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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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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89호

///날짜 2016년 10월 3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 양의사단체의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철퇴’

///부제 의협 등 의료기기업체·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공문 통해 ‘강요’

///본문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를 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게 총 11억원 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로 하여금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 왔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는 한편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도 지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에도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들에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결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원협회 역시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보도 2,3,4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법원·국회 이어 공정위도 한의사 손 들어줘

///부제 한의협, 양방의료계 불공정행위로 인한 회원 피해사례 수집…민형사상 소송 등 강력 대응 방침

///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4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결정은 양방의료계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

특히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즉 지난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에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은 결국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갈등이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양방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 같은 이유는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길

한의협은 이어 “오히려 복지부만이 지난 7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에 경도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발전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시발점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예후관찰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라며,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복지부를 제외한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인 만큼 복지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국민의 편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편 한의협은 양의사단체의 이 같은 거래 거절행위로 인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피해를 당한 한의사 회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양의사단체들의 한의사제도 말살과 악의적인 한의학 폄훼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부제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및 의협 10억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4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결정은 양방의료계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

특히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즉 지난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에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은 결국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한 것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갈등이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양방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며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 같은 이유는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길

한의협은 이어 “오히려 복지부만이 지난 7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에 경도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발전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시발점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예후관찰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라며,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복지부를 제외한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은 물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인 만큼 복지부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국민의 편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편 한의협은 양의사단체의 이 같은 거래 거절행위로 인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피해를 당한 한의사 회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양의사단체들의 한의사제도 말살과 악의적인 한의학 폄훼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양의사단체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 고발도 가능”

///부제 브리핑 질의응답 통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구입 자체 막을 근거 없다’ 강조

///부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혈액검사,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해 가능하다고 판단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3일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공정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석한 언론들이 다양한 질의를 통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우선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이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나온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는 표현은 지난 1월22일 신문에 났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의협에서 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방위공세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당시 의협회장이 진술한 발언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및 혈액검사와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이날 브리핑을 한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혈액검사는 한의사가 위탁 등을 직접 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의 해석은 없었지만 일단 구입 자체를 막을 근거는 의료법상에 없고, 학술 또는 임상연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가연 서울사무소 조사관도 “복지부는 초음파기기 관련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진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불명확하며, 의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진료 목적 사용과는 다르게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학술 또는 임상연구 목적의 초음파진단기기는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한 기자는 ‘그렇다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진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구입 자체나 연구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기관의 사례들을 들면서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조사관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진료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참고로 알아본 결과 검찰에서는 진료용으로 썼던 부분에 대해 대다수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경우가 많이 나와 있었고, 대법원의 경우는 현재는 없다”며 “헌재의 경우에는 3개 정도의 판례에서 안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안된다는 입장 이후에 초음파기기는 아니지만 안압측정기 등 여러 가지 현대 의료기기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료소비자의 수요(니즈)도 파악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약간 변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몇 달 전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치과의사가 미간과 눈가에 보톡스를 사용한 의료법 분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의료법이라는 것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시대의 변화와 현대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라, 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위 조치가 의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의협 회장이나 실질적인 의협의 실무 총괄자들이 의도를 갖고 (이 같은 행위를)주도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김 총괄과장은 “이번 의협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도의 최대액을 부과한 것”이라며 “또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내부의)고발지침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는데 고발점수에는 미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과장은 이어 “그러나 향후 시정명령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초음파기기와 관련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공문은 GE헬스케어에만 보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총괄과장은 “(한의사들이 다른 곳에서)살 수는 있겠지만 조그만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한테 파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 한의사한테 파는 것이 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매운동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받은 이유는?

///부제 의협,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초음파기기 거래하지 말 것 강요 및 수년간 거래 여부 감시·제재

///부제 의협·전의총·의원협회,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받지 말 것을 지속적 ‘요구’

///부제 전국 의대교수에 한의사 대한 강의금지 요청 등 간접적으로 거래거절 강요행위 효과 배가시켜

///부제 공정위,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 제한한 것으로 판단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양의사단체가 어떠한 거래거절 강요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의협,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의 거래거절 강요…어길 경우 불매운동 전개하겠다는 등 압박

우선 의협은 지난 2010년 6월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로 하여금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한 후 같은해 7월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2012년 5월에도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더불어 한의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으며,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키도 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2011년 7월 산하기구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를 위탁받고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기존에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를 위탁받아 시행해 오던 녹십자검사센터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에 대한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다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지난 2014년 6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부터 혈액검사를 포함한 모든 현대의학적인 진단검사 관련 거래(치료목적, 연구목적 포함)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사들의 오해로 귀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혈액검사기관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위탁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검사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한의사와 거래를 하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 하겠다고 공표키도 했다.

또한 의원협회도 지난 2014년 6월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오던 녹십자검사센터에게 위탁검사 대행은 불법에 동조하는 행위로, 주된 고객들인 의사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의 수행을 즉각 중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들과 거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회원들에게 자세히 공지해 회원들의 위탁검사업체 선정에 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양의사단체의 부당성 행위에 ‘공감’

이 같은 의협 등 양의사단체들의 한의사와의 거래거절 강요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공정위의 양의사단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 19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등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을 논의한 전원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심사한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심사관 의견을 통해 “의협·전의총·의원협회(이하 피심인)에서는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심인의 주장대로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나 혹은 형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에 해당 한의사를 고발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파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혈액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진단검사업체에 대해 이를 제재하거나 명령,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만큼 피심인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치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의사단체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 행동한 것에 ‘불과’

또한 김 총괄과장은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음파기기의 경우 진료 목적과 달리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고, 학술이나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며 “혈액검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은 물론 진단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이용한 진료는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으며, 95년부터 한의사가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심인이 GE헬스케어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거래거절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성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 김 총괄과장은 “피심인은 GE헬스케어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자 전반에 대해 이것(한의사와의 거래거절)이 확대되도록 하는 시범케이스로서 활용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 때문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9건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이후에도 의협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역시 한의사와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학습효과가 발생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총괄과장은 이어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는)GE헬스케어라는 일개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한 제보 혹은 거래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며 “실제 GE헬스케어에 대한 피심인의 거래중단 요구가 이뤄진 시점과 국내 1위 사업자인 삼성메디슨과 한의사간 거래내역이 감소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현재 한의사한테 판매되는 초음파 관련 의료기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GE헬스케어에 대한 거래거절 강요행위…시범케이스로 제재 가해 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 미쳐

이와 함께 김 총괄과장은 “피심인의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제재수단을 동원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심인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강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데 있다고 기회가 올 때마나 공언함으로써 이러한 GE헬스케어에 대한 거래 거절이 간접적으로도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도록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총괄과장은 ‘혈액검사는 한의사들의 사업이나 연구에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한 부분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및 치료과정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며, 실제 한 한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혈액검사를 위탁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평을 토로한 결과 소극적으로 한의의료행위가 시행되고 그 결과 매출액의 감소가 20%에 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혈액검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와는 달리 거의 모든 진단검사업체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거래 제한 요구가 실시됐기 때문에 대체거래선을 찾지 못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그 경쟁적 부당성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중파 통해 무면허 침·뜸 시술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 ‘방영’

///부제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위험성 경고

///부제 해부학·한의학 지식 전무한 상태서 시술…사망까지 이르는 부작용 나타나

///부제 경남한의사회 및 중앙회 공조로 경찰 수사 의뢰 등 불법의료 단속 ‘한몫’

///본문 무면허 침·뜸 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공중파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지난 21일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생살 벗겨지고 진물 난 이유가 목사님 때문?’이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경남 창원의 XX교회에서 이뤄진 무면허 침·뜸 시술 사례가 방영돼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무면허 불법의료를 시술받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출연해 “(첫 뜸을 뜨고)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집이 생기고, 짜니깐 하얀 살점이 튀어나왔다”며 “물집 부위를 병원에서 보여주니 ‘진단서고 뭐고 치료부터 받자’고 했으며, 지금도 만지면 아프기 때문에 (화상연고를)바르고 있다”고 부작용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이 피해자는 XX교회에서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한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 한의사는 자격증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XX교회의 목사는 절차 없이 단순히 목사라고 불리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등 목사 역시 가짜로, 이 가짜 목사는 헌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한의사를 이용한 무면허 불법의료를 통해 신도들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목적으로 한 불법 시술로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어

특히 방송에서는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장이 출연해 “한의학 상식 없이 무분별한 시술을 한 것으로, 손끝과 뼈 가까이라서 통증이 더 심했을 것”이라며 부작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한편 방송 말미에서도 “돈을 목적으로 한 불법 시술에 피해자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날 방영된 XX교회에서의 무면허 불법의료 단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의료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남지부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조길환 회장은 “XX교회에서 가짜 한의사가 돈을 받고 침·뜸 시술 및 진맥 후 한약을 처방하는 등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경찰 조사 밝혀진 것”이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작용의 부위가 심각하게 보였으며, 더불어 생활에 불편함과 함께 미관상 좋지 않아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2도 화상 정도이고, 손끝과 뼈 가까이라서 통증이 더 심했을 것”이라며 “(2도 화상의 경우)대부분 물집을 형성되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피부조직의 손상으로 흉터가 생기는 것은 물론 근·골격 성장 저해 및 통증감각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특히 무면허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위생상태 등이 불량하기 때문에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의료,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 끼쳐

또한 조 회장은 “무면허 불법의료 시술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침구학 등 한의학적 전반적인 이해가 없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흉터는 물론 조직 손상이나 세균 감염,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실제 2009년 쑥뜸방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무자격자의 부항 시술로 인한 100일된 유아 사망, 무면허 봉침 시술을 받은 중년여성이 사망한 사건 등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 XX교회의 사례에서와 같이 비의료인들이 침·뜸 시술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시설서 침·뜸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잘못된 판결

조 회장은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인 만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의 한의사는 물론 한의과대학 학생들까지도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 같은 판결을 빌미로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양 국민들을 현혹할 우려도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적인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 또한 너무도 크다”고 강조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불법 침·뜸·부항 등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목격한 경우 경찰서나 한의협 신고센터(02-2657-5041)로 신고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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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돔페리돈은 모유촉진제가 아닙니다

///제목 미국 FDA에서 심장마비 위험성을 이유로 금지시킨 위험한 약입니다

///부제 산부인과에서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만 8361건의 돔페리돈 처방

///부제 모체독성 유발하는 농도서 생식독성이 보고…임부금기 의약품 2등급으로 분류

///부제 심장 관련 안전성 문제 제기로 현재는 오심·구토 증상 완화로 적응증 대폭 축소

///본문 ●지난 2004년 7월 미국 FDA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 부작용 위험이 더 커 돔페리돈의 생산·판매 금지 및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005년 투약 후 모유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및 심장의 문제 발생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용을 금지하고,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돔페리돈을 먹지 말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돔페리돈의 적응증은 기존 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복통, 속쓰림, 트림 등에서 심장 관련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재는 오심과 구토 증상 완화로 적응증이 대폭 축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만 8361건이, 또한 소아청소년과에서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할 경우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병용금기 약들이 15만 6000여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돔페리돈의 부작용으로는 유즙 분비, 유방팽만감, 무월경증과 함께 남자에게는 성욕 감퇴,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위장관 경련, 설사,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돔페리돈은 동물실험에서 모체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에서 생식독성이 보고돼 임부금기 의약품 2등급(주의)로 분류돼 있다. 임부금기 의약품 2등급이란 태아에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을 경우 신중하게 투여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Domperidone: Limited Benefits With Significant Risk for Sudden Cardiac Death(Luc M. Hondeghem, MD, PhD/J Cardiovasc Pharmacol Volume 61, Number 3, March 2013)’이란 제하의 논문에서는 돔페리돈의 benefit는 플라시보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해당 약물의 복용시 급성 심장발작 사망의 확률을 높이고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돔페리돈의 위험성을 경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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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논문서도 돔페리돈의 심실 부정맥·심장 돌연사 위험 ‘경고’

///부제 심장 관련 안전성 문제 제기로 적응증 대폭 축소…임부금기의약품으로도 분류

///부제 QTc 간격 지연시키는 약물 병용투여 환자 등에게는 투약 ‘절대 금지’

///본문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장약 ‘돔페리돈’의 모유촉진제 사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벨기에에서 개발돼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약으로 소화제로 흔히 알려져 있는 돔페리돈은 dopamine antagonist(도파민 길항제)로 혈중의 프로락틴 수치를 올려 유즙 분비, 유방팽만감, 무월경증 등이, 또 남성에게는 성욕 감퇴,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밖에 위장관 경련이나 설사,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등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지난 2004년 7월 치료효과보다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부작용 위험이 더 커 돔페리돈의 생산·판매 금지 및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 또한 임산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그리고 수유 중인 산모에게 이 약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다.



◇돔페리돈, 최대복용량 30mg 미만 및 사용기간 1주일 미만으로 ‘명시’

이에 따라 돔페리돈의 적응증이 기존에 구역, 구토,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복통, 속쓰림, 복통, 트림 등에서 현재는 심장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오심과 구토 증상 완화로 축소돼 있으며, 복용량 또한 최대복용량 30mg 미만 및 사용기간 1주일 미만, 소아의 경우 1∼2mg/kg/day의 용량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돔페리돈은 △QTc(심장전도) 간격을 지연시키는 약물을 병용투여 중인 환자 △중등도∼중증 간장애 환자 △QTc와 같은 심장전도 간격 연장을 보이는 환자 △전해질 불균형(저칼륨혈증, 고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을 보이는 환자 △심부전과 같은 심장 기저질환 환자 △유당 불내성,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투여가 금지돼 있으며, 신장애 또는 경증 간장애 환자, 노인환자,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이밖에도 돔페리돈은 동물실험에서 모체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에서 생식독성이 보고돼 ‘태아에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부에 대한 치료적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더 높을 경우 신중하게 투여 가능한 의약품’인 임부금기 의약품 2등급(주의)로 분류돼 있다.



◇돔페리돈, 해외논문서 ‘의약품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의견 제시키도

특히 해외 논문들에서도 돔페리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Domperidone and Risk of Ventricular Arrhythmia and Cardiac Dea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Nattawut Leelakanok·Andrea Holcombe·Marin L. Schweizer/Clin Drug Investig DOI 10.1007/s40261-015-0360-0)’에서는 돔페리돈 노출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사이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결과 돔페리돈의 사용이 심실 부정맥과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현재 돔페리돈 사용의 70% 정도 심실 부정맥과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Domperidone is Commonly Prescribed With QT-Interacting Drugs Review of a Community-based Practice and a Postmarketing Adverse Drug Event Reporting Database(Eli D. Ehrenpreis, MD, Grigory Roginsky, MD, Aimee Alexoff, BS, and Dylan G. Smith, BS/J Clin Gastroenterol Volume 00, Number 00, 2016)’에서는 돔페리돈이 QT interval(QTc)을 연장하고,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Domperidone: Limited Benefits With Significant Risk for Sudden Cardiac Death(Luc M. Hondeghem, MD, PhD/J Cardiovasc Pharmacol Volume 61, Number 3, March 2013)’에서도 돔페리돈의 benefit는 플라시보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해당 약물의 복용시 급성 심장발작 사망의 확률을 높이고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약품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의협, 돔페리돈 문제와 관련 양방의료계의 후안무치한 이익집단적 행태에 ‘경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돔페리돈 문제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돔페리돈 문제 이후 전문가라는 이름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들에게는 후안무치한 이익집단의 행태로 국민건강을 농락하는 양방의료계에 준엄한 경고와 충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개원가에서 돔페리돈 오남용 및 부작용 유발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양방의료계는 ‘전문가는 자신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니 자신들이 옳다’는 비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진정한 전문가라면 국회에서의 돔페리돈에 대한 지적 이후 직접 나서 돔페리돈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가 안전하게 처방하면 안전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방의료계, 국민 건강 및 생명 담보로 협박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망각한 행태

한의협은 이어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거는 한편 논문 표절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있는 전문가의 모습이 아닌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들킬까 두려워 이를 입막음하고 겁박하려는 전형적인 이익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전문가라면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세히 검토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그에 맞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국민건강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상식 밖의 태도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행태”라며 “양방의료계의 이 같은 독선과 오만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돔페리돈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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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로 안정적 회무 추진 밑거름 ‘마련’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등 각종 현안 논의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각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이진욱 부회장은 인천광역시한의사회를 처음으로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천연물신약 용어 삭제·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과 함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김필건 회장은 “협회 입장에서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지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지부 또한 협회의 회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격식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회무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욱 부회장도 “지부장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들도 어떠한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 하지만 이사회만으로는 정보 공유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한의계가 하나가 돼야지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회무 추진에 있어서도 협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관점이나 더 좋은 방안들을 제안해 준다면 회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으며, 이 같은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지난 1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 조항이 개정된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한약을 양방 신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해 한약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줄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와 함께 천연물신약이 보험 등재 및 약가에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개선돼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만약 그 당시 계속 한약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 출시해 급여 적용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한의계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는 일단락된 만큼 향후에는 생약제제 등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부회장도 “천연물신약 용어가 한약제제 고시에서 개정되었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로 한약을 빼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한의계가 좀 더 노력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소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한의사 회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 3년여간 관련 회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이 한의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지난해 현대라이프의 상품이 개발돼 판매된 후 현재까지 12여개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품을 통해 모아지는 자료가 순조로이 구축되고, 한의진료 표준화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오는 2018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이어 “일부 회원분들은 현재 출시된 상품들에 대해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보험회사에서 한의약 관련 상품 개발을 해보겠다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한의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또한 이 같은 상품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아! 한의약으로도 치료하고, 보험도 되지’라는 생각이 심어지는 등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향후 협회에서는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생약제제 정의 삭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이 같은 3가지 중점과제의 해결과 함께 2018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개정된다면 한의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틔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에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회무가 추진되려면 반드시 회원들과 함께 가야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슬기롭게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며 “지부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일선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은 제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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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시 개편으로 우수한 한의 인력 배출하자”

///부제 제53차 한의학미래포럼서 논의

///본문 제53차 한의학미래포럼이 지난 2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역 Itx4회의실에서 ‘우수한 한의사 인력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의학미래포럼이 주관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교과과정 개선, 시험·평가 체계 개선, 면허관리 체계 개선 등 우수한 한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방안 중 교과과정 및 시험 체계와 관련된 한의사 국가시험에 초점이 맞춰졌다.

진행은 김재효 한미래포럼 대표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공청회를 주최한 손인철 한평원 원장 외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정석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유준상, 정지훈 상지대 교수, 이승연 동의대 교수, 이은용 세명대 교수(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김근우 동국대 교수(국시원 국시위원회), 송지청 대구한의대 교수, 고동균 장부형상초음파학회 이사,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및 세명대, 상지대, 원광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공청회는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가 ‘한의사 양성 및 배출 체계 개선’과 ‘2016 한의사 역량모델’에 대해 주제발표한 후 패널과 객석이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질의 및 토론 순서에선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논의 시한 △복지부가 생각하는 개편안 파트너 주체 △예방의학 등 한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의 문제 출제 △시대상, 사회상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상 구체화 △각 과목별 학습목표 재설정 △설문조사에서 1·2차 시험에 대한 당위성 확보 △1·2차 시험에 포함될 시험 과목 선정 △과목 출제시의 기준 필요 △학교 교과과정 내 과목의 수용 범위 △한평원의 2주기 대학 평가 기준 활용 △과목 재배치보다 내용 보완 필요 △진료 현장에 필요한 맞춤 교과과정 개편 필요 △임상술기 강화 △한의사 역량 범위 확대로 교육 변화 다양성 평가 등의 주제가 거론됐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날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과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한평원 뿐 아니라 한의계의 모든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 역시 우수한 한의인력 양성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달 한의사 회원과 한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국가시험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도 한의학 교육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오늘이 공청회가 한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결과’는 다음 달 2일 연세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리는 국시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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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단계별 평가 시험, 학생들의 학습 부담 줄여준다”

///부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우수한 한의사 인력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공청회서 주제 발표

///본문 우수한 한의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중 1차 시험은 기초 한의학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기획이사는 지난 22일 ‘우수한 한의사 인력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 양성 및 배출 체계 개선’ 방안 주제 발표했다.

언급된 교육과정 개선방안으로는 △합의된 한의학 교육표준 마련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강화 △한의학 교수자로의 역량 강화 △임상실습 범위 확대 및 강화 △입상실습 기관의 다양화 등이 나왔다. 면허 관리 개선방안엔 △보수교육 평가인증제를 통한 관리 강화 △직무형태별 면허 관리체계 다양화 △한의사 임상윤리 교육 강화 등이 거론됐으며 면허시험 체계 개선방안으로는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 도입 △컴퓨터화 시험 도입 등이 언급됐다.

강 이사는 “특히 면허시험체계 개선방안 중 1·2차 평가 시스템은 긴 시간을 교육하고, 사회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 직군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각 단계별로 표준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각 시기별 학습성취도를 공동의 시험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또 “각 시기별·과목별 교육 내용이 모두 중요하고, 학문 발전으로 필요한 지식과 술기 태도 등이 모두 증가하는데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이를 모두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단계별 평가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중 1차 평가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초 한의학 시험’은 임상 뿐만 아니라 기초학 전 분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진단학, 본초·방제·포제, 경혈, 해부·생리·병리·약리 등 기초의학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임상실습 전의 자격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한의학교육 표준에 기여하게 된다.

강 이사는 “예과 2년부터 본과 2년 사이에서 배우는 기초학 과목을 졸업 후에 다시 보게 되면, 학생들이 임상능력을 배양해야 할 시점에 과도한 학습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기초한의학 시험 도입은 다양한 술기와 태도를 평가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법으로 한의학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한의 인력 양성은 공중보건, 건강증진, 한의 시술의 과학적 근거 등 한의사가 과거와 다른 직무를 요구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적용될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한의학은 근거 중심의 의료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 주입형으로 이뤄진 현재의 한의학 교육 과정은 이들 목표를 이루게 하는 한의 인력을 배출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의계는 지난 2014년 한의학 교육과정과 시험, 면허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결성했다.

한평원은 이 노력의 일환으로 ‘2016 한의사 역량모델’을 발표하고 세부 지표로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 소통 능력 △전문 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 의료 경영 및 관리 등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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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인 국시의 다단계 평가, 세계적 추세

///부제 美 의사 국시도 다단계 평가

///부제 대만 2단계 평가 체계로 기초와 임상 강화

///본문 우수한 한의 인력 배출을 위한 단계별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단계별 평가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만은 2단계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는 각각 3,4 단계로 의료인의 역량을 검증한다.

지난 26일 한평원에 따르면 대만의 중의사 국가시험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선 기초의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고, 2단계에선 임상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한다.

1단계 시험은 처음 응시한 지 6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2단계 시험은 1단계 시험을 합격하고 졸업한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중의사 국가고시를 주관하고 있는 고선부는 이 같은 평가방식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중의학 교육과정은 5년제, 7년제로 교육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배운 것을 졸업할 때 평가하기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방식은 5년 또는 7~8년으로 나뉜 교육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중국의약대학, 장경대학, 의수대학, 츠지대학 등 4개 대학에서 운영되는 대만의 중의사 교육은 7~8년제의 ‘중의학계 과정’과 5년제인 ‘학사 후 중의학계’로 나뉜다.

7년제는 1~2학년에서 전공 기초·인문의학·교양 과목을, 3~4학년에서 기초 중의 임상의학과 서의 기초 및 임상 과목을 학습하는데, 학생들은 기초의학과정을 마쳐야 1단계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5~7년 과정에선 중의·서의 임상 과목, 서의 견습, 중의실습을 거쳐 중의사 제2단계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7년제 3학년 과정부터 시작하는 셈인 5년제 교육과정은 1~2학년때 중의기초이론, 의사학, 각가학설, 명노중의지로, 중의방약학, 중의경혈학, 중의진단학, 서의생리·병리·약리 등으로 이뤄진 기초의학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을 마쳐야 중의사 1단계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3~5학년 땐 중의·서의 임상 기초 과정, 서의견습, 중의실습으로 이루어진 임상기초 과정을 학습한다. 임상기초 과정까지 수료하면 중의사 2단계 국시를 치를 수있게 되며, 2단계 시험까지 합격하면 중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3단계 걸쳐 평가하는 미국 USMLE

미국의사면허자격시험(USMLE)은 3단계에 걸쳐 학생들을 평가한다. 1단계엔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인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유전학, 행동과학, 통계 학, 미생물학(기생충학 포함), 윤리학, 병리학, 약리학, 조직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역학 등이 포함된다.

2단계는 의학지식, 수기,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며 학생들은 보통 4년을 마치고 이 과정을 응시한다. 이 2단계는 다시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하는 임상지식을 묻는 시험과 모의 환자 진찰 등의 실기시험으로 나뉘게 된다.

주면허시험인 3단계는 다른 의사의 지도 없이 의학지식, 의학, 임상과 학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수련과정 1년을 마치고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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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35세 이상 분만 여성 비중 10년새 두 배로 껑충

///부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

///본문 35세 이상 분만 여성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두배로 증가하고 분만 평균 연령도 증가하는 등 가임여성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의 임신 및 분만 경향을 분석한 결과 분만 평균연령은 2006년 30.3세에서 지난해 32.2세로 1.9세 증가했으며 이중 35세 이상 분만비중은 13.7%에서 27.6%로 40세 이상 분만비중은 1.2%에서 3%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만건수는 2006년 43만1559명에서 지난해 42만8319명으로 0.8% 감소했으나 실질적 가임여성인 24~38세 사이 건강보장 여성 수가 지난 10년 동안 625만4000명에서 531만9000명으로 15% 감소해 2010년 인구구조로 표준화한 분만율은 2006년 4.05%에서 지난해 4.54%로 1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의 소득수준은 2006년에는 3분위 26.2%를 중심으로 중간층에 골고루 분포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4분위 33.8% 등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한 직장 여성이 분만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6년 67.3%에서 지난 2014년 73.9%로 9.9% 증가했으며 출산 1년 후까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62.9%에서 2014년 69.7%로 10.8% 증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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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BS 등 주요 언론, “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마” 압력 넣어 철퇴 맞은 양의사단체 집중 보도

///부제 양의사단체, 의료기기 업체의 한의사 의료기기 거래 감시 등 압력

///본문 주요 언론이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를 막으려던 양의사 단체의 불공정 거래를 집중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현행 법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혈액검사를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 양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력 행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 등 주요 일간지·방송사는 24일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의 행태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YTN 등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검사 의뢰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KBS는 보도 프로그램 ‘뉴스광장’의 ‘”한의사에게 장비 팔지마”…의사단체 횡포 적발’ 꼭지에서 의료법상 학술이나 임상 연구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기나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YTN은 보도 프로그램 ‘YTN 뉴스 나이트’에서 ‘”한의사와 거래 끊어라”…의사 단체 횡포 제재’ 보도를 통해 한의사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으며 오진 우려도 크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을 논박했다. 연구 임상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며 의사 단체가 의료기기 구입을 막을 권리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언급했다.

특히 YTN 보도 프로그램 ‘이슈오늘’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여기에 참석한 손수호 변호사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공정한 거래를 해야 전체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를 막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진다”고 이번 공정위의 판결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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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의사들의 한의학 말살행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 ‘천명’

///부제 ‘한의사를 절멸시키겠다’는 양의사들의 행태…‘유태인 절멸시키겠다’는 나치의 행위와 유사

///부제 공정위, 양의사들의 한의학 탄압행위에 10억 이상의 과징금 물어 한의학 말살행위에 ‘제동’

///부제 양의사들의 국민건강 위협하고 건강 볼모로 이권 챙겨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본문 젊은 시절부터 세계 2차 대전 비극을 불러온 아돌프 히틀러는 ‘유태인을 절멸시키겠다’는 말을 늘 입에 담아왔다는 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한 망상가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전래없는 끔찍한 범죄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엄정한 인류사의 심판이 내려졌음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를 절멸시키겠다’는 말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의료를 좌지우지하던 양의사들이 늘 입에 담은 발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 요직에서 활동하며 한의사와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수많은 작업을 펼쳐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의학이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학문적 원리와 치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기 시작함에 따라 자신들의 이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양의사들은 기존보다 더욱 집요하고 줄기차게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진행해 왔으며, 그 중에는 단지 한의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특정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겁박을 주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할수 없도록 만든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등 모든 경제적·사회적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금지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한의학 탄압 행위를 발견, 이들에게 10억원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물림으로서 그들의 한의학 말살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는 한국 양의사들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비록 늦은 감이 있고, 한의계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이러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유대인 말살을 기도한 24명의 주요 전범에 대한 사형을 통해 인류사에 경고를 남긴 것처럼 양의사들에 대한 경제적 처벌은 우리 사회에 양의사들의 한의학 말살행위에 대한 경종으로 삼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며 “물론 전범들이 으레 그러하듯 그들 누구도 자신의 잘못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오히려 한의학 탄압을 합리화하던 자들,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자들만이 양방의료계에 넘쳐나는 것도 사실인 만큼 그들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할 것도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들이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온 행태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뉘른베르크 재판 후 전범들의 유해가 화장 후 알 수 없는 곳에서 처분된 것은 그들을 추종하는 또 다른 세력이 준동하지 않기 위해서인 만큼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탄압행태를 추종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양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앞으로도 한의학 말살을 운운하며 불공정·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는 모든 양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그들이 재범(再犯)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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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정위의 양의계 3단체 과징금 부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제 ‘이기적인 갑질’, ‘한의약 현대화 하라더니 뒤로는...이중적 태도’ 비난

///본문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양의사 단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하는가 하면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각각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대부분 양의계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아이디 ‘I******’는 “가지가지하네요 정말..졸렬”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이디 ‘정**’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편만 무조건 드는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심각하고 의사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모든것을 빨아들이려고 그들의 독점의식, 선민사상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웃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일제세대에 그렇게 일본놈들이 한의사들(한의학) 탄압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의사들이 그 나쁜짓을 본받아 하는구나”라고 질타했다.

아이디 ‘runn****’는 “의사협회는 돈에 눈이 멀어 제약회사와 물리치료기기 회사에 갑질만하고 있다. 한의학 탄압할 시간에 양심껏 항생제 처방이나 줄여라. 우리나라 사람들 양의사들의 과잉처방 과잉수술에 병들어간다”고 비난했으며 아이디 ‘kilw****’는 “의사들 대단하다. 업체에까지 압력을 행사해서 물건을 못 팔게 하다니...이정도면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양의계의 이중적인 행태도 힐난했다.

아이디 ‘ggs8****’는 “의료기기는 못 쓰게 하면서 정작 한의사들한테는 치료 효과를 검증하래ㅋㅋㅋ 아유 이 이중성을 봤나”라고 지적했으며 아이디 ‘뽕*’는 “11억 과징금 사이다네!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라 몰아세우기 하며 검진장비는 왜 독점하려 할까? 국민들도 한의원가서 피 뽑고 엑스레이 찍어 간단한 골절 등은 확인하고 싶다고! 주사바늘 재사용, 의료사고 은폐하고 국민들을 호구로 보나”고 열을 올렸다.

‘한의약’하면 폄하부터 하는 양의계에 대한 쓴소리도 있어졌다.

아이디 ‘sesa****’는 “TV에서 다큐멘터리 보는데 서양의학이나 중의학은 외과수술 하는데 큰 침으로 마취하고 대화하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후유증도 거의 없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비판만 하고 전통은 무시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조건 한의학은 안되는 건가요? 미래를 위해 발전, 연구하고 공명 정대 해야죠!”라고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wl01****’는 “의협 무섭네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손잡고 일하진 못할망정 왜 한의사를 죽이려 하나요? 의사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의협 더이상 대한민국 의사가 맞는지 신뢰하락이네요”라고 말했다.

양의계의 의료기기 독점을 지적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도 뜨거웠다.

아이디 ‘wnfp****’는 “의료기기는 양의사들이 개발한게 아니고 공대출신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것이죠. 이걸 양의사들만 독점 사용하겠다는 발상은...국민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들 기득권만 지키려는 이기주의라 생각합니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iget****’는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동의사들은 의료기기는 아무 제한없이 다 사용하는데 한국의 한의사들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사용 못하게 하다니. 한복 만드는 사람은 자동재봉틀은 사용하지도 말고, 한식만드는 사람은 전기밥솥도 쓰지 말라는 이야기 같이 들리네”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omdn****’는 “이참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허가해라. 중국도 한의사 의료기기 다 사용한다. 심지어 수의사도 CT, MRI도 사용하는 세상에 한의사만 X-RAY 사용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오랫만에 보는 훌륭한 판결이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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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익산시한의사회 한방 난임사업 임신 성공률, ‘30%’

///부제 보건소와 업무협약 통한 사업 결과 발표

///부제 4개월 간 한약 투여 뒤 훈증, 약침, 추나 병행

///부제 “양방 치료 실패자들 임신 성공… 협진 필요”

///본문 전라북도 익산시한의사회(익산분회)가 실시한 난임치료 사업에서 임신 성공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분회가 발표한 ‘2016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자 중 현재까지 대상자 30명 중 9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이 30%에 육박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25명중 40명이 임신에 성공해 평균 성공률이 32%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익산분회는 지난 2013년부터 한의사회 전국 지부 중 최초로 보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방난임사업을 실시해 왔다.

매년 1~2월에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38세 이하 난임여성 중 양방 산부인과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참여 희망자 중에서 대상자 30명을 선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는 익산분회가 지정한 15개 한의원에서 4개월 간 한약투여를 실시했으며 주 2회 이상 침구치료를한 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훈증, 약침, 추나요법이 병행됐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임신성공률은 36.7%(출산율 33.3%),2014년 28.6%(출산율 20%), 2015년 33.3%(출산율 30%)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현황과 정책과제’ 자료를 보면, 임신성공률이 체외수정 시술 30%, 인공수정 시술 10% 수준이라는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지난 4년간의 익산분회의 난임사업 성공률은 난임치료에서 한의약의 유효성을 증명해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다.

또 보고서에 의하면 임신 성공자 중 인공·체외수정에 실패했던 경험자는 4년 동안 40명 중 15명으로 평균 37.5%의 수치를 보였다.

반면 임신 성공자 중 한방난임치료 후 인공·체외수정 성공자는 4년 동안 40명 중 6명으로 평균 15%의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익산시 한방난임사업단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모두 실패한 대상자가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을 하거나 한방치료 후 보조생식술로 임신에 성공한 산모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한·양방 협진이 난임치료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난임치료에 한·양방이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을 마련해 준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방난임사업의 전후에 이뤄진 신체검사와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월경통 지속시간, 월경통 VAS(통증척도), 대하양상, 성교통 등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약과 침, 뜸을 이용한 난임치료 전후로 실시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등)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한약의 안정성 또한 확인됐다.

박용권 익산분회장은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27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치료법 중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 치료법은 한약(73.3%)이라고 답변했으며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4.60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R&D 사업과 수년간 한방난임치료 실시 지역에서부터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병행 실시해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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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폐경기 여성에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안면홍조’,효과 입증된 침·뜸 치료로 삶의 질 높여요!

///부제 침 치료로 최대 80%, 평균 50% 호전

///부제 뜸 치료로 안면홍조 발생 50% 이상 감소

///본문 폐경 여성 2/3 이상이 안면홍조 경험…호르몬 요법은 부작용 우려

폐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노화현상이다.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면 주기적이던 생리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갱년기 증상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폐경기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이 안면홍조다. 폐경 여성의 2/3이상이 경험하는 안면홍조는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갑작스럽게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고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 증상을 보이는데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0년까지 길게 지속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민감한 여성으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임이 틀림없다.

서양의학에서는 안면홍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중풍, 유방암 및 자궁 내막암 등의 발생위험이 높아져 호르몬 보충 요법은 가급적 최소 용량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안면홍조에 대한 한의학의 침, 뜸 치료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의 임상연구결과에 따르면 뜸 치료로 안면홍조 발생 정도가 50% 이상 감소했으며 침 치료를 통해서도 평균 50%, 최대 80%의 호전율을 보였다.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을 진행한 실험군에서는 평균 13~14%의 호전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뛰어난 효과다.

이같은 안면홍조에 대한 침, 뜸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연구는 국제적인 유수 SCI 의학전문저널인 ‘Menopause’ 등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폐경기 여성에게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안면홍조, 이제 침·뜸 치료로 삶의 질을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



안면홍조 대한 침·뜸 임상연구 결과 SCI 저널 ‘Menopause’에 등재

안면홍조 대한 뜸 치료 임상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은 국내 4개 한의대 한방병원과 협력해 갱년기 및 폐경 후 여성의 안면 홍조에 대한 뜸 치료 연구를 진행.

●연구팀은 폐경기 이후 여성 51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14회에 걸쳐 안면홍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혈자리인 중완, 관원, 족삼리, 삼음교 등에 뜸 치료를 한 결과 안면홍조의 발생 정도가 50% 이상 감소함.

●연구결과는 SCI 의학전문저널 Menopause에 발표



안면홍조 대한 침 치료 임상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은 서울과 경기도 일산, 충북 제천, 부산 등에 거주하는 갱년기 및 폐경기 이후 여성 175명을 대상으로 안면홍조에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진 관원, 족삼리, 삼음교, 내관, 신문, 소부, 합곡 등에 4주 동안 12회에 걸쳐 침 치료를 받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무작위로 배정해 4주후 결과를 평가.

●평가결과 침 치료의 경우 최대 80%의 호전율을 보이는 실험군도 있었으며 평균 50%의 호전율이 확인됨. 반면 침 치료가 아닌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을 진행한 실험군은 평균 13~14%의 호전도를 보임.

●연구결과는 SCI 의학전문저널 Menopause에 발표



Menopause란?

의학전문저널인 Menopause는 북미 폐경학회가 발간하는 저널로 SCI 등재된 산부인과 관련 유수 저널 80개 중 10번째로 높은 위상을 가진 저널임.(Impact factor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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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평생교육원 침·뜸 교육 문제 지적

///부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 방향 제시

///부제 정진엽 장관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대안 내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본문 [편집자 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평생교육원 침·뜸 교육 문제, 한·양방 협진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각 의원별 한의계 관련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칼날 같은 질문과 끈질긴 추궁으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더 이상 미적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 평생교육원에서의 침, 뜸 교육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주무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 받았다.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달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의 직무범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아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정부와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이어 양 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 늦어질수록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정 의원은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정 장관이 ‘상의해 보겠다’, ‘해결 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올해 말까지는 쉽지않고 최대한 해보겠다’ 식으로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자 정 의원은 끈질기게 확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당사자들도, 많은 의원들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 오는 1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 “많은 의원들이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한다”고 압박했다.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이 “한·양방 협진 시스템, 의료 일원화해서 같은 병원에서 한·양방의 틀을 허물고 같이 진료할 수 있는...”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단일체계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한의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본질을 얘기하면 못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결국 정 장관은 올해까지 대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다시한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복지부의 리더쉽을 요구했다.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잇따른 요구가 있자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실장 주재로 양 단체장과 함께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 재개에 의견을 모았다는 정 장관의 경과설명에 정 의원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정 의원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침, 뜸 교육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을 우려했다.

수백만원의 돈을 내고 침, 뜸을 배우면 언제 어디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 의원의 우려에 정 장관도 공감을 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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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수요자인 국민 위해 반드시 필요”

///부제 의료기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서비스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부제 정부에 특정 직능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줄 것 요구

///본문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의료인들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는 의료기기 사용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떤 직역을 전공한 사람이 관련 부처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평가되는 것 같다고 지적한 후 “특정 직역에 많은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꾸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사법부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복지부가 항소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를 제기한 것은 판결 내용에 반대한 것인데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교육을 더 이수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방법을 찾아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한의사들이 침을 놓고 맥을 짚고 하면서 의료사고가 나면 국민이 손해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소를 제기하는 정부가 어딨나?”고 따졌다. 이어 협의체 구성시 정부와 직역의 대표 외에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사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해 9월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나?”고 정 장관에게 물어 특정 직능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수요자인 국민에게 필요하며 한의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해 한·양의학간 협진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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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올해 말까지 결론 내 달라”

///본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7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올해 말까지 결론 내 줄 것 거듭 촉구했다.

이날 인 의원은 직능 간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전문가도 아닌 사법부가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 양 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김 회장은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지만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라며 “복지부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추 회장은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단체의 입장을 들은 인 의원은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지만 연구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 의원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이)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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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제 복지부에 갈등 방치 말고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줄 것 촉구

///본문 지난 9월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현안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다. 내일이면 내일이라고 시한을 정해달라”고 촉구하며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주문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한 전임 문형표 장관의 답변에 동의하는지, 의사출신으로서 갈등 조정에 있어 편향성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한의난임치료를 배제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삼았다.

양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임신 성공률 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 주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라며 “난임 부부의 한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자료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범사업도 고려해 보지 않은 채 임상자료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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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복지부장관이 의사출신이라 해서 한의학 존재가치 폄하되는 일 없어야”

///부제 한·양방 협진에 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본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학이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사와 한의사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도 의사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출신이라고 해서 한의학의 존재가치가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한방이든 양방이든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각자 갖고 있어서 한·양방협진체계가 정부의 투자 지원을 통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지원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라며 현재 편향된 서양의약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한·양방 협진에 더 많은 투자를 촉구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윤소하 정의당 의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국민들은 해결책 원하고 있다”

///본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며 “언제가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올해 말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고 거듭 촉구하는데도 정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증인까지 출석시켰으면 언제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가닥이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의 애매한 답변을 못마땅해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윤소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독촉에 결국 정 장관은 올해 내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의학 뺏기지 않으려면 공공의료에 적극 수용·발전시켜야”

///부제 국립암센터·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

///부제 안전성과 경제성 뛰어난 한의난임치료 건보적용 필요

///부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인력 배치도 주문

///본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종주국으로서 우수한 한의학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한의약 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남 의원은 국내 공공의료에서 ‘찬밥’ 신세인 한의약의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월26일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 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는 여전히 미흡하고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세부과제 중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 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 한·양방 협진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립 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 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처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사실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협진이 외면받고 있는 것.

이에 남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한·양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 처사”라며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했다.

같은날 남 의원은 아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지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보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수요가 있으며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7여년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광역시의 한의 난임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은 양방보조생식술의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의 1.46배나 높았으며 난임부부의 96%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고, 87.3%는 ‘만족한다’고 답했을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함께 남 의원은 국민건강의 모세혈관인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중소도시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지난 10월13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남 의원은 국립암센터에 한의과가 없어 의료선진국인 미국, 일본도 다 하고 있는 한·양방 협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한 R&D 투자 및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은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적 의료기관은 한·양방 협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면?

///부제 국립암센터, 한·양방협진 발전시켜야

///본문 지난 13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양방 협진을 더 발전시켜 갈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미국 존스홉킨스에서는 한방 협진을 통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는 이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미국의 경우 한의약에 대한 낯선감이 있는데도 유명한 전문병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적극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고유 의학인 한의학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

오 의원은 이강현 국립암센터장에게 한·양방 협진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국감정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한방 해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방안 세워달라”

///부제 한방 해외환자 유치사업 담당 정규직원 단 1명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방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방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직표를 보고 놀랐다. 모든 사업이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한명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는지를 반문했다.

그만큼 한방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최 의원은 한방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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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령수술 피하려면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부제 환자단체연합회, 카드뉴스 통해 ‘유령수술 예방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행동수칙’ 홍보

///부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유령수술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까지 환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 ‘당부’

///본문 “평소 주걱턱 때문에 고민하던 안미인씨는 지하철 광고를 보고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장은 양악수술 이외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을 같이 하면 더 예뻐지고 30% 할인까지 해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유명해 원장은 방송에 자주 출연해 낯이 익은 얼굴이라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유 원장은 진료실에서 ‘내가 직접 수술해 연예인처럼 만들어 주겠다’며 진료해 주었고 안씨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마취 후 수술 중이던 안씨는 갑작스레 깨어났습니다. 수술 중에 깨어난 것도 황당했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집도의사가 유 원장이 아닌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씨는 너무 놀라 ‘누구세요?’라고 했지만 마취약을 더 넣었는지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안씨가 간호사에게 항의하자 ‘마취 상태로 정신이 몽롱해서 제대로 못 본 것 같다’며 수술을 집도한 것은 유 원장이라고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지난 19일 ‘유령수술 피하려면 이것만은 체크하자!’란 제하의 카드뉴스를 통해 유령수술이 이뤄지는 한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 할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카드뉴스에서는 “일명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 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해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행동수칙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환단연이 제시한 행동수칙에 따르면 수술할 집도의사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병원 직원에게 집도의사의 성명, 전문과목, 전문의 여부, 의사면허번호를 명함이나 쪽지에 적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한 수술 당일에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부터 보호자는 수술실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집도의사의 행방을 주시토록 해야 하며,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되고, 마취주사는 집도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면 맞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해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경과를 들어야 하고, 수술 직후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수술경과에 대해 설명하면 집도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령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대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단히 메모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카드뉴스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되 촬영한 영상은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며 “의료법 개정이나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만큼 유령의사에게 수술받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제시된 5가지 행동수칙 만큼은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법 의료엔 강력 대처…미래의학으로의 발전 다짐”

///부제 대구지부, ‘건강, 미래, 나눔’ 한의사의 날 선포식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23일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기린체육관에서 600여명의 한의사 가족들과 ‘대구 한의사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구지부는 ‘건강, 미래, 나눔’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핵심 중점사업으로 ‘난임사업, 치매사업, 약령시 전통을 이은 한의 관광 및 한의약 수출,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사업, 불법 침·뜸 근절을 통한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을 제시했다.

전병욱 대구지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 진단권 보장을 위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의 사용 규제 철폐를 이뤄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체육대회가 아닌 ‘대구한의사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부는 교육청과 연계해 저소득 학생 지원사업에 연간 3억원(1000여명), 대구보훈청과 협약으로 고령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보훈 섬김이의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구시 거주 보훈가족 700여명에게 연간 2억원(700여명), 가톨릭 푸름터 미혼모자센터에 희망의 한약지원 및 무료진료 등의 기부약정을 했다.

행사장 바깥에는 교육청을 통해 ‘사랑의 한약’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담당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시돼 있었다.



“천연물신약 이어 의료기기 해결 위해 힘 모을 때”

내빈으로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구지부 회원들을 향해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의 연장선으로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 진단권 확보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약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신약으로 개발시켜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취지와 달리, 잘 안되니까 한약을 양의사들이 전문의약품으로 보험약으로 처방하는 루트로 만든 게 천연물신약”이라며 “처음에 유자를 만들었는데 탱자가 됐고 피해는 한의사뿐 아니라 국민이 보고, 국고 재정까지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2년 9월 30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협회에 생긴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이제 천연물신약에 이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은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6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기술과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것은 권리인데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환자가 맨 처음에 오면 하는 행위가 진찰, 진단이고 진단을 근거로 치료를 하고 치료하고 난 뒤 이 행위가 바로 됐나 확인하는게 예후, 관찰”이라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단과 예후관찰을 객관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을 고집해야겠습니까? 설사 한의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내빈으로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백윤자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장, 김종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이경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이상신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장, 이윤숙 가톨릭 푸름터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구지부는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미혼모 시설, 여러 곳의 복지센터에서 무료진료 등을 펼쳐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진료권 방해한 양의사단체는 즉각 사과하라”

///부제 성명서 발표 통해 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의 개선 ‘촉구’

///본문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과 관련, 의협 10억원·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의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통해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양의사단체들이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어기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아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을 자처하며,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단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협박을 가한 사실에 의료인 나아가 국민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이 같은 양의사단체들의 행위는 국민 보건의료 수호와 향상에 그 일차적 책무가 있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그저 분개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의협 등 양의사단체들은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 운운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양의사단체들의 행동에 의료인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른다”며 “또한 작금의 사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그 명확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궁극적 의료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첩경일 것”이라며 “경기지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감시를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적 바람을 직무유기의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는 복지부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의협은 그간 행해진 한의사 진료권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과 함께 복지부는 의협 눈치 보지 말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개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 즉각 실행하라”

///부제 ‘한의사에 의료기기 팔지 말라’ 압력 가한 양의사단체 시정명령 이행 촉구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금지를 요구한 양의사단체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독점욕구에 가득한 불공평한 구시대적 작태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력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한의사의 혈액 검사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어기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비상식적인 협박을 일삼아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나라 최고의 지성을 자처하며,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단체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협박을 가한 사실에 우리 의료인 나아가 국민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부는 또 “인류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인의 공통의 언어가 되어버린 의료기는 한의학을 해석하는 실측기구”라며 “이 기구를 한의사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리는 것은 같은시대 문명을 홀로 독점하려고하는 폭력적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단체들은 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 운운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에 의료인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가 든다”고 꼬집었다.

울산지부는 이어 “작금의 사태에 한의사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그 명확한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보건복지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궁극적 의료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마지막으로 “의협은 그간 행해진 한의사 진료권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부는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문명의 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저출산 극복, 스웨덴은 어떻게 하고 있나

///부제 안내 훼그룬트 주한 스웨덴 대사 초청 국회 특강

///부제 김필건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 참석

///본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의 정책적 비결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웨덴의 가족과 복지 정책 주한 스웨덴 대사 초청 특강’에서 안내 훼그룬트 주한 스웨덴 대사는 “양성 평등이 중요한 목표이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스웨덴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이러한 가치에 맞추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설과 각종 수당, 임산부 지원 및 치과 치료,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가 태어날때 95%의 아버지가 출산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이가 6개월 될 때까진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1~5세 10명 중 8명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며 야간 근무하는 부모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는 주거와 관련해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자녀 1명당 약 100유로를, 다자녀일수록 수당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1.9명으로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유럽연합 평균 출산율은 1.6명이다.

훼그룬트 대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육아 지원을 위한 활동에 고용주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세금 일부가 임시 부모의 수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며 고용주 사이에선 직원이 마땅히 육아휴직을 써야 한단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협조 덕에 스웨덴에는 전업주부란 말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일하는 여성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운동들이 많았고 딱히 여성을 위한 정책보다 스웨덴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비전들과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들이 있었다는 얘기다.

특강을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하지만 정책, 법률, 예산에 실제 반영되는 건 미흡하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대로 가면 2750년에 한국이 소멸한단 통계까지 있어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5개 보건의료단체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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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복지부, 영유아·아동예산 480여억원 삭감…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제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 전체회의서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영유아·아동 관련 예산을 480여억원 삭감하는 반면 홍보성 예산은 60억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예산 상정 전체회의에서 “인식개선 사업이나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저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해놓고 인식개선 예산을 증액 하는 게 우선순위에 합당하냐”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이 재구성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영유아 및 아동 사업 감액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이 113억 8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100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95억 82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삭감됐으며 삭감 총액은 483억 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도 각각 66억 8300만원, 58억 5900만원 삭감됐다.

권 의원은 “삭감된 10여개 사업 480여억원의 예산은, 국가가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하는 양육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효과도 불분명한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들을 늘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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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미래 밝히는 창의 인재 육성과 임상기술 발굴

///부제 침구·진단·한약·문헌정보 등 다각적 연구개발 사업 추진

///부제 우수 임상 기술·처방 발굴·검증해 과학적 근거 마련…보급에 힘써

///부제 22살 한의학연이 걸어온 길 (3)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개원 22주년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한의학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연이 일궈온 도전과 여정을 되짚어본다. 세 번째 시리즈로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적 노력과 임상 기술 발굴, 인재 육성’에 대해 살펴본다.



한의학연은 ‘새로운 20년, 우수성과 창출과 세계화를 통한 미래선진의학 리더’라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침구·진단·한약·문헌정보 등 한의약 전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과 함께 한의약 산업계 활성화, 한의기술의 표준화, 한의약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한의학 역량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2살 한의학연이 걸어온 길’ 마지막 편에서는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학연의 정책적·기술적 노력과 한의약의 표준화·세계화 추진 성과들을 정리해 본다.



◇한의약 우수 임상기술 발굴과 연구소 기업 설립

한의의료서비스는 약, 침, 뜸 등 전통적인 치료법 이외에도 봉침, 추나, 매선 등 새로운 치료법 및 처방이 개발되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의학연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으나 보편화되지 못한 우수 임상 기술·처방을 발굴·검증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한의약 우수 임상기술 및 처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의학연은 한의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아토피 예방 기술, 지방간 생성 및 비만 억제 기술 등 한의학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제1, 2호 연구소 기업을 출범시켰다. 연구소 기업과 공동연구, 추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연구소 기업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 창출을 통해 한의약 산업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창의적 융합 인재 발굴과 양성

미래 한의 인재 육성을 위해 한의학연은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한의약 해외연수 프로그램, 학부생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리서치 캠프 등 장·단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2016년 10회째를 맞은 ‘KIOM 글로벌원정대’는 대학생들에게 해외 선진기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한의학 대표 해외 연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KIOM 글로벌원정대」는 학생들이 직접 탐방 주제를 수립하고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의 해외 전통·통합의학 관련 선진 연구·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세계 보건의료 동향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10기까지 30개팀 100여명 이상의 원정대원을 발굴해 유익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에게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KIOM 학부생 연구프로그램(KIOM 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KIOM URP는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실험 및 연구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연구과제 중 지금까지 총 7편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한의기술 표준화 위한 국내외 활동

한의학 표준은 걸음마 단계이나 한의학연은 ISO TC249(전통의학 기술위원회)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한의약의 표준 개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한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ISO, KS 등 표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연은 정부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받아 국내 표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최근 표준화 성과로는, 한국산업표준(KS)를 토대로 한 피내침·이침 개발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뜸’, ‘약탕기’에 이어 한국 주도로 개발된 세 번째 국제표준이다.



◇연감 발간·한의약 국가통계 승인

한의약 분야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정책적 근거가 될 통계자료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한의학연은 한의약 통계 기초자료의 산재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한의약 관련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각종 자료와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한의약연감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의약 산업 조사체계를 구축해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이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될 예정이다.



◇한의약 전문 저널 ‘한의정책’ 발간

한의학연은 2012년부터 국내 유일의 한의약 정책 이슈를 다루는 한의약 정책저널을 발간해 오고 있다. 한의약 정책 수립 및 R&D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제도·정책·연구·해외동향 등 시기별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학계 중심의 전문 학술잡지 보다는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대중잡지를 지향하고 있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노력

한의학연은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주관해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의보감 영문판 발간, 국제심포지엄 및 엑스포 개최 등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여러 성과를 일궜다.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동의보감 아카데미 개최(미국, 일본 등), 해외 유력인사 한의학 초청 연수 및 한의약 영문 교재 개발, 한의사 미국진출 가이드북 발간, WHO 제네바 본부 인력(한의사) 파견,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한의약 세계화 포럼 개최, 개도국 해외의료봉사, 개도국 내 한의약 공공보건 시범 사업(비만프로그램 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국가 한의약 R&D 기관으로 중국중의과학원, 일본 키타사토대학교 동양의학종합연구소, 미국 하버드의대 마르티노스센터, 국제보완의학연구회(ISCMR) 등과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다양한 연구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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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요양기관 증가율, 병원>한의>의원>약국 순

///부제 여성 대비 남성 비율 한의사가 가장 높아

///본문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중 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의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건간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은 총 8만 8163개소로 그이전해보다 1.8%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병원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의 의료기관이 2.74%(총 1만3873개소), 치과 2.74%, 의원 1.52%, 종합병원 1.28%, 약국 0.29% 순으로 확인됐다.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요양기관 근무인력은 총 32만 9315명으로 의료기관에 30만861명(91.36%), 약국에 2만8454명(8.64%)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가 15만8247명(48.05%), 의사 9만5076명(28.87%), 약사 3만3206명(10.08%) 순이었다.

지난 2008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 5.77%, 한의사 3.81%(19,246명), 의사 3.31% 순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의사의 남자비율은 여자비율보다 66.12%p 높아 전 의료직종 중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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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20조원 흑자, 누굴 쥐어짜 남겼나”

///부제 “건강보험 20조원 흑자, 누굴 쥐어짜 남겼나”

///본문 현재 20조원을 돌파한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는 의료복지의 긴축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실패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운용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흑자의 존재가 상징하는 것은 의료복지의 긴축”이라며 “제공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본인부담금을 높여 돈을 남겼거나, 보험료를 많이 걷어 돈을 남겼거나, 의료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돈을 남긴 것이고 쥐어짜기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을 5%이상 50% 이내로 규정한 취지가 반드시 50%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공적보험인데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가입자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은 87%이며 국고에서는 고작 13%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고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공적 의료보험이 됐다.

의료 선진국의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규모를 보면, 일본은 1개월∼3개월분, 독일과 벨기에는 25%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과거보다 직장 가입자 비율이 증가해 건강보험의 수익이 더욱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의료기관 정산 등 재정 지출과정도 시간차가 줄어들고 정확해져 현행 준비금 50%는 매우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20조 이상의 준비금을 두고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조속히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준비금 비율을 축소했다가 거꾸로 금융투자 등의 활용까지 닥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안이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은 “보거복지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해보니 일반 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20%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과소 편성해 왔고 올해는 더욱 그랬다”며 “20조원의 누적 흑자가 있는데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무 지출을 안 하고 복지부인지 기재부인지 모르게 행동해 너무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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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해외 진출, 태권도 세계화 전략 벤치마킹 필요

///부제 해외환자 ‘주치의’ 개념으로 철저한 관리 요구돼

///부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포럼 개최

///본문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행사에서 세계 전통의학의 수요 및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국화룸에서 국내·외 한의약 및 전통의학 관계자들을 초청,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2014-2023) 소개(WHO 안상영 기술관) △미국 내 한의약 진출 현황(미국 엠퍼러 한의과대학 김윤정 총장) △한의학의 교육과 의료관광의 글로벌 경쟁력(경희대 국제한의학교육원 이상훈 원장) △한방분야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현황 및 발전전략 소개(자생한방병원 김하늘 원장) △한의약 CIS권 수요 발굴 전략(청연한방병원 이상영 대표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하늘 원장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등 세계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한의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환자 총 29만6889명 중 한의분야는 1만3218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의 4.5%를 차지했으며 총 진료비는 59.5억원, 평균진료비는 45만원에 그쳐 한의약의 해외 환자 유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의 세계 경쟁력은 충분히 있음에도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이 아직은 부족하고 해외진출 역량 또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한 김 원장은 외국환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과 ‘주치의’ 개념으로 철저한 관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또 ‘(가칭)해외환자유치 희망 개원의협의회’를 만들어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 정책에 반영하고 경험을 상호 공유할 것과 ‘해외 의료진 임상 연수 센터’를 구축해 기존 연수 센터와 차별화된 임상기술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내 해외 진출 가능 인재 양성을 제안했다.

이상영 원장은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과 같이 현지 의사들을 교육시켜 이들이 자국에서 한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국내 한의사들이 해당 나라에서 같이 진료하는 모델이 효과적인 한의학 해외 진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와함께 이 원장은 해외 진출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면허권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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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생의료재단, 한의약 공동 임상시험 연구 토대 마련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한의약 공동 임상시험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 부산, 대전, 부천 4개 권역을 하나로 잇는 ‘한방전문병원 임상연구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임상연구협의회 구축을 위해 연구자 교육과 ‘지정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 임상연구 전문인력 교육 및 인프라 마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에 해운대, 대전, 부천자생한방병원은 지난 8월과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자생한방병원 본원과 IRB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연구대상자를 모집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곳을 말한다. 임상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다. 3개 병원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시설과 장비 항목 등을 식약처로부터 평가받았다.

임상연구협회의회 구성에 따라 임상시험에 필요한 서류 심사 및 과제 관리를 e-IRB시스템으로 운영해 심사 및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향후 다기관 공동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장은 “단일 임상연구윤리강령을 따르고 e-IRB 시스템을 적용해 심사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한방 임상시험 활성화와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의약 임상시험에 있어 중추적인 연구센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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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허가 없이 녹지 않는 실 유통·시술한 양방 성형외과

///부제 사흘만에 실 사용 입장 ‘시술 부작용 없음’→‘해당 제품 사용 불가’로 바꿔

///본문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녹지 않은 실을 시술하고 있는 성형외과의 사례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 여기에는 실 제조업체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품을 만든 사실을 알고도 눈 감은 식약처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자 경향신문 5면의 ‘무허가 ‘주름성형 실’ 파문’ 병원 르포에 따르면 서울·경남 등 전국 소재 6개 성형외과는 사용이 금지된 리프팅 시술 실 ‘레이즈미업’을 오래 전부터 리프팅 시술에 사용하고 있었다.

A 성형외과는 지난 12일 오전 레이즈미업으로 리프팅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하다 오후부터 해당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B 성형외과의 의사는 사흘 만에 레이즈미업 사용에 대한 입장을 ‘시술 부작용 없음’에서 ‘해당 제품 사용 불가’로 바꿨다. 복수의 성형외과는 의사가 직접 레이즈미업을 시술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레이즈미업은 늘어지거나 주름진 피부를 들어올리는 시술에 쓰이는 녹지 않는 실이다. 얼굴을 절개하지 않고도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시간도 20분 정도로 짧고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유통, 시술된 레이즈미업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구조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관련 보도는 설명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총 길이 35㎝에 메시 부분이 2㎝에 그치지만, 불법 제품은 총 길이 30㎝에 전체가 모두 메시로 이뤄져 있다.



◇식약처, 민원 접수하고도 업체 주장 그대로 수용…국감 질의에 부랴부랴 재조사 착수

레이즈미업의 유통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레이즈미업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축소하면서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4일 레이즈미업에 대한 민원을 처음 접수했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한 달 후인 지난 8월 29일과 31일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무허가 레이즈미업 박스 500개를 발견하고도 전임상시험용이라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13일엔 민원사항에 대해 ‘이상 없음’을 통보했지만, 민원인은 일 주일 뒤인 19일 레이즈미업 사용 병원 목록과 인터넷 광고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9월 30일 유통경로 조사 등을 요구한 민원인에게 보건소나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하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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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 의사들도 인정한 주름성형 실 피해

///부제 “레이즈미업, 인체 안전성 검사 않은 무허가 제품…독성·부작용 가늠키 어렵다”

///본문 주름성형에 쓰인 녹지 않는 실 ‘레이즈미업’은 성분검사나 인체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아 독성이나 부작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제조 과정이 불투명하고 식약처 허가와 다르게 만들어진 점, 제품의 돌기가 만들어진 방식 등을 들어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연환 한양대학교 성형외과 교수는 지난 25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레이즈미업이 인체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에 대해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4일 진행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녹지 않는 실은 흡수되지 않고 인체에 잔존하기 때문에 육아종이나 감염·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이 표피에 가까이 위치할 때는 비쳐 보이거나 울퉁불퉁한 외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육아종은 상처 부위에 딱딱하게 뭉친 염증성 조직을 말한다.

김 교수는 또 “대부분 수술이 구레나룻의 상방에 절개선을 넣어 거기에서 하방으로 박리해 실을 안면에 위치시키고 당기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레이즈미업 시술을 기존에 받은 환자에 대해 김 교수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유착이 심하지 않아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술시기가 다소 경과한 환자는 유착이 진행되어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5일자 신문 6면의 ‘감염·염증 생기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 있으면 병원 찾아야’ 기사에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를 인용, “정식 허가받은 제품도 실리프팅 과정에서 염증이나 부종, 이물감, 세균 감염, 알레르기 반응, 출혈, 조직 괴사, 실노출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레이즈미업은 성분 검사나 동물실험 등을 비롯한 인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어서 어떤 독성을 갖고 있을지, 얼마나 부작용을 초래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이즈미업 같은 녹지 않는 실은 시술 뒤 문제가 생겨도 다시 빼내거나 재시술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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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동양의대에서 경희대 한의대로”

///부제 1969년 『慶熙二十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희대 한의대의 역사

///본문 『慶熙二十年』은 1969년 10월 30일 출판된 慶熙大의 20년 역사책이다. 이 책은 1949년 개교 이래 1969년에 이르기까지 慶熙大가 2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초창기 신흥초급대학으로 시작하여 한국전쟁을 맞아 경영난을 맞게 되어 趙永植先生이 재단을 인수하게 되어 힘찬 새출발을 한 후 新興大學을 거쳐 慶熙大學으로 교명을 바꾸고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초창기 慶熙大學校의 청년시기를 적고 있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가 설치되어 발전하는 시작점을 발견하게 된다. 慶熙大는 東洋醫科大學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이 책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당시 趙永植總長은 10개의 단과대학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醫藥系列의 대학을 세우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東洋醫科大學의 흡수합병에 대한 건이 대두되었다. 東洋醫科大學의 흡수합병에 나섰던 대학은 당시 7〜8개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였다. 각종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1965년 4월 27일 흡수합병이 결정되게 된다.

그 과정에 대해 『慶熙二十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아래에 全載하여 독자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란다.

오랜 교섭과 절충 끝에 재단법인 高凰財團이 杏林學園을 흡수 병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高凰財團에서 제출한 「東洋醫科大學을 引受 經營하기 위한 計劃書」를 놓고 65년 1월 중순께 열린 財團法人 杏林學園 假理事會(이사장: 趙元準. 이사: 金箕斗, 金容哲, 金賢濟, 閔庚天, 宋慶國. 감사: 李基淳, 金聖煥)에서는 장시간 논의 끝에 高凰財團과 병합키로 결정, 高凰財團에서 추천한 正理事 7명의 취임인가를 문교부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3월 4일에 제출된 동 신청서가 3월 20일 문교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리하여 고황측 추천 이사 7명과 東洋醫科大學長 李鍾奎를 합쳐 8명으로 개편된 杏林學園 이사회는 3월 22일 시내 미장그릴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사장에는 고황재단 이사장 吳貞明여사를, 또 감사에는 金明福敎授(경희대 체육대학장)와 朴魯植敎授(경희대 문리대학장)를 선출했다. 4월 27일 본교 총장실에서 열린 행림학원 제2차 이사회에서는 학교법인 행림학원을 고황재단에 흡수 병합시키고 東洋醫科大學을 慶熙大學校로 흡수 병합시킬 것을 결의했다. 한편 29일에 열린 고황재단 이사회에서도 이와 상응되는 사항을 결의하였다. 이리하여 양쪽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합병인가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던 바, 많은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9월 3일자로 정식 인가되었다. 이리하여 東洋醫科大學을 慶熙大學校 醫科大學으로 이름을 고쳐 趙永植總長과 李鍾奎學長이 안암동 교사에서 학교 간판을 고쳤다는 校名改名式을 가졌다.

이보다 앞서 4월 27일에는 東洋醫科大學合倂慶祝式이 노천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안암동 교사에서 스쿨버스르 타고 환영식장에 도착한 東洋醫大 학생들은 대표가 꽃다발을 받고, 학생 전원에게 경희대 여학생들이 경희의 배지를 달아주는 등 환영식장은 열을 띠었고, 오후에는 조영식 총장, 이종규 학장을 비롯하여 東洋醫大의 新舊理事, 기타 교수 직원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부속병원 기공식을 거행했다. 또 이어서 이들 새 식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환영회가 임간교실에서 열리는 등 경축무드가 캠퍼스에 넘쳐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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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양산지역 주민 대상 한의의료봉사 펼쳐

///본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지난 20일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건강강좌와 한의의료봉사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양산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의료봉사에는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교수진 2명과 전공의 3명이 참여해 과목별로 61명의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진료와 한약을 제공했다.

‘치매’를 주제로 진행된 건강강좌는 한방신경정신과 임정화 교수가 30분간 한의학적 치매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지난 2010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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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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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GMP 등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최신 정보 ‘공유’

///부제 식약처,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설명회’ 개최

///부제 한약재 GMP, 2012년 12개 업체로 시작해 올해 8월 기준으로 146개 업체 참여

///부제 향후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포장재에 직접 표시토록 하는 등 한약재 표시사항 관리 강화 추진

///부제 김영우 과장, ‘한의약이 미래의학·맞춤의학으로 가기 위해선 한약재가 잘 관리되고 운영돼야’ 강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LW컨벤션센터에서 한약재 제조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 한약재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약재 품질 관리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계획 및 한약(생약) 공정서 기준규격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GMP 등 한약재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우규 식약처 한약정책과 주무관)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관련 사항 안내(이병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생약제제과 주무관) △개방형 실험실 운영계획(오혜련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정책연구원) △한약(생약) 공정서 기준규격 관련 사항 안내(이재준 평가원 생약연구과 주무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우규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한약재 GMP 제도는 2012년 12개 업체로 시작돼 지난 8월 기준으로 146개 업체가 지정됐으며, 현재 심사 중인 업체까지 포함될 경우 150개 업체를 상회하는 등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다”며 “한약재 GMP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2]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에 따르면 한약재 GMP는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공정의 동일 △제조공정 흐름과 장비 △시설(환경) 및 운영체계(기준서 등) △오염 방지 및 품질보증체계 확립 △포장작업실 분리 △분진 발생 및 반제품 오염 방지 △작업자, 작업장, 기계 및 설비 등 제조소 위생 관리 △유지 관리(온·습도 관리, 방충방서 등) △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준서 기재사항 반영 △최신 공정서 등이 반영된 시험방법의 현행화 등의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주무관은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제조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정기약사감시 및 기획감시, 수시감시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약재 GMP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밖에 수입한약재의 경우에도 통관검사(관능검사)시 무작위 현장방문이나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주문관은 “최근 사향에서 2건의 품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확인돼 향후 사향 및 가루사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현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라벨에 인쇄해 포장재에 부착하는 방식이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제조번호, 사용기한 및 검사일자 등을 압인 방식으로 포장재에 직접 표시하도록 계도하는 등 한약재 표시사항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재준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올해 진행된 한약(생약) 공정서의 개정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최근 관능검사를 통해 부적합된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한 이 주무관은 “최근 진행된 제17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천산갑’ 전 종(8종)이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로 등재됨에 따라 조만간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될 전망”이라며 “이와 함께 장미목류(Dalbergiaspp.) 식물 전체도 부속서Ⅱ에 등재됐으며, 이에 따라 장미목류에 속한 한약재인 ‘강향’의 국제거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설명회에 앞서 김영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새로 한약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 한약재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의약이 결국에는 미래의학이고 맞춤의학으로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약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약재가 잘 관리되고 운영돼야만 그러한 자연의학, 미래의학으로 갈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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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과 없는 고혈압약을 계속 팔았다니…

///부제 허가취소된 고혈압약 피해자들, 한미약품 ‘사기죄’로 고발

///본문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용출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취소된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11년간 복용해 온 피해자 등 8명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해 온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한국유씨비제약 전 대표이사 2명 및 위 제약사들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용출부적합 판정으로 허가취소된 약품을 복용해 온 피해자가 제약회사와 경영진을 형사고발한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용출부적합 판정이란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약품이 갖춰야 할 성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제약회사는 약품의 최초 판매 허가시 뿐만 아니라 약품 제조단위마다 자체적으로 용출실험 등을 통해 약품의 품질을 관리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약품 중 무작위로 약품을 선정해 용출실험을 거쳐 부적합 판정이 되면 해당 약품의 판매허가를 취소하고 제약회사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 오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1년경부터 유니바스크를 외국제약사인 슈와츠파마와 제유해 제조·수입·판매해 왔으며, 2004년에는 유니바스크 단일 품목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한국유씨비제약이 한국슈와츠파마를 합병해 한국유씨비제약과 한미약품이 제휴해 유니바스크를 판매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지난 1월 유니바스크에서 용출부적합을 확인해 판매를 중지시키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물량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제약회사는 용출 기준 이상의 근본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허가를 자진취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등을 대리해 형사고발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한미약품과 한국유씨비제약은 15년간 유니바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해오면서 용출실험을 계속해 왔다면 유니바스크가 효능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판매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제94조1항9호) 위반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향후 혈압약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법 제62조에서는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약사법 제76조1항4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사법 제94조1항9호에서는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해 의약품 등을 판매,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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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법원의 ‘네트워크 병원, 급여 청구 가능’ 판결에 우려

///부제 “대법과 엇갈린 판결… 위법한 병원경영 지원회사 길 터줄 수도 있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두고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 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800여억원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적법하다 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금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다른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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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공정위에 의해 확인된 양의사단체의 비도덕성

///부제 칼럼

///본문 대형마트에 치킨 너겟을 납품하던 납품업체 직원 A씨는 이 마트의 요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마트가 1년 동안 진행한 시식행사 인력, 급여, 보험료와 조리기구와 일회용품 비용 전부를 모조리 납품업체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 회사를 포함한 149개 납품업체는 행사가 진행됐던 사실도 모른 채 16억 500만원을 부담했다.

2013년 한 대형마트가 실제로 납품업체에 가한 ‘갑질’이다. 거래관계 상의 ‘갑’이 하청 또는 납품업체 같은 ‘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주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비영리단체라고 했을 때,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의사단체의 거래 거절 요구가 그렇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1억 37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해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의료업체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 결과 한 글로벌 판매업체는 한의사와 거래할 예정이었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다.

녹십자 의료재단 같은 진단검사기관 역시 수요자인 한의사를 잃게 됐다. 비용은 소비자들이 떠안았다. 이들은 한의원을 찾아도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받았다.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 감소는 당연한 귀결이다.

한의사 의료기기는 애초부터 특정 단체가 사용 여부를 논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시장 규모만 봐도 그렇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46.2억 달러로 최근 7년간 연평균 3.1% 성장했다. 한의 치료에 의료기기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도 무리는 아니란 얘기다.

65~88%의 국민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해준다. 의료기기 업체나 진단기관도 수요가 없는데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팔고,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요청에 응하진 않았을 것이다.

중국 베이징 해정구에 있는 시위안(西苑)중의병원도 현대 과학기술로 만든 경혈·경락측정기를 사용해 체질을 분석한다. 방사과와 열적외선 검사실, X선 검사실 등도 설치돼 있다. 소비자는 그 결과 어느 병·의원을 가든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시장 경제의 경쟁을 제한하는 건 정부조차 부담일 수 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더 좋은 재화를 탄생시키는 경험치를 적잖게 쌓아왔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그 부담을 이겨낼 만큼 의사단체의 거래 거절 요구가 부당했음을 의미한다. 의협은 경쟁 위치에 있는 한의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싶었을 테다. 그러나 그 시도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의료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이었어야 했다.

자신들과 이해가 밀접한 의료기기업체나 진단기관에 압력을 넣고, 의료업체가 그 손실을 직접 떠안게 하는 건 공정하지도 않고 의사라는 직능 집단의 역할로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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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질의응답집’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시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사례를 담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의약품 품목 허가시 제출자료를 안내하는 한편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심사자료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발자, 제약사 등이 제품 개발을 통해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

질의응답집에는 △품목 허가(신고) 심사시 일반사항 △품질 심사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계획승인 심사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심사 △원료의약품 등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정보 제공으로 허가(신고) 심사시 제출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생약)제제 허가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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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및 환급 받을 예상세액 미리 알려줘

///부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도입하여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조회 가능

///본문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몇 년 전 연말정산 폭탄으로 인하여 세간이 떠들썩했던 것을 계기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몇 달 전부터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모바일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이 서비스의 상세내용과 연말정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주고 개개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예상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하여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팁, 유의사항도 안내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대책

1.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떄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공제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나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또한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다. 즉 12월에 일시납하여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사례



유의사항

총급여 5천 5백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근로자가 개별 수집해야 할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용, 훨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교육비)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종교 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등에 지출한 기부금



4.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때 여러 사유로 공제받지 못 했다 하더라도 5년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등)가 체결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니 향후 개정사항을 체크해보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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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양의사단체는 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작태만 보이는가?

///본문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문장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양의사단체의 행위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하여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양의사단체는 약 3년여 동안에 걸쳐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현행법상 사용이 가능한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으로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이를 공정위가 엄중 조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대체 어느 직역에서 이렇게 상대단체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속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욱이 사법부, 국회, 국민 등이 인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양의사단체가 이렇게까지 방해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양의사단체는 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작태만을 보이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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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평생교육원의 불법의료행위 단속 철저히 해야

///본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생교육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평생교육원에서 일반 대중에게 침, 뜸 교육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예를 들면 수백만원을 내고 침, 뜸을 배우면 언제 어디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침, 뜸을 배워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의료분야를 평생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

특히 평생교육원의 경우 강사가 모두 자격이 없는 자가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평생교육원의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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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원천 차단된다

///부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설립시 처벌수준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박차’

///본문 정부가 사무장병원 적발시 처벌수준을 징역형으로 상향시키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 및 재정관리지표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사전예방-징수 강화-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조사 강화 및 지난해 12월 면허 대여자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을 통한 부정수급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수준을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원천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규모 최소화 및 징수율(징수금액/환수대상금액) 제고를 위해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에서 행정기관 확인시로 변경하는 한편 요건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확대되며, 더불어 독촉 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납기 전 징수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 추진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간 추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특별 기획조사 및 체납금 30억원 이상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조사요원의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상황별 대응 매뉴얼도 제작·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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