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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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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51호

///날짜 2016년 1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지금 의료기기 사용한 나부터 고발해 달라”

///부제 한의협, 이달 말까지 의료기기 문제 해결 촉구…미이행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모든 법적 투쟁 검토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개최

///본문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당한다면 법정에서 충분히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 측정기 시연 후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한의협은 지난 한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한편 이달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국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양방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 양방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어 “양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양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양의사협회는 협의를 진행할 능력도, 그 협의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양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란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으로, 한의과대학을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해 대한민국에 양의사만 존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양방의료계의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으며, 복지부 역시 더 이상 의료기기 문제를 일원화 논의와 섞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2013년 12월23일 헌재의 판결문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담화문

///부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내용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6년 새해,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저 김필건과 41대 집행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를 결국 지난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협회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램을 모르지 않기에 제 가슴은 찢어지듯 아프고, 회원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며 우리 한의학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 한의사들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사죄의 언사로 책임을 내던지고 이 문제를 얼버무리거나 결론없이 끝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의사 회원여러분!

3년전 41대 집행부가 출범할 때부터 저는 회원여러분께 반드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약을 발전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 내야할 시대적 소명이며,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말 못할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폄훼하며 한의학 발전을 적극 저지하려는 양의사들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회원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기에, 작년 초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성원은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우리 한의사회원분들의 강한 기대와 염원, 의권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의 표현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 전국의 각 지부와 여러 분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일부러 내신 회원여러분들께서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저도 회원여러분의 열망이 어떠한지 잘 알았기에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단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의사 협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복지부장관이 협회 회관으로 직접 찾아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여러 의원들의 지지와 정책반영을 위한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국회 공청회가 열렸고, 몇 차례 방송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께 사안의 중요성과 우리한의사들의 정당성을 환기시키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의사 의료기기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용을 위한 협의체에 양의사들이 참가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핵심권력은 양의사들, 혹은 양의사들에 대해 친화적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조차 늘 힘든 전쟁이 되는 이유입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복지부동, 양의들의 눈치를 보면서 작년 말까지 정부의 정책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와 집행부 임원들은 의료기기문제를 반드시 임기 내에 해결해 내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한 편으로는 참담함과 무력감이, 다른 한 편으로는 피끓는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무력감에 빠져들기에는 우리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요구가 좌절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추동하는 힘이 너무 크고, 분노로 스스로 타버리기에는 마주치는 현실은 지나치게 냉엄합니다. 전략 없는 맹동적 실행, 실천 없는 공허한 논의라는 극단에 빠져들지 말아야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이대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방향설정의 기본전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반드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해 내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시한이 지났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현실적 장애가 험하고 힘들더라도 거듭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내어 싸워나가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와 지지의 힘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전쟁이 말로만 해결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들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의계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하시는 정당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당이어도 좋습니다. 년 10만원까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후원에도 적극 참여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관심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회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작은 손짓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도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의료인으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성실과 실력이 국민들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한의학의 밑거름입니다. 치료의학으로서 우리 한의학이 발전하는 디딤돌입니다.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그 힘을 디딤돌 삼아 문제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혁투, 김필건 회장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부제 의협은 내부 검토 결과 “직접대응 않는다” 입장 정리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2일 긴급기자회견장에서 골밀도 검사기로 시연을 한데 대해 같은날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가 김 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혁투는 성명서를 통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골밀도 검사기를 기자회견 중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며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회장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혁투는 이어 “의료인 면허 제도를 정면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구속해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했지만 고발할 경우 한의협이 원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어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양의사의 고발 원하던 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공론화 할 것”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지 표명 및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입장 공표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기를 시연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이하 의혁투)는 기자회견 직후 김필건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 같은 의혁투의 행위와 관련, “양의사의 고발은 원하던 바이며, 재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김필건 회장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기자회견 당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선언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의혁투가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왜 막혀 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일선 한의원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양의사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양의사들과의 법적 투쟁은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멋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법적 논쟁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에 쏠린 언론의 관심, 반면 양의계는…

///부제 유력 방송사 등 52개 매체서 62명 기자 참석

///본문 2016년 연초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2, 13일 하루 간격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한의협에 쏠려 있는 듯하다.

실제 한의협에서 12일 개최한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관련 기자회견’에는 TV 및 일간지 23매체, 보건의약전문지 29매체 등 총 52매체에서 62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다음날 개최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이 개최된 의협회관에는 전날 한의협 기자회견에 참석한 규모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석해 언론의 관심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한의협 기자회견 직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날 기자회견의 본질인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한의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김필건 회장부터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로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들 언론들은 양방의료계의 일부 언론들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골밀도 시연은 오진, 골밀도기 불법 시연’ 등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주요 언론들이 한의협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국민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최근 3년간 11건의 지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돼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보건복지부도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한·양방 간의 논란 뒤에서 관망만

///본문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시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에는 국내 굴지의 유력 방송사 등 언론사 기자 60여명이 대거 참석할 만큼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복지부는 시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일부 양방의료계의 고발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한·양방간의 다툼뒤에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지난 한해 동안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금이라고 복지부가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2016년 1월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모든 문제 해결의 공은 복지부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양방간의 문제가 아니라 작금의 시점은 그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 복지부가 약속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법적논쟁으로 진행되지 전에 복지부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이 처벌받으면 나도 같은 길 갈 것”

///부제 한의협 기자회견 이후 한의계 반응은 ‘참을 만큼 참았다’

///본문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중재자를 자처했던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는 무엇인가? 양의사 눈치만 보는 복지부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계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W한의원장.

대한한의사협회가 12일 긴급기자회견에서 1월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한의계의 반응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다.

2014년 12월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발표했지만 이를 놓고 양의계가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자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발 짝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한·양의계의 대립이 격해질수록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되고 왜곡돼 비춰지는 것에 공분한 한의계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나섰고 각 시도지부 한의사들은 진료실 문을 닫고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목이 집중되자 국회에서도 뒤로 물러나 있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제서야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한의협을 직접 방문해 협의체를 구성,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며 김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김 회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한의계 역시 실력행사를 자제했다.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를 넘긴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어떠한 성과도 내놓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양의계의 본질을 흐리는 수많은 언론플레이에 한의계로서는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참아왔던 한의계의 분노는 한의협의 긴급기자회견 이후 각 시도지부의 성명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집단 진료파업을 운운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방해하는 양의계의 행태와 여전히 이러한 양의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성토했다.

H한의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라며 기다려줬던 한의계로서는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것”이라며 “김필건 회장이 현행법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한의사 회원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고 역설했다.

C한의원장도 “김 회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나도 같은 길을 걸어 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양의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한의계의 강한 압박과 함께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해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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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주요 발언

///본문 2014. 12. 28

국무위원회 규제기요틴

상반기 안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 기준 마련

1. 1 - 보건복지부,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15.1.1 한겨레>



1. 14 - 보건복지부,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의료기기 목록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

<15.1.14 한국일보>



2015. 2.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방법을 찾아보겠다”

2. 9 - 문형표 장관, “복지부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다. 자문단 형식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15.2.9 아시아경제>



2015. 2.10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단식장 방문,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

2. 10 - 문형표 장관, “복지부가 특정단체의 편을 든다거나 어떠한 방침을 정해놓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게 협의할 것”

<15.2.11 쿠키뉴스>



2015. 4.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상반기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4. 6 - 보건복지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중으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발표할 것이다”

<15.4.6 아시아경제>



2015. 5. 18

직능경제인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지 기자회견

6월까지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다.

5. 19 - 보건복지부,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할지 세부 의료기기 목록과 관련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 단체와 협의도 벌이고 있다”

<15.5.20 라포르시안>



2015. 6. 26

보건복지부, 상반기 이후 언론 인터뷰

잠정적으로 자문단 구성이 중단되었으며 구성, 운영시기는 미지수다.

6. 26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내부적으로 자문단 구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관련 단체 참여 문제로 조율하던 중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다. 한의약정책과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실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현재로서는 언제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15.6.26 민족의학신문>



2015. 9. 10

201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올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

9. 10 - 정진엽 장관,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며 올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검토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유관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5.9.10 데일리메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9. 10 - 정진엽 장관,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답변

<15.9.10 데일리메디>



2015. 10. 8

2015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자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해결 위해 보건복지부 역할필요 지적

10. 8 - 정진엽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곧 3차 회의 예정.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하고 (중략)…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중재에 들어가도록 할 것”

<15.10.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회의록>



2015. 10. 27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는 한의사협회의 요청에

10. 27 - 정진엽 장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얽혀 있으므로 현재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

<15.1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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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골밀도시연 오진? 일부 양방 전문지 편향된 주장 외면당해

///부제 시연 당시, ‘확실한 정밀도 확인 위해 다른 정밀한 검사 필요’ 언급

///부제 ‘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행 약속’ 기자회견 본질

///본문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의 주요 논지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일부 양의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외면하고 골밀도 시연과 관련 한 오진 논란을 일으키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

양방의료계의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골밀도 시연은 오진, 골밀도기 불법 시연’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날 기자화견의 본질인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행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시연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이번 시연을 계기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사회에 공론화가 되고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시연을 통해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골밀도검사기 하나만으로는 골다공증이라고 확진할 수 없으며, 시연장의 환자모델이 20대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시연 당시에도 ‘확실한 정밀도 확인을 위해서는 다른 정밀한 검사를 해야한다’고 언급됐다.

만약 시연이 아닌 실제 환자였다면 당연히 다른 추가적인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시연되어 사용된 기기는 정량적 초음파(QUS)기기로, 이 기기는 편의성이 좋고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 기기는 말단골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WHO가 표준으로 제시하는 골다공증 진단기준에 적용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본래는 DEXA라고 하는 방사선 골다공증 측정장비를 통해서 척추등의 골밀도를 진단해야 한다.

또한 골 감소가 확인된 환자라면 단순한 노화인지 약물복용이나 종양, 신장질환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 다양한 진단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이런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연장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골밀도 시연과 관련 일부 양방의료계의 반응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연장 자리에서 분명히 더 확실한 정밀도 확인을 위해서는 다른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방의료계의 이같은 논란은 의료기기 시연을 바라보는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본질은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약속 이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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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19년부터 표준임상진료지침 따라 진료

///부제 한의약 건보급여 확대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부제 한의약 R&D 2020년까지 600억원 규모로 증액

///부제 첩약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

///부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발표

///본문 빠르면 오는 2019년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리고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며 첩약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심의를 위한 2016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13일 롯데호텔에서 갖고 이같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총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어느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표준진료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효과를 담보함으로써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의 신뢰회복에 나선다.



5년간 30개 질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지난 2011년 실태조사에서 한의진료 불만요인에 대해 국민의 34%가 한의사마다 다른 치료방법을 꼽은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한의계의 자체 노력이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다.

이로인해 의료계는 100여종의 표준임상진료치짐이 개발돼 있는 반면 한의계는 15종의 지침만 개발돼 있을 뿐이다. 더구나 개발된 지침도 임상현장에서 인지도나 활용도가 낮아 활용 유인도 없으며 지침 갱신 등 사후 관리도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첫해는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진료지침을 개발하며 근거를 마련하고자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3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에 의하면 현재 개발돼 있는 15개 표준임상진료지침 후보군 중 10개를 선정해 임상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표준임상진료지침 적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유인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상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 지침의 보급·확산과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방식은 포괄방식으로 할 것인지, 행위별로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 수가개발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TF 구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건강보험의 한의급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급여 비중이 높고 급여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2013년 기준으로 비급여본임부담율은 양방의원이 18.4%인 반면 한의원은 30.7%나 된다.따라서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며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를 표준지침 개발과 병행해 개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한약제제 급여기준도 정비한다.

건강보험에서 적용 중인 기존 56처방도 개선해 다빈도 처방 중심으로 급여화를 재정비하고 한의보장성 강화 및 수가개발 연구를 위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협진수가 개발도 지원한다.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모델 분석 및 표준 모델 개발 보급과 합리적 협진 수가 개선을 위해 한·양방 협진수가 경제성 평가연구를 지원하며 한·양방 협진 수가 대상 질환 선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생애 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 간 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건소에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인증제도를 시행해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이 육성된다.

현재 480억원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계획대로라면 한의약 R&D 규모는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 약 6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구영역도 감염병, IT융합, 건강증진 등 신규분야로 넓혀진다.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제제 수출 촉진 등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효능의 한약제제 및 복합제제 연구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한약을 개발하고 국민의 복용 편의성을 위해 짜먹는 약, 알약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 제제를 개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신규개발 한약제제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독점생산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 차등화 제공 등을 통해 한약제제 생산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관리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신뢰성도 강화시킨다.

한약자원 감별기술 개발,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 표준재배기술 개발 등 한약자원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토종 한약자원 재배 표준화(50종 이상), 규격 표준화, 한약소재 천연물질은행 구축 등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약자원 안전성·독성평가 시설을 구축하고 원외탕전실 지침 개정을 통해 시설기준 강화 및 원외탕전실 조제 한약의 규격화·표준화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한의약 분야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한약진흥재단’을 육성하고 전통의서인 의방유취 번역 및 분석을 통해 한의약 전통지식 정보화 및 DB체계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의인력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환자유치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한의사 대상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해외 한의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 진출 한의사 지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의 표준화전략 로드맵 실행

한의약 국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의약 이론 영문 교재 출간 지원을 통해 한의약 콘텐츠를 확대하고 한의 표준화 전략로드맵(2015~2024) 실행 및 ISO, WHO국제표준 제정 참여 확대, 국제 표준안 연구 지원으로 국제 표준 대응을 위한 한의 표준화 기반구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는 한편 한의약 육성 발전 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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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발목·허리 삐끗한 환자 중복 진료 안 받게 하는 것이 목표”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CBS·SBS 라디오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밝혀

///본문 “한의원을 찾는 300만명의 환자들이 이중 진료비를 내지 않길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13일 진행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날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와 ‘한수진의 SBS 전망대(이하 전망대)’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 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들의 전문성 등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들의 이중 진료비를 줄여 주며, 한의과대학(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한의사, 정확한 진료 위해 엑스레이· 초음파 필요”

의료기기 사용 강행 입장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망대에서 “발목, 허리 등이 삐끗해서 오는 염좌 환자가 한의원의 주된 환자군”이라면서 “환자의 상태가 염좌인지 골절인지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염좌 여부가 불확실한 데 한의원에서 환자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염좌 혹은 골절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는 연간 300만명에 달하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지 못해 양방 병원에 들리는 이중 진찰료가 500억원이 넘는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의 진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지난 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 등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이들 의료기기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이 기자회견에서 양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촉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양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의사는 졸업 후 진단기기 제한 없이 사용…형평성 맞지 않아

김 회장은 뉴스쇼에서 양의학과 한의학이 통합된 대학 교과 과정을 이수한 이들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양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들도 양방의대 6년과 똑같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을 배우고 부인과, 내과학, 소아과, 재활과 등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의대와 양방의대가 진단기기 사용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양의사는 6년만 졸업하면 대부분의 진단기기를 제한 없이 쓰는데, 한의사들보고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의사와 한의사의 교과과정이 같지 않다는 양의사협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망대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검진하는 과정은 진찰과 진단, 진료, 예후 관찰로 이뤄지는데, 이 중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와 서양의학적 치료로 나뉜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예후를 관찰하는 것은 한방과 양방으로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양의사와 한의사의 교과과정은 70% 가량 동일해진다.

논란이 있었던 골밀도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시연한 골밀도 검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전망대를 통해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검사도 필요하다”면서 “어제 사용한 기기는 편의성이 좋고 방사선 노출 우려가 없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연을 위해 사용한 기기의 한계상 정밀한 측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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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부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KBS 시사 프로그램서 밝혀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허용 이후 정부가 나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여서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13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 KBS의 ‘조재익 박지현의 시사 진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과 김지호 홍보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이사는 이 토론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1년 전에도 이슈가 됐고, 이 주제로만 시사진단에서 세 번째 방송에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왜 1년 동안 끌어왔는지에 대해 좀 더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를 허용함에 따라 2014년 12월 정부의 규제개혁과제에 이 이슈를 지난 해 12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한의사 의료기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데 따른 결과다. 헌재는 2013년 2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기소한 처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한의사들의 안압측정기 등 6개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협의체를 꾸려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며 초음파 의료기기 시연을 진행했으며, 양의사협회에서는 고소 등 초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 이사가 시사진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양방과 한방이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이사는 이 외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일본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골밀도 측정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 자료에는 피트니스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트니스 회원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다.

김 이사는 “골밀도 측정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을만큼) 조작도 간단하고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상수치가 나오면 덱사(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등을 통해 정밀 검진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인 덱사는 인체 뼈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다.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는 덱사와 달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만큼 대중적인 기기라는 의미다.

김 이사는 또한 검증된 의학 정보도 이 자리에서 소개했다. 김 이사는 “2013년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부속병원 연구진이 유명SCI 저널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약이 플라시보나 양약보다 척추골밀도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면서 “현재 한의계에서도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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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 명의 자문위원이 자보 심사 좌우?

///부제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 상실한 심평원, 심사 기준 공정성 우려

///본문 일선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급여 청구가 불투명한 이유로 연이어 삭감되자, 심평원의 자보 심사가 한 사람의 자문위원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자보 위탁의 명분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자문위원 ‘한마디’에 결정되는 심사 평가…의료 현장, 불만 폭주

A한의사는 코드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근건이완수기요법과 도인운동요법에 대해 비용 산정을 청구했는데 3개월째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심평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정의, 시행매뉴얼, 금액산정이유, 환자 초진차트, 경과 차트’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 이미 비용 산정을 인정받았는데 서류를 왜 또 제출해야 하냐는 물음에 심평원 측으로부터 “자문 한의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한의사는 “코드를 만들 당시, 이미 협회랑 학회 측과 상의해서 만들었을 텐데 코드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자문위원 한 명이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한의사는 침전기치료와 간섭파를 동시에 청구했다 삭감 당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술하고 청구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심지어 자보가 심평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도 급여가 됐던 부분이다. 게다가 이미 학술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행위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이 “전기로 하는 똑같은 의료행위라 안 된다”고 일축했다는 것. B한의사는 “이 둘이 서로 다른 행위라는 게 증명이 돼 있는데 대체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기준을 제대로 정해줘야 맞게 청구할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이은 무더기 삭감…자문위원은 누구?

자동차보험 위탁심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자보심사 4개부서와 기획부로 구성된 독립부서인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신설했다. 또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해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문제는 손해보험협회 측의 추천을 받은 한의사 자문위원이다. 심평원이 심사 청구를 거절할 때마다 “한의사 자문위원이 판단할 결과”라고 둘러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 번번이 자학적인 심사 기준을 내놓는 자문위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그 자문위원이 존재하느냐부터 시작해 한의계 학회에 소속이 돼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왜곡시켜서 개인적 의견을 우기는 행태로 보아 특정 손해보험회사에 로비를 받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등의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자문위원의 월권 ‘수수방관’하는 심평원…준정부기관 맞나

설사 상황이 그렇다 해도 심평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의료계 내의 평가다. 자문위원 한 명이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자문위원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추천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연간 100억 원의 심사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갑’인 보험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심사기준 설정 및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공성을 내세운 준정부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

심평원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손보 추천을 등에 업은 자문위원의 월권 행보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해당 자문위원은 자신이 1차 의료기관 뿐 아니라 큰 병원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보와 관련한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사부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실세를 자처하며 얼마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는 심평원으로의 자보 이관 이후 추가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자보의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심사 이관만을 추진한 결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의료계 전반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와 합의가 아닌 일개 심사위원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심사의 잣대를 댈수록 심평원이 자보회사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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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시도지부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행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

///부제 서울시·대전시·충남·경기·전북·경북한의사회 등 성명서 발표

///부제 진단용 의료기기 한의사 활용 전면 허용 및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천명

///본문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한의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뒤로한 채 직역간 이해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해체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여러 협박을 일삼는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역설한 후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대전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성명서를 발표, 대한민국의 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및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시행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이 하용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 등을 총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불합리한 의사협회 편들기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표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11일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편리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규제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충남한의사회(회장 한덕희)는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여 판단을 미루기만 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조치와 제도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충남한의사회는 양의사협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자인하고 더 이상의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도 보다 정확한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이며,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 으로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강력히 천명했다.

전북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파렴치한 양의사 집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개선하여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것 △현행 의료법 상에서도 한의사는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포함한 그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당당히 밝힐 것 △양의사 집단은 의료기기를 독점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 등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회장 이재덕)는 복지부는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즉각 허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양방의사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 확대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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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 비급여지만 자보되는 한의치료, 환자 상태 호전시켜

///부제 첩약·약침·추나 등 환자 ‘치료 기간’ 단축…건보 급여 확대 시급

///본문 건강보험에서 한의비급여 항목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항목들이 환자의 입원일수 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한방 의료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급여 중인 ‘첩약 및 복합엑스제’ 투여 시 , 최종적으로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입원환자든 외래환자든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한방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첩약 및 복합엑스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일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첩약 및 복합엑스제를 쓸수록 입원일수는 짧아진다는 얘기다.

약침과 추나요법 역시 입원일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세 가지 한의 비급여항목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병원 ‘외래’ 환자의 경우도 ‘첩약 및 복합엑스제’를 쓸수록 종속변수인 ‘외래내원일수’, ‘환자당외래진료비’, ‘일평균 외래진료비’와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치료기간과 진료비를 최종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래 환자의 경우 지역 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시장의 독점정도가 높을수록 내원일수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평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수가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급여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는 첩약과 탕전료, 한방 관련 의약품인 복합엑스제와 파스,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경기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제외)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 한방병원 161개소와 한의원 5832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분석됐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 한방환자의 95.1%가 건강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항목 가운데 하나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돼 비급여항목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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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학술대상, 기존보다 시상범위 넓어진다

///부제 대한한의학회 이사회서 논의

///본문 앞으로 대한학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상의 시상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0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논의된 바에 따르면 학술대상은 규정을 개정해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기존 학술대상은 단일 상으로만 제시돼 왔다. 학술사업 예산 신청의 경우 한의사 및 한방의료에 대한 의료분쟁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문료 실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년대비 상향 조정된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학회 인준 건은 새롭게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을 신청한 대한한방호흡기학회, 한의상담치료학회, 대한안면학회, 대한실용한의학회, 한방세포교정학회, 대한홍채유전체질학회 등 6개 학회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평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회원학회 인준 신청을 한 한의기능영양학회,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등 2개 학회의 심의는 추후 평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14일 현재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는 41개, 예비회원학회는 12개이며, 회원학회 인준의 최종 심의는 평의회에서 의결한다.

이 외에도 2016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7% 인상한 4억 9천만원으로 책정하여 정기총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이 날 회의에서 △연구관리규정 제정 △학술대상 추진 △편집위원회 업무 △예비 회원학회 등록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 평가 △평의회 및 정기총회에 관한 주요 내용을 논의, 의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오는 23~24일 양일에는 제4회 평의회 및 임원 아카데미를, 다음 달 20일에는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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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근무하는 의사출신 공무원…양의사 18 : 한의사 2

///부제 정부의 양방일변도 전문가 채용,정책추진에 영향 없었나?

///부제 한의협, 특정 직능 편중 없애고 다직능 전문가 채용 늘려야

///본문 보건복지부에 근무 중인 보건직 공무원이 특정 직능 출신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균형잡힌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양의사 출신 2명이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돼 오는 4월부터 보건직 공무원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기존의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진엽 장관을 위시해 국장급 1명, 과장 및 팀장급 4명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전방위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산하 여타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반면 다른 의료직능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 중인 한의사 출신 공무원은 단 2명이다.

그것도 계속 충원되고 있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과 달리 최근 5년 사이 채용돼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는 단 1명(사무관)일 뿐이며 과장급 1명은 보건의료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치과의사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의료인들을 특별 채용하는 데에는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말해 그들의 전문성을 적극 반영하고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 직능에 편향된 인사는 오히려 이를 방해할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갈등사안에 양의사가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비단 한의와 양의의 갈등을 넘어 약사, 간호사, 안경사, 각종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능 대부분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가 양의사 중심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이는 광복 후 일제의 잔재로 남은 양방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70년간 더욱 거대한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이러한 양의사 중심의 기형적 보건의료제도는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중심 특별채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채용과정에서부터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아닌 양방의사 중심의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로 타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행보는 양의사 중심의 정책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을 육성, 발전시키고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것.

이에 한의협은 지금까지 특별한 원칙 없이 양의사 우선으로 진행돼 왔던 선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 최근 5년간 진행된 보건의약 직능별 특별채용 결과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향후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 출신 인사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보건의약 직능별 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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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약인성 간 손상 연구의 타당성 결여?

///부제 대부분이 후향적 연구…“간 손상 원인 추적, 한계 있어”

///본문 대한간학회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자생병원이 분석한 연구 논문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정작 약인성 간 손상에 대한 양방의 논문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원 동서의학과 윤영주 교수 등은 ‘약인성 간 손상의 원인물질에 관한 국내연구의 체계적 고찰’ 논문에서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된 급성 간 손상과 관련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의학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비롯, 내과학회, 간학회, 소화기학회, 한의학회, 한방내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지난 1990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게재된 문헌을 대상으로 살펴봤다.

연구 결과 한약이 “약인성 간 손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양방에서 여태까지 주장해 온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에는 약인성 간손상(간염, 간부전 포함)의 원인에서 양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 83.3%로 나타났다.

윤영주 교수 등 연구자들은 연구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고, 연구 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논문이 현 시점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전향적 연구’가 아닌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로 약인성 간 손상의 판정 기준이 정확히 적용됐다고 보기 힘들며, 연구 대상에서도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하는 간 손상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양방에서 한의계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매번 지적한 사항이다.

또, 한약·생약·식물제제 등 원인 물질 정의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양약과 양약 외의 물질(주로 한약)의 빈도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고, 양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연구 설계 자체의 한계점은 모든 연구가 갖고 있고, 간학회에서 비판한 한계점들은 이미 논문에도 명시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8년간 대규모 입원 환자 6894명의 혈액 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논문인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학술지에 채택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약이라는 통칭 아래 자연유래 추출 가공물 등이 전문 한의사의 한약과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척추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 수치 변화를 전문 한의사가 관찰해 보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에서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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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 손상 원인, 대부분이 양약

///부제 영국의 BMJ 논문, “아세트아미노펜, 간 수치 4배 올려”

///본문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한·양의 간 갈등이 큰 한국에서는 한약의 간 손상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이미 서구에서는 약인성 간 손상에 대한 원인으로 양약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최선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이 2013년에 쓴 ‘특이적 약인성 간 손상’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최근 3년 동안 시행한 연구에서 약인성 간 손상의 연중 발생률은 20만 명당 13.9건이었으며, 아일랜드에서는 2년 동안 지역 사회 및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연구에서 10만 명당 19명의 발생률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 100여종의 약물들이 약인성 간 손상과 연관이 있으며, 이중 단일 약품(chemical)에 의한 경우가 70%, 보조식이요법제(생약 제제 등)에 의한 경우가 9%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는 단일약품 중 약인성 간 손상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 Statin계 약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Tumour necrosis factor-α저해제 등을 꼽았다. 최근에는 celecoxib나 rofecoxib와 같은 COX-2 저해제들에 의한 간독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英 “아세트아미노펜 간 수치 4배 이상 올려”

美 FDA, 타이레놀 하루 6알 이상 “치명적”

영국의 BMJ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통증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타이레놀 또는 파라세타몰 등의 진통제가 허리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며, 단기통증을 억제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간(肝) 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통증을 완화하려다 되려 간 기능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하거나 술과 같이 먹게 될 경우 급성간염 등 심각한 간 손상이나 신장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음주 후 두통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루에 6.5알(3250㎎) 이상은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사용설명서에는 하루 최대 4회(1알=500㎎)이상 먹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의 연구결과를 살펴봐도, 주된 약인성 간 손상에는 진통제, 중추신경제, 항생제, 항진균제와 같은 양약에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간 수치를 확인하는 실제 표준적인 지표인 RUCAM 등을 사용한 해외의 연구들(伊藤 隆, 日本東洋医学雑誌 Vol 61-3 2010, Pi-Hui Chao, Drug-induced Liver Injury Based on Taiwan National Adverse Drug Reaction Reporting System, 臺灣醫學, Vol.17 No.5 (2013/09), 457-467, Chalasani et al, Features and Outcomes of 889 Patients with Drug-induced Liver Injury: The DILIN Prospective Study, Gastroenterology, 2015 Mar 6)은 간 손상의 원인이 대부분 서양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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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 오히려 간 기능 개선 효과 있어

///부제 간 세포 보호·염증 억제·간경화 발생 감소 등

///본문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한약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간 조직의 섬유화를 감소시켜 간경화의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치료는 간암환자의 항암요법에 의한 독성 부작용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Hu B et 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epatocarcinoma: From bench to bedside., World J Hepatol. 2015 May 28;7(9):1209-32.)

양방에서 사용되는 B형간염 치료제와 비교해서도 효용성이 더 높게 보고된 바 있으며(Zhao CQ et al,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treatment of liver diseases: progr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 Integr Med. 2014 Sep;12(5):401-8.)C형 간염에서도 소시호탕과 같은 한약이 간 염증과 간섬유화를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 간의 병리적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창규 대전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성 간질환(AFLD)에서 가미청간탕 등이 간섬유화를 억제하는 기전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 “가미소요산, B형간염 환자 사망률 절반으로 낮춰”

일본, B형·C형간염 환자에

소시호탕 투여

한약이 주요 간질환에 대해 임상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에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지난 1996~2007년 간암환자들의 약 20%가 정기적으로 간암 치료목적으로 한의치료를 받았으며, 비용대비 더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Liao YH et al, Utilization patter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liver cancer patients in Taiwan.,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2 Sep 5;12:146.)

국가 전수조사를 통한 10년간의 추적 관찰 끝에 가미소요산는 B형간염 환자의 총 사망률을 절반(aHR=0.45, 95% CI: 0.27-0.76)으로 낮춘 사실이 확인됐다. (Tsai DS et al, The use of Chinese herbal medicines associated with reduced mortality in chronic hepatitis B patients receiving lamivudine treatment., J Ethnopharmacol. 2015 Nov 4;174:161-7.)

일본에서는 B형 간염 및 C형간염 환자의 간경변으로의 이환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로서 한약 소시호탕 등이 투여되고 있다. 또 알코올성 간질환에 인진오령산, 폐쇄성 황달에 인진호탕 등이 무작위대조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돼 임상현장에서 투여되고 있다. (Okabe T et al, Evidence Reports of Kampo Treatment 2010:345 Randomized Controlled Trials(EKAT 2010),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JSOM))

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항생제나 항진균제, 결핵약, 진통제, 건강식품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약물성 간 손상에 대해서도 한약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Xian YS et al, Clinical study on Ganbi decoction in treating antituberculotic agent-caused liver injury., Chin J Integr Med. 2006 Jun;12(2):107-11.)



식약공용 한약재, 한의사 처방 하에 복용 필수

한편 식약공용품목이라는 제도 하에 유통되는 적하수오, 황약자((Dioscorea bulbifera), 창출, 박하, 오배자, 석류, 율무, 천화분, 센나, 대황, 시호, 천련자 등의 한약재들은 특히 간 손상이 높은 본초로서, 임상 보고를 통해 독성이 발현된 것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민간요법에서 약재를 남용해 간염에 의한 간이식,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소시호탕의 경우 양약 인터페론 요법과 병용하면 간질성 폐렴이 야기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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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허황된 한약 흑색선전 여전…연구조작도 서슴치 않아

///부제 해외 저널 발표된 한약 안전성 연구도 근거 없이 비난

///부제 참실련, 양의사의 잘못된 주장과 연구부정 조목조목 지적

///부제 과학의 객관성과 신성성 지키기 위한 노력 경주 요구

///부제 간염환자, 한약 투여해 사망률 50% 감소시켜

///본문 한약의 간 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객관적 과학적 토대가 확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의사들의 한약에 대한 묻지마식 비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방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해 한약의 안전성을 시사한 연구결과가 해외 저널에 실리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간학회에 자문을 요청,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11일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의계가 해당 연구논문을 반박하며 제시한 내용들은 공식 학회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관계부터 틀린것들이 많아 양의학계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케 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AST/ALP의 적용기준은 5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가장 널리 사용돼온 간손상의 정의가 연구에 따라 2배, 3배등으로 다양하며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연구 진행·발표시간 고려 없이 자의적인 해석

그럼에도 연구 진행과 발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한 수치를 주장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

또 연구에 명시된 수치가 들어있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 역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문헌만 보더라도 특별히 혈액검사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문헌들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으로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양약에 따른 간 손상과 임상증상을 비교하지 않아 잘못된 연구라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해당연구는 한약의 임상적 반응과 간 기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통제 가능한 1개 의료기관 내에서의 한약제 복용 여부와 기간에 따른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참실련은 이러한 제한점들이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양의계가 지적한 제한점 자체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들이거니와 이들 제한점 자체부터가 연구결과를 부정할 어떠한 근거력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의계는 후향적 연구여서 해당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지만 대다수 의약품의 안전성평가가 소위 post-marketing surveillance(시판후 감시)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 약물과 간기능에 관한 연구들이 후향적 검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의계의 자의적 주장은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양의계는 검사시점이 복용시점 5~90일 사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참실련은 “양의계의 주장은 매우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를 자의적 근거에 의해 흠잡는 전형적인 비과학적 태도”라며 “이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양의계의 태도는 비과학적주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양의계에서 ‘과학’에 대해 ‘연구조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참실련은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물의 간기능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인 CIOMS/RUCAM(Roussel Uclaf Causality Assessment Method) Scale의 명성을 악용해 국내 양의계는 지난 10여년간 RUCAM에서 인정하지 않는 몇가지 기준을 자의적으로 왜곡, 삽입함으로써 RUCAM의 신뢰도를 크게 해치는 과학적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것.

예를 들어 약물복용시간추정의 경우 약물 복용 종료 후 15일(간세포형) 혹은 30일(담즙정체형, 혼합형)이 지난 경우 원인약물을 배제해야 하지만 약물 투여시작 30일 전, 약물 투여 후 90일후에 해당할 경우에만 원인약물에서 배제시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비해 크게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 식품들이 전부 간 손상 원인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투여된 의약품의 간 손상 정보 여부 역시 엄격한 평가를 통해 간 손상의 원인을 명확히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가중점수를 주지 않아야 하지만 가중점수 1점을 부여해 국제적 표준과 동떨어진 평가법으로 서양의약품 외 다른 한약, 식품 등을 간 손상 원인으로 선정하게 되는 오류를 유도했다.

조직학적 소견은 오직 혈액분석정보만을 통한 평가를 시행(간조직검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척도에 포함하지 않음)해야 함에도 조직학적 평가를 추가로 시행해 확인되는 경우 가중점수 1점을 부여하면서도 약물성 간 손상에 대한 특이적 간 손상 소견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간 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가중점수 1점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인해 국내 양의계가 사용하는 기준들은 국제 표준과 큰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 이러한 평가척도를 사용한 문헌들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의계 사용하는 기준 국제표준과 큰 차이

더욱이 수많은 사례들에서 연구조작도 의심된다.

동일 연구기관, 동일 기간(1998~2002), 동일 대상, 동일 기준의 연구에서 한약에 의한 간독성을 처음에는 99례라고 발표(Lee SJ et al, 2003)했다 몇년 후에는 121례라고 발표(Lee SR et al, 2005)하는 등 결과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

또 한 연구에서는 39개월간 연구를 수행해 양약에 의한 간손상을 46명으로 보고(Seo YH et al, 2001)했으나 이 기한을 포함, 10년간 통계를 발표했을 때에는 오히려 양약에 의한 간 손상 환자가 33명으로 축소된 사례(Lee SH et al, 2007)를 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숫자 조작이 발생한 것이다.

거짓된 연구설계 사례도 있다.

전향적 연구로 설계된 한 연구에서 연구 개시 시점이 2003년 7월인데, 2003년 3월 발생한 환자의 정보가 포함된(Kim DJ, 2003) 것.

이외에도 110례 중 26례(26/110)를 23.6%가 아닌 33%로 표기 허위 수치를 기재한 사례 (Kim DJ, 2005), 연구의 사후 교차검증으로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무기록 자체가 없어 허위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 ‘개소주’에 의한 간 손상을 한약에 의한 간 손상으로 평가한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실련이 황우석 사태 이후 추락한 국내 학계의 신뢰도를 그나마도 떨어뜨리는 망신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주장하는 이유다.

대만에서는 한약에 의한 간 손상이 보고되지 않았다.(Pi-Hui Chao, Drug-induced Liver Injury Based on Taiwan National Adverse Drug Reaction Reporting System, 臺灣醫學, Vol.17 No.5 (2013/09), 457-467)

오히려 최근 과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B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8년 관찰에서 한약투여가 이들의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aHR= 0.45, 95% CI: 0.270.76)



한약, 치료목적으로 환자의 생명 구할 수 있어

참실련은 “치료목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한약을 양의사들의 비과학적이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해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이를 모르거나, 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에 대해서 양의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이미 양의사들의 흑색선전으로 얼마나 많은 B형간염환자들이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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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현대 한의진료에서의 한약제제 활용’ 보수교육 실시

///부제 31일 시행… 신청은 28일까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 차원에서 한약제제 활용 방법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한의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 ‘현대 한의진료에서의 한약제제 활용’ 보수교육이 31일 오전 9시 30분에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의협 약무위원회가 주관, 한의협이 주최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제형변화 한약제제의 추진과정과 성과 △한약제제의 약효 관리를 위한 약동력학적 연구 △한약제제 관련 최신 국내외 임상근거 △임상 현장에서 한약제제 사용 실전 증례 등을 소개한다.

평점 2점을 부여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선착순 200명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장 등록 비용은 4만원, 사전 등록은 3만원이다. 점심도시락과 강의교재가 포함된 비용이다.

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28일까지 인터넷(edu.akom.org)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보수교육 사전등록’을 클릭하고 등록, 결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교육팀(02-2657-5055)이나 이메일(isom@chol.com)로 접수 가능하다.

조희근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협은 한약제제의 사용이 한의 임상현장에서 진료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회원 분들에게 이번 보수교육이 특별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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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32대 회장 선거 3파전

///부제 기호 1번 이진욱·김태호 기호 2번 홍주의·이승헌 기호 3번 김소형·김병우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7일부터 1월13일까지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기호 1번은 이진욱·김태호 후보, 기호 2번은 홍주의·이승헌 후보, 기호 3번은 김소형·김병우 후보로 결정됐다.

기호 1번 이진욱(1975년생, 동국대)·김태호(1981년생, 세명대) 후보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41대 집행부에서 각각 부회장과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기호 2번 홍주의(1969년생, 가천대)·이승헌(1976년생 경희대) 후보는 서울시한의사회 31대 집행부에서 각각 정보통신이사와 보험이사를 지냈다.

기호 3번 김소형(1964년생, 동국대)·김병우 후보(1959년생, 경희대)의 경우 김소형 회장후보가 서울시한의사회 31대 집행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입후보자들은 오는 1월2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1월25일부터 2월4일까지 우편투표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2월4일 18시까지 회송우편으로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선거개표는 2월5일 9시부터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에서 실시되며 같은날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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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20대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한의사는?

///부제 12일 현재 윤석용·진용우·권혁란·정경진·염용하 원장 예비후보 등록

///본문 오는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12일 현재 한의사 5명을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인사 2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한의사 출신 예비후보로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윤석용 원장은 서울 강동구을(새누리당),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및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진용우 원장은 송파구갑(새누리당), 대한여한의사회장·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한 권혁란 원장은 부산 중구동구(새누리당), 경기도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인 정경진 원장은 경기도 구리시(무소속), 현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용하 원장은 경남 거제시(새누리당)에 등록을 마쳐 한의사 예비후보는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의계 관련 인사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신 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 예비후보(민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황국연(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주)씨와 김종회(전북 김제시완주군·무소속)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3월23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3월 24, 25일 이틀간 진행된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월31일부터 시작되고, 4월13일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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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라남도한의사회 정원철 회장 연임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 정원철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2일 전라남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7일부터 1월12일까지 30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한 결과 단독출마했으며 정관 제4장 11조에 의거 당선인으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한의사회는 이번 30대 회장선거부터 직선제로 변경됐으며 임기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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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미참여대학의 참여 시급

///본문 국회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한의과대학(원)의 인증·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대학의 조속한 인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생들의 면허취득이 학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어서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의 주관 하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 과제’를 골자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각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교수는 ‘의료인 양성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평가인증 의무화 등의 의료 규제(medical regulation)는 ‘자격을 갖춘 적절한 인물’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의료 규제를 처음 시도한 영국에서는 1421년 의료 규제 주장이 제기됐는데, 당시 의사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사람을 ‘학살(slaughter)’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역시 의료 규제의 일환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인 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는 2011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힘을 얻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보건의료 대학은 면허 취득을 위해 오는 2017년 2월부터 교육부 인정 기관으로부터 해당 교과과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정 기관의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역량 중심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평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가인증은 우리 한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12개 한의과대학의 인증 참여가 일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데 있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은 11일 현재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세명대학교가 평가 인증을 마쳤고,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동신대학교가 평가 후에 인증을 위한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 의료 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단체다.

대학 평가인증은 크게 자체평가와 평가 활동, 평가, 인증 후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한평원이 자체평가 이전에 통보하는 평가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평가대상 기관을 통보받으면 자체평가 연구를 수행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평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할 평가인증단을 구성해 서면 및 방문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한평원이 인증 결과 5년 또는 3년 단위의 평가 인증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거나 인증유예·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각 대학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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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부제 한의학, 아직도 허준·이제마 시절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면 오산

///부제 이혜진 한의사·서울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 대상 수상

///본문 Q. 먼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실시한 한의학 홍보방법 및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공모전에 참여해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뻐요.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다 결과발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런닝머신 속도를 최고로 올려놓고 전력질주 했어요.



Q. 이번 공모전에 어떻게 참가하게 됐나요?

원래 한의학 홍보에 관심이 많았고 웹디자인, 그림이 취미였어요. 동기언니의 추천으로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저 자신에게 주는 연말 이벤트라 생각하고 참여했어요.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공모전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기도 했고요.



Q. 대상 수상작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목은 ‘한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로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오해도 많은 것이 한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에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안정성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독성, 중금속에 대한 오해는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고 있죠. 한약의 효능은 무궁무진하고 각종 난치질환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약, 체질개선과 같이 막연하게 머물러 있고요.

TV프로그램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토막영상(일명 짤방)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SNS를 통해 한약의 장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짧고 임팩트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보자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Q.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어도비사에서 제작된 애프터이펙트는 모션그래픽이라는 영상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어 크게 매력을 느껴 그날 당장 책을 샀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참을 끙끙대다가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 냈을 때 희열이 굉장했어요.

물론 맨땅에 헤딩으로 배운 프로그램이라 단축키도 못외워서 작업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진행 중에 오류가 떠서 작업한 것이 다 날라갔다거나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힘들어 컴퓨터를 여러번 부술 뻔 했어요. (웃음)

특히 마지막 작업을 PC방에서 했는데 갑자기 PC방 전체가 정전되는 바람에 다 날려버린 적도 있었죠.



Q. 이번 동영상을 본 일반 국민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우리나라의 한의이용률이 30%에도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한의학하면 아직도 TV에서 보던 허준, 이제마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의학과 과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한약은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면허를 가진 전문의료인이 처방한 의약품이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논문, 연구결과 이런것들이 한의학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증거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한약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Q. 양의계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환자들에게 한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짜 똑똑하고 실력있는 양의사는 근거 없는 폄하를 안하세요. 의학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거 없이 한의학을 폄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반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명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Q. 향후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계획하신 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졸업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네요. 졸업 후 귀향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김영호 홍보이사님과 한의계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한의학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이 널리 알려져 좀 더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있는 한의계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컬경험을 쌓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2016년도를 보낼 예정입니다.



Q. 2016년 새해를 맞아 한의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계에는 정말 똑똑하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많아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의 외연이 매우 넓어질 것 같아요. 모두가 명의가 되면 좋겠지만 다양한 분야에도 눈을 돌려 넓고 길게 바라보면 우리 한의계도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이혜진 한의사의 대상 작품을 비롯한 서울시한의사회 제1회 한의학 홍보방법 및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은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www.soma.or.kr)/홍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처를 밝히고 사용 가능하다. 단, 무단 수정·복제나 배포는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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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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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한약 등은 면세, 다이어트, 미용 목적의 치료행위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돼

///부제 한의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만이 면세대상

///본문 미용일번지 청담동에서 있는 美한의원은 여드름 치료, 미용침, 어깨통증 전문 한의원으로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어깨라인’이라는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하고 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라서 당연히 이제까지 부가세를 납부한적이 없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라이벌 피부과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한의원 원장님은 여드름 치료, 미용침, 승모근통증 치료 및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한약등은 면세이나 다이어트, 미용 목적의 치료행위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만침시술, 정안요법, 한방 피부마사지등을 제공하는 경우 한의원 사업자번호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술은 과세가 되나 다이어트 한약, 피부미용 한약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환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내역으로 한약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 【요양급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너스

한의사가 제공하는 한약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한약방이나 건강원에서 제공하는 한약은 부가세 대상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에 의하여 한약방은 의료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한의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만이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떄문이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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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단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 촉구

///부제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 2.5%까지 인상 내용 통지문 발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1일 의약인 단체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면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 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돼 정부·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규제를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나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강력히 촉구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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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즉각 이행해야

///본문 최근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이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며, 올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진엽 장관은 국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같이 복지부가 스스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이행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미 한의사는 양방의대와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회에서 최근 3년간 총 11건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정했던 약속시한이 지났음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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