解消되고 肝大人은 補肺瀉肝하면 萬病이 解消된다.
이러한 편리하고 간단한 診療法이 즉 四象方이다. 항상 四象을 專門으로 醫業을 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참으로 신기함을 難言이나 제일로 四象鑑別이 難하다고 한다. 필자는 위의 방법으로 감별하면 難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함으로 四象鑑別法을 알고저 하시는 한의사에 한하여 來院 문의하시면 무료로 心傳口授하겠으니 勿嫌厚請하시기 敬望한다.”
즉,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사상의학 감별은 表裏寒熱虛實邪正의 八要를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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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한의임상정보은행 교육용 데이터 활용 지침서 발간
///부제 500명의 소증·한열·체형 등 데이터 72개 변수로 정리
///본문 한의학의 다양한 임상·계측·기기·생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추출, 재구성해 연구자의 활용을 돕는 KDC 데이터 활용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은 한의임상정보은행(Korean medicine Data Center, kdc.kiom.re.kr, 이하 KDC)의 데이터 2만2000건을 활용해 연구자를 위한 ‘KDC 교육용 데이터 사용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의임상정보은행(KDC)은 지난 2006년부터 국내 3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 등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체질·미병·변증 등에 대한 설문 임상정보, 안면·체형·음성 등 계측정보, 맥진·체성분 등 기기정보, 혈액검사·DNA 등 생물학적 정보들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임상 통합 정보은행이다.
‘KDC 교육용 데이터 사용지침서’는 KDC에 등록된 자료 중에서 연구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공분산 분석 등 한의 임상자료 분석에 쓰이는 방법을 추가해 연구자들이 KDC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발간된 책자다.
사용지침서에는 한방병원에서 수집된 체질 확진자 3,891명의 임상자료를 활용해 500명의 소증, 한열, 체형, 혈액, 전문가 체질진단 등 72개 변수로 정리한 데이터가 수록됐다.
사용자가 교육용 데이터를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통계분석 기법마다 연구가설을 제시했으며 SPSS를 이용한 분석방법과 결과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추가했다.
한편 연구팀은 KDC에 수집된 다양한 자료가 미병, 체질, 한열변증 등 한의학 진단, 예방, 건강 증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 자료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한의과 대학 및 한의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자료를 분양하기 시작해, 2016년까지 내·외부 130건을 분양했으며 SCI(E)급 논문 57편 발표 등의 성과를 냈다.
‘KDC 교육용 데이터 사용지침서’는 한의임상정보은행(KDC) 홈페이지(kdc.kiom.re.kr) ‘KDC활용-자료활용하기’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시우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장은 “KDC는 한의학의 임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임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공 중”이라며 “국내 연구자들의 KDC 자료 활용이 보다 활성화돼 KDC가 한의 임상 정보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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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작용 자주 언급되는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 집중 모니터링
///부제 복지부,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본문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고자 오는 3월 한 달간 인터넷(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인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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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 중구 5개 한의원, 한의난임사업에 참여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2017 한의난임부부 지원 간담회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9일 울산시 중구보건소에서 한의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진행되는 울산 중구의 한의난임사업은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 동안 울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15명의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된다.
선정된 난임 부부는 6개월간 한약재, 침, 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당 20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 사업비용은 난임사업에 참여 중인 5개 한의원과 중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울산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의 시술을 제공하고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왔다. 지난 해에는 16명의 신청자 중 5명(29.4%)의 임신을 성공하게 했다.
한편 울산지부는 이날 한의난임사업 외에도 중구 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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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취학 전 아동 건강 관리, 한의약으로 하세요!
///부제 평소 감기 잘 걸리고 오래 가는 아동…옥병풍산 등 한약 및 침·뜸 치료 병행
///부제 복통 등 수반되는 ‘새학기 증후군’에도 향사육군자탕 등 한의약 치료 ‘도움’
///본문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다가오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도 많아지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평소 감기에 잘 걸리고 오래가거나 혹은 복통 등이 수반되는 ‘새 학기 증후군’ 등을 호소하는 아동들이라면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의약적 치료 및 예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또래에 비해 호흡기질환을 자주 앓고 오래 지속되는 아이들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호흡기계 허약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아이들은 급성 상기도 감염 증상이 없어진 뒤에도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고 많고, 또한 외부의 기후 변화에도 극도록 예민하게 반응해 추위를 많이 타거나 찬 음식물을 섭취하면 기침을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이지홍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픈 경우, 감기에 소화기 증상을 겸한 경우,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경우 등 증상에 따라 감기를 치료하고 있으며, 감기 증상 치료 이후에는 옥병풍산, 계지탕, 보중익기탕 등과 같은 호흡기를 보(補)하는 한약을 처방한다”며 “더불어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침 및 전자뜸 치료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적응 장애를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복통이나 두통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복통의 경우는 병원에 가도 검사 결과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통증은 수분에서 1시간 이내로 소실되는 것이 대부분인 등 심인성 요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증상에 대해 한약으로는 아이들의 허약한 소화기계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향사육군자탕, 향사양위탕 등과 같은 처방을 사용해 치료하고 있다”며 “또 뜸 치료를 통해서는 배에 온열자극을 줘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으며, 소화불량이나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침 치료도 함께 병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생활로 인해 또래에 비해 불안이나 초조함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정신신경계 허약아’의 경우에는 깊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고, 주위가 산만한 것은 물론 눈을 깜빡이거나 코를 찡긋거리는 등의 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같은 정신신경계 허약아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증상의 양상이나 아이들의 신체 상태에 따라 귀비탕, 온담탕 등의 처방이 활용되며, 백회·태충·풍지·신문·내관 등의 경혈에 침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채기, 많은 양의 콧물, 코 막힘, 코 안의 간지러움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5세 이후의 아이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기까지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 역시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한약을 활용한 치료는 비강 내 점막 상태, 분비물의 양이나 성질, 신체 상태, 증상의 악화요인 등을 고려해 처방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주로 알레르기 비염에는 소청룡탕, 형개연교탕, 보중익기탕 등이 자주 처방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침 치료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침 치료는 비염 증상과 알레르기 관련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침 치료는 영향·상성·인당·합곡 등의 경혈을 주로 이용하며, 이와 함께 연기가 나지 않는 전자뜸을 비염 치료에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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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종편 식생활 프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 1편당 평균 1.2회
///부제 가장 흔한 잘못은 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
///부제 전문가 출연빈도, 의사가 한의사 보다 2배 이상
///부제 가천대 김순미 교수팀, 소비자연맹과 82편 모니터링
///본문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에서 잘못됐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1편당 평균 1.2회 방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흔히 잘못된 것은 시청자가 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1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김순미 교수는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지난 2015년 5∼9월 종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중 식생활과 관련된 3개 채널(8개 프로그램) 방송분 82편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정보로 분류된 내용은 모두 95회에 달했다.
방송 프로그램 1편당 평균 1.2회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셈이다. 이중 가장 높은 빈도로 방송된 것은 시청자가 식품을 약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 82편의 방송분 중 24회(29.3%)나 됐다.
방송에 체험자를 등장시켜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 식품을 먹고 회복됐다’는 내용이 여기 속한다.
연구팀은 ‘말벌주를 1주일 먹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 ‘공복에 오이고추를 먹어 4개월 만에 40㎏을 감량했다’ 등의 방송 내용을 예로 들었다.
두 번째로 흔한 부적절한 방송 내용은 내용 오류(21회, 25.6%)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출연자 중 식품영양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연구팀은 “과거 영양이 결핍된 시대에 보양식이라 할 수 있었던 육개장을 ‘노화·암 예방에 탁월한 음식’이라고 소개하거나 ‘간장에 채소가 더해진 음식인 장아찌는 건강에 으뜸인 식품’으로 언급한 것”을 대표적인 내용 오류 사례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잦은 부적절한 방송 내용은 정보의 균형 결여(20회, 24.4%), 식품의 생리활성 기능을 과장한 경우(16회, 19.5%), 방송 내용이나 자막 처리 시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경우(14회, 17.1%)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영양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 출연진의 구성과 출연빈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약계 인사의 출연횟수가 총 307회로 편당 평균 3.74명이었으며 학계 전문가는 128회로 1.56명, 그 외 전문가와 123회로 1.5명, 저널리스트는 31회로 0.38명 순 이었다.
의사, 한의사 및 약사로 분류한 의약계 전문가 중에서는 의사의 출연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203회(66.1%)로 나타났으며 한의사의 경우는 94회(30.6%)였다.
의사가 한의사 보다 2배 이상 출연빈도를 보인 것이다.
다만 전체 전문가 출연진이 의사로만 구성된 JTBC의 ‘프로그램 E’를 제외한다면 한의사의 출연횟수가 의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다.
의사(의대 교수 포함)와 한의사(한의대 교수 포함)의 출연횟수는 각각 38.9%와 16.6%로 총 전문가 출연횟수 589회 중 55.5%를 차지했다.
학계 전문가 중에서는 의대 교수와 한의대 교수의 1편당 출연빈도는 각각 0.32명과 0.05명으로 의사와 의대 교수의 출연횟수 비율이 7.81:1이었던 반면 한의사와 한의대 교수의 비율은 23.5:1로 한의대 교수의 출연비율이 의대 교수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결과(종합편성채널 식생활관련 프로그램의 식품영양정보 분석-전문가 출연자를 중심으로)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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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4개 회원학회, 대한한의학회 예비 학회로 신규 등록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6차 평의회 개최
///본문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학회, 대한담적한의학회, 대한동의방약학회, 한국중경의학회 등 4개 학술 단체가 대한한의학회의 예비 회원학회로 신규 등록됐다.
한의학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 루비홀에서 제6차 평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승인, 가결했다.
한의학회는 이 외에 이 자리에서 △회원학회 인준 △회원학회 운영 평가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 협의 △초음파장부형상학회 명칭 변경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감사 선출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 △201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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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여주는 급여설계법
///본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이외에 4대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원장님이 부담하는 넷으로 급여지급을 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의원들은 더더욱 4대보험 부담이 크다. 이번호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여주는 급여설계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사업주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헤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가산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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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도(道)를 넘어서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훼
///본문 최근 열린 부산광역시 2016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2017년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그런데 행사 도중 양의사들이 난데없이 나서 이번 행사의 발표 주제와는 동떨어진 질문을 하는 등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자행해 참석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양방의사들은 최근 한의난임치료가 지자체 및 국회, 국민들에게 큰 관심속에 점차 그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 등 행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의약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폄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양방의료계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관련 개설권자 한의사 포함,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 오다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구체화되자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높은 요구도를 받고 있는 분야가 한의재활분야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이 의료법 내에서의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인데 이를 양방의사들은 국민정서를 도외시한 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방의료계가 절차 운운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법률적 부분을 해소하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양방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도를 넘는 한의학 폄훼보다는 과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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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주목 받는 ‘한의치매치료’, 보장성 확대돼야
///본문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열린 2016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약의 약물 및 비약물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든 한의사는 치매환자를 치료·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하면서 진단에서 양의사와는 달리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경증치매환자 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치매진단도구의 활용에 대한 한의사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모든 한의사는 치매 1~4등급 진단 시 치매진단도구인 MMSE 등을 통해 소견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 경증치매 진단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로부터 한의치매치료가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복지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경증치매 진단 인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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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 계양구,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
///부제 계양구한의사회와 협약 체결…한의 건강교육 및 진료 통해 어르신 건강증진 ‘기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4일 계양구한의사회와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노인성 질환의 악화를 예방·관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한 11개 한의원이 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월 1회 방문해 기초건강검진 및 한의진료를 비롯한 중풍, 치매, 관절, 소화불량, 우울 등에 관한 한의건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별 기초건강 측정 및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강좌, 검사, 진료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한의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 노인들의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한 통증 감소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 및 개별 상담, 진료 등을 진행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만들어 보다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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