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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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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93호

///날짜 2016년 11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 평가·인증받지 않으면 신입생 선발 못 한다

///부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공포

///본문 앞으로 일정 기간 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이 금지된다.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의학 분야에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인정기관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지정기간 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법령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항목은 최초로 위반한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해당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정원의 최대 100%의 모집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두 차례 위반한 경우 해당 학과 등은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또 2017년 2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2월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며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을 전공할 예정인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를 강화,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책무를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한의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2일 현재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가천대학교·동국대학교·우석대학교·상지대학교를 제외한 8개 대학이다. 한평원은 지난 6월 이들 4개 대학의 평가·인증을 접수한 후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다. 4개 대학의 평가·인증 통과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표된다.


◇한의협 “평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한의대, 폐과해야”

한편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양질의 교육 환경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폐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난 8월 1일 일부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의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임교수 채용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는 한의학과 기초 생명과학, 영상진단의학을 배우는 통합의학 전문가”라며 “평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한의대는 서남대 의대 사례를 참고해 폐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평가·인증 위해 투자 의지 없는 일부 한의과대학, 마땅히 폐과돼야”

///부제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입장 주목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의 법적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한의과대의 평가·인증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8월 1일 ‘최근 불거진 한의대 교육 인증 평가 문제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평가·인증을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당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기준을 낮춰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일부 한의과대의 견해와 관련,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직능의 정원수를 제한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며 양의대, 한의대, 치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그 학과를 대학의 간판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이 제시한 교육평가기준을 충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협회는 2만 한의사일동을 대표해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한평원 등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평가인증 기준 설명하는 자리 갖는다

///부제 오는 29일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오는 29일 오후 6시 원광대학교 한의전문관 401호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연다.

한평원 평가·인증기준 2주기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인 이번 설명회는 △환영사(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인사말(손인철 한평원 원장)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개요(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이은용 한평원 평가인증단 부단장) △한평원 제2주기 기준 및 평가요소(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평원의 이번 설명회는 한평원이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보완한 2주기 평가·기준안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한평원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청회’를 열고 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처음 대중에 공개했다.

한평원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 및 자체 회의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원광대가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첫 대학이므로 원광대에서 한평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2017년부터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인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日 가와나베 교수 “설진영상, 대사증후군 등 감별 활용…헬스케어 기술로 활용 계획”

///부제 동의대·대구한의대 한의학 국제학술대회, ‘건강 100세 시대’에서 한의헬스케어기술 기대 높아

///부제 한국·중국·일본에서의 한의학 접목한 헬스케어기술 개발 및 동향 정보 공유

///본문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맞춤의학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한의헬스케어기술을 조망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와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은 지난 17일 동의의료원 대강당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공순진 동의대학교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ICT·맞춤의학시대 한의헬스케어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제20회 동의대-대구한의대 한의학 국제학술대회(이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ICT·네트워크·체질진단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한의헬스케어기술의 현황과 함께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한의헬스케어기술은 한의학 현대화 및 맞춤의학으로 나가는데 ‘도움’

이날 지규용 동의대 한의학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국제학술대회가 20회를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양 단체는 학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한의학 학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특히 오늘은 미래형 한의헬스케어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가 향후 한의학의 현대화는 물론 맞춤의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협회장으로써 한의계에 ‘변화’라는 키워드를 던지고 싶다”며 “변화에 적응하는 집단과 단체는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과 단체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동안 한의계는 많은 변혁기를 거쳐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처에 너무 미약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나를 반성해 봐야 하며, 또한 전통이라는 굴레에 우리 스스로 매몰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 중국 투유유 교수가 중의약을 통해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직능갈등이라는 요소에 묶여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떻게 하면 한의학이 국가에 기여를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 우리 국민들에게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 한의계 ‘변화’ 필요…한의학 발전 위한 고민과 노력해야 ‘강조’

한편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中醫에서의 健康辨識方法과 技術應用에 관한 硏究(양쯔민 중국 광저우중의약대학 제2임상의학원장) △임상연구를 통한 형색맥증(形色脈證) 통합진단시스템 개발(김종원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 △피부 주름 개선에 대한 디지털 피부형광진단기기 응용(이용은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임상한의사) △캄포의학에서의 설진영상 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 현황(가와나베 타다아키 일본 기타사토대학 동양의학연구총합연구소 교수) △고혈압 환자의 맥상과 맥파 특성(정현정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교수) △얼굴 형태와 생체전기반응에 근거한 한의진단시스템 개발(김남규 동의대 ICT공과대학 교수) 등 6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80여편의 포스터가 발표됐다.



◇중국, 장부와 경락 건강상태 측정결과 알려주는 건강관리시스템 운영

이날 양쯔민 원장은 중국 정부의 973과제로 장부와 경락에 의한 건강상태[和態] 측정 및 평가방법,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장부 및 경락의 건강상태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질병 전 상태와 질병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장부 건강상태 측정의 경우에는 25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지를 통해 환자의 주관평가결과를 자동 계산해 평가한 상태와 5명의 진단의가 판별한 환자의 상태를 이중맹검으로 비교한 결과 86%가 일치했으며, 도전법(導電法)에 의해 측정한 경락 건강상태와 진단의의 판별결과도 80%를 상회하는 진단부합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부와 경락의 건강상태를 측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질병 전 상태와 질병 상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제 광동성중의원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활용해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의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약물들의 처방이 줄어드는 등의 의료비용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번 연구 결과와 맥진기나 설진기 등 측정기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이번 연구결과를 좀 더 객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설진영상 이용해 대사증후군 및 노인성 질환 등 감별

또한 가와나베 교수는 현재 일본 전통의학인 캄포의학을 활용해 후지쯔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설진영상분석기와 다중적인 머신러닝방법을 이용한 영상처리기법에 대해 발표했다.

가와나베 교수는 “캄포의학에서는 설진기를 통해 얻어지는 혀의 영상정보에 분석을 통해 임상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 혀의 색과 조직을 양화해 측정키 위한 설진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광원, 사진 촬영환경, 색 보정, 피검자의 자세, 혀내밀기 정도, 진단기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와나베 교수는 이어 “이번 후지쯔사와의 설진기 및 영상처리기법에 대한 공동 개발을 통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서 향후 보다 객관적인 설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연구 과정에서 설진영상을 활용해 대사증후군이나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감별에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이를 헬스케어 기술에 적극 활용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형색맥증의 신뢰성 및 표준화 위한 통합진단시스템 개발 추진

이와 함께 김종원 교수는 한의학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형(形)·색(色)·맥(脈)·증(證)이 주로 한의사의 감각에 의존하고 각각의 진단자료가 통합적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키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이번 통합시스템은 형색맥증에 대한 신뢰성 및 재현성,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즉 통합시스템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들은 진단을 내리는데 객관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량의 임상자료 구축을 통한 한의치료 결과의 데이터화 등 한의학적 진단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남규 교수는 생체전기반응 측정을 활용해 손바닥에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질환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기와 함께 이미지 프로세싱에 기반한 얼굴 형태 분석을 통해 체질을 분석하는 기기들의 개발 과정 및 응용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래의 의학은 어차피 맞춤의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양의학보다는 한의학이 맞춤의학에 걸맞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한의학 분야와 공학(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다면 이러한 한의약이 맞춤의학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용은 임상한의사는 산삼약침의 피부 주름 개선효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휴대용 디지털 피부형광 진단기를 활용하면 주름은 물론 피부질환 등에 대한 치료효과를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한편 정현정 교수는 대구한의대학교가 자동차 제조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의건강검진 자료를 이용해 고혈압과 맥상·맥파의 상관성과 함께 심박변이도와 피로·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경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필요”

///부제 한의학 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 제시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대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와 대전시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금용 대전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대전지부와 중앙회가 서로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바쁘신데 참가해준 임원, 회원님들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회와 지부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전국 다니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 왜 진작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며 “오늘도 중앙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의견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자”고 밝혔다.

이진욱 부회장은 “현재 추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문제 역시 국민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경영 상황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찾은 대전지부 정책간담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와 천연물신약에 대한 △현황 및 배경 △주요 추진 경과 △보건복지부 조치 현황 △향후 추진 계획 등 중앙회의 회무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5년, 10년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의료기기 문제는 간단하다. 의료법 1조엔 ‘모든 국민은 의료인으로부터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의료인이 의료기기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의료인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또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며 “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할 때 학회와 한의계가 힘을 합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에게는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과대학이 있다”며 “투쟁과 같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구 대전지부 동구 분회장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 순서에서 “초음파 의료기기를 배울 때에도 특정 증상을 어혈(瘀血)로 볼 건지, 담핵(痰核)으로 볼 건지 등 의료기기 사용 논의 과정에서 한의학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전시 서구한의사회의 한 회원 역시 “초음파 의료기기 등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 진단기기로서의 효용성도 있지만 치료 부분에서의 효용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최근 대전대 한의대의 교수님 한 분이 초음파와 자침에 대한 교과서를 냈는데, 이렇듯 근거 자료도 있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1초라도 환자를 위해 정확하게 침을 놓을 수 있게 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잦은 교류·임상경험 축적 등 다양한 제안 공유

이날 중앙회와 시도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외에도 상호 교류나 임상경험 축적을 위한 방안 논의 등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지부의 한 회원은 “임상 자료 등 공유하고 남기고 싶은 처방 등을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임상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국민에게 처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마다 이견이 있을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며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나 임상 처방 공유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구원회 원장은 “온라인 만큼이나 오프라인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보험 분야가 중요한데, 이 분야는 자주 중앙회와 지부가 모여서 느끼는 것들 공유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바로 일정을 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김필건 한의협 회장 외에도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과 정금용 대전지부 회장 등 대전지부의 다수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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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로 객관적·과학적 진료 가능케 하는 제도 필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등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 경청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울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 정책간담회를 개최, 협회 주요 회무 추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울산지부는 지난달 태풍 수해로 힘든 상황을 겪어 왔는데 중앙회의 도움으로 큰 힘을 받았다. 이번 정책간담회도 울산지부 회원들을 직접 보기 어려운 만큼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한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중앙회 정책을 회원들이 직접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평일에 진료 마치고 난 뒤에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마음 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병기 회장님이 울산지부가 잘 단합될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회원 분들에게 많은 얘기 듣고, 필요하다면 건의한 정책적 대안은 회무에 반영시키겠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울산지부회장님, 임원 분들, 회원 분들 모두 뵙게 돼서 반갑고 이번 정책간담회가 감정 배제하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면서 한의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표를 정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 부회장은 “울산 지역 경기가 현재 조선사업 침체 등으로 안 좋은데 태풍 수해까지 입어 여러 모로 힘드시리란 생각 든다”며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계속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자리 역시 계속 마련해서 더욱더 회원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회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천연물신약 고시 삭제에 대한 배경과 고시 개정의 의미,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생약제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써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성분을 추출·정제해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여기 나온 ‘서양의학적 입장’은 법률 용어가 아닌데다 그 내용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라며 “‘양진한치(洋診韓治)’라는 말이 있는데, 의료인이 환자 오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첫째 의무다. 정확한 진단 위해 기기 사용하는 게 무슨 양진인가”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법을 인용 안 해도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보건의료인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의사 의료기기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회원, 보험·의료기기 등 분야서 정책적 대안 제시

질의응답 순서에선 보험 적용 문제나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회원들의 정책적 대안과 질의가 쏟아졌다.

이병기 회장은 “한의계 내에서 일부 검증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양방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처럼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무리 없이 쓸 수 있고 검증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절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원은 근이완요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교재랑 교육법 등 내부적으로 개념을 보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필건 회장도 이와 관련, “행위분류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이들 요법을 넣었지만 현실에서 우리 회원들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뉴얼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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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 부부, 고통 경감되는 한의난임치료로 얼굴 ‘활짝’

///부제 한의난임사업, 치료효율성 높아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

///부제 본지 조사 결과 수원 지역, 한의난임사업 임신 성공률 1위

///부제 시군구 보건소 및 각 지역 한의사회 연계해 한의난임사업 추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치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난임치료의 현황을 파악해 봤다. 두 차례 연재 중 첫 번째 순서에선 전국 시·도에서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의 현황을 알아봤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에는 수원의 임신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신문이 최근 3년 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11월 현재 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시·도에서 한의난임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었다.

이들 시·도는 관할 구역의 하위 시·군·구 보건소, 그리고 각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해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등이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전라북도는 익산시와 대표적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선광역시는 각 구·군 보건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는 중구,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등과 함께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만 38~4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인공수정 등 양의난임치료를 받은 후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부부를 지원 자격에 포함시켰다. 사업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진행된다.

임신 성공률의 경우 수원이 39.3%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 천안, 전라북도 익산 지역의 임신 성공률이 각각 35%, 33%로 그 뒤를 이었다. 각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는 27%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상북도의 경우 24%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수원의 성과는 경기도한의사회 수원분회와 수원시가 협력한 결과다. 경기도한의사회 수원분회는 수원시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 연령이 44세 이상인 난임 부부 2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11명을 임신하게 했다.

35%의 임신 성공률을 낸 충청남도 한의사회 천안분회는 지난 해 천안시와 손 잡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부부 20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했다. 여성의 경우 배란 장애인 경우도 사업 지원 요건에 포함시켰으며, 나이는 만 38세 이하로 제한했다. 여기서 난임 치료를 받은 여성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세 번째로 임신 성공률이 높았던 전라북도 익산의 경우, 시 전라북도한의사회 익산분회와 익산시가 손 잡고 올 한 해 동안 난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1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했거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만 38세 이하의 난임 여성 30명이다. 이들 중 10명은 4개월 동안 한약 복용·침구 치료 등의 한의 치료를 받고 임신에 성공했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집 형성 등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신에 성공한 난임 부부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원 경상북도 한의사회 난임위원장은 임신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각 지역마다 임신 성공률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난임 부부의 나이 제한 정도, 한의 시술과 양의 시술을 통계에 포함시키는 여부, 참여한 한의원의 난임 임상 경력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난임사업의 안정적 진행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앞서 충청남도한의사회 천안분회의 서정욱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최근 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부속천안한방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공청회에서 “효과성 높은 한의난임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다보니 매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보건소 내 한의약 정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도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 한의난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이 매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중 한의난임시술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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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의학교육의 책임 강화와 교육 질 향상 도모”

///본문 [편집자 주]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인증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학과 폐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란에서는 한의학의 정부인정기관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손인철 원장을 인터뷰해 이번 개정안의 의미와 한평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한의과대학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정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평가·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지난 11월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2015년12월 22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16년 6월23일에 시행하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의학교육의 평가 인증 절차 등에 대해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이 법적 강제조항인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는 점에서 대학의 평가·인증의 법적 효력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법적 효력의 의미는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이제 앞으로 한의과대학을 중심한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법을 정한 평가인증 의무화 시대에 진입했으며, 나아가 금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공포를 통해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은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는 1차 위반의 경우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가 되고, 2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대해 한의학과를 폐지하게 되는 엄중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2012년 개정해 2017년 2월2일에 시행될 의료법에서는 교육부의 인정기관인 한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에서는 의료과정운영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중시해 수준이 되지 못한 대학은 입학에서 행정적 제약을 가하게 되었고, 의료법에서는 질 높은 의료인 양성의 문제를 중시해 한의사 국가시험인 면허조항에 행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Q. 이번 법 개정이 한의과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A. 한의과대학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학계열로서의 책무성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까지를 담아내는 한의학 교육의 효과의 발전을 위해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에 더욱 역량과 능력을 집중해 가야 할 것입니다.



Q. 한평원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한의과대학이 역량 중심의 한의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평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에도 한의계의 힘을 모아 기간 내에 발전적인 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평가·인증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평가 전문 인력의 단계적 교육을 추진,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계에 대한 책임은 더욱 요청됩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성과에 따른 환자 중심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교육을 계획하면서 한의학교육 평가를 진행하는 한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한평원은 금년까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을 통해 1주기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평원은 성과중심 한의학교육의 2주기 평가를 차분하고 순서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과 교수님들, 한의계 관계자, 한의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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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회장까지 나서 참실련 옥죄는 행태 ‘눈살’

///부제 추무진 회장, 의협의 참실련 모욕죄 관련 소송서 변론인으로 직접 참가

///부제 양의계 문제점 지속 제기한 참실련 발목잡기 아니냐는 의혹 제기

///본문 지난 2014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간 진행되고 있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키로 한 결정과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서는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의협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참실련의 성명서에 대해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실련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양측간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의협측에서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를 결정하기 몇 일 전 당시 정승 식약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참가 여부 등 해당 소송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보조참가를 결정한 것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것도, 또 리베이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추 회장의 발언은 당시 정 처장의 면담 내용을 보도한 보건의료전문지들에 따르면 추 회장은 정 처장에게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리베이트 관련 발언도 검찰의 조사를 통해 대규모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것은 물론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양의계 내부에서도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추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참실련에 대한 모욕죄를 다루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수장인 추 회장까지 변론에 나선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양의계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해온 참실련에 대한 본격적인 발목잡기는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실제 이번 소송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의협에서 참실련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추진했지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인가 및 처방 관련 리베이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참실련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결국 성명서에 명시된 몇 몇 단어를 빌미로 모욕죄라는 명목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참실련에 대한 대응에 의협 수장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해당 천연물신약 고시가 천연물신약이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시험을 면제하는 등 천연물신약 고시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같은 천연물신약 고시의 문제점은 한의계의 주장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한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여실히 입증돼 결국 최근 관련 고시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 등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협에서는 이 같은 해당 고시의 정당성을 주장한 참실련의 주장은 물론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단지 몇 몇 단어를 빌미로 참실련을 모욕죄로 고발한 것은 그동안 양의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던 참실련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또한 해당 성명서는 잘못된 천연물신약이 자칫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사명을 지키기 위해 했던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동안 참실련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가의 양방 일변도의 법·제도 추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SNS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 같은 참실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양방의료계에서는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참실련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양방 의료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 이 나라에 올바른 의료현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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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정보 보호 위한 개인과 기관의 철저한 대비 필요”

///부제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본문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이하 동국대한방병원)은 지난 23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김하얀 애듀온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보호실태, 대체방법, 유출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과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강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례로 인한 많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자정보 관리를 위해 개인과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한방병원은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환자정보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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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난임 예방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범국가적으로 확대되길”

///부제 김성배 전라북도한의사회장 인터뷰

///본문 [편집자 주] 만혼으로 난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기부터 월경 때에 심한 통증이나 전신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인 ‘월경곤란증’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란에서는 지부차원의 사업 중 3년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의 ‘월경곤란증 치료사업’과 관련 김성배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부 차원에서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월경곤란증 치료’를 택한 이유는?

만혼으로 인해 난임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아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난임을 뿌리 뽑으려면 근본적으로 청소년기의 월경곤란증을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

또 청소년기에 월경곤란증을 앓으면 학습장애는 물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이상덕 전북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함께 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월경곤란증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월경곤란증 치료사업은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증상이 심한 대상자들로부터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치료방법은 주로 한약과 침, 뜸 치료가 시행됐으며 평균적으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치료 지원금은 장학재단에서 3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초과로 필요한 금액은 회원들의 기부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선정된 학생 84명중 65명이 치료에 참가했고 총 치료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의사회원들이 기부한 금액으로 치료했다.



◇성조숙증을 앓는 청소년들이 치료에 상당히 소극적일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었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집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일일이 치료를 챙기지 못해 한 두 번의 치료 뒤 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으며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라 월경곤란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이 치료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했다.



◇한의사 회원들은 어떻게 치료에 참여할 수 있나, 참여한 회원들의 반응은?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일선학교에 학생선발규정을 보내고 신청자를 받으면 학생 명단을 전북지부 각 분회로 넘겨 학생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나 평소에 다니던 한의원이 일치하면 우선 순으로 배정해 치료를 시작한다.

또 저명한 부인과 교수가 치료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참여한 한의사들은 평소에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던 중 협회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첫해에 참석한 대부분의 한의사 회원들은 대부분 다음해에도 다시 참석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

학생들을 선정할 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일단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줘야 하는데 각 학교 교사들이 사업에 대한 좋은 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학생들 선발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전북지부에서는 도 교육청에 부탁해 담당선생님의 교육이 있을 때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해 따로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여건만 주어진다면 국가사업으로 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증상으로 고생하는 모든 여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

월경곤란증 치료는 향후 가임기 여성들의 난임을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사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중이다.



◇전북지부의 향후 계획

전라북도에는 외국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데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난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잦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외에도 현재 전라북도 익산 정읍 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난임치료사업은 정착이 잘 된 편인데 더욱 활성화시켜 전라북도 전체로 확대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북부지사의 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만치료사업도 새로운 비만치료모델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돔페리돈, 임부 및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에게는 ‘투약 금지’

///부제 모유 수유 중 돔페리돈 복용시에는 모유 수유 중단해야

///부제 식약처,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본문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FDA)에서 2004년 심장마비와 돌연사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킨 ‘돔페리돈’이 국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혀 큰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 등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돔페리돈에 대한 동물 실험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됨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복용시에는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돔페리돈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실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에서 돔페리돈 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 8361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된 것은 됐다고 밝히는 한편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할 경우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병용금기 약들이 15만 6000여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1월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경고 및 심장의 문제 발생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따라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복용을 금지하는 한편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돔페리돈을 먹지 말도록 조치한 이후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 양방의료계에서는 ‘전문가는 자신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니 자신들이 옳다’라는 비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돔페리돈은 △QTc 간격을 지연시키는 약물을 병용투여 중인 환자 △중등도∼중증 간장애 환자 △QTc와 같은 심장전도 간격 연장을 보이는 환자 △전해질 불균형(저칼륨혈증, 고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을 보이는 환자 △심부전과 같은 심장 기저질환 환자 △유당 불내성,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투여가 금지돼 있으며, 신장애 또는 경증 간장애 환자, 노인환자,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또한 돔페리돈은 동물실험에서 모체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에서 생식독성이 보고돼 ‘태아에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을 경우 신중하게 투여 가능한 의약품’인 임부금기 의약품 2등급(주의)로 분류돼 있다.

특히 해외 논문들에서도 돔페리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Domperidone and Risk of Ventricular Arrhythmia and Cardiac Dea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Nattawut Leelakanok· Andrea Holcombe·Marin L. Schweizer/Clin Drug Investig DOI 10.1007/s40261-015-0360-0)’에서는 돔페리돈 노출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사이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결과 돔페리돈의 사용이 심실 부정맥과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현재 돔페리돈 사용의 70% 정도 심실 부정맥과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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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돔페리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에 양방의료계의 지속 반발 ‘눈살’

///부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식약처장 사퇴 촉구 등 비전문가적 대응 일관

///본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의 지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돔페리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식약처의 조치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의학에 평생 매진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정치인과 정부 권력이 공모한 폭거”라며 “오로지 일개 정치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어린이 건강은 내팽개치고 결정할 책임자인 손문기 식약처장은 모유수유를 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망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와 함께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조치 등을 참고해 결정된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전혜숙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전 의원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논문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있는 전문가의 모습이 아닌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들킬까 두려워 이를 입막음하고 겁박하려는 전형적인 이익단체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돔페리돈 문제가 지적된 이후 식약처가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함으로써 돔페리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을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양방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돔페리돈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내린 결정을 지속적으로 반대에 나서는 행태는 전문가라는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들에게는 후안무치한 이익집단의 행태로 국민건강을 농락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번 돔페리돈 문제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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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연료 리베이트 상습 수수한 혐의 양의사 30여명 ‘경찰 수사 의뢰’

///부제 보건복지부,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의사 627명 추가조사 후 대상 확정

///부제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 표본조사 결과 303회 걸쳐 1억7500여만원 수령 확인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특정 제약사로부터 고액의 강연료를 상습적으로 수수한 의사 30여명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보건의약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원이 지적한 627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를 지급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의사들의 명단을 확정, 지난 8월 말 30여명의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며, 현재 각 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감사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리베이트 방지업무 추진의 부적정함을 지적하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627명의 의사에 대해 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거나 직접 조사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제약사 등에서 실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면서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시판 후 조사)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정례와 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제약사에서 주요 병원 의사 또는 학회 임원인 의사들을 유력의사로 선정해 강의료, 자문료 지원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처방토록 유도하거나 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위한 임상목적이라기보다는 자사 제품의 사용 증대가 주목적이라고 판단하고, 강의료, 자문료와 비의무 PMS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3년 A주식회사가 컨설팅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케 하고 그 대가로 강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이 강의료는 의약품 채택·처방유토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품인 것으로 판결키도 했다.

특히 감사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수령한 의료인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기타 소득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2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소속의사 77명 포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은 39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과 관련된 강의와 자문 응대 등을 하고, 강연료 및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3회에 걸쳐 1억 7482만 9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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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쇼닥터’ 퇴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구결과 나와

///부제 TV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높을수록 좋은 건강습관 가져

///부제 TV 건강 프로그램 신뢰 이유, ‘의료인이 출연해서’

///부제 TV 등 대중매체 의료정보 신뢰도 높이기 위해 ‘쇼닥터 퇴출’ 필요

///본문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퇴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TV 건강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의학 정보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 금연·절주·정기적인 운동 등 좋은 건강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2.2배 높았는데 TV의 건강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이유로 절반이 ‘의사가 출연해서’였다고 응답했다.

지난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교수팀은 지난해 10∼12월 병원 외래환자·보호자 중 최근 1주일간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1시간 이상 본 적이 있는 50세 이상 성인 249명을 분석해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건강습관과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그 결과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TV 시청시간이 주 2시간 이상인 사람이 TV 건강정보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TV 건강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이유로는 ‘의사가 출연해서’가 51%(12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가 28.4%, ‘TV에서 전달하는 정보이므로’ 11.2%, ‘실제 환자가 나와서’ 7.4% 순이었다.

정 교수는 “TV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강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며 “이 결과는 대중매체 건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실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정보의 전달은 건강정보로의 접근이 취약한 대상에게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용이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효율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건강 및 건강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대중매체의 비중이 매우 크지만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치료법과 건강정보,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3년도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방송된 건강의학 정보 중 의학 논문에 기초한 경우는 85편이었으며 이중 34편(40%)에서 근거중심의학적 관점에서 오류가 있었다. 지난해 공영방송 3사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대해 연구한 논문에서도 방송에서 소개된 건강정보 중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7.1%에 달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TV 등 대중매체 의료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쇼닥터 퇴출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50세 이상 성인에서 TV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건강습관에 미치는 영향)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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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운영해 53억여원 타내

///부제 사무장 병원장·복지재단 이사장 등 9명 입건

///본문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세우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부원장 B씨 등 병원 직원 4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복지재단 이사장 등 2개 비영리 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사단법인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3억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리는 등 지난 2014년 1월 27일부터 지난 8월까지 2개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로 부천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억원을 들여 8층짜리 건물에 25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차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노인, 암 환자, 신장투석 환자 등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또 신장투석 환자 74명에게 1인당 20만∼40만원씩 총 9000여만 원을 주고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더라도 한달에 약 400만원의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만 하고 실제로 투약한 것처럼 거짓 청구를 하는가 하면 특정 의약품만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복지재단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3000만원에 매달 6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의료법을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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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족냉증, 한의기능검사 통해 발병원인 분석 후 개인에 맞는 치료법 시행 “효과적”

///부제 한약, 침, 뜸, 부항, 약침요법 등 통해 기혈순환 돕는 등 환자 만족도 높아

///본문 최근 환절기를 맞아 큰 일교차로 인해 몸 상태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손과 발에 냉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감을 느끼는 상태로, 그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이 불충분해지는 경우 열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손발의 온도가 저하돼 냉증을 호소하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수족냉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생리, 출산, 폐경과 같은 여성호르몬 변화 때문에 외부자극으로부터 예민해져 손과 발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심한 냉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에 냉증을 느낀다는 비율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증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진무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냉증은 혈액순환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부위의 체온이 하강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수족냉증은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수족냉증은 단순히 차갑고 시린 불편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40.5%는 어지럼증이나 빈혈을 갖고 있으며 위장장애(30.4%), 정신신경증상(25%), 관절질환(21.1%), 산후풍(19.9%)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냉증은 생리불순, 생리통, 갱년기 장애, 불임과 더불어 성기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 등 각종 종양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겨울이면 장갑, 수면양말 등을 항상 착용하게 되고, 심지어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움을 느낀다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찬 공기나 찬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면 수족냉증과 비슷한 레이노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족냉증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

실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수족냉증 클리닉에서는 한의기능검사를 통해 냉증 진단과 발병원인을 분석해 환자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적외선체열촬영을 통한 객관적인 수족냉증 평가와 더불어 자율신경계기능, 말초혈관의 노화상태, 체성분 분석 등을 통해 냉증의 발병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적합한 한약, 침, 뜸, 부항, 약침요법, 향기 광선요법 등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시행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냉증의 개선을 위해 균형잡힌 식사와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 수족냉증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근육은 대사를 통해 우리 몸 속 체혈의 반 이상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으면 열 생산이 되지 않아 손발이 더욱 차갑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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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서울지청, ‘한약재 제조업체 민원 간담회’ 개최

///부제 한약재 제조업·품목신고 관련 규정 안내 등 민원 업무의 효율 증대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하 서울지청)은 지난 24일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업 허가 및 한약재 품목 신고 등 민원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반복되는 보완 내용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2016 한약재 제조업체 민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곽민정 서울지청 심사관이 한약재 제조업·품목신고 관련 규정 안내 및 민원 신청방법 시연, 주요 보완 사례 공유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민원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재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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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등 식물 판별 쉽게

///부제 국립생물자원관, DNA바코드 시스템 구축

///본문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나라 식물의 DNA바코드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한약재로 사용되는 식물인 백수오와 하수오, 이엽우피소의 오·혼용 사건 이후 생물산업에 이용되는 식물의 정확한 종 판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시스템이 다양한 정확한 식물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소재 판별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NA바코드란 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 정보인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사이토신(C)의 4가지 염기서열을 4진법으로 구성한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을 의미하는데 ‘2016년 자생생물자원의 DNA바코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 속 총 1155속 중 1122속 식물의 DNA로부터 해당 속만 특이적으로 갖는 염기서열 정보, 즉 속 수준의 DNA바코드 정보를 확보해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식물 속 수준의 DNA바코드 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식물의 가족 단위 주민등록 정보 체계를 만든 것과 같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장미과, 국화과, 백합과 등 주요 산업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종을 대상으로 DNA바코드 정보를 구축해왔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 식물종의 약 45%에 해당하는 약 2000여 종의 DNA바코드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DNA바코드만으로 종 판별이 어려운 식물종들의 판별을 위해 2017년부터 엽록체의 유전체 정보를 확인해 종을 판별하는 슈퍼바코드 기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DNA바코드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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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추진

///부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고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2조의2를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하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하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 동 개정령안에서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신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이에대한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현재 제23조 의료광고 금지규정에서는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해 광고하는 것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등은 금지하고 있다.

이대로 고시되면 이 개정령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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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무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부제 오는 30일부터 중대한 의료사고 시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

///본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사망,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의료사고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간이조정결정의 절차를 정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먼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의료사고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 규정했다. 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의 절차는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추가적 업무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간과 방법, 내용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검토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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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대부분 만족

///부제 참여인원 2347명, 전년 比 1.8점 상승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보다 1.8점 향상된 79.5점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과 더불어 새로 개편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으로 풀이된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 및 방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실시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자 및 수급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와 병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와 관련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검색기능(19.1%), 화면속도(14.3%)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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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병, 한의학적 체질별 맞춤 치료로 예방·치료하세요!

///부제 체질적 특성이 당뇨발병률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 사실 확인

///부제 태음인의 당뇨발병률, 소음인·소양인 비해 각각 79%, 56% 높아

///부제 한의학연-아주대 의대 연구팀, 당뇨발생 추적조사 데이터분석 결과

///부제 당뇨병 전문 국제 저널 ‘Journal of Diabetes Investigation’ 게재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당뇨, 한의학적 체질별 맞춤 건강관리가 효과적

대한당뇨병학회가 2050년에 당뇨환자가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등 국내 성인의 당뇨 발병률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은 서구식 식단으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인병 중 하나로 중풍 및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과 백내장, 신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지금까지 BMI(체질량지수)나 WHR(허리-엉덩이 둘레비)이 당뇨 발생의 큰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마른 사람도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전적 위험요인이 있으리란 의문을 가져왔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적 특징이 당뇨병 발병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자신의 체질에 따라 당뇨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을 달리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팀과 아주대 의대 조남한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10년 간 당뇨발생률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체질에 따라 발병률이 다르며 태음인의 당뇨병 발병률이 소음인에 비해 약 79%, 소양인에 비해 약 56%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태음인 중 체질량지수가 정상인 군과 높은 군을 구분해 조사한 결과 비만도에 관계 없이 체질이 독립적인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학에서 태음인은 영양 저장 능력이 강한 반면 영양 소비 능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그 개연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당뇨병 관련 국제 저널인 ‘Journal of Diabetes Investigation’ 2014년 1월호에 게재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종열 박사는 “태음인에게 당뇨발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태음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적 체질별 특징과 당뇨 발병의 상관관계가 증명된 만큼 한의학적 맞춤형 건강관리로 보다 효과적인 당뇨 예방 및 치료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용어 설명

체질진단툴(SCAT) 한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했던 사상체질 진단을 안면사진과 체형측정자료, 음성, 설문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분석 툴

코호트 연구 특정 인구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관심 있는 질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질병 상태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위험요인과 질병 발병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방법



한의학의 체질적 특징과 당뇨발병의 상관관계 입증

●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팀과 아주대 의대 조남한 교수팀은 10년간 당뇨발생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 코호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체질진단툴(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을 적용, 체질 분석을 진행했다.

당뇨발생 추적조사 데이터가 확보된 코호트 참여자는 모두 2460명인데 이중 소음인이 314명, 소양인이 876명, 태음인이 1270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해 체질별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기법을 적용해 발병률을 분석했다. 단, 태양인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약 0.2%를 차지해 연구에서 제외했다.



● 연구결과 소음인과 소양인의 당뇨발병률이 각각 7%, 8%인 것에 비해 태음인 중 BMI(체질량 지수) 정상군이 12%, 높은 군이 13%로 나타났다. 이는 BMI에 관계없이 태음인의 10년간 당뇨발병률은 소음인에 비해 약 79%, 소양인에 비해 약 56%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태음인 중에 비만군이 많아서 체질보다 BMI가 당뇨발생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BMI가 정상인 군과 높은 군으로 나눠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BMI와 독립적으로 체질이 확실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한 당뇨병 위험인자를 밝혀 당뇨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를 감소시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결과는 당뇨병 관련 전문 국제 저널 ‘Journal of Diabetes Investi­gation’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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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제 8개 부문의 신규용어 51000건, 변경용어 15000건, 삭제용어 1000건 반영

///본문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 23일 행정예고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보건,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으며 진료와 의료행위 기록에 필요한 인체그림과 진단·기록 그림 540건을 수록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서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 상호 비교 및 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 제고를 위해 경찰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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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증 의료기관 ‘1647개소’

///부제 전년대비 24% 증가…사후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 나서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지난 17일 지난달 기준으로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1647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증원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것을 검증받은 것으로, 지난 2011년 인증제 도입 초기 85개소에 비해 20여배나 증가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이 지속적·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0년 말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돼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제도로 안착해 꾸준히 확산 중이며,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병원에 대한 자율인증과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며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2014년으로 1주기가 끝나 현재 2주기가 진행 중이고, 2013년부터 도입된 요양·정신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2주기가 시작된다.

인증 2주기를 맞이한 인증원은 조사기준과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이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이하 ISQua)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 인증 의료기관의 국제적 경쟁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인증 이후에도 병원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인증원으로 제출하는 중간자체조사 및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조사필수항목 및 개선요청항목 등을 조사하는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인증원은 인증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이 전국의 인증받은 의료기관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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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련해독탕 및 침·뜸 치료, 갱년기 여성의 통증관리에 ‘도움’

///부제 일본 게이오대학 조사 결과 갱년기 여성의 45% 이상 허리·등 부위 고통 호소

///부제 한의기능검사 통한 원인 분석 후 신체기능 활성화하는 한의약적 치료 통한 꾸준한 관리 필요

///본문 여성의 갱년기는 난소의 기능 상실로 여성호르몬 분비가 없어지는 폐경 전후의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통증, 안면홍조, 요실금, 불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통증은 여성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된 증상이다.

일본 게이오대학 산부인과의 조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허리·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도 어깨통증이나 손발저림,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훈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갱년기 여성이 호소하는 통증은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갱년기의 가장 큰 변화가 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이기 때문에 이를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갱년기에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을 정(精)과 혈(血)의 생성이 부족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열이 모여서 생긴 몸의 통증 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적외선 체열검사(DITI)’, 스트레스와 긴장의 정도를 파악하는 ‘심박변이도검사(HRT)’, 말초의 혈액순환이 원활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가속도맥파’, 몸에 기와 혈의 조화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맥진기’, 오장육부의 조화를 측정하는 ‘양도락’ 등의 종합적인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같은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한약 및 침·뜸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갱년기 여성들의 통증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실제 한의학에서는 황련해독탕, 도인승기탕, 이진탕 등 어혈이나 화(火), 담음을 제거하는 한약 투여를 2∼3주 정도 진행한 후 중완·천추·기해 등의 부위에 침·뜸 치료를 6∼8주 정도 시행한다. 또한 침·뜸 치료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치료를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갱년기 통증의 특징 중 하나가 활동 중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며 “통증을 덜 느끼려면 갑작스런 움직임을 피하고, 예비동작을 통해 통증이 잘 생기는 부위를 가볍게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갱년기에는 인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는다고 해서 정과 혈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과 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약해진 위장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 영양의 흡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한약 치료 등이 처진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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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난임 치료 제도적 지원 모색 위한 공청회 열린다

///부제 여한, 다음달 1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본문 지역별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인 한의 난임 치료의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최로 전문가, 보건복지부, 난임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한의 난임 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성이 여한회장은 “정부가 나서서 보다 효율적으로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면 양방의 무분별한 보조 생식술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2차적 폐해를 방지할 뿐더러 이로 인해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지자체 중심의 한의 난임 사업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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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실련, 유령수술 방지위한 의사 설명의무 법안 즉각 처리 요구

///부제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부제 ‘리베이트 의사 처벌 규정’ 의료법개정안 처리 촉구도

///부제 설명의무를 수술·채혈·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본문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며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설명의무 성문화가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변경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해 의사는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 의료행위를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설명의무를 재량화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독일의 민법에서도 설명의무의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리베이트 처벌 규정 강화법안 중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수수 시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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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리베이트 처벌강화·의사설명 의무화법 저지 나선 의협

///부제 추무진 의협회장, 국회 통과 막는데 전력 표명

///본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의사 설명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력 저지에 나서 주목된다.

지난 23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형량을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의사 등에 제공한 이익은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의협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만한 논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원하고 있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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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가려움증’ 등 부작용 유발한 양방 주사제 처방

///부제 박 대통령 진료기록 문건에 언급된 비타민 주사제 부작용 논란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로 처방받아 온 비타민 주사제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처방을 기록한 진료 문건엔 ‘가렵다’는 기록이 유독 많이 언급돼 있었다.

주요 언론은 지난 16~21일 동안 박 대통령이 처방받은 비타민 주사제에 대한 부작용을 보도했다.

A언론사는 지난 21일자 신문 12면 ‘朴대통령, 대리처방 주사 뒤 ‘가려움증’ 등 부작용’ 기사에서 최순득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이 처방받은 각종 주사제에 대한 진료 기록을 공개했다. 보도를 보면 진료 기록엔 ‘가렵다’는 증상이 많이 언급됐다.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박 대통령의 몸에 각종 가려움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보건 당국은 지난 15일 대통령 자문의이자 전 차움의원 소속인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이 ‘최순득’ 이름으로 박 대통령에게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2차례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 때 투여된 주사제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 주사’, 종합 비타민 주사제(IVNT) 등이다. 이 중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는 각각 글루타티온과 치옥트산을 주사한다. 이들 주사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식욕 부진,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방송 역시 지난 16일 대통령에게 투약된 비타민 주사제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B신문은 지난 18일 ‘박 대통령 대리처방 받았다는 태반주사…”효능보다 부작용 위험 더 크다”’ 꼭지를 통해 박 대통령이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은 영양주사의 부작용에 대해 짚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및 해외 관리사례 조사’ 보고서에서 피로 해소와 영양 목적 주사제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342억2151만원에서 2014년 511억1767만원으로 3년 만에 49%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피로해소·영양주사 시장의 38%를 차지한 태반주사는 피로해소나 항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가범위 외의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간기능 개선이다.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데렐라 주사’는 2011년 13억5700만원 규모에서 2014년 62억2700만원 규모로, 피부미백 목적으로 처방되는 ‘백옥주사’는 2011년 1억6700만원 규모에서 2014년 72억6100만원 규모로 각각 크게 늘었다.

보사연은 또 의사 200명 중 53.5%가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는 처방이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처방 후 약물 부작용을 관찰한 적이 있다는 의사도 13.7%에 달했다. 이 보도는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센터대학교 교수의 말을 인용, “태반주사 등 주사제들이 피부미용이나 비만, 면역 기능 강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드물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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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해외직구 일부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부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용 성분 등 유해물질 대거 검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을 표방하는 총 1215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위해정보 및 수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실제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등의 식품의 통관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380만건, 2015년 476만건에 이어 지난 6월까지 272만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New slim-30’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32개 제품 중 55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는 한편 ‘Fastin-XR’과 ‘Lipotherm’ 등 2개 제품에서는 각성제인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이 검출되기도 했다.

요힘빈의 경우에는 환각, 빈맥, 심박세동, 고혈압 등이, 센노사이드는 장무기력증 등이, 또한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한편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의 경우에는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Power king’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345개 제품 중 60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으며, ‘ISA-TEST’ 등 근육 강화를 표방한 338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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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 구리시-구리시한의사회,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나서

///부제 주치의제 운영 결과 및 향후 노인건강관리 향상 발전방향 논의

///부제 구리시보건소-구리시한의사회 노인건강관리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기도 구리시와 구리시한의사회, 주치의 경로당 21개소 회장, 노인회, 노인상담센터 자원봉사자 등 64명은 지난 17일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운영 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로당 회장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들 허리, 무릎이 아파서 참 힘들어 하는데 매월 경로당까지 찾아오셔서 침과 친절한 건강 상담까지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고 전했다.

또 ‘경로당 주치의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구리시노인상담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금번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그 어떤 봉사보다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지원하는 거라 더욱 보람이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구리시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태석 구리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원이 점심시간을 할애해 주치의로 진행하다보니 늘 시간이 부족해 어르신들께 충분한 진료가 되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국 최초로 전문 나눔 봉사로 시작된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시행하는 만큼 민·관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좋은 구리시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인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구리시보건소는 구리시한의사회와 함께 노인건강관리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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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적극 동참’

///본문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이하 익산한방병원)과 동그라미플러스는 지난 22일 익산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익산한방병원은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및 상호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동그라미플러스는 익산한방병원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을 권장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협력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정한 익산한방병원장은 “익산한방병원은 폐원위기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본원으로 복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주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의 성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역의 가장 어려운 곳부터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이어 “다른 기업들도 장애인의 우선 고용이 힘들다면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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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신약 사업으로 경북 성장 동력 되다

///부제 경북 7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한의신약산업 포함

///본문 한의약이 경상북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7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경상북도청 화백당에서 경북의 지역 균형 발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축을 구축하기 위한 ‘경북 북부권 생명 그린밸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포함된 7대 신성장 산업엔 △5대 만성질환 한의신약 개발 △약용작물 시험재배 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한의신약산업이 포함됐다.

경북의 이 같은 7대 신성장 산업은 대기업의 역외수출 가속화와 수출실적 악화로 경북 제조업의 수출이 급감하는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이번 산업을 통해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성전략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생명그린밸리 7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대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는 데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행정기관 등 산·학·연이 어우러져 상생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북부권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7대 신성장 산업엔 한의신약 외에 △바이오 백신산업 △알토란 신소재산업 △한의신약산업 △문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산업 △스포츠 융복합산업 △미래농생명산업 △에너지 산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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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브로커 연계해 외국인관광객 유치한 성형외과 원장 ‘적발’

///부제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40% 이상 높은 진료비 받은 후 생긴 차액을 불법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전달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불법 브로커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의 일부(10〜30%)를 지급한 국내 성형외과 의사와 외국인에게 성형기술을 전수한 미용학원 원장 및 불법 브로커 등 총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원장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외국인환자 등 38명을 소개받아 지방흡입 수술 등 진료 후 브로커들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인 B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눈썹 문신, 반영구 아이라인 등 성형미용 기술을 교육하고, 자신의 병원 명의의 미용의료기술 수료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용학원 원장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30명을 소개받아 성형미용 기술을 전수하고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불법 브로커 D씨 등 10명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성형외과 및 미용학원에 소개하고, 이들 중 일부는 성형 관련 상품을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받은 등 불법관광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원장 등을 포함한 이들 일당들은 중국 SNS인 ‘위챗’ 등을 통해 한국에서 미용 수업 및 성형수술을 원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성형외과와 학원에서 단기교육을 시킨 후 한국 성형외과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 것은 물론 일부 불법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챗과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성형외과와 불법 브로커간 점조직 형태로 외국인환자를 알선하는 등 은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병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성형환자의 수가표를 따로 만들어 외국인환자에게는 내국인 환자에 비해 40% 이상 수술비를 받아 그 차액을 불법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의료계 불법행위 차단 및 외국인환자 의료시장 건전화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 등 총 11건 3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관련 정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의료관광 질서를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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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 점검 강화된다

///부제 식약처, 처방·투여시 본인 확인 철저 및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 추진

///본문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의 다량·중복 처방 등으로 인한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 관련 단체에 공문을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을 참고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투여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용 데이터 정밀분석을 활용,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욕억제제의 사용 권장사항은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 및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달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이 가운데 식약처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키로 한 결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사고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어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를 살 빠지는 만능 약으로 인식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허가제한 해제의 명분으로 더 이상 이들 약품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2억개라는 수치는 총 700만여명의 국민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개로, △2012년 1억 5378만여개 △2013년 1억 7010만여개 △2014년 1억 8232만여개 △2015년 2억 249만여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구입량은 △약국(7억 662만 5230개) △의원(182만 7260개) △병원(12만 6020개)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해마다 가장 많은 양의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구입하고 있는 종로구에 위치한 A약국의 경우에는 2012년 418만 1800개에서 지난해에는 447만 400개로 3년 사이에 구입량이 30만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은 구입량을 보인 대구 달서구의 B약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00만여개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과다사용 등 오남용 사례가 빈번한 마약류로 분류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며 “대표적인 의약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에 분류해 현재까지도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식욕억제제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명분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으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등 주의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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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日本 考證醫學派의 흐름은 이렇다”

///부제 에도시대 日本 考證醫學派의 활동

///본문 에도시대(江戶時代)는 日本 漢方醫學界는 考證醫學派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에도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에 막부를 열어 통치를 시작해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가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주기까지인 1603년부터 1867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顧炎武, 黃宗羲, 戴震, 段玉裁, 王念孫, 王引之 등의 학자들이 옛 서적들을 교감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활발히 한 考證學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 한방의학계에서도 이노우 킹가(井上金峨·1732∼1784) 같은 학자들이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구사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이하 潘桂娟의 『日本漢方醫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를 참조함).

강호시대에 한방의학의 고증학적 연구를 시행한 인물로 타키 겡캉(多紀元簡), 타키 갱잉(多紀元胤), 타키 갱켄(多紀元堅), 메구로 도타쿠(目黑道琢), 가리아 에키사이(狩谷棭齋), 이자와 란캔(伊澤蘭軒), 시부에 쵸사이(澁江抽齋), 키타무라쵸간(喜多村直寬), 모리 릿시(森立之), 야마다 교고(山田業廣) 등이 있다.

타키 겡캉(多紀元簡·1755∼1810)은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연구한 후에 부친의 학문을 계승해 의학 연구에 매진, 일본 근세 고증학의 창시자로 꼽힌다. 대표작으로서 『素問識』, 『靈樞識』, 『傷寒論輯義』, 『脈學輯要』이 있다. 타키 갱잉(多紀元胤·1785∼1823)은 타키 겡캉(多紀元簡)의 셋째 아들로서 의서의 고증 방면의 거작인 『中國醫籍考』와 『難經疏證』등이 있다.

메구로 도타쿠(目黑道琢·1739∼1798)는 치료에 뛰어나 “편작이 다시 태어났다(扁鵲再生)”라고 불렀다. 1765년 躋壽館이라는 의학교육기관이 창립될 때 강사로 초빙되어 34년간 그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저작으로 『餐英館雜話』, 『餐英館治療雜話』, 『傷寒論集解』, 『驪家醫言』, 『驪家醫言續編』등이 있다.

가리아 에키사이(狩谷棭齋)는 『證類本草』에 의거하고 『本草和名』, 『千金翼方』, 『新修本草』등을 참고해서 1824년에 『神農本草經』의 복간을 완성했다. 이자와 란캔(伊澤蘭軒·1777∼1829)은 메구로 도타쿠(目黑道琢)의 지도를 받아 학술을 완성해 시부에 쵸사이(澁江抽齋), 모리 릿시(森立之), 야마다 교고(山田業廣) 등의 제자들을 키워냈다. 그의 저작으로서 『蘭軒遺稿』, 『蘭軒醫談』, 『蘭軒醫話』, 『蕪尾雜記』등이 있다.

시부에 쵸사이(澁江抽齋·1805∼1858)는 10세부터 이자와 란캔(伊澤蘭軒)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21세부터는 가리아 에키사이(狩谷棭齋)의 문하로 들어가 연구하여 1844년부터 江戶醫學館의 교수로 활동했다. 그의 저술로 『醫籍訪古志』가 있고, 여러 학자들과 함께 『醫心方』을 교감했다.

키타무라쵸간(喜多村直寬: 1804∼1876)은 1821년에 江戶醫學館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다음해에 고시에서 수석을 하고 이후에 醫學敎讀에 임명된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조선에서 임진왜란 기간 일본으로 넘어온 『醫方類聚』를 새로 聚珍板으로 간행한 인물로 유명하다.

모리 릿시(森立之·1807∼1885)는 1823년부터 이자와 란캔(伊澤蘭軒)에게서 학문을 전수받았다. 그는 먼저 『游相醫話』, 『桂川詩集』을 완성한 후에 『神農本草經』, 『靈樞』, 『素問』, 『傷寒論』, 『金匱要略』, 『扁鵲倉公傳』등을 고증했다.

야마다 교고(山田業廣·1808∼1881)는 19세부터 儒學을 공부하면서 이자와 란캔(伊澤蘭軒)에게서 의학을 전수받았다. 이자와 란캔이 죽은 후에는 다키 모토가타(多紀元堅)에게서 지도를 받았다. 1857년부터는 江戶醫學館의 교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제자는 300명에 달하며 저작이 38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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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모집

///부제 오는 30일까지…온라인·우편으로 접수 가능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된다. 신청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붙임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전자우편(0074030@nhis.or.kr), 전화(033-736-3184), 팩스(033-749-6353) 등으로 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다음달 7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033-736-3184)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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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베타차단제 등 녹내장 치료제, 부작용 수반돼 복용시 주의해야

///부제 베타차단제·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눈의 자극감 유발 등 부작용 사례 보고

///부제 알파-2 효능제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졸음 등 유발해 복용 후 운전 등 위험한 기계조작 안돼

///본문 녹내장은 안과질환 중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빨리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병이다.

녹내장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서 녹내장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약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녹내장 환자로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6만 3194명이었던 녹내장 환자가 2014년에는 70만 631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녹내장 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녹내장 치료방법 △녹내장 치료제 원리 및 종류 △치료제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일상생활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양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녹내장 치료를 약물치료로 시작하며, 약물요법으로도 시신경 손상 및 시야 감소를 막을 수 없는 경우 수술치료를 한다. 그러나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베타차단제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알파-2 효능제 △탄산탈수효소억제제 등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어 복용시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베타차단제의 경우에는 눈의 자극감, 눈의 따가운 듯한 통증 등이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이며, 기관지 천식이나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부정맥·심부전 등 심장질환 환자, 고혈압약 등 심장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 등은 약물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인슐린 등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 상태가 돼도 이 약으로 인해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당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는 결막충혈, 눈의 자극감 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채·눈주위·속눈썹 등의 색소침착으로 인해 색깔이 변할 수 있으며, 속눈썹의 길이 및 굵기, 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공수정체 환자 △황반부종 환자 △안구 염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 등은 복용 전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알파-2 효능제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충혈, 가려움, 눈물, 불편감, 이물감,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인과 상담해야 한다.

특히 알파-2 효능제는 복용 후 어지러움이나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에는 위험한 기계 조작이나 운전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MAO 저해제 등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심장 및 혈관 질환 환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 △신기능 및 간기능 장애 환자 등도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도 탄수탈수효소억제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시야 흐림, 눈의 자극감 등이 나타나게 되며, 쓴맛 등의 미각 이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더불어 알레르기 반응으로 충혈, 가려움, 눈물, 불편감, 이물감,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복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신기능 및 간기능 장애환자, 특히 중증의 신장애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되며, 이외에도 △설폰아미드 성분에 과민반응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 등도 복용하기 전 의료인과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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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역별 암 발생,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나

///부제 갑상선암-전남, 대장암-대전·충청, 폐암-전남·경북·충북이 가장 많아

///부제 복지부,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 발표

///본문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최근 전국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 각 지역별 암발생현황을 분석해 봤다.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최초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춘 암관리사업 계획 및 시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암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갑상선암 지역간 격차 가장 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의 지역간 격차가 가장 컸다.

여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의 지역간 격차는 작았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 및 대장암의 전국 및 시군구 단위 암 발생률이 모두 증가했는데 10만명당 갑상선암은 남자가 2.9명(1999~2003)에서 24.3명(2009~2013)으로 여자는 16.7명에서 110.6명으로 증가했으며 대장암은 남자 31.3명에서 50.8명으로, 여자는 18.8명에서 27.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남자는 전립선암이, 여자는 유방암 및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자의 전립선암은 9.7명에서 26.5명으로 늘었으며 여자의 유방암은 28.2명에서 49.5명으로, 폐암은 12.9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했다.



◇갑상선암 발생률, 전남지역과 대도시 높아

암종별로 살펴보면 갑상선암은 남녀 모두에서 여수를 비롯한 전남지역 대부분과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에 대도시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시도별 갑상선암 발생률을 보면 시도별 갑상선암 검진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갑상선암 검진율을 보면 2010년, 2012년, 2014년에 전남이 1위, 1위, 2위를 차지하고 대전이 3위, 3위, 1위를, 서울이 7위, 4위, 2위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전라남도의 갑상선암 검진율이 높았지만 최근 대도시에서의 검진유리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지난 2003년~2007년 간 우리나라 갑상선암 진단 환자 중 여자는 90%, 남자는 45%를 과잉진단으로 추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위암 발생률, 충북·경북·전북 경계지역 높아

위암은 충북·경북·전북의 경계지역이 높았다.

남자에서는 지난 1999~2003년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2004년~2008년은 경상북도 영덕군, 2009년 2013년도에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았으며 모든 시기에서 충청북도 옥천군이 지속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연도로 올수록 위암발생 및 지역간 암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여자의 경우 지난 1999~2003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년~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2009~2013년도에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높은 위암 발생률을 보였다. 위암의 위험요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기여위험도가 76.2%로 추정되며 흡연은 19.4%로 추정되고 있으며 염장식품과 위암발생 간 관련성이 다양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 발생률, 대전·충북 일부지역 높아

대장암은 대전시, 충청 일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지난 1999~2003년도에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에는 대전시 유성구, 2009~2013년도에는 충청북도 증평군 등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지난 1999~2003년도에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충청남도 금산군, 2009~2013년도에는 충청남도 청양군 등 남자와 비슷하게 충청도 지역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았다.

대장암 발생 위험요인으로는 음주, 과체중, 흡연, 부족한 신체활동, 가공육·육류 섭취 등이 꼽힌다. 충청도 지역 남자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요인이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눈여겨 볼 점은 충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대장암 검진율이 높았다.



◇폐암 발생률, 전북 순창·전남 화순, 경북 군위군 남자 높아

폐암은 전북 순창군, 전남 화순군, 경북 군위군 남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지난 1999~2003년도에는 전라북도 순창군, 2004~2008년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2009~2013년도에는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은 없었으며 최근 연도로 올수록 폐암 발생 및 지역 간 암발생 차이는 점차 감소했다.

여자는 지난 1999~2003년도에 경상북도 영천군이,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2009~2013년에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으나 지역 간 변이는 매우 적었다.

폐암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을 들 수 있으나 시도별 폐암 발생률과 흡연율의 분포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유방암 및 전립선암 발생률, 서울 강남·서초, 경기 분당구 높아

유방암은 서울 강남·서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유방암은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률이 모든 시기에서 높았는데 서울 강남·서초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5년 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유방암 위험요인으로는 임신 및 출산관련 요인과 비만, 신체비활동, 음주 등이 꼽히는데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여자는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유방암 검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이로 인한 암발생률 증가도 간과할 수 없다.



◇간암 발생률, 경북 울릉군 높아

간암은 경북 울릉군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경남 남부지역을 따라 높은 발생율을 보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경북 울릉군의 간암 발생률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다.

간암의 위험요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음주 등을 들 수 있는데 전남·경남 남부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은 B형 및 C형 간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29개 병원 B형 간염 항원 항체 조사(2009년) 결과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이 경남 4.5%, 전남 5.6%로 높았고 C형 간염 항체유병률에서도 부산·경남·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전립선암은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립선암 검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립선암의 위험요인은 나이, 유전적 요인, 고지방식이, 비만 등이 꼽힌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은 낙동강 유역을 따라 높았다. 남자의 경우 1999~2003년 부산시 강서구가, 2004~2013년은 경상남도 함안군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경상남도 함안군과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부산시 강서구의 담낭 및 기타담도암 발생률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위험요인으로는 B형 및 C형 간염과 간흡충증 등이 꼽히는데 낙동강 인근 지역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해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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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아파트 분양광고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

///부제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위반행위가 존재한다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의 감액 청구할 수 있어

///부제 법률칼럼 02

///본문 수분양자들은 분양회사인 시행사와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작성하게 되는데, 당연히 계약서 문구에는 경전철 연결이나 중학교 신설 등이 계약 조건으로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분양대금에 반영하기로 하는 조항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별도의 분양광고 또는 분양카탈로그의 선전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6. 1.선고 2005다5813, 5829, 5836판결)



“단지내 온천, 바닥재, 유실수, 테마공원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구체적으로 보자면, 단지내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등은 분양계약서에는 없었지만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공동묘지는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판단했다.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행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서울대 이전, 전철복선화, 아파트 옆 초등학교 위치 등은 분양계약의 내용 아냐”

분양안내책자와 분양광고지 등에서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사례에서, 분양광고지의 문구는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그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파트 단지 옆에 계획돼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결국,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위반행위가 존재한다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또는 분양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는 준공된 자체가 계약의 목적물”

다만, 법원은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준공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아파트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분양광고와 준공된 아파트가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광고를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반드시 직접 아파트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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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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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사후검증제도란?

///부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도입하여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조회 가능

///본문 부산에서 개원 10년차인 홍길동(가명)은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올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사후 소명 요청을 받았다. 같은 지역 원장님들보다 소득률이 낮은 것이 사후소명요청을 받은 주요 원인이었는데 결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 4천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현재 한의원은 업종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전 경고문이나 사후 소명을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원장님들은 적지 않다. 특히 늦가을부터 초겨울이 사후검증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번호에서는 사후 검증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과거의 세무신고는 신고-검증-사후조치의 방식이 흔했다. 하지만 요즘은 선경고-신고-검증-사후조치의 방향으로 선회되는 분위기이다. 올해 초 k유형이라고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 일명 사전 경고장을 받은 분이 많으신데 이 경고문 덕분에 성실신고자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난 효과를 보고 있다. 사전 경고문을 받고도 무리하게 경비를 넣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늘기 때문에 성실 신고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후검증-소명 절차의 의의

신고내용을 국세청에서 검사하여 매출누락, 비용과다 등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그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업종으로 볼 때 현금매출누락이 많은 전문직, 학원, 의료기관, 골프연습장, 귀금속도소매 등이 주로 타겟이다.

사후검증 소명은 세무서마다 목표액보다 부족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금과소신고가 의심스러운 사업자에게 세금을 더 납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경비 과대 계상이 주요 타켓인데 병의원의 경우 비보 매출누락이나 거짓 경비 혹은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가사용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넣지는 않았는지가 주요 포인트이다.

예를 들어 한약매출이나 약침등의 비보를 누락하였거나 아이들 학원비나 생활비, 가족해외여행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비용 등이 사업용 경비로 들어가 있는지, 증빙없는 거짓 경비 등이 무더기로 들어갔는지 여부가 주요 포인트이다.

매출누락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되었거나 경비가 과대 계상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기법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각종 비율 분석에 우선적으로 근거하는데 업종, 지역, 업장의 규모, 종업원의 인원 대비 매출이 너무 적다 또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정황을 기초로 각종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분기말, 연말, 신고기간말에 대규모의 매입이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세금에 영향을 미친 경우

-취급품목이 아니거나 업종특성을 고려할 때 연관성이 낮은 매입, 지출의 발생

-원거리의 사업자와 대량거래를 하여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종업원 수 대비 지나친 복리후생비의 지출

-차입금 평균액 대비 과다한 이자비용 지출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한 경우

-총비용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비용의 비율이 낮은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힘든 자산의 취득(고가의 침대등)

-전국 평균, 지역평균을 고려한 매출액/비용의 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기타 가공경비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잦은 폐업/재개업의 반복

-빈번한 사업장 이동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일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석방법이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은 더 세밀하고 다양하다. 거기에 요즘은 빅데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매출/비용의 적정성을 전국 시·도·광역시, 시·군·구, 동단위의 지역, 업종 평균, 거래처수, 환자수, 종업원의 수 및 임금수준, 사업장의 면적, 임대보증금, 임차료, 유동인구에 대비한 비율분석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만큼 불성실 신고를 적발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것이다.



소명요구 대응법

혹시나 모를 소명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증빙을 잘 갖춰 놓는 것이다. 적격증빙을 받든 안 받든 최소한 은행계좌이체내역이라도 남겨 놓아야 소명요구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이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수긍이 가지만 일이천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받고 영수증을 받는 등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는 향후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 놓아야 소명요구시 일부 가산세를 내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각종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비용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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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평가·인증 통한 대학 교육의 질 높이는 것은 필수

///본문 최근 교육부는 일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가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의 평가·인증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의과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한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한평원 정관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한의약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래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은 각 대학별로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평가인증 작업은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질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이 책무를 강화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과정운영대학의 책무를 강화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을 통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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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1인 1정당 가입 필요하다

///본문 최근 한의계의 부당한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로 한의사 회원들의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 한의사제도가 명문화된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이원화로 지속돼 있는 가운데서도 양방 일변도의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인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한의계가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소통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한의계의 의견이 올곧게 전달될 수 있는 길조차 없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정치권에 한의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된 소통통로 하나 없는 현실을 개선해 한의계가 법·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정당히 알리는 것은 물론 한의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자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한의계의 의권 신장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1인 1정당 갖기에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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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항생제·진통소염제 등 양약 복용으로 심각한 피부 부작용 늘어

///부제 강혜련 서울대병원 연구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환자 매년 약 300명 신규 발생

///본문 항생제·진통소염제와 같은 양약 복용 후 심각한 피부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혜련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연구팀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물의 피부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과 ‘독성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 국내 스티븐스존슨증후군 환자는 948명, 독성표피괴사용해 환자는 22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평균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234명, 독성표피괴사용해는 57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40대 이상 환자가 40대 미만 환자의 약 2배에 달했으며(40대 이상 608명, 40대 미만 330명) 독성표피괴사용해 환자는 40대 이상이 3배 이상(40대 이상 173명, 40세 미만 56명) 많았다.

연구팀은 약물의 사용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부작용들은 초기에 작은 물집으로 시작되지만 더 진행되면 전신 피부 박탈을 일으킨다. 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 장기가 손상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환자의 5.7%와 독성표피괴사용해 환자 중 15.1%는 입원 기간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중증 피부 유해반응은 예방법이 없어 조기에 진단하고 원인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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