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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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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72호

///날짜 2016년 6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 맞기 前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면 한의원서 X-Ray 찍어봐야”

///부제 3선 김용태 의원이 말하는 한의약이 가야할 길

///본문 “다리 삐면 침 맞으러 가잖여~침 맞기 전에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면 X-Ray를 찍어야 할 거 아녀~ 그래야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부항 치료를 해야 하는 지 판단을 할 수 있겠제. 그런데 한의사는 X-Ray를 못 쓰고 있는겨. 왜냐면 의료법에 ‘한의’라 하면 ‘전통적 방식’으로만 치료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

“‘전통적 방식’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께! 전통적 방식이란 게 침, 부항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쓰지 말란 말인겨. 한의대에서 6년 동안 배웠고 의료기기로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진단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 입장에선 어쨌든 정확한 진단 뒤 치료가 중요한데도 말이제.”

19대 국회에서 한의 실손보험 적용에 앞장선 3선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사진). 서울 양천구 을에 당선되며 20대 국회에 재입성해 내년 정무위원장에 내정된 그를 한의신문이 지난 15일 그의 지역구 인근 식당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국민들의 한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특유의 친근한 충청도 말씨로 동행한 학생 인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한의약과의 운명적 만남

한의사에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의약 예찬을 외치는 그에게 한의약과의 인연에 대해 물었더니 “한의 쪽에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 2002년 원인 모를 발바닥 통증으로 고통았고 그 시절, 우연히 알게 된 한의사가 치료해줬다는 것. 그는 그로 인해 한의약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당시 족저근막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X-Ray를 찍고 약물을 투입하고 별거 다 해봐도 아무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죠. 근데 정작 저는 아파서 걷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한의사를 소개받았고 침, 뜸 치료 뒤 한약을 한 달 치 먹었습니다. 치료 후 20일 만에 나았는데 당시 신장이 허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腎)이 발바닥과 연결돼 있다고 하던데 양의에서는 못 믿겠지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는 원래 명리학이나 주역 같은 동양 사상과 고전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 몸이라는 게 오묘한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동양의학, 특히 한의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균형이잖아요? ‘보(補)’하는 것 뿐 아니라 ‘사(瀉)’하는 것, 즉 몸의 허한 부분에 보완해주는 것 뿐 아니라 넘치는 부분은 빼줘야 한다는 게 한의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몸을 열고 작동하는 것을 찢는 분야에서는 서양의학의 기술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특히 만성질환 분야에선 한의학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한의 실손보험 적용, 고무적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배제를 강력히 문제 제기했던 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무분별한 양방 도수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판단한다”며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수치료 말고 모든 국민이 하는 추나 요법에 실손보험을 적용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고무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 환자의 불면증 치료, 중국·일본·대만 등서는 ‘한약’ 적극 활용

///부제 이지영 교수, ‘한약은 수면의 질 개선하고 낮 시간의 피로도 줄어드는 효과 있어’ 강조

///부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암 환자의 불면증 개선을 위한 한약제제 임상시험 진행 중

///본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암을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매년 22만명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암 생존자들이 늘어나면서 암 환자들의 삶의 질과 차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피로감 호소와 더불어 불면증을 경험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인이 돼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주요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첫 1년 반 이내에 25∼40%의 환자들이 불면증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지영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암센터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불면이라고 간주하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며 “암 생존율은 1년 미만부터 10여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불면증을 겪으며, 그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불면증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암 환자의 불면증은 일반적인 불면증과는 달리 암 자체나 전신의 컨디션 저하와 함께 피로도 등으로 인한 전신의 생리학적 변화와도 관계되지만, 암 환자에게 진통제와 더불어 가장 빈번하게 처방되는 수면제는 수면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피로 개선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처럼 수면제가 불면증 치료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침구 치료 및 한약, 심신이완요법, 명상, 기공 수련 등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통합의료 현장에서도 이 같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양전통의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한약’이 불면증 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선정돼 있으며, 그 가운데 몇 가지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 시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암 환자의 불면증 개선을 위한 한약제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약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낮 시간의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내용 당시 그는 실손보험을 축내는 것으로 알려진 양방 도수치료 때문에 정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한의 추나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올해부터 한의 실손보험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아직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나 어쨌든 그가 물꼬를 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의신문에 바란다

그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기관지인 한의신문에 애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의신문이 한의사들만 보는 신문으로 한정지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신문을 최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의신문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최종 목표는 우리 사회, 국민 등이 한의에 친화적이 되는 것으로 삼아야 하고 그 목적 하에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왜 한의사가 됐는지를 들어보면 참으로 하나의 드라마같은 사연이거든요. 김 회장이 중학생 당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출혈을 진단받은 뒤 예전처럼 따뜻한 밥과 잘 다려진 교복을 챙겨주시기가 힘드셨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한의원에서의 침과 뜸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고 대입 원서를 쓰는 날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의사로서의 삶이 운명이란 걸 직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대중들이 들으며 한의학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친숙해져야 사람들 입에서 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되는데 한의는 안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실손보험 추진 당시 “주변에 의사 선후배들이 많다보니 정형외과에서 벌떼처럼 의원실에 와서 항의를 하는 등 협박도 많이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견뎌냈던 힘은 과거에 겪던 고통스러운 질병이 한의치료로 나은 기억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한의원의 역할은?

그는 1차 한의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원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하며 대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것.

“만성질환의 경우 양방에서는 정형외과, 가정의학과에 가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몇 번 가봐야 의사하고 눈이나 마주치고 끝이고 물리치료사들이 온찜질하고 전기 자극치료 하는데 한의원은 가면 최소한 ‘아이고 할머니 요새 속 편하시쥬?’하며 진맥을 하고 몸을 만져가며 침을 놓으며 국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움직이려면 국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19일에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김 의원. 약 40분간의 만남이었지만 평소 한의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리베이트 혐의 제약회사 압수수색

///부제 자사 의약품 처방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현금 제공 혐의

///본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9일 전국 병원 등을 상대로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제약회사의 서울 신당동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3곳 등 총 4개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제약회사가 자사의 특정의약품이 처방되면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에 맞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 리베이트 규모는 약 12억원 상당이며, 이날 압수한 회계장부 등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제약회사 관련 혐의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요청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동의한 것

///부제 복지부에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 위해 조속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부제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위해 의료기기사용은 필수!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의 현대화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현대적 검증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서에서 최근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현대화, 과학화 된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양의계가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라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양의계가 현대화·과학화된 한의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논하면서도 막상 한의약 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철폐 추진에는 ‘총파업’을 들먹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한의약이 수천년간 입증돼 온 경험적 과학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효과와 안전성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제약으로 현대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수치화된 진단결과를 보여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에 대한 현대화·과학화된 안전성, 유효성 측정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초움파진단기기, 혈액분석기 등 치료 전 진단과 치료 후 환자의 예후 관리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만은 그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한의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신체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해 일본과 중국에 산업적 규모와 발전을 추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중국은 중의약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중의사가 현대화된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얻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역시 제약 없는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한약제제 전문 기업인 쯔무라제약의 지난 2009년 한해 매출액만 1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경쟁력을 갖춘 제약회사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한의약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이 허용된다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한의계가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양의계가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한의약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의 미래를 위한 대업을 시작할 최적기라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지난 수 천년동안 이뤄온 한의학의 임상·경험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현대적·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한의약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의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양의계의 깊은 관심 역시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응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초석이 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했다는 판단 하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가집단이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단체인 의협이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신뢰를 잃지 않는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한의약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승조 “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적 문제 해결에 최선”

///부제 10년간 복지위에서 활동한 전문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이끌 위원장 취임

///본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천안병)이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취임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위원장 취임 일성에서 “대한민국은 1인당 GNP 2만 7000여 달러, 경제규모 세계 11위권, 수출규모 세계 6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화된 유일한 나라라는 커다란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는 나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걷어내고 극복해야 할 어두운 그늘이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그리고 사회양극화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양승조를 보건복지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년 의정 활동 중 10년을 복지위에서 일하며 보낸 보건복지 전문가로 불린다.

1959년 충남 천안 출생인 양 위원장은 중동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사법고시 37회(연구원 27기)에 합격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충남 천안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후보로 17대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더민주당 가습기살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첫 전체회의…간사에 박인숙·인재근·김광수 의원 선임

///부제 오는 21일 복지부·식약처, 22일 연금·건보공단·심평원 업무보고

///본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간사 선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개시했다.

복지위는 지난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재선·서울 송파구갑),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도봉구갑)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초선·전북 전주시갑)을 각각 선임했다.

간사 선임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추천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다. 상임위 간사 몫은 각 교섭단체에 돌아가는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새 교섭단체가 되면서 간사의 수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양승조 복지위 위원장은 “국가의 지속 가능 발전, 한국의 존망과 관련된 위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며 “특히 발언 시간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 어느 위원도 손해 본다는 마음이 안 들도록 공평무사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를 맡은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위원들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하며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 위원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양 위원장과 두 분 간사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다음주부터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에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순으로 진행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대 국회 복지위 의원정수, 22명 확정

///부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포함

///본문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의원정수가 22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정수를 22명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정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21명이었던 복지위 의원정수는 20대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16일 현재 새누리당에선 박인숙 의원, 김명연 의원, 김순례 의원, 윤종필 의원, 김상훈 의원, 성일종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강석진 의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기동민 의원, 권미혁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당에선 천정배 의원, 김광수 의원, 최도자 의원이, 정의당에선 윤소하 의원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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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남인순 더민주 의원 여가위원장 선출

///본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여성가족위원장에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차별과 폭력, 배제가 없는 따뜻하고 평등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임금 격차가 가장 큰 회원국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 145개국 중 115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 위원장은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위험사회·양극화사회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여성 고용률 증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가족친화기업문화 확산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거쳐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등원, 여성가족위 간사,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전국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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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승조 복지위원장에게 쏠리는 한의계 시선…‘숙원사항’ 해결할까

///부제 총선 때 한의계에 ‘한방진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공약…더민주당 소속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본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취임했다.

지난 2004년 4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17대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은 지 12년 만에 국민 삶의 질적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안을 입안하는데 주 역할을 하는 상임위를 맡게 된 것이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상임위 어느 곳 하나 국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최근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 복지위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년의 의정 활동 가운데 10년을 복지위에서 일하며 보냈을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보건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양 위원장 스스로도 자신의 경쟁력을 자처하며 취임 일성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대한민국의 과제로 꼽은 것은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사회양극화 등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 같은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은 높이고,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낮추는, 그리고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복지위원장으로서 그가 세운 목표다. 이런 그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의 관심도 높다.

우선 20대 국회 복지위는 개원과 동시에 맞춤형 보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정 등 극도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뤄야한다.

모두가 보건의료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와 연관된 단체들의 눈도 양 위원장이 발휘할 전문성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살펴보는데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 위원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3곳으로 원만한 협의체계를 만들어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밝혔었다.

보건의료단체 간 의견 조율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사안별로 내세울 주장 또한 조율하는 ‘균형의 미학’을 펼치겠다는 말이다.

한의계에서도 그를 유심히 지켜볼 예정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4·13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에 담았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아울러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더민주당 차원에서 한의계에 약속한 사안이지만 양 위원장 또한 이를 실천해나가는데 책임있는 복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한의계 숙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한의학의 우수성을 강조해왔으며, 한의학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한약제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한의학 육성은 환자의 불편해소,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 과학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한의계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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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평가·인증 결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

///부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한의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한의학·의학·치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다음해 2월 2일부로 시행되면 사실상 2018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의학·의학·치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이 규정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달 20일 평가인증기구로 지정받았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지난 2011년 11월28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4년 5월 12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 1월8일 각각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 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한의학·의학·치의학 또는 간호학 분야 평가·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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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임명

///부제 공개모집 거쳐 최종 확정…2년 임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임 개발상임이사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임명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는 195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개발상임이사의 임기는 16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15일까지 2년간이며 지난 17일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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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춘숙 의원 “한의계 현안 많은 부분 공감, 향후 여러 의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할 것”

///부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간담회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직능갈등 아닌 옳고 그름 따지는 상식적인 문제”

///본문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을 방문, 김필건 한의협회장으로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한의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일제강점기에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는 등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수립되면서 제정된 의료법에서는 일본의 법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한의사제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가 1952년에 이르러서야 한의사가 의료법에 의료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현재 한의계가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들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며, 지난 1952년 이후에도 모든 의료관련 법령들이 양의학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의학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도 법제도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이날 정 의원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등 한의계가 처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의사들이 400년 전 동의보감 시절처럼 감각에 의존한 진단방식을 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진단도구를 활용해 진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극히 상식의 문제”라며 “사람들이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듯이 치료는 한의학으로 하되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질환에 대한 치료가 됐는지의 예후관찰을 하는 객관적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도구를 활용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직능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사회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시기에 생리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현재에는 주로 생리통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착화·만성화되면서 난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양의학에서는 난임을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 해결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땅이 척박하면 씨앗이 발아가 안되는 것처럼 땅의 역할을 하는 자궁이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사업이 양방과 비교해 비용효과대비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만큼 향후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난임의 근본 원인인 청소년기 생리통의 올바른 대처를 위해 한의사교의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법제도상의 소외로 인해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야 할 부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의계의 현실”이라며 “특히 만성·노인성 질환에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질환에 대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지난 2001년 한의·양방 동일금액으로 시작했던 진찰료 금액은 현재 초·재진 평균 2715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며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의는 초진 18분23초·재진 6분45초가, 양방은 초진 6분14초·재진 3분42초 등 초진은 3배, 재진은 2배 가량이 차이가 남에도 한의진찰료가 낮은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통일 부분에 있어서도 한의학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북한에서는 1차 의료의 80%를 고려의학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교류협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도 통일되기 20년 전부터 의견 충돌이 많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이견이 없는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밑거름을 다진 만큼 우리나라도 보건의료, 특히 한의학과 고려의학과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시작한다면 한의학이 반드시 통일을 위한 제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국 한의과대학이 등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더불어 한의학이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등 한의학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오늘 한의협을 방문해 지금 한의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듣는 것은 물론 왜 지금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취한 한의계 현안 중 많은 부분에서 (개선돼야 한다는)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향후 한의약에 관심있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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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현대화 강화 적극 찬성”

///부제 복지부 및 식약처의 제도적 절차 마련 ‘강력 촉구’

///부제 한약에 대한 허위사실의 실질적 검증 및 국민불안 해소 위한 혈액검사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 추진 ‘천명’

///본문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한의계가 한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어 두려워한다는 착각 속에 한약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약의 효과 검증을 촉구하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3일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 및 정보를 현대화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사들이 지난 수년 전부터 바라고 주장해 왔었던 것”이라며 “최근 양방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에 한의협은 적극 찬성하며, 양방의료계의 주장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 및 정보의 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 처방·조제한약, 한약제제 등을 포함한 한약은 수천년간의 임상적 결과를 토대로 기록된 한약서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최대한 존중해 제도와 정책이 형성돼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한약 처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새롭게 발견하고 현대화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현대화하는 작업들이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올해부터 시작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국가 차원의 한약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현대화하는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제도권 안에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의 현대화는 한약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해 한의약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약을 처방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로서는 한약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일임에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마찬가지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현대화 역시 적극 환영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은 한의약이 보다 과학화·표준화돼 국민들에게 보다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지금도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임상시험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오히려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정보 현대화는 지난 수년간 한의계가 바라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추진을 원했던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한의사들은 한약제제였어야 할 천연물신약이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상당 부분 생략한 채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처방하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강화해야 함을 지적해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한약에 대한 효과 검증을 앵무새처럼 주장하면서도 복지부와 한의계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현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하고자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검증과 국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혈액검사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양방의료계는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을 똑똑히 기억하고 앞으로 한의약이 과학화·현대화되기 위한 모든 정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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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협회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바라지 않는다?

///부제 한의협, 설명자료 통해 한약 안전성·유효성의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검증을 촉구하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도적인 절차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추가해설자료를 통해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정보가 없다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한의협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바라지 않는다 등의 한약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의협은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정보가 없다’는 인식과 관련 “그동안 국가와 한의사는 전통의서의 한약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존중해 왔으며, 전통의서에는 한약 사용의 적응증, 금기, 용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특히 한약을 양약으로 개발했던 천연물신약 제도에서도 전통의서와 한의사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상당 부분 면제했지만,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천연물신약 제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은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통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한약 중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 처방인 경우에만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새롭게 받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 한약 중 한의사 처방 조제 한약은 개별 의약품 한약재의 조제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처방 조제 의약품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새로이 평가하는 내용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단 처방 조제 의약품의 임상연구가 가능할 수 있으려면 처방 조제 한약에 적합한 식약처의 임상연구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기성한약서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존중하지만, 앞으로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안전성·유효성 정보의 현대화가 새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기성한약서 처방에 근거한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새롭게 하려면 제약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개발비를 보전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한약제제의 의약품 정보가 더욱 현대화되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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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규제전문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규제에 불과” 지적

///부제 환자 안전을 이유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강조’

///부제 의료기사지도권 규제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박탈 ‘지적’

///본문 우선 질병의 진단, 건강상태 확인, 치료의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한의사에게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규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A전문가는 “한의사와 양의사 상관없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확대돼야 하고, 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B전문가는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 교과목이나 교육 이수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작용 우려된다면 교육 및 한의사국시에 내용 반영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특히 C전문가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한방과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 산업 및 서비스 발달의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만약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의료기기 관련 교육이나 한의사 국가시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완화된다면 경쟁을 통한 의료비 부담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기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규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D전문가도 “이 같은 규제는 의료서비스 수요자, 즉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예를 들어 발목을 다쳐 한의원에 갔을 때 한의사가 X-Ray를 찍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한의사의 자율적인 의술도구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오진 가능성도 발생해 환자도 피해를 입는 이중의 폐해를 줄 수 있는 전형적인 공급자(의사) 위주의 이기적인 발상의 규제”라며 “무엇보다 X-Ray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교육을 이미 받았음에도 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양의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환자는 양의원에 들려 X-Ray를 찍고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한의원에 가야 되게 만드는 현행 규제는 환자의 의료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매우 불편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양의의 기득권 지키기 ‘지적’

또한 E전문가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경과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에 의사·치과의사만 규정돼 있고 한의사는 누락돼 있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규제라고 규제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전문가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기사의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는 진료 및 치료 보조 행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정당한 것이라면 의료행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B전문가는 “한의사도 의료기사 고용이 가능토록 허용돼야 하며, 이는 의료기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D전문가는 “한의대 교육과정이 이미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사지도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한의의료서비스의 발달을 가로막는 영업방해 규제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사지도권 규제 폐지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C전문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된 규제 역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며, 의료기사지도권 규제는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규제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비용이 줄어들 소지가 있으며, 여러 기관을 방문해 측정 및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E전문가도 “한의사의 의료기사 고용은 의료기기를 운용하고 검사결과 해독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또 환자는 진단·치료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서 규제 폐지 ‘바람직’

한편 규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검토 의견 및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한의진료의 발전과 이를 통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 상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미비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의료기기의 활용을 통해 한의치료 서비스를 보다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제고될 수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 한의사를 의료기사지도권의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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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유라시아 의학센터에 대한 한·러 정부간 협력 필요”

///부제 한의협, 유라시아의학센터 관계자 만나 한의학 세계화·동북아 협력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3일 오후7시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서궁에서 유라시아의학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한의협의 의료클러스터 참여 등 한의학과 러시아 의학 교류의 장을 가졌다.

먼저 협력 대상으로는 러시아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만나 명문화된 협력을 만드는 방안과 극동지역 5개 의과대학이 묶인 의료클러스터 협의체와 협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의료 클러스터 협의체 의장인 슈마토프 발렌틴 보리소비치 태평양 국립의과대학 총장은 “지난해 10월에 연방정부에서 극동지역 5개 의과대학을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지정했다”며 “한의협이 러시아의 의료클러스터와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러 양국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러시아 극동 5개대학 클러스터와 국내 보건의료산업 및 연구 관련 기관이 함께 사업에 참여해 동아시아의 의학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 외에도 △9월 학술대회시 한·러 전통의학 협력 세션 신설 △한·러 양 정부간 의료분야 협력 공식 논의 안 △한의학 이외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엔 슈마토프 발렌틴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총장, 쿠로비치 엘레나 수석 부총장, 쿠즈네초프 블라디미르 국제부총장, 모쉬꾸텔로 블라디슬라브 주 서울 러시아대사관 영사, 김필건 한의협 회장,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장동혁·남지영 한의협 국제이사, 이응세 유라시아의학센터장, 성윤수 유라시아의학센터 파견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지난 2014년 6월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하나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안스키 거리에 소재한 태평양의과대학교 내에 설치됐다. 한의협·태평양국립의과대학간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설립된 이 센터는 지난 2014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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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유라시아 의학센터란?…남·북·러 의학교류로 한의학 세계화·동북아 협력 확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지난 2014년 6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안스키 대로에 세운 한의학 진료·운영 지원 기관이다. 남한·북한·러시아의 3각 협력으로 한의학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북의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중의학 시장 확대에 대응한 한의학 세계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목표다.

한의협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태평양국립의과대학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운영을 맡아왔다. 정식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해엔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개최 △한의학 교재 개발 △홍보관 구축 △러시아 한의사 진출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은 올 해 하반기부터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정규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이며 본초학·방제학 등 한의학 기초이론을 담은 한의학 교재를 개발 중이다. 중·장기적으론 △남북 민족 전통의학 공동연구 △남북 한약재 공동 연구 △남북 자생약초 개발 △한약재 자료기지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의협 국제팀 관계자는 “유라시아 의학센터 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남·북 교류와 남북관계 회복을 추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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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 등록 안내서’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을 위한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 등록 안내서’를 지난 1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12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한약(생약)제제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성분이 2개에서 19개로 확대됨에 따라 DMF 등록을 준비하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MF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등록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원료의약품으로 원료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의 원료의약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한약(생약)제제의 DMF 개요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절차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 자료 등이다.

안내서는 특히 원료단계부터 관리되는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참고로 이번에 확대된 은행엽엑스 등 17개 성분을 한약(생약)제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오는 2017년까지 DMF 품목으로 등록해야 한다.

평가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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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BS-TV 드라마 ‘그래 그런거야’ 한약 관련 발언, 방송심의위에 제소

///부제 한의협 “한의의료기관 사용 한약재는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통과한 것만 사용”

///부제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해 악의적으로 한약에 대한 불신 조장 ‘묵과할 수 없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악의적인 한약 폄훼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한 공중파 주말드라마에 대해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SBS-TV 드라마인 ‘그래 그런거야’의 지난달 21일 방송분에서는 한 여자 출연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몸을 보해야 하고, 보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사 가운데 “보약도 옛날 말이지. 맨 중국산에…”라고 발언한 장면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방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 등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 및 농약 잔류물 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사용해 처방하고 있다”며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을 전면 시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지상파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에서 마치 한약이 관리도 허술하며 농약에도 노출돼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대사를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은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사안은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악의적으로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뿐 아니라 현재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식약처의 노력까지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의협에서는 식약처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 줄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현재 한약재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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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한의학 전문박물관으로 재탄생 준비 들어가!

///부제 20일부터 3개월 간 리모델링 실시…오는 10월 7일 재개관

///본문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은 허준박물관이 현대적 감성을 더한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구는 앞으로 3개월 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전시 공간을 조성, 허준과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특화된 박물관을 선보이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박물관 2층 로비와 휴게실, 3층 전시실 등 총 1428㎡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2층 중앙로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지난해 국보로 지위가 격상된 동의보감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상징물이 들어선다.

또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해 상시 이용 가능한 한방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건강에 좋은 한방차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한방카페와 뮤지엄샵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박물관 3층은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요소를 강화한 전시전용시설로 재편성된다. ‘허준기념실’은 노후화된 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를 교체하고 영상시설을 개선해 허준의 발자취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꾸며지고 ‘약초약재실’과 ‘의약기실’은 관람객의 몰입을 돕는 공간설계와 첨단연출기법을 강화해 한층 세련된 전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체험공간실’은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놀이형 체험관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한의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공간과 조형물을 재구성하고 각종 전시물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배치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한의원을 재현한 ‘내의원과 한의원실’은 전시공간을 축소하는 대신 기획전시실을 추가 신설해 공간 활용도도 높인다. 이에 따라 허준박물관은 20일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가며 제17회 허준축제에 맞춰 오는 10월 7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소중한 가치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체험형 전시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학 전문 박물관의 입지를 다지고 사랑받는 복합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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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보환자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한 양방병원 ‘최초 적발’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전북에 소재한 A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한 것처럼 속이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식대가산금 부당편취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인 1식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일반 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조리사가 없는 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해 가산금을 부당편취하거나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해 가산금을 부당편취하는 등의 식대가산금에 대한 주요 사기 유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대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편취 혐의병원을 적극 파악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혐의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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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서구청, 한의약 관련 유물 수집

///부제 내달부터 기증 및 매입신청 받아

///본문 서울 강서구청이 허준 박물관 리모델링에 맞춰 컬렉션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내달부터 허준과 동의보감, 한의학 및 건강 관련 유물을 수집한다.

기증이나 매도 의사가 있는 사람은 6월 중 강서구청 및 허준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절차에 따라 강서구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된 유물은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위 여부, 가격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후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게 된다.

심의와 인터넷 화상공개 등의 기간을 포함하면 최종 유물 수집까지 총 1개월 반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기증 역시 매입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2600-68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허준박물관은 허준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박애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05년 3월23일 개관한 공립박물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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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광주지부, 의약단체와 함께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 추진

///본문 광주시 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해당 지부 의약단체와 함께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에 나섰다.

광주지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한의과진료에 한의사, 방문간호사, 지역간호대 학생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참가 단체가 늘었다며 지난 16일 이 같이 밝혔다.

‘경로당 건강지킴이’는 지역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주지부, 의사회,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라 방문진료팀은 방문경로당 어러신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며 질환예방관리를 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북구보건소 방문간호팀이 무릎관절 강화운동법 교육을 계획 중이다.

박태희 광주지부 홍보사회참여이사는 “북구보건소의 경우 가장 많은 경로당을 매칭하고 또 여기에 모든 방문 진료팀이 한의사 원장님들과 적극적으로 동행해 진료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며 “성공적인 경로당 건강 지킴이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이번 사업을 노인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한의학 홍보의 해로 만들기 위해 각 구별로 특색있는 한의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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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에 의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근거 마련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제 접근성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 제기

///본문 서울시에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자 서울시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는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기존 조례에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수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인 치과’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한다면 애써 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뿐 아니라 병·의원이 도시는 물론 비도시 읍·면·리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이고 일부 정부 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인데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

또 민간의료기관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이 오래 전이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착한 적자’로 인해 많은 공공의료기관들이 경영 부실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같은 정당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얻게 된 소중한 교훈은 현재 한국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접근성만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자칫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 설립 문제에 대해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은 많을수록 좋고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그 기관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며 “아울러 동네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몹시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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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의 한류화 원년으로”

///부제 오는 24일, ‘제16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엑스코서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산업 전문 전시회인’제16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한의약산업의 글로벌화, 한의약 한류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는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 총 140부스가 운영된다.

각종 한방제품과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것은 물론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몸 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들로 구성됐다.

전시는 한방화장품관, 한방병원·의원관, 한방건강식품관, 건강의료기기관, 체험관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선보일 예정이며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한의무료진료 및 추나치료 등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한의약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26일)’과 ‘대구·경북한약사회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26일)’도 행사 기간 중 진행된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의약 산업 한류화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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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4개 권역서 열리는 2016전국한의학학술대회 D-30

///부제 대한한의학회 이사회,전국한의학학술대회 진행상황 승인

///본문 4개 권역에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개최된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는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21세기의 실용 한의학’을 주제로 개최된다.

다음달 17일엔 대한침구의학회와 대한암한의학회가 대전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오는 8월 28일엔 대한상한금궤의학화와 대한면역약침학회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오는 9월 25일엔 부산 벡스코 2층 회의실에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오는 10월 30일엔 서울 삼성동 코엑스 4층 오디토리움에서 대한한의학회가 학술대화를 주관한다. 시작시간은 모두 오전 10시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술행사 버튼을 클릭하거나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를 찾으면 된다.

이날 이사회에선 학회 임원이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주한의사협회는 다음달 2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럭서 호텔에서 ‘비만 및 대사증후군 한방 치료’, ‘전립선 질환의 한방치료’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양측의 업무협약서에 쓰인 ‘합의각서’ 표현은 ‘양해각서’로 변경하고, 준회원 자격 획득 여부와 절차는 올해 말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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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부, 한의계에 박힌 ‘손톱 밑 가시’ “언제 뽑아낼까?”

///부제 칼럼

///본문 ‘손톱 밑에 가시’라는 말이 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 매우 고통스럽고 성가시다는 뜻으로 늘 마음에 꺼림칙하게 걸리는 일을 이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선 된 이후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바 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듬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손톱 및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다음 대선을 1년여 앞둔 2016년 현재, 한의계의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철폐되지 않고 손톱 밑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것은 한의계 내에서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다. 한의계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한국규제학회(이하 규제학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토파즈홀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열린 규제학회의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관련, “보다 정확한 진단과 국민 편익을 위해 (규제가)철폐돼야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김진국 규제학회장(배재대 교수)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료기기의 유형과 한의사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단순해석 의료기기인 X-Ray·초음파 등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먼저 X-Ray·초음파 진단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관한 연재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예전에는 의료행위로만 가능했던 것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해진 것을 들어 “결론적으로 X-Ray와 포음파 진단기의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기존의 논리 검토와 새로운 논리의 검토 결과 모두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김 회장 뿐만 아니라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쏟아졌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의의료와 관련해서는 서양의료에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분야, 영역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합리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학술대회에 참여한 규제개혁 전문가들도 “한·양 간 경쟁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과 한의와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산업 및 서비스 발전 차원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거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이며 의료서비스 수요자, 즉 환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의료비 지출증가는 물론 환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라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비판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법 1조다.

한의사에게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등과 같은 단순한 의료기기 사용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불허한 정부의 처사는 헌법에도, 의료법의 제정 취지에도 한참 벗어나있다.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 했다.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최소한 불편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당초 다짐을 지금이라도 실천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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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부제 금감원 분쟁조정위,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행위에 경종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도수치료란 일반적으로 시술자가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말한다.

그동안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지난 10일 분쟁조정 신청인 A씨가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23일 기간동안 시행받은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 및 통증호소만 기록돼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상태의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는 점 △A씨의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이를 충족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A씨가 진단받은 경추통 등의 질병상태를 감안하더라도 A씨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의 의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주장하는 도수치료가 당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손의료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헤이와 과잉진료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혈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탙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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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요통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추진

///부제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3개 부문 선정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하 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6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 개발과제 가운데 3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게 된 과제는 진료지침 개발 분야에서는 △현훈(어지럼증)·(연구책임자 이의주) △기능성소화불량(연구책임자 김진성)으로 향후 4년 7개월간 각 7억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진료지침 임상연구 분야에서는 만성요통증후군(연구책임자 남동우)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2년 7개월간 5억 7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진료지침 개발사업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진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사업단은 오는 2021년까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진료지침의 보급과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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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경기 둔화 불구 보건산업 성장세 지속

///부제 보건산업 수출 4년 간 2배 늘어

///부제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 88억달러

///본문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 및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외국인환자 진료 수입 포함)이 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 및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총 88억 달러로 최근 4년 간 연평균 19%씩 증가해 2011년 44억 달러 대비 두배나 확대됐다.

지난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2014년 68억 달러 대비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89억달러로 전년(91억 달러) 대비 3% 감소해 적자폭은 2014년 23억 달러에서 2015년 6억 달러로 17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의약품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고 수입액은 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며 의료기기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 증가하고 수입액은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한류 문화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화장품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해 수출증가율이 보건산업 분야 중 가장 높았으며 수입액은 11억 달러로 저년 대비 4% 증가했다.

지난 2011년 대비 수출 규모가 3배나 증가했으며 수역수지는 2012년 흑자로 전환한 뒤 지난해 흑자 규모는 15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능성을 강조한 마케팅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에 해당하는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을 포함한 보건산업 수출이 총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의약품의 미국·유럽 허가 및 IT 기반 의료기기 수출 확대, 한류 문화콘텐츠와 K-뷰티 확산 등으로 전년에 이어 보건산업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다만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성자둔화와 신흥국의 자본유출 및 금융 불안 등 영향변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기업의 기술수출과 해외 허가 취득, 멕시코·이란·아프리카 순방에 따른 성과 창출 등 그간 잠재돼 있던 보건산업의 가능성이 꽃피고 있다”며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보건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도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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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출연연 소통 위한 ‘창조런치 3.0’ 개최

///부제 스마트 헬스케어·차세대 의료기기·난치성 치료제 개발 등

///부제 전문가 50여명, 융합 분야 아이디어 발굴 위해 머리 맞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대전 한의학연 제마홀에서 ‘창조런치 3.0’을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의학연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기계, 화학, IT 분야 등 전문가 50여명은 분야별로 한의학 연구 현장을 둘러봤다.

융합연구 제안 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 △차세대 의료기기 △만성·난치성 치료제이며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연구를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융합과 협력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한의학-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분야에서는 김재욱 한의기반연구부장이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기공 치료 프로그램을 키넥트(kinect) 센서를 통해 스마트 TV용 콘텐츠로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학-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분야’에서는 이상훈 선임연구원(한의기반연구부)이 근육간의 관계와 역학적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예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기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다.

‘한의학-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는 송광훈 책임연구원(미병연구단)이 한의약 자원을 소재로 한 항노화 효과 규명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한의학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한의학연의 향약표본관과 연구 실험실들을 둘러봤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의 의학적·철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다학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창조런치 3.0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런치 3.0’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만든 소통의 자리로 기관별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융합·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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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령 머드축제서 한의약 세계에 알린다!

///부제 진흥원, 보령 머드축제 외국인 대상 한의약 홍보부스 운영

///본문 다음달 15일부터 24일까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공원에서 열리는 2016년 보령 머드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의약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지난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보령 머드축제는 지난해 세계 30여개국 200여개 매체에 보도되고 외국인 28만 여명이 참가한 지구촌 최대 축제로 올해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의약 전통문화 체험관 1개소와 의료체험 프로그램 운영 4개소 등 총 5개의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진흥원은 지난 17일까지 한의진료를 통한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할 참가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선정된 참가 기관은 개별기관 부스 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의약 진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 기관에는 홍보부스 임차비와 공통 통역지원(영어 2명, 중국어 2명), 중식 등이 지원된다.

단, 한의사 1인 이상, 의료통역지원 1인(자율사항), 진료행위에 필요한 진료용 의료장비(침, 뜸, 부항, 테이핑 등), 조식 및 석식을 포함한 숙박비용은 참가 기관에서 준비한다.

진흥원은 이번 한의약 홍보부스를 통해 한의의료와 해양 헬스케어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한의약 우수 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한의약 국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환자유치 채널을 다변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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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한·양 협진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모

///부제 오는 21일까지 신청…예산 11억 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한·양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며 심평원 의료수가실은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와 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 대상기관을 한정하고 후행행위를 급여로 인정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재원은 한방병원 협진 모델을 근거로 의과진료 증가분에 기초해 최소 약 3억 원에서 최대 약 1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평원 측은 시범 사업 실시 배경에 대해 “협진의 기초자료 생산, 수요 조사 및 진료형태 분석 등을 통해 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대상 질환 선정, 프로토콜 및 수가 개발, 효과성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협진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지속가능한 협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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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표시·광고, 자율심의로 전환시 국민건강 피해 ‘우려’

///부제 식품표시법 제정안 공청회서 시민·학계·산업계 패널들 잇단 우려 표명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 공청회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주최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등 식품의 표시·광고가 기존 사전심의제도에서 자율심의제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는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소비자단체와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패널이 참석해 이번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수현 정책실장은 발표를 통해 “건기식이나 식품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등만으로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제정안에서 제시된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자율심의제도가 사전심의 없이 사후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외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은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 및 방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고, 그 사항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절차만 해당되는 것인 만큼 사전심의 실시 권한을 민간에 둬 사전심사기구의 운영과 구성 등 심사과정에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심의제도의 삭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행정권이 개입하지 않는 사전심의의 운영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지연 교수는 “자율심의제도로의 변경은 현 식품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판단은 되지만, 사전광고심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하고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의가 하위법령 등에서 함께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자율심의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자율심의기구에서의 심의가이드라인이 사후모니터링에서 적발시 사용하는 지침과 완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년 부장도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체의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광고가 남발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과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사전심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심의대상을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로 명확하게 한정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명호 식약처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 TF 팀장은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고, 자율심의제도로 전환되면 소비자나 업계에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면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 업계의 자발적인 억제력이 발휘돼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소비자나 업계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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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등 금지되는 식품 표시·광고 유형 법률로 규정

///부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있는 내용 등 포함

///부제 식약처,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식품의 종류에 따라 표시·광고 규정은 3개 법령 및 4개 고시에 분산돼 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영업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식품표시법 제정을 통해 품목에 관계없이 통합된 하나의 제도로 관리·운영되는 표시기준 간소화로 표시관리 인력 및 경비 절감은 물론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이기호 식약처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 사무관은 ‘식품표시법 제정안 설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미 일본이나 EU 등에서는 식품표시규정을 통합해 식품 섭취시 안전성 및 합리적 식품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식품표시정책의 투명성이나 합리성, 일관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은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는 표시기준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고시로 운영하는 표시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표시제도 도입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자문기구 신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표시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비롯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수입식품 등이며, 표시대상을 영업에 사용하려는 자들을 표시의무자로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던 표시 대상 및 방법 등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고시에서 상향된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건기식 및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전환해 사전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위헌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표시·광고 행위자에게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정비해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기준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건기식이 아닌 것을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 △건전한 정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며, 각각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명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표시·광고 자문기구 신설과 함께 식품표시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빈도는 낮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표시 관련 소비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의무를 식약처장에게 부과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일반식품에 허용된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등의 유용성 표시 규정이 건기식의 기능성 표시와 매우 유사하고, 또 과자류 제품에 건강유지를 표시한 제품이 유통되는 등 유용성 표시 허용제도를 악용한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해 유용성 표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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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 개최

///본문 연간 약 13억건의 건강보험 청구 명세서를 통해 생성되는 전국 8만 9000여건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 방향을 알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크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례,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범위,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슈가 논의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대용량 데이터에서 패턴을 만들어 낸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먼저 조금준 고려대 교수는 ‘의학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개방효과와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암·만성질환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성 질환 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과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등 진료현장에서의 질적인 개선 효과를 소개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민간 활용사례로는 이석희 옐로모바일 굿닥의 팀장이 빅데이터 기반의 ‘병원찾기 앱’ 서비스를 통해 질환별로 인근 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을 쉽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IT 서비스 개발업체인 라인웍스의 조용현 대표는 ‘인포그래픽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인포그래픽 서비스’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정책 분석 및 연구용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예컨대 서울에 한의원이 얼마나 밀집됐는지, 의약품 주성분별 그래프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의약품과 질병 간 사용성 분석이 가능하고 산업계에서는 의료 시장의 전망이나 크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해 전반적인 법·제도적 제약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철호 숭실대 교수(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토론에는 이창준 보건복지부 과장, 유성완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강영호 서울대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박종목 네이버 이사, 임성우 플랜잇 파트너스 전문위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과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모든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집적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며 “민간영역에서 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건강수준도 높이고 청년층의 유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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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형태 의료생협 급증…사회적 문제로 ‘대두’

///부제 복지부 등 합동특별단속 결과 조사대상 84% 이상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

///부제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운영

///부제 정부, 특별단속 실시 및 생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강력한 대응방안 추진

///본문 보건·의료산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31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생협에 대한 느슨한 설립 기준 및 규제로 인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이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생협의 부당한 의료기관 운영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경우를 비롯 고액의 차입금을 차입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사장의 가족들이 이사로 취임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유일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성이 악용돼 당초의 의료생협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편법으로 의료생협을 개설한 뒤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의료생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과 지난해에 의료생협이 개설한 병의원 61개 및 67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병의원의 약 84% 이상이 사무장 병의원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836개소 가운데 의료생협 개설이 100개소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의 징수율이 가장 낮다는 것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사무장병원 부당결정금액 812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은 2.26%로 나타나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전반적인 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환수를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해정처분-부당이익 환수-사후관리 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합동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지난 4월 이 같은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및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보공단을 통한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생협법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강화돼 의료생협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들 불법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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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지원 근거 마련

///부제 등록 없이 해외환자 유치 시 과징금 부여

///부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시 별도의 지정 표시 가능

///부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해외지출 신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별도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해 유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만약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위반 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 고발한 경우 1000만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00만원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6가지 유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 우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의 금융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춰 자금지원의 필요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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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척추 수술 후 통증 치료 임상연구 참가자 모집

///부제 한의학硏, 척추 수술 환자 대상 전침(電鍼)치료 임상연구 실시

///부제 서울·부산 한방병원서 진행…참가자 108명 모집

///본문 척추 수술 후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기술인 전침(電鍼, 전기 침술)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3개 한방병원과 함께 척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된 환자를 대상으로 전침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척추 수술 후 요통이나 하지방사통(다리가 당기거나 저린 증상)이 지속 또는 재발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강남 본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임상연구 참여 대상자는 척추 수술 이후 최근 3주간 요통 또는 하지방사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이며 총 1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물리치료, 약물치료와 함께 요통 관련 환자 교육 등 일상관리를 병행한다. 전침 치료는 일주일에 2회씩 4주간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 해당 대학병원 및 척추전문병원 전문의의 진찰과 상담, 관련 검사와 함께 소정의 교통비가 제공된다.

임상연구에 대한 문의 및 참가신청은 해당 한방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며 오는 8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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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청정한약사업 앞장서 온 대구지부, 정부에 ‘한약 안전성’ 검증 촉구

///부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한약 현대화·과학화 적극 지지

///본문 의료계 안팎에서 한약의 안전성 검증을 주장하고 나서자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 정부가 앞장서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 및 제도 마련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구지부는 ‘메디시티대구 청정한약사업’을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사회, 치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파티마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메디시티협의회을 통해 대구지부 소속 한의원, 한방병원의 한약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한약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의 검증은 수천년간 이어진 한의학서적의 효능과 안전에 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약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다. 다만 이를 현대 과학의 잣대로 재평가하며, 새로운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정비, 나아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올해부터 시작된 3차 한의학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대구지부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그 어떤 연구도 찬성하는 바”라며 “다만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인 한약 폄훼를 시도하며 진료실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한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지금도 전국 12개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전문대학원에서 한약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 ‘배상책임 있다’

///부제 한국소비자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한 세심한 관리 및 노력 필요’ 강조

///본문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가 지난 2013년 207건, 2014년 238건에 이어 지난해 285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A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를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 요양병원이 A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정결정에서는 요양병원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토록 하거나 거동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및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환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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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혼합음료가 암·당뇨에 특효라고?

///부제 금천경찰서, 노인 대상 사기성 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본문 서울 금천경찰서는 라면 등 미끼상품을 선물로 제공하며 노인들을 모은 뒤 ‘용삼천하’라는 혼합음료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832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4월15일부터 2개월간 가산동 A아파트 지하상가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라면, 화장지, 미역, 비누 등의 미끼상품으로 노인을 끌어모은 뒤 노래와 만담으로 흥을 돋군 후 혼합음료인 ‘용삼천하’가 암, 당뇨, 혈압, 신경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한상자당 30만원에 구매한 용삼천하를 72명에게 한상자당 72만원씩 총 8322만원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천경찰서는 “건강식품이나 혼합음료는 약이 아니며, 이들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상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단순 식품이나 음료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고액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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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주가 되자”

///부제 正祖 이산의 壽民妙詮論

///본문 정조 이산(1752∼1800)은 조선 22대 임금이다. 그는 개혁적 성향의 군주로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술을 장려하였고,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탕평책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학술적으로도 뛰어난 군주였다. 184권에 달하는 『弘齋全書』(1814년에 간행)가 그의 저술이다. 이 안에는 『壽民妙詮』이라는 醫書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 『壽民妙詮』의 서문을 소개한다.

“…지금 의술을 하는 자들은 거개가 병증과 맥박에는 진력하지 않고 탕음, 환제의 이름만 외우고 있다가 환자를 대하면 그 병의 원인이 어느 장기, 어느 경맥에 있는가도 확실히 모르면서 그저 그림자 잡는 식으로 이것저것 마구 쓰고 있으니 그 병이 나을 리가 있겠는가. 제아무리 神醫니 醫聖이니 의술이 대단하다 해도 『周禮』에서 말한 下醫 정도인 자도 열에 하나 둘도 없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이 때문인 것이다. 이는 실로 의술을 배운 자가 잘못 배운 소치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처방을 내어 의술을 가르치는 자들이 맥박에 대한 것, 병증에 관한 것, 기타 탕음, 환제 등을 전부 한 책 속에다 엮어 놓았기 때문에 보는 이가 혼동을 일으키고 헷갈리는 데다가 되도록 빠른 길만 추구하려는 폐단을 낳게 되어, 내 오래 전부터 그것을 병통으로 여겨 왔다. 선대왕의 玉候가 불편하시기 시작한 병술년(1766, 영조42) 이후부터 내가 밤낮으로 허리띠 한 번 풀지 않고 곁에서 11년을 모셨는데, 그동안 하루도 醫藥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때 『東醫寶鑑』을 펴놓고 身形, 精, 氣에서부터 부인과, 소아과에 이르기까지 각기 종류별로 證論과 脈訣 등을 따로따로 초록하여 4권의 책으로 만든 다음 ‘用時還解壽斯民’이라는 伊川의 詩語를 따 이름하여 『壽民妙詮』이라고 하였다. 얼마 후 또 생각해 보니, 湯液에 관한 여러 처방도 그냥 빼 버릴 수만은 없어서 또 다시 이를 초록하여 별책으로 5권을 만들었다. 책이 완성되고 나서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야 어지러운 초고들을 뒤져 보니, 별책으로 된 것은 이미 유실되었고 『수민묘전』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자니 전날에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다시 정하게 베껴 쓰도록 하고,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써 본 것이다. 이는 모두 古方에서 나온 것들로서 별로 신기한 내용은 없으나, 일개 의술을 하는 자의 心目을 빌려서 급선무가 무엇이라는 것을 밝힌 점에 있어서는 다소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내가 말하는 壽民은 단순히 그러한 뜻만은 아니다. 지금 재정이 동이 나고 백성들이 곤궁에 빠져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아, 어떻게 하면 이천을 구천에서 일으켜 그 방법을 물어볼 수 있을까.”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 올라와 있는 양홍렬의 번역을 따옴)

위의 글은 정조 이산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담아내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그는 기존의 의학을 하는 자들의 수준이 저급한 이유를 교육의 부재로부터 찾았다. 수준 높은 의학 지식이 보급되기 위해서 양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의서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저술 『壽民妙詮』을 저술한 것이란 것이다.

둘째, 『壽民妙詮』은 자신이 선대왕의 왕후를 11년간 치료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저술된 학습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선대왕의 玉候가 불편하시기 시작한 병술년(1766, 영조42) 이후부터 내가 밤낮으로 허리띠 한 번 풀지 않고 곁에서 11년을 모셨는데, 그동안 하루도 醫藥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문장에서 확인된다.

셋째, 『壽民妙詮』은 일종의 『東醫寶鑑』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壽民妙詮』은 『東醫寶鑑』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적은 공부기록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책을 『東醫寶鑑』학파에 속하는 의서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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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칼슘 권장량만큼 섭취하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 45% 낮아져

///부제 지방·콜레스테롤·식이섬유·비타민 C 등은 갑상선암과 무관

///부제 김정선 교수팀, 연구결과 발표

///본문 칼슘을 하루 권장량 만큼만 섭취해도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45%나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 김정선 교수팀은 2007∼2014년 암센터를 찾은 30세 이상 여성 339명(갑상선암 환자 113명·건강한 일반인 226명)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소 섭취량과 갑상선암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53.7세였으며 여성 갑상선암 환자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507.8㎎으로 건강한 여성의 518.6㎎보다 적었다.

건강한 여성 하루 칼슘 섭취량의 중간값(median)인 502㎎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 이보다 적으면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으로 분류해 보니 전체 갑상선암 환자 113명 중 72명(63.7%)은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 41명(36.3%)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에 속했다.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그룹의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의 1.8배나 된 것.

이 같은 칼슘의 갑상선암 예방 효과는 50세 이상이거나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가 낮거나 칼로리 섭취량이 적은 여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칼슘이 왜 갑상선암 예방을 돕는지는 아직 잘 모른다”며 “대장암·유방암 등 암 발생 부위에 따라 칼슘의 효능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칼슘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예컨대 지방·비타민 C·비타민E·콜레스테롤·식이섬유 등은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여성에서 갑상선암과 영양소의 관계)는 한국영양학회·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동 발간하는 영문 학술지 ‘NRP’(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최근호에 소개됐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은 454㎎(성인 남성 558㎎)으로 정부가 정한 1일 칼슘 섭취 권장량인 650∼1000㎎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김 교수는 ‘우유 하루 반 컵으로 대장암 발생위험을 절반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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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만할수록 골다공증 위험 낮다? 50대 남성은 아냐!

///부제 50세 이상 저체중 남성 골다공증 발생 위험, 정상체중 남성의 절반

///부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면 골다공증 위험 1.9배 증가

///부제 50대 남성의 칼슘·비타민 D는 여전히 부족

///본문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낮다는 기존 의학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에서는 마를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

지난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이혜상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근거로 50세 이상 남성의 뼈 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연구에 참여한 50세 이상 남성 1136명의 뼈 건강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정상 46.4%(474명), 골감소증 46.3%(563명), 골다공증 7.3%(99명)로 나타났다.

이 연구 대상과 비슷한 나이인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의 다른 연구에선 골감소증·골다공증 유병률이 각각 50.4%·34.5%로 50대 남성의 골다공증 발생 위험은 유사 연령대 여성의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특히 50세 이상 저체중 남성은 정상 체중 남성에 비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52% 낮았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고콜레스테롤혈증(공복 시 총콜레스테롤 수치 240㎎/㎗ 이상 또는 콜레스테롤약 복용) 남성의 골다공증 위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남성보다 1.9배나 높았다.

이는 혈관 건강이 나쁘면 뼈가 취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뼈가 약하면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또한 뼈 건강이 정상인 남성과 골다공증 남성의 하루 칼슘 섭취량은 각각 521㎎·543㎎으로 칼슘의 1일 섭취 권장량(700㎎)에 훨씬 미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혈중 비타민 D 농도 역시 건강한 남성이 16.6ng/㎖, 골다공증 남성이 17.9ng/㎖였다.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20ng/㎖ 이상이다.

이번 연구결과(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의 골감소증·골다공증 유병률과 관련 요인: 2010∼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55세 이후 남성은 여성보다 골절 빈도는 낮지만 골절과 관련된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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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알레르기 환자 30%, 12세 이하

///부제 ‘2015 건강보험 지급자료’…알레르기 환자, 5년 새 14%↑

///부제 알레르기질환 한의 치료, 어떻게?

///본문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30%가 12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대표적 환경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전체 634만 1000명의 환자 중 12세 이하가 190만 4000명으로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가 86만 8000명(13.7%), 40대가 81만 7000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천식’의 경우 전체 166만 4000명의 환자 중 12세 이하가 58만 2000명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0대가 19만 4000명(11.6%)순으로 조사됐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체 93만 3000명의 환자 중 12세 이하가 45만 4000명으로 4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3세~19세가 11만 8000명(12.7%), 20대 11만 명(11.8%) 순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청소년기(12세 이하)에서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지난 2010년 555만 7000명에서 지난해 634만 1000명으로 1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천식 환자는 같은 기간 223만 4000명에서 166만 4000명으로 25.5% 감소했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105만 3000명에서 93만 3000명으로 11.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기에 주요 ‘알레르기’ 질환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아동, 청소년 시기는 아직 신체의 발달이나 면역의 성숙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출생 전 태아기 상태의 환경과는 다른 출생 이후의 환경적인 노출, 음식 변화, 감염 등 여러 가지 외부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의약을 통한 알레르기 질환 치료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게재된 ‘소아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통규탕 증류추출액을 이용한 치료의 임상적 연구’에 따르면 1~15세의 환아 20명을 대상으로 통규탕 증류추출액을 비강점막에 주2~3회 분무하고 코막힘·콧물·재채기 증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치료 3회 이내에 약 88.2%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나타났으며 증상이 1주 안에 호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한침구학회지에 발표된 ‘알레르기비염의 삶의 질 평가를 통한 최신 한방치료의 효과’에서는 알레르기비염 환자 중 실험군 230명, 대조군 100명, 정상군 50명을 대상으로 침·소청룡탕·황련해독탕 증류액·비염고 등을 통해 1일 1회 치료를 시행한 결과 97%가 4주 이내에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에는 김진성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이 레이저침에 주로 이용되는 658nm 파장의 저단계 레이저를 사람의 내영향 혈위에 해당하는 생쥐의 비강 내에 조사한 후, I형(즉시형)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면역글로블린인 ‘lgE’와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을 측정하고 비강점막의 조직 변화를 관찰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레이저침의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알레르기비염의 동물모델에 대한 레이저침 치료효과’란 제목으로 과학논문인용색인(SCI)등재지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Volume 2013’에 게재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 미국 내과학연감에 실린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대한 침 치료 연구에서는 422명 환자 중 71%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지난 2012년 유럽 알러지 및 임상면역학회 학술지 ‘알러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238명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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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기발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없나요?

///부제 대구시·약령시보존위, 오는 3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본문 대구광역시와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축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제 프로그램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358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약령시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발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및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로 (사)약령시보존위원회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49), 이메일(jo-8965@hanmail.net), 팩스(053-257-1950)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독창성 △고유성 △효과성 △지속성 △시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프로그램 부문은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점과 장려상 3점,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작들에게는 상금과 (사)약령시보존위원회 이사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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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 물질 개발

///부제 동의대 한의대 등 공동연구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게재

///본문 최영현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송경섭 고신대 의대 교수, 최일환 인제대 의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펩타이드신약을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과학 전문 주간지인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천식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호흡기 염증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동안 호흡기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소염제 및 항생제가 주로 사용돼 왔지만 항생제 내성 및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늦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수용체 단계에서의 세포내 신호전달을 주관하는 G-단백질을 조절하는 ‘AGS(Activator of G-protein signaling) 3’라는 단백질에 있는 GPR(G-protein Regulatory motif) 펩타이드를 변형시켜 주입한 결과 다양한 염증성 인자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반면 항염증 단백질을 증가시켜 이차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세포 내 G-단백질을 조절하는 펩타이드를 주입해 호흡기 염증 억제 기능을 직접 규명한 것”이라며 “펩타이드 약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이용해 새로운 신약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으로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미생물, 바이러스성 호흡기 염증과 외부 공기오염에 의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질환 치료법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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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혈압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4개의 복지부 연구과제 수행

///부제 우석대 한의대, 사업 진행에 따른 연구비 32억여원 지원받아

///본문 우석대학교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4개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과제 진행에 따른 총 연구비는 32억여원에 이른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우석대 한의대가 진행할 연구과제는 한·양방융합임상연구 1건을 비롯해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 개발사업 3건 등 총 4건이며, 연구기간은 과제별로 3~5년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인수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복지부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아 4년간 ‘당뇨병 족부 궤양에 대한 레이저침 치료 기반의 줄기세포기술 응용 능동형 피부창상피복재 개발’을 진행하게 되며, 이와 함께 △고혈압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책임자: 장인수, 5년간 7억 7000만원 지원) △알레르기 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이동효, 5년간 7억 7000만원 지원)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연구책임자: 육태한, 3년간 5억 7000만원 지원) 등의 연구과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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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기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 없어

///본문 충남 금산에서 개원중인 홍길동 원장님은 요즘 퇴직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얼마전 3년간 같이 일했던 간호사 갑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호사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명 퇴직금 분할약정의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홍길동원장은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간호사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고용주가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케이스처럼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그 약정의 효력여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성격, 고용주와 연봉제 근로자들 사이의 금원의 조정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1.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여부

판례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그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기 케이스처럼 원장님이 매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여전히 고용주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즉 간호사는 퇴사시점에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미 지급한 금원의 성격

판례는 이처럼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며 사용주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220만원(이중 20만원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20만원×36개월=72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다.



3.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한편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상계의 허용여부

(1) 조정적 상계의 허용

판례는 계산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이른바 조정적 상계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요구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들의 퇴직금 지급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계의 허용범위

판례는 상계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판례는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2분의 1까지는 다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용주가 상계할 수 없는 차액의 반환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일명 퇴직금 분할 약정)을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동안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예를 들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이 되므로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의 50%인 1천만원을 지급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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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보건소 “한의난임치료 매년 참여율 늘어”

///부제 양방 난임치료에 비해 비용효과적 측면서 경쟁력 충분…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기대’

///본문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15일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비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이 사업 추진 4개월만에 3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익산시보건소는 올해 30명의 한의난임사업 참가자를 선정해 익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의원 15개소에서 한약과 침구치료,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치료를 받고 있다. 한의난임산업에 참여한지 4개월만에 임신에 성공한 3명은 현재 임신 초기단계인 6~10주로, 출산 때까지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익산시보건소가 진행한 한의난임사업에서는 참여자 30명 중 10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그 중 B씨는 결혼 10년만인 지난달 쌍둥이를 출산하는 큰 기쁨을 얻기도 했다.

특히 4년간 난임을 겪다 이번에 임신에 성공했다는 A씨는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전보다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체질 개선을 통해 몸이 따뜻해진 것이 임신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지역 출산율 향상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한의난임사업에 매년 난임 여성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향상과 난임 부부들이 간절히 원하는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방의 난임치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한의난임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의난임사업의 성공적인 임신성공률에 힘입어 사업이 매년 지속되고 있다.

실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14년 126명 중 34명이, 지난해에는 219명 중 47명이,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지난해 33명 중 8명의 난임여성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양방 난임치료와 비교해 비용효과대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고 임신율이 높은 한의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양방 난임치료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될 예정인 만큼 한의약 난임시술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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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규제학회서 당위성 인정된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의 구체적 실행방안 강구해야

///본문 최근 한국규제학회 전문가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타당하고, 정확한 진단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할 규제대상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2016년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한의사 의료기 사용 규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뿐만아니라 의료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 자동해석의료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엑스레이, 초음파 등)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이날 학술발표에서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 사용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면 법 개정 없이도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국회가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당위성을 공인받은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시급히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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