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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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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52호

///날짜 2016년 1월 2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제 한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대한민국 의학 선도 의지 밝혀

///부제 2016년도 협회 슬로건 제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이 2016년도 슬로건으로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를 내세웠다. 현대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역할강화와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2일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암을 비롯한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에 있어 서양의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실제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와 같은 세계적인 병원에서는 이미 한의학을 환자 질병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한의학과 같은 동양의학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잠재력은 지난 2015년 10월, 중국 중의학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

한의협은 “세계 전통의학 중 가장 발전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세계의학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대한민국 의학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슬로건을 제정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슬로건은 대내외 홍보자료는 물론 한의협 공식문건과 각종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의협은 중국 투유유 박사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10월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한의약이 중의약을 따라잡기 위한 6가지 요구사항(△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맞선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중동 진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의무설치 및 한의학연구 인프라 확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확대 개편 △한약 관련 전문부처 설립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 육성발전위원회 설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슬로건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현대 한의학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계의학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 의료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하면서 전통 중의약의 유효성과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중국과 2050년까지 6250조원(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한의약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3%(약 7~8조원)를 10%로만 늘려도 25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끝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2016년도 슬로건 발표…타 의료인단체의 슬로건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이 22일 올해 슬로건으로 ‘한의학,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를 내세우고, 향후 현대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역할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사협회의 경우 공모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를 선정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협회의 경우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슬로건이 아닌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양심진료를 지향한 치과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환기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약사회-좋은 약, 바른 투약으로 건강사회를 지켜 갑니다’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표기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로 향하는 전국적 분노의 움직임

///부제 시도지부, 미적대는 복지부 정조준…“의료기기, 즉각 허용하라!”

///내용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가 들고 일어났다. 분노의 불길은 지난주에 성명서를 발표했던 서울, 대전, 충남, 전북, 경북에 이어 인천, 수원, 경기, 대구, 경남, 부산 등으로 퍼지고 옮겨 붙고 있다.



대구·인천, 의료기기 허용 촉구 궐기대회

대구달서구한의사회는 18일 저녁 알리앙스 디종홀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추운 날씨 속에 모인 100여명의 한의사들은 “방사선 과다 노출을 우려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시행규칙으로 이 시대의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한의사회는 21일 저녁 인천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부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즉각 허용하라”며 복지부가 해법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재안으로 만들겠다던 협의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협회의 반대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사들을 위한 정부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수원, “협의체 구성부터 문제…모든 게 복지부 책임”

지부들은 한목소리로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기요틴을 지난해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이유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협의 반대에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협의체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과 헌법을 지키는 일, 대통령과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반대만을 이유로 법을 위반해 가며 사태의 해결을 미루고 있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한의사회는 “국민이 원하고, 의료법상 제한이 없는 데도 그동안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막혀 사용이 제한됐을 뿐”이라며 “문제는 양의계의 특권의식과 독점 오류에 빠진 그들의 반대, 그리고 이 파렴치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라고 밝혔다.



부산 동구·사상구, “복지부, 왜 눈치 보나?”

부산시한의사회는 구별로 나뉘어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부산시동구한의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조치와 제도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중의학은 제한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노벨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의학으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밝혔다.

부산시사상구한의사회는 “정부는 갈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 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기기는 더 이상 양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의료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존재하며, 의료기기는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복지부,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중재자 입장을 해야 할 정부부처인 복지부가 예산 편성에서부터 한의계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양방 위주의 투자로 성과를 내지 못한 수십조의 R&D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한의약 관련 예산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 객관화, 표준화, 선진화, 세계화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양의사들을 상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이들은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투쟁을 운운하며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은 경거망동을 국민의 편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해야 할 복지부가 양의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한의학 활용가치 ‘주목’

///부제 보건·의료 비롯한 건설·자동차·철강 등의 수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부제 ‘대장금’ 높은 인기로 이란 현지 한의학 관심 높아…중동진출 첨병역할 ‘기대’

///본문 對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진출 활성화에 있어 한의학의 활용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7일 국제사회의 對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개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를 맞아 대한민국도 이란 제재를 해제하며 새로운 시장의 유입을 알리는 한편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의결하는 등 이란 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란은 인구 8084만713명(세계 18위)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원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GDP는 3935억달러로 세계 28위 수준이다. 대한민국과의 교역 현황은 지난해 37억5900만달러의 수출과 23억6200만달러의 수입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드라마 ‘대장금’, ‘주몽’ 등의 엄청난 인기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의 성공을 기반으로 매우 우호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관 부문에서의 교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를 계기로 보건·의료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건설·자동차·철강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관계자는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보건·의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프로젝트 등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이란은 의약품 부족과 낙후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의료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 관련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란의 의료시장 규모는 약 8억3000만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UAE-요르단-이스라엘 등에 이어 중동 5위에 해당하지만 현지 의료기기·약품 생산시설 미비로 고전하고 있어, 앞으로 검사·진단장비 등 의료기기나 항암제 등 의약품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9일 정부의 對 이란 제재·규제 해제를 적극 환영하며, 한의학 및 한의사를 활용한 이란 진출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10년 전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장금’의 경우 당시 90%를 넘나드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란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이란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의학·한의사의 이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이후 세계 각국이 이란이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란 국민들이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의학을 앞장 세워 이란 진출을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의 첨병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중의학을 활용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중동 진출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한의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對이란 제재 해제를 계기로 한의학이 중동 지역에 ‘제2의 한류붐’이 조성할 수 있는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언제부터 논란이 되었나?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마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의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못했고,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7~10명 내외의 대의원들로 구성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로 구성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회의를 개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2012.5.4)

그동안 한의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2013년부터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재 및 행정법원 잇따라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승소’

- 헌법재판소, 한의사의 안질환 진료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결정(2013년 12월) 전원일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없다 판결(2014년 3월)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한의약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정부·시민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목소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에스파트너스에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됨.



-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가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규제 기요틴 발표

-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결정, 국민들에게 보다 정학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계기 마련.(2014년 12월30일)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14일간의 단식 결행.

김필건 회장의 단식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장이 있는 한의협 회관을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특히 단식장은 방문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가 열려, 국민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

공청회 결과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을 밝힘.



-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기획세미나를 개최해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계기를 마련함.



- 각계 각층 국민들이 총합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 양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



복지부, 국정감사서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입장 밝혀

- 2015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신임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의협은 중의학 노벨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를 전면 재검토 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한의협,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서는 2015년 한 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한편 1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기자회견장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가졌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적으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부제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정부, 몇몇 판례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본문 지난 2014년 말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발표된 이후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인, 보건의료기술 등을 선택할 권리 가진다’ 명시

그렇다면 ‘현재의 법률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을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의료법 어디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몇몇 판례를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중 2항에 의하면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 졸업 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학식과 경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 면허범위,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중점 두고 해석돼야

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석돼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로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의 현대 검사·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결키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국가적 책무로 명시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진단·치료 등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국가적인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진단·치료의 과학화·정보화에 필수적인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진단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제’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1조 등에서는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진단을 위한 현대 검사·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단서 작성과 관련 지난 2011년부터 한·양방이 공통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에 따라 질병명을 적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단일한 KCD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를 적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한의사의 현대 진단·검사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 조항들은 한의사의 진단·검사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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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는 왜 현재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고 있나?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Q&A

///본문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내놓았다. 국민의 대다수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나?

A :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어떠한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초음파기기를 예로 들면 양의계에서는 양의학적인 것인가, 한의학적인 것인가 하는 논리로 접근해 한의사의 사용을 막고 있다. 그러나 과학 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 자체를 한의학적, 양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이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기기란 의약품을 제외하고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자체에는 한·양방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굳이 한의학적인지, 양의학적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이후 치료단계에서 치료방법이 한의학적인지 아니면 양의학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27일 이후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을 통해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Q : 한의사는 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가?

A :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먼저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 본연의 임무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양방)와 진료(한의)를 동시에 받지 못해 각종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양방과 동일한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사용하는 KCD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KCD 체계의 정착과 의미있는 의료통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X-ray와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으로써 한의원이 매우 비중 높은 비율(양방 약 28,000 곳, 한의의료기관 약 13,000 곳)을 고려할 때 X-ray,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적극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담보해야하는 진단서 발급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초적인 진단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Q :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A : 우선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 결정 및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자에 대한 치료기간 단축 및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진단에 대한 권한을 양의계가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직능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정부 정책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의사의 진단권한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직능은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독점적 권한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진단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신규 의료기기 시장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2009년 기준 25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로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Q : 구체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것인가?

A : 가정주부인 34세의 B씨(여).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렀다. 붓기가 심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거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하였다.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정형외과를 왕복하기 불편하여 ‘왜 한의원에서 한번에 안해주죠?’라고 질문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지금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죄송하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부탁드린다며 거듭 요청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왕복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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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본문 Q : 국민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2013년, 2014년에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87.4%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15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방 병·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65.7%가 찬성했다.



Q :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 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양의사의 경우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오면 교육을 통해 사용하듯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 후 사용하면 된다.



Q : 양의계에서는 현대의료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는데?

A : 한의학 초기 문헌인 황제내경, 난경 등에 이미 해부학적 장기의 실체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조선시대 의서들(치종지남)에 다양한 외과시술이 서술돼 있다. 한의학은 당대 최신 최고의 다양한 지식체계를 흡수하며 발전해온 학문으로 현대과학기술의 여러 결과물을 통해 발전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처음 도입하고 최초 근대식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지석영 선생(의생번호 6번)은 한의사였다. 종두법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양의중심 제도가 광복 후에도 답습되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A : 2009년 기준 세계전통의약시장은 250조원(2000천억 달러)의 규모이며 WHO에서는 2050년 까지 6250조원(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전통 중의약의 유효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SCI급 논문의 양산, 주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형의 중성약(중국의 한약) 개발 등에 나서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유유 박사가 중의약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중의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경쟁을 해야만 한다. 한국 한의사도 제한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한의약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3%(약 7~8조원)를 10%로만 늘려도 25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 한의학은 이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도 촉진시킬 수 있다. 양방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양방1차의료기관 성장률 : 1%미만 28,000여개소에서 멈춰있음)인 반면 매년 5%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한방병원: 220여개소, 한의원 13,200여개소)를 꾀할 수 있다. 기본적인 1차의료기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A : 의료기기에서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가능하지만 한의사는 개별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의 개별효능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직역의 사소한 기득권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관점에서 한·양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건강증진은 양의사에게 폐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료인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의료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특정 직능 편향적인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접근에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초기에 의사협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도를 높여 직능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사단체의 진단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정부정책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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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NS서 김필건 한의협회장 모욕한 양의사 ‘유죄’ 선고

///부제 한의협, 민사소송도 진행…양의사의 한의학·한의사 비방 엄중 대처 ‘천명’

///본문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 2015년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던 김필건 회장은 단식 7일째를 넘기던 2월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됐으며, 당시 김필건 회장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의사 O씨는 2월5일 새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지랄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수준을 의심케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김필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이 같은 양의사 O씨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양의사 O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승소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원 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양의사의 한의학·한의사 비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초에도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 2인도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한편 넥시아를 폄훼한 양의대 교수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들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양의사들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도 비슷한 문화인 양방의료계의 극단적인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가 최근 들어 SNS나 양의계 전문지,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임의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혐오문화를 통한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폄훼가 자칫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만큼 이러한 혐오문화를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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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한의사·한의학 모욕한 양의사들의 처벌사례는?

///부제 넥시아 폄훼한 H교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벌금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욕설과 막말 등으로 김필건 회장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 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도를 넘는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한의학·한의사 폄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충북대 의대 H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H교수는 넥시아와 관련된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하나의 논문 투고형식인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시된 편지처럼 소개하는 등 해당 논문을 폄훼했다”며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사이비 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넥시아를 무허가로 조제해 판매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H교수가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고인에게 병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양의사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해당 물체는 침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의사 K원장에게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등 모욕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K원장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한 양의사 2명도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한의하고가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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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네이트 설문조사 결과, 찬성 우세

///부제 네티즌 “의사 카르텔은 환자의 적”, “한의사에게만 너무 엄격”

///본문 1월 19일 0시를 기해 종료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는 총 225,6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55.38%(141,601명)’, ‘반대 44.54%(113,869명)’으로 최종 마감됐다(기타 0.08%, 198명). 10만 양의사들이 강제로 투표 참여를 종용받았음에도 찬성이 10%p 이상 높게 나온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찬성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우선 찬성 이유로 ‘시대적 흐름’이 거론됐다. 한 네티즌은 “지금 시대에 한의사도 당연히 과학의 발달로 이뤄진 정밀 기계를 이용해서 그 효과를 봐야한다”며 “스포츠 선수(야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등)가 경기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스포츠 경기에 좀 더 우수하고, 보다 더 괜찮고 좋은 장비(글러브, 축구공, 보호대 등)를 이용해서 스포츠(의술)경기에 좀 더 괜찮고, 효과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 입장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사람 고치는데 방도가 있나? 아픈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아픈 사람이 완치만 된다면 의료기기 그 이상을 가져다 쓴다 해도 찬성일 것”이라며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게 주된 목적이며 사람이 먼저여야지 돈이 먼저인 현 의료계의 실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대규모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2형당뇨, 만성신부전,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의 질환에서 한방치료를 병행 시 10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도 보였다.



“의사, 자기들 배불리려 국민 탄압…돌팔이 의사들 천지”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벽에 대해서는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라는 의견이 다수를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의사카르텔은 우리 국민의 적”이라며 “의사들은 자신들만 배불리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 있으면 사다 쓰는 건데, 못쓰게 한다는 건 여태 로비에 휘둘렸단 뜻”이라고 일갈했다.

의료기기 사용의 ‘전문성’과 관련해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어차피 의사들 중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오진을 하거나 환자를 사망케 이르기도 한다는 것. 한의사가 무자격자도 아니고 같은 의료인인데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정립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네티즌은 “한의사도 의료인인데 무자격이라는 항목이 맞지 않다”며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발목 삔 거라도 엑스레이를 통해 보면 무자격자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 외에도 “돌팔이 의사가 엉터리 진단해서 이리저리 검사만 받다 돈만 날리는 것 보단 훨 낫다”, “의사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MRI 결과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던데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니 두 패로 갈라서 한쪽은 MRI를 못쓰게 하자”, “심지어 간호조무사한테 시술이나 수술을 맡긴 병원도 있는데, 한의사는 의사 아닌가, 사용방법만 잘 안다면 문제없다” 등의 글들도 있었다.



국내의료제도 한의사에게 불리한 엄격한 적대 적용 지적도

같은 보건의료인 내에 형평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내 의료제도가 한의사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

“약사들도 약국에서 한약 조재해서 파는데 한의사들한테만 너무 엄격하다, 어느 시댄데 한의사라고 침만 써야 하나”, “병원은 물리치료실에서 침도 놓으면서 한의사는 엑스레이도 못 찍게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양의사들도 공부해서 익힌 것이고, 의료행위를 하면서 배웠을 것인바 한의사와 같은 처지이니 한의사도 사용법을 배워서 사용하면 된다”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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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8:2’로 압도적 지지받던 여론조사가 갑자기 왜?

///부제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반투표’ 온라인 조작 시도 들통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본문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투표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단순 ‘참여 독려’가 아닌 1인당 10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함께 한 만큼, ‘인위적 조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www.nate.com)는 최근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네티즌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오전 9시 40분경(투표종료 14시간 33분전)만 해도 네티즌들은 8:2의 비율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총 5519명 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의견이 4,423명으로 80%에 육박하고, ‘반대’ 의견 1,062명으로 19%에 불과했던 것.

그런데 오후부터 갑자기 이러한 추세가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46분경(투표종료 8시간 14분전)에는 갑자기 설문참여자가 15배나 급증한 86,090명으로 집계됐고, 투표 결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의견이 ‘53%(45,398명)’로 ‘반대’ 의견 ‘47%(40,602명)’와 백중세를 보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기록했다.

납득하기 힘든 갑작스런 여론 변화에 본지 취재 결과, 다급해진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지금 네이트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하의 투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드립니다. 한 분이 10번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난 것.

급작스러운 설문참여자 급증과 투표결과의 변화에는 의협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메세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예상을 뛰어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양의사협회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양의사협회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제 양의사협회는 더 이상의 언론 호도나 여론 조작 시도를 포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 약령시, 2016~2019년 한방의료체험타운 추진

///본문 대구시한의사회는 대구 약령시의 랜드마크가 될 한방의료체험타운의 1차년도 예산안 중 정부 예산안 10억원(시비 15억 별도)이 지난 국회를 통과해 2016년 첫 삽을 뜨게 된다고 밝혔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한방·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한의사회 장현석 회장은 “기획사업 등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한의사 중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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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영방송 KBS의 갑작스런 투표 중단…이유는?

///부제 양의계의 조직적 반대로 인한 무산설 솔솔

///본문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네이트발(發) 여론 조작 파문이 공영방송인 KBS까지 덮쳤다. 애초 KBS는 지난 18일부터 25일 일주일 동안 KBS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써도 될까?’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정된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KBS가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투표를 중단시킨 것. 해당 홈페이지에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표를 시작하게 된 배경 및 일방적으로 투표를 종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 “KBS라는 이름이 아깝다, 2일 만에 설문 닫은 질문은 이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등의 댓글들이 게재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의계의 조작적 집단 반발 공세에 못 이겨 공영방송인 KBS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KBS가 투표를 시작한 18일은 공교롭게도 네이트가 설문조사를 시행한 시점과 겹치고, 바로 이튿날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투표 조작 시도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와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투표가 있어 안내한다”라는 문구의 알림서비스가 도착해, 네이트 설문조사 시행에도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 의협이 ‘영향력’이 더욱 큰 공영방송의 투표를 모른 척 했을 리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KBS 게시판을 살펴보면 투표 자체에 대한 각종 악성 댓글들이 달려 있다. KBS가 투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협을 “양의학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양의학이 뭐냐 양의학이…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용어 하나도 제대로 못 쓰나? 양의학이 아니고 의학이고 양의사가 아니고 의사다”, “양의학 단체인 의사협회라고요? 당신들은 양기자인가? 공부나 하고 poll에 올리시오” 라고 표현한 것.

업계 관계자는 “네이트 설문조사 결과가 조작으로 얼룩져 시끄러운 와중에, KBS의 투표 방식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마저 나와, 투표를 진행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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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방송3사 일제히 보도… ‘국민 관심 집중’

///본문 방송 3사’인 KBS, SBS, MBC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안을 일제히 보도했다. 사안에 대한 방송 매체의 보도 비중도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2~14일 3일간 언론에서 다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수와 매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상파인 KBS, SBS, MBC 3사를 비롯, 대부분의 종합·일간지가 이 사안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상파는 해당 기간동안 KBS, SBS, MBC 순으로 각각 3건, 2건, 1건 보도했다.

KBS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 등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뤘다. 12일에는 ‘“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환자 안전 담보 안 돼”’라는 제목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날 방영된 보도 프로그램 ‘뉴스7’에서는 당일 있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자회견을 방영했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조재익 박지현의 시사진단’에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와 노환규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SBS는 라디오와 지상파 채널을 활용했다. 13일에 SBS 러브FM(103.5MHz)에서 진행된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의협 관계자가 연결돼 토론을 진행했고, 보도 프로그램 ‘뉴스8’에서 ‘“나를 고발하라”…현대 의료기기 든 ‘한의사’’ 꼭지를 통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의협의 입장을 보도했다. MBC는 오전 8시에 진행되는 보도 프로그램 ‘이브닝 뉴스’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계 갈등 증폭…쟁점은?’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들 6건의 보도 건수는 지난 해 기준 10대 유료부수 신문(전국), 지상파, 케이블 방송, 종합편성채널 매체를 포함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총 보도 건수인 24건에서 보도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8건을 보도한 연합뉴스·뉴스1·뉴시스 등 통신사로 집계됐다. 한국일보·서울신문 등 한의사 의료 기기 사용 문제를 다뤘지만 10대 유료부수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 매체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방송 매체의 보도는 지상파 방송 3사 외에도 두드러졌다. YTN·MTN·평화방송(PBC) 등 케이블 방송사는 4건,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은 2건을 보도해 총 기사 건수 24건 중 12건을 차지했다. 8건을 기록한 통신사 기사가 방송을 포함한 타 매체에 실릴 가능성을 감안하면, 방송 매체 비중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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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골절 여부 확인 위해 영상진단 정보 필요”

///부제 김지호 한의협 이사, MBC 라디오 ‘시선집중’서 밝혀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눈 나쁜 의료인이 안경 쓰는 문제입니다. 양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안경 쓰고 어떻게 진료할 건지 체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 홍보이사는 15일 MBC 표준FM(95.9MHz)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성격을 재정의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진단과 치료 과정을 체계화하라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다.

김 이사에 따르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한의원이 엑스레이, 초음파 기기 등의 의료기기를 선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들 기기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한의원을 찾는 대부분이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인데, 골절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상진단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의학이 진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부학을 배우고 있으며, 임상학의 각 과에 해당하는 재활과·부인과·소아과 등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공무를 매시간 마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눈 나쁜 의료인이 안경을 쓰고 환자를 검진하는 행위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엑스레이 활용폭이 심전도 기기 등에 확대 적용되더라도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이사는 “초음파, 심전도 등은 현행 교과과정에서 심계내과에서 소화하고 있다”면서 “부인과·생리학·생화학·병리학·양리학·영상진단학 등에서 양방의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초음파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진단에도 오류가 없을 거란 뜻이다.

이어 김 이사는 한의과대학(원)이 교과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지금의 교과과정은 양방 의대 6년과 한의대 6년이 공부 수준, 학점 등이 차이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양방 의료계의 지적이 지속된다면, 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기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이사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양방과 한방으로 나뉘어서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를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보건보지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아나운서가 양·한방, 보건복지부 3자 토론 형식으로 장을 마련하면 이 자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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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임상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견비통·족관절 염좌 대상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부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총 5개 질환 개발 완료

///본문 진단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제적 수준의 한의진료지침이 개발됐다. 국내·외 발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된 만큼 한의 진료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KIOM, www.kiom.re.kr, 이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 이명수 박사팀은 견비통, 족관절 염좌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의학은 같은 질환에도 한의사마다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양해 표준화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 지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수 박사팀은 한의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2014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에 이어 이번에 견비통과 족관절 염좌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

이번 진료지침은 각 질환별 지침에 대한 개요·개발 방법 및 과정, 질환에 대한 개요 및 진단,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질환별 진단·치료법 근거의 수준 및 권고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진단을 하고 증상에 따른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해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한의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진료지침 개발에 견비통의 경우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순중), 족관절 염좌의 경우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육태한)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실제 임상 진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이번 지침이 국내·외 발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계 최초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평가 방법론을 도입해 개발된 만큼 한방 진료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이명수 박사는 “이번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각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신뢰도 높은 국제적 수준의 지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지속 개발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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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4차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 실시

///부제 다음달 13일 협회 5층 대강당

///본문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제 4차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이 실시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3일 오후 5시 반부터 3시간가량 전 회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경희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 내용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한의 금연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서는 ‘금연진료 교육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bohum2002@chol.com)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등록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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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한국의료 세계적 브랜드화 등 중점 과제 제시

///부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본격 투자 등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켜 올해 바이오헬스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17년까지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18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복지부는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의 확대’를 2016년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을 꼽았다.

먼저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141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스케어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의료를 세계적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지나 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확산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도 원격의료 서비스 참여의원은 148개소(2015년)에서 278개소로, 참여인원은 5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신약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유전자·줄기세포 등 정밀·재생의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의료기기 R&D에 1,15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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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어떻게?

///부제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계기로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부제 지역별 맞춤형 전략 통해 K-Medi 패키지 해외진출 지원

///본문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작년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이 오는 6월23일 시행 예정인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를 ‘15년 28만명에서 ’16년 40만명으로 확대 설정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오는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 주고 6월부터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실시하며 외국인환자에게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1/4분기 내에 구축하고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도 발굴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연계 등을 위해 K-Medical 통합연수센터도 건립되며 ‘의료통역 검정제도’로 마련, 오는 10월부터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시장 투명화와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에 나서며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까지가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면 아웃바운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K-Medi 패키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진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 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진행하고 중동국가 의료진 국내 연수 기회도 확대해 ‘15년 32명에서 ’16년 40명으로 증원시켰다.

중국은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 진출을 확대한다.

기존의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중미 6개국 FTA 체결에 대비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협력지역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의료인 면허 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해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추진, 재외공관 등과 국내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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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정진엽 장관…그 이유는?

///부제 강행하려는 복지부와 막으려는 의료계 대립 불가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13일 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격오지 부대의 몸이 아픈 병사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전문의로부터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며 원격의료가 취약지 의료접근성 향상에 효과적 수단임을 역설한 것.

이날 정 장관은 “본인이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처가 곤란했는데 지금은 아플 때 원격의료를 통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원격의료가 군 장병의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최전방 접경지역 군 부대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장관이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발표 시점이 임박해 지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강행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남은과제가 원격의료”임을 강조한데 이어 올해 진행할 3차 시범사업을 복지부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으며 2차 시범사업 모형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방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3차 사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고 의료계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오는 27일쯤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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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의 최종 목표는 ‘한의사 없애기’(?)

///부제 의사협회, 전국 회원에 보내는 호소문 통해 밝혀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국 회원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며, “한방과 정부를 압도할 만한 커다란 의지와 열띤 함성을 보여달라”고 전국의사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한의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협의 의도는 이미 지난해 11월 개최된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의협 김봉옥 부회장은 의료일원화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가 공동 선언되는 순간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이원화 제도의 부활은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과정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희망하는 한의과대학생은 의과대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의과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강의를 개설하고, 현 한의과대 교수는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 △한의과대 재학생 중에 한의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의과대학은 존치하고 그 이후 한의과대학은 폐지한다 등의 안과 함께 ‘면허통합 관련 쟁점 사항’으로는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단일면허)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한다 △현 의사 중에 한의학적 치료 행위를 통해 진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중 한의사 역할을 계속 하길 원하는 사람과 현 한의과대학생 중 한의사의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인정하되 이들이 자연 소멸되는 순간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한의사를 삭제한다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회원들은 “이 같은 의료일원화 추진은 전체 의사 회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자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불가하다”며, 의협의 설익은 의료일원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추무진 의협회장의 탄핵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를 자신들의 임의대로 말살해 버리겠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며 “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라는 카드로 교묘히 물타기 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언론은 물론 의협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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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어떻게?

///부제 ‘16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추진

///부제 참여의원 수 278개소로, 대상자 1만2백명으로 확대

///본문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산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의료법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올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수는 지난해 148개소에서 올해 278개소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 역시 ‘15년 5,300명에서 ’16년 1만2백명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보완했다.

도서벽지의 경우 ‘15년 11개소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개소로,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 협진은 30개소에서 70개소로, 격오지 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로,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각각 증가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도 다양해진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5개 공단 250명 대상)하고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간 토탈케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합병증 발생 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 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상급병원에 다니던 경증 만성질환자 A 씨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복용할 뿐 평소 혈압관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원격의료를 통한 토탈케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동네의원으로 회송돼 동네의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으로 주기적 협압 체크를 받고 식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받는 등 상시적 관리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 및 CT·MRI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로 확대된다.

그동안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지역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순차 적용해 서울-경기-대구 지역을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법령개정 등 교류사업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검사·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영상촬영·검사·처방이 줄어 환자진료비 13% 절감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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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어떻게?

///부제 제약산업 육성 위해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본격 투자

///부제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 및 의료기기 R&D 1,155억원 지원

///본문 보건복지부가 신약 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본격 투자키로 했다.

18일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약 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투자해 제약기업의 해외임상과 M&A,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16년~’18년)해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신속한 시장진입 및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출자료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개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첨복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업체가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감면해 준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우대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을 마련,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3월)해 주고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통상진료비용의 건강보험급여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한다.

유전자 및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 대한 ‘16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는 복지부 397억원, 미래부 505억원이다.

이외에 정밀의료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목적형 바이오뱅크를 구축, 올해 1개 질병으로 시작해 향후 15~20개로 확대하고 비의료기관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 허용, 정확한 질병진단 및 최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 건강보험 적용 지속 확대,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개발에 총 1,155억원의 R&D자금 투자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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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경영 개선 및 의권 지켜 낼 인물은 누구?

///부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 합동정책토론회

///본문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 합동정책토론회가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첫 직선제로 진행되는 만큼 세 후보의 경쟁도 치열했다.



기호 1번 이진욱·김태호

‘함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1번 이진욱·김태호 후보는 악화되고 있는 한의계 주변 상황에 협회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과 분노를 느껴 2008년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뜻을 같이 하는 원장들과 움직인 것이 활동의 시작이었다며 한의계의 미래를 위한 일에 한결같이 앞장서 왔음을 강조했다.

그간의 활동과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에서 부회장과 이사를 역임하며 이룬 성과들에 대해 설명한 이진욱·김태호 후보는 기존에 5개 의약단체 중 가장 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이 모여 많은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일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해나가는 협회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중앙회와 협력해 한의계의 힘을 결집할 것, 지부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할 것,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실패해도 또 긍정적으로, 지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시도하겠다.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계를 물려주기 위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걸오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오직 국민건강과 한의사의 권리만 생각하겠습니다.’고 외친 이진욱·김태호 후보는 △천연물신약 문제의 후속대책 마련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한의 비급여 민간보험상품 확대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전국 최대지부로서 지역사업 추진 △회비 수납 원스톱 확인 △지부윤리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홍주의·이승헌

서울시한의사회 31대 집행부에서 정보통신이사와 보험이사로 활동한 경험과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실전회무 베테랑’임을 강조한 기호 2번 홍주의·이승헌 후보는 ‘중단 없는 전진!’을 외쳤다.

올해 경기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시기임에도 입후보하게 된 것은 지난 3년 간 직접 회무를 챙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밝힌 홍주의·이승헌 후보는 그간의 성과로 △서울시 공공예산(치매·노인우울증) 5억원 확보 △서울시청·서울의료원 내 한의과 개설 확정 △교육부 유권해석을 통한 한의사교의제도 최초 도입 △공공기관 최초의 한약안전성 공인(2015년 보건환경연구원) △불법 의료단속 최대 성과(700여건, 형사입건 126건) 등을 꼽으며 이같은 지난 3년의 회무 성과를 통해 회무능력은 이미 검증받았다고 자부했다.

이어 △노인정액제 상한선 현실화 △서울시 치매·우울증 사업 10억원으로 확대 △민간의료 보험의 확대 △효율적인 한의약 홍보 강화 △회무와 회비 용처 투명화 △중앙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보험 삭감, 현지조사 등에 즉각 출동하는 한의119 창구 개설 등을 약속했다.

특히 서울시 치매·우울증 사업은 공공의료에서 한의계가 빠지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크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만큼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이후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무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자체 보험, 사립학교 공제회, 군인공제회 등과 MOU를 통해 한의 민간의료보험을 확대, 서울시 전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회원의 곡간을 지키고 불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호 3번 김소형·김병우

‘우리는 여러분의 福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기호 3번 김소형·김병우 후보는 “세계가 인정한 한의학, 한의계의 잃어버린 시장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한의사의 권리와 명예를 찾겠다”고 역설했다.

김소형·김병우 후보는 한의학의 기초를 다시 다져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 수구초심의 자세로 잘못된 허물을 깊이 반성한 후 올바르고 정당하게 그러면서도 인정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근거를 객관화 시키는 근거중심 의학으로 발전시키고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와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의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양방 대비 한방진료 우위 질환 50개를 선정, 대국민 홍보를 하고 이로 말미암아 실추된 한의학 이미지를 회복하고 양방이 손쓸 수 없는 한방 블루오션의 영역을 발굴해 개원가 임상에 직접 활용가능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신뢰해 한의의료기관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젊은 한의사들을 위해 개원준비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조속한 추진과 서울시 한의사회 회비인하 추진, 한의원 경영 개선을 위한 TFT를 발족하는 한편 중앙회와 연계해 △불법의료단속 △실비보험 추진 △한방의료의 제도권 진입 및 공공의료 확대 △의료기사 지휘권 확보 △보험수가 상향 조정 등은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소형·김병우 후보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회무 추진으로 과학적인 한의학 상을 창조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이번 한번만 진행키로 협의된 바 있으며 이날 정책토론회 영상은 22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www.so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4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을 같은날 개표해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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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미비한 관리·의사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임상시험…환자들이 위험하다

///부제 MBC PD수첩, 임상시험의 위험성 보도

///본문 임상시험이 피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환자 안전이 중시되지 않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 PD수첩은 19일 오후 10시 <임상시험, 빛과 그림자(이하 빛과 그림자)>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외면받는 임상시험의 위험성에 대해 짚었다. ‘빛과 그림자’ 보도에 따르면 환자의 안전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생동성시험에서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에는 고혈압치료 관련 생동성 시험에 참여했던 설진웅씨가 등장한다. 설씨는 “저녁 8시 이후에는 병원 관계자 전원이 있지 않고 당직 직원만 있었다”면서 “(흡연자들은) 관리자가 없는 사이에 담배를 피우고, 옆에 있던 아저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음주나 흡연이 금지되는 고혈압치료에 대한 병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얘기다. 설씨는 “이런 행동이 (병원 관계자에게) 안 걸린 피험자는 잘못된 의학적 결과를 내게 된다”면서 “이 경험이 병원에 대한 (나의)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토로했다.

설씨가 받았던 생동성 시험은 기존의 오리지널 약과 화학 구조가 동일한 복제약이 인체에 같은 효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복제약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신약 출시를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 때문에 생동성 시험에는 일반인들이, 임상시험에는 암 환자 등 실제 환자들이 주로 참여한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일부 의사의 도덕성 문제가 좀 더 부각됐다. ‘빛과 그림자’는 담당의에 의해 병이 악화돼 사망한 환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B형 간염 보균자인 K씨는 2003년 담당의로부터 국내 대형 제약회사가 만든 ‘클레부딘’ 성분이 포함된 신약 임상시험을 권유받았다. K씨는 시험에 참여한 지 6개월만에 온 몸에 힘 빠지는 증상을 경험,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병원은 이에 대해 큰 이상이 없다고 답했지만, 6년 후 K씨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8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에 K씨의 아내가 떼어본 진료 기록에는 간암 판적 11년여 전부터 간세포암이 진단됐으며, 클레부딘 성분이 간암 판정 이후에도 투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년 전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실태는 이어지고 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임상시험을 수행한 160여개 실시기관 중 32개 병원·기관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대형병원도 포함됐다.

현재 임상시험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의 임상 승인건수는 652건으로 2013년의 607건과 비교하여 7.4% 증가했다고 지난 해 1월 밝혔다. 이 수치는 2014년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1~2013동안 집계한 ‘최근 3년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과 일치한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이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해당 기간 동안 503건, 670건, 607건을 기록했다.



병원 시스템, 임상시험 부작용 외부에 덜 알리는 구조

이 과정에서 병원은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외부에 덜 알리는 구조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제약 업체는 가장 저렴한 임상시험 비용을 제시한 병원에 시험을 의뢰한다. 그러다보니 관리·감독이나 의사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인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빛과 그림자’에 나오는 전 제약업체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해도 언론 등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해당 문제를 알리는 의사가 관련 부작용이 임상시험 탓이 아니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다. 대신 다른 지병 때문에 부작용 발생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보고가 진행되고, 해당 신약은 통과된다.

임상시험이 환자 안전을 우선하게 하는 정화 작용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임상 심사 위원회를 갖추고 있지만, 위원회 대학병원 의사·임상센터장·병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병원이 신약 통과를 위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환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최규진 기획국장은 “임상시험은 의학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이 추세가 기초약학분야의 발전과 발맞춰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과 기초약학분야의 발전이 발맞춰 가야 하는데, 지금은 임상시험의 중요성만 부각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다.

최 국장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사례비는 몇 년 째 동결됐지만, 임상시험에 따른 병원의 수익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생동성 임상 구인 사이트인 ‘메디슨 나라’에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사례비를 알리는 글이 2012년 10월에 게재됐다. 이 글에 따르면 생동성에 대한 사례비는 12~96시간에 3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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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으로 우울증 치료…한의대생들의 뜨거운 도전이 낳은 결실

///부제 한의학연, 2015 KIOM URP 최종 보고회 개최

///본문 대학생들이 약 1년간 수행한 연구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회가 열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KIOM, www.kiom.re.kr, 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3일 연구원 제마홀에서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인 ‘2015 KIOM URP(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의학연과 외부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우울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및 관련 기전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양태영, 이규원, 이은별 학생팀(지도교수 김희영, KIOM 멘토 류연희 책임연구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금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최승환 학생(지도교수 김선광, KIOM 멘토 류연희 책임연구원), 은상은 동신대 한의학과 윤영찬, 윤선비, 장동엽, 김도형 학생팀(지도교수 윤대환, KIOM 멘토 권오상 선임연구원), 동상은 부산대 한의전 한의학과 박진형, 하우람 학생팀(지도교수 김정훈, KIOM 멘토 정의민 선임연구원)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경희대 한의학과 장종찬 학생(지도교수 고성규, KIOM 멘토 하혜경), 상지대 한방의료공학과 이혜리, 한의학과 홍예지, 생명과학과 하예은 학생팀(지도교수 이상석, KIOM 멘토 강석윤 선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KIOM URP’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한의학연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의학연은 2015년 1월 공모를 통해 학부생 연구팀의 신청을 받아 연구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6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 팀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지도교수와 한의학연 멘토의 도움을 받아 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 최종 보고회에 발표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KIOM URP에 참여한 학부생들은 지도교수, 한의학연 멘토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이라며, “이들 학부생들이 향후 한의학 R&D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이들의 연구성과가 논문으로 정리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13년부터 KIOM URP를 통해 학부생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지금까지 총 7편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2015년 12월에는 동신대 한의학과 곽동욱, 이창우, 공인성 학생 연구팀이(지도교수 나창수) ‘2014 KIOM URP’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한 연구결과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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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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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 선정 우선개발 대상 질환, 대중에 첫 공개

///부제 대한한의학회,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공청회 진행

///본문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 한의사들이 선정한 우선개발 대상 질환이 대중에 공개됐다. 관련 질환이 대중에 공개된 건 지난 해 12월 워크숍 이후 처음이다.

대한한의학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획연구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의사가 선정한 우선개발 대상 질환은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한의사가 꼽은 우선개발 대상 질환 공개…워크숍 이후 처음

김종우 특별위원장은 지난 해 9~14일 2주간 대한한의학회가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방병원에 설문조사 진행 협조 요청으로 일반 한의사 회원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의사들은 가장 많이 진료하는 질환으로 △경추통 △요추부 염좌 △척추관 협착증 △염좌 △관절통·퇴행성 관절염 △무릎통증 △위염·소화불량 △중풍 △요추 디스크 △견비통 △요통 등을 꼽았다.가장 많이 진료하는 질환으로는 △관철통·퇴행성 관절염 △비증·저림 △두통 △월경장애 △무릎통증 △통증 △위염·소화불량 △경추통 △견비통 △요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적 장점과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한 질환으로는 △요통 △감기 △중풍 △비만 △갱년기증후군 △비염 △요추 디스크 △위염·소화불량 △허로·만성피로 증후근 등이 선정됐다. 증상은 △경추통 △견비통 △관철통·퇴행상 관절염 △통증 △식욕부진 △감기 △비만 △현훈·메니에르병 △두통 △불면증 △월경장애 △산후풍 △비염 △요통 △위염·소화불량 △허로·만성피로 증후군 등이 꼽혔다.

대한한의학회는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자문을 받아 보장성 강화, 국민 요구 등을 반영한 질환을 조사하고, 대한한방내과학회 등 10개 회원학회에도 질환을 추천받아 후보 개발대상 질환군을 선정했다. 후보 개발대상 질환군은 개발대상 질환군에 포함되지 않지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질환군이다. 각 학회 및 연구자로부터 재공모받은 질환군으로 구성됐다.

김종우 특별위원장은 이 외에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과 지침 개발을 위한 사업단 모델을 공개했다. 지침 개발 방법 역시 지난 해 12월 결정된 내용으로, 표준적 개발방법·중국 및 일본 자료·한국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근거조사(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와 한국 현실에의 부합 여부·공공성 강화에 기여를 통한 임상연구(근거창출 임상진료지침)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완수 대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신병철 대한한방병원협회 수석부회장,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 이명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 책임연구원, 김병수 고려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 패널은 △국민관심이 집중돼 있는 4대 중증 질환을 중점 개발할 것(박완수) △임상진료지침 성과 확산을 위해 학회에 꾸준히 노출시킬 것(신병철) △근거 기반·근거 창출 임상진료지침 등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를 정리할 것(강연석) △기존에 개발된 진료지침과의 연계 가능성 고민할 것(강연석) △사업 단장의 역량 및 평가 방법 구체화할 것(이명수) △질환의 분류 균일화로 국민 수요 해결할 것(김병수) 등의 내용을 주문했다.



질환별 연구과제 4월에 선정

위원회는 1~2월 중에 사업단장을 선정한 뒤 사업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질환별 연구과제를 다음달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질환별 연구과제는 4월께 선정된다.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일차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지향하는 국가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대한한의학회에 제안해 관련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작업의 마무리 단계로 추진됐다. 한의 의료지침은 20일 현재 총 15건이 완료됐고, 6건은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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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OASIS, 행자부 주관 ‘유용한 정보 10선’에 선정

///부제 3년간 검색 수 75만 건…한의학 지식·정보 전달

///본문 행정자치부가 17일 발표한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에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접형 정보’가 다수 선정된 가운데 OASIS가 이름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 KIOM, www.kiom.re.kr, 이하 한의학연)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17일 발표한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에 전통의학 정보포털(OASIS)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각 정부기관이 제출한 정보공개 사례 중 자체심의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한의학연의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OASIS, http://oasis.kiom.re.kr)’는 한의학술논문, 한의연구 보고서 및 한의약 통계, 한약 처방 등 한의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한의학연에서 만든 전통의학 정보포털 시스템이다.

오아시스에는 총 55종의 학술지 27,251건, 참고문헌 566,904건 외에 39개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2,847건, 6개 분류의 한의약 관련 통계 656건, 다빈도 한약처방 41건이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오아시스의 정보 검색수가 최근 3년간 약 75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한의학 지식·정보 전달 역할과 함께 한의학의 새로운 연구방향 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국민들이 한의학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정부3.0을 실현하고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공공정보에는 한의학연의 전통의학 정보포털 서비스(OASIS)를 비롯해서 국세청의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특허청의 ‘맞춤형 특허분석’등이 함께 포함됐다.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 선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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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수단이다”

///부제 이용호 회장·수원시한의사회

///본문 본란에서는 지난해 말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상한 수원시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수원시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이 같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유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경기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상한

소감은?

항상 누군가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번 표창은 개인이 아닌 수원시한의사회 전임 회장과 운영위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누적된 노력과 봉사의 결과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수원시회의 사업들이 전체 한의사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및 특색 있게 추진되는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한의약난임사업을 비롯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첩약 할인지원사업, 어린이들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수원시립 어린이집 주치의제, 수원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외국인과 양로원 의료봉사 등이 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는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어의 복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진료와 다양한 한의약적 체험을 하게 해 한의약을 알리는 ‘화성행궁내 역사 속 한의약 체험’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매년 보건소·의약단체와의 연합으로 수원시와 자매시로 맺어진 캄보디아 프놈펜 수원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Q.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다. 현재 수원은 35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분회로, 그만큼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려면 잠재된 한의의료 이용자를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들은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만 입에 대고, 출산 여성의 산후 치료에 한의의료기관 이용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출산 후 한약 복용은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며, 난임으로 고생하는 젊은 부부의 치료 등을 통해 점점 멀어져간, 그리고 멀리 있는 환자들이 한의약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건강증진사업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다. 보건소와 같이 하려고 해도 기존 사업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은 물론 시청 보건담당 부서 담당자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설득해 왔다. 또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 한의약이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 수원시 4개의 보건소 및 수원시청내 한의진료실에 근무하는 5명의 공직한의사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일선에서 대국민 진료와 공무원들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Q. 건강증진사업이 통합되면서 한의약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한 지역한의사회의 역할은?

건강증진사업이 통합되면서 한의약허브보건소사업으로 하던 때와 달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곳도 거의 없고, 기존 사업도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곳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한 예로 중풍예방이나 노인 퇴행성관절질환 교육 등에 포함돼 있는 ‘기공체조’의 교육을 위해 한의약 지식이 전무한 기공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수원시회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의사만을 강사로 운영하고 있다. 즉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그 공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조금은 힘들겠지만 약간의 희생이 따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계획은?

지난해 쉬었던 ‘화성행궁내 역사 속 한의약 체험’행사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특히 올해는 수원시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지정한 만큼 한의약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제’의 경우 처음에는 한의약 분야가 완전히 배제돼 있었지만 지속적인 건의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렵게 사업에 참여한 만큼 시범사업을 잘 수행해 내년부터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Q. 지역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예산, 홍보 등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결국 지자체를 설득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으며,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상 결과 등의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지자체 보건담당 부서나 보건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제안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도 각 지자체 보건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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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갱년기에 조심해야 할 고지혈·동맥경화증, 효과 입증된 한약(팔미원:八味元)으로 예방·치료하세요!

///부제 중성지방 57.6%, LDL-콜레스테롤 30.1% 감소

///부제 동맥경화지수 56.3% 개선

///부제 HDL-콜레스테롤 47.5% 증가

///본문 이상지질혈증 호소하는 갱년기 여성 많아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성호르몬 결핍은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폐경기 증후군(Menopausal syndrome)을 일으킨다. 대표적으로 안면홍조, 근육통과 관절통,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 골다공증, 동맥경화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상지질혈증(혈중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 박사팀이 한의처방 중 하나인 팔미원(八味元)의 갱년기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한의의료기관에서 갱년기 여성의 이상지질혈증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임상근거를 마련했다.

갱년기 이상지질혈증, 이제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가 입증된 한약으로 예방·치료해 보자.



팔미원(八味元)의 갱년기 여성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 박사팀은 실험쥐의 난소를 절제해 갱년기를 유발한 후 고지방·고콜레스테롤 먹이를 먹여 이상지질혈증을 유도했다.

이후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한 실험쥐를 대상으로 팔미원을 8주간 매일 경구 투여한 팔미원 투여군(실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이상지질혈증 유발군(대조군)으로 나눠 비교하며 이상지질혈증 및 동맥경화지수 개선 정도를 관찰했다.

●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팔미원 투여군에서 중성지방(TG), L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각각 약 57.6%, 30.1% 감소된 반면,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약 47.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효능을 바탕으로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와 경동맥 내경·내중막두께 비율(Lumen diameter/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 CIMT)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동맥경화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팔미원 투여군에서 56.3%, 내경·경동맥내중막두께 비율은 32.2%나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동맥경화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이 증가해 동맥경화증 위험도가 감소했음을 말하며 내경·경동맥내중막두께 비율이 개선됐다는 것은 경동맥 내경의 좁아짐이 억제되고 경동맥 내중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억제돼 동맥경화증 위험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북미 폐경학회지 MENO PAUSE(피인용지수 3.361)에 게재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관련 해외 연구논문

Effect of Palmiwon on Diabetes-prone BB Rats

•당뇨 동물쥐를 이용한 팔미원의 효과를 조사. 혈당강하 효과와 체중감소효과를 확인함.

•2000년 6월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SCIE, SCOPUS)에 게재됨.

Effects of Erxian decoction, a Chinese medicinal formulation, on serum lipid profile in a rat model of menopause.

•이선탕(二仙湯, Erxian)의 갱년기 효과에 대한 논문,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해 폐경 후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데, 갱년기증후군에 대한 이선탕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혈청지질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저밀도리포단백질조절체(low-density-lipoprotein receptor)에 관여하는 글루타릴 조효소(HMG-CoA)를 조절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함.

•2011년 11월 Chin Med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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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가 반대하면 무조건 직능갈등?

///부제 복지부의 일제 잔재 ‘양방 중심 사고방식’ 바뀌어야

///본문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의 “직능간 갈등사항은 단체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유감과 함께 복지부의 70년간 계속된 양방 중심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자리에서 ‘미용기기 분류와 비의료인 문신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직역간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견조율이 먼저이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18일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반대만 하면 우선 눈치를 보며 직능간 갈등사항으로 분류해 미적거리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논리라면 보건업무 관련 어떠한 것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내에서는 양의계와 마찰을 빚지 않는 직능이 없기 때문이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사와의 갈등을 비롯해 보톡스, 레이저 치료로 인한 치과의사와의 갈등, 그리고 간호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문신사까지 모든 직능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양의계는 소위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이나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법률 역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의료계 모든 직능이 양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양의사들의 반대로 잠들어 있다.

그만큼 양의사들이 일제의 잔재로 인해 광복이후 70년간 비정장적으로 큰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복지부는 보건분야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이럴 바에는 ‘보건복지부’의 이름에서 보건을 빼든지, ‘양방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제는 70년간 형성된 양의사들의 보건의료분야의 비정상적 기득권을 정상화하여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눈치가 아닌 국민 눈치를 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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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0대 이상 여성 항우울제 처방액 연평균 18.3% 증가

///부제 지난해 항우울제 처방액 소폭 감소…1375억원 규모

///본문 노년층의 항우울제 처방액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 여성의 항우울제 처방액은 연평균 18.3%나 증가했다.

팜스코어가 15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항우울제 처방액(원내+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액은 1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2번째로 줄어든 것이다.

한해 평균 처방액은 1272억원, 연평균 성장률(CAGR)은 4.0%로 집계됐다.

연령별 항우울제 처방액은 10대와 30대가 연평균 각각 4.7%, 1.9% 감소했으며 10세 미만은 11.3%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노년층의 증가세는 뚜렷했다.

특히 80대 이상 여성은 연평균 증가율이 18.3%에 달했으며 70세 이상의 남성도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처방액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50대(20.2%), 여성은 70대(22.0%)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36억원, 여성 839억원으로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현재 처방되는 대표적 항우울제는 삼환계 항우울제(TCA),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SSRI계열의 처방액이 756억원으로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SSRI계열은 지난 2010년 69.5%에 달했으나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삼환계 항우울제인 TCA계열은 29억원(2.1%)으로 처방액이 미미했고 SNRI계열(기타 항우울제 포함)은 591억원(43.0%)으로 꾸준히 늘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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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미국 내 가장 많은 Acupuncturist 활동하는 곳? 캘리포니아

///부제 Medical Researcher로 대형병원 취업도 가능

///본문 한의신문에서는 최근 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사의 미국진출 가이드 북’의 내용을 연재한다.

본란에서는 시리즈 첫 번째로, 미국 내 NCCAOM 자격증 보유자 및 침구 및 동양의학 교육 등 주요 의료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국에서 가장 많은 Acupuncturist가 활동하고 주는 캘리포니아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플로리다, 뉴욕이 뒤를 이었다. 침구면허 보유자가 많은 주일수록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좋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지역이 한의사가 미국 진출해 활동하기 좋다는 의미가 된다.

침구사 외에 미국에서 연구자로 일할 수도 있다. 현재 한의사가 미국에서 한국 수준과 동등한 임상의로서 취업하는 것은 어렵지만 Medical Researcher로 미국 대형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은 임상직군(의사, 간호사 등)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 를 채용하고 있으며, 미국 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도 임상의로 취업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연구센터(Medical Center)내의 연구자(Medical Researcher)의 경우에는 해외학술지에 논문 등이 잘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영문이력서를 잘 준비하고, 미국의 어느 병원에 어떤 자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ACCAOM이 침술 분야 관장

미국은 지난 2002년 5월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로부터 대체 보완의학 분야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인가업무를 위임받은 ‘침술 및 동양의학 인가위원회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ACCAOM)가 침술 분야를 관장한다. 미국의 많은 의과대학들도 크고 작은 대체·보완의학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http://www.acaom.org/find-a-school/default.aspx?state=All&dicipline=undefined&programtypes=

ACAOM의 인증을 받은 미국 한의대 중 한국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8개로 그 중 7개가 캘리포니아에 있다.8개 한의대는 Dongguk University-Los Angeles, Five Branches University-San Jose in CA, South Baylo University–nnandale, South Baylo University–naheim in CA, South Baylo University–os Angeles,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Stanton University, University of East West Medicine 등이다.

또 미국 내 117개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개(64%)의 의과대학에서 1개 이상의 대체·보완의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거나 관련 주제를 필수과목 내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강의 토픽은 카이로프랙틱, 침술, 동종요법 처방 및 심신요법 등이며, 97개 대학(79%)에서 학점을 부여한다.

각 주별로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법적 규제나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척추지압요법인 chiropractic에 대한 면허는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침술acupunct-ure과 마사지요법에 대한 면허도 많은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로는 ‘뉴욕 한인 acu-puncturist 협회’가 있다. 뉴욕지역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한인단체로, Acupuncturist의 권익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홈페이지는 www.kaomany.or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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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의료의 내일을 빛낼 브랜드는?

///부제 복지부·진흥원, ‘한국의료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17일까지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오는 6월23일 시행)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참신하고 신뢰감 있는 ‘제2의 국가 의료브랜드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한국의료의 긍정적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구(국·영문)나 단어, 문자, 기호 등을 자유롭게 구상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제2의 국가 의료브랜드 명칭으로 국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100만원, 5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상장과 함께 30만원을 시상한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한국의료 대표 브랜드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제2의 도약을 알리는 모멘텀이자 2020년 연간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유치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료의 내일을 빛낼 본 공모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모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함께 오는 1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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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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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청수 인턴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본질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부제 일반의 수준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본문 지난 1월 12일 한의협의 김필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로 복지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웹상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의 논란거리를 두고 정작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는 이년 째 손 놓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편익 위한 것

일각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한의사와 양의사의 직역 다툼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애초에 한의계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기요틴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정부가 이 규제를 개혁이 필요하다 보았고, 사법부에서도 2013년 12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한국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6%의 국민이, 지난 1월 18일 네이트 설문 조사에서도 55%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양방과 한방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집행해야 하는 국민의 요구사항인 것이다.

양의계는 수련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오진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한다. 하지만 현재 전문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들도 X-r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역량으로 판독 및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는 상급 병원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또한 MRI,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전 의대를 다녔던 의사들도 보수교육을 통해 이들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해부학, 영상의학 등을 비롯하여 의대 교육과목과 70%가량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한의사 역시 일반의 수준의 의료기기 활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면 될 일이다.



현대과학과 발맞추어 한의학 발전 가속화 필요

2014년부터 불거진 의료기기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대조적으로 중국에서는 중의과학원의 투유유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수치화된 임상 근거가 부족한 것은 한의학의 약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한의사들의 손발 역시 묶인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환자들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이고 극복하여 한국 한의학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이루어지리라 본다.

정부는 특정 단체의 실력행사에 굴복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더 이상 양의계와의 충돌이 두려워 판단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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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첨복재단-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산업 효율성 제고 위해 협력

///부제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공동연구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등 MOU체결

///본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센터장 이용재, 이하 생산센터)는 14일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미려)’와 생산센터 회의실에서 공동연구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방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연구개발과제 공동응모 및 상호위탁 △생물?한방소재 및 제품의 효능검증, 공동사업화 협력 프로젝트 추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관련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행사공동개최 △연구인력, 기술, 정보교류 기타 상호 협력이 가능한 관심분야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최근 천연물 소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천연물을 주원료로 한 의약품, 의약외품 등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첨복재단 생산센터는 독자적인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 의약품을 생산, 공급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는 지역 임상자원과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을 바탕으로 한약을 이용한 한방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 한방화장품 등에 대한 임상시험과 개발을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센터다.

이 두 센터의 MOU 체결로 향후 대구에서 한방 의약품 공동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첨복재단의 첨단 연구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해 천연물 소재 제품의 연구개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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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도 전 세계적 평가·인증 흐름에 발맞춰야

///본문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전 세계의 의학교육이 의료의 질적 보장, 환자 보호, 의료 인력의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를 마치지 않은 4개 대학에 대해서도 1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편집자 주-



Q. 4개 대학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 대학의 평가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이 기회를 빌어 설명해 주시죠.

평가인증은 고등교육의 자율적 질관리 강화와 역량 및 성과중심 의학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의 대전제입니다. 특히 이미 공포된 2016년 ‘고등교육법’ 시행과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학의 형편을 이유로 주저하거나 망설일 여유도 없습니다. 이미 의료인 양성의 모든 대학이 평가인증을 거의 마쳤습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하지 않는 대학에게는 법에 따른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인연합회에서 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하여 접수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의료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미평가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제한의 조치를, 고등교육법에서는 재정지원 연계 및 입학정원몰수의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두 부처는 강한 법률적 제재이전에 자율적 협력에 의한 평가인증 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대부분의 한의과학대학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평가인증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마무리를 위한 한평원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지난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동년 12월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함으로 해서 금년 6월 시행을 앞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인증은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평가인증을 미룰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대학의 내부사정으로 평가를 마치지 않은 동국대, 가천대, 상지대, 우석대의 경우 경우 2017학년도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1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평원은 금년전반기에 교육부의 인정지관 지정신청을 마침과 동시에 진행해왔던 평가인증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업무에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의학회,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그리고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국의 개원한의사들과 공조를 취할 것입니다.



Q. 한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에 한의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 의학교육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성 구현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의 건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필 수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계열 대학의 경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과 의료법도 모든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본원은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한평원이 앞으로 교육부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교육부 인정기관 승인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요?

한평원은 교육부인정기관지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기획이사를 중심하여 분야별 임원들이 힘을 합해 충분히 준비해왔으며, 금년 1월말 정기이사회를 거친 후, 2월 첫 주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 후 교육부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더라도 3개월 내인 5월안에는 한평원이 지정기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평원은 이 모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Q. 이외에도 원장님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평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는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재정의 자립 및 안정성을 위한 첫 단추입니니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회원님과 한의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한의학교육발전의 주체로 모시면서 한평원 후원 1인1계좌 갖기 운동으로 월 10,000원씩의 후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되게 됩니다. 한평원 후원 사업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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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성인병은 한의학으로!!!”

///부제 1983년 제7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구본홍 교수 및 배원식 원장 강의

///본문 1983년 10월15일 10시 전남 광주시(당시에는 광주시가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 남도예술회관에서 ‘성인병과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제7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열렸다. 개회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학술대회 집행위원장 裵成植), 대회사(대회장 車奉五), 致辭(보건사회부 장관 金正禮), 격려사(국회 보건사회위원장 이찬혁 의원), 환영사(전라남도 지사 金昶植), 경과보고(박호식 학술위원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는 ‘성인병과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경희대 具本泓 敎授가 하였고, 특별강연은 裵元植 先生이 ‘成人病과 漢方未病醫學에 對하여’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具本泓 敎授는 “동양의학의 특징이 원인요법과 대증요법을 겸한 치료법에서는 서양의학보다 우수하다는 점으로 보아 특히 성인병의 치료에서는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裵元植 先生은 “한의학의 望聞問切 四診을 동원하여 陰陽의 不調和 그리고 臟腑間의 逆順을 審察豫知하여 이를 調和, 調整 그리고 和解로 無病의 健康體를 만들어 內因인 遺傳因子를 改善하고 外因인 環境因子가 侵襲 못하게끔 혹은 침습당하더라도 화해와 배설로 완벽한 건강체를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장은 △제1발표장: 내과·신경정신과·외관과·병리학 △제2발표장: 침구과·재활의학과 △제3발표장: 부인과·사상의학과·생리학·본초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발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消渴症(消渴病)의 治驗例」(강신효), 「地荊生肝湯의 肝癌治療 效果에 關한 硏究」(김병운), 「化痰, 溫胃 및 養血療法이 實驗的 胃潰瘍에 미치는 影響」(윤태여), 「半夏苓朮湯의 鎭痛, 消炎에 關한 實驗的 硏究」(金昤勳), 「淸上蠲痛湯의 鎭痛, 鎭痙, 鎭靜, 抗癌效果 및 摘出腸管運動에 대한 실험적 연구」(채종무), 「淸暈化痰湯이 脂質代謝에 미치는 影響」(金珍泰), 「肝炎의 治療」(洪雲熹), 「人蔘敗毒散과 加味人蔘敗毒散의 鎭痛解熱 및 白鼠損傷肝에 미치는 영향」(沈載然) , 「桂枝茯笭丸의 臨床症例」(황경식), 「瘀血에 應用되는 當歸飮의 消炎, 解熱, 鎭痛 作用에 미치는 影響」(민병환), 「四物安神湯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硏究」(황의완), 「시령탕이 Thioacetamide에 의한 白鼠肝損傷에 미치는 影響」(안규석) 등이다.

또한 제2발표장에서는 「鍼, 灸 및 Laser 光線鍼刺戟이 흰쥐의 炎症性 浮腫에 미치는 영향」(박동석), 「舍巖鍼 診療의 실제」(金東匹), 「艾灸가 Cephaloridine 細尿管 障害에 미치는 影響」(이덕현), 「艾灸가 HgCl2에 의한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影響」(조동한), 「肩臂痛의 鍼治療法」(김경식), 「레이저침의 炎症治療效果에 관한 硏究」(안영기), 「高血壓의 鍼治療에 관한 臨床的 考察」(황충연), 「顔面神經麻痺治療에 관한 臨床的 硏究」(이기남), 「下肢放散性腰痛에 관한 臨床的 考察」(문석재), 「中風의 한방물리요법」(신현대), 「한방물리치료의 임상효용면에 대한 고찰」(임준규), 「물리치료의 한방요법」(이근춘), 「腰痛症候群의 治療에 대한 臨床的 小考」(주영승)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제3발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調經種玉湯이 卵巢機能에 미치는 影響」(이경섭), 「煖宮螽斯丸과 四製香附丸이 家免卵巢變化에 미치는 影響」(김성전), 「胎敎에 관한 文獻的 考察」(강명자), 「本草藥物이 癌에 미치는 影響」(배성식), 「診療와 오돌도기의 藥效에 對한 比較硏究」(노승현), 「當歸類의 Decursin含量 및 貧血家免의 造血作用에 미치는 影響」(한청광), 「四象醫學의 醫學史的 考察」(송일병), 「難治病名의 東과 西 및 東醫方과 四象方의 臨床」(盧乙善), 「類型體質鑑別의 免疫血液學的 硏究」(양기상), 「白鼠肝障碍에 대한 補肝湯, 瀉肝湯 效果에 관한 實驗的 硏究」(홍무창), 「糖尿病에 대한 考察과 治驗例」(황무연), 「肝과 節의 相關性에 대한 實驗的 硏究」(최달영) 등이다.

1983년 당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의 장이었다. 특히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동물실험과 환자들의 효과를 정리한 임상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한의학을 객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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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효율적 연말정산 방법은?

///부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본문 작년 사상 유례없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와 노력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적 공제 소득요건 완화

작년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333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즉 배우자가 알바를 하고 받은 급여가 연간 400만원일 경우 작년에는 부양가족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는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2015년 신용카드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등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추가공제대상이 된다.



3.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프로 공제)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매달 5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 저축을 가입한 경우 올해에는 50만원*12개월*40%=2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120만원한도가 적용되므로 120만원까지만 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이 한도가 24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5.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도입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 선택가능하도록 신설되었다. 작년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된 이유가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떄문에 신설될 조항으로 매달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실무상은 기존의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올해 2월분부터 4월 분 급여에 반영하여 할부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주 물어보는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사실혼 관계(동거인)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인가요?

법률상 배우자만 공제대상이므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동생만 받을 수 있나?

나이 및 소득기준등으로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므로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다른 형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미리 형제들끼리 상의하셔서 한분만 받아야 된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 학업 등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즉 기러기 아빠인 경우는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 등이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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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법’ 통과시켜라”

///부제 더불어 민주당·직능단체, 기자회견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철회 ‘촉구’

///본문 최근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30여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및 직능단체들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를 규탄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1%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카드수수료 1%법’은 지난해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가맹점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이목희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30여만개의 가맹점은 동네의원, 동네약국, 동네슈퍼마켓 등 동네 상권을 유지하는 업종들로, 만약 이 같이 시행될 경우 동네경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적으로 정부와 야당은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해 현재 인상이 통보된 것만이라도 원위치 시켜야 하며, 카드수수료 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금융위와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행동을 지속하겠다”며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그토록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이른바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가지 잇따른 공약 파기와 후퇴, 여기에 더해 이번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은 중소상인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카드재벌사들의 이익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기준 의원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며 “야당이 진정 민생을 헤아린다면 여전법 개정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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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응답하라 복지부’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및 분회 등은 복지부가 약속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도지부한의사회는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갈등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요구했다.

복지부가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2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규제기요틴 회의결과가 공표된 지 1년이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은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결코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인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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