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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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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43호

///날짜 2015년 11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공공의료 숙원사업 18년만에 개선

///부제 한의사, 모든 보건소·보건지소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11월 19일부터 시행

///부제 대한민국 관보 18640호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게재

///본문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에 한의사가 명시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640호에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게재, 그동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차별받던 대표적인 조항이었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중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명시된 양의사와의 차별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1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키 위해 한의협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유경환 의무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된지 18년만에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檢, 넥시아 비방한 한정호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부제 검찰이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 (NEXIA·Next Intervention Agent)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421호에서 문성관 부장판사(형사2단독)의 심리로 열린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주기적,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한다면 잘못했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말기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 부총장으로부터 피소 당했다.

한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례적 중형, 왜?

“사적인 영역에 올린 비방 글, 학자의 양심에 어긋나”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정호 교수가 넥시아를 비판한 방식과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과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판부는 “의학을 하는 분으로서 비판을 하려 했다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학술지 등)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여태 피해자에게 사과한단 말 한 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 최원철 교수와 공동 연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랜 기간 의료사고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불편한데다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다보니 부족한 인성인데 참을성이 없어져 표현의 선을 넘은 부분이 많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그는 “중재해 준다는 사람들이 있어 기다렸다”며 “이제와서 글을 읽어보니 창피한 부분이 많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남에게 이토록 상처를 줬다는 거에 대해 스스로도 놀랐다”고 답변했다.



재판부, 사실 관계 파악하려는 노력 했나 집중 추궁

이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고 강조하자, 재판부는 제대로 된 사실 파악을 하기 위해 피고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등을 심문했다.

문 판사가 “어떤 자료를 봤고, 어떤 노력을 했나, 피해자의 자료를 모두 본건가, 발표된 논문만 보고 얘기한 것인가” 등을 캐묻자 한 교수는 “PD수첩에서 제공한 자료와 임상 자료, 아징스 동물 실험 자료, 세포 실험 자료 등을 인터넷과 대학병원 것을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사실을 확인했는가”를 물었고, 한 교수는 “최원철 박사 측에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 교수가 넥시아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 한약과 양약은 원래 약효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교육, 각 지부에서 추가 실시

///부제 제주·전북·대구·울산·광주·전남 등 교육일정 발표

///본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의료인 교육이 지부별로 추가 실시될 계획이다.

지난 21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렸던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25일 19시 30분에는 전북지부가 전주 효사랑병원에서, 28일 18시에는 대구지부가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에서, 30일 20시에는 울산지부가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세미나실에 각각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달에도 광주지부(12일 17시 30분,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및 전남지부(12일 18시, 동신대 순천한방병원)가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관련 교육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한의협 중앙회 주관으로 다음달 5일 서울과 19일 대전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각 지부별로도 추가 교육 개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참석이 가능하다.

각 지부에서 개최하는 교육 관련사항(참석 가능 여부 등)은 해당 지부에 연락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 미 이수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지한 바 있어, 의료기관에서 건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여를 위한 상담확인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실습생’ 시켜 침놓은 안과의사에 “유죄”

///부제 대법원 “불법” 판결만 5번째

///본문 대법원이 실습생을 시켜 불법으로 침을 놓은 안과의사에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에서의 IMS 유죄 판결만 이번이 5번째다.

대법원은 무릎 통증 환자를 침대에 눕힌 뒤 실습생을 시켜 침 치료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 기소된 남 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안과의사가 실습생 시켜 환자 무릎에 침놓고 5만원 받아

이번에 피소된 양의사는 안과의사로,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 의원에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단한 문진만 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침사 과정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양의사인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하다.



IMS 관련 소송, 양의사 연달아 패소…굳어지는 대법원 판례

판례를 살펴보면, 최근 IMS와 관련된 잦은 소송 중 1년간 진행된 양의사 불법침술관련 소송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IMS라 주장했던 양의사가 모두 패소하는 걸로 굳어지고 있어 더 이상 IMS를 빙자한 불법 침 시술은 설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 대법원 패소가 4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3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양의사 본인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실습 중인 직원을 시켜 침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IMS를 핑계삼아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자칫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매우 어처구니없는 판례가 확립될 뻔 했던 힘든 소송이었다”며 “41대 법제위원회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원칙적으로 IMS시술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침 시술 권한은 한의사 직역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데다 대법원에서의 판례도 굳어지고 있는 만큼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의권 관련 소송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MS, 선진국서 침요법의 하위 범주로 분류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AOM;Council of college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dry needling(건바늘 시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살펴보면 “dry needle(건바늘)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IMS 또한 dry needle을 이용해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술이라 할 수 있다.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는 미국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은 조직으로 미국 내 침구과 대학 및 전통의학과 관련한 대학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NTC (Clean Needle Technique Course)로 알려진 국제적 침 안전 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서 침 시술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단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표성 있는 조직이다.

IMS는 말레이시아 화교 출신 양의사 Gunn이 캐나다에서 학문적으로 침 이론 및 술기의 일부인 경근자법과 아시혈요법을 모방해 만들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애초에 한의사 면허 제도가 따로 없다보니 IMS와 같은 별칭으로 침 시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결국 현재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침 이론 및 술기를 모방해 만든 시술을 한국의 양의사들이 역수입하는 방식으로 들여와 시술하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원화된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양의사의 IMS 시술이 유죄라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이 증명해 주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넥시아 저격수’ 자처한 한정호 교수는 누구?

///부제 충북의대교수 사칭 등 공무원 신분 세탁 논란 여전

///본문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넥시아의 암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사이비 치료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제는 넥시아를 개발한 측에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블로그에 허위 사실에 불과한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최원철 부총장이 의료 과대광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든가, 그가 마치 리베이트를 받는 것처럼 모욕하는 글을 띄우는 식이다.

결국 한 교수는 법정에서 “과도하게 흥분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리베이트 등 허위사실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한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즉시 삭제했다”고 털어놨다.

한 교수는 공무원 신분 세탁 혐의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교수는 온라인에서 글을 올리면서 ‘충북의대 교수’라는 호칭을 공공연히 썼고 심지어 2010년에 한 교수는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신분이었지만 의협신문에서 국립대 충북의대 교수 부임의 보도 기사가 나간 적도 있다.

실제 한 교수의 정확한 직위는 충북대병원 임상 조교수로, 의협 산하 한방특위 소속위원이고 의협 정책이사를 지낸 바 있어 일각에서는 “양방 밥그릇 지킴이”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암환우협, 국립대 전임교원 사칭한 한 교수 비판 광고 게재

공신력 큰 의대 교수, 여론에 미치는 영향 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에는 대한암환우협회가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한 교수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의대교수를 사칭하는 누군가’가 한국임상암학회의 명의를 빌어 ‘4개 말기암 환자를 방치해도 7%까지 저절로 낫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 광고의 골자인데 의대교수를 사칭하는 누군가는 한 교수를 의미한다.

국립대 전임교원인 충북대 의대교수라면 공무원 신분이기에 그만큼 공신력도 다르고 신분 보장도 달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한정호 교수는 충북대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대학이 설립한 부속병원에 속한 교수인 만큼 준공무원직에 해당한다”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법정에서 한 교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충북대병원 진료를 그만두게 되면 부양가족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고, 세밀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걱정스럽다는 것. 그는 “정신지체 남동생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금고 이상을 받으면 교수 직위를 잃어 피고인 가족은 물론 진료받는 환자에게도 가혹하다”며 “제반 사정을 헤아려 이번에 한해 벌금형 선고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교수는 검찰 구형 이후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에 법정에서 약속한 반성문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는 “너무 늦은 사과”라며 “어차피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닌데 생계의 어려움 운운하는 것은 동정심 유발이 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년 징역’ 명예훼손으로는 중형…향후 재판 촉각

///부제 재판 앞둔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영향 미칠까

///본문 명예훼손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2년이 구형되자, 넥시아 명예훼손과 관련된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역시 넥시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한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형한 최근의 사례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정도가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을 기사에 써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는 게 당시 구형 이유였다.

개인 블로그도 아니고 언론 자체가 가진 ‘공익적’ 성격에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거물급 인사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구형이 징역 1년 6개월 정도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징역 2년 구형은 상당히 중형인 셈이다.

특히 형법 307조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는데, 한 교수의 경우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마저 적시한 부분이 있어, 중형 구형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 “넥시아 효능 자체와 관계없다”

향후 재판 명예훼손 혐의 중형 구형 가능성 커져

이에 따라 넥시아 및 개발자 측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추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귀추가 두목된다. 넥시아글로벌센터 소속 한의사 6명은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과 환자단체 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바 있다. 강 원장의 경우 한 교수와 비슷한 이유로 고소됐기 때문에 징역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강 원장은 피해 환자의 존재가 분명치 않은데도 넥시아로 인한 피해 환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레몬테라스 등 암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다. 특히 강 원장은 조사 도중 넥시아글로벌센터장과 대질 심문을 한 결과, 법적으로 정확히 피해 환자라고 할 수준의 환자들이 없다고 밝혀졌는데도 재판 중에도 글을 계속 올리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호 교수의 공판을 핑계로 2회까지만 공판을 진행했고,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또 강 원장은 최원철 부총장이 넥시아의 효능 사례를 SCI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에 실렸다고 주장하자, 이를 부정하고 ‘편집장에게 보내는 독자 편지’형태로 2가지 증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최원철 부총장 측은 “넥시아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해외 저널 에디터들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을 뿐더러 환자단체연합회 측이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문의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강 원장은 한정호 교수로부터 이메일 검토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해, 의정부 지검에 한 교수랑 강 원장을 공모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일단 무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 측에서 인터뷰할 말기 암 환자를 소개하기로 약속하자 지난 9월 안 대표가 이끄는 ‘검증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환자 인터뷰 약속을 누가 먼저 잡느냐 등의 기싸움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암 병력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환자들로 인해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단국대학교병원 융합의료센터 측은 향후 재판일정 등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쉬는 분위기다. 심리 과정에서 한 교수가 넥시아의 효능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해 쟁점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재판부는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 건이 넥시아의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라며 “재판의 쟁점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수차례 주문했다. 이는 넥시아 자체의 효능 검증과 상관없이 향후에도 명예훼손과 관련해 중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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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무분별한 넥시아 비방, 설 자리 좁아져

///부제 목소리 높아지는 넥시아 검증 요구

///본문 한정호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2년 징역형이 떨어지자, 한정호 교수와 함께 넥시아를 비판해 온 시민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입지가 좁아졌다.

당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의 의약품 버전인 ‘아징스75(AZINX75)’의 임상시험 2상 종료일 공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촉구하고 나섰다. 임상시험이 종료됐는데도 식약처는 현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안 대표는 “이미 식약처에 공문을 보냈고, 오늘 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에 아징스 2상 임상종료일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을 진행한 (주)비플럭스파마 측이 아징스75 임상시험 종료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한 정확한 날짜(연월일)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양방치료에 실패한 말기 암환자들은 여명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극히 짧다”며 “이들을 위해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식약처의 허가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어 “아징스75의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식약처의 허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생명이 위태로운 말기 암환자들이 한 달에 300만-400만 원인 고가의 넥시아를 복용할 것인지, 복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은 2상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향후 진행되는 3상 임상을 통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

아징스75에 대한 임상시험은 2009년 11월 25일과 2013년 2월 7일 각각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전국의 병원에서 임상시험 2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임상시험은 종료됐으나 그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환자단체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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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물거품 된 의협의 구명운동…검찰 구형 의미 축소 급급

///부제 모양 빠진 ‘양심적 지식인’ 구하기…지부 의사회 발끈

///본문 한정호 교수를 ‘양심적 지식인’으로 치켜세우며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구형으로 모양이 빠지게 됐다.

일단 의협 측은 검찰의 이례적인 중형 선고로 물거품이 되자 구형의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한 교수가 넥시아가 아닌 개발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뤄진 양심적인 지식인의 행위”라며 대대적으로 한 교수 구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구명운동 와중에 의협은 충북대병원 임상조교수에 불과한 한정호 교수를 충북의대 교수라고 호칭해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못했단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 위에 있는 충남의사회?

‘한정호 구하기’ 위해 단대 병원으로 환자 이송 거부 등 투쟁 조짐

이번 검찰 구형에 가장 발끈하고 나선 것은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던 단국대병원이 위치한 충남지역의사회다.

충남지역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정호 구하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 최원철 부총장의 고소 취하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이 있을 때까지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해 한 교수의 사과문을 퇴색시켰다.

이들은 갈릴레오의 종교재판과 비교, 한정호 교수가 억울하게 범죄자 누명을 쓰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문이란 지속적인 의혹과 검증들을 거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라며 “타인의 학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의사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발끈했다.

이어 “아무런 검증 없이 중형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무턱대고 사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마치 갈릴레오의 종교재판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여 이번 재판이 넥시아의 효능과는 별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건인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검찰이 한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라며, 환자 단체까지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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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암환우협회 등 아고라 통해 식약처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 진행

///부제 암환자 위해 넥시아의 한의학적 암 치료와 연구는 지속돼야 ‘강조’

///본문 지난 13일 검찰이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대한암환우협회·암환우보호자회 등 환자가족단체들은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을 통해 “넥시아 탄압하는 식약처장·식약차장 물러나라. 넥시아 논란 유발하는 한정호 교수와 의사협회는 각성하라”라는 제하의 이슈 청원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청원은 이미 서명목표인 500명을 넘어 580명(17일 기준)이 서명한 상태이며, 청원 서명은 내년 4월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로,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넥시아 연구진들은)넥시아 프로젝트 주요 약물 모두 원내제제 품목 허가까지 받았다”며 “넥시아 연구진들은 십수년간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총 19번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 안심했지만, 아직까지도 식약처는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허가한 넥시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문서도 부정하며, ‘넥시아는 무허가 제품으로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발언을 국감에서 하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법적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계속되는 식약처의 과도한 넥시아 제재와 그로 인한 치료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 더 이상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이들 단체들은 “암환자를 위한 넥시아의 한의학적 암 치료와 연구는 지속돼야 하며,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제대로 연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최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투유유 교수의 경우 말라리아 치료약인 ‘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해 말라리아 퇴치를 향한 진일보를 선보였는데, 아르테미시닌은 개똥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서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에서 학질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만역 넥시아에 대한 식약처의 지나친 제재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노벨상을 더 빨리 수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식약처장의 ‘넥시아는 불법’이라는 고의성 있는 허위사실의 답변을 환자인 우리가 진실 규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199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6570일(18년) 동안 넥시아를 복용하며 생존하고 있어, 공적인 요건과 절차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회원들의 장기생존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까지도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왜곡·호도하며 답변하는 태도는 국민과 많은 환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한다면 우리 환자 스스로 막아야 하며, 이는 곧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직역·직능의 눈치만 보는 식약처 처장과 차장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한 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최근 KBS 뉴스에는 단일항암제 1년 생존자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1년 생존자 하나 둘 있는 항암제는 합법이라고 지키고, 수백배 이상의 치료성과를 낸 ‘한방 넥시아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 처장 및 차장의 해임 촉구 서명운동에 대한 동참과 더불어 암환자들을 위해 끝까지 넥시아를 지켜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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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추가 지정

///부제 대한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RFP 중간점검회의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의 경우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됐으며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할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된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 또는 조제를 위해 병용금기 성분이나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을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 제한을 안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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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상의학 해부학적 관점에서 본 침구치료 조명

///부제 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지난 15일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육태한)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언 1003호실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방제구성과 침구영상의학’을 주제로 201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팔강변증에 의한 근골격계 질한의 치방례-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연구 및 출판 윤리에 대한 소개 △내경관점의 침구치료-영상의학 해부학적 관점 △근골격계 장부형상검사(초음파)의 이해 △근골격계MR Imaging 판독의 이해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내경관점의 침구치료-영상의학 해부학적 관점’에 대해 발표한 대한침구의학회 홍권의 학술부회장은 “현재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치료기술들이나 고전적으로 내려온 치료기술들이 현재 양방에서 하고 있는 IMS 등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똑같은 행위들을 옛날부터 해왔다”며 “단지 치료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점을 단순하게 경락경혈학적인 관점에서 논하고 조직해부학적 관점에서 침구의 시각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 관점을 바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권의 부회장에 따르면 침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시술부위(혈위, 자침방향, 자침 깊이) △시술도구(9침, 자락, 뜸)에 따른 자극량 △시술방법(자극 방법, 수기방법, 유침 시간) △시술 빈도 및 기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동일한 혈위에 심도가 다른 자법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척추관협착증이라 하더라도 유착이 심한경우 침의 깊이가 깊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척추의 가동범위가 원활하고 단순하게 염증성 환경에서 발생한 급성 척추관협착증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막에 자락을 많이 시켜 염증성 환경을 해소시켜주는 치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해부조직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질병의 기능상태에 따라 치료기술이 조금씩 다르고 침자의 깊이와 자극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권의 부회장은 “경락경혈학적 관점이 아닌 해부조직학적 관점에서 침구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대적 재해석과 확장성 차원에서 치료도구도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침구의학회는 침구영상의학강좌를 이번 추계학술대회 오후세션에 이어 4번의 임상연수강좌 시리즈를 진행한다. 오는 28일과 12월5일, 2016년 1월9일과 16일 진행되는 임상연수강좌에서는 brain, shoulder joint, knee joint, spine에 대한 각론 강의가 MRI판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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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민화협, 창립 17주년 기념 행사 개최

///부제 소통 채널 통해 평화 통일 구축 역할

///본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이 창립 17주년을 맞이해 16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의계에서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최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민간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광복 70년, 분단 70년인 올해가 평화 통일을 위한 여정에서 뜻깊은 진전을 이룬 한 해로 기록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화협이 남북 민간 교류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고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 각계 각층과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화 통일 구축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4일 민화협과 공동주최로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준비를 위한 민족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2015 통일공감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을 계기로 기존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협력과 관계 진전의 길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더 나아가 남북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해법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이 강조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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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북한과의 이질감 해소에 한의학이 앞장설 수 있을 것”

///부제 대한한의사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북한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민주평통)는 18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향후 대북 의료사업 및 교류 활성화 추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의료봉사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긴급의료구호 및 수해지역 방역사업 △의료기기, 의약품,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봉사사업 △기타 남·북간 보건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경우 고려의학이라고 해서 북한의료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한의학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같은 민족의학인 만큼)상호간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70년 동안 분단돼 있으면서 많은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설사 남·북한이 합쳐지고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이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하며, 남·북한이 갖고 있는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한의학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의계가 좀 더 공식적으로 힘을 받는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협에서도 민주평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수구 위원장도 “민주평통에서 하는 일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연관이 있는 단체에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단체로부터 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를 하는 일이며, 최근 북한에 보건의료지원을 활발히 해왔던 의료계 단체와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의 일환”이라며 “특히 북한주민들과의 교류나 마음을 얻기 위해 의료와 종교 분야에서의 역할인 중요한 만큼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수구 위원장은 ‘통일, 과연 대박인가?’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통일한국 미래상 △일반 국민들의 통일의식 조사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개념 및 비교 △남·북 통합시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에 설명하며, “향후 통일 위주의 정책보다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통일방안 및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비용 최소화-통일편익 극대화 방안 모색, 남·북한 상호 신뢰 회복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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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있다”

///부제 지만호 민주평통 위원, 한의협과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밝혀

///부제 한의사협회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통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린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민주평통)이 18일 ‘통일 의료·복지정책 건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날 민주평통 지만호 위원(‘오늘의 한국’ 회장)은 한의학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90년대 초부터 ‘한방과 건강’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한의계와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운을 뗀 지 위원은 “90년대 당시 중국을 자주 다니면서 북한측과도 많은 접촉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동의의학(현재의 고려의학)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남·북한이 서로 믿음을 갖고 교류 협력을 진행할 때 의료나 종교 등을 통한 접촉이 중요한데, 특히 북한이 자랑스러워 하는 고려의학 분야를 통한 교류를 진행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한의사협회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 위원은 이어 “통일은 가까운 것,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북한에서도 자신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고려의학과 한국 한의학과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한의사협회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통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보면 통일은 90년대에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70년대 의료 분야부터 시작됐다”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도저히 합의가 될 수 없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서로 상충될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이 결국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말을 독일 관계자에게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통일을 위해)보건의료에서, 특히 한의학과 고려의학이 우선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한의협에서는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유라시아의학센터를 만들어 한국 한의사협회-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북한 고려의학 관계자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있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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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적 성격 강한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 일괄 인하 요구 목소리 높아

///부제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제 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P 인하

///본문 내년부터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재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등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신규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된다.

이밖에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곧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키 위해 VAN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해 VAN사 및 카드사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영세·중소 가맹점은 현 수준보다 0.7%P,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인하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0.3%P 인하될 전망이어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개최,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전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인하방안에서는 3억원∼10억원대의 일반 가맹점들은 여전히 2%대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의과 기준으로 ‘14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로, 의원 1곳당 진료비 수입은 평균 3.92억원이 돼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 및 약국의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 만큼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네약국 등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도 OBS 뉴스라인에 출연, “우리나라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은 실제로 마진을 보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료만 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싼 약을 많이 사가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처방전보다 더 많아 역마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양기관들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게 된다”며 “(이러한 사례들은)건강보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드수수료로 일괄적으로 인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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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르스 대응 이어 보상도 부실덩어리”

///부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피해조사 및 보상기준 마련 ‘촉구’

///본문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이어 보상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제2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 16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손실 보상은 부실한 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 명확화,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 보상,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메르스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이 메르스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점, 메르스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메르스 피해 보상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한 점, 메르스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메르스환자 진료 중앙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올해에만 237억8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메르스 사태 이후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24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된 금액은 올해 발생한 손실액의 1/3 수준밖에 안되는 71억4000만원에 불과,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중앙거점치료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부실한 피해보상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재발방지책 마련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다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메르스 손실보상과 함께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메르스 피해보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메르스 피해액에 대한 전면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피해보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액을 전면보상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의 피해병원이 아니라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 거부, 메르스 감염과 확산 방치 등으로 오히려 메르스 사태의 진앙지가 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피해병원과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국민세금을 투입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덮기와 삼성재벌 봐주기와 다름 아니며,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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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의 미국 시장 진출 발전·성장 가능성 크다”

///부제 한·미 전통의학 전문가 간담회 및 한의약 세계화 컨퍼런스 등 진행

///부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Korean Medicine-USA 2015’ 성료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도시 미국 뉴욕에서 ‘Korean Medicine-USA 2015’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한의약의 미국 진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등 7명의 대표단 및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사들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뉴욕주립대 부속 롱아일랜드재향군인요양병원과 뉴저지주 포트리 경희한의원·함소아한의원 등에서 재향군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9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Won Institute에서 제퍼슨대학병원 Bernardo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전통의학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한·미간 전통의학 학술 분야 교류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일에는 맨해튼 르파커메리디언호텔에서 한의약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선진화된 한의약 기술을 전파하고 상호 교류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날 미국측에서는 주태청 버지니아한의과대 총장, 김승남 박사후 연구원 등이 참석해 미국내 한의사와 한의약의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측 대표단에서는 하상철 유니드한의원장·이민영 백산한의원장 등이 스포츠를 통한 한의약 교류와 함께 한·미 한의사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살 스칼라토 뉴욕주참전용사협회장을 비롯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한의약의 밤’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의약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이 한의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한의학 세계화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정되면 한의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12월 7, 8일 이틀간 블라디보스톡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명회 및 학술교류회’를 개최, 한의약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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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본부고객센터, 원주혁신도시 이전

///부제 16일부터 원주에서 업무 시작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본부고객센터는 16일부터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본부가 12월에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차질 없는 고객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본부고객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출신 상담인력 채용(87명)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시스템 이전·구축 등을 완료하였다.

본부고객센터는 2012년 6월 공공기관 최초로 CRM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 맞춤형 안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상담 등 특화상담도 실시하여 고객가치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부고객센터 이전을 계기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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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의료인 금지 조항 포함해야”

///부제 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인 파견은 의료 질 하락으로 국민생명 위협’ 주장

///본문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전문직과 관리직,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 법률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된 가운데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의 전 직종을 포함할 수 있는 파견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적으로 전문직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인, 약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병원 사업장 전체 직종이 포함돼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허술한 의료체계에 파견법 개정으로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생명의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사정 야합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파견법상 의료인은 파견 금지 업무임을 밝히고 있고,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유·도선 승선 선원 업무,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종사자 업무 일부 등이 금지업무로 추가했지만, 의료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파견허용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햇지만 대통령령을 벗어나 파견법으로 파견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시행령에서 의료인의 업무를 파견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모순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파견법에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업무를 절대 금지 업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의료는 의료인-간호사-의료기사를 비롯한 병원 사업장의 전체 직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특성상 이러한 체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파견법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파견 허용의 물꼬가 열린다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이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선을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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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3분기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1조 7391억원’

///부제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한의원 3.61%·한방병원 0.45%

///본문 2015년 3분기 한의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739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42조 8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7%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15조 2559억원으로 7.76%가, 외래진료비는 17조 8882억원으로 4.97% 늘어났다.

3분기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약 1조 54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1% 증가했으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1%에 그쳤다.

내원일수에서는 입원환자가 10.8% 가량 많아졌지만 외래환자가 1.6% 줄어들어 입원 외래 합계 1.5% 감소한 7459만4000일인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방병원의 경우 192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은 0.45%로 집계돼 한의의료기관의 합계 점유율(한의원+한방병원)은 4.06%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병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211억원) 늘어났으며,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종별은 병원급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10억원(9.2%)이나 증가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은 6조 6144억원(4.5% 증가), 요양병원은 3조 1264억원(13.6% 증가), 양방의원은 8조 8134억원(4.5%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 84만 97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

올해 3분기 1인당 진료비는 84만 974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했는데,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289만 1116원으로 전체 1인당진료비의 3.4배에 달했다.

70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3분기 10조 7907억원에서 올 3분기 11조 9562억원으로 10.80% 늘어났으며, 60~69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한 7조 6218억원을, 50~59세는 3.74% 늘어난 7조 992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분기 행위별 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가 27.33%, 진료행위료가 42.86%, 약품비가 26.21%, 재료대가 3.60% 차지했다.

이 기간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을 살펴 보면, 입원의 경우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기타 추간판 장애’, ‘노년성 백내장’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편도염’ 순이었다.

입원 다빈도 상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위장염 및 결장염(기타)으로 2014년 3분기 1053억원에서 2015년 3분기 1286억원으로 22.1%가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상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2014년 3분기 6726억원에서 2015년 3분기 7488억원으로 11.3%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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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찾습니다”

///부제 복지부·진흥원,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자’ 공모…12월1일까지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의료기관, 유치기관, 지자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12월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포상은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한의약 글로벌화에 기여한 단체(혹은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우수기관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기여 △특별 공로 등 3개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2월1일까지 포상신청서 및 심의용 공적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hwang926@khidi.or.kr)로 접수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자 포상은 오는 12월22일 개최되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시상될 예정이다(문의: 043-713-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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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중의약을 혁신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만든다

///부제 중의약 사용 장려위한 국영 의료보험 추진도

///부제 인구 고령화 대책 및 중산층 건강복지 차원

///본문 중의약으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이 이제는 중의약을 혁신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 주목된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중의약 분야를 새로운 혁신주도 경제성장 모델로 만들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국영 의료보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인구고령화와 중산층의 성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의학이 각광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중국 대형 중의병원들의 매출이 2012년 870억위안에서 지난해 1160억위안으로 급증했으며 대표적인 중의약 제약사인 국영 중국중약(中國中药)은 홍콩증시에, 윈난바이야오그룹은 선전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중국 헬스케어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지만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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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말 잔치로 끝나는 韓 한의약 육성, 국내 현안 서둘러 마무리 짓고 한의약 세계화 집중할 때

///부제 정부, 한의약 통한 창조경제 실현 차원서 해법 찾아야

///본문 중국이 중의약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한의약 육성 투자액이 미미한 상황에서 그나마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연구성과를 내며 중의약과 경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의약 육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려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볼 때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둘러싼 중국 중의약과 한국 한의약의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한의학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중국과 달리 특화된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먼저 한의약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양의학이 균등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한의약은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 의지가 관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강연석 교수가 한의사와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양의약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어져 오면서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특정 직역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조차 집행단계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고시 또는 시행규칙 등에서 소외시켜 버린 결과는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 52 : 122라는 수치가 잘 말해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2013년 12월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연구’ 제22권에 실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사공영호, 조병훈 저)’ 연구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양의계의 태도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강연석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국가기구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헌법 21조에서 ‘전통의약 육성’을 명시한 후 본격적으로 중의약 발전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과 계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의약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할 시기에 한·양의사에 대한 차별 행위부터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한의약의 현실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정부의 한의약 R&D 예산도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R&D사업예산(2014년 기준 121.6억원)은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예산(2012년 기준 1,640억원)과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예산(2013년 기준 1,318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 R&D투자예산 159,064억원의 약 0.5% 수준에 불과하다.

정·관계 인사들은 한의약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한의약 육성 의지를 여러번 밝혀왔지만 말 만큼 한의약 육성 정책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반해 중국 지도자들은 중의약 육성과 세계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중의약 세일즈 나선 中 지도자들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국회의사당에서 베이징(北京) 중의약대학과 웨스턴 시드니대학 간의 ‘오스트레일리아 중의센터’ 건립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만 보더라도 중의약 세계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찍이 ‘중의약은 중화문명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중의약 문화를 전파하는 데 직접 앞장서왔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WHO전통의학대회에 참석해 ‘중의약 국제교류 강화’를 강조했으며 류옌둥(劉延東) 국무원 부총리는 쿠르반굴리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베이징(北京) 중의약대학교 명예교수 취임식에 참석해 양국 전통의학간의 교류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나눈 바 있다.

중의약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의약은 세계 171개 국가 및 지역에 보급돼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는 ‘중의약합작협의’가 체결됐다.

중의약관련법이 제정돼 중의약이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국가도 계속 증가해 현재 중의약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국가는 67개국에 달한다.

중약관련 상품의 수출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중약관련 상품 수출총액은31.38억 달러로 전년대비 25.54%나 증가했다. 중국 지도자들의 말뿐이 아닌 실질적 행동이 낳은 결과다.

최근 중의약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데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세계전통의약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중의약 육성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지금, 한국 한의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양의사와의 불평등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

정부 당국의 전통의약 육성 의지 부족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지적 받는 단골메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중의약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사항△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맞선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중동 진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의무 설치 및 한의학연구 인프라 확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확대 개편 △한약 관련 전문부처 설립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설치)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도 눈치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내부 문제를 시급히 정리하고 한의약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시키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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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의 역할은?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공청회’ 개최

///부제 향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으로 시 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100만 시민주치의제, 한방난임지원사업 등 제안

///본문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성남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후원해 16일 성남시청 산성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 공청회”에는 분당 갑이 지역구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지관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박창순 의원 등 시·도 의원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조순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 한의계 관계자 및 시청 보건정책과 행정 담당자, 학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의 의료사회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한의약을 역할을 상고해, 가까운 미래 성남시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준비했다”며 “한의약이 공공의료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0대 초반에 구안와사를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며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지관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성남의 100만 시민들이 아플 때 치료하고 성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 한의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100만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 메디컬 성남시로 자리매김하는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국립병원 중 한의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국립의료원과 부산대한방병원 단 2곳뿐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에는 한의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역시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가 보다 체계적인 한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책 제언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이 모색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그동안 성남시한의사회가 참여해 온 공공보건의료 활동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네 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과 성남시 한의약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김춘배 교수가 ‘한의학의 의료사회학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학 간 융합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공중보건학에 대해 연구하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보완 대체의학이란 이름하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걸 봤다”며 “1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성남시에서 한의학이 지역 사회에서 의료사회학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락수 신구대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성남시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에 대해, 이태희 가천대 한의학과 교수가 ‘성남시에서 한의학 기여도 향상을 위한 제언’을 했다.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 제안’에서 박재만 성남시한의사회부회장은 최근에 성남시한의사회가 추진했던 교의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교의 활동을 하는 동안 치료를 받았던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것.

박 부회장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소에 증상이 있어도 바쁜 학업 탓에 질병인지 구분을 못한다”며 “치료진들이 찾아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건강 강좌를 하는 교의 활동을 성남시의 공식 청소년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향후 추진해야 할 한의약 보건의료 정책으로 △성남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100만 시민주치의제 △한방난임지원사업 △저소득층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 △한의약 보건사업 협의회 구성 △친환경 한약제 퇴비화 사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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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고

///제목 의사로서의 능력·소명의식 강한 구성원 많아져야 집단전체 힘과 공신력 생겨

///부제 부자의사가 최고가 아니라 양의(良醫:좋은 의사)가 많아야 미래 생명력도 갖게 돼

///본문 위인전 한 번씩은 보셨죠?

어느 업계나 돈을 잘 벌면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고 한다. 성공한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한의계도 예외가 아닌 듯 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의사로서의 양심과 소명의식이 뛰어난 분들이 병원도 잘 되고 환자들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정상인데 우리 한의계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한의계에 잘못된 위인전이 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들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선배 한의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게 설정되고 있다. 마치 미래를 위해 배우지 말아야 할 역사교과서를 배우는 느낌이 든다.



1. 안 걸리면 합법이다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환자가 바글바글거린다고 소문난 곳은 후배들에게도 소문이 금방 난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다는 한의원들에 가 본 후배들은 이상한 장면을 본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금은 어디가고 일괄적으로 낮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청구를 하면 9천원 가까이 나오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진이니 6천원 재진은 4천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마사지까지 해준다. 선배 원장님의 설명이 가관이다. ‘한의계 영역 확대가 이런거야. 똑같은 서비스만 가지고 되겠어?’ 후배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나는 저런 선배가 안되어야지’ 라는 소수와 ‘나도 저렇게 해서 돈을 잘 벌어야지’라는 다수.



2. 우리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셔

한의계에는 오랫동안 돌팔이(타칭 선생님) 선생들로 인해 문제가 되어왔다. 그만큼 제도권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은 실력이 있다는 돌팔이에게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배운다. 그러다 보니 한의계에는 학계에서 검증받지 못하는 희안한 치료법들로 환자를 유인하고 수강자를 유인하는 한의사들도 있는 상황이다.

그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할 수 없다. 생각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후학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은 깨끗해야 하는 상수원에다가 독극물을 타는 행위다. 그 상수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한의사들은 어떻게 하나?



3. 부의가 최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의사수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 돈에 대한 욕심과 갈증이 더 커지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의사는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이 있어야 집단 전체의 생명력이 생긴다. 돈만 잘 버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능력과 소명의식이 강한 구성원이 많아져야 집단 전체의 힘과 공신력이 생긴다.

부자의사가 최고가 아니라 양의(良醫:좋은 의사)가 많아야 미래 생명력이 생긴다. 주변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의료행위를 하거나 돌팔이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 부의가 최고가 아니다. 후대에 부끄러운 부의가 되지 말자. 부의(富醫: 부자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부의(不醫: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우리 한의계에 <잘못된 위인전> <편향된 역사책>이 범람하고 있는 듯하다. 한의사들이 따르고 싶고 지향하고 싶은 한의사의 모습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부자의사가 되는 것으로 고정되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줄어든다.

이탈리아나 독일은 아무리 작은 영세업체라고 해도 라는 라벨을 다는 순간 <신뢰>가 생긴다. 한의대생과 한의사들이 진정으로 따르고 싶고 지향해야 할 모습의 <한의사 선배>가 부의(富醫)이기도 한 세상을 꿈꿔본다.



A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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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84.19%…유럽 대비 최대 2배 이상 차이

///부제 적정사용 권고에도 항생제 남용 여전

///본문 양방의료기관에서 영유아 대상 항생제 남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을 진료한 7,610개 의료기관의 외래 청구자료를 분석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의 처방률 41%~76%와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중이염’은 고막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히 3세 이하 유소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이다.

급성중이염은 외래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연구와 진료지침을 보면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유·소아에게 권장되나,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2~3일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우선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에 항생제 등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고자 2012년부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 보면, 2012년에는 88.67%, 2013년 86.10%, 2014년 84.76%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급성중이염에 항생제를 90% 이상 높게 처방하는 기관 역시 2012년 최초 평가 2181개 대비 1547개로 감소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심평원 하상미 평가위원은 “간담회 등에서 실제 양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초기부터 항생제를 쓰는 이유에 대해 바이러스성 중이염과 세균성 중이염의 구분이 어렵고, 의사가 2~3일 기다려보자고 하면 합병증 우려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며,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협조와 국민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양방 1차의료기관의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대전(78.14%), 세종(78. 52%), 서울(81.70%)은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84.33%)보다 낮고 제주(90.02%), 광주(87.93%), 충남(87.86%)은 높았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2세 이상의 연령에서 항생제 처방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료지침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은 진료지침에서는 1차 선택 항생제로 아목시실린(Amoxicillin)을 추천하고 있으나, 2차 선택 약제(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복합제) 처방률이 56.63%로 가장 높았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평가 하위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기간을 ‘반기’에서 ‘연간’ 평가로 확대 실시한다. 첫 적용시기는 2016년 1월~12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유명숙 평가실장은 “의료진의 협조로 국내 항생제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진료지침을 홍보하는 등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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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과 병원, 어디로 갈 것인가?…한·양의학, 상호보완관계

///부제 국립과천과학관,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하는 ‘한의학 토크 콘서트’ 개최

///부제 건강과 장수의 이상 실현을 위한 두 의학 체계간의 대화

///본문 것이 좋을까?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 쯤 이러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에대한 고민을 한의사와 의사, 그리고 전문 과학토크 진행자가 함께 생각해보고 향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기획전시 ‘동의 허준, 400년의 진화’의 일환으로 14일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한의원 or 병원, 아프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본격 한의학 토크 콘서트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전종욱 선임연구원과 류마티스 전문의인 미디척 의원의 정재욱 원장, 그리고 한의와 양의의 자격을 동시에 가진 프롤로통증의원의 이종진 원장이 전문가로 함께 하고 다양한 과학토크를 맛갈나게 진행해 온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아토피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복통과 여러 형태의 부상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서 한의원과 병원 중 어디를 찾는 것이 현명한지를 토크로 이어갔다.

토크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어느 의학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두 의학은 상호 보완관계임을 강조했다.

수천년 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은 우리 몸을 가꾸어야 할 정원으로 보고 의사와 환자가 합심해 신체를 기름지게 만들어 생명이 번성하도록 몸의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분석적 과학에 기초한 서양의학은 우리 몸을 기계로 보고, 의사가 지휘관이 되어 신체를 침탈한 적군인 질병을 제거하고 빼앗긴 신체를 수복해 기능을 정상화 하는 것에 치유의 목표를 두고 있다.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만큼 병에 대한 접근과 진단, 처방, 치료 방법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따라서 급성이나 수술 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양의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서양의학적 치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한의약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다.

정재욱 원장은 “의학은 철학에서 온 내용들이 많은데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이 다르듯이 서양의학은 디테일한 세부적 내용을 중요시한다면 동양의학은 통합적 관점, 전체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두 의학은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우위에 있다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를 본 한 참가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토크 콘서트를 기획한 국립과천과학관 남경욱 연구사는 “16,7세기 이후 해부학적 관점을 도입한 서양의학은 지난 수백 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장수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전통적인 한의학의 세계관과 지혜를 통해 치유의 활로를 찾아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과천과학관의 기획전시 ‘동의 허준, 400년의 진화’는 바로 그런 노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의 허준, 400년의 진화’ 전시장에서 1주일 간 실시한 투표에서는 감기 치료를 위해 양의를 선택하겠다고 한 투표자는 485명, 한의는 298명이었으며 급체(복통)는 한의 386명, 양의 326명이었다.

염좌의 경우에는 양의 399명, 한의 328명이었고 아토피는 한의 439명, 양의 384명이 각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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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5일, 당뇨병과 한의약 주제 한약심포지엄 개최

///부제 순천대 한의약연구소

///본문 국립 순천대학교 한의약연구소(소장 박종철)는 오는 25일 순천대에서 ‘당뇨병과 한의약’을 주제로 제12회 한약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당뇨병과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약리작용(순천대 박종철 교수) △여주의 항당뇨 작용(순천대 이민아 교수) △한의학에서의 당뇨병(한국한의학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 △동의보감 속의 당뇨병 치료 한약(경남과학기술대 신용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종철 연구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당뇨의 날’을 맞이해 당뇨병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당뇨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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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서적, 美 교육기관서 활용된다

///부제 한의학연, 한의학 영문서적 5종 미국 교육기관에 기증

///본문 영문으로 편찬된 한의학 개설서, 동의보감, 동의보감 개설서, 방약합편, 동의사상신편 등 5종의 한의학 영문서적이 미국 현지에서 전통의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주관 한의약세계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시각 18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미국 퍼시픽동양의학대학, 이하 PCOM)에서 한의학연이 번역해 편찬한 한의학 영문 서적 5종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PCOM은 1986년 설립 이래로 전통의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현재 뉴욕, 샌디에고, 시카고 등 3개 지역 캠퍼스에서 침구, 동양의학, 마사지, 간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날 한의학연은 이번에 PCOM에 기증한된 5종의 한의학 영문 도서와 함께 한의학연에서 발간하는 국제저널인 IMR도 전달, PCOM 학생들에게 전통의학분야 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PCOM 뉴욕캠퍼스 말콤 영렌(Malcolm Youngren) 이사는 “기증받은 한의학 서적들을 도서관에 비치할 뿐만 아니라 침이나 뜸 등 전통의학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 관련 여러 서적들을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출간해왔고, 동의보감을 영문 앱으로 개발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한의학 영문 서적의 미국 교육기관 기증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약세계화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와 해외 한의학 특강 프로그램인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13회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미국에서 5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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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하나로 합친다

///부제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인증 및 방통위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통합’

///본문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왔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방송통신위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11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PIMS)’으로 통일하는 한편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다르게 적용되며,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간 중복규제가 해소됨으로써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뒤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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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0.97% 인상

///부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

///본문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험료율의 경우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이산 등을 감안해 현재 수준인 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로 동결키로 했다.

또한 수가는 ‘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그동안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나 ‘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이 고려돼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즉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 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인건비 지급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수가와 관련 가입자 대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했으며,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17년도 장기요양기관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 ‘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해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했으며, 또한 ‘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수가 인상 외에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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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한약재 시장규모 3천억원…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7.87%

///부제 어성초 수입 급증, 녹용 수입물량의 약 55% 뉴질랜드서 수입

///부제 어2015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분석 결과

///본문 지난해 한약재 시장규모는 0.303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성초 수입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띄며 뉴질랜드산 녹용 수입액이 전체 녹용 수입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5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한약재 생산액은 0.186조원(전년대비 1.97% 증가)이며 수출액은 0.013조원(전년대비 4.24% 증가), 수입액은 0.129조원(전년대비 5.07% 증가)으로 시장규모는 0.303조원이었다.

한약재 시장규모는 2010년 0.224조원, 2011년 0.246조원, 2012년 0.278조원, 2013년 0.293조원, 2014년 0.303조원으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성장률 7.87%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상위 10개 품목 생산액 및 생산량을 살펴보면 녹용절편(71,729kg·22, 339,675천원)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용(43,398kg·18,298, 218천원) △사향(495kg· 8,838,664천원) △백출(617,667kg· 4,671,967천원) △인삼(36,941kg· 4,478,761천원) △사인(137,787kg· 3,939,197천원) △숙지황(394,133kg· 3,617,964천원) △마황(695,356kg· 3,317,029천원) △황기(178,690 kg·3,553,868천원) △복령(561, 576kg·3,437, 283천원) 순이었다.

인삼이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다.

한약재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한약재 수출액은 12,000천달러였으며 이중 홍콩에 가장 많은 5,967천달러를 수출했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2,620천달러, 일본 1,439천달러, 대만 1.372천달러, 미국 335천달러, 인도 299천달러, 베트남 55천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 28천달러, 인도네시아 14천달러, 캐나다 1천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약재 수입액은 122,791천달러였으며 이중 중국이 70,205천달러로 약 57%를 차지했다.

다음은 러시아로 16,084천달러, 뉴질랜드 14,887천달러, 카자흐스탄 6,948천달러, 베트남 4,581천달러, 인도네시아 2,415천달러, 미얀마 1,481천달러, 콜롬비아 1,444천달러, 인도 1,316천달러, 파키스탄 789천달러 순이었다.

수입액 및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녹용이 26,338천달러(168,985kg)로 가장 큰 비중(21%)을 차지했다.

우황이 9,968천달러(612kg)로 그 뒤를 이었으며 어성초 9,503천달러(452,554kg), 사향 5,160천달러(86kg), 마황 3,478천달러(1,164,330kg), 백출 3,211천달러(930,332kg), 감초 2,986천달러(848,561kg), 반하 2,696천달러(282,914kg), 복령 2,189천달러(709,253kg), 사인 2,072천달러(172,831kg) 였다.

수입금액 상위 10개품목에 포함된 적 없었던 어성초가 지난해 단번에 3위로 올라선 것이 눈길을 끈다.

고가 한약재인 녹용, 침향, 우황에 대한 수입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녹용의 경우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92,699kg(12,859천달러)으로 전체 물량의 54.9%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수입물량은 51,165kg(9,615천달러)으로 30.3%, 중국 수입물량이 23,135kg(3,559천달러)으로 13.7%, 카자흐스탄이 1,986kg(344천달러)으로 1.2%를 차지했다.

침향은 베트남에서 200kg 전량 수입됐으며 우황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52.3%인 320kg(6,605천달러)을 수입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 131kg(802천달러), 콜롬비아 96kg(1,444천달러) 순이었다.

한약재 제조업체는 239개소로 서울에 76개소가 집중돼 있으며 경기 38개소, 경북 34개소, 충남 20개소 순으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약재 수입업체는 133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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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자의무기록, 전문기관서 보관·관리 가능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28일까지 의견 수렴

///본문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무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그동안 종이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 역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완·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 지난해 심평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인 반면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인력 보유는 각각 3.8%·2.7명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 정하여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 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8월부터 심평원 및 의약 5개 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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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ICT센터 원주 이전

///부제 CT센터 이전 기간(11.19 ~ 11.24)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전산업무 중단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원주혁신도시로 본원 이전에 앞서 11월 19일(목)부터 24일(화)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 등을 관리·운영하는 시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를 우선 이전한다.

따라서 이번 ICT센터 이전 기간인 19일부터 24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되지만,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는 의·약사 처방조제 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 등에 중단업무를 사전 공지 하였으며, 또한 중단기간 동안 대표전화(1644-2000)로 서비스 중단 안내 멘트 송출과 더불어 홈페이지 팝업 기능을 통해 서비스 중단 내용도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전산업무 중단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획실을 중심으로 11월 24일 18시까지 ‘이전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민원인 및 요양기관 등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3일 오전 9시부터 가동 가능한 전산업무는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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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큰 질병 없던 고종 낮밤 뒤바뀐 생활로 뇌일혈

///본문 당뇨·심장 질환 등을 통칭하던 성인병(成人病)이란 명칭이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다. 대한내과학회는 2003년 “이른바 성인병은 대부분 흡연, 과식, 과음,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성인병’이란 명칭을 ‘생활습관병’으로 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질병은 대부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高宗·1852~1919, 재위 1863~1907)은 나름대로 건강한 체질이었다.

조선 말기 대다수 왕이 병과 싸우면서 많은 처방 및 치료 기록을 남겼지만, 고종은 ‘조선왕조실록’과 ‘태의원일기’ 모두 소화불량이나 가벼운 피부염에 대한 기록밖에 없다. 하지만 생활습관에선 유별나게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오래하면서 야식을 먹었다.



명성황후의 영향력

‘경성일보’ 1919년 1월24일자엔 덕수궁 촉탁의인 가미오카의 구술담이 실렸다. 고종의 평상시 생활습관에 대한 것이다.

고종은 평소 새벽 3시에 침소에 들었고 오전 11시경 기상해 오후 3시경 아침식사를 하고 점심은 과자나 죽을 먹었으며, 저녁식사는 밤 11시에서 12시경에 했다고 했다.

키는 153cm, 몸무게는 70kg 정도였으며 시력은 좋아서 노안이나 근시의 징후 없이 건강했다고 했다.

고종은 늦게 자고 야식을 반복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소화제를 복용하고 수면제 격인 온담탕을 복용했다.

하지만 건강은 약이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만들어진다. 늦게 자고 야식을 먹는 습관은 결국 중풍을 유발했고,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한 사람의 생활습관이 세상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렇게 올빼미 생활을 하는 데는 명성황후의 영향이 컸다. 비록 양자로 들어왔지만 자신의 오빠였던 민승호가 폭탄테러로 사망한 사건 이후 명성황후는 공포와 원망, 두려움으로 잠들지 못했다.

폭탄테러의 진상은 이렇다. 민승호의 생모가 죽고 난 후 상중에 함 하나가 배달됐다. 밀실에서 자물쇠를 열어 함을 확인하려는 순간 폭탄이 터져 민승호와 그의 아들, 할머니가 온몸이 숯처럼 타서 죽었다. 이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1895년 8월6일 이노우에 가오루가 일본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엔 그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접견했을 땐 명성황후가 흥선대원군이 민승호를 죽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왕실의 관행으로 본다면 왕비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건 고종의 동의 내지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 술 더 떠 같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는 건 명성황후가 고종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방증이다.

고종의 생활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명성황후의 간택 과정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명성황후 민씨가 고아였다고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은 ‘매천야록’에 소개된 글 중 고녀(孤女)라는 표현탓에 잘못 알려진 것이다.

매천야록은 “김병학은 흥선대원군과 밀약하여 딸을 왕비로 간택하기로 하였다. 외척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즉위하자 흥선군은 대원군이 되었는데 곧바로 김병학을 배신하고 민치록의 고녀에게 국혼을 정하였다”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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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제목 미국-한국 한의학에 대한 욕구 커, 한의학의 장점을 미국 교육기관에 알리는 것 필요

///부제 2015 Korean Medicine-USA 행사를 다녀오며

///본문 지난 2015년 11월 7일부터 2015년 11월 12일까지 3박 6일의 일정으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2015 Korean Medicine-USA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미주지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미 전통의학 학술교류, 한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주지역에 국내 한의사 혹은 한방 의료기관의 진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외국인의 국내 유치에 한의학도 한 몫을 담당하는 홍보를 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한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 대한스포츠 한의학회가 2014년도 아시안 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15년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문경에서 개최된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치료한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의 국내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최측의 기획에 본 학회가 선정되어 초빙을 받게 되었다. 해외 홍보와 미주지역 한의사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아 스포츠한의학의 홍보와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팀닥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간략한 개론이나마 미주 지역 한의사에게 소개하고자 참가하게 되었다.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적 세계화 모델 접근:

미국 내 참전용사 요양병원 및 암센터 방문

11월 8일 Long Island에 위치한 Long Island State Veterans Home(LISVH)에 방문하였다. 25,000에이커(3만평정도) 부지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과 상쾌한 공기(요양병원은 물론 이 지역내에서는 금연지역)가 우리 팀을 맞이해 주었다. 한국 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참전 용사인 Mr. Peterson과 LISVH vice president인 Mr. Paul의 인솔을 따라 병원 시설을 소개받고 참전용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LISVH는 미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참전용사 요양병원으로 이제 90세를 전후로 한 세계 1,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용사들이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었다. (최고령 환자는 108세) 2인1실의 병실구조, 입원 환자수에 맞먹는 요양보호사 및 자원보호사의 수, 근처 뉴욕 주립대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의학적 관리가 원활한 점 등 참전용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병원의 직원이나 참전용사 모두 보완대체 의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침술(acupuncture)에 대해 그 효용성에서 뛰어남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침치료가 일반적인 진료의 하나로 이용되는 것과 같이 미국의 요양병원에 진출하여 노후를 돕는 것 또한 좋은 세계화 진출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계획에서는 이들에 침치료(acupuncture treatment)를 해 주기로 했었으나 서류신청이 조금 늦어 (치료봉사에 필요한 서류처리가 최소 3개월정도 걸림) 계획대로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11월 9일 New York Manhattan에 위치한 뉴욕암병원(Memorial Sloan-Kettering Cancel Center; MSKCC)의 소속 기관인 Bendheim Integrative Medicine Center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MSKCC에 소속되어 있는 대체의학 센터로 침술, Mind-body therapy, yoga, massage등을 통해 암 환자를 치료하고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해하고, 대체 의학이 가진 장점을 흡수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환자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암을 비롯 다양한 난치질환에 있어 한의학이 세계에서 요구되고 있음을 느꼈다.



미국에서의 한의학의 교육 이해: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방문

11월 9일 Philadelphia에 위치한 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에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원불교 재단에서 세운 곳으로 미국내 침구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이었다. 실제 한국인 출신 교수와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높은 학구열과 실제 한국에서 행해지는 한의학의 최신 경향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았다.

11월 10일 Manhattan에 위치한 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에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임상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관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3년 반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고, 일년에 2만불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고, 실습때도 감독관(supervisor)에게 실습비를 지불해야하는 철저한 미국식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었다. (다만 학생들의 실습에 기꺼이 참여하는 환자들은 다른 곳보다 약간 저렴한 치료비를 내고 있다)

두 학교 모두 미국내의 침구사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만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한의학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교류를 하기를 원했다. 아무래도 미국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의 과목들을 공부해야하는 이유로 사상의학을 비롯한 한국의 한의학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 차원의 보수교육 형식의 교류나 혹은 대학에서 이러한 학교들과 교류를 하여 한의학만의 장점을 미국 교육기관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교육과 비교하여 놀라웠던 점은 상당히 긴 시간의 임상실습이 필수적으로 행해졌고, 교수의 감독 하에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케이스에 대해 토론하며 피드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환자치료에 당위성에 관한 설명, 치료 방법의 설정이유, 교수의 일방 통행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 이는 현재 한국의 한의학 대학에서 시행되는 임상 실습에 비해 졸업 후 학생들이 보다 빨리 임상에 적응할 수 있고, 치료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의학 알리기:

한미 전통의학 전문가 간담회, 한의약 미국진출을 위한 컨퍼런스

11월 9, 10일 양일간 두 차례의 간담회가 있어 한국에서 참석한 한의사, 그리고 미국내 한의학 관련 전문가가 각자 20여분 간의 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의학을 알리고 미국내에서의 한의학의 위상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대표로서 스포츠 한의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고, 지난 몇 년 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발표할 수 있었는데, 특히 지난 2014 아시안게임, 장애인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문경세계 군인대회에 관한 통계와 외국 환자의 호응도, 그리고 이에 따른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발표할 때는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고무적인 반응을 느낄 수도 있었다.

미국은 생활체육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스포츠한의학이라는 분야가 한의학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며

3박 6일의 짧은 일정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모토로 미국 현지 내의 한의학 교육, 한의학 임상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미국의 한의사는 TCM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양성이 되어 한국의 한의학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한국 내에서 한의사가 치료 수단으로 하는 많은 시술 행위(추나, 약침 등)가 미국 침구사(acupunc-turist)에게는 제한이 되고,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교육되는 내용 외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침술을 알려주고 또 환자들을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서 한국의 한의학을 보여준다면, 한의학이 세계 속에서 보다 굳건한 자리를 위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한의학 치료기술의 다양한 점을 계속 알리고, 광고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의 한의학이 미국내에서도 치료의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지면을 빌어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해주신 한국보건산업 진흥회 김삼량 본부장님, 뉴욕지사장 우정훈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스포츠한의학을 알리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스포츠한의학회 제정진 회장님, 이민영 명예회장님, 하상철명예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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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정신과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 논의

///부제 1959년 있었던 李昌彬 敎授와 蔡仁植 敎授의 對談

///본문 1959년 『東方醫藥』제5권 제1호(통권14호)에는 당시 東洋醫藥大學 李昌彬 敎授와 蔡仁植 敎授의 對談이 녹취되어 있다. 본 대담은 東洋醫藥誌 편집부 주최로 4월11일 오후 6시 서울시 안동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제8회 세계보건일의 표어가 ‘현대는 정신보건으로’였던 것을 염두에 두어 정신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을 중심으로 對談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李昌彬 敎授는 평안북도 영변 출신으로 1950년대 동양대학관을 1회로 졸업한 후로 1953년 동양대학관이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인가될 때 관장 朴鎬豊, 石柔順 등과 함께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1976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대 학장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또한 蔡仁植 敎授는 해방 이후에 대전에서 개업을 한 후 다시 서울에 올라와 활동하면서 동양의학대학 강사, 부교수, 한의학과장, 부속병원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후로는 교수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대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이하 존칭 생략).



●주최측(사회자): 이번 제8회 세계보건일을 맞이하여 표어로 제정된 ‘현대는 정신보건으로’라는 것이 의료인들의 공통된 문제로 생각하여 우리 한의계에서 이를 다루고자 대담을 하게 되었다.



●蔡仁植: 한의학에서는 수천년부터 精神에 의해 질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 종류는 健忘症, 怔忡症, 驚悸症, 狂症, 癎症, 癲病 등이다. 七情이란 정신적 표현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李昌彬: 喜怒憂思悲驚恐의 七情은 五臟에 배속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임상을 통해 검증되는 바이다. 감정의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서로 相生相克하는 감정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에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신경쇠약증 즉 히스테리가 감정계통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肝臟病이니 肝을 瀉하는 방법을 쓴다. 怒氣는 肝實證이라고 보므로 肝을 瀉하는 柴胡抑肝湯같은 것으로 肝을 瀉하는 동시에 木克土니까 怒氣가 盛하면 脾臟이 弱해지니 歸脾湯이나 白朮健脾湯을 써서 脾臟의 기능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간장의 사기를 제거하는 것이 히스테리를 치료하는데 좋으리라 본다. 鬱火症이 있는 사람에게 加味平胃散을 쓴다. 鍼은 四關, 行間, 中脘, 上脘, 天樞, 足三里를 양쪽에 시술한다.



●蔡仁植: 히스테리는 첫째, 補血을 해야 할 것이니, 遠志와 石菖蒲, 茯神을 加味해서 心臟의 邪氣鬱結된 것을 푸는 동시에 補血을 중심으로 많이 한다. 狂症으로 주위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장정들로 하여금 그를 잡게 하고는 中脘穴을 놓아 기운을 제거하고 十三鬼穴을 놓은 다음에 大承氣湯을 가미해서 설사를 시키니 元氣가 衰殘해져서 뛰쳐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에 四物湯에 靑黛三錢을 加해서 먹였다. 그리고 나서 歸脾湯을 서너제 먹이니 완치되었다. 癲狂은 邪氣가 逆上하여 심리적·생리적 조절이 맞지 않아서 痰이 생겨 心胸間에 꽉 막혀있는 것이니 開痰鎭心시켜 치료한다.



●李昌彬: 한의학에서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 개인적 조건 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쓸데없는 일에 머리를 썩지 말아야 한다. 교양이나 지식적인 면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해서 인격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蔡仁植: 정신병 예방은 정신조절에 달려 있다. 즉 喜怒를 언제든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벽에 꾸짖지 말라는 말이 있다. 새벽에 꾸짖으면 성이 나게 됨으로 하루 종일 정신조절에 균형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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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

///제목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현대 한의학 증례(2)

///부제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중 감초사심탕 증례보고 (中)

///부제 감초사심탕 - 지오트립(Giotrif) 복용후 구내염, 설사, 소화불량(4기 폐암)

///본문 치법

특히 현재 표적치료제(지오트립) 부작용으로 구내염, 설사, 소화불량이 발생하여 섭취 불량하여 무기력하게 되어 신체활력지수가 떨어지므로 이런 몸 상태로는 끝까지 표적치료제를 쓸 수 없다고 설명하자 그제서야 한약을 복용하고자 마음 문을 열었다.



처방구상

구내염과 설사, 소화불량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 검토해보니 이 경우는 표적치료제로 인한 ‘염증형 설사’로 체열과 건실도가 중등이라면 반하사심탕을 투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항암제 복용 후 건실도가 중이하이므로 감초사심탕을, 현재 체열 중이하를 감안하면 생강사심탕을 고려해야겠으나 원래 더위 타고 손발이 따뜻했었다는 표현이 있어 항암 후 일시적인 체열감소로 보여 ‘감초사심탕’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투약 1 (15.08.07)

건실도 중이하의 소양성 태음인의 표적치료제로 유발된 구내염, 설사,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해 감초사심탕을, 효력증대를 위해 1.5배량으로 20첩 10일분을 하루 3회 복용투여 하였다.



경과 1 (15.08.09) 주은라파스병원 암센터

1) 아침 식사 중에 식사를 거의 못하면서 약이 너무 써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한약을 거부한다. 이에 꼭 들어야 살 수 있다고 강하게 엄포를 하였다. 옆에 있던 따님이 어떻게 해서든 복용시키겠다고 하여 1숟갈씩이라도 들도록 약속을 받았다.



경과 2 (15.08.27) 주은라파스병원 암센터

감초사심탕(1.5배량) 10일분을 18일 동안 복용하고는

1) 구내염 완화: 음식도 못 먹게 구강 안, 입술 주위가 따가웠는데 지금은 입안 염증이 거의 나았고 입술 주위만 약간 염증이 있는 정도이다.

2) 코안 염증완화: 코 안도 헐어 있고 막힌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코 안이 불편하지 않고 막히는 느낌이 약간 있는 정도이다.

3) 설사완화: 물똥같이 쫙쫙 설사를 했는데 지금은 힘든 것은 없는데 물 설사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정도가 줄었다. 매일은 설사 안하고 3~4일에 1번 정도하며, 하루 4번 정도 묽은 변을 보는 정도이다. (이전에 설사 안할 때는 된똥, 묽은 똥을 반반씩 보았다)

4) 소화불량 완화: 소화 잘 안됨이 50% 호전됨(막힌 듯한 느낌 없어짐, 더부룩함 없어짐, 헛구역 없어짐, 꾸룩 소리는 아직 난다)

5) 신체활력 지수는 Karnofsky 60에서 Karnofsky 80으로 증가하였다.



투약 2 (15.08.27)

환자의 전체적인 증상이 완화되어 처방을 감초사심탕 그대로 쓸까 고민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지오트립의 부작용 영향으로 1. 피부에 염증(발진, 특히 손톱 염증 심함, 건조함)과 2. 잇몸이 아프지는 않지만 부어 있음이 사위탕 증상이었다. 이에 체열 중이하를 고민하였으나 예전에 체열이 중이상(원래 손발 따뜻하고 더위 탐)이었음을 고려하여 사위탕 본방 5일분을 처방하였다.



경과 2 (2015.09.01.)

여명이 3개월 남았다고 하던 ㅇㅇ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놀라워하며

1) 원래 있던 좌측 폐암크기가 줄어 들었다.

2) 우측 전이된 폐암도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판독소견)

좌폐하엽과 설영역에서 2015.7.8에 비해 종양 사이즈가 줄어들었다.

양쪽 폐에 다발성 종양과 융합 상태가 개선됨.

decrease in size of mass in LLL and lingula since 2015.7.8.

improving state of multiple nodules and consolidation in both lung.



경과 3 (2015.09.07.)

사위탕 10첩 5일분을 복용하고

1) 피부의 건조함과 염증이 좋아져 피부 염증이 겉에서 잘 안보이게 완화되었다.

2) 구내염, 소화장애가 없어졌다.

3) 잇몸 부은 것이 가라앉았다.



경과 4 (2015.09.14)

1) 온몸의 통증 소실

2) 얼굴의 염증 소실, 입술 염증 소실(입술 주위 다 좋아짐)

3) 설사 안함(1주일 전부터 대변을 약간 되게 봄)

4) 손톱 염증 없어짐



경과 5 (2015.09.18)

BIA 검사에 의한 Phase Angle은 5.7이다(폐암 cut off 4.5)

1.설사: 거의 안하나 지오트립 매일 복용중이라 묽어질 때가 있다.

2.잇몸: 거의 불편 안하나 암발생 이전부터 불편했었기에 계속 치료 받고 싶다.

3.피부: 지오트립 매일 복용으로 전신이 건조하다.

4.손톱 염증: 지오트립 복용으로 오른쪽 식지에 손톱주위 염증이 생겼다.

5.입술 주위염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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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소년 한의 월경통 진료사업 ‘만족 92%’

///부제 장흥군,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통증 54%, 진통제 복용 39% 감소

///본문 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을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통을 겪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전달해 여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습능력 향상, 잠재적인 난임을 예방하는 등 미래 모성건강 확보를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장흥군한의사회를 비롯 지역 보건기관, 협력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등의 협진을 통해 방문검진, 한의진료, 기초혈액검사, 보건교육, 투약 등이 진행됐으며, 통증이 심한 76명의 학생은 한약 처방을 비롯한 지속적인 한의약적 관리를 받았다.

특히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VAS 통증평가 도구 및 기록지를 토대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한편 평가에서는 월경통증은 54%, 진통제 복용은 39%, 통증시 학교 보건실 이용 횟수 및 조퇴, 결석 등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초혈액검사에서도 간 기능 외 5종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며, 적혈구 및 빈혈수치의 경우에는 8% 증가해 몸이 호전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의 한 학부모는 “중학생 2학년인 딸이 한약 복용 후 몸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여학생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1.98세로, 어머니 세대(14.41세)에 비해 약 2.5세 빨라졌고 가임기 여성의 50%가 생리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리통을 겪는 여학생들의 53.5%는 대처방법이 미숙해 그냥 참고 지내고 있으며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월경통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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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하지정맥류 환자, 여성이 남성의 2배

///부제 4년 새 20% 증가, 요양급여비용 5년간 증가율 2.7%

///본문 우리나라 하지정맥류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고 최근 4년 새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하지정맥류 환자수 및 요양급여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지정맥류 총 환자수는 89만164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16만6022명에서 지난해 19만8782명으로 4년 새 19.7%가 늘어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4.6%다.

성별 증가율은 남성이 연평균 5.1%로 여성(4.4%)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남성 6만4086명(32.2%), 여성 13만4696명(67.8%)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2.5%, 50대 26.4% 등 40~50대 중년층 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60대 16.1%, 30대 14.6%, 70대 8.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0세 이상 여성 환자(22.2%)에서 가장 높았다.

70대 여성 환자도 연평균 증가율(13.9%)이 전체 연평균 증가율(4.6%)을 크게 상회했다.

환자수의 증가로 요양급여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408억원으로 전년(391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7%를 기록했다.

한편 하지정맥류는 발목 주위가 붓는 부종, 피부 색소침착, 피부궤양 등을 유발하며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경우, 과체중, 가족력이 있을 때 주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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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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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뇌졸중 후 뇌 회복에 대한 주요 요소 규명

///부제 뇌 회복 촉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 기대

///본문 최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보건의료 기술동향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후 회복에 있어서 성장 및 분화 인자 10(GDF10, Growth and Differe-ntiation Factor 10)가 중요한 핵심 치료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혀서 주변 조직들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 방해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뇌 조직은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면 죽기 시작한다.

일단 조직이 죽기 시작하면 신경세포의 축색돌기 성장 등과 같은 복구 기작이 활성화됨으로써 뇌는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축색돌기가 뻗어나오는 과정에서 건강한 신경세포는 새로운 사출을 통해 뇌졸중에 의해 손실되거나 손상된 연결의 일부를 복구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냄으로써 부분적인 복구를 완성한다.

이 연구 전에는 무엇이 신경세포 축색돌기가 자라나도록 촉발하는지 규명되지 않았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David Geffen 의과대학의 S. Thomas Carmichael 박사와 동료들은 GDF10이 어떻게 축색돌기 사출 과정에 기여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사람 조직부검과 함께 뇌졸중 동물모델을 조사했으며 Carmichael 박사 팀은 GDF10이 뇌졸중 직후에 바로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진은 배양접시 내에서 설치류와 사람 신경세포를 이용해 GDF10이 뇌세포들 간의 메시지를 수송하는 신경사출인 축색돌기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GDF10이 축색돌기의 성장을 촉진하고 축색돌기의 길이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Carmichael 박사는 GDF10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들의 성장을 일으켰으며 이 중에는 줄기세포로부터 유래한 사람 신경세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GDF10이 뇌졸중 후 기능적인 회복에도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뇌졸중 생쥐 모델에 GDF10을 처리하고 회복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 결과 GDF10 수준의 증가는 뇌졸중 후 보다 빠른 회복과 연관되어 있었다.

연구진이 GDF10을 막았을 때 동물들은 뇌에서 회복 기작이 작동되지 않아 운동 임무 수행이 불가능했다.

GDF10이 새로운 연결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이는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 배양기 내의 설치류 피질 신경세포와 사람 신경세포에서도 관찰됐다.

Carmichael 박사 팀은 GDF10이 뇌졸중 복구와 관련된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과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일으키는 과정인 발생, 학습 및 기억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는데 유사성이 거의 없었다.

뇌 손상 후에 발생하는 재생은 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NINDS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Francesca Bosetti 박사는 “이러한 발견은 뇌졸중 후 회복의 기작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 핵심 단백질을 규명함으로써 뇌가 어떻게 뇌졸중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더 나아가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ture Neuroscienc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美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NINDS)에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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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당뇨병연합, 당뇨로 인해 6초에 1명 사망

///부제 세계 성인 중 4억1,500만명 당뇨병 앓고 있어

///부제 2형 당뇨병 예방 위해 라이프스타일 개선 필요

///부제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과세가 2형당뇨 예방 도움

///본문 11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당뇨의 날 행사에서 국제당뇨병연합(IDF)이 당뇨로 인해 6초에 1명 꼴로 사망한다는 새로운 통계를 발표해 주목된다.

IDF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중 4억1,500만명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3억1,800만명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다수 국가가 헬스케어 예산의 5%~20%를 당뇨 질환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2015년 IDF의 당뇨 지도에 의하면 전 세계 정부가 당뇨질환과 관련해 지출한 헬스케어 예산액은 총 6천7백3십억 달러로 2040년이면 8천 2십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HIV/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사망률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크며, 6초에 한 명 꼴로 당뇨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전세계 당뇨 환자의 75%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식단의 비중이 높아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져 당뇨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IDF는 당뇨병과 관련해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성인 인구는 2040년이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재 3,500만명인 성인 당뇨환자가 2040년이 되면 7천2백만명 정도로 증가하면서 전체 성인 인구의 11.4%가 당뇨 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당뇨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이면 당뇨인구가 65%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성인 8명 중 한 명이 당뇨병을 앓게 되는 비율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전체 출생 아동의 4분의 1이 임신성 당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난산과 같은 복합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모와 아기 모두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다.

2040년에는 열명 중 한 명 꼴로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IDF는 각국 정부가 당뇨 유발 위험 요인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불량 식품에 대한 재정 정책 도입을 통해 2형 당뇨병의 예방책을 개선하고 당뇨 발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2형 당뇨병은 전세계 당뇨병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IDF 대표인 페트라 윌슨(Petra Wilson) 박사는 “우리가 2형 당뇨를 예방하고 1,2 형 당뇨의 치료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건강도 위험해지겠지만, 미래의 후손들의 삶과 경제까지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당뇨의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G20 회원국 정부들이 보여준 공조적 대응은 당뇨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업데이트된 당뇨 지도에 대한 정보는 www.diabetesatla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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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CT혈관조영술·관상동맥칼슘CT 등 제한적 사용 권장”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심혈관 CT학회’의 지침

///부제 심혈관 CT학회 Society of Cardiovascular Computed Tomography

///본문 1. 스텐트, 바이패스 시술을 포함해 알려진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칼슘CT를 시행하지 말 것

→관상동맥칼슘CT검사는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개인의 평가에 사용되며, 알려진 질환을 가진 군에 대해서는 진단적 가치가 제한적이다.


2. 관상동맥칼슘CT를 수술 전 평가로서 어떤 경우에든 사용하지 말 것

→이 검사가 수술 전 평가로 사용돼 환자의 진단, 예후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 비용만을 증가시키며 근거중심적 접근을 위배하는 것이다.



3. 관상동맥칼슘CT검사를 저위험 무증상군의 검진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단, 관상동맥질환의 조기발현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저위험군에 대한 추가적인 임상 위험 평가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재분류의 이득이 존재할 수 있다.



4. 무증상군에 대한 CT혈관조영술을 검진목적으로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관상동맥CT조영술을 통한 관상동맥협착증의 검지는 무증상개인의 칼슘CT를 통한 진단에 추가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5. 고위험군, 급성흉통을 보이는 경우 관상동맥 CT조영술을 시행하지 말 것

→현재까지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한 이 검사의 효용성은 저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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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표시·광고 허용

///부제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그동안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 대상 항목에 추가해 허용한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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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부제 단 올해 개원한 의료인이 2015년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하지 않아도 돼

///본문 새해 결심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다. 이번호에서는 11월의 중요한 세무일정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란?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것이다.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납부대상자이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된다.

신규사업자 :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 215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존재하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기타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즉 2015년에 개원한 원장님이나 2015년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진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중간예납기준액=(1.전년도 중간예납세액+2.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3.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4.기한후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5.환급세액

1. 2014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제 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 신고납부세액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5.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납부

11월 6일 경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납세자는 수령한 고지서로 2015년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을 이용하자.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이란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다.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원칙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즉 2016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1월 31일이 공휴일로 관계로 2016년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

분납시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중간예납 세액중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융기관에 2015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동일한 금액을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고지받은 금액중에서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해서는 2016년 1월경에 발부하는 분납분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2016년 2월 1일까지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결제수단에 따른 납부방법

1. 납세고지서로 은행납부

2.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3. 신용카드로 납부



1. 납세고지서로 은행납부

납세고지서는 국세청에서 오지만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는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고 은행에 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고지서를 재요청하면 된다.



2.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전자납부할 수 있다.



3. 카드로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나 근처 세무서에 가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1프로가 별도로 청구된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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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한의원 1만 1970개소 참여

///부제 참여비율 87.6%…양방의료기관 및 치과보다 높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 결과 전체 한의원 중 87.6%인 1만 1970개 한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최근 약 8만 4천개 의료기관과 약국(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순회교육과 자율점검을 지원했으며, 지난 14일 마감까지 약 7만 5천개의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8만 4천개 요양기관의 현황은 한의원 1만 1970개(87.6%)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 5708개(82.7%), 치과의원 1만 3917개(83.9%), 약국 2만 405개(95.4%)등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 및 교육기간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8만여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이번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계기로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마감 후 향후 일정은 12월 말까지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2016년에 확인하여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으나, 요양기관들의 진료정보 보관문제 등 기술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에 대한 IT기술력 지원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DB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등 정보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요양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필요성에 대해 방 실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함께 기술적 보호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은 IT기술력이나 투자여력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등의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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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넥시아에 대한 소모적인 폄훼 중지하고 환자 건강 생각해야

///본문 검찰이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부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의계는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 ‘넥시아’의 효능 논란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당국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출간하는 유럽 20여개국 종양내과학회의 공식 저널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SCI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에 넥시아의 말기암 치료효과를 입증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항암에 실패했던 말기 전이성 신장암 환자가 넥시아로 암 완전 소실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해진 사례가 정식으로 실린 것.

이러한 상황에서 양방의대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 부총장으로부터 피소 당했고, 이번에 검찰은 해당 교수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넥시아를 복용하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6570일동안 생존하고 있는 암환자들은 더 많은 환자들이 생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앞으로 넥시아에 대한 소모적인 폄훼를 중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더 생각하는 모습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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