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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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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71호

///날짜 2016년 6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국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해야”

///부제 규제전문가들, 춘계학술대회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주제로 세션 진행

///부제 “한의사 X-Ray·초음파 등 사용가능”

///본문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관련, “보다 정확한 진단과 국민 편익을 위해 (규제가)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학자들은 “의료기기 중 특히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권은 의료주체 중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운영해 왔고 한의사의 X-Ray나 초음파 진단기 사용권한을 부정해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규제학회(이하 규제학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가진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터져 나왔다.

한의계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규제학회와 같이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며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에 대한 그의 주장에 의료계 및 정부 측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진국 교수가 제1세션(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혜영 광운대, 차윤엽 상지대 교수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이혁우 배재대 교수가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민창 조선대 교수와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관련 토론을 이어갔다.



◇“한의사에 의료기사지도권 허용해야”

김진국 교수는 발표에서 “의료기기의 유형과 한의사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번 연구 분석에 근거했을 때 단순해석 의료기기인 X-Ray·초음파 등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결론냈다.

김 교수는 “먼저 X-Ray·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관한 현재와 같은 논란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의료행위로만 가능했던 것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해진 것을 들어 “결론적으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기존의 논리 검토와 새로운 논리의 검토 결과 모두에서 이미 입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관련보도 3, 4, 5, 6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이혁우 교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규제는 ‘한의사에게만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규제’ 철폐 강조

///본문 김 교수는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론적 체계의 차이가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와 진단의 결과가 각각의 의학적 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 결과 보다 정교하고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치료를 위한 정보”라며 “한의사에게만 보다 정확한 환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의료 규제 “서양의료에 비해 비대칭적”

2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혁우 교수는 “한의의료와 관련해서는 서양의료에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분야, 영역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합리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되니 총 126개의 법령을 검토한 후 한의의료와 서양의료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진단과 검사’ 부분에 있어서의 비대칭적 규제로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진단에 대해서는 의사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질병진단과 관련해 감염병, 정신질환,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각종 진단 및 진료, 판정, 소견서발부 등과 관련해 한의사는 할 수 없고 의사에게만 허용된 비대칭적 규제 내용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각종 법령을 살펴본 결과 한의의료와 서양의료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한 규제제도의 차별성, 비대칭적 규제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만 종합병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및 의료기사 지도규제 역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규제”라고 철폐해야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의 활용에 대해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한국규제학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게 맞느냐는 것은 법적 문제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며 “지난 4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국제동양학술대회에서 미국 메모리얼 병원 게리덩 암센터장은 ‘이 문제는 STUPID(어리석은) ’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박제된 상태로 놔둘 것인가, 세계화 시킬 것인가”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한의학 현대화, 정부와 국민의 몫”

///내용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을 400년 전 동의보감 형태로 묶어놓은 한국의 제도적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회장은 “한·양방을 떠나 과연 의료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운을 뗀 뒤 “아픈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의료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료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세계시장으로 나가 의미 있는 학문으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것은 직능 간 갈등의 차원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고 더 높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진단은 물론 치료 행위가 잘 됐나 보기 위한 예후 관찰은 적어도 객관적 행위이며 이를 감각에 의존하는 형태로 하게끔 묶어놔 한의학을 박제된 상태로 놔둔 만큼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발전하도록 할 지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그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게 맞느냐는 논의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 며 “지난 4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국제 동양학술대회에 참석한 미국 메모리얼 병원의 게리덩 암 센터장은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두고 ‘stupid’라는 단어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규제 탓에 노벨상 수상 어렵다”

///부제 토론자 발표

///본문 이날 열린 토론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한의 재활 치료 전문가인 차윤엽 상지대 한의과 교수는 “중의대학에 비해 한의대가 우수하다고 국내에선 그러지만 정작 노벨상은 중국이 가져갔다”며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보면 법적인 규제, 제도적 차별, 제약 때문에 받는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한의계가 국제화, 세계화에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판독에 미흡할 것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원광대, 경희대는 물론 상지대의 경우 해부학과 관련된 직접적 수업시간만 따져도 224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제대로 된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못 받아 진단을 못할 거란 편견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것.

그는 “양방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발목 통증 중 발견 못하는 게 10%, 늑골의 경우 20%를 넘는데 이는 당시 다칠 때 골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자체로 의료인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대전 가면 모르고 서울 가면 알고의 개념이 아닌 만큼 인체 구조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김진국 규제학회장이 “양의학은 사실적, 객관적이라 X-Ray가 필요하지만 한의학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라 필요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그는 “한의학에서 ‘기혈이 어떻다, 담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내려온 특징 때문”이라며 “환자가 골절인데 양방에서 보는 골절과 한방에서 보는 관절 다르지 않듯 질병 자체는 주관적일 수 없고 다만 질병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컨대 환자들이 두통으로 인해 양방 병원에 가면 무조건 CT나 MRI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통의 99%이상은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없고 한의계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 만큼 두통의 원인을 머리 자체의 이상으로 한정짓기보다 속이 안 좋거나 또는 열이 올라와서 등으로 다양하게 원인을 찾는데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규제, 법에서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사 지휘권,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다”며 “이익단체들의 이득을 위한 싸움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 정녕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3

///세션 특집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일방적인 한의학 규제, 비정상적

///부제 토론자 발표

///본문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한의계에 가해지는 규제들이 “근본부터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방 원리’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이날 토론 주제인 한의학 규제의 근간이 되고 법원의 판례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인용돼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는 “서양의학이 분석적,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 실험과학적이라고 특정지었는데 한의학도 현대의학으로서 현대화, 과학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기, 소우주 등의 표현은 현대 한의학을 규정짓는 내용은 아니고 동양의학, 사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서양의학은 기계론적 관점에서 질병 부분만을 교체하고 치료했는데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최근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두 가지의 구분 자체가 잘못됐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탓에 국민입장에선 의료기기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게 되고 의료법 6조에서 ‘보건의료인은 학식과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규제 때문에 한의사는 임상 연구에서조차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양방 협진을 하더라도 의학체계가 달라 학문적 용어도 다르고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해 얻는 데이터가 그나마 ‘표준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 때문에 한의사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근간부터 규제가 잘못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빨리 움직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특집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비자 입장에서 적어도 X-Ray·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인정돼야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인정 위한 법규 개선도 필요

///부제 제1세션-발표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 X-Ray를 중심으로

///본문 소비자, 규제학자의 관점에서 최소한 한의사의 X-Ray,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이에대한 사용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여의도 정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열린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 X-Ray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사실상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원래 규제가 의도한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타당성 검토가 아닌 관련 이해관계집단이 형성한 토론의 프레임 속에서만 제한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 이에 이날 김 교수는 철저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학적, 행정학적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사회전체, 일반국민, 소비자 전체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그에 따르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론적 체계의 차이가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의학의 학문체계는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 두 학문체계 모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치료 방법이 개발돼 의료소비자들에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어느 한 단계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학체계 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의료체계에 대해서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의료기기 발명자들은 자신의 의료기기가 한의의료와 양의의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발명에 따른 시장을 넓히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 근거와 같이 한방과 양방이 다르고 의료기기는 양방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의료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가 아닌 정보의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가깝다.

물론 치료를 위해서는 정보와 이에 기반 한 진단이 전제된다는 측면에서 의료행위에서 정보의 획득과 치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치료의 정확성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양의사든 한의사든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한의사에게만 보다 정확한 환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방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역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정보가 한방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양방과 한방의 구분으로 인해 한방의료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논리를 여기에도 적용한다면 연구용 의료기기 활용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의학에서는 X-Ray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중의학의 이론체계에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기를 통해 생산된 정보는 그것이 한방의 이론체계든 양방의 의료체계든 의료연구의 발전, 혹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의 타당성은 나름의 이론체계에서 검증되면 되는 것이지 의료기기의 활용 자체를 한방이나 양방의 어느 한 주체에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체계는 진찰, 진단 방법보다는 병의 원인 분석이나 치료 방법 등에서 그 본질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체계가 위협받을 일도 없다. 단, 정보수집 자체의 위해도가 높다면 정보수집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교육을 받은 집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렇다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는 어떨까?

단순히 양방에서 영상의학과 등 의료기기의 활용 및 해석과 관련된 전문적인 진료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존재만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양방의 영역에만 국한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끝



///시작

///면 5

///세션 특집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X-Ray 중심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발표

///본문 한방에서 교육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및 해석을 위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한의사 자격시험 등에서 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방과 양방이 구분된다는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의 일부 의료주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매우 희박하다.

더욱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는 영상의학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전문의료기기와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 사용가능한 안압계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의료기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사용 대부분이 매뉴얼에 따라 작동시키게 돼 있다.

이는 전문성을 근거로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양방이 한방에 비해 전문적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논리적 타당성이 낮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도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실제 현실에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등의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다.

그러나 사실 X-Ray 촬영에 의한 부작용 및 후유증은 없다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다. 진단목적으로 단순 촬영 시 노출되는 X선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인은 1%의 낮은 가능성이라도 예상 가능한 질병, 합병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감별 진료의 의무가 있다. 의료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의학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인정돼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진료방법이 존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의료체계가 서로 자신의 의료체계에서 이론적이고 임상적 발전을 거듭하고 경우에 따라 서로의 의료적 접근방법 중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발전된 의료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중의학의 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서의결합영상학은 의학영상학을 이용해 중의약의 기초이론, 진단과 치료의 원칙 및 방법, 치료효과의 관찰, 임상 각과를 연구하고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중의약학의 방법과 원칙을 이용해 의학영상의 진단, 기술, 개입치료를 제고시키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의학과 의학영상학이 상호결합된 학문이다.

중서의결합영상진단학은 임상치료에서 직관적이고 계량화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서의 결합치료의 수요에 따라 중의변증영상진단학, 서의병변증영상진단학, 중서의결합영상진단기술학으로 세분한다.

이처럼 중의학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비용부담은 약 27%나 더 높다. 가격접근성이 더 낮은 것이다.

이러한 비용측면의 접근가능성은 단순히 가격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해 두 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치료지연과 그 과정에서 드는 추가교통비용 등 시간상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훨씬 더 커진다. 이같은 가격측면의 부담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현재 상태는 의료기기를 통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기회가 제약돼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을 저해시키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한의사의 MD 자격 획득 및 세계진출에 가속화돼 한의사 및 한의학의 세계화가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의 근거마련을 토대로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한약제제 개발 및 수출을 통해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10%까지 성장한다 하더라도 연간 20조원대의 추가 국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X-Ray,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규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않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갈 것인지, 그리고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의 역동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 가능한 주체를 불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의계에 “주관적이고 직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한의약도 국내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규제탓으로만 돌리기에 앞서 양의계가 공격하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충분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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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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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특집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가장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지도권 규제,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 ‘강조’

///부제 업역간 영역 아닌 소비자 이익 및 국가 발전 측면에서의 전향적 검토 필요

///부제 설문조사 결과 규제전문가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폐지’ 이구동성

///부제 제1세션-발표2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본문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규제학회가 ‘진입규제와 규제의 타당성’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이론적으로나 소비자 측면에서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교수는 “최근 국가경쟁력 저하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개혁은 한의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도전과 경쟁, 소득,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해소시 진입규제 유지는 특정업역에 혜택주는 것일 뿐

이 교수는 “진입규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정보의 비대칭이 첨예하고,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의 정보가 극히 취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라는 자격제도를 통해 그들에 대한 배타적인 업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입규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해소되는 순간 그 근거 자체가 취약해지며,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간 정보의 장벽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도 진입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혜택만 주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 전반적으로 활력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의료기사지도권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X-Ray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소비자와 공급자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의학지식 수준의 간격을 매우 좁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업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특정 업역에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한 논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더욱이 소비자들이 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자신의 병명을 확인하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급속한 의료기기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듯 의료기기를 고도로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의사나 한의사의 노력이 아닌 산업의 역할이 큰 만큼 특정 업역에서 의료기기를 독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의와 양의간 규범 제도화 비대칭적으로 이뤄져

또한 이 교수는 오늘날과 같은 한의의료에 대한 규제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한의와 양의 사이에 규범제도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에는 의생제도를 통해 한의사제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방 이후에도 의료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한의학과 관련된 기본 규정은 있었지만, 그 이후 의료 관련 국가제도의 발전을 보면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누락된 상태에서 발전돼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방보건지도 부분으로, 양방에 대한 보건지도 부분은 처음부터 존재해 왔지만 한방보건지도는 80년대에 들어서야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이후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국가 차원에서 업역간 제도적 발전에 소홀함이 있었던 측면 때문에 현재 한의계와 양의계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진입규제 효과는 공급자 측면인 한의계와 양의계 측면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효과적 진료 제공하는 기회 제한

특히 이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등 한의계에서 중요하고 논란이 많다고 생각되는 7가지 대표적인 한의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내 규제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 전문가들은 △양의사, 한의사 상관없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이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경과 확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 도입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한방과 양방이 융합하는 의료 산업 및 서비스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규제일 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규제 등이라고 밝혀, 현재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판하는 한편 조속한 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종류에는 한의병원과 한의원이, 선임 기준에는 한의사가 각각 누락되어 있어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음.

로펌 자문 의뢰 결과 한의사의 X-Ray 사용제한 규제는 법 개정 필요 사항이 아니며, 해당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부분에 한의병원과 한의원, 한의사만 추가되면 해결됨.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금지 △한의사의 건강검진 금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의 금지 △한의사의 응급환자 의료지도 구급활동 금지 △한의사의 각종 진단 금지 △한의사의 특정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진단 금지 등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락시키거나 진입규제하는 방식의 규제유형 개선돼야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 사이의 규제들이 차별적이거나 혹은 비대칭적인 구조들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업역간의 내용으로 다룰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현행과 같이)아예 누락시키거나 진입규제를 하는 식으로의 규제하는 방식의 법 유형이 아닌 일단 가능하다는 차원에서의 논리와 함께 그 단서로 충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관련 제반시설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규제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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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인증·평가현황은? 대부분 대학 1주기 인증·평가 참여

///부제 우석대, 인증·평가 미신청

///부제 손인철 한평원장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전세계적인 흐름”

///본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에 불참한 서남의대가 폐교, 폐과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인증·평가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은 6월 현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1주기 평가·인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 3년 기간의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2~2014년 사이 인증·평가를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는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거쳐 평가인증을 공표받을 예정이다. 올해에는 동국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가 평가·인증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한의과대는 우석대학교 1개 대학만 남게 됐다. 우석대는 지난 1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우석대는 한의학과 평가인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부칙’과 ‘의료법 제5조 및 부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앞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지향점과 한의학교육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했다”며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 국가적인 한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루는 게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또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우석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 만일 이를 거부할 시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교 업무 책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단체다. 대학 평가인증은 크게 자체평가와 평가 활동, 평가, 인증 후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한평원이 자체평가 이전에 통보하는 평가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대상 기관을 통보받으면 자체평가 연구를 수행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평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할 평가인증단을 구성해 서면 및 방문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한평원이 인증 결과 5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 인증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거나 인증유예·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각 대학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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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평원 평가인증 불참한 서남의대, 내후년부터 ‘폐과’ 결정

///부제 교육부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 의평원 평가 참여 안해 단적으로 드러나”

///본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참여하지 않는 등 파행을 보인 결과 2018학년도부터 폐교, 폐과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의대를 폐교,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대학구조 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남대와 같이 설립자가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또는 자진폐교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대학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구 계획은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부실대학 지정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서남대의 자체 정상화 방안이다.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이에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아온 서남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남대 입학정원은 900명, 이 중 의대 입학정원은 49명, 재학생은 294명이다. 폐교, 폐과가 확정되면 이들은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된다.



◇서남의대 폐지 결정, 의평원 평가인증 불참이 불씨

서남의대의 출발은 다른 신설의과대와 비슷했다. 서남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의평원에 인증평가를 신청, 지난 2003년 관동의대·건양의대·을지의대와 함께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동의대 등 서남의대를 제외한 3개 신설 의과대는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방문평가를 받는 등 후속조치에 충실했다. 반면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부실의대 논란을 부추겼다.

부실의대 논란은 지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거세졌다. 지난 2013년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 학생이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재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남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했다. 의평원 역시 지난달 28일 의평원 회의실에서 서남의대 교육자문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는 못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구조개혁지원팀 관계자는 “서남대의 의대 폐과 조치는 부실 운영으로 실습 등이 필요한 의대를 떠안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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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양방의 의료기기업체 직원 수술 참여 방지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부제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및 수술실 내의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폐해 유발시켜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 등 실질적 해결책 될 수 있을 것

///본문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으며, 특히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관행”이라는 내용의 인터뷰까지 공개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7일 해당 병원의 원장인 A씨와 의사 B씨,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C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및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렇듯 양방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8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될 무렵에만 잠깐 화제가 될 뿐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정보를 분산해 관련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의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는 양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키는 모습에서 결국 양의사들의 반대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 문제는 양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수술실에서의 정보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와 복지부의 눈치보기로 해결하지 못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가 해결돼야만 양의사들의 관련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이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의 경우에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일부 양방의사들의 소위 집도위 바꿔치기라는 ‘유령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극렬히 반대한 양의사들에 의해 입법이 무산된 바 있으며,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실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도 지난 2일 이와 관련된 논평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태는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이자 반인륜범죄이며, 특히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정형외과 병의원들의 유령수술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촉발된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 문제 등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경쟁을 가로막는 진입 규제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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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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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의약품 부작용 100만명당 발생건수 ‘세계 2위’

///부제 SBS-TV 8News, 의약품 부작용 2006년 2400여건에서 2015년 20만여건 육박…10년새 80배 증가

///본문 지난 6일 SBS-TV 8News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잦은 한국, 부작용 세계 2위’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해마다 급증해 10년 전인 지난 2006년에 2400여건이던 신고건수가 지난해에는 20만건에 육박해 10년 전보다 무려 80배 넘게 급증했다”며 “이는 인구 100만명당 발생건수로는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30대 여성이 2년 전 감기약을 먹은 뒤 두드러기가 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물집처럼 바뀌고, 전체적으로 손바닥, 발바닥까지 가렵고 결국 몸 전체가 다 가려웠다는 사례가 보도됐다.

방송에서는 “(이 여성의 사례의 경우는)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으로 진단됐다”며 “이는 감기약에 대해 면역체계가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나타난 중증의 질환으로, 지난해 국내에서만 이 병으로 1000명가량이 진료받았으며 70% 이상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송에서는 “약 자체에 부작용 유발요인이 있고, 환자에 따라 약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은 다양하다”며 “또한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83%가 하루 6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에서의 의약품 오용과 남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한 보고는 △2011년 7만 4657건 △2012년 9만 2375건 △2013년 18만 3260건 △2014년 18만 3554건 △2015년 19만 8037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부작용이 보고된 의약품 가운데 효능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2만 7538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항악성종양제 1만 9514건(9.9%), 항생제 1만 7231건(8.7%), X선 조영제 1만 5743건(7.9%), 합성마약 1만 4012건(7.1%) 등의 순으로 집계되는 한편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으로는 △오심(헛구역질) 3만 2360건(16.3%) △가려움증 1만 8904건(9.5%) △어지러움 1만 6811건(8.5%) △두드러기 1만 6277(8.2%) △구토 1만 5514건(7.8%)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식약처에서는 진해거담제인 ‘아세틸시스테인’ 등 13개 성분제제(630개 제품)에 보고된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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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 성료…한의사 회원 800여명 참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주최한 ‘2016년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이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보수교육에는 한의사 회원 800여명이 참석,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방재활의학적 물리요법의 응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경청했다.

제1교육은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교수가 ‘한방병원 임상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 정책현황’을 주제로, 2교육은 황의형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도인요법 등 운동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서 허광호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가 ‘물리치료의 개요 및 실제(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4교육은 송재철 가로세로한의원 원장이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임상실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신병철 교수는 강연에서 “임상에서 접하는 한방물리요법은 단일 물리치료기기의 적응증에 의한 단순한 적용보다, 질환별 특화된 접근법이 요구된다”며 “한방병원급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을 크게 근골격계질환, 마비질환, 전문재활치료 영역으로 구분, 특화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은 경근간섭파치료,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등을 통해 통증과 근육의 경결을 해소하고, 마비질환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 경혈전기자극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을 응용해 중풍, 안면신경마비, 말초신경장애 등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형 교수는 현 시대의 도인운동치료와 관련해 “도인법이나 기공운동은 과거로부터 단순한 자가 운동으로 만 이어져 온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자세를 지켜 올바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항상 1대 1의 교습, 혹은 세세한 자세 교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인법과 기공 등의 전통 운동 치료는 단순하게 집체 운동 교육 등으로 끝내는 ‘운동교육’적 차원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자세한 치료자의 교정과 교육이 필요한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허광호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의 정의’를 내리면서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재활의학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침습적 치료법 들을 포괄해 이르는 용어”라며 “수기요법, 전기자극요법, 심부온열요법, 광선요법, 부항요법, 수치료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임상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에 따라 적절한 자극 방법을 결정한 후 개인의 특성을 고려, 적절한 자극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재철 원장은 ‘한방물리치료실 환경’에 대해 안내하면서 “환자가 편하기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례로 △베개, 다리받침대, 대형수건, 탱크탑, 반바지, 옷걸이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원콘센트 위치(허리높이), 소형의자, 발침통, 부착식 타이머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한의사가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면서 △적절한 침대 높이, 소형의자, 개별조명, 침통, 벽면 부착식 적외선 등을 꼽았다.

이날 보수교육장 밖에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1차 보수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료활동을 하며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역할을 해주는 ‘한의협 법률상담 부스’가 설치돼 회원들이 도움을 받았다.

법률상담은 한의협 소속 이필관 변호사와 강은주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회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한의원을 운영하며 겪게 된 여러 가지 법률적 애로점을 문의하는 회원들이 있었다”며 “지난달 1차 보수교육 때와는 달리 부스에 칸막이를 설치해 회원들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 유용했다”고 밝혔다.

조혜숙 한의사는 이날 교육에 대해 “한방병원 임상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 정책현황을 주제로 한 강의가 매우 유익했다”며 “교육을 받는 동안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시 안마기 등 물리치료기기의 획일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일병 전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도 “강의가 매우 유익했다”며 “양방 쪽에서는 환자들에게 약을 먼저 쓰다가 최종적으로 안됐을 때 물리치료를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교수는 “이번 교육이 물리치료를 주제로 이뤄져 알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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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물리요법 응용 등 강의내용 알차

///부제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임상실제 등 교육 진행

///부제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 주요 내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한 ‘2016년 서울지역 2차 보수교육’의 내용이 알찼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교육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방재활의학적 물리요법의 응용’을 대(大) 주제로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교수가 ‘한방병원 임상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 정책현황’에 대해, 황의형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도인요법 등 운동치료’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허광호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가 ‘물리치료의 개요 및 실제(한방재활의학 교과서 중심으로)’, 송재철 가로세로한의원 원장이 ‘한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임상실제’를 주제로 교육하는 등 4개의 강연이 이뤄졌다.



◇“한방물리요법 특화운영 전략 필요”

우선 신병철 교수는 “임상에서 접하는 한방물리요법은 단일 물리치료기기의 적응증에 의한 단순한 적용보다, 질환별 특화된 접근법이 요구된다”며 “한방물리요법은 크게 근골격계질환, 마비질환, 전문재활치료 영역으로 구분해 특화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은 경근간섭파치료,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등을 통해 통증과 근육의 경결을 해소하고, 마비질환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 경혈전기자극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등을 응용해 중풍, 안면신경마비, 말초신경장애 등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며 “또한 전문재활치료영역은 도인운동요법과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마비근의 재활에 응용, 환자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복지부에서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을 발표했다”며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에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을 급여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장성강화를 통해 한의의료의 대국민의료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의형 교수의 ‘한의의료기관에서의 도인요법 등 운동치료’에 대한 강의는 한의학에서의 기공, 도인과 같은 운동요법과 추나요법 등 수기요법의 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공의 의미, 도인 운동의 의미, 태극권 등 운동치료의 역사와 각각의 행위 구분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진행됐다.

황 교수는 기공에서 기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기공에서의 몸의 자세를 고찰하고, 도인운동 중 팔단금을 예시로 들어 도인운동법과 기공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태극권 같은 운동법과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했다.

황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대의 운동치료법인 보바스(Bobath) 운동치료, 슈로스(Schroth) 운동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과거의 도인운동이나 기공운동 또한 단순하게 환자에게 집체교육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치료자의 꾸준한 교정과 교육이 필요한 방법임을 제시했다.

허광호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에 관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알아봤다”고 운을 뗀 뒤 “한방물리요법은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근간으로 해 자극방법과 목적으로 치료기를 분류해 임상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질환의 허실에 따라 이학적 기기의 강도를 설정하며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그 치료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경락체계를 자극하는 방법에 따라 통경락(通經絡) 치료, 온랭경락(溫冷經絡) 치료 및 정경락(整經絡) 치료로 나누며 경락의 한열허실을 구분해 이학적 치료기의 치료원칙을 설정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및 부항요법에 대해 알아봤다”며 “전기치료에서 경락과 경혈은 전기적 특성으로 피부저항이 낮고 통전성이 높아 이를 통한 치료 과정에서의 전기적 변화로 치료가 이루어지며, 경락은 기혈의 통로인 동시에 체내 생물적 전기 전도로, 경혈은 내외로 통하는 전도로의 분기점으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선치료는 빛을 오색(五色)으로 구분, 오장육부에 배속해 장부의 허실에 따라 해당 장부에 배속된 특정 파장의 광선을 조사함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료”라며 “수치료는 치료적 목적을 위해 물을 적용,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을 신체의 내적 또는 외적으로 적용해 인체의 순환활동을 도와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세법(洗法), 훈법(薰法) 및 위법(尉法)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마지막으로 부항요법은 관(罐)을 병변부위나 경혈에 흡착시켜 기혈(氣血)의 통창(通暢), 경락(經絡)의 소도(疎導), 병사(病邪)의 제거, 음양(陰陽) 평형(平衡)의 조정, 항병(抗病) 능력의 증가 등으로 부정거사(扶正祛邪)에 이르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며 “이러한 한방물리요법의 원리 및 적용방법에 대해 더욱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우선…“편하게 치료받아야”

마지막으로 송재철 원장은 “한방물리요법의 종류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도인·기공·태극권 및 운동치료, 부항요법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개원가의 여건상 이 모든 한방물리요법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적으로 개원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전기치료 중 경피전기자극치료, 경피경혈자극요법, 경근중주파요법, 혈위초음파요법, 혈위극초단파요법과 광선치료 중 경피적외석요법, 부항요법 등”이라고 현황을 밝혔다.

송 원장은 이어 물리치료실 환경과 관련, “한방물리치료실 환경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이 바로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며 “환자, 직원들, 한의사 모두 편하게 시술받고 시술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불필요한 동선은 최대한 줄이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편안한 베게, 측와위로 누울 때 목 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사각형 베게, 다리받침대, 대형수건, 경항부 치료를 위해 필요한 탱크탑, 반바지, 옷걸이, 무선 호출벨 등을 갖추어 환자가 가장 최적의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환자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송 원장은 “또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한의사가 편하게 시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침대마다 침을 종류별로 갖추어놓아 시술 환자에 따라 쉽게 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침대의 높이도 적절히 높여서 침 시술시 허리를 너무 많이 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외선도 벽면에 부착하여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침대마다 개별조명을 사용하여 침 시술시 밝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그러면서 “모든 한방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꼭 환자에게 ‘치료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게 하면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같은 한방물리치료기를 사용하더라고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치료효과가 매우 달라짐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경험담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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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청중, 토론장 꽉 채운 채 진지한 분위기...“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하다” 학자 의견 경청

///본문 “시작 시간이 안 됐지만 좀 일찍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 분들도 다 오셨고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요.”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는 예정 시작 시간인 20분보다 10여분 빠른 10시 6분께 시작됐다. 제1세션인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들이 청중석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다.

‘프레스’라고 쓰인 팻말 뒤로 20여명 되는 기자들이 학술대회 자료집을 뒤적이며 토론을 기다렸다.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의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기조발제를 맡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크’로 침묵을 깼다.

“우리 학회(한국규제학회)가 이렇게 많은 기자들과 함께 진행된 적은 별로 없었는데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만큼 이 사안이 규제학회 외의 각계 인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혁후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의 기조발제를 할 때도 청중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진지한 분위기는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차윤엽 상지대 한의학과 교수와 이민창 조선대 행정학과 교수·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이 각각의 주제에 의견을 내놓고, 질의응답이 오갈때까지 이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사업팀의 임보경씨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구분한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토론석에 질문했다.

김진국 규제학회장이 여기에 답했다. “이 판결은 진화, 발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때에는 대법원이 아닌 한의학에 관계된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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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가장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규제”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쓰면 안 된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어”

///부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 “규제 철폐 후 부적응에 대한 우려 탓”

///부제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질의응답

///본문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오늘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한의사가 X-ray를 쓰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마친 뒤 질의응답 세션에서 제기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으로 구분한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차라리 규제가 돼 있으면 부당성에 대해 법률, 헌법 소원이라도 하겠는데 규제라고 못 박아진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써도 되는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하급법원들이 똑같은 소릴 반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판례가 이렇다고 하고 법원에선 복지부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핑계를 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실 제도적으로는 명백하게 쓰라, 쓰지 말라는 게 없다”며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명백히 규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돼 있지 않은데 엄청난 규제처럼 작동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며 “사법부가 했던 한 번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게 좌우되는 현실 속에 규제 아닌 규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가 우리의 최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현실 속에서 이렇게 ‘규제 아닌 규제’가 작동하는데도 우리 사회가 쉽사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혜영 광운대 교수는 “부적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규제 조직, 규제 기관의 속성상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예컨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로 과다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로 어떠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부작용이 있거나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제도적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함께 논의한다면 명분과 함께 대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에 대한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 개혁 연구자로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도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며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은 어느 정도 진전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에서의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한계인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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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일병원서 같은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 치료 모두 급여 인정

///부제 복지부, 7月부터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본문 동일병원에서 같은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해 주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한·양방 협진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간 협진에 대한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을 경우 선행행위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후행행위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시키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한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다음해 하반기에는 2단계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및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에서는 이와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확정

///부제 신약개발 R&D투자 강화 등 5대 핵심과제 및 중점추진과제 포함

///본문 신약개발 R&D투자 강화 등 5대 핵심과제 및 중점추진과제를 담은 2016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신약 4개 창출 및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2개 진입 등을 통해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5대 핵심과제는 △신약개발 R&D투자 강화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 △핵심 전문인력 유치·양성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선진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6년 시행계획에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과 정책이 포괄적으로 반영,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갈 계획이므로 산업계도 신약개발 및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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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들 사이서 떠도는 ‘신해철법 괴담’, 그 실체는?

///부제 피해자가 무조건 의료분쟁 조정신청할 것이라는 양의사 주장은 기우에 ‘불과’

///부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의 환자샤우팅’서 괴담 문제점 지적

///본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을 중심으로 한양의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양의사들 사이에서는 ‘신해철법 괴담’을 자신들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하면서 신해철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 대표는 연합 홈페이지의 ‘안기종의 환자샤우팅’을 통해 양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해철법 괴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의사 2인, 현직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감정을 한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정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고, 감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회에 조정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로 조정절차를 중단시켰거나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해철법 괴담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 승낙시 의사가 입건되고 현장 강제실사가 실시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이 같은 괴담은)감정위원 중 한명인 현직검사가 의료사고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한다는 핑계로 보건의료기관을 출입해 조사하면 사실상 영장 없는 수사이고, 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의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감정부 회의에 현직검사의 출석률은 높지 않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과중한 상황에 의료분쟁 조정사건 조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면 의사들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질환 환자들을 기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안 대표는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의 조정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선급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현재도 고액의 변호사·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은 상당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로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조정절차는 자동으로 개시된다”며 “따라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제기 및 소비자원 조정신청을 통해서도 의사들은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신해철법이 시행돼도)의사들이 중증질환 환자를 기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가 의사가 조정보다는 소송을 원해 채무부존재확인 성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은 졸지에 피고가 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며, 만약에 패소하면 수천만원의 상대방 변호사·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유족들이나 피해자들이 무조건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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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고혈압 치료제 올메사탄제제, 국민건강 위해 처방 규제해야”

///부제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처방제한, 급여중단 등 처방기준 강화 필요

///본문 지난 4월3일 고혈압 치료제 올메사탄제제에 대해 프랑스 보건당국(이하 ANSM)이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이나 사망률 감소 효과가 미흡하고, 중증 장질환(만성흡수불량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급여중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도 올메사탄제제 급여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결과 일반적 주의사항에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되면 이 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식약처의 결정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올메사탄제제와 관련해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 한 줄 추가하는 것만으로 처방하는 의사, 조제하는 약사,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로는 매우 미흡하다”며 “식약처는 올메사탄제제에 대한 즉각적인 국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처방제한, 급여중단 또는 급여중단에 버금가는 처방기준 강화로 올메사탄의 처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지난 2013년 7월3일 이 약이 심각한 질병인 ‘스푸르 유사 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제품설명서에 이러한 부작용을 추가로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또한 미국에서는 지난해 초 70여 건이었던 올메사탄제제 부작용 소송이 지난해 9월 말에는 1230건으로 급증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보도되는 등 올메사탄의 위험성이 미국이나 프랑스 환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극히 최근의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들에게조차도 그 위험성이 고지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약은 “프랑스가 올메사탄제제에 대한 급여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ACEI(안지오텐신효소억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모든 성인환자 45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조사를 통해 명확한 연관성이 이뤄진 조치이며, 이 같은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고도 주의사항에 한 줄 추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프랑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메사탄의 중증 장질환 위험도가 다른 ACEI에 비해 투약기간에 따라 심각하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정상대위험도 1년 미만 투약시 0.76, 1년에서 2년 투약시 3.66, 2년 이상인 경우 10.65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른 ACEI에서는 투약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올메사탄만이 증가했으며, 2년 이상 투약했을 때 다른 ACEI보다 중증장질환 위험도가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건약은 “올메사탄제제는 국내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단일제, 복합제를 합쳐 1000억원 이상이 판매되고 있는 고혈압약 중에서도 처방비중이 높은 약물로, 그만큼 위험에 높게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의약품의 안전을 감시해야 할 보건당국이 가벼이 여길 사안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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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교수·학생, “한의과대 임상교육 강화해야” 한 목소리

///부제 2016년도 학장협 회의에 전한련 참석

///부제 김남일 학장협 회장 “임상교육 강화 등 교육환경 개선 조항, 한평원 인증기준에 포함”

///본문 전국 한의과대 교수와 학생이 교과과정 내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에 뜻을 모았다.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STX 남산타워 만복림에서 개최한 2016년도 1학기 학장협 회의에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을 초대, 이 같은 뜻을 확인했다.

전한련은 이날 학장협에 △교과과정 개정에 학생참여 보장 △의료인 양성 위한 국가 지원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유급제도 개선 등이 담긴 ‘전한련 5000학우 공식 요구안’을 제출했다.

전한련은 먼저 현행 교과과정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한의과대 학생은 한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임상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통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학장협 회장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 기준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한련은 또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 “시설, 교수충원 등 실험과 임상실습을 위한 양적 환경 조성은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실습을 최소화하고 임상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이 “한평원의 존재 이유”라며 “학생들이 한평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장협은 전한련과의 대화 외에도 △한의사 국가고시 시행 △기초한의학평가 시험 도입 방안 논의 △한평원의 2016년도 대학평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학장협의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 인정기관 지정은 다음해 2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한의사 등 국가고시를 보는 한의과대는 이 때부터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평가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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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에티오피아, 보건산업 분야 생물다양성 활용 협력 추진

///부제 양국 간 보건산업 진흥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 기간 중 에디오피아 정부 산하 식품·의약품 산업 진흥기구(FBPIDI : Food, Beverage and Pharmaceutical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와 MOU를 체결, 양국 간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캐피탈 호텔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FBPIDI 간 ‘보건의료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 기관은 △에티오피아 내 보건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공동 세미나 개최 △연수 프로그램 등 양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진행하고 보건산업 분야 통상이나 기술교류에도 적극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MOU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정보 교류, 전문가 교류 및 양성, 연구개발 등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생물자원은 미래 바이오 경제 창출을 위한 원천 소재로 에티오피아는 세계적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FBPIDI와 공동 세미나,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 교류로 에티오피아의 보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의약품이나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도 참석해 양국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물다양성의 활용과 관련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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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입법예고

///부제 경피온열검사·추나요법·제증명수수료 등 공개 대상

///본문 병원급 의료기관의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이 지난 1일 입법예고됐다.

동 제정안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장은 공개항목의 현황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항목 및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평원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미체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사된 자료는 매년 4월1일 공개하며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포함)를 통해 공개한다. 수시변경 자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상급병실료차액·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초음파검사료·MRI진단료·다빈치로봇수술료·치과 임플란트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일반진단서·사망진단서·출생증명서·상해진단서·장애진단서·소견서 등 제증명수수료 20개로 총 52개 항목이다.

이 고시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미만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둬 첫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은 올해 12월1일이다.

동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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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급여 진료비 고지 2곳 중 1곳만 이행…합당한 인센티브 필요

///부제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제1회 환자권리포럼 개최

///본문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시민청에서 개최한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총 48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45조 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4곳 중 6곳, 종합병원은 42곳 중 24곳, 병원은 429곳 중 262곳만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4%만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병원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급성기병원이 273곳 중 128곳 △요양병원이 106곳 중 70곳 △치과병원이 71곳 중 35곳 △한방병원 35곳 중 21곳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배너를 표식한 의료기관이 32%를 차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중 162곳은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을 올바르게 잘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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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자보 심사 강화…시스템 개발에 109억 원

///부제 자보·건보·비급여 심사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개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시스템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 22개월간 약 10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심사시스템의 목표는 현재 업무 전산화 중심의 CS기반 분리 시스템에서 향후 고객 및 사용자 중심의 웹 기반 통합 시스템을 통해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

심사시스템 구축에는 하드웨어 등의 인프라 외에도 새로운 심사체계 도입을 위한 신규 업무 개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건강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보험사기 예방, 기왕증 심사,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또 비급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비급여 심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심사 경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비급여 수가개발, 전산심사 항목 발굴 및 심사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며 자보 비급여 비용목록표, 관리코드 부여, 이력관리 등을 통해 심사화면에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보험회사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종별, 시군구별로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각종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심평원 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사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 시스템이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구조적 노후화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신 IT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정부, 보험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적시에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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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단독] 美洲한의협, 미국사회 內 한의약 우수성 홍보에 앞장

///부제 LPGA 골프대회 한의사 파견, 한의학 알리기에 앞장서

///본문 지난 2월 출범한 ‘미주한의사협회(이하 미주한의협)’가 미국사회에서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미주한의협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겔러웨이 Stockton Seaview 호텔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ShopRite LPGA 클래식에 매일 2~3명의 한의사(모두 7명)를 파견, 한국의료를 홍보하고 경기장에 찾아오는 선수 및 가족들이 한의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부스 설치 등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최했으며 미국의 4대 방송사(NBC, 폭스, ABC, CBS)의 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홍보 가능한 LPGA 경기장 전광판으로 한국 의료 브랜드인 Medical Korea를 홍보했다.

진흥원 미주지사 측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홍보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훈 진흥원 미국지사장은 “한의약을 포함한 세계전통 의약분야는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약 시장이 2050년에 5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돼 정보통신(IT)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지사장은 “이와 같은 분위기에 맞추어 한국도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겨냥해 한의학 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브랜드화 시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약 홍보 부스에서는 올해 2월 출범한 미주한의사협회 멤버들이 자원해 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를 대상으로 침을 비롯한 간단한 한방치료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미주한의협은 미국 전체를 아우르며 관련 협회 간 통합과 융화를 달성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를 통해 한의약을 알리는데 창립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과 함께 한의약을 홍보함에 있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 지사장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뉴욕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ente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구성 된 ‘한류진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한국 홍보관을 구성, 한국 브랜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 지사장은 “이와 같은 행사를 초석으로 향후 미국 내에서 한의약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에 있다”며 “미주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한방 의료봉사를 포함한 한의약 홍보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의약 인지도 제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한의사의 미국진출의 토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의약 의료 봉사로 미국문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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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쉴새 없이 흐르는 정수리 땀(두한증), 한의치료로 호전 가능

///부제 정희대 경희한의대 교수 ‘두한증, 몸의 허약보다 호흡 등 체열 발산에 문제’ 지적

///부제 침 치료 및 백호탕·육미지황환·보혈안신탕 등 한약으로 병행 치료

///본문 땀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비롯해 항균, 보습, 각질 제거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땀 조절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과도하게 땀이 나는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호소한다.

특히 얼굴과 머리에서 땀이 나는 국소다한증의 한 종류인 ‘두한증’의 경우에는 더운 여름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물론 대인기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예전에는 다한증을 신체의 허약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몸을 보(補)하는 한약을 주로 사용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원인을 호흡기능에서 찾고 있다. 즉 우리 몸은 폐로 숨을 쉬고 내뱉는 호흡과 피부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시면 몸의 체열 발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땀이 많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희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교수는 “병원을 찾는 두한증 환자의 경우 몸의 허약보다는 호흡 등을 통한 열 발산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코 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코로 호흡하기보다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지방율도 높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경희대한방병원에서 두한증과 수족다한증으로 내원한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코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한증 환자의 비염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코 점막이 건조하고 부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임상을 통해 입으로 호흡하는 두한증 환자의 코 호흡 기능을 개선하면 머리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환자들에게는 코내시경을 진행해 기능 상태를 파악한 후 침 치료와 함께 몸에 열이 많은 경우는 백호탕, 전신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육미지황환, 심혈이 부족한 경우는 보혈안신탕 및 상하기도의 염증 정도에 따라 형개연교탕과 쌍화탕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교수는 “여름철 과도한 땀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라며 “면역력을 높이려면 평소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만약 몸의 불순물인 습담(濕痰)이 쌓이면 신체의 기혈순환이 떨어지면서 체혈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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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헬스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제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비 10% 줄일 수 있어

///부제 정보의 개방과 보호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필요

///부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부제 사전 정보수집 규제에서 사후 활용으로

///부제 개인정보보호는 opt-in에서 opt-out으로

///본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있는 바이오헬스사업육성 방향 제시’를 주제로 열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발표한 이민화 KAIST 교수는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요인으로 △노령화 인구 폭발 △웰빙 수요 △GDP 증가 세가지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거대하고 진출해야 하는 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의료 데이터는 73일 간격으로 두배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킨지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도 미국에서만 3000억 달러의 비용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예측을 통해 개별 건강을 최적화시키고 맞춤을 통해 개인별 맞춤관리가 가능해져 평균적으로 의료비를 10%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인공지능 시장은 2025년에 3000억불 정도로 예측됨)

하지만 오는 2025년에 전세계 GDP의 절반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뀔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2025년 전 세계 GDP가 약 100조달러 정도가 된다고 예측했을 때 50조달러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같은 산업 혁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에서 서비스로 가는 O2O(online to offline)평행모델을 갖고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발생하고 수집, 저장, 분석, 교환되는 일련의 시스템에서 이 평행모델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4차산업 혁명을 보는 모델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규제 개혁 방향을 사전 정보수집 규제에서 사후 활용으로,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서는 사후 징벌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보호는 opt-in(전화나 이메일 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에서 opt-out(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되 받는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면 이후에는 계속 보낼 수 없도록 한 제도)으로, 클라우드법은 데이터 저장 한정 및 고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되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후 개방 및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이날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7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혁신을 촉진하는 3대 요소인 탈규제, 데이터 개방,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해 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은 혁신에 비례해서 분배하되 혁신이 없는 지대 추구를 최대한 저지해 줘야 한다.

또한 혁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교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분배는 OECD 평균수준이지만 2차 분배는 최하수준이다. 가치교환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은 이제 블록체인에 의한 분산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도입하고 기업재무 개방, 개인 세금 공개, 스마트 화폐 통용을 통한 모든 거래 기록 공개 등으로 투명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양극에서 태극으로 가는 선순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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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격의료 허용 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부제 지난 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20대 국회에 재발의

///본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이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용 내용은 현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실시해 오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교정시설의 수용자·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 의원급과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또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될지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와함께 원격의료를 시행하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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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키르기스스탄을 사로잡다

///부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 개원 70주년 초청

///부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비수술 척추디스크 치료 강연

///부제 아키모비치 대통령병원장 “한의학과 활발한 교류 기대”

///본문 키르기스스탄 의료진들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 찬사를 보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각)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직속 병원 개원 7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은 신준식 박사가 비수술 한의 척추디스크 치료법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한의 의료진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아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코에날리예프 카르미셰비치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금바예프 마랏 아키모비치 대통령병원장 등을 포함한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준식 이사장은 추나요법 및 침 치료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현지 급성 요통환자에게 동작침법을 시연했다. 동작침법(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이란 침을 주요 혈 자리에 자침한 상태에서 한의사의 주도하에 환자를 수동적으로 운동시키는 치료법으로 빠른 진통효과가 있다.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받은 환자 압지마지토바 아슬 씨는 “2년 전 척추디스크 판정을 받고 최근 그 상태가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며 “조그마한 침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돼 놀랍다”고 말했다.

사금바예프 마랏 아키모비치 대통령병원 병원장은 “키르기스스탄도 산업이 발전하면서 척추디스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병원에서도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국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준식 이사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척추환자들이 통증으로 고통 받으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우리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자생한방병원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의 초청으로 상호 의료진 연수와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지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했다. 국가 면적은 199, 951㎢로 한반도의 약 두 배 크기지만 총 인구는 약 577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6%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1인당 GDP는 1432달러(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어 의료수준은 비교적 열악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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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보세요!

///부제 서울시·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

///본문 ‘이 검사, 저 검사... 비용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의료과실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운영하고 있는 환자고충상담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시민과 환자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이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요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지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1월11일까지 접수된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세요’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시립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포돼 환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의료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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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방부의 공보의·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설문조사, 응답자 90% ‘공보의제도 폐지 반대’

///부제 국민건강 고려치 않은 대안 없는 방침…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

///본문 국방부가 최근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과 함께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보의 제도가 없어질 경우 도서산간벽지나 교정시설에서 공보의가 맡고 있는 업무를 신규관리의사가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신규관리의사로 대체할 경우 오지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수가 적어 고용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2000여명에 달하는 공보의를 관리의사로 대체할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는 KMCRIC 홈페이지 회원 및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공보의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45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90%에 달했으며,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7%에 불과한 한편 공보의 제도가 보건의료계 및 국민보건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94%에 달했다.

이외에도 기타 의견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산간지역 대체인력 공백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공보의 제도 폐지는 취약계층의 의료기회를 감소시키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 해소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대안 없는 방침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KMCRIC는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의약학 포함) 박사인력이 기업이나 대학에서 3년간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병원을 대신하는 제도로, 폐지될 경우 대학원 진학이 크게 줄어 연구 기반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과학계와 산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폐지와 관련된 설문조사에는 총 1022명이 참여했으며,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81%,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13%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이공계를 선택한 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0%,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도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계의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석·박사 대학원생들도 특혜를 바라지 말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향숙 KMCRIC 센터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KMCRIC에서 진행했던 역대 설문조사 중 가장 활발한 참여율을 보여 큰 관심이 있는 분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공보의 및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한의계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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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의사면허 없는 총무과장도 수술에 참여?

///부제 대전지방경찰청, 해당 병원장 및 총무과장 불구속 입건

///본문 최근 성형외과에서 집도의를 바꿔치는 ‘유령수술’에 이어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등 유령수술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병원장이 의사면허가 없는 병원의 총무과장을 수술에 참여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한 병원 A병원장을 의사면허가 없는 B총무과장을 수술에 참여토록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수술에 참여한 B총무과장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가 감소해 병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진의 수가 줄자 A병원장은 B총무과장에게 수술기법을 가르쳤고, 이후 B총무과장은 봉합수술 및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거나 철판을 박는 수술 등에 참여해 지난 2011년 10월28일부터 2014년 6월23일까지 환자 68명의 수술에 참여했다.

특히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들은 B총무과장이 수술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병원장은 집도하는 도중 ‘퇴근시간이 지났다’며 봉합수술의 마무리를 B총무과장에게 맡기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로 인해 쇄골의 철핀 삽입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수술 당일 통증이 심해 X-ray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부위에 철핀이 박혀 있어, 결국 이 환자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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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野의원들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 공동발의

///부제 만 1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입원, 진료 시 건보공단서 비용 전부 부담토록

///본문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소하 의원은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돼있다”며 “또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라며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중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 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 원”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아동이 1만 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에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의료비 걱정 제로’ 계획 브리핑에서 “요즘 국민들의 삶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육아부터 교육 문제까지, 일자리 문제부터 노후 대책까지 평생이 걱정이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높은 건강보험료도 걱정이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생각나는 것도 그 자체로 걱정”이라며 “어르신들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고 사는 일이 다반사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 아니 아플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인 시대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 부터 ‘의료비 걱정 제로’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며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한편,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안’에는 정의당에서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남인순, 손혜원, 윤후덕, 제윤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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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안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부제 다음달 29일 환자안전법 시행 위해 필요한 사항 정해

///본문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환자안전기준의 규율내용 및 수립절차,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대상기관 및 위탁 절차 등을 정한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안은 환자안전법이 지난해 1월28일 제정되고 다음달 29일 시행예정인 가운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동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위촉위원 13명과 공무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환자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각각 구분해 해당 기준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에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응급실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처치 등에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을 담당하는 인력 및 기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의료인의 준수사항에 있어서는 △진단 및 검사 △시술, 수술 및 마취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시행령안에서는 이같은 환자안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기준 수립 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확정된 환자안전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운영비, 시설·기구와 같은 설치비 등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안전지표 개발에 관한 사무 및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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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論’, ‘說’, ‘辯’, ‘解’로 엮은 서사적 학술지를 만들어보자”

///부제 중국 최초의 근대적 중의학 학술잡지 『吳醫滙講(吳醫彙講)』

///본문 『吳醫滙講』(혹은 『吳醫彙講』이라고도 함) 은 1792년부터 1801년까지 매년 1권씩 간행하여 11권을 채운 의서이다. 이 책은 唐大烈이 편집을 주도하였으며, 후에 1814년 그의 손자인 唐慶耆가 합본을 복각한 판본이 있어서 그 면모를 알 수 있다. 唐大烈은 호가 笠山으로서, 淸나라 乾隆, 嘉慶年間에 활동했던 중국 蘇州 지역의 名醫였다. 당시 중국 蘇州는 名醫들이 많이 배출되어 학술적으로 활발하였던 지역으로서 唐大烈은 各家들의 학술업적을 모아서 수년에 걸쳐서 이 책을 만들어내었다. 학술적 논쟁, 임상 경험 기록, 약물에 대한 해석, 의학적 고증, 醫話, 歌訣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醫家로 王雲林, 葉天士, 陳獻傳, 顧雨田, 薛生白, 등 이 무렵 유명했던 의가들의 글이 실려 있다.

凡例에서 唐大烈은 이 책에 대해 “이 모음집은 무릇 醫門의 좋은 이야기로서 이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의 학문에 유익한 것을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각과에 구애되지 않고 편집해서 넣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거나(人云) 또 이와같이 말했다(亦云) 라는 등의 이전 醫籍에 많이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다시 덧붙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 책이 새로운 컨셉트로 참신한 신의료 지식을 제시하고자 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아울러 서로 상이한 학설을 가지고 있는 양대 계파에 속하는 사람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가감없이 실어서 논쟁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는 원칙도 제시하고 있고, 아울러 저자의 이름과 호 그리고 거주지 등을 기재하고 있다.

唐大烈의 글은 卷2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金匱上工治未病一節辯’, ‘辨金匱䅽飪之譌’, ‘二陽之病發心脾解’, ‘維脈爲病論治’, ‘張劉李朱後當以薛張吳喩配爲八大家論’, ‘醫宜博覽論’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張劉李朱後當以薛張吳喩配爲八大家論’에서 이전 四大家論(그는 이 글에서 四大家를 張仲景, 劉完素, 李杲, 朱震亨으로 꼽고 있다.)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는 ‘四大家’에 薛立齋, 張鳳逵, 吳又可, 喩嘉言 등을 덧붙여서 ‘八大家’로 호칭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醫宜博覽論’은 唐大烈 자신의 치료 경험을 들어서 醫書를 널게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經絡, 藥性, 脈訣, 湯頭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讀書十則’이라는 큰 제목에 10개의 독서의 원칙을 적고 있다. 그 10개의 원칙은 ‘讀書須看反面’, ‘讀書須悟對面’, ‘讀書須識正旨’, ‘讀書必須滙參’, ‘讀書須立主見’, ‘讀書必須隅反’, ‘讀書須先比例’, ‘讀書須剔錯處’, ‘讀書須汰衍說’, ‘讀書須辨訛字’ 등이다. 이것은 수많은 의서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섭렵하여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방안이 서 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세상에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吳醫滙講』의 특징으로 ‘論’과 ‘說’, ‘辯’, ‘解’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는 것이다. ‘論’과 ‘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葉天士의 ‘溫證論治’, 陳獻傳의 ‘人身一小天地論’, 顧雨田의 ‘書方宜人共識說’, 唐迎川의 ‘爛喉丹痧論’, ‘大溫中飮炙甘草湯合論’, 莊星墀의 ‘升降出入說’, ‘寸口趺陽緊脈不同論’ 등이 있다. ‘辨’과 ‘解’에 해당하는 것으로 唐大烈의 ‘二陽之病發心脾解’, 唐迎川의 ‘臟腑受盛辯’, 周思哲의 ‘大豆黃卷辯’, 莊星墀의 ‘中腑中臟辯’ 등이 있다.

학술적 논의를 활발하게 유도하였고, 학술지의 원모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吳醫滙講』은 후대 중의학술잡지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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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깜깜이’ 고집하는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부제 기자수첩

///본문 매년 의약단체들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건강보험 수가협상 최종 라운드가 열리는 마지막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해 뜰 시간이 되도록 의약단체 관계자들과 건보공단 직원, 기자들이 밤샘 근무를 하는 탓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중 거의 ‘절반’을 이날 하루 동안 일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2017 수가협상’ 역시 다음날인 지난 1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그런데 협상이 끝나고 건보공단 측과 기자들 간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전 종별 협상 타결을 마친 건보공단 측이 브리핑을 하겠다며 기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정작 알맹이인 ‘단체별 인상률’은 쏙 빼고 전체 벤딩 폭과 평균 인상률만 공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벽까지 기다렸던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작년에는 공개했는데 왜 올해에는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건보공단 측이 “작년에도 공개한 적 없다”고 잘라 말하자 곳곳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냐, 작년에 공개했다”, “공개를 안 할 거면 우리가 이 새벽까지 뭐하러 기다리겠냐”는 원망 섞인 항의가 계속되자 건보공단 측은 작년에 공개를 했는지 여부가 헷갈리기 시작한 듯 보였다.

물론 작년에 공개를 했다고 해서 올해에도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면 왜 비공개를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도 준비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들은 서로 고개를 갸웃거리다 얼떨결에 공개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마이크를 든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체별 인상률을 읽어 나갔다. ‘지금 이걸 공개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과 기자들의 강압(?)에 못 이긴 듯한 표정이었다.

사실 밤샘까지 해가며 협상이 8차까지 가는 이유는 수가협상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 구조 탓이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당사자들이 정작 협상의 목표점을 모르는 탓에 5월 한 달 내내 헛바퀴만 돌다 막판에 가서야 보따리를 풀어 헤치는 식이다.

이는 협상장에서 막 나온 협상단들의 브리핑에서도 알 수 있다. 협상 결과가 어떻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년 그랬듯 “벤딩 폭을 모르니 할 말이 없다”, “진전이 없다”등의 푸념만 쏟아졌다.

오죽하면 대한병원협회가 8차 협상에서 목표액을 찍었는데도 건보공단을 괴롭히기 위해 9차로 협상장에 한 번 더 올라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볼멘소리는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 상견례에서도 터져 나왔다. 공급자단체들은 올해에는 벤딩 폭을 공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상이 끝나고 일부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협상은 원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럿이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으로, ‘권력의 공개적인 사용이 배제될 때’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처럼 건보공단이 목표액인 벤딩 폭에 대해 함구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면 이는 ‘일방적 선언’이나 ‘통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도 소모적인 시간 싸움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인가. 해결의 열쇠는 건보공단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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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

///부제 진흥원, 오는 27일까지 2개 분야로 구분해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27일까지 2016년도 ‘제2차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한국형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사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출 모델 육성·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은 물론, 후발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게 진출 정보와 성공 및 실패사례 등 다양한 경험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프로젝트별 최대 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해외 발주 프로젝트(국제경쟁입찰 등)와 단독 진출 또는 해외 파트너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2가지 분야로 구분해 계획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원사업에서는 9개 프로젝트를 선정, 지난달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총 4억 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모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는 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홈페이지(www.kohes.or.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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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20대 국회 개원, 새누리당은 ‘상임위’, 더민주당 ‘국회의장’…실리와 명분

///부제 보건복지위원장은 누구?…양승조 더민주당 의원 유력

///본문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0대 국회가 지난 9일 개원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각각 배분받은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에는 6선의 정세균 의원,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는 심재철 의원(5선), 국민의당 몫 부의장에는 박주선 의원(4선)이 각각 선출됐다.

여야는 임기시작 후 원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의장직을 두고 다투다가 새누리당이 전날 의장직을 야당(더민주당)에 양보키로 결정하면서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 1994년 국회 개원이 법정 시한으로 정해진 이래 가장 빠른 원구성, 현행법(임기 시작 후 7일 내 국회의장 선출, 그로부터 3일 내 상임위원장 선출)이 시행된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을 하게 됐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을 유리하게 가져왔고, 더민주당은 국회의장을,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실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의장직을 고수해왔던 새누리당은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8선)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더민주당에 흔쾌히 내줬다. 이와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질책도 있겠지만 집권여당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상임위원회는 빼놓지 않고 지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경제부문 상임위 중 정무위와 기획재정위를 확보했고, 안보분야에서 국방위와 정보위를 가져갔다.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사수한 것은 물론, 안전행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되는 상임위도 가져왔다.

또한 법안처리시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도 가져가면서 의장직을 내준 것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실리를 취했다.



◇보건의료계, 20대 국회 개원 초기 최대 관심사는?

더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맡겠다는 명분을 관철시켰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의장직을 고수하며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스르려 한다”며 압박을 가해왔다.

더민주당은 협상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임위 8개를 가져갔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 관심을 갖는 상임위는 당연 복지위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더민주당이 복지위를 가져옴에 따라 양승조 의원(4선)이 위원장에 앉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의원은 복지위를 희망한 더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최다선이며 또한 지난 17대 국회(열린우리당 소속) 때부터 이제까지 복지위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양 의원 측은 최근 복지위 잔류의사를 묻는 한의신문의 질의에 “복지위원장을 노리고 있는데 잔류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위원장직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양 의원은 지난달 가진 국회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3곳”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이를 잘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가장 먼저 국민 건강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바 있어 한의계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차후 계획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원구성이 되면 6월부터 상임위를 최대한 빨리해서 그동안 총선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많은 민생현안을 하나씩 챙겨나가자”고 말했다.



◇알짜상임위 챙긴 국민의당…다시 ‘새정치 경쟁’ 모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국회가 개원한다”며 “국회 개원은 약속 지키는 정치, 책임 지키는 정치의 시작이다. 당리당락에 매달려서 서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 대신에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치, 새로운 정치 새 국회가 시작된다”고 의미부여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제 이틀 늦은 만큼 여야가 더 분발해서 누가 더 민심을 잘 받드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기고 보살피는지, 누가 더 국민의 고통과 눈물에 밥을 내놓는지, 누가 더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지, 진짜 정치 진짜 경쟁을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협상에서 알짜로 꼽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를 챙겼다.

교문위는 ‘국정교과서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 현안이 많은데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각 대학병원 등 소관분야가 넓다.

산자위 역시 산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소관부처에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2개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9개, 강원랜드 등 기타 공공기관 22개를 맡고 있다.

한편, 원구성은 1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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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암면역세포인 NK세포 핵심인자(NF-kB) 활성화 원리 규명

///부제 자연살해세포 기반 신개념의 암 진단법 개발 기대

///본문 국내 연구진이 항암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NK cell)의 암세포 제거 핵심인자(NF-κB) 활성화 원리를 규명해 주목된다.

자연살해세포(NK cell)는 암 세포에 대해 선택적인 항암활성을 보이는 세포로서 대부분의 항암제에 내성이 강한 암 줄기세포까지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망한 선천성 항암면역세포다.

하지만 자연살해세포 고유의 활성화 특성과 작동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암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김헌식 교수(울산의과대학교) 연구팀은 자연살해세포의 특정 수용체 조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NF-κB 활성화를 유도하는지, 그리고 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질병과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자연살해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해 활성화될 때 특정 면역수용체의 상호보완적인 조합(NKG2D+2B4 또는 DNAM-1+2B4)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핵심전사인자 NF-κB의 시너지 활성화를 유도,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것을 규명해 냈다.

또 이러한 NF-κB의 활성화는 자연살해세포에서 세포살해인자(Granzyme B)와 염증인자(IFN-γ)의 발현에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EBV 바이러스 감염과 악성 B 세포 림프종에 매우 취약한 던컨 증후군(XLP1) 환자의 경우 상기 면역수용체의 조합에 의한 NF-κB와 자연살해세포의 암세포제거 활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함으로서 면역수용체의 조합에 의한 시너지 활성화 결함이 XLP1 환자의 자연살해세포가 해당 세포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분자기전임을 확인했다.

또한 면역수용체 조합에 의한 시너지 활성화는 자연살해세포에서만 관찰되는 고유한 특징으로 다른 면역세포의 활성화 특성과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된 활성화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연살해세포기반 신개념 암진단, 활성 최적화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식 교수는 “자연살해세포는 T 세포, B 세포 등 다른 면역세포와 근본적으로 다른 활성화 특성을 지닌 것을 밝혔으며 향후 이를 활용한 자연살해세포 기반 신개념의 암 진단법과 항암치료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융합과학·다학제 분야 세계적인 권위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5월 26일자에 게재됐다.



용어 설명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암세포에 선택적인 살해능력을 보이는 선천면역세포로써 암세포의 발생, 전이,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유망한 항암면역세포로써 주목 받고 있다.

면역수용체 주로 면역세포 표면에 발현돼 있으며 다양한 외부인자를 인지해 면역세포에 활성신호를 전달한다.

NF-κB 면역세포 활성화에 필요한 세포살해인자, 염증인자 발현에 핵심적인 전사인자.

암 줄기세포 : 암세포의 모(母)세포로 줄기세포처럼 무한히 분열 증식해 암의 재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항암 면역수용체 대표적으로 NKG2D, 2B4, DNAM-1 등이 있으며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특정 단백질 ligand에 결합한다. 자연살해세포의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면역수용체의 특정조합(NKG2D+2B4, DNAM-1+2B4)이 필수적이다.

특정 면역수용체의 상호보완적 조합(NKG2D+ 2B4 또는 DNAM-1+2B4) 개별 면역수용체는 고유의 신호전달 특성을 가지며 단독으로 NF-κB의 활성화에 불충분하다.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된 신호전달에 의해 NF-κB의 완전한 활성화가 유도된다.

단일 항원수용체 고유의 항원을 인지하는 수용체로 T 세포의 TCR, B 세포의 BCR이 있다. 항원과 결합 후에 주도적으로 해당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세포살해인자(Granzyme B) 자연살해세포, 세포독성 T세포의 과립구에 존재하는 세포살해인자로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Perforin과 같이 분비돼 표적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염증인자(IFN-γ) 자연살해세포에서 발현되는 대표적인 방어면역 활성인자로 암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에 대한 방어면역에 필수적이다.

XLP1(던컨 증후군) X 염색체상의 면역수용체 활성화에 필요한 SH2D1A(SAP)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EBV 바이러스 감염과 악성 B 세포 림프종에 매우 취약하며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저하가 중요한 병인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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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액 한 방울로 지카바이러스 진단하는 진단키트 개발 성공

///부제 20분 이내 신속하게 감염 여부 확인

///본문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혈액 한 두방울로 20분 이내에 진단해 낼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과 ㈜젠바디는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면역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의 분자진단(PCR) 기술의 경우 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검체 확보에서부터 진단까지 수 시간에서 수 일까지 소요됐으나 이번에 개발된 면역진단키트는 임신 테스트기처럼 간편하게 한 두 방울의 혈액으로 현장에서 20분 이내에 신속하게 지카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유용 항원과 지카 바이러스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개발된 면역진단키트는 임상샘플을 이용한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달 중 브라질 현지에서 시제품으로 임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제품에 대한 임상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브라질 바이아파마(BahiaFarma)를 통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감염여부 확인인 물론 현지 병원·공공기관 등에서의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판기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박사는 “연구단에서 개발한 유용 항원·항체 기술을 활용해 향후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성 감염질환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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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연차휴가-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그 구체적 출근비율의 차이에 관계없이 휴가 일수는 일률적으로 15일

///본문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지만 연차휴가 계산을 잘못해서 직원들하고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원장님들을 위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근기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연차유급휴가제도라 한다.



가. 연차유급휴가 종류

(1) 기본 휴가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출근시 그 구체적 출근비율의 차이에 관계없이 휴가 일수는 일률적으로 15일이다.



(2) 가산휴가

사용자는 장기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차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로

-휴가산정 대상기간중 80%이상 출근한 경우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하지만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80%이상 출근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법 제 60조 제 2항).

이는 기본 휴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1일씩 유급휴가를 주는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최초 1년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월차형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차형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는 최초 1년에 대하여는 휴가일수를 월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고 연단위로도 산정할 수 도 있으므로 양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 2014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4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15년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016년도에 연차가 15개 발생한다. 그런데 2014년 여름휴가로 4개, 2015년도에 여름휴가등으로 5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201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가불하여 쓴 것으로 2016년도 연차 15개-4개(2014년도 사용분)-5개(2015년도 사용분)=6개만 남게 되는 것이다.



나.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근로자 본인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운영에 불가결하고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력부족 때문에 대체 근로자의 확보가 항상 곤란한 사정이라면 시기변경을 할 수 없다.



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해의 연차휴가 상한선에는 이월된 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라.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판례는 연차휴가권 취득후 사용하기 전 퇴직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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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약업체에 ‘빵 셔틀’ 시킨 갑질 양의사 무더기 적발

///부제 상품권 깡·카드 할인 등 45억 상당 리베이트 혐의 불구속 입건

///부제 운전기사·자녀 등하교·휴대폰 개통 등 ‘노예 수준’ 영업 활동

///본문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양의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양의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 회사 영업 사원에게 자녀 등교 픽업이나 빵 배달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갑(甲)질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0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 의료법 위반)로 Y제약 박모(52) 총괄상무와 양의사 임모(50)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 331명과 제약사 관계자 160명 등 4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회사 제품을 2~18개월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4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양의사 임씨는 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Y제약은 전국 1070여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선·후지원금’(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대가), ‘랜딩비’(신규 의약품 정착료) 등의 명목으로 제품 판매가의 5~750%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파는 ‘상품권 깡’, 직접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카드 할인’등의 음성적 수법으로 리베이트용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하고 이에 응한 의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Y제약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판매금액을 누락 신고한 뒤 이를 전국 도매상에 수십억 원 할인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 할인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6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처할 뿐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Y제약은 지난 2012년 16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곳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의사 중 상당수는 제약 회사 영업사원에게 운전기사, 자녀 등하교, 휴대폰 개통, 컴퓨터 수리, 음식 배달 같은 심부름을 시켜 노예 수준의 영업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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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양방 의료기기업체직원 수술 참여 근절 위한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본문 최근들어 양방에서의 소위 ‘유령 수술’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성형외과에서의 유령수술과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병원의 총무과장이 수술에 참여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뉴스에서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서울의 한 정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버젓이 입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돼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특히 해당 병원관계자들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들이 정형외과 관련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 현장의 관행’이라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대신 수술을 시키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면, 이를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양의사들이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반대하더니 정작 양의사 자신들은 면허도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시킨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양방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의 수술 참여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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