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59호
///날짜 2016년 3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42대 대한한의사협회 이끌 어젠다는 ‘변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협회조직도 변화의 마침표 찍을 것
///본문 회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41대에 이어 앞으로 3년간 제42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를 이끌게 된 김필건 회장은 지난 14일 협회를 이끌 첫 번째 어젠다로 ‘변화’를 내세웠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42대 집행부를 이끌 중점적인 어젠다는 변화, 둘째는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것, 셋째는 한의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김 회장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내가 세운)어젠다 중에 핵심이다. 한의원에 환자가 들어오면 첫째는 진단, 둘째는 치료, 셋째는 예후와 관찰”이라며 “정말 (한의학이)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을 되찾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예후·관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치료와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인데 이에 대해 제한을 받거나 이걸 하기 위해 도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정치권,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문제도 아니고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존립하는 이상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 책무를 하기 위해 한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및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고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 육지에서 살게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듯 의료인이 진단기기를 못쓰게 하면서 환자를 진단하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고 빗댔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한의사들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회장은 “국제적 경쟁력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들어 “중국은 중의학으로 부가가치를 형성하고 그 부가가치로 세계에 중의사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진단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막아 놨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의학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한의사들도 노력해야겠지만 결국 국가와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고 이 문제가 직능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김 회장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왜 사용해야하는지)알리려 했나를 따져봤을 때 공감을 얻어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하면서 “42대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이 내용을 정치권이나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다 더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 몇 명을 설득해 한의계에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보다는 “그 이전에 얼마나 명분 있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11일 이뤄진 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70%에 가까운 69.70%의 득표율로 재신임을 받은 결과를 평가해달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건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정확한 현실을 회원들이 (표심에)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큼은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라며 “이것 만큼은 해결해달라는 열망, 바람이 41대 집행부로 투영됐고 그 결과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42대 집행부를 이끌면서도 부당하게 침해받는 의료인의 권리만큼은 회복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 3년간 41대 집행부를 이끌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그는 “처음 집행부를 맡았을 때 협회 사무국의 분위기는 한의계 현안 등 많은 시안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거의 협회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형태로 했지만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협회 사무국은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전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업무는 2~3배 늘었다. 각자가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여태까지 변화를 시도해왔고 42대 집행부에서는 그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3년이라는 시간은 20년 동안 누적된 조직을 변화시키기에는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3년 이라는 시간을 회원들이 다시 허락했다. 6년이 짧다는 변명은 이제 안 통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며 41대 집행부를 맡으며 시작한 협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마침표를 향후 3년 내에 찍을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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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김필건 회장 재선에 “한의계 중심축 역할 기대”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은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집행부를 이끈 김필건 회장이 지난 11일 치러진 42대 회장·수석부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로 재신임을 받은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부터 한의협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제41대에 이어 42대 한의협을 이끌 수장으로 재신임을 받은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간사들은 한 목소리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치러진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유효투표 8948표 가운데 6237표, 득표율 69.70%를 획득하며 재신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필건 회장의 재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42대 집행부를 이끌면서도 한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 회장에게 “한의계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중심 축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한의학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준비를 42대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 시대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하고 한의계를 재정비했으면 한다”며 “아울러 김필건 회장의 재임을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알기로 김 회장은 역량이 좋으신 분”이라며 “한의학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한의사 자체가 주체가 돼야한다”며 “정부나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만 이를 주도하는 것은 한의사들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의 재선을 축하드린다”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셨고, 때문에 재신임을 받은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2대 집행부 측에 “한의학이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나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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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장, 재선 김필건 회장에 “당선 축하”
///부제 보건의료계 발전 위한 “상생·화합” 의미 다져
///내용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내며 한의계 및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6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필건 회장과 같은 시기에 취임해서 같은 기간에 재임을 하는 입장으로서 형제애를 느낀다”며 “앞으로 다시 3년 동안 우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끝까지 관철시키자”고 전했다.
조 회장은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소모적인 갈등보다는 단체장이라면 더욱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조그만 영역을 뺏기 보다는 한판 뛰어넘어 큰 틀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의료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한발씩 양보해 의료일원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다만 의협에서 주장하는 ‘흡수 통합’은 있을 수 없고 쌍방 협의체 또는 약사회도 같이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해 진보할 수 있는 묘안을 짜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김필건 회장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특유의 끈기와 돌파력이 승리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점을 살려서 한의계가 열망하는 모든 것들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한국 보건의료계 협의체에서도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김필건 회장의 재선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협의 새 집행부 출범을 맞아 최적의 의료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들과 한의협과의 관계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짧은 인사를 건냈다.
4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축하 인사를 건냈지만 대한병원협회 측은 “우리는 약사회장 당선 때도 축하 인사를 사양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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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필건 한의협 회장 ‘2016년 한의계 숙원’ 與 측에 전달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등…한의협 측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제안일 것”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에서 열린 보건의약계 5개 단체 정책간담회에는 김 회장 외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창남 정책국장, 최희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 회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제안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 △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한의약의 세계화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먼저 한의의료기기 규제 철폐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정감사나 공청회 등 국회에서 다뤄진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이 지난 2014년 5월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 개선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로 한의학 신뢰성 제고 △한의학의 발전 및 세계화 △국내 수요확대를 통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헌재판결기준을 반영한 규제기요틴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료법 제37조의 위임 일탈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다음으로는 한의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제안됐다.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인 2조 3210억원은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인 58조 170억원의 4%에 그치는 규모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2018)’에서도 한의 보장성 강화 부분 중 물리요법 분야만 급여가 지급되기로 결정됐다. 한의건강보험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서는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 확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한의 공공의료의 활성화 방안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건은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양방의료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병원도 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 한의사가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다.
양방 및 치과 의료는 현재 ‘(치과)의원-(치과)병원-(치과 필수)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의의료는 ‘한의원-한방병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이번 제안서에는 현행 의료법 제3조를 개정해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한의과 필수과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한의병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을 신설하고 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 삭제
법 조항에서 한약을 일컫는 ‘생약’ 용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다.
그러나 ‘생약제제’ 정의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나 별도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한약과 구별되지 않는 개념이다. 또 ‘서양의학적 입장’은 제도적으로 범위 설정이 불가능하며 ‘한의학적 치료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의 경우 한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료에는 ‘생약제제’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자료에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게도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사는 급여항목인 한의물리치료행위를 할 때에도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결과 한의의료 정체와 비효율성, 국민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의약의 세계화
한의학의 세계전통의약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고 중국 ‘중의학 공정’에 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의 세계화’도 자료에 담겼다.
지난 2009년 기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규모는 오는 2050년에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한의약 점유율은 2009년에 7조 4000억원(3.1%)에 그쳤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해외 전통의학 환경 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2014 한의학 해외거점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자료에는 복지부가 추가적으로 한의대 교육과정의 해외 인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 한의대 포함 △재외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정부와 한의대 교육과정 인증 협의 추진 등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 건의
식약공용 품목을 축소하고 일정 이상 식품의 원료 사용을 제하는 내용도 한의계의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식약공용 품목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 원료 목록 중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공통으로 수록돼 있는 원료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식품과 한약재 등 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한 식약 공용품목은 189종이다. 문제는 국민이 식약 공용 품목을 원료로 한 식품을 의약품(한약)으로 인식, 복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식약 공용 품목 분류는 최선의 연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식약 공용 품목 축소 및 재분류 △식약 공용 품목 일정 이상 식품 원료 사용 제한 △식약 공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 등의 건의사항이 제안됐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분야에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질병의 치료 등 예방의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한의약 치료는 건강검진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건강관리에 관한 건강검진기관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류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검진기관에 한의의료기관과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반영하고 또한 실현된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도 득이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제안서를 전달받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의계가 바라는 숙원을 해결해주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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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장, 정치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가?
///부제 정승 전 처장 이어 김승희 처장도 국회의원 출마 위해 사퇴 ‘눈살’
///부제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 건의사항 무시한 채 정치권 진출에만 급급
///본문 [편집자 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 수장을 맡았던 제1대 정승, 제2대 김승희 처장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그 직을 사퇴하면서 식약처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부처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의신문은 이에 식약청이 처로 승격된 이유와 그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던 각종 사업의 문제점, 수장을 맡은 이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대해 살펴봤다.
제1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 이어 제2대 식약처장까지 정치권 진출을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식약처가 국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개편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를 책임지는 수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연이어 사퇴하면서 ‘과연 식약처의 출범한 취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식약처 수장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심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대 정승 처장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이어서 취임한 김승희 처장마저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12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위해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식약처 수장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권 진출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지금까지 식약처의 정책에 관심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는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우면서 지난 2013년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켰지만 식약처 수장 2명이 모두 정치권 진출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게 됐다”며 “김 처장의 사퇴가 청와대의 내략이 있었다면 식품·의약품 안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한의약 관련 부분만 해도 ‘천연물신약’의 경우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을 재정비해 제약업계가 진정한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3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한약제제 신약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 이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또한 근거없는 제한조건 설정으로 인해 한약제제의 범주를 생약제제 개념이 침해함에 따라 정상적인 한약제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불합리한 ‘생약·생약제제’ 용어를 삭제해 줄 것과 함께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축소 및 재분류 등을 한의계에서는 국민건강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해오고 있지만 이 역시 식약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 최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2014년 9월)한 ‘관목통’이 ‘통초’로 오인돼 사용,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사건이 나오는 등 식약처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승격된 식약처지만, 수장들의 일련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식약처장이 단지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 한 줄의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거치는 자리는 아닌지라는 의구심은 쉽사리 지울 수 없다. 차기 식약처 수장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정치권 진출을 위해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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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더민주당, 김승희 식약처장 등 겨냥 “나쁜 공직자들”
///본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1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승 전 처장과 제2대 김승희 전 처장, 이희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4·13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 가는 자리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다”며 이 같은 이들을 열거 했다.
유 부대변인은 “심지어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승희 식약처장은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지난 12일, 14일 공직을 사퇴했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공직자들’”이라고 비난했다.
유 부대변인은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일은 공직자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분야 공공기관 사장들의 공백은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더 권력의 중심을 찾아가려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인 것”이라며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생각 않고 국회의원 되기에만 연연하는 그 후보들과 새누리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 건강·안전 뒷전인 식약처장 행보 ‘눈살’
///부제 식약처 내부서도 급작스러운 처장 사퇴에 혼선 빚어
///본문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들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연이어 사퇴하면서 ‘식약처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가는 자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승희 처장의 경우 지난 11일 배포된 14일부터 18일까지의 주요 일정에는 △15일 국무회의 △16일 학교급식소 방문 △17일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개막식 △18일 대전청 업무보고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사퇴로 인해 현재 손문기 식약처 차장이 16일 학교급식소를 대신 방문하는 등 처장대행으로써 이 같은 업무들을 소화하고 있다.
또한 김 처장의 사퇴 소식은 식약처 내부에도 지난 11일 오후 늦게야 확인하는 등 수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해 식약처 내부의 업무 추진에 혼선을 빚는 등 김 처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유해 의약품과 불량 식품 근절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식약처의 수장인 처장이 자신의 정치 진출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보다는 국회의원 진출을 위해 아무런 내부 준비 없이 사퇴를 한 것은 두고 ‘과연 그동안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해 왔는지’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불량식품 근절을 국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식약처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정작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의약품 및 식품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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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국민 뜻 무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가하면 양의계 파업”
///부제 한의계 정 장관 발언에 부글부글, 양의계 눈치 살피느라 전전긍긍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초음파 진단기와 X-ray사용 등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한의사들에게)의료기기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면 (양)의료계에서 파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혀 한의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대한한의사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 (문제 해결 등)애정을 표현했다고 보는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취임 당시 한의사들이 X-ray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관련, 입장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국회 국정감사 때 ‘장관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X-ray 뿐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도 양한방이 일원화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의원을 찾아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해서)불편한게 맞다”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한양방이)같이 (협진)하면 어디서나 (의료기기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같이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잔불은 남아있고 이게 도화선이 돼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한의사-의사 간 갈등은 한두 해에 걸친 문제가 아니고 해묵은 문제”라며 “근본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학생(레지던트)시절 TV에서 변호사 2명, 한의계 1명, 양의계 1명 등이 나와서 토론했던 것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마 이 문제는 3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정 장관은 “아직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양한방 통합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고 결국은 양쪽이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은 (양한방 통합)이게 아니겠느냐. 이걸 인내를 갖고 시도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국한돼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의학과 의학의 대립, 갈등을 발전 지향적으로 미래를 위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의 입장은 밝혔으나 기본적으로는 (양한방)일원화 내지는 통합을 위한 논의를 양 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에 공개적으로 한바 있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12월 판결에 따라서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원화 논의, 통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순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한방의 의료일원화의 모델이 중국형인지, 우리나라만의 모델인지’에 대해 김강립 정책관은 “아직 그것을 논의할 만큼 구체화되지도, 진전되지 않았다”며 “논의가 양 협회간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전문가나 관련 단체 뿐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들어와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를 최소 1~2년을 운영해야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정책관은 “이게 시행되기 까지 교육제도 통합 등과도 연계돼 있어 적어도 10년 이내에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며 “구체적 모델을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체가 구성돼 가동되면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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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부제 기자수첩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애처롭기만 하다.
초음파 진단기와 X-ray사용 등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의계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 당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고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변화를 묻는 질문에 “당시 국회 국정감사 때 ‘장관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X-ray 뿐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도 양한방이 일원화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정 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의계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 듯하다.
그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해묵은 문제’라고 결론 내린 뒤 “의료기기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사들에게)허가하면 (양)의료계에서는 파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복지부가 나서서 한의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다면 양의계가 반발하고 나설 것이고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말로도 비춰진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양한방 통합 쪽으로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고 결국은 양쪽이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은 (양한방 통합)이게 아니겠느냐. 이걸 인내를 갖고 시도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합석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국한돼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의학과 의학의 대립, 갈등을 발전 지향적으로 미래를 위해 (어떻게)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양대(한·양의계)단체가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의료일원화에 이르기까지 복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뒷짐을 지고 있겠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정 장관은 또 “한의원을 찾아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해서)불편한 게 맞다”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양한방이)같이 (협진)하면 어디서나 (의료기기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원인도 알고 있고 한의계 숙원도 파악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앞장서 해결하면될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볼 때 소위 누군가의 눈치를 심도 있게 살피느라 수동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현실이다.
현재 한의계와 양의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혼용무도(昏庸無道·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가 없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시기, 주무부처의 수장인 정 장관이 한 측의 반발을 염려해 수동적인 모습만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지러운 질서를 잡아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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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협 “국민 뜻 무시한 채 양의사협회 뜻대로? 정진엽 장관 즉각 사과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협회의 뜻대로 의료통합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해 국민이 바라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연시키려는 양의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의료기기 하나를 허가하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방의료계가 파업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양한방 통합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한의협은 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고 양·한방이 일원화가 되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별개의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 통합의료일원화의 연계를 재차 강조했다”면서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지금까지 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하며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온 양의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의료계를 아우르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신의 출신 양방의료계의 얘기를 대변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한 양의사인 정 장관이 얘기한 의료통합의료일원화를 이뤄 가기 위해서라도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감대를 넓히고 공통의 보다 객관화된 지표로 의학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의료통합도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서로 오해와 불신만 쌓여서는 의료통합은 십년은커녕 수 십년이 걸려도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런데 양의사인 정 장관은 양의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읊으며 의료통합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는 합리적 정책 입안과 추진보다는 양의사협회의 주장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수준의 처참한 의료계 현안 파악능력만을 보여줬다”면서 “아울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면 양방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발언은 국민들의 편리 보다 자신의 자리보전과 양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 장관의 평소 소신이 무의식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정 장관은 겨냥, “양의사를 두려워하고 양의사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양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은 “정 장관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다 양의사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라며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는 국민과 국회의 뜻, 헌법재판소의 숭고한 결정도 양의사들의 갑질과 떼쓰기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보건복지와 의료혜택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원한다”며 “의료계 내 갈등사안에서 오로지 양의사만을 위하는 자격미달의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은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할 역량이 되지 않는 양의사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해묵은 문제’라고 결론 내린 뒤 “의료기기 몇 개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사들에게)허가하면 (양)의료계에서는 파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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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나 정신병자 아닌데”…양의사들 甲질에 울고 있는 피해자들
///부제 양방 독점적 권한의 각종 폐해, 한의사 역할강화로 근절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6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입원’문제와 관련,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8만여 명의 환자 가운데 무려 70%가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된 수치는 지난 2012년 8만 569명 중 5만 3105명(65.9%), 2013년 8만 462명 중 5만 1132명(63.5%)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가족 외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 된 환자까지 더하면 통계치는 75~8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측했다.
한의협은 “사실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폐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을 입양하고 길러준 80대 노모를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꾸며 정신병원에 가둔 딸에게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하지만 현재 1인으로 돼있는 양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 있어 단순히 양방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만을 늘리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 문제가 바로 양의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과학에 전문성을 가지고 양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강제입원 판단 의료인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며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현재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더불어 “비단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뿐만 아니라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문제, 독감주사 접종거부 등 양의사들의 갑질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양의사들의 독선에 휘둘리지 말고 이들의 독점적인 권한과 횡포에서 벗어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인 한의사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상 폐쇄된 정신병동에 보호자가 강제입원 시킬 경우 보호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인데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와의 밀담 속에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일부 비양심적인 양의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고자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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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단독] 복지부 “對 이란 진출 프로젝트에 한의계 참여 적극 유도할 것”
///부제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對)이란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1차 간담회에서는 아무래도 (양방)병원 쪽과 의료기기, 제약 쪽을 신경쓰다보니 한의계의 참여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다음달 10~20일 사이 계획하고 있는 대 이란 진출을 위한 2차 간담회 때는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간담회에는 12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글로벌제약펀드 △수출입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등이다.
이 가운데 한의계를 대표할 만한 대한한방병원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은 빠져있어 복지부가 한의계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
앞서 지난 1월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 이란 제재·규제 해제를 적극 환영하며 한의학 및 한의사를 활용한 이란진출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손꼽힌다. 대한민국과는 드라마 ‘주몽’과 ‘대장금’ 등의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의 성공을 기반으로 매우 우호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관 부문에서의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현재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국민 의료수요는 높으나 우수한 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이란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망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의 이란 진출에 있어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협력할 뜻을 밝혀 이란 진출에 있어 한의학의 활용 가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며 “한의협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제 조치가 해제된 이후 세계 각국이 이란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의료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이란 국민들이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의학을 앞장세워 이란 진출을 모색한다면 보건의료사업의 진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 브랜드 제고의 첨병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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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조제 탕약은 안전합니다”
///부제 지난달 검사한 탕약서는 곰팡이독소·중금속·이산화황 ‘무검출’
///부제 인천광역시, 한약재 및 한의원 조제 탕약 안전성 실태조사 실시
///부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인천시한의사회·인천시 보건정책과 공동 추진
///본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한의사회와 인천시 보건정책과와 함께 지난달부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및 한의원 조제 탕약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한약재 60건·탕약 40건으로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재(생약) 중 감초, 결명자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의 기준만 설정돼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오크라톡신 A도 20ppb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해 최종 결과를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고 천식환자에게 홍조, 천식발작, 복부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크라톡신 A는 열에 비교적 안정해 조리 시 잘 파괴되지 않고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달 수거한 탕약 10건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곰팡이독소와 중금속 및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주광식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장은 “이번 조사의 최종 결과를 인천시 및 인천한의사회와 공유해 시민들이 안전한 탕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비자가 직접 유통 의료기기 감시한다”
///부제 식약처, 의료기기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절차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의무 부과 △의료기기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지도 및 점검 참여 등의 방법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위촉 대상, 직무범위, 교육방법 등의 운영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제조·수입·판매·사용 내역 기록을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의 ‘전공인정 범위’를 이공 계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절차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의무 부과 △의료기기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지도 및 점검 참여 등의 방법으로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위촉 대상, 직무범위, 교육방법 등의 운영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제조·수입·판매·사용 내역 기록을 제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의 ‘전공인정 범위’를 이공 계열에서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로 확대하고, 경력인정 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에서 1년 등으로 경력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단축했다.
이밖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조절용(콘돔) 의료기기나 체온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의료기기 특성과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해 유통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정비하되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안전 관리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주 사회에 한국 한의약 우수성 심어 나가자”
///부제 김필건 회장, 송호정 미주한의사협회장과 면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지난달 창립한 미주한의사협회(이하 미주한의협) 상호간 교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송호정 미주한의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주 사회에서 한국 한의약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회장은 “현재 중국은 ISO(국제표준화기구) TC249를 통해 중의학 중심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국 외에는 대부분 국가의 대표들이 중의사여서 중의학 중심의 국제표준화를 저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을 더욱 많이 만드는 방법과 함께 한국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국제단체를 만들어 전통의학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러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의사가 뉴질랜드에 진출할 길이 열려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러시아에 한의사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의학 중심의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앞으로도 국제간 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낯선 미주 지역에서 한국 한의약을 알리기 위해 자리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주한의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미주한의사협회의 소중한 경험들이 향후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의협 회무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호정 회장은 “중국은 지난 1940년대부터 정부 시책으로 중국 중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한 반면 한국 한의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의약의 우수성을 미주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협을 비롯해 한국의 한의과대학,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는 등 중의학과 차별화된 한국 한의약의 컨텐츠를 조직화해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회장은 “한의약의 우수한 연구성과 및 관련 강연에 대한 내용 등을 미주한의협 회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들에게도 공개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우호세력도 넓혀나갈 구상도 갖고 있다”며 “현재 미주사회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강의나 의료봉사 등에 대해 향후에는 미주한의협 중심으로 일원화된다면 한의약 세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송 회장은 △한국 한의약 단기 프로그램 개설(6개월∼1년) △한약제제의 활용방안 △미주한의협 회원 확대 방안 등 미주 사회 내에서의 한의약 활성방안을 건의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오늘 건의한 내용은 한의학회나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등과 논의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를 공식적으로 한의협에 제안해 준다면 보건복지부나 외교부, 교육부 등의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한의협이 미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단체가 생긴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토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주한의협은 △미주 한의사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교류 활성화 △유관 단체들과의 인적·학술적 교류 △미주사회에서의 한의약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 △의료지원활동을 통한 한의약의 보건의료 가치 향상 및 사회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창립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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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송호정 “한의학의 미주 진출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
///부제 송호정 미주한의협회장
///본문 “한국에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협회가 창립된 만큼 앞으로 미주사회 내에서의 한의학 및 한의사 위상 강화를 통해 미주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한의학이 진출하는데 있어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정 미주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주 사회에서의 한의약 및 한의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의협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송 회장은 간담회 후 한의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미주한의협 창립과 관련 “지난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한 ‘동의보감 아카데미’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Korean Medicine USA’ 등의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한국과 미주 사회의 대화창구를 일원화한다면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또한 진흥원 등에서도 미주 한의사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줘 협회 창립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현재 미주나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한의사는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지역이 넓다보니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작은 10개주 30여명의 한의사 회원으로 출발하지만 지속적으로 SNS 등을 통해 회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회원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 회장은 “앞으로 한국의 한의과대학 및 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한국 한약제제의 활용 등을 통해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미주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연구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의 한의사들과 현지 한의사들의 공동 연구도 진행하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송 회장은 “아직까지 미주사회에서 한국 한의학이 중의학만큼 알려지지 못한 현실에서 한의협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한의사가 미주사회 진출시 어느 정도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뉴질랜드의 한의사 전문인력 진출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회장은 “지난달 창립돼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서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것은 한의학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은 ‘전통’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박물관에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돼 현대의학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미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의학 및 한의사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한의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복용이 암 환자의 면역세포 활성도 높인다
///부제 항암·방사선 치료 환자에 한의치료 병행이 면역 기능 증진시켜
///부제 유화승 교수, NK세포 활성을 이용한 한의면역암치료 발표
///본문 임상연구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한약을 복용한 암환자의 경우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이하 NK세포) 활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을 이용한 한의면역암치료에 대해 발표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에 따르면 NK세포 기능이 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임상시험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경우 NK세포 수치가 떨어진 반면 한약 사용군에서는 NK세포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다.
한약이 실제 암환자의 NK세포 활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지난해까지 발표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논문들을 대상으로 systematic review를 진행한 결과 전체 310건의 임상논문이 검색됐고 최종적으로 16편을 선정했다.
15건은 한약이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8건은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13건이 중국에서, 1건은 홍콩, 2건은 타이완에서 이뤄졌다.
암 종류는 폐암이 가장 많은 4건이었으며 다음이 대장직장암(3건)과 간암(3건), 유방암(1건) 순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한약의 제형은 탕약형태가 10건, 캡슐형태 5건, 가루형태 1건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면역을 높여주는 부정약과 암을 공격하는 거사약 중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정약이 4건, 거사약이 6건, 부정약과 거사약을 합쳐 사용한 것이 5건, 변증시치 통해 처방한 것이 1건이었다.
난소암 환자에게 카보플라틴 단독 또는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병용했을 때, 한약(가감 육군자탕)이 실제 NK세포의 양과 활성도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여주는지를 확인한 연구에서 한약이 일반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를 높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화승 교수는 “한약이 미래 암 면역요법에 있어 유망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 NK세포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교수는 실제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수레바퀴 암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년가까이 사용돼온 암환자 전문 관리 프로그램인 수레바퀴 암 치료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암 치료 방법들이 암을 타겟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몸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달리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종양 주변의 환경들을 개선시켜 주는 치료를 동시에 사용한다.
비단 한약이나 침, 기공 뿐 아니라 식이, 운동, 명상 등 제반적인 치료 방법들을 프로그램화 해 환자가 기상했을 때부터 취침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증상을 개선시키고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 프로그램을 21일 이상 받은 4기암 환자들의 경우 생존률이 높아졌고 염증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진 연구결과와 함께 지난해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위암, 유방암, 췌장암 환자 총 42명을 대상으로 NK세포 활성도와 전신염증 표지자(systemic inflammatory marker)들의 변화 및 상관관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보다 시행한 환자에서 NK세포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항암치료를 시행한 환자 보다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동 프로그램을 통해 호중구림프구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입원 시 NK세포 활성도 300이상의 환자 보다 300미만의 환자에서 적혈구침강속도와 호중구림프구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동 프로그램을 통해 호중구림프구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한방단독치료군과 한양방병용치료군보다 전이재발방지군에서 NK세포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NK세포와 전신염증 표지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NK세포 활성도는 피브리노겐, 적혈구침강속도, 호중구림프구 비율과 유의한 음성 상관관계를 나타내 면역력이 높아지면 염증수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환자에 있어 한약치료를 받는 것이 암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다시 면역력을 수복하는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2015년도 온톨로지 레터에 소개된 리뷰 논문(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ancer and cancer metastasis)을 설명한 유 교수는 암 치료에 있어 통합의학적 접근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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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은 라이프스타일의 문제…핵심은 ‘면역’ 회복
///부제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암은 유전자보다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이며 이러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면역력을 수복시킬 수 있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돼 주목된다.
지난 1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조백환 교수는 지난 40년간 항암 치료비는 125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기간은 고작 6개월 연장됐을 뿐, 여전히 암사망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의 원인과 위험인자 분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다고 지적하며 질병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라이프스타일을 개선시키는 것이 암 예방과 치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익산연합내과영상의학과의원 박양규 원장도 한국인에서 간과되고 있는 암 발생원인으로 셀레늄과 비타민D 결핍, 요오드 과잉 섭취, 대사증후군과 비만, 유독성 금속·살충제·공기오염 등의 환경에 노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과 위축성 위염, 장세균총 이상 등을 꼽았다.
진영제암요양병원 김진목 병원장도 암과의 전쟁 선포 이후 오히려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증가됐으며 유방암의 경우 전 연령층의 사망률이 약간 감소된 반면 흑인에서는 34%나 증가돼 암과의 전쟁이 선포된 후 지난 33년 간 투자된 500억불로 얻은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에게 전문적인 영양관리가 생명연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독일 암 전문병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에게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시행했을 때 5~7개월 생존했으나 전문적 영양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60개월까지 생존연장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과일과 채소, 차 속의 생리활성물질들이 γδ-T cell의 증식을 촉진시켜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3&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선택된 채소를 섭취시켰을 때 대조군에 비해 중앙생존기간(median survival time), 체중, Karnofsky performance score가 증가했다고 보고한 논문을 제시했다.
또 512명의 조기 유방암 환자를 7년간 추적한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그룹에 비해 불충분한 그룹에서 원격전이와 사망이 많았다는 결과와 암에 대한 국소 온열치료가 항암 면역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한약이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DBM, Medline, TCMLARS, Embase, Cochrane, CCRCT database 등을 통해 1,305개 논문과 2,815명의 환자를 분석한 34개 RCT를 분석한 결과 12개 연구에서는 1년 내 사망률을 줄였고 30개 연구에서는 암 치료 반응이 좋았으며 ‘진후강’에 대해 2개 연구에서는 2년 내 사망률을 줄이고 3개 연구에서는 암 치료반응을 호전시켰으며 ‘애디주사’는 4개 연구에서 karnofsky 점수를 호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한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현대의학을 통한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 이외에 면역 및 적극적 보조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면역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등이 미래 암 치료에 있어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상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의학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부제 X선·초음파·CT·MRI 모두 의사 아닌 물리학자, 화학자 등 과학자에 의해 개발된 것
///부제 의학 분야서는 사후적으로 형성·수립된 제도가 한의학에서는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
///부제 한국규제학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2>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12월에 발간한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원판례를 중심으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 논문에 게재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법원 판결 △제도의 수립과정에 기초한 재검토 △학문원리 등에 대한 법원 입장의 재검토 등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영상의료기기 개발과 관련 X-선 장치의 경우 X-선을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의 물리학자 Röntgen이며, 이후 생리학자·물리학자·화학자·기계 및 전기공학자 등의 도움을 받아 1896년 처음 촬영기가 만들어졌다. 또 초음파의 경우 초음파의 존재를 최초로 밝힌 것은 이탈리아의 생물학 연구가인 Lazzaro Spallanzani였으며, 전산화단층촬영(CT)의 발명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G. Hounsfield·J.Ambrose에 의해 또한 MRI의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의학노벨상을 받은 P.C.Lauterbur는 미국 화학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이 같은 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의사들의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개입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기기들이 의사들이 아닌 물리학, 화학, 전기공학, 수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사용 선행 이후 관련 교육·규제·제도 수립
논문은 이어 이 같은 의료기기의 개발 특성상 관련 교육 및 규제, 제도 수립 과정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해당 기기의 이용에 대한 정규교육에 앞서 병원들이 이를 먼저 사용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X-선의 경우 1911년 조선총복부병원에 최초로 설치되었지만 정규교육은 1924년부터 시작됐으며 초음파 기기·MRI·CT 등도 1970년대부터 병원에 도입되기 시작된 반면 관련 전문 학과목이 대학에 개설된 것은 초음파 영상은 1984년, CT는 1990년, MRI는 1991년부터였다.
또한 관련 법령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 제정에 앞서 이미 다수의 병원들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X-선 장치를 도입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4년 조선의료령과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앞서 이미 X-선 장치는 대형병원은 물론 다수의 개인병원에서까지 사용이 확대돼 있었으며, 방사선전문의·의료보조원·의료기사와 같은 자격제도들 역시 이미 이러한 전문자격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던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단지 현재의 제도적 사실에 근거해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불허하는 것은 분명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한의학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제약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학 분야에서는 사후적으로 수립돼 형성된 제도들을 한의학에서는 사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법규, 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기기에 대한 규제 및 교육 제도들은 대체로 ‘기기 개발→임상에서의 기기 사용→관련 교과과정 및 전문의제도 등의 발전→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등의 순서로 발전된 것으로, 즉 교육·규제 제도의 도입보다는 관련 기기의 개발과 임상에서의 사용이 선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식적인 교육이나 관련 법규의 발전보다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선행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의사의 기기 사용 자체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영상진단기기들은 환자의 상태나 질병을 진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기가 보급되는 초기 단계에서는)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 이 같은 기기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기의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기기를 설치하고 의사 본인이나 또는 기기 운영자가 기기의 사용법을 현장에서 배우고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학교교육이 아니라 연수과정이나 사후적인 교육을 통해 사용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렇듯 먼저 임상현장에서 사용이 이뤄지고 이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면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의과대학에 교과목이 개설되고 나중에는 전문의까지 등장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법규들도 점차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애당초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임상적인 훈련을 받은 전공의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의사는 이러한 전문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금지하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기기를 도입해 관련 전문의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의사들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립된 제도를 한의사에게는 사전적인 조건으로 요구하게 되면 한의계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관련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및 그 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매우 심각한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관련 교육 및 제도 등을 발전시킬 기회 자체마저 사라지는 것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한의과대학의 교육내용과 의과대학의 교육내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영상진단의 경우 한의학에서는 주로 병증이나 처방효과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양방에서는 영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환부에 대해 수술을 실시하는 등 한의학과 양방에서 요구되는 영상진단의 수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획일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하거나 교육의 양을 단지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대 의과대학에서의 방사선과학의 이수학점을 보면 현재는 법원의 판결문에 제시된 것과 같이 평균 4학점이지만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2.5〜4학점을 이수하고 있고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2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86년부터다(2008년 기준). 반면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진단기기 관련 학점을 보면 경희, 가천, 대구 등 6개의 한의대는 4학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있는 등(2011년 기준)의 현황을 살펴볼 때 한의대의 교육이 의대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실습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의과대학의 교육역사에 비춰 보면 공정한 주장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같은 제도사적인 점들을 고려하면,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에 대해 현재의 법령이나 교육제도에 기초해 이를 불허하는 것은 분명 공정한 판결은 아니며, 게다가 관련된 이론이 수립되고 실용적인 이용이 가능한 기기장치가 개발되는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이런 기기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서와 같이 서양의학에 기초를 둔 기기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물론 X-선 사진을 판독하는 과정에서는 서양의학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기기 자체가 서양의학의 기초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한의사들이 이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서양의학의 의료기기를 한의학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교차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관련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의미는 고려하지 못한 채 판결
특히 논문에서는 “한국의 상황은 매우 독특한 경우로, 한의사가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자신의 간호사나 의료보조원을 통해 영상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상자료의 활용은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영상자료의 해석과 활용, 이를 참고한 병의 진단과 처방은 가능하지만 기기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는 이어 “게다가 이러한 결정이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으면서 비교적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의 판례에서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법원이 상대적으로 공정한 판단자일 수는 있지만 법원 역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며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법원은 기존의 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런 제도들이 형성돼온 역사적인 의미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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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39명 신규 위촉
///부제 위촉식·워크숍 개최…우수 상담한의사 9명 표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3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16년(제11차)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 및 워크숍에는 지난달 열린 ‘네이버 한의콘텐츠제휴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전문과목별 39명의 신규 네이버 상담한의사가 참석했다. 위촉식에서는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신규 네이버 상담한의사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며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네이버가 공동 진행하는 네이버 의료상담 제휴 사업은 올바른 한의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오늘 신규로 위촉된 상담한의사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의학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네이버 상담한의사의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담업무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또 네이버가 선정한 지식iN 전문가 답변 우수 상담한의사 및 네이버 한의 콘텐츠 제휴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 한의사들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됐다. 네이버 우수 상담한의사 및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선정 지식iN 전문가 답변상>
△나헌식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나헌식한의원)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
△조성규 한의사(사상체질과, 동인한의원) △손인석 한의사(침구과, 버드나무한의원) △임해원 한의사(한방내과, 대구 자생한방병원) △박소월 한의사(한방부인과, 아름다운한의원) △김우연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 아해한의원) △송영위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송가한의원) △양재원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구대한의원) △박명원 한의사(한방재활의학과, 척척디즈크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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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위한 ‘공동협력’
///부제 수원시한의사회·팔달구보건소, 업무협약 체결
///본문 수원시한의사회와 팔달구보건소는 지난 14일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자문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애 주기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의약적 식이 및 양생 등의 접근방법을 통해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강의를 맡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까지 보건소 대강당 및 복지관에서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모니터링 결과 중풍예방 프로그램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의학 관련 사업들이 좀 더 편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수원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초석으로 우뚝 섰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돌보미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한의사회는 그동안 난임여성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난임지원사업 및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등 수원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팔달구보건소도 지난 2012년 경기도 최초 도시형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로 선정된 후 ‘팔팔하게 달려요 구십구세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중풍예방교실, 갱년기 극복하기, 한방비만탈출 등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꾸준히 제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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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알파고가 이기는 시대, 한의사가 과학문명 혜택 받지 못하는 것은 난센스”
///부제 칼럼
///본문 한의사는 양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아픈 곳을 살피고 치료하는 의료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양의사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를 써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료를 하는데 한의사들은 ‘무리하게 꽂아놓은 규제’에 막혀 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의약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 “최정상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의 세계적인 대국에서 봤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결과를 내놓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난세스”라고 했다. 때문에 지난 14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은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임기 중)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다. 이는 상식의 문제”라며 “한의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이롭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국이 중의학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우리 한의학은 반대 길을 걷고 있다”고 한탄했다.
의성 허준이 선조와 광해군 때 어의를 지냈고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이 1610년 광해군 즉위 2년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파격적이었고, 조선의 의술을 중국의 화타와 편작에 견줄만할 정도로 이끌어 올려놓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00여년이 흐른 2016년 현재 한의학은 정부의 규제에 막혀 과거의 한의학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한의학에 육성지원만 제대로 된다면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인재들이 바로 한국의 한의사들이고 그 역량 또한 뛰어남에 틀림없다.
한의대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대한민국 1%안 팎의 수학능력 점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만 봐도 한의학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왔다.
규제만 풀린다면 그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든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학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이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의 세계화에 발목을 잡는 것이며 불필요한 전봇대를 꽂아 놓은 것과 다름없다.
강노지말력불능입노호(强弩之末力不能入魯縞)라고 했다. 센 쇠뇌로 쏜 화살도 먼 데까지 나가서 힘이 다하면 노(魯)나라에서 나는 얇은 비단도 뚫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한의약에 대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의학의 세계화 및 발전은 앞으로도 요원할 수 밖에 없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또한 과학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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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뼈 형성 증진시키는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부제 최강열 교수팀,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상용화 길 열어
///본문 신호 전달체계(윈트신호전달체계)의 흐름을 막는 단백질(CXXC5)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가 개발돼 주목된다.
지난 16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기존의 치료제들은 뼈가 분해돼 없어지는 것을 막아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골 형성이 억제되고 뼈의 질이 나빠지는 등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 유일한 뼈 재생성 골다공증 치료제인 재조합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은 생산비용이 높고 구강 복용이 불가능해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대체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최강열 교수팀은 윈트신호전달계를 저해하는 CXXC5가 그 작용점인 Dishevelled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 뼈의 재생을 촉진하는 저분자 화합물을 발굴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을 개량해 새로운 뼈 재생 골다공증 치료제로의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난소 절제 쥐에 구강으로 투여한 공동연구에서 동 화합물을 구강으로 복용 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보였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있어 Dishevelled-CXXC5 결합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구강 복용 가능한 뼈 재생성 골다공증 치료물질을 발굴·개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혁신형 골다공증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엠보 몰레쿨러 메디신(EMBO Molecular Medicine) 3월3일자에 게재됐다.(논문명 : Small molecule inhibitors of the Dishevelled-CXXC5 interaction are new drug candidates for bone anabolic osteoporosis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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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관광객)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어떻게 이뤄지나?
///부제 3개월 이내 의료기관 확인서를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환급
///부제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특례적용
///부제 특례적용의료기관, 환급대상 부가세액 공제받아
///본문 [편집자 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모두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되며 등록이 취소될 경우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된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미용성형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으로 국내 주재 외교관·외국공관원·국제연합군·미군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면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모두 이 특례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되면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 시점 이후에 공급된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환급을 실시하지 않는다.
환급대상 의료용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의 미용성형·피부 시술로,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된다.
환급대상 진료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이다.
특례적용의료기관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 설치 등 사전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또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표찰 및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안 제4조)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표찰을 게시한 경우에는 불법유치행위로 보고 단속 대상이 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약을 맺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표찰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창구 현황 및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환급 안내자료 구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제 환급절차를 살펴보자.
외국인환자가 특례적용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한 후 여권 등으로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환급장소 및 제출서류(의료용역공급확인서 교부)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안내해줘야 한다.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양식은 규정된 서식을 따르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전표로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환급전표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도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전자적 방식(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단말기를 활용해 처리 가능)으로 전송하면 된다.
외국인관광객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급은 △출국한 소재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도심 환급창구에서 가능하며 환급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항 내 수거함 또는 우편을 통해 사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했으면 ‘환급·송금증명서’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고 매분기(1월20일, 4월20일, 7월20일, 10월20일까지)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환급·송금내역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환급·송금증명서 양식은 외국인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을 포함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해야 한다.
특례적용의료기관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으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송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관광객 J 씨는 출산 후 갑자기 늘어난 기미·주근깨로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한 지인을 만나 한국 A 한의원에서 기미·주근깨 치료를 받고 놀라보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침 한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던 J씨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 A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A 한의원에서 기미·주근깨 치료를 받은 J 씨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총 22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A 한의원은 J 씨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함께 환급장소 및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A 한의원은 사전에 계약을 맺고 있었던 B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도 단말기를 이용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했다.
J 씨는 한국에서 여행 일정을 마치고 A 한의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자료를 참고해 출국한 소재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16만원을 환급받았다.(금액구간 별 환급율 적용)
J 씨에게 부가세액을 환급해 준 B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A 한의원에 보냈고 A 한의원은 해당 부가세액 20만원을 B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A 한의원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송금증명서를 제출해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공제받았다.』
///끝
///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자체 행사에 머문 의료관광…활성화 위한 과제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지난 달 발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 번째 시리즈로 국내 지역별 의료관광 현황을 살펴보고 한의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지자체별 클러스터 통한 단편적 행사에 머문 의료관광
우리나라는 국내 지자체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관광 추진은 물론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제주도 등의 대부분 지자체들도 의료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경우 장흥의 ‘2011 통합의학박람회’, 제천의 ‘2011 국제 한방엑스포’, 산청의 ‘2013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등의 국제행사를 통해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일회성 동네잔치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정부 차원의 한의약적 인프라 구축 시급
지자체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고서는 개별 한의원이 외국인 환자를 더욱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한의원이 개별적으로 의료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 및 규모 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한방임상연구센터 개원,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건립, 지방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등 한의약 인프라가 구축됐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관광웹사이트 및 한국의료관광 어플리케이션 등이 구축돼 있지만 실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는 미비하다.
특히 한의 의료관광과 관련된 정보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한의 의료관광 총괄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각 부처 간의 협력관계가 유기적이지 않은 점이 꼽혔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한의약 관련 담당 업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연구원, 농림부, 각 시도 등에 산재돼 있어 효율성을 위한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담부서가 없어 한의약 및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여러 계획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메디신, 타일랜드 메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여행위원회 등과 같이 업무를 총괄해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의 의료 ‘특수성’ 고려한 제도 개편 시급
보고서는 더 나아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두 축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제도가 한의학과 한방 상품의 특수성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약과 한방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의 관련 법 제도를 균등하게 병행 발전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이 한의약 정책 및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고령사회 진입과 질병 구조 변화로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 근거중심 검증 체계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때 한의의료 관광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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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제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열려
///부제 방문규 차관, ‘KIMES 2016′ 찾아 간담회 개최
///본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제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6)’를 찾아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최신동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관에서 20일까지 열리는 ‘KIMES 2016’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전세계 37개국 1152개사에서 출품한 3만여점의 의료기기 전시, 해외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및 각종 세미나·포럼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진행된 전시장 라운딩에서 방 차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원격의료 시스템, 초음파 진단기기, 재활로봇 등 유망분야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미래의학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기에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해갈 것”이라며 “두차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과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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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부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등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강화
///부제 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본문 법률에서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용성형에 대한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과 함께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도 강화시켰다.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다.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브로커 단속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찰청과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한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 입법예고안에는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도 포함돼 있다.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정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공항과 무역항의 의료광고가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외에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를 100분의 8 이하로 제한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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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뇌백질 관련 뇌인지 발달장애 메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
///부제 다운증후군 등 뇌인지 발달 장애 치료 중요 단서 제공
///본문 뇌인지 발달장애를 나타내는 다운증후군 환자의 뇌 발달 및 기능 저하에 뇌백질 부분의 결함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뇌인지 발달 장애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강효정 교수 연구팀과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다운증후군 환자의 뇌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 지연 원인을 유전체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환자의 사후 뇌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전장전사체 발현을 태아(14pcw)에서 성인(40year)에 이르는 뇌발달 단계상 전 연령에 해당하는 기간에 걸쳐 정상인의 뇌 발달과정과 비교 분석했다.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 하나가 추가로 복제돼 발생하는 유전질환으로 정상인에 비해 발달상에 지연이 나타나고 특히 뇌발달과 관련해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실제 환자의 뇌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전사체의 유전자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운증후군 환자의 뇌 발달과정에서 신경교세포의 일종인 oligodendrocyte의 세포 분화가 정상인에 비해 지연돼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뇌신경세포들 간 정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yelin 형성이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 Myelin은 신경세포의 축삭(axon)을 따라 흐르는 신경 정보 전달 속도를 증가시키는 절연체로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연구와 관련해 신경세포의 시냅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며 그 구성 성분인 oligodendrocyte에 대해서도 다소 연구가 부족했다.
그러나 최근 Brain imaging 기술에 의해 밝혀진 brain myelin pattern의 복잡성은 myelin이 신경가소성의 속도만을 조절하는 단순한 절연체가 아닌 뇌 전체의 정보 전달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oligodendrocyte의 기능 또한 새롭게 재조명 되고 있다.
강효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다운증후군을 포함해 지적장애를 나타내는 발달 질환에서 뇌 백질(white matter)의 기능적 연관성이 계속 제시는 되고 있었으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세포 유형이나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Myelin을 구성하는 oligodendrocyte의 분화과정의 결함이 실제 환자의 뇌 조직에서 확인됐으며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변이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 연구진의 가설을 증명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다운증후군과 같은 뇌인지 발달 장애 연구 및 치료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명 : Down Syndrome Developmental Brain Transcriptome Reveals Defective Oligodendrocyte Differentiation and Myelination)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뇌신경생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뉴런(Neuron)’ 온라인판 2월 25일자(인쇄본 3월16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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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양의협 동시 비난의 화살…정진엽 장관 ‘나 어떡해?’
///부제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연계 밝힌 정 장관 사과 요구
///부제 의협, 면허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협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유감 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6일 각각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요구 및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정 장관이 향후 각 사안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한의협은 전날 정 장관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한·양방이 일원화가 되면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별개의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 통합·일원화의 연계를 강조한 발언에 대해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하며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온 양의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의료계를 아우르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신의 출신 양방의료계의 얘기를 대변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할 역량이 되지 않는 양의사인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한의협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우리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정부안은 특정 비윤리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인 면허제도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거듭나려면 행정권에 의한 사후 처벌과 규제방식보다는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 사례에 대한 이중징계·과잉징계하는 법률적 문제 선결 및 동료평가제에 대한 비밀유지·이의신청 보장 등의 보완책 마련,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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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약 “식약처가 정치 철새들의 자리가 된 것에 깊은 우려”
///부제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도 강력 질타
///본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6일 ‘일부 부적절한 보건의료인사들의 정계 진출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잇달아 사표를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건약은 “김승희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식품과 의약품 안전 책임자가 된지 채 1년도 안돼 사표를 제출했으며,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지만 공직자의 정계 진출은 신중해야 한다”며 “또한 직전 책임자였던 정승 전 처장 역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실은 더욱 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약은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식약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정권에 줄을 대고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감투에 불과한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이 막중한 식약처가 이런 정치 철새들의 자리가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SNS에 퍼나르다 크게 물의를 빚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더 이상 약사사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김 부회장을 더 이상 약사회의 집행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그가 약사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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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구한방병원 “한의학으로 보는 우리아이의 성장과 체질별 학습법” 특강 진행
///본문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대구 수성캠퍼스 한의학관 강당에서 대형포털 네이버 카페의 ‘대구맘 365′ 회원 200여명을 초청해 ‘한의학으로 보는 우리아이의 성장과 체질별 학습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대구한의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 원장의 강연 내용을 공개했다.
백 원장은 특강에서 ‘소아청소년의 성장 부진 및 허약아에 대한 한방치료’와 ‘우리아이의 사상체질을 구별하는 법과 체질별 특성 및 학습법’을 소개했다.
백 원장은 또 성장을 위한 운동치료와 교정 방법, 체질별로 생활속에서 피해야 할 음식을 설명했다.
백 원장은 대구한의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방임상시험센터 센터장, 대구한방병원 진료부장, 대구MBC라디오 동의보감 진행,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의무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20대, 21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에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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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민 건강, ‘한의’로 통합 관리한다
///부제 대구 서구보건소, 한방 원스톱 통합서비스 실시
///본문 대구 서구보건소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이달부터 ‘한방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방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업은 기존 한방진료실에서 이뤄지던 침, 뜸, 부항 등 단순 진료에서 벗어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교육·상담하고 프로그램별로 맞춤형 침 시술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위험군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금연클리닉 등록자 500여명에 대한 금연침 시술 △비만교실 회원 및 영양상담실 이용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침 시술 등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진행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주 1회 찾아가는 한방진료와 취약계층 학령전기 호흡기 질환아동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동병하치시술 등 다양한 분야에 한방 원스톱 통합 관리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구보건소 이재민 소장은 “이번 한방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한 더욱 진보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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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돌봄 필요한 장애 의사들…진료는 현재진행형?
///본문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의사 십수명이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며 이들에게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재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사례가 2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인 후 진료가 힘든 상황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 중단을 명령할 예정이다.
앞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A원장도 교통사고로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 장애로 장애등급(2급, 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해 의사면허 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편, 현행 의료법 59조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일 사망한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한 강모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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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환자 유치·값비싼 검사비 부추기는 병원 ‘성과급제’… “진료 질이 목표 돼야”
///본문 의사들의 진료수입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알려진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다룬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 보도 프로그램 ‘JTBC 뉴스룸’은 지난 14일 ‘수술 등 건수 늘리면 의사 ‘인센티브…과잉진료 유발’이라는 보도를 통해 값비싼 검사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병원의 현실을 고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가 로봇수술 한 건을 할 때마다 최대 50만원을 지급받는 실태가 담겨 있다.
한 전직 대형병원 의사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년도 전월 매출 이상의 (환자 유치, 수술, 검사 건수 등의)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10%를 받는다”면서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월급만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BC도 같은 날 8시 뉴스에서 ‘MRI, CT 부추기는 의사 ‘성과급’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값비싼 검사를 종용하는 병원의 성과급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은 의사의 권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게 됐다.
정유석 단국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두 방송과 각각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현실의 이면에 의사들의 ‘성과급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성과급제는 환자가 비싼 검사를 받으면 그만큼 의사의 월급이 올라가는 급여 방식을 말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6월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2호에 게재한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의사들의 성과급 제도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부추긴다.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가 환자들에게) 해악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면서 “수익이 아니라 진료의 질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화합을 해칠 만큼 금액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무엇보다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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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교육조차 딴죽 거는 ‘양의계’
///부제 의협, 강서구청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불허 건의 ‘눈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10월1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한의협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이하 교육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의협은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협회관 1층에 교육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한의협에서 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전제조건으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을 보다 정확히 관찰하고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의 상태가 처음에는 어떠했으며 치료과정 속에서 한의약의 치료효과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진단용 의료기기를 통해 정확히 측정해야만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만장일치 판결은 물론 지난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중국은 중의약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한계에 직면한 서양의학의 돌파구로 전통의학에 눈을 돌리면서 투자 강화에 나서는 등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차일피일로 미뤄서는 안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기보다는 한의계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센터를 설치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진욱 한의협 전 부회장은 “중의약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고 의료기기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듯이 정부가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여기에 따라와 제도를 바꿔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교육센터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 이후 의료기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적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는 인식이나 문제 제기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선점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현재의 한의대와 의대의 교과과정을 비교해 봐도 교육 수준이나 학점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양의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 여부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키 위해 한의사 스스로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의 기회’마저 막고 있는 양의계는 자신들의 주장에 앞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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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슐린 분해효소의 뇌 분비 메커니즘 규명
///부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기여 기대
///본문 인슐린 분해효소의 뇌 분비 메커니즘이 규명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묵인희 서울대 의과대학교수 연구팀은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s)가 베타아밀로이드의 분해에 기여하는 IDE의 주요한 공급세포라는 기존 연구결과에 착안해 베타아밀로드를 성상교세포에 처리했는데 성상교세포로부터 IDE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IDE의 분비에는 성상교세포의 자식(自食)작용과 리소좀(lysosome)의 흐름이 관여하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해 냈다.
세포 자식작용(autophagy)의 기능에 중요한 Atg7이라는 유전자가 절반만 존재하는 실험용 쥐와 정상 쥐의 뇌 내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주입한 후 뇌척수액의 IDE의 양을 비교한 결과, autophagy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실험용 쥐는 IDE의 양이 정상 쥐에 비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autophagy를 매개로 성상교세포로부터 베타아밀로이드의 분해효소인 IDE가 분비되는 기전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IDE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물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묵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학적 특징인 베타아밀로이드의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공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연구결과(논문명 : Insulin-degrading enzyme secretion from astrocytes is mediated by an autophagy-based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 in Alzheimer disease)는 생명과학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오토파지(Autopha gy) 온라인판 3월 15일자에 게재됐다.
용어설명
인슐린분해효소(IDE, Insulin Degrading Enzyme)
인슐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동시에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세포 자식작용(autophagy)
외부의 스트레스에 반응해 세포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세포내 물질을 분해함으로써 얻는 과정
성상교세포 (astrocyte)
성상교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지주조직 역할을 담당하는 신경교세포의 한 종류이며 뇌 내 세포 전체의 70-80%의 비율을 차지한다.
리소좀 (lysosome)
가수분해효소를 지니는 세포 소기관으로서 세포내의 다양한 물질의 분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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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서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한 의사 ‘적발’
///부제 제주지방경찰청, 의료법·약사법·마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본문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한 귀화 중국인 A씨와 함께 이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에서 강의한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6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경 사무장병원인 ‘OO성형외과의원’을 개설, 고용한 B씨에게 성형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성형시술 교습생 모집을 위한 홍보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들을 1회에 10여명씩 25회에 걸쳐 250여명을 모집해 1인당 170만〜180만원씩 받고 눈썹 성형시술을 교습, 총 4억 5000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받고 학원영업을 했다.
A씨는 또 병원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6만원 상당의 눈썹·입술 반영구 성형기기 200여대(5200여만원 상당)를 성형시술 교습장소에서 중국인 교습생들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의사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피의자 A씨에게 2000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한편 병원에서 사용 후 잔존 향정신성 의약품은 지정장소에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보관·관리 소홀히 하고, 고용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준비실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수술환자에게 교부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비자입국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법적 환경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관찰과 동향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중국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도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의 교습 현장을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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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한의학연 연구총괄부와 MOU 체결
///부제 한의약 발전 및 지역혁신 위해 손잡아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박양춘)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총괄부(부장 최선미)가 지난 15일 학술·연구 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총괄부와 한의약 임상연구의 공동수행, 임상시험 및 연구에 필요한 의학적·임상적 정보 공유, 공동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두 기관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긴밀한 협조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양춘 센터장은 “한의약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춘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총괄부가 함께 협력해 한의약 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지난해 한의약인프라지원 사업에 선정돼 현재 활발히 한의약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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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산업 전문 기술교류의 장 ‘바이오코리아 2016’ 30일 개막
///본문 아시아 최대 보건산업 전문 기술교류의 場인 ‘바이오코리아 2016’이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바이오코리아 2016’에서는 보건산업, 최신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기업 간 기술거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포럼, 최신 보건산업 기술·제품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보건산업 전문 일자리 연결을 위한 잡페어 외에 팜페어, 메드텍페어, 인베스트페어 그리고 올해 신규 프로그램인 R&D 테크페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수성이 인증된 41개 보건신기술(NET)을 만나볼 수 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 홍보관은 바이오 코리아 2016 전시관에 마련되며 총 40개 사의 41건의 보건신기술(NET)이 소개된다. 이 중 6개 기업은 개별적으로도 참가해 보건신기술 이외 자사제품 등을 전시·홍보한다.
△㈜디디에스의 ‘DLP 및 Image Sensor 이용 구강 내 3D 치아형상 재현기술’ △㈜이노본의 ‘멀티 패스 압출공정을 이용한 합성골 이식재 제조 기술’ △㈜리메드의 ‘오일순환 냉각방식을 적용한 우울증 치료용 경두개 자기장 자극기술’ △㈜메인텍의 ‘의약품 주입용 cylinder pump 개발’ △㈜케이피아이엔디의 ‘제빙기에 적용가능한 자외선 조사량 조절 기술’ △㈜프로테옴텍의 ‘고농도(100 IU/mL이상) hCG로 인한 위음성을 극복한 임신 진단 기술’ 등이다.
3월30일 코엑스 307호에서 ‘항체의약품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국내 바이오시밀러와 항체신약의 현황과 고찰 △재조합단백질에서 항체의약품까지 항체공학의 현황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항체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의 한 종류로, 화학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고 특정 질환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 부가가치가 크다. 이러한 장점으로 의약품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 코리아 2016 공식홈페이지(www.biokorea.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코리아에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며 해외 바이어 초청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 행사가 국내외 기업들의 교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바이오코리아 2015’에는 41개국 약 2만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약 6천 억원 규모의 수출계약과, 참가기업들 간에는 약 1000건이 넘는 온라인 매칭 및 2000억원의 상담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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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돈으로 환자 유인한 의사 벌금형 선고
///본문 지체장애인 협회 간부와 약정을 맺고 환자를 유인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 동구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59)씨는 지난 2008년 1월 한 지체장애인협회 간부 B씨와 매달 60만원을 협회에 찬조금으로 내면 협회 소속 환자를 알선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를 위해 A씨는 지난 2012년 4월 20일까지 매달 60만원씩 총 3120만원을 협회에 제공했다. 협회 소속 환자 257명은 A씨에게 진료받은 뒤 본인 부담금인 38만4250원을 모두 면제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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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정미로운 요체를 잡자”
///부제 周命新의 醫門寶鑑論
///본문 周命新은 조선 중기 숙종 때 활동했던 醫家로 號는 岐下이며,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다. 그는 1724년 『醫門寶鑑』이라는 책을 저술한다. 아래에 그 서문을 소개한다.
“세상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널리 베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뜻을 가지고 황제와 기백을 숭상하지 않음이 없다. 화타와 편작 이하로 장중경, 황보밀 등 어진 사람들이 태어나 신기한 의술이 있어서 질병으로부터 구해주었고 세상을 떠나서도 저서를 남겨서 후학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옛 사람들의 마음씀이 부지런하고 또한 극진하다. 다만 말이 뜻을 다하지 못하고 글이 말을 다하지 못하니 스스로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아는 재능이 없다면 묵묵히 알아서 교묘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그 책을 읽어 그 의술을 배운 사람도 여전히 그 묘한 이치를 다 전달할 수 없었으니 즉 방금 이른바 널리 베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뜻은 비록 능히 생전에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공적이 몸이 죽은 후에도 드러나지 않게 된다. 내려가 위진시대부터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의사들의 무리들이 나와서 저서들이 더욱 많아졌지만 상세하고 간략하기가 같지가 않고 정미롭거나 거친 것이 각각 달라서 간혹 발산하는 방법에만 힘씀이 있어서 보익하는 방법에는 소홀함이 있었고 또 혹 약물을 사용함을 전문적으로 말하였지만 증상을 진단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옛 사람이 ‘이동원은 양기를 올려서 기운을 보충하였고, 주단계는 음기를 길러서 화기를 내렸는데, 서로 보아서 아울러 취한다면 가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진실로 이치를 꿰뚫은 말이라 할 것이다. 우리 동방의 양평군 허준이 고금의 의방들을 모아서 동의보감을 저술하였으니, 거의 뭇 현인들의 학설들을 모아서 크게 이룬 것이로되, 그 책을 돌아보건데 그 책갑이 진실로 드넓어 끝이 없고 말이 중복되어 상세한 것은 너무 상세하고 간략한 것은 너무 간략하니 세상에서 이것을 고통으로 여겼다. 내가 장년의 나이에 이러한 문제에 뜻을 두어서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 수십년동안 경영하면서 정신을 수고로이 하고 정력을 소비해가며 고금의 의서들을 두루 섭렵하여 그 정미로운 요체를 쥐어서 간간이 혹 나의 뜻을 몰래 덧붙여 이 책을 만듦에 먼저 병의 근원을 논하여 그 원인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치료법을 말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법으로 마쳤다. 또한 고금의 명의들 및 내가 경험한 것들을 아래의 끝에 부기하였으니,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열면 분명하여 병의 뿌리를 보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즉 비록 만약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용렬한 의사라도 증상을 좇아 처방을 찾는다면 거의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소한 것도 경중이 마땅함을 얻고 있고 그 본말이 순서가 있어서 가히 만세의 요절의 운명을 구제하여 백성들을 봄경치 구경하는 장수의 영역 가운데에 있게 할 것이라. 진실로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람되게 지나친 것을 용서하시고 널리 전하여 진단과 치료의 도움을 베푼다면 어찌 세상에 보탬이 안된다고 할 것인가. 갑술년(1724년) 늦봄 상주의 주명신이 서문을 씀.”(필자의 번역)
즉 周命新이 『醫門寶鑑』을 저술한 것은 『東醫寶鑑』이 나온지 10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책의 ‘그 책갑이 진실로 드넓어 끝이 없고 말이 중복되어 상세한 것은 너무 상세하고 간략한 것은 너무 간략하니 세상에서 이것을 고통으로 여겼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의 의서들을 두루 섭렵하여 그 정미로운 요체를 쥐어서 간간이 혹 나의 뜻을 몰래 덧붙여 『醫門寶鑑』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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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네 양방의원의 어린이 상대 코데인 처방 ‘우려 수준’
///부제 아편 계열 기침약 코데인, 어린이 호흡곤란·사망 유발 가능
///부제 전체 코데인 처방전의 10% 이상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급
///본문 아편 계열의 진통·기침약인 코데인은 부작용으로 어린이의 호흡곤란·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엔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요주의 약으로 꼽힌다.
그런데 국내 병·의원 외래에서 코데인(Codeine) 함유약을 처방 받은 전체 환자의 10% 이상이 코데인에 취약한 12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효주 연구관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2011년 1∼12월 환자137만여 명의 자료를 근거로 국내 병·의원 외래 환자에게 발급된 전체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6298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3%(776건)가 12세 미만 어린이 환자에게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병원 입원 환자에게 끊어진 총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9958건) 중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급된 것은 2.1%(210건)에 그쳤다.
12세 미만 어린이의 코데인 함유약 점유율이 의료기관의 외래와 입원 사이에서 6배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이는 의료기관 외래에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처방의 남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다.
외래에서의 코데인 함유약 처방은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 외래에선 12세 미만의 코데인 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차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에서 발행된 1건을 제외하면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처방은 모두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
1차 의료기관 중 내과(381건), 소아청소년과(325건), 안과(52건) 건 순으로 12세 미만 코데인 처방건수가 많았고 전체 코데인 처방건에 대한 분율은 소아청소년과(88.8%), 신경외과(30.8%), 안과(27.8%) 순으로 높았다.
12세 미만 코데인 처방건에 대한 종별 다빈도 진단명을 분석한 결과 1차의료기관에서는 입원환자의 경우 급성 상악동염으로 인한 처방건과 처방분율이 각각 17건, 33.3%를 보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의 진단명 분석결과에서는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처방건이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성 천식과 혈관운동성 비염으로 인한 처방건이 각각 61건, 6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게 코데인 성분약이 훨씬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것(입원 환자 대비)은 다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조사한 총 137만5842명의 환자 중 코데인을 처방받은 사람은 모두 9808명이었다.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6411명으로, 입원 중에 코데인을 처방 받은 환자수(339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구팀은 외래에서 코데인 처방률은 외국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분석시기 및 분석지표 등 방법론의 차이는 있으나 지난 2000년~2005년 영국의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령별 코데인 처방률을 평가한 기존결과에서 영국의 경우 12세 미만에서 처방률이 0.11, 12세 이상에서 1.32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외래에서 12세 미만 코데인 처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차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 받은 어린이 환자를 진단명 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 기관지염(365건)·알레르기성 천식(61건)·혈관운동성 비염(60건) 순서였다”며 진해목적으로 코데인을 다빈도로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2012년에 개정해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아의 경우 코데인 대사효소인 CYP2D6의 활성이 성인보다 낮고 특히 5세 미만의 소아는 성인 대사율의 25%를 초과할 수 없어 코데인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세 미만에서 코데인 처방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미국·캐나다·EU(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관련 학회에선 어린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 영국의 약품·건강제품통제국(MHRA), 캐나다 보건부 등은 코데인의 아편 독성 위험성을 근거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데인 소아사용에 대한 주의조치는 지난 2013년에야 이뤄졌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어린이 대상 코데인 처방에 대한 주의 조치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늦은 이유를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의약품 선진국의 정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2007년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코데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에게 배포한 뒤 코데인 처방률이 60%나 감소했다”며 “최근의 중대한 안전성정보에 근거해 12세 미만 소아에서 코데인 처방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12세 미만 소아에서 코데인 처방양상 평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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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호흡만으로 폐암·당뇨 조기 진단한다!
///부제 KAIST 김일두 교수팀, 초소형 센서 개발…진단 비용 절감 기대
///본문 혈액 체취나 영상촬영을 하지 않고도 사람의 호흡만으로 폐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초소형 감지 센서 기술이 개발돼 주목된다.
KAIST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호흡 내에 질병과 관련된 극미량의 특정 가스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감도·초소형 센서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 혈액 체취나 조직 검사, MRI 등을 통해 고비용으로 진단하고 있는 폐암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개인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장치를 이용해 수시로 저렴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뱉는 호흡 속 가스 성분 중에는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일부 가스는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아세톤, 톨루엔, 황화수소 가스는 각각 당뇨병, 폐암, 구취 환자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배출된다.
이러한 호흡 속 특정 가스의 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여러 질병들을 간편한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입안에는 수분을 포함해 수백 종의 가스들이 존재하고 있어 극미량(10 ~ 2000ppb)의 특정 가스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수백 종의 가스 중 질병과 관련된 특정 가스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고성능 촉매를 개발, 이를 나노 섬유 형상의 센서 소재에 적용해 개인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초소형·고감도 질병 진단 센서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김 교수는 “질병 진단 센서는 차량이나 모바일 기기 등에 활용해 개인 질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대기 오염 분석, 실내 공기질 분석 등 가스 센서와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감도, 고선택성 센서 어레이 개발을 통해 일상의 호흡을 이용, 다종 질병을 모니티링하고 중대 질병을 관리하는 보급형 저가 센서의 상용화를 이루고 싶다”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관련 특허는 국내기업에 기술이전 돼 향후 조기 상용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차적으로 향후 1년 내에 MEMS 센서와 이번 연구그룹의 감지소재를 결합해 실내 공기질 및 유해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완제품을 개발하고 2차적으로 질병진단을 위한 MEMS 기반형 아세톤 센서는 신뢰성 및 안정성검증 단계를 거쳐 향후 5년 내에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재료과학분야 세계적 국제학술지인 ‘스몰(small)’의 2월17일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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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은?
///부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16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 개최
///본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보건의료산업계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KIMES 2016 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 코엑스 전시장 4층 컨퍼런스룸 402호(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개 좌담회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이해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통단계에서의 ‘간납업체’다.
간납업체는 불과 3~4년 만에 70~80여개사로 급증했다. 전체의료기기 판매 및 대리점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통해 편취되는 건강보험은 몇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각종 요구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어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간납업체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간납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고려돼야 하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문제 해결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서는 전영철 간납업체개선TF(태스크포스)부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교수(글로벌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노상섭 법무법인 정진 고문, 이주한 ㈜이지메디컴 컨설팅사업부장, 지영호 청지의료물류경영연구소 대표, 정희석 메디칼타임즈 의료팀 차장, 김용관·박재형 간납업체개선TF(태스크포스)위원이 참석했다.
KMDIA 황휘 협회장은 “이번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통해 의료기기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계가 그간의 의료기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왜곡된 유통문제에 관심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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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장지방 두꺼울수록 담낭용종 보유율 3배 증가
///부제 B형 간염 양성자의 담낭용종 보유율은 음성자의 3.5배
///부제 고혈압·당뇨병 있어도 담낭용종 보유율 증가
///본문 내장지방이 두꺼울수록 담낭(쓸개) 점막에 생기는 ‘혹’인 담낭용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팀은 지난 2006∼2011년 이 병원 검진센터를 찾은 1615명을 대상으로 내장지방·허리둘레·당뇨병·B형 간염 등이 담낭용종 보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강 교수팀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전체 연구대상자(1615명) 가운데 담낭용종을 가진 93명을 가려냈는데 이는 질병 치료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한 일반인의 담낭용종 보유율이 거의 6%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낭용종 보유자의 평균 용종 크기는 4.8㎜였고 평균 개수는 1.7개였다.
담낭용종의 크기가 1㎝ 이상이어서 악성종양 가능성이 의심된 환자도 5명이나 됐다.
담낭용종이 있는 사람(93명)과 없는 사람(186명)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해 측정한 내장지방 크기가 가장 큰 그룹(남성 72㎠이상, 여성 56㎠이상)은 가장 적은 그룹(남성 34㎠미만, 여성 23㎠미만)에 비해 담낭용종 보유율이 2.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지방조직이 가장 많은 그룹도 가장 적은 그룹보다 대장용종을 3.6배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또한 고혈압 환자 그룹은 정상 혈압 그룹보다 2.5배, 당뇨병 환자 그룹은 정상 혈당 그룹보다 2.9배, B형 간염 양성자는 음성자보다 3.6배나 담낭용종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도 담낭용종 보유율에 영향을 미쳤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인 그룹은 200 미만인 그룹보다 담낭에 용종을 2.2배 더 보유했다.
반면 체질량지수(BMI)나 허리둘레와 담낭용종 보유율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수팀은 “B형 간염 양성자의 담낭용종 보유율이 높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B형 간염 다발 지역의 담낭용종 보유율이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B형 간염이 담낭용종 생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B형 간염으로 인한 염증성 반응이 담즙의 조성을 바꾼 결과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담낭용정이 잘 생기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으로 인해 인슐린 성장인자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슐린 성장인자가 과다 분비되면 대장과 담낭 점막에서 세포가 증식해 용종이 생기기 쉬워져서다. 강 교수팀은 담낭에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장지방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내장비만과 담낭용종의 연관성)는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지인 ‘장과 간’(Gut and Liver)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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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의약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학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 논의
///부제 원광대익산한방병원, ‘한·양의학 통합진료 세미나’ 개최
///본문 원광대익산한방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최근 원광대병원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한·양방 통합진료 세미나’를 개최, 향후 한·양의학 통합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현대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결과를 제공키 위한 통합진료 방안을 모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경과 질환의 한·양방 통합진료 프로토콜 △암센터에서의 통합·융합진료 △대장암 항암치료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한·양방 협진 치료 △여성의학의 통합진료 △뇌졸중 재활 통합 프로토콜 개발 △만성통증 및 척추통증 재활을 위한 한·양방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한·양의학 협진시 장점들을 더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우 상호 치료에 관한 원활한 관계 설정, 진료에 관계된 의학적 정보 제공, 협진·융합 치료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최두영 원광대병원장은 “한·양의학간 협진의 장점들이 잘 발휘된다면 환자에게 진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많은 진료 프로토콜이 개발돼 양 학문이 상생할 수 있는 협진 치료가 자리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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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5종류의 암에서 공통 표식 확인
///부제 NIH 연구팀, 암 조기진단 가능한 혈액 검사 개발 촉진 기대
///본문 미(美) 국립보건원(NIH) 연구자들이 5가지 종류의 암에서 공통된 표식을 확인했다. 혈액 검사만으로 다양한 암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NIH에 따르면 국립 인간유전체 연구소 기관연구 부문의 컴퓨터 생물학자인 Laura Elnitski 박사 연구팀은 다섯가지 다른 종류의 암에서 일어나는 암 DNA에서 DNA 메틸화 표식을 확인했으며 이런 메틸화 표식이 다른 많은 종류의 암에서도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 메틸화 표식은 조명스위치의 조광기처럼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메틸화라 불리는 DNA의 화학적 변형에 의한 것이다. Elnitski 박사 연구팀은 고형암으로부터 추출한 DNA를 사용해 13개 다른 기관의 15개 암 종류에서 하나의 공통 암 바이오마커로 여겨지는 메틸화 표식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장, 폐, 유방, 위장 및 자궁내막 암에서 메틸화 표식들을 발견한 일련의 단계들을 개발, 모든 암 종류 및 서브타입들이 ZNF154 주변의 동일한 메틸화 표시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
또 증가한 메틸화와 암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암이 있거나 없는 사람들의 DNA 상 메틸화 표식을 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암 DNA를 검출하는 역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메틸화된 분자들의 양이 99% 감소했을 때 조차도 컴퓨터는 혼합물에서 암 관련 메틸화 표식을 검출해 냈다.
NHGRI 과학 책임자 Dan Kastner 박사는 “이러한 발견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 암 규명을 위한 검사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암들과 증가한 DNA 메틸화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 규명될 필요가 있으며 ZNF154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Elnitski 박사는 현재 순환되고 있는 DNA의 낮은 수준에서의 검출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방광, 유방, 장, 췌장 및 전립선 암 환자들의 혈액 샘플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작했다.
암 환자의 암 DNA는 전형적으로 혈류 내 순환되는 모든 DNA의 1~10% 사이를 차지하는데 순환되는 DNA 10%가 암 표식을 포함할 때 감지율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 주목, 메틸화가 낮은 수준에서도 감지될 수 있는 만큼 종류에 따라 진행된 암뿐 아니라 중간단계 및 초기 암들을 감지하는 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 Elnitski 박사 연구팀은 국립 암 연구소의 중개 유전체 실험실 책임자 및 여성악성종양 부문 연구자인 Christina Annunziata 박사와 협력하고 있다.
난소암은 초기단계에서 감지가 어렵고 아직까지 증명된 조기 감지 방법이 없어 치료가 가능할 때 질환을 감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가 필요하고 DNA 메틸화 표식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법의 개선된 성과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Elnitski 박사 연구팀은 난소암을 가진 여성들의 혈액 샘플들로 시험할 예정이다.
Elnitski 박사는 “진단 시험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암을 조기에 잡을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암을 가진 사람들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Journal of Molecular Diagnostics 2월5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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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포도주가 실혈관 질환 낮추는 분자수준의 기전 밝혀져
///부제 류성호 교수 연구팀,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는 인체 내 단백질 mTOR 때문
///본문 프랑스 사람들이 포화지방과 포도주를 통한 알코올 섭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낮은 현상(French paradox))은 포도주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 때문이며 레스베라트롤의 긍정적 효과는 세포 내 자가소화작용(autophagy)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자가소화작용 발생의 세포 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레스베라트롤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레스베라트롤의 활용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인체 내 단백질 중 하나인 엠톨(mTOR)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류성호 교수 연구팀(포스텍)은 실험을 통해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자가소화작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 인산화 효소인 엠톨의 활성이 억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엠톨과 레스베라트롤의 구조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엠톨 돌연변이를 이용한 세포 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레스베라트롤에 의한 엠톨의 활성 억제는 상위 조절 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엠톨에 직접 결합해 엠톨과 반응하는 기질인 ATP와의 경쟁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또한 레스베라트롤 효과는 엠톨에 의존적인 암세포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레스베라트롤의 암세포 억제 효과는 엠톨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현재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엠톨과 질병과의 연결관계에서 엠톨의 기능은 여러 암과 대사질환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레스베라트롤을 이용한 치료 범위가(퇴행성 신경질환, 항염증 작용, 항 당뇨작용)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레스베라트롤의 유도 물질을 개발할 수 있게돼 좀 더 고효율의 약물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류 교수는 “포도 안의 레스베라트롤과 체내 엠톨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여러 암과 대사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질병치료제로서 레스베라트롤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부작용까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자지원사업)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논문명 : Resveratrol induces autophagy by directly inhibiting mTOR through ATP competition)는 다학제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월23일자에 게재됐다.
용어설명
세포 내 자가소화작용(autophagy) : 자가소화작용은 생체 고분자 분해를 통해 세포에 영양물질과 고분자 합성 원료 물질을 공급하는 것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가소화작용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영양재분배를 통해 임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나 감염세포 처리 및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레스베라트톨(resveratrol) : 포도의 껍질이나 여러 식물의 뿌리에 존재하는 물질로 암을 억제하고, 당뇨병 증상을 완화시키며,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퇴행성 신경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천연약리물질.
엠톨(mTOR) : 세포 내에서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세포의 크기, 분열, 생존 등 조절에도 중심적인 기능을 하며, 이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조절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짐.
ATP : adenosin triphosphate의 약자로 아데노신에 3개의 인(phosphate)가 붙어 있는 구조로 인이 떨어질 때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생체 구조를 작동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포 내 에너지 화폐로 불린다.
인산화 효소(Kinase) : 세포 내 화학작용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로 주요 구성 물질은 단백질이다. ATP를 사용하여 하위 단백질에 인산기(phosphate)를 붙여 활성이나 이동, 안정성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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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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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다한 위내시경 검사·CT, MRI검사 등 오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미국 간질환 연구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간질환 연구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본문 1. 간경화 및 red flag 없는 정맥류 환자로 비선택적 베타차단제를 출혈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위내시경(esophago-gatrouodenoscopy)을 감시목적으로 시행하지 말 것
→이러한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출혈 증가 위험이 없다. 따라서 EGD를 통한 F/U는 불필요하다.
2. 간성뇌증을 확인한 이후 치료를 지속하지 말 것
→적절한 관리가 예상되고, 감염이나 출혈이 잘 통제되는 경우, 환자의 간기능이나 영양상태가 개선되는 경우에 예방적 치료는 중단돼야 한다.
3. C형간염 환자의 항바이러스제 투여중 viral load 검사는 반복할 필요 없다.
→C형간염 환자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RNA에 대한 고감도 정량분석(Highly-sensitive quantitative assays)은 진단의 한 과정이지만 이것이 치료관리나 환자 예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4. 주요 임상상 변화가 없는 경우 간의 양성 국소 병변에 대한 CT,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간의 양성 국소 병변이 있지만 기저 간 질환이 없고 임상 및 영상상 안정성을 보인 경우 반복 검사는 불필요하다.
5. 신선동결혈장 및 혈구를 복부천자 혹은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시에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것
→혈액응고검사는 간경변 환자의 출혈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술시 출혈 합병증의 발생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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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원주시대 개막 맞아 첫 의료봉사
///부제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 강원도 홍천 방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원주 이전 기념으로 첫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뒤 지난 9일 신사옥 개청식을 마친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개야리 마을을 찾아 ‘2016년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마을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을 위해 찾아준 공단과 일산병원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안과, 치과 등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 진료받기가 어려웠는데 종합병원처럼 좋은 의료장비들을 통해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사랑 실은 건강천사’의료봉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27곳의 산간 벽지마을과 낙도 등을 다니며 2만9287명에게 의료봉사를 펼쳤으며 올해에도 의료시설이 열악한 도서벽지, 낙도 등 의료소외계층을 찾아가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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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부제 특수관계 인간의 부동산 임대시의 세무이슈
///본문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법에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행히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임대후 5년이 되기전에 무상임대를 그만 두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증여세 해당분은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한달 임대료가 3백이라면 부모님이 금수저 원장한테 월세를 못 받았더라도 월세 3백만원씩 받은 걸로 간주하여 부모님 소득으로 잡힌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라도 금수저 원장은 임대료로 비용처리 할 수는 없다.
한편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소득세가 과세되면 금수저 원장한테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 3자간에는 무상임대나 저가 임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시는 고향 형님이나 친한 친구로부터 부동산 저가 임대시의 세무적 이슈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특수관계인간에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무상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임대인과 임차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무상임대인과 세금
1.부가세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소득세 과세
무상임대에 의해 소득세가 줄어드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규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에 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 시가와의 차이가 난 금액이 3억원 이상에 해당하거나 시가의 5프로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란 제 3자와의 거래금액을 말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 시가의 50%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2016년도에는 2.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2)무상임차인과 세금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처럼 부가세나 소득세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현행 상증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수저 원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좋을까?
1. 시가가 있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 입주자한테 매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면 금수저 원장도 부모님한테 월 300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혹은 오랫동안 공실이라서 이전 임대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수의 사무실이나 인근 건물의 시가를 찾아 임대료로 정할 수 있다. 혹은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한다.
ㄱ. 감정가액
ㄴ.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평가액(보통 기준시가)
ㄷ. 연임대소득+(당해 자산의 시가 *50%-보증금)*2.5%(2016년 정기예금 이자율)
절세팁!!
특수관계인간에 임대료를 정할떄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조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면 가장 좋은 안을 찾아보자.
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동거시에 부모님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추가 세부담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입주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증여세나 소득세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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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 ‘한방 특화 웰니스 관광산업’ 본격 육성
///부제 경남한의사회·부산대 한방병원 등과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협약’ 체결
///본문 경상남도는 지난 16일 도정회의실에서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기 정착을 위한 ‘한방 특화 테마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 서북부 지역의 지리산 권역에 구축돼 있는 기존의 한의시설·체류시설·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한방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참여기관간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남한의사회, 부산대 한방병원 등은 한방 특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 경남 관광협회는 한방 특화 테마 웰니스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도 모든 협약기관은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한방 특화 테마 관광산업 육성에 도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합의했다.
기존의 웰니스 시장은 스위스의 클리닉 라 프레리(Clinic La Prairie)나 태국의 치바솜(Chiva-Som)처럼 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번에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중산층의 수요를 반영한 대중적·공공적 의료·건강·항노화·관광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웰니스 관광사업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구축된 서북부경남지역의 한의시설과 관광자원을 접목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 영역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노화 제품과 기술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 창출은 물론 경남이 한방항노화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5+1 핵심전략사업 중 하나인 항노화산업 벨트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9년간 5579억원을 투입, 10개 시·군 3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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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보건복지부는 국민 뜻대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즉각 시행해야
///본문 박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초음파진단기도 한양방이 일원화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혀 국민이 원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할 뜻임을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특정직역이 주장한다고 해서 정부가 받아 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환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복지부장관이 아무리 양의사라고 하더라도 양의사협회의 뜻대로 의료통합 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정 장관의 언급을 보면 양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연시켰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다.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보건복지부는 다시금 명심하고, 국민의 뜻만이 반영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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